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3.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3시 3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3941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된 내부 규약이 최근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사무총장직을 삭제하고 감사를 변경 신설하며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협의회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시장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어디 시 시장님이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용인시장이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용인?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우리는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사무총장을 없애고 감사로 하면 감사는 어떻게든지 사무총장이 보는 업무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박춘호 감사는 말 그대로 이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돌아가는 재정을 감사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만약에 사무총장이 하던 것은 시장을 보좌하고 또 그 밑에 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 감사가 하게 되면 그 사무총장 역할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것이 지금 회장하고 부회장 시군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시장·군수회에서 사무총장에 따른 역할이 서로 좀 역할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아예 감사가 그런 사무총장이 했던 직무라든지 또 예산 재정 문제까지 해서 같이 겸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그 사무총장을 따로 별도로 1명을 지명해서 그분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사무총장은 아니고요, 일단 사무국장으로 해서요.

위원장 박춘호 사무국장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금 몇 개 시가 돼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현재는 18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쨌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고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보고한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 3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육성구역 외의 상인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인 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상인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제가 좀 저기를 물어볼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궁금한 게 먼저 상인 조직은 고유번호 증하고 회원 명부가 있어야 단체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11조제5항에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뒤에 우리 현행 조례문에 보시면 제4조에 시장의 책무하고 제11조의 지원 사업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보면 이것을 하나로,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조례를 통합하면, 왜냐하면 제4조에 시장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지역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5번, 6번 항에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상권 고객 유치를 위한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 사업하고 교육 사업이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또 넣는 것이잖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4조하고 제11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봐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위원장 박춘호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이 제13조제3항 중에서 30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0명은 좀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고 한 15명, 20명 정도는 회원이 돼야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이 꼭 10명이라고는 하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30명은 좀 많기도 하고 그 절반 정도가 되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30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춘호 30명은 좀 어떻게 보면 많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0명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질의해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