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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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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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회계연도 총예산은 486억 9,200만 원으로 그중 465억 700만 원, 95.5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2,300만 원, 불용액은 2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16억 3,600만 원으로 그중 96.4프로(%)를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5,500만 원, 불용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219억 2,7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를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으로 3,500만 원, 불용액은 14억 8,400만 원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39억 9,300만 원으로 그중 98.1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400만 원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그중 96.9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89억 2,600만 원으로 98.6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16억 3,800만 원으로 97.6프로(%)를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으로 3,200만 원,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두 해 연도 전부 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사업을 축소해서 그렇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또 증감, 비교 증감을 한 것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감소됐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또 증가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굳이 이것을 전년도하고 그냥 비슷하게 잡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2개소가 또 증가를 했고 2021년도 9월에 배곧하고 월곶2를 열었는데 이게 작년에 5월,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한 6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 주로 공공요금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9개소의 인건비가 배곧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센터이기 때문에 3명의 직원이, 인건비가 또 2명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증가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행사실비도 마찬가지로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불용액 생각해서 만약에 예산을 좀 책정하셨더라면 좀 저는 이번에 예산이 그래도 2개소 증가한 것에 비해서 불용액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예산액에다가 그냥 더 증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지금 공공요금이 생각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올해는 행복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작년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것보다 좀 축소했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도 너무 많다 해서 그것 감안해서 사실은 조금밖에 안 올린 것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런데 여태까지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계속 어쨌든 불용이 이 부분에서, 행복건강센터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전년도 수준이나, 2개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월곶, 배곧이 개소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에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잘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것 반영해서······.

김수연 위원 다음 연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동네 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얘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전년도에는 좀 인원이 많았는데 올해도 인원, 저희가 예산은 삭감을 했거든요.
500만 원 정도로 올해는 잡았고 그래서 연초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을 다 했어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자체 조정했고 지금 홍보도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 홍보를 했고 문의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이것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채용이 됐어요?
아직도 안······.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채용은 다 됐고요.

김수연 위원 아, 채용은 다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언제 됐어요, 채용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올해 초에 다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 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 이번에만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만 채용이 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코로나 때 더 좀 심했고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코로나 관련된 업무로 빠져가지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은 조금씩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면접 볼 때 보면.

김수연 위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지금 명절휴가비나 각종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가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처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지금 177, 176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어요.
저희가 결산 검사하면서 제일 치중을 하는 게 불용액 부분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이 부분에도 지금 진단 및 감별 검사비 지원 신청에 대한 지급이 30프로(%) 이상 불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부분도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이 났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됐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어르신들이 못 오시더라도 노인정이나 개인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비 불용이 났잖아요?
이게 신청이 저조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이게 대부분, 기존에 이게 만 6세에서 12세까지거든요.
기존에 했던 학생들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구강하고 비만 그쪽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 현재 상담은 계속 오고 있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쿠폰을 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박소영 위원 이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 단톡방도 만들어서 저희 사업 알리면서 같이, 그러면 문의가 좀 오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까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비를 낮추셨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불용이 났어요. 그렇죠?
700만 원 정도 했다가 본예산에는 400만 원으로 잡았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취약계층으로 아동 공공의료를 또 나눠서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총 9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낮춘 게 아니라 올리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취약아동······.

박소영 위원 본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올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소영 위원 그렇죠. 결산 때 저희가 이게 불용이 나서 저는 이 신청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일반 아동은 400만 원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취약계층은 500만 원으로 다시 잡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그 지원비는, 아니, 위원님 그 위에는 운영비거든요.

박소영 위원 운영비랑 지원비가 또 다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원비가 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이 학생들한테 의료 진료비가 의료비고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회나 어떤 그런 회의할 때 그런 목적이 운영비고 지원비는 500만 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 없던 게 생긴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의료 지원 운영비 공공의료 지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없던 게 생겼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기존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년도보다 좀 축소한 거거든요.
이것 지원비하고 운영비가 별도여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결산에 보면 공공의료, 공공의료 운영비이지.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비, 운영비 따로 나누지는 않으셨었잖아요?
운영비가 생긴 거네요, 그러면?
지원비는 낮췄지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원비는 낮췄고······.

박소영 위원 운영비가 늘어났네요.
운영비가 없던 게 생긴 거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 지원비 해서 운영비가 있기는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80만 원이었어요, 운영비로 보면.
그런데 올해는 공공, 우리동네 공공의료 지원 사업 운영비로 400만 원을 잡으셨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협의체, 저희가 그 운영, 공공보건의료협의체가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협의체 운영하고······.

박소영 위원 활동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없던 게 생긴 거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 파악해보시면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박소영 위원 혹시 그게 어떤 협의체예요? 이름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공공보건의료협의체입니다.
우리동네 주치의라든지 어떤 사업 할 때 저희가 우리동네 아동 의료비 지원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데 혹시 이 사안이 좀 있는 애들은 100만 원까지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박소영 위원 활동 수당은 얼마 정도씩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수당은 저희가 한 번 오시는 데 10만 원?

박소영 위원 몇 분 계시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열두 분 정도 계십니다.

박소영 위원 협의체가 원래 있었고 이 활동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는 중단되어 있어서 안 나갔고 올해는 협의체를 다시 구성했고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박소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비용이 아예 안 잡혀 있잖아요? 한 80만 원 잡혀 있는 이게 그 비용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

박소영 위원 이것 확인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것 확인해서, 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그 명단하고 리스트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행복건강센터에, 여기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도 활동 수당에 대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보건정책과랑 정왕보건지소랑 저희가 예산을 같이 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결산은 내용이 다르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모자보건 사업은 저희가 따로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따로따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사업이 다, 사업비가 모자보건 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절반해서 반씩해서······.

박소영 위원 절반이라고 하셨는데 모자보건 사업 중에 첫만남 이용권,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이것은 다 합쳐져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러니까 모자보건 사업에서 별도로 소액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국도비는 다 저희한테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나눠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산하고 내용들이 다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박소영 위원 일단 그것은 그러면 넘어가는데요, 혹시 그러면 보건정책과의 방문 건강관리 지원하고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방문······.

박소영 위원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같은 사업명인데······.

박소영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과장님 이것 아셔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박소영 위원 혹시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방문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문해서 어르신 방문 대상 관리군이 3개가 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노인정 사업도 경로당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문 건강관리 지원에 들어가는 지원범위와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범위가 같다는 말씀이세요?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

박소영 위원 구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이것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페이지요? 172페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172페이지요?

박소영 위원 172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박소영 위원 방문 건강관리 지원이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뒷장 보시면 지역사회 방문 관리가 따로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그것은 세부명이 저희가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거기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방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에, 네.

박소영 위원 잠깐만요.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안에 그 목으로 방문 건강관리 지원이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지역사회 방문 관리가, 건강관리가 따로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러니까 위원님 방문 건강관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같, 큰 사업에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방문 건강관리 지원에는 민간 이전이 있고 건강관리 사업 약품, 소모품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일반 건강, 일반 운영비, 기타 방문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2,000만 원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2,800만 원 하셨어요. 같은 사업이면 이것을 왜 따로 나누셨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앞에 약품 소모품하고 그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그,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사업이 같은 거면 이 소모품 구입을 따로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어, 잠시만요.

박소영 위원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이것······.

박소영 위원 이게 편성 목이 같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위원님 앞에는 시비만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그 뒤에는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네.

박소영 위원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보통 자체라고 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여기 시비로 자체······.
아, 별도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 놨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금 이 시비를 더 세우셔갖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제 충분하게, 그러니까 국비가 모자란 것을 시비로 채우셔갖고 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게 저희가 경로당 사업하고 각 가정에 방문할 때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검사 다 한꺼번에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시약이라든지 어떤 소모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네.

박소영 위원 모자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더 늘려갖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음, 올해 본예산에는 2,000만 원에 5,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가구 수가, 저희가 그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방문 건강 가구 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저희가 확대를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한 좀 추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확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거는 그 가구 수가, 그 가정을, 독거, 저희가 인구도 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떤 취약 계층의 가구 수가 좀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박소영 위원 그 본예산 잡으실 때 그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게 된 근거나 이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네.

박소영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저희 그 178페이지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취득하셨잖아요, 구입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이건 어디로 가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의무 설치 기관이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거기랑 또 기존에 노후된 시설, 노후된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요. 그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하나, 그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실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스탠드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거든요? 그 삼백······.
잠시만요. 삼백······.

박소영 위원 비용,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균특과 시비해서 650만 원 받았고, 여기는 자체로 잘 나누셨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650만 원으로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6,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모자랄까요?
우리 의무 설치 기관에 들어가는 개수나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의무 기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공공 보건 의료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추가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총 의무가, 저희가 246개소이고 자율은 174개소, 전체가 420개소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번에 이 6,000만 원으로 사백이십…….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6,000만 원으로는 그 기존에…….

박소영 위원 6,650만 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작년…….

박소영 위원 그러면 6,650만 원으로 420곳에 설치를 했다라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러니까 현재가 420개소고요.
이거로는 2022년에 37대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6대고 신규가 21대.

박소영 위원 37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 금액이, 잠시만요.
300만 원이었나? 나누면 얼만데, 나누면…….

박소영 위원 한 대 가격이 굉장히 금액이 높은가 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스탠드가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삼백 얼마라고?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여쭤보는 건데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을 보급해서 지원한다 했는데 의무 설치 기관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럼 개수가 한참 모자라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후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된 데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박소영 위원 전수조사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전수조사 다 합니다, 네.

박소영 위원 여기 설치한 곳 좀 리스트 좀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리스트, 네.

박소영 위원 이 본예산 때 또 3,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모자라서 하셨겠죠?

○보건소장 방효설 계속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내구연한 때문에 총 우리가 의무 기관이 246개소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매년 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조사한 다음에 예산에 좀 반영하거든요. 그걸 좀 그 숫자를, 그다음에 신규가 또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도에서 지원되는 돈은 한정이 있어서 그게 좀 모자라면 자체 사업으로 예산해가지고 그걸 또 구입을 하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구입한, 그러니까 구입한 개수대로 설치를 어디 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고, 올해 예산으로 어디까지 설치하셨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우리 치매 검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그 연령이 몇 살까지 적용이 됐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60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60대 이상보다는 우리 자꾸 치매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그 나이를 좀 50대 정도로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저희가요, 위원님. 뭐 요구하시는 분은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60대가 안 됐지만 우리 뭐 이런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50대라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아,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홍보, 저희가 육십, 물론 각 동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문의가 저희 센터가 3개소가 있잖아요. 지소, 중부 다 있는데 가끔 문의가 오세요.
이게 혹시 우리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시고 여기 와서 방문도 해 주시면 하고, 네.
그 만약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치매 검사 가능하다는 거로 해서 한번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야 이 불용액이 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그 답변이 개운하지 않으니까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죄송해요.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산 볼 때는,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이지만 예산 편성을 해 줬을 때는 결산을 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결산 때 좀 개운해야, 이 자동심장충격기도 어쨌든 2022년도에 반납한 금액도 있다가 2023년도에 3,000만 원 또 잡은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우리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뭐 우리 시흥시가 복지과에서 SOS돌봄센터로 해서 방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목적이 같죠? 그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목적이 같은 거잖아요, 두 개가 다.
다시 말하면 장기라든가 어떤 등급을 받지 못한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잉?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근데 우리 성과 보고에서 보면 방문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성과보고서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좀 미흡해서 그랬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성과보고서 봤는데 그게 성과보고서 내는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건강센터하고 치매하고 그쪽에서만 낸 거거든요. 그게 전체 사업을 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성과가 있는 데를 성과보고서를 내는 게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그 단위 사업으로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다 담지는 못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성과는 많았는데 다 담지 못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어쨌든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SOS돌봄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 사람이 자꾸 중복되면 그것 역시도 과잉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이게 중복되지 않게 이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 잘해 주셔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저희가 생화학 장비라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의 피검사라든가 그런 각종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도 있고 뭐 정왕보건지소도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잠시만요.)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건강도시과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이 대상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마다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어, 저희 부서는 전체를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소영 위원 특정은 아니고 전체를 다 하시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네, 네.

박소영 위원 중부권, 우리가 중부권 생활건강지원센터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정왕보건지소도 남부권을 좀 관할하고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뭐 금연 지원이나 만성 질환, 구강, 재활, 어린이 이게 또 사업비가 따로 있던데 그럼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저희들은 어떤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아마 중복된, 몇 가지 사업은 그 중부센터라든지 정왕보건지소도 같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약품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들을 전체로 구입을 해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좀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따로예요.
구강, 재활, 만성 질환 이 목들이 다 중부랑 정왕보건지소에 다 따로 있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사업비들이 다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중에는 아마 특색 있게 각 지역에서 특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전체 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어떤 특화, 어느 특정 지역을 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셔야 되면 이런 관리나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는데 그럼 목감동이나 이렇게 중부권, 남부권 여기서는 사업비가 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도 상관없이 한다고 그러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

박소영 위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점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박소영 위원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방효설 이게 전체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서요. 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건강도시과에서 하지만, 중부 소지역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거기가 나름 소 생활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별도 수립,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소영 위원 더 지원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추가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도시과에서 예산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면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건강도시과에서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장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금연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과 예산을 가지고는 별도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정왕보건지소에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그 금연 클리닉, 우리 208페이지에 금연 클리닉 인센티브 및 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원이나 되네요?
이 금연 클리닉 지도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분들은 실제 금연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소영 위원 금연 단속?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금연 단속을 한다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네, 단속권도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단속을 나가시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계도도 하고.

박소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꼭 적발 위주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같이 공공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등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혹시 이거 활동 수당이 얼마 정도 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박소영 위원 저희가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은 좀 단속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속,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금연했으면 하는 시간에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실제로 저희들이 인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꼭 한 지역만 하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명 되는데 제가 한번 저기 경기도에 있는 금연 단속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 보니까 비교할 때 인원이 적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아직까지 인원에 대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산을 좀 실례로 든다면 좀 거기 14명이고 저희도 10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수원도 비교해 보니까 저희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금연 단속도 하면서 또 계도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단속도 중요한 거 있겠지만 그전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고 더러는 또 배너(banner)를 설치해서 여기서 지금 단속 중이니까 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 마찰도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활동 내역하고 활동 수당 이렇게 뭐 지급 내역 이것을 조금······.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자료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네.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복지센터.

박소영 위원 혹시 여기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사회 복귀하게끔 하는 것도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일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사람들과 잘 융합이 안 되는 경우에서 저희들이 나눔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사람들과 대인 간의 어떤 관계를 하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재활, 그러면 재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러니까 같이 직업을 통해서 그분들, 사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종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그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한 사업 중의 하나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얼마 전에 중부생활센터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출장 나오셔갖고 거기에 한 켠 상담실을 마련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상하게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시간대를 그렇게 맞춰서는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재활실도 마찬가지고 뭐 구강 보건실 그다음에 상담하는 곳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저는 우선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서 해 주시는 만큼 좀 홍보도 많이 하셔갖고, 그 시간대가 아이들 하교하는 시간대였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좀 한두 명이라도 좀 이렇게 예약해갖고 상담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뭐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좀 홍보 면에서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필이면 또 뭐 학교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여기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센터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한 반에 에이디에이치디(ADHD)나 그런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1학년과 4학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끝날 때마다 보면 보통 4명이나 5명 정도 해가지고 공문이,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문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상담 시간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또 직접 보건소라든지······.

김수연 위원 그렇게만 하면요, 사실 거기에서 뭐 우리 아이가 이런 에이디에이치디를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조금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와서 상담 받으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반에 많은 반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6~7명 있는 반도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홍보도 홍보지만 그 지역에 이게 있다고 인식만 하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상담을 또 아이들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노출될까 봐,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좀 보안이 되는 상태에서 예약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상담을 하면 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면 상담 비용 한 50~60만 원 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세밀하게 여기서 진단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에 조금 가볍게 상담을 해 보고 어쨌든 여기 상담을 하면 병원 치료를 좀 요한다라는 어떤 그런 조언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근데 실제로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청소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지 한번 그 자료는 한번 해봐 주시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뭐 가끔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대요. 아마 인력이 많이 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출장을 가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그렇게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래도 인력, 뭐 활성화가 된 시점에서는 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아까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어쨌든 보건 업무에서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간제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료인 부족 그리고 저희 ‘엠버 버스’ 미운영에 따른 기간 근로자 채용 지연, 그러니까 각 과마다 다 이런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은 현장 의견 좀 수렴하셔갖고 뭐 인건비 부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의 문제일까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제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에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력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성이 좀 많이 지급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인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조금 적어서 그런 구인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흥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인력 인프라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족한…….

○보건소장 방효설 그래서 방사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가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나마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기 때문에 갭이 조금 없어져서 우리한테 많은 신청은 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뭐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건소장 방효설 조금 나아졌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병의원과의 차이 뭐 이런 인건비성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현장 인력하고 격차가 좀 큰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김수연 위원 보건소나 아니면 이런 뭐 지소 같은 데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의료 행위를 하든 아니면 그냥 뭐 지원을 하든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지연이나 뭐 채용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보건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과마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보건소장 방효설 이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 의료 분야만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인건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조율되는 부분이라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어쨌든 빠르게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 정신 건강, 저기 뭐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복지센터요?

김수연 위원 중부생활건강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상담을 해 준다는 표시를 좀 밖에다가 뭐 선팅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보건소장 방효설 그게 전체적으로 에이디에이치디라든가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연 위원 아니, 오며 가며라도 보이면 사실 지금은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거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방효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몰래 하고 또 그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담 시간을 좀 잡고 학생들이 좀 시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상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오셨을 때 좀 빈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수연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병원으로 먼저 가면 우리가 진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으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용적인 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단순히 검사비뿐만이 아니라 약제비까지.
그런데 그 역할을 여기서 해 주신다면 사실 여기는 기록이 뭐 사회에 나가서도 기록이 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필요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는 그런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여러 가지 홍보만 저는 제대로 되면 잘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어쨌든 학교 보건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 체제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건강도시과에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우리 208페이지에 보면 뭐 금연 지원 서비스라든가 금연 환경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금연에 대한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가보면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중학교서부터 이렇게 담배 피우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요.
어른들은 외려 금연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외려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담배 피우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화장실에서도 전자 담배로 해가지고 향이 좀 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우려가 많이 있으세요.
그 학생 한둘로 인해서 주변 학생들까지 또 호기심에 피우는 시기가 또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니까 이런 것을 좀 연령대를 낮춰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금연 활동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옛날에 강남, 좀 얼마 안 됐죠?
강남 학원가에서도 이렇게 마약 음료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하수처리장 34곳에서 필로폰이 검출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약에 대한 부분도 이게 좀 심각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우리 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춘호 의원님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국비와 시비가 있죠잉?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이걸 통합시킬 수 있냐라고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김선옥 기억 안 나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도비와, 국비와 시비와 국비 지원이 대략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1억 2,100만 원 정도 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이게 나란히 여기 보면 204페이지 보면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 도비에도 우리 그 정신질환 치료비에서 진단비도 포함돼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 3,300만 원에 도비와 시비 합쳐져 있는 데가 제목이 정신질환 치료비에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비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여기에는 초기 진단비도 포함돼 있을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데 시비와 도비도, 국비와 시비도, 시비와 도비도 똑같이 정신질환 치료비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거기도 초기 진단비가 포함돼 있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이게 중복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하나로 편성할 수 없냐라고 그때 질의했던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당시에 그 사업명이 작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액이 도에서 내려온 돈이 있었습니다. 도비로 해서, 별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채워준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준······.

위원장 김선옥 아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보건소장 방효설 그 도비하고 국도비가 매칭(matching)이 돼 있던 부분하고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은 명칭상에 도비 지원 부분과 국도비 지원 부분을 좀 같은 명칭이지만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제목이지만 여러 가지 대상이 좀 틀려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좀 더 지원을 충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더 추가적으로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국도비 사업에서 뭐 취약 계층까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차상위까지 높이는 부분을 뭐 도비로 또 더 지원을 확대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의 특색 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명칭이 있을 때 도비 사업, 국비 사업 그건 별도로 해서 표시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도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으니······.

○보건소장 방효설 좀 더 추가적으로, 네, 부족한 부분을 도가 보충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보충해 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도는 이미 시와 국비가 따로 편성돼 있는지를, 이게 지금 거꾸로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보건소장 방효설 아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큰, 확대해서 도에서 보충적으로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긍게 국비와 시비는 3,300만 원인데 도비와 시비는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걸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대상도 시비, 국비는 74명으로 돼 있는 거고요. 70명 정도 대략 돼 있는 거고, 국비하고 시비는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서로?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긍게 편성 자체가 그러면 좀 잘못된 거예요.
대상이 있는 데도 시비, 이거 저기 도비, 시비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다시 한번 국비, 시비도 인원이 있는 데도 안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어쨌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준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할 때 사업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어쨌든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추가적인 거는 모자란 부분을 주는 건데 지금 국비, 도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 도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도비가 모자라서 주는 비용이 아니야, 지금. 원래 도비가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시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주면 모자라서 주는 게 맞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데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이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박소영 위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 있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인건비가 1억 원이 들어갔고 운영비, 행사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저희가 질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지역,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동 단위로 은행동과 목감동에 건강 격차를 해소시키는 3년간의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서 건강의 문제가 비만율이 높고 걷기 실천율이 낮고 저염 실천율이 낮은 부분이 건강 조사에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저희가 운동 그다음에 영양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격차를, 건강의 격차들을 줄였던 사업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이 사업 내역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사업 내역이요?

박소영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어,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 원이 잡혀 있고 운영비, 행사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실제로 총 4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그러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4억 원이 들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건강 실태 조사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대학의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그게 어느 정도 연구용역비가 이게 책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이게 건강 실태 조사가 매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개발, 그러니까 용역 하는 것은, 실태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뭐 몇 년 단위로 하게 되는 뭐 기준이 있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래서 시작했을 때 2021년도에 저희가 700명을 건강 실태 조사를 했고 2022년도에 또 건강 실태 조사를 또 700명을 이거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나눠서요?
그러니까 매년 했던 거네요, 그러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전과 후를 이렇게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박소영 위원 매년이죠?
그럼 2021년도, 2022년도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아,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러니까 1,400명을 했던 부분이죠.

박소영 위원 나눠서 했다고요, 실태 조사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그러니까 목감동에 700명, 그다음에 은행동에 700명, 1,400명을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2021년에 목감동 700명?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박소영 위원 2022년도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또 700명.

박소영 위원 은행동 700명?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을 700명, 700명, 1,400명씩 1년에 거쳐서…….

박소영 위원 음, 따로 하셨다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박소영 위원 그 700명의 건강 실태 조사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물론 그런 실태 조사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모델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2020년도에는 처음에 건강도시과에서 1억 2,500만 원에 연구 용역을 하셨죠, 목감동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같은 곳이에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약을 연구 용역 선금 지급 건의로 1억 1,000만 원을 하셨고 같은 날 연구 용역으로 해서 1억 5,7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총 2억 6,000만 원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비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따로 나눠서 결산을 하셨고요.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이 상황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226페이지입니다.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병 관리 사업은 저희 원래 감염병관리과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도요, 일부 접수, 민원 접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수연 위원 민원 접수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그러니까 성병 관련돼가지고 보건 진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요.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일반 보건 사업에 대해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특정, 뭐 여기 보니까 클라미디아 시약 구입비로 한 것인데 그 성병 관리사업, 소장님!
저기, 성병 관리 사업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보건소장 방효설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클라미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단 시약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 성병 검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 줄 때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여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보건소장 방효설 네, 거기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방효설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거는 성병, 이 부분은 검사 진단 시약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해갖고 아마 다른, 거기 보면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장 방효설 전체적인 성병하고 에이즈 관련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다음에 검사라든가 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업무를 나눠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이것 지금 그 지소에서만 그런 민원이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보건소에서도 다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왜 정왕보건지소에서 이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을 굳이 이렇게······.

○보건소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 사업에서 지소 사업도 똑같고 보건정책과의 사업도 똑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또 헷갈린다고 해서 왜 지소는 안 해 주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또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좀 분리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전에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이 클라미디아 시약 구입이나 이런 것은 없······.

○보건소장 방효설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을 굳이······.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김수연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저희 정왕보건지소는 9개 동, 남부권 권역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 보건증 발급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성병 관리 사업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장 방효설 그 업무상에서, 그 업무 추진상에서 검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엑스레이 방사선 찍어서 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다음에 분리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뭐한데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김수연 위원 제 말은요, 어차피 이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총괄적으로 하시고 지소나 보건소나 감염병관리과에서 컨트롤하시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따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아예 이 병뿐만이 아니라 그냥 감염병관리과에서 다 하는 그런 것을 정왕지소에서도 다 해야 되느냐는 말씀, 얘기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방효설 그······.

김수연 위원 특정 이것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보건소장 방효설 아, 네.
그것은 한번 챙겨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왜 거기 유흥업소도 많고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정왕보건지소에서 아예 그냥 규모를 작게나마라도 성병 관리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가 모자보건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문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다 분리하면서 특색 있게 지소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30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고 정신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이것도 이 사업이 아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 정왕보건지소에서는요, 정신 사회복귀시설로 아름다운 세상하고 저희가 협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5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을 재택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권역에 있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권역에서 서비스하는 금액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별도의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그 외에 또 정신질환자 공동, 그러면 이 공동캠프 같은 경우 캠프비용도 우리 남부권역에만 지급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방효설 아니, 위원님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귀시설도 매칭(matching)하고 협업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정신보건, 아니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사회복귀시설은 거모복지관에 따로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운영 차원으로 해서 여기 하는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사회복귀시설에 매칭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시설 관리 그런 차원은 또 지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비용은 그렇다 쳐도 공동캠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으로 별도로 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따로 뺀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보건소장 방효설 정신질환자에는 사회복귀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시설도 필요하면 생활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재활시설 이런 부분도 이런 복지시설에 ‘정신’자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시설 관리를 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또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래서 사회복귀시설 자체는 거모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하고 모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하면서 연계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경 위원 저는 그래서 이 공동캠프비가 조금······.

○보건소장 방효설 네, 거기에 시설 운영하는, 그 시설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캠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은 못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경기도에서 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당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캠프비인가요? 아니면 시설 종사자들이신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열다섯 분에 대한······.

윤석경 위원 아, 이용자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검사실, 감염병 예방 관리 부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이것은 혹시 어떤 건가요?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하셨을까요?
2억 8,000만 원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아까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의료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생화학 관련한 장비라고 했는데 거기는 2,15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기에 2억 8,000만 원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위원님 그것은, 생화학 장비는 감염병관리과에서 검사에 필요한 그런 부분, 피검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검사하는 그런 기계고요.
이 2억 얼마 들은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방사선 장비 엑스선 치는 그런 방사선 장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장비비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비를 구입하게 된 어떤 또 근거가 있겠죠?

○보건소장 방효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노후되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뀔 경우에 그런 장비를 바꿔줘야 되고 엑스선 장비가 지금 보건소도 있지만 지소에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새것으로 좀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비품구입대장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0페이지고요, 방금 윤석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기는 했는데 우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죠, 정신보건복지센터 내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 장소가 아까 거모복지관에 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위치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셨다는 거죠? 아니면······.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특별한 뭐, 저기보다는 그쪽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업을 주신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박소영 위원 사업을 주셨는데 인건비가 전체적인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박소영 위원 사업비는 500만 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이면 그 사업을 떼어 주더라도 사업을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1억 3,000만 원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게 위탁을 해서요,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적응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활 훈련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몇 분 계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은 지원······.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종사자는······.

박소영 위원 대상자이시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네, 종사자분.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두 분이십니다.

박소영 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거기 자격기준이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들보다 높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분들은 거모종합복지관 소속은 아니시죠? 그것은 아니고 따로이신 거죠?

○보건소장 방효설 따로.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따로,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1억 3,000만 원이에요. 연봉이 6,000만 원······.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시설장이 한 7,000~8,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원이 한 5,000만 원······.

박소영 위원 그 15명을 지원해 주는데 관광 가고 하는 이런 것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7,000만 원을 받는다고요? 관광, 영화 보러 가더라고요, 보니까, 여행 가고 영화 보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러한 것은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지 직업 훈련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1억 5,000만 원에······.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이죠, 여기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을 운영하는 곳은 삼우복지재단이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삼우복지재단이 거모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 사항은······.

박소영 위원 인건비랑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사업내역까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공익신고보상금 지급하는 거요, 이것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지금 신고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 한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 공익신고센터가 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없고요. 이 신고체제가 권익위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이첩됩니다. 이첩된 것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내면 거기서 신고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 공익신고를 받고 있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뭐 다른 과에다 여쭤봐야 되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하는 과가 있는데 공익신고 제보하시는 분은, 신고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장 양희철 신고 제도는 저희가 무척 많이 받고 있지만 이 포상, 보상금 지급 문제는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을 계속 미발생하는데 어쨌든 잡아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금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위생과장 양희철 노력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문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이 권익위 신고에서 온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보상금에 관한 것은 지급한 사례가 없다,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로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푸드 플랜(Food Plan) 정책 개발 및 시민 교육, 먹거리 활동가 실비보상, 식품 위생 안전 관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을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푸드 플랜 문제는 저희가 작년까지 하고 있다가요, 이것이 위생과 업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0.02퍼센트(%)가 위생과 예산이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99.8퍼센트(%)가 농기센터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업무 이관됐습니다, 농기센터로.

김수연 위원 네, 전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위생과장 양희철 그래서······.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현재는 저희가 푸드플랜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것 다음부터 빠진다는 거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미 빠졌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음식문화 기반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240페이지에 먹거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작년도에 농업진흥원에서 이것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3개의 시가 선정됐고요.
이것은 지역의 농산물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 문제도 저희가 작년에 하다가, 4,250만 원짜리였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1,000만 원은 저희가 지급하고요, 3,25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농기센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지급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위생과장 양희철 그 당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1,800만 원짜리 용역을 했고요, 선급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1,800만 원?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박소영 위원 잠시만요. 계약을 하신 거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계약까지 하고 그리고 선급금 1,000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만······.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급된 거예요?
혹시 언제 이게 운영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작년도에 지원 사업이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기금 형태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을 못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12월에 집행됐습니다.
계약도 12월에 이루어졌고요.

박소영 위원 그냥 용역을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보건소장 방효설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보고회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근데 푸드플랜 활성화 컨설팅 용역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푸드플랜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다 넘어갔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 넘어갔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출은 1,000만 원만 하셨다는 거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박소영 위원 계약은 1,800만 원을 했는데?

○위생과장 양희철 네. 총액이 4,25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지급하고 명시이월해서 3,250만 원이 이첩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여기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급식 시설 등록되어 있는 게 대략 한 500개 좀 넘나요, 어린이 시설이?

○위생과장 양희철 작년에 503개를 저희가 관리했고요. 올해는 한 52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대략 한 2,500개 정도 지도 횟수를 목표로 달성했다, 그랬는데 2,500개의 뭐가 잘못된 것을 지도했다는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니요.
그 법 쪽에 보면 새싹반과 열매반이 있습니다. 새싹반은 1년에 8번 이상, 열매반 6번 이상 다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횟수로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방문한 횟수는 그 옆에 삼천 몇 개가 따로 있고.

○위생과장 양희철 아니요.

위원장 김선옥 방문한 횟수는, 방문 횟수는 3,153회라고 되어 있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 뒤에가 지도 횟수예요, 지도 횟수.
지도 횟수를 성과가 아주 좋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지도라는 게 뭔가 문제 있어서 지도한 것인지······.

○위생과장 양희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인지.

○위생과장 양희철 아,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위생과장 양희철 저희가 나갈 때 여섯 번, 여덟 번 횟수 중에서도 영양 문제하고 안전 문제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여덟 번 나가도 두 번은 영양 문제, 아, 여섯 번 영양 문제, 두 번은 안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방문 횟수와 지도 횟수는 이렇게 이게 잘 돼 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지도를 해봤으니 이런 이런 항목들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데이터라는 뜻인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 그건 조금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선옥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목표 수가 그 정부에서 정해 줘요.
너네 1년도에 몇 번 나가서 해라, 하지만 저희 나간 횟수가, 목표 수가 2,500개고요. 그 방문 횟수 한 3,150개 되는데 저 2,500개에 대해선 조금 제가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뭔지.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 식품 운영에 관한 것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어린이 식품 전담관리 운영을 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네, 혹시 그 뭐 잘못된 거라든가 뭐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관리하는 데?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그런 내용은 저희가 행정 처분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위원장 김선옥 올해는 몇 명 정도 돌았나요, 작년에?

○위생과장 양희철 한 달에 매주 나가거든요, 매주.
네, 감시 같은 경우는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 구역이 한 79개, 57개 관리 구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매일 나가는데 이런 뭐 그 기호 식품이나 뭐 아이스크림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단속한 게 한 건도 없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 아이스크림 판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것이 시설 관계가 잘 돼 있는지, 유통 관계라든가 적합한 것이 판매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아이스크림이 유통 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셔요?

○위생과장 양희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거론해본 겁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통기간 없다고 해서 냅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있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외 영업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고나 단속도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우리 몇 시까지 가능해요?

○위생과장 양희철 몇 시까지라는 말씀이······.

김수연 위원 옥외 영업을 할 때 그냥 뭐 시간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밤늦게까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관계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관계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관계가 없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옥외 영업 신고 나가는 것이 전면 공지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개인 소유일 경우.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5월 19일 자로 법 개정했어요, 옥외 법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네,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그 지자체에다가 가이드라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문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이 결정되면,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여름철 다가오면서 이거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엄청 많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그 시간을 좀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간을 또 정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4개 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중에 올해 제정한 것이 한 개 시인가, 두 개 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5월 19일 자로 법 제정이 됐는데······.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5월 18일 이전에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건 다시 해야겠죠?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저희도 가이드라인 나온다면 그것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뭐 2021년도에 제정이 된 데도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이거 그 민원 때문에 찾다 보니까 다른 시에 뭐 의왕시나 이런 데에 조례가 있어서 뭐 10시까지로 제한하거나, 뭐 11시까지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 시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에 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이, 그러면 지침과 안 맞으면 저희가 일을 못 하죠.

김수연 위원 아, 또다시 개정을 또 해야, 제정을 해놓고 또 개정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죠, 네, 네.

김수연 위원 가이드라인 나오고 나서 제정을 하는 게 좋겠네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여름철 다가오면서 옥외 영업 단속 때문에 또 바쁘시고 민원도 많으실 텐데 법 조례 제정을 잘하셔갖고 나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푸드 플랜(Food Plan) 관련한 이 사업들, 이게 지금 위생과에서 농기센터로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 쪽으로 간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 그것까지는 제가······.
맞을 것입니다, 정책과 같은데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본예산을 보면 여전히 푸드 플랜(Food Plan)은 위생과에 있는데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 아닌데······.

박소영 위원 옮겨간 게 맞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위생과장 양희철 아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올 초에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졌지만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관의 시점이 조금······.

○위생과장 양희철 아마 2월 달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마이크가 꺼진 채로) 예산과목은 아마 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이월 사업으로요?

○보건소장 방효설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네.

박소영 위원 음, 그럼 추경 쪽을 확인해 보면 나오겠네요?

○위생과장 양희철 추경…….

박소영 위원 본예산 때는 안 되어 있을 거고?

○위생과장 양희철 이관하는 것이 1~2월 달에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예산 이관이.

박소영 위원 그럼 추경을 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여전히 지금 남아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47쪽부터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95억 2,000만 원으로 그중 89퍼센트(%)인 44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36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333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315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11억 8,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 예산현액은 40억 6,800만 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3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60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8,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95억 1,200만 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6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9,6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26억 1,30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25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0만 원을 이월하고 1,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정비 사업 1억 7,000만 원, 월동지구 중앙수로 개선 공사 3억 9,6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5억 원, 오이도항 정비공사 25억 6,700만 원, 오이도 지방 어항 개발 사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안녕하세요? 이봉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호조벌 종합 관리 인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호조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종합 관리 지원에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 24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잠깐만요, 네.

이봉관 위원 그 인건비가 지금 불용액이 잡힌 게 원인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호조벌이요? 잠깐만요.

이봉관 위원 네, 24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봤어요.

이봉관 위원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기간제 등 보수인데요. 그······.

이봉관 위원 그 불용액이 잡혔다는 것은 뭐 인건비 하락이 됐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390만 원이 남은 건데요.

이봉관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아, 이걸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 자체로 세워놨는데 뭐 1개월을 계약을 늦게 했든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한번 지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봉관 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뭐 농어촌 저기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그쪽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거고요.
저희가 그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것은 호조벌 높이 제한 시설이라고 있어서 그것을 주는 거고요.

이봉관 위원 네, 시설 유지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단체, 그러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 얘기는 진척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지금, 네.
농어촌공사하고 그게 5년간 협약을 맺어서 가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뭐 1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7,900만 원 정도에서 협의를 봤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지금 올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그 돈 갖고는 못 한다 하면 저희가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이렇게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농업인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은 협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 그것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체한테 줘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이 불용액에 대한 저기 서류 좀 갖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제가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30프로(%) 이상 불용액 나온 부분을 보니까 농림부 예산이 일괄 배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거 농림부에서 이런 거 수요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 시를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아마 대략 해가지고 1년치를 해서 평균적으로 냈는데 이게 보니까 농민들이 이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비싸지다 보니까 아마 그 비료도 적게 사셨어요, 많이, 다른 때보다 반 정도가, 일반적인 해보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석경 위원 이 비료, 저기 편성되는 게 지금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보조를 해 주죠?
비료 이렇게 비료 지급하는 것을 농······.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가격의 80퍼센트(%)입니다. 오른 가격의······.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격의 80퍼센트(%)인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짓는 토지 수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따라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거에 오른 가격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윤석경 위원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필요하신데 이것을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조금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러세요?

윤석경 위원 네. 농토, 농지가 적다 보니까 내가 원할, 내가 수요할 수 있는 내가 80퍼센트(%)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갑자기 성립전으로 생긴 예산이어서 아마…….

윤석경 위원 아, 성립전 예산이라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마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우리 그러면 도시 농부 같은 경우 이렇게 텃밭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비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이 성립전에서요?

윤석경 위원 아니요.
다른 비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제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걸 들었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죄송하지만 거기다, 거기서 이렇게 비료를 다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거 지금 비료 지원은 저기 농지원부 있는 분에 한해서 80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주말농장이나 이것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에 지금 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이런 쪽으로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한번 이 사업으로, 올해도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서요, 주말농장 하시는 분, 기술과에 농업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해서 가능하다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혹시 그 로컬 푸드(local food).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성과보고서에 보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됐다라고 성과 보고에 기록을 했네요.
네, 그걸로 계산해 보면 우리 로컬 푸드(local food) 참여 농가 유통 지원이라든가 이게 대략 예산이 980만 원 잡혀 있고요.
로컬 푸드(local food) 뭐 연중 생산 체계 구축도 대략 940만 원, 이게 같은 건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잉.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좀 관계가 있을까요,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된 것하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은 저희가 연중 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로컬 푸드(local food)에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더 생산량이 더 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비교해서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아니, 난 뭐 비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김선옥 현재 로컬 푸드(local food)에 우리 시흥시에 생산되고 있는 양이, 그렇게 로컬 푸드(local food) 안에 많이 진열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도 여기에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확대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음······.

위원장 김선옥 우리 그 저기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들이 친환경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농수산물들이 어떻게 공급이 됐길래 이게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을까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지금 지원, 아까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뭐 친환경 농산물도 있고 로컬 푸드(local food)로 나가는 농산물이 있는데······.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대부분 안전성 검사도 저희가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해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 예산과, 이 로컬 푸드(local food)의 참여 농가 예산과 이런 것 관계없이 뭐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쪽의 농산물들 공급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옥 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학교 급식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에 나오는,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시민들과 얼마나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조금 잘 이렇게 체계화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학생 승마.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사회 공익 승마의 경우도 불용이 많이 났고, 비용은 본예산에 그대로 태우셨더라고요, 불용액.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불용이 났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혹시 이 사업 시작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사실 이 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사회 공익 승마 사업?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이 9월에 시작이 됐어요.

박소영 위원 네, 하반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집행을 못 했는데요.
올해는 이미 시작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할 예정이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 단체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단체한테 이 사람들 학습, 그 20명에 대한 일정을 다 파악해서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이미 다 교체가 됐고요.
정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4명을 저희가 교체해놔서 제 예상에는 올해는 다 20명이 제시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라 아마 더 챙겨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 원래 동물보호 명예 감사원은 없었나 봐요, 2022년도에는?
근데 2023년도에 생겼나 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작년에는 두 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활동을 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올해 지금 네 분이 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분이세요, 그러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다섯 분이 되는 거죠.

박소영 위원 총 다섯 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276페이지인데요,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티엔알(TNR: Trap-Neuter-Return).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거 제가 한번 자료 요청하긴 했는데 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다 신천동으로 되어 있어갖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저희가 그 동물병원은 권역별로 공고를 낸 게 아니라 시 차원으로 냈고요. 단지 그 지역만 저희가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신천동 부분에서 병원 두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목감동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역으로 나눈 것은 그 고양이 지역을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의 이것도 권역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포획을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럼 그래도 그 지역에 있어야 저희가 지금 같은 곳에 다시 놓아주느냐 이 문제로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지역에 다시 데리고 가는, 이 거리가 멀 경우에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것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병원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원이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처음에 시작된 게 2018년도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2019년도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2018년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2018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근데 병원이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대로 쭉 오시네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 중성화 사업이 의외로 병원들이 하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박소영 위원 하기 싫어한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올해 계속 홍보를 좀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좀 응찰하게 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매번 공고는 올라가는데 이분들만 하셨던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5년 동안?
같은 곳에서 계속 계약을 하셔서 이거는 그냥 지정 병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혹시 병원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뭐 포획의 횟수나 뭐 어떤 수술의 횟수나 이런 게 조금 다를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병원에서 치료비와 그 애들 포획비,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 예산에 편성해서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박소영 위원 그러면 ‘TNR’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마리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3권역 나눴으니까 한 3,300만 원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 포획비는 얼마로 하겠다. 치료비는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입찰을, 응찰을 한 거고······.

박소영 위원 한 병원당 3,000만 원 정도 돼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눴으니까요.

박소영 위원 2억 원인데요, 과장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3등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그 공고를 낸 거고요. 거기 예산에 맞춰서 병원마다 응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길고양이들이 좀 이렇게 번식이 있을 때 좀 많은 곳들이 있고 할 텐데 이런 게 권역이나 어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권역으로 나눠서 돈 똑같이 주고 똑같은 마릿수로 하게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근데 사실 이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 조사가 사실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 사실 조사하기가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 수가 조사가 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개체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낼 텐데 사실은 어느 지역에 몇 마리가 있는지 그런 개체 수 부분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33퍼센트(%)씩 잘라서 공고 내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간담회 했던 데가 어디죠?

(「동물 고양이, 제가 정확히는」하는 이 있음)
그 저희 그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거기, 거기에서 이 얘기 나왔었죠?

(「여러 가지 얘기 나왔고」하는 이 있음)
네.
(「고양이 보호 협회」하는 이 있음)
혹시 길고양이 보호 협회?
뭐 우리 동네 고양이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실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저번에 우리 시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저희도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어느 병원이 어떻게 잘 수술시켜서 다시 보내주더라.’라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던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저희······.

박소영 위원 우리 시는 못 하는데 어떻게 협회가 이거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사실 올해 그 공고 낼 때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네, 특히 동네 그 보호 협회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 최근에 다 그 3개 병원에 이렇게 통보를 해갖고 그런 일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앞으로는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1년 단위가 아닌 뭐 3년 단위로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1년 단위 아니고 앞으로는 더 길게 좀 하려고 한다라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할 수도 있다.

박소영 위원 있다?
할 수도 있다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농림부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권역을 나누더라도 어느 권역에 더 그 고양이의 개체 수가 많은지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좀 사업 비용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네.

박소영 위원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그러면 그냥 방생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회에서는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근데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그 준공 검사를 내릴 때 지금 매월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방사를 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런 보호 협회에다 저희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행정이 못 하는 부분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 가겠다. 그래서 많이 수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협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 과업지시서 내에 좀 그런 사항들을 조금 담아서 그걸 요청드렸는데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동물 내장 칩 신청량 저조한 것은 아마 좀 개선하기가 힘드시죠?
아무래도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 부정적인 면도 좀 많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반려견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점 말고는 사실 뭐 별다른 혜택도 느낄 수 없고 그다음에 불편함도 또 모르고 그리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뭐 불이익 당한 사례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반려인들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도에 경기도가 첫 시행한 사업 중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어······.

김수연 위원 올해 오셔갖고 아마,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부분,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게 지금도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반려동물이 사고나 상해를 입으면 입원 수술비는 물론 그다음에 반려견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까지 해 주는 거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냐면요, 지금 이 내장 칩을 신청해서 받으면 이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남양주, 과천, 성남 이렇게 이것을 아마 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2020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뭐 큰 금액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 내장 칩을 하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저조한 것은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다 저조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스웨덴인가 거기는 엄청 높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저조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요즘에는 비문 인식이라 그래서 코로 약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화성시에서는 업무 협약을 해서 올해인가부터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부감이 좀 덜 들기도 하고 좀 앱(app)으로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갖고 꼭 한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유기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것 말고도 우리 시에서 지금 동물, 반려견 놀이터나 아니면 그 뭐죠? 포동에다 하는 그 공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테마파크요.

김수연 위원 네, 테마파크도 조성을 하는데 이 반려견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시설들을 해나갈 때 이런 규모나 그 정책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반드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등록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폐사 신고 같은 것도 시에서 받고 있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사망했을 때도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아마 등록도 이 정도인데요, 폐사 신고는 아마 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이 잘 이루어졌는데 폐사 신고가 안 돼서 좀 장부상에, 뭐라 그러죠? 기록, 등록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 일제 정리를 하기도 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요, 원래가 이 동물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등록했니, 안 했니 물어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고 또 동물을 저희가 전수 조사하는 부분도 사실······.

김수연 위원 할 수도 없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얘기하는 게 경기도에서 그 종합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군 종합평가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은 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나가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이것 등록을 와서 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와서 등록을 하고 자진신고기간도 또 따로 정해져 있죠?
자진신고기간을 좀 주고 그 자진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유예해 주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꼭······.

김수연 위원 해야 되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자진신고기간을 주라고는 없는데 저희도 한번 올 하반기에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지금까지 그러면 자진신고기간이 없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반드시 자진신고기간을 한, 제가 봤을 때는 언제 한 중간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 한 10월쯤으로······.

김수연 위원 10월쯤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한번 다른 지자체가 언제쯤 자진신고기간을 기간을 어느 정도 둬서 하는지 봐서 꼭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끝나고 나서 일제 점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그러면 매긴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어떤 민원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먹이고는 있는데 사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다른 시군구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전혀 이게 신고, 등록, 폐사신고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게 입양을 하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한테 입양을 하든 그 가게에서 사든 그 사람들은 등록을 한 상태에서 입양을 보내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옆집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김수연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등록, 신고, 점검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물 등록 내장 칩 신청량이 지난번에도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왔고 이것은 다른 데도 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은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혜택을 작게나마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과장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한번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12인)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은화
정왕보건지소장김도영
위  생  과  장양희철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이정수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