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도시주택국
5) 맑은물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자면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42억 원이며 그중 66퍼센트(%)인 42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60억 원, 불용액은 5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48억 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56억 2,800만 원,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 7,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 7,9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56억 6,4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현액 1,429억 9,000만 원 중 83퍼센트(%)인 1,190억 원을 지출하였고 228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7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25억 7,500만 원에서 332억 7,6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25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3,100만 원에서 9억 6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언제나 완공되나요, 준공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최근에 인구 계획에 대한 협의가 다 완료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아마 이달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열려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금년 내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금년 내요?
그러면 원래는 2040이었다가 2035로 바뀌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2035였다가 2040으로······.

위원장 안돈의 2040으로 바뀐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원래는, 이 예산 명세에는 원래 썼던 대로 2035로 돼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LH'에서 도시주택 공공 건설을 할 때 보면 우리 얼마 전에 검바위초등학교 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 때문에, 들어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준주거용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률, 국계법 시행령하고 하고 우리 시 조례 허용 용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는 적법한 행위인데 단지 충전소, 전기충전소에 대한 허용 용도를 도시 재생,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부가 새로운 허용 용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살짝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불편이 염려되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왜 이런 주문을, 질의를 드렸냐면 도시정책과라고 그러면 시흥시 도시 정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도시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래에 도시가 어떻게 꾸며질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해야 될 정책을 펴는 데가 도시정책과. 그런데 그 역할에서 상당히 우리 은계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녹지 부분을 1프로(%) 정도를 감소시키고 지금 일부러 학교 부지 때문에 여건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전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들도.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뭐냐 하면 당해 부서에서는 그것을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시흥시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의 장래를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짚고 넘어간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학교 담벼락 하나를 두고 근생으로 바뀐 토지가 생기지를 않나, 그로 인해서는 그 근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기충전소를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학부모들까지도 난리가 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민식이법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서 여건이 이루어지는 게 학교 통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 존중하는 그런 교통 정책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학교 통학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3개년 계획으로 예산이 5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 은계지구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협의 사항이 뭐라고 나왔냐. 토지주하고 간담회를 할 때 내부적인 결정 사항이 대체 부지를 하나 찾아보든지 아니면 시흥시에서 협의 매수를 하겠다까지도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과연 맞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십몇억 원에 샀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제반 비용하고 사업에 대한 차질하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한다면 54억 원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 정책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간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녹지 공간 1프로(%) 줄면서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길에도 잔뜩 있거든요, 몇 개가.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학교 통학로 주변에 50미터(m)하고 300미터(m) 안에 있어버리면 또 학부모들이 그런 집회를 하지 않을 보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는 대단히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LH'에 타 기관으로서 도시를 개발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도시 개발하고 준공 이후에 우리한테 인수인계하고 나면 영원히 우리는 5년이 넘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미 매매가 된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수하지 않는 이상, 재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외에 지금 우리도 광명시흥 또 거모지역 하중지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특별회계 같은 것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우리 감사 보고서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은행지구 매각 대금 미납 연체료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1억 7,400만 원 정도가 이게 뭐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옛날에 90년대 초 은행지구 개발하면서 세화건설이라는 데서 땅을, 시 땅을 매입을 했는데요. 그 땅에 부도가 나면서 그것이 채무가 발생됐는데 상당 기간 오래되면서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어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또 상계 처리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현재는 아직 대손충당금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지금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천천히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지금 이게 토털(total) 총 올해 당기 결산을 이렇게 보면 총수익이 1,366억 원이고 증감을 가지고 작년도 대비는 558억 원 정도가 우리가 이익이 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달리 보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차액분이라고 하면 이익으로도 볼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우리 토털 배곧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으로 보면 그때 5,800억 원인가에 우리가 구입을 했던 거죠? 원래 토지를 살 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배곧 전체 당초에······.

위원장 안돈의 최초에, 네, 정종흔 시장 때 아마 그때 구입할 때 5,800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토털 매각 대금으로 현재로 보면 추산한 부분이 2조 4,596억 원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결국은 1조 8,000억 원 정도,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1조 6,000억 원 정도가 우리가 달리 보면 조성하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돼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3,000억 원 이익 잉여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탁금으로 해서 9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또한 그것도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곧에서는 계속 그 이자 부분하고 원금을 회수를 해야······.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앞으로 도시 조성에서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을 지금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148평 그렇게 다 개발을 했는데 외형은 2조 4,000억 원이었는데 어디 갔냐.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일단은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수입, 매각, 사실상 수입원은 토지 매각이 주 수입원이고요. 그 수입원은 결국은 배곧지구를 개발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각종 공공 기반 시설, 배곧동 청사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수익이 얼마냐라기보다는 도시의 기능과 역할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마련했는가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금은 사실상 원활한 자금의 흐름과 활용을 위해서 예탁을 해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환 시기는 저희 배곧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추진 상황과 여건, 추진 실적에 따라서 적기에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돌려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글쎄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세수가 최초에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올 때 2조 5,0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외형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지금은 1조 8,000억 원, 1조 9,0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작년도에 결산을 보면 이게 2조 2,0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세수가 줄고 도시는 확장되고 민원은 계속 많아지고. 과연 이게 회수가 되겠느냐, 일반회계로 넘어간 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배곧이 준공 떨어뜨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야?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니, 그렇, 아······.

위원장 안돈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특별회계가······.

위원장 안돈의 상계 처리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분명히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또 배곧에 남아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인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 다른 지역에 있는 균형 발전에서는 요원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어쨌든 현재 계획되고 있는 특별회계 사업들은 확정되어 있고 연차별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금들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반회계 나중에 부담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울대학교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국제캠퍼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실질적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과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800석짜리 온다고 했는데도 지금 3차까지 입찰이 안 됐죠. 왜냐하면 계획은 오래 전에 해 놓고 지금 현재 단가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건설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쯤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상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그러면 또 시에도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시의 형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바이오(bio)든 여러 가지 장래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계속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쳐나가실 건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일단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계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 때문에 민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정부 차원이나 서울대와 시흥시, 뭐 그 다음에 의원실하고 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 병원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써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가 서울대 20만 평이 지금 벌써 넘어가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저는 제일 먼저 여기 의회에 들어올 때 등기 이전이 됐나 안 됐나 먼저 봤어요. 안 돼 있으면 뭔가 조치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도 또 추구할 바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구해야 된다.
실제는 달리 보면 이것저것 다 줬는데 뺨 맞는 꼴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도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피시(SPC) 설립해서 서울대학교에 우리가 이익금이 나는 부분을 거기다 다 뚜드려 박았죠. 전혀 시흥시는 없고, 2조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 갔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다운 학교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전에, 수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매각도 안 돼 있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대학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돈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빼놓고는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자기 바운더리(boundary) 이미 다 꿰차서 둥지 틀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회관을 빌린다든가 했을 때 뭐 일반인도 아니고 시에서 빌려 쓰는데도 엄청나게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무슨 학교가 우리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비어 있어도 거기 결국은 경비는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하면서도 시에서 협의 가능하지 않느냐.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예탁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12월 말일부로 잔고증명이 나오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잔고증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잔고증명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71억 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서류를 보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거기에 4,700만 원 정도가 카드 결제나 수입 지출 외라고 이렇게 써서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은 것으로 예금으로, 예탁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잔고증명에 나왔는데 그것은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지금 기말 현금이 371억 원으로······.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되어 있는 것······.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4,700만 원이, 4,730만 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용 예산이 얼마로 들어가 있냐 하면 371억 원으로만 나와 있는, 아니, 370억 5,500만 원으로만 잔고증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4,73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371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뒤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잔고증명이 370만, 아니 370억 5,500만 원으로만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잔고증명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2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지금 영업 미수금 명세가 상당히 많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이 금액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은, 놀랐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이게······.

위원장 안돈의 네, 1,407억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2018년도 이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처음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은행지구 1991년도에 세화건설······.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부도난 것들이 하나가······.

위원장 안돈의 네, 이것 좀 전에 들었고 그러면 그 밑에부터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리고 월곶동 그것이 마린월드 전에 임대료 미납된 부분들이, 995번지 임대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월곶동 995-2번지는 월곶동 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받기로 한 부분들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들이 누적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영업 미수금이 많게 보이지만 월곶어울림센터나 월곶역세권 개발되는 차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회수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행 택지개발사업, 아까 세화건설 말씀드린 것과 마린월드 두 가지가 영업 미수금에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바라봐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과장님, 저하고 관점이 전혀 다른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월곶역세권에 대한 것은 월곶역세권에서만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지금 시흥시 일반회계에서 갚겠다고 하는 정도로 돼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또다시 달리 얘기하면 월곶역세권 개발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번 돈을 시흥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든 예탁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갚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는 그만큼 빚이 되는 것이고. 회계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결국은 저희······.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월곶어울림센터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미 했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역세권 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역세권 개발은 아직 안 된 상······.

위원장 안돈의 아니, 저기 그러면 어울림센터 지었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건축비만 들어갔고 땅값은 그러면 미수로 해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땅값이 미수가 돼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회계에 기표하는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곶역세권, 아니 월곶어울림센터 지을 때에는, 건축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사실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회계 처리하려고 보니까 공영개발에 이만큼이 미수로 잡혔고. 그러면 결국은 한 회계로 볼 수 있지요, 달리 보면. 각자 회계지만 시흥시 재산 하나로 본다고 봤을 때. 교통정리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와 나눠져 있는 부분 때문에······.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교통정리 잘못한 것은 또 뭐냐, 회계가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니,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기준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못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달리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월곶역세권을 개발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걸로 해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였고 그 얘기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회계는 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개발에 이익금이 난 부분은 거기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모든 기반 시설부터, 그렇죠, 완공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예탁을 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처럼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또다시 여기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회계에 한 쪽은 빚이 남는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그러면 또 이 빚을 나중에 갚지 못하면, 또 갚게 된다고 그래도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눠서 순차, 이자와 계상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만큼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만큼.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예산이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연동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일반회계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계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건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합재정하고 우리가 예탁금으로 빌려왔잖아요, 2,000억 원 가까이 넘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위원장님, 이것은 금액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다가······.

위원장 안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로 출연을 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것은 시흥시 땅이 아니에요, 도시공사 땅이지, 자본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기본 원칙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그것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또한 월곶역세권 개발한다고 그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상업 부지 같은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없애고 2,700세대로, 임대 주택 1,350세대 민간 개발 1,530세대 2,700세대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 주택에 대한 거는 ‘GH’에서 만약에 그 땅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땅값은 받겠지요, 조성 원가로. 그렇죠?
그러면 달리 말씀을 드리면 조성 원가 아닌 마진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민간 개발하는 데에다가 현재 도시 계획에 추진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얹어서 판다고 하면 그 토지가 그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주택지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한쪽은 영동고속도로, 한쪽은 또 철도, 하나는 넘어오는 도로 있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제가 월곶역세권 개발 전반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지 않고 제가······.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봤을 때 이 돈을, 이 예산을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 어려운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우리 관계 기관 하부, 관계 기관이지만 회계는 별도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독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 커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미성 용지가 있더라고요, 40페이지에 보면 2억 3,100만 원짜리 이게 뭐지요?
제가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려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미성 용지가 지금 현재 이것은 회계 기법상의 문제인 건데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서울대 부지가 지금 완공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곧신도시 내 개발된, 배곧신도시 내에서 서울대 부지가 개발이 지금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잖아요. 완료가 된 것을 완성 용지라고 하고 완료가 안 된 것을 미성 용지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숫자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것을 매출 원가에 숫자상으로 기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30페이지에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2조 삼천, 아니, 2,310억 원?
2,310억 원 미성 용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이 땅 부지가 미성 용지라고 보면 우리가 에스피시(SPC)를 통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토지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미성 용지라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20만 평을 줘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달리 보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산이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계 장부상으로 결산을 하는, 그러니까 공기업 회계, 기업 회계 결산 기준에 따라서 숫자적으로 정리하는 결산 보고서이기 때문에 숫자적이게 나온 거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해 줘야 되거나 이런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별개라고 하면 안 해줘도 된다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냐하면 이것을 미성 용지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기반 시설부터 다 해 줘야 완성 용지로 바뀌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돈의 달리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서울대학교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 내용을 꼭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부분은 서로가 돕고 하는 협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아까 미수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것하고 마린월드를 또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런 부분도 시청에서는 로드맵(road map)이 만들어져야 도시공사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에 연계돼서 가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회계 처리에 있을 때 그 예산을 공기업 회계하고 도시공사 회계하고 우리 시흥시 회계는 별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또 전용해서 예탁금으로 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계속적으로 준공할 때까지 놔두고 안 됐을 때는 계속 거기에 일반회계를 쏟아 붓는 일은 없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왜, 시흥시 전체가 도시가 균형 발전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면 월곶역세권을 개발할 때 만약에 10년 동안 걸린다. 10년 동안 다른 데 쓰는 돈에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희 198페이지에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김진영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이게 현재 경관 협정으로 2018년도에 만들어졌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현재는 감정 평가 다 끝났고 보상도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금년에는 도로 개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게 협정 자체가 언제였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2018년도에 물왕상인회와 같이 해가지고 협정을 진행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아, 그런데 그때 당시 협정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판도 있고요, 도로 정비도 있고 환경 개선도 있고 뭐 청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다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과정상에 있었고 모든 것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도로 개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진행이 지금은 되고 있고 작년에는 어쨌든 이런 보상 절차 미완료로 인해서 미집행이 됐던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21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1차 추경 때 편성됐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보니까 대상 인원이 64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적은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그 정도의 숫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성훈창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대부분 대상자는 소득을 보면 대학생 정도가 대상자가 돼요, 그 정도 이제 낮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19세에서 34세까지······.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런데 소득이 100만 원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생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낮은 이유는 우리 시에 대학교가 2개가 있는데 부모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부모들 재산하고 소득도 보는데 한 34프로(%) 정도가 부모 소득 재산에서 탈락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더 홍보를 하려고 보도 자료도 내보내고 동에다가도 다시 공문도 시행을 했는데 이 자체가 작년에 한 150명 정도, 작년 8월 달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올 5월까지가 또 한 1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성훈창 위원 음.

○주택과장 양민호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계속 모집을 해서 최대한 많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아까워서 그래요. 불용이 이게 도비, 국비, 보니까 세 가지 합해서, 시비,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77프로(%), 뭐 거의 640명 중에 지금 얘기했듯이 한 150명만 혜택을 받았다면 상당히 좀 예산이 아까워서 그렇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이게······.

성훈창 위원 그래서 홍보는 좀 많이 했는지······.

○주택과장 양민호 네, 더 열심히 하고요. 어제도 보도 자료도 나갔고요, 동에다가도 공문도 시행했고 학교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돼요?

○주택과장 양민호 올 8월까지,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올 8월까지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신청했던 분들은 올 8월에 지급이 끝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주택과장 양민호 이건 안 됩니다.

성훈창 위원 이건 그냥 처리한 다음······.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올 8월에 선정되신 분들이 추가 선정 없이 내년 8월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양민호 1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9개월로 계산했더라고요. 1년을 해 줘요, 9개월 해 주는······.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그러니까 9개월은 해당되는 연도나 그리고 본인이 계약한 달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 1년까지 최대한 지급을 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성훈창 위원 12개월 해 준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무조건 12개월까지는 보장을 해 줍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산출 내역에 보니까 9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은······.

성훈창 위원 1차 추경 때라 그랬나?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게 되고 이제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신청해서 지급할 때까지 해서 조사한 기간 이런 걸 다 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든지 홍보가 좀, 이런 것은 홍보를 아주 열심히 더 치중해서 해야······.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성훈창 위원 1명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 좀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일단 그런 청년이라든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 아니 청년은 지금 저희도 보면서 ‘홍보가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훈창 위원이 다 말했으니까 생략하고 시흥형 주거비 지원도 왜 불용이 되죠?

○주택과장 양민호 시흥형 주거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좀 안 차면 불용하는데 그래도 시흥형 주거비는 그렇게 불용액이 크진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저는 주택과 이번에 제가 엘리베이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한다면 일단 지속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어려운 사람이 곳곳에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나보니까 학교 기숙사가 더 비싸서 월세로 산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근데 제가 그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못 물어본 게 지금, 다시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기숙사 사는 친구는 안 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안 해 줍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밖에 나와서 자취하거나 하는 사람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고루고루 누락되지 않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에서 뭐를 할 것인가. 계속 통장님들한테 홍보하세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지금도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요.

오인열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동이나 이런 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학생회에도 좀 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조금 말씀을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칙이라든가 그게 있잖아요, 신청할 때?

(「조건」하는 위원 있음)
조건.

○주택과장 양민호 네, 조건이요.

김찬심 위원 조건을 좀 낮추거나 그것을 해야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딱······.

김찬심 위원 정해줘서?

○주택과장 양민호 정해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요.

김찬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의 좀 하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신청하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돼서······.

○주택과장 양민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락률이 34프로(%)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김찬심 위원 그런 게 안타깝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찬심 위원 그럴 때는 어쨌든 국가에서 제정된 틀이 있지만, 신청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이것은 한시 사업이니까 8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문제점 같은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김찬심 위원 건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주택과장 양민호 이 사업의 문제점 같은 게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왜냐하면 홍보도 했고 뭐 한 것, 저 보면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다가도 그냥 열받는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양민호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쉽게 말하면······.

○주택과장 양민호 왜 부모님 재산까지 봐야 되는지 사실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찬심 위원 독립된 청년을 봐서 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뭐 혼자 나와서 하려고 자기가 크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주택과장 양민호 정말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부모님 재산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돼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저런 문제점 모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것 건의 좀 해 주시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찬심 위원 20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품질검수 그 수당에 대한 게 일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뭐죠?

○주택과장 양민호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사용 검사 승인이라든지 기타 민원 같은 것을 대행해 줄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금액이 작습니다.

김찬심 위원 작아요, 네.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김찬심 위원 안 하지?

○주택과장 양민호 신청 자체를 안 해버려요.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래서 예산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도 잘랐는데, 뭐 이것 본인들이 안 한다니까.
사용 승인만 한 20만 원 되고요, 기타는 한 4~5만 원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김찬심 위원 안 하지.

○주택과장 양민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찬심 위원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거 받자고 이거 서류 만들다가 시간 다 가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게들 하셔가지고······.

김찬심 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 이런 거나 아까 그런 부분이나, 지금 주택과에서 일은 다 해요, 열심히.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실 많이 손해지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아마 국토부에서 좀 느끼고 있을 거고요.

김찬심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맞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된 부분이에요. 행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이게······.

김찬심 위원 되는 게 없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불용액이 많은 것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게 현실을 너무 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와서 받아보든 우리 직원분들이 건의를 하든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든 혜택을 더 시원하게 해 주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한번······.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어렵고 다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 나중에 건의 잘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다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330억 4,900만 원으로 그중 66.7프로(%)인 1,55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776억 5,000만 원 중 이월액은 486억 1,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9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1억 원으로 그중 65.9프로(%)인 58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3억 1,000만 원으로 그중 79.8프로(%)인 86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366억 3,900만 원으로 그중 29.7프로(%)인 10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9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6억 9,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8,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50억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서는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87억 원, 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53억 원, 스마트(smart)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30억 원, 스마트허브(smart hub) 하수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 12억 원, 지방하천 개수 사업 신천 38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57억 원, 장곡천 하천 정비 사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세출보다는 이번에 은계지구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든 수도관 전체, 은계지구, 교환해 주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성훈창 위원 100프로(%)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금년 연말까지 정밀 조사를 통해서 불량 관에 대해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불량 관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100프로(%)가 아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시 다 조사해가지고 저 뭐야, 지금 현재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환 안 할 수 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최초 'LH'에서 조사했을 때는 39개 지점 중에서 13개 지점이 불량 관으로 지적이 됐고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30프로(%) 정도······.

성훈창 위원 불량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당초에 불량 관으로 조사되었지만 지금 다시 조사하면 몇 프로(%)가 될지, 그 불량 관에 대해서는 전수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렇게 교체까지 진행돼 온 과정에서 어느 누가 가장 공이 큰 것 같아요?
저렇게 'LH'에서 교체로 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교체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LH'에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가서, 'LH' 가서 이렇게 농성하고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고가 배곧에 난 게 우리가 패소했죠? 배곧 상수도 탁수 사고 있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1차부터 4차 네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때 원인이 뭐였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원인은 뭐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간에 말도 틀리고요.
이게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관 자체에서 이상, 이물질이 생겨서 탁수가 발생됐다. 두 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곧의 그런 탁수 사고도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은계지구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LH'특위, 안돈의 위원장이 한 거기에서 그래도 많이 규명이 되고 찾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 더 나서가지고 우리 'LH'특위에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의회나 저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은, 의회 활동도 마찬가지, 목표는 마찬가지니까 그 전에 시에서도 계속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LH'에서도 뭐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계속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도 나서 주셔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LH'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LH'가 늦게 받아들이는데 배곧 탁수 사고도 내가 경험에 의하면 내가 뭐 거기 선거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신경은 안 썼지만 항상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네?
이번 은계지구 사태도 행정에서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LH' 가서, 우리 시민이 가서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LH'에 가서 해결하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리도 비웠었죠, 그 기간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가정 특별휴가를 간 적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그것 뭐 또 약속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하여튼 물로 보면 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식량 다음 이 물이 엄청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뭔가 행정에서 좀 느슨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렇게 탁수 사고가 나서 원인이 규명이 안 돼 있으면 가셔서 상수관 배관 교체할 적에 아니면 신설할 적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한번 관도 들여다보고 문제없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LH'부터 사실 규명은 돼 있습니다. 39지점 전체가 아닌 절반, 30프로(%) 내지 50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자면 다시 한번 정밀여과제를 연말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과의 시나리오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 물 문제는 그냥 매일 틀어서 먹는 건데, 그래서 뭔가 잠정 대책을 세우든지 응급 대책이라도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응급 대책은 말씀드렸지만 단·장기 대책이 우리 상하수도협회 일일구워터에서 나온 결과고요.
그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단기 대책이 정밀여과장치를 20개소 먼저 달고, 그것은 대량 가구가 20가구고요. 나머지 한 20밀리(㎜)부터 50밀리(㎜)까지는 한 296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20군데를 달고 나서 'LH'하고 또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구도심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은 않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독을 하고 있으면 감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근거를 남겨놓고 지금 발생한 것들 원인들을 그렇게, 현재 지금 수도관 교체 공사하는 데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작년 말 올해 예산 심사할 때 홍보, 수돗물 홍보 가지고 한참 티격태격했는데 앞으로 상수도 홍보는 하지 맙시다, 이것.
오히려 이 홍보가, 오히려 우리 시민들하고는 시흥시 상수도가 저런데 홍보는, 뭐 홍보해야 뭐합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이렇게 불신을 받는데 우리가 홍보비 예산 잡아가지고 홍보해 봐야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심사하기도 어렵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면······.

성훈창 위원 어떻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도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한 사오십 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수 관망부터 여과기까지 세밀하게 사실 조사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8위권에 드는 물 관리 운영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뭐 버금가게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LH'에서······.

성훈창 위원 뭐가 잘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LH'에서 우리가 인수받지 않은 시설 중에서 이런 피해를, 저희들도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LH'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이런 넓은 측면에서, 큰 틀에서 좀 움직여주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레벨이 상수도 관리가 높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 평균치에도 못 가고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국 메인 뉴스(main news)에 나오고, 시흥시가, 이것 시흥시민의 자존심이에요. 메인 뉴스에 나와가지고, 네? 대책 세워놓으니까 다 시 정부 우리 시장님 가서 인터뷰나 하고, 네?
아니, 현장에, 내가 보기에는 시 정부에서 현장에 그렇게 우리 'LH'특위보다 더 열심히 나와서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현장에 나도 상임위니까 나가 봤지만 사실 우리 특위들이 더 열심히 나가서 원인 분석하고 현상 파악하고 막 했는데 이 행정에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총연합회 있는 가운데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LH'에 요구도 했고 설명도 했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우리가 6개 항목, 안심확인제뿐만 아니고 59개 항목도 적합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없는 부분, 페놀 부분 3개를 합쳐서 62개 항목도 어제 결과가 나와 있지만 거기에도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시민들 민원에 부딪쳐 저희들도 그래서 당장 정밀여과장치를 달고 단기간 안심을 시킨 후에 장기적으로 교체를 하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자꾸 수질 검사만 하는데 지금 내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 매화동에 이물질 많이 나와서 수세미 걸어놓고 물을 빼서 쓴다는 그런 할머니 가정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가서 녹은 막 나와도 수질 검사하면 오케이(okay)더라고요.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최정욱 그 할머니, 저도 여러 차례, 제가 동에 동장할 때부터 설명을 몇 번 드렸고요. 일을 못할 정도로 톡(talk)으로든 메일로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 할머니 말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현재도 나가 봤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할머니가 선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동을 하냐 하면 진짜 어려운 할머니분들한테 수돗물 먹지 말고 생수를 사다 먹어라. 생수를 사다 먹고 계셔요, 돈 한 푼, 한 푼 없는 분, 할머니가.
그리고 저희들도 내선, 내선하고 외선, 배수관도 설명했지만 전혀 수질에 문제가 없고 내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래서 "녹물 없는 우리 집" 그래서 한 집들에 한해서는 지금 보면 처음에, 하지 않은 집들은 처음에 틀면 녹물이 나와요, 내선이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좀 버리고 사용하라는 이런 홍보도 좀 드렸고요. 지금은 "녹물 없는 우리 집" 거기에 해당되면서 교체한 분들은 드셔도 된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최 할머니께서는 계속 시장님뿐만 아니고 계속 톡이나 이렇게 유언비어, 가짜 뉴스를 계속 터뜨리고 있어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사실상.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저도 그분이, 그분 할머니 얘기한 것은 아닌데 그 할머니 제 선거구였으니까 아는데 지금 그 할머니가 그러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 MBC에서도 나왔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배곧 탁수 사고도 다 알고 하는데 우리 상수도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으로 시흥시를 평가한다니까요, 상수도를. 그것을 뭐 어떻게 시민들이 가서 우리 과장님마냥 설명을 해도 안 된다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한계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늘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곧이나 은계지구, 여기 장현지구도 불신이 와서 계속 문자 오는데, 뭐 능곡지구도 그렇고요. 이게 막 퍼지는 거예요, 목감지구도 막 퍼지고.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시흥시 물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행정에서, 상수도과에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려요. 뭔가 하여튼 획기적인 대안을 내서 주민들 홍보 좀 해 주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우리 상수도 행정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내가 진짜 서운한 것은 우리 시장님 인터뷰, 뭐 페이스북(Facebook)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 속에 우리 'LH'특위의 역할을 했던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고마웠는데 이것 무슨 다 시 정부가 한 것마냥 이렇게 포장돼서 하니까 좀 서운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260쪽에 보면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불용이 됐네요. 행정 절차 뭐가 지연돼서 사업이 연기됐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네, 260쪽.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260페이지.

오인열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당시 2021년도에 월곶동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포동 은행고등학교 부분. 월곶도 제방에 묻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묶어서 설계를 발주했고 그래서 설계를 발주하고, 공사도 발주하면서 목감, 물왕리 부분은 설계가 좀 나중에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 29억 원으로 보고, 잔액 29억 원으로 보고 추진을 하다가 설계가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43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9억 원은 불용시키고 2023년도에 다시 43억 원을 예산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어떤 걸로 행정 절차 지연이냐는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행정 절차로는 가격에 예산, 우리가 추정 가격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가끔씩 저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하는 것 지금 상황을 알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공사 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추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 절차를 미스하면 안 된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여기 노후 상수관인데 제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벌써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공사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금 보니까 광명·시흥공공주택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 중단을 했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죠. 그때 이제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이 당초에는 공고가 나기 전입니다.

오인열 위원 음.

○상수도과장 김익겸 편입되기 전인데 우리 설계하면서, 공사하면서 제척이 됐습니다, 편입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금오로, 금오로 도로가 하나 있는데······.

오인열 위원 금오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금오가 취소가 되면서 저희들도 타절 시키는······.

오인열 위원 못 하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런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 노온정수장 사용료가 우리 시가 얼마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노온정수장 우리가 톤(t)당 단가가 있고요, 그리고 연성이 있고······.

오인열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시흥정수장.

오인열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각각 다 다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노온정수장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료가 지금, 제가 한 32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오인열 위원 그러면 주변에 안산, 부천 이런 데하고 똑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 똑같이, 그것은 다 확인하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부천이 한 40프로(%) 되고요, 그리고 광명이 한 38프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17프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받는 금액은 그러니까 똑같지요, 320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우리가 톤(t)당 단가는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너무나 감가상각이 크니까 일단 노후 상수관은 제때 꼭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계속 아까 말한 대로 지연돼버리면 모든 게 다 지연되는 거니까요, 좀 해 주시고.
일단 그 광명이나 부천, 안산 상수도 요금도 한 번씩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인근하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번에 상수도, 이번에 저희도 느끼는 것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상수도 우리가 홍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하수도가 갑자기 인상이 붙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고 보니까 시민들한테 의식적으로 상하수도가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 같은 시기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받아줍니다. 고지서가 하나예요.

오인열 위원 응.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상수도, 하수도.

오인열 위원 이게 같이 올랐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아이 뭐야, 상수도 오르고 좀 있으면 한참 있다가 뭐야 또 하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것에 적절하게 맞췄으면, 혹시 다음 기회에 한다면 맞췄으면 좋겠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되도록이면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행정 절차로 인해서 아까 어쩔 수 없이 광명지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요,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늦어지는 것은 없도록 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나머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어쨌든 일련의 과정 동안 애 많이 써 주신 부분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상수도과장 김익겸 고맙습니다.

김진영 위원 관로를 조사를 통해서 교체한다라는 것은 되게 반길만한 소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사실은 부서에서 선제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후속에 대한 조치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상수도에 대한 신용, 신뢰 회복에 대한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기사로 접하시고 내용들을 보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계속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LH’에서 공사를 했던 택지지구에서도 물론이고 이전에 공사했던 곳도 물론이고 또 다른 이런 원도심에서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지역에도 그러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후로는 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사 좀 미리 해 주시는 부분이, 미리 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리 확인도 해 보고 현재 있는 곳에 대해서 관로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 상수도관이 괜찮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좀 책임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 또한 현재 있는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랑 통해서 현장도 함께 한번 둘러봐 주시고 이전에 있던 데 중에서 민원들이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을 곳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조치를 해 주셔서 상수도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문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안에 대해서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일선에서 바쁘시겠지만 좀 이해하셨을 때, 보셨을 때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였겠구나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신 혹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용에 문제없다 정도에 대한 얘기로만 나가기에는 그분들에게 완벽히 이해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어떤 성분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현되거나 보일 수도 있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 함께 현상이 보일 수 있다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내포해 주시거나 담아주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해 주셔서 상수도과에서 시민들에게 좀 신뢰를 빠르게 회복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계지구뿐만이 아니라 장현지구, 능곡지구, 목감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트레이너(strainer), 거름망 부분을 좀 한두 곳을 찍어서 점검도 저희가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 주신 내용에 대해 깊이 저희가 새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현장 조사해 주실 때 상임위랑도 함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들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좀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같이 향후의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김진영 위원의 질의의 연장인데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가서 문정복 의원실에 가서 사진 찍고 ‘LH’ 사장 만난 것을 기사를 봤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거기에서 구두로다가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기사에 실렸어요.
근데 서류로 받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직까지 저희가 ‘LH’한테 요구는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답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찬심 위원 못 받은 상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기사에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만났으면 확실하게 서류를 받아서 뭐 해서 뭐 해야지 구두로다 말로 한 것은 사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어제······.

김찬심 위원 그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미리 보냈고, 어제 ‘LH’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돼서 한 10가지 항목을 저희가 답을 다시 보냈고 답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 10가지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 서류가 보고가 됐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뭐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10가지 항목 알고 계세요?
모르신다는데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지금 뭐 여기에서 콕 집어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김찬심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2018년도 4월 달에 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사실 질질 끌려져 있고 또 너무 관심도 안 가져 있는 속에서 어쨌든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 안돈의 위원장님께서 특위 만들어서 저도 특위의 위원, 활동을 특위의 일원으로 같이 해 봤지만 정말 고생은 많이 뭐 다들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결론적인 것에서 볼 때 지금 시장님하고 가서 그 국회의원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의장하고 가서 사진 찍고 보도 자료는 다 금방 뿌려져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서류를 지금 못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서류 받아서 정확하게 서류가 근거로 남아야 정확한 거고요.
또 지금 지역구에서는 시민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소송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듣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들이 그 문서 보낸 내용에 피해 보상 내용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은계지구 시민들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필터 포함된 피해 보상 말씀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렇게 피해 보상할 것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저희도 시에서도 대처를······.

○상수도과장 김익겸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찬심 위원 대처?

○상수도과장 김익겸 답을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뭐든 10개 항목 정도로 답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LH’에다가 요구했던 서류 10가지 항목을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또 ‘LH’특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은계지구뿐만이 아니라 장현, 능곡, 목감, 지금 다 거기서도 주민들이 사실은 물에 관해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은계지구로 인해서, 더. 배곧으로 시작돼서 은계까지 와서 은계에서 능곡동, 장현동, 목감동 지금 다 술렁술렁해요.
어쨌든 그쪽에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심 가져주셔서 미리 한번 또 검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검사하셔서, 미리 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해 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피해 보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김찬심 위원 맞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레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시민들하고 같은 입장이죠. 입장인데 피해 보상은 저희가 ‘LH’한테 이런 민원이 있고 꼭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마 ‘LH’에서 해 주겠다고 답변은 못 할 겁니다, 행정 체계상. 그래서 아마 소송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피해 보상이라는 게 범위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갔는지 이게 감정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누구, 보통 ‘LH’나 저희가 이만큼 피해 봤다, 딱 한계를 지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LH’에서 피해 보상해 준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LH’에서 해 주겠다 답을 못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소송이나 이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딱 찍어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찬심 위원 물론 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2018년도부터 지금 물을 5년 동안이나 먹었잖아요, 그것을.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러니까, 저희······.

김찬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수도를 다 검사를 했어요. 다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찬물로 해서 했을 때가 그렇게 나온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게 끓였는데도, 끓인 물을 또 혹시 검사를 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김찬심 위원 우리가 그 물을 끓여서 먹잖아요, 지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수질 검사를 하면 온수는 수질 검사 기준치가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온수는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냉수만 기준치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장현지구, 배곧지구 필터, 온수기 샤워 필터기 변색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온수 했을 때 30분 그리고 냉수 30분 했을 때 속도를 보면, 색깔의 속도를 보면 온수, 온수가 상당히 짙은 색깔이 나온다, 갈색 색깔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온수는 내부에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열 개스킷이라 해야 되죠, 까만 것. 그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변색될 가능성 그리고 열에 의한 가능성,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도 내부 청소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지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김찬심 위원 아파트에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맞습니다. 필터 보니까 온수가 더 까맣게 나오는 것은 맞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만큼 또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불편한 사항을 지금 그쪽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아파트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니만큼 아무튼 이번 건은 신중히 잘 고민하셔서 지금 목감지구든 그쪽도 다 한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집중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LH’에다가 10개 항목 보냈다는 것 저희한테 보고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것도 보내드리고 오면 오픈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회계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간 이번에 그런 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결과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원하는 바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우리가 요금이 단일화됐고, 가정용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요. 지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사실 작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당기순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손부담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앞으로? 너무 커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대손충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요금이라든지 원인자 손괴 부담금 못 받은 부분도 지금 전체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 다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요금을 올려서, 올려가지고 아직까지는 3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두어 달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 안돈의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 부분은 2억 원, 1달에 한 2억 원 정도 분석하니까 더 받았고요.

위원장 안돈의 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2달 되니까 한 4억 원 정도 더 충당이 됐습니다. 다 위원님 덕분에 다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천이······.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한 30억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지나고······.

위원장 안돈의 내년도 또 올려간다고 그러면 70억 원 정도······.

○상수도과장 김익겸 올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확연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면 우리 결산 서류, 결산 보고서 보면 11년간 동결됐더라고요, 수도요금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진짜 11년 동안 동결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수 취할 때 당연히 돈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시흥시도 좀 너무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결국은 지금 9대에 와가지고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현재 근무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되게 힘든 상황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위에서 또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누수가 되는 것도 없애야 되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어느 분이 또다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향후에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수장, 실제 우리가 투자한 정수장은 어디가 우리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뭐, 시흥정수장은 'K-water'에서 만든 거고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노온은 저희가 17프로(%) 됩니다, 비율이. 거기는 지금 광명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연성, 연성은 저희가 한 22프로(%) 정도 되지만, 시흥시에 또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하나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설 이용권은 솔직히 보면 계정 잔액에 129억 원밖에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129억 원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다른 시가 도시가 확장되고 했을 때 모자라는 수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우리가 시흥·광명 특별지구하고 하중하고 거모하고 계속적으로 확장될 때 인구의 유입으로 보면 수도의 양을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국책 사업들 포함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8월 달 정도면 승인이 날 거고요.
거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중지구 쪽에 1만 톤(t)이 부족합니다, 1만 톤(t)이, 원 단위 쳤을 때. 1만 톤(t)은 부천에 노온이 많이, 잉여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협의를 또 했고요, 부천하고. 부천에서는 저희들 주겠다라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럼 우리가 건설 부담금을 일단 냈지만, 17프로(%)인가 지금 부담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나중에는 부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부천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돈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사야 됩니다, 돈으로.

위원장 안돈의 왜냐하면 그 시점이 도래됐을 때 정수장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원수 채취부터 정수해서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까지를 본다고 그러면 장소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도 커야 되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또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이랬을 때 되겠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노온이나 이런 정수장을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길게 관로 개설까지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실핏줄을, 핏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인체로 보면. 그 경비라고 하는 거면 상당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가실 건지 그런 부분도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장기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은 한 302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항상 이게 연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돈을······.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것 외에 302억 원이 이렇게 농협에 예탁이 돼 있다고 그러면, 예수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외에 여기에 우리가 예탁을 해 놓은 게 또 있죠, 일반회계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회전 자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것 별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2022년도, 이제 2023년도지만 그 300억 원을 갖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 생겼을 때도 그 자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원이 예비 자원이 얼마인지 훑어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현금 명세서를 보면 302억 원이 가용 자산으로 지금 농협은행에 되어 있는데 실제 잔고 증명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그 이유는 보면 수입지출외현금으로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카드 결제라든가 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자동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여기에 잔고 증명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카드로 하든지 자동 결제하면 약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 돈 자체는.

위원장 안돈의 그게 아니고요, 할인은 뭐 후에 나오는 거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할인할 때는 이미 수수료 자체가 공제가 되든지 하겠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아니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든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여기에 1,8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를 보면 카드 대금 결제든 어디든가에, 49페이지입니다, 결산 서류.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네.

위원장 안돈의 어디든가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시점이 도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잔고 증명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총액으로 해서 가용 현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한번, 지금 당장 어려우시니까 그것 한번 회계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별도로 저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또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상세 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이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2017년도 이전부터 쭉 미수 사유를 보면 수용과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2022년도 당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버렸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미수액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2021년도에는 7억 9,000만 원밖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27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긴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당초에 27억 원이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데 2022년 연말에 저희가 결산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주말이 포함돼 있었어요, 주말. 그래서 2023년도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때 포함하면 23억 원을 또 제척을, 23억 원을 미수금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3억 9,5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연말에 그게 휴일이라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십칠,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은행에서 찍어볼 수가 없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휴일에 1월 달 바로 아침 열자마자 이게 금융결제원 2시 반에 되기 전까지 똑같은 금액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23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23억 원이 1월 달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는 거요. 그래서 27억 원으로 잡은 거고 그러니까 1월 달 넘어가가지고 23억 원을 플러스(+)시키면, 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3억 9,5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공제가 되겠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와 2022년도 정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7억 9,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혀 이렇게 줄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미수금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2022년도 당기에 보면 3억 9,000만 원 정도만 미수로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당기에 미수금 외에 받은 수익 금액으로 따진다고 보면 2021년도에 7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있지요.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매년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주는 만큼 또 달리 보면 2022년도 당기는 그만큼 미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공제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평균치는 나온다는 얘기했을 때 급격하게 2021년도 2022년도가 너무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뭐 미수금이라 하면 우리 요금에 대한 미수금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손괴에 대한 미수금 그리고 우리······.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2021년도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2021년도 미수 금액이 토털(total) 연말에 얼마였는데 2022년도에 얼마가 수금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 것은 27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 1월 달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간주 처리돼 있는 금액만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이 3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리고 또 9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잠시 휴식······.

○상수도과장 김익겸 말씀을 좀 드리면 업무수행경비는 저희가 행정직이 있고요, 기술직들이 있어요. 기술직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기술직의 수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

위원장 안돈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여기에 근무를 하는 분이지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분들에 대한 업무수행경비.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급될 수밖에 없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회계도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게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급이면 5급에 대한 기술 수당이 있고······.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기술 수당에 또 자격증 수당이 또 별도로 있어요, 2만 원, 3만 원 등등······.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마급인지 가급인지 이런 것에 자격증 수당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틀려집니다. 직급별로 틀립니다, 조금씩.

위원장 안돈의 같은 자격증인데도 그렇게 가격이 달라야 되나요, 직급에 따라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네,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그러면 경상이전에 이렇게 보면 밑에 일반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뭔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95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95페이지 똑같이.
우리가 보면 경비가 있고 경상이전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포상금이고, 포상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포상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일반제 보상금하고 포상금. 포상금도 저희가 뭐 얘기해서 누구한테 포상금을 받아서 나눠주는 게 있고 우리가 해외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포상금으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전국 1위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받으신 것 있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은 회계가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것은 별개의 잡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포상금이고 금액은 약간씩 상이합니다. 이게 무슨 포상금이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포상금이 저희가 연 두 번 정도 성과 상여금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성과 상여금.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뭐 우리도 주지만 거기에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거기에 포함되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런 출연 기관에서 경영을 잘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이제······.

위원장 안돈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일반회계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포상금이 여기는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포상금이라는 내용으로 써서 나온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지요.
우리하고 일반회계하고······.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상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의 직급별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근속 연수별로 나눠지는 포상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일 순서대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포상금과 일반 보상금은 또 뭐예요?
지금 내가 그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보상금은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면 일반 보상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구분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별도로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네,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여기서는 질의를 그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은계지구에 정밀여과장치 한다고 그래서 12군데 또 공문, 의견 제출하라고 공문 보내신 것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설치에 관한 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설치에 동의하냐 안 하냐.

위원장 안돈의 동의라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상수도과장 김익겸 동의, 동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돈의 제목이 의견 제출하라고 14일까지 되어 있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개인 사유 시설물 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동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동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류 아직 안 온 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제가 듣기로는 3일 안에 공문이 온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상당히 시일이 지났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LH’에서 보도 자료 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불량관이라는 말이 있고 하자 구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불량을 어디까지 볼 거고 하자를 어디까지 볼 거냐? 대단히 이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불량하고 하자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같은 의미지만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어디까지 하자로 볼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는데 또 거기에는 연말 안에 전면 교체라고 돼 있어요. 말이 서로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연말 안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올 안으로 용역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럼 도저히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건지 ‘LH’하고 잘 숙의를 하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어저께도 회의를······.

위원장 안돈의 올 안에 전면 교체라고 하면 올 안에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도 안 끝났고 예산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구두상으로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다,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수도관을 우회에서 하든지 하면 단수가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단수로 해가지고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려면 관을 별도로 하나 묻으면서 그 관은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맥락이나 은계지구 교체하는 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도 노후관 교체하고 있지만 처음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를 더 매설해 놓고 나중에 또 각각 연결을 또 시킵니다.

시킨 후에 같이 맞통수를 시키는 거죠. 옛날 관, 후관, 기존 관.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근사치에······.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고 나서 분기를 해 주는 방식.

위원장 안돈의 거리로 보면 그 근사치에 지금 파서 묻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지금 은계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봤을 때 어디에 있냐.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인도가 넓으면 좋은데 상당히 좁거든요. 600밀리(㎜) 관이나 800밀리(㎜) 관 정도로 만약에 묻는다고 보면 그 주위를 판다고 그랬을 때 인도 자체를 걸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단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작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야간, 물을 수용가에서 쓰지 않을 시기를 택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도 부분에 묻혀 있을 경우는 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서 최소화, 불편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불편을 주는 데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뭐 그것은 하여튼간 기술적인 문제고 작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여건상, 현장 여건상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리 상태의 그 물질을 가지고 검사한 것 나온 것 있죠, 박리한 그 물질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물질하고 아까 우리가 수도의 수질을 검사할 때, 59개 항목을 할 때 냉수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상온에 있는 그 물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열교환기를 지나가서 따뜻한 물이 됐을 때는 또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식혀서, 끓인 물을 식혀서 했을 경우도 한번 검사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열을 통해서 가면 세균들이 다 사실상 저희들은 뭐 탁도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물질이 춥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리가 됨으로 인해서 수용성으로 녹아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박리된 이후에, 그러면 박리된 이후라고 그러면 박리 물질에서 수용성으로 녹아내리는 부분,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녹이 슬고 강관에 직접 닿는 물이 또 녹아내리는 부분, 수용성으로, 그 외에 끓였을 때 얇은 입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는 분명히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게 녹을 수도 있고 그냥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따뜻한 물을 썼을 때, 열교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을, 지금은 정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저번에······.

위원장 안돈의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도 아까 냉수 온수 했지만 온수도 저희들이 사실상 해 봤습니다, 온수도.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안돈의 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온수도 저희들 해 본 결과 적합······.

위원장 안돈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건으로 우리가 20개를 단다고 했을 때 상가는 다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수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순댓국이라든가 곰탕이라든가 칼국수 같은 경우는 직접 직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그 음식을 사먹게 된다는 거죠. 사먹었을 때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관은 'LH'가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을 사용할 때 은계에 입주한 그분들이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을 허락해 준 것이고, 그렇죠? 또 허락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시는 뭐냐, 그 물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수해서. 그 얘기는 관공서에서 할 때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 또 그 최선으로 인해서 안정되고 성실한, 신뢰감 있는 물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검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간 잘 좀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과장님이랑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만들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생명에 연관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요,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보면 "보수 집행 후 잔액"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불용이 됐는데 딱히 사유가 있을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인사 발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잡아 놓고 그것에 맞게끔 해서 집행하고 나서 그 잔액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러면 인사 발령 이후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장현수질복원센터 지난번에 보고 받았는데 비가 60밀리(㎜)만 와도 거기가 이빠이 차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논의해 봤어요? 여름이 지금 다가오는데, 장마철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LH'에 요구한 사항이 불명수를 잡는 것하고······.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오접 부분에 대해서 좀 잡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루벤시아 쪽 관로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럴, 상승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기존 관로로 바이패스관(bypass管)을 연결하는 것을 저희 요구했고요.
그게 지금 계속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구두적으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다만 시기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시기.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래서 조치한 것은 거기다가 펌프, 대량 이동식 펌프를 설치를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설치해서······.

성훈창 위원 양수기?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죠, 네.
용량이 대형 용량이 있는 펌프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연결해 놓고 이번 우기철에는 그것을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오수구를 그냥 양수기로 퍼버리겠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장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수를 맑은물이나 방산 쪽으로 바이패스관을 연결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쪽 그 에코피아 쪽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에코피아나 맑은물 물환경센터 쪽으로, 네.

성훈창 위원 거기로 보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좋은 제안이네.
오케이(okay).

위원장 안돈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설명서 268쪽 보면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 소송비가 있는데 이것 뭐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수공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떤 건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물환경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 관리비를 지금 수공에서는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인 사항을 개정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시설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운영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 그리고 건조 시설이 지금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1심도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게 만약에 1심 판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저희가 할 것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것 승소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양쪽 승소는 없고요,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김찬심 위원 조정?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50:50에서 어느 정도 수공 입장으로 갈 것인지 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에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꼭 이 재판까지 가야 될 상황이었나 보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도 실무적으로 풀려고 해도 이게 지금······.

김찬심 위원 안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기술적인 사항이라 실무적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어서 소송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모든 일은 소송까지 안 가고 어떤 선에서 양쪽에서 조정을 해야지 소송까지 가면 서로 시간 낭비, 일도 못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소송에 관한 비용도 들고 이래서 그러기 전까지 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는군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현재 수공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2차 화해권고결정을 했거든요, 재판부에서.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랬는데 거기에 일시금이 재판부에서 결정한 게 89억 원, 일시금, 그다음에 매년 32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결정했는데 수공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쟁점이 뭐였냐면 건조 시설 용량을 저희는 160톤(t),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을 때 160톤(t) 이상을 처리했고 지금 수공이 135톤(t)밖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갭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우리 요구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납득을 못 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시금 89억 원에 연간 32억 원.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몇 년 남았죠, 우리가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2017년부터······.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6년 지난 것이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2037년······.

위원장 안돈의 20년이라고 하면 14년 남았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보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30억 원대만 해도 600억 원이 넘는다는 거네, 아니, 한 4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시금에 400억 원에, 한 500억 원 좀 넘는다고 그러면 거의 600억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조정 신청은 오히려 그것보다 작았잖아요, 그때?
작년도 10월인가 조정 신청했다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1차 때는 저희가······.

위원장 안돈의 불복을 했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수공에서 반대했고 2차 때는 수공이 유리한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어떻게, 올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수공하고 저희하고 쟁점이 건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재판부에서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안돈의 만약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든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들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역량은 있다고 봐요.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분들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은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전 본부장님이 그것을 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한번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 그냥 가져갈 수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절대,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달리 보면 그쪽에서는 이익에 대한 것으로 확증적인 뭔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거기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중에 그 업체들 중에서도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수공 하나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달리 보면 우리는 그냥 돈을 쉽게 내줄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소송 한 번 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량은 늘어날 것이고 또 달리 얘기하면 조금 전에 비 와가지고 문제된 것 있었죠, 여기 루벤시아 앞쪽에?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지금 우리가 톤(t)당 957원 34원으로 작년도에 설정이 돼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처리량이, 처리 금액이.
그러면 오접이 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한 1만 톤(t) 됐다. 그 비용 어디에서 찾죠? 못 찾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LH'한테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또한 부담금을 받을 때는 별도 관을 우리가 해 주든지 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지 안에는 있는 'LH'에서 공사할 때 오접이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처리하고 신문 나고, 우리 직원, 이 업무 수행하신 것에 뭐가 잘못된 건데? 우리 직원들이 전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뭐 비오는 날 가서 대기하고 처리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거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죠? 'LH'에서 했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비용 처리도 우리가 분명히 부담시켜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이거 원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따져서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일단은 작년도에 불명수 관련해가지고 어떤 전수,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 도로에 있는 공공 관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다만 개인 부지, 아파트단지 내, 상가단지 내 이런 부분은 저희가 'LH'도 계속 개인, 뭐 업체나 소유자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조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니, 우리가 준공해서 인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LH' 관계자들이 허락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접할 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관 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전혀 책임도 없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손해배상이든 뭐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처리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공문으로 정확하게 받아낼 것 받아내고 해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저번에 은계지역에서도 2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린 것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역류된······.

위원장 안돈의 아니요, 오접돼가지고 분뇨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적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은행천 한 4킬로(km) 되는데 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때 내가 도시환경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제가 한 한 달 정도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봤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이 착색이 돼서 회색빛이 나고 있고, 호안석이. 그런 정도가 돼 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그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농수로로 인해서 농사지을 때 그 물이 들어갔을 때 장화를 신지 않고 들어가는 농부들은 피부병에 문제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뭔가를 좀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하면서도.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또 향후에 소송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수자원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지분에다가 우리 시흥시하고 연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도 특별하게 이런 계통도 진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인력 양성도 하고 도시공사의 케파(capa)도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소송은 안 걸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또 준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것 관리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공이 했을 때 컨소시엄 들어온 분이 이익 없이 하겠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또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에 상당한 공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자 폭이 너무 큰데 이것 어떻게 정리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하고 원인자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가 대비, 원가 대비 계속 마이너스되는 부분이라서, 사용 수입이.

위원장 안돈의 네, 상당히 커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당년, 그러니까 작년도죠. 당년도만 해도 84억 원이 적자고 그 전년도는 214억 원이 적자로 나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은 이게 전년도 결산액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손실이 많이 감소가 돼서 130억 원 정도 아낀 것으로 돼 있는데, 원인이 뭐여서 이렇게 많이 아꼈는지는 모르지만, 달리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이 잘돼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생리적인 활동에서 이게 작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도 한번 원인 분석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작년도 아닌 재작년도에 그 정도 차이가 나서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면 적자 폭이 크다고 하면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폭이 크다는 거잖아요.
달리 보면 오접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부담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 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발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 뭐 시행사, 이런 데다가 원인자 부담금을 하는데 저희가 그 용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다 발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언제 받습니까, 택지 개발을 할 때?
입주 시점에 받습니까, 아니면 공사 시작할 때 받습니까?

(「착공 전에」하는 이 있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착공 전에, 공사 착공 전에 받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착공 전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착공 전에 다 받았으면 여기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2021년도는. 그렇죠? 전혀 다르죠.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원인자 부담을 받았을 때 택지지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클 거라는 말이에요. 클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적자 폭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이미 벗어나고 착공 시점이라면 6~7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데서 이 정도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고 하면 오접돼서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많아지든지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 관계없이 우리 시비로 더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은계지구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에 부과한 거는 처리장, 처리장 용량에 대한 증설 부분을 했고 차집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 계획할 때 같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것은 당연히 안 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은계지구나 택지지구를 할 때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받았을 때 그 관로는 별도로 놓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 이미 있는 그 관로에 접합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 까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거거든요, 신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은계지역이나 장현지구나 목감지구가 전부 다 새로운 관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까, 택지지구가? 하수관로?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택지 조성할 때는 처음에 그런 거죠.

위원장 안돈의 처음에는 하지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새로 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기존 그것은 확인하고, 관로의 성능을 확인하고 기존 관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할 것인지. 그러면 기존 관을 이용하면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 제외시키는 거고, 신설하면······.

위원장 안돈의 원인자 부담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그 비용을 받기는 받되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제가 답변드릴게요.
두 가지지요, 장현이나 목감은 자체 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다 처리 이후에 접합할 부분은 없어요. 바로 방류하기 때문에, 하천에.

위원장 안돈의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다만 은계지구는 자체 처리장이 없이 우리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과하겠다, 추가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을 원인자 부담을 받았을 때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미 관로를 만들어 놓은 데에다가 은계지구에다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LH’에다가.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고 그 부분이 우리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익 잉여금으로 해 놓고 사용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시켜서 하수정비······.

위원장 안돈의 아니, 용역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용역을 해서 그 비용이 얼마라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금이.
인구 몇 명에 얼마 정도,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오수량 계산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처리할 때 얼마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관로 작업을 할 때. 그렇죠? 그 관로의 크기나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존 관로가 돼 있는 데에다가 접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줄 것이고 그것 줄었다고 해서 은계지역에 조성하는 ‘LH’한테 공제를 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관로 추가적인 부분은 계속 지금 저희가······.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한번 은계지역 그것 내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한 20일 됐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으면 그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확인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부분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갖고 왔어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말 잔액에 보면 농협에서 가용 예산이 212억 원 정도가 항상 연말이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살림을 잘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우리가 도움 받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일단은 통장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쓰기 전에 그것을 빼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이 현금 및 예금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 12월 말일 12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잡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달리 보면 우리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의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잔액에 쓸 수 있는 가용 현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부분이 서로 이게 회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입지출외현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3억 4,500만 원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가용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잔액 증명서는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용 예산이 현금으로 212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3억 4,400만 원을 뺀다고 보면 3억 2,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삼십, 뭐야, 여기 212억에서 빼버리면 그만큼이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잔액 증명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우리가 당기에 상세 기타 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 방류수 수질 개선 초과 과태료 미수금 240만 원이 있어요, 330페이지에 보면, 이 책자에.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결산 보고서.
이게 뭐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오수 처리 시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오수 처리 시설, 정화조······.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수질 검사를 하는데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게 그것을······.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이 안 들어왔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여기에 처리 시설 내용으로 보면 맨 앞에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우리가 개소 수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고 보면 자가라고 봤을 때 처리 시설로 본다고 하면 3.8프로(%) 나오는 게 그것을 자가라고 다 봐야 되나요, 차이 나는 그 양으로 보면? 자연 방류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 5페이지 내용을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도 우리가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5개가 있고 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라는 게 있고 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하고 역산을 해 보면 한 3.88프로(%)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차이 나는 금액, 아니, 차이 나는 양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의 근거는 우리가 자연 배수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한 분뇨 처리하는 분들이 별도 돈을 받잖아요, 요금을.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자기들끼리 처리한 부분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빠진 거라고 본다고 보면 자가용, 자가가 처리하는 처리 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자연 배수가 있을 거고, 또 그 자가 처리 중에 분뇨 업체한테 맡겨서 처리 용량을 진행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지금 3.8프로(%)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자가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연 방류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 저수지나 호수나 이런 데 가장 큰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로드맵(road map) 좀 나온 것 있으시면 한번 잘 검토해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비가동 설비 자산 명세서에 보면 건물이 있어요. 3억 오천, 아니, 3,500만 원 정도 되는 게. 그게 4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뭐죠? 무슨 건물이 이렇게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 맑은물센터나 이런 처리장에 대한 건물 자산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비가동 자산인데요?
그러면 3,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일부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어디 한 지역에 어디 조그마한 뭐가 있든지, 이게 상당히 시일이 지났다고 보면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해서 최초에 이 시설을 만들 때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억대가 넘을 수도 있다고 보면 이게 어디냐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이것 자산으로 잡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건물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관로.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관로에 대한 비용으로······.

위원장 안돈의 그런 것은 우리가 자본적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본적 재산 중에서도 가동을 하지 않는 설비의 건물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최초에 이게 건설을 할 때는 왜 지었는지, 어디인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비가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좀 전에도 우리가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잉여금이 순수하게 남아서 잉여금이 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미처분 잉여금이 그러면 이게 사실 마이너스돼 있는 그동안에 금액의 합계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845억 원 정도가 지금 2022년도까지 있는데 이것을 차기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또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당금 자체도 없고 또 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개년에 의해서 16프로(%)씩 두 번 올린다고 해도 전혀 보상할 수밖에 없는, 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좀 봐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 말씀한 것, 그것만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나머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또 더 있는데, 준비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또 같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또 별도 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김학현
스마트도시과장이현미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