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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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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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부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육성구역 외 상인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경  제  국  장고형근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출석사무국직원 (1인)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