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0시43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5.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켜고)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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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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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案)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시정(市政)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是正)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및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본 위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1일에서 22일은 맑은물상상누리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6월 22일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주택국, 6월 23일은 안전교통국, 도시균형개발사업단, 6월 26일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6월 27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7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일정 조정, 감사위원의 변경, 감사 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당 국과장 등 출석 공무원 18명과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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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연구3-1 및 고2 부지에 대한 금년도 유상 대부 계약 건으로 본 대부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3-1부지의 총면적은 7만 9,790제곱미터(㎡)로 일부인 1,800제곱미터(㎡)를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시공사에 임시 야적장을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그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 용도로 고2부지에 위치한 토지와 가설 건축물 각 329제곱미터(㎡)를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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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제도를 운영한 이후에 상가 또는 주택의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켰고 각종 개발 사업의 기업 부담도 가중시키는 등 투자 위축과 함께 개발 이득 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추가 부과로 인하여 이중 부과의 문제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3월 위 법률이 폐지되었고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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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의안번호 3900번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에 따른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과 제7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 기준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화재랑 요즘에 너무 사고가 많은데 늘 이렇게 단톡방(團talk房)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요, 침수 방지 시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방지 시설은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틀이나 출입구에 알루미늄(aluminium) 재질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탈부착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물막이판 유형이 보통 다섯 가지인데 설치 장소에 따라가지고 고정형하고 탈부착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두 가지 정도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역류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역류를 할 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역류 같은 경우는 역류 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역류 방지를?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신천동, 대야동 저희 지역구예요.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지역이 상습적으로 피해가 항상 늘 비만 오면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비 오기 전에 일단 손을 써 놔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침수지역 하면 주택만 됐었는데 앞으로, 지금 대부분이 상가 또 사업체 같은 데는 지금 그런 데는 아직 조례에서 빠져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상가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타 지자체는 주택에서 또 상가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상가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는 지금 50 대 50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자부담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시설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팔십, 10프로(%)나 20프로(%)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0프로(%)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도배도 해 주고 나중에 저희가 가서 청소해 주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 그 비용보다 저희가 그쪽에 대한 자부담을 낮춰주면 외려 그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나 싶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조금 전에 소규모 상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한 138건 침수가 됐었고요, 시 지원금으로 약 4억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런데 지금 보통 소규모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물막이판이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치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시민 피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지금 비용으로는 글쎄요, 과장님 생각이 또 그러신 것도 맞고 또 워낙에 신천동 그쪽이 항상 비에, 매년이잖아요, 지금. 매년 거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찬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 대상 및 기준의 확대를 위해 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로, 100분의 50으로 표기된 부분은 100분의 8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김찬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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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923호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존속하고 있으며 금년 말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금년 말로 완료되는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에서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