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복지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고 추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자료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에서 13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은 시흥시 대야·목감·정왕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이며, 2023년 기준 26억 295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접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월 말 현재 1만 2,344명으로 대야 6,746명, 목감 1,134명, 정왕 4,476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40에서 14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은 대야, 작은자리, 목감, 거모, 정왕, 함현 상생 등 종합복지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5년이며, 수행 인력은 각 기관당 2명씩 총 12명입니다.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은 보통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집중사례를 전담하고 있으며 2021년 167건, 2022년 144건의 집중사례를 수행했으며, 시흥시 사례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31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차량 렌트(rent)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이게 4만 5,800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월 렌트료가 4만 8,500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복합기······.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차량 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차량이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차량은 4만 5,800원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4만 5,8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월이니까, 1년으로······.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차를 4만 8,500원에 렌트를 못 해요. 네?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본인 자료에 보면 48만, 아니 4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월 4만 5,800원.

이봉관 위원 아닙니다. 45만 8,00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45만 8,000원이요?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이렇게 틀리게 되면 우리 결산 자료도 다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네.
죄송합니다.
통계가, 네, 네.

이봉관 위원 잘하셔야죠.
이렇게 숫자 틀리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유류 수불대장이 있어요.
이것은 자료집에 안 나와 있는데 본인이 별도로 받아 보니까 8월분 유류비가 결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결산 자료상에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거기서 수불대장을 이렇게 예산부에다 집어넣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8월분이 없어요.
그러면 운행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8월 달······.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또 12월 달도 유류비가 미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8월 달, 12월 달은 그냥 직원들이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위원님 8월 달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주유가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예산부에다 준 것은 이 서류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예산······.

이봉관 위원 네? 대야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8월 달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5만 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자료상에······.

이봉관 위원 그러면 수불대장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은 예산부에서 이것을 저한테 잘못 보내줬든가 아니면 이 대야복지관에서 수불대장 누락을 시켜서 예산부에 줬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다 안 맞는다면 총체적으로다 이게 복지관에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봉관 위원 자, 스파크 63하에, 1174.
1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봉관 위원 원래 대야종합복지관에 차량이 1대가 있어요, 1대, 스파크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 유류 수불대장이라는 것은 거기 대야복지관에서 예산부에다가 올려서 정산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갖고 있는 서류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사비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84쪽에 한번 보세요.
84쪽에서 89쪽에 보면 푸드 주치의 활동 강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당 1만 1,111원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강사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면 강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강사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모금회 공모 사업의 경우는 거기 지침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맞게 이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강사비가 뭐 다른 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른 보조금 받은 거예요.
경기복지재단에, 84쪽에 보면 7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받는 부분에서 자꾸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어떤 강사가 이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갖고 어떤 복지관에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어느 선에서 강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가 되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버리면 시 얼굴에, 뭐가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자체 기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모 사업인 경우는 경기복지재단이면 경기복지재단 기준,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인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기준 이렇게 그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다음에 보조금이 아니고 복지관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는 경우는 또 자체 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강사분들이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만족도조사는 자체적으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그분들······.

이봉관 위원 좋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강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수강생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강사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수강자들 만족도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수강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봉관 위원 높은 것으로 나왔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여가 프로그램 있죠? 정왕복지관 노인 여가 프로그램 중에서 진행하는 게 있죠?
그 강사비가 지금 한 2만 5,000원 정도에 잡혀 있어요.
그것은 137쪽, 136쪽 보시면 될 거예요. 134쪽에서 139쪽, 13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장현 카네이션 여가 프로그램에서는 또 3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카네이션, 장현 카네이션이요?

이봉관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여기가, 이것은 시 보조금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되어야죠. 통하는 요가는 또 15만 원이에요.
자, 요가를 하는데 2만 5,000원, 15만 원, 3만 2,000원, 정왕 카네이션에는 4만 원이에요, 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 중에서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상시, 상시로 1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하는 경우는 천차만별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료를 받아가지고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사업의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 대 7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똑같은 요가 프로그램인데 다르다고 하면 요가 하시는 강사분들이 이것 불만 안 갖겠어요?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질 높은 강사 교육이 될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어느 강사는 11만 원, 아니 1만 1,000원 받고 어느 강사는 15만 원, 3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아니, 30만 원은 없고 1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프로그램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매뉴얼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불변하는 게 있는데요, 복지관 자체적으로 강사료는 약간 협약에 의한 경우여서 3개 복지관이 의논을 해서 예를 들면 운영 내규를 변경해서라도 공통된 강사료가 정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야만 질 높은 교육이 될 것이고 또 강사하시는 분들도 신나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마 갖고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으로 본인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강사비 이봉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페이지 수 89쪽서부터 우선 90쪽까지 보시겠어요, 92쪽까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 아동 피아노 강사비가 아동 피아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월별로 이렇게 해서 20회 100시간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월별로 지금 강사비, 시간은 똑같은데 강사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강사분도 똑같아요, 박땡영 씨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100시간 20회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피아노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피아노를 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1월에는 100시간 20회 똑같이 151만 5,500원, 2월에는 94만 8,500원, 3월에는 56만 1,400원 그리고 4월에는 106만 원, 5월에는 133만 원, 6월에는 131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위원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 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그래서 이용자가 많으면 7 대 3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7, 복지관이 3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용자가 많으면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높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낮게 했던 이유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이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금액이 높습니다, 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 보시면 제가 3월 달에 보면 이게 12월서부터 시행한 사업 같아요. 12월 달에도 아동 피아노 강사비가 지급이 됐는데 56만 1,400원을 20회 100시간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아동이 3월 달에만 이렇게 팍 줄어서 지급이 비율 따져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게 왜냐면 계약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록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경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100시간 20회 이렇게 하면 열두 달로 나누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월별로 이렇게 보면 3월 달에는 56만 1,400원 이 금액이 지불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총재원의 7 대 3 이렇게 됩니다.
총재원의, 들어온 게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인원수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인원수, 인원수입니다.
총이용료 수납액에서의 7 대 3 이렇게······.

윤석경 위원 그러면 3월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적게 왔나요?
절반이에요, 절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3월 달에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그때 제한을 받아서 좀 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코로나는 12월 달에도, 그 전이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도 152만 4,500원이 그 전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1~2월 달에도 코로나 시기고 3월 달이 아주 심각한 코로나 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3월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세요.
이 아동 피아노 강사비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하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후원금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대야복지관, 정왕복지관, 목감복지관 쭉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좀 보기는 했는데 정리는 잘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정리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 보고, 긍게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상황 결과나 보고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개인한테도 보내게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다 올리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다 올리고 있고요, 우리 시에도 나중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시에서도 올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런데 제가 정왕복지관은 잘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감복지관하고 대야복지관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뒤져도 후원금 결과 보고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 후원금 결과 보고는 홈페이지도 올려야 되고요, 간행물에도 담는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보내고, 아마 그것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김선옥 이것 결과 보고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결과 보고, 우리 시에 결과 보고하라고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긍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안 하면 과태료······.

위원장 김선옥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부태료 부과 가능한데 시에서 그것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연락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시가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시는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또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복지관 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시가 어떻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 결과 보고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자체,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체······.

위원장 김선옥 그것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은 과장님 그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예요!
이것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후원금 내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시흥시는 보건복지부에 단 한 번도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니 내가 좀 대충 넘겨보려고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심지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정도의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가 아무리, 그리고 시 홈페이지도 제가 쭉 뒤져봤는데 그런 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내용이, 물론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뭐 올렸다가 다시 게시판에서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것 실무진에서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입니다.
후원금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 나갈 때 제대로 후원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년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후원금 결산 내역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 공고 시에 후원금 사용 내역, 그다음 접수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그리고 자체 복지관에서 홈페이지 또는 복지관에서 자체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거기에도 공개를 하도록 그게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만약에 없으면 간행물 통해서 아마······.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안 올리면 간행물이나 개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3개월은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네.

위원장 김선옥 3개월은.
그러면 매, 그 홈페이지 내에 그 3개월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후원 신청 관련과 후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후원금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용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 안 된 것이지.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관리 감독을, 전혀 올리지 않은 것이고 안 올렸으면 이것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저희가 다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규정대로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 없으면 규정대로 그렇게······.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요, 팀장님.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야.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제가 확인하겠다는 여부는 그게 제대로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어쨌든 홈페이지 내에 그런 게시판 자체가 없으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요.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할게요.
132페이지에 정왕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강사비 지급 내역이 우리 5월 7일 날 보면 정보화 스마트폰 교육해 가지고 월 26회 65만 원이 지급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냥 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나요?
월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정보화 교육도, 네, 네.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우리가 정보화 교육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하면 월요일 매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한다, 뭐 정보화 교육은 이렇게 뭐 아니면 목요일마다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정보화 교육은 무슨 요일마다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뒤에 있는 직원에게) 정보화 교육 빨리 찾아봐.

윤석경 위원 그냥 날짜 정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매월 1일에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월 22회, 26회 정도 하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한다, 아니면 수요일에 한다, 26회 정도 하면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월 26시간?

윤석경 위원 그럼 요일 정해놓고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요일이, 당연히 요일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요일은 당연히 월수금이면 월수금,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확인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윤석경 위원 그렇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회도 아니고 월 26회 해가지고 이렇게 월로 월 22회, 월 26회 뭐 정보화 교육 여기도 보면 월 24회, 이렇게 왜 틀렸는지 그 월, 목요일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비슷해야지 되는데 또 정보화 교육 보면 12월 달에는 2회 했어요, 아니, 저기 뭐 13회, 2시간.
월하고 이 2시간씩 13회 하고 뭔 차이일까요?
이 정보화 교육은 똑같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윤석경 위원 138페이지 보면 거기는 2시간, 13회.
그리고 또 11월 달에도 137페이지 보면 2시간 11회.
월로 가다가 이 시간 횟수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고 월로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지 않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월 22회랑 2시간 13회랑.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회, 월수금 그러면 횟수를 집계한 횟수인데요.
이거 회하고 월은 좀 잘못 작성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총횟수를 집계한 것이어서요.

윤석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5월 7일은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이것 날짜가······.

위원장 김선옥 혹시 답변을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5월 7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급된 날짜가.
그리고 6월 7일은 화요일이에요. 또 7월 7일은 목요일이에요. 7월 21일은 또 목요일이에요. 8월 5일은 금요일이에요.
제가 한번 이것 요일을 한번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요일도 다 틀려요, 지금.
토요일 날 특히 5월 7일 날, 토요일 날 이게 지급이 됐다는 것은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하나요, 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가 날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자료로는 이게 정확한 그 운영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경 위원 2022년은 코로나 시기에 토요일 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게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거 날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감 자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럼 다 엉망이라는 거죠, 지금 날짜부터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자 뭐 월 무슨 요일에 몇 회 하는 거다, 이런 세부 자료 다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지금 행감 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두고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 사회복지요원을 둘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도 공익요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혹시 그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업무 추진비 안에 명절, 생일 선물 구입비, 회식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박소영 위원 이게 마다 달라서, 지침들이 달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그 시설에서요?

박소영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시설에는 그런 회식비 이런 것은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회식비는 안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업무 추진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명절, 생일 선물 구입비는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명절에 생일 구입비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소영 위원 가능한데 회식비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런 것은 포함······.

박소영 위원 뭐 축하 화환 뭐 무슨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업무 추진비에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경조사비 그런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뭐 명절 선물,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사회복지, 아, 저기 시설장님이 거기 주는 거요?
그거는 운영비에서 해도 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저희 2023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관리 지침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래서 생일 선물 구입비, 격려 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2023년도부터 변경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2023년,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복지시설마다 굉장히 이것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도 많고 헷갈려하시는데 이런 지침들 잘 보셔갖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자료 주신 것 중에 민간 위탁 주요 사업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자료에는 2021년도 자료에는 35개 이렇게 있거든요.
복지국에서 하는 게 35개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위원님, 성과 평가······.

김수연 위원 아니, 이게 청년이랑 다 지금 교육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가 몇 개 정도가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여기가 자료에, 가만있어 봐.
감사 자료에는 그 자료가, 저는 못 봤는데요.
아, 민간 위탁 성과, 성과?

김수연 위원 복지국 민간 위탁 사업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사업에······.

김수연 위원 아, 일단 지금 복지국에 있는 그 노인복지과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나 정왕카네이션하우스, 어르신 작은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기능 특화 복지관, 성교육 체험관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뭐 그 밖에 외국인복지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흥시에도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이게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계시는지 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저희가······.

김수연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오늘 수감을 받는 우리 복지관 위탁 3개소, 항상 의회의 동의 받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드림네트워크 6개소도 같이 의회의 동의를 필히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다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선정은,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해놨습니다, 항목을.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어쨌든 이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음번에 다시 민간 위탁 재계약하기도 하고 뭐 연장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 위탁 성과 평가 같은 것들을 보면 미흡하거나 이런 것들이 복지국에 특히 많이 좀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민간 위탁 줬던 것들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 원인은 혹시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그 저기 행사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 항목을 행사와 관련된 거 이런 것을 했는데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도달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 민간 위탁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제가 생활보장과도 그 행감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지도 점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했고 평가는 다 실시를 하셨어요, 그 매뉴얼대로.
뭐 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다 하셨는데 그것을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의 약간 적절성을 부서에서 들여다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미흡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대부분의, 민간 위탁 주는 이유가 어쨌든 행정에서 좀 예산도 더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제가 다른 것들도 살펴보니까 뭐 딱히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에서는 이런 민간 위탁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탁자 선정 기준도 일관성 있게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보면 되게 오랫동안 막 십몇 년, 오랜 기간 동안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비경쟁,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다시 뭐 신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기에 한번 민간 위탁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곳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시흥시에는.
그럼 이렇게 비경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고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행정에서도 믿고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인데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지만 또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4년 단위로 또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받을 때 저희가 뭐 A등급(A等級)을 받는지, B등급(B等級)을 받는지 이것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요.
이런 평가 결과를 저희가 최근까지는 운영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적게 나오면 운영비도 적게 준다, 이런 식의 그 복지관에 그런 것도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피드백 과정을 잘 체크해 가지고 이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세부 기준을 저는 다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수탁자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도 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그 2021년도 회계연도 민간 위탁 사업 성과 평가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결과 반영된 게 대부분 매우 미흡에서 나온 것들은 다 없어요.
결과 반영된 것들은 미흡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그런 그게 없고 그다음에 뭐 사무 지도 점검 결과가 확인 불가능한 곳들도 좀 보여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네, 근데 민간 위탁 사무 지도 점검을 실시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재위탁을 주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단은 저희가 뭐 항상 1년 단위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사업 부분이나 회계 부분을 다 봅니다. 네, 다 보고요.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 강사비 자료를 보시지만 공모 사업에 많이 의존합니다. 저희가 사업비까지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 그래서 나름 그 1년 단위로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도 반영하고요.
또 공모사업도 적극 응해갖고 공모 사업도 많이 따내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못하는 부분, 뭐 잘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당연히 재위탁 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앞으로는, 그 제가 사이트 찾아봤더니 민간 위탁 비율도 낮지는 않거든요, 시흥시가요. 특히 복지국에서 좀 더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복지국 포함해서 교육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 민간 위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그 행정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봉관 위원님께서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 행감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부적인 기준도 잘 만들어 보시고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은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우리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강사비들이 책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강사비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강사 비용이 어떤 것은 크고, 작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자들 그리고 일반 수급자분들도 계실 거고 일반인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될 것인데요.
이 강사를 모집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복지시설들만의 어떤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비용이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후기가 좋지 않거나 강사가 교체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강사가 바뀌어 있고 내용이 그 강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았던 대상자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물어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강사 중에서도 개인 강사도 있지만 어떤 단체의 뭐 교육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런 강사분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사실 비용 적다고 그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뭐 좋은 교육을 해 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강의 내용이 다르고 강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그게 강사 비용이 적다고 그게 용납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실제로 그런 관리가 복지시설마다 잘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강의 하나하나에도, 사업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셔갖고 하셔야 될 건데 실제로 뭐 그렇죠. 교육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용 적은데 내가 뭐 조금 사회 환원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다가오시면 사실 모를 거예요.
하지만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될 거고 후기 들으시고 그다음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강사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접점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시설 내에 있어야 할 것이고 아무리 비용이 적어도 양질의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아, 136페이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정왕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한 10개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복지관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각 뭐 대야복지관도 그렇고 목감복지관도 그렇고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이 프로그램이 9월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프로그램 아니고 그냥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하고 부모 교육만 했는데 9월에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아예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9월에는, 자료상에는 그렇게만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유가 뭘까요?
저기 정왕복지관이 작년 9월에 프로그램을 아예 전반적으로 운영 안 한 이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기 우리 직원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강사료가 나가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라든가 아니면 교육문화사업, 그러니까 일반 민간 시장에서는 뭐 학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문화사업들을 복지관에서는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은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 대상이 아무래도 복지관 이용자들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모집에 있어서도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그 하는 횟수가 격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윤석경 위원 이 정보화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뭐 아까 피아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항상 1월서부터 꾸준히 해오셨는데 굳이 9월에만 휴강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해서요.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뭐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료상에는 보일 수가 있는데 복지관 여기는 강사료가 지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 뭐 피아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9월이면 학기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가 이 프로그램을 안 했는지······.
9월에는 아예 안 했어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페이지 수 136페이지입니다.
9월에 아예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복지관 자체가 한 달 동안 쉬었는지 뭐 공사를 했는지, 그것 팀장님이 확인 안 하셨나요?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것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어르신들이나 이 아이들 또 취약계층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셔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꾸준히 가실 곳들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내가 여기 복지관에 무슨 요일에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9월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9월에 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또 안 했는지, 이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복지국장 양승학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이나 복지관 관련해서 감사 신청을 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지금 뭐 윤석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담당 과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복지관 담당 직원이나 과에서 밖에 대기를 좀 시켜놓든가, 저희들이 증인으로 신청은 하진 않았지만 대답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을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감사 중지를 지금 제가 하고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가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선옥 국장님한테 좀,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복지국장 양승학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미처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그런 포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오늘 질의 된 것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그 목적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 위탁하는 업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은 어떠한 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러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 준비하면서 민간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사회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 3년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평가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 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사업 평가보다는 집행에 관련되는 그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성과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복지는 실제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계량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 그 성과 평가에서 미흡이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플러스 사업 성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후에 복지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답변이 꼭 필요한 그 담당자가 있다면 대기시켜 놓았다가 그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친목 도모 공간 제공 및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2015년 장현카네이션하우스를 시작으로 2018년 능곡을 개소하였고 2019년 정왕 등 총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능곡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종료하여 현재는 장현카네이션하우스와 정왕카네이션하우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왕카네이션하우스는 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5쪽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6쪽부터 162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주요 집행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부터 164쪽까지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설별 전담 인력은 1명이며, 시흥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페이지 163쪽에 2022년 정왕카네이션하우스는 3명이 입사, 퇴사를 거쳐 근무기간별로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 지급하였고, 페이지 164쪽에 2023년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1월부터 3월까지 전담 인력 퇴사로 공석이었습니다. 4월 채용 후 4월 1개월분만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공석이었던 부분이 표기가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쪽 차량 및 사무기기 렌털(rental) 현황입니다.
차량 렌탈은 두 기관 다 해당이 없고 장현에 공기청정기 1대, 정왕에 정수기 1대가 렌털 중입니다. 렌털 현황 합계에서 정수기 1대로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2대로 오표기되었음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66쪽부터 171쪽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현황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을 토대로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내부 평생교육원 수당 규정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정왕카테이션하우스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49쪽부터 171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봉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렸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닙니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161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게 834만 3,280원이 맞나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총······.

이봉관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총집행액이, 네, 강사비 792만 원하고 재료비 42만 3,280원 그 합한 금액이 834만 3,280원······.

이봉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정규 프로그램 강사비가 7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거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 4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3만 원 했을 때 178회를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534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총합계는 656만 3,280원이라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데 제가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왕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4만 원인데 저희가 표기를 오표기를 해서 3만 원으로 잘못 등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자료 이것을 성의 없이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인데,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제가······.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제가 발견을 너무 늦게 해서······.

이봉관 위원 이 수치 하나가 틀려버리면 이 전부 다 금액이 틀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카네이션 이번에 예산 잡은 것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2023년도······.

이봉관 위원 자,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했는데도 1억 6,4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2022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4,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카네이션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이게 2021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21년도 말에 능곡카네이션하우스를 종료하면서······.

이봉관 위원 아, 2개로 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2개로······.

이봉관 위원 2개소로 변경이 됐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그래서 2022년서부터는 좀 줄었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2021년도 회계 성과표에 보면 정왕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우 미흡.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이봉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021년도 성과 평가······.

이봉관 위원 네. 달성도가 20점인데 지금 배점이 10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위원님 아까 제가 밖에서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었는데요, 2021년도 민간 위탁 부분에서 사실 미흡이나 매우 미흡, 뭐 보통, 이렇게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탁사업이 대부분 어르신들 프로그램 사업이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한 중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닫았다가 잠깐 열었다가 또 계속 닫았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달성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봉관 위원 민간 위탁 업체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시켰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운영비 부분이 코로나로 운영 못 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많이 깎여서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삭감은 안 되고요, 이번에 그래도······.

이봉관 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는 그것을 정확히 잘 하겠어요, 2021년도도 못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이봉관 위원 코로나는 핑계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결산 검사 때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셨거든요.
성과 평가를 해서 그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예산 삭감이나 이런 조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보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2022년도 성과표 보면 되겠네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제가 올해 것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 위원 아,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진짜로 과장님이 잘하셔야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고생하시는데 성과표도 좋게 나와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15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2021년 우리 카네이션하우스, 장현카네이션하우스에 프로그램비가 나왔어요, 집행 내역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집행 내역에 보면 다른 연도에는 그냥 우리 강사비에서 정규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때는 정규 프로그램 강사비가 없어요.
문화 프로그램 강사비도 없고 그냥 오로지 특화 문화 체험 프로그램비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님 되게 송구스러운데 153쪽을 한번 봐주시면······.

윤석경 위원 그렇죠. 153쪽에는 지금 일반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웃음치료나 컵타나 시니어 미술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지금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그것도 시니어 미술 같은 경우는 415회나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강사비는 어디서 충원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오타가 나서 제가 사실 참고 자료에는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리듬컵타, 색연필 보테니컬, 캘리그라피, 보드게임, 3명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앞에 부분의 153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 게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이렇게 그러면, 저희한테 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이것 갖다가 진짜 어떻게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할지 저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좀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윤석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게 오타인 것인지 오류인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16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현카네이션하우스에 스마트폰 활용 강사비가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166쪽······.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스마트폰 활용 비대면으로······.

박소영 위원 네, 이게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특화 프로그램인가 싶어갖고 봤는데 17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 활용 비대면이 3만 원으로 2회해서 6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강사비가 3만 원인가요, 팀장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오타였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지금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2023년도 능곡동은 운영이 종료돼서 없어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2021년도에 종료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종료된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1~3세대가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장곡카네이션하우스가 어르신들 일거리하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사실 능곡카네이션하우스하고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위치도 굉장히 가깝고 프로그램도 사실은······.

김수연 위원 비슷하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많이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일거리 하는 그 어르신들 일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종료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장현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사실 경기도에서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네이션하우스에 개소를 할 때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3년 전서부터도 이미 안 맞고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이것을 일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장현카네이션하우스랑 정왕카네이션하우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큰 방향으로 능곡동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정왕에 정왕종합복지관이 생기면 그 복지관에서 부속 분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틀로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아니, 왜냐면 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게 일거리 창출해서 여가 활동으로 전환하신 것은 저는 그냥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거리 창출해서 소일거리 그것 하자고 노인분들이 힘들게 나가서 하는 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노인 일자리를 시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니까 이때,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장현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2015년이고 능곡 2018년, 정왕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아마 이런 여가 생활을 막 이렇게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지금 경로당 내지는, 지금 많이 생겨났잖아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런 장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총이용자 수 보면 장현 같은 경우도 적지는 않았고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더라고요. 정왕도 마찬가지고, 정왕은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좀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상황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올해 반영이 잘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점점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이 약화가 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지적했던 민간 위탁 그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다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서에서 이 카네이션하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정왕동에도 복지관이 생기면 그렇게 좀 분소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권역별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리고 위원님 예산은 아까 우리 이봉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는 3개소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개소당의 예산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약간씩, 네.

김수연 위원 개소당 예산을 봤는데 장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2022년도에 조금 늘어났다가 2023년도에는 굉장히 적어졌고 그다음에 정왕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용객으로 보면 2021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총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성과에 관련해서 예산부나 아니면 시에서 판단하기를 이제 더 이상 여기에다 예산 투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왜냐면 이용객이요, 만약에 현저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으면 예산 당연히 삭감되어야겠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나 예산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023년도의 예산도 사실 저희가 세부 집행 내역에서 2023년도의 예산액을 분기로 잡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총액 기준으로 하면······.

김수연 위원 그러면 총액 예산액은 이것도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게 4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 900만 원에 대한 2,000만 원이 작성이 됐고요.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실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랑 비슷하게 5,294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렇······.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래서 처음에, 처음 첫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2021년도에는 1억 6,400만 원이고 2022년도에 1억 500만 원, 2023년도에 1억 500만 원 이렇게 총액은 비슷한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어쨌든 프로그램도 어르신 카네이션하우스가 어쨌든 중간 개념, 경로당에서는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이고 복지관에서는 조금 더 축소된 개념으로 멀리 가시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좀 잘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예산액을 집행액 대비로 해서 적어주시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게요.

김수연 위원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당연히 예산액은 이렇게 픽스(fix)되어 있고 집행액만 4월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까지 4월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총예산액을 이것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사실 예산으로, 총예산으로 기재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김수연 위원 그렇죠. 총예산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집행액만 이것 작성했던 4월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용객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 예산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관이 생기더라도 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부서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시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시흥시가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는 조금 비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장애인 비율도 그렇고 외국인 비율 그다음에 노인 비율도 앞으로 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만큼 능곡동처럼, 능곡동은 노인복지관이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없어지거나 뭐 사업들이 일몰되지 않도록 시에서 잘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올해 예산이, 잠시만요.
똑같습니다, 정왕하고.
5,294만 5,000원입니다.

윤석경 위원 5,294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정왕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56페이지하고 160페이지하고 장현하고 정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예산 현황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운영비가 지금 우리 운영비 해갖고 밑에 보면 프로그램비하고 합친 금액이 맨 위에 예산 현황으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박스로 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2023년도 우리가 4월까지 예산 집행을 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것을 한 것인데 우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장현은 4월까지 251만 6,170원을 지출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4월까지 우리 정왕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것 아까 제가 업무보고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릴 때 장현은 1월에서 3월은 공석이었습니다.
퇴사를 하시고 공석으로 채용이 안 되셔가지고 4월 1개월분만 지급이 됐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4월 1개월분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잘 나갈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 지금 예산 현황이 장현하고 정왕하고 똑같아요, 올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김수연 위원 똑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등록 회원 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용자 수는 위원님 지금 장현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왕은 지금······.

김수연 위원 시흥시자원봉사단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쨌든 그 회원으로 다 등록으로 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시는 이 인근의 어르신들이 장현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정왕은 조금 안타깝게도 애초에 그 회원으로 등록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고정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직 그렇게 장현처럼 활발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규모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인원도 똑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전담 인력 한 분이······.

김수연 위원 전담 인력 한 분으로 똑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 정도에서 이용자 수가 많으면, 이용 인원이 많으면 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고 뭐 그래요? 아니면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프로그램도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특성화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서부터나 앞으로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강사 채용도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용자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예산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집중하셔서 정왕동이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카네이션하우스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175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부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직원 3명의 종사자가 장애 가족의 기능 보호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 가족 인식 개선, 사례 관리, 휴식 지원, 돌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2021년 3억 6,378만 8,000원 중 3억 3,640만 8,000원, 2022년 3억 1,682만 3,000원 중 3억 6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3억 1,572만 8,000원 중 4월 말 기준 1억 2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5명의 종사자가 장애인 개인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반에서 20명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과반은 사물놀이, 도자기 공예, 정보화 교육, 체중 조절 스포츠반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에 9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거점 기관을 두고 13개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해 거리가 멀어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2021년 4억 4,590만 1,000원 중 3억 9,980만 2,000원, 2022년 4억 6,641만 4,000원 중 4억 5,1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4억 6,505만 2,000원 중 4월 말 기준 1억 4,3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예산 집행 내용 등은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에 위탁하여 2명의 수리 기사 및 1명의 행정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무료 대여는 물론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출장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2021년 1억 1,860만 3,000원 중 1억 1,764만 7,000원, 2022년 1억 1,709만 4,000원 중 1억 1,6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1억 2,970만 9,000원 중 4월 기준 4,22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예산 집행 내용 등은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73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그 206쪽에 바람개비 식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 식당에 식사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 종합반 그 20명은 고정적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단과반은 뭐 전체는 90명, 실인원은 90명인데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평균 한 40명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10명이고 계산서 끊은 것 보면, 그다음에 9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인원이 이게 착오가 나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기본적으로 그 식당에 음식을 맞춰서 그 단가 5,000원씩 계산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걸로 그 부모님들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불만족이 많아서 식자재를 따로 구입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식자재 구입한 것 이외에 그 식당과 계약한 그 부분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10명, 20명 이렇게 인원을 체크한 것이지 실제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서류는 다 이거 위조했다는 것인데, 자, 음식은 20인분을 맞춰요, 그렇죠?
찬이찬에서 5,000원씩 주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럼 부식비가 또 별도야.
1,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 20명, 1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식자재 가지고서 어쨌든 재료를 만드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찬이찬 그쪽에서 10만 원어치를······.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5,000원씩의 식사를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찬이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식사라기보다는 반찬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관 위원 반찬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그 1인당 식사할 수 있는 그런 5,000원 단가를 한 게 아니라요, 그 부족한 반찬을 1인당 5,000원 계산해서 편의상 10명, 20명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럼 부식비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을 왜 그 찬이찬에다가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최초에 찬이찬이라는 데서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뭐 부모님들이나 이용자가 이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추가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식당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나 센터장님이 직접 조리를 하고 하는데 그게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분은 그쪽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든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이봉관 위원 그러면 찬이찬에서 그 부식 저기가 좀 시원찮아갖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식비를 다시 선정을 해서 부식비를 다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당에서 의존을 했는데 이후에는 식자재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찬이찬 그쪽에다가 좀 공급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찬이찬에서 하려면 다 하고,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 낮은 금액으로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 음식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도 어쨌든 조리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분은 찬이찬 그쪽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리고 그 부식비를 개인 카드로 이게 사용해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안 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왜 개인 카드로 사용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해봤는데요.

이봉관 위원 이게 2022년 1월 13일 날 결제를 하셨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리고 2022년 6월 24일 날에 또 결제를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발달장애인평생센터에서 이거 왜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위원님, 개인 카드가 아니고요.

이봉관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거기 대표가 센터장이다 보니까 그분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카드 번호 보면 법인 카드로 보조금 카드입니다.

이봉관 위원 이게 보조금 카드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보조금 카드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이봉관 위원 (자료를 확인하며) 1424······.
자, 5811은 이것은 법인 카드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6월 달에 가면 끝 번호가 몇 번이냐면 1424예요.
그러면 카드가, 법인 카드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직원을 향해) 보조금 카드가 두 개······.
네, 카드가 한 개만 있는 거 아니고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 식당에 전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고 또 보조금 카드가 또 있는데 식당 카드로 결제를 한 부분을 보조금 카드로 결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자, 법인 카드는 좋다, 이거죠.
5811하고 3360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3개를 사용했단 말이죠.
3360은 법인 카드, 기업 법인 카드로 나와 있고 농협,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자, 5811은 좋다, 이거죠.
이것도 법인 카드라고 보시자고.
그러면 1424라는 그 농협 비씨 카드예요,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 이 부분은 그 센터에서 나온 직원이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센터에서 대신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진충호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5811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그 자부담 카드로 해서 식대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회계 착오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먼저 선결제를 했었는데 그날 당일 날 계좌 간 이체를 해서 문제없이 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확인하신 그 보조금 카드 번호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세 개 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네, 센터에 뭐 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법인 카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만 가장 투명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 법인 카드로 찍혀야지, 왜 그 개인 카드식으로 찍히나요, 결제하면?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개인 카드로, 아마 보신 내역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면 더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인터넷 결제 같은 것 했을 때는 그 주문자에 센터장님 성함이 뜨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금 카드로 결제를 한 거지, 개인 카드는 아닙니다.

이봉관 위원 자, 알겠고요.
그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 바람개비 식당 있잖아요,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그 음식 하는 부분을, 이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살펴보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이봉관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중에 식당, 바람개비 식당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이라기보다는 좀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이용자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리사나 어떤 그런 게 또 투입이 된다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식당에서 그 다른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구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뭐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선행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좀 더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그 유류비 및 유지 관리비 321만 2,693원이 잡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게 어디냐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정리해서 온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290만 2,693원이 총 올라왔어요, 자료는 또.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290만 원이라면 어떤 것을, 추가······.

이봉관 위원 유지 관리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그 유지 관리비죠.
렌트비 빼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죄송한데 저기 위원님이 갖고 계신 290만 원이라는 건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이봉관 위원 저희가 그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이거 유지 관리비 내역서를 받았어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서류를 이거 빼서 본 위원한테 빼서 줬던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지금 한 3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소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저희가 이거 자료 요청한데도 꽤 오래되었고 자, 이거를 행감 자료라고 저희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전부 안 맞으면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지금 올 뉴 모닝이라고 승용차 하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한 달 사용료가 31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긴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죄송합니다만 31만 원인데 전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게 뭐냐 하면 그 올 뉴 모닝이라고 승용차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유지비요?

이봉관 위원 네, 네, 유지 관리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보통 유지 관리비가 월평균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류비까지 포함하면 30만 원 넘고요, 32만 5,000원이요.

이봉관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제발 부탁하는데요, 그 업무 파악 좀 하세요!
자, 나중에 자료 한번 다시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지금 거기서 보내준 자료랑 이 자료랑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저희가 행감 요청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가 잘못됐단 이야기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위원님 혹시 그 저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그 모닝을 2021년도 몇 월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사용한 어떤 그런 내역인 것 같고요.

이봉관 위원 아, 그거 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리고 저희가 행감 자료 낸 것은 연도별로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 올 뉴 모닝이라는 자체가 2021년도 9월에 구입을 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연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은 저기 그 할부금이 차량 그 렌트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거기서 차이가 날 거예요, 렌트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렌트비에······.

이봉관 위원 네, 그것은 렌트비지. 차량 유지 관리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기 위원장님, 양해가 가능하다면 우리 팀장님이 이거에 대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 안녕하세요, 저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그 이봉관 위원님께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 위탁 시설 차량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서 그걸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하신 사항에 리스 차량에 대한 그 기름, 그러니까 그런 뭐 저기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운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리스 차량에 대한 것은 월 리스 금액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29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포터2예요, 네?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 네.

이봉관 위원 내가 말씀 안 드린 이유를 알겠어요?
포터2가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2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포터2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 그 차액은 저희가 다시 이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감시한다는 것보다도 위원들도 알고 잘못된 점을 고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가 전혀 안 맞아버리면 이거 행감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 더 이상 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문구 그대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런 애로 사항이라든지 고민 그다음에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홈페이지에 있는 뭐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들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일들로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음,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좀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원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분의 역할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어······.

박소영 위원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모든 사회복무요원이야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 시설에서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일들, 이게 뭐 부설도 있고 지금 지원센터의 역할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파트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가족지원센터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다······.

박소영 위원 다 같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뭐 나눠지는 것 없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장애인, 그 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걸로······.

박소영 위원 몇 명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9명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9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많네요?
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 추진비에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요원의 명절 선물비가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부담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업무 추진비, 운영비에 업무 추진비로 속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인지 아닌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별도의 통장을,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카드도 자부담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의 명의 카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법인 전입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전입금이나 아니면 수익 그러니까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비용에서 그럼 따로 나간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좀 그 사업들 중에 조금 둘러볼게요.
우리 그 지금 여기 시설, 센터가 있는 와이프라자 은계동에 있는, 여기는 2020년도에 이전을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전에는 뭐 임대료가 나갔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때는 월세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와이프라자로 이전을 하고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임대료 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는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매입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시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가족지원센터를 위해서 시가 임대를 했다, 아니 샀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샀습니다.

박소영 위원 임대 비용은 나가지 않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비용이 첫 해 2021년도에는 68만 원, 2022년도에는 100만 원, 2023년도에는 210만 원인데요.
이 관리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회계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은 같이 다 공유를 하면서 사용하는데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쪽에서 비용을 좀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출된 그런 걸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것은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보면 뭐 5개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뭐 7개월, 이런 식으로 이 산출 기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위원 비용을 맞추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전체 관리비를 쪼개서 납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5층과 4층 이렇게 뭐 공동 사용이긴 하지만 대부분 5층을 가족지원센터로 보고 4층을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장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제 5층에는······.

박소영 위원 이게 회계 분리가 됐다는 말이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관리비가 그러면 이 관리 비용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관리 비용은 동일한 금액에 개월 수를 나누든 금액을 나누든 맞추셔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 팀장님이, 센터장님이 직접,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안녕하세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저희가 처음에······.

박소영 위원 아, 센터장님이신 거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저희가 처음에 이전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부터 시설에 대한 모든 게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저렴했고요.
그리고 이게 해가 지나고 관리비가 오른 것은 화장실 청소랑 그 관리해 주신 업체가 그 건물에 생겨서 아마 인건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금 회계가 분리됐다고 하셨는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관리비가 같나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저희가 층 호수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 호수별로 관리비가 다 따로따로······.

박소영 위원 관리비가, 관리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금액이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관리비 안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기세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관리비에 공통전기세,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번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기요금 따로 적어주셨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동전기세요. 관리비에는 공동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처음에······.

박소영 위원 공동전기세는 그렇게 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똑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회계 분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위원님 어디, 어떤 부분에 100만 원 차이······.

박소영 위원 18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84페이지, 네.

박소영 위원 네, 관리비가 5층이라고 적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68만 원, 12개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2021년도고요, 2022년도에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215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조금 전에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입주했을 때는 관리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업체가 생기면서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회계 분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관리비도 100만 원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2개월, 3개월 여기는 2월이라고 써 있는데 2개월이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비용을 맞춰서 쓰느라 굉장히 어려우셨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개월 수로 쪼개지 않으면 그 회계가 총 24번을 기안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12번만 하기 때문에 그 회계는 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저희가 행감 끝나고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금은 2억 2,000만 원이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 부설은 4,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노력하셔서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 운영비를 3억 9,000만 원을 받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전체적인 운영비를 따져보면 비중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쪽이 큽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부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도 쭉 보면 평생교육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시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박소영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하고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기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겼다는 것이지, 그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전을 한 목적 중에 배경 중에 또 하나도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2개 층을 매입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설로 만드셨을 것이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민간 위탁이어서 3년마다 재위탁 재계약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민간 위탁업체들은요,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가 설립했다, 우리가 만들었다 할 수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나중에, 이번에 또 재위탁 받으셨더라고요, 같은 곳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전문성을 논하시고 위탁 업무, 위탁 시설 관련한 것들, 보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위탁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다 놓고 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동의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17년에서 2020년 운영하셨고 재계약 시기가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재계약 시기에 2020년도에 부설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보통 저희가 재계약은 한 번 더 드리죠, 따로 공고를 하거나, 재계약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재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박소영 위원 보통 1회 차원에서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심사를 통해서, 네.

박소영 위원 네, 저는 이게 부서에서 원해서 한 것인지 운영 주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설을 만든 것인지, 보통은 부설 평생교육원은 언론기관의 부설로 만들 게 대부분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2020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비용을 받아오시기는 했지만 주와 부가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 조례에서도 1회에 한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을 준용한 것이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실은 처음 경남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모회나 이런 데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민간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 희망나누리라는 곳에서, 그 전에 했던 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희망나누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당연히 공개해서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해서 잘하는 데다가 주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보다 더 커진 부분은 그만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이 지금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한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좀 더 커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분명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본분을 잊고, 물론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그렇······.

박소영 위원 충분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것대로의 운영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2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그런데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의 팀장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팀장이 1명 있었어요, 팀원이 2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팀장이 없어집니다, 팀원만 세 분이시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과장님이 한 분 생기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부분은 팀장이었던 분이 승진하면서 과장이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양쪽에 다 있던, 양쪽에 골고루 그 역량을 쌓았던 부분을 가족 지원 쪽에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킨 것이고요, 센터장이 그쪽 관리를 하게끔 하면서.
그다음에 이 평생교육 쪽으로는 과장이 좀 더 많은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개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소영 위원 네, 그 운영······.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장애인가족센터······.

박소영 위원 운영의 효율성으로 사실 비용이 발달장애인이 지금 더 많아졌잖아요, 그 교육 지원이.
경기도에서 시범을 받아오시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예산이 많아진 거죠,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회계 분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회계의 구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저희도 많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인지했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끝나는 대로 이 부분은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체계 있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에만 전담하지, 그쪽에만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기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가 좀 알아듣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18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업비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사업비면 사업에,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187페이지 센터 이전에 따른 원상복구 88만 원 이건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그 이전에 은행동, 기존에 전에 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쪽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소영 위원 이게 사업비, 재활 스포츠의 사업비에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센터 그······.

박소영 위원 원상복구 비용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수익금에서 센터 여기 재활 스포츠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그 수익금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 스포츠라는 것을 운영하는 데에서 사용했던 그런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단과반에 매니저 급여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단과반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과반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매니저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활 스포츠 관람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저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재활 스포츠 관람이라는 그런 사업명가지고서 저희가 이쪽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관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기명을 재활 스포츠 관람에서 변경을 못 시켰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회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 끝나고서 저희가 많이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번에 다시 재위탁 받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정비 없이 재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계속 여쭤볼게요.
승합차량 리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몇 페이지 말씀······.

박소영 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승합차량 리스 150만 원이 단과반 평생교육 단과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빠져야 되는 목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박소영 위원 이게 단과반에서 물론 차량 운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쪽으로 빼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게 아마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아쉬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이게 시 자체 사업비 우리 시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쪽에서 어떻게 이것을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치를 단과반은 단과반 운영하면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 저희한테 이 부분은 바꿔달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저희가 그 부분은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몇 번 열리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년에 4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1년에 4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운영위원회 그 회의록이랑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요?

박소영 위원 센터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다 있습니다, 그것은요.

박소영 위원 다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추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지출 내역을 보면 4번을 운영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우리 가족지원센터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꼭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조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4번 운영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누가 들어가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 직원, 담당 직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운영위원회의 그 회의 기록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길게요.
사업이에요, 이것도.
기초 문해 교육 사업비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몇 페이지······.

박소영 위원 192페이지 우리 이 발달, 잠깐만요.
이게 단과반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단과반은 여러 명이 하실 것이고 다른 사업들은 20명 이렇게 해서 맞춰져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기초 문해 교육 사업비에 생일파티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에 해당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박소영 위원 차라리 사회적응훈련이나 이 부분의 목으로 했더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수비용도 들어갑니다.
특히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어떤 유인책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잘 나오게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우선 179페이지 보면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인식개선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서 장애인 이해 교육이 2021년도에는 8회로 해가지고 3,306명 했어요. 그러면 한 1회당 400명 정도 했는데 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이 인식 개선 사업에서 장애인 이해 교육이 빠져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주 사업은 아니고요, 주 사업은 아닌데 교육청 쪽에서 2021년도 요청이 있어서 8개 학교에 비장애인 대상,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8개 학교에 요청이 있어서 교육을 나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도 이 장애인 이해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장애 통합반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저희는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참여도도 높은데 2022년, 2023년에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여기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해서 기타 재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기타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스포츠라든지 언어라든지 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외에 체육 스포츠라는 부분들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시비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장애인들한테는 참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366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중요한 사업을 왜 106회만 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까 장애인 인식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이것을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학교측에서 불러주지 않는데 저희가 불쑥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 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거나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2021년도에도 코로나는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잘 하셔놓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센터에서 집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마 2021년도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코로나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서 삭감되면서 이 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축소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렇게 좀 축소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축소된 것은 그래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204페이지요.
우리 정보화 교육 사업에서 보면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컴퓨터 수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닙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정보화 교육 사업에서 그 예산으로 컴퓨터 수리를 한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드(hard disk)라든지 램(RAM)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한 비용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는 언제 정도 구입하신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2021년도에 1월에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2021년도에 후원을 받았는데 수리비가 2회로 해가지고 192만 원씩 해서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중고를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윤석경 위원 아, 중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윤석경 위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28대······.

윤석경 위원 28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우리 스타리아 차량이 언제 구입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202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2021년도에 구입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 차량 유지 관리비 이렇게 별도 항목에 보면 거기에 유류비는 포함이 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페이지를······.

윤석경 위원 아니, 유류비 여기 연도별로 저기에 보면 다 나와요. 연도별로 있는데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 페이지가 두 페이지라서 저도, 잠깐만요.
203페이지에도 있고 또 2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수리 및 유지비로 해서 유류비가 포함되는지 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유류비 포함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215페이지에 보면 차량 리스해서 200만, 아니 208만 4,000원이에요, 4개월 치가.
그러면 2021년도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이것은 2023년도입니다, 4월까지.

윤석경 위원 아, 4월이요?
그러면 지금 차량 리스비가 52만 원으로 해가지고 203페이지에는 630만 원이에요, 63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스타리아 1대 해가지고 519만 6,000원으로 아예 이렇게 편성이 된 이것은 몇 개월 치 사용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95페이지 차량 리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경 위원 네, 네. 같은 차량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2월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12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2개월 왜 틀리죠, 리스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 리스비가 아니라 리스를 하기 위한 그 보증금, 보증금을 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리스 차에도 보증금이 들어가고 다달이 리스비가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리스를, 리스 보증금을 내게 되면 그 리스비가 할인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미리 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보증금이니까요.
그래서 1대라고 산출기초를 12월로 하지 않고 1대라고 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지원센터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보증금을 낸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가족지원센터 것하고 같이 냈는데 여기 그러면 편성목에는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것에만 들어가 있어요, 왜 나누시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담당 팀장을 보며) 몇 페이지지, 여기서 말고 이거 합쳐진 거?

윤석경 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저기 위원님,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갖고요.

윤석경 위원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했을 때는 저희도 받지만, 이거 제출하시는 기관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어디 몇 페이지에 무슨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
187페이지에, 187페이지 단과반, 평생교육 단과반에 보면 승합차량 리스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하고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윤석경 위원 여기는 1,500만 원이고 아까 거기는 그러면 저기 630만 원하고, 아니, 오백 얼마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519만 원, 네.

윤석경 위원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저기 사무 감사를 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계가 이게 두 개로 하다 보니 그다음에 회계 관리하는 사람은 또 한 명이다 보니까 그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윤석경 위원 그럼 보증금을 갖다가 차량 한 대 리스를 하는 데 보증금을 조금 약간 차량 리스비를 할인받기 위해서 2,000만 원이나 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할인받기 위한 것보다도요, 할인을 받기는 하지만, 받기 위한 것보다 차량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보증금 리스 차량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입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면 보증금을 2,000만 원 내면서 월 50만 원씩의 또 저기 다달이 리스비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차가 얼마짜리 차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윤석경 위원 3,000만 원짜리 차 갖다가 2,000만 원 보증금 내면서 월 50만 원 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이것은 아마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번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센터별로 나눠서 하면서 저희가 알아보지도 못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3,000만 원 차량에 대해서 2,0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또 다달이 50만 원씩 낸다는 것은 개인적인 뭐 가정에서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윤석경 위원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하는데, 장애인 어떤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앙 정부 예산이 1조 2,000억 원 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아직도 82퍼센트(%)로 가족이 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래서 지금 대충 우리 시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196페이지, 197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일회성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 자립 캠프 사업비 그리고 뭐 휴식 지원에도 대부분 뭐 가족 여행이나 뭐 문화 지원도 그렇고 조금 뭐 여행을 간다거나 힐링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의 위주로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뭐 장애인 가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역할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경기도부모연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돌봄, 아동 돌봄이라는 부분도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경조사라든지 뭐 장기적인 어떤 병원 입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활동 지원이 직접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돌봄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보호, 보호도 같이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주간 활동이라든지 요즘에 권리 중심 일자리라는 그런 부분도 생겨갖고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그 돌봄보다는 조금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고 판단하셔갖고 그냥 그분, 그 뭐야, 제가 정확하게 표현 못 하겠는데 그 어떤 24시간 돌봄이라든지 이런 기능보다는 그 부모님들이 이용해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그런 힐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뭐 일회성이 저는 많이 보인다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예산이 지금 일회성에서 봤을 때 편성이 좀 많이 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우리 시에서 뭐 장애인 다른 부서나 뭐 이런 데서 뭐 포괄적으로 다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그 지금 가족,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다 거기서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면요?
그럼 여기서는 뭐 힐링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시에서 충분히 한다고 해도 돌봄 지원에 관해서는 한없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거기에서 사각지대나 허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러니까 장애 아동이 있고 부모를 약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근데 다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좀 그래요.
아동이 장애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부모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사실 아동이 장애인이고 부모는 비장애인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역으로 부모가 장애인인데 아동이, 자녀가 비장애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 사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또 이런 것들을 아동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빈틈을 좀 찾아서 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제주 캠프 가고 그리고 뭐 숙박형 그리고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보통 지금 부모 대상, 뭐 아빠나 엄마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사실 장애아를 조부모가 케어해 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제3의 가족, 다른 사람들이 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사업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그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중복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이런 힐링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오히려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일회성 사업들을 해 나가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더 부족한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일단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그런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형제라든지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기관들과의 업무 연찬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이게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족 지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뭐 예산 규모도 그렇고 사업적인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쨌든 뭐 하나라도 여행이라도 가거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이나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장애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는 것은 되게 감사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빈틈을 메꿔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좀 아, 그거보다 지금 이 가족분들하고 한번 이런 것들을 또 논의를 하는 시간도 가지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사회 서비스를 받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 자리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어······.

김수연 위원 지금 자조모임 말고 우리가, 자조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끼리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이고 지금 뭐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때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이 되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뭐 일정 부분 기관에서 간담회 같은 것은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거나 그 기관을 잘 아는 분들과의 어떤 간담회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밴드도 만들어서 한 몇백 분 정도가 지금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의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갖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요,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가 지원에 대한 것들을 뭐 그런 정보가 취약해서 그런 것들 얻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 시가 뭐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것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어떤, 걱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금 기관에서 알아야지만 이 교육도 또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교육들,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춤형 교육으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간담회를 하시든지 모임을 갖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하고의 만남을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어렵지만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좀 깊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뭐 추석 선물, 설 선물 이런 것들은 잘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진짜 내실 있게 그리고 그런 빈틈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장애인가족돌봄지원센터가 되기를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족 지원 수준이 한국은요, 너무 낮아요.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그리고 뭐 국외 연수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서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그런 사례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정부에서 잘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세하게 또 나눠져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자체도 물론 부족하고 시흥시만 보고서도 장애인 비중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낮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도 돌봄도 뭐 물론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봄, 양육, 교육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뭐 가사 지원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가사 지원 서비스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가사 지원은 없어요?
분명히 뭐 가사 지원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한번 생각해보시는데 아니면 이렇게 주거지 말고 주거지 밖에 이렇게 동반 서비스 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장애인 부모가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동이 혼자 남았을 때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도우미식으로 해갖고요.

김수연 위원 아, 맞춤형.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활동 지원이 아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활동 지원 그분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저희가 장애인, 어떤 통계는 돼 있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아동 장애인 그다음에 성인 장애인 이런 게 다 따로 분류가 돼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아동 장애인에 대한 부모 지원은 알겠고 부모 장애인에 대한 아동에 대한 이런 지원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있긴 있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미흡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둘 다 장애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한 언어 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김수연 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저는 만약에 없다면 지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장애인 부모 가정에서 비장애인 아동도 분명히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도 더 태어날 아동이 뭐 꼭 장애인 부모라 해서 장애인 아동이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비장애인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랑 저희 교육복지에서도 좀 한번 차근차근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 리스 얘기할 때 2,000만 원, 그게 1,500만 원, 500만 원 더해서 2,000만 원인 거죠?

(「2,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그 리스 비용, 리스 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비용이어갖고 월 50만 원씩 내는 것은 맞긴 한데 지금 저는 이거 보다가 가족지원센터에서 1,500만 원 리스를 책정시키고 발달장애 쪽에서 500만 원 따로따로 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같이 사용합니다.

박소영 위원 회계 분리하신다면서.
그 178페이지 보면 저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도비, 시비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근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기본적으로 3 대 7입니다.

박소영 위원 3 대 7?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 2023년도에는 비용이 달라졌어요.
도비는 그대로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저희가 당초에 도, 그 보조 그러니까 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시비로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 공모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도비 보조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비 보조 사업만 받고서 그냥 한다라면 사실은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좀 더 들였습니다.
4,750만 원 시비를 추가로 들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을 그렇게 그냥 통으로 적어 주시면 매칭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따로 적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방금 그 차량 리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9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단과반 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데요. 차량 리스료 500만 원도 단과반 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고요.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촬영 편집 장비 구입을 하셨어요, 280만 원, 3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건 재산 취득 아닌가요?
이거를 빌려 쓰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구입이잖아요?
그럼 자산 취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근데 사업비에 담으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이 지금 단과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비라고 해서 어떤 재료비만 그런 부분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사비도 포함이 되고 그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차량 리스 부분은 사실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촬영 편집 장비 구입이잖아요?
그럼 자산 취득으로 가야 될 것이며 강의용 노트북을 구입하셨어요, 13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것도 재산 취득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단과반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렇게 지금 3년, 6년을 운영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앞으로 또 3년을 저희가 맡겨야 해요.
200페이지입니다.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비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0페이지에 보면 관리비 해서 5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관리비가 한 해에 두 번으로 나눠져서 운영비에 하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 200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아, 여기 관리비.

박소영 위원 200페이지입니다, 네.
사업비의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목은.
뭔가 따로 저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 편의,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관······.

박소영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기관 편의상이라는 게 회계, 우리 부서에서 이게 용납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게······.

박소영 위원 회계 분리하셨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계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아까 얘기하셔갖고 12개월 아니고 나눠서 3개월이기도 하고 뭐 200만 원 2개월이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에 보면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관리비를 또 따로 해서 4개월, 이것은 진짜 회계 엉터리인데요?
그냥 돈 맞추는 거에만 급급하셨나 봐요, 이거 경기도에서 받아온 사업들도 있잖아요, 3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거 회계 잘 넘어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와, 그럼 경기도도 감사를 못한 거네요?
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네요.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단과반에 강사비가 4만 원씩, 비용은 적어요. 강사비가 126회로 되어 있고 바리스타 강사비, 비누 공예 강사비는 66회고 이 강사비가 횟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뒤 페이지에 재료비를 봤더니 분명히 백스물여섯 번을 강의를 하셨는데 바리스타 재료비는 열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뭐 재료 없이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재료비가 그 회당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재료를 사면 10회, 20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10회로 만든 것이지, 이게 횟수에 맞춰서 뭐 이렇게 백이십몇 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돈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돈을 맞춘 게 아니라 재료를 10회를 구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매회마다 재료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번 재료를 사서 10회기, 20회기까지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근데 명수까지 정확하게 적으셔갖고 20명, 10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교육받는 인원도 그렇고 물론 통으로 사는 것도 맞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그 횟수는 맞는 부분이고요, 10회는.
이 부분 2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박소영 위원 그 10회는 맞는데 그러면 명수랑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재료비 통 금액 곱하기 10번 구입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금액을 맞추려고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0회 구입한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참여하는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 기초를 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지출 내역에 있겠네요?
우리 이봉관 위원님 갖고 계신 재료비 확인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혹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건강가정, 아니 여기, 이제는 헷갈리네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죠, 아까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같은 것도 후원받은 거고요.
네, 후원받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물품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가능합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그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다 후원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후원금 관리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확인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뭐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뭐 그 후원금에 대한 부분 항상 게시하고 있고요, 네.

박소영 위원 우리 갖고 있는 전용 계좌, 입금 예금주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확실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담당 팀장을 보며) 후원금 계좌 따로 있는 거지?
네, 후원금 계좌 따로 있고요, 장애인가족센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이거 시흥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데요.
후원 안내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후원금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정기 후원인데요. 예금주는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예요.
이거 법인 후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센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게······.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 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위원님 보시는 리플릿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용 후원 계좌가 맞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기부금품법에 따른 후원금 영수증이라든가 연말정산 혜택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법인 저희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는 기부금품법 모집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정산해 드릴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모금계획서랑 활용계획서 제출하셨나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모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하고 있지만 시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것도 편의성이에요? 편의성을 위해서, 물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아까 민간 위탁이 소유권이 있나요, 과장님?
민간 위탁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 전문성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문성 중요하죠.
그런데 운영 방향과 목표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당부드렸죠,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힘듦과 이런 것들을, 고통을 좀 나누고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센터잖아요?
여기에 충실해서 민간 위탁 사무를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민간 위탁, 절대 민간 위탁은 소유를 논할 수 없고요.
뭘 만들었다, 설립했다, 민간 위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민간 위탁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갖고 있다?
운영만 하셨지. 소유는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법인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니고요, 이미 우리 시에서 부모하고 같이 경남 벤치마킹 가서 조례 제정하고 가족지원센터 만든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부설로 만들지 마시고 센터를 따로 만드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같이 부설로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우리 자체 예산으로 4,500만 원 들어가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3억 원 받으셨잖아요? 만들어놓으면 운영은 어떻게든 또 센터를 위탁받은 곳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부설로 만들어놓고 주, 부가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주와 부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 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소영 위원 회계 분리가 됐다고 했는데 회계 분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면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연찬과 다른 사례들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 기관들이 전문성을 논하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오래도록, 아까 사회복지시설도 얘기했고 민간 위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잘할 경우에는요. 잘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본인 업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전문성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위탁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저희의 어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관들은, 심의위원들은 참여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다 왔고요. 그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완해서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공모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분들만 오셨겠죠.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네, 그 운영위원회 명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운영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195페이지에 단과반 운영 지원에 자산 취득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감 자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세부적으로 항목이 다 표시할 수는 없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혹시 이것 나중에 세부적으로 예산서나 이런 것 받아보면 또 여기 운영 지원에 또 나눠져서 자산 취득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것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 있죠, 예산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것을 한번 받아보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세부적인 예산서 그다음에 집행 내역까지 다 있는 것들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휴, 감사하기 힘드네요.
잘 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밤새 김밥 먹어가면서 이 자료들 봅니다.
그런데 관련 과나 여기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아까 복지정책과부터 지금까지 딱 봐보면 그래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센터장님 오셨나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위원장 김선옥 센터장님 명함 가져오셨어요?
명함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정책지원관에게) 지원관님! 명함 좀 받아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네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님은 아니신가요?
나와주세요, 센터장님.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명함은 하나로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런가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 시설이 아니죠? 복지시설이 아니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법정 시설은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죠? 그런데 발달장애인평생지원센터는 복지시설이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거기도 아직 법적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아니에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시설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에요?

○복지국장 양승학 위원장님 제가 정리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양승학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만들었을 때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타 기관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을 설치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우리 시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왔고 그런 부분은 좀 발달이 돼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만들 때 경기도 장애인발달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이 사업을 해오다가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애주기가 넓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발달,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 지원 중에서도 평생 교육 부분을 좀 특화해서 지원해 주자 해서 3개의 시군을 선정해서 만든 게 장애인 그 평생발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기관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회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혼선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그런 행감 결과를 갖고 경기도가 장애인평생발달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청취하고 우리 시도 그러면 지금까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명칭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니까 우리도 차라리 장애인, 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평생학습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두 기관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해서 장애인 그 당사자와 그 보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 집행부도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 말은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양승학 그게 실제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 업무였었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특화해서 “너네 한번 더 강화시켜봐라.”라고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도 센터를 만들지 않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다 둔 것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아니 중복이 되고 혼선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경기도가 간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혼선이 없고 더 명확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제가 이 명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2개의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같아요? 이것도 같나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운영위원이 같아요, 2개의 센터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네.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도 가족지원팀과 평생교육팀 같이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장님 이게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센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경기도에서 할 때 그 어떤 지침도 없고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있는 그 운영위원들이 평생교육지원센터도 같이 아울러서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혹시 제가 물어보면, 지금 경기도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데 경기도에서 자, 부설로 했어요잉. 그러면 그 센터장을 1명이 양쪽을 다 맡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래라고 공모를 했을 때 그 사업에 우리 시가 한번 참여해보자고 해서 그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 되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것 명칭을 센터라는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에 센터가 된 것이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센터를 운영하라고 붙였으면 센터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 센터를 그 장애인센터의 센터장이 같이 맡아도 되느냐고요.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지금 시범사업 중에는 경기도에서는 전담 인력 5명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도, 구리 시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고 시범사업은 다른 인력들이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그냥 겸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사회복지시설, 긍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센터장은 중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센터는 사임해라. 그래서 센터장 사임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한 데를 알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별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명칭만 센터라고 했지 실제는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탁을 준 것이라고, 이 사업을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어쨌든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식당을 종합반이라든지 단과반 친구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선옥 바람개비 식당?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센터장님이 직접 음식 하신다고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저희가 식수 인원은 종합반 20명이 기준인데 그중에 알러지가 있는 친구랑 외부 음식을 못 먹는 친구는 도시락도 사갖고 와요.

위원장 김선옥 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그런데 배달은 밑반찬 위주로 배달을 시키고요, 저희가 법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취사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반찬 고기나, 메인 반찬 하나랑 국 정도만 센터에서 직접 조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시설이 아니니까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집단 급식은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집단 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긍게 인원수는 안 맞는데······.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일단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옥 네, 인원수랑은 안 맞, 내가 지금 복지시설의 기준은 아니지만 20명 정도 먹는다면 우리가 보면 집단시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뭐 정확한 기준에 의하면 거기까지 소속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우리 센터장님이나 거기 음식 하는 분이 보건증은 받으셨을까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보건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선옥 만약에 나중에 급식에 문제가 생겨서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음식 조리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20명 정도의 급식을 한다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한은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그 지금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매뉴얼화 안 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이게 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사업적인 것으로 보면 당연히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센터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다 갖춰진 센터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후원금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사업만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조금 체계화해서 매뉴얼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런 후원금 같은 것들은 어쨌든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런 후원자들한테도 다 발송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다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후원금 내역?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내용도 다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 이번 행감 자료 제출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행감 자료로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후원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후원금 내역을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한번 그런 규정들을 조금 매뉴얼화해보세요.
왜냐면 이것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아까 전에 김선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많은 인원의 음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증 발급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센터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정비하고 좀 규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홈페이지에 후원금 공개 안 되고 있다고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매년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게요. 그 부분도 공지사항에 할 게 아니라 후원 공지 게시판을 따로 한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장님, 지금 거기에 재정이라는 항목이 있고 후원금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게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공지사항에다 하고 있는데 바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얘기한 것은 후원금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희망나누리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위원장 김선옥 네, 희망나누리로 받고 있죠?
희망나누리에서 받은 후원금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나누리하고는 분명히 후원금 받는 기준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알겠습니다.
과랑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부분 정확하게 사용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 진충호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5쪽에서 408쪽입니다.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021년 2,000만 원, 2022년 1,500만 원, 2023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학습동아리 간 교류 및 연합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등이며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요 예산 집행 내역은 강사비, 기획비, 홍보비 등이며 강사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및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409쪽에서 412쪽입니다.
마을 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이끌어 갈 마을 단위 평생학습 마을 활동가 양성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1,4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마을 활동가 양성 기본 과정 및 역량 강화 과정 운영이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주요 집행 내역은 강사비, 기획비, 기타 운영비 등이며 강사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13쪽에서 428쪽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등 시민성 강화 및 자질 함양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021년 1억 원, 2022년, 2023년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시흥YMCA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자료 419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 내역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이며 2022년 기준 전체 사업비의 53.3프로(%)는 인건비이고 사업비 및 운영비가 46.7프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및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27쪽에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정왕권 평생학습 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왕권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 내역은 강사비, 사무 관리비가 주를 이루며 강사비는 위탁기관인 한국공학대 비공직자 지급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예산 집행 및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3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414페이지, 4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414페이지요?

이봉관 위원 네, 16페이지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2021년, 이거 누구나아카데미 사업이 2021년도는 1,433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왜 14명밖에 안 되죠, 이거?
이거 문제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 사업은, 잠시만요.
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는 좀 비대면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봉관 위원 아니, 2021년도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때는 비대면 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그때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이봉관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 잠시만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통합해서 좀 진행을 한 거고 2022년도에는 그 지구 시민 교육을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통합해서 했고 2022년도는 좀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인원 숫자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뭘 분리했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기 414페이지에 보시면.

이봉관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414페이지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청소년 지구 시민 강사, 아니야, 찾아가는 청소년 지구 시민 교육하고 누구나아카데미 특강 이렇게 되었는데 415페이지에 보면 누구나아카데미 그 과정이 그 위에 지구시민강사교육하고 누구나아카데미 이렇게 이원화돼서 좀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랬다고 이 많은 인원이 이게 차이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하고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417페이지하고 23페이지요?

이봉관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보시면 그 민주 시민 교육 정책 포럼이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 이거 실시간으로 25명이 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800만 원 정도 가량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820만 원 정도, 네.

이봉관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동시 접속 인원이 25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사업비가 800만 원 들어간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이 부분은 저도 그때 현장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어쨌든 참여율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2023년도에는 폐지를 해야죠.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 네 분이 하고 있어요,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된다,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그 책임연구원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
자, 강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강정모, 네.

이봉관 위원 아, 이름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강 모 씨.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이분이 보니까 회의비, 강사비, 연구비 전부 혼합이 돼요.
그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분이 그 민주 시민 교육 관련해서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분이 용역비하고 강사비하고 회의비 부분은 아마 그 시간이 별개로 잡히거나 동일하게 예산 집행이 된 날짜는 없고요.
각각의 그 역할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연구비는 3월에서 6월 했고요.
회의비는 4월, 5월 했어요, 겹쳤어요,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래도 저희, 일단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추후에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봉관 위원 아니, 확인한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고 저는 확인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연구원 1명, 이분은 윤 씨, 아니 정 씨, 이분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인력풀을 지금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서류상 보니까.
그다음에 강사비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전부 강사비예요, 네?
이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이 책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전부 강사비예요, 강사비.
강사비, 강사비, 회의비.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 저희가 거기서 본 연구 자료 같은 거 다 분석한 결과는 형편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어쨌든 센터, 뭐 센터가 저희가 사실 조금 그 인력 확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가려면 인력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YMCA’에다 위탁을 주면서 저기 인력 구조에 대한 변경도 좀 있었고 센터장이나 팀원이나 팀장이 조금 수시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이봉관 위원 그거는 왜 수시 변동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일단은 지금 그 센터장은 작년에 좀 11월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고 팀원이 계속 뭐 한 달이나 뭐 한두 달 있다 그만두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그렇게,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인력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업에 조금 지장을 줬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인건비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한 60프로(%) 이상 잡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한 55프로(%), 다 저기 그 운영비예요, 운영비, 회의 뭐.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다 그런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운영비라고 해서 제대로 됐느냐,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연구원 이분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내역 충분히 지적하시는 부분 맞고요.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실 도에서는 그 매칭 사업을 5,000만 원을 주고 내려오는데 인건비 부분이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한 50~60프로(%)를 차지하고 40프로(%) 정도가 사업비다 보니까, 원래는 뭐 사업비가 적은 만큼 더 충실하게 좀 되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어떤 변동 요인이 많아서 사업이 좀 부실하게 운영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연구 자료도 이게 정확히,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주는 것마다 다 틀려, 용역 보고서가.
이것은 뭐 어제 갖고 오신 거고,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뽑아다 준 거예요.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자, 이건 또 최종 보고서라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하나도 안 맞아.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거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준 것은 2021년도에는 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책자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2021년도 것 하나 있고요.
민주 시민 교육을 하면서 이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잡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2021년도에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그 1차 년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표준 교안 개발연구를 하자, 그래서 표준 교안 개발연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지금 별도로 여기 의회에서 뽑아준 자료는 교안을 만들다 보니까 ‘PPT’ 부교재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뽑아준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내부 평가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 시민 교육 정책 포럼이라는 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돈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도 25명, 돈은 820만 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자료도, 지금 이 자료 바탕 해서 이 4명이란 그분들이 방송 출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그게 온라인······.

이봉관 위원 라이브, 그 스트리밍인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유튜브(YouTube)로 해서 공개, 실시간으로 해서 틀어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요.

이봉관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작년 연말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나 거기, 그러니까 그 주제 발제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그 발제안에 대해서 패널들이 좀 참여해서 아마 네 분이 그 포럼을 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정리하자면 이게 ‘YMCA’에서 이거 위탁을 맡았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지금 그 비용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회의가 왜 이렇게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좀 보시면 강사비하고 기획비하고 회의비하고 홍보비 그리고 기타 사무 운영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게 출발이 2021년이다 보니까 그 기획 회의라든가 이 방향,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초기에 회의나 기획 회의가 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회의비 명목으로 해갖고 1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10만 원 다른 우리 뭐 강사들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10만 원씩 가져 갔어요.
도대체 이분들 뭐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그 강사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부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좀 적용하고요.
그 3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강사비에서 3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받는 분들은 없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이봉관 위원 아니, 지금 회의비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비가 아니고 회의비!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회의비 부분은 시흥시 회의 수당, 회의 참석 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조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시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봉관 위원 아무리 뜻이 좋아도 결과물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저희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요, 이거 책임 연구원도 겹치지 않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해야지,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게 뭐 연구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마찬가지고 같이······.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 위탁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오이도 꿈나무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교육자치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오이도 꿈나무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33쪽입니다.
오이도복지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오이도 꿈나무안심학교는 방과 후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각종 사고 예방과 전인적 성장 발달에 의해 학습 지도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관은 좋은 이웃 참사랑 공동체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현재 4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내국인 학생이 24명 다문화 및 외국인 학생이 19명입니다.
다음은 오이도 꿈나무안심학교 예산 집행 및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34쪽부터 438쪽입니다.
2021년 1억 3,737만 원을 편성하여 92프로(%)를 집행하였고 2022년 1억 3,729만 원을 편성하여 99프로(%)를 집행했으며 2023년 1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사무기기 등 렌털비 현황입니다.
자료 439페이지부터 440쪽입니다.
오이도 꿈나무안심학교는 보육 교사 2명, 보조 교사 1명, 조리사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흥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기기로는 공기 청정기 2대와 정수기 1대를 렌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기준 및 현황입니다.
자료 441쪽입니다.
강사비는 시흥시 시민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우쿨렐레, 난타, 민요, 방송 댄스 등 6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오이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33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그 저번에 한번 현장 방문하셨죠, 같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봉관 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좀 저희가 아마 이것을 2011년부터 사실은 경기도에서 하는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교체돼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새롭게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아이들 학교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도 다 앉아 있는 부분이 저도 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내년으로 가지 마시고요, 올해 본예산으로 태우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추경에······.

이봉관 위원 네, 추경에 태우시든가 그렇게 해서 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지금 가구들이 전부 2011년부터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그렇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한번 싹 리모델링 한번 하셔갖고 아이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기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오이도 안심학교, 우선 그 조리사 부분, 우리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전반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 급여 부분을 봤더니 435페이지에 보니까 중도 퇴사로 해서 2회 일할 계산했다고 이렇게 해서 좀 조리사분 우리 인건비가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셋째 줄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윤석경 위원 2022년도 집행 내역에 보니까, 그런데 네 번 정도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다섯 번, 한번 이거 2회 중도 퇴사가 맞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요, 두 분이 좀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오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번 정도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중도, 그러니까 가시면 그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두 명 정도 중퇴로 해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100만 원이 좀 넘는 게 3개월 했고 그다음에 96만 7,000원이 그럼 1개월에 여기 플러스 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죠.
중간에 뭐 이십 며칟날 나갔으면 그만큼 일할 계산해가지고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얼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437페이지에 보시면 조리사 급여가 올해는 95만 5,000원이에요.
여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95만 5,000원 갖다가 여기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경 위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올해는 기본 저기 인건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95만 5,000원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기본급이 많이 낮아졌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2022년도는 인건비 안에 사실 좀 더 예를 들면 방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기 때문에 원래 그 근무 시간이 보면 일반적으로는 한 2시 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그 기간에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일찍 당겨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네 시간 정도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동안에는 6.5시간 정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이 좀 더 많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방학 동안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윤석경 위원 저희가 헌장에 갔을 때 제일 열악했던 부분이 다 장소가 협소했다는 부분을 다 같이 말씀하셨고 특히 그 조리실이 환풍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위생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다 조리 시설 도구가 일반 가정집보다도 조금 너무 아이들 집단 급식하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먹었는지 거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며칠 보존식 이렇게 써놓게 돼 있거든요?
냉장고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붙어있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번 주에 뭐를 먹었고 어떤, 만약에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음식물로 해서 탈이 날 수도 있는데 뭘 먹고 그랬는지 조사를 할 수가,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비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기 뭐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조금 수리를 하시더라도 주방 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 먹거리니까 조금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역학조사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좀, 원래 50인 이상이어야만 사실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안내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할 수 있도록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434페이지 초과근무수당들이 있잖아요, 우리 매년 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보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인데 2021년도가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좀 아이들 케어도 어려웠을 것이고 했을 것인데 2022년보다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이 높기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이것은 또 아이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다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학 때만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아서 그때 점심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박소영 위원 점심, 저녁?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주중, 원래 방학 동안에만 이분들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점심 때 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4시간이 아니라 6.5시간을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4만 3,000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74만 원, 아니 잠깐 74만 원이 아니라 7만 4,000원이겠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 사용을 그렇게, 이게 비용을 맞추려고 하신 것인지 진짜 이 금액인 것인지를······.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아마······.

박소영 위원 평균이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공식적으로 나오는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나와서 내는······.

박소영 위원 평균치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이게 월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비용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인데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원래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간다 해도 이해가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조금 그렇고요.
전기요금이 2021년에는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2023년에도 없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4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1식도 아니고 1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원래 전기 요금은 사실은 계약을 위탁 계약은 주민자치과에서 통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심학교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당시에 전기 요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1개월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주민자치과에서 위탁 주면서 거기서 전기 요금을 다 내거든요.

박소영 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는 부분이신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이미 현장방문 갔을 때 많은 얘기를 해서 사실 따로 얘기하기보다는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소 부분에 좀 협소한 부분하고 아이들이 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441페이지인데 내용이 프로그램이 우쿨렐레, 칼림바, 핸드벨 41회, 난타·민요교실 34회, 청소년스포츠 40회, 아이들이 그런데 이 돌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아이들이 와서 거의 학년도 올라가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지역적인 특성상 오이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학년만 올라가지.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배우고 있어서 우쿨렐레 실력을 그렇게 막 향상시키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이고 시간적인 취미생활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3년간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좀 아이들의 적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이 우리 돌봄센터랑은 또 다른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감독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좀 요청을 하시면 어떨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그때도 주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로······.

박소영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이도꿈나무안심학교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양승학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사회서비스팀장김호광
장애인복지팀장박선영

○증인 (2인)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한은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장진충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