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3시34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8.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3.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4.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5.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6.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7.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9.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 의원 발의)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배석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의사봉」하는 이 있음)
(「저기는 아니니까요」하는 이 있음)
의사봉을 안 쳤습니다.
(의사봉 3타 후)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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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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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에서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절수 설비 설치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체계 개발과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께서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상수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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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의 체계적인 보전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시장과 시민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야생 동식물과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생물, 관내 고유종 등의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야생 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보호 및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생태계 대표 상징 생물을 지정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 생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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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5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흥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및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시흥시 관내 환경교육단체가 사회환경교육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의 역할과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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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운영 기간, 휴무일, 임시 중단 등 운영에 대한 이용 기준과 안전 관리 수칙을 제시하였고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 불이행, 감염병 환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의 제한 사항과 관리 기준을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공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 조례를 확인해 보니 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를 보면 시장에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서 시장에게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놀이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의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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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을 정의하고 처리를 위한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생활위험수목 제거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관내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위험수목처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생활위험수목이 시흥시에 많이 있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것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기울어지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처리하기가 여태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땅에 있는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정 위험하지 않고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따로 예산 세울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요, 우리가 좀 소유자 동의 받아서 빨리빨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찬심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요, 저희 지역구에 나무가 고사된 게 있어요, 사실은.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개인 소유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저희가 가서 이제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녹지과장 박정헌 그 기준에 맞는지 그다음에 이게 좀 위험한지, 고사목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찬심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그러면 지역구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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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943호 시흥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뒤편 스크린을 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띄우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에 도시정비법 제7조에 따라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의 재건축 1개소 및 재개발 7개소, 총 8개소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을 선정하고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별 노후도 도달 시기 등을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은 당초 2020년 12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 계획상 2단계 사업 대상지였으나 해당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도달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 후 단계별 집행 계획을 1단계 사업 대상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은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 면적 8만 1,969제곱미터(㎡)이나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계 일부 조정에 따라 계획 면적 8만 2,134제곱미터(㎡)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에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현황 세대 수는 1,272세대이고 금번 정비계획 수립 시 계획 세대 수는 1,7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정비 기반 시설 계획으로는 장내 ‘포동1’ 재개발사업 및 포동시민운동장 건립을 고려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업 대상지 인접 신현로 폭원을 당초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포동 일원 주민 숙원 사업인 포리초등학교 이전 신설을 위해 약 2만 3,000제곱미터(㎡)의 정비 기반 시설 용지 중 약 1만 제곱미터(㎡)의 용지를 학교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용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6월 7일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과 최종 협의한 결과 조건 가(可)로 통보되었고 의견 사항으로는 통학 여건 개선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 학교 신설 사업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학교 용지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에 추후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부정적 배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학교 설립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학교 용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반영, 정비계획 수립 후 학교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진행 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 조사 후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업 수행 중 2022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함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간 주민 공람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5월 31일 19시부터 신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람 기간 중인 6월 중에는 사업 대상지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관할 주민센터인 신현동 주민센터에 업무 담당자가 상주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정비계획안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회의장 뒤편 스크린을 걷어낸 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또 설명회하고 이제 좀 의회에 우리 의견 제시 건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문제가 꼭 같이 연결됐으면 하는 희망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사실 재개발한다 해서 세대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한 1,300세대에서 1,700세대, 한 340세대, 35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가지고는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 같아요, 학교 짓는 데.
지금 포리초가, 포리초를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현재 방산동에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포동 사람들이고 또 미산동은 다 신일초로 가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미산동은 신일초로 가는 이유가 지금 포동에 현재 포리초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신현동에 포리초를 한번 옮기려고 저렇게 위치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위치도 보니까 지금 안쪽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밖으로 나오면, 신현역 주변으로 나오면 저 미산동에, 미산동도 지금 신현동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미산동 그 신일초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치도가 저게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현역 주변으로 옮기면 신일초를 이쪽으로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포리초 승인 나는 데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 전체 의원의 생각인데 현재 신현동에 아까 가구 수를 1,740세대 생각했는데 이거는 3종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준주거형으로 해도 그렇게 주변 경관과 어긋남이 없다.
그래서 천상 그 학교의 규모를,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학교를 짓는데 그래서 좀 준주거형 500프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준주거형 500프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10년 단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계획 수립하면서 3종으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요. 여기 포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감1·2지구도 있고 은행동 산호, 은행1·2지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3종 정도로 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변경 수요도, 변경 수요는 워낙 많기는 하고요. 변경이라든가 하려면 이게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할 때 2024년, 2025년 이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 학교 부분의 부지 쪽은 그 앞쪽에 태산아파트나 굿모닝빌이나 빌라들도 좀 있고 해서 중앙에 잡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미산동이나 하중동 쪽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산동 쪽이나를 고려한다면 조금 이전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 가면서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조합 설립하고 거기서 다시 또 한 번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가 다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어, 바꾸기가 그렇게 쉬워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정비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하고 나서, 그 조합이 추진위원이 처음에 승인했다가 조합 설립하고 하면 그 조합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이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조합은 주민들의 협의체니까요. 주민들이 뽑아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성훈창 위원 그때 다시 추진해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준주거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니요, 그거는 정비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년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주택 노후도가 심해서 한다고 이 재정비사업을 한다면 의미가 한 50프로(%)도 안 된다. 지금 신현동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현재 신현동이 지금 19개 동에서 면적은 두 번째일 거예요. 목감동이 최고 넓고 그다음 신현동인데 지금 신현동에 자꾸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중학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꾸 떠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집이 현재 지저분해서 떠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학교 문제로 거의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이 자꾸 이사를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도 없고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30층으로 지금 예정이 있지요, 30층?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30층이면 사실 현재 한 20평으로 수평 전개한다고 해도 2억 원 정도 부담이 더 가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2억 원에서 최대는 3억 원······.

성훈창 위원 20평일 때.
지난번에 3억 6,000만 원까지······.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3억 4,000만 원.

성훈창 위원 얘기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건 평수가 좀 큰 거겠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이럴 적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기존에 현재 포동은 다 옛날 주민들이고 새로 지은 집도 없어요, 보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고 정비사업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의 현재 우리 정비사업 계획으로는 저는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 학교, 학교는 또 시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포리초의 학생 수 가지고 학교를 다시 지어주느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산동 쪽에 있는 우리 애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학교도 위치도 바꿔서, 신현역 주변으로 바꿔서 그쪽에서 오기 좋게 하고.
그러려면 또 신현동에 사실 먹거리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편의시설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 6,000세대도 안 될 거예요, 포동이. 6,000세대를 위해서 거기서 누가 가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현역이 탈출구예요. 신현역으로 가서 전철 타고 신천동 가서 먹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든 좀 그런 거를 배제시키려면 좀 더 이거를, 가구 수를 늘려야 된다. 그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꼭 좀.
목감동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주변 경관하고 500프로(%) 상향했을 적에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신현동은 지금 뭐 허허벌판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벌판에 이렇게 준주거 500프로(%) 이상 용적률 좀 짓는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역은 사실 좀 상향할 필요도 있고 또 어느 구역은 지금 정도로 해도, 300프로(%) 정도만 해도 그 정도로도 충분한 구역들이 있고 그런 편차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 군데를 올리거나 한다라면 다른 구역들도 필요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도 올려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성훈창 위원 뭐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올려줄 수 있나요, 그게?
나는 우리 신현역이, 신현역은 좀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어떤 다른 시설들이 없잖아요? 근데 목감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보면 주택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해서 어떤 밸런스 때문에 이 경관 쪽에서 허락할 거 같지가 않은데.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위원님, 이 부분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타당성 조사 다시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잠시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포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종까지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춰가지고 해 놓은 건데 그거 가지고 사업성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좀 특이한 구조니까요.
전국에 사실 포리초등학교처럼 뭐 예를 들어 일반 도심에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단지만 하면 되면 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성 확보가 어렵진 않죠.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그렇게 하거든요.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부천, 안양을 보면 다 그렇죠. 도심이 빼곡하게 다 들어서 있고 슬럼화(slum化)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단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단지만이 아니라 기반 시설까지 해야 하는 특별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법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걸 바꿀 때 기본계획에서부터 타당성을 하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여기는 특이한 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좀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세부 실행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에 없는 걸 저희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대로 이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사업성 구도가 안 나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의견을 내고 5년마다 정비되는 계획에다가 저희가 그 의견을 내서 “여기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도저히 정비사업 시행이 어렵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 기본계획 변경될 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반영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실행 계획을 옮겨가는,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에 맞춘 실행 계획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문제점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향후에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필요하고 그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다시 실행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여기다 종을 2단계 넘겨주면 나머지 다른 곳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기만 그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 집행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기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데까지 그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계획들은 건축 공사비가 보통 판상형 아파트하고 타워형 아파트하고 구분은 되는데 작년 2022년 1월 일사분기까지만 해도 판상형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가 한 450만 원 정도면 지었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나온 거 보면 85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넘어가는 형태로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공사비 산정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이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렇게 원활하게 가기에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하는 데까지 최대한 여러 가지 특이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추진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진행을 시켜보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 내고 기본계획 수립 때 이쪽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할 때 교수님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난 참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게 용역이 2020년도인가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포동이 사업성이 없는 게 그때 점수로 76점인가 나왔어요, 목감2 구역이 106점 나올 때. 그때 벌써 포동은 사업성이 없구나 했는데 뭐 저러니 어떻게 해, 자꾸 의원들 하자, 하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때 그런 점수 나왔을 때부터 움직였어야, 사업성이 그때도 안 좋았어요.
뭐 사업성 보려고 그런 용역을 한 건데 그런 용역을 공무원들은 데이터만 보고 그냥 만 거지요. 그때부터 진짜 신현동을 생각했으면 이야, 이게 76점? 이거는 누가 어떤 건설사가 붙으려고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20평, 수평 해서 20평으로 가도 2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고 더 큰 평수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 이게 재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이거 동의 못 받아요.
이거 그냥 제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 행정은 그냥 “노력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중에 이런 변명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비치거든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인근에 저희보다 훨씬 도심화가 많이 된 부천시의 경우만 봐도 10년, 20년 전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못 가고 있다가 또다시, 그러니까 너무 경기 변동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잖아요, 균형개발과.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현재 19개 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현동이 9,900명 좀 넘을 거예요. 2018년도 내가 등원할 적에 그때 인구가 한 1만 2,000명 됐어요. 5년 만에 지금 이천, 한 삼천 명 빠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희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좀 기존 환경은, 여건은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노력한 거를 좀 보여줘요. 그냥 여기 와서 입만 좀 이렇게 막 하겠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 노력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설문 조사한 거 있지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민간, 그중에서도 내가 얘기 듣기로는 민간 개발이냐 공영 개발이냐.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때 반반 정도 나왔다라고 설명회에서, 네.

성훈창 위원 50 대 50 이렇게 나왔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민간 개발의 장점하고 공영 개발의 장점이 뭐 있는데요?
뭐 임대주택에 관련되나? 공공 개발이 하면 임대주택이 너무 프로테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5프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5프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공공 개발은······.

성훈창 위원 민간 개발이 하면?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부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성훈창 위원 네, 몇 프로(%)예요, 민간 개발은?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든 여기 나온 것은 92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공공 개발을 좋아하는데 왜 저 주민들이 그러나 하는 것은 뭔가 민간을 50프로(%) 원한다는 것은 민간 개발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좀 불안해 하더라도.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분석 좀 해 봐요. 이것 지금 그냥 대충대충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현동 문제는. 네?
그래서 내가 시장님하고도 신현동 문제만 가지고 몇 번 면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살릴 거냐. 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있을 적에 신현동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고.
하여튼 이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신현동은, 포동은 많이 지금 들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포동, 신현동 주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이거 또 실망하면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꼭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저희도 설명 듣고, 그때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도 듣고 다시 한번 저희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몫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저희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개발상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전에도 안돈의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실 때도 그런데 도로 문제가 사실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시흥의 포동, 그러니까 시흥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신현동 즉, 포동 쪽은 향후에 어떻게라도 나중에 가서 시흥의 가장 중심부적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을 보기에는 그럴 수요가 아닐 수 있어도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나중에 가서는 시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동네, 지리적 요건을 보이는데 저희가 정비가 들어갈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도로에 대한 폭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큰 형태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운동장 건립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기는 하셨는데 그것으로도 저희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다른 기반 시설 혹은 다른 어떤 공사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시흥의 중심부를 거쳐서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업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의 계획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를 내다봤을 때 나중에 시흥의 미래를 돌아봤을 때 다른 공사를 하고 나서 봤을 때는 저희가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다시 넓히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시작을 하고 정비하고 아직 계획을 수립해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둬서 많은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지속 간담회 계속 하시는데 그 안을 통해서도 저희들 많은 의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포동이 고향인데 그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일선에서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꼭 잘 경청해 주시고 아까 주셨던 내용들도 같이 잘 염두에 둬서 같이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국장님, 항상 보면 시흥을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부서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많은 짐이 될 거라고는 보여요, 많이 힘들고. 뭐든지 먼저 개척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많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많은 걸 또 주문하다 보니까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이제 시흥의 중심축이라고 하면 현재 제대로 됐던 건 하나, 역세권 해서 포동역이 하나 생겼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변화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운동장이 또 건설이 되고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교통량의 문제, 또 그 교통량의 문제도 있지만 교통량을 문제 삼아 그 부분을 다시 확충한다고 보면 또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타산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렵다.
아무리 96프로(%)가 넘는 찬성률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참여를 안 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좀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비할 때 좀 감안을 해서.
꼭 우리가 어디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는 특수성이 있어서라는 것보다는 형평성이라는 말로 먼저 이렇게 얹어 놓고 이야기가 되다 보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정책 개발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포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성이 있다는 데라고 보거든요. 또한 도시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장기 기본계획을 할 때 보면 포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내부적인 거를 속속들이 알고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지식으로만 거의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지역적인 문제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 의도가 빗나갈 수밖에 없다. 빗나가게 되면 결국은 낙후된 도시로서 계속 중심축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우리 미래를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께서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찬성률도 많지만 좀 고밀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좀 사업 방식에서 이익이 되게끔 하고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건설사도 또 문제가 안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재개발했을 때 다시 재입주를 하는 분들의 부담금만큼은 좀 많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건 포동이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는 걸로 먼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도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고 또 학교까지 이전할 계획까지 가졌다고 보면 이전한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장래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분명히 종 상향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8.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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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완화에 따라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주최·주관의 유무와 상관없이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법령과 매뉴얼은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다중 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받는 옥외 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이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 운집 행사를 포함하여 안전 관리하도록 하였고 특히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하여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받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행사를 금지시키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관할 경찰서에 안전 관리 지원 요청 시 군집, 밀집에 따라 보행자, 차마(車馬)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 의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계속적으로 중책인, 중압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가장 책임이 무서운 데가 또 시민안전과이고 시흥시의 전체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행정국에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이런 중압감이라든가 중한 업무를 진행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없을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최소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감 있고 권한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오인열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행사가 지금 저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신천 쪽에 행사했을 때 그때 주말인데도 과장님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도 다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금년도 안전 관리 계획 우리가 서면 심의, 시에서 행사한다든가 해가지고 총건수가 23건 정도 있었거든요, 행사가.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중이 밀집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난 포동운동장 지난주 그리고 세계의 날 행사부터 이렇게 자주 우리가 직접 관련 부서에서 안전 관리하겠지만 또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나가서 또 총괄적으로 지도 점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안돈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안전과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대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럼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럼 없네요.
어쨌든 뭐 행사 때 사고 같은 게 안 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하면 시민안전과에 또 책임이 가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작년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던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 당시 구청장하고 거기 담당 과장,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으면 시민안전과장이 개인 신상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은 이제 구속됐던······.

김찬심 위원 네, 그래요,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항상 행사 때도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 난다든가 뭐 요즘에 화재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예를 들자면 뭐 장비 같은 거는 항상 충분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 장비는 다······.

김찬심 위원 안전 장비.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다 구비를 해 놨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들의 안전 장비는 다 갖추었고, 갖추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니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지역 행사 때도 항상 나오셔서 볼 때마다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애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9.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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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기존의 가스 안전 및 기초 소방 시설, 전기 안전 점검 등 외 재난사고 대비 생존 용품, 반지하 침수 예방 및 범죄 예방 시설, 방역 장비, 미세먼지 보호 시설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 조성 및 시책과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지원 대상을 종전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재난사고 예방 및 생존용품, 침수 예방 및 범죄 예방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 지원 대상을 보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많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이게 총 9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9개 부서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음.
그런데 이게 또 모두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적으로 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맞습니다. 이게 언뜻 봐도 관련 부서가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여성보육과 등등 많아요.
부서마다 보유한 기초 현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몇 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과 시행 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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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박정헌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