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교육복지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복지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아동돌봄과),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57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시흥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육청 소관 통학 안전과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평가성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 통학 범위, 안전성, 교통처리방안 등 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요구하신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관련 교육 경비 지원현황, 어린이 통학로 관련 민원 처리현황, 학교안전공제회로 지급된 통학로 관련 사고 보상처리 현황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59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는 2017년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은 자료 461쪽부터 4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2차 시흥시 아동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5개 중점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83쪽부터 484쪽까지는 아동친화도시 35개 중점 사업 중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57쪽부터 484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를 제가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보다 우리 아동돌봄과만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아동친화도시가 선정이 우리 시흥시가 몇 년도에 되었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2019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안에는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잉?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금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9개소 35개 사업 중에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그 안에는 49개에 대한 어린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개선대책 및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아마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으신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이 중점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아동친화팀이 있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중요, 그 부서에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6개 영역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6개 영역 사업 중에서 안전과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참여와 시민의식, 교육환경, 주거환경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본인들이 해당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많은 사업 중에 중점적으로 사업 진행해야 될 사업을 아동친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여기에는 중장기 개선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전체 예산 편성이 대략 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항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데 왜 아이들 통학로만 전혀 없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것은 저희가 중점 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서는 교통행정과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통행정과에서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는, (아동돌봄과장을 향해) 네, 앉으셔도 됩니다.
교육자치과에서는 혹시 재개발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할 때 통학로 관련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교육청에 묻기는 하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교육청에서 묻고 교육청은 관련 학교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의견 제시해본 적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 부서는 협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협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치과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만약에 건물을 지었거나 그랬을 때는 교육청에 다이렉트로 해서 의견을 묻고 거기에서 관련 부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서 그대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아이들 통학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견을 내요.
우리 시흥시의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구축에 관해서 전혀 아이들의 어떤 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내용들 전혀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웬만하면 상호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서희힐스테이인가요, 거모동 쪽에 있는 것?
여기는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제가 현지를 걸어가 봤는데 가는 도중에 위험요소가 대략 한 3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통학로를 하느냐라는 대책하에 그냥 통학 버스? 자체 내에서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통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답이 전혀 없어요, 준공이 나버리면.
준공 나기 전에는 사업자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준공 나버리면 전혀.
그러면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자, 여기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런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손 놓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지 말자.
우리 신도시하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 건축과부터 제가 좀 질의를 할까요?
통학로 구축 관련해서 대체로 건축과에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통학로 구축 관련해서는 의견을 묻죠잉?

○건축과장 김학현 네, 저희가 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에다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런 데 의견을 다 물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기관의 청취들은 대체로 어떻게 나오나요?

○건축과장 김학현 일단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는 대부분이 도면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라 그다지 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경찰서에서는 교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좀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위원장 김선옥 우리 관련 법에는 학교 교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재개발되는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거리로 통학로를 구축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관련 법령에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의견을 물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서 의견을 묻나요?

○건축과장 김학현 아니죠. 저희는 그 의견을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의견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라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사업자가 통학로 구축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가져왔을 때 그 설계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의견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아주 불편하다. 그러니 이 통학로 개선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 설계를 다시 해오라는 의견 정도는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통학로를 자기네들 금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의 편리성을 갖고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략 한 15분 정도 아이들을 걸어가게 통학로를 만들어요.
두 번째, 여기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결국은 끝내 계획에서 실패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준공을 내요, 또.
그러면 피해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오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와요.
또 하나, 통학로를 그렇게 계획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가설치를 하죠, 가설치.
완벽한 설치가 아니고 가설치를 해요, 우선 준공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준공 나버리면 나몰라라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십몇 년이, 아파트 지은 지가 십몇 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가안으로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준공 내놓고 다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가설치도 다 없어져 버렸어.
자, 그것 누가 책임져야 해요?

○건축과장 김학현 일단 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건설사나 아니면 시행사 입장에서 향후에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긍게 그게 맞는데 준공 나부니까 가버린다는 말이죠. 시행사도 가버리고 시공사도 가버리고.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지금 그 피해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것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의 통학로는 아예 백지화시켜버리고 그냥 아이들은 차들 사이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것 시가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책임지고 계속 위험 속에서 다녀야 될까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잠깐만 그것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아동친화도시에서 아이들의 안전시설을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은 혹시 보고 계셨나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필요한 곳에 도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도비 확보하면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2023년도만 보면?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지금 2023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총 사업비가 9억 원이고요, 그중에 5 대 5니까 4억 5,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4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된 거죠잉?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아동친화도시의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놨는데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리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안의 내용을 봤는데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는 한 문구도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예산 확보, 도비 매칭으로 5 대 5 확보되는 사업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이들 통학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겠다, 그 내용이 전혀 없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용역을 했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얼마 전에 용역을 했는데 거기 용역에서 개선사업 비용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던가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지금 그때 저희가 보고드린 용역서상으로는 보고드렸을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한 60억 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보고드렸을 때는 저희가 각 학교 통학로마다 공통사항으로 조정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그 부분은 좀 제외가 되고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 한 73억 원 정도,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그 정도면, 73억 원 정도 되면 49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시설이 다 확보가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일단은 지금 어린이의 안전이라는 게 우리 시 지자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그다음 학부모들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같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야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70억 원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49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100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를 기준으로 삼으면.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학교를 기준으로 삼으면 100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주변으로 보면 오히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아요.
긍게 초등학교를 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가면 대략 한 300미터(m) 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데 정문 쪽에 지정이 됐으면 후문 쪽이 지정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정문 가는 방향에 좌측으로 됐으면 우측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은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정문 기준으로 300미터(m), 최대 500미터(m)까지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면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노상주차장을 다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300미터(m) 구간 전체를 다 지정하지 못한 그런 학교들이 구도심에는 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그게 많은 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대단히 많이 있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되면 60억 원, 70억 원 이 정도 갖고 49개 학교의 안전시설을 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은 저희도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선옥 저는 용역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아, 네.

위원장 김선옥 용역이, 제대로 용역하지 않았다.
제가 용역보고서 가서 들으면서 저는 사실 정확하게 거기서는 오십몇 억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그 오십몇 억 갖고 49개 초등학교의 안전시설이 다 확보가 된다고 발표한 그 용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않고 나왔거든요, 그때 최종보고라서.
그런데 최종보고하기 전에 중간보고에서 제가 틀림없이 이렇게 용역하려면 하지 말라고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개선사항에 50억 원이다. 50억 원이면 통학로 안전시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발표해버리면, 저는 진짜 50억 원 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저희가 일단 한번 예산 최대한 확보해가지고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 세워진 것은 알고 있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거기서 첫 번째 목적이 어린이 교통 사망자 제로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그게 맞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긍게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우리 시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흥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이라는 중점 과제를 가지고 단기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상에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 어린이 통학로 용역 했던 결과 그 2가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발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지금 언론이나 모든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는 대단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지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받아본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의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게 아이들이 통학로에 다니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현안들이 가장 많아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거기부터 빨리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학교를 좀 거론할게요. 검바위초등학교가 은계지구 생기면서 그 옆쪽으로 1프로(%)의 녹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그런데 학교 옆에 바로 담벼락 옆에 거기는 다 통학로죠? 그러면 통학로가 인도가 끊기겠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끊긴 것에 대한 의견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뭐라고 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어떻게 협의가 나갔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장 김선옥 기 협의대로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긍게 경찰서에서는 아이들이 통학로가 위험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럼 아이들이 통학로가 위험합니다.”라는 단어 자체를 한 마디도 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끊기는 통학로에 대해서 불쾌감을 삼았던 것이고 그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지금 그 사업시행자하고 부지 매입 및 대체부지 확보 관련해서 계속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결국은 그렇게 근린시설로 들어와서 사업자들은 분양을 받았고 그 분양으로 전기충전소를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자는 결국은 거기 사업을 전기충전소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 토지를 매입해가라는 정도, 그것도 자기네 들어간 비용 플러스 보상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도까지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검토도 하겠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위원장 김선옥 결국은 피해가 또 시나 주민들한테 오고 있다는 거죠.
이 관련해서 우리 신도시과에 잠깐 물어볼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신도시과장 정호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아마 당시도 과장님이 그때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2차 은계지구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저는, 우리 민간인들은 그 설계도를 보고는 도저히 거기가 근린시설로 변경될 것이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점 같아서. 아주 점처럼 찍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왜 학교 옆에 그 좋은 녹지시설을 없애가면서 거기다가 근린시설로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이게 경위를 잠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4년 8월경에 'LH'가 우리 시에,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 그런 의견 조회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안전 확보, 그다음에 시에서도 안전 관련 확보 얘기로 의견을 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쪽에 근린시설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의견 피력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선옥 학교 옆에 근린시설이 들어온, 그것도 교문 바로 옆에.
혹시 시흥시에서 학교 교문 정문 바로 옆에 근린시설이 들어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학교 옆에 근린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방구라든가 어린이들을······.

위원장 김선옥 아니, 아니.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정문 바로 옆에 근린시설이 들어서서 아이들이 인도가 끊겨서 가는 학교가 우리 시흥시에서 있느냐고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긍게 학교 건너편에는 문방구도 있고 단독주택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문 바로 옆에, 학교 교문은 아이들이 늘 걸어 다니는 곳이거든요.
바로 옆에 차가 계속 진출입, 진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근린시설이 우리 시흥시에는 구도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도시에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은, 그리고 시흥시가 그것을 협의를 해 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닌 두 군데나, 두 군데나.
의견 제시를 했었어야 되고요.
절대로 학교 바로 옆에 근린시설은 없애면 안 된다. 이게 통학로가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 환경상 안 좋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을 구축해놓고, 거기는 특히 특화거리라고 'LH'가 지정해놓은 곳이에요.
특화거리가 아마 시흥시에는 거기가 최초일 것인데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힐링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만든 특화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특화거리에 느닷없이 근린생활을 없애버리고, 아, 저기 녹지지대를 없애버리고 근린생활을 설치하겠다고 2차 계획을, 2차 도시계획 변경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 녹지는 없애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지정하시죠.” 다른 녹지를, 긍게 녹지가 아니어도 되는 곳을 근린시설로 변경해서 분양하시지요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여기가 통학로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서 지금 만약에 근린시설로 계획 변경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15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정확히 파악에 한계가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학교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LH' 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과장님도,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더 많이 들어서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선옥 거기가 뭐 거모지구도 있을 것이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지금 거모, 하중, 그다음에 시흥·광명까지······.

위원장 김선옥 네, 하중지구도 있을 것이고 시흥광명, 신길지구도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시흥·광명.

위원장 김선옥 신길지구도 우리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길은 안산시.

위원장 김선옥 안산, 다 안산시인가요, 신길지구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거모지구 내에서 쭉 신도시가 생길 것인데 그 신도시 생길 때 아이들의 통학로 관련해서 의견을 틀림없이 물을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지금까지 했던 계획으로 보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의견을 물을 때 어떻게 물을 생각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 교통행정과에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정문 300미터(m), 그다음에 크게는 500미터(m)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표지판이라든가 교통 안전시설, 그다음에 횡단보도상에는 반드시 신호등 설치하게 되어 있고 특히 양쪽에, 보도 양쪽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신도시과에서도 혹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통학로에 대한 대두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학로 관련 예산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확보를 하고 싶다면 동의할 생각은 있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신도시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MTV’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라든가 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구도심과 연결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은계지구를 보면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선옥 함께 봐줘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한번 묻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우리 서희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무슨, 그 건축과가 주무 부서인가요?

(「주택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택과인가요?
네, 주택과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서희힐스테이트가 통학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나와 있나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당시 그 협의할 때 저기서, 교육지원청인가요? 거기서 ‘통학 버스 등을 마련하라.’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그 통학 버스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죠?

○주택과장 양민호 음······.

위원장 김선옥 ‘25인승 미니버스 두 대를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이 두 대의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주택과장 양민호 이 사항은 그 사업 시행자가 어차피 해야 될 거고요.
입주를 하면 입주민들이 그 있던 학교가 이사 간 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가 멀리 있는 데를 알고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하고 지금 또 반복이에요.
결국은 입주민들, 아이들의 피해로 전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피해라고 보기보다는요.
어차피 거의 다 아파트를 사업 시행자가 짓고요. 주민들은 학교가 이격되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오고 현재 사업 시행자가 최선을 다해서 통학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사가 조합이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조합이잖아요?
긍게 조합에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고 계획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자, 준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서 내야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당연하잖아요? 준공이 목적인데 준공하기 위해서 계획서 이렇게 내야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질의한 게 뭐예요?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 그러면 시행······.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면 준공 난다면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럼 통학 버스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만약에 하교 시 아이들이 그 통학 버스를 놓치면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떠한 그 노선버스를 그쪽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일차적으로 그 부분은 그 학부모와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나 입주자 대표에서 어쨌든 버스도 만들고 아이들 통학에 안전하게 하고 그렇게 좀 그 힘들지 않게 다니게 하고 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럼에도 걸어 다니는 아이들은 발생할 수 있죠?

○주택과장 양민호 그렇죠, 네.

위원장 김선옥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 그 부분도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옥 버스로만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근데 어차피 그 애들이 다니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 김선옥 제가 아까 그랬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거기를 걸어 다니면 대략 30개 정도의 위험 요소가 발생한다.
그럼 30개 정도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100프로(%)가 다 버스만 이용할 것이냐? 그럼 우리 시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그 도로로 걸어 다닐 확률이 단 1퍼센트(%)라도 있다면 그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그것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은 어차피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고 공사를 뭐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네, 버스로 다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긍게 체크를 해서 위험 요소 충분히 우리가 보완할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다니다 보면, 긍게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어쩔 수 없죠.
그거 뭐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아이들이 심지어는 차가 들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폭이, 폭이 최고 긴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략 한 4미터(m)가 넘는 것도 있어요, 네. 4미터(m)면 적은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가 아니라 이 지게차나 그리고 화물차가 계속 이 유통을 하는지 그 인도 안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지게차가 짐을 계속 실어요. 근데 거기를 아이들이 통학로로 다녀야 돼요.
그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거기가.
또 하나 월동지구에서도 똑같아요.
월동지구도 장곡동으로 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기는 아예 아니, 그건 잘되어 있어요. ‘어린이 통학로입니다.’라고 표시는 해 놨어요. 표시는 해 놨는데 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헷갈리게 만든 도로도 있어요.
통학로를 구축을 했는데 왜 통학로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거기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놓은 도로도 있어요. 거기도 서희힐스테이트에서 도일초등학교로 가는 거리만큼 거리가 돼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통학로를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 그 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도 다 같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리 그 시설을 잘해 놔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학부모, 그다음 그쪽 해당되는 주민들 또 시에서는 최대한 그 통학로가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혹시 과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학로 관련 예산을 과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확보에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근데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김선옥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 통학로가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계속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학로를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주차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의견서로 잘 절충하는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도로 자체를 못 놓게 주민들이 막아버리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게······.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그 부분이 예산도 중요하고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 상황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계속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맞춰서, 아, 당연히 구도심에 과거에는 우리 보도 중심이 아니고 차도 중심으로 모든 구도심의 도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차가 우선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은 도보가 먼저입니다, 도보가.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신도시에 맨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인도가 있냐, 없냐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확보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공개공지를 왜 만들죠?
왜 생기죠, 공개공지가?

○주택과장 양민호 그 아파트가 쭉 후퇴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게······.

위원장 김선옥 어떤 용도로 이용하라고?

○주택과장 양민호 뭐 통학, 그 보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뭐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위원장 김선옥 보도라면 인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렇죠.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공개공지를 인도로 이용하라 그런다?

○주택과장 양민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위원장 김선옥 아니, 공개공지의 정의가 인도로 이용하라고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할 수도 있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뭐 반드시······.

위원장 김선옥 아, 그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위원장 김선옥 할 수도 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그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죠, 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현 아, 공개공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하면서 일정 부분을 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혹시 인도로 사용하라고 내놓는 것도 맞나요?

○건축과장 김학현 그 용도는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용도의 특정은 없고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공개공지는 인도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있는 게 보통 공개공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보통 인도만 다닐 순 없잖아요? 가다가 뭐 저쪽에서 뭐 큰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옆에는 인도가, 과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도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를 놓고 인도를 놓지 않는 차량 중심이었지만 현재로는 도로를 놓으면 반드시 인도를 놓는 그 도보 중심의 도로를 놓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럼 당연히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인도가 설치돼야 되고 인도 그 이후에 공개공지는 뭐 건축을 하거나 할 때 그 용적률 관련해서 뭐 의무적으로 내놔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통으로 같이 여유로운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공개공지지, 공개공지를 인도를 없애버리고 공개공지를 만들라고 하는 공개공지의 기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말도 안 되는 아이들 통학로를 공개공지로 쓰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긍게 인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도를 만들지 않고 공개공지를 쓰래요.
거기가 통학로예요, 아이들.

○건축과장 김학현 일단 뭐 그 제가 현장은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뭐 그렇지만 일단은 인도가 확보가 됐으면 인도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아이들 통학로는.

위원장 김선옥 원래는 그렇게 됐죠?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그런데 현지 여건상 인도가 없는 구도심에는 인도가 없는 건축물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가 없으면 차도에 바로 건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긴 뭐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차도보다는 그 건축물에 끼어있는, 붙어있는 그 공개공지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4차선 도로를 만들고, 교통환경평가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4차선 도로를 만들고 양쪽으로 인도를 1.5미터(m), 2미터(m) 이래서 양방향으로 인도를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건축 허가를 받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차 교통환경평가를 다시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로를 내려고 하니까 이 폭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폭이 안 나오니까 계획 변경을 해요. 인도를 없애버리고 그 옆에 공개공지가 있으니, 공개공지는 당연히 자기네들 건축, 저기 건폐율 관련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내놓기로 돼 있고.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인도를 없애버리고 거기를 공개공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통학해라?
과연 시가 이것을 승인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학현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통학로라고 하면 분명히 그 건축 행위나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그 차도랑 접하는 부분은 인도가 꼭 필요하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의견 이미, 긍게 의견들을 제가 다 봤는데 전부 다 기 계획한 대로 하라는 답변만 의견을 다 냈어요, 2차 교통영향평가에.
그래서 이미 아마 실시 계획까지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지금 내가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았지만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왜, 건축과에서 의견을 다, 아 주택과장님이요. 주택과에서 다 의견을 다 물었을 거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건설행정과나 교육청에서 전부 경찰서까지 의견을 다 제시했을 거고.
아, 경찰서에서는 의견을, 아직 정확한 답변을 안 냈다고 했군요.
네, 경찰서에서는 답변을 아예 안 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디인지 제가 말을 안, 지금 어딘지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건축과장 김학현 아,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관련 실과 소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도에 관련한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장소를 특정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건축과장 김학현 네,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잘 챙기셔서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아이들이 우리가, 시가 지정해 놓고 도로로 인도를 건너지 않고 그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는 공개공지로 통학로를 하게 되는 것은 저지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학현 네, 뭐 저희가 뭐 이 회의 이후라도 뭐 파악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현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저기, 우리 건설행정과 과장님 잠깐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어린이 통학로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안전시설이, 여기서 안전시설이라 함은 저는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잉?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인도가 설치 안 된 곳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인도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인도는 뭐 경찰서 협의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부분이라 경찰서에서 협의는 하는데요.

위원장 김선옥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중요한 것은 경찰서보다도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

위원장 김선옥 주민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좀 많이 고려하죠.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하고 당연히 인도 설치하는 데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은 당연히 동의하죠. 그런데 상인들이 약간 반대하는 상인들이 있을 수도 있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앞에 ‘주차를 못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구도심의 가장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구도심. 신도시는 그런 게 없는데 구도심은 꼭 그래요.
근데 구도심의 아이들 통학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인도를 설치해본 곳이 있습니다.
상인회인데, 그런데 그 상인들이 아니,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뭐 주차도 못 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인도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죠, 오히려 더 깨끗한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 상가를 이용하기가 더 편한 거죠. 그래서 ‘동의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서 협의보다는 그 상인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렇게 설치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인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볼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은 뭐 저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통학로 관련된 용역을 진행했고요,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금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지금 다양한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되는 부분부터,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래초등학교나 검바위초등학교 이쪽에는 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무슨 승하차 구역에 대한 것도 몇 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리고 또 나머지 학교들도 말씀, 그 용역에 들어가 있던 부분,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제가 같이해서 일단 우선 해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인도 설치를 그렇게 하면서 현재 인도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들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이 되게 불편해 해요.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인도가 뭐 1미터(m)도, 1미터(m)정도 되나요? 그런데 전봇대가 거의 한복판에 있다시피 하다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고 두 번째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산 쓰고 다녀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그쪽 방향은 가지도 못하는, 비가 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여러, 아, 여러 군데가 아니죠. 아주 말도 못 하게 많죠.
그러면 아마 전봇대 이전도 건설행정과에서 그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지금 그 예로 신천고등학교가 거기도 인도가 좀 좁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는 자기 부지의 일부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겠다. 아주 이건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땅을 사라.’라고 하면서 부지를 안 내주는데 신천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자기 땅을 줄 테니 인도를 좀 더 확보해 달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그건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근데 그런 데가 있고 반면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기 목감동에 있는 산현초가 지금 문제였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쓰지 않는 부지 일부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땅을 사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아마 저희가 지난 4월인가, 5월 달에 그 녹지 일부를 교환하는 쪽에 가능할 거다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건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완충녹지 일부를 교육청 부지로 주고 교육청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도로 부지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안은 잡았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지구 단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데가,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산재돼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좀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교육청 시행령에 보면, 교육청 시행령에 보면 아이들 보호구역, 긍게 통학로 보호구역에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 말은 대체로 인도가 좁거나, 없거나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지라는 이유로 설치를 못 하는 데가 대단히 많이 있죠.
가장 문제 되는 게 가장 이렇게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옥구초등학교거든요?
옥구초등, 옥터초등학교!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옥터초등학교가 담으로 쌓여 있는 옆쪽으로 화단 길이 있어요.
네, 화단 길이 있는데 그 화단 길만 무상 임대 받으면 인도 설치하는 데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현재 공간이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 인도가 아이들 통학로인데 인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을 건너오다가 엑스(X)자로까지 건너오게 만들었어, 사거리, 거기가 바로 모퉁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없으니까 반대로 걸어갑니다, 반대로 건너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법적으로 가려면.
근데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죠.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사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그러면 학교에 공식적인 공문을 띄워서 방금 신천고등학교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이 부지를 무상 임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 시행령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문구가 있으니 그걸 관련해서 ‘무상 임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충분히 나는 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천고등학교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분명히 합의를 했겠죠? 교장 혼자서 결정하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교육지원청하고 했을 거예요.
혹시 교육지원청에다 그 공문 띄워본 적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니, 거기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라 그 고등학교는.

위원장 김선옥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문서 보냈었고요.

위원장 김선옥 아, 문서 보냈었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보냈고요.
신천고등학교도 같이 보내가지고 신천고의 최종 결론이 ‘사용해도 좋다.’라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우리 시화초등학교, 옥터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쭉 좀 봐주셔서 학교 부지만 내놓으면 아이들의 안전시설인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면 건설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소래초등학교의 그 뭐라 그러죠? 도시, 도시재생사업?
네, 도시재생사업 해 놓은 곳이 있어요.
딱 거기는 한 군데만 빼놓고 동서남북이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설물까지 설치가 너무 잘되어 있는 곳이 바로 거깁니다. 동서남북을 전체적으로 학교를 그렇게 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아이들 통학로나 보호구역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해 놓으면 인도에 차를 안 세우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월 1일부터 아마 인도 안에 차를 세우지 못하는 절대구역으로 아마 7월 1부터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그래요?
우리가 차량을 세우지 못하는 절대지역이 횡단보도 아니면 모퉁이, 버스정류장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7월 1일부터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이제 절대지역으로, 절대 주차하지 못한다라는 지역으로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천초등학교 가는 길에 근린공원 옆에 있는 인도에, 거기는 인도에다가 차를 다 세워요, 인도에다가.
거기가 통학로거든요, 또. 거기가 통학로예요.
그러면 절대지역으로 됐으니 적극적으로 거기 인도를 못, 건설행정과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도를 설치해야만 이제는,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해야만 절대로 주차를 못 한다는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를 설치해야 되면 아이들 통학로가 안전해지겠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주차보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인도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잠깐 저는 좀 쉬어가고요.
혹시 더 통학로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교통행정과 과장님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지금 구도심권 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 주차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구도심권에는 기본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시시티브이(CCTV)를 4차로도 있고 3차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주정차 위반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예 주차를 못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래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설치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어느 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상주차에 보면 대부분이 화물차들이 많아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나온다고 해도 발견을 못 해요, 운전자들이.
그러면 도로행정과에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전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이봉관 위원 시흥시 구도심권, 그래서 불법 주차 카메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올 예산에 잡아서라도 그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저희도 관련 예산 계속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도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속도위반 카메라 있죠?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이봉관 위원 그것도 지금 한 방향만 설치된 곳이 있고 양쪽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한 방향에 설치하면 이쪽 방향은 또 과속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흥시에서.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인 그 속도위반 카메라라든지 주차 위반 카메라, 구도심권에 대한 것은 전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 안 된 곳은 올 예산에 한번 잡도록 해보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일단 예산팀이랑 한번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저기인데요, 주택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미지구 서희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업 승인 신청 협의 결과 해가지고 여기 자료 주신 게 있는데 학생 장거리 통학 대책으로 해서 시 교육지원청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뭐 시흥지원청에 학생 통학 대책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 전원이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확약서 받으셨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며 착공신고, 지금 입주가 다 되어 가는데 착공신고 전까지 이 확약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서희아파트 또 하나 여쭐게요. 서희아파트 입주가 몇 월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윤석경 위원 서희아파트 입주시기요.

○주택과장 양민호 입주요?
거기가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돼서요, 원래 올 8월까지인가가 준공이었는데 원자재가 오르는 바람에 한 몇 개월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입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양민호 올해 안에는 한 80프로(%) 정도는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요, 올해 안에는 입주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저희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갖고 거기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9월에 입주 예정으로 해갖고 우리 예산에,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다 지금 추경으로 해가지고 확보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아예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주택과장 양민호 거기가 조합 아파트이다 보니까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게 많이 상승되면서······.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사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이사는 뭐 단기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을 알아보고 내놔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9월이면 2개월 정도, 아,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예상을 갖고 입주 계획하셨던 분들도 다 차질이 있고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것 장거리 통학 대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셨어요.
대책을 내놓으셨을 때는 분명히 관련 부서도 참석하셔서 이런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데······.

○주택과장 양민호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은 줬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게 그러면 장거리 통학 대책에서 입주자나 일반 분양자 전원이 통학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확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약서가 진짜로 전원, 입주자 전원이 확약서를 신청해가지고 제출을 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리고 버스운행노선 증가를 요청을 해가지고 아이들 통학 버스를 운행하시겠다고 해서 이 계획서까지 나왔거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윤석경 위원 이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희아파트에 학생 예정수가 226명이에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예상한 것이고요.

윤석경 위원 네, 주신 자료 보고 저희도 한 것입니다. 학생 예상 수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주신 자료 보고 하는 것인데 226명인데 지금 이 대책에 보시면 25인승 미니버스 2대로 해서 통학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226명이 25인승에 몇 번을 나눠 타고 학교를 가야 될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런데 그 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께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안 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 제시할 게 아니고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어느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 거기서 그러한 계획을 내면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하죠.

윤석경 위원 그러면 안만 내고 확인만 하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건축 심의위 때 반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건축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니요. 건축과에서는 건축 심의위를 여는 것이고요, 저희 소관 업무이고 이런 부분은······.

윤석경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넘기고, 여기 진짜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와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관련 도로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소관 업무를 의견을 주고요, 이게 그 조합에서 차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 통학 버스 운영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25인승 버스에 절대로 200명의 학생들이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한다는 사항도 있는데 대중교통과와 협의는 하셨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아마 이 당시 의견을 각 과에서 받아서 다······.

윤석경 위원 오늘 대중교통과는 안 나오셨죠?

(「네,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여기 우리 조합 아파트예요. 새로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안전한 통학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 진짜 편안해야 되는데 여기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걸어봤어요. 위원장님과 부서에서 같이 걸어봤는데 40분 정도 소요됐거든요.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어린이들을 여기를 진짜로 걸을 수 있을지, 그리고 거모지구가 그 주변에 들어와요. 그러면 올 하반기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입주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안전한 통학로인지.

○주택과장 양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최대한 관련 부서에서 그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파트 위치랑 학교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아이들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이미 이격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제일 잘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여기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서 진짜 관련 부서가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기 부서들이 전적으로 다 신경을 쓰셔서 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는 행정 말고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민원 현장에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이게 (주택과장을 향해) 네, 네. 앉아 계세요.
지금 윤석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사각지대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통학로 관련해서는 신도시에 대한 문제가 걸리고요, 재개발하게 되면 이게 건축과인지 주택과인지, 통학로가 가장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복잡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는 관련 부서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자치과도 그렇고 아동돌봄과도 그렇고 문제는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 책임은, 교육 속에 틀림없는 것은 안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몰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혹시 교육자치과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재개발 시 통학로 지정에 대한 변경이나 통학로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다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성만 죄송하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재개발 시 통학로 지정을 할 때는 당연히 교육감도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 결과서가 또 나와 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체로 교육감이 아니면 교육청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종결을 해버려요.
그런 심의를 했는지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것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건축과, 뭐 건축과 담당이면 건축과 갈 것이고 주택과 담당이면 주택과로 갈 것이고 신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교통시설팀장을 향해) 네, 앉으세요.
신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신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죠.
이 부분들이 전부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1차 계획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로화, 교통사고 제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6년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역시도 아이들 통학로다, 아니다라는 정확한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행정과는 건성행정과대로, 뭐 도로 부분, 인도 부분, 도로시설과는 도로시설과대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이들 통학로다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미흡하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틀림없이 준공되기 위한 모든 계획서는 제출하고 있지만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백지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몇 군데가 진행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한 과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주무부서가, 아이들 통학로 관련한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라면 교통행정과가 그 관련 부서에 공문을 계속 보내서 이미 준공까지 나버린 상황이라도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꾸준히 해서 그 향후 대책을 만들어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신도시나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교육자치과도 그리고 아동돌봄과도 적극적으로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그리고 보호구역에 어떻게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 것이 2024년도가 되겠죠. 2024년도부터 2026년도나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그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에다가 통학로 관련한 예산을 따로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재개발하게 되면 건축과나 주택과, 신도시 역시도 함께 의견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그것을 통합지어서 예산법무과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학로 49개 학교에 대한 전체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삽입시켜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의회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최소한의 정부가 정해 놓은 2026년도 안에 우리 시흥시의 통학로에 안전시설이 100프로(%)면 너무 좋겠지만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100프로(%)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소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인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43쪽에서 453쪽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하여 많은 지역분과 학교분들이 정책 연구 모임을 통해 2018년 마을 교육 자치회, 2021년 민관학 교육 사업 평가 연구, 교육자치 조례 제정, 2022년 마을 교육 거점 센터 구축 등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 모델을 통해 교육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교육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료 443쪽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원 클릭 시스템, 창의체험학교 등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 명의 타 지역 교육 관계자가 방문하여 시흥의 교육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 예산은 2021년 8,874만 원, 2022년 6,5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6,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언니 교육 과정입니다.
자료 444쪽입니다.
동네생활권에 맞는 교육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을 교사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운영비는 2022년 5,992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미래교육 포럼입니다.
자료 444쪽부터 445쪽입니다.
시흥미래교육 포럼은 학부모, 학생, 마을 교사 등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 단위 상설 교육 공론장으로 2021년 14개 분과 356명, 2022년 14개 분과 514명, 2023년 15개 분과 53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운영으로는 2021년 2,968만 원, 2022년 2,9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자료 446페이지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경기도 교육청 엠오유(MOU) 협약을 통해 결정하여 학교와 마을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도 돕는 교육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년별 마을 교육 과정,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만들기, 예술체육융합프로젝트, 학교안공유교실, 배움채움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5개 사업 39억 2,700만 원, 2022년 14개 사업 36억 2,800만 원, 2023년 14개 사업 2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자료 449페이지부터 450까지입니다.
마을 교육 자치회는 동 단위 학교와 마을의 상시적 교육 협의체로써 교육 수다방으로는 교육 의제를 발굴하여 의제 실험실 및 특화 사업 등으로 실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5개 마을 교육 자치회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15개 2억 1,000만 원을, 2023년에는 14개에 1억 5,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을 교육 자치회 특화 사업으로 3,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교육 방과 후 플랫폼입니다.
자료 451쪽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마을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 사업입니다.
2021년에 9,800만 원, 2022년에 1억 4,600만 원을 집행했고 2023년에는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 거점센터'입니다.
자료 452쪽입니다.
'마을교육 거점센터'는 지역의 요구와 여건에 맞도록 권역별 마을과 학교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2022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마을 교육 정책조사, 기본 연수 기획 등을 하는 연구센터와 200여개 이상의 동네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마을 교사 대상으로 60회 이상 연수 지원을 하는 권역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권역별 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43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 그 교육자치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마을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그 좀 풀어 나갈게요.
443페이지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분들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나라는 뭐 걱정과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021년에 우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민간 위탁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근데 민간 위탁 성과 보고를 봤는데 ‘매우 미흡’이 나와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점수를 낮게 받은 이유 중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산출 근거가 존재하는데 추진 단계별 사업비 지출 계획이 없어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이 부분은 마을융합학교를 위탁을 주면서 사실······.

박소영 위원 아, 그럼 이 안에 마을융합학교만 위탁을 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융합학교를 위탁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저희가 학습 모임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자문비라든가 많아질 겁니다.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래서 이 융합학교도 처음부터 이 계획을 어느 정도는 짜지만 사실 계속해서 가면서 마을 교사들이나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 계획 짜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출 계획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지출 내역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성과 보고서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성과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그 결과 보고서로 저희가 대체하다 보니까 사실은······.

박소영 위원 결과 보고서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세밀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전체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결과 보고서 따로 하고 또 성과 보고를 또 따로 하는 걸로 아마 잡혀 있더라고요.

박소영 위원 그럼 서류를 내지 않아서 그러면 점수가 조금 낮았던 것인데, 결과 보고서만 내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아니요, 아니요.
성과 보고를, 성과 보고대로 그러니까 결과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과 보고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전문가분들은 결과 보고는 결과 보고고, 또 다른 성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다시 저희도 성과 보고라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여기 민간 위탁 기관이 어디라고 했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경기마을연구소입니다.

박소영 위원 경기마을연구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그 2022년도부터는 그러면 이게 직영으로 그 저기 행정,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이게 민간 위탁이 아니라 직영 그리고 그 안에 마을융합학교 이게 빠지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서 빠지게 되고 얘가 그러면 마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동네 교육 과정.

박소영 위원 동네 교육 과정?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그걸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동네 교육 과정에서 거점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동네 교육 과정으로 바뀐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여기 마을융합학교 운영 그 2021년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것에는 3,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 예산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세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마을융합학교 연수 운영비 여기에는 1,53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 연수 운영비 이외에 또 다른 비용들이 좀 나간 게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네, 네.
이게 연수, 그러니까 요청하신 자료가 아마 강사나 그 강사비 지급 내용을 요청하셔서 아마 1,53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여기는 처음부터 해서 기획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획비하고 그다음에 단순 여기가 인건비, 왜 그러냐면 한 분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단순 인건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는데 문구류나 이런······.

박소영 위원 사무용품 사신 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사무 운영비.
네, 이런 부분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임차비 이 부분까지 같이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소 임차비가 왜 어떤 부분이 나간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장소는 뭐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곳곳에서 거점이 저희가 또 많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장소 인건비도, 장소비도 일정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혹시 장소비를 얼마로 잡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은 장소비는 32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320만 원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 장소를 저희가 따로 공간을 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박소영 위원 그 장소 임대비로 따로 나와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장소 임대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장소 뭐 사용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저희 공공기관에도 뭐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장소 임대비를 내는 것처럼 그 기관에 대해서 장소 임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정산서랑 내용이 좀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명, 강의 내용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자료를, 그러니까 총 3,200만 원이었거든요. 마을융합학교 위탁······.

박소영 위원 3,200만 원 중에 1,530만 원이 연수 운영비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근데 요청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네, 네.
별도로 뽑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마을 교육 전반이라고는 했으나 이게 워낙에 양이 많으시니까 큰 틀에서만 쭉 적어서 그냥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적어 주셔갖고 제가 추가로 뭐 강사비라든가 다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사실 부분, 부분으로만 조금 했던 것인데 이게 3,200만 원에 이 운영을 했더라면 뭐 제가 연수 운영비, 집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다르게 나와 있어갖고 굉장한 오해를 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인건비, 단순 인건비, 기획비 뭐 문구류, 장소 임차비 다 해서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또 나온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정산서랑 같은 거죠, 내용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정산서에 임대비가 320만 원 나와 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일단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마을융합학교가 그러면 동네 과정으로 동네언니 동네 교육 과정으로 보면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동네언니, 동네 교육 과정.
그러면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돼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럼 우리 여기 마을, 동네언니.
동네언니의 역할이 뭐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거점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3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3권역에 대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저희가 얘기했듯이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마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마을융합학교라 그래서 그 교육을 많이 한 그분한테 넘겨서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위탁을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워낙에 또 늘어나다 보니 거점센터를 좀 만들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고도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수, 마을 교사들 연수를 주로 하는 부분이 많고요, 동네언니들은.
그다음에 또 한 축······.

박소영 위원 동네언니들이 그 연수를 뭐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진행은 거의 안 하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떤 연수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연수······.

박소영 위원 기획 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렇죠. 기획하고 실행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동네언니들이 일단 한 축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소영 위원 동네언니의 역할이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획자 있고 관리자, 연결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뭐 주요 활동은 여기 내용이 있긴 하네요.
그 지금 동네언니, 마을융합학교가 동네언니 동네 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했는데 동네언니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100프로(%)는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 역할들을 이 동네언니 과정에서 예산 연수비를 쓴다고······.

박소영 위원 이분들의 연수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동네언니 동네 교육 과정?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마을 교육 과정을 같이 학습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동네 교육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그 지출 내역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 내역을, 그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출 내역을 드린 겁니다.

박소영 위원 아니, 처음에 주셨던 이 원 자료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처음의 것은 전체 예산.

박소영 위원 예산인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2022년도는 결산 똑같이 적어 주셔갖고 맞는데, 2023년도는 이게 예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아닌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예산이 요구 자료 부분이 예산 사업,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원래는 사업 운영비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운영비가 1,000만 원, 강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서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23년도는 1,000만 원에 강사비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맞나요, 예산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023년도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사업 예산 편성 예산이 있는 부분인데······.

박소영 위원 총예산 금액이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본예산은, 네, 네.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사업 운영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에 2,000만 원.

박소영 위원 이게 본예산이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반으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많이 줄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뭐 준 이유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예산이 사실은 준 이유는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삭감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 당초에도 기준을 좀 올리기는 했는데요.
네, 삭감돼서 현재는 3,000만 원.

박소영 위원 세울 때, 우리 본예산 그거 계획 세울 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저희가 뭐 삭감했거나 그런 것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아닐 건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네, 우리 그 동네언니가 뭐로 소속되어 있는, 뭐 이것은 '마을교육 거점센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권역별로 계신 분들이 동네언니분들이고 거기 거점센터에 또 연구원이 있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개발센터에 연구원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뭐 30시간, 30시간인가요, 주? 아닌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주 30시간.

박소영 위원 주 30시간 맞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럼 일로 치면 한 6시간 정도 근무인데 혹시 그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6시간 정도 얘기하시는 거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위탁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센터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권역센터가 개발센터 하나 그다음에 권역센터가 3개입니다. 이것을 공모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박소영 위원 위탁을 뭐 단체나 어디로 주신 거예요, 비영리 단체나 어디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마을융합학교, 그 대표님과 같은 분 아니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같은 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그러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어디서 근무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거의 이 업무, 그러니까 본인의 그 공간에서 근무를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지금······.

박소영 위원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연구, '마을교육 거점센터'의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상근, 비상근 이런 개념도 아니고 위탁이다.
4대 보험은 누가 줘요,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 위탁비에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탁비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위탁비에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위탁인데요.
아, 이거는 지금 인건비만 적어주신 거예요, 또?
요청한 만큼?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여기는 거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이 부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을 자원을 모으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도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역할이 사실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연수라든가, 마을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기본적인 연수들 이런 부분은 아까 그 동네 교육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직접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계속 이어서 쭉 하고 계시네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까지 쭉 이어지시는 것 같아요, 같은 분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연구원으로?
개발 센터의 인건비는 지금 4,500만 원이고요.
사업비 뭐 연수 자료 제작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사무용품 해서 개발 센터에서 들어가는 게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나머지는 권역센터로 보여지는데 2022년도 지금 사업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비용을 몇천 이렇게까지 결산 그대로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총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거 그대로 결산 1억 8,000만 원, 뭐 잔액 없이 된 건가요?
1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에 1억 8,000만 원을 모두 다 잔액 없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정산을 아마 했을 것인데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성을 해 놔서······.

박소영 위원 지금 보니까 1,600만 원 정도가 비어 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비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결산서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그······.

박소영 위원 1억 8,000만 원을 그대로 잔액 없이 쓰신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반납액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안 했는데 일단 반납액은 총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7,377만 1,490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329만 2,000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저희 반납한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잔액으로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위탁이고 우리 지금 그 '마을교육 거점센터'의 동네언니들 인건비랑 지급 내역을 쭉 봤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지금 그 '마을교육 거점센터' 공모할 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이렇게 단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동네언니 활동인데 거점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를······.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예산을 또 집행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럼 이 단체, 이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세요, 동네언니들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역할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이 또 마을 교육 자치회를 좀 지원하고 또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컨소시엄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언니 따로 놀고 또 마을 교육 자치회가 따로 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사실은 한편에는 마을 교육 자치회를 지원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저희가 나갔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그 2023년도에 그 마을거점센터 모집할 때 1차 공고 나가고 2차 공고 다시 내셨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서류를 다 접수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그때 하나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소영 위원 하나가 안 들어왔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한 군데가 안 들어와서 그다음에 재공고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박소영 위원 하나가 안 들어와서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이 지금 그 '마을교육 거점센터' 그 공모 내용을 보면 그 지원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원 제외 대상,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네, 뭐 불법 집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거나 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점 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2022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근데 2022년도에 또 여기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보면 여기 대표님이 특정 정당의 후보였네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가요?
좀 더 그 말씀 드리면, 지금 마을 교육 자치회도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했죠, 2022년까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2023년도에는 다 빠지셨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2023년도에는 네, 이게······.

박소영 위원 여기 마을 교육 자치회에서도 빠지고 '마을교육 거점센터'에서도 빠지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개인적인 그 단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바뀌었는데 동네언니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으셨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거의 동네언니들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하기가, 한 2분의 1 정도는 2022년하고 2023년도하고, 그렇다고 전부 다 바뀔 수는 없었고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 정도로 50프로(%) 정도는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 마을 교육 자치회를 쭉 보면 뭐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것인데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마을 교육 자치회의 뭐 취지와 의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지금 동마다 거의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좀 움직이고 계신데 마을 교육 자치회의 그 안에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일들, 마을 교육 자치회가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뭐 어떤 자유인가요?
뭐 주제나 어떤 거기서 기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으로 한정을 해서 거기에서 마을 교육 자치회에서 요즘은 수다방을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수다방을 통해서 나온 의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이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교육자치, 물론 다르지만요, 보면 그냥 교육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협동조합이나 어떤 단체 들어온 데들을 마을 교육 자치회의 활동 내용을 보면요, 본인들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갖고 왔던데요.
이게 비용 처리를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유지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단체에서 하던 그곳에서 하던 사업의 연장선으로 마을 교육 자치회를 운영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마 그 일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능하면 별개로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나가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비용이 우리가 마을 교육 자치회라는 새로운 이 틀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본인들의 개인적인 단체나 어떤 비영리단체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받아서 한 곳이 있네요. 이름이라도 바꾸던가요.
그 사업의 이름이라도 바꾸던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 교육 자치회는 사실은 협의회의 기능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준다는 것보다는······.

박소영 위원 그렇죠? 사업비 많이 없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많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이 또 동네언니도 하고 마을 교사도 하고 우리 마을 교육 전반에 두루두루 많은 분들이 보이시네요.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시흥 교육 아카이브가 있고요, '시흥혁신교육포럼', 제가 지정해갖고 아마 이것을 말씀드려갖고 세부내역을 따로 주신 것인데요, 잠깐만 자료 찾겠습니다.
워낙에 사업들이 많아서 어디 안에 뭐가 있고 어디 안에 뭐가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흥교육 이게 미래, 큰 틀에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교육 기관 보조금 집행이에요.
그렇죠? 교육기관 보조금.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시비 100프로(%)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시비 100프로(%)입니다.

박소영 위원 시비 100프로(%)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인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학교에다가 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우리 시흥 교육 아카이브 해서 2021년도에는 하중초에 줬고 2022년도에는 대야초에 줬고, 이렇게 학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시흥 교육 아카이브는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시흥 교육 아카이브 부분이 탄생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시흥 교육을 배우러 오시는데요, 저희가 우리의 주민들, 우리의 학부모들, 우리 학부모들은 시흥 교육이 굉장히, 외부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저는 듣거든요. 외부에 오신 분들이 시흥의 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더라. 하는데 정작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 시흥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인식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리자, 그래서 당초에는 아카이브로 해서 사실 글도 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더 안 되니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영상도 그런 아예 방송국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흥의 교육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카이브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록을 하고 계속 우리 10년간의 기록도 했었고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흥 교육 아카이브가 하중초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아카이브라는 부분이 아예 위탁으로 사실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외부로 위탁을 주다 보면 이게 학교,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접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학교를 그래도 주고 있으면 연결, 연결해서 좀 더 학교 교육 과정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에서 좀 맡아서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지금 보면 영상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지금은 방송국도 운영하고 하는데요, 학교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하려면 우리끼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연결을 해 준다든가 또 학부모 동의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박소영 위원 여기에 나오는 영상이나, 영상 기록물이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박소영 위원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하중초 아이들이라는 얘기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전체입니다.

박소영 위원 기록물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학교에 지정을 해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학교 하나 하나별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박소영 위원 이것은 시흥 교육 아카이브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학교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박소영 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도 우리 마을 교육 하면서 학교 굉장히 많은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예산을 5,00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흥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과의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학교로 갔다는 게 조금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산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어떻게 보면 하중초로 왜 나갔느냐고 하면 사실 하중초에서 위원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해 줬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하고 연계하는, 아까 엠오유(MOU)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공모로 풀기보다는 학교 연계해서 푸는 게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도움 받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을 저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시흥 혁신교육 포럼이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도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학교를 지정을 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시흥혁신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상당수 흡수하시고 이것으로도 정책을 만드시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몇 년간 운영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따로 사업비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따로 빼갖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따로 있······.

박소영 위원 시흥 혁신교육 포럼이라고 해서 운영비, 자료집,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뭐 분과별로 제작도 하고 대관도 하고 진행도 하고 영상 송출, 현수막 제작 이런 것 싹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에 또 시흥 혁신교육 포럼이 있고요, 학교를 지정해갖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 행사용품 제작, 자료집 제작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학교를, 학교에 무슨 혜택이 돌아가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포럼을 4차례 하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보통 보면 4차례 정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아까 500명 정도인데 300명 정도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되어 있는 분과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학교들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으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분과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또 학교 분과에서 해서 교육 경비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저희가 다년간의 일을 추진하면서 훨씬 더 낫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2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다 합니다.

박소영 위원 계약서나 이런 것 쓰는 것도 다 학교에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는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가 그때 학습모임하면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 교사분들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때 저는 오해다라고 저는 더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교사분들이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학교에 뭐 인센티브가 있느냐, 행정에서 다 짜놓은 판에 우리한테 하라고 하니.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사실 교육청의 역할이나, 교육청의 역할이 사실 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다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나눠놓으니까 교육청도 움직이고 학교도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 그런데 사업비 지급 내역을 보면 학교의 역할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냥 계약서 체결? 회계 처리? 이런 역할만 하신 것 같은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예를 들면 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3회 포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교사들이 다 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그 교사분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럼의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80프로(%)가 교사들이 작성하고 사례 발표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에요. 영상물 제작, 차라리 그 발제하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앞쪽에 제가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문수당, 연구수당, 강사료 이런 것으로 지급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전혀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큰돈들을 학교 지정해서 주고 그 안에서 교육자치과 사업을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사업을 처음에 제가 아까 보고서를 할 때 미래 교육 포럼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이러이런 사업들, 알고 있다시피 이러이런 사업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협의해 가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을 보니까 또 의문이 드네요.
같은 연도고요, 2021년도 우리 시에서 나간 비용, 운영비 자료집에 지급처, 사업자죠.
여기에 시에서 나간 비용들도 꽤 커요. 어느 한 업체에 보면 1,000만 원 1,800만 원도 나갔고 400만 원도 나갔고 뭐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요, 방금 얘기한 이 학교로 지정해서 나간 여기에도 지급처가 동일한 곳들이네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네요. 돈을 그냥 나눠서 주신 거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포럼이 4차례이기 때문에, 네, 4번을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단체분들이 굉장히······.

박소영 위원 다 겹쳐요, 다, 업체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하고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흥시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출판하는 곳인 것 같은데 그 상호명을 말해도 될까요?
상으로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상상모모 이렇게 해서 업체가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거기랑 혹시 주식회사 나모 같은 곳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글쎄, 이것은······.

박소영 위원 대표자가 다른가요?
업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게 지금 여기 단지 혁신교육 포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을 둘러보면서 유독 눈에 띄는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 되는 업체들이 보이는데 혹시 모를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이것은 저기, 알기로는 아닌 것,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주소지가, 소재지가 같아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래요? 음······.

박소영 위원 대표가 누군지는 아시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표 모르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전반적인 마을교육, 지금 대표님을 모르신다고 그랬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업체는······.

박소영 위원 교육자치과에서 계약 안 하시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기록물 제작 이런 것 할 때 부서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대표들이 와갖고 계약하고 하실 것인데 모르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제가 하나하나씩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소영 위원 일단은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여기에 조금 더 얘기 나눌게요.
혹시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을교육거점센터에 동네언니들이 있어요. 아까 연결자, 기획자,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연수를 기획하고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연결자, 그리고 어떤, 어떻게 보면 마을 교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관리,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마을 교육 자치회별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죠.

박소영 위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행정, 우리 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YouTube)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방송국으로 바뀌었고요. 거기 영상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인데 시흥교육을 만들어가는 마을교육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을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혁신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기록하고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어서 언젠가 없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학습모임에서 했던 얘기지만 교사분들이 자꾸 바뀌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또 우리 마을교사분들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은 언제까지 그냥 봉사로 어떤 교육을 이야기 논할 때도 사실 보람 있고 재밌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남아 계시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같은, 그 공감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동네언니라는 것이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얘기할 때 자문수당, 연구수당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진짜로 더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실행주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도 지급을 해 드리고 같이 일을 하는 어떤 협업관계로 이렇게 가야지 하고 동네언니를 구성했다. 굉장히 여기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비슷하신 분들이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동네언니를 하면서 동네언니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뭐라 그럴까요, 활동을 하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저희가 한번 나눠보니 2.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박소영 위원 2.5시간, 하루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매일은 아닐 것이고 몰아서 해서 시간을 지키게 되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총 몇 시간까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월 59시간······.

박소영 위원 59시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하로 합니다.

박소영 위원 저번에 우리 교육복지에서 간담회할 때 동네언니 비용 너무 적다고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2023년도에는 지급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 나눴기 때문에 올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요청할 때 우리 동네언니가 태생이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동네언니 활동비 지급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2022년도만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제 요청드려갖고 2023년도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최대 59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59시간입니다.
월별로 한 달에 해서 저희가 59시간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59시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총 하면 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저희가 비용을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벌써 1월 한 달만 봤는데 52시간, 30시간, 이것은 뭐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40시간, 59시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게 월이기 때문에 월 59시간입니다.

박소영 위원 월 5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99시간 하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어디를 보고 얘기하실까요?

박소영 위원 2023년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2023년도 혹시······.

박소영 위원 오늘 주신 것.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1월 달······.

박소영 위원 1월 달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1월, 2월, 이것은 1월 달이고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 북부 것 보고 있으시면 첫 번째는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북부에 보면 40시간이 1월, 긍게 3월 달 것, 1월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밑에 것은 또 4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1월로 되어 있는데요, 2개 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1개월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여기는 작성을 했습니다, 1개월.

박소영 위원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개월도 아니고 옆에 달을 써 놓으신 것도 아니고 1월로 써 놓으시면, 이것은 일단 그러면 59시간이라는 말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하로······.

박소영 위원 네, 동네언니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들 마을 교사분들이신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마을에서 처음에는 마을 교사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마을을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 주로 마을 교사를 했던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마을교육 전반을 쭉 둘러보면 방금 중점적으로 얘기한 마을 교육 자치회, 마을교육거점센터 이외에도 뭐 채움배움인가요? 배움채움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배움채움이······.

박소영 위원 배움채움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마을 기반 방과 후 활동 지원 플랫폼 이런 것도 있고요, 사업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 동네언니 동네교육 과정, 학년별 마을교육 과정, 배움채움 사업, 마을교육거점센터 이것은 얘기했고요.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동네언니에 소속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동네언니 같이 하자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네언니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컨소시엄으로 짜와라. 그래서 공모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했듯이 한 군데서 들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희가 뭐 사람을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우리 또 교육자치 시흥교육 자치학습모임도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는 강사료, 자문수당, 연수기록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동네언니고 동네언니에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을 교사고, 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흥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몇 년 동안 같이 학습하고 모이면서 쌓아보다 보니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언니도 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또 가면서 외부에도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거기에 전문으로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동네언니 비용이 적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동네언니의 역할은 연결자, 기획자,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모든 동네언니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정말 그냥 이 비용 안 받고도 일하실 만한 분들도 계세요, 그냥 단지 좋아서.
그런데 우리가 오랜 기간 겪어봤지만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동네언니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이 지금 마을 교육 전반에 이 거친 이것에 대한 영장 제작을 하고 출판을 하고 마을 교사로 들어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까 대표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 네.

박소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판 쪽의 대표님 모르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건비, 시에서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인건비를 많이 받았는데 업체가 계약을 해서 사업도 하셨어요.
총금액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건데?
진짜 그 대표님 모르세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상상은 압니다.
네, 그런데 그 나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같은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을 교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가 전 시장님 때부터 마을 교사 배출 굉장히 많이 했고 양성 과정을 통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일자리로 나갈 수 있게끔 하셨던 것 저도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이분들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을 이야기하고 교육을, 심지어 우리가 만나서 그 교육을 기획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까, 학교랑 어떤 것을 할까,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할까, 이런 것을 기획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에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마을 활동가, 마을 교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계속 다듬어져 나가야 하는데 우리 시흥 교육의 마을 교육을 이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 굉장히 핵심적으로 움직이시는 이분들이 교육자라고 봐야 돼요? 교육 사업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 반대로 물어볼게요.
제가 그때 학습 모임 할 때도 우리 그 모여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여쭤봤었거든요? ‘마을 교육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가르치는 뭐 어디 교수님이, 연구원이신가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시는 얘기도 ‘마을 교육의 중심은 주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이잖아요? 마을 교육은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그 중간, 교집합이잖아요, 마을 교육이.
우리 교육자치과가 추구하는 이 평생교육과 교육 과정 안에 없는 게 혁신 교육이다라고 정의 내리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여기에 있는 마을 교육 자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마을 교육이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밖에, 학교 밖의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을 저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10프로(%), 20프로(%) 정도가 학교로 이분들이 들어가, 공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중심이 뭐 교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는 좀 아닌 부분으로······.

박소영 위원 아, 교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을 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어야 되거든요.
교육의 그 중심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 교집합에 놓고 마을에서는 무엇을 해 줄까, 학교에서 무엇을 해 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중심이다.’라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연구원이 얘기하는 이게 ‘마을 교육의 중심은 주민이다.’ 이 순수한 주민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마을 교육은 주민들이 같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박소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학부모였다가 학교에서 활동을 같이하다가 아이가 졸업을 하면 같이 졸업하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보통. 학교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하고 연결해갖고 그거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 취지랑 의도는 너무 좋은데 현재는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그 몇몇의 소수가 이끌어가는 마을 교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하든지 계획, 기획이 되게 중요하고 그 기획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획을 하는 중추적인 분들이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육을 하는 사업가가 기획하는 교육이 과연 건강한 교육일까?
저희 여기 학교로 들어가는 동네교육 뭐 동네 과정, 여기 보면요. 동네언니 대표분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분들 연결자라면서요, 관리자라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과 학교를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을과 학교라기보다는 마을과 교사 정도의 틀로 가고 있죠? 학교는 계속 바뀌니까요.
뭐 지금이야 우리 교육자치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쭉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계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잘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끌어가고 계신데, 그러게요.
아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새로운 사람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고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또 새로운 교육이 자꾸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이 새로운 사람들 유입해서 계속 그 흐름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정책이고 한데 지금 그런 문이 굉장히 좁다라고 느껴지고요.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는 아까 그 포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 그분들은 수당 안 받잖아요?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신청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분야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가 또 뭐 학교를 다니고 있고 관심이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 정말 되게 중요하고 그거 흡수하셔갖고 정책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건강해 보여요.
누군가가 주도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가는, 기획하는 교육 사업들, 이제는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동네교육 과정은요,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당초에는 말씀했듯이 이 뭐 동네언니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마을 교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에는 당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네교육 과정을 많이, 그때는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역으로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 이런 이런 역량들, 요즘은 성적이 아니라 역량들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라고 하면 우리가 학습 모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학습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다음에는 그러면 어느 단체가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저희가 뭐 항상 또 얘기하는 거지만,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가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발맞춰서 우리가 또 움직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선제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마을교육특구가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흥교육을 전반적으로 그 어떤 중심은 있어야겠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그 동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 교육자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특구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뭐 지역적으로 위기 가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지역마다 위기 가정이 다르다는 얘기도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강의를 하면서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맞거든요.
여기 있는 동, 정왕동에 있는 위기 가정 아이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르고요. 또 다른 동에 있는 아이들의 그 위기 가정, 이것은 다르거든요, 세부 내역은 다르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흥교육은 ‘위기 가정을 위해서 해야 돼. 어떤 위기 아이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시흥교육이 가야 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것은 우리 교육이라기보다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을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더 많은 아이들한테 시킬까?’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이런 포럼이나 학습 모임을 통해서 곳곳에 지역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모이면서 그러면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위기의 학생인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를 해야 될 것인지 확장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마을 주민들이나 학교에서도 사실은 마을을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학교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하고 연결하면서 ‘아, 그럼 마을에서는 이 아이들을 바깥에서 어떻게 케어 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이 좀 확장돼서······.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마을 교사분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같이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틀에서 전반적인 큰 틀은 잘하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을 교육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육 사업과 강사 지원으로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교육 사업은 학교에 주는 사업이고 강사 지원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과 강사가 같이 가는, 신청하면 같이 가는,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강사가 같이 가는 것에 우리 마을 교육을 기획하는 분들 그리고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의 사업들이 전반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데 이게 교육, 마을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는 없고 또 그 프로그램을 사실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5명, 10명씩 마을 교육 과정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미 본인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뭐 저희도 연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본인들이 사실은 역량을 키워가면서 갖고 있는 본인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마을 교사 굉장히 많다면서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굉장히, 많지만 여기 얘기했듯이 분야도 워낙에 많습니다, 사실은.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 분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마을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을 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마을 교사에 대한 것은 다 괜찮다고요.
그리고 마을 교사분들이 워낙에 다양한 수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로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강사진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 강사분들을 얘기해서, 소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것도 교육자치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열심히 했던 분들, 아니, 그분들의 노력과 이런 것을 제가 낮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고 이렇게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 교육은 이제는 안 된다.
빼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더 많은, 폭넓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뭐 마을 교육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흥교육에서 마을 교육은 한 분야잖아요? 한 축이, 제가 한 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을 교육 전반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교육자치과 예산, 총예산이 2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그 안에는 뭐 교복 지원도 뭐 교육 시설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큰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마을 교육 전반, 학교로 들어가는 것 다 포함하면 51억 원이에요, 51억 원이고요. 우리가 매일 매번 예산 때 깨지고 있는 서울대 교육은 34억 원, 임대료 빼면 29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대 교육 같은 경우는 뭐 포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다 교육 사업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 거고 권역을 나눠서 이게 많아진 거지. 단순히 많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계, 아니, 저기 예산할 때 좀 쪼개달라, 사업별로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마을 교육 전반이 51억 원이에요.
엄청난 비용인데 여기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비용도 있지만 마을 교사들 수당, 연구 개발 수당, 자문 수당, 자료집.
매번 할 때마다 자료집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제가 자료집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1,000만 원짜리인가 싶어요.
이 안에 녹여져 있는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발품 팔아서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거 이외에 그냥 발제한 것, 발제한 것들 모아 갖고 만든 자료집도 꽤 보여요. 그리고 겹쳐서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교육 사업가냐고 물어봤잖아요?
물론 들으신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개인으로도 비용을 많이 인건비를 책정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래갖고, 같은 대표님이신 것 같거든요?
혹시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잠깐 대답…….

위원장 김선옥 네,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최지니 교육자치과 최지니 팀장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2022년 8월자로 그 사업자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같은 대표님 맞으시죠?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최지니 네, 네.

박소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굉장히 기록도 잘해 주시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업체 뭐 이름을 얘기하기 또 그러니까 뭐 ‘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와 이번에 지금 시흥교육방송국 운영하고 있는 곳 대표님이 같으세요?
이번에 계약하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같은 분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사업자 이름을 바꾸면 좀 부담이 덜할까요?
계속 연속성으로 계속, 사업자를 바꿨는데 대표는 그대로고 하는 일도 그대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도 이런 업무를 시흥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시흥 전반에 대해서 또 많이 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당연히 여럿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는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교육이 뭐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옛날부터 쭉 연결돼가지고 이 시스템 알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또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더 질도 좋고 사실은 또 빨리빨리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소영 위원 그 우리 행정에서 사실 업체들 잘 안 바꾸시려고 하죠,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뭐 교육 같은 경우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분들이라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척 들으시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곳은 원래 출판하던 곳인데 이제는 방송국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냥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업의 확장?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분들이 좀 받아서······.

박소영 위원 같이 계약하셨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교육 사업······.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 이게 대표가······.

박소영 위원 전문가랑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기획을 할 때 조금 사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된, 시흥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우리가 뭐 일자리총괄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막 가지 뻗쳐나가듯이 뻗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들었던, 2021년,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것을 뭐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학생을 그 한 마을의 한 아이를 이전과는 다르게 잘 키워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마을 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마을 교육을 받아 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면, 여전히 지금 아이들은 학원에 바쁘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냥 참여하는 아이들만 또 참여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마을에서 이런 교육을 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뭐 바꿔 나갈 수 있구나. 민주시민에 대한 어떤 의식이 함양되거나 뭐 이런 게 있었더라면 조금 생각이 달랐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 그런지 그 마을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동네수다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 학교도 한번 참여해 봤어요, 학부모회에 계시는 임원분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학부모회에서 늘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던 것을 그냥 거기 가서 한 번 더 다른 마을교육자치회를 한 번 더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행정이나 교육청에서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가져오는 그런 의제도 또 들어야 되고, 그 똑같은 의제를 학부모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안에 마을자치 분과를 두고 있는 마을 교육 분과나 뭐 교육 분과나 이런 분과를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마을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또 전달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거면 언제부터 저희가 이런 뭐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면서 그 마을의 현안들을 듣고 막 이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저는 조금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확장해 나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결국에는 또 여기에 속해 있는, 마을 교육자치에 속해 있는 분들 저도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학부모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주민자치회에서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이 3개를 다 활동하고 계신 분들 결국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각각의 그 단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진 않아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 이런 마을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학부모 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뭐 컨설팅도 하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조금 이제는 더 확장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육수다방 이런 것은 사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너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마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뭐 방과 후 플랫폼 같은 것들, 방과 후 그 수요자는 많은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을은 없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분들이 가서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냥 이분들은 강사 어디다 등록 신청하고 거기서 해 주시면 돼요. 학교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장소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마을, 그 방과 후 플랫폼 이것만 받아 주고 다른 방과 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차피 그거 학교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과 후 플랫폼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어디, 그 마을 교육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을 밖에서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런데 올해는 좀 학교 학생들이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3개로 좀 나눴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에서 하던, 그러니까 마을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분들이 기획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마을이 좀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또 하나, 한 편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해볼 수 있는 약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김수연 위원 그럼 이제 꿈의 학교는 안 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꿈의 학교는 지금 현재 이룸 학교라고 아마 바뀐 것 같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역할은 똑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역할은 기존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거기서도 그럼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꿈의 학교도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것은 이번에 아마 이룸 학교로 변경을 하면서 많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교육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꿈의 학교에서도 그 만들어 가는 꿈의 학교가 있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냐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게 아직 그 이번에······.

김수연 위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해서 더 하면 되는데 계속 이 마을 학교라는 것에 거기서 또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 그런 거 만들어 가는,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졌으면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하는 거, 당연히 찬성이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그다음에 뭐 박소영 위원님이 말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막 많은데 마을교육자치회에서 또 막 사업들을 여러 가지들을 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김수연 위원 네, 예전에는 이런 거 뭐 보조금이나 활동비 안 받고도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이전에는.
이게 자발성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약간 사업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마을에서 우리가 학교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시행착오를 잘 겪으신 것을 극복하셔갖고 좀 정리하실 것은 조금씩 해 나가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사각지대 뭐 빈틈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에 이것을 덮어씌우는 것은 좀 저도 크게 고민을 행정에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더 질의할 게 있나요?

박소영 위원 아,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왜 조금 교육 사업가라는 표현을 썼냐면 쭉 이것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올해는 활동을 안 하셔갖고 왜 그럴까 했더니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해서 그것을 학교로 만들어갖고 교육 사업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시흥이 이제 교육도시로 가면서 혁신 교육 뭐 하면서 마을 교육이라든가 많이 확장해 가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이 혁신 교육도시 그러면서 ‘이 마을 교육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보다는 ‘이 마을 교육을 얼마나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꾸 중복되고 또 중복되고 또 중복되어 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낭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마을 교육에 대한 중점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마을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9년 2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20개소의 돌봄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집 7쪽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현황,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입니다.
현재 우리 시 아이누리돌봄센터는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센터가 없습니다.
자료 7쪽에서 18쪽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정산현황입니다.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은 2023년 기준 국도비로 개소당 월 100만 원이 동일하게 지원되며, 도시비로 개소당 월 2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고, 시비 100프로(%)로 센터별 현원 기준으로 개소당 월 120만 원에서 230만 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1개소 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6,316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7개 센터에 1억 2,736만 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8개소 센터에 7,315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내역이나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9쪽에서 27쪽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이용 아동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강사비 등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아이누리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기준은 호봉을 인정하지 않은 정액제였으나 2023년부터는 센터장과 돌봄교사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센터 예산액 대비 호봉제 적용으로 인건비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58쪽 강사비 지출내역입니다.
강사비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의거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센터에서는 시간당 5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실시횟수 등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총운영비 예산 대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공과금 등 지출에 대한 배분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센터장님들의 센터운영방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센터별 자산관리 카드 및 비품관리대장은 별도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돌봄센터 유지보수내역입니다.
아동돌봄과 공사발주 유지보수내역은 5건으로 5,07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지보수내역은 리모델링 후 하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센터 이용 아동의 편의 등을 위해 출입문이라든가 사무실 조성 등의 내역입니다.
센터 자체 유지보수내역은 7건으로 611만 1,600원이었습니다.
자료 60쪽에서 61쪽 법인 전입금 및 납부여부 및 지출정산내역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운영 중인 18개 센터 중 17개소 센터는 수탁 신청 시 법인 전입금 지급금액을 작성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법인 전입금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수탁 시 심사 점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었습니다.
자료 64쪽에서 68쪽 종사자 채용 절차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센터장의 경우 위탁 시작부터 7명이 변경되었으며 돌봄교사는 틈새 돌봄교사 포함 총교사 104명 중 2022년 5월 현재까지 2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아이누리돌봄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프로그램 횟수 등이나 운영비 예산에서 간식비나 아니면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비율이 없다 하셨는데 이것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센터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센터마다 센터장님이나 그 법인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온 방향성도 있겠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들의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주는 것은 저희는 좀 보건복지부 지침도 없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왜 여쭤봤느냐면요,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봤더니 지금 지점마다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곳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으로 프로그램 한 서너 개 정도 하신 데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프로그램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누리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많은 과다한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숙제 지도를 좀 해 주고 또 아이누리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달리 아동들이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동들이 아이누리돌봄센터에 와서 휴식이나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을 두지 않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돌봄센터는요, 그 돌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센터가, 센터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교육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봤더니 이게 과연 법인과 센터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법인이 다른 수익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신 곳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안 하고 계신 법인들도 있고 그리고 강사의 인력풀을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해보신 곳도 있고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그런 외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센터의 기능은 프로그램과 교육, 당연히 더 좋은 프로그램 학부모님들 원하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클 틀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품애점인데요, 2022년도에 법인 대표님이 누구셨죠, 2022년도?
이명옥 대표님······.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2022년도 이명옥 대표님.

김수연 위원 2022년도 이명옥 대표님?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렛츠플레이스포츠에서 범퍼카니까 애들 놀이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자 세금계산서에 전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배선호님으로 성명이, 상호법인명이 아이누리돌봄센터고 성명은 이명옥 대표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료 및 문자 전송료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등 2022년도에 발행된 그 전자 세금계산서에 법인 대표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확인을, 지금은 이제 이명옥 대표님으로 바뀌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이명옥 대표님으로 법인 대표명은 되어 있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늦게 법인을 바꾸신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법인 대표님이 같이 오늘 오셨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대표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안녕하세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이명옥입니다.
제가 호수품애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등기 이렇게 하고 뭐하고 하면서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그게 제대로 바로바로 연이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지금은 정정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간식비인데 2022년도에 이때도 좀 지원금이 늦게 왔는지 2월 달 지출된 것인데 12월, 1월, 2월 간식비를 2월 달에 다 지출하셨더라고요.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랬을까요?
간식비요.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그래 주세요. 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호수품애 4호점 센터장 권명희입니다.
그때 제가 입사가 3월 1일 날 입사를 했거든요. 3월에 입사를 했는데 전 센터장님께서 조금 이게 늦게 지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월, 2월 간식비는 어쨌든 나갔다고 하면, 그런데 2월 간식비도 이렇게 중순에 나가요? 어차피 이게 지금 보니까 2월까지 다 간식이 지급이 되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지출로 2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것인지?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저 같은 경우는 달 거의 말일경 정도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다 제공을 받고 나서?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센터장님께서 늦게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일단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저는 3월 1일 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식비가 전부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12월, 1월, 2월 간식비가 2월 18일 날 다 지출이 된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 업체에서 이렇게 늦게 이 간식비를 이렇게 주는 것은 허용이 안 됐을 텐데 이것을 지금 금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하셨고 어쨌든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말일 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말일 거의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저희가 다 납품서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간식비는 매월 똑같아요, 금액이?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일수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저희가 제공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단가는 1일 단가는 똑같은데 20일이 있는 날이 있고 21일이 있는 날이 있고 23일이 있는 날이 있어서 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해가 바뀐 거잖아요? 1월 달 것을 2월 달에 한 것도 되게 이상한 것인데 12월 간식비를 굳이 80만 2,500원을 지금 2월 달에 결제를 하셨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식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다 사진을 찍어서 다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간식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간식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요, 그것은 첨부를 안 했고요.
지금 2023년부터 간식에서는 이미지 사진으로 다 들어가 있고······.

김수연 위원 네, 이미지 사진은 들어가 있는데 그 간식을 수령했을 때 그것을 찍어서 보관하지는 않는다?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김수연 위원 네, 간식비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강사 부분 강사, 센터장님께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 네, 강사 채용하면 모든 강사가 다 강사에 대한 이력서, 그다음에 강의계획서, 범죄사실증명서, 기타 등등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김수연 위원 혹시 이게 특강강사 있잖아요?
뭐 며칠 이렇게 와서 해 주는 강사도 다 포함이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저희가 지금 월별로 시작하는 강사는 다 그렇게 받고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강사분한테 직접 인건비를 드리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인건비로 지출을 해서 말일 정도에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체육강사님이 강사계획서를 직접 쓰셨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체육강사님한테 입금된 것은 강사님이 아니라 그 플레이, 어디죠, 거기가?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렛츠플레이요?

김수연 위원 렛츠플레이?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김수연 위원 이분이 대표님은 아니시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대표님은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를······.

김수연 위원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강사라고 해도 강사계획서, 강사계약서를 강사분하고 쓰셨으면 강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그것은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해서 그것을 제가, 그게 2021년도 1월, 2월 달이지 않을까요?

김수연 위원 이분이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계약서를 보면요,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달 4회 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이 계약서에 사인 다 하셨는데 입금현황은 렛츠플레이스포츠, 다른 이름은 김승호님으로 그 강사비 지출이 된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확인서랑 청구서 이런 것도 다 그 체육강사님이 사인하셨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이분이 렛츠스포츠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님으로 해서······.

김수연 위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분들은 다 강사분이 직접 이것을 받으셨는데 강사님이,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그 센터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사를 그냥 파견해 주는 형태로 가야지. 계획서는 강사님이랑 쓰시고 이분의 인건비는 업체에다가 주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먼저 저희가 회계를 보면 예를 들면 플레이스포츠센터하고 협약을 했으면 저희가 협약서 자체가 센터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센터로 센터의 대표 계좌로 입금을 해 줘야 되고 개인하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희가 사업소득을 다 3.3프로(%)를 제외하고 개인한테 강사료를 입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강사료 지급은 잘못된 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계약서를 강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통장사본이나 이런 것은 강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렛츠플레이스포츠에 그 업체의 것으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뭐 이런 사업자등록증 아니고 통장사본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강사한테 직접 임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계약서상하고 이게 강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계약서 사항하고 입금하는 곳하고 다르면 이 보조금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분기별로 서류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4분기 것부터 보느라 1분기 것을 못 봐서 그런데 이 분기별로 강사를 썼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강사의 이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프로그램비 그 운영비가 국비가 있고 또 시비 100프로(%)가 있고 국도시비로 프로그램비가 3가지 종류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 자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혼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수연 위원 부서에서는 이것······.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별도의······.

김수연 위원 관리 감독이 되세요?
이렇게 자료가, 다 이런 정산서가 다 각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 지출하고, 자체에서요.
사업비에서도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용료에서도 지출하고 똑같은 뭐 우쿨렐레라든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각각 막 쓰셨더라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아이누리돌봄센터는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가서는 이분들이 지출한 서류를 국도시비, 국도시비 프로그램비, 시비 100프로(%) 또 이용료 이것 전체를 놓고 총계정원장하고 저희가 입금장 전체를 놓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프로그램비가, 저는 프로그램비가 그러면 각각의 사업비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운영비, 사업비, 자체 그리고 이용료에서 다 각각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다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막 어디서 나가는지 확인을 다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4개를 같이 놓고 대조를 해야지 이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재료비라고 해서 수업 재료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파일 같은 것 선생님들이 소모품으로 쓰시는 것들인데 이 수업 재료비로 볼 수 없는 것들은 기타 체험활동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그냥 수용비 같은 거나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김수연 위원 재료비로 쓰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이들 프로그램 재료비가 아니라서······.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것은 아마 그렇게 써야 됩니다. 운영비 안에 수수료 및 이런 것으로······.

김수연 위원 네, 그런 세세한 그런 세목들에서 잘못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품 같은 것 구입은 쿠팡에서 저렴한 것들 잘 구입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어쨌든 그 내에 있는, 사업비 내에 있는 것에서 절감을 해서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업체하고만 이것을 쿠팡에서 사도, 여태까지는 쿠팡에서 다 사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업체하고만 좀, 쿠팡에서 판매하는 2개의 물품 똑같은 게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잘 알아보셨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2배 금액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업체에서 구입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앞으로 해 주시고 계시고, 이제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것 말씀드리고.
자, 계속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숲과아동청소년교육 경기도 남부지사, 이것은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네, 센터장님 나와 주세요.

김수연 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죠? 거래처이신데 무슨 협약도 맺으셨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협약처 맺은 곳은 없고요. 제가······.

김수연 위원 협약이 아닌가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맺은 것은 없고요.

김수연 위원 네.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특별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할 때는 그쪽으로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뭔가 조금 할 때는 그 업체로 해서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곳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아시던 곳에서 하신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기존에 알지는 못했고요, 다른 센터장님 소개로 하기도 했고 제가 그 책자가 왔더라고요, 저희 센터로.
그래서 책자 보고 저희가 유용한, 아이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사님도 오세요? 아니면 물품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강사님도 오시고요, 오시고 물건도 다 거기서 다 재료까지 구비해서 오십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에 예를 들면 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신 거예요.
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다 재료하고 강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다 하셔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강사비 얼마 그다음에 재료비 얼마 이렇게 산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식으로 한 건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책정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네, 인당 얼마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이 거래처하고 할 때 이렇게 통으로 하시나요?
지금 다른 것들은 보니까 다 인건비, 강사비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숲과아동청소년교육 경기도 남부지부랑 할 때에는 다 그냥 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예를 들어서 고추장 만들기 하면 강사님이 오셔서 다 진행하시고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 도와주시고, 저희가 연령이 낮다 보니까 같이 도와주셔서 진행하고요.
네, 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25명 아이들 해서 조금 깎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면 프로그램 대비 강사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품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뭐 센터장님께서는 특별한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업체하고 거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빼빼로 만들기를 했어요. 다른 돌봄센터나 어린이집에서는 재료를 구입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당 단가를 1만 8,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빼빼로 만들기 그 키트 그런 것들을.
그러면 통상 우리가 체험에 비용이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 금액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의 프로그램을 다 살펴보고 단가를 해봤더니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특별한 활동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가 금액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하나하나의 물품을 사서 우리 돌봄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뭐 시계 만들기도 1만 7,000원, 보통 여기서 하는 것들은 다 한 50만 원대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사비, 강사 성함이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정산하시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법인에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합비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조합비는 조합법에 의해서 이 조합원이 되려면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이상 가입비를 내가지고 조합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과 선생님들도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아니요.

김수연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조합원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나 여기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요.” 했을 때 총회에서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나 조합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법인 조합원이에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네.

김수연 위원 법인에 있는 조합원?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럼 센터장님이나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조합원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조합원이 아니다?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김수연 위원 그럼 뭐 조합비를 내거나 이런 것도 없다?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조합비는 안 냅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한 구좌에 10만 원씩 내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런데 조합원이 아니다?
그러면 뭐 센터장님이나 센터 선생님들이 법인에다가 뭐 일정 어떤 금액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있어요.

김수연 위원 있어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운영회비라는 것.

김수연 위원 운영?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운영회비요.

김수연 위원 운영회비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그거는······.

김수연 위원 운영회비는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그것은 시간당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김수연 위원 네?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시간당, 근무하는 시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그러면 센터장님도 내시는 거예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센터장님도 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센터장님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금액?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아니요,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달라요? 센터장······.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그런데 저희 조합에 관해서, 조합의 이름으로다가 일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모든 사람이 운영회비를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수익 사업을 내는 게 아니라 공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합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회비는 있습니다, 회비조로 받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무슨 근거로 이······.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저희는 조합법에 의해서 특별회비······.

김수연 위원 조합법이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네, 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과 규약에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저희는 면접 볼 때 필히 말을 합니다. 이런 이런······.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법인 그러니까 센터장과 교사가 운영회비를 지출할 수, 낼 수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금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도 법인에 들어가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래서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여기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저희가 질의를 구두상으로 저희도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해석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에다 질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우리 부서······.

김수연 위원 행안부에다 질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기 우리 주민자치과 담당자가 있어서 거기서 좀 질의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거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 좀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수연 위원 그럼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인이 아닌 곳은 조합비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사회적협동조합······.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합법에 의해서 조합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서 법인에서 우리가 돌봄을 한다 그래서 돌봄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거는 조합원의 입장이고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아니, 조합원이 아니라!
정관에······.

김수연 위원 아니, 아니, 조합의 입장, 법인의 입장이고요.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김수연 위원 네,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법인이 다 조합이 법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마음이랑은 협동조합에서 하시는 거고 다른 데는 조합이 아닌 법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도 이 조합이 아닌데 그 조합비를 걷냐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지금 호수품애 같은 경우는 한마음이랑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법에 의해서 조합비를 받으신다고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명옥 네, 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 보조금을 받는 센터가 운영회비 명목으로 그 조합비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되고,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러면 그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저희가 직원은 다 그 법인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관에서.
위탁 법인에서 직원 채용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럼 이 운영회비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법인을 관할하는 게 저희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여기 사회적협동조합,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도감독권 있고 저희한테는 사실 지도감독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회비를 얼마를 받는지 뭐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지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한번 행안부에다가 질의해보셨어요?
그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영회비를 센터와 직원들이 뭐 내고 계신다고 하니 어쨌든 조합비가 아니라 운영회비의 명목으로 지급을, 내고 있다, 월마다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8시간일 때하고 4시간일 때 운영회비가 달리 이렇게 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 알아봐 주시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4호점에서 자산 관리 카드 및 비품관리대장 내주셨거든요. 다 봤더니 물품들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쿨렐레는 여기에 사진 첨부 안 되어 있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 권명희 우쿨렐레 사진, 자산······.
(발언대에 서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자산관리대장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진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 특강이요.
지금 아까 전에 강사비가 나가는 게 있었고 혹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해 주는 무료 특강도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체육회에서 무료 특강도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체육회에서 무료 특강 해 주는 것은 여기에 지금 강의 뭐 강사 계약서나 이 정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보조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김수연 위원 아,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것들은 정산서에 없다?
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인데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전입금은 의무 사항인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법인 전입금은 권고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심사표에 법인 전입금에 대한 심사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심사표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전입금을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 점수에는 좀 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돌봄 센터 위탁을 줄 때는 그 심사 서류에 그게 되어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그 법인 전입금 승낙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할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 승낙서를 제출하시고······.

김수연 위원 그럼 이게 점수로도 뭐 그 위탁에 선정되는 것에 뭐 점수나 이런 것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심사표가 요 근래 와서는 보건복지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작년부터 심사표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전에는 심사표에는 없었지만 승낙서가 다 저희가 18개 센터를 비추어 봤을 때 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17개 센터가 다 법인 전입금 있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한 개소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것은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대학 부설에 있는 기관은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 전입금은 지금 센터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부담스럽다는 센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전입금에 대해서 지금 돌봄센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복지시설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 사업을 하는 이런 법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이 돌봄센터 말고도.
이런 데서는 어쨌든 거기는 법인에서 목적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익으로 법인 전입금을 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들은 사실 이 지금 센터에 뭐 선정되기도 어렵고 지원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가요?
돌봄센터 그 법인이나 뭐 센터에서는 이 전입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제가 2022년 6월 달 정도에 간담회를 했을 때 센터장님하고 법인 대표분들을 그때 간담회를 한번 하니까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이걸 좀 없애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수탁 당시에 그 대표님이 그 법인의 수탁 신청서에 자부담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 신청할 때는 권고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지 않는 분들은 법인 전입금을 없는 상태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런 원래 취지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를 수탁할 때는 대부분 뭐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동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돈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사회적협동조합도 유사한 거거든요. 법인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일정 부분의 자부담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아이누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좀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사업을 받을 때 시흥시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법인 전입금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누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담당자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뭐 수탁할 때 법인 전입금을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지금 보니까 더불어함께 같은 경우는 뭐 법인 전입금을 2023년도에 좀 내시고 나머지는 그냥 법인 전입금을 안 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수탁 신청을 할 때 제가 수탁 신청서를 보니까 2019년도하고 이렇게 수탁 신청을 할 때 그 법인 전입금으로 저희가 더불어함께에서는 법인 전입금이 200만 원이다 하면 200만 원이고 방법은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행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뜻은 이분도 법인에서의 의견은 그 현금 200만 원에 대한 강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했던 걸 대행 사업이라고 했던 것 같고 우리 시에다 그 당시에 심사위원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거 현금으로 해야 된다. 대행 사업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질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현금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은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 2023년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가 자부담은 현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인 대표님들하고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현금으로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수탁을 받을 때 그런 상이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당시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심사위원분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 법인 전입금을 대행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센터가 현금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23년부터요, 2022년도는 아니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근데 2023년도에 호수품애는 지금 강사 파견으로 다시 되어 있는데······.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현금,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주신 6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지금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 호수품애점 2023년도에 52만 7,000원 금액 하시고 전입 납입여부 부, 강사 파견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위탁 심사할 때 법인 전입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 법인 전입금은 어쨌든 약간 책무를 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법인에서 책임성을 갖고 운영을 하라고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법인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돌봄센터가 조금씩 더 생겨날 거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때 다시 이게 진입장벽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재정 운영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상태는 이 법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취지에 맞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 전입금이 부담스러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이 돌봄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있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돌봄센터를 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앞으로 늘려나갈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 법인 전입금 때문에 어렵게 뭐, 선정이 됐어요.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법인 전입금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법인에서.
그러면 사실 다른 용도로 이 법인 전입금을 마련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전입금을 내야 되는, 지금은 여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많게 내면 480만 원도 내시기도 하셨고 이랬는데 뭐 몇천만 원씩 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있잖아요?
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곳에서 이 법인 전입금을 메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지금 시흥시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가 정말 이 센터가 운영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법인 전입금 얼마든지 법인에서 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못하는 법인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전입금을 아예 없앨 수 없다면 그 기준을 법인과 센터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해보셔서 그다음 번에 그 장벽을 좀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은계센트럴타운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다 볼 수는 없어서, 네.
지금 보니까 시흥 소방서 이렇게 해갖고 소방 점검 받으신 거더라고요.
지금 다른 센터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근데 이 서류는 다른 데서는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은계센트럴타운은 소방 점검 받으시고 그 스프링클러가 좀 불량이어갖고 이거 교체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좀 새 건물, 그렇죠? 아파트 새로 생긴 데 이런 데 있어서 뭐 이런 불량이나 뭐 교체를 해야 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오랜 된 곳들은 잘 살펴보셔서 바로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방역 렌털 같은 것들은 수용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수용비로 지출이 가능해요, 렌털이?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 뭐였죠, 노트북 대여 같은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일반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라서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일반 운영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근데 수용비 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수용비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과장님?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그 영화, 방학 중에 외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답사를 좀 갔다 오셨는데 가까운 영화관이 있는데 배곧의 시지브이(CGV)를 가셨어요. 아마 시설이 좀 더 나아서 거기로 가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사를 가셨는데 청소년으로 입장권을 끊어서 가신 거예요. 어른이 가셨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것은 센터장님 오셨는데 센터장님한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답사를 선생님이 다녀오신 거죠?

○다함께돌봄센터6호점센터장 이미정 잠시만요.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세요, 6호점 어반리더스점 이미정 센터장입니다.
그것이 혹시 어느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6호점은 영화관을 간 적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1호점.

○다함께돌봄센터6호점센터장 이미정 1호점,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1호점은 안 나오셨네요, 네.
어쨌든 이게 지출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지금 이걸 선생님이 가서 보신 건지, 애가 가서 본 것인지 근데 1명이라 애가 혼자 가서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답사를 가신다고 하고 청소년으로 끊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1호점 것도 제가 같이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봄센터는 돌봄의 기능을 좀 해 주기를 저도 바라거든요.
교육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사교육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전적으로 부모님이 해 줄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돌봄을,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여러 좀 프로그램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가 숙제만 하고 있는 것보다 그런 욕구나 요구 때문에 아마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는데 그 1호점에서 아동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봄센터에서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아동 심리나 정서 검사 같은 것을 하는 게 지금 타당한 지에 대한 거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프로그램을 좀 좋은 것을 진행을 하셨더라면 싶은데 이 아동 심리 검사로만, 이때는 좀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 하시고 지금 2022년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천연엠케이세상 재료비, 뭐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조금 55만 원 정도 잡으셔갖고 하시고, 정기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적지가 않아서 그리고 과연 이게 돌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심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신 거 같은데 이어서 하신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그 부분은 저기 대표님 오셨는데 아마 대표님한테 그걸 조금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대표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사단법인더불어함께 정경입니다.
3만 2,000여 명과 620명의 아동돌봄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1년에 단발성 돌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다 보니까 사실 가장 그 고위험군의 아동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보여지는 데가 돌봄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돌봄센터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정서 프로그램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도입된 것은 그런 문제 발생들이 사실은 저희 1호점이 가장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가장 사실 많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과 상담해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좀 확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돌봄센터 1호점 센터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장기 계획으로 잡으시고 그 나사랑상담카페협동조합이랑 업무 협약, 엠오유(MOU) 맺으셔갖고 아마 장기 계획,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센트럴타운점 장기계획’ 해갖고 이거는 뭐 자부담으로 이용료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그 경계성 지능 장애, 그 느린 학습자 모임에 참여를 해보면서 초기에 이것을 얼마나 정말 발굴을 잘 해야 되는지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 연령으로 갈수록 영유아에서부터 발굴을 해 주면 초등학교 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 그렇다면 이것을 센터에서 직접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에서 앞으로 이런 심리 상담에 관련한 것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센터에서는 센터의 역할, 돌봄의 역할을 해 주시고 발굴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면 짧은 시간이라면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이 계시면서 아마 문제 행동의 아이들은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 검사지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면 그때 돌봄에서 영역에서 그런 것을 발견해서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검사의 항목은, 뭐 저도 한번 지금 센터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겠지만 처음에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돌봄의 기능은 돌봄센터는 돌봄의 기능이 주가 돼서 해야 된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업무 협약서까지 맺고 하실 이게 좀 장기 계획인가 싶었던 거예요.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과연 어떤 곳인가라고 보는 중에 이 협약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이것은 센터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돌봄사업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력서만 첨부돼 있고 강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증빙 서류들이 뭐 뭐가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강의 계획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김수연 위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 이력서 있어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력서, 네, 범죄사실증명서 같은 거?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밖에 없나요?
그다음에 뭐 통장 사본이라든지 뭐 자격증 비롯해서······.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물론 뭐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근데 그 센터마다 그런 것들이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반드시 첨부해야 될 증빙서류에 대한 부분은 지도 점검하시면서 잘 한번, 다시 한번 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이 엄마품 소곤소곤 독서여행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센터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혹시 이것 알고 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센터마다 각 프로그램들은 센터장님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이사회에서 그냥 이런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 강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 인력풀에서 하시는 것인지.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강사들은 대부분 센터들이 시흥시에서 또는 시흥시 밖에서도 괜찮으신 강사분들이 계신다면······.

김수연 위원 초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초빙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초빙으로?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그 대신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강사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초빙으로 하신 분들도 이력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초빙으로 하든 그 인력풀에서 하시든 이런 증빙서류 같은 것들은 잘 해 주셔가지고 투명하게 좀 강사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것은 잘된 사례인 것 같아서 1호점에서 대흥중학교하고 엠오유(MOU) 하셔가지고 아이들 와가지고 자원봉사했던 것 같아요.
네, 보다 보니까 행감에서 무조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봉사시간도 주어지는 거예요?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봉사시간 주어집니다.

김수연 위원 주어져요?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거기 돌봄 수혜를 받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다른 센터와 공유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더불어함께대표 정경 칭찬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돌봄센터의 기능이 우리 시흥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임위라서 다 둘러보았지만 사실 학교 돌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학령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들을 되게 소, 작게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돌봄 교실이 부족해요. 일반 학급도 부족해서 다른 특별실들을 다시 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마당에 돌봄은 더더욱 열악합니다.
그런 중에 시에서 어쨌든 이런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운영해 주시면서 어느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더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런 법인과 센터와의 문제들이나 여기서 크게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돌봄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막 여러 곳에 생겨난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나중에 오래 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 예산 그 비율에 대한, 배분 비율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어떤 법인과 이런 센터와의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합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비해서 나가야 될 것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말 투명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되지.
민간 위탁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제가 행감했던 그 생활보장과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저는 아동돌봄과에서 미리미리 잘 지도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흥시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원본으로 다 그냥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돌려드리기는 하는데 뭐 복잡,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돌봄과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양승학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김학현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교 통 시 설 팀 장 김성만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최지니

○증인 (4인)
   
한마음이랑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이명옥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센터장권명희
다함께돌봄센터6호점센터장이미정
(사)더불어함께대표정경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