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춘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시흥시 소재 여성기업은 684개 사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다양한 여성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총구매액 대비 물품 5퍼센트(%), 용역 5퍼센트(%), 공사 3퍼센트(%) 이상의 구매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5,000만 원까지는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시흥시에서는 2021년 물품 16.9퍼센트(%), 공사 14.3퍼센트(%), 용역 9.6퍼센트(%) 등 평균 13.1퍼센트(%), 2022년 평균 15.9퍼센트(%)를 구매하는 등 여성기업 제품 법정 구매 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우대 금리 적용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2021년 122개 사, 2022년 124개 사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쪽부터 32쪽, 추가 자료는 7쪽부터 52쪽, 별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의 발언 신청을 미처 보지 못하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의 발언 신청을 발견하고) 네,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상훈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춘호 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기업하고 중소기업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자료가 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여성기업 현황이라고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 현황이나 2022년도 여성기업 실태 조사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잉.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4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약 295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어요. 종업원 수는 23.5퍼센트(%)인 약 506만 명 정도의 여성기업인들이 계시고 매년 그 기업이나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또한 여성 고용 비율이 69.3퍼센트(%)로 남성기업의 여성 고용에 비하면 30.6퍼센트(%)인 2.3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여성기업의 수도 전년보다 6.4퍼센트(%) 정도 증가했고 가장 많은 것이 도매나 소매업 한 26.7퍼센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업에 또 계시는 분들이 약 22.6퍼센트(%), 그다음에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한 17퍼센트(%) 정도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6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기업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면 여성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있잖아요, 전년 대비 수익이나 생산성은 향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나 활동성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 대비 우리가 말하는 순이익률이죠, 수익성. 3.1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도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억 3,460만 원에서 2억 4,86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이죠. 부채 비율은 126.9퍼센트(%)에서 183.2퍼센트(%)로 올라갔고 활동성 자기자본 회전율이 3.3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좀 하락했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 여성기업의 수익성이 4.7퍼센트(%)로 일반 제조 중소기업 4.1퍼센트(%)보다 한 0.6퍼센트(%)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도 여성은 165.1퍼센트(%)로 나오는 반면에 일반은 129.9퍼센트(%), 그러니까 생산성은, 생산성 연평균 매출액이 여성은 2억 3,190만 원, 일반인은 한 2억 8,730만 원 정도로 좀 낮은 것이죠.
여성기업인으로 차별 대우는 없으나 불리한 것은 뭐냐 봤더니 일과 가정 양립으로 나타난 것이죠, 일과 가정으로.
여성기업인의 차별 대우 경험은 4.7퍼센트(%) 정도로 집계됐고요. 여성 법인 기업으로서 한정할 경우 약 3.8퍼센트(%)로 2018년도에는 약 3.2퍼센트(%)였는데 2020년도에는 1.6퍼센트(%)로 다소 좀 증가했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내용들을 좀 더 보면 우리 저기를 좀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흥의 여성기업 현황을 좀 보면 총계가 684개 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말씀드린 제조업, 그다음에 또 의외로 건설업이 좀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나 도소매 임대업 정보 통신 여가 서비스 뭐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 설명을 주셨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주셨죠잉?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나 대표자를 우리는 여성기업이라고 얘기하죠잉?
그다음에 또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여성기업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혹시 그 여성기업 확인서라고 혹시 아셔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기업으로 확정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분들한테 확인해 주는 확인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네 가지 정도 혜택을 주시던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일단 큰 틀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대 금리를 0.5퍼센트(%)에서 1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각종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계약법에서는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구매로 물품은 전체 구매 금액의 5퍼센트(%), 용역도 전체 구매 금액의 5퍼센트(%), 공사도 전체 금액의 3퍼센트(%) 정도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시군 평가 제도에도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했을 때 혜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기관 등의 공공 기관이 물품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 확인서를 보유하면 그 업체에게서 구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물품이나 용역은 구매 총액의 5퍼센트(%), 그다음에 공사의 경우는 총금액의 3퍼센트(%)를 확인서 보유한 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교육청 관련된 그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는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교육청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우리 시군하고 공공 기관은 매월 평가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시군하고 공공 기관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군이라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우리 지자체 시흥시를 의미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흥시에서 관내 기업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똑같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 기관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공공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보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을 현재 다 하고 계신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쪽에서 구매하는 물품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관내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이 주로 저희가 간단하게 쉽게 봤을 때는 전기 콘센트 조립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조립품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생산보다는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발주를 낼 때 뭐 에이포(A4) 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발주가 되면 각 부서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장애인 제품은 장애인 특별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할 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은 여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구매해야 하는 것이고요, 뭐 친환경법,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관련 법 등 여러 가지 법에서 제정하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시군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준수하고 맞춰서 구매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가 때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은 매년 9월 말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속 우리 그룹에서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철저히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우리 관내에 그런 여성기업이라든가 또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구매 신청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이포 용지는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다른 데 물품을 가져다가 박스를 갈아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물론 관련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주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장애인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관내 기업체 보면 이렇게 좋은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 홍보라든가 그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이 해 줘야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생산도 안 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한다, 이것은 나중에 물론 감사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그게 임가공에 해당하는데 임가공할 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 고용 효과는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 총액의 5퍼센트(%), 그다음에 공사는 3퍼센트(%)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매하고는 계신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에 했던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 혹시 나중에 좀 자료로 따로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구매의 5퍼센트(%)나 3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구매했다는 그 자료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기관하고 수의 계약할 때 2,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에 그 수의 계약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매했던 것도 그것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같이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시중 은행에서 0.5퍼센트(%)에서 1퍼센트(%) 정도 우대 금리 해 준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신보나 기보나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외에는 또 추가로 더 된 데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여성기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경기신보나 기보에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앙 부처에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같은 비율 정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대 금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희가 저기 뭐야,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자료를 보이며) 이게 따로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인데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우리 시 자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2차 보전은 0.5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1퍼센트(%)로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은 2.1퍼센트(%)에다가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약간의 2차 보전을 더 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보유하는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직접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기 여성기업 관리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제도상, 조례상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쉽게 보면 그것을 악 이용해서 사업자 명의만 여성으로 해 놓고 그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하고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이런 아는 지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방지책······.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요건에 불부합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환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검사 자체가 엄격해요. 엄격해가지고 실사를 또 전문가가 와서 실사를 하고 또 돌아가서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절차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면 지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것이 정기검사를, 실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차피 나가기 전에 미리 공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실사 나간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것은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분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정기적인 검사 외에 불시는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검사······.

위원장 박춘호 이것 나갈 때 그러면 같이 우리 지자체하고는 안 나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 나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이 중소벤처기업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청이에요, 처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청입니다. 기업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그 결과만 우리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적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에 비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쭤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는 대로만 그냥 놓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684개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뉴스에 지금 그런 게 어제도 나오잖아요?
우리 출생 아동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는 그 확인서를 주는데 이분들이 출생 신고를 안 한 애들이 지금 한 2,000명 이상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분명히 사업자는, 대표자는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분이 명의만 빌려주고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다른 분이 회사 경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여성기업 특혜는 다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쨌든 기업지원과나 또 관련된 또 산업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그 주신 자료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여성기업 과다 우대에 따른 역차별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여성기업의 물품 공사 용역을 모두 법정 구매율 4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상을 넘게 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주셨고요.
이것을 보면 그냥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요, 과장님은 이것이 대단한 실적처럼, 대단한 실적처럼 법정 구매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장려할 만한 정책인지, 지금 쭉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기준 초과 달성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계약 업무에서 수의 계약은 일반 경쟁 업체에 비해서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까지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고 싶을 때, 일을 편하게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쭉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법정 구매 비율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당연히 어차피 법적이나 조례상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필요 대책 방법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은 법정 비율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따로 했다는 그런 자료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뭐 이렇게 여성기업 제품 법정 구매 비율을 기준 초과 달성하다 보니까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S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것 외에는 따로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만 지금 주신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더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이런 자료들은 없어, 보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이 구매 비율은 매월 각 실과소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이고 각 구매 부서는 시흥시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 모두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스러운 게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좀 여성기업 지원 현황 자료를 좀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딱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자료는 추가 자료에 기록이 7페이지부터 52페이지 지원 현황이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몇 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목록에 좀 있습니다, 목록에 보시면요.
자료가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24페이지에서,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지원 현황인데요, 여성기업의 우대 금리라든가 선정 시 가점을 줬다든가, 이런 현황들은 별첨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 1번이고요, 24페이지에서 삼십······.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4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것이 전체 여성기업 현황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또 그리고 우리 여성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역차별 받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나머지 기업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여성기업인 단체 현황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마 시흥북부여성기업인협의회는 최근에 이 단체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우리 한지숙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연구 단체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또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 기업은 오랫동안 경영해 오셨지만 이런 단체 활동은 잘 안 해 봤던 그런 분들인 것 같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또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그분들이 또 나름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도 하십니까, 기업하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경영자협의회는 이것이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이 엮여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규모가 있는 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셔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아까 이것 지원은 우리 시흥북부여성기업인협의회나 스마트허브여성경영자협의회나 지원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뭐예요, 지원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대 금리라든가 선정 시 가점 주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여성기업만을 위한 특화된 사업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왜 그것 발굴을 못 했죠?
지금 보면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조례가 있는데 왜, 4조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5조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그다음에 6조 자금 지원 우대 그다음에 7조에 구매 활동 촉진도 해 줄 수 있고 8조에 기술 향상이나 판로 개척도 해 줄 수 있고 10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발굴이 안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참가 대상을 여성만으로 제한하면 역차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평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기회, 여성만의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은 좀 발굴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조례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 뭘 그것을 갖다가 너무 성차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제조 기업 수가 2만 2,737개 사가 맞아요? 전체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 총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것은 2023년 4월 30일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제조업 기업체 수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조업은 2만 2,737개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벤처기업은 526개 사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공장 등록 기업 수는 1만 670개 사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 첫 번째 물어봤던 것 제조업이라는 것은 통틀어가 아니고 제조업만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위원장 박춘호 다로 봐야 돼요? 제조업이라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제조업 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쉽게 과장님,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총기업체 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총기업체 수는 제조업 범위이기 때문에 2만 2,00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제조업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나중에는 이것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시흥시 관내 전체 기업체 수, 그러고 나서 거기에 분야별로 제조업 무슨 업, 무슨 업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준 자료 같아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정길홍 팀장님 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잠깐 한번 나오시고요.
제가 과장님 두 가지를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시흥시에는 국가 제1호 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비롯하여 ‘MTV’, 매화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 중심의 산업 도시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에 위치한 수많은 기업들에게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시흥시 남부에서 북부까지, 창업기업에서 강소기업까지, 제조 기업에서 유통 기업까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바로서고 4차 산업 시대를 시흥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진흥원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요.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우리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첨단 산업 거점 기지로서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배곧경제자유구역, 시흥·광명테크노밸리와 같은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 한국공학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교육 기관과 연구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기업 친화 도시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기업의 요구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기업 지원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디 것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시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같은데요?

위원장 박춘호 시흥산업진흥원의 시장님, 원장님 인사말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내 대학이 2개 있는데 경기과대가 빠졌어요. 한국공학대는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죠. 어쨌든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있는 만큼 같이 연관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여기 산·학·연·관이라고 해 놓고 경기과대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있고 우리 정길홍 팀장님 제가 잠깐 부른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내에 꽤 많은 여성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업종이나 주요 생산품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한지숙 우리 위원님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 연구 단체를 하면서 관내 기업들을 쭉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게 홍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올해 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이 있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한번 좀 말씀 줘보실래요, 뭐, 뭐 있는지?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위원장 박춘호 진행했던 것도 좋고 올 안에 하겠다는 것도 좋고 한번 쭉 말씀 좀 해 보세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전체를 다 여기서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가 있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다 나열하지 말고 뭐, 뭐 하겠다고 이렇게 큰 대목만.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저희가 지금 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저희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판로 개척 수출 지원이라든지 국내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저희가 기술 지원 관련돼서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공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또 준비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부분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기타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인프라 개선과 같은 기업 지원의 다방면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어쨌든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진흥원이 올해 10년이 되고 또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주변에서 어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산·학·연·관 네트워킹 데이도 아마 잘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할 두 번째 시흥메이드 소비재 판촉전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도 작년에 봤을 때 잘된 것 같고 또 기업인 만남의 날 행사도 아마 좋은 취지에서 잘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흥시 ‘K-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 세미나도 하셨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잘된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이 부분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수출 물류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 설명회도 하셨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어울림 채용 박람회도 곧 할 것이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공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우리 산업진흥원이 같이 하는 바이오산업 육성 엠오유(MOU) 체결도 하셨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제3기 미래경영전략대학 수료도 다 했죠?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진흥원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진흥원이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했던 게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막 마냥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외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는 창업에서 강소기업 그리고 제조에서 유통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개가 넘는 이 기업체가 입지한 기업 중심의 산업 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만 지원 근거는 약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나 판로 개척에 앞으로 더 우리 진흥원이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올해 과장님이나 팀장님,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 계획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큰 사업으로는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으로 해서 남부하고 북부 기계 장비하고 전기 지원 사업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화산단에 동부권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매출 향상으로 해서 우수 기업 제품을 발굴해서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on off line)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고요,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입 초보 기업 애로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협력 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 제조업 활성화 사업도 진행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국도비 등 외부 자원 유치 확대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다양성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기획하고 있고요, 지역 산업 홍보 강화 사업하고 시흥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런 내용들 지금 쭉 열거해 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앞으로는 이것을 과장님, 주기적으로 그 내용들을 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셔요잉?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이 이런, 이런 저기를 하겠다고 지역에 가셔도 우리 기업인들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좀 주기적으로 내용 설명 다 넣어서 주셔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드리고 팀장님 자리에 좀 돌아가시고요.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 정길홍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과장님 좀 더 얘기해서 24쪽을 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이 꽤 많고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여성기업 확인서는 이게 발급이 되면, 한 번 발급되면 그것을 폐업이나 뭐 할 때까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춘호 확인서는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 새로 이렇게 발급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사안마다 업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사안마다 제출하는, 우대 금리 할 때는 우대 금리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신청할 때 가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일회성으로 활용하고 기간이 끝나거나 만약에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활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이 따로 밑에 쉽게 보면 발급 일자가 나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나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6년이 넘는 그 확인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는 최근 확인서 가지고 하고 그것이 한 번 사용하면 끝나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새로 발급, 확인서를 떼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중소기업 사업별 지원 현황에 보면 쭉 자금 지원 기술 지원 혁신 성장 알앤디(R&D) 이렇게 쭉 주셨는데 기업 지원 업체 수가 다 판이하게 달라요, 그 지원 예산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 업체가 171개인데 금액은 이것이 지금 23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성기업 우대 금리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몇 퍼센트(%) 대에서 주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이 여성기업 지원 업체 수는 그러면 이 업체만 신청을 한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 박춘호 아니면 뭐 어떤 접수를 받아서 어떤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1개에 23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170개 업체 중에서 이 22개 업체가 여성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171개가 다 지금 여성기업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에요. 전체 지원 수이고요, 여성기업은 그중에서 22개만 여성기업입니다.
오른쪽에 지원 업체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여성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지금 그 현황을, 지원 현황을 이렇게 같이 다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자금 지원 분야를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원 현황에 여성기업이 없는 사업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저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러면 그쪽 밑으로 내려 보시면 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뭐 어떤 내부적인 규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표가 있는데요, 평가표에 가점 항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성과표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뒤 비고란에 있는 진흥원은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들은, 오른쪽 비고란에 있는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원 예산은 있는데 지원 업체가 없는 것은 그대로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25쪽에 보시면 혁신 성장 알앤디(R&D)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지원에 2억 원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 업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자동차 자부연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이 이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출연금 2억 원이 나간 것이고요, 2억 원에서 시제품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분류를 못 해서 종합적으로만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런 것은 자부연이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별도로 빼서 자료 정리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스리디 프린팅(3D printing)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기원의······.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똑같은 거야, 생기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또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공학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공학대, 한국공학대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이고요.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원 업체 수를,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할 수가 없어서 기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게 안 맞죠.
그것을 별도로다가 따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오니까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주신 게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혜 대상 기업 목록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요, 제가 특정 기업은 말 안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한 기업의 경우 3년 동안 19개 사업에 9,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 보실래요?
이것이 매년, 물론 3년 정도, 3년 치 자료인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중복된 사업들이 단일 건으로 중복된 사업은 없었고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이 돼서 많은 중복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발견했고요, 또 한 기관 단일 기관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고 진흥원에서도 지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부연에서도 받으시고 생기원도 받고 이런 데에서 받으시면서 교육 파트가 좀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한테 통보하고 있고요, 기관들끼리 조회라든가 그다음에 금액 한도 제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도 작년에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 올해는 뭔가 좀 다른 저기를 했어야지 통보만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올해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각 기관별로도 외부에 중복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또 하나, 16개 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4개 이상 받은 사업체는 182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나쁘게 표현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에요.
이것을 골고루, 골고루 지금 다 저기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소 편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별도로 주신 그 자료에도 보면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업체들이 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없을 경우는 그렇게 중복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짜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보면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다가 노동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왜 이것을 넣은 거예요? 이 지원 자료는 요구한 게 아닌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은 추가 요구 자료로 해서 기업 지원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것은 근로자 근로복지관 이것 저기 뭐야, 증개축 한 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라든가 노동상담소, 근로자 산업 시찰, 노동 권익 서포터스(supporters) 이런 것은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이 거의 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거의 내용 금액이 비슷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여기,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현황을 좀 디테일하게 써줘야지.
이것 뭐 칸수, 쪽수 채우려고 이렇게 막 다 똑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하면 3년 동안 똑같이 6,000만 원씩 준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변동 없잖아요?
이런 것을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주셔야지 불리한 것은 안 주고 그냥 안 줘도 될 만한 그런 자료들만 다 갖다 주면 그냥 분량만 많아요. 분량만 많고 위원님들이 다 행감 자료 보시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니까요.
이것이 뭔가 조금 필요한 요구한 자료들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정 답변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갖다가 써놓고 아무리 서면 답변이라고 막 그냥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 짜깁기해갖고 복사해서 끌어다가 막 다 쓰고 이런 자료 주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의원님들이 집요하게 공부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내용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갖고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감이라는 게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또 저기도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 가지고 계세요, 혹시?
(자료를 보이며) 요 명단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명단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한 번 이것 올 초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다 새로 명단 임원 임기 끝나신 분들 다 새로 위촉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새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4월 1일 기준이라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에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촉 기간 만료되신 분들 다 새로 하셨다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새로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 다시 주실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위촉이 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 올 초에 저한테 주셨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4명 다섯 분은 이미 임기가 끝나버린 상태예요, 위촉 기간이.
그런데도 이 명단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저기 하실 거예요?
다시 해서 위촉장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다시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명단 다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꼭 어느 한 대학만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같이.
그 경기과학대학교라고 소속은 썼는데 직위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것 바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바꿨습니다.
그분 직업이 변호사라서 썼던 것인데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정정해서 다 수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이 대학에 재직하시는 분이 맞아요? 직업이 변호사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변호사도 하시고요, 교수도 하십니다.
공학대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가도 계시고요, 또 사업을 하시면서 교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계사 하시면서 교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에코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면서 또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총 몇 분이에요,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야. 총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한 분씩 계시니까 됐고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그것이 전체가 본회의가 있고 실무가 있고 분과위가 있어서 12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박춘호 전체는?
12명, 10명, 8명, 7명인데 그 안에 우리 주무관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간사는 명수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본회의 12명에 간사가 1명 있는데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라서 카운팅에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빠져 있다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 수혜 기업 목록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도 물어보다가 잠깐 말았는데 여기에 그 사업명이 지금 다 있어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사업명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뭐 기술 닥터 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제품 개발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혹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해서 지원된 총예산이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원된 예산은 저희가 할 때는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민정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서 아까 그 자료에는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이 수혜 기업 목록에 보면 금액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면 조그만 가게들이나 식당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어요. 454만 4,000원인 것 같아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는 지원 예산은 아예 매화산단 편람 수첩 제작 지원은 지원 예산이 그냥 산출이 불가하다고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뭐 20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다양하게 있어서 혹시 이것이 전체 통틀어서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부분 약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아까 일자리 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매화산단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으려고 그러시면 항목이 있다고 그러시면 전체 예산 빼고 다시 항목별로 예산을 총합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별로 수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 토털(total), 그게 혹시 나오냐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전체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춘호 총 기업지원과하고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은 저희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정도나 되냐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4억 원 정도······.

위원장 박춘호 204억 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내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명하고 사업명이 몇 개 정도로 나뉘어 있는 것하고 토털 금액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쭉 풀어놓으니까, 물론 여러 사업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 진짜 적은 것은 이것이 하다못해 8만 9,000원 주는 것도 있고 17만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각자 엑셀 파일로 주면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정리된 자료를 좀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뭐 과장님 이렇게 자료 쭉 뽑아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좀 더, 좀 더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디테일하게 자료도 보시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반기에 많이 집중 지원이 되고 또 하반기에 가서도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게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잘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춘호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보면 작년에 비슷하게 제가 행감을 진행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결국 주요 내용 중에서 중복 지원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는 얘기가 있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창업기업들한테도 육성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어서 2023년도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2023년도 것 예산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느끼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2022년도에 비해서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큰 변화라고 그러면 기업 지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하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6명 충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업진흥원에서는 뭐 수출입지원실이라든가 외자유치지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창업기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많은 요청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업기업에 대한 부분은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창업 지원은 편성할 때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투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 발굴돼서 올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3년도 것 예산을 쭉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알앤디 기반을 해서 우리가 뿌리기업 혹은 제조 기반의 기업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언급해 주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유사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기술 닥터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사업 스리디 프린팅 제조 혁신 운영 지원 지금 예를 들어서 12번 하고 16번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지원 금액과 스리디프린팅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하는 형태가 결국에 스리디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기술에 대한 지원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을 왜 따로 뺄 이유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스리디 프린팅 기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생기원에 주는 출자금 형태고요, 그다음에 공용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로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도비 받으시던데요, 3,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도비도 있고 국비도 업무 자체를······.

이상훈 위원 시비 7,000만 원에 도비 3,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이고 진흥원 북부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것인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리디 프린팅 사업을 우리는 잘하라고 해서 맡긴 것이잖아요, 제조혁신센터에다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또 똑같은 사업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다양성이라든가 변화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의 중복성이 있지만 어차피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시흥시 기업체이고 또 시흥시 기업인들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운영 기관이 늘어나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1억 원이라고 해 봤자 실제로 운영비 제하면 3,000만 원~4,000만 원 수준이겠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이랑 기존에 우리가 운영비 들어가는 기업에다가 예산 얹혀서 들어가는 것이랑 사업비 측면에서 차이를 느꼈을 때 훨씬 한 기관에서 진행했을 때가 효율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이 사업으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2개 다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시비를 매칭(matching)하는 사업이라서 기관이 다르고 운영비가 약간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스리디 프린팅은 올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은 아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 기술 닥터 사업과 시흥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컨설팅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컨설팅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이 있나요? 다 도비 매칭이긴 한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스리디 프린팅하고 이전 기술 닥터 사업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약간의 그 사업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술 닥터 사업은 산·학·연 기술 전문가를 파견해서 기술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스리디 프린팅 제조 혁신 사업은 스리디 프린터(three D printer) 사업을 위해서 기술 자문이라든가 시제품이라든가 실증 같은 분야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매칭 사업들은 필수인가요? 뭐 어디에서 따오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요즘에는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공모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공모 사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모 사업 따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 다 합쳐보면 우리 시 지원금 따졌을 때 결국에는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계속 중복 사업 운영하고 그 공모 사업 딴 운영사들 먹여 살리고 이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닥터라든가 스리디 프린팅이나 이것은 공모 사업 주체가 중앙 부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앙 부처가 산자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중소벤처부라든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주 작은 규모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비는 국비라든가 도비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비율이 시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적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 부분들은 시비가 70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관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통계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식재산 창출 사업 아이피(IP) 같은 경우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 기업들 이것 해서 실제 몇 건이나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잠깐만, 그러니까 2020년 지원 사업이 12개 사 12건이 지원됐고요, 2021년에는 9개 사 9건, 그다음에 2022년에 9개 사 10건 등이 지원되었고요, 지원 항목들은 특허맵(特許map)이라든가 포장 디자인 홍보, 영상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2개 사 진행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2020년이요.

이상훈 위원 2020년에 12개 들어왔고 2021년도에는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9개 사입니다.

이상훈 위원 2개 사 들어왔고 2022년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9개 사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3년도 2개 사 예상하고 있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2개 사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결국에?
그런데 시비 6,000만 원 들어가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식재산 창출 사업, 이름은 좋죠.
그런데 실제 이런 유사하게 지원해 주는 것 판로 저기, 특허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 다 어디 사업에 다 녹여져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에도 녹여져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필요 없는 사업으로 점점 가고 있을 거예요.
정리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약정으로 홍보한 부분이라서 약정 기간까지는 지원이 계속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속돼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개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피(IP) 사업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결국엔 창업 벤처 기업들이 될 것이고 그 기업들한테 홍보들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각종 공고가 나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단체 유관 단체 협업을 통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K-스타트업 플랫폼, 아니면 중소기업마당 플랫폼에도 올라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훈 위원 아이피 사업 지원한다고 했을 때, 창출 지원 사업 했을 때 이런 지식재산 바우처 같은 부분을 올려야 되잖아요,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업 플랫폼들에 올라가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경기 티피(TP)에서 진행한 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경기 티피(TP)에 한번, 뭐 당연히 하고 있을 가능성은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2건밖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가장 기업인들이 많이 보는 창구들이, 플랫폼이 그 두 곳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두 곳에 잘 올렸으면 2건 이상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보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강소기업 디딤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지원 대상은 매출액 330억 원에서 400억 원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알앤디가 3퍼센트(%) 이상 되거나 매출액 대비 수출액 8퍼센트(%) 이상······.

이상훈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했던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저희가 시행된 것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9개 사 정도가 선정이 돼서 받았던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9개 사 10개 사 다양,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평균 1억 원씩 지원했던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최대가 1억 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최대가 1억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받았던 기업들 지금 매출 현황 같은 것 보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매출 현황이 보시면 저희가 집계를 보면 알앤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제가 매출 집계가 어려운 것을 아는데 제가 일부러 여쭤본 것인데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 사업들을 지원했을 때 그 기업들이 사후 처리죠.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있는지, 뭐 고용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 수혜 받았던 당시에 어떤 품목이었는지를 리스트화해 놔야 우리가 어떤 품목이 어떻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실행해야 하는데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고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 잡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수행 업체 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수행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수행 업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있고요,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수행 업체 또 운영비 나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들은 운영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지 운영비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해외 시장 판로 개척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런데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이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에 한 열 분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 계약상으로는 열 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열 분이면 그냥 산술학적으로 봤을 때 대략 인당 200만 원 정도 비용인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것으로 온라인, 그 해외 시장 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전시회 참관하고 이것이 되나요, 가격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부분은 저희가 보전한 금액들이고요, 나머지들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자부담 20퍼센트(%)라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지원 금액 이상으로 추가될 때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이상훈 위원 전액 자부담으로 가시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차세대 경영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차세대 경영자 육성에 대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와 형태가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차세대 경영 우리같이 뿌리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이 그 기업을 이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비즈니스 마인드(business mind)를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외를 탐방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들은 거의 다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유명한 회사들과의 미팅도 자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게 되고 꼭 아버지가 이어갔던 사업이 아니어도 자기가 특화해서 창의적으로 발산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금액들을 투입하면서 네트워킹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해외 유명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분들은 특히나 스타트업(start-up)이라든지 경제 강국이라는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가 10년 늦다고 하죠?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어차피 보면 노동자 지원 부분도 넣어주셨길래 제가 이 부분도 한 번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했다가, 신천프라자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신천역 4번 출구 쪽에 있는 곳으로 옮겼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곳 한번 가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갔습니다.

이상훈 위원 가셨는데 혹시 대화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낮에도 방문했을 때는 여직원이 계시고요, 저녁 늦게는 남자분이 계신데 많이 대화를 나눠봤고 가보면 많은 방문자가, 1일 평균 한 19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갔고 밤 11시에 직접 가서 담당하시는 분과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하루 방문자 수가 2명에서 3명이고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금방 있다가 금방 나가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 우리가 설계부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게 우리가 이동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바라봤으면, 시선이, 이동자 쉼터는 이분들이 일하고 나서 집 가는 용도로 잠깐 역사 근처에서 머물렀다 가시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대리기사님들이랑도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번화가 중심에 있어야 자기네들이 대기하면서 좀 쉬고 에너지 충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집까지 가는 콜(call) 잡아서 다시 대리운전하시기도 하고 이 형태로 가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다 마치고 역까지 걸어와서 집에 지하철 타고 갈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만든 것이죠.
상동 같은 경우가 정말 번화가에 이동자 쉼터가 놓아져 있고 하루 이용객 수가 평균 60명에서 7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흥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설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안에 가서 이용자들 안마 의자들도 많이 놓아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생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발 토시, 팔 토시나 이런 것들을 끼고 안마 의자에 앉고 등에 일회용품 위생 방역 용품도 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고요, 봤을 때 안에 다과류들도 없고요.
물론 이 예산을 우리가 그만큼 책정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 가보니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깊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센터장님, 혹은 당시 팀장님들을 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 시점에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이 깨달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를 짤 때도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좀 많이 듣고 사업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 이동자 쉼터는 이렇다고 하지만 이 창업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수혜를 주는 관리자 입장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제 받아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필요한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께도 제 느낀 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 좀 많이 고민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고요, 하나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스템적으로 가면 본인이 전산으로 인증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고요, 9시부터 5시까지 남자 직원이 있는데 아마 그 심야 시간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을 만나서 2명으로 카운팅(counting)한 것 같아요.
실제는 6시부터 10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한 30분 정도 있었을 때 1명도 안 오셨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때는 아마 완전 심야 시간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훈 위원 지금 인증 찍으셨다는 부분이 아마 오셨다가 잠깐 있다가 10분, 20분 안에 금방 나가셨을 거예요.
왜 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 것도 인증을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이용객이 있고요.
저도 몇 번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카운팅을 제대로 해서 2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2명이라는 숫자가 그곳은 밤늦게까지 진짜 쉰다는, 자는 시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심야 시간 근무자라서 그렇고요, 그분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자라서 아마 본인이 본 것만 말했을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인원수가 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용객들은 역에서 번화가까지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콜을 잡으면 걸어가는 데만 20분 소요돼서 거기에서 안 있는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제국장 고형근 참고적으로 그런 이동노동자쉼터를 처음에 준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이 이동 노동자들이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기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중심 지역에 사실 있어서 잠깐잠깐 쉬었다가 가야 하는 장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장소 찾는 것이 사실 진짜 만만치가 않고 중심 상업 지역에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중심 상가에 가장 가까운 차단 녹지에 가장 간편한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려고도 노력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은 건물 빌릴 공간이 조금 밀려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새겨서 이것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아니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remodelling) 비용이 좀 들어갔지만, 매몰 비용으로 묻히겠지만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부분에 하여튼 설치가 되도록,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이상훈 위원 지금 역세권에 있잖아요, 완전 그 역 건물 위층에?

○경제국장 고형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지금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임대료가 약간 있는데요,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좋은 형편이고요, 그 쉼터가 거점형이 있고 간이형이 있는데 저희는 거점형입니다. 거점형이라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옛날에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올해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노동자들은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잠시 택배라든가 기다렸다 금방 가시는 분들이지 1시간을 기다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잠시만 왔다가 콜이 오면······.

이상훈 위원 머니까 못 쉰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바로 가는데 접근성은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것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역 안에 바로 있고 정말 좋은데 실제랑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 창업 쪽도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제가 창업, 창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창업 지원 부분에 창업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3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미래에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운영사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에서 운영하시고 지원 대상 자체도 미래모빌리티연구동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기업들 대상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대를 위한 사업이네요, 결국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산·학·연 협업 사업이 있는데요, 창업 관련해서는 한국공학대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과기대에서 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
서울대 사업은 의료하고 의료 바이오하고 모빌리티 분야만 특화된 창업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반 시흥에 사시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못 가네요, 이번 사업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런 분들은 공학대나 아니면 과기대나 창업센터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공학대나 과기대는 그러면 일반 청년들이 입주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심사를 해서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대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약간 분야가 의료 바이오하고 모빌리티가 특정됐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서울대 지원 노크를 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서울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에요.
이 분야가 해당된다고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여기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자, 그러면 다른 공학대나 과기대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되게 적더라고요. 뭐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공학대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고요, 과기대 예산이 약간 적습니다. 서울대에 비해서 약간 편성이 적게 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공학대나 과기대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 확정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사업비도 지원을 받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사업화 자금도 일정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화 지원금으로 받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얼마 정도 받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은 금액 제한은 없고요, 특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몇 개나 뽑는지 모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서울대 모빌리티동에 입주한 기업들은 예비까지 포함해서 바이오 분야가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모빌리티 분야는 8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아니, 그 과기대랑 공학대에 입점하는 인원수를 몇 명으로 뽑는지랑 그 지원사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것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기업들, 여기 입주 기업들 만나면서, 보육 기업들 만나면서 들어봤을 때 한 1,000만 원 미만일 것 같아요. 1,000만 원도 안 되겠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서울대랑 차이가 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쪽 담당 교수님들이랑 대화해 봐도 실질적으로 정말 뛰어나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이 특히나 서울대에 입주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아마 입주 기업들 23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봤을 때 시흥시 관내에서 창업해가지고 여기 입주한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아마 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우리 시흥창업보육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런데 창업센터 예산을 보면 되게 적어요. 우리 예산이 제가 지금 얼마인지 헷갈리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약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12억 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운영비, 인건비 다 빼고 사업비로만 딱 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남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금액으로 우리 모든 시흥 관내에 있는 창업을 꿈꾸고 초기 3년 이내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것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고의 주문 사항은 창업 보육에 대한 예산들 그런 부분들을 첨단 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었고 2023년도에 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창업 펀드도 시작됐고 여러 가지 창업 보육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늘어났지만 우리가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뿌리기업들 살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살리는 방식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것을 생산하는 협력 관계로 가야 그것이 맞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첨단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스타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좀 구분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두서없이 몇 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참고 자료가 그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그것 참고해서, 저도 박춘호 위원장님이나 이상훈 위원님이랑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국공학대학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학교 재정 대비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얼마 정도 투여가 되나요? 학교 재정 대비 1인당 학생 교육비 수준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업기술대에서 공학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과장님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국립 아닌 사립 아니에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산업통상부에서 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역 공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국립 대학교가 아니라 사립 대학교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국립으로 직접 전환을 못 하니까 산업단지공단 산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옆에 경기과학기술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립대 아닌 사립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국립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국립 아닌 사립으로 가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통상부에서 예산 나오는 것 자체가 산업통상부도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시흥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 재정 대비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공학대학을 쓰는 것도 원래는 과학기술대나 공학대나 두 가지 이름을 썼는데 또 과학기술대라고 쓰는 이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됐는데 공학대학교가 포항공대처럼 네임 밸류(name value)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학대로 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곧에 있는 서울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학부가 있는 이 2개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중요하고 이 부분이 서울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희대 그 학부 교수가 쓴 것으로 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 그것에서 서울대와 맞먹는 그 이상의 대학들이 포항공대가 됐건 광주과학기술원이 됐건 대전과학기술원 뭐 카이스트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대가 학교 재정 대비 투자가 꼴찌더라고요. 보통 5,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인당 학교, 1인당 학생 수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런데 뭐 포항공대부터 보통 1억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울대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한국공학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재정이 얼마만큼 투여해야 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 무역가 양성 사업의 어떤 일개 그 하나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도 한국공학대학이랑 그 옆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무역가 양성 과정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가서 했지만 이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어학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적되면 이 사업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고 중남미뿐만 아니라 북미,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코트라(KOTRA)에서 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에서 그러다 보면 뭐 예산은 비록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 학교랑 주도적으로 토의가 돼서 계획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의 역량인데 이것 괜히 돈만 3,000만 원 주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영양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되다 보면 나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국립 아닌 사립이지만 자기가 국립처럼 하려고 하는 예산 따오기 사업인데 이것이 단순히 예산 따오기에서 하나의 그냥 노멀(normal)한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우리 시흥시에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천후적인 데이터 확인이.
그리고 아까도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세대 경영 육성 지원은 2세들, 2세 경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주로 해당되는 부분이 2세가 많이 해당되고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직에 이어서 사업을 영위하실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2세라는 경우는 대기업 기준이나 중견 기업 기준이나 중소기업 기준이나 소상공인 기준이나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엠비에이(MBA) 코스를 마쳐서 자기 주니어로 해서 2세 경영을 하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도 2세 경영을 할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과연 이 2세들 경영까지도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차라리 2세들 경영은 아까 창업센터에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이분들한테도 더 나은 것이지. 이것을 2,500만 원 세워서 굳이 2세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목적 타깃으로 해갖고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창업 지원 쪽에서, 창업센터 쪽에서 창업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회사의 회계를 통해서 엠비에이를 가든, 아니면 국세청의 어떤 그 과정들은 아마 회사의 기획부나 경영실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세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세금 지원을 해 준다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떤 그런 보육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굳이 2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매화지식산업센터인데 제가 청라부터 해서 인근 지식산업센터를 요즘 계속 그 현장을 좀 가보는데 10층 정도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대부분이 지하 2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 면적이 보통 한 호실이라도 직원 차가, 사장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몇 명씩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2층이더라고요. 1층짜리 지식산업센터 10층 규모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못 다녀봐서 경험 데이터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녀본 지식센터의 규모 있는 데는 대부분 최소 2층이더라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구로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뭐 대방 이쪽에 있는 데도 보면 최소한 2층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이것이 1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인근까지 가다 보면 매화산업단지가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엄청난 컴플레인(complaint)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중간 지적을 좀 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45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4명씩이나 돼서 센터장이 있고 이 부분이 이 밑에 보면 민생 경제 법률 상담해서 법률이나 노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사민정에서도 노동 관련한, 어떤 노무사 관련한 상담도 하고 되게 많아요, 상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을 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이동 노동자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나머지 4명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이 노동자지원센터로 이것 위탁을 주든가 인원을 좀 줄여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문서상으로는 시흥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중간 평가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막 3개, 4개, 5개, 6개 증가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고육지책으로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역세권 주변에 뭔가 그 임시 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신천역 주변 같은 경우도 임시 텐트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이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 편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이 노동에 관련해서 있는 것은 우리 지금 노동자지원센터부터 해서, 근로복지관부터 해서, 노사민정부터 해서 상당히 노동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사람까지 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그 뒷장에 보면 노동 권익 서포터스 운영 부분도 이 부분에서 키포인트를 읽어보면 취업 규칙 및 근로자 계획 작성 등 의무 사항 이행 제도 했는데 이것 되게 단순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9,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물음표가 또 3개, 4개, 5개씩 증가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다 근로자복지센터나 노사민정이나 그다음에 노동지원센터 여기에서 다 하는 일인데 너무 중복되는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 이것이 그냥 인력만 늘려서, 인력만 계속 늘려서 월급 주기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취업 규칙은 10명 이하는 굳이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취업 규칙은?
그리고 웬만한 1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다 고용노동부에 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고 회사에 배치도 되어 있고, 요즘은 워낙 강하니까.
그다음에 근로 계약서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알바(Arbeit)를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학생들 알바하는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또 인터넷이나 요즘 챗지피티(ChatGPT)도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서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접목해 보고 중간 점검 시기인 이 시기 제 의견으로는 이런 것도 물음표가 자꾸 3개, 4개, 5개, 6개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 이런 것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49페이지 근로자 산업 시찰 지원 및 연찬회 이것은 보니까 2023년 7월에 정산 검사인데 이것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올해 말씀이신가요?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올해는 북부 유럽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북유럽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북유럽 어디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헝가리, 체코 이쪽으로 갔다 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헝가리, 체코는 북유럽이 아닌데?
북유럽이라는 것은 그렇죠, 핀란드, 스웨덴, 거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쪽으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이건섭 위원 체코, 헝가리?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올해 말씀이신 것이죠?

이건섭 위원 체코, 헝가리?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오스트리아.

이건섭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동유럽이라고 그러지만 또 폴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사람들한테 호칭은 센트럴(central) 유럽이라고 해 주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인데 거기는 북유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동유럽이고 또 유럽에서는 그냥 센트럴 유럽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거기를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동자랑 관련한 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번에 방문한 것이 노사민정이 같이 갔거든요.
노사 노동자도 가고 근로자도 가고 사도 가고 이렇게 가서 거기에 노동권익회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방문해서 노사 현황이라든가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거기 타임 테이블(Time Table)에 그 방문 기관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체코, 오스트리아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외유성이라고 막 언론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뭐 북유럽에 가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인권이나 이런 것, 노동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곳이라 이해가 되겠지만 늘상 우리나라에서는 외유성이라고 해서 언론의 질타 대상인 체코부터 해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부분들 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내년에도 또 이것 지속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들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진행을 못 했고 올해 오랜만에 새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제가 뭐 일개 위원으로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동남아에서도 근로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몇 개국 빼고는?
동남아도 그렇고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선진국들 외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런 데 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 그쪽에 또 엔지오 단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근로자 산업 시찰 지원 및 연찬회 이런 부분에서는 유럽이나 동남아나 아니면 북미 쪽이든 남미 쪽이든 엔지오 단체랑 뭔가 좀 협업해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진짜 노동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그 디테일한 타임 테이블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언론에서 항상 외유성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핏 들어도 아마 깊은 내용과 좋은 내용은 공유해서 또 나름대로 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엔지오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조금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도 좋은 것이고 또 그쪽 나라의 엔지오 단체도 좋은 것이고 그것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지원 사업 이것도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서 국도비 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도비랑 시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요즘 코인 세탁소가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작업복의 오염 물질이 이렇게 심한 데는 특수 오염 물질이 있으면 그것은 특수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걷어가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시화공단부터 해서 반월공단부터 해서 대부분의 공단들이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분들이 또 위험성 있는 또 오염 물질의 어떤 독이라고 해야 될까, 오염 물질의 독성 성분이 있는 부분도 이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정왕권 우선이라고 그래서 이것 한 군데 정도 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올해 한 군데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갑 지역 대야, 신천, 은행부터 해서 과림·매화·목감동에 있는 그런 어떤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코인 세탁소가 우리 시흥시에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거점들을 이용한 코인 세탁소를 이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설 잘 마련해도 어디 구석에 있으면 그것 가겠어요?
일단 이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데 어떤 접근성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정왕동 어디에다 할지는 몰라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왕동에서도 정왕동이 또 길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아니면 근로자들이 그 작업복을 거기까지 차 타고 이동하든가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좀 분석해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센터나 아니면 산업진흥원도 북부 남부권의 거점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 거점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이것 한 군데 설치해갖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이주 노동자 이 사람들 하루에 17명 와갖고 그냥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 그 좋은 기계 비싼 기계 사갖고 그냥 또 누가 쓰느냐, 또 이것 위탁도 맡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탁 맡기면 거기에 또 인력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력 지원을 위한 정책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실제 노동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점검 시기이니까 물음표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물음표가 3개, 4개, 5개, 6개, 10개 증가하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 물음표가 줄어들어서 ‘아, 그래.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파이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중간 점검의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계속해서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시흥시 상설 전시장은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한 관내 기업체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흥시기업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민간 위탁자는 3년 단위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위탁 사업비는 3억 8,100만 4,920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으로는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관리와 판로 개척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 직매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책자는 53쪽부터 54쪽, 별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1년도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강화 부분으로 해서 웹 콘퍼런스(web conference) 개최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던 건인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상훈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아, 저한테 별도 자료로 보내주셨던 것이고요.
2021년도 중에 이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네.
기업 및 경영 정보 교류 레퍼런스(reference)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개최가 됐는데요, 1차는 2021년 4월 27일 날 개최가 됐고요, 이때는 강연으로 동광사우 이명열 대표님이 성공적인 중소기업 스마트(smart) 공장 구축 방법 및 사례,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황태진 박사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머신 비전 시스템(machine vision system) 구축 방법론과 확산 전략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웹 콘퍼런스는 2021년 6월 29일 날 2시에 개최되었고요, 강연 주제로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최윤혁 박사님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바이(by) 제조 데이터, 그다음에 강연 두 번째로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안치성 박사님이 제조 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이오티(IOT) 기술론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강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회 수 같은 것들은 얼마나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조회 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홈페이지는 383회가 있었고요, 이것들은 조회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카카오스토리 메일링을 통해서 홍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회 수 부분은 따로 없고 홈페이지 조회 수 카카오스토리 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홈페이지······.

이상훈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조회 수랑 이 콘퍼런스랑 조금 연관 짓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 홈페이지 조회 수가 아예 관계가 직접성은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줌으로 진행하셨던 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줌에 들어왔던 참여 인원수 혹시 좀 알 수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줌에 대한 참여 인원수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만약에 이런 것을 하면 줌 참여 인원수로 가야지 홈페이지 조회 수는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조회 수로도 찍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과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명칭 자체가 이 콘퍼런스를 우리 기업이 상설 매장에서 진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어떠한 기업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존 사업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뿌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요즘 추세는 뉴 노멀 시대에 아이오티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세거든요. 이런 쪽 강연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새로운 아이오티 기술 소개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웹 콘퍼런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진행에 대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 있죠? 시흥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이라는 이 사업 내용 안에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이곳은 결국에는 우수 제품들의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물론 강의 자체가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이 돈을 홍보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캐릭터 매칭비를 500만 원씩 2개 업체에 지원하셨어요. 이 2개 업체 선정 기준이 혹시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니까 고려원 인삼이랑 뉴에이지원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 기업체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은 공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기업체 기업인협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4월 9일 자 공고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은 회원 수 786명이 있는 카카오스토리에도 공유가 되고 있고요, 기업, 가지고 있는 메일링을 통해서 홍보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캐릭터 사용 저작권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요. 캐릭터를 개발해서요,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캐릭터 설명을 보니까 방송에 나온 유명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매칭해 준 것인가 해가지고 그러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캐릭터를 보시면 고려원 인삼 같은 경우에는 코코코알루라는 캐릭터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뉴에이지원에서는 유브이 칫솔 살균기를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디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했고요, 또 성과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이것 매칭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지금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용권까지 받으신 개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판매라든가 위촉에 따라서 계속 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너무 싸게 한, 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네.

이상훈 위원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를 바라보며) 혹시 뭐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자리에서 일어서며 - 이상훈 위원님······.)
이 내용에 맞는······.

위원장 박춘호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를 바라보며)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상훈 위원 네, 네.
사무국장님이······.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추가로 주실 답변 있으면 주세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매칭비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의 제품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밀리고 있기 때문에 비단 정관장이라는 인삼 제품이 있지만 정관장은 또 다른 캐릭터랑, 큰 캐릭터랑 매칭이 되었을 때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런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대교의 코코코알루나 이런 큰 캐릭터랑 해서 제조업이랑 매칭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상훈 위원 아, 1년 동안이었어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네.
1년이고 1년 기간이 안 되더라도 제품에 어느 정도까지만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품을 더 만들어서 양산해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판매는 어려운 것이네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지금 잘 팔고 있고요.
특히 고려원 인삼의 코코코알루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교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상까지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서······.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이런 사업은 기업체마다 이것은 기업인협회도 잘하고 있지만 시흥시에서도 조금 주력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대표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답변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메이드 시흥 비아이(BI) 디자인 개발을 하셨어요. 그 개발비가 있고 또 매칭비가 있는데 개발비면 개발비이고 매칭비면 매칭비인 것 같아서 혹시 이것 차이가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메이드 인 시흥 그 브랜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비는 메이드 인 시흥 디자인 개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칭비는?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아까 캐릭터 매칭하듯이 기업 매칭 비용이 발생한 것인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순수하게 메이드 인 시흥이라는 브랜드는 순수하게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예산 금액은 아까 말씀대로 개발비하고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품으로 사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그렇게 보고요, 2022년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생산품 상설 전시장의 홍보물 제작 건으로 해서 기업들의 카탈로그 제작 건에 6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카렌다 제작에 또 6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추가 또 이번에 소비재 제품 카렌다로 해가지고 또 600만 원 정도 총 1,800만 원 정도를 판촉 제품 종류로 제작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셨던 이유와 몇 개 정도 기업을 이렇게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홍보물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탈로그 기업체 상설 전시장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가 제작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업인협회 생산품은 소비재가 있고 중간재가 있습니다. 소비재를 위해서 카렌다 한 편이 제작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재를 위해서 제작됐기 때문에 소비재 12개 사, 중간재 12개 사가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설 전시장 홍보물은 카탈로그 형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카탈로그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상설 전시장 홍보를 총괄해서 담는 내용의 카탈로그라고 보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카탈로그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중간재와 우수 제품 12개 사 총 24개 사를 위해 1,200만 원 정도의 판촉물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이 너무 좀 극소수에게 지원만 되는 형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그 당시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수단이 필요했던 사항들이었고요, 전년도에는 소비재만 카렌다를 제작했는데 기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중간재까지 확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홍보 수단이 필요한데 카탈로그나 카렌다 방식은 기존의 클래식한 방식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것들이 카렌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도 한 번 보고 점심에도 한 번 보고 저녁에도 보기 때문에 상시 홍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몇 개씩이나 진행해 주신 거예요, 12개 업체에 몇 개씩 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제작 매수 말씀이신가요?

이상훈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한 업체당 100개에서 150개 공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전시장에서 내방객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1개 업체당 150개 정도 받아서 그것을 배포하는데 과장님도 은행에서 카렌다도 많이 오고 막 다양한 곳에서 오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 다 펼쳐놓고 계신가요, 책상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카렌다가 이렇게 홍보 효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기업인협회의 단독 사업이 아니고 협회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한번 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올드(old)한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소수 대상으로만 진행된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마케팅을 좀 더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탈로그도 포함해서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1,8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다른 플랫폼에 광고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한 비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비투비(B to B)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추진하셔서 2021년도에도 입점을 추진하셔서 성과가 좋으셨는지 2,500만 원가량 들여서 또 8개 업체 선정해서 온라인 전시관을 하셨어요.
이것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그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홍보 효과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인들에게서 이 사항도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투비를 사용한 홍보 효과를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온라인 전시관 구축이 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일 수도 있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실제 느끼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이 온라인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2개 사를 했고 차년도에 더 추가했는데요, 뭐 계약 건도 2건, 3건 있었고 방문자 수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서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을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졌다는 추론이 이론적인 추론인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결과 데이터로 뽑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떻게 데이터를 뽑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 건으로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이후에 성사된 건수는 저희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조회 수가 많으면 한 몇백 건 나오겠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몇천 건 나오나요?
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 동영상 지원 금액으로 또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7개 업체에, 그런데 제작비 지원 홍보 영상에 지원한 업체와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 지원해 주던 업체, 아니면 중간재 전시회 참여 지원 업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겹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공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 심사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중복성이 있는데 어떤 단일 조건으로 중복은 없고요, 그다음에 선정될 때 중복 참여 기업 수는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중복 기업들이 있는데 조금 7개밖에 기업을 선정 안 하는데 중복까지 끼워버리는 것은 조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은 기업체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참가를 기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참가를 기피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선정이 됐던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해가지고 5,900만 원짜리 진행한 것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몇 페이지······.

이상훈 위원 7번 영역이고요, 19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7번이요?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컨설팅 용역이 하나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대면 형식에서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컨설팅 용역을 왜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협회가 오랫동안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또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성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인협회 상설 전시장의 방향성 측정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사업비 짜두신 것을 보면 잘하고 계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용역까지 맡길 필요가 있었나요? 2,2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어떤 전략이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이 용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 도출됐고요, 다양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 직매장 이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어디에서 진행한 건이에요, 용역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국공학대 이재관 교수님께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용역서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나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과서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사실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방법 찾을 때 항상 용역부터 진행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전체 홍보 패턴 온라인 판촉 지원해가지고 플랫폼 구축하는 데 5,9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축 비용 3,700만 원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기는 하지만 3,700만 원이고 2,200만 원이 용역비면 이 5,900만 원 다 투입해도 모자랄 비용 같은데, 저는. 안 그럴까요,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치고 운영비가, 플랫폼을 만든 것인가요, 그러면 플랫폼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6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7월부터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말씀드리면 자사 몰(mal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자사 몰 올려놓고 판매하는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온라인 쇼핑몰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분석은 안 돼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나중에 이것 개발 기획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쇼핑몰 개념의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쇼핑몰 구축 비용은 500만 원 선에도 가능한 비용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기능이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금액대는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입점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용량 크기를 가진 플랫폼이면 제가 금액 인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 운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 방안을 어떻게 예산 잡힌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직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안 돼 있고요, 하반기에 운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에스엔에스(SNS)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이라든가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나 대단한 크기로 만들길래 2022년도 4월부터 추진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고 계신데요, 이 컨설팅 용역비는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종료된 사업이고요.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사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7개월 정도 걸리네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한 6개월 정도는 사업 기간을 보고 있어서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업체에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인가요, 방식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업 지시서가 있고 여러 가지 계획서가 수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상훈 위원 아, 저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술 개발자들이 6개월이 소진된다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과업 지서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런 개발 업무는 개월 수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비용의 산정에 정확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나중에 좀 이렇게 보면서 더 말씀 나누겠고요, 그러면.
그리고 디자인 개발비 지원해서 또 4개 업체 지원 중에 4개 업체 신청해서 4개 업체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겹치네요, 수혜 받은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이 1개 업체가 겹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 개발 및 지원 사업이라는 공고가 4월 19일 날 됐고요, 이 공고를 통해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겹치는 것 아닌가, 4개 중에 이것 1개면 25퍼센트(%)예요, 퍼센트로 나누면.
아까 것도 퍼센트로 나누면 한 20퍼센트(%)가 넘고요.
신청이 없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 홍보 문제로 또 우리가 질타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런 쪽도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지원하면 자부담이 이것은 좀 포함이 있어요.

이상훈 위원 자부담 얼마나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자부담이 약 35퍼센트(%) 정도 포함되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개발에 따라서 부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30퍼센트(%) 지원해 봤자 뭐 적은 금액······.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데 디자인을 개발해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상훈 위원 홍보를 어디에 올리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이 공고는 기업인협회 홈페이지 하고요, 어떤 기업인협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스토리가 있고요, 또 기업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업인협회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거기에다 하고 또 저희가 또 언론에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요, 또 이 협·단체가 좀 있습니다. 협·단체 방에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역 언론사라고 해 봤자 조회 수 100도 안 나오는 건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협·단체들 단톡방 해 봐야 많아야 몇백 명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홍보로 진행했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시흥시 홈페이지라든가 에스엔에스라든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진흥원이랑은 잘 소통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 당연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진흥원 기업들 모집 공고 낼 때 이런 것 같이 좀 공고 올리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받아서 진흥원 사업도 홍보해 드리고 있고요, 기업인협회도 홍보해 드리고 있고 모든 사업들을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아까 조금 궁금증이 드는 사업들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우리 이것이 정확한 명칭 자체가 이 상설 전시장 운영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설 전시 매장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업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보면 진흥원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기업지원과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칭 그대로 따라가 줘야 하는 것인데 기업의 전시품 혹은 기업의 매장 제품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 제가 하나라도 똑같은 사업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다양한 채널에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도 좋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수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정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전시장이라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고 뭐 온라인 입점 구축 이것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업들 진짜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인협회의 사업이라면 저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오는 명칭 자체가 상설 전시장 매장 입점에 대한 홍보잖아요, 결국에는?
그 전시장 홍보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시장 정보 형태를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맞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런 전시장 형태를 벗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사업의 형태를 변형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긴 하지만 아파트마다 포커스 미디어(focus media) 제품들 다 붙여져 있죠?
그런 데에 우리 제품들 홍보하는 것도 입점 전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최대한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시하는 홍보를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버스 광고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이 비용들 2,000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이 버스 광고나 아니면 온라인 광고로 들어가면 더 많은 기업들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이 전시관이라는 것도 내내 결국은 기업 홍보를 통해서 기업체 생산품의 생산이라든가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든가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기업의 제품, 기업이 좀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지원하는 홍보보다는 철저하게 우리는 전시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또 궁금했던 것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에서 매월 사용료를 내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결국엔 플랫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랑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업인협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인협회의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하고 보안 서버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랑 계약하셨길래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이 저희가······.

이상훈 위원 이것 제가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본 것이 아닌데 그 홈페이지 정도면 플랫폼 웹사이트(platform website) 제공해 주는 데에서 달에 10만 원 내외로 아마 운영이 가능할 텐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보안 서버 운영은 가비아라는 업체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체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온오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로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합해서······.

이상훈 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온오프커뮤니케이션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아니, 시흥 배곧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가비아가 관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만 계산해도 500만 원 나오는데, 그렇죠? 매월 사용료 합치면 연에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에 500만 원이면 540만 원 나왔네요. 540만 원이면 홈페이지를 좋은 것 하나 새로 구축할 정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구축하고 월 임대료 5만 원 내외로 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데 이 형태가 갯골 홈페이지조차 이렇게 해요, 그 큰 홈페이지인데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기관에서 지정 요율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온오프커뮤니케이션에 저희가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이상훈 위원 아, 그럼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손들었어요.
사실은······.

이상훈 위원 플랫폼 기업과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일반 에이전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관리하는 데 자기들이 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입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기관에서 정해진 요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우리 공공 기관도 싸게 잘 쓰고 있다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 기관도 비싸게 줍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훈 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자료 책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 보면 2021년도 사업 성과 보고 그 바로 뒤 페이지가 운영 예산 나오는데 2022년도에는 따로 내용을 운영 예산 내용을 안 실으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2022년도에는 운영 예산을 제가, 제 책이 잘못된 것인지 제 책에는 운영 예산이 안 보여서, 2022년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성과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이건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이것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성과 보고서, 네, 성과 보고서 말씀이신 것이죠?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 성과 보고서는 기업인협회에서 1년 연말에 발간한 자료집인데요. 발간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2022년도 자료가 안 보여서 2021년도 자료만 갖고 하는데 여기 직원이 2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한 분은 여기 뒤에 계시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사무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사무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 공무원 몇 급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한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그 채용할 당시에 모든 기간제라든가 위탁 사업의 인건비는 저희가 7급은 7급 수준이든 8급은 8급 수준이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 협의를 통해서 매년 결정된 인건비고요, 또 매년 이것은 행안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정 비율만큼······.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사무과장으로 하시는 분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
지금 이 급여에 가족 수당이랑 명절 휴가비 하면 23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생활임금,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생활임금위원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 2023년 인건비를 보시면 사무국장은 월 약 3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무과······.

이건섭 위원 아, 2023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올해 4.41퍼센트(%)가 이제 인상돼서, 그다음에 사무과장은 3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이건섭 위원 기본급이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 전부 포함돼서······.

이건섭 위원 다 포함돼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2023년 기준으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소속은 기업인협회 소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기업인협회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협회 소속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 131페이지 보면 가족 수당에 400만 원 곱하기 1명은 12개월 해갖고 36만 원 나왔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이 오타죠?
4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사무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6만 원 주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예산은 맞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오타예요? 뭐예요?
가족 수당, 131페이지 상단 기본급 가족 수당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2021년 예산 말씀이신가요?

이건섭 위원 네, 네.
131페이지 4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은 48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36만 원이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오타입니다, 네.

이건섭 위원 수정하시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은 이미 자료가 성과 보고서라서······.

이건섭 위원 성과 보고서라도 자료 오타는 가급적······.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전혀 없어야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21년도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은 출장비나 교통비 이것이 따로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분들은······.

이건섭 위원 운영비에서 여비를 쓰고 교통비를 썼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타비로 책정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 운영비에는 다 여비라든가 이것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 교통비 쓴 것이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쓰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직원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직원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에서 출장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투명성 있는 경영 아닌가요, 여비나 출장비를?
이것을 기타비로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예산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고요, 운영비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출장비가요.

이건섭 위원 출장비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출장비로 운영비 다 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했으면 이분들 인건비 책정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사업장이 여러 개니까 출장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을 각자 녹여줘서 해야 하는 것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여기에도 차 리스를 해 줘서 이런 어떤 출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운영비를 쓸려면 그 리스 차가 있든 렌터카가 있든 그것에 기름 값 정도는 교통비로 쓸 수 있는데 아니 그것을 내가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뭘 하는데 이것을 운영비에다가, 기타비에다가 여비 교통비로 해 주시면 이분들 자체가 열악한 사무 환경에 더 열악함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표준적인 포맷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모범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가 시행이 될 때는 거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전에는 이마트에도 있었고 비즈니스센터에도 있었고 뭐 다른 부분에도 있으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위탁 사업으로 할 때에는 차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그러면 출장비도 세워야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 그 출장비를 세우지 못했다고 그러면 차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운영비에 대해서 경유가 됐건 휘발유 됐건 이런 것으로 해서 녹여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운영비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택시 타야 할지 버스 타야 할지 뭘 타야 할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공 기관도 마찬가지고 산하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비 지급 기준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2만 원이라고 그러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관용차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기름 비를 포함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여비로 다 그러면 125만 원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다 처리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이건섭 위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준해서······.

이건섭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거기 준용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기타비를?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전기료, 임대료, 관리비 등등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섭 위원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운영비에? 전기료, 임대료, 관리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무실에 대한, 이 사무실 직원 2명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료, 임대료, 관리비 등등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전기료라든지 이것들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어디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업지원과요.

이건섭 위원 그 사무실에 대한 것?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 옆에 기업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건섭 위원 임대료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보조 단체나 위탁 업체는 이런 관리비나 이런 것도 예산 과목으로 다 잡아서 받아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전기료 따로 임대비 여기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실제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회계 부분에서는 통일성이 있지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 보조 단체부터 해서 위탁 기관들은 이런 순환 구조를 해서 투명성 있는 회계를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업지원과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원팀에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업지원팀이요.

이건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잠깐 이것 보는 자료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예산을 서랍식으로 다 넣는다고 그러면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회계의 투명성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예산계 핑계 대고 이것저것 핑계 대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 위탁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관리비, 임대료,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아줘서 하는 것이 맞는 구조인데 현실성으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러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담당 주무 부서에서 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회계도 투명성 있게 가는 부분인데 그 돈을 그러면 여기서 밝히라고 그러면 또 주무 과에서 그 돈에 대한 부분으로 아는데 여기 사무국장님은 임대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전기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모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아니, 사무국장인데 그러면 사무국장이면 이것 돌아가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임대료는 알아서 내주겠지, 전기료 알아내서 내겠지, 그러면 사무국장이 마음먹은 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에휴, 저것 내가 돈 안 내는데 24시간 틀고 간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하여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그것은 깜빡해서 잊을 수도 있어요, 퇴근할 때.
그래서 이런 어떤 회계의 투명성과 의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서가 지금 그렇게 많이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못 쫓아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보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막 쓰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그 비용 도시공사가 부담이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지자체, 좀 투명성 있게 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그 팀에서 다 구조할 수 있게끔, 우리 시청도 조직이 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모든 비용들은 또 행정과에서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다 나가고 각 과에서 다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투명성 있게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그냥 126만 원 여비, 교통비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무국장님은 그러면 뭐 타고 다니나?’ 그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출장비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 이전에는 여기 이 단체는 차를 리스해 주든가 뭔가 이동 편의성을, 아니, 이동 편의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녹여줬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여기 전기료, 임대료 이것을 어떻게 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2023년도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렇고 2023년도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370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373만 6,000원이······.

이건섭 위원 기본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전체.

이건섭 위원 전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전체고요.

이건섭 위원 기본급은 얼마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본급은 그것보다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건섭 위원 한 330만 원 정도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국장들 보조 단체든 위탁이든 이게 천편일률적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200만 원 초중반대 받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한 600~700만 원씩 받는 그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보조 단체나 위탁 업체의 편차들 업무 형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월평균 370만 원, 한 4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면 나름대로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춘호 국장님, 사무국장님!
혹시 답변 주실 것 있으세요?
아니, 누가 답변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라는 반응을 보고서)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23년도 정산 보면 알겠지만 차년도에는 좀 더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지고 가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각 업체들 많은데 생산된 부품들을 생산해서 하는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좀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역사가 됐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은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기에 위탁을 기업인협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더 전문가이고 하실 때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우리 시흥에서 있는 이쪽 위탁 업체든 어찌 됐든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가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인협회랑은 계속 소통은 잘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의 기준에서 위탁 사업이 됐건 보조 사업이 됐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쉽게 말해서 쥐꼬리만 한 월급에 뭐, 뭐 안 줬다고 하는 그런 불만 기업지원과에서는 선도적으로 잘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민간 위탁은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보수가, 인건비가 높은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낮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37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기본급이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 250만 원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서 지금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너무 사업비나 인건비가 보면 전체적으로 적어요, 우리 기업인협회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공무원 보수나 행안부 기준에 하지 말고 다른 데는 그런 정도는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위탁 줄 때 사업비나 인건비가 너무 세게 들어왔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민간 위탁하고 차이 안 나게 해 주시는 게 기업지원과가 할 일이지 그것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했다, 뭐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무국장은 6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만 편차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업인협회 기업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지금 끌고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올리세요. 맞게 올려서 이렇게 주셔야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또 여기는 보면 박람회나 전시회나 각종 행사에 다 이분들이 참석하시잖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건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저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기타비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 목을 정확하게 지정해 줘서 그 목적에 맞게 써야지 이것을 그래서 여비나 교통비에 다른 것으로 썼을 때 나중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왕 저기 했으니까 우리 이정혜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앞으로?
(발언대에 서는 것을 보고) 지금 산업진흥원 1층에 전시장이 재오픈했고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옛날 이마트 자리에 있었던 매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옛날에는 시화이마트직매장이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거기가 성담스퀘어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금 2층에는 세계로마트가 들어와 있고 3층, 4층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5층에 매장이 있었잖아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그래서 저희가 5층에 기존대로 기업인 대표님들이 다시 다 재개장 의견을 모아주셔서 진행 중에 있고요, 5층에 지금 리뉴얼(renewal)을 하고서 다시 개장을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언제 재오픈하시나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지금 성담에서는 7월 19일 정도 그랜드 오픈(grand open)을 한다는데 5층이 아직 임대가 세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눠진 구역은 열 군데가 되는데 지금 세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무리하게 빨리 오픈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그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리뉴얼 제안서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9월 안에는 저희가 다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능곡동하고 시흥하늘휴게소는 그때 저기 위치만 봤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그때 의원님들께서 와주셔서 다 같이 봐주신 곳은 플랑드르하고 시흥하늘휴게소인데 두 군데 컨설팅 업체에다 이게 효과성과 효율성이나 이런 것 제안을,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 패턴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그 부분도 차지하는데요, 그랬을 때 위험 부담이 더 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고 아직 구성된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출혈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두 군데는 보류되어 있고······.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진흥원하고 지금 구 이마트 자리 그쪽을 다시 재정비해서 재오픈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네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네.
성담에서도 그쪽으로 주목하고서 임대 사업을 조금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마트 자리 같은 경우는 월 매출에 임대료를 냈잖아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몇 프로(%) 정도였어요? 15프로(%)가 맞아요?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 이정혜 네, 월 매출의 15퍼센트(%)가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또, (시흥시기업인협회 사무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그 이마트를 우리가 7층에서 10층으로 확대해 주고 나서 매장을 얻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5퍼센트(%)라는 것은 꽤 높은 비율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15퍼센트(%)이기 때문에요, 매출액의 15퍼센트(%)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매출액의 15퍼센트(%)인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를 보면 900만 원 팔았는데 136만 원이 나가면 많은 비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최고 많이 팔았을 때가 1,530만 원 정도 팔았는데도 22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고 볼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약간 비싼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8월이든 9월이든 재오픈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그쪽하고 좀 만나서 이 부분도 좀 내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못 내려줄 것이면 사업비를 올려주든가.
그래서 저기를 맞춰줘야지 지금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여기 와서 어쨌든 홍보나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손해 보면서까지, 그분들이 또 다 비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낮춰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쓰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야지 기업인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도움을 주자고 기업지원과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하면 뭐 어떤 저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는 데에는 뭐가 있겠지만 맞춰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욕심을 내셔야 돼, 욕심을. 기업지원과가 욕심을 내서 예산법무팀이든 어디든 간에 해서 다른 민간 위탁 업체하고 좀 그런 데도 봐서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야지 그냥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다 뭐다 이렇게만 기존 원리원칙대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서 내가 맡은 과에 있는 동안에는 더 잘되게끔 해 주시는 게 그게 목적인 것이지,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또 참고로 설명드리면 기업인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증액이 돼서 사업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고요,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제3번 한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문화원 건축은 부지 면적 4,72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옥외 필로티 공간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4,275평방미터(㎡) 규모로 전시 시설 및 소공연 컨벤션(convention) 웨딩 홀(wedding hall) 기능을 갖춘 다목적 강당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8월 장현동 274-2번지 일원에 행정복지타운 내 독립 원사 건립 방침을 확정하였고 2021년 기획 설계, 같은 해 11월 설계 공모 일상 감사 및 경기도 계약 심사를 거쳐 2022년 6월 설계 공모 당선자 선정, 9월 설계 용역 계약 체결 및 12월 기본 설계 보고를 마쳤으며 2023년 6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 예산 관리 등은 문화예술과, 발주 시공 공정 관리 등은 시설공사과가 협업 체제로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관련 제반 자료는 별책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안별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5쪽부터 38쪽, 별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성심성의껏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흥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앞부터 해가지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 추진 계획안이요, 보니까 제출한 추진 계획서상에 기안자가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공무직이요?

한지숙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지금 기안자가 보니까 공무직 이종국 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공무직은 아니고요,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한지숙 위원 가능한가요? 기안이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가능합니다.

한지숙 위원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문화원 건립 공사와 또 전통미술관이나 미술관 또 뭐 박물관 전통의, 전통적인 이런 시설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시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공무직으로다 근무하시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공무직은 아니고요.

한지숙 위원 지금 여기 기안자에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 계획서 한번 보시겠어요?
2020년 당시 공무직으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직 직원이 이런 추진 계획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국장 고형근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지금은 임기제이시고 그때 당시에는 공무직렬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무직렬도 저희 사무상 기안권이 주어집니다.

한지숙 위원 기안권이 주어집니까?

○경제국장 고형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런 독립, 문화원 독립 원사 같은 경우는 중요 업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 당시에 물론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이분이 할 수 있어서 하신 것인지 또한 부서장님께서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되어서 이분한테 권장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국장 고형근 그 초기, 하여튼 저희가 있을 때 하여튼 그 업무 분장은 되어 있었고요, 또 추진 능력도 이런 문화 사업 분야에 굉장히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업무 분장을 하고 그 사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전문 계약직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지금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십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이죠?

○경제국장 고형근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때 당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문화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시는 이 시점이기는 하지만 공무직이 책임도 질 수 있나요?

○경제국장 고형근 져야죠, 문제가 있으면 져야죠.

한지숙 위원 공무직인데도 책임이 가능해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한지숙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환이 됐단 말씀이신 것이죠?

○경제국장 고형근 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건축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선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 건축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선정 시에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공무직이 입회하였음에도 가능한 업무 범위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공무직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도 같이 다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같이 이렇게 시설공사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다 같이 입회를 해서······.

한지숙 위원 다른 직원 입회하에 같이 참석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시흥문화원 건축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선정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 건립 사업 공모 작품 심사 위원으로 5명을 추천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추천 기준이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설계 공모 지침상에 저희가 기존에 풀(pool)이 있습니다. 풀 기준 자체는 저희가 풀을 총 143명에 대한 풀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모 지침상에 건축사라든지 그다음에 조교 이수 이상 그다음에 거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심사 위원이 9명인데 9명 중에 6명은 저희 풀에서 운영했고 두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관련 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을 보내서 그 5명 중에 2명을 추천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5명 전문 분야이고 또 경력 사항이랑 현재 뭘 하고 계신지까지 제가 자료에서는 상세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추천인들 다섯 분이 문화원 관련 전문가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신 근거나 아니면 기준을 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은 건축 전문가로 대학교수나 일반 대학교수나 이렇게 건축 디자인 이런 건축 설계 전문 분야 이런 전문가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물론 검토도 해 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주요 경력 사항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으시죠?
지금 주요 경력 사항을 보면 교수 말씀하셨어요. 네,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무슨 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원을 대표해서 과연 전문가 심사 위원이신지라는 생각을 한번 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경력은 너무나 좋으세요.
그런데 문화원에 대한 공모 또 공모 관련 기획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심사 위원에 대한 추천 명단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일단 받았지만 사실 설계 공모라는 게 어떤 건축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쪽이 일단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 쪽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검토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경력 사항에는 문화재 전문위원, 뭐 도시경관개선사업기획팀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님 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 문화원 건립함에 있어서 물론 깊이 있게 이분들이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건립이 됐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을 추천하기까지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어떤 추천 기준이 있으니까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을 추천하신 그 기준을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많은 분 중에서 이렇게 주경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서 이렇게 다섯 분을 시설공사과로 추천한 것입니다.

한지숙 위원 관내 건축사 분야 인력 풀에 있는 기관들은 심사 위원 선정 당시 모두 관내 소재지임을 명확히 확인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사업자등록증 확인 절차로 인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관내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심사 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 요인이 있거나 또 사전에 심사 위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또 개별로 연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외부로 나가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지금 책자에 표시해 주신 그 업체를 조회해 봤어요. 인터넷에도 쳐보고 지금 소재지는 다 경기도 시흥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소재지 검색을 한번 해 보려고 치니까 현재 기준으로 소재지 확인 유무가 안 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같이 후보자에 있으신 분들인데 소재지 자체는 검색을 하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글쎄, 지금 제가 아직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색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내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시흥시건축사협회라든지 경기도협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검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현재 기준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업체 이름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추후에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검색이 전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뭐 안 되면 집으로 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조회는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회 자체가 안 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심사 보는 이곳, 저곳에 다 같이 응모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예 조회는 안 되고 업체 이름은 계속 표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여벌로 이렇게 참석을, 참여를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지숙 위원 물론 실제로는 있겠죠. 실제 확인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안 되는 데가 한 4개 업체 정도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심사 위원 명단 중에요?

한지숙 위원 네, 열다섯 곳의 건축사사무소 중에서 한 네 곳 정도는 소재지 유무 파악이 아예 되지 않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천을 해서 명단 확보가 되면 예비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실제 어떤 영업 행위라든지 실제로 업무할 수가, 심사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전적으로 다 저희가 연락을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심사 위원 참석 시에 심사 수당이 지급되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 심의 위원 심사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나갑니다.

한지숙 위원 아, 그런 툴은 여기 자료에 없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것은 저희가 별첨으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한지숙 위원 저희 알면 안 돼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가 알아도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 서류도 좀 저희한테 주시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흥문화원 건립 공사 설계 공모 선정 과정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설계 공모 응모 접수 대장에 15개 업체와 작품 접수 대장 15개, 응모 접수 대장에는 15개 업체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작품 접수 대장에 3개 업체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 성격이 뭐가 다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저희가 설계 공모를 내게 되면 설계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먼저 사전에 접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14개의 업체는 자기가 ‘참여를 할 거야.’라고 이제 우리 시에 와서 접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작품을 접수한 업체입니다.
보통 같은 케이스가 보통 우리가 공모를 내면 많은 경우에는 스물몇 개씩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작품이 접수됐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7개 뭐 적은 경우에는 3개, 4개 이렇게 접수가 되거든요.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응모하신 분이랑 선정되신 분이랑 그 차이점인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접수라는 것은 내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사 표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접수가 돼야지 나중에 작품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를 표명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작품을 못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그것은.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당선작 1위가 됐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업체는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 1위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설계 공모는 설계 공모 지침상에 심사 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빼고 심사 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설계 공모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등급을 매기거든요, 점수를. 그중에서 1등이 된 사람이 설계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3개 작품 중에 당선작만 유일하게 관외 업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1위 작품이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 그것은 심사 위원들의 개인적인 주관이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사실 심사 위원 선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끝나면 그 결과를 또 홈페이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더 1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저희도 심사하다 보면 사실 좀 의아한 작품들이 1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지숙 위원 네, 네.
15개 업체가 설계 공모 응모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중에서 관내 시흥시 소재가 7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죠?
그런데 거의 반 정도는 시흥시 소재로다가 응모를 하셨는데 1위가 아쉽게도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 종로구 소재로 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점이 더 우수한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계약 체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흥문화원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안내가 2022년도 7월 13일 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체결일은 2022년도 9월 7일로 계약 체결까지 모두 두 달여 기간이 걸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설계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응모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하게 되고 여기 공문에도 보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 주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기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설계 공모 계약 체결 안내가 나가면 그 설계자는 말 그대로 건축 설계자가 응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 나갈 때도 전기 통신 소방이라든지 부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분담 이행 방식으로 인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 20일 정도는 걸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설계자하고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조율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 조율이 원래 응모됐을 때 그 기준으로 똑같이 계약 진행된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과업 지시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쪽에서 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거꾸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원초 입찰 당시에 그 금액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 체결 안내 공문상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라요.
그런데 계약 체결 관련 법정 기한은 없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저희가 공모 지침상, 법 지침상에는 10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계약법상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 기일이 상당히 지연이 되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우리가 지정해서 보통 보내거든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지숙 위원 그런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문상에도 빠른 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하라고 쓰여 있는데 그 빠른 기일이라는 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공문서상에 그렇게 표시하면 그것이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글쎄······.

한지숙 위원 그 기간이 딜레이(delay) 될수록 원부자재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변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여러 여건이 물론 주어지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빠른 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계약법상 부분에 대한 것은 날짜 지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데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어떤 제재를 또 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약을 만약에 선정됐는데 내가 계약을 체결 안 하는데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날짜가 뭐 딱 박혀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것은 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음 달, 6개월, 1년 후는 분명히 무언가가 다른 조건과 영향이 환경적인 것 뭐 금전적인 것 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문서로다가 그것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해라,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방 계약법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2020년부터 설계가 돼서, 설계 공모가 돼서 중간에 두세 번 정도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변경이 되면서 처음 애초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됐다가 또 지상 4층으로 됐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현장 나갔었잖아요, 첫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하 1층에 지상 5층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 변경안이 없어요, 이 책자에, 지금 마지막 변경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변경 계획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설계 공모안 지하 1층 지상 5층에 대한 공문 서류는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인 시 지하 1층에 지상 5층 변경 계획안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제가 못 본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7번······.

한지숙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보시면 앞에 건축 규모가 나옵니다. 건축 규모상에 연면적 나오고 지하 1층, 지상 5층이라고 맨 앞에, 기안문 앞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지숙 위원 네,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 박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건축 규모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한지숙 위원 이것이 그러면 저희 마지막 변경 계획안인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최초 추진 계획 시점에서, 시점이 2020년이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2023년인 것이죠, 어쨌건 처음 최초 추진 시점에서부터는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다가 설계 공모안이, 이제 준공 이후 설계 공모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준공 이후에 인구, 우리 지금 시흥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공 후에도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5층 설계 공모안이 인구 및 차량 규모를 반영해서 지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규모가 더 커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한지숙 위원 지금 5층 규모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요즘 다들 주차장 때문에도 문제이고 주차장이 지하 2층, 3층이어도 주차난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1인 1가구의 차량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것이 반영돼서 이것 설계안이 된 것인지, 그리고 2020년에서 지금 2023년인데 이것이 착공될 때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더 많은 주차난과 그다음에 사무실도 지금 5층 규모면 이것도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현 시점 상황에 맞춰서 변경안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효율성이라고 이 사업이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전에 현장 감사 계실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필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 행정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해당 용도하고 목적에 맞게끔 일단 좀 계획 수립돼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부분이라든지 동선 관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 행정타운 부지 안에 지하 2층 규모로 한 800대 정도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 공모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것이 기존 차량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행정타운이 들어왔을 때 행정타운하고 같이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사실 계획을 잡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펜스가 다 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 쪽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LH’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거기가 차량 불허 구간이었거든요, 이 지역 들어오는 길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는 이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행정타운이 만약에 다 들어왔다고 감안했을, 한 것을 감안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차량 출입 가능 지역으로 일부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자체만 가지고 뭐 규모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지하층을 더 파거나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이것 준공 언제로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가능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공사비 관계가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들보다는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얘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하고 또 어떤 예산 확보 시기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좀 몇 건의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요, 저희 행정감사 첫날 현장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부지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설계 변경안이 두 번, 세 번 바뀐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더 열악한 환경이 되지 나아지는 환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지금 설계 공모전에 저희 업체들이, 시흥시 관내 업체들이, 관내 소재지 업체들이 여러 곳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나 우리 관내 업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구설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에도 우리도 협회가 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협회가 몇 개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협회는 시흥시건축사협회가 있고요.

한지숙 위원 한 곳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또한 건축사협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다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관내 업체가 아닌 종로 소재지 업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지금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23년인데 지금 부지 있는 것, 설계 공모만 몇 번 바뀐 것, 이것밖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또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장곡동 주민센터로다가 민원 많이 받으시죠, 과장님도?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처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것도 설계 공모로 당선된 것입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주민들이 많이 또 응시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공서라는 특징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다시 증축해 달라, 아니면 다시 지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차 대수도 좋다, 층수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짓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 늘어나고 인구수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최고 문제인 것이 주차장 그다음에 또 공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지으면 쉽게 다시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 증축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변경이 가능한지도 그런 것이 좀 알고 싶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일단 사실 장곡동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장곡동 같은 경우 2016년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저희도, 저희 부서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건축 기획할 때 물론 이렇게 높이 지으면 좋은데 일단 그 용도에 맞게끔 짓고 향후 만약에 증축 감안을 해서 건물 보통 같은 경우에 한 쪽으로 좀 밀거든요. 얘도 사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중앙 도로를 통해서.
하여튼 지금 건물 규모에 대한 것 다시 재검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하 1층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 그쪽에 800여 대 이상의 주차······.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계획은 지하 2층으로 해서······.

한지숙 위원 네,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800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맞게 생각한다면 거의 한 정거장도 걸어서 안 가거든요. 300미터(m)도 걸어서 안 가거든요.
그러면 행정타운에다 주차하고 문화원에 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500미터(m) 되는 시장도 거의 차 끌고 나가서 주차할 데 없으면 다시 집에 와서 차를 대놓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차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하 1층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지상 5층을 채운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1대씩만 끌고 와도 이것은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좀 분명하게 행정복지타운 거기에다가 대고 오지 않거든요.
어떤 좀 대안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착공하실 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2025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한지숙 위원 준공하실 것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하실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꼭 과장님 말씀이 현실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 문화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서명범 위원 자료만 하나 좀 요청하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아까 우리 한지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직이 그 기안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업무 분장표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근거, 기안 근거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근거라고 하면 어떤······.

서명범 위원 네, 근거, 기안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그것이 왜 저기 뭐야, 그 독립 원사가 8월 28일에 1차가 됐던 것이 9월 21일 날 변경됐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지금 정확히······.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사실 이것이, 물론 사업 계획은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했는데요, 그 당시 독립 원사를 하면서 어떤 대공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의회 쪽에서도 요구가 좀 있었고요, 또 다른 주민들도 요구가 좀 있었고 해서 일단 대공간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된 것은 저희가 행정타운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스카이라인이라고 이 건물이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청사가 양쪽에, 의회 청사하고 문화원이 양쪽에 지어지고 이 가운데 쪽이 저희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예정으로 현재 잡혀져 있는데 그런 스카이라인 때문에 건물을 위로 올린 부분, 필로티를 좀 띄우자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대공간 안에 어떤 컨벤션 기능도 들어오자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현장 갔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가서 그 얘기 주셨는데 이것이 컨벤션으로서 어떤 역할도 가능해요, 거기가?
그때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금 450석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컨벤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내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다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법적으로 컨벤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래서 이 용도는 저희가 일반 업무 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현재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 및 집회 시설로 가능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받았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것은 나중에 현재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저희가 공모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인허가 관계는 거기가 다 끝나면 그때 인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법적으로 지구단위 지침서상에도 저희 행정타운 부지는 문화 및 집회 시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명회가 작년에 했나요? 작년엔가, 한 번 했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12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때 할 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이라면 문화원다운 건물이 좀 외관상으로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설계 도면상으로 보면 너무 밋밋하잖아요잉? 밖에서 봤을 때 저게 딱 보면 아, 어떤 건물이다 하는 이런 상징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보면 일반 그냥 누구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아쉬워요잉.
그다음에 저기 우리 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우리 한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욕심을 내세요. 저기 뭐야, 문화재단 설립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열정 가지면 이것 예산법무팀하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언제 것을 갖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로 장 과장님한테 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몇 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 설계 중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의회 건물도 지금 매번 설계 중, 설계 중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 하나 진척이 되겠어요? 올겨울이 돼도 이것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제발 좀 욕심을 내서 우리 과에서 내가 있는 동안 할 때 뭔가 실적을 내놓고 나오더라도 욕심을 내서 일을 하셔야 돼.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야지 뭔가가 나오는 것이지 맨 지금 시설과장님한테만 그냥 도대체 이것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모든 게 다 지금 설계 중이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이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 진행 못 하면 신규 사업도 어려워지고 재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뭔가 부서가 치고 나가야 하는 욕심을 내줘야 하는데 이제 시작은 됐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엊그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얼마나 돼요? 몇 점이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27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27개.

위원장 박춘호 27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그것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말한 것처럼 또 지하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문화재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 그것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시실에 전시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약 3만 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3만 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쪽 독립 원사가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지금도 문화원에 3만 점이 전시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시하고 수장고······.

위원장 박춘호 전시하고,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수장고에도······.

위원장 박춘호 수장고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박물관처럼 나중에 독립 원사가 되면 일반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박춘호 다 못 보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가 전시는 못 보고요.

위원장 박춘호 전시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시하죠. 전시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시해 있는 것만······.

위원장 박춘호 그때 가서 만약에 독립 원사가 되면, 문화원이 다 완공되면 전시도 할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장하고 있는 것이 3만 점이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박물관에 있는 것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이도박물관에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오이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닌데 혹시 아니시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정확히 제가······.

위원장 박춘호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전시가 돼서 일반인들이,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다 나오는 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전시도 할 수 있게 저기를 해 주셔야 되고 (시설공사과장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과장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이왕에 지금 우리가 하던 것, 신규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지금 하던 것 좀 빨리빨리 진척될 수 있게 최대한 시간 당겨서 해 주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매번 설계, 설계, 물론 중간에 어떤 저기가 있어서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그 중간 설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기 위원장님 좀 외람되지만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 사실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목감어울림-2라든지, 은계어울림-2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과학관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대단위로 많이 한 번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 시점이 거의 또 엇비슷하거든요. 올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상반기 또 후년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1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쫙 밀리다 보니까 좀 사실 빨리 하여튼 가능한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것들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셔야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더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제4 이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예총 아카데미는 시흥예총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2년에는 일반 강좌 12개 프로그램과 시민 수요 강좌 8개 프로그램 총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31명이 수료하였고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은계호수공원 가을 콘서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계호수공원 가을 콘서트는 호수공원 조성이 ‘LH’로부터 인수인계가 안 된 시점에서 예술 공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개 역할을 하고자 기획된 콘서트로 2022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중 예술 공연 클래식 공연 연예인 중심이 되는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약 5,0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상가 입주민들과 사전 협조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지역 상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학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학교는 아동, 청소년기에 예술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건강한 육체 발육과 함께 꿈과 이상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총 6,000만 원 예산으로 총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290여 명이 참여하였고 2차는 2,870만 원으로 2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 미술관 아트캔버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아동 및 시민의 문화 예술 기초 소양을 증진하는 본 사업은 2016년에 45인승 버스를 미술관 형태로 개조하여 2017년부터 시흥을 소재로 하는 현대 미술 작품을 조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해 수업 및 지역 축제에 찾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4개 학교 171학급 4,756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도에는 1억 4,600만 원 예산으로 28개교 209학급 5,272명, 2022년도에는 1억 4,500만 원 예산으로 31개교 226학급 6,4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전반 제반 자료는 별책 감사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안별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는 39쪽부터 42쪽, 별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 것을 제가 쭉 봤어요. 보면서 조금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시흥예총 아카데미부터 조금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참여 인원은 200명이고 수혜 인원은 3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를 200명 했는데 수혜 300명은 혹시 어떤 뜻인지가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춘호 (과장석을 바라보며) 마이크 켜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참여 인원이······.

이상훈 위원 오타가 난 것인가요? 오타라고 봐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참여 인원이 1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해도 참여가 200명인데 수혜 300명은, 이것 총 얼마나 참여했어요, 인원이? 이 사업에, 시흥예총 아카데미 사업의 총참여 인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132명의 수료자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32명이 수료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 200명과 수혜 인원 300명은 전혀 관계가 없는 숫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그 앞에 하여튼 "여 명"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132명인데 70퍼센트(%) 정도가 수료······.

이상훈 위원 그러면 300명이 들어왔던 것인가요?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잠깐만!
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팀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 보셔, 정확히 모르면 팀장님이라도 이해를 빨리해야 하니까.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발언대에 나서서) 네,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직접 한 서류가 아니라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타는 있던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200여 명 정도 참여했다가 이것이 수업 시간 70퍼센트(%) 이상을 수료해야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자하고 수료자 숫자는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참여는 200명이 하셨고 수료자는 삼백······.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132명만 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업 70퍼센트(%) 이상 참여하셔서.

이상훈 위원 그 70퍼센트(%) 이상 참여 인원이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선정 기준 같은 것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20명······.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제가 계속 답변······.

이상훈 위원 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강사 선정 기준은 저희 예총에서 각 협회별로 예를 들어 미협이나 음악협회 쪽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공문으로 보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회끼리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이것이 지회가 있기 때문에 각 지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일반 예술인들은 공모 신청할 수가 없나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총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닫혀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상훈 위원 이 닫혀 있는 문은 꼭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무래도 예총 입장에서는 예총에 1명이라도 가입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시민들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은, 네, 시민은 대상이지만······.

이상훈 위원 시민 대상이지만 하시는 분도 시민 중에 예술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예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예총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지금 강의 강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나 그 알고 있는 내용 같은 것도,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강사들이 오시게 되면 사실 그분들에 대한 검증은 예총 소속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총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제안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참여자 강좌별 중복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그 말씀하시는 것은 강사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네, 강사분.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일단 예총 아카데미하고 찾아가는 예술 학교는 두 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예총 아카데미 말고 1차하고 2차 찾아가는 예술 학교는 여덟 분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문을 닫아서가 아니라 사실 수요 기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바이올린은 몇 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한 분이 두 강좌, 세 강좌까지는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중복될 수밖에 없네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평균 수업자 수가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하는 프로그램은 남겨놓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하신 분께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설문 조사 같은 것을 하시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은 폐강이 되기 때문에 보면 100퍼센트(%)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한두 과목 정도, 항에 있는 것들은.

이상훈 위원 그런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따로 없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한 것은 있는데 그 모니터링도 한 분이 그냥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한 분이 찾아가서 여쭤보시고, 이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그것은 항목 같은 것이나 체크하는 것들도 있고 여쭤보거나 질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70퍼센트(%)만 수료했어요.
그러면 완강률로 따졌을 때 되게 현저히 떨어지는 완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만족도가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만족도 조사도 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는 기준으로 잡고 우리는 이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폐쇄적으로 닫혀 있고 중복성으로 강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이것 꼭 만족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안 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도 학원 같은 데 등록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0퍼센트(%) 정도는, 그리고 이것이 무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안 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30명 정도가 수료했으면 1인당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50만 원꼴인 거예요, 계산을 하면.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30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저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짜리 공연을 하는데 사실 시설이 300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복성을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13기, 12기, 11기 다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혜를 받았던 수강생분들 중복 조회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 느낌상,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그분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예총 아카데미를 매년 같이 좋으니까 수강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계속해서 저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것은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단계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수업 20개 강좌 보셨어요? 초급, 중급, 고급은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개인 레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강좌 수 열어놓고 알아서 들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난이도별로 있지 않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그 초급을 했으면 그다음 단계는 개인 레슨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또 배우고 싶어서 수강하고······.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것 중에 참여자분들의 사인은 따로 안 받나요, 강좌 듣는 사람들의?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참여자분들 사인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체크는, 출석부 체크는 하시는 것이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 더 수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그러니까 월별 출석부로 체크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출석부는 우리가 대학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아요?
다 인증이라는 것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사진 같은 것은 예총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이상훈 위원 네.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훈 위원 사진 다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네.

이상훈 위원 사진이 너무 조금 와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네.

이상훈 위원 어느 것은 맞는 숫자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수는 너무 적어 보이는 인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모니터링 평가 지표 것, 우리 엔에프티(NFT) 특강했었잖아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이상훈 위원 그것 만족도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어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이상훈 위원 못 보셨죠?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만족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26점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고 되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물론 엔에프티와 예술과의 만남 같은 것은 첨단 산업에 연결 지어서 되게 유명한 강좌예요, 이런 강좌들이.
그런데 우리가 했던, 우리 예총 수업을 듣는 분들과의 시선이 맞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업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특강 강사료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있었던 140만 원 정도 나갔던 비용인 것이잖아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 때문에 미술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미술가분들은 알아야죠.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아, 미술뿐만 아니라······.

이상훈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알 필요는 없었잖아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이것은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예술가 중심으로 특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술가분들이 들어야 할 특강을 일반 시민한테 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 주시죠.
찾아가는 예술 학교 부분 보면 2명의 강사분이 겹치는 것은 저도 발견했고요, 그 2022년도 4월 재료비 영수증은 빠져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네, 영수증은 없어요, 사진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영수증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5월에 월곶에서 동요반 했던 것들은 사진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사진도 저희들이 추가로 저기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진 겹치는 부분들 있는 것 아세요?
이 예총에서 결과 보고서를 낼 때 6월 달 사진과 7월 달 사진이 같은 사진을 쓰고 있고 이런 건들이 지금 4건 정도가 나오는데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사진이 중복, 저희들은 이제······.

이상훈 위원 그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구도에서 사진이 찍혔으면 같은 날 2개 찍고 결과 보고서 하면서 그냥 2개 다 집어넣은 것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사진 저희들이 빠진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 죄송하지만 어제 새로 받았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흑백사진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것들만 대충 추린 것인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산 서류를 받을 때 분명히 예총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께가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다 넣으려니 사진들 넣고 깜빡한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는 보시지만 분명히 그것이 맞다면 지도를 다시 한번 내주시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인원수하고 사인 개수도 안 맞는 것들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수업하다 보면 그 사진, 증명사진을 찍지 않는다면 정확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총 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술 학교 대부분이 강사 인건비로만 수천만 원이 나가는 사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비를 많이 가지고 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10만 원에서 많아야 15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기는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참여 인원수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렇게 전체 사업으로 우리가 확장했을 때 이 예총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과 사업에 이 관련된 강좌를 하시는 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복으로 다른 사업에도.
달에 예를 들어서 평균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것인데, 프로그램당. 그렇게 해서 8개 겹치면 뭐 200~300만 원 가져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저는 드는 것인데, 참여 인원은 적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부 맞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어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나 강의를 열어서 그 부분은 좀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예술인분들이 힘드시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좋은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가, 시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고 전부 다 인건비, 뒤의 사업들도 다 인건비밖에 안 나오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체육도 똑같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 1예술, 1인 1체육 이런 선진국 시민으로 가기 위한, 일부 강사료만 너무 많이 지출했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는 일부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좌 열고 이런 것이 만약에 수강생이 많다. 완강률이 높고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저도 ‘어우, 너무 잘한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좌 완성률이 떨어지고 중복 인원들이 계속 수업을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진 겹치는 것은 플루트 사진하고 바이올린 부분이 아마 겹칠 거예요. 그 부분 한번 봐 주시고요. 사진 또 거꾸로 붙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아예 검수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봐 주시고요.
가요 콘서트 부분 중계차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그 첫날, 첫날에 티브이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티브이 연계를 했던 이유가 혹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예산 7,000만 원이 있지만 예산을 첫날에는 거의 투입 안 하고 3일 동안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첫날은 그 티브이 연계도 했지만 예산이 거의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방송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봤는데 시민들 만족도가 어땠는지도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이 트로트 하셨을 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은 트로트 같은 것은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어떠한 수준 이상을 해야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첫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궁금한 것이 홍보비 57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팸플릿 비용으로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팸플릿을 300만 원이나 들여서까지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책자 같은······.

이상훈 위원 네, 책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그런 것이 시민들 오면······.

이상훈 위원 굳이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공연만 보면 되는 축제들이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그것은 시민들께서 많이 찾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들이 팸플릿을 찾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입구에 들어오면요.

이상훈 위원 그 입구가 뻥 뚫려 있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비 오고 그런데 팸플릿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거기에서 나눠줬거든요.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홍보비가 57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되게 적은 비용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7,000만 원짜리 사업에 570만 원만 홍보비인데 그중에서 한 70퍼센트(%) 가량을 팸플릿에 써버리고 나머지 현수막을 단 것인데 너무 홍보를 안 한 것 아닌가요, 비용 대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홍보가 저기,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은계지구연합회 카페라든가······.

이상훈 위원 7,000만 원 중에 홍보비 다른 데들 보면 홍보비 다 제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7,000만 원짜리 사업에 결국에 공연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공연비가 예총에서 진행만 하면 트로트, 오케스트라 매번 같은 분들이 와서 공연만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공연 예총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연을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지역 가수들을 생각해서 무용이나 이렇게 지역의 분들 공연할 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분들은 그런 데에서도, 무대조차도 안 서면 사실상 설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 저도 처음에 와서 약간 수준 높은 분들이 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것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이분들도 어려운 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흥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물왕예술제도 있고요, 우리가 예술인의 거리 있고 또 송년음악회, 뭐 예술인의 날 이런 것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동네 예술인들을 위한 행사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은계호수축제 당시에 이것 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상권 활성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상권 활성화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품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그 호수 품격에 맞는 뭔가 공연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고 외부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라인업을 보면 ‘왜 오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우리 예술인들 키울 수 있는 행사들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은계호수공원은 상권 살리자고 열린 행사에 우리 예술인 살리자고 한 무대 세우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때 저희들이 은계호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사실은 우리가 스타트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뒤로 예술 행사든지 문화 행사든지 다른 행사를 뒤에서 이렇게 계속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이렇게 첫날 방송 트로트 가수 방송하고 또 지역 가수들 둘째 날 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어려웠던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개척했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1회는 그렇게 잘 개최하셨다고 치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올해는 하여튼······.

이상훈 위원 비슷한 레퍼토리로 갈 것 같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유명한 분들 불러오고 이렇게······.

이상훈 위원 유명한 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공연, 하여튼 2022년도 했던 것이랑 2023년도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트캔버스 보면 온라인 영상이 1,260만 원 들여서 만드셨어요.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떤 영상이었던 건가요?
우리 관공서들 보통 홍보 영상 만들라고 그러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좀 세길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우리가 드론(drone) 같은 것 촬영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저도 그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200~300만 원짜리 영상에도 드론 충분히 쓰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영상이라는 것이 사실 비싸면 비쌀 수 있어요. 1억 원짜리 영상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고서 나중에 또 판단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에 아트캔버스를 보면 이 목적이 학교에 찾아가서 혹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든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술 전시 작품을 보는데 만족감을 더 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다른가요, 생각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전시 작품 보는 것도 있고 체험, 저는 초등학생이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면 찾아가는 아카데미가, 찾아가는 예술 학교가 초등학생들한테 충분히 가서 미술 교육 각종 문화 교육을 하는 곳인데 아트캔버스가 꼭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교과와 연계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트캔버스가 교과와 연계돼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교과 연결······.

○경제국장 고형근 찾아가는 예술 학교는 학교로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훈 위원 네, 방과 후로 가시나요?

○경제국장 고형근 저기 이렇게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 계신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해 주는 공연이에요.
그다음에 이동 미술관 아트캔버스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참여 교육 형태로 해서 우리 캔버스를 가지고 각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교 마당에서 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아동 대상이 비슷하게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우리가 수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트캔버스는 작품이 한 다섯 종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 다섯 종류 보고서 키트(kit) 만들기 작업 진행하는 것인데 그 키트가 교과 과목이어서 만들면 아이들한테 좋다는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체험, 미술을 체험하는······.

이상훈 위원 네, 그냥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교과 과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교과에 연계된······.

이상훈 위원 아, 연계된 그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인건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그 버스를 운영하시는······.

이상훈 위원 버스 빼고 강사비로만, 그 강사 수업 운영비 해가지고, 아, 수업 운영비 빠지고 인건비로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운영, 지금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없지만 그 전에는 운영을 전담하는 운영기획팀장이 있었고요, 전담하는.
또 이렇게 작품을 설명하는 강사분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세히 보면 인건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작품 설치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3년마다 한 번씩 나갔던 것이고 5,0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운영비 제품 작품 뭐 키트 구성하고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품 설치비로만 볼게요.
그러면 사진 촬영하는 데 600만 원 나가고 큐레이터분이 1,400만 원 가져가시고 작품 조성에 7,500만 원 들어가고요, 공무 회의 수당이 5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버스 설치가 2,000만 원 들어가고요. 평균 작품으로만 따지면 평균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긴 한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나머지 부대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품 조성할 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작품 조성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지정한 대가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상훈 위원 그 대가가 제가 봤는데 산정 일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으로 작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작가 비용이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가 비용은 적어요. 작가 비용은 그렇게 안 많고 사진 촬영 600만 원에 회의 수당이 500만 원 들어가고 큐레이터 1,400만 원에 버스 이설치 이런 것이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가가 작품 비용 많이 가져가면 그 작가한테 가는 것이니까 좀 이해하겠는데 그런 형태도 아닌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분들이 강사가 수업하기 전에 하고 또 작품을 작가분들하고 총괄 큐레이터하고 처음에는 수업 진행하기 전에는 많이 회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요, 운영비에서는.

이상훈 위원 회의 수당도 많이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 강의를 나가기 전에 그런 만남이, 미팅 많습니다, 회의가.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줄이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올해 준 것은 작품 조성비가 준 것이죠, 인건비가 준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인건비······.

이상훈 위원 인건비도 줄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인건비가 그래서 줄어서 인건비를 총괄 기획하고 이런 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 한 분하고 총괄 기획도 임시로 그냥 몇 달 이렇게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아트캔버스 사업 자체는 좋죠. 좋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이 보조 단체에다가 맡기는 순간 인건비에 퇴직금도 마련해야 하고 명절 수당해서 별의별 요금들이 다 붙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강사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외주 용역사한테 딱 맡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운영할 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딱 끝나잖아요, 계산서 딱 발행해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조금까지 다 줘 가면서 결국에는 용역 맡기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운영사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트캔버스가.
작년에도 말씀 한 번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 강사만 섭외하셔서 배치하면 되는 것 같은 문제인데 그것을 왜 기획 총괄이 그 안에 가서 있고 그래야 됐을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그것을 직접 하려면 우리 담당 직원도 뽑아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조금 받는 형태의 운영을 맡겼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건비 외에는 지출 나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어쨌든 작품 조성비도 줄였다고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잘 진행해 주시고 계속 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책자가 워낙 많아서, 분량도 많고. 이것 몇 번씩 봐야 하는데 잘 못 봤어요.
일단 제가 2022년도 찾아가는 예술 학교 2차, 1차 이것에 대한 제출 자료는 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세금 계산한 부분들 정확하게 국세청 원천 징수해서 딱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보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 봤어요. 소명도 되게 잘되어 있고 세부 그 자료에 세금 관련해서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이 자료 제출이 은계호수공원 가을 콘서트는 단일성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세금 계산이나 이런 것은 잘했는데 인건비 자체가 한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원천세 및 징세 같은 경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4,000만 원 금액 중에도 빠지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것 하면 8.8퍼센트(%)로 계산해요? 아니면, 단일성 행사라.

(「그 부분은 정동하 씨하고 오케스트라부터······」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춘호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대답하세요.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발언대에 나서서) 가수 정동하 그분하고 그분들이 오케스트라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건섭 위원 아, 아, 그렇게 생각보다 적게?

○예술진흥팀장 김수경 네, 네.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소명하면 됐고 그러면 일반 이렇게 해서 지금 금액 나오는 것은 8.8퍼센트(%)로, 8.8퍼센트(%)?
단일성 행사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것은 3.3퍼센트(%)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시흥예총 아카데미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정산 보고서는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찾아가는 예술 학교 이것 정산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을 똑같이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강사비만 전체적인 금액이 있지 실제 세금 낸 부분을 소명하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것 다른 용도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 만드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되게 표준 교과서인데 그러니까 인건비 냈으면 뭐 800만 원 냈다고 그러면 800만 원해서 각자에 대해서 3.3퍼센트(%) 해서 금액이 한 칠백몇십만 원에 내고 그다음에 바로 한 2~3일 뒤에 세금 낸 자료 이런 것들이 첨부되고 그다음에 백 자료로는 국세청에 납부한 이 자료들을 이런 것처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왜 안 했나라는, 여기는 되게 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작업 꾀를 내서 일부러 정리 안 해 준 것인가, 그런데 우리 같은 시의원들 입장에서 이 전체적인 서류를 읽다 보면 ‘어, 왜 이 행사는 서류를 이렇게 소홀하게 작성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총에서는 지금 별도 원천 징수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로 일단 모아놓았다가 그 부분을,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직접 하시는 것 같아, 국세청 홈택스 이용해서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 이용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직접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처리에서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누락은 아닌데 이 문서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세금 통장은 수시로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누락된 부분 아니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문서상의 누락이죠, 실제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의원님들 제출 자료 할 때는 좀 해당 단체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이것이 그러면 누락됐는지, 실제 돈이 누락돼서 이렇게밖에 작성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은계호수공원하고 마지막으로 아트캔버스 이 부분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강사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국세청에 그 납입, 원천 징수 납입한 그 증거 서류도 없고 그다음에 이체 계좌 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업 자체가 조금 책은 두꺼운데,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 두 사업 자체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류로 누락이 많더라고요. 실제 뭐 돈 누락이 됐다면 어쨌든 팀장님들이나 정확하게 잡아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보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세 관련해서, 기타 소득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통장을 항상 확인하시고 진짜 제대로 세금 계산이 됐는지, 뭐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이것이 또 쌈짓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6개월마다 바뀌고 뭐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읽다 보니까 서류가 맨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표준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가 업무가 많던가, 그래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성의껏 좀 제출돼야 하는데 성의껏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괜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서류 하나 소중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해 줘야지 집행부도 편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읽는 의원님들도 ‘아, 소명을 잘했구나, 여기는 예산 부분에 필요한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그런데 서류 작성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트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운전기사 그분이 운영팀장인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자료를 보니까 급여 부분이 조금 기사를 하시는 분이라 급여 부분이 적더라고요. 이것이 2000년도 뭐 그래서 그런지 왜냐하면 그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 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거의 이것도 열정 페이(熱情pay) 비슷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 금액 받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불만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 급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하시니까요.

이건섭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대형 버스 면허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면 급여 자체가 생각보다, 이 급여 가지고 이분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기술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대형 버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있다가 이 커리어(career)를 이용해서 다른 데 전직하지 않을까 하는, 일 잘하시면 붙잡고 그래야 하는데 급여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어제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이랑 사업자 부담이랑 이 책으로 봐서는 예총에서 근로자 2명한테 근로자 부담금이랑 사업자 부담금이랑 같이 주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저도 만약에 근로자로 돼서 그러면 근로자 부분에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4.5퍼센트(%) 떼고 사업자 부담금 해서 부담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총 9퍼센트(%), 4.5퍼센트(%), 4.5퍼센트(%)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금 4.5퍼센트(%) 4.5퍼센트(%) 9퍼센트(%)를 예총에서 다 내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소명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부분 이 서류가 잘못 오류가 돼서 올라왔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이것이 네트(net) 계약이라고 그래서 내가 총연봉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5,000만 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법인 너희가 알아서 해 줘라, 이런 약간 불법적인 요소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류상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저희들도 급여를 받으면 거기에서 제 봉급에서 이렇게······.

이건섭 위원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나가죠, 세금이든지, 공무원 연금이든지 나가는데 그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은······.

이건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표현은 어쨌든 내가 200만 원을 받으면 그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1억 4,9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야 하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제가 어제 그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근로자 부담금이랑 하는 것을 같이 주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근로자 부담금은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급여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자부담은 지금 여기에서 세부 내역서에서는 근로자 자부담금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 월급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금을 같이 넣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맞아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봐야지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했는데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산식이 안 올라오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이며) 저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쪽 서류를 받아서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오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아, 이상하다, 이것이.’ 했는데 실제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실제 자부담의 금액은 계산식에는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자부담을 올려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1억 4,900만 원인가, 그 금액이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근로자 자부담을 왜 사업주가 내주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기업이면 좀 소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이 조금 저도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서만 갖고는 그렇게 소명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한 번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다시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료가 계속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 공무원들 팀장님이나 그 예하 7급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자칫하면 할 수 있고 또 실제 보조 단체나 위탁 업체 담당자들도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을 한 번 누락하고 두 번 누락하다 보면 금액이 커지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염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세액 부분은 대부분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3.3퍼센트(%) 떼건 8.8퍼센트(%)를 떼건 이런 세액 부분은 안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처럼, 맨 처음 이 자료처럼 표준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편하죠. ‘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처럼 그것이 누락된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체에서는 ‘어, 이것을 왜 누락시켰을까?’ 그러면 의심이 아닌 의심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총의 이 서류 작업을,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좀 면밀하게 해서 완벽한 컨디션으로 이 서류 제출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정산 내역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집행 내역서를 보면 그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한 장으로도 그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정말 꼼꼼하게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 다 세부 내역까지를 저희가 보기에는 1년을 봐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서 한 장 간추려진 내용을 보면 정말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액 품목 주신 것을 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 강사비예요. 보조 사업 세액 인건비 평균이 80퍼센트(%) 정도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80퍼센트(%) 정도가 인건비나 홍보비, 강사비로 나간다고 하면 다른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인건비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찾아가는 예술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강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80퍼센트(%)에 가까운 것이 강사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되다 보면 내용 면에서 이것이 과연 알차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취지에 맞게 방향이 가는 것인지도 좀 의심스럽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똑같은 사진이 보조금 정산을 위해서 어제 것 오늘로 쓰고 오늘 것 내일로 쓴 것이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또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하면 두 번, 세 번은 참 쉽거든요, 왜냐하면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정산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서류가 꼼꼼하게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썼던 것 또 쓰니까 더 쉽게 사용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5인)
   
경  제  국  장고형근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예 술 진 흥 팀 장 김수경

○참고인 (2인)
   
시흥산업진흥원미래전략산업실장정길홍
시흥시기업인협회사무국장이정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