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관광과, 체육진흥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시흥갯골축제 결과 보고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갯골축제는 2012년 국가해양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놀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축제 기간 분산 축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담은 사계절 축제 콘텐츠 운영 밀집 밀접 밀폐의 방식을 벗어나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안전한 축제의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6회 시흥갯골축제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하이브리드(hybrid)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과 온라인 프로그램, 2개의 현장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으로 총 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 2021년 문화 관광 축제, 7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2021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 비대면 축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 대회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은상, 교육 프로그램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흥갯골축제는 2021년 온라인 홈페이지 기준 2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시흥갯골축제에 대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로 축제성 회복과 정체성 유지 비대면 축제를 통해 발굴된 청년 예술가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 차 없는 축제, 생태 예술 친환경 대한민국 대표 생태 축제를 모토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7회 시흥갯골축제는 2022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 3일간 진행이 되었고 총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패밀리런, 갯멍 등의 2개 대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문화 관광 축제 및 8년 연속 경기 관광 대표 축제에 선정되었고 2022년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관광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피너클 어워드 한국 홍보 디자인물 은상 부분을 수상하였고 하이브리드 부분에 은상, 홈페이지 부분 동상으로 3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7회 시흥갯골축제는 현장형 축제의 최대 수치인 15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제18회 시흥갯골축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축제를 더욱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축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모두가 즐거운 세대를 아우르는 먹거리와 프로그램이 있는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 관광 축제의 우수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안전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대표 생태 예술 축제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3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관광과 오셔서 이전 행사들 진행했던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좀 부족한 점은 없으셨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지금 갯골축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7회에, 17년 동안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또 저희가 더 큰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 결과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지역 상권하고 많이 연계시키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흥메이드나 농부장터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시흥을 방문한 분들이 시흥에서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부분,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는 잘 진행되셨던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일단 축제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감독이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 파트 쪽에서는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사무국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관광과는 저희 4층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서 축제가 끝나는 동안에는 축제 기획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회계를 좀 알고 기획을 좀 알아야지 행정에서도 완전히 녹아내릴 수 있는 축제가 기획되기 때문에 작년 축제가 끝나고는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올해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간제들이 채용되면서 지금 사무국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이 세부적인 서류를 자세히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완결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 저희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도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2021년도 갯골축제 진행 시에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한 것 같은데 갯골 배낭여행이 가장 큰 지출이 있었어요. 그 배낭여행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2021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동적이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흥갯골축제는 전국 대한민국의 대표 리더 축제로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축제를 연장해 왔던 것 같고 그나마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면서 현장에서도 뭔가 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기획했는데 코로나 기준이 계속 실제적으로 바뀌면서 아마 네 번 정도 행사가 취소됐다 변경됐다 이런 것으로 서류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이 하이브리드 축제를 하면서 서류만 볼 때는 이것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현장에서 시민들이 갯골을 즐길 수 있는 기획을 하려고 했던 시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어(tour)가 있고 미션(mission)이 있고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이브리드로 축제를 기획했던 그 기획의 의도를 좀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획 의도 저도 시도 자체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뭔가를 아이디어적으로 내서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조금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물품이 좀 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현장 설치 부분이 최소 크기로 제작하여 분산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설치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 비용이 나가게 된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현장 설치 기획할 때 부분 설치물의 경우에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 크기로 해서 제작해서 분산하라는 이런 안전 파트 쪽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안전 점검할 때 설치물을 크게 제작할 경우에는 인파가 또 제한된 경우로 몰릴 경우에는 또 안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눈에 뜨이지 않게 부분 설치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것에 맞게 가랜드(garland)나 지점 표시, 포토 존(photo zone), 큐알 배너(QR banner) 이런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이 사진들로 보면 되게 작은 인쇄물 형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는 데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나요?
이게 현장, 아, 3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 정도의 값이 나갈 정도의 설치물들이었나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일단 회계 처리상 문제는 없고요, 그게 각각의 가랜드나 지점 표시, 포토 존, 큐알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업체하고 일했을 때 견적으로 집행이 되면 좀 과다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운영 스태프가 하루에 22만 원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 테이블(table) 시간 보면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비대면으로 3개가 빠지니까 총 5개 타임 테이블 중에서 2개 정도만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나는 사진 촬영이라서 한 분 더 빠졌을 것이고 실제로 일하신 분은 한 분이어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뭐 운영 부스나 이런 게 있으셨겠죠.
그런데 6명 배치해서 여섯 번 돌리셔서 790만 원이 나갔는데 운영 배치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리고 하루 기준이 22만 원이면 센 편이거든요.
뭐 야간 근무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됐었을까?

○관광과장 조혜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운영 스태프 비용과 포토 존 만드는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느껴져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구간 해설 부분 큐알 코드(QR code) 접속 시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큐알 코드를 접속하면 미술관이나 이렇게 박물관에 보시면 도슨트(docent)가 해설해 주는 것처럼 코스의 지점에 따라서 습지 해설사의 해설과 배낭여행 등의 미션이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큐알 코드를 찍으면 어디 웹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설명이 나와······.

○관광과장 조혜옥 아니, 그냥 그 자체로 영상으로 연결돼서······.

이상훈 위원 아, 바로 영상으로 연결되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습지 해설사가 해설하거나 배낭여행 미션은 뭐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것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큐알 코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이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그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 이용해서 키트(kit) 판매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가비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키트가 300개 제작했는데 전체 수량이 매진된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 보면 200팀 나갔는데 100개는 남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100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관광과장 조혜옥 배낭여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아마 변경된 걸로 서류가 파악이 됐고요.
한 번에 용역 계획 업체 변경이 있었고 계속 계획됐고 변경되고 이러면서 축제 감독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10월에 200명만 참가해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명분이 남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아, 100명 안 남았다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300개 제작했는데 200팀 나간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러니까 계획에서는 저희가 300개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상훈 위원 아, 200개 제작하셨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아.

○관광과장 조혜옥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러면서 이것 인원을 축소해서 10월에는 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200개를 갖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남아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사업비 잔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조혜옥 제가 각각의 사업비 잔액까지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갯골마켓 2건이 추가되어 편성돼서 총 세 곳에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비가 지출됐어요.
이렇게 세 곳에서나 진행했던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이때도 역시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맨 처음에는 갯골마켓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집에서 수업,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두 달 동안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골클래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해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중복으로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확장됐던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라는 게 판매 쇼핑몰 같이 하나 열어서 상품으로 세 가지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다들 보면 110만 원씩 책정을 하셔가지고 세 곳에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실제 그곳에서 판매가 되지 않음에도 운영비를 책정해서 운영비를 가져가시는 형태들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

○관광과장 조혜옥 갯골마켓은 두 곳에서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물건을 단순히 파는 마켓(market) 개념이었고 이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나중에 갯골클래스는 줌(zoom)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개념으로 약간 확장해서 운영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맞아요.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운영비 세 곳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관광과장 조혜옥 그러니까 개소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2개인데 3개를 준 것이 아니고 그 개소 수가 확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확장이 됐는데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러니까 갯골마켓에서 클래스로 가면서 업체가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곳은 운영을 중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관광과장 조혜옥 마켓은 마켓대로 운영을 하고요, 갯골클래스는 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면서 배달되어 온 물건을 갖고 같이 따라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부분은 다음부터 좀 없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 연 비용만 책정해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실제 이것을 대신해서 판매했다고 해서 이 정도 비용이나 나가지 않고 사실 부가세 계산만 해 주면 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거기에서 운영비 책정해서 가져갔다는 게 저는 계속해서 조금 걸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갯골마켓 예산 계획 당시에 배송 박스 부자재비가 9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95만 원으로 해서 제대로 이행된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는 중복 내용으로 해서 400만 원 책정했어요. 이렇게 보면 총 500만 원 비용이 나간 것인데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것도 거의 유사한 선상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서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갯골마켓은 90만 원, 맨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부자재 비용으로 90만 원 배송 비용이 지출됐고요, 두 번째 갯골클래스에서 직접 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15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세 번째는 갯골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박스 부자재 비용으로 4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다 진행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박스 값들이 다 달랐을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배달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박스 값은 정가라서 호수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배송비도 우체국 통해서 나간 것을 다 확인했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박스 구매 값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스 구매······.

○관광과장 조혜옥 배송 박스 부자재 비용, 그러니까 부자재 비용에 대한 처리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가 동일 규격이었는데 만약에 비용이 과다하게 나간 것인지는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갯골온에어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온라인에서 가장 큰 비용이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8회차 진행했던 것인데 공연을 8회차에 하나 진행했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갯골축제를 하면 지역에 있는 단체나 뭐 축제 생태계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의 공연 단체, 기획 업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계한 축제로 진행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또 축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 상황은 지금 또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잘 상상이 안 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못 나오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저희가 축제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온라인으로 축제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반응이 좋으니까 회차를 늘려가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조회 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데 좋았다고 표현을 혹시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조회 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요.

○관광과장 조혜옥 조회 수로 별도로 파악한 결과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줌 접속자 수로 표현됐던 것 같은데······.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뭐 200건 내외 아니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제가 공연을 여덟 번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보면 다른 것들 온라인 축제 하면 보통 팬들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유명 연예인 한 분 모셔서 공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비용들을 1명으로 줄였다면 사실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체류 시간이라든지 댓글 참여 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축제 위원이나 감독이나 축제 위원에서 유명 연예인을 한 번 데리고 와서 축제 예산을 쓸 것인가, 아니면 관내 예술인들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들한테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했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시민들도 여러 번 노출돼서 여러 번 공연을 접하고 지역의 예술인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모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또 저희 갯골축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지역의 청년들이나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8회차 진행된 것도 그 일부 목적에 부합하고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갯골축제가 지역 예술인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축제라고 어디서 정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장 조혜옥 사실 저희가 축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축제 감독이 갖고 있는 지향성 그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매달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됐든 시흥의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갯골이라는 축제가 생겨났고 그러면 이 갯골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축제를 계속 지향하자. 그리고 연예인들이 와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축제이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와서 자연을 즐기는 축제로 가자.
이런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흥갯골축제의 정체성이고 각 단위의 프로그램도 그래서 연예인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위주의, 가족 위주의 프로그램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또 대부분 저희 축제 위원이 지금 정원이 한 15명 정도 되고 지금 11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들도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 축제보다는 환경에서 정체성을 지켜가는 축제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 평가 심사 항목에서도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인원을 확 늘리는 것은 마이너스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더 큰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좀 확장시키지 않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축제 위원이나 감독들이 정해지는 부분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도 17일까지 갯골축제를 했을 때 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8회차 그러면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간, 장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것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홀에서 진행했을 때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장비 임차료가 총 2,000만 원이나 또 소요가 된 이유가 혹시 뭘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 부분 확인해 봤는데 먼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장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쓰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관리하는 도시공사나 평생학습과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아마 현장에서 미팅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플랫폼 생중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장비는 중계 관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미팅을 몇 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으로 이어진 장비의 손상을 좀 많이 우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장비를 갖고 자기네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 콘솔 부분이 2층 무대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계 장비 시스템은 콘솔 부스에 설치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홀 자체의 정비 시스템은 오프라인 무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였고 갯골온에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8회째 진행했던 것은 줌이라는 플랫폼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계 음향 장비 또 줌이라는 플랫폼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런 중계와 음향 장비 또 카메라가 한 팀으로 다 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장비를 못 쓰고 외주를 주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이 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장비 같은 경우는 연결선만 연장이 되면 이게 상관이 없이 운영이 돼요, 모든 장비들이 동일하게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이 업체에서 가까이에서 중계해야 되다 보니 자기네들이 연장선으로 끌고 오는 것보다 자기네들 장비를 더 넣어야 당연히 영업 수익도 더 좋기 때문에 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논리가 되려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진행했던 모든 줌, 온라인으로 했던 줌이 아니라도 유튜브 중계 또한 다 외주 장비를 끌고 들어왔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행사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합리적 추론이 드는데 아닐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2021년도에 진행됐던 사항이었고 저도 이것은 그때 담당 근무했던 직원이나 서류로만 파악해 보면 현장에 도시공사나 평생학습과와 협업이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도 외부 장비가 들어와서 연결되면서 장비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또 부서에 들어갔을 때 그 담당 직원의 말을 이렇게 하고 저희가 여기를 꼭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마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2021년도 일이기 때문에 당장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공공의 공간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갯골 골든벨 문제 출제 비용이 600만 원, 운영비가 440만 원 그리고 엠비티아이(MBTI) 기획비가 1,200만 원, 제작비 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의 플랫폼 이용비 그리고 또 300만 원의 두 프로그램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내용 개발 비용이 사용된 것들인데 문제들 보셨죠, 어떻게 내용도 구성됐는지, 과장님도?
그러면 이게 그렇게나 비용이 들었던 이유와 지금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갯골 골든벨 문제 축제 600만 원은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매달 문제가 달라지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갯골 골든벨 축제 문제는 단순한 퀴즈가 아닌 갯골에 사는 생물이나 생태계에 대한, 그래서 습지, 생태습지 해설사들이 본인들이 현장에서 배운 학습 자료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네 달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월별 테마에 맞는 문제나 해설로 제출되었고 출제 문제는 2022년도 퀴즈 이벤트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향후 2024년 저희가 갯골 패밀리런 할 때도 갯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이 문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metaverse)나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그 항목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엠비티아이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엠비티아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제작 이후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도 것에는 안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에도 계획에는 따로 안 보여서, 그러면 사용하셨던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나와 닮은 동식물로 엠비티아이로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는 것인데요, 올해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기획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재활용돼야 하는 부분은 계속 재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용 안 했던 것은 맞네요, 2024년도는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냥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단순하게만 보면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공임이 들어가겠지만 문제 출제를 낸다고 그래서 600만 원 책정해서 가져가는 것도 좀 내용이 그렇고 엠비티아이 내용들 제가 가는 과정도 보니까 뭐 일러스트 비용 들어갔다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도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과도하게들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것을 그러면 잘 만들었으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라 2023년도 것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데 엠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플랫폼 이용비만 300만 원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또 사용하려면 3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긴 한데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갯골 프로그램 중에 갯골 포럼 운영권이 있는데 이것은 왜 진행했던 것일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코로나 상황이었던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축제계에 미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팬데믹(pandemic) 현상이 한 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축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밀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때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새롭게 진단하고 축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 전문가와 고민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미래형 축제를 기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축제감독위원회가 있고 이 축제감독위원회와 이 포럼과 연계하면서 갯골을 홍보하고 또 인지도를 향상하고 축제계에서 갯골축제가 선도하는 그런 모델링을 하고자 이 포럼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항상 부서에서들 한 것을 보면 포럼들을 그렇게 많이들 여세요.
그런데 포럼들을 여는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열면 괜찮은데 이것 1,500만 원짜리 포럼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보면 결국에 축제 내용을 봤을 때, 그 포럼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갯골축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세계 여러 사례들, 지역 축제 국내 사례들을 바라보고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통분모가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앞으로의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다른 지역의 축제 감독님들 모시고 나서.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갯골축제 예산으로 했으면 갯골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주제로 포럼을 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주도했으면 우리 시에서 했으면 됐는데 공간 비용까지 따로 내가면서 서울에서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송출 비용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축제 감독 회의와 공동 주최로 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개최했던 것은 이 감독들이 아마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합 장소를 서울로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대관비는 10만 원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송출 비용으로 아마 1,500만 원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집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송출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영상 송출은 우리 관내 기업이 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내용은 파악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분명히 관내 기업이 안 했던 것으로 봐서, 저는 이 감독님들이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타시 감독님들까지 다 와서 이런 포럼 행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2022년도에는 그런 건은 없었으니까 일단 넘어가 보고요.
그 포스터 제작 건들이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포스터 디자인 콘셉트를 다르게 해서 포스터 여러 건을 진행해요.
그래서 디자인 비용이 어느 건은 100만 원, 어느 건은 200만 원, 뭐 500만 원 등 다양하게 나누어서 집행이 됐는데 이 기준이 뭐였고 왜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인지, 보통 포스터라고 하면 대표적 콘셉트를 하나 정해 놓고 그 콘셉트 디자인이 끝나면 거기서 파생시켜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예 새로운 디자인들로 다 가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네 달간 2021년도에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네 달간 진행되면서 온라인 축제 운영으로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포스터를 21종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프로그램에 집합일 경우에는 메인(main) 프로그램만 하고 서브(sub)로 대부분 그 주제를 갖고 하나의 또 부속 포스터를 만들거나 이러기는 하는데 이때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코로나 상황에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저희가 적정한 답변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디자이너가 작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디자이너한테 각각의 작업을 시킨 것 같고 그 작업의 난이도에 또 그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서 이런 일러스트 비용이나 제작 비용은 획일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면 결국에 제가 느끼는 형태는 뭐냐 하면 최대한 많은 시흥 관내 디자이너들한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많은 기회를 준 것이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종을 나눠서 갈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2022년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네, 2021년도가 정말 이런 과도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들을 되게 쪼개서 쓰는.
뭐 이 온라인 축제로 변환됐을 때 대표적인 특징들인데 돈이 생각보다 남으세요, 온라인 축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여유롭게 지출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고비가 결국에는 이 온라인 형태의 광고로 광고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의 형태가 광고비로 책정이 돼도 무방할 만큼 다른 축제들은 광고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에 좀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은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하이브리드 축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합하지 않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스타(Instagram)나 에스엔에스(SNS)나 유튜브나 이런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을 대행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폴로어(follower)한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광고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각각 그 업체가 지급한 내역이 틀린 것도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그런 시청 건수를 보면 그 비용이 그것에 따라서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만 대략 3,000만 원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광고 비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고 비용이 중요하다는 말은 대부분 배너(banner) 광고라든지 인터넷 클릭 광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면 괜찮은데 인플루언서 광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광고도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행했던 건들 보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폴로어 10만 이상, 몇 만 이상 나눠가지고 최고의 인플루언서들한테 모집을 가겠다. 그래서 1개 업체는 총 104개 예식을 올렸고 9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1건 포스팅(posting)당 9만 원이라는 평균값을 우리가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건을 보면 1,5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이 견적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건당 인스타그램에 한해서 44만 원 잡혀요, 1명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그러면 두 가지의 폴로어 수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1건당 9만 원 진행됐던 폴로어 수는 10만 명 이상이 맞았어요.
그런데 인당 44만 원 지출했던 건은 폴로어가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였어요.
그러면 열 배가량의 금액 차이도 있었, 아, 다섯 배가량의 금액 차이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을 섭외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당 소요 비용은 저희도 내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한테 가져다 주셨는데 이것은 소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금액들이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심하게 했던 기업들은 다음번에 좀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2021년도 것을 마무리하려는 얘기인데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길게 우리가 최대한 늘리려고 했던 이 축제가 오히려 저는 비용들을 좀 여유롭게 쓰는 과정이 더 발생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온라인 축제가 또 한 번 계획된다고 하면 우리가 3일 했으면 3일 딱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것을 잠깐 보면 홈페이지 용역비에 2021년도에 480만 원, 2022년도에는 520만 원에 디자인 비용만 또 따로 800만 원 지출해요. 그러면 1,300만 원 넘게 홈페이지에 들어간 것인데 좀 과하게 집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홈페이지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네 달간 진행되는 온라인 축제다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리뉴얼(renewal)이 진행되었고 현장 사진을 활용하는 홈페이지 구성이 아닌 온라인 축제 개념으로 맞춤형 디자인이 필요해서 네 가지 테마 콘셉트의 웹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021년까지 사용했던 워드프레스(WordPress) 홈페이지에서 모바일(mobile)에 최적화된 아임웹을 활용한 홈페이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래서 리뉴얼 비용이 소용됐고요. 쓰레기가 없는 축제, 뭐 저희가 현수막 이런 것을 제작 안 하면서 모바일에다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모바일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구축 단계에서는 비용이 좀 들었지만 올해는 기본적인 디자인 수정하고 카테고리 신설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담당자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 같아서 좋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번에 2022년도 과정에서 저는 디자인 비용만 따로 800만 원을 책정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특히나 그 520만 원의 이 아임웹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알다 보니까 520만 원이면 충분히 디자인 비용이 포함돼서 제작이 가능한 건이에요.
그런데 따로 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 리뉴얼이라고 표현을 하시니 2023년도 그렇게 적게 잡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그냥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2022년도에 갯골축제 해수체험장 공연에는 총괄 감독 포함해서 5인에 297만 원, 어쿠스틱(acoustic) 공연 연출 비용 피엠(PM) 비용이 1명인데 진행비가 300만 원, 나무숲 클래스 공연에는 감독비가 1명인데 50만 원, 감독과 피엠이 꼭 있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각 프로그램마다 감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을 관리하는 피엠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공연자 섭외나 관리 또 현장 스태프(staff) 교육이나 배치 등의 과업에 수행하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수체험장은 나무숲 공연장에 비해서 규모가 있고 또 안전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이외에도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 기간 외에 3일간 운영해서 금액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관객의 연출, 연출 물품 구입 관리 그다음에 공연자 비용 지급에 따른 대행에 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또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갯골축제에서 가장 큰 메인 공연이면서 사회자 음향, 조명, 촬영, 중계 등의 전체적인 무대를 관리하는 무대 감독의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문가 인건비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계속해서 인건비가 행사하게 되면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겠고요.
2022년도 갯골축제 소금놀이터 프로그램 보면 소금 구입비 및 깔기 작업에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연판 프로그램 물품에도 4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소금놀이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좀 드는데 어찌 보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저희 갯골축제가 체험형 축제이고 염전이 있는 갯골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지만 갯골에 와서는 소금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염전이 남아 있는 역사성에 기인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새 후쿠시마 방출 관련해서 일부 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 갯골축제에는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갯골 감독님과 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번에 특히나 소금 파동이 심해요. 소금을 강탈했던 사람 뉴스도 어제 나오고 지금 점점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축제할 때쯤에는 극에 달할 수도 있는데 이 소금 관련된 것 좀 안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더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소금 오르기 전에도 1,000만 원가량 썼는데 소금 이번에 사려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금 잘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홍보 온라인은 잘하셨다고 보면 2022년도에는 지역 신문사 홍보에 1,000만 원 쓰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나갔나요? 성과는 또 어떻게 보시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저희가 지역 언론사와 연계하지 않고 행사나 홍보를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홍보담당관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진행했고 그중 일부는 지면 광고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나 대동문화관광신문, 브레이크뉴스, 신한뉴스, 경기헤드라인, 경인미래신문 등 한 6개 신문사에 배너 홍보한 것으로 1,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문사들이 어차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나가고 의회에서도 나가고 신문사 언론 홍보비는 다 책정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만 따로 또 빼서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갯골축제를 좀 더 확산해서 홍보하고자 이 신문사에도 저희가 홍보를 게재했고 그 홈페이지에 배너 홍보 게시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도에는 안 쓰셨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2021년도에는 대면 축제가 아닌 온라인 홍보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나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축제를 홍보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도에 안 하다가 2022년도에 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지역 홍보에 대한, 언론사 홍보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이 나오는데 또다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만족도 조사를 경기대학교라고 하셨어요. 연구 용역으로 진행한 이유와 이럴 경우 어떤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매년 연구 용역에서 나온 개선 방향들이 실제 행사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 효과성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경기대와 저희가 몇 년간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진행했고요, 경기대학교는 경기대에 관광콘텐츠학과가 있는, 경기도하고도 협업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축제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 대표 축제이고 문화 관광 축제인 시흥갯골축제의 정체성 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현장 평가나 방문객의 요구도 만족도 측정 또 방문 형태 소비는 어떻게 하고 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축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또 외부 용역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취득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축제로 저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지표 항목에 맞게 축제를 또 설계해야 되고 현장에서 300명 이상 표본 추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중앙 부처나 경기도에 대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용역이 필요하고 그것에 조금 숙련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는 관광콘텐츠학과를 갖고 있는 경기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필요한 만족도 조사의 지표 개발이라든지 현장에서 방문한 300케이스 이상의 설문 조사나 현장 진행 그다음에 또 이 용역을 위해서 연구진이 한 5명, 설문 조사원도 한 4명 정도 현장에 배치되고 그 사람들이 또 설문 조사를 분석하고 지금 저희가 2022년도 축제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결과 보고서에도 내용을 담아줘서 그 부분이 2023년도 축제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지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 못 하시긴 할 것인데 이 연구 표본이 나이대 구성과 성별 구별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중에 한번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개선 방안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가 그러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우리가 내용을 보면 갯골 패밀리런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2023년도에도 우리가 또 잡아놨던데 어떻게 좀 변형해서 잡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갯골 패밀리런은 사실은 2015년부터 저희가 기획했고 한 8년간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단체로 하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충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저희가 8년 동안 하면서 리뉴얼하지 않은 부분이 작년도에 만족도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퍼센트(%) 사전 접수받는 특성도 있지만 조금 가족이 주체적으로도 참여하는 것에 만족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다각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물론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외부 전문가들이나 축제 위원들이 얘기하기로는 갯골 패밀리런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갯골을 많이 뛰어다니는 가족을 보면 이 축제의 정체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프로그램이 작년에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2023년도와 2022년도가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성이 좀 달라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음식점 가격 대비 질이 낮다는 내용도 언급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나 축제 음식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언론에서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만족도가 다 이게 다수의 평가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만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불만족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음식 값이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높아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6월 30일은 전국 55개 문화 관광 축제 담당자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 감독님, 축제위원회 그리고 또 이 음식 부스에 참여하는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의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푸드 트럭(food truc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의 평가 항목 중에서 가격을 저희가 반영하고 가격이 너무 높으면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흥시 단체들도 봉사 단체라고 하신 분들도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나요, 그날에?
뭐 전 부치고 이렇게 도토리묵 팔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런 것인지······.

○관광과장 조혜옥 작년에는 저희가 푸드 트럭으로 축제 기획을 했는데 축제가 대면 축제로 확 몰리면서 원래 우리 시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푸드 트럭 업체가 다수 행사 직전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결국 축제는 먹거리도 중요한 부분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현장 상황하고 많이 달라서 음식업 지부하고 저희가 협의했고 음식업 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스 설치나 냉장고,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 축제로 다시 하면서 예산이 그동안 대면 축제로 했을 때와 대비해 2억 원 이상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음식업 지부에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자부담해서 들어왔고 저희도 한 200만 원 정도 최소 비용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 음식 업체에서 들어오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부담이 있어서 음식업 지부에서 단체로 음식업 지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들어와서 음식업 지부에서 메뉴도 축제장에 오면 대부분 전이나 도토리묵 이런 것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하니까 다중이 원하는 음식, 메뉴 선정도 음식업 지부하고 논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어느 한 업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음식업 지부에서 공동으로 봉사 성격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3일 동안 운영하니까 이분들이 개인 사업장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들어오셨고 나중에 수익의 일부는 1%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대면 업체, 음식 업체는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푸드 트럭 이외에 일반 음식 업체.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푸드 트럭이 지금 접수들을 받고 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아직 공고는 안 나갔고요,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는 좀 푸드 트럭 위주로 더 진행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분명히 음식 질에 대한 문제점은 봉사 단체에서 만든 음식에서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거기가 전문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단체로 많은 음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질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론이 돼서 푸드 트럭이면 개별로 집중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더 훨씬 퀄리티(quality)가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런데 위원님, 약간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음식업 지부에서도 또 만족하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푸드 트럭이 지역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성장시켜 놓은 푸드 트럭 업체가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푸드 트럭 업체가 사실은 외부 업체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음식업 지부랑 했던 이유는 그 지역에 기반한 축제는 어떻게 됐든 지역의 상인, 지역의 젊은이들과 많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푸드 트럭 업체를 기획하고 있지만 관내 업체가 지금 이에 앞서 7월에 거북섬축제에서도 그랬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업체를 데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단지 축제 기간 3일 동안 우리 지역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행사를 해 줄 것인지는 저희도 좀 고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스를 푸드 트럭으로 채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내가 많을 줄 알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또 섞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 어쿠스틱 음악제가 결국에는 가장 큰 점수를 기록했다는데 그랬다는 것은 가수 공연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아까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가수 라인업에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전에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가족 단위 콘셉트라고 해서 가수 라인업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논리는 전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라인업을 가지고서 같은 콘셉트의 자연 친화 가족과 콘셉트임에도 많은 가수들이 와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또 우리가 예산이 달라서라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우리가 기존 예산 중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정리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에도 반복된 답변과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갯골축제의 정체성은 물론 환경이라는 기반을 갖고 있고 저희가 연예인들이 다수 와서 그 연예인들 공연만 보고 가는 축제를 만들 것인가, 가족 단위로 와서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로 갈 것인가, 그런데 연예인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갯골축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도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갯골축제는 적정한 주차 공간이 없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면서 작년에도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지금 저희가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68대 저희가 운영했는데 올해 96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안전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갯골축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다 많이 즐기고 가는 것을 저희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고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에 따르는 주차장 문제나 안전 문제 또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접목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 축제의 예산 규모와 시흥갯골축제의 예산 규모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으로 결국 뭔가를 줄여야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하는 부분으로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즐겨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줄이고 연예인에 집중할 것인지는 제가 단독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감독님이나 축제위원회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이따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갯골축제 예산 항목들을 많이 조정하고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 현황을 좀 보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해 오던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갯골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잘 맞고 우리가 편하게 하기 쉬우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딱딱 호흡이 잘 맞고 그렇다면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축제 진행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과장님은?

○관광과장 조혜옥 이 부분이 계속 갯골 감독을 채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년 논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사무국의 전문직 직원들이 계약직 형태로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판단하실 때 3일 동안 하는 것인데 감독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몇 년 동안 있어서 전문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하지만 총감독의 역할이 저희가 3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그 행사를 기획하고 단체와 협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이 매년 올 때마다 보시기에는 비슷비슷하지만 감독이 갖고 있는 색깔들이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또 축제의 방향성이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 감독이 갖고 있는 달란트(talent)나 지역의 연계성을 갖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광과 사무국의 중심축을 감독은 잡아주기도 합니다.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역할이 정말 단순하게 감독을 없앨 것인가, 감독을 계속 존치해야 하나, 이런 양반의 논리로만 접근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작년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저는 두 가지 형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감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해 오던 업체들이랑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들을 키우고 관내 기업들이랑 호흡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말은 뭐가 되느냐 하면 다른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왜 기획을 못 받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과의 생각에서는 ‘뭐, 특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있다면, 저는 만약에 감독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감독이 뭔가 축제 콘셉트를 정하셔야 됩니다. 콘셉트를 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금 관련된 축제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공모를 해야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업체한테 계약을 하겠다, 좀 더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전부 프로그램 뿌린다면 공정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완성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감독님들 표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래, 말은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술인들과 공동체로 가는 다 예술, 예술, 문화 이렇게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 주변 지역 살리는 것 당연히 좋은 것인데 한 단계 점핑(jumping)을 하려면 갯골축제는 시흥의 대표 축제잖아요? 한 단계 점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주로 가야 하는데 프로그램들도 크게 바뀌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비슷한 콘셉트 위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다 지역 예술인들을 해야 된다는 명목하에서 콘셉트 맞춰서 그렇게 섭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이 있으실 것이면 이 업체들 또한 공정한 순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 관내 업체 위주로 정말 철저하게 아이디어 실력 좋은 업체들로만 쫙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보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업체가 공정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특정 업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하는 부분은 축제 사무국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예산이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하지만 제가 과장이라고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게 하거나······.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조혜옥 어떤 업체가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공정에는 기회 공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각각의 그 하나하나를 다 공모로 진행하면 그 업무에 또 가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규모의 단순한 예산을 갖고 계약하고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각각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예산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감독을 처음 도입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화 관광 축제 뭐 문화체육부 우수 축제로 계속 선정되어 오면서 성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8년 연속, 7년 연속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시를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축제에 오면 이 축제만 즐기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맨날 계속되는 것 같지만 참여하는 단체조차도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는 리뉴얼이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네.’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각각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업체에서는 다르게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또 갯골의 정체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고 열정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예산이 과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프로그램들이 16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협회에서 가져가는 건들을 제외하면 10건 미만입니다. 10건 미만 중에서 우리가 예산 항목 2,000만 원 이상으로 따졌을 때 5개~6개 정도 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프로그램 기획 시민분 중에서 아니면 정말 뛰어난 기획사들이 아이디어 가져와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가져오라는 게 무리한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축제들이 지역 예술가, 참여하는 축제, 지역 청년 뭐 이렇게 이름들 포장해서 결국에는 비슷한 라인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면 뭐 흔히들 가면 보는 프로그램들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갯골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가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갯골만 봐서 그렇지 다른 축제들 다 보면 아마 겹치는 부분을 다 대조했을 때 더 비슷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갯골만 보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의 뜻을 좀 받아들여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주세요.
갯골축제위원회의 역할과 안건들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도 궁금해지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갯골축제추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근 조례 개정돼서 내용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주민 자치 분야 자원 봉사 분야 교육 생태 각각의 분야의 분들이 조례로는 총 15명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11명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축제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실무진에서 축제 사무국이나 축제 감독이 의논해서 안건을 상정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우리 정체성에 안 맞다, 그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자문 성격의 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계신 분들 단체 중에 계약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해관계 충돌 여부는 없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 그 관련 조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업체라든지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압박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은 이해 충돌로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훈 위원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 갯골습지협동조합인가,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회에도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갯골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갯골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갯골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 생태활동가로 활동했던 분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야는 생태 분야의 전문가로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은 또 오히려 더 반대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못 들어오는 업체는 지금 어떻게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제안이라면 저희가 그 업체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위원회, 뭐 축제에서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 기업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공모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의 대부분들.
그 끈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 그것이 공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 업체들도 되게 공정하게 하시고 돈 잘못 쓰시는 것 없이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더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투명성, 업체 선정에서 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요기랑 하면 부럽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창업 기업들 대부분들이 관이랑 연결을 짓고 싶은데 그 기회가 많이 없대요.
그러면 대부분 입찰로 가야 되는데 입찰은 단위가 커서 거기는 힘들고 수의 계약들은 다 아는 기업들에 다 뿌려지니까 기회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자라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도 참여할 기회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프로그램 몇 개라도 한번 그렇게 아이디어로 꾸려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말씀드리는 게 거기 추진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논리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공모 과정이라든지 심의할 때 이분들이 동의를 한다든가 같이 피티(PT) 발표 선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계시다면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대형 축제일 경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을 좀 잡아주고 프로그램들 방향성 계속해서 비슷한 콘셉트로 가는 것들을 여기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를 반복해줘야 되는데 이 발전 부분이 적어 보이니까 제가 공모 제안까지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공모 선정이나 이럴 때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축제 분야 전문가나 다른 시 축제를 진행하는 담당 팀장이나 이렇게 위원회를 꾸려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큰 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도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서 청년들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일 경험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 뭐 어느 업체 특정 업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년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청년이 아닌 업체들도 청년에서 성장해서 지역의 업체로 성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무엇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방법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런 공모 선정이라는 것은 관여하지 않고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면······.

○관광과장 조혜옥 심의, 축제위원회는 자문입니다. 심의 선정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자문이 있으시다면 결국에는 감독님이 뭔가 콘셉트를 정하는 것이랑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이렇게 가자라고 축제 콘셉트를 정하는 것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감독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감독님이 새롭게 선정되셔갖고 본인들이 하는 비전 발표를 축제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더 추가 주문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이상훈 위원 결국에는 콘셉트 안건 올리는 것이잖아요? 안건 올려서 그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콘셉트 정할 때?

○관광과장 조혜옥 콘셉트 정할 때 안건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제안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정하게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감독 필요 없이 우리가 갯골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콘셉트 아이디어 내서 팀장님이랑 해서 아이디어 콘셉트 제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받고 동의를 하면 그 프로그램들은 어차피 실무자들이 짜는 것이니까 갯골 사무국에서 다 짜면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역할이잖아요, 위원회들?

○관광과장 조혜옥 이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감독은 그 사무국과 위원회 또 저희 행정을 각각 총괄하면서 연계시키고 확장시키는 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잘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해 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고 올해도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좀 거시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추진위원회 관련한 내용 두 가지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인천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우리랑 뭔가 국가 급의 어떤 정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산림공원과인가요? 거기에서 좀 반대가 있어서 그것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진작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말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급의 어떤 진행을 국가 정책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특히 뭐 그 선거 구역상 갑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지법」에, 그린벨트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 받아야 되고 오이도 같은 데는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곧대교도 추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대신 제2외곽순환도로는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또 쉽게 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이렇게 된다면 갯골축제 같은 경우도 15만 명이 넘게 방문해 주는데 사실상 주차장은 최악이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나고 또 인근 도로가, 메인 도로가 1킬로미터(km), 2킬로미터(km) 이상 정체가 되고 싸움이 계속 나고 그러다 보면 또 불쾌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님 주재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주차장인데 저도 늘상 얘기하지만 뭐 체육진흥과가 여기에는 없지만 체육진흥과 동양아파트 앞에 체육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박스를 통해서 축구장 면적 지하로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는 축구장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뭐 한 100면 이상의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 예하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벌써 한 20년 되잖아요, 갯골?
이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데도 15만 명 이상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산림공원과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반대는 했겠지만 인천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도권 유일의 내만 갯벌에 있는 메리트를 한다는 것은 시흥시장님이 하시기에는 벅차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순천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순천만의 그 도내 급이랑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것,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억 원 정도, 8억 원 조금 넘잖아요? 이런 것이면 개념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관광과, 산림공원과, 뭐 미래담당관이 됐든, 기획조정실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갯골생태공원 갯골생태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수도권에 유일하게 내만 갯벌을 갖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 장점을 살릴 것은 뭔가 비전을, 어쨌든 유명한 컨설팅 그룹이 됐건 뭐 내부적인 어떤 기관이 됐건 그런 것에 대한 용역들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좀 약간 어떤 손해 볼 것 같으면 반대하고 그런데 시흥시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도 국책으로 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20년 전에 시흥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했을 때 그때 능곡지구 29만 평 개발되고 장현지구 55만 평, 아, 장현 지구 88만 평 발표 내고 그다음에 목감지구 55만 평 발표, 지금 벌써 20년 지났어요. 이제 막 채워가고 준공이 나니, 안 나니 지금 이런 식인데 이렇게 시간이 더딜 거라면 우리가 국책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생태공원에 장기적인 비전 자체는 어떤 여러 과나 시장님 예하의 티에프팀을 해서 이 부분이 순천만처럼 국가 정원처럼 국책의 어떤 개념을 인천시랑 같이 해서 이걸 케파(capacity)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돈에 대한 문제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상당한 양의 국비가 내려올 텐데 이런 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전을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뭐 관광과에서 단순히 관광과 한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 과나 아니면 시장님의 예하의 티에프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2035가 됐든 2040이 됐든 이런 것도 한 꼭지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7억 원이니, 8억 원이니, 9억 원이니 맨날 예산 갖고 또 옥신각신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큰 비전은 없어지고 그냥 동네 급 행사,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예로 해양대전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줘서 하다가 그것이 전국에 있는 해안선에 있는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과거로 보면 안산시랑 시흥시랑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화성시랑 3개가 협업해서 아주 절찬리에 끝나서 그게 다음에 있던 군산시에서 우리에게 벤치마킹을 오느냐, 안 오니 이런 부분에 아주 대대적인 히트를 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화 없이 이것은 국가 급으로 가야 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흥시에 또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생태공원의 미래 비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이 시흥갯골축제 추진위원회 관련한 것 저도 문서를 보고 문서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갯골추진위원회 조례가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2020년도에도 있었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아, 지금 개정해 주신 조례로······.

이건섭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니까 2개의 조례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 2020년도에 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 2023년도에 전부 개정이 된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또 지원이라는 조례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아시잖아요, 추가 제출한 자료?
이 부분에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되겠죠? 거기에 보면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2023년도 새로 만든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임 가능이라고 되게 강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위원회에 어떤 객관적인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더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좀 포션(portion)이 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지 몰라도 이 위원님들 제가 다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그냥 1년이면 1년으로 해서 딱 끝나서 그다음은, 왜냐하면 갯골생태공원의 이 축제는 매년 다른 어떤 생명이 있는 축제인데 이 부분에 연임 가능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는 연임이 안 됐으면 또 기분 나쁘면 또 시장님한테 싫은 소리 하고 좋지 않은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논리, 법적인 논리로 그게 연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연임도 가능하다지만 또 연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연임이 안 해도 되는 느낌인데 아니 문서상으로 여기에 연임 가능 뭐 연임 제한 없음이라고 이렇게 딱 쓴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뭔가 좀 진보적이고 이상훈 위원님도 진보 혁신 정의 공정 계속 지금 1시간 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느낌을 딱 본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그다음 해에 안 됐을 때는 ‘내가 뭐 좀 잘못해서 뭐래나?’ 그러면 또 상당히 기분적으로 나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우리가 그냥 동네 축제로 끝나는 어떤 하나의 작은 포지션이지만 이런 용어의 정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지금 시장님이 위촉해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1년입니다.’, 그다음에는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왜 글씨를 이렇게까지, 내용에는 1년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확대 해석까지 해갖고 해서 이것 행정의 유격을 넓혀주느냐 하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추진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좀 보니까 성비도 12명인데 남자 4명, 여성 8명, 그러니까 성비도 좀 맞춰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년을 봐서 보니까 50년대생이 1명, 60년대생이 6명, 70년대생이 3명, 80년대생이 1명, 90년대생이 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명범 위원이 작년에 선거하면서 선거 노래가 하나 ‘범 내려온다.’라고 뭐 하나 만드셔갖고 그 ‘범 내려온다.’가 굉장히 센세이션(sensation)해서 또 우리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일개 주무관이 진짜 그 사람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를 접촉했고 또 이날치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그것을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아주 절묘하게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범 내려온다.’가 굉장히 뜬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좀 엠지(MZ) 세대들, 특히 80년대, 90년대생들이 1명, 1명 있다 보니까, 그리고 70년대생들이나 60년대생들이 있다 보면, 제가 71년생인데 53살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장년층에 들어가거든요. 중장년층도 아니고 장년층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80년대 90년생들을 젊은 엠지 세대라고 그러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천의 머드 축제, 뭐 대천에도 유명 관광 유명 연예인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컴포지션(composition)을 꾸미고 있겠지만 대천 하면 그 머드, 진흙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축제에 아주 메인 이벤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국을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 축제 하는 데도 있고 인도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가루, 색깔이 있는 가루 축제 그게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 딱 생각나는 것, 만약에 아까도 소금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좀 소금 얘기하기가 그렇겠지만 갯골축제하면 소금이다, 아니면 소금 생산하는 과정들이다, 아니면 진흙이다, 뭔가 이 갯골 내만으로 다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20년이 되고 했으면 뭔가 좀 정체성에 대해서도 뭔가 핵심이 하나 시흥갯골축제 하면 뭐가 딱 떠오른다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유명 연예인 또 여러 가지 매번 업그레이드는 되겠지만 또 그런 아기자기한 어떤 계획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참석 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 참석 수당을 보면 근거에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건섭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것,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에는 참석 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돈을 줘야 된다는 그 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2020년도에 만들어진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이니까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운영 조례에는 이분들 수당 주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 조례를 같이 쓰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원이라는 말을 안 넣고 운영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본 것이 이 위에는 근거에 2023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왜 이분들 돈을 줘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이라는 명칭을 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전 조례는 축제 사무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고 축제 사무국 감독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명칭이 안 맞다고 판단해서 운영으로만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저희가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참석 결과 보고를 저희가 하면 그 행정과에서 실비로 지금 10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회랑 집행부랑 다르게 가는 게 지난번에 기업지원과도 뭐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 이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관리비 전기료 그것 어떻게 내냐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줬으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 주무 팀에서 그냥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조례에 실비 보상에 대한 위원회 회의 수당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냐고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렇게 준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흥시의회의 존재감이 과연 뭘까, 물음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개 된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의정 생활을 했지만 뭔가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문화된 뒷받침을, 우리가 어쨌든 법과 행정의 어떤 모든 게 법으로 근거해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조례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어떤 말씀대로 소명해 주셨지만 그러면 조례에는 분명히 돈을 줘야 되는 게 없는데 그러면 다른 조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집이 하나 지어졌는데 「건축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 정보통신법도 들어가야 하고 또 환경에 관한, 정화조는 환경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 하고 상수도는 또 그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이 들어가서 집 한 채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그 조례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을 내서 아, 이분들이 그러면 뭐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조례에는 내용이 없고 그냥 감독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위원회는 행정과에 있는 실비 수당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있는 열여섯 분 위원님들이 언제 그것을 임기 4년 안에 뭐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 안의 그런 어떤 서랍식 예산들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6명의 시의원님과 57만 이 해당 분들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조례를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행안부든 어떤 국가 기관에서 온 지침은 공무원만 볼 수가 있지 우리 시의원도 가져와라 그래야지 그것을 볼 수가 있지 못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거가 없는데 과장님이야 행정에 워낙 훤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언론이 보기에는 시흥시의회 의원들 자체가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어떤 뭔가 보강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기업지원과도 마치 주무 부서에서 다 줍니다. 아니면 행정과에서 위원회 실비 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관련한 근거는 없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느냐, 그냥 행정부에서 알아서 다 하지.
그러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례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있는 전국 자치단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그러면 시흥시의회 존재감도 어떻게 보면 과장되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과에서 검토해서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있고 여기 실비 보상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나, 그러면 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뭐 있으니까 여기 문서에, 이것은 공식 문서니까, 공문서 아니야, 공문서.
그러다 보면 행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 실비 보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물음표가 좀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례 만드는 것은, 진짜 시의원님들은 엄청난 공부와 목숨 걸고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도 있고 또 각 과 회람을 시켜서 진짜 국회위원들이 법 만드는 것처럼, 보좌관들이 만드는 것처럼 진짜 의원님들 신경 써서 만드는데 어쨌든 그게 한계가 있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그냥 행정과에서 이렇게 실비로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5명의 시의원님은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야, 이래서 뭐 하러 조례를 만드나,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다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송미희 의장께서도 하지만 자치행정법규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왜 그렇게 의장도 우리 15명을 대표하는 의장도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물 한 병을 사든 뭐를 먹든 다 시흥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진짜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법」처럼 조례를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요번에 행정감사도 시작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20년,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시니까 여기 시의원들 중에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법적으로 뭔가에 지적이 됐으면 다 빠져나가시잖아요? 다 빠져나가시잖아요?
뭐 먼젓번에 있었던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저도 1년이 됐지만 상당히 자괴감 들지, ‘야,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같이 공통 분모들이 굉장히 많고 하는데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그냥 계속 좀 빠져 나가려는 답변을 하시고 공감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객관적으로 제가 옆에서 봐도 ‘아,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해서 그렇다 보면 임기 부분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석해서 써놓으시고 또 이 부분에서는 돈 준다는 것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준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행정적인 해석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소명은 다 됐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시의원의 1명으로서는 조금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전부 해 주셔서 당부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 예산이 4억 6,500만 원, 2022년이 5억 6,000만 원, 2023년이 8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관광과에서 주최하는 축제나 어떤 예산 중에서는 높은 편에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는 어떠한 일정 평균 수치에서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역별 관광 축제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우리 시흥시가 평균 수치에서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올해 2023년도 축제를 추진할 때는 원인 및 대안을 좀 더 깊이성 있게 살펴봐 주셔서 그것을 검토하신 수치를 가지고 이번 2023년도 축제에는 좀 반영해 주셔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매번 생태공원, 갯골생태공원 축제를 참여해 보고 또 이 봉사자로서도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축제 취지를 토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좀 잘 개선해서 운영하시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는 게 면밀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장소 공간 활용의 내용 면에서는 축제 연계성이나 활용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연계성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에서 이렇게 부모와 같이 한 가족이 참가해서 무슨 체험 활동 이런 부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림 그리다가 옆에는 또 다른 체험은 부스를 했다가 이렇게 좀 연계성 있는 부스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다 있거든요, 축제할 때.
그런데 생뚱맞게 그림 그리다가 체험하다가 또 뭐 하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 식순지 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쭉 연계가 되면 좀 더 체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옷도 갈아입히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그림 그리고 씻다가 또 페인팅 하다가 또 체험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부스, 부스마다 좀 연계성 있게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앞서 이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갯골생태공원 축제의 최대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장곡동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축제 기간 동안은 일찍 집에 가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양아파트 앞 체육 시설 거기에 111면의 주차 부지 아마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또한 그 지구대 옆쪽이나 이 주차 공간 기존에 썼던 부분들 있죠?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면적이지만 지금 갯골생태공원 들어가는 초입 왼쪽, 오른쪽에도 또 주차 공간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대수가 아마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 아파트 안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세요. 경찰서 부근 주차장 이런 공영 주차장은 좀 거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양아파트가 최고 근접 거리에 있습니다. 동양아파트 또 삼성아파트 등등 해가지고 축제를 체험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축제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하지?’라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 1위가 주차 문제이고 또한 주민들 중에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나 좋아요, 최 근접 거리에 식당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마다 문제 더하고 또 더함에 있어서 주차 문제 그것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곡동에 학교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어느 관공서 입구에도 또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셔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최대한 없게끔 그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전에 한 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243개 지자체에 대표 축제가 한 1,500개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 보면 한 지자체당 한 6개 정도 대표 축제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마만큼 축제가 많은 것인데 우리가 좀 그것 하나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축제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잉?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한번 분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과에서 1년에 가지고 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나 되죠, 지금?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제일 큰 것은 갯골축제고요, 두 번째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거북섬 축제 그다음에 지역 특화 축제로 올해 4개 정도 하고 또 월곶포구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돼서 한 7개 정도 저희가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에서 한 7개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또 올해 은계호수공원하고 거북섬에서 또 주로 또 많이 지금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7개 정도면 대략?

○관광과장 조혜옥 한 20억 원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0억 원?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각 축제별로 관광객 수도 꽤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한 7개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은 데가,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흥갯골축제가 제일 많이 파악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갯골이 제일 많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나머지 이렇게 쭉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도 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흥을 찾아오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잉?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만족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좀 연계해서 공학대하고 과기대도 좀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 대학들도 보면 대학별로 축제도 하겠지만 같이 좀 연계해서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우 적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을 거예요. 도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협업해서 예산을 좀 더 저희한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좀 우리 저기 도의원님들 다섯 분 모셔서 한번 좀 간담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해 왔는데 말이 경기도 관광 대표 축제이지 돈 주는 것은 도에서 뭐 1,500만 원 주고 생색은 다 내잖아요?
1,500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적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도의원님들 모셔서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관광하면 즐길 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데 우리는 그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먹거리, 먹거리도 푸드 트럭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급하게 아마 외식업 쪽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어떤 관광을 내가 축제에 갔을 때 만족을 느끼고 오는 정도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는 안의 내부 갯골축제만 보더라도 내부에 들어가면 즐길 거리, 볼거리는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도 먹을거리가 부족하니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시흥에 또 보면 몇 년 전에 아마 또 그런 동별로 해가지고 지역의 특산품 가지고 음식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오신 분들이.
우리 특히 갯골에는 매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축제가 은계호수공원이나 거북섬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잘되어서 그 외 축제들도 많지만 다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도 여러 개 동별로 하는 이런 축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돼서 올해는 갯골축제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의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체육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9명,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은 41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 시흥시체육회에 대하여 사무국 인건비는 4억 300여만 원을 포함한 체육회 육성 지원금 4억 3,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및 출전 지원금 등 16개 보조단체에 38억 3,900만 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1쪽부터 7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별도 제출 자료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 출근 기록부 등 자료를 시흥시체육회에 요구한 결과 존재하지 않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시흥시체육회 시흥시 체육관 차량 출입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인 평일 479일 중 271일, 주말 또는 공휴일 192일 중 29일 출입하였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기타 업무로 인한 현장 근무 및 출장 및 휴무 등 실제 근무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 출입 기록을 기록한 결과 주말 및 공휴일 입출입 기록은 33회, 근로 기준상 근로 기준 시간 내 입출입이 기록된 것은 8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이에 따라 체육회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검토 결과 근태 관리 등 운영 상황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태 관리 철저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절차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료는 행정감사 자료 책자 및 체육진흥과 별도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9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체육회에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2022년 12월 22일 날 우리 체육회장 선거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때 해서 현 회장님이 당선이 되셨구요잉?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다음에 2023년 2월 21일 제3대 정원동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월 17일 날에 했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어요.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원동 회장님의 공식적으로 첫 임기 시작일은 언제, 21일이에요? 17일이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총회 다음 날로, 총회 날짜로······.

위원장 박춘호 총회 날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12월 22일인가요, 작년 2022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올해······.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언제?
총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총회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총회가 언제 했어요, 그러면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당선되시고 총회 40일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것은······.

위원장 박춘호 마이크 좀 켜보실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총회 날짜가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마이크를 켜고) 2월 21일 날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1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오케이(okay).
정기총회가 21일이에요잉?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거요거 73쪽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21일 날 총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표준 근로계약서는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사무국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에 대한 근로계약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여기는 근로 계약 기간이 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 전에 된 것으로, 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총회 날은 2월 21일이었어요, 총회.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정원동 회장님의 첫 근무 일자가 2월 21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근로계약서도 21일 날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제가 노동법 상담소에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근로계약서는, 듣고 계세요?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지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느 게 맞아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근로계약서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근로계약서를 회장님이 첫 출근, 근무 첫 출근하는 날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당선인 신분으로 그때 당시에 계셨고요, 총회가 정확히······.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총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21일 날······.

위원장 박춘호 21일 날 당선이 되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후로 40일 이후에 총회를 하면 총회 날짜가 첫 출근 날짜라고 하신 게 2월 21일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에는 그날 사무국장님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 뒤에서도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 22일부터, 12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여 일 동안에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은 지금 별도 채용 공고를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조례상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임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연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연임이라 하면 회장님이 바뀌면 회장님이 물론 저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명하게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내서 모집할 수도 있고요,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느 저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은 했었는데 지금 어느 법이라고, 어느 규정이라고는 정확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우리 시의 조례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우리가 아니고요. 체육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회 규정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문제를 삼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그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사무국 운영 규정에 보면요, 2장 채용 및 승진에서 채용에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딱 이렇게 1항에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이것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조례하고는 그러면 안 맞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직원은 이런데 사무국장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박춘호 사무국장은 직원 아니에요?
뭘로, 뭘로 들어가요, 사무국장님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계약직 직원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계약직 직원은 이 사무국 운영 규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으로서 그 밑에 이하 직원들을 다 총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사무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사무국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 사람 직원이 아니면 관리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무국 운영 규정 다르고 체육회 규정 다르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 이게 자, 지금 사무국 운영 규정에서 보면 제3장 직능 및 업무 분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3항에, 19조 직렬 분류 3항에 계약직은 다음과 같다고 그래서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③ 계약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국장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규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우리 사무국 운영 규정 제3장 직능 및 업무 분장에 보면, 제19조 직렬 분류에 이렇게 해서 거기 3항에 “계약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이하부터는, 그 밑으로는 업무 분장인데 사무국장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아까 계약직이라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사무국장이 계약직이라면 계약직하고 정규직 직원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직 직원이 밑에를 다 총괄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직 직원인 사무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사무국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시흥시체육회는 공개 채용이 원칙이고 이 사무국 직원들은 정년이 있지만 사무국장은 정년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도 지금 근로계약서는 잘못되어 있는 게 맞다고 보셔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보시면 체육회 정관 49조에 보면요, 그 49조2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 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무국장님이 추대하신 것으로 보시면, 아니, 회장님이 추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 어쨌든 공개 채용이 원칙인데 회장님이 추대를 했는데, 추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그 날짜가 맞아요, 2월 21일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이사회 하고 먼저 근로계약서를 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회장님은 2월 21일부터 첫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때 추대를 하고 하신 것으로 보시면······.

위원장 박춘호 그때 추대는 아닌 것이죠. 그 전에 추대가 되어서 이미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 있고 21일부터, 하다못해 20날 정도는 작성하셔서 21일부터 첫 출근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이사회······.

위원장 박춘호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사회에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관련 회의 자료라든지 그것을 한번······.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위반이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것 읽어줘 볼게요.
시 체육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자, 다르게 생각해 보셔요.
저희가 만약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사전에 공고가 뜨면 거기에 응모해서 서류라든가 면접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근로계약서를 쓰고 언제부터 출근하겠다 하고 그날부터 근무하는 게 공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1일 날 회장님이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 해서 이것을 했다,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먼저 이 별도 자료를 좀 먼저 보고 올게요.
153쪽을 좀 한번 볼까요?
이것 책자 두 권을 주셔서 과장님이 좀 왔다 갔다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153쪽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출퇴근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관리 감독자인 것은 이해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님의 출퇴근 기록이에요. 차량 출차, 입차 기록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잘 보세요.
2021년 8월 30일 날 자료를 보시면, 자, 보세요. 입차 일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08시 03분 03초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출차 기록은 없어요.
우리 게이트가 하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하나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요.
자, 같은 해 9월 8일 자를 한번 보셔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에도 입차 일시는 있으나 출차 일시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 자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받았던 자료 손 하나도 안 대고 원본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에러가 난 게 한 3년 동안에, 아, 2년 동안에 한 25회가 출차, 입차는 있는데 출차가 안 된 게 25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에러가 왜 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카메라다 보니까 에러가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자료가 총 한 622회 정도 촬영되어 있는데요, 중복이 한 299회 300여 회 되면 실제로 323회가 촬영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에러가 25건, 주말 건이 한 33건, 그다음에 그 저희가 한 게 한 260여 건이 평일 날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렇게 많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 박춘호 출차 일시가 없는 게 그러면 다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그 앞에 것하고, 죄송한데 8월 23일 것을 보시면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 번 찍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 찍혔는데 입차는 두 번 찍혔고 출자는 한 번 찍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에러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차가 없는 기록은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것을 여기에 와서 얘기하면 그게 안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료를 처음에 주실 때 그런 어떤 증빙 자료를 주실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에러 난 것······.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이 자료 주시고 저희한테 별도로 이게 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에러가 났다고 저희한테 따로 주신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안 주고 이제 와서 행감 날 당일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 그러셨어요.’하고 ‘네.’하고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출차가 이렇게 두 번 찍힌 것에 대해서 기계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계라고 치고 그것을 미리······.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몇 날 며칠 이것을 파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나름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주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도 답변하려고 도시공사도 몇 번 갔다 왔다 했고 현재 카메라까지 다 확인했던 내용이어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파악한 후에 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오늘 혹시 도시공사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안 왔는데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카메라 실질적으로 차량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지금 여기에서 답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행감인데 따져 물어야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죄송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나왔던 것은 한 번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출차 없는 것,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일 시간대 것은 두 번 찍혔다가, 카메라가 입차할 때 두 번 찍히고 출차할 때는 한 번뿐이 안 찍혔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중복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입차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찍혔던 게 299회가 동일한 시간대에 찍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유효한 자료는 323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도 썩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이것은 뭐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보시면, 8월 23일 것도 보시면 13시 45분 39초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출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아니라 실제로 13시 45분에 입차가 됐고······.

위원장 박춘호 8월 며칠 것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2021년 8월 23일입니다. 23일 날 아침에 08시 24분에 입차했고 그다음에 2023년 11월 20일 11시 17분 03초에 출차한 후에 다시 입차가 13시 45분 39초에 입차했고 다시 출차는 17시 04분 04초에 출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입차 2건, 출차는 1건, 입차는 2건, 출차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에러가 아니라 동일 시간대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과장님은 이것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지금 자료가 좀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 책자가, 이 책자가 의원인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온 원본 그대로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보내드린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이 원본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렇게 왔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기계에서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온 자료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가 한번 큰 오타 하나 찾아볼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소속에 “체육희”라고 전체 다 쓰여 있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이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차량 번호하고 입차, 출차, 그다음에 게이트하고 이것만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입력했고 이름, 소속은 저희가 넣어서 이것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가 “체육희”야.
이게 뭘 도시공사가 주고 말고 할 뭐가 있어?
이것 지금 다 잘못되어 온 자료 갖다가 이제 와서, 위원님들은 몇 날 며칠 이것 자료 보고 다 저기 밤새워서 지금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기계 오류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찍힌 것에 대해서 지금 출차가 없는 것은······.

위원장 박춘호 아니······.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도시공사가 언제부터 이것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게 어떤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확인했을 때 두 번 찍힌 것을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2021년 8월부터 받은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사무국장 말고 일반인들도 출입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차 번호하고 이것만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자료만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참, 할 말이 없고요.
자, 다음이요.
일단 이것은 좀 빼놓고 좀 보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사무국장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죠잉?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료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저기 볼게요. 근로계약서에 2021년에 썼던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라고 계약서가 하나는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 계약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 정기총회 전날까지, 2025년 2월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기 회장님이 선출된 이후에 정기총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총회하기 전날까지 임기를 정하는 것이고요, 총회 이후에 임기가 바로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올해 작성한 것은 2월 20일까지는 뭐예요? 딱 3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죠. 저기를 보시면 2023년 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만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그 앞의 것은 왜 정기총회 전날까지라고 쓰여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대를, 체육회에서 회장이 추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저희가 나중에 받았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021년 8월 3일부터라고 쓰여 있던 것은, 이것은 그러면 기억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계시기 전인가 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며칠부터 출근했어요? 아셔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게 지금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출근했기 때문에요, 정확한 날짜는······.

위원장 박춘호 차량 출입 기록은 11일부터 작성해 주신 것으로 주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8월부터, 8월······.

위원장 박춘호 8월부터 근무는 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처음에 정기총회 전날까지 하는 것은 시흥시체육회 정관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죠?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이 부칙에 적용 안 해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정관 49조에 회장이 추대하거나 그 내용 적용을 받아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저기 날짜가 근로 계약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전임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요, 전임의 해임이 총회 전날까지니까 2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고 21일부터 연임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날짜가 나온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총회를 21일 날 했기 때문에 전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023년 2월 20일까지 전 저기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개의 이 표준 근로계약서 놓고 봤을 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밑의 근로자 것은 왜 다 저기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이것은 왜 지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저희가 지운 것입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요구 사항에 지금 현 회장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개인 정보라 지웠다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173쪽에 한번 보실래요?
173쪽에 사무국장 양력이라고 이렇게 떡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니, 이것은 개인 정보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위원장 박춘호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줘야지, 뭘 개인 정보라고 지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주소, 주소······.

위원장 박춘호 173쪽에 사무국장 양력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에는 떡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은 개인 정보 안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별도 자료 173쪽에 보세요. 있죠?
그리고 그 앞에 168쪽, 169쪽에는 주소 연락처는 다 지워놓고 개인 정보라고 지우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개인 정보 아니고 회장님은 여기 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사업주도 쓰지 말아야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여기는 주소가 체육회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개인 집 주소를 뺀 것입니다.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집 주소 뺀다고 뭐 그게 얼마나 그게 개인 정보라고 행감 자료에까지도 그렇게 다 지워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진까지 그냥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누구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처하고 개인 정보하고 그다음에 주소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시면······.

위원장 박춘호 연락처는 없어도 여기, 아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집 주소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집 주소가 그렇게 대단한 개인 정보로 들어갑니까?
알려고 하면 다 아는 것이죠.
올해 건 왜 수기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뭐가, 이게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다가 행감 자료 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작성한 것 맞죠, 이것?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급하게 작성했는지는 저희가 체육회는 별도 법인이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 감독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회 올해 총예산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9억 3,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 주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38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보다 얼마나 인상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많이 인상되지는 않고요, 저기 대회 출전비 해서 한 1억 원 증해서 한 3~4억 원 정도 증액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38억 3,900만 원 중에 장애인체육회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별도예요,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궁금한 게 168쪽, 169쪽에 좀 보시면요, 근로계약서가 오른쪽 왼쪽하고 다 다른 게 왼쪽 것은 그냥 표준 근로계약서고 오른쪽은 이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경우는 이것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그냥 이렇게 받았다고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받으면 그냥 따로 보시지는 않으셨네요, 따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근로계약서를 보고 여기 내용에서 저희가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근로자 인적 사항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잉, 2023년 2월 21일 첫 출근과 동시에 작성해서 이게 효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는 그 내용 중에 그 10항에 보면 뭐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이나 그 성실한 이행 의무가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는 또 있더라고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 계약 취업 규칙 단체 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왼쪽은 없고 오른쪽은 있어요.
그다음에 불과 2년 전 것이지만 그 계약서상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장님의 사인도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본인이 쓴 것 같지도 않고 사인도 다르고 이것은 뭔가 봐도 급하게 이것을 쓰지 않았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필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위원장 박춘호 위의 필체하고 밑의 필체가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위의 것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완전 다르잖아요, 올해 것은. 위의 것하고 밑의 것 필체는 누가 봐도 이것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용보다도 본인이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게 관리자 위치에서 마지막 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타이핑해서 나오는 내용이나······.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서명란에 본인 성함 쓰시고 서명하면 똑같은 효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내용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내용은 그렇다 치고, 안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오른쪽 것 위에 있는 글씨 이름하고 밑에 있는 성명란에 있는 글씨하고가 달라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있는 것까지 써놓고 밑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이것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보통 이런 서류 같은 것 작성······.

위원장 박춘호 이름을 다른 사람이 써놓고, 제3자가 써놓고 밑에 가서 내용 읽어보고 사인만 했다. 이것도 크게 말씀 잘하셔야 한다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계약서 서명할 때 근로자라든지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것은 작성자가 기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근로자 본인 주소 쓰고 연락처 쓰고 성함 쓰고 서명한 것은 직접 현 사무국장이 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사무국 직원이 계약서를 준비할 때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다 기록해 놓고 맞으면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쓰실 때 또 언제 기록이면 안 되니까······.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위에 “시흥시체육회장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여기에 “윤영병”이라고 쓰여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맨 밑에 근로자 “윤영병”이 쓰여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글씨체가 다르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있는 윤자 쓴 것은 직원이 썼을 가능성이 많고요. 밑에는 당사자 본인 사무국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서명하실 때 이름 쓰시고 서명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라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위를 직원이 쓰고 밑에는 국장님이 읽어보고 오케이 해서 자기 본인 이름 썼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마지막 기록이 타이핑하는 것이나 기록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계약서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계약서는 준비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대놓고 지금 위까지는 직원이 써주고 밑에만 본인이 읽어보고 이상 없으니까 자기 이름 사인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 할 때 당사자 이름하고 쓰는 것이고요. 계약하실 때······.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우리 부동산 할 때도 실제 죄송하지만 부동산 했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

위원장 박춘호 부동산에서는 그냥 이게 계약서에 괄호 치고 그 안에는 당사자가 쓰는 것이지 위에 당사자 이름을 써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다 저기 부동산에서 써주고 마지막에 갑, 을 할 때 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말을 맞추려고 하는 것에 불과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7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기 체육회에서 주신 공문 같은데 거기 3항에 보면 “아울러, 본 회 사무국장의 근태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부)가 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쭉 아까 앞에서 본 것은 차량 입차 출차 기록만 봤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무국장님은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근태 관리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보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때 작년에 보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때 이후 지금 저희가 보냈는데도, 4월에 보냈는데도 답변이 이렇게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 기간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출퇴근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 공간 때문에 사용해야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별도 출퇴근 관리가 없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서 요구하셨던 출입 관리 기록했을 때 확인된 것, 저희가 최근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시흥시체육회 현 사무국장 출퇴근 기록부 전체,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받은 대로만 갖다 줄 게 아니라 검토해서 왜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출퇴근 근태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질타를 해야지 그냥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주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75쪽에 보시면 답변서 내용이 첨부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질의할 것이니까 기다리시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했으면 그냥 자료만 받아서 행감 자료로 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도 계속 공문 보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행감 자료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기타 행정 사항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전에 어떤 제재를 취하셔야죠. 꼭 행감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 소관은 아니고요, 별도 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별도 법인이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예산만 지원, 예산 지원에 대해서 거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뭐 38억 3,9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그 외의 것은 못 한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산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행감할 의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 자체가 아까 근태 관리가 없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출입 관리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배 사항이 있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 받고 나서.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처음 알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행감 준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요.
지금 자료 진실, 저기 맞는지 틀린지 그다음에 확인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데 더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박춘호 75쪽에요,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근거 및 환수 징수 계획해가지고 “시흥시체육회의 공인노무사 자문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시흥시체육회에 상근 임원이자 관리 감독자인 사무국장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느 공인노무사에서 받으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저희가 공문 요구했을 때, 이런 근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체육회에서 공인노무사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이렇게 이 자료를 지금 쭉 내가 읽어드린 것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책자에도 있는 것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따로 물어볼 게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 시 고문 변호사님한테도 자문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해서 행감 자료 끝나면 저희가 기타 조치 사항 계획을, 방향성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내에서 위법 여부에 있는지까지 확인한 상태에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이것을 뭘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그냥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근태 관리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약서상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근거로 아까 차량 출입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확보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왜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때 그 방법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근태 관리에 대한 자료 요구만 계속했는데 행감 자료에서 추가 자료로 요청하셨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처음으로 파악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 시간에, 근로 시간에 위배되는 진출입 같은 것이라든지 파악해서 다른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체육진흥과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는 직무유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방만하게 이것을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뭐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사업하고 나머지 것은 다 자료 맞춰 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네요잉, 별도로 별다른 문제 없으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기에서 정산, 회계사한테 정산을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장 박춘호 정산이야 다 맞춰오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관리하는 직원이 기타 다른 업무 플러스 1명이 다른 업무,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 감독, 다른 업무 다 놔두고 체육회만 가서 매진할 수 있는 현재 여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시흥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급여도 보면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는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여기에 경기도에서 매월 주는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포함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사무국장 특별활동 지원금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판공비는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판공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얼마예요, 판공비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각각 월 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판공비 100만 원인 것은 도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대한체육회에서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여기에서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포함되어 있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7,00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현재 세전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세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판공비 따로 100만 원 주고 기타 수당은 360만 원을 또 주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이것은 연 360만 원이 연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연으로 나가고 그것에 대한 기타 수당은 30만 원씩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보통 초과 근무라든지 휴일 근무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초과 근무 수당을 안에는 해당 없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기타 수당을 여기에서 챙겨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초과 근무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초과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 없는데 기타 수당으로 해서 30만 원씩을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관리 수당이라고 보고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 저기 직원들 240만 원 주는 것, 이것 뭐 20만 원꼴 한 달 되잖아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매 똑같은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직원들은 근무를 해야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무국장은 직원 거기 상관없이 초과 근무를 더 해도 이것, 그러니까 직원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초과 근무가 100만 원이라고 말했을 때, 초과했을 때는 대체 휴무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이게 대한체육회 지급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체육회에 나오는 것은 기본급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초과 근무 밑으로 다음······.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이게 가이드라인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대한체육회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시흥시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자료 2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사무국장, 부장, 차장까지만, 팀장까지 봤을 때?
그러면 또 차장은 가족 수당이 없는 것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기는 저기 독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족 수당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독신이기 때문에 가족 수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여기는 또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밑에 주임들도 다 그러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저기 급여가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이분들이 보통 부장님이나 차장님, 팀장들은 평생직장으로서 한 20~30년 계셨던 분들이시고요, 주임들은 실질적으로 짧게는 뭐 1년에서 5년까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타시와 비교······.

위원장 박춘호 부장, 차장, 팀장은 20년 이상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부장, 차장은 그렇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안 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기준이든지 전국, 아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높은 편이 아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세전이기 때문에요, 보통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것이죠,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다른 우리 민간단체에 위탁 주는 데 비하면 거기도 지금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꽤 낮은데 이것 거기에 비하면 이것 높은 것이지 않아요, 체육회?
과장님, 아까 그 앞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것은 자료 요청할게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근무 출차 기록은, 제가 이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여기 한 부를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춘호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기, 저기······.

위원장 박춘호 줘 보세요.
위원님들 우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다시 주신 자료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가 입차 출자 기록을 관리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기계가 지금 좀 오래된 기계로 현재 거기 장착되어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과장님도 그냥 마냥 거기가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체육진흥과면 책임감을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이런 자료 있으면 미리 주셔야죠.
이제 와서 주면서 이것이 뭐 중복이 됐다, 에러가 났다고 그러면 이 책자 보고 공부한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그리고 사무국, 우리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9장 사무국 제49조에 보면 3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 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이 저기에, 여기에 전혀 해당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결과 이사회는 2023년 3월 3일 날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의록은 거기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확인한 결과는 이 인준하는 조건으로 먼저 임명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문서 위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사전에 계약할 때 인준을 바로 못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동의······.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구두 약속인 것이지, 그것은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채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 채용할 테니 이사회 승인을 거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문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하시고 그다음에 표준 근로계약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도 똑같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크게 봤을 때는 사문서 위조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그 계약서상 내용은 다 전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읽어보고 내용이 맞다 싶으면 본인 이름하고 서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위에는 사무국 직원이 이름 써주고 내용 읽어보고 맞으니까 밑에 가서 내 주소 연락처 쓰고 이름 쓰고 사인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도 우리 변호사님한테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21일 날 그날 당일 날 쓰고 당일 날 채용된다는 것도, 근로계약서도 지금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더 정확한 것은 다 이름 자체도 지금 벌써 위에 이름하고 밑에 이름하고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사인도 전년도 2년 전 것하고 다를 뿐더러 모두가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도대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된 근로계약서라고는 전혀 믿기지가 않거든요.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하나는 75쪽에 출퇴근 기록부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그쪽 체육회에서 주신 것 같은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국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노무사가 잘못 저기를 판단해 준 것이고 이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도 고문 변호사님하고 상담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정관이나 나머지 필요가 왜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냥 다 본인 마음대로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회 소관, 체육회에 저기 귀속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옆 74쪽도 “출퇴근 기록부가 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제출해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그때 이것에 대해서 행정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준비하려고 공문을 보내서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렇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할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그 이후에도 이것 관련해서 공문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지 진위 여부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뭐 공문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제재를 취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행정사무감사에 죄송한데 집중하고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가져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자치위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체육회 급여에 대해서 쭉 물어보다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은 이게 지금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2023년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자료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1개 시군에 대해서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받아본 적은,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저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직접 작성해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시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근 시군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우리 장애인체육회 것은 저도 받아서 좀 이따 보면 될 것이고 체육회 것은 혹시 31개 시군 것을 받아서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렇게 다른 곳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휴가비 같은 것 저희가 했을 때 이런 근거로 저희가 받은 적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통합으로 받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시군에서 못 줄 이유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 현재 이것 자료에서 저희가 장애인 것도 이렇게 장애인체육회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위원장 박춘호 네, 받아서, 받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희도 좀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서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전체적으로 다 정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문변호사님께도 받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발도 할 수 있는 이런 항까지 갈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주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너무 무능하게 체육회 관리 감독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는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 권한을 더 높이 세워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지금 돈이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1년에 쓰이는데 그에 대해서 법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과장님도 쭉 체육회 행사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불만, 불만들이 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돈 몇백만 원에 불과한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1년에 3~4개씩 대회를 치를 수가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도 좀 형평성을 봐서 해 나가시고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회가 전체적으로 무능하지는 않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부장님 이하 주임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에 의해서 전체가 매도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 잘못된 대로 수정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까지만 한 것만 보더라도 벌써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도대체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기사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느 한두 분의 과장님이 그렇게 자기 과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나머지 부서까지도 같이 매도되어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주시는 따끔한 질책으로 아시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안 되게끔 업무 파악에 집중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냥 이때 행감 기간만 지나가서, 지나가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자료, 체육회 사무국장의 업무 관련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자료 요청하고 근태에 대한 지적 사항 또한 많았습니다. 매회 체육회 관련, 체육진흥과 관련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체육회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행정감사까지도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도 이 건으로 똑같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이 바뀌셨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개선된 사항이 저희가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회장님하고도 구두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최대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많이 바뀔 것이라고 해서 저희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신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많이 떨어져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할 때 보통 보는 게 행사 때만 보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 이렇게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22회 정도 중에서 여덟 번만 근무 시간 내 출퇴근했던 것 외에는 다 이렇게 일찍 가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했던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보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없다고 해서 좀······.

한지숙 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에 자료를 요청한 지가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보냈던 것도 이 자료가 74쪽 받았던 것도 한 5월 달 정도에 저희가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지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이 지금 한참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가 있는 오늘날까지도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오류입니다,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자료를 더 받아서 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서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번에 진출입 관련 자료는 이번 정례회 본회의 그때 요구 자료 처음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때 처음 이번 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던 자료입니다.

한지숙 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출퇴근 카드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개인 차량 출입 기록을 요청한 이유는 체육회 사무국장의 출퇴근 기록부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주신 서류에는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체육회에서 왔던 자료인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자료는 우리 고문 변호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위법 사항이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한지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고문 변호사님께 확인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가 재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류상은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도의상은 그래도 근로계약서도 쓰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면 출근의 기본적인 임무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도 이 서류 다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 카드를 한 번 더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 카드 기록을 보니까 제출된 출입 기록을 보면 2021년에는 12월 7일 하루를 제외하고 출차 기록이 모두 18시 이전입니다.
또한 2022년은 단 5일을 제외하고 출차 기록이 모두 18시 이전이고요.
2023년도 보시면 약 4개월간 15일을 제외하고 모두 18시 이전에 출차 기록이 찍혀 있습니다.
사무국장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 기준이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자치행정 박춘호 위원장님 말씀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근로기준법」에 09시 18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봉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또한 사무국장님이 18시 이전 퇴근이 체육회 각종 행사 등의 사유로 보이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니까.
그래도 1년 360일 대부분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자료는 충분하게 저희한테 소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태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 교차 확인해 보려고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저희에게 회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주신 그 서류로 봐서는요, 저희가 정말 이 사무국장님께서 체육회 행사로 인해서 부재중이거나, 아니면 잦은 출장이나 이것으로 자리를 비웠다고는 정확히 소명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시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일 정도 제외하고는 18시 이전에 다 출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체육 행사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태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더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초 시흥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현 사무국장에 대한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한 바 있고 시흥시체육회에서는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시흥시체육회의 상근 임원이자 관리 감독 의무를 지녀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책자로 보시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관리자가 과연 직원들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체육진흥과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저희가 그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별도의 자료를 더 첨부해서 미리 주셨어야 하는데 행정감사 끝나고 주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의 업무 분장을 보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 및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한지숙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진흥과는 지원 부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부서장님께서는 해당 보조 단체에 대한 부서의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지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실 서류를 후에 주신다고 하니 좀 더 깊이 있게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2022년도에도 다룬 행정사무감사를 왜 또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무를 또 다룬 것은 관리 부서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당연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향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명심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뒤에 윤병기 팀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이 행정감사가 두 번째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 때도 체육회 문제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또 이런 문제로 또 행정감사 요청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또 여기 지금 다섯 분의 시의회 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중에 한 분은 30년 이상 또 공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공무원으로서의 느낌이 없어요.
공무원이라 하면 법과 행정을 관련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여기 의회에 주셔야 하는데 그냥 순간순간 어떤 권모술수 같은 느낌만 지금 계속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지금 김태우 과장님께서 의회를 모독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여기 공직자 선배도 계시고 현 시의원도, 다섯 분의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생각되시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고요, 저희가 충실히 답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이건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충실히 답변하는 게 그러면 자료도 4월 달에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되고 한지숙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 자료를 계속해서 하셨는데도 그런 부분에는 전혀 지금 중간에 와서 설명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흥시체육회의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관련 근거랑 행정적인 근거랑 법 근거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건섭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답변 지금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체육회 예산만 주고 다른 것 못 하신다고 발언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예산,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섭 위원 언제 그러셨어요?
관리 감독하신다는 말 없었어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찾아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저기 전체적인 관리 감독······.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발언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부터 해서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를 찾아온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건섭 위원 과장님, 38억 원, 위원장님께서 38억 원 주는데 돈만 주지 따로 관리 감독이라는 말 하셨어요?
의사록 확인하시면 과장님 책임지실, 100퍼센트(%) 책임지셔야 돼.
관리 감독이라는 말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왔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이하 해서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 지도 감독, 시장은 체육 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과장님!
법적인 근거나 이것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체육회 변호사 같은 느낌, 그렇다고 변호사로 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누가 얘기하면 또 저렇게 받아치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으신 것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9조,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로 하신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공개 방식 등으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봅시다.
2022년 2월 21일 날 계약서를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3월 3일 날 이사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3월 8일 날 회장 사인이 났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3월 8일 날 쓰든가, 이후에 쓰든가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미리 그것 합의를 봤기 때문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이것 인사 비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회에서 먼저 인준할 때······.

이건섭 위원 과장님!
불리하시면 체육회 핑계를 대지 마시고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사무관으로서 발언하시는 거예요. 불리하면 왜 체육회 핑계를 대요?
지금 사무관이 정확하게 체육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22조 시장은 체육 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발언을 하시지 왜 불리하면 자꾸 체육회에서 자료를 안 줬다, 뭐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계획하겠다, 뭐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전혀 없고 그러면 이 행정감사 시기만 지나가면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과장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168쪽에 보면 또 한인수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2022년 8월 3일 날 계약서를 썼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전자 결재 문서는 왜 첨부를 안 했어요?
이 뒤에는 전자 결재 문서로 해갖고 했는데 왜 여기는 2022년 8월 3일 이후로 해서 전자 결재 문서를 왜 첨부 안 했죠? 첨부가 안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
그것도 잘못됐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나 한지숙 위원님처럼 지적한 게, 이게 사문서 위조가 됐든 이 계약서가 급작스럽게 작성이 됐든 내용이 왜 그런지 알아요?
시흥시체육회는 전자 결재 문서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이것에 대한 피디에프(PDF) 파일로 저장된 파일 첨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변호사 구두로 자문 받지 마시고요, 문서로 자문 받으셔서 이 부분과 시흥시체육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결재 서류에서 이 부분, 피디에프 파일로 된 것 이것 다 첨부하라고 그래요.
그것 안 했으면 사문서 위조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시의원들이 계속 지적해 준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것 전혀 못 하고 지금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이 된 거예요.
이것 뻔히, 지금 뭐 한 3년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한 피디에프 자료 같은 경우 이것 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문서 위조니 뭐니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워드 프로세서로 해서 윤영병이라고 써서 해갖고 이것 지금 8월 3일 날 쓴 것 같이 해갖고 밑에 사인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윤영병이라고 자필로 쓴 것을 직원이 자필로 쓰고 밑에 해당자가 이것 썼다는 것은, 이것은 사문서 위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를 썼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섭 위원 아니, 또 왜 이렇게 또 말을 바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계약서 할 때 앞에, 처음에 체육회하고 누구하고 계약할 때 이름 명칭은 거기 직원이 썼다고 그랬고요.
밑에 서명할 때 근로자······.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이것 사문서 위조예요. 직원이 왜 이것 자필로, 윤영병이라고 자필로 쓴 것 있죠? 이것 사문서 위조예요.
근로계약서라고 하면요, 사용자랑 근로자랑 직접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툴은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168페이지에 있는 워드 프로세스로 윤영병이라고 쓰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자필로 윤영병이라고 쓴 169페이지는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하셔서 아실 것 아니야?
그리고 여기 피디에프로, 이것 당시에 쓴 자체에 피디에프가 결재 문서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첨부도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게 의회에서 행정감사로 자료로 요청하니까 급조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장님이 이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5페이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 문서로 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이것 찾아볼까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예요. 그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다섯 분 시의원님들한테 주신 이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황당한 내용으로 해서 답변이 왔는지.
“이 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외에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니,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서 이것을 내셨는데 제가 이것 지금 다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이 체육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것도 고용노동부나 변호사나 그다음에 공인노무사에 사인을 받아서 하라고 의회에서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온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것이요, 특수 형태 근로자예요.
농림 사업, 수산 사업, 단속적 업무하는 사람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자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특수 형태 근로자들인 것이죠.
전혀 엉뚱한, 공인노무사 이것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 내용은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답변한 자료에 첨부 내용을······.

이건섭 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누차 말하잖아요. 왜 체육회 핑계를 대세요? 과장님이 확인을 했어야죠.
아니, 과장님!
사무관 달고서 그냥 이렇게 보조 단체에서 오는 것이면 그대로 그냥 다 필터 없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업무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흥시의회를 모독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30년 이상 공직 생활 하시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무시하는 격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가 됐으면 추가적인 서류로 해서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지, 그냥 이것 책자에 실어서 행정감사 시간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추후 잘하겠다, 검토하겠다, 계획 잡아보겠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것 잘못된 것 확인하고 저희가 다시 체육회로 공문 발송을 했거든요.
지금 너무 늦었지만······.

이건섭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부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작년부터 뭐 좀 하면 체육회에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
제가 이것 또 읽어드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이건섭 위원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 지도 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아, 왜 체육회를 그렇게, 체육회를 우리 의회에서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바르게 자꾸 합리적으로 가고 공정하게 가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잘 아시잖아요, 내용?
그 사람들 노조에도 가입하고, 왜 노조에 가입했어요? 억울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은 30만 원씩 360만 원 판공비 대한체육회에서 100만 원 나오는데 또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휴일 수당도 챙겨줬다고, 여기 지금 근로계약서 보면요, 여기 휴일 주휴일도 있어요. 주휴 수당, 아니, 휴일 수당도 주신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관리 수당이 초과 근무하고 휴일 근무 대신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그러면 사무국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챙겨주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조금 뭔가 챙겨달라는 그 사람들 박봉 아니에요?
그것 좀 챙겨달라는데 그것 그렇게 해서 노조까지 가입했으면 그 사람들은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쉽게 챙겨주고 누구는 노조까지 가입해서 여기 시흥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반영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수당하고······.

이건섭 위원 과장님, 죄송하시면 발언하지 마세요. 죄송하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발언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전에 벌써부터 금액적으로 책정이 됐······.

이건섭 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20명이었죠? 5명 줄였잖아요, 추가 충원 안 하고, 인원이 많다고?
그러면 행정 지금 10명 아니에요? 행정은 많지 않겠어요, 40억 원을 상대로 10명이라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행정은 퇴직자가 있는데도 계속 충원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하는 업무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체육회를 변호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의 체육진흥과장 사무관으로서의 관리 감독 업무에 충실히 하시 것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치명적인 오류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정관 좋아하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무국 2항,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 채용 등으로 해갖고 개정이 2022년 7월 29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7월 29일,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제29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기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 2022년 7월 29일, 2022년 7월 29일 날 사무국장은 임기가 4년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168페이지에 2021년 8월 3일 날 이것 체육회장이랑 뭐 하러 계약서를 써요?
2022년 7월 29일 날이나 30일 날 썼어야죠, 4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때는 잔여 임기를 승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모집 공고했을 때에도 총회 전일까지만 그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관은요, 법인의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관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가든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제스처가 갔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게 결재 서류에 피디에프 파일로 해갖고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굳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회장이랑 하면서 하는 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전혀 없잖아요?
2년 계약하고 뭔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가 임기 4년에 사무국장이 왜 이렇게까지 해갖고 왜 썼느냐, 그러면 결국 합리적인 의심이 시흥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급작스럽게 써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죠.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체육회를 나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누구나 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런 것 자체 이것 임병택 시장님이 이 내용 아세요, 이런 내용?
제가 마지막으로 또 치명적인 오류를 말씀드릴게.
과장님께서 하도 얘기를 엉뚱하게 하셔갖고 사무국장 상근 임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근로자예요, 근로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원은 월급이나 급여가 아니고 보수예요, 보수, 상근 임원은.
그러면 지금 정관이 됐든 총회가 됐든 사무국장의 보수, 월급이나 이것은 아니에요. 보수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원은 근로자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월급 임금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수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법」이 그렇고 그래요.
「민법」 제686조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관에 없다면 무효예요. 그것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여태까지 받은 돈, 상근 임원으로 해서 받은 돈 다 회수예요.
「상법」 제388조 강행 규정이에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등기 임원의 경우 4대 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일정액의 보수를 받더라도 이 경우 임원과 회사는 종속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인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및 의무 가입 대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4대 보험이 되고 근로자인 등기 임원은 4대 보험과 의무 가입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근로자로 봤으면 근로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18시까지 계약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기가 받은 금액, 이게 지금 회사에서 주는 금액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환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저희가 검토해서 국민의 혈세가······.

이건섭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요, 그것은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흥시체육회 정관 내용에 보면요, 임원이나 거기에 보면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특별히 사무국장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상법」상 또 「상법」상, 세법상 이 금액 나간 것 있죠? 한 8천 몇백만 원 되잖아요? 이것 다 회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임원 아니에요? 임원인데 그것 임원인데 정관이나 총회에서 보수에 대한 부분은, 상근 임원들에서 기록이 없으면요, 그것 회수해요.
그리고 총회에서 일반 회사는 주주총회가 되겠죠? 총회에서 상근 임원 뭐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총량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다가 위임할 수 있어요. 총량은 총회에서 정하고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상임 임원 누구에 대해서는 보수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정관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권고하는 게 그것에 대한 50퍼센트(%), 60퍼센트(%)를 해서 그게 세금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체육회 정관에는 전혀 없어요.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 그것을 사무국이라고 그러는데 사무국은 근로자들 부분에 그것은 또 좀 더 변호사들이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근 임원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실어야 하고 그 부분 총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총회 기록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받은 여태까지의 상근 임원으로서 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금액을 다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로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출퇴근 기록부가 없으면 당연히 여태까지 받은 월급에 정확한 계산으로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예가 뭐냐 하면 교육복지위원회에 모 지역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 지적을 해서 다 받아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작년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갖고 이 부분에서 관리 감독 조금만 해 줬으면요, 지금 2023년 이 날짜에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조사해갖고 법률 조사해서 「근로기준법」이니 「민법」이니 「상법」이니 이것 「국민체육진흥법」이니 이것 다 공부해갖고 와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진짜 앞으로 검토하겠다, 계획 잡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겠다고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 지금 안 하잖아요? 작년에 사무국장 관련해서 그것 징계 뭐 했어요? 그냥 끝났잖아요, 감사담당관도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것이요, 감사담당관에 내가 작년에도 질의했어요. 감사담당관은 보조 단체 감사를 못 한대요.
이것 또 읽어드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저희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까 저기 근태 관리에서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아까 저기······.

이건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냥 핑계 대지 마시고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이것이요, 시민들의 피땀이 섞인 다 세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언론도 보고 또 많은 분의 시민들이 보고 계세요.
그냥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흥시의회에 7월 중으로 보고하든 보고해 주시는 게 그런 답변을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이고 언론인도 그렇고 시흥시의회에 더 이상 그렇게 해서 계획 잡겠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발언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주장했다고 그러면 저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지숙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체육회 변호인다운 발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흥시청 체육진흥과의 사무관 김태우로서의 시장의, 시흥시장의 권한을 받고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의 보조 단체 관리 감독 업무,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언해 주시면 여기서 끝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왜 계속 작년부터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과장님을 믿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강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끔, 그 강한 사람 통제 전혀 못 하고 여태까지 와갖고 오늘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해서 단일 건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과장님의 사무관으로서의 어떤 직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흠결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언을 뭔가 하시겠다, 이 부분을 해 주시는 게 나은 것이지 이것 뭐 계획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들도 이 자료 준비하고 하면서 문제점, 심각성을 파악했고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문 변호사님한테, 우리 자문 변호사님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변호사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덮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취지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다 녹아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주문 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다 보면 또 검토하겠다, 계획하겠다 하다가 내년에 가면 과장님 다른 자리로 가면 끝날 수 있으니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 변호사 자문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법원 임원에 관한 부분들이 정관상이나 총회에 보수 지급에 대한 부분, 이분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흥시 돈을 들여서 이분 거의 8,2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국비까지 합치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거의 9,0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것은 체육회 법인, 과장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체육회 법인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이나 생활체육지도자들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생활 체육이나 전문 체육이나 이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돈 1억 원씩이나 가까운 돈으로 해서 뭐 출퇴근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느 보조 단체든 어느 출자 출연 기관이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뭔가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음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것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세법상 문제, 「민법」상 문제 그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하는 사문서 위조나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직권 남용에 업무 방해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자료를 없잖아요, 지금 피디에프로 된 파일이?
분명히 그 시기에 결재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은 감사까지라는 말을 제가 감히 드리겠는데 감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갖고 그 결과를 작년에 했는데 1년도 지금 됐는데 저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결과 못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기간 안에, 나중에 뭐 이것이 저희 다섯 분께서 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뭔가 토의를 더 하겠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서 대신의 과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송신수를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공정 일반적인 기회 균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할 줄 알고 안 했더니 그것 제가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아까 과장님 31개 시군에서 받았던 현황 보셨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우리는 저기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도 보면 다른 시군하고 아마 좀 차이가 나게 있는 게 시간외 수당은 아까 뭐 사무국장은 아까 그렇게 급여에 있다고 하고 복지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빠졌다고 그러던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도 이 내용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이게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작성해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박춘호 아, 확인이 필요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31개 시군에 공문 보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서 이것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한번 좀 해 보시고 그 지도자 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쭐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지도자들이 보면 저희가 8명이 있는데 현재 4명이 퇴직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또 1명은 육아 휴직을 갔죠?
그러면 지금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관내 학교에 수업도 나가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바로바로 충원이 돼서 그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시흥시에서 여덟 분이 계시다가 네 분이 퇴사했는데요, 두 분은 최근에 뽑으셨던, 두 달 전에 입사하셨던 분들인데요, 수영 강좌로 수영장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덟 분 중에 한 분은 육아 휴직, 일곱 분 중에서 했기 때문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3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4명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공고는 나가서 지금 모집 공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모집 공고 중이에요, 모집?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언제 정도 돼요, 충원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모집 공고가 한 번 나갔을 때 접수자가 다 안 차서 재공고 나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그런 내용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만두면 바로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기간을 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분들이 다른 데 먼저 합격한 후에 몇 월 며칠까지 입사가 확정되면 보통 그만두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좀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학교 수업을 지도자분들이 나가시는데 이 지도자들이 갑자기 다른 데 합격했다고 해서 나가버리고 가버리면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은 학교 프로그램 못 하는 것은 학생들이 피해자잖아요, 따지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 합격이 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해 주면 그 안에 우리는 새로 저기 모집해서 채워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퇴사한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보통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보수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관내 학교 수업 나가면 급식비나 유류비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것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 과장님 다음에 이것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31개 시군에서 시흥시가 가장 열악하니까 지금 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받았으니까 비교 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현재 체육회 지도자하고 같이 봉급 월급 수준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정규직으로 다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체육회는 아직까지도 말로는 정규직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정규직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절 휴가비가 3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분들에게 50만 원 나가고 있는데 복지 포인트, 저기 명절 휴가비 65퍼센트(%), 60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를 더 확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가 좀 관심 가지고 봐서 해야 할 부분 하고 과하다 싶으면 빼면 되잖아요?
앞으로 업무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파크골프협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가맹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별 어떤 그런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없죠?
오늘 민원 접수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가맹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지금 그쪽에 갑자기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이게 세대를 불문하고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이 남아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현재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꾸려서 가맹 단체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관심 밖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는 이번에 공공 스포츠 등록제라고 해가지고 파크골프 동호회가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종목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게 장애인 파크골프 그다음에 체육회 파크골프가 있고요. 체육회에 등록제로 해가지고 일반 동호회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서, 3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관리 단체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체육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춘호 체육회의 고유 업무인데도 체육진흥과가 그 위에 있잖아요?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체육회로 가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로 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목 단체로 들어올 수 있게 옆에 도와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알기로도 관리 단체를 지정해서 그게 경기도 단체 질의해서 다시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승인 받아서 시로 가맹 단체 등록해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내용 민원 받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직까지 그 민원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정식으로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그런 이야기 나가시면, 행사에 나가시면 많이 주시잖아요?
그게 민원 받은 것이죠. 뭐 꼭 어떤 정식 절차에 거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민원 접수했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좀 단체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게 그것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스포츠 등록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국  장고형근
관  광  과  장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