제306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06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농업기술센터
5) 복지국
(10 시 0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27억 4,500만 원보다 67억 6,800만 원 증액된 39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60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경기미 생산 적합 체계 구축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우수농산물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가축 방역차량 구입 비용으로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연안어장 자원 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 선착장 유지 관리 비용으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곤충 전시 체험관 운영 비용으로 3,200만 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사업으로 350만 원,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 생육 환경 조절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 도시농업 사업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저희 190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이게 국비가 국비 미편성으로 예산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 감액.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도 그렇고 우리······.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두 개가 감액됐습니다, 임산부하고.

박소영 위원 네, 임산부 친환경, 네.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따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같은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임산부 줄 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경기도가 추가로 좀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별 깎이면서 경기도 것만······.

박소영 위원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제도였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미편성이면 저희가 이것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지금 없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따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더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는데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더 늘릴지 안 늘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꼭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경기도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로컬푸드가 우리 농업정책과 담당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냥 여기 책자에는 특별히 없는데 하나, 주문사항 하나 드리면 철원도 보니까 그렇고요, 철원도 그렇고 완주나 이런 데 가면 로컬푸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대략 한, 공산품보다 로컬푸드의 그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대략 한 70~80퍼센트(%) 정도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공산품이 오히려 적어요, 훨씬.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로컬푸드는 공산품이 더 많고 농수산물이 더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미나리 밭 생산하고 있는 회장님도 좀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의 우리 시흥시에서 나고 있는 그런 농산품들이 로컬푸드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로컬푸드 말고도 판매처가 돼서 아마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로컬푸드에 우리 공산품보다 농수산품이 많이 진열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농협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24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보험료 200만 원이 있는데요, 혹시 이것 지난번에 개 물림 사고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포함이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것은 이날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김수연 위원 사고 이런 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편성사유가 문화축제 진행 및 안전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대형견도 같이 오고 소형견도 올 것인데 아무리 축제라고 해도 지난번에 축제 말고 저기 뭐였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문화교실이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입양 홍보 같은 것 해갖고 저희 센터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입양 홍보 캠페인.

김수연 위원 입양 홍보 캠페인 그때도 이렇게 펜스(fence) 쳐놓고 분리해서 공간을 두니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축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줄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안전요원은, 아니 강사, 강사 4명 이것은 뭐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펫티켓이나 소유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토크 콘서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아, 토크 콘서트.
1인당 100만 원, 토크 콘서트면 섹션(section)이 있는 거예요?
일정에 그게 있어서 그러면 시민들하고 같이 질의·답변도 하는 형태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질의·답변도 나오고 일단은 소양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요, 그 뒤에 질의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한번 이것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서 나오면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형견 넣어놓는, 고양이실 옆으로 소형견 넣어놓는 칸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거기 지난번에 자원봉사하면서 봤더니 거기 배변통 하나 그냥 뚜껑으로 덮어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 혹시 다른 좀, 냄새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배변 처리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밖으로 빼놓으시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입 물품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최대한 좀, 아무래도 지난번에 대전 동물보호센터 가보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미반영됐던 부분들 때문에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개선하면서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은 평소에 과에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김선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승학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288억 9,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290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281억 7,200만 원 증가한 6,2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9억 1,800만 원 증가한 7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 복지 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 복무 제도 지원 16억 5,000만 원 등 3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30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20억 3,800만 원 등 11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 활동 지원 사업 15억 3,100만 원 등 2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 8억 7,900만 원 등 2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3,300만 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에 17억 9,400만 원 등 7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15페이지 국가 유공자 지원 부분 그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미망인하고 또 다른 수당인가요? 저희 미망인 수당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게 미망인 수당이 아니고요, 참전 명예 수당입니다.
미망인 수당이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아니,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미망인하고 또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럼 저희 미망인도 수당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미망인도 여기에······.

김수연 위원 국가 유공자 수당에 포함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김수연 위원 국가 유공자 수당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현충일 기념행사랑 6.25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차량을 몇 대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임대를 하시나요?
차량 임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차량이요?

박소영 위원 네. 현충일 기념행사에 촬영 임대료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몇 대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10대 정도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인솔해서 행사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10대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1대당 6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6.25 전쟁 기념행사 때 보면 차량임차료가 300만 원인데 혹시 인원이 다른가요? 좀 이동 거리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6.25 행사, 6.25 행사고요.

박소영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제 6.25 행사가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행사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혹시 거리가 멀 수도 있잖아요, 6.25 전쟁.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6.25는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럼 대당 한 60만 원 정도로 임대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62페이지에 돌봄SOS센터 올해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예산 4개월 해 보시고 다시 편성하셨는데 이 4개월 동안 사업 어떤 것들이 진행됐는지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거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해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연간 165건, 이게 수가 사업하고 비수가 사업하고 나누어지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수가 사업은 연간 165건을 지원했고요. 실인원은 124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2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7,000만 원인가 여기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월 치로 확대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또 부족하다 그러면 2개월 치를 또 추가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박소영 위원 지금도 지금 3,000으로 잡으셨는데 2개월간 해 보면 7,000이면 한 달에 한 3,500 정도 들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3,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계속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아무래도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큽니다.
이게 저희가 동에서 책임을 가지고요, 접수를 했을 경우 이걸 현장 방문하고 이거 끝까지, 끝까지 공무원들이 이걸 돌봄을 연계해 주거나 직접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저희 시비 100프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도 13명, 19개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늘어납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은 6개 동이 빠져 있지만.
그래서 더 초기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 2개월 치라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거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이거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이거 미망인이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미망인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아까 전에 왜 국가 유공자 수당에 포함돼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제가······.

김수연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어쨌든 미망인 수당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미망인 수당이 월 5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50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원래 100프로(%)로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거 반영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다 싶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는 그 10만 원 지급 대상이, 지급 대상 연령 확대로 인한 추가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확대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죠, 마찬가지.
네. 거기도 왜냐면 70대, 연령대가 그분에 대한 50프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증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거기 예산은 다 전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거 70세로 이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부서에서 지금 명예 수당 50프로(%)로 주고 계신데 그럼 민원 100프로(%) 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로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명예 수당도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요, 매번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올려드려야 되는지 고민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 의회하고 또 소통해서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미망인 수당에 관한 부분 꼭 잘 챙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박소영 위원님이 버스 얘기하신 부분인데 지금 1대당 그럼 100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아, 60만 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60만 원, 네.

김수연 위원 60만 원. 근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9페이지는 버스 임차료 100만 원으로 또 3대 이렇게 가고 어쨌든 국에서 다 이거 좀 통일하시든지 그렇게 안 되면 적정 평균 금액을 좀 정하셔갖고 하셔야지 어디는 60만 원에 가시고, 또 지금 39페이지 버스 임차료는 또 100만 원으로 해갖고 오시고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이 단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민간협의체 워크숍(workshop)은 먼 곳으로 가고 하루 종일 계산이 됐고요, 여기 보훈은 4시간 오전만······.

김수연 위원 거리가 가까워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오전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쌉니다, 네.

김수연 위원 네, 네, 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6.25 행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그것도 60만 원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페이지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48페이지에 보면 노후 차량 경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여기 푸드뱅크가 우리 정왕동에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여기가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선옥 5대 중에 연식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사실은 작년 2021년도에 이게 노후돼가지고 하나를 새로 교체해 드렸는데요, 우선은 2009년도 게, 지금 다소 문제 되는 그 연도가 2009년도 게 하나가 냉동 탑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2020년, 2022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차량이.

위원장 김선옥 2009년도 차량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몇 년 된 거예요, 2009년도면.
지금 13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13년 이렇게 이 정도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우리가 기준이 대체로 시가 차량 교체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차량 사업은 사실은 도비 100프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도에서 기준을 잡기를 이제 한 번 받으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3년 내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챙겨드리느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대가 좀 다소 문제가 되어 보여집니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요? 어쨌든 너무 오래된 노후 차량이 있다라는 거는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로도도 좀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 것들을 검토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진짜 우리 어르신들 예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121페이지 보면 우리 대야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없어진 곳에 대한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어르신작은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경로당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렇다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행정경로당이라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 사업 들어가기 전에 기부채납을 하고 경로당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진 경로당인데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이주를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인근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75세 이상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 보면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어르신복지관 설치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르신복지관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 회원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가 복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건물 매입비가 5억 8,00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이 없어져서 복지관을 조성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저희가 이것도 매입이나 임차나 고려를 해봤을 때는 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임차가 바뀌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본다고 하면 매입이 적절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그 행정에서는 항상 형평성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계속 매입해 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위원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계셔서 경로당이 없어서 지어달라기보다는 당신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 이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그 기부채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은계택지개발지구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전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경로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여기가 일반 주택 지역이어서, 네.

박소영 위원 그럼 개발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본 적이 없나요? 제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한 10년도 훨씬 전이었는데 어쨌든 경로당은 뭐 공동주택 부분에는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기부채납이 되고 그······.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은계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했다 보는데, 물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이 안에 조성되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참 드리고 싶은데 이 건물을 매입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보기에 특수성 얘기하시는데, 어떤 때는 형평성을 얘기하시고요, 어떤 때는 특수성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점에서 중심을 둬야 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반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원 제기를 하셨던 게 아니라 과거에 그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전(前) 시장님서부터 계속 이어오던 민원이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또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좀 없다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 봤을 텐데 지금 그 일대에 있던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조사해보면 또 39명, 40명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고려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 위원 인근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까운 곳은 지금 없겠지만 인근에 복지관이나 이쪽은 거리가 멀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여기 지역이 좀 특수합니다, 위원님.
어디냐면 서해선 대야 역사 입구에, 은계지구에 공동 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D1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고 거기에서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부분에 아울러서 바운더리(boundary)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여기 안에서 이거를 특수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특수하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항상 우리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논하시면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특수성을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그러면 건물 매입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기부채납이라 좀······.
아, 네.

박소영 위원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고려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냥 과장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잘 설명하셔야 돼요.
거기 기부채납해서 은계지구가 지급되면서 시가 보상받은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김선옥 긍게 그분들이 기부채납했잖아요, 자기네들 건물을 시에다가.
그래서 시가 그 보상 받았을 거잖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썼는지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가지고 지금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지금 해 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김선옥 나중에 이게 새로 하면 그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 주겠다라는 전(前)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던 걸로 저도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공식적으로 저도 보고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19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부설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구성이요?

박소영 위원 네, 부설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구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박소영 위원 부설, 부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부설이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저기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기본적으로 장애인가족센터는 장애인을 돌봄으로써 가족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들여다보고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름에 있는 그대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주랑 부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추경에 보면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발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만든 배경은 저희 평생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일반 비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장애인들 중에서도 자폐라든지 지적 장애인들을 뺀 나머지 장애인분들은 그 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발달 장애인은 사실 충분한 그런 인력과 이해가 없지 않은 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두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떤 평생 교육권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했고요. 그 공모 사업에 의정부, 그다음에 우리, 구리시 3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때 공모했을 때 저희 공모 내용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그런 평생교육 기관들과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시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이 가족지원센터 안에서 부설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주가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현장에도 가봤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게 설치된 배경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설치된 배경이 본인들의 권리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만든 이 센터가 가족지원센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상도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우리 시가 거의 첫 번째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가족센터라서 모든 장애인 전체를 다수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주는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계속 그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지난번에 여기 현장 방문 다녀왔는데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쨌든 계속 장애인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박소영 위원님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 그 당사자분들 케어(care)가 잘되고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그 가족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족지원센터가 어쨌든 그 가족들의 부양의,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분들을 계속 케어해야 되고 그런 돌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돌봄의 영역에서 조금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 잡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거기에 가족분들도 같이 오셔갖고 프로그램 하거나 아니면, 하잖아요?
장애인분들은 잘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갔을 때 보니까 좀 여러 곳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분위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청결에,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그 차량 그때 보고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차량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동하면서 관내를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흥시 장애인 차량이라는 마크(mark)도 붙어 있는데 사실 그 차량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어, 장애인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저 정도.’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이 생긴 차량이었어갖고 그런 부분 잘 체크(check)해서 다른 차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것은 경제국 소관인지 체육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리프트 장애인 차량, 그거 뭐죠?
새 차던데 그거 1대가 어디 옥구공원에 방치되어 있어갖고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과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승합차인가요?

김수연 위원 승합차요. 새로, 새로 그······.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는 지체 장애인하고 장애인복지에, 이쪽에서 리프트, 장애인복지관하고 리프트 승합차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보통 상호명이 쓰여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쓰여 있지 않으면 저희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시흥시 거였고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 체육······.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네.

김수연 위원 아, 네.
그 좀 오랫동안 운행 기록도 없는데 방치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차량 부분은 잘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교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께서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복지관의 차량을 이렇게 또 관심 가져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이라고 241페이지에 보면 돼 있네요.
여기 예산을 갖고 얘기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지금도 ‘YTN’이나 지금 대전 사고 같은 거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잉.
꾸준히 발생을 해요, 그게 지금.
근데 우리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아마 확보하자라고 2023년도부터 대략 4억 원씩, 연 4억 원씩 아마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안 좋은 게 아이들의 통학로를 절단을 해서, 긍게 인도를 절단하게 되는 거죠. 구축해도 모자랄 판국에 절단을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다.
자, 우리 아동돌봄과에서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우리 아동돌봄과에서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든 타시든 저희는 23개 부서 34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교통 통학로 확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부서에 이행과제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 것은 아직까지 깊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아동돌봄과에서 아동친화도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가 절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그 담당, 그런 시설하는 담당 과에다가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나 아마 건축과 정도 될 것인데요, 그쪽에다가 의견 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해가지고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도에서 예산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4월부터 영아에 대해서도 10만 원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이제 영아에 대해서는 20만 2,000원 추가로 지원해서 30만 2,000원 지원되고 누리과정은 28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4월부터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28만 원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고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박소영 위원 보육 지원은 또 어떤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요, 하나는 시비 사업이고 그래서 제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렇게 2개가 합쳐갖고 방금 얘기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도비로는 10만 원씩 영아과정 10만 원 그다음에 유아과정, 아니 누리과정 1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요, 시비로 거기를 얹어서 총 영아는 30만 2,000원, 그러니까 시비로 20만 2,000원 지원해서 30만 2,000원 그리고 누리과정은 시비로 18만 원 지원해서 28만 원 총액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0에서 2세가 2만 2,000원 더 들어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게 추경 전후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도에서 4월부터 지급하라고······.

박소영 위원 4월부터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공문이 내시 돼서 저희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399페이지에 육아종합센터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증감 사유가 하반기 운영비 및 사업비 반영으로 그냥 통으로 잡아주셔가지고 산출식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이집 지원하는 이 125만 원은 어떤 거예요?
399페이지에 사업비 안에 어린이집 지원, 가정 양육 지원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원일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관련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육 교직원,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그 위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업 말고 어린이집 지원, 가정 양육 지원 이게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보육 교직원 교육 사업입니다.

박소영 위원 교육 사업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강사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강사비가 1,200만 원, 프로그램비 300만 원해서 총사업비 1,500만 원으로 교직원들 원장, 보육교사 대상별 맞춤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해놓으면 어린이집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 항목으로 보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박소영 위원 이것 조금 더 풀어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추후에는······.

박소영 위원 또 가정 양육 지원은 어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가정 양육 지원사업은 아이맘 원스톱(one stop) 통합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맘카페 운영이라든지 놀이 체험이라든지 그런 강사료, 재료비 사업입니다.

박소영 위원 강사비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강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요.

박소영 위원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게 적어주셨고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어떤 그 아래에 또 이런 사업내역을 적어주셨어야 됐는데,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은 어떤 항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목을 잡기 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그냥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저는 다른 부서는 와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못 들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박소영 위원 그래서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부서 여기에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용역 할 때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비용이 지난 과에서는 오히려 책임연구원이 적었잖아요, 실제로 일은 보조원이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네요.
이게 용역사마다 달라요?
이걸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361페이지 시흥여성학교 운영 거기 증감 사유를 보고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남성분들도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남성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해갖고 교육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쉼터가 있거든요.
여기 혹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그렇지 않아도 시설장님한테 말씀 들어서 논의는 했는데요, 거기가 이전을 하려면 한 40평대 아파트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저희 인근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최하 7~8억 원 이상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또 밀집 지역에는 피해 시설 이 시설이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 반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시설장님한테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로 하기에는 사실 지금 장소는 그 건물주가 양해를 하는 상황에서 임대를 하지만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런 임대주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거기 사무실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약간 구조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러면 매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40평대 아파트를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지금 재원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시간을 두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을 조금 재배치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침대 같은 것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사실은 그러면 몇 분밖에, 지금은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15명까지 있을 수 있는 거라······.

김수연 위원 그런데 15명까지 있으려면 그 안에서, 왜냐면 이분들 진짜 피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하러 오셨는데 정말 이불 한 장에다가 여러 명이 자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저는 비상벨 부분이나 어떻게 경찰서라든지 어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김수연 위원 직접 가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르게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아니면 도에서 그런 시설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 부분에서만 내시 반영이라 나와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다음번,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다음번 추경이라도 빨리 하실 수 있으면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세세하게 항목 정하셔가지고 추경 담으신 것 같아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하나 요청사항인데 4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추가 지정됐잖아요.
혹시 이게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혹시 어느 정도의 완화일까요?
이게 지정이 되면 장애아반 담임교사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시기에 어떤 부분을 완화했을까 싶어서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복지부에서는 3명 이상 아동이 있어야 추가 지정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1명이라도 있으면 통합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혹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 기준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장애아 시설 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게 갖추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추가로 지금 저희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보면 경계성에 걸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장애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장애가 아닌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장애도 굉장히 다양한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지침상에 지정 기준 요건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래서······.

박소영 위원 지금 경계성 장애나 이런 부분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지금 입소하는 아이가 경계성 장애아동이라 그래서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그 아이가 퇴소하고 다른 아이가 왔을 때 이미 그 어린이집은 장애 통합 설치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아이들이 입소할 때마다 저희가 지정하고 재지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을 복지부에서 약간 그 기준을 완화해 주지 않는 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는 조금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있으면 신체의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케어(care)하는 게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위원님 이 어린이집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설치 기준을 봅니다. 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LH'공사에서 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일반 기업에서 하는 이 아파트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시설을 점검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딱 맞는데 'LH'공사도 그 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짓는 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럴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굳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정 요건이 약간 다르게 판단된다고 이것을 완화,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도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LH'공사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개소하게 돼서 이 불이익을 원장님들이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자체한테만 맡겨놓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는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31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저희처럼 다시 기준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때로는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인력의 문제로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는 어쨌든 이게 흐름상 우리 아이들이 경계성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한 기준을 벗어나서 저희가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찾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393페이지 시흥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이거 제가 좀 사업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요.
혹시 이거 보고 받을 수 있으면 좀 한번 꼭 보고를 받아보고 싶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잘하셔갖고 요즘에 1인 가구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잘살아갈 수 있을지보다는 고립된 1인 가구 청년들이 있어요. 고립 청소년 아니면 고립 중장년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용역으로 인해서 정책 개발, 잘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고립돼 가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중장년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이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한번 보고를······.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별도 설명드리겠, 왜냐, 저희가 1인 가구 같은 경우 우리 시가 38프로(%) 정도가 1인 가구인데요, 용역비가 적은 이유는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하고 중장년 계층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65세 이상이라든지 20세 미만은 이미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기존 복지 제도로 다 커버(cover)가 되고 있는데 청년과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계층을 위주로 좀 그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실 용역비 산정도 인근 시군 5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시군 중에 잘된 시군을 바탕으로 조금 용역비를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설문 조사 통해서 욕구 조사를 하고 1인 조사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기본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편성을 한 후에 저희가 중장년이라든지 청년 중심의, 왜냐면 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존의 복지 제도라든지 평생 쪽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페이퍼(paper)로 담을 거고 그 이외에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기본 어떤 트렌드(trend)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466페이지에 외국인복지센터 사업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대관비 등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대관비 비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디를 대관해서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지금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1년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공학대······.

박소영 위원 공학대?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대 강당······.

박소영 위원 이 안에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안에서 대관을 하고, 그 안에서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그 비용인 거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네.

박소영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13인)
   
복  지  국  장양승학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이정수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