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0시5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춘호 의원 발의)
3.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이건섭·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5.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 의원 발의)
6.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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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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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 2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대학 협력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정비하여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시흥시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대학 협력 사업과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에서는 대학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장 박춘호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시 말하면 통합 정비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비용 추계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잉?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대학생 지원 조례.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한국공학대하고 경기과기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두 군데?
그러면 공학대가 지금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공학대가 전체는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7,000명 정도 되고요, 재학생이.

위원장 박춘호 7,000명?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과기대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3개월을 지원해 줬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비용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상을 잡아서 지금 비용 추계를 2027년까지 잡아놓은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3개월만 지원해 주면······.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3개월 거주하는 분들······.

위원장 박춘호 거주했을 때 1회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1회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7,000명, 4,000명 중에서 기숙사에 우리가 주소지를 둘 수 있는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기숙사에 현재 전입한 우리 학생 수가 대략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250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기숙사뿐 아니라 사실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춘호 관내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별도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몇 명 정도로, 그 1,250명 안에 다 들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천이백하고 좀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별도?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기숙사에 전입한 사람, 학생 수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관내 대학생들은 대략 몇 명 정도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략 한 100명 정도 이내 정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기숙사에 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원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그 질의 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북섬에 웨이브파크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쪽을 이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나 이런 걸 해 주는 게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대학생들은 일단 거주, 시흥시 거주민인 경우에는 할인 요건이 있고요, 대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별도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생들, 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축제도 거북섬에서 10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축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웨이브파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대학생 할인이나 이런 것을 좀 폭을 크게 하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뭐 범위라면 범위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도 시정연구원이 이제 설립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늘 강조해 왔던 게 우리 관내 대학도 2개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어떤 용역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과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정책기획과하고 좀 더 협업해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위탁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런 것 혹시 담당관께서 같이 한번 협업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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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번호 3918번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동 조례안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등을 따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항에서 제2항은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사항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앞전에 제가 어느 행사에 가서 이 부분을 좀 살짝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좀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더니 그쪽 단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쉽게 피부에 닿지를 않나 봐요.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반문하시던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교부판도 앞에 부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안을 갖고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를 좀 설명 한번 줘보실래요, 먼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시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0만 원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국도비가 좀 나가면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것이 매칭(matching) 비율로만 해서 지원했을 때는 업소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만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더 좀 확보해서라도 진짜로 착한가격업소가 그런 가격을 유지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많이 찾아보고자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떤 기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뭐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착한 금액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위원장 박춘호 메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메뉴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수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지정할 때 가격 수준을 보는 것이고 재지정할 때는 가격 안정도, 안정 노력도를 얼마 기간 동안 가격을 유지시켰느냐, 그다음에 이용 만족도를 봅니다, 우리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
그다음에 위생이라든가, 공공성이라고 해가지고 옥외 원산지 표시라든가, 옥외 가격 표시했던 것, 그런 것도 보고 봉사 사항에 따라서 실적 사항으로 한 10점 정도 그러한 봉사, 평상시 봉사한 것을 점수화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위생이라고 하면 위생과도 그러면 같이 포함돼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때 같이 협업이 돼야지, 그쪽에서도 인정해 줘야만 저기를 할 수 있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지는 않고요. 지침에, 행자부 지침을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는데요, 식당 같은 경우에 주방이라든가, 매장, 화장실, 점수 배분표가 있어서 보통 사람이 가서 그냥 평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쉽게 보면 식당하고 미용업하고 무슨 업, 무슨 업별로 다 다르네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요식업하고 비요식업요.

위원장 박춘호 아, 요식업하고 비요식업으로 나눠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요식업하고 비요식업으로 나눠서 하되 그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밖에 현판식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 주면서 중간,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다시 철회되는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소상공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홍보네요? 홍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홍보······.

위원장 박춘호 홍보해서 그것에 대한 참여.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다 그 업소를 다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신청 서식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서식을 받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아, 신청서를 주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저희들은 공고 내고······.

위원장 박춘호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저희들은 접수되면······.

위원장 박춘호 한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좀 있던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행자부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박춘호 권고 사항이다?
많이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경기도에서도 한 22개 정도 시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우리 시도 늦은 것이네?
22개 정도가 했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은 있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조금······.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이것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시루’가 지금 아직도 가맹점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이건섭·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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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한 회계, 인사, 감사 등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 출연 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인력 및 조직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임직원 23명에서 현행 정원 50명으로 2본부 5팀 1센터에서 현행 3본부 4팀 4실 4팀 2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조직 구성 변화에 따라 경영 정책 홍보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 약 36억 원에서 현재 100억 원 수준으로 세 배 가량 예산 또한 증가하여 월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 결산 등을 총괄할 경영 전문 관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근 임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동안 쭉 봐왔고 또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기업지원과가 있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가 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산도 세 배가량 증액됐고 또 인원도 늘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이에요, 산업진흥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지원과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 밑에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어쨌든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열심히 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각자가 위치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그 틀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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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서명범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를 자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갯골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안을 규정하게 하였습니다.
시흥시 갯골축제는 2022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경기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 사무국 체계를 시 직접 운영 체계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축제의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무국 설치 및 축제감독 임명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축제의 지원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축제 평가 보고회, 결과에 관한 사항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2항은 “시장 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서명범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서명범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시 직접 운영 체계 전환에 따른 위원회 개최 대상에 시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을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명범 위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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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의안번호 3919호 행정과 소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왕2동과 이원화 되어 있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정왕2동을 정왕2동과 거북섬동으로 분동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정왕2동의 관할 구역인 공단3대로 남서 측에 해당하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사업 대상지를 정왕2동에서 삭제하고 거북섬동만을 별표2에 정왕4동란 다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 4개 단지 등 총 1,004세대와 상인 등 281명이 참여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설명 주신 것 중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4개 단지 1,004세대하고 상인, 관광객들로 해서 의견을 좀 받아보셨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현재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주셔서 혹시 그 중간에라도 그 틈이 좀,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나온 의견들이 있던가요, 동의 명칭이?
가장 궁금한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인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때 주민 설명회 때 나온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거북섬동이 좀 일방적으로, 한 70프로(%) 정도······.

위원장 박춘호 70퍼센트(%)?

○행정과장 김현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의견 주신 것처럼 나래라는 명칭은 안산이 쓰고 있고 시화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또 다른 지역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 있는 곳이 아니고 바다를 매립해서 생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상징하는 거북섬이 있어서 거북섬동이 좋겠다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진행할 것이니까 끝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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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의안번호 3920호 행정과 소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정왕2동 분동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소래빛도서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823명에서 1,848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을 1,789명에서 1,814명으로 조정하여 별표5에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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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증인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기업지원과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주민자치과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을 추가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 관련 사업 추진 현안, 정보통신과 정보 통신 전반, 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전반, 민원여권과 민원 업무 전반 이상 3건의 감사 대상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관광과 감사 대상 및 요구 자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과 같이 감사 대상 추가 및 제외에 따른 증인 추가 및 축소와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증인 추가에 따른 담당 국과장 등 출석 공무원 11명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7인)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김용식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관  광  과  장조혜옥
행  정  과  장김현준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