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제2차

(제308회-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제2차)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1시1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인도, 보행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재,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문제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통학로 개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시 집행부에 통학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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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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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진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그 외 4인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어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학로 지정 및 변경 등 통학로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공사 현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해 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입법 예고와 의견 조회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 후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이상훈김수연김진영박소영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안소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