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복지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생활보장과, 외국인주민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생활보장과 소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자활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써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13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145명의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탈 빈곤을 목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창업한 자활기업은 총 7개로 근로자는 30명입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3쪽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비지정 후원금으로 모금된 금액은 총 766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304만 6,500원으로 주요 후원금 사용내용은 자활근로 참여자 복지 후생을 위한 명절 및 연말 선물 지원비 1,076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5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207명이, 2022년에는 12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197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말 기준 13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자활참여자 145명이 사업에 참여 중으로 늘푸른중고가구 사업단은 폐지 신고 예정이며, 커피사업단은 후원차량 인수 후 사업 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쪽 자활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에 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00회 교육을 진행하여 총 3,03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탈 수급 유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탈 수급을 위한 1 대 1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을 도모하고 탈 수급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단계 취·창업 준비, 2단계 취·창업 지원, 3단계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44명의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및 수입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매출액은 6억 3,549만 7,000원이며 이 중 재료비로 1억 4,608만 7,000원을 지출한 후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 1억 4,682만 1,000원은 중앙자산 키움펀드로 적립하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억 4,414만 8,000원은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명목인 활성화 지원금과 참여자 인센티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6쪽 예산집행 및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교육 훈련비, 탈 수급 유지 지원사업비이며, 주요 집행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2021년 26억 8,500여만 원, 2022년 29억 3,800여만 원, 2023년 4월까지 7억 1,3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57쪽부터 359쪽 시설민원 처리현황과 360쪽 지도 점검 현황 및 결과내역, 361쪽부터 365쪽 중요재산 취득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생활보장과 소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39쪽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보면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우선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의 사업 목적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선 추진현황에서 자활교육 훈련 보면 저희 행감 자료에는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2022년도에는 횟수를 좀 줄이고 회당 인원을 늘려갖고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 대비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2023년도에도 교육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 사실상 직업 그 자활교육 훈련은 대체적으로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교육장도 환경 개선도 하고 그리고 또 센터에서 잘 운영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컴퓨터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컴퓨터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감사를 받고 나서 다시 비치를 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불용된 컴퓨터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고, 어쨌든 이분들이 자활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노동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좀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비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감사를 받으셨는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감사받은 부분은 상급기관 감사를 말씀하시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중에서 세출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저희가 올해 일꾼지역자활센터하고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지도 점검이라고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요,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관 항목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재산 조성비를 일반 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권고하고 환수 결정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그것은 7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나 법인 차원에서 이의 신청이나 불복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지금 7월 달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본 처분이 나간 것이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징수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정산검사결과조치요구서를 2021년도 것도 보고 그 전 것도 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지 않나요?
여기 센터가 2000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오랫동안 이 위탁 사업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를 지금 20년 넘도록 이게 잘 못해 오셨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게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 조건에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의로 했는지 뭐 실수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고의라기보다는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부 조건에 명시를 했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부당한 면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일단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서에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1월 달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도 점검을 나가셨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항들을 알게 되시고 처분 지시를 내리신 것인데 그전에 지도 점검을 잘하셨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외에도 조금 질의드릴 것은 사업단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 홈케어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유비 같은 것을 지출해요. 그러면 지출방법이 그 홈케어 보조금 체크카드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보조금 카드로 해서······.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홈케어사업단의 보조금 카드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사업단별로 카드가 따로 있고요, 보조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조은갈비사업단에서 이용하는 차량의 주유비는 어떤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그 사업단별로 보조금 교부되는 통장이 있고 그것과 연계된 카드를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단의 차량이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은 대체 차량에 주유한 건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대체 차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사업단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리고 사업단에, A사업단에서 그 차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권리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단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보니까 차량을 그냥 여기 사업단에서 쓰고 저기 사업단에서 쓰고 막 이러셨어요.
알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음······.

김수연 위원 센터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그 보조금 통장이랑 사업단 통장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디는 사업단에서 제대로 사용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전체 보조금 통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단의 주유비도 나가고 어떤 사업단의 휴대폰비도 나가고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무분별하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단은 여러 개인데 차량은 몇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주유비를 어느 통장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그쪽에서, 사용한 사업단에서 주유비도 일단 내는 게 맞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한 사업단의 통장에서 나가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김수연 위원 전체 보조금 받았던 국비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국비와 보조금, 그러니까 경상비에서 사용했던 부분은 직원들이 쓴 거죠.
뭐 교육······.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쓴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여기에 예를 들면 더조은 1153차량 주유비, 그리고 더조은 휴대폰요금,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국비 보조금 통장에서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쓴 게 아니라 자활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보조금 통장에서 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사업단에서는 원칙은 사업단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사업단 체크카드에서 나가거나 사업단 카드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이요, 카니발 차량 후원받으셨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 카니발 차량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센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센터 명의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센터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차량등록증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카니발 차량은 '시흥일꾼자활센터 유병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 같······.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희가,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희가 센터사업자가 법인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연대보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대표자로서 지는 조건으로 다 그렇게 사업자나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지금 뭐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으로 그러면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법인으로, 법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상법」상 법인입니다, 저희는.

김수연 위원 아니, 천주교 재단으로 저희 수원교구에서 법인이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교구 내에 있는 그 시설만 30~40개가 넘는데 그런 시설에서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 차를 예를 들면 이 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됐어요.
센터장님이 교체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센터, 후임 센터장한테 명의 이전을 다 하는 거죠.

김수연 위원 네, 명의 이전을 한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이 후원받은 차량은 어느 사업단에서 쓰고 있습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지금은 빨래방사업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빨래방사업단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빨래방사업단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단에서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필요할 때는······.

김수연 위원 필요할 때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할 때 차량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사업단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일지 같은 것도 쓰고 계십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게 저기 뭐야, 일지는 쓰고 있고요, 저희가 며칠 동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잠깐씩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하루나 이틀 교육 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문서는 없고요, 일지에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센터장님!
잠깐잠깐 쓰더라도요, 그 사업단 간에 물품이 오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물품을 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원래 당초에 있기로 한 물품이 다른 데 가 있거나 심지어는 분실된 물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대요. 분실된 것 같대요.
그런 이유들이 다 사업단 간에 물품을 그렇게 해서 쓸 때에는 일지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단에서 분실을 했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차량도 이 사업단 저 사업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나거나 책임 소재가 있을 때 아니면 차량이 아니라도 다른 물품을 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기,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중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면 자활근로사업단 업무용 차량 재배정해서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월이라든지 분기별로 변경 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서류로 확인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요, 변경 시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면 잠깐잠깐 쓰기 때문에 잠깐잠깐 사용할 때는 그냥 가져가서 쓰셨다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여기 사업단에서 쓰는데 더 필요한 사업단이 있으면 그때 그 차량을 빌려 가는 형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잠깐잠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잠깐도요, 원래는 다 기록을 해두셔야 하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차량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량일지도요,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차량일지 뭐 주유비까지 다 첨부해서 두셨는데 차량일지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다 하나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따 지적을 할 것인데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을 사업단에서 썼다가 센터에서 가져가서 썼다가 심지어는 사업단에서는 이게 자기네 것인 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그냥 센터 것인데 자기네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단에서 아마 지출을 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센터 것인지 자기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고 계세요, 책임감 없이 그 고가의 물건을.
물품에 대해서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관리 안 되는 물품을 다 최고가의 사향으로 지금 구입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요, 보조금 주최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2023년도에 비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시흥시 예산평가 기준단가가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예산편성 기준에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적용하라고 기준선을 정해진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것을 시설에 그 기준을 따르라고 내려 보내준 적은 없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시라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센터장님 부서에 여쭤볼 것이라서 잠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센터를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기도 했고 재물조사표도 보고 그리고 비품 구입도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재산조성비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시흥시에서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좀 정해 주셨으면 센터에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구입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저한테 이것을 갖다 주셨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에 액정모니터, 프린터기 등등 단가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구입하신 것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물품들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카메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을 때 과연 이 사업단에서 필요한가를 좀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봤습니다.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신 이유는 아마 렌즈까지도 그렇게 비싼 렌즈를 구입하셨는데 렌즈가 거의 141만 9,000원, 그리고 나머지도 뭐 렌즈를 몇 개를 구입하셨어요. 3개 정도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67만 9,000원짜리 2개, 그렇죠?
디지털카메라 370만 6,700원, 2개, 이런 식으로.
좋은 카메라를 샀던 이유는 아마 화질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찍은 사진들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사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러면 화질 때문에, 화질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싼 카메라를 샀다고 봤는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변환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럴 거면 핸드폰으로 찍었던 게 더 그 사업단에서 나가서 장비도 가지고 가시잖아요?
요즘 핸드폰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고가의 카메라 관리도 안 되고 어디 그냥 수납장 같은 데에 처박혀 있고 심지어는 그 렌즈가 있는지조차 그 사업단에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네 렌즈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더니 센터 실장님이 찾으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불용 물품이죠.
네, 그런데 그런 재물조사표에 불용으로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갈비사업단에 갔더니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봤는데 그것도 탈거가 돼서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어요.
왜 안 쓰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업소에서 써야 되는데요, 가정용을 구입하셨대요.
그것도 꽤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물조사표에 또 봤더니 불용으로 안 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프린터기 포함해갖고요, 재물조사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용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불용 처리, 폐기처분하기 전에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을 보통 불용이라고 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잘못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되어 있는 것은 재물조사에 어떻게 표시를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거기에 현재 사용 중이다, 사용하지 않다, 이런 것까지 재물조사표에 기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구입할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입할 당시에 제대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못하고 구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도요,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불용, 폐품 여러 가지 사항들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리 감독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전에 그전부터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그전에 재물조사 제대로 하셨으면 이번에 이렇게 고가의 물품, 필요 없는 물품들을 아마 센터에서 구입을 안 하셨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 자활센터뿐만이 아니라요,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들에 관련해서 자산 취득하는 물건들은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보조금이요, 그냥 내려왔다고 해서 다 그것을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아껴서 사업에, 자활 사업에 관련해서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재산 조성비 뭐 물품 구입, 비품 구입에 이렇게 치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이슨 공기청정기, 거의 100만 원짜리를 지금 3대를 구입하셨거든요.
그전에 제가 이거 너무 보다 보다가 다 못 봐서 그 공기청정기 렌털(rental) 비용까지는 다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그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도 나가고 있고 대부분 지금 센터에서 보니까 렌털보다 그냥 아예 구입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잘 비교를 해보세요.
그것까지 제가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또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어쨌든 자활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자활 참여자들한테 임금이 지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임금 지급 기준은 자활 사업 안내라고 해서 지침에 그 사회서비스형은 월 단가가 얼마, 시장진입형은 월 단가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 사람이 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출퇴근 그런 근무상황부가 잘 관리가 돼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어, 근무상황부를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에 의하면 근무상황부에 서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 이런 것을 비교했는데 뭐 일부 단순하게 약간 누락됐다거나 뭐 오기 부분 말고는 크게 저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이것을요, 지금에 와서 그런 서류만으로 보면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근무상황부도 받아보고요. 직접 그 사업단에 가서 근무상황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봤거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뭐 거의 체크도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퇴하시는 분 그다음에 결근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체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근무상황부랑 그다음에 병가계를 같이 제출을 하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부서에서는 이 많은 병가 계획 근무상황부를 다 꼼꼼하게 보실 수는 없으셨겠죠. 그냥 대략적인 그 월별, 아마 그것과 임금 표를 그냥 대조해보는 정도로 하셨을 텐데 제가 근무 상황과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병가계랑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리 사인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근무상황부 한번 잘 보시면요.
누가 봐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해갖고 오신 근무상황부예요.
도장 찍혀 있는 거, 그 담당자 도장 있잖아요? 한 번에 찍으셨는지 찍으시면서 점점점점 이 그러데이션도 아니고 점점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활 사업 근무상황부도 어느 날은 뭐 일괄적으로 한 번에 사인은 똑같이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여기서 사인 이렇게 했다가 뒤로 가서 이분 사인이 또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제대로 하셨다고 해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그 자활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한 자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임금 부정 수급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센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기사가 나거나 이런 데 보면 부정 수급에 관련해서 굉장히 기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지급 기준이 되는 이 근무상황부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이거 당연히 여기에서 다 써갖고 오시면요, 이분이요, 여기서 근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나가봤더니요, 굉장히 많아요. 조퇴자 굉장히 많고요. 안 나오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뭐 출근을 하셨어요.
그런 뭐 정황만으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자활 사업 참여자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무상황부 관리를 앞으로 잘하셔야 되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러한 근무상황부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불시 지도 점검을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매월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 근로자들이 직접 정말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 근무상황부로만은 또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분기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곳은 1년 동안 좀 계획을 하셔갖고 매월 나가보시든지 매월 대조를 해보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병가계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병가계도 대리 사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병가계 사인 돼 있는 것과 출퇴근, 그 어디죠? 근무상황부에 있는 사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이것은 뭐 다른 정도가 아니라요. 글씨체 자체가 다른 사람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병가계는 직접 자기가 사인해야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신청서에 신청자란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계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마 센터장님도 그냥 이 자료를 직접 가져 가셔서 보면 아실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부정 수급 현황에 대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병가계에는, 병가계하고 진단서 입원 기간하고 상이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진단서의 입원 기간은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계의 기간은 2021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분은 입원 기간이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데 병가계를 2일만 제출을 하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단서는 한 장이고 병가계는 나눠서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번 내고,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낸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은 2월 27일부터 또 3월 2일 전까지는 그러면 출근하신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요일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입원 기간, 진단서에 입원 기간을 이렇게 끊어오셨으면 병가계도 맞게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임금 지급 대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단서의 입원 기간하고 병가계 기간이 상이해요.
그래서 임금 지급 대장과 비교해서 부정 수급 현황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게요, 지금 제가 2021년부터 2023년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물론 다 갖고 오시지 않았어요.
병가계를 뭐 2021년도 거 갖고 오시면 출퇴근 명부는 2022년도 걸 갖고 오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너무 자료가 많다 해서 제가 2023년도 것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자료 제출이 뭐 서로 비교해볼 수 없게 그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전에 있는 것까지 다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서 살펴보시면 분명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아마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만이라도 좀 잘 보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그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도 모두 포함이에요.
이번 행감을 계기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별대책반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임금 지급 대장은 추가 요청을 했는데 다 오지 않아서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뭐 사인하고 달랐던 부분은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그리고 2023년 2월 16일 날 지도 점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당초 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비 집행 및 예산 전용 절차에 대한 것들은 환수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센터하고 잘 아마 환수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물조사 현황 불일치 건도 좀 전에 제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물품 이동 시에 어쨌든 내부 결재도 물론이고요, 잠깐잠깐 쓰더라도, 지금 그 전동드릴 같은 것들 분실됐거든요. 뭐 찾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그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분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 쓰더라도 꼭 반드시 기재를 하고 반출 반납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부서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게요, 비싸든 안 비싸든요, 다 어쨌든 보조금 사업비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다 세금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크게 되는 거거든요.
또 문제는 잃어버리면 또 사시잖아요, 바로바로. 그렇죠?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물품에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메모리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도 사실 일반 서류 쓰는 이런 센터에서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고가의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같은 것들.
굳이 거기에 좋은 16기가(GB)의 그 카드가 꼽혀 있었는데 그거를 뽑아서 다른 사업단에서 쓸 수 있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또 굉장히 비싼 카드를 사서 또 꽂으신 거예요, 새 컴퓨터에.
어떻게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물품 관리 현황을 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많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업단별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적할 때 재산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단가라든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물품에 관련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밖에 뭐 점포 시설 공사비나 에어컨 설치비 이런 것도요, 거의 돈 천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엄청나게 저는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막 들었을까?’ 사실 센터 공사 했다고 뭐 환경 개선했다고 화장실도 했고 그다음에 뭐 교육장도 했고 이래서 저희가 가봤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공감하지 못했어요.
너무 공사를 어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 면에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터도.
잘 관리하셨더라면 이게 그렇게 자주 고장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수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수리를 안 하시고 다시 구입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다음에 또 뭐 사십몇만 원짜리 프린터를 또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그 프린터를 그러면 빨리 어떻게 처분하셔야 되는데 그 프린터는 그냥 또 그 사업단에 어디에 또 처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 포인트 적립하고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봤던 것은 그 포인트 적립이요. 그 우리가 체크카드도 쓰고 뭐 이런 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지금 여기 좀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뭐라고 하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김수연 위원 아니, 그게 아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아니라 다른 걸로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한 사실이 있고요. 이것도 환수 조치를 반납, 그렇죠? 반납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적립이 됐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한 포인트를 썼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포인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금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런데 이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세입 조치하게 되면 이게 세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아, 지금 제가 찾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 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있습니다. 제120조에 인센티브에 관한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카드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립 포인트가 지금 뭐 자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41만 2,732원 근데 사용 포인트는 제로(zero), 그다음에 소멸 포인트는 32만 7,167원 대부분 다 소멸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으로 받아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잘 한번 체크를 하시고, 왜냐하면 보조금이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얼마 받고 있죠?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삼십몇억 원 아닙니까, 1년에?
대략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2023년도에 예산이 36억 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복지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한 몇 위 정도 돼요, 보조금 금액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급여가 자활 근로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조금 큰 편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큰 편이에요.
그리고 자산 취득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런 포인트 관련해서도 잘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잖아요, 보조금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세세한 부분이라면 세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적 포인트 적립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그다음에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그 근무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냥 잘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답변을 사실 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지금 권고로 되어 있지만 자활 참여자의 출퇴근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부정 수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럼 방법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은 지금 지문 인식기 도입하셨죠?
그렇죠? 언제 하셨죠, 센터장님, 그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자리에 앉아서) 올해 했습니다, 올해 3월에.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거 올해 한 것도 그래요.
아니, 사업비가 그 보조금이 그렇게 많은데요, 제일 투명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 지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활센터는 임금을 어쨌든 보조금에서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 대부분이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자산 취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금 출퇴근 관리에 관해서 지문 인식기를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출퇴근 관리하실 건가요, 관리 명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했을 때 부서는 그 답변이 빨리 나왔었어야 돼요.
이번에 지도 점검을 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행감을 한다고 했고 지도 점검도 어쨌든 1월 달에 제가 그때 부서에다가 이것을 물어봐서 2월 달부터 나가서 이것을 하셨으면 이러한 것들이 계획에 다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네, 행감을 한다고 제가 미리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저는 사실 오늘 답변을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부서에서 어쨌든 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마 엄청나게 들여다보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뭐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지문 인식기 도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활 사업단에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곳에도 이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뭐 지침을 만들 수는 없나요?
자활 사업을 하는 곳, 아니면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이런 지문 인식기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례나 이런 상에 좀 넣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양승학 그것을 자체 저희가 운영 규정이라든가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 조건으로 넣으면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가능하다면요, 반드시 이 부분을 넣으셔서 앞으로 뭐 이런 자활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 출퇴근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부정 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만큼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점검 결과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물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납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잘하는 내용 말고요, 구체적인 그런 저는 대안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부서랑 저희 상임위랑 같이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비품 사용처 변경도 다 보기는 했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전에 음식물 처리기는요.
그냥 지금 ‘실사용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한번 회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원금 관리는 지금 뭐 제가 이것도 하나하나 막 다 따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후원금은, 지금 비지정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대부분이 지금 참여자 명절이나 연말 선물 구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시엠에스(CMS) 이체 수수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사업단의 어떤 그런 뭐 식대, 간식비 뭐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것도 여기 보면 뭐 수박 산 것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지정이라는 게 후원자가 특정한 거,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지정한 게 아니라 비지정인데 이것은 참여자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한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네.

위원장 김선옥 기냐, 아니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제가 다른 좀 서류 점검하는 동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다음 넘기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센터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저도 김수연 위원님 후원내역서부터 이 자료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원금으로 구정 선물, 추석 선물 이런 것이 나갔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지금 참여 주민 구정 선물세트라는데 이게 몇 분한테,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그냥 직원분들한테 지급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직원은 아니고요, 그 자활 참여하신 분들한테 준 것인데 여기는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5번에 보면 참여주민 구정 선물세트로 동원참치세트 121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동원참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보면 207명이 2021년도에는 작업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정 때는 아까 인원수가 몇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121명······.

윤석경 위원 121명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121명만 있어서 121개가 지급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선물 지급할 당시에는 121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자활 참여인원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 나간 인원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추석 선물, 그러면 2021년 추석 선물은 무엇을 지급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갈비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몇 분한테 지급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133명.

윤석경 위원 133명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133명, 잠깐만요.
그러면 292만 6,000원 나누기 133명, 2만 2,000원짜리 갈비세트를 지급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서 운영비가 별도로 우리 센터는 별도의 운영비가 지금 있거든요, 사업비에 보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뭐 사각양념통, 그다음에 바닥솔, 휴지 이런 것도 별도로, 왜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이것은 제가 센터에 여쭤봤는데 갈비사업단이라고 사업단 개시 전에 보조금이 내려가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도 센터 운영비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별도로 후원금에서 이렇게 진짜 비품, 아주 작은 비품이거든요. 1만 7,200원, 뭐 고무장갑 물품 비용까지 이렇게 후원비용에서 사셨다는 것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8명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도우미나 나눔시간제도 별도로 쓰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원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참여자 인원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근무하는 인력인데 그게 자활도우미, 청년 자립 도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청년 자립 도전은 7명이나 되고 별도의 나눔이나 자활도우미는 세 분이 별도로 또 인원이 도우미로 시간제를 쓰시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멀티, 코인 멀티 빨래방 운영에서요, 우리가 몇 개의 빨래방을 운영하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빨래방은······.

윤석경 위원 344페이지 보시면요.

(「빨래방은 1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1개입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코인 멀티 빨래방인데 그러면 수거도 하고 배달도 하나요, 그 카니발 차량으로?

(「네」하는 이 있음)
카니발 차량 1대로요?
(「네」하는 이 있음)
별도로 차는 없고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코인 멀티 빨래방에서 열두 분이 근무를 해요.
24시간 하나요?
(○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자리에서 - 24시간이 아니라요······.)

위원장 김선옥 센터장님 나오셔서,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제가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해야 돼서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센터장님 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윤석경 위원 저녁 몇 시까지 하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녁 거기 매장은 24시간을 운영하고요,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저녁 7~8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 빨래방 같은 경우는 와서들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여기는 수거를 해 주신다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빨래방이 와서 직접 하시는 것도 기계가 있고요, 그 안에 한 켠으로 이렇게 해서 드라이클리닝이나 이런 것을 배달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 안에서 직접 주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윤석경 위원 저희도 이것 멀티 빨래방 같은 경우는 거의 2인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수거 배달까지, 여기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당시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왕동에 하다가 작년 말에 한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도 인원이 조금 많은 듯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윤석경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무한리필 갈비음식점이 폐지 신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중고가구사업단이 폐지 예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갈비음식점은 계속 진행하시는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여기 운영비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종사자 교육 등이 있어요.
우리 종사자 교육이면 그 센터장님 외 여덟 분이 교육받으시는 것인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윤석경 위원 여덟 분이 교육,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자주 바뀌시나요, 여기 지금?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센터는 좀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윤석경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이직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말씀해 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윤석경 위원 작년에 이직률이 어떻게 될까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작년에 이직하신 직원분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2021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2명?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직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종사자 교육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덟 분 교육이 751만 5,000원을 2021년 같은 경우 지급을 하셨고, 우리 자활훈련 교육은 207명 교육하시는데 931만 8,000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인원수 대비.
저는 자활교육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직원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활교육 훈련은 207명이 931만 8,000원을 하면서 여덟 명의 교육비를 751만 5,000원을 이렇게 해마다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을 그렇게 자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센터 직원 종사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참여 주민들을 함께 대하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종사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명이 751만 원을 쓴 것하고 207명이 교육, 이 자활 훈련비가 더 교육이 중요한데 931만 원을 썼다는 것하고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이게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교육비로 얼마가 되어 있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목별로 다 표현한 게 아니라, 네.
351쪽······.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 교육 2021년서부터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급여도 보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활 능력은 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외 여덟 분의 급여수당은 꽤 되는데 이분들 제가 한번 급여를 갖다가 인원수에 대비해서 나눠봤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그랬더니 정확히 다 똑같지는 않겠죠. 평균적으로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시고 어떤 분은 적게 가져가시고 그렇겠지만 우리 자활근로자 인건비에 비해서, 아니 우리 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는 조금 많은데 우리 급여가 너무 적어요.
2021년도 급여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냥 인원수로 보편적으로. 연에 824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근무하는 자활 참여자는 임금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 이런 데 적용을 받지 않고 자활사업 안에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최저 기준 미만입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런데 그 대신 그분들에 대한 최저 생계에 대해서는 보충적 급여로 부족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생계급여가 별도로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시설 사업비에서 시설장 유지 보수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요?
자산취득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김수연 위원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셨지만 자산취득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장 유지보수, 유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조금 과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내역을 갖다가 2021년서부터 저한테 자료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지금 2022년 4분기 자활사업비 정산보고서 미제출 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봉관 위원 네, 그 2022년 4분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2022년 4분기요?

이봉관 위원 네,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4분기는 정산 들어왔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은 센터 운영비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 들어왔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센터 운영비는 들어왔고요,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것도 다 들어왔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제가 현금출납부를 쭉 보다 보니까 그게 센터 운영비만 정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1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2023년 1분기 자활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또 미체출이 되어 있고, 2023년 1분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2023년 1분기······.

이봉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들어왔습니다.

이봉관 위원 언제 들어왔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4월 달에, 4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부하고 현금출납부 받으면서 확인한 결과는 저번주까지는 이게 안 들어온, 1분기 자활사업비 정산보고서가 미제출된 것으로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들어왔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후원 카니발 있죠?
그게 연간 운영비가 1,000만 원 잡혀 있고 수리비가 26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업, 저기 뭐야, 주유비 600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 200만 원, 차량유지비 200만 원 이런 식으로다 올라왔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보험료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차 중에 저기가 있죠?
그게 무슨 차야? 스타리아가 있죠?
그것도 봉고차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은 보험료가 한 13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주면 위원들이 뭘 보고 이것을 맞춰 나가야 될지.
운영비는 1,0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내역은 없고 그냥 주유비 10만 원 5회 12개월 600만 원, 보험료 1회 200만 원, 차량유지비 50만 원 4회 해갖고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차량별로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엑셀자료로 드렸는데······.

이봉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준 게 이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것 말고 차량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자료로 출력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봉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준 게 이거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음······.

이봉관 위원 5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처음 말고 나중에 해서, 위원님 이것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이봉관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또 한 가지는 현금출납부를 보다 보니까 임가공사업단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거 2월 달에 보니까 보험료가 2만 2,250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 보험료예요, 뭐예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부분은 저가 서류를 확인해야지······.

이봉관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2월 달에 며칟날이냐면 2월 28일 자동차보험 해가지고 2만 2,250원.
임가공사업단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지출서류를 지금 다 출력을 해온 게 아니라서 위원님 그것은 서류를 보고 보험료가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출납부 자체도.
늘푸른중고가구사업단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거기도 장부상은 24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17만 8,900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리스비예요, 리스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네.
저도 그 서류를 봤는데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이 적용되는 시점이 1월이 아니고 월별로 좀 차이가······.

이봉관 위원 아, 이것 3월 달이에요, 3월 달.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봉관 위원 3월 10일 날 나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래서 아마도 계약시점이,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봉관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센터장님께 조금 답변을······.

이봉관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선옥 네,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거기 리스계약 만료일이 3월 달입니다.
그래서 다시 1년간 재계약을 하면서,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리스료가 다른 것은 뭐냐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아, 그게 계약이 연장이 되니까 좀 차량 연식도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할인받아가지고.

이봉관 위원 아, 그럼 보고서에는 똑같이 24만 5,000원으로 해 줘야죠.
보고서에는 17만 8,9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2022년 2분기가 현금출납부가 보안 차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현금출납부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식판케어사업단 있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여기는 유류 주유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거기 그게 월, 아니 매일 운행거리가 200에서 300킬로(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한 달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움직일 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하루에, 그러니까 그 식판을 회수하고, 회수할 때도 가야 되고 세척해서 다시 배송할 때도 가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하루에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하루에 200에서 300킬로(km)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200킬로(km)에서 300킬로(km) 하면 이것, 그래도 이게 안 나오는데?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거 리터(ℓ)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더조은갈비사업단에 지금 업무 폰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있다고 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업무 폰 금액이 월별로 다 달라요.
16만 원, 13만 원, 2월 달에 16만 원, 3월 달에 13만 원.
이게 왜 다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전혀 없네.
자, 그리고 또 임가공사업단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7월 달에는 주유비만 들어갔어요, 리스비가 없고. 네? 이것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제가 리스비를 차량별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엑셀 자료 가지고.
지급이 된 것을 제가 다 월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금출납부에는 없어요.
7월 달에 주유비만 나가 있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게 날짜가, 나간 날짜가 조금······.

이봉관 위원 7월 1일, 7월 12일, 7월 22일 주유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8월 11일 날 리스비가 나갔구먼요.
그러면 8월 달에 리스비 나갔고 7월 달에는 리스비가 없고 주유비만 있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기 맨 마지막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카니발, 죄송합니다, 제가.
1781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 위원 포터2.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포터2요?

이봉관 위원 삼하나사하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삼하나사하나?
삼하나사하나, 네, 삼하나사하나, 리스비, 7월, 음······.

이봉관 위원 그거 늘푸른사업단에서 7월 달에 그것 확인해보세요. 네?
리스비는 없고 주유비만 나가 있다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보니까 6월 9일 날 한 번 나가고 6월 27일 날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6월 27일 날 나간 게 7월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무슨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6월 달에 두 번이 나갔는데 월초에 나간 게 있고 월말에 나간 게 있는데 월말에 나간 게 아마도 지출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7월분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 리스비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런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이봉관 위원 아니, 리스비 금액도 십몇만 원인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더조은갈비단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유비만 있어요, 이것도 8월 달에.
자, 그리고 홈케어사업단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공사일팔은 무슨 차예요, 이것?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공사일팔······.

이봉관 위원 자, 이것 차량이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없어요, 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잠깐만요······.

이봉관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차량 리스트로 해서 준 게 있어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차량이 고장 났을 때 리스한 차량에 주유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 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네?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게 뭐, 하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가공사업단에 보면 수리비가 있어요, 수리비, 9월 20날.
자, 리스한 차를 수리비 지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022년 9월 20일 보험료를 냈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지급이 되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
이것은, 현금출납부는 거기 생활보장과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저기에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닙니다. 받은 자료를 다 드린 것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부에다가 이것을 부탁해서 받았어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여기에 그게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수리비가.
(서기에게 자료를 건네며) 가서 보여드려.
그 현금출납부가 맞죠?
그 현금출납부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봉관 위원 근데 수리비가 왜 저기, 왜 운영비에서 수리비가 들어가냐고요?
보험료도 내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여기, 저기 위원장님!
센터 직원이 조금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이 수리비는 그 리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선옥 직원 누구인지부터 밝혀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의 장세훈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차량 리스라 하더라도요, 그 저희가 빌려서 쓰는 거긴 하지만 렌트하고 다르게 저희가 유류대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수리 났을 때 그 수리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그 보험 들어놨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 보험도 그전에는 리스가, 원래 리스 회사에서 부담했는데요. 거기도 정책이 바뀌어서 센터에서 부담, 쉽게 말해서 사용자에서······.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수리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회사에다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보험으로 안 되는 수리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안 되는 수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한 겁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보험 안 되는 수리비, 그 내역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그거는 저······.

이봉관 위원 나는, 저도 한 30년가량 차를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리가 안 되는 보험이 있다?
그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그리고 그 수리 같은 경우 그 저희가 리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험을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이게 보험 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 지금 저희 리스 차량 중에도 뭐 예를 들어 카니발 지금 저희 빨래방에서 쓰는 거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200만 원 넘게 나오고 그것 같은 경우 수리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쉽게 말해 공동 물건으로 관리해서 차량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보험 자차 처리를 하더라도 자부담 비용이 20만 원, 뭐 보통 3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오히려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는 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봉관 위원 아, 그럼 보험을 들지 말든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보험을 안 들으면······.

이봉관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보험을 안 들으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봉관 위원 아니, 참, 여기는 시흥시에요. 시흥시고 시청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이 보험 수가 때문에 이것을 관리비에서 뺀다?
말이 돼요, 그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말이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거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리를 보험 처리 안 하고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왜 자차 처리를 안 했고 왜 이걸 뭐 보조금에서 집행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공무원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법이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 죄송하지만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구먼.
자, 그런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근데 좀 뭐······.

이봉관 위원 우리 시흥시에 차가요, 수백 대, 수천 대가 있어.

○복지국장 양승학 (마이크가 꺼진 채로) 답변 중단시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답변 그만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저거 좀 갖다, (서기를 향해) 소연 씨, 저거 좀 갖다 줘.

이봉관 위원 자, 그럼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비에서 나간다고 보고요. 수리비라는 것은 뭐 엔진 오일이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사고 났을 때의 수리비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타이어 뭐 타이어하고 타이어 교체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보험이 안 되죠?
그런 것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어느, 무슨 선이냐? 그게 명확히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렌털 계약이라든가 업체하고 계약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차량이 너무 무분별하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리스비는 없는데 주유비는 있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뭐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뭘 정착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차가 이리로 갔는데 주유, 기름은 여기서 넣는 거야, 사업단에서, 다른 사업단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혹시 리스를 하면 엔진 오일 교환부터 시작해서 부속, 수리비 이게 다 리스해 주는 업체에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나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제가 그 조건을 사실 확인은 못 했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업체별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리스를 할 때 어디서, 어떻게 고장 날지 다 뻔히 차라는 게 굴러다니면 고장 나잖아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부속도 고장 나고.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새 차도 고장 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새 차도 사면 에이에스(AS)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구성으로?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리스 역시도 저는, 만약에 돈이 좀 더 든다면 더 들더라도 그게 맞거든요?
수리비를 우리가 청구한다?
그러면 엔진 고장 나면 엔진 우리가 고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리비를 우리가 낸다는 것은, 리스를 해놓고, 그것을 과에서 챙겨야죠.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게요.
그 만약에 리스 관련해서 계약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잉?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어느 회사하고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 조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만약에 거기에서 수리가 되는 것으로 모든 계약이 돼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마.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관 위원 네, 네. 이게 지금 리스 보니까 전부 무 정비로 돼 있구먼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무 정비로 돼 있다고요.

위원장 김선옥 무 정비라고 돼 있대요, 무 정비,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정비가 안 했······.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리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그 리스 회사에서는 그냥 차를 주고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런 거기서 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거 확인해 주세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간단한 질의 몇 개만 하고 좀 정회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하세요.

김수연 위원 네, 2022년도 결산서를 그 홈페이지에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드려갖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이것 좀 찾아봤는데 그 중앙자산펀드에 저희가 30프로(%) 지금 입금하나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적립금 30프로(%), 네.
그런데 좀 감소했어요. ‘2022년도 각 사업단 매출 하락에 따른 적립금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하락한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자활 사업 활성화도 예산보다 좀 많이 적립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자활 기업 매출에서 ‘시흥시 용역 계약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용역 계약이 뭐가 있어요, 자활 기업 매출에서?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몇 쪽인지 조금······.

김수연 위원 아, 그 홈페이지에 그 시흥일꾼지역자활센······.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아, 정산, 아, 네, 정산 자료요?

김수연 위원 네, 그 202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거 뭐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니면 센터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이거요?
자활 기업 매출에서 그 과목의 목에서 자활 기업 매출이 있거든요.
그 중앙자산펀드나 지역 자활 사업 활성화는 지금 사업단 매출 하락에 따른 적립금이 감소했어요.
비용이 2억 1,600만 원, 자활 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은 2억 원 정도 적립금이 감소했고 중앙자산펀드에도 뭐 당연히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펀드 적립금도 감소를 했겠죠.
그런데 자활 기업 매출에 그 결산에서 3,39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시흥시 용역 계약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 계약이······.
일단 이거는 한번 이따가 그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할 거니까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2022년도 인건비를 봤거든요.
센터장님,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위원장 김선옥 센터장님한테 질의한 거죠?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아, 센터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센터장님이 답변······.

김수연 위원 센터장님 답변.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네, 센터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자활 기업 매출 증가, 그때 그 2021년도에 저기, 뭐야.

김수연 위원 2022년도 결산이거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2022년도에 그 참자연 자활 기업이라고요.
시흥시에서 그 경로당 양곡 배송 계약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양곡 배송 계약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저희가 기초 생활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양곡 배달도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참자연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2022년도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네,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지금 뭐 무료 이사도 돕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그 양곡 배송 건입니다.

김수연 위원 양곡을 어디로 배송하시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경로당에······.

김수연 위원 경로당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각 지역 시흥시의 전체 경로당에 양곡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2022년도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2022년도에, 국장님! 2022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 양곡 계속 지원했었나요?

○복지국장 양승학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부는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2021년도, 2022년도에 양곡이 제가 알기로는 밥을 안 해 드시기 때문에 조금 양곡을 좀 줄여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중앙자산펀드나 자활 사업 활성화 같은 것들은 어쨌든 사업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를 했어요, 매출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깐씩 그 손님들 쉬시는 적도 있었고요.
네, 그 근무 자체를 못 한 적도 있었고······.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일단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셔서 결산에서 좀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자활 기업 매출은 예산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추경으로 했었을 수도 있고 뭐 하셨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용역 계약이 증가해서 매출 증가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확인해보신다고 하셨지만 양곡 배송 계약 건으로 3,3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경로당에 지금 양곡 사업이 감소하였다면 지금 이게 용역 계약 증가로 인해서 매출 증가한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건 꼭······.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 위원님, 저 그 초록 마을 자활 기업에서 신현동하고 그 공원 제초 사업 그것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활 기업 매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이거 지금 그 세분화해서 돼 있는 거 있죠, 산출 기초 되어 있는 거?
어디어디, 그러니까 시흥시 용역 계약 증가로 인해 매출 증가가 되어서 3,3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어디 용역 계약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좀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거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지금 2000년도에 여기 센터에 지금 위탁받을 때부터 계속 계셨던 거죠?
그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2001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월 달에.

김수연 위원 네, 지금 수원 교구가 2000년도에 이거 위탁을 받았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2000년도에 받으셨고 2001년도에 팀장님으로 오셨었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 지금 보니까 지금 1급에 호봉은 28호봉 정도 되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23년 차니까 군대하고 그렇게 하면,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상근이시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센터장님의 업무는 주로 뭡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전체적인 그 자활 사업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센터 내에서 그냥 근무를 하고 계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센터 내에서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다닐 때도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오래도록 일하셨고 지금 호봉과 급여, 제 수당까지 합치면 거의 연봉이 엄청나시네요,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22년도 결산에 보니까 뭐 합계가 8,496만 1,920원에 지자체 별도 지급에 저희 처우 개선이랑 복지 수당까지 하니까 한 팔천칠백 막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세금하고 이것저것 다 떼면 실수령액은 얼마 안 돼요.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요. 다 포함해서인데 뭐 그 정도 되시는데 지금 뭐 임금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팀장님, 3급 팀장님이 그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에 퇴사하셨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3급 팀장······.

김수연 위원 네, 네. 3급 팀장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네, 네.

김수연 위원 퇴사하셨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아, 그 퇴사할 때요.
그러면 급여는 그렇다 치지만 그 제 수당 있잖아요?
연차 뭐 보상이라든지 뭐 가족 수당, 퇴직금 적립 같은 것들도 그러면 3개월 치만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게 3개월 치가 정산이 됐는지 한번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도에 이분 퇴사하실 때 그 3개월 치만 정산해서 지급해 드렸어요? 아니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한번 이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1,000만 원, 1,017만 9,000원 이렇게 급여가 나갔고요.
효도 휴가비가 그러면 한 10프로(%) 정도 드리는 거예요, 효도 휴가비는?

○생활보자과장 문영자 그것은 기본급의 60프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급여가, 그 기본 급여가 5,659만 2,000원, 효도 휴가비가 565만 9,200원 이렇게 10프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4,923만 6,000원, 효도 휴가비는 492만 3,600원 이런 식으로,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효도 휴가비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명절 때.

김수연 위원 네, 2번 60프로(%), 60프로(%) 해갖고 120프로(%) 나가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뭐 10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지금 3개월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가 1,017만 9,000원이거든요.
그 효도 휴가비가 203만 5,8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수당도 30만 원, 시간 외 수당 146만 1,120원, 연차 보상 뭐 이런 것도 퇴직 적립금 다 따져 보니까 3개월 치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3개월 치를 정산을 해 줬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급여에서 1,000만 원 지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효도 휴가비가 어떻게 200만 원이 넘게 나오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60퍼센트(%)가, 급여의 60퍼센트(%), 월 급여의 60퍼센트(%)입니다.
석 달 치 급여가 합쳐진 급액이 1,000만 원이면.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근데 그 위에 팀장 5급은 1,500만 원 받으셔갖고 효도 휴가비 120만 원 받으셨거든요, 1년 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1년 치가, 1년이 열두 달이니까 60프로(%), 60프로(%) 그러면 120프로(%)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면 월별로 하면 10프로(%), 1년에 10프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1,000만 원 급여 받은 사람은 효도 휴가비가 200만 원을 받으셨고요. 1,500만 원 급여 받으신 사람은 효도 휴가비 120만 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3개월 치를 적정하게 이분이 퇴사하는 기간까지 됐냐는 거죠, 가족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결산서에서 확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탄절, 성탄절, 잠시만요.
그 혹시 제수당이나 뭐 이런 거에서 성탄절 뭐 이런 저기도 있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성탄절이나 부활······.

김수연 위원 축하, 성탄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축하 이런 것은 저희 법인 전입금에서 저희 별도로······.

김수연 위원 법인 전입금에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법인 전입금에서 모든 직원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종사자들한테 하고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선생님들한테도 다 같이 뭐 작지만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법인 전입금 통장은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제가 그것도 한번 서류에서 다시 어차피 지금 오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지금 사무비에 그럼 법인 전입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사무비에 법인 전입금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총괄표는 다 합쳐진 거고요.

김수연 위원 합쳐진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그 보면 뒤쪽에는 별도로······.

김수연 위원 그럼 직원 명절 선물 이런 것도 법인 전입금인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법인 전입금이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경상비에서는, 운영비에서는 명절 선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기타 후생 경비는 대부분 법인 전입금으로 지금 된다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일반적으로 그 경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었을 때는 대부분 법인 전입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법인 전입금 통장 내역을 제가 보지는 못해서 일단 기타 후생 경비에 부활 성탄 축하금 5만 원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 명절 선물비 따로 되어 있고 또 우수 직원 포상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 성탄절 축하금이 지금 우리가 제수당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 뭐 그게 보조금이 아니라 법인 전입금으로 지출됐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법인 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죠?
그러면 기타 후생 경비 2022년, 이게 만약에 지출이 됐다면 그 통장 내역을, 법인 전입금 통장 내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뭐 제가 통장 사본까지는 받지를 않아서요. 뭐 사실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뭐 수사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밥값, 아니 주유비 그 통장 여기 해 주는 것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2022년도 10월 31일 날 ‘성과금’이라고 해서 우체국으로 이체를 하셨어요.
성과금도 있습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자립 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 위원 자립 성과금입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저희가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에서 그 자립 성과금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참여한 주민분들한테.

김수연 위원 참여한 주민분들한테요?
근데 ‘이체 오류’라고 해서 바로 또 입금이 또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금을 그럼 어디, 한꺼번에 어디로 이체를 했다가 거기서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우체국으로······.

김수연 위원 우체국으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우체국으로 한 번 나갔다가 어떻게요, 우체국에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우체국에서 저희가 매월 급여는 다 우체국을 통해서 나갑니다.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 우리 참여한 주민 선생님들이 압류 방지 통장들을 우체국을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매월 금액, 총금액을 딱 정산해서 저희가 내역서를 같이 보내면 시스템에 의해서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총금액이 딱 맞으면 일괄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날 왜 성과금 이체 오류 하셔갖고 다시 입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49만 2,190원을 성과금으로 우체국으로 지급하려고 이체를 하셨다가 왜 이체 오류로 다시 받으신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게 저기 뭐야, 그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그 회계 담당자가 그만두고 9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나가서 저희가, 제가 그거 직접 보내는 바람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제가 저기 뭐야, 저희 회계 담당자가 없어서요.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제가 그 급여 이체하고 뭐 그러느라고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성과금은 언제 드리게 돼 있어요, 말일이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급여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김수연 위원 급여가 언제 나갑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급여 말일 날 나갑니다.

김수연 위원 급여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아, 급여 말일 날 나가고 그때 성과금 같이 나가고?
근데 지금 오류 해서 다시 그러면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체국에서 다시 농협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근데 하나은행 통장에서 다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매출액에서 나가는 겁니다, 매출액.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매출, 그러니까 성과금은 매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추가로 드리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조금 통장에서 성과금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 잘못 보냈던 거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받으셨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다시, 우체국 통장으로 다시, 잘못 갔으니까 우체국 통장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다시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게 하나은행 통장 매출액에서 성과금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보조금 통장에서 잘못 나가는 바람에······.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요.
보조금 통장에서 우체국으로 잘못 나갔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체국 통장에서 일단 들어왔다가 하나은행 통장에 있는 게 우체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은행에 있는 게, 하나은행이 그 저기 매출 통장이라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하나은행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하나은행에서 나갈 돈이 잘못 나갔으니까 하나은행에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김수연 위원 하나은행에서 농협으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농협 통장에서 우체국 통장으로 간 것은 그대로 그냥 이체가 되어 있는 거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하나은행의 그 통장에서 이쪽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통장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보조금에서 성과금 나가는 거 안 되는 거 모르셨던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그러니까 그때 회계 담당자가 없어갖고요, 제가 그 잠깐 해 주다가······.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희가 이제······.

김수연 위원 센터장님 입금하시다가, 센터장님이 이 성과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센터장님 성과금이 보조금에서 나가는지 그것을 모르셔갖고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체하셨다가 다시 하나은행에 있는 것을 빼서 여기다 넣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간판 포맥스 같은 거에다가 하셔갖고 길에다가 전봇대에다 붙이신 것 있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 업체는······.

김수연 위원 국제시공?
아시는 업체예요?
국제시공.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요. 아는 업체, 제가 아는 업체는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정왕동에 있는 국제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매출전표를 보니까, 매출전표가 아니라 그 카드 결제, 체크카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결제를 하셨는데 그 지출 증빙서류에 첨부하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함과 그다음에 그 카드에 있는, 카드 전표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 주소, 전화번호가 다 달라요.
위장 가맹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기서 할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결제를 하신 것인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미처.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확인해보시고 위장 가맹 이런 것이면 사실 그런 데서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다른지 한번 이유를 보시고, 왜냐면 이게 나쁘게 활용이 되면요,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우연치 않게 그 부분까지 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센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제하셨으니까 센터는 모르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센터에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것으로 나중에 카드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불법 이런 것으로부터 센터가 조금 관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크린에이드 같은 경우나 어쨌든 그런 곳에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 공사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그냥 한 번에 공사할 때 좀 하셨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추가 공사로 좀 빼서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분도 공사하시기 전에 잘 살펴보셔가지고 추가 공사 같은 게 아니라 본공사에 다 포함이 돼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 사업단에서 사용할 때 지자체에서 사전승인 누락하고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업단이 많이 나가 있고 처음보다, 초기보다 계속 늘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누락하다 보면 어쨌든 사업비 간에 이런 전용 부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봐주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센터에 말씀드렸던 그 퇴직한 직원 이것 잘 지급하셨는지하고 그리고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또 좀 많이 남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남철 실장님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센터 실장님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식대 같은 것 지출할 때 센터의 보조금 카드로 하게 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센터의 보조금 카드로?
그런데 왜 여기저기서 지금 식사하시고서 카드를 막 쓰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식대 있잖아요, 그 식대 자활사업단에서 식대 지출하시면 영수증 끊으시잖아요, 6,000원짜리.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예전에 5,000원이었다가 6,000원짜리 끊으셔갖고 다 여기다 첨부해놓으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은 그냥 재발행해갖고 그냥 똑같은 것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영수증이, 그 뭐야, 고객한테 주는 전표로 저는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뭐냐면 그게 재발행하면 거기에 매출로 잡혀요, 그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매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발행해서 붙여놓고 나중에 그냥 일괄로 계산을 하시겠지만 그냥 거기다 어쨌든 재발행 전표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다 재발행 전표로 붙여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붙여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재발행 전표로 붙여있고 또 예전에 2021년도에는 사실 이게 그 영수증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렇게 카드전표나 이런 것들은 카피본을 하나 해두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카피본 하나 붙여놓고 하나는 원본 붙여놓고 뭐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보관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막 다 날아갔어요. 그게 날아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출 증빙이 됐던 영수증 처리 그 보관도 앞으로 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영수증 식대 그것 한 부분도 거기다 이름하고 사인 이렇게 각각 다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한 분이 일괄로 다 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센터에서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식사하시고 나오시면서 거기서 재발행을 했건 뭐 영수증을 발행했건 거기다 직접 사인을 하고 나오셔야죠.
이것을 제가 그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고 한 번에 다 이렇게 하셨기에 제가 그 식대 그거랑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다가요, 이거랑 비교할 그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더라고요.
다 그냥 일괄로 다 사인해놓으시고,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날 발행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대조하시고 확인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원본을 확인하면 되는데 원본도 날아가 있는 것도 있고.
모든 그런 지도 점검과 관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잘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역일꾼자활센터 규정집에도 그런 것들은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센터에서도 안 하시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여태까지 그냥, 그냥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하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장애인자활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 노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
우리 지금 복지국의 행감도 그렇고요,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대부분, 아니면 정말 사소한 그냥 의원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조례안 뭐 이런 만간 위탁 동의안 같은 것 올라올 때 의원님들의 대부분 여태까지 보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간 것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 하면서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인 거예요.
일단 좀 이어서 하면 배남철 실장님은 지금 센터에서, 센터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자활 기업에서 쓰고 있는 카드로는 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더조은갈비에서도, 더조은갈비 거기에서도 식대가 지금 나갔어요.
더조은갈비사업단에서 3월분 점심 식대 비용을 그렇게 지출을 하셨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말고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더조은갈비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 일일이 저 보다가 이것도 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더조은갈비사업단에 계셨던 분이 또 뭐 청소사업단에 가서 또 식사를 또 하시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왔던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또 시장님 페이스북, 국민신문고 이런 데 민원 접수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민원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처리 결과까지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다 협의 없고 그리고 내용 확인 불가하고 회계 부정 건도 그렇고 어쨌든 잘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민원 넣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제보를 하는 사람 입장 그리고 이렇게 피해 사실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간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희롱 당해서 그만두고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뭐 자활 참여 사업자들 간의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2023년도,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2021년도인가요? 2022년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천, 성희롱 관련해서는 2021년 상반기에 있었던 건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올해 유선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자세한 상황이라든가 특정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것 지금 권익 고충심의위원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료랑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전에도 좀 있었던 사항들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2021년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여성 자활 참여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이전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교육은 했는데······.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서 말고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이 부분은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요, 진짜 공감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센터에서도 더 강력하게 보시고 계셔야 돼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자활에 참여하셔가지고 탈 수급해보시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것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것 과연 이 사업 우리 시에서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뭐 뒤에 더 그런 어떤 소송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이거요, 이 정도면 우리 부서에서 다시 지정 취소까지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 좀 그렇게 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정 취소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김수연 위원 관련 법 어떤 법이요?
어떤 관련 법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자활센터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그런 법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행정처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위반 행위하고 행정처분 기준하고 보면 보조금 또는 후원금 사용 용도, 후원금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보조금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선 명령을 한 차례 한 적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번 했고······.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2차 위반 시에는 시설장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3년간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저희가 시설장 교체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해당사항이 있으면 더 처분을 하고······.

김수연 위원 그 사회복지사 법 시행규칙 말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3항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것으로만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만 지정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사항으로만?
여기에는 지금, 여기의 기준도 있지만 지금 이 자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 감독 법 제16조3항에서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말고 이것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저도 복지부랑 성과계약을 통해서 성과에 미달할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정 취소하는 기준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서 해당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복지부에다가 시설 폐쇄 요청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계속 살펴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이게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지도 점검을 그 전부터 3년 전부터 지금 2023년이면 2020년도 이전부터 지도 점검 잘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에 이 3년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아마 1차 위반, 2차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적기에 지도 점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지정 취소 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왜냐면 이전의 것도 지금 보면 관리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도 점검했으면 그때 또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최근 3년 내로 한정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부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정 취소를 한번 요청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대상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그리고 성과계약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그다음에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 조작, 보조금 부정 사용,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일단 경인일보에 먼저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1월 달에 아마 이것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쭤봤고 저 이번에 이것 행감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5월쯤에 경인일보에서 기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 메인에 떠서 국민일보에서도, 그렇죠? 시흥시자활센터에 관련한 기사가 났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시흥시가요, 자활센터 이렇게 치면 시흥시 그 이게 메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선옥 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그 건의를 해봐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 상급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든 뭐 어디서든 할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관련 법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관련 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안 된다면 다른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보시고 모 시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지정 취소를 건의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시와 비슷한 사례로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모든 법령을 검토했을 때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센터를 어떻게 하실지.
그렇죠?
이대로 그냥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실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것은 좀 정회를 신청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센터장님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지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든 월급을 지급을 하든 지급하게 하셔야지. 센터장이 직접 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할 것인데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할 것인데요, 아까 리스 차량에 대한 계약서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떤 조건까지 계약했는지를 개의 전까지, 자료 이미 있을 것이니까, 개의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네, 저기 렌터카 리스 계약서 갖고 오셨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 좀 주시죠.
그 올해 차 한 대 렌트하셨죠, 올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올해, 네, 잠시, 잠시만요.

이봉관 위원 1월 26일 날 카니발 렌트 하나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게 1월 달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거 월 불입액이 얼마씩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월 리스료가 101만 2,4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근데 장기 렌터카 확인서에는 월 리스 내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110만 원을 낸다고 치고요.
지금 차 가격이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0만 원 했을 때?
맞죠?
그러면 잔존가액이 있어요, 거기 1,890만 원 정도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잔존가액 빼게 되면 3,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이걸 또 36개월로 나눠 보면 57만 6,000원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차 가격이 잔존 가치 포함하면 한 5,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계약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장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것은 센터에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센터장을 향해) 가능하세요? 설명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선옥 그 누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센터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저희 그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시흥일꾼의 장세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그 차량을 매입해서 관리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험이라든가 이것저것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 리스 차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차량 같은 경우 보험이라든가 맨 처음에 리스 회사에서 해서 저희가 그 돈을 납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보험 수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리스도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렌터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통 그냥 차량 가격으로만 따지면 그냥 저희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비싼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이게 그 렌트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자가 수리, 그 고장 났을 때 대한 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현금가 매입한 것보다는 조금 비쌀 수는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아까는 보험에 그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 그건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리스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차를 리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보험이라든가 수리 부분은 리스 회사에서 부담 안 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리스료를 내면서 이런 차량 관리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약간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부 다 차량을 렌트 쪽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야 렌트비를 내고도 따로 차를 수리해야 된다거나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서요. 현재는 지금 다 차량을, 리스가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렌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거기 계약서, 계약 확인서에 보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이봉관 위원 우리가 월 불입, 내는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잔존가액만 나와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1,800만 원 정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이봉관 위원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이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여기서 그 제가 아는 바로는 전체 차량 가액 그다음에 이쪽에 그 계약한 기간 내에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요.
그다음에 잔존 가치 부분을 빼고 나머지 리스료, 그러니까 렌트료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매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니, 우리한테, 우리가 돈을 그 렌트 회사에 불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봉관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1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렌트료, 그러니까 차량 금액뿐만 아니라 그 렌트에 따른 그 이자 부분이라고 해야······.

이봉관 위원 아, 이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수리비라든가 보험료 부분도 일정 부분 계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그게 차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아서요.

이봉관 위원 자, 보통 카니발 받은 경우는 3,500만 원에서 3,900만 원 들어가요, 일반형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보급형은 4,000만 원이 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잔존 가치를 얘네들이 1,800만 원 정도를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3,900만 원을 잡았을 때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돈이에요,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2,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달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걸 36개월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57만 6,000원이 할부가 되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근데 거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봉관 위원 자, 그럼 내역서, 지금 오늘 갖고 온 자료에 보니까 전혀 그 내역이 없어요, 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렌트 회사에 요청을 해서 월별로, 그러니까 차량가액 그다음에 뭐 보험료라든가 세부 내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저도 리스 차를 여러 번 몰았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네, 네.

이봉관 위원 그 보험료 거기서 다 내고 그다음에 수리비 해 주고 제네시스가 보통 8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36개월에서 40개월 했을 때.
그럼 차량 가격이 제네시스가 비싸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무언가가 지금 계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내역서를 전부 뽑으셔갖고 그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 장세훈 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규정집에 그 물품 관리 규정, 물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물품 관리 규정에 그 ‘물품 출납원하고 물품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물품 출납원이랑 물품 관리자가 센터에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김수연 위원 네, 센터장?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센터장이 관리자이고 실장이 지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는······.
그렇게 돼 있나요, 센터장님?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센터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하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물품 관리관하고요, 물품 출납원이 따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아니면 한 분이 다 하시거나 아님 누가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관리자는 그 센터장으로 돼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출납은 사업단에 필요한 것들은 사업 담당자가 출납원이 되는 거고 실장이 그 전체적으로 중요 비품에 대해서는 출납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센터장으로부터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종사자를 물품 관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으로부터 물품 관리를 사무 위임받은 자이니까 센터장이 물품 관리자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센터장님이 물품 관리자가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물품 출납원 같은 경우는 사업 담당자?
네, 이분이 검수도 하시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검수도 하셔요?
근데 검수도 막 그냥 팀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그냥 아무나 막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금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것은 잘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검수도요, 뭐 검수 연월일 이런 것도 제대로 여기다가 오기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물품 검수 조사서 검수 연월일에는 2022년 3월 8일에 한 걸로 되어 있고 밑에 사인에는 3월 10일 사인으로 해두시고 뭐 2022년도에 구입했는데 뭐 2020년도, 이것은 단순 실수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이 규정대로 좀 정하셔갖고 이제 물품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관리 규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 규정에 있는 만큼 그 센터에서는 관리 규정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 증빙서 빠진 부분에서는 이것도 시에서 조치를 다 하신 부분이라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임금 표에서 그 팀장 3급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3개월 일하시고 지금 제수당비는 좀 잘못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계산해보셨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산해 봤는데 지금 이분이 3개월 일하고 1,017만 9,000원이거든요?
그럼 월 급여가 339만 3,000원, 그럼 여기에서 효도 휴가비가 몇 프로(%)씩이라고요, 아까 전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60퍼센트(%)씩 두 번 나가니까······.

김수연 위원 네, 60퍼센트(%)씩 두 번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가족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외 수당도 지금 3개월 일하시고 시간 외 수당이 146만 1,120원 이렇게 지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약간 근무 초과 됐을 것, 시간 외 수당도 시간 외에 일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3개월 일한 것치고는 시간 외 수당도 초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한번 이거 2022년도, 2022년도 결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팀장 3급, 뭐 성함은 여기서 거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3개월 일하시고 퇴직한 분이 계세요.
이거 제수당 제대로 지급했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뭐 좀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초과했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 통장이, 농협 통장이 팀장님, 보조금 통장인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농협 통장, 보조금 통장인데 혹시 보조금을 뭐 사업단이나 뭐 다른 용도에서 이렇게 뭐 빌려주고 뭐 이렇게 갚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빌려주고 갚고 하는 것은, 네.

김수연 위원 2023년도 1월 31일에 1,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내용은 ‘차용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1월 달에 임금 지급일까지 저게 그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임금은 나가야 되겠고 그러면 저희가 지침상으로 자활 활성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용해서 쓰고 그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상환해놓은 겁니다, 네.

김수연 위원 어떤 임금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월······.

김수연 위원 종사자 임금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월 급여나 아니면 저기 뭐야, 1월 달에 집행해야 될 관리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런 금액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저기 활성화 기금에서 차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괄적으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한 사업단에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그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요, 그것을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어디에서 어느 항목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1,000만 원을 ‘차용 상환’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두시고 지금 보니까 하나은행으로 나갔어요.
하나은행은 무슨 통장이에요?
자활 그······.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활성화······.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활성화 기금 통장입니다.

김수연 위원 자활 활성화 기금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 자활 활성화 기금에서 그러면 그 종사자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차용해서 쓸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김수연 위원 자활 활성화 기금에서 종사자 임금을?
자활 사업단 그 자활 뭐죠, 그 참여자도 아닌 그 센터의 종사의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1월 달에 보조금이 들어오기 전에 쓸 수 있도록, 그걸 차용해서 잠깐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자활 사업단이 아니라 종사자의 임금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냐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쓸 수 있어요?
확실히 쓸 수 있습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임금뿐만이 아니라 임금 포함 뭐가 그럼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 1월 달에 집행돼야 될 그런 저기 뭐냐, 일반 관리비라든가 고정비 정도가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네.

김수연 위원 근데 이렇게 1,0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 하나은행에서 다 집행을 하시고 다시 정산하셔갖고 그 금액을 원래는 여기다 다시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그러면 그 차용해서 쓴 그 내역하고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31일, 1,000만 원을 그 보조금 통장에서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 상환’이라고 해갖고 옮기셨거든요.
그러면 하나은행 통장에서 이것을 다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각각 임금 그리고 그 관리비 이런 것들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저기 그 하나은행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라요.

김수연 위원 네,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옮기셨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차용 상환한 겁니다.
먼저 거기서 1,000만 원을 빌려줘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하고······.

김수연 위원 그럼 여기서 보조금으로 쓴 그 내역이 있겠네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이 통장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항목 썼는지 하고 이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 어디, 어디 사업단이, 아니면 뭐 보조금?

김수연 위원 보조금 통장이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통장인데 보조금 통장이 많으니까, 위에 보면 그 운영비라든가 뭐 경상비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사업이라든가······.

김수연 위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요, 뒤에 2508-41번이에요.
그리고 그린 기관?
이 통장에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2508 다시······.
계좌 번호가 그러면······.

김수연 위원 네, 뒤에가 2508-41입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이게 그 사업단 통장 같은데요, 사업단 통장에서 종사자 임금을 차용해갖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사업단 통장에서 종사자 임금을 쓰는 게 아니라요.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차용, 빌리셨다는, 여기서, 지금 임금 지급일까지 보조금 안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지금 쓰셨다가 다시 여기로 상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돈으로 상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돈으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이 돈으로 ‘차용 상환’이라고 쓰여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사용한, 거기서 먼저 돈이 들어와갖고 거기서 쓰고 이제 보조금이 들어왔으니까 갚은 거죠.

김수연 위원 네, 일단 이거 자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센터장님 하나 지금 또다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센터에 그 직원의 소송비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임직원 소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 내규라든지?
시설 말고 직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저기 뭐야, 그 내규가 아니라 그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그 소송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앞에 그 주어를 달았는데 직원, 임직원.
지금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4 복지관 등 시설 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지출로,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잡지출로 시설에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 경비 등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몇 년도냐면요, 2021년도 건이네요.
2021년도고 2022년도에 아마 지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 직원, 그 소송이 하나 있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소송이 아니라 그 사업단 팀장인데 거기에 계신 참여 주민이······.

김수연 위원 수사?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경찰 조사? 수사?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주민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셔갖고 갈 때 그 저기 뭐냐, 변호사를 같이 가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한번 딱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거 다시 되돌아가서요.
직원의, 임직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희 내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규에는 없는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어, 일단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시설이 지출하는’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설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 직원, 임직원이, 임직원의 그 형사, 지금 형사 소송인가요, 이게?
소송은 아니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요.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센터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그런 고소를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센터의 직원이 당연히 이게 센터의 그 저기, 이름 아닙니까?

김수연 위원 그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시설에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 개인 직원의 소송비를 지원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그 업무상 어떤 걸로 이거 봐야 될 지를 한 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사, 그 지금 센터의 내규나 어떤 규정에는 지금 직원이나 임직원의 소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뭐 전반적으로 이거 제가 개인이, 지금 여기 수사 결과 보면 개인의 이름으로 지금 이게 수사 결과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센터······.

김수연 위원 센터 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 직원의, 그 어쨌든 변호 비용이잖아요? 변호사 자문 비용인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자문 비용?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했던 비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동행해서 했던 부분이라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제가 그런 사건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 그게······.

김수연 위원 그게 그래서 많아서요, 이거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개인 직원의 개인 소송인데 그 사건 위임을 또 그 센터가 또 받으신 거예요, 센터가요.
센터가 왜 개인 직원의 이런, 그런 지금 사건 처리를 왜 센터가 위임받아서 변호사를 지원하고 이런 규정도 없는데, 잡지출로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아니······.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지출도 지금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거예요.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 지출하는 그 소송 경비를 댈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 센터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본인 제3자의 그런 비용을 센터가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센터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직원 개인한테 소송이 걸리면 그것을 다 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사회복지, 그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는 ‘시설이 지출하는’으로 되어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네, 근데 사회복지시설이 그 법률상 그 「민법」상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법인이 당사자가 되든가 다 개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요, 개인으로요.
직원이 개인으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담당 팀장을 그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수연 위원 어, 그러면 개인이 지출을 해야죠.
그거를 보조금으로 소송비를 대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시설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소송 건이요, 이거 말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 케이 그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 전입금에서 전부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수연 위원 케이 그린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김수연 위원 법인 전입금에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보조금에서 쓴 내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케이 그린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지출하신 것 있으시죠,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지금, 2023년도에 그 가구 업체, 행복나눔사업단 200만 원인가요, 이백 얼마였나요?
변호사 자문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은 그 보조금에서 쓴 내역 없습니다.
다 법인 전입금에서 나갔습니다.

김수연 위원 법인 전입금에서 쓰셨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잡지출로 사용한 그 50만 원만 그러면 센터에서 지출, 보조금 지출인 거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그것은 그 센터에서 일하다가 분명한 그,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지금 이거 이분이 보니까 형사 고소된 거죠?
형사 사건으로 고소된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모욕죄로 고소를······.

김수연 위원 모욕죄로?
한번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 그 사건을 위임, 계약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근데 물론 아까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잡지출로 시설에 지출하는 소송 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직원이거든요, 시설이 아니라요.

네, 직원의 소송 비용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고요. 회사 내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없으면 사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 법인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인 자부담으로 해야지. 지금 법인 전입금도 법인의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부분이니까 보조금 부분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설의 직원이 업무상 한 부분이 포함되는지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김수연 위원 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잡지출로 시설이 지출하는, 그리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지역, 그 개인이 아니라 지역일꾼자활센터가 지금 위임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임직원 소송 규정이나, 소송 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직원의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저기 그, 저희가 내부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그 법에 규정이 없는데요, 그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경영진을, 그 중대재해 처벌법에 보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의 소송 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배임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우선 이것은 잡지출로 시설이 지출하는 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센터장님한테 직원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뭐 더 보려면 제가 더 자료를 계속 더 볼 수도 있었어요, 다 대조하면서.
그런데 어제 보다가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사실 이 성희롱 건도 그렇고 이런 소송도 그렇고 무혐의 처분은 났어요.
그런데 이 자활센터의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봤거든요.
이 행감을 하면서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등을 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모두의 책임인 거죠.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편의대로 해왔던 부분, 그래서 해결책도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앞으로 이것을 되게 엄중하게 보고서 부서에서는 아마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오전에 지정 취소 얘기도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해보도록 저는 좀 건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해보셔야겠죠. 그렇죠?
법인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부서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 이것도 재계약인가요? 5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정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지속이······.

김수연 위원 계약이 없어요, 이것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수연 위원 다시 또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이고 복지부에서 지정 취소되기까지는 센터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저희가 위탁을 맡기면 5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냐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사업 위탁은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1년에 한 번 매년······.

김수연 위원 1년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재계약을 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1월 달에 위탁 계약 체결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자활사업 안에 지침에 보면 자활사업은 센터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승인이 필요가 없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승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자활사업 안내에, 보건복지부 지침인데요, 자활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였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자활사업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우선 위탁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판단하에 공개모집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공개모집해서요, 몇 년에 한 번씩 의회의 승인받아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위탁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봉관 위원님이 이번에 위탁 사업 전반에 관해서 행감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탁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구멍이었던 거예요.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그냥 우선 위탁을 계속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발견을 못 했던 것이고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의 승인이 있거나 기존에 있는 민간 위탁 동의안 같은 것들을 받았더라면 사실 한 번쯤 살펴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허점들 때문에 센터도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위탁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선 위탁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 여기 교육복지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감사를 청구할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규정집에는 사업 운영의 기본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원칙만 잘 지켰더라면 아마 굉장히 시흥시에서, 사업비도 적지 않잖아요, 삼십몇억 원이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도 또 많아요.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봤더니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수급자 수가 31개 시군구에서 저희는 5위예요.
그리고 생계급여탈수급자는 2위, 그리고 탈 수급률은 그에 반해 10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2년 연평균 자활 참여자 수도 4위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은 제가 그냥 통계자료 주신 것 이것 보고 한번 쭉 명수 체크하면서 매겨 봤거든요.
그런데 자활 참여자 성공률은 그에 반해 31개 시군구 중에서 14번째, 성공률이.
그러면 자활 참여자가 적지 않은 시흥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발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기준시설 잘되어 있기는 했지만 관리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전문가에 의한 사업 수행의 원칙, 뭐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밖에 지역사회 제반 활용의 원칙,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평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원칙을 안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행감 준비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과연 이 행감을 함으로써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정 취소 건도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물품에 관한 것들도 그런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전에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이 지금 소송 관련한 것, 아까 직원이랑 자활 참여자 그다음에 성희롱 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보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제보라든지 시에다가 민원 올린 것은 제가 말한 2022년도 1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시려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1월에 얘기하고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하시고 행정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이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은 얼마나 더 무력감을 느꼈을까, 성희롱 건도 그 저기 뭐죠? 우리 고충심의위가 열렸었죠? 열렸지만 딱히 이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게 없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결국에는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혐의 처분은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센터에서는 어쨌든 변호사도 이렇게 해 주고, 그렇죠?
그러니 이 자활 참여자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저는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앞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봐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실지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정 취소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엄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저희가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에 맞게, 그리고 위원님께서 검토해보라고 하신 그 규정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시고 원리 원칙에 맞춰서 문제점 발본색원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사업이요, 막 사업단이 물론 많아졌어요.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규모화된 사업 같은 것보다 좀 정말 내실 있고 실효적으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센터가 그 참여자들이 진짜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그렇게 두 번 소외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상처로 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는 그런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뭐 누르신 것 같은데, 아,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 자꾸 차 때문에 문제가 되네.
저기 그 팔하나오칠이 무슨 차예요, 이게?
쌍용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에 없는 부분이 또 리스 계약서로 갖고 오셨네, 또.
올 3월 22일 날 만기가 완료된 차 같은데 2018년도에 리스하셨네.
이 차는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2023년 현재 리스한 차량에 대한 현황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봉관 위원 아니, 거기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그 전에 만기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럼 이 차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2023년도에 만기가 된 차량도 있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반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반납한 거죠.
지금 리스 차량은 거의 렌트차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없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현재 반납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올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여기다 넣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보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하다 보니까 리스 차량에 대해서 그 계약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첨부시키면 안 되고요.
확실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치고 아까 차 하나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공사일팔인가?
그것은 확인됐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직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것 리스트에 없는 게 여기 들어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차량이 지금 몇 대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몇 대인지도 모르고 있고 서류가 막 뒤죽박죽이라면 좀 그렇지만 서류가 틀려요, 조금씩.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부부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다시 그 차량 리스트를 재정비하셔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계약서를 한 부밖에 안 가져왔나요, 제가 가져오라는 계약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여러 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 계약서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계약서에 수리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여기 지금 현재 차량이 아니라 만기가 2023년 3월 2일은 차량이······.

위원장 김선옥 아니, 아까츰에 설명했던 것, 차량, 리스 차량.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당사자······.

위원장 김선옥 그게 계약서에 수리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고······.

위원장 김선옥 그것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으면 그것은 통상 관례로 모든 리스가 리스해 준 회사에서 수리는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오일 교환부터 시작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당사 관리라고 이렇게······.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당사 관리자, 당사가 어디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당사자 관리,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옥 당사가 차량 소유주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그러니까 리스한 사람.

위원장 김선옥 리스한 사람이 당사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거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당사 관리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긍게 당사가 모든 차량에 대한 수리를 책임지겠다고 리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리스 차량은 보험료를 포함한 리스료가 산정된 것이 있고 보험료를 뺀 리스료가 산정된 것이 있고 나머지 수리비랑 이런 사고 난 것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위원장 김선옥 차량에 대한 모든 수리비나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에 사고가 아니고 고장으로 인한 모든 수리비는 리스를 하는 당사가 수리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사용자, 네.

위원장 김선옥 사용자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세부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김수연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수연 위원을 바라보며)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보험사 보험사항에 나와 있어요.
보험사항에 보험 계약자는 현대캐피탈이고 필수선택 가입사항에 대물 배상, 대인 배상, 뭐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손해가 되어 있고 당사 관리니까 현대캐피탈이 당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현대캐피탈, 보험계약자는 현대캐피탈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리스를 받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사는 현대캐피탈이 되는 거죠.
회사 여기서 다 보험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선옥 저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보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옥 아는 내용만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것 아직 당사가 어딘지도 지금 모르시면서 그냥 당사가 우리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했을 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제가 이것 자료를 안 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지금 봤는데요, 어떤 자료냐면 2021년, 2023년 직업급여총괄표 지금 2022년도 결산에 있는 것은 봤는데 2023년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시죠?
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한번······.

박소영 위원 이게 페이지가 없는데요, 직급별 인건비 현황 봐주시면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직급별 인건비 현황이요?

박소영 위원 네, 2022년도 것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직업 급여 총괄표가 지금 2022년도 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 기준으로 얘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2022년도 거예요. 3급 17호 팀장님 계세요, 4번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2021년도에 보면 3급 16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2021년도 직급별 인건비 현황에 보면 3급 16호에 이분이 안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름이 혹시 같은 사람인가요?

박소영 위원 지금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저도 호봉으로 보고 이 결산서 보고서 2022년도는 체크를 해놨는데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4번 분은 계속 재직 중이시고요.
그러면 이분이 일단은 퇴직금 적립이 되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입사도 오래 전에 하셔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으신 분인데 이게 단순 오타일지 아니면 이게 조금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3급 16호는 없고요, 3급 15호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오타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급 현황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오타라고 하면, 네, 확인은 해보면 될 것 같고 오타가 아니라면 호봉이 2개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계속 재직 중에 계신 분 중에 4급, 여기 지금 4급 5호로 나와 있거든요.
5번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급 4호로 되어 있어요. 오타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이분은 지금 퇴직금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게 아무리 단순 오타여서 4급 4호라고 하더라도 2021년도에 4급 3호가 있어야죠. 그런데 2021년도에 4급 3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번에 되어 있으신 이분은 퇴직금 적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표로 보면 신규직원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3개월 일하시고 가신 분, 그래서 지금 퇴직금이 되어 있는데 이분도 호봉을 보면, 3번이에요, 그분이.
3급 16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3급 15호예요.
단순 오타라고도 생각을 하고 3급 14호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인가요?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게 단순 오타여도 앞과 이게 신규직원인지 정말 장기 근무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도 근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장기 근무를 하셨는데, 센터장님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하세요.

박소영 위원 장기 근무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선옥 네,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어가지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5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영 위원 네, 5번이요.
이분이 입사를 언제 하셨어요, 5번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제가, 저도······.

박소영 위원 신규직원이신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도 이게 이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확인이······.

박소영 위원 성함을 알려드려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박소영 위원 성함을 알려드릴까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5번 지금은 4월 달에 4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4월 말에 퇴사를 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박소영 위원 아, 2023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박소영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표에는 나와 있어요. 2023년도에도 4번 보시면 그분이 같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묻는 것은 퇴직, 퇴사의 일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입사의 일시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2021년도, 2020년도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2019년도에 입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2021년도에는 이분의 호봉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그분이 5급으로 입사해서 4급으로 승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4번도 마찬가지로 4급에서 2022년도에 3급으로 승급한 거고요.

박소영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그 승급하는 데 호봉 상관없이 승급이 돼요?
보통 호봉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박소영 위원 그럼 뭐 승진 대상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박소영 위원 그럼 앞에서는 몇 급이셨던 것인데요, 승진하시기 전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박소영 위원 승진하시기 전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러니까 5급으로 입사해서 4급으로 승······.

박소영 위원 네, 5급 몇 호인지는 모르시고요?
여기 있는 거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네.

박소영 위원 지금 결산보고 뭐 직원 급여 총괄표 이거 지금 갖고 계시면 좀 주실래요, 2021년도랑 2023년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총괄표를······.

박소영 위원 이 직원 급여.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금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영 위원 네, 지금 이게 2022년도 것밖에 없어서 혹시 갖고 계세요?
2021년도 것만, 네.
아,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여기는 호봉이 안 나와 있네요?
잠깐 정회 좀 신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정회 중에 확인을 했고요.
그 일단은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분은 승진이 아니고요.
그분은 그대로인 것이고 다른 분 두 분이 승진했네요.
센터장님이 직원이신데 잘 모르시네요, 오래되신 분들인데?
일단은 그 퇴직 적립금이 쭉 갔을 거고 아까 그 호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 퇴직 적립금 그 모아 놓은 것은 나중에 다 이렇게 1년이 안 됐을 때는 다 반납하시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퇴직 적립금은 퇴직할 때 정산해서, 네.

박소영 위원 다 푸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줄 부분은 주고 나머지는 다시 수입 처리해가지고, 반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남는 것은.

박소영 위원 네, 반납 다 받으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네, 지금은 워낙에 지금 양도 방대한 데다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셔가지고 좀 힘드실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순 오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승진 대상자였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직원이 9명인데 그중에 4명이 퇴직하시고 5명이 신규로 들어오거든요. 4명이 퇴직을 하고 5명이 신규.
이게 지금 저도 하도 헷갈려갖고 정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세어봤을 때 4명이 퇴직하고 그다음 해에 5명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9명 중에 4명만 계속 유지되고 계신 거죠, 나머지는 다 신규로?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실장님, 팀장 두 분만 장기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고 2022년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 4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직원이 8명이시기 때문에 뭐 4명이 신규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직원분들이 지금 네 분 빼고는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혹시 그 퇴직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퇴사하는 이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퇴사하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센터장님이 아까 2001년도에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도 아까 10년이 넘으셨다고 했고요.
되게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쭉 하고 계신데 센터장님하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두 분 빼고는 많이 바뀝니다, 직원분들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 보게 되는데요.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2021년도 2월 달에 처음으로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고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고충심의위원회는 계속 있는데 그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명단을 보니까 활동 기간이 2월 8일 날 신고 접수가 들어온 것인데 활동 기간으로 위원님들 보니까 2월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다른 분들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이때 만들어진 건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 고충심의위원회를 시에서 개최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 구성을 2021년도 상반기,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위원회를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시설에서 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 구성이 다른 것으로, 네.

박소영 위원 그럼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를 시가 구성을 했는데 이게 시기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2021년 그 개최한 시점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어,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은 2021년도에 2건 말고는 위원회 개최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고충위원회······.
그러니까 이 시점을 좀 보기도 하고 하면 어쨌든 그 고충심의위원회도 열리고 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뭐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 직원들이, 직원들의 퇴직 그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직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낫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답변을 그럼 센터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그 센터장님께서 이 센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중심에 있으시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직 점검이나 어떤 왜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지에 대한 것을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저희가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일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일이 많고 그에 따른 급여는 뭐 복지관 수준보다 한 80~9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급여도 낮고 일은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로 온 직원들은 자활 참여 주민하고의 그 갈등도 많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사실 이런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네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지금 굉장히 제가 그 행정감사도 준비하면서 자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행감 준비하는 동안 직원들이 그만뒀나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니, 그러니까 4월 달에 1명, 5월 말에 3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신입이 들어와서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고 이게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5월 달, 이 자료 준비하기 전에 그만두신 거면 사실 그전에 기사가 나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 부분,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조직 점검,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직원들의 복지나 어떤 이런 부분들, 물론 인건비가 적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센터가 운영이 돼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질의는 이상입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감사합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잠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34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단 명하고 참여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올해 자활 참여 임금 내역서 이거 주신 거에 보면 우리 지금 라라 워시, 어린이 유아 식판 세척·소독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이게 자료상에는 29명이 돼 있는데 지금 임금 지급 내역서에는 아무리 따져 봐도 4월 달 기준으로 해도 23명, 3월 달 기준으로 해도 23명, 그다음에 2월 달 기준으로 하니까 21명.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님 이것은 1월부터, 뭐 1월 달에 시작했다 1월 말에 그만두는 사람도 다 인원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사람은 다 카운트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매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 참여자가 1월 달에 잠깐 일했다가 ‘나 이제 자활 참여 안 할래.’ 그러면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윤석경 위원 그러면 100명이 바뀌면 여기다 100명이라고 체크하나요, 중간중간 바뀌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그러니까 4월 말까지 29명이 했다는 겁니다, 1월부터 4월 말까지.

윤석경 위원 중간에 그만두셔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런 사람들도 다 카운트가 된 겁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 것까지 카운트가 되고 있으면 명절 때는 몇 명이 추석 선물을 받아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김선옥 센터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위원장 김선옥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잘 알 것이고요, 네.
지금 대부분 시엠에스(CMS)로 받고 있나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럼 그게 지정 후원금이에요, 비지정 후원금이에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비지정 후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비지정 후원금인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2021년도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왜 지정 후원금으로 전부 정리돼 있을까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그것은······.

위원장 김선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정 후원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지금 반대죠.
2021년도는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사용 결과가, 비지정으로 2021년도는 돼 있는데 2022년도는 지정 후원금으로 돼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그것은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선옥 지금 홈페이지에 제가 자료 받아본 거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그 홈페이지에 그 오기가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엑셀 파일을 올렸는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원래 저기 그 저희가 그 후원금은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 사업을 하려고 모집을 해서 지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 수요가 없고 공부방을 폐쇄하면서 비지정으로 다 전환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지정으로 전부 정리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로써 후원금 사용을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저는 자활 참여자한테 뭐 구정 선물을 주냐, 안 주냐 논리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뭔가 더 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내역에 명절 선물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을 못 하신 거죠, 그것도?
자, 경기도에 확인해 보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위원장 김선옥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명절 선물은 업무 추진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업무 추진비에는 명확하게 회의비라든가 뭐 명절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데 나는 또 혹시, 혹시 우리 자활센터에서 뭐 운영 위원들이나 뭐 여기서 전반적 어떤 회의를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자체 내의 규정을 또 정의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경기도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자활 참여자한테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후원금에 대한 모든 그 권한을 센터장님이 자발적으로 그냥 혼자 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그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우리 그 편의점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옥 지에스(GS)나 이런 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편의점은 자활 기업으로 독립한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전부 다 근데 왜 홈페이지에서는 ‘자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자활에서 배출한 자활 기업이니까요.

위원장 김선옥 그럼 자활이 배출한 자활 기업이라고 해야지.
거기다가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홈페이지상 보면 자활이 직접 운영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거기가 혹시 영업이 잘되나요?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서 계속 후원금을 받았어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그 자활 기업들이 그 후원을 조금씩 해 줍니다. 그 명절 선물 때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들하고 뭐 자활 기업들, 저희가 배출한 자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다들 도와주시는, 후원을 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거기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많이 줬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왜 전부 다 8월 달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8월 달에 다 일괄적으로 후원금을 냈더라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아, 9월 달에 명절 선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제 말은 혹시 강압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발, 왜 그러냐 하면 후원금을 줄 때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데 8월 달에 일괄적으로 후원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단합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왜 8월 달에 전부 다, 자활이 홈페이지상은 ‘자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 데가 후원금을 그렇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씩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렵게 자활해서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예요.
잘 관리 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셔야지.
뭐 후원 물품이야 저기 판매하다가 좀 남은 거 있으면 드릴 수도 있죠, 조금씩.
근데 혹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정말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닌 것에서 빚어졌다면 그것 역시도 잘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대단히 후원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후원금의 총수입이 2022년도에 보면 276만 원 정도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지출은 525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외부 점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얼른 소진, 빨리 소진하라고 그렇게 그 말씀들을 하셔서,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전년도 것도 수입으로 이 사용 결산 내역서 홈페이지에 올릴 때 전년도 수입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이월 금액으로 올라가······.

위원장 김선옥 내역서 안에는 없으니까요, 엑셀 작업 안에는 없으니까.
엑셀에, 엑셀로 해서 올렸잖아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엑셀에다 올렸는데 전년도 이월금 얼마, 이건 없으니까 그러면 순수 수입만 저는 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열어봤을 때 순수 수입만 볼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월등히 적어버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인데 2021년도도 그래요 2022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 돈이 남아가지고 이월시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월, 정말로 그랬다면 그런 이월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하게 결과서에다 올려주셔야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용 내역 결과서를 6월 달에 올렸어요.
대체로 3월 달에 올려야 되는 게 맞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사용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걸 관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6월 달에 올렸을까요, 2023년도는?
지금 우리 감사 기간인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미처 못 올려갖고 부랴부랴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죠잉?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유병훈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3월 전에 올려주셨어야죠.
그러니까 미리 아까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감사는 감사 때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원본을 요구할 때 원본을 갖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감사 준비 안 됐다고 하면 “감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직원들이 인력이 좀 달려서.” 그러면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원본 주세요. 그냥 원본 보고 저희들이 판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별로 감사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부랴부랴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핀트가 나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 홈페이지 있는 것만 봐도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은 2020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이며 3년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커뮤니티 카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예산 현황입니다.
시도국비 보조금과 기타 전입금, 이월금 등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2021년 11억 4,300만 원, 2022년 11억 3,500만 원, 2023년 10억 3,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비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교육사업, 복지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한국 사회 적응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6개 사업, 복지사업으로는 국가별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상담사업으로는 노동·생활·법률 문제 등의 상담을 지원하는 통역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문화사업으로는 한국문화 체험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문화 체육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 인식개선사업으로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69쪽부터 3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외국인복지센터가 직원이 8명이에요.
참 적은 인원으로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올해 5월 19일 날 우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네. 외국인 근로자한테 한국 사회 적응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으셔서 대통령 수상까지 받으셔서 너무 잘했다고 진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감사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외국인복지센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현장 간 날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민원을 대하는 직원분들도 우리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성실하게 잘 답변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모습에서 참 많은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사항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4페이지에요, 이주배경청소년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5,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이것 한번 책자 보시면 이주 배경 이게 시비가 7,9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5,900만 원이에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2억 3,80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 1억 5,100만 원 예산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은 여가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점기관이고요, 나머지 기관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점기관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행기관은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이 되거든요.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나름대로 예산이 내려갔고요, 이것은 외국인복지센터 해당되는 부분만 된 금액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 예산 보면서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것을 체크해놨거든요.
잠깐만요. 보면 우선 392페이지 2022년도 사업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체크할게요.
3번에 외국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152명 여섯 가지 사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외국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 같아요. 외국인들께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5번에 외국인 한국어 교육, 우리 지난해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올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요, 예산액이 2,200만 원이에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강사비가 여기 산출식에 보니까 강사비가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백일장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혹시, 백일장 운영하셨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 위원 네, 네. 2022년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백일장 운영 못 했고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냥, 그러면 강사비로 다 지급이 됐나요?
이 진행비에서 프로그램 국내 적응 프로그램비하고 수료식 진행비가 어떤 저기일까요, 그럼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혹시 39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경 위원 392페이지, 외국인 한국어 교육.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앞에 부분 373페이지······.

윤석경 위원 373이요?
아, 여기에 37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군요.
그러면 이 활동비 지급사항은 어떤 저기에서 활동비가 지급이 됐을까요?
활동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이게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경 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약간 달라서 저희가 예산서하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활동비를 여기 지급하시려고 활동비 1식해서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책자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3년도 예산 책자 말씀하시······.

윤석경 위원 네, 네.
제가 너무 사업을 잘하셔서 별다른 자료 요구하지 않고 예산 책자하고 우리 사업별 집행현황하고 이렇게 주신 것을 갖다가 비교했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활동비는 저희들이 명칭은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타 수행비 있잖아요? 뭐 교재비라든지 또 책자에 대한 제본비, 그런 데로 지출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활동비를 그냥 교재 재료비로 사용하셨네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저는 활동비가 어떤 게 지금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393페이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인건비가 있는데 1인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맞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1인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어느 나라의 통역비가, 어느 나라 어······.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캄보디아······.

윤석경 위원 캄보디아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 말고도 우리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여러 개 ,통역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죠? 이렇게 꼭 캄보디아만 인원을 책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지금 7개국 8명의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 앞에 연번 10번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통역사, 아니 9번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기타가 중국 1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은 캄보디아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기도 통역 서포터스(supporters) 있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게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 2층에 보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로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상담사 3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국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사업별로 각 나라마다 한 분씩 채용하셔가지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렇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왜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15번에 외국인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여기도 저희가 사업비를 보니까 체육대회 운영비해서 650만 원 지급이 됐거든요, 산출식에.
예산서, 예산서하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계속 사업 진행비하고 이런 게 약간 사업명이 달라져요, 예산서 산출식하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문화 체육 활동 지원은 도비 사업이고 대부분이 한국 문화 체험할 때 비용하고 우리 체육 활동 비용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대회는 안 하셨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체육대회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 2022년은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 축구, 자국 축구리그를 개최를 했고요.

윤석경 위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각 국가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시흥컵으로 해가지고, 시흥월드컵으로 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제가 2022년도 사업만 갖다가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설 대관료도 있고 다 있어서 여기 시설 대관료는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혹시 체육대회 운영을 여기 예산서에 6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체육대회 운영비가.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대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 위원 대관 사용료는 있는데 체육대회 운영비는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대관 사용료도 시설 대관료도 있고 체육대회 운영비도 나와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15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체육대회 진행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진행하신 것인지······.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이것은 한번 제가, 필리핀 그 국가는 농구로 해서 농구 체육대회는 진행하였습니다.

윤석경 위원 농구 체육대회 하나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그 대관료가 농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대관한 것이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농구 외에는 문화 체육 활동 지원으로 별다른, 농구 외에는 한 게 없네요, 2022년도에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 위원 네, 네. 394페이지.
지금 2022년도 사업만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2022년도는 저희들이 축구대회 농구대회 해가지고요, 총 축구대회는 하나, 둘, 여덟 번 개최를 했고요. 농구대회는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열한 번의 시설 대관료가 150만 원 잡힌 것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330만 원 정도······.

윤석경 위원 330만 원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지금 시설 대관료 15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아니 138만 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아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2023년 사업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는 저희들 실적이 2022년도 9월 정도 실적을 낸 것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주민 문화 체육 활동 지원은 지금 결산이 끝난 상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가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구하고 축구하고 몇 번 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 운영비로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축구대회는 2022년도 보면 8회 했고요. 농구는 3회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시설 대관료가 지금 138만 원이 집행됐나요, 열한 번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제가 이것은 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 강승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문화 체육 활동의 경우 농구와 축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횟수는 11회가 되겠고요.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 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간 대항전의 개념으로 축구를 희망공원 등을 대관하여 국가 간 축구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맨 위에 보면 문화체험 진행비가 695만 1,000원이 나와 있어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시설 대관료는 우리가 11번에 138만 원 지급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설 대관료 외에는 쓰신 게 없네요, 축구대회 운영비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축구경기의 경우 대관료 이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별로 이미 팀이 구성되어 있고 유니폼도 이미 가지고 있고 특별히 축구경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관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컵 대회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심판수당이라든가 컵 대회의 경우 식사비 내지는 다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에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은 없고 저희가 대관을 해 주는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여기 예산항목에 없었던 국가별 명절 체험비라든가 뭐 농업 문화 체험이라든가 가을가요제까지 했어요. 가을가요제는 여기 진행하셨나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작년에 가을, 제가 답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작년 가을 가을가요제의 경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날 오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이 진행비가 200만 원에서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92만 8,100원이 집행이 됐나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네, 안타깝지만 트로피의 경우에는 이미 예선에 참가하기로 했던 분들에게 그 다음주에 지급을 하였고요, 탁자, 의자, 현수막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계약과 제작이 완료되어서 부득이하게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가을가요제는 미리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사업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산만 192만 8,100원을 쓰시면서 이게 그냥 사업도 못 했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 17번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몇 회 진행했을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교육자치과의 창의 체험 교육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전반 한 34회에서 35회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제가 이것 29회로 자료에서 확인했거든요.
이것 지금 강사비가 480만 원 나갔어요. 강사비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저희들이 다문화 인식 제고해서 이 교육이 나가는데요, 각 학교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강사 2명이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2명이에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어쩐지 많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저는 1인으로 계산해 보니까 너무 과다한 금액이 강사비로 책정되는 것 같아서, 2인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매해 집행 현황을 보니까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업무 추진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지금 회의비는 어떤 회의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이 회의비 140만 원 잡혔거든요. 어떤 회의를 진행하실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대부분 저희들이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연 4회 운영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윤석경 위원 운영위원회한테 그러면 회의수당을 지불하시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회의수당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기관 운영비로는 이게 또 뭘까요, 기관 운영비?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가 있는데 기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항목이 새로 잡히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기관 운영비는 법인 전입금에서 온 것인데요, 우리 설, 추석이나 설이나 직원 추석 선물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직책보조비는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직책보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전입금에서 온 것인데 센터장님의 직책보조금인데 저희들 회의나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윤석경 위원 운영을 잘해 주시는데 업무 추진비 항목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조금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이 사항 한번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마다 운영비 집행사항에서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참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390만 원, 뭐 또 다 있더라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5,100만 원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또 2021년도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5,300만 원, 어떤 시설 장비 유지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설 장비 유지비로 많은 금액이 지불되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 청소 용역비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 점검, 전기 안전이나 소방 안전, 가스,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 그런 안전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들 센터에 추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강승호 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사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강승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 강승호입니다.
저희 센터 건물이 4층 건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2층, 3층, 4층인데 2층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법무부하고 노동부에서 나와 있고요, 이 건물 전체에 관한 건물 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안, 소방, 청소, 승강기, 복합기, 복사기 관련된 것들이고요.
나누어 보면 월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이기 때문에 4층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써 과다하게 측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운영비에 기타 운영비 항목은 그러면 뭘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까지 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잡으셨다고 그러면 여기에 기타 운영비하고는 그러면, 기타 운영비는 어떤 항목이 지급이 될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우리가 시설 장비는 저희들이 외국인복지센터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모든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타 운영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복사용지라든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기타 운영비에서 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윤석경 위원 센터 운영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설 장비 유지비나 기타 운영비가 과다, 지금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저희가 아주 큰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잡으신다는 것은 지금 센터, 저희가 이봉관 위원님이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구했지만, 요구하셨지만 이렇게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항목은 저희가 처음 봤거든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은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 그 내역을 한번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역이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로 시설 장비 유지비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한 시설에 대한 그런 유지비뿐만 아니라 기타 해가지고 유지보수비용을 다 예산 편성한 것이거든요.

윤석경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요, 이 시설 장비 유지비랑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소지역센터 운영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소지역센터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소지역센터는 저희들이 2층,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말한 소지역센터라고 말하거든요.
저희들은 다문화이주민센터 2층 한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고용,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돼서 나가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한 7,200만 원을 외국인복지센터로 직접 이렇게······.

윤석경 위원 아, 외국인복지센터로 줘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그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담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제가 더 추가로 준비한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외국인복지센터가 우리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그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선 저도 그 외국인복지센터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392페이지에 2022년도에 중도입국청소년 한국 사회 적응 지원, 이거는 공모였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적응 지원이 도비 사업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도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 아까 여가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올해는 이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올해 2023년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올해는 저희들이 이전까지는 위탁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다-가치유스센터 내에서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거기서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네, 다-가치유스센터에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이 전번 행감하면서 그 자산 취득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여기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자산 취득 아예 그냥 예산 안 세우신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뭐 필요한 물품이 없으셨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지금 현재는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

김수연 위원 아, 그러셨어요, 네.
자산 취득비를 하나도 예산을 안 세우셔서 ‘아, 이런 부서도 있구나.’ 저는 지금 처음봤습니다,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만약에 자산 취득이 필요하면 렌털 그런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네, 뭐 렌트해서 사용했을 때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냥 구입해서 했을 때 또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뭐 보조금 반납이나 아니면 집행 잔액이 2021년도도 그렇고 조금씩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조금씩 좀 잔액이 남은 것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한 축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다 완화가 되었고 어쨌든 예산 잡으셨던 것들 잘 집행 좀 촘촘히 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 간담회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몇 가지 좀 이야기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어려운 점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범죄에 이렇게 가담하지 않도록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어느 것보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경찰서하고 여기 지역, 뭐 한국공학대라든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뭐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그 외국인분들끼리의 그런 어떤 동아리 활동 뭐 자조모임 그런 만남 뭐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단계가 있었다면 조금씩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분들이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지도 좀 한번 해보시고 저는 무엇보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뭐 적응하는 것도 적응하는 건데요.
사회, 우리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적응하지 못하고 뭐 다른 시로 떠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나라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 배경 청소년 그리고 더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시흥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의 말씀을 또 빼먹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도 4월 16일 날도 치안 봉사단 위촉식도 있었고 6월 25일 날도 뭐 중국 참사랑 봉사단 발대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흥시 사는 우리들’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런 뭐 저기 현수막을 갖고 발대식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예산서에는 뭐 향후 일정으로 세계인의 날 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5월 20일.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본 세계인의 날 행사 중에서 가장 잘된 세계인의 날 행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윤석경 위원 우선 뭐 사전 홍보도 잘하셨더라고요, 미리.
사전 홍보도 잘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항상 주문했던 것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런 리플릿도 이렇게 사전에 자국어로 담으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서 또 부스에 비치하셨고 그다음에 각종 세계 음식이나 문화체험도 이렇게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 일자리 상담, 그게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관 기관과 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하시는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뿐 아니라 지역 우리 유관 단체들과 함께 우리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이렇게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진짜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국장님 얼굴을 못 뵀어요.
우리 국장님, 외국인주민과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 보면 행사장에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감사합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외국인 축구 대회 1위를 했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 축구 대회,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아, 저기 이번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관 위원 아니요, 5월 달에, 5월 달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중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 위원 아니, 중국이 아니죠.
5개 나라.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5개 나라,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올 예산서부터 일부, 그 1회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봉관 위원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원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은 뭐 깊이 내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것을 참고하셔갖고 내년 또 2회 때는 또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의장님도 상당히 기분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5개 나라에서 2개 팀이 왔거든요, 한 나라에 2개 팀씩, 10팀이었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성황리에 잘 끝났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 기회가 있으면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와 그리고 체육회에서 뭐 도울 일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폭넓은 참여가 우리 목표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혹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뭐 방산동, 신천동, 과림동까지도 명시를 시켜놨는데 참여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해······.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시흥시 전체 동에서 지금 참여율이 방산동이나 신천동이나 과림동이 참여율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거의 미흡합니다, 거의 뭐 5프로(%) 이내로······.

위원장 김선옥 그럼 목표에 달성을 못 하고 있네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

위원장 김선옥 폭넓은 참여가 목표인데 목표 달성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 주민이 정왕동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남부권 중심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폭넓은 참여, 잠깐 우리 센터장님은 이쪽으로 발령 나서 혹시 방산동, 과림동 가보셨을까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박결 (자리에 앉아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쪽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분들도 한 번씩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미팅이나 간담회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참여율이 좀 높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뭐 제과제빵도 있고 운전면허증까지도 따게 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혹시 자격증을, 운전면허증만 물어볼게요.
몇 프로(%)나 됩니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합격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럼 거의 없는 것으로······.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근데 운전면허라는 과정을 신설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외국인들이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또 무면허로 타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신설해서 최소한 그 운전면허증을 자격을 취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신설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 한국어라든지 뭐 그것 때문에 약간 부족해서 합격률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잘 안 되고 있고?
저기 바리스타나 뭐 이렇게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혹시 자격증을 딸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취득률이?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게······.
(직원을 향해) 합격률, 합격률.
네, 100프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취업률은 몇 프로(%) 될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취업, 이미 취업이 된 상태고요.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자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신설하고 또 만족감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신설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아, 그럼 이미 그쪽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말이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때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우리 고용 허가제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미 취업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대단히, 긍게 100프로(%)면 뭐 대단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히 훌륭한 것인데 홍보를 안 하십니까?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으면 홍보를 잘해서 다문화분들이 이렇게 우리 그 시흥 사회에서 이 정도로 활동을 잘하고 있고 삶을 더 좋은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박결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건 시흥을 자랑해야 하는 일 중 하나에요, 100퍼센트(%)라면.
네,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일부러 했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국  장양승학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증인 (4인)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유병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사업지원팀장장세훈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박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강승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