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주민자치과, 회계과)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 중 박춘호 위원장님과 이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59쪽입니다.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를 두고 기본적인 운영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협력 관련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7개 단체 26개 사업 총 2억 7,25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7개 단체 30개 사업 총 3억 3,403만 2,000원을 지원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은 111쪽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방법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편성 시 심의를 받은 일부 사업은 비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사업 실적입니다.
새마을회 김장 사업, 민주평통 평화통일 사업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 사업 실적은 134쪽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사업별 영업 신고 내역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2023년 시흥시 은계호수축제 행사 개최 시 위생과에 음식 부스 및 푸드 트럭(food truck) 총 26개소의 영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72쪽 사업별 안전 관리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2023년 시흥시 은계호수축제 신현동 새마을회 신현동 새마을 경로잔치 총 2건의 안전 관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59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석을 향해) 박영덕 과장님하고 자리 좀 잠깐 바꾸실래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가 작년부터 이렇게 조그만 사고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전에도 그렇게 많았던가요?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또 과장님이 이렇게 매번 주시는 그 문자를 보고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거든요.
그게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인가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전에도 화재 발생 건수는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그 대신 의원님들께 제가 공유해 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각 의원님들 관내에 발생된 사항은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화재 발생 건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6월 초까지는 전년도는 165건 정도였는데 현재도 거의 한 160여 건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 이후부터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관련 공무원은 지시 통보하면서 더더욱 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면 수습 관리였는데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이제 상황 관리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어제도 장맛비가 왔습니다만 장마가 올 때 그 전 같은 경우는 호우 특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저희 직원들이 대응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강수 예보 시부터 똑같이 상황 관리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초기에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은 늘 감사하죠, 바로바로 그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과장님께서 주신 것 중에 화재, 화재 건인데 그것도 특히 고물상에서 난 화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는 어떤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고물상 쪽에 어떤 당부라든가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과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답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전 관리 심의 총건수 그다음에 안전 관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보실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 관리 심의했던 건수가 총 23건입니다.
대상으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할 때 또 아니면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3건을 했고요.
저희가 안전 관리 심의 대상은 시민안전과에서 검토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건수는 총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 관리했던 건수가 한 7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심의 건수가 23건이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올해만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상반기인데 이게 그 정도로 저희 행사가 많았던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하죠, 23건이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행사가······.

위원장 박춘호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축제 때는 1,000명 이상 되는 것, 폭발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 정도로 상반기에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봐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 같은 축제 개최를 못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면서 각종 행사, 특히 전년도보다 심의 건수가 많아진 게 보면 작년까지는 인파 관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세계의 날 행사라든가, 정왕동에서 시흥 정혜사 대웅전 낙성법요식까지 시민안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인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보면 7월 같은 경우 시민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거북섬 축제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는 갯골축제, 월곶포구축제까지 시민안전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반기에는 행사가 더 많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은계호수공원이나 거북섬이나 또 여러 각 동에서도 잡아놓은 행사들이 있어서 그게 더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따른 안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은계호수공원 행사 건은 말고요, 그 정자에서 낙상 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최근에?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 기사 혹시 못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춘호 혹시 거기하고는 관련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낙상 사고도 저희한테 보고는 들어오는데 제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정자에서 애가, 이 정자 사이가 인천 월미도하고 비교해서 나왔던데 인천 월미도는 이 정자 사이에 나무 각목을 하나 더 대서 공간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냥 애가 그 의자에 앉으려고 앉았는데 애는 덩치가 작다 보니까 그 뒤로 그냥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얘기했는데 4월에 있었으니까, 등받이가 빠지면서 떨어졌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그게 보니까 1.2미터(m)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 크기가 540밀리미터(mm)에서 350밀리미터(mm)예요.
그랬는데 이게 공원이 조성되면서 마련된 구조물인데 보험은 들어져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왔고 그다음에 이게 또 주택공사가, ‘LH’가 조성했기 때문에 ‘LH’에다가 넣었더니 ‘LH’는 또 하청업체인 C건설사로 넣고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 이 애는 어떤 그런 저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게 하나 나왔던데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 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하나의 그런 도시가 생기고 공원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들은 세심하게 봐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잉?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시민안전과에서 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저는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영덕 시민안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더 계속 이어나갈게요.
59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그 표가 있죠,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표가 있는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할 때 지원이 2022년에 2억 7,259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표에는 2022년도에 2억 8,52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이······.

위원장 박춘호 1,267만 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던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예산 현황인 것이고요, 지금 표 보시면 예산 현황인 것이고 밑에는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다음 장 보시면 아마 총괄 현황이 2022년도에 지원액이 2,700만원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금액이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하고 민간단체 지원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반적으로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새마을회 거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새마을 그러니까······.

위원장 박춘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촌연맹, 민주평통, 해병대전우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제가 말한 7개 외에 또 몇 개 정도가 더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외에도 시흥시에 비영리 민간단체가요, 지금 2023년도 6월 현재 5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59개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그중에 저희가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가 여기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라든지 기존에 받았던 데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그러고 제가 말한 7개는 법정 단체로 보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일단 그 새마을회, 민주평통, 범죄피해단체 이 정도는 이 법정단체인 것이고요, 그중에 나눔자리문화공동체라든지,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그냥······.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아까 말한 7개 중에서 해병대전우회하고 나눔자리문화공동체를 뺀 5개는 법정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기 공익 행사 지원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3,015만 원인데 여기 공익 행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그 앞에. 앞의 표에서 두 번째 공익 행사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3,015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게, 이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의 성격상 경상 보조가 있고요, 행사 보조가 있는데요, 행사성 보조금 단체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금이고요. 민간단체 지원······.

위원장 박춘호 몇 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단체를?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것 또한 단체별로, 61쪽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 새마을회에 지금 지원한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행사성이 있으면 그 행사 보조로 나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하고 공익 행사 지원하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보면 돼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그러니까 사업 성격상 경상이냐, 행사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공익 행사 지원하고 민주평통하고 범죄피해자는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매번 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로 좀 예를 들면 공모 사업을 좀 했거든요. 공모 사업을 했는데 요 기존 단체들 들어왔고요, 사실은 일부 단체도 하나 장애인 관련 단체 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복성 때문에 탈락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워낙 공모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기존 단체들이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63쪽, 64쪽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뭐 다른 저기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같은 단체가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비공모로 해서 선정 방법이, 선정 방법이 나와 있고 2023년도에는 공모로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은 공모가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2022년도가 코로나 상황으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어떤 모든 행사가 거의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비공모로 해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비공모로 받았던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사업은 똑같은데 단지 공모냐 비공모이냐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면 비공모로 했을 때는 어떤 심의가 안 돼서 그것을 비공모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좀 공모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 60여 개 되잖아요? 누구든지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비공모로 하게 되면 그 단체한테만,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 관행에 의해서 기존 단체들만 지원한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요.
다시 또 2023년도 이번에는 코로나가 좀 상황이 완화되면서 이번에 공모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공모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올해는 공모 사업이 지금 다 끝났어요? 아니면 전반기 것은 끝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전체, 1년 치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뭐 1차, 2차로 표현하는데요, 아마 2차 사업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1차는 거의 다 완료가 됐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차는 언제 정도 그러면 공모 사업을 띄우는 거예요?
그것도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저희가 계획 잡고선 8월 그 정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공모나 비공모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공부가 원칙이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했을 때는 공모가 원칙인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비공모로 했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23년도이기는 하지만 비공모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요, 비공모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비공모로 선정되고 민간단체 공익사업이 2023년 때에는 그 절차를 개선해서 공모 사업으로 방식이 전환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선정 결과는 비슷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같은 단체에서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제출한 사업이 선정됐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볼 때는 늘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속 사업이라고, 내년 관내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공모 사업일 뿐이지 사실상 비공모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져보면?
아까 처음에 말한 2022년도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겉은 공모 사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공모 사업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니, 이것은 단체, 공모하면서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좀 여러 개 사업이 있잖아요? 일부 탈락된 사업도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요.

위원장 박춘호 아, 탈락된 것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탈락된 게 아니라 사업 성격상 탈락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앞으로는 코로나가 완전히 완화가 되면 공모 사업으로 다 진행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또 그렇게 보면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매년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평가를 해요.
우리도 하죠?
공익 활동 지원 사업 평가 우리는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공식적으로 평가를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거나······.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정산만 하고 평가는 혹시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도 평가 정도는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보조 사업 평가는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동안에 아마 하신 것이 있을 텐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있었으면 그 정리된 자료 있으면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평가가 미흡하면 차기 연도에는 그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겠죠잉?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한번 평가를 좀 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올해 1월 26일에 공고된 공고문이 있었죠, 올해 26일 날 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신청 자격에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도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것인지는 그 내용이 모호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가 없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그 좋은 사업이 그냥 이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상시 쪽으로 그냥 하자, 이것은 계속 하자, 이런 정도로만 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면서 이것은 더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더 보완해서 더 하자, 예를 들어서 좋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올리자, 아니면 잘못된 것, 이것은 버리고 다른 쪽으로 좀 바꿔서 해 보자 하는 이런 정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 보조 사업 평가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는 지금 그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한 8,000만 원이 더 증액됐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2억 원, 그렇습니다.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갔으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8,0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간 것이죠잉?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한 6,0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사전 검토라든가 정산 그다음에 성과 평가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성과 평가가 없는 민간단체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퍼주기 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제대로, 이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서 필요한 곳에, 곳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평가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을 얘기하면서 저기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시 경우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요?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제가 처음······.

위원장 박춘호 처음 들어보는 문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단체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는 있는데요, 공익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혹시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이것은 따로 한번 좀 해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에서 우리는 그러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지금 과장님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어쨌거나 저희 공모 사업 절차상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전에 저희도 한 번 저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보기는 하겠지만······.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민간인 신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직에는 저희 간부 공무원······.

위원장 박춘호 당연직에는 기조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원장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민간 위원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교수님들 중심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보면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5조에 성과 평가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2021년 7월 5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낮추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번째,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전 부서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평가위원회 평가라는 게 아마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그것 전체적으로 전체를 통틀어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네, 보조금에 대한 전체 평가.

위원장 박춘호 그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매년 전체적으로 지방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성과 평가는 다 책자로 나오겠네요, 매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나온다고 봐야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이렇게 사업별 평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연말 전에 사업이 끝났을 때 종료 시점에 성과 평가를 하겠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별도로 하여간 저희가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별도로 그 성과 평가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료 있으면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다 보니까, 과장님 이것 아까와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도나 서울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대요. 있어서 여기에서 단체하고 단체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의를 하고 보조금의 교부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저기가 있는지는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사업 보조금 모니터링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수혜 인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전체적인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뭐냐 하면 하나같이 그 보고서에는 개선할 점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개선할 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도 이 성격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매년 단체별로 일정 부분의 사업은 유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기 과장님, 또 다른 것 하나, 민간단체 자부담 비율을 한번 볼게요.
기존 단체는 5퍼센트(%), 신규 단체는 10퍼센트(%)의 자부담을 하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러니까 5퍼센트(%) 이상입니다, 원칙 규정에는요.

위원장 박춘호 아, 5퍼센트(%) 이상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기존 단체부터 신규 단체를 포함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은 5퍼센트(%) 이상이다 한다.

위원장 박춘호 자부담 비율은 5퍼센트(%) 이상이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따로 설정한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네요? 그냥 5퍼센트(%) 이상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기존 단체는 5퍼센트(%), 신규 단체는 10퍼센트(%)······.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다만 10퍼센트(%) 이상은 신규 사업에 대한 권고 정도······.

위원장 박춘호 권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권고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보조금 성격 자체가······.

위원장 박춘호 권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줄 때 거기에 사업 공모를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기존 단체 같은 경우는 5퍼센트(%)로 가는 것이고 신규는 10퍼센트(%)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뭐 보조금 성격 자체가 기존의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그러면 2016년도에 발간된 비영리단체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이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를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원 규모의 확대가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 금액이 확대될수록 민간단체는 정부 의존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단체가 가능한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기부금법의 개정,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과 행정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검토해 보신 적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뭐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지금 한 5~6개월 보면서 지금 느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어떤 신규 사업이 됐든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 됐든 많은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실링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요.
거기는 그런 게 항상 숙제이고 또 과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저기 또 하나, 67쪽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사업 진행에서 제가 궁금한 게 1,280만 원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수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매년 우리 해병대전우회에서 시화호 환경 정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별도예요?
그러면 시화호 환경 정화 활동 매년 하는 것하고 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5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에서 했던 사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저희한테 신청 온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도 한 세 번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쪽에서 뭐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데 활동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별도의 부서에서 또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한테 신청 온 것은 교육······.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강원도에서 예방 관련 인명 구조 훈련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 계속 했던 시화호 환경 정화 활동을 또 따로 했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은······.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없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올해 사실은······.

위원장 박춘호 1,28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닙니다.
별도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단체가 하나지만 사업명이 여러 개 있듯이 해병전우회에도 아마 별도의 사업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게 주민자치과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저희한테 보조금······.

위원장 박춘호 과인데 그러면 사업명이 따로따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기는 한 거예요? 매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2022년도에는요, 코로나 관련 또는 단체 내부 사정 때문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취소를?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취소를 하고 이 훈련만 했다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우리 시흥시 법정 지원 민간단체의 인건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계속 우리,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간단체든 다른 위탁 사업이든 보면 관련된 사업비나 인건비 중에 2개가 포지션이 크게 차지하는데 인건비를 보면 우리가 다른 쪽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비용에 인건비가 센데 여기는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새마을회 사무과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추가 지원에, 추가 지원이 없으면서 월평균 170만 원 정도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사실은······.

위원장 박춘호 사무국장은 좀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법정 단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과장도 뭐 한 220만 원 정도 월평균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총도 한 200만 원, 민주평통은 뭐 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볼수록 좀 적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법정 단체라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받는 보조 받는 금액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혹시 몇 대 몇으로 봐야 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비율로는 조금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새마을회라든지 민주평통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금에, 그 사무원 직원분의 임금 일부를 중앙이라든지 경기도 지회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그분의 어떤 임금이라는 것은 경력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최저 임금, 생활 임금 그런 가이드라인도 임금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다른 데 부서는 해 보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다, 보건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더 높아요.
이것 지금 보면 170만 원이면 지금의 최저 임금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른 위탁 기관과 보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은 과장님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최저 임금 정도에는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하여간 적극 검토해 보겠는데 이 부분도 아마 아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예측건대 당초에는 아마 이분에 대한 임금이 자체적으로 지원되다가 이게 사업이 커지면서 임금 보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결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특정 이렇게 된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 사항······.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경력 중에서도 근무 연수가 적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10년 넘은, 이상인 분들인데 다른 단체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쉽게 보면 이런 단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도 가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도 적어서, 없어서 못 가고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잠깐, 잠깐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서 들어오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는 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 주셔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저는 이상 마치고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세 가지 질의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258페이지, 간단한 것인데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아, 258페이지.
오타죠?
신한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위에는 신안군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네.

이건섭 위원 오타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민주평통 관련해서 2건인데 평화 현장 및 역사 유적지 탐방 거기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129페이지 기타 경비가 570만 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기타 경비 뭘로 쓴 거예요?
129페이지 평화 현장 및 역사 유적지 탐방인데 3,000만 원 정도, 3,015만 원인데 숙박비 850만 원, 버스 임차 300만 원, 식비 830만 원, 그다음에 입장료 400만 원, 여행자 보험료 45만 원, 기타 경비 570만 원이면 기타 경비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570만 원이면?
129페이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건섭 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거기 보시면 총교부액이 그렇고요, 집행 내역에는 280만 원인데요, 자부담으로 280만 원······.

이건섭 위원 자부담으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총교부액 옆에 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섭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집행 내역을 보시면 280만 원 쓰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으로 280만 원 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보조금이 370만 원 플러스, 예산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교부액이 37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199만 5,000원이 자부담인데요, 네, 집행 내역을 보시면, 이게 당초에 아마 해외로 계획했던 부분이 국내로 바뀌면서 식비, 체험비를 자부담했다고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기타 경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22 평화통일 한마당에 1,541만 2,000원, 보조금이 1,141만 2,000원에 자부담 400만 원 했잖아요?
127페이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뒤에 보면 그 추진 실적이 246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장학금도 1인 100만 원, 3인 300만 원, 4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 보면 경품이 있고 기념품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다시 127페이지로 돌아가서 예산서를 쭉 보면 기념품비가 289만 7,62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기념품비는 분명히 여기 타월 값인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건섭 위원 경품이랑 이 장학금 전달해서 돈을 이렇게 여기 써 놓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품비랑 이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은 별도 세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지만 지금 딱 봐서는 아마 경품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죠.

이건섭 위원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도 이 부분은······.

이건섭 위원 장학금 부분도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책 내용으로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일 수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탈북 대학생 장학금 전달식 해서 이 돈이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서랑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400만 원 플러스 경품에 대한 돈이 이 예산 자부담도 아닌 금액인데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서 이렇게 써 놓았다는 것은 이 출처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민주평통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랑 섞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는 저희가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품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 예산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요, 다만 실적에는 민주평통이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시의원들은 이것을 상시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아니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에는······.

이건섭 위원 이 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랑······.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이건섭 위원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면 어쨌든 「선거법」에 저희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이 선관위 자문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런 부분에 이게 소명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경품하고 장학금 전달은 자부담 자체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다만 결과 보고 실적에는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적시한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백팔십몇만 원에 대한 자부담 부분, 이 부분들도 경품이나 기념품으로 녹여서 하든가, 아니면 따로 잡아야 되는데 경품에 대한 부분이랑 장학금에 대한 부분 돈이 벌써 나왔는데 이게 소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됐는지 하여튼 이 책으로만, 지금 주신 이 책으로만 봤을 때는 소명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들 법정 단체들이 어쨌든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잘 모르고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이게 정치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니면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든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반드시 필터링(filtering)이 돼야 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예산서에 없는 어떤 장학금이나 경품 이게 왜 여기에, 그러니까 뭐 추진 실적으로 해서 쓸 수는 있어도 소명이 전혀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어떤 점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같은 경우 행사 같은 것을 좀 많이 진행하는 편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행사는 지역 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종류의 행사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기존 보조금 받던 단체들의 어떤 행사의 형태가 축제성은 사실은 거의 드물고요, 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라든지 그런 쪽 아니면 그 단체 특성에 맞는 그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조금 우리가 논란이 조금 있었던 은계호수 관련 축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상가 활성화에 대해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이 호수공원 당시 축제로 인해서, 그 기점이 돼서 지금 되게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오면서 양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결국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두 가지로 좀 짚어볼 수 있는데 하나가 바가지 논란도 있어요. 금액적인 논란이 하나이고 두 번째가 파손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바가지요금에 대한 것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죠, 전국에서 여러 가지 금액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수원 행궁 축제에 관해서 기사도 나온 게 있는데 거기 혹시 메뉴판 보신 적 있으세요, 계산표?
그 계산표를 보면 통돼지 바비큐 하나에 4만 원, 5만 원 해서 안에 실제로 보면 몇 점 없고 다 양배추에 드레싱 있고 소주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 담아서 줘서 재사용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은계호수 것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 은계 호수에 왔던 그 메뉴판이 그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은계에도 그만큼 바가지 논란이 있는 업체가 들어왔고 당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처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기다 보니까 그 설레는 마음에 비싸더라도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치러지기는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성은 적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또 행사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할 때는 우리가 가격적인 것을 좀 면밀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관광과에도 좀 부탁드렸던 부분이 행사 진행할 때 들어오는 이런 식당들, 매장들 가격을 꼭 우리 시에서 좀 나서줘야 한다, 위생과랑 같이 해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를 이것은 당부로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파손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파손된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같이 한 번 제가 현장을 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시면 덱 부분에 대한 파손도 있었고 경계석에 대한 파손이 한 두 군데 있었고 그리고 화단 일부 파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름띠 등 지저분한 부분 훼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축제가 5월 12일부터 15일인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월요일 날, 아니, 그 주 토요일, 그 주 지나고 토요일 날 청소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것 또한 바르게 단체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바르게 단체에서도 한 80여 분 나오셔가지고 청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덱 부분 일부분 교체가 있었고요, 경계석에 대한 부분은 파손된 것은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화단 일부에 대한 것도 잔디 이식이라든지 일부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현장을 봤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계단 같은 경우가 파손 부분이 좀 덜 회복이 됐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주셨는데 계획 잡힌 부분이 좀 어떻게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더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그날 현장에서 ‘LH’ 관련 업체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별도 다른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할 때 이것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해서, 다만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아마 거기 업체와 바르게 단체하고 어떻게 금액을 정할지는 그것은 별도 협의하겠다고 까지도 제가 그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좀 벌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를 메우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에는 바르게 단체에서 행사를 우리 기존 계획안과 조금 다르게 식당들을 좀 섭외를 하셔서 진행했던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파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계단 파손 부분을 계룡건설 쪽에서 우리가 다시 그쪽 관련 업체가 시공할 때 그 비용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비용적인 것에서 바르게가 분명히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인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제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LH’ 관련 업체가 오늘 포클레인(Poclain)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일부를 바르게에서 직접 포클레인을 불러서 쓴다고 하면 고스란히 그런 비용이지만 다른 쪽 보수하는 데 있어서 쓴다고 하면 그때 비용은, 거기에서 쓰는 포클레인 비용은 정산해서 계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할 때 일부 비용을 좀, 사과하고 그 나머지 외적인 추가 인건비적인 부분은 바르게에서 분명히 집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렇고 잔디적인, 잔디 얘기도 한 번 있어요. 잔디가 아무래도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듬성듬성 파헤쳐져 있고 아직 잔디가 자라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오늘 현장에서도 저도 공원관리과 직원들 이렇게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현장 돌아왔을 때는 축제가 끝난 지 한 달도 넘은 상태에서였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덱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부분에 대한 파손은 그날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또 잔디 부분 일정 부분도 이미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부분은 조금 또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단 눈, 유관상으로 비어 있는 부분 식재는 완료가 된 것은 맞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만 그것이 좀 자라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식재는 했으나 일부 또 이렇게 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덱 부분이 있는데 덱 부분 우리가 조금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많은 기스를 좀 제거하신 것도 보이고 그만큼 페인트칠도 맞춰서 색깔도 맞춘 것은 있지만 약간 미세한 기스가 있어요.
그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제보를 주시는 부분들이 일부의 덱만을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충분히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한 말씀도 사실은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바르게 단체의 어떤 공익 활동상에 그게 정도의 차이인데 공익 활동 과정에서의 어떤 훼손 부분도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저희 지원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전적 의견으로 저희가 이것은 고치시고 이것은 교체하시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공원관리과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여기는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고쳐야 된다는 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시민, 그쪽 은계 쪽에 계신 시민들이 이런 표현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분노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기존 계획안과 다른 자기 자신들만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점을, 그것도 우리가 바가지 업체 논쟁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섭외해서 수익형으로 돌려서 진행했던 건이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진행하면서 그 행위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파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일단 물리적 책임을 진 후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얘기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단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아마도 그렇게 바르게 단체를 제가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축제 이후에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청소 부분, 보수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주신 말씀대로 어떤 사회적 통감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당연하다고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원 부서 입장에서는, 단체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충분히 그분들도 책임감은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거기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사과문을 좀 얘기한다고 발표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만회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일단 사과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사과를 하시고 뭔가를 후속 조치했으면 이해하는 폭이 좀 넓었을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청소했으니까 그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파이팅 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청소했으니까’ 되게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데 단체에서 정말 그 내부적으로는 되게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 같은 것을 먼저 진행을 같이 해 주셨으면, 그리고 마무리 작업들을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좀 더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또 고민 안 한 부분도 아니지만, 고민 일정 부분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또 사실은 바르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차후에도 저희는 계속 바르게하고도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하기 때문에 또 활동을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오히려 저희가 대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사과의 어떤 그런 것을 진행 못 한 부분은 좀 저희 입장에서도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셔서 바르게도 더 공익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 좋은 취지로 진행하셨고 사실 많은 봉사 활동하는 단체인데 뭔가 하나의 실수가 좀 크게 발생하고 번지면서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막는 것이 또 행정의 의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잘 앞으로 좀 챙겨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추진 실적 내역서 사업 계획 추진 실적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자가 맞아요?
이 시기에는 회장님이 공석이셔서 직무 대행 시기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 확인은 별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봐도 아마 진만번 회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지숙 위원 한참됐죠. 몇 년 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것 자체는 추진 실적 결과서라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적어서 낸 것을 갖다가 요것을 아까 보조 단체에다가, 뭐죠, 여기에다가 올려준 자료이기 때문에······.

한지숙 위원 이것 새마을회에서 온 자료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을 새마을회에서 주셨을 때도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시기가 직무 대행 시기예요, 지금 현 회장님. 그래서 공석일 때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새마을회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공석으로, 대표자를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보시면요 비슷한 시기에요.
그런데 거기는 “대표자(직무 대행)”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1~2년 전도 아니고 되게 오래 전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것 서류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 회장님이 이분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대표자로 바꾼 것을 확인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 될 때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랬을 때 이용하는 은행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보조금에 대한 이용 은행이요?

한지숙 위원 카드가 나가지 않나요, 보조 조금 집행할 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카드에 이렇게 충전식 아니면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직접 결제 이런 식으로다가 나가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금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래 카드 결제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럴 경우에 카드 사용했을 때 포인트 발생되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 포인트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제가 이것 지금 단체에 대한 포인트는 별도 확인을 좀 안 해 봤는데요, 참고로 아마 지금 보면 보시면 체크카드 플러스 전용 계좌로 해서 보조금은 입금이 되고요, 보조금 나가고 카드 포인트는 정산 시 환수한다고 합니다.

한지숙 위원 환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해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직 확인 못 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번 아마 동별 축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겠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다 확인해서 환수 받거든요.

한지숙 위원 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카드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크카드 플러스 전용 계좌로다가 금액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 카드 포인트가 어떻게 단체마다 쓰이는지 얼마나 부여되는지 카드 사용하면 분명히 포인트가 생길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새마을회 여기 단체 회장님께서는 이때 당시는 직무 대행이시고 지금 현재는 총회 거쳐서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마을 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다음으로 이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 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입니다.
2022년 시흥시 마을 공동체 축제 공모 사업은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모하여 장곡동을 제외한 총 18개 동 축제추진위원회로 선정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 4억 3,600만 원으로 축제 보조금으로 4억 원, 축제 컨설팅 및 모니터링 비용으로는 3,600만 원이며, 축제 보조금 4억 원 중 교부된 보조금은 3억 6,8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4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2022년 마을 공동체 축제 공모 사업 보조금 각 동별 정산 현황입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적 애도 분위기로 축제가 취소된 대야동 소래산 행복 축제를 제외하고 총 17개 동 축제를 개최 및 진행하였습니다.
교부된 보조금 3억 6,824만 4,000원 중 3억 5,132만 6,5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691만 7,500원 및 보조금 이자 7,12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부적인 축제 정산 내역은 기존에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마을 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3쪽부터 121쪽, 별책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마을 공동 축제 집행 내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과에서 봤을 때는 이 마을 공동 축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진행하시면서 2022년도 것?
과에서 판단하시는 문제점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큰 틀에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축제 중에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네 군데에서 지금 진행했고요, 나머지 동을 진행할 텐데요, 참관했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주관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은 받은 게 있고요.
다만 아마 이 진행,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정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형태가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구별이 돼서 진행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명단에 계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과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뭐 그런 것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 형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돈이 정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적정하게 그 돈이 쓰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런 지적······.

이상훈 위원 그러면 보조금 형태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심의하시는, 기획하시는 분들 멤버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행사 기획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회사에 그냥 그 비용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지금 딱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지만······.

이상훈 위원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 들으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부분은 아마도 예를 들어서 A동 A단체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획사나 이것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아마 그분만 혼자 할 수 있는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 분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축제 하나를 통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기획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간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이게 결국에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것에서 동 자체에서 추진위원회 멤버들 혹은 주민자치회 멤버들 다 포함해서 일치하는 건은 1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동에 있고 B동에 있다고 그랬을 때 A동 업체가 B동 것을 해 주는 형태, 뭐 크로스(cross)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서로 교환 형태가 약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비용을 집행할 때 대부분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 혹은 그 알음알음 계신 분들의 매장들, 혹은 기업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부분은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변명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선호하고?
선호하라고 하고 그런 개념, 뭐냐 하면 동별로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100원인데 짬짬이 아는 B동의 어떤 그분이 이런 것을 하고 있대, 그랬을 때 조금······.

이상훈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더 싸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형태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증빙 자료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증빙 자료들 전체적으로 동들의 문제점, 잘한 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증빙 자료가 되게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마트에서 50만 원어치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리스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50만 원 딱 끊어지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뭘 샀길래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또 영수증 첨부라든지 사진 첨부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진도 흐리고 다 뭉뚱그려서 그냥 올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 금액을 했지?’라는 유추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깊게 한 곳을 보면 배곧1동, 배곧2동 같은 경우가 같이 축제를 진행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곳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배곧1동 행사 축제 집행 내역 살펴보면 사진이 겹쳐요.
그 말은 뭐냐, 증빙 사진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건들이 있는데 이 건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은 있는데 2022년도에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이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전반기 때 추진 계획이 아마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하반기 때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추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 체육대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굉장히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상 쫓기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큰 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민들이 직접 뭔가 정부 서류라는 것을, 정산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담당자들도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체크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네 지금 배곧에서, 배곧1동에서 진행했던 무대 음향 비용에 250만 원의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이 계산서 발행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계좌 이체 내역에 있는 것으로만······.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냥 계좌 이체만 있고 그에 대한 증빙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계산서 발행도 안 해서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재미있는 것은 1동에서 1동, 2동 합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 무대 같은 경우가 민주평통에서 통합으로 무대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에서는 740만 원 무대 비용이 올라가 있고 배곧1동에서 250만 원 잡혀 있고 배곧2동에서 똑같이 2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총 무대 비용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 또한 제가 뭐 세부적으로 그 축제, 작년 축제를 참관하거나 겪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 민주평통이랑 2개의 동이 컬래버(collaboration)를 하겠다고 했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좀 있고요.

이상훈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인가요, 민주평통과 배곧1동, 배곧2동이 합쳐서 진행을 하자라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도 그 무대 설치가 굉장히 크고 또 화면도 굉장히 웅장하게 해서 설치가 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평통에서는 오전······.

이상훈 위원 그때 무대는 되게 크고 좋은 것 쓰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그래서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이 오전에 행사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셋페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배곧1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그래서 그 무대가 한 번 설치돼가지고 하루 종일 설치하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추가 비용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일단 무대라는 것은 하루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됐다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었다면 뭐 무대가 정말 크고 엘이디 판 크게 잘해 놓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민주평통과 이 배곧1동, 배곧2동이 합쳐서 진행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250만 원, 총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냥 뚝 줘놓고 아무런 계산을 안 끊었다면 우리는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도 배곧1동이 그때 당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예산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이 정산 서류에 대한 어려움이 모든 동이 다 있고요.
빠진 부분들 제가 깊게 일부러 다 안 판 것이지 다 팠으면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런 말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마을 축제 행사는 동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동에서 정산 관여를 하고 동에다 직접 돈을 내리고 동에서 집행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뭐 방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고요, 다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차등 지급으로 해서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끼리 선정 과정에 대해서 되게 논란도 많이 있으시고 이 돈으로 마을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되게 행사 집행이 어렵다고 봐요.
실제 행사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도 살펴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좀 미흡하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고 행사 점수가 너무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셨나 봐요, 70점대 평균.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보통들 봤을 때.
그러면 이 정도 축제 퀄리티(quality)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예산적으로 동도 문제 있어 하니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해야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격년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이번에 2023년도 축제 예산을 저희가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느낀 부분입니다. 사실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로 폭이 컸다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고민이 있어서, 특히 또 이태원 사태 이후에 안전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그 폭을 저희가 줄여서 대부분은 2,000만 원에 맞췄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여유롭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췄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더 하나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이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총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도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 올해는 10개 동, 내년에도 10개 동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격년제로 진행하는 방법도 사실은 저희 고민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격년제를 통해서 조금 행사에 집중도를 높이고 예산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더 높여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격년제로 진행하면 어차피 동마다 체육 대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때는 이런, 물론 협의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이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도 쓰여 있는 거예요. 자꾸 제가 배곧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배곧1동, 배곧2동 축제에 대해서 총평이 어떠냐 하면 배곧1동, 배곧2동은 지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고 단순 행정으로만 나눠져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호흡이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좀 풀어서 보면 결국엔 마을 축제라는 것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8개 동에서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메인(main) 행사들이 있는데 그 메인 행사들에 치어가지고 같은 날에 잡게 되고 유사한 날에 잡게 되면 거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에 사람들도 많이 안 모이고 그냥 어렵게, 어렵게 축제도 하게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신천권, 은행권, 대야권으로만 보게 됐을 때도 신천, 은행, 대야는 사실 한 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배곧1동, 배곧2동 한 구역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다 비슷한 계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지역에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전 묶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더욱 예산을 더 크게 갈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할 것이냐, 저 동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1동에서 하고 그 다음은 2동에서 하고 어느 때는 신천동, 대야동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진행해야 높은 퀄리티와 또 지역 축제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사실 그 부분도 주민자치 월례 회의가 매달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분들도 축제위원회 대부분 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공동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될 수가 없다는 의견도 또 있고요. 분분합니다. 그런 의견으로 대신 좀 갈음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네, 뭔가 세력이 있는 모임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기다림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내부에서, 한번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 더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만큼 또 혜택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게 일단 시작은 카드 포인트 쓰는 것 있잖아요? 그 반납을 바로, 아까 저기 전임 팀장님인가는 바로 받는다는데 여기 카드 포인트 반납 자체가 여기에는 다 없는데 추후에 받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을 쓰면 슈퍼마켓을 가든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모 마트 트레이더스라고 했을 때 거기 제 개인 있을 때 뭐 한 500만 원어치 사갖고 내 것 쓰고 내 이름으로 거기에다가 할 때 그런 부분의 어떤 대비나 이런 것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정산서상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카드를 썼다에 대한 포인트는······.

이건섭 위원 카드 포인트는 당연히 나오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또 2차적으로 또 그 업체마다의 어떤 포인트를 별도로······.

이건섭 위원 그것은 적발하기 쉽지 않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적발이라기보다는 아마 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 것들이 이쪽 회의할 때 19개 동에 있을 때 어쨌든 그것은 감사로 해서 적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양심에 맡길 수 있도록 교육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포인트부터 해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것 세금으로 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한 템포 늦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4개 동 끝났고 나머지 동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이건섭 위원 이것 19개 동······.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임기제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서 있잖아요, 지금 동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주민자치회에 지원관으로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 지금 행사할 때 정산은 누가 하나요, 정산 행정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별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요.

이건섭 위원 그 인력은 안 쓰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 데가 있고요, 동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19개의 정산 스타일이 개성이 조금 다 달라야 하는데 배곧동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정산을 한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뭐 보험료를 쓰는데 그 배곧1동 같은 경우 현대라고 쓰고, 보험료를. 또 배곧2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그러니까 그러고 이름도 되게 좀 애매하게 같은 덴데 이름을 밝히기에 배곧1동은 이름을 쓰고 대표자 이름을, 배곧2동은 법인 이름을 쓰고 그런데 똑같은 같은 저기인데 이러다 보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런 부분에서 참 19개 동 정산서를 보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 유지 장비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한 사람이 1,400만 원을 그냥 독식해 버리더라고요.
이게 과연 주민 공동체의 느낌일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냥 2,000만 원 아웃소싱(outsourcing) 줘서 알아서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민 공동체의 느낌이라는 것은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어떤 동 같은 데는 2,000만 원 예산에 1,400만 원, 한 1,500만 원 돈을 그냥 그렇게 아웃소싱을 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주민 공동체의 느낌이?
또 이걸 보면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강사비에 대한 정리 부분들 세금 부분들 정리 안 된 데가 수두룩해요, 세금 안 낸 데가 수두룩하고.
또 잘 된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소득세 관련한 부분들은 국세청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또 시흥시청으로 해서 올라오고 시흥시청이 소득세 받는 데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것을 이 내용상이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이건섭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더 세부 내역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궁여지책으로 뭔가 만든 듯한 느낌들이 확 와요. 왜냐하면 정산서라는 이름은 소설책이나 우리가 봤던 뭔가의 책 같은 느낌이에요.
챕터(chapter)가 있고 1장, 2장, 3장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썼구나 하는 이 느낌인데 19개 동 이렇게 보면 소명이 잘 된 데도 있지만 아까도 저 민주평통이랑 그 무대 장치 얘기처럼 같은 날 행사인데, 9월 17일 날 했는데 3개가 같이 했다는 것은, 업체도 똑같고.
이것은 합리적 의심에 사실상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물음표가, 물음표라는 그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여기는 진짜 한 1만 개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지금 연도가 2023년도예요.
과거 제가 20년 전에 시흥시청 근무했을 때, 총무과에 근무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현금 주다가 카드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민간단체들은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멱살 잡히고 욕먹고 20년이 지났는데 이 정산서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하는 정산서를 제가 시의원으로서 1년간 보다가 지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산서를 보니까는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도 나름대로 보조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정산스러움에 대한 어떤 교과서 같은 순서에 입각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한 날 한 행사를 하는데 3개 단체가 무대를, 결국은 이게 합리적인 의심에 물음표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속 진짜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것에서 주민자치과장님이 이 보조단체를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분들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다 유지이고 나름대로 바로 시장님이랑 통화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치인들 거물급 정치인들이랑 통화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 큰소리를 치는 분들인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관여하다가, 특히 팀장님 예하 주무관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이 20년 전 제가 시흥시청 총무과, 시장실에서 근무한 그때 당시 현금으로 주다가 카드로 줘서 멱살 잡히고 욕먹고 그런 부분에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름대로 좀 뭔가 100퍼센트(%)의 퍼펙트함은 아니더라도 90퍼센트(%) 이상의 뭔가 그래도 잘 되어 갔구나, 2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아직도 물음표가 아까 제가 1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뭐 사정은 있겠지만 3개 단체가 서로 무대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또 물음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비 자체도 안 된 데가 훨씬 더 많고 소득세 관련해서 국세청 부분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화두로 던진 이런 개인적으로 인해서 그런 카드 포인트는 나중에 정산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개인들이 나름대로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을 묻고 세금 하잖아요? 그걸 갖고, 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한 동에서 2,000만 원씩 가까이 쓴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생각들, 도덕적인 생각들 거기에 또한 물음표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암만 교육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것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20년이 지나고 제가 20년 전에 봤던 정산서랑 지금의 정산서랑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느낌과 시의원으로서의 느낌은 큰 차이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쨌든 이것은 시흥시에서 주민자치과장님이 어쨌든 교육으로 해서 계속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겠죠, 카드 포인트나 이렇게 사용은.
그런데 지자체도 지역사회다 보니까 온갖 끈으로 연결돼 있는 업체 사람들이 이런 축제가 있든 사업이 있든 하면 다 연결돼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정산서는 소명 있게 가야 되는데 그 정산서조차도 소명 있지 못하고 자꾸 합리적인 의심만 들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단순히 작년이나 올해 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이득은 취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 각 동에 그 사람들 아니고 그 주변인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청에 대한 신뢰, 시흥시에 대한 시 네임 밸류(name value)에 대한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불편한 요소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9개 동 관련한, 축제 관련한 분들한테,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계속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20년 뒤에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20년 뒤에 시의회에서 어느 시의원 1명이 20년 전, 40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공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정산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민자치과장님이 나름대로 교육으로 해서 해 줄 수밖에 없고 시의원 1명으로 해서 읍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축제 19개 동 중에서 한 동만 없어요. 공모 사업을 미신청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본인 그 동에서 신청을 안 하셨고요, 올해는 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 올해는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2022년도에는 안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유 없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 아마 사유가 있었겠죠. 개인적인 사유 있었는데 1개 동은 신청 안 하셔서······.

한지숙 위원 신청 안 하셔서 예산을 못 받으신 것이죠, 아예 안 해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 1,500만 원부터 2,500만 원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나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에는 조금 개선해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건 이후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기본 필수 비용이라는 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거의 열몇 개 동을 드렸고요, 그리고 2,500만 원, 1개 동은 2,500만 원 좀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차등을 뒀지만 그 폭을 되게 대폭 줄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2,000만 원 선에서 지급이······.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최하가 2,000만 원인데 최하가 아니라 대부분 다 2,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한지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행사 내용을 봤어요. 정산 내용이랑 지출 내용을 쭉 보니까 행사 진행할 때 거의 장비 대여비가 제일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 장비 대여 중에서 또 시설 장비 설치인데 설치 운행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놀이기구, 아니면 편의 시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깡통 열차 안 된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과연 안전상 어떤 최대한 조건을 갖추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 행사를 보니까 한 대여섯 개 동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보험을 다 별도로 다 드는 것으로······.

한지숙 위원 네,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서 행사 진행 시에 보험이, 보험 유무가 그게 필수예요, 아니면 선택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아마 이제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지숙 위원 선택적이에요, 아니면 필수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필수?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18개 동 중에서 지금 13개 동만 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안전 보험이.
그리고 나머지 5개 동은 안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5개 동 중에서 이런 시설 설치가 되고 시설 운행을 한 품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사고가 났는데 그 시설 자체가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운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랬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아마 아까도 이태원 사건 이후에도 보셔야 할 부분이 지금은 무조건 필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권고로 된 부분이다 보니 말씀을 주신 대로 13개 동만 가입하고 이렇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한지숙 위원 올해 축제 또 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마을 공동 축제.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때는 이것을 필수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은계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꼭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난해인지 지지난해 배곧동에서도 체육 대회인지 마을 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골절 사고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제가 거기까지는 잘······.

한지숙 위원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 대회인지 마을 축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 행사, 보조금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되게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2023년 마을 공동체 축제에서는 이게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이상훈 위원님, 이건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곧1동, 배곧2동하고 민주평통이 했던 무대, 음향 무대비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한 날 했던 행사가 1천몇백만 원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세요.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좀 디테일하게 다시 볼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마을 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요구하신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5쪽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현황입니다.
지방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0일까지 입찰 및 수의 계약 등을 포함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총계약 건수는 1,718건이며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구매하는 관급 자재 건수는 1,596건으로 아래에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수의 계약은 1인 수의 계약과 2인 이상 견적으로 나누어지며 1인 수의 계약은 총 5,235건이며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 계약은 749건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과 관련한 공사는 19건, 5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 건수는 56건,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결과 건수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제출된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약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청사 및 사무실 배치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97년 7월 준공하였으며 연면적은 2만 2,138제곱미터(㎡)로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본관동이 30개 부서, 그리고 별관동에 15개 부서가 배치되어 총 45개 부서가 시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총원 1,075명이 상주 중에 있습니다.
본관동과 별관동에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면적은 5,988제곱미터(㎡)로 1인당 사무 공간은 평균 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면적 안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직원 업무 공간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25쪽부터 132쪽, 별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것이 따로 주신 이것이 자료가 맞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이······.

위원장 박춘호 이 책자 있는 것하고?

○회계과장 홍순호 아, 책자가 조금 수정이 됐는데······.

위원장 박춘호 수정이 된 것이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설명을 주신 것이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계약 건수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약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별도로 주신 것은 2,038건인데 기존 책자에는 77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계세요, 따로 주신 것?

○회계과장 홍순호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저희 자료 내용 중에는 합계가 표시 안 됐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을 쪼개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저한테 따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 책자에 나온 것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데 지금 똑같은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자료인데 이 125쪽 내용 중에 이 안에, 표 안의 숫자가 틀린데 너무 확연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계약 건수가 공사는 이 책자에는 771건인데 저한테 주신 것은 2,038건이고, 용역은 책자는 695건인데 저한테 주신 것은 2,679건이에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 이것은 뭐냐 하면 맨 위의 것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건수 현황이고요, 밑의 건수는 수의 계약으로 했던, 2,00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했던 현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 2개가 따로따로인데 이 속 내용에 숫자가 이 책자에 나와있는 것하고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 혹시 안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제가 일단 갖고 있는데······.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어느 정도만 틀리면 괜찮은데 뭐 거의 세 배, 네 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제가 본 내용하고는 지금 위원님하고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 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리 오세요.
(회계과장이 위원장 옆자리에 다가오자) 자, 한번 보세요. 전혀 틀린 것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2,038건인데 여기는 771건 용역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죠. 이것도 2인 이상 견적도 열 배 차이가 나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 여기는 합계를 표시 안 해서 합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도 이 책자하고도 다르네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계약 건수를 구분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의 것이 다 다른데 얘하고, 얘하고 다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책자에 있는 것 저한테 주신 것 다 달라.

(「이것이 애초에 위원장님,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최종본을 드리기 전에 설명드리러 가면서 저희가 한 번 방문드렸잖아요? 그때 최초 드린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것이 최종본이고요, 이것은 아마 저희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 좀 조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최종본 드리기 전에」하는 이 있음)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좀 틀려서 그랬던 것이고 과장님 제가 우리 회계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별도 자료를 통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계약된 수의 계약이 5,984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인천지방조달청하고 시흥도시공사 건을 제외한 5,457건의 계약 중에서 1,538건이 관외 업체하고 계약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외 업체와 계약 금액으로 보면 44.22퍼센트(%)가 관외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이 뭔가 특수성을 요하는 용역 사업은 더 전문적이고 가격이 싼 관외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굿즈(goods)를 제작하고 음향기기를 임차하는데 꼭 이것이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업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의 계약 개념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업무의,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적성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90퍼센트(%)을 지금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업체로.
물품에 한해서 조금 저희가 관내에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60퍼센트(%) 정도 되는데 관외가 한 4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다 보니 아마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업의 목적성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물품을 하다 보니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거기에 연관돼서 움직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해서 관외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제가 올해부터 우리 한지숙 위원님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라는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로 사항도 듣고 지금 그러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흥만, 다른 지자체는 관내 업체를 많이, 조례에도 물론 나와 있어요. 거의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써주는데 우리 시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제8대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부서마다 쓰고 있는 현수막, 현수막을 비교해 보니 우리 관내 업체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관외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5만 원씩을 다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봤더니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는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그런데 그 외에 정왕권이나 대야·신천 이런 데에 있는 업체들은 1년에 하는 비율이 제로예요, 제로.
그것을 왜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다 관외에서 5만 원씩 주고 해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비교해서, 회계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해 주는데 똑같이 다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런 전반적인 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관내 업체에 70퍼센트(%)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도대체 이건섭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신 물음표가 여기에도 몇 1,000개는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죠?
과장님도 회계과장으로 계시면서 쭉 보면 아마 명단 정산해서 올라온 것 보면 알 거예요.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44퍼센트(%)가 넘는 관외 계약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래서 관외에 대한 부분은 수의하게 되면 관외 수의 계약 요청서를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아서 일단 관내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관외일 때 한해서는 수의 계약을 그 업체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보면서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관심있게 보면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내 업체에 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수의 계약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체 밀어주기라고, 밀어주기 식이라고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자료를 또 보면요, 수의 계약을 제일 많이 수행한 10개 업체를 추출해서 제가 지난 2년 4개월 정도 우리 시흥시하고 계약한 건수 금액이 총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요.
수의 계약 중에서 무려 382건을 수의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54억 9,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수의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금액 단위상으로 얼마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10개 업체에 이렇게 많이······.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그 판단성을 보고 실과소에서, 모든 권한은 업체 선정 관계라든지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일의 합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업체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리스트 관리를 하면서 실과소별로 한 곳에 몰릴 때 한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장이.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급 계약은 영세한 관내 업체에게는 큰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것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나 연구해서 우리 시흥시와 체결하는 수의 계약의 횟수나 계약 금액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한번 별도로 방향 설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청사 관리를 좀 달라고 한 것은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우리 시청사가 1997년에 지어져서 꽤 오래됐죠잉?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 삼십오륙 년이 됐는데 지금 사무실 1인당 평균 면적이 5.6제곱미터(㎡)라고 그래서 뒤를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쓰는 데는 쓰는데 면적이 좁은 데는 엄청 좁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청사가 좁아서 밖으로 나가있는 부서들이 한두 개 부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회동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물어보면 중간 설계, 중간 설계 하고 있다고 해서 진척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돼야지 이 직원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민안전과,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면적이 3.3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것 지금 계속 직원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 고심하면서 제가 이번에도 보셨듯이 도시균형개발사업단도 공간이 너무 없어서 나가게 됐던 상황이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방향 설정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바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5인)
   
경  제  국  장고형근
행  정  국  장김용식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주 만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