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도로시설과), 도시균형개발사업단(철도과)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중 김진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녹색교통수단의 하나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탄소 저감을 위해 시흥시에 적합한 계획 수립과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3쪽, 배곧지구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 및 준공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지구는 시에서 자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전거도로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조성하였으며 총 14개 노선으로 연장은 3만 5,400미터(m)이며 1.5미터(m)에서 3미터(m) 폭원으로 도로 양측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화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 및 준공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로서 자전거도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성하였으며 총 2개 노선으로 연장은 2,820미터(m)이며 1.5미터(m) 폭원으로 도로 양측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목감, 은계, 장현지구 내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 및 관련 의견 제출·협력 추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 목감, 은계, 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목감지구는 총 8개의 노선으로 연장은 9,768미터(m)이며 1.5미터(m) 폭원으로 도로 양측에 설치되었으며 은계지구는 총 19개 노선으로 연장은 1만 1,283미터(m)이며 1.5~2미터(m) 폭원으로 도로 양측에 설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지구는 총 13개 노선으로 연장은 9,574미터(m)이며 1.5미터(m) 폭원으로 도로 양측에 설치되었습니다.
각 사업 지구별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하여 시에서는 단계별 부분 준공에 따른 합동 점검 및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최소 폭 1.5미터(m) 이상 설치 및 자전거도로 내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 이전 조치와 자전거도로 포장 불량 구간 확인 및 재시공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목감, 은계, 장현지구 내 자전거도로 인수 현황 및 인수 후 시설 개선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목감, 은계, 장현지구 중 목감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은계, 장헌지구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인수 후 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76쪽, 최근 3년간 시흥시 관내 자전거도로 사고 지점 및 민원 접수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처리 내역은 총 7건이며 주요 사고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파손에 의한 낙상이었습니다.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보험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건당 10만 원을 시에서 자부담하여 총 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2020년 175건, 2021년 270건, 2022년 299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 및 설치 요청,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운행 차량 단속 요청,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요청 등이 있었으며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통해 도로를 정비하고 불법 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 계고 및 고발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최근 3년간 시흥시 관내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 예산 사용 내역은 2020년 7억 1,800만 원, 2021년 8억 2,400만 원, 2022년 10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3년간 총 2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 연간단가 공사 및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정비 공사,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붙임 자료의 각 개별 사업 지구별 자전거도로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시설과장님이신데 도로시설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저희 도로시설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고 주무 팀에서는 보상, 도로에 대한 보상 업무나 미지급용지나 어떤 그런 소송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도로팀이 있습니다. 광역도로팀은 전반적인 우리 시흥시에 이루어지는 'LH'에서 시행하는 광역도로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 자전거 관련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도로시설팀은 우리 시흥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조명팀은 그에 관련된 도로 조명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여러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그러면 부서 내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 관련해서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부서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는 최근까지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인 조사를, 재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 370킬로(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광역도로팀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 팀에서는 담당 팀장과 결국은 직원 한 분이 이 업무 수행을,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팀에서도 다른 광역도로가 주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 할애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여건은, 그렇게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혹시 문서로 수신하셨거나 발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도 보면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시다가 중간에 저희가 용역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멈췄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55프로(%) 정도, 56프로(%)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지를 하게 된 이유는 자전거도로도 모든 게 연계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또 우리 시흥광명지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안에도 자전거도로망이 많이 연계가 되고 또 시흥광명지구 하면서 광역도로가 또 들어가게 되고 그 광역도로와 연관돼서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차지하는 범위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저도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 계획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많이 보니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수립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될 부분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음 달이죠, 7월 4일이면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는데 그 안에서도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등이 추가되는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파악이 되고 계신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아직 이용 활성화 계획이 현재 멈춰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가로 보완해서 담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다 읽어봤거든요, 완독을 다 해보고서 저희들 자료도 쭉 봤는데 실제로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여기 이용 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저희가 이전에 수립했던 내용 안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아예 이전부터 읽지 못했던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연차별로 시행했던 내용이라든지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아쉬움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다시 저희가 용역이 재개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용 활성화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시겠지만 수립이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로서의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용역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다듬어서 용역을 설계해 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매년 연도별 자전거 활성화 시행 계획을 현재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올해는 계획이 수립돼 있으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직, 뭐 지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아직 그것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 이용 활성화 계획에 보면 연도별 계획 중에 정비 계획 및 집행 현황, 그러니까 연차별로 저희가 하겠다는 계획 중에서는 2023년, 2022년도 이후 것도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쪽은 참고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뭐 통상 이렇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연차별로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매년 집행 계획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성립을 시켜 나가야만 되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 도로시설과라는 업무가 도로 개설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지금 보도도 다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주신 자료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도 연도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해 연도 안에서는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가주셔야 할 방향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2023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 편이 일하시기에는 또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저희 또 조례안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매년, 뭐 올해는 아직 그런 회의를 한 사안이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 2회, 뭐 1회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또 그런, 그렇게 회의를 해야 될 그러한 어떤 이슈, 대상들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진영 위원 이게 그런데 위원회안에서, 위원회안에서 활성화 계획, 위원회가 생각보다 심의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으세요.
위원회안에서 보면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여건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주민 참여 활동 사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들이 현재로서의 조례안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도 열리지 못할만한 안건의 사안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연에 한 번씩 이상은 어쨌든 정기적으로도 해야 됐을 거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게 자문적 역할 기구가 아니라 심의적 역할 기구를 해야 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활성화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의 하나는 코로나가 몇 년간, 몇 년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소집 회의가 좀 없었던 게 또 사실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원회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문이든 전문가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의 어떤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만이 그런 게 아니고 자전거 그 위원회에 대한 그런 게 전 시군의 전반적인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도 개정, 조례 개정 사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 역할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조례안에 규정을 하고 조례안에 명기할 때는 아무래도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했던, 그다음에 운영이 효율적인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나서 주셔야 사실은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돼야 저희도 계획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74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현재 시흥이 택지지구 사업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네.
최초로 능곡을 시작으로 목감, 은계, 장현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하중, 거모도 이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배후주거, 매화배후주거단지라든지 시흥광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계속해서 도로 진행 확장될 예정인데 현재 목감, 은계, 장현을 제가 일단 기준으로 들어서 자료도 요구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택지지구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현재 지속해서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네.
현재 부분 준공 시 주요 문제점들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가장 문제점은 자전거도로는 유효폭이라는 게, 자전거 다녀야 될 유효폭이 있습니다. 그게 각종 기준상에는 1.5미터(m)를 유효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지장물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되는 게 가로등이나 신호등 제어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버스 셸터(shelter)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조성 전에 계획부터 미비된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충분한 의견 제출을 하고 계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적으로 하셨는데 어느 정도, 뭐 지구별로 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까요, 서로?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계획 단계나 준공 전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문서로도 계속 지구별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그러한 지장물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것은 이설 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그런 의사 표명을 하고 있어서 뭐 수시 그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 문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수시.

김진영 위원 교환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길이가 꽤 되는데 직접 현장을 다 체크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당 인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제가 답변이 기억이 나는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현장들을 현재 다 직접 체크해 보시고 미비했던 사안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뭐 어렵지만 준공 인수인계 관련한 것은 어쨌든 간에 현장을 좀 봐야 되니까요. 시간이 어렵지만 그런 점검 때는 반드시 나갑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전체를 놓고 할 수는 없지만, 은계나 장현이나 각 지구별로 한 몇 회 정도를 현장에 나가게 될까요?
평균 이게 합동처럼 전체 준공을 갈 때같이 일부 부분 준공처럼 현장을 돌 때 부서랑 같이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건에 따라서 가시는 건지,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위원님, 그것을 뭐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실무자가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현장 스스로도 나가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그것은 수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차. 그래서 뭐 어느 지구에 몇 회,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진영 위원 네,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판단하실까요? 은계나 장현이나 아직 전체 준공 전인 택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설치는, 'LH'에서는 설치는 다 되어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설을 해 주거나 최소한의 유효폭,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협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계지구나, 뭐 장현지구는 지금 인수인계가 된 사안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김진영 위원 네.
사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그때 현장 점검을 같이 나가기도 했었고 저도 현장을, 택지를 나가보면 은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자전거도로 아직 인수 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부분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곳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경계석이 깎여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용상 자전거 주차장처럼 조성해 놓은 곳이 방치가 돼 있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사실 그게 외진 데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상가 권역 안에 있거든요, 현재 이 안에도요.
보면 자전거, 횡단보도 내에 자전거도로 라인을 그려두고 경계석은 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현장을 같이 점검해서 계속 해 주셨으면 일부 수정이 오래 걸릴 사안들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안을 발견하고서 좀 두고 본 지가 기간이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H' 측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지 않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어느 지점을 차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다 보면 설치 연도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꽤 흘러서, 잘됐든 잘못됐든 꽤 흘러서 그것이 입주한 상태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후화는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어디 자전거도로가 침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경계석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있다라든지 이런 사안은 보일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어떤 턱 낮추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노트북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가, 제가 사진 자료를 따로 뽑아오지는 못했고 지금 띄워놓고 이따가 공유를 해 드리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그려 놓은 앞에 배수구를 같이 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자전거도로 라인 앞에 우수관로죠, 우수관로 맨홀, 아니 맨홀이 아니라 빗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앞에 경계석을 둔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계획을 잡을 때 이곳이 자전거를 지나가겠다라고 어느 쪽에서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택지에 보면, 조성이 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생략이 되거나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느껴지는 입장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계획을 제일 마지막에 세우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다 설치해 놓고 마지막에 자전거 선을 그리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현행의 법에 따라 교통의 상황에 따라 자전거가 이후에 추가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있을 수 있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자전거도로가 횡단하거나 이런 데는 교차로 부분인데 이런 데가 취약점이 또 빗물이 모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차로에는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횡단하는 그 구간에 빗물받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지적 같으신데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해서 인수 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현장을 나가고 계신 중이니까요, 다니실 때 분명히 자전거 연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전체 다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신 것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인수를 받고 준공 처리 후가 되면 저희가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현장을 나갔던 상황에서 보면 특히 인근 외곽, 장현지구 좀 외곽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 위에 버스 셸터가 올라가 있는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같이 보셨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아까 그때는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인근에요.
이게 사실은 어느 쪽에서 작업을 하셨더라도 되게 이질감을 느껴서 작업을 했어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다 밑에 자전거도로를 그리셨어도 자전거 그리는 쪽에서 이상하셨어야 됐고요, 자전거도로 있는 데다 버스 셸터를 설치하셨어도 설치하신 쪽에서 이상했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뭐 충분하게 현장에서 위원님 지적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뭐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적으로 어떤 버스정류장이 계획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계획 단계 때 그런 공간 확보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나면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 셸터 설치 요청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당일에 봤던 공간은 이미 그때 저희 현장도 같이 봤고 대중교통과장님께도 같이 전달을 드렸는데 이쪽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죠. (노트북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자료로 보셨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현재 그 옆에는 인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고 말씀하신 대로 공간적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던 부분들, 물론 충분히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 설치가 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사실은 저희도 난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노트북 화면에 다른 사진을 띄우고) 자,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버스 셸터가 이전을 해 온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하고 나서 파서 다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충분히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뒤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후에 설치가 됐으면 또 다른 공사 계획이 있든지 다른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든지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구간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까도 위원님께 제가 설명 올렸지만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는 여부를 최대한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저희 혹시 이렇게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시고 나서 버스정류장 설치 요구가 있으신 경우에는 'LH'와 협의를 통해서 신규로 정류장을 설치하시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자리에서 일어나며 - 나가서······.)
괜찮으시면, 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을 보며)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발언대에 서서)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일단 사전에 계획을 저희가 'LH'랑 협의할 때는 버스 셸터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위치를 저희가 감안해서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LH'랑 협의해서 이쪽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은 주고는 있고요. 협의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진영 위원 네.
설치를, 협의하에 설치를 하게 되고 계획보다는 더 많은 구간이 설치가 되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향후에 또 셸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셸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명히 설치가 돼야 될 부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형태나 모양이 지금 상황이 저희도 느꼈을 때 좋지는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현황부터 좀 파악을 먼저 해 보려고 해요.
올해 버스 승강장 셸터 유지 보수하는 업체를 통해서 어제 제가 현장 방문하고 온 이후에 한 700개, 한 710개소가 됩니다, 셸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조사를 주문을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 도로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올해 또 22개소 셸터를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셸터만이라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요.
향후에도 전수 조사가 돼서 그렇게 중첩되는, 셸터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중첩되는 셸터는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전수 조사에 대한 의견은 너무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고요.
대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물론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류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주변에 환경적 영향을 많이 주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도 다른 공간과 이격 거리라든지 다른 주변에 있는 지장물 형태, 아니면 도로랑 인도라든지 다른 부분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다른 부서랑과 이야기를 잘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을 보며) 그러면 과장님, 이미 준공 완료된 목감지구에 대해 자전거도로 내 지장물 등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의견 제출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잘 개선이 돼서 이루어진 건가요, 인수 당시에는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뭐,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완료 단계에 가다 보니까 그러한 준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현재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자료나 조사는 파악이 이미 끝나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게 좀 진행, 네,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받은 상황이니까 충분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중화나 이설 계획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네.
아니면 또 여기서 보니까 저희 포장 불량 구간과 재포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디 쪽 지점이고 이런 것도 파악은 다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인수 후에 시설 개선 내역은 현재는 없으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설 계획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인수인계가 되면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거니까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야······.

김진영 위원 그렇죠, 아니요, 근데 이제 목감지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계랑 장현은 아직 인수 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목감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판단하셨고, 파악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고 지금 계획을 통해서 연간 단가로 계속해서 수정 중이신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이후에 인수 후의 시설 개선 내역에 목감은 없으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랑 파악을 하셨으나 아직 현재로서 예산 투입은 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현재는 유지 관리 차원의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근차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워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차, 연 단위로 저희가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실 때 있어서 어느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조금씩이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목감 인수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저희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그게 뭐 입주 관련해서, (배석 공무원을 보며) 지금 한 5년?

(「네」하는 이 있음)
네,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 정도 저희가 인수받은 지 된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없었다는 게, 물론 다른 쪽에도 보면 자전거들이, 도로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유지 보수가 필요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현황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저희도 그래서 매년 몇 년 차의 어떤 예산에 수반되는 사안을 파악해 보면 과거에는 한 1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자전거도로 관련한 예산으로 성립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나 또 그런 현재 시점에서는 한 2~3억 원 정도에서 그런 유지 보수비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또 그 이외에는 어떤 도로 사업 자체도 예산 확보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전거도로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뭐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 이제 특정의 어떤 사업 대상이 한정돼서 진행하는 그런 한계성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렇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도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설 개선 사업비가 어쨌든 그래도 점진적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증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특조금이라든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다른 쪽의 비용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네.
현재 2023년도 그러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2억 원 좀 남짓,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김진영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배정이 됐고,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그 안에, 단가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56프로(%), 한 60프로(%) 정도, 그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말씀해 주셨던 대로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으로는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도 유지 관리하기에도 힘든 예산일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유지 관리······.

김진영 위원 아니면 현재 예산은 뭐 부족하거나, 물론 예산은 늘 부족하지만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2억 5,000만 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유지 보수를 하기에?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다면 원활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개선을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하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통상 저희는 최소한 10억 원 정도 이상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 계획 앞전에 수립해 놓은 5년 단위 계획을 본다 하더라도 약 한 100억 원 이상이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연도별로 한다고 하면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있어야만 어디 단절된 구간에 어떤 연장을 하거나 노후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규모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 확보가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유지 관리 정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저희가 자전거도로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만 그런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다시 예산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고요.
어제 저희 처음 현장 방문하면서 매화산단을 같이 방문하셨잖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현장에서 저희도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조성된 상황을 보니 사실은 저희가 느껴졌을 때는 좀 조성 상태가 현재는 심각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뭐 매화산단 조성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 전반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면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좀 폭원이 있게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현장을 보면서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공간적 제한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 올라오는, 또 가로등이나 어떤 신호 제어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보게 됐었고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김진영 위원 네, 개선이, 사실은 저희도 개선이 단순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느껴봤을 때 시흥시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현장의 그런 방식은 좀 아니었던 걸로 저희도 현장에서 좀 느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75페이지에서 보면 매화산단에 의견 제출을 하셨어요. 의견 제출을 하셨으나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의견을 저희가 이제 그런 준공 점검에 따라서 보내드렸고 그 관계 부서에서는 그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부분 준공을 위한 합동 점검은 언제 진행을 하셨던 걸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일정이, 이것은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도 점검을 했었고요. 올 초에도 현장은 관계 부서하고 해서 현장을 좀 확인했고요.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던 게 제가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제가 매화산단을 처음 갔을 때 형태를 보고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개선되거나 바뀐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저기서 그러면 현재 부분 준공과 합동 점검, 부분 준공을 위해서 합동 점검을 나가셨는데 합동 점검을 나가신 상태에서도 계속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리 쪽의 대처는 어떻게 좀 진행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감으로 인해서, 나갔으나 현재로서는 개선되는 사항이 없던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뭐 그날 현장 점검을 보셨을 때도 관계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나와서 설명을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은 충분하게 전달이 됐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로시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인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고 또 협의가 돼 줘야만 그런 인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혹시 균형개발과장님 잠시······.

(○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자리에서 일어나며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발언대에 서서) 네,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도 현장을 보고서 좀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에스오시(SOC) 조성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꼭 들어가야 될 사안은 맞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매화산단 특성상 재공사나 시공을 하기가, 저희가 그냥 단순히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좀 짰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안으로는 거기에 경고등이나 경고판이나 스티커 같은 것을 좀 부착을 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잡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보도 우측으로 이설하는 부분인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통합해서 보차 혼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자전거도로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에스피시(SPC)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비용이 또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지금 뽑아보고 있고요.
다만 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큰, 자기네가 더 뭐 또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피시에서 하게 된다라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게 또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조성 원가에 또 그게 이제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또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일단은 여러 안을 주시기는 했으나 첫 번째 안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날은 중심부 권역으로 봤지만 조금만 지나서 외곽 나가시면 가운데 정중앙에 가로등이 박혀 있는데 여기를 피해서 다닐 방법이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실은 구조상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이거 보면 공사 계획이 이게 맞는지도 저희도 좀 의구심이 들 만큼 현재 도로 위에 지장물이 정확히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다니라는 것인지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수목 식재 때문에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때문에도 다닐 수도 없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은 주신 제안 의견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겠으나 거기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사실은 이 관련해 가지고는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쨌든 그 부분에 함께 참여해 주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근데 현재 상황이 되게 쉽지 않지만 이것들이,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저희는 가기는 갔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만 제가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한 미흡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공사 계획이 잘못된 건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감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다들 힘듦을 토로하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래서 정말 저도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이런 의사 결정이 좀 됐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 8월 달에 실시계획 설계할 때부터 이미 그림 자체는 그런 식으로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의 단면도에서도 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만 도로 공사를 하는 것하고 다시 또 이후에 조경을 또 하는 것하고 전기도면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아까 ‘LH’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다시 또 전기 공사가 들어가고 또 소화전 공사가 또 들어가고, 가로등 가로수 공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되지를 않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네 구역 확보를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물론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보여지는 결과물이 사실은 저희가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되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장물은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좀 치워줄 수 있는, 치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치워지든지······.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함께, 보행자와 함께 겸용으로 다닐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그런 도색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동일했던 것 같은데 조성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좀 명명백백히 밝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때문에, 이런 보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입주되신 분들의 부담금이, 분담이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도 원치는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과정 중에 가장 우선시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또 참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위원들을 둘러보며) 좀 잠시?

(「네」하는 이 있음)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이제 7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가 2020년 1건에서 2022년 4건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내용은 여기 보여 주신 대로 자전거도로 파손에 의한 낙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으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혹시 그러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고 이후에?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통상 저희가 이렇게 낙상, 자전거 파손에 의한 낙상 부분이 보면 포트 홀(pot hole)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단차를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치신 분한테는 영조물 보험에 의해서 보험 처리가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 조치를 좀 합니다, 포트 홀 보수 조치를 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게 저희가 사고 이후에 보수 조치를 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사실은 사고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나름은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네 분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구간들을 현장 순찰을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보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예방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분들을 통해서 일정 구간을 계속 계속······.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맵을 계속 바꿔가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민원 같은 경우에 2020년 175건에서 2022년도에 299건, 약 한 58프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뭘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말씀드렸던 대로 포트 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방치 자전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포트 홀이나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포트 홀이라든지 그런 개수가 그 공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구간들이 늘었다라고 좀 저희도 보여져야 되는 게 맞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계속 노후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발생도 좀 더 많이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민원이 계속 이제 늘고 있다 보니 말씀주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대처가 지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 또 뭐 부서 차원으로 또 다른 노력을 하시거나 어떻게 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따로 있으신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저희도 그래서 노후화가 꽤 길게 연장이 있게끔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년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계획대로 확보가 안 돼서 계획한 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또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저희도 이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시설에서 주요 문제점을 몇 가지를 주로 꼽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낙후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 차도가 아닌 보도처럼 구축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안전, 교통안전 표지 등 교통 시설에 대한 미비 사안도 충분히 있었고 위험 지점에 대한 안전 설계 적용이 부족하다는 부분 혹은 잘못된 시설 설치랑 필수 시설의 미설치, 그리고 잦은 단절 및 네트워크 완성이 부족한 자전거 도로망을 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관내에서 있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어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뭐 전체적인 제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동호인들이라든지 만날 수 있는 최대한 접점 안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지장물과 더불어서 사실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성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한 부서 차원의 계획은 좀 어떻게 고민해 보고 계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래서 단절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원도심과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절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나면서 그것은 좀 연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이 현안, 현재 돼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많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원활한 시설 개선비만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단 말씀이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근데 현재로서는 당장 부서에도 그렇고 예산이 현재는 원활하지 않으신 거고 거기에 맞는 인원도 현재로서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네, 부족하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제일 애로사항이 도로시설과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또 주민의 가장 어려운 현황도로를 개설할 이런 큰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의 어떤 연결성 이 부분도 노력을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직도, 조직도 지금 현재 그 팀에, 그리고 광역팀에서 팀장과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운영하다 현시점에서는 또 직원이 한 분이 또 퇴사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조직의 최소화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의 확보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도로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도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현안 문제들이 가장 많은 것도 잘 압니다만 사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같은 경우를 참고해도 앞으로 향하는 미래 사회는 사실 자전거나 킥보드(kick board) 기타 등등 친환경 쪽 소재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좀 수반이 돼야 될 필요는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자전거 어떤 도로 교통,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늘 항상 고민했던 부분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이 현실로서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언젠가 가서는 다시 개선을 해야 되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오는 그런 재원적 낭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risk)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희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당시에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현안 사안에 대해서만 좀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를 여쭙고자 경제자유구역과장님을 잠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발언대에 서서) 네, 경제자유구역과장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희 관내 배곧지구 내 보면 저희가 처음에 공사도 잘되어 있고 조성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당시에 저희가 조성할 때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게 연결선상 레저, 이동 수단으로서의 목적도 있지만 레저 기능들이 더 강조가 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곽을 크게 연결하거나 연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두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배곧지구 내 중심 상가 쪽에는 그런 이동 수단이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거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우리 처음 도입부에 주무 과장님이 자전거도로 배곧지구 건설된 연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2012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실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년도 넘은 그 당시의 도로나 자전거에 대한 정책 방향이 크게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였고 도심지 안에는 사람 중심의 보도, 거리 환경을 중시했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것에 맞춰서 이런 자전거도로도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안에서의 자전거도로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가 지나고 지금에서는 피엠(PM)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워낙에 활성화되면서 그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물리적 도심지의 공간들이 문제가 되면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실제 도심지를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봐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나 여건이 가능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기간에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데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실제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렌드(trend)가 변화함에 따라서 분명히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향후의 먼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고민을 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의 계획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진영 위원 배곧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심 상가 권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많이 다니시거니와 또 배달을 위한 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기자전거 이용객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배곧 중심 상가 내가 인도 폭이 넓게, 보행자 보행 중심의 설계가 되다 보니까 폭이 넓게 나와서 그 안에서의 부딪침이라든지 문제가 덜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의 교통 표지판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형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자에게 이런 부분이 같이 혼재돼서 다닐 수 있음에 대한 안내가 따로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보행자분들이 불안하지 않으신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진영 위원 설문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행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더욱더 불안함을 느끼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행 중심이기는 하나 현재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시설물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거기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또 어느 면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는데 트렌드가 바뀌거나 변형됨에 따라 특히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되 다만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을 보며) 과장님, 그러면 저희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와 운영을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현재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각 건물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는 자동차에 대한 전기 시설이 있지만 아마 지금 많이 그런 자전거에 대한 충전 시설은 반영되어, 이렇게 설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시흥시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용 비율이라든지 보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집계나 추계가 가능할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우리 시에서 공공자전거로 해서 전기자전거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공영자전거 쪽은 여러 개가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나름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증가 폭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 계획도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의 검토를 하신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활성화 계획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활성화 계획은 그러면 저희가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시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금 중지 상태에 있으니까······.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계획이 좀 나오면, 아마도 저희 생각은 연말 이상까지는 가야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에서 재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과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최소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올 연말이 지나서 내년 중······.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다음 행정 절차까지 가서 완료시키려고 하면 내년 한 중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내년 중순까지 분명히 그렇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당부드렸던 대로 활성화 계획이 부재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끔 사실은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준비하실 때 트렌드상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계속 그 용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저희들이 그러지 않고 사실은 어느 계획 안에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제가 종종 자료를 위해서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자료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것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사실 용역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용역비가 비싼데 실제로 이런 것을 그냥 계획서로서 책 안에서만 남아 있게끔 두는 경우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게, 혹은 실제로 필요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러한 계획으로만, 책 안에만 남는 것 같아서 좀 그래도 비싼 돈을 들여 했던 중요한 계획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또 다음에······.

김진영 위원 좀 쉬었다가, 네, 이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76쪽에 최근 3년간 자전거 관내 사고 지점이나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정왕동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왕동이 얼마나 노후됐다는 것을 아시겠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저도 자전거를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답지 않은 그런 곳들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 옆쪽에 우리 유지보수비가 지금 삭감되었다고 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특조금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유지보수비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나요?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월곶역이랑 정왕역, 아니, 월곶역······.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별도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말고 이것은 연간 단가 업체만 주는 그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제가 이제 연간 단가 업체를 이용하는 시흥시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민원이 들어가면 연간 단가 업체를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들은 눈이 딱 하나만 있어요. 우리가 A, E 여기만 알려주면 여기만 딱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딱 뒤돌아보면 또 거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도 한번 나가서 작업 지시를 좀 잘 내려줬으면 좋겠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 지시 내리고 나서 완성한 다음에도 한번 보고, 보고만 받지 말고 가봐야 된다. 너무 허술하게 많이 해 놓더라.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연간 단가 업체가 와서 고치고 갔는데 내일모레 가면 다시 또 망가져 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어요, 자전거도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우리 보행자 전용 도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전부 각 동에 가보면 그런 길이 많아요. 사람이 안 다니는, 아니, 차나 자전거가 안 다니는 길.
그런데 지금은 우후죽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음도 나고 위험 요소가 아주 심각해요, 빨리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데 그런 자전거도로에, 아니, 보행자도로에 진입 금지 푯말이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서 진입 금지 푯말 내지는 안내 플래카드라도 작은 거라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 라이더(rider)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안 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저는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에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에 보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도로시설과 팀은 자전거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가본다면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요소하고 우리 직원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것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돼서 이런 불편 사항을 한번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하여튼 뭐 조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이 만약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 시흥시의 자전거도로 다 가봤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물을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자전거도로가 우리 시흥시에 어디에 있는데 어디가 끊겨서 참 불편하구나. 타본 사람은 다 알거든요.
사실은 저는 엊그저께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외부에서 배곧에 자전거도로 잘돼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 타러 가기 너무 좋아서 배곧에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는데 어제 또 가보니 그쪽에는 또 없었잖아요?
그 사람은 해안도로 타고 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다 하면서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뿌듯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시흥은 참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어."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어쨌든 많이 관찰을 해 보고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인데······.

오인열 위원 네.
예산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나름 또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인원의 한계성이나 담당자 혼자, 또 과장, 팀장 나가는 게 다른 업무까지 복합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아까 다른 각도에서 그런 방안도, 동호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동호회 활동은 근무 시간에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주말 아침, 뭐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 오늘은 어디, 다음 달에는 어디, 막 이렇게 잡아서 본다면 최소한 도로시설과에 있는 팀들은 우리 자전거도로가 어디가 좀 불편하고 끊겼더라. 이 정도는 알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아, 여기 끊여서 불편하니까 여기에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장현지구에 가로수를 다 소나무로 심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특히 장현장곡로. 네?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 옆에 소나무를 심어서 소나무가 사실은 가지가 많이 쳐나왔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자전거 타고 달리면 소나무 가지가 걸려요.
그래서 녹지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가지치기를 꼭 한 다음에 인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시민 의식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할까, 하여튼 나도 걷다 보면 자전거도로로 걷더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걷고 인도는 사람이 걸어야 되는데 이게 걷다 보면 그런 데 표지판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자전거 이렇게 분리, 여기 인도, 자전거, 그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긴 도로에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추가로 더 설치해서, 이게 자꾸 사람의 생각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 게시판 좀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제 지역구가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이에요.
그런데 은계지구에는 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구도심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워낙 원래 길이 좁고 해서 사실은 그쪽에는 계획하려면 예산이 또 문제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도로가 폭이 좁아서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어떨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고민거리가 바로 원도심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원도심 안에는 자전거도로, 이제 보도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좋지만 먼저 우선 아마 만든다고 하면 보도가 먼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정된 폭원 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내다 보면 그 또한 조잡해지고 위험성이 가고 그 안에는 또 지장물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좋은 방안을 한번 고민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간적인 한계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김찬심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최대한 생각과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다들 부서에서도 머리를 모아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어저께도 장현동 자전거도로에서 끝 지점에 볼라드(bollard)가 있었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끝 지점에 어제 봤을 때 2개가 이렇게 있던데 거기는 차가 못 들어오는데도 볼라드를 했더라고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라드를 한편 위험성이나 안전성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무분별하게 있고 자전거도로에 또 그게 있다는 것은 자전거 타다 거기 부딪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번 볼라드도 자전거도로 뭐 가운데에 있든 마지막에 있든 어쨌든 그것은 약간 불합리하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한번 둘러보실 때 볼라드 문제도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볼라드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헤집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원도심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다 지금 같은 시민인데 정왕동이나 이런 데는 워낙에 또, 정왕동은 많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북부권에는 사실은 잘 안 돼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제가 어쨌든 오늘 질의가 좀 많고 길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이제부터 개설을 해서 앞으로의 형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인도, 사람과 어쨌든 자전거라는 기능이 같이 좀 다닐 수 있도록 구성을 할 때 옆에 보면 겸용을 하든 아니면 붙여 놓든 이렇게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장치들, 기계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피엠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국가적인 기조 방침도 이제는 좀 더 분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차도와 또 인도 구분 사이에 피엠 같은 경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용차로죠, 하여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현재는 계속 계획해 가는 중이고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현재 있는 곳들도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기조를 세워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몇 가지는 있었는데 또 자전거 관련 주차장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피엠 같은 경우에 기계를 함께 주차할 수 있도록 일부 정비하는 과정들을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들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현행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주차장 내에 조성해 놓은 곳을 정비하거나 개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놓을 때 그 부분에 피엠도 함께 배치할 수 있다거나 주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서 몇몇 군데를 보면 이미 충분히 국내에서 도입한 사례라든지 다른 해외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적용 가능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교통,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은 아무래도 필연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성돼야 될 공간이 많은 시흥에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이 저희는 꼭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자전거도로 보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은 꼭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가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 본예산 시에는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 계획을 비롯한 여러 내역을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와 연결 부분이 될 수 있는 오이도, 보통천, 시화방조제,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로 찾는 우리 시 관광지 자전거도로 시설 보수와 연결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흥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 시설을 개선해 주시고 자전거 출퇴근 마일리지 등과 같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자전거가 출퇴근을 이용해,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써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올해 1월 6일 자로 제가 확인했을 때 광역도로팀 업무 분장에는 시설8급 한 분이 자전거 업무를 전담하셨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공석이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지금 공석입니다.

김진영 위원 인력 충원이 현재는 되지 않은 건데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저희 도로시설과는 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업무에 대해서는 그 한 분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370킬로(k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정책화돼야 되고 계획화돼야 되고 또 관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엠에 대한 이런 관리가 업무적으로 또 분리가 돼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써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쭉 해 오고 느낀 바로는 자전거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전에 과거에는 한 2016년까지는 자전거도로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5~6년 정도 지속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 들어서 자전거도로팀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 자체가 광역도로팀으로 흡수되면서 한 분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어떤 지향적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좀 더 인원 충원이 되고 내지는 그런 팀이 신설이 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 초, 작년부터도 행정과 인사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계속 요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보나 그런, 팀이 확보되고 그렇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지속적으로 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계획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 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해서 사실은 한 가지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성 연결성을 다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재원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시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이 시기에 보다 보니 계획도 함께 수반이 돼야 되고 현재 있는 것들을 관리도 해야 되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봤을 때는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좀 어떠실까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방 도로시설과장님 말씀 답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과에다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 구성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전거가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전기차도 물론 나오고 있지만 자전거가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고 앞으로 현재 시기와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타이밍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놓친 부분이 저희가 지금 투입하지 못했던 인적 재원 혹은 거기에 대한 구조들에 대한 지원이 가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저희에게 돌아올 것을 저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아야 할, 혹은 다시 저희들이 재수정해야 할 비용들은 되게, 되게 커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에서 좀 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실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에게도 함께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하여튼 뭐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이렇게 내용으로 담아주시면 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 많이 하신 우리 위원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참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오는 일, 다가오는 일에만 가능할 수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3박자가 사실은 어긋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제일 많잖아요?
지금 보면 매화산단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준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금액이 또 증가돼버리면 결국은 거기에 입주돼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산업 전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될 부분들은 설계가 최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설계를 놓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는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또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또 자전거도로라고 보면 그 역할이 엄청나게 증대됐거든요. 뭐 통학로라든가 통근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교통로의 역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통로에서도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잇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도로가 신설 확장될 때는 택지 개발하고 할 때 정비 계획이 또 이루어질 때 좀 종합적으로 분석이나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인도를 다니는 분이나 자전거도로의 우선보다는 화물차에 대한 그런 물류의 이동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관광, 그런 레저 스포츠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설계는 보통 10년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렵기는 할 거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최초적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눈으로 좀 더 매섭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시설계에 맞춰서 시설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 처음에 한 번 검토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 상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10년 전에는 맞았는데 10년 후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삶의 또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전문화되고, 직업이라는 게 전문화되고 또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못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적인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는 만들어 놓는데 이용하는 자들의, 그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툼의 여지라든가 민원의 여지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시설만 탓할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분들의 의식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이 모든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부서가 팀제가 되든 뭐든 해서 분석할 수 있고 계획을 해서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팀제를 한번 연구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 수립 내역입니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22년 4월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시 공유형 피엠(PM) 업체 운영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 방향 등입니다.
자료 88쪽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및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7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주요 민원 사항은 방치 기기 수거 처리 요청 258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관리 요청 49건, 청소년 무면허 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단속 요청 41건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지자체 인허가 사업이 아닌 별도의 허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에서 관리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업체의 자발적인 관리를 요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업체 7개소의 대외 정책 담당자와 지역 사업자, 현장 담당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상시 연락 체계를 통해 방치 기기 수거 및 반납 금지 구역 설정 등 현장 민원 사항을 각 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91쪽, 시흥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지정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총 12개소 15대의 거치형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도 시장 등의 요청으로 시도 경찰청에서 예외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시흥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근처 자전거도로 부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를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이 외에 정왕권에 설치된 거치대 6개소 12대는 2020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실증 사업 당시 민간 업체인 킥고잉에서 설치하여 현재 이용 중입니다.
93쪽, 무단 방치 처분 및 대여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징수 청구 내역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무단 방치 처분 및 이에 대한 비용 징수 등은 법적 기준의 부재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무단 방치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대여 업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동 조치 및 보관 등을 이행하고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처분 조항의 필요성에 의해 반영됐던 사항으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납 후 다음 이용자에 의해 이동되거나 이동 처리 요청 시 대부분 당일 내로 업체에 의해 수거 및 이동되는 실정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도로법」 제74조, 제75조의 적치물 및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현재 불편 민원을 발생시키는 방치 기기 처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업체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4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및 홍보 내역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 및 홍보 내역은 총 15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위 주차 금지 등의 안전 수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영상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시행 중인 방문 교육 및 체험장 교육 등에 대한 안내 및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은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처음에 자료 요구드리고 했을 때 업무에 대한 자료 정리도 빠르고 명확하게 잘 가져다 주셔서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을 두고 하고 계셨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전거 아까 도로시설과 할 때도 같이 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 계획을 공개했거든요. 혹시 이 발표 사실은 알고 계실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계획이 수립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내용 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보다 보니 그 안에 피엠이라든지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계획을 함께 명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직 확인 못 해 보셨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즉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게 부분이 안에 보면 자전거 사업과 피엠 사업이 아무래도 같은 골자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적 확인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자전거와 피엠과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mobility)죠, 일종의 개인형 모빌리티가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할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흥의 현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피엠, 공유형 피엠이 한 3년 전부터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업체도 증가하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피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88페이지 보다 보니까요, 사고 4건이 있으셨고 그중에 3건이 보험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개인 간의 접촉일까요, 아니면······.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용을 하던 과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사고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교통사고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용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 처리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 문의 왔던 게 저희 지금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험에서, 시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임대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임대형에서 발생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지금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고 내용 자체는 타다가 뭐 운전 미숙으로 넘어졌거나 다친 그런 상황들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향후적으로 계속 부탁드리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민원은 대체적으로 봤더니 민원 접수 처리된 숫자가 아직 올해는 저희가 다 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숫자가 비슷하게 지금 추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방치 기기 수거 요구였는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각 업체의 관리자들을 전체 하나로 묶는 카톡(Kakao Talk)을 저희 담당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그 카톡 방에 저희가 바로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별로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어느 회사 거다, 이렇게 딱 명시, 정확히 명시해서 저희가 어느 위치에 치워 달라라고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빠르게는 30분 이내에 처리도 되고요, 담당자가 부재 시에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하루 안에는 다 처리를 저희가 해서 다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접수받으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별도의 현장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그걸 다 다니면서 볼 수는 없어서······.

김진영 위원 그렇게는 어렵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미수거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지 혹은 거기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에서 통계상 치우는 과정까지를, 그러면 상대 업체 측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는 따로 연락을 주시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게 저기가 됩니다, 각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application) 있잖습니까? 앱에 보면 그 기기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각 업체별로 그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 앱을 확인하고 그 위치에 거기에 아직도 존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다시 또 연락을 취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통행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주시고 계시기는 한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우리 민원이라든지 여러 사안 때문에 시흥시 관내에 지금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구역이 따로 있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직까지 통행을 제한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고 아직 저희가 지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치, 거치하는데 그 거치를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업체 측에 연락을 해서 반납 금지 구역을 즉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특정 구역이라든지 지금 보면 뭐 어디 공원 주행 단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구역 단속이라든지 보면 요즘에 피엠이 교육에 따라 중요는 있겠지만 꼭 지정해서 다녀야 될 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보도 위를 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러니 업체 뭐 좀 단속을 해 달라,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민원을 받고 저희가 교육은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현장에 직접 단속하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그러면 이렇게 통행을 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사고가 유발이 될 수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될 위치를 따로 선정을 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계해 보신 게 따로 있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피엠 자체가 속도가 25킬로(㎞/h)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속도가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킬로(㎞/h)가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피엠으로 보행자와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민원은 아직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피엠이 다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따로 별지로 그때 자료 주셨던 것들 저희 위원님들 같이 공유를 좀 드렸는데요, 거기 주신 자료 16페이지 보면 2022년 6월에 서울시 피엠 견인 제도 사례 현장 학습에 대한 결과를 따로 별첨 주신 게 있으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관계해서 법령, 저희 안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관련해가지고 주실 때는 단속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을 말씀을 주셨으나······.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일부 조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가능했던 따로 이유라든지 사례에서 가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피엠이 자동차, 즉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에 차량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피엠, 그러니까 원동기,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거치되어 있는 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차량을 치우고 치운 것을 찾아갈 때 견인료하고 보관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아닌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실제로 저희도 그래서 주차에 대한 과태료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에 대한 견인료나 마찬가지 맥락이긴 할 텐데요.
사실은 지금 피엠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방치가 되는 피엠에 대해서의 민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대해서 정차했던 부분에 대한 주정차성 과태료가 아니어도 피엠들이 일반적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들이 보행을 하는 데 보행 환경에 대해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바라시는 부분인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검토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적용되지 못했던 부분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견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쪽에 접근도 가능한 부분이었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치우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갑론을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숫자들의 피엠이 보도에 널려 있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 조직, 한 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거치, 방치되어 있는 장치를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하고 또 그 비용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좀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영 위원 행정적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아직 설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해 보지는 아직 않으셨던 부분일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제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좀 명확해지면 행정적으로 근거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저희도 계류 중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해서 이것은 점점 계속 늘 건데요.
만약에 법제위가 계속 법률이 점점 지연되고 늦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좀 들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 저희는 담당 문제도 그렇고 직원 문제, 현실적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로드맵은 좀 설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저희가 대책 없이 계속 계속 그 법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률이 빠르게 통과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게 최선일 거고요. 그 부분이 기술해 주신 대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맞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그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중심 상업 지구를 비롯해서 보행 환경을 계속해서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이 늘어나고 공유자전거를 비롯해서 전기자전거들,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들이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합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9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주로 지하철 역사 인근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역 인근에다 주차장을 조성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다만 저희가 현재는 역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은데 대형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요 상권 이쪽에는 아직 그런 주차장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작년에,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예산 50퍼센트(%)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올해도 계속 받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결이 되는 쪽에는 설치가 되는데 이게 이용하다 보면 어쨌든 집결되는 데가 있고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주거지 쪽인데 이게 너무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해서는 좀 효과들이 미비하겠다는 판단이 됐는지 경기도에서 올해 그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예산을 받지를 못해서 별도로 지금 사업 시행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판단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반쪽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는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 같은 부분에 이렇게 공유 부지가 조금, 그러니까 공유에 조금씩 이렇게 구석에 남는 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해서 이렇게 별도의 거치대가 설치되지 않더라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 군데로 정리를 해서 거치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치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그다음으로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편성돼 있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시설 관련돼서 편성됐던 것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치대 말고는 별도로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홍보나 안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적게, 아주 작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무단 차량에 대한 방치와 그런 해결을 위해서였고 거기에 필요한 선제로 다음 수순이면 이게 방치돼 있던 피엠들이 정리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가 같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전에도, 이전에 그때 말씀드렸던 그 여기 사업 전에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원래 편성을 했었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작년에는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사례들을 보니 요즘에 공유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자전거 주차장들을 정비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피엠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같이 거치가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례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보시면 잘 아시지만 라인을 그려 놓은 그런 소규모 주차 시설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것을 큰 예산이 아니어도 부지상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만 가능하다면 부지나 일부 통행량과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 주차 시설, 그러니까 라인을 그려 놓는 정도의 소규모 주차 시설 정비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작년에 거치대 설치 사업을 하면서 그 위치와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표시하는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회의에서 경찰 쪽에서 나왔던 의견이 바닥에 그려 놓는 부분들은 훼손의 우려가 좀 있어 보이니 일단 이번 연차 사업에서는 뺐다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는 별도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물론 훼손도 바닥에 그리는 건 당연히 훼손의 우려는 있지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구간에는 그렇게 설정을 해 주고 그 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통하고 교육을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이후에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한쪽이 빠진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거기서 주차장 반납 시설에 대한 지금 숫자가 저희가 방치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에 대한 부족도 저희가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통행에 대해서 물론 방해를 주지 않는 부분, 잘 고민해서 이용자가 놓으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개개인의 모든 곳을 둘 순 없지만 인구가 많이 밀집한 곳, 어느 부분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충분히 그런 조성이 병행이 됐어야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경찰서랑 그때 협의를 하셨다면 그렇게 조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사전 정보 조사는 이미 충분히 되신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 저희 위치 자체들이 전철역으로 집중이 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전철역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 사업으로 전철역을 했었고요.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충,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들, 좀 질서 없이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소규모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조사는 꼭, 이미 조사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성이 가능한 필요한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해서 사실 지금 잘 만들어진 인도 안에서도 그런 적치 문제죠, 그러니까 방치 문제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요,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좀 빠르게 조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예산 협의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사실 라인 정도 그리는 예산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9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교육을 계속, 홍보와 교육을 계속해 주셨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보면 대체적으로 홍보 활동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시에서 했던 활동들은 주로 홍보 활동이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어떻게, 홍보를 통한 실효성을 좀 느끼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했을 때를 비교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참 위험하게도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자주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이 있으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홍보 방식이라든지 학교 측에다 전달해서 가는 부분들 제외하고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는 홍보 방안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연령대가 어린 분, 어린 학생들 혹은 보면 가끔 위험하게 두 명, 세 명, 다인이 탄다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 만약에 제도상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막상 홍보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따로 있으셨을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래도 나름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둘이 타고 가다가 현수막이라도 보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다시 한번 탈 때는 조금 더 그래도 한번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저희가 했던 부분들인데요.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이것 보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것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일단 홍보 방식의 다각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합당함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게 홍보가 함께 게시돼야 되니까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딱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좀 실효적으로 갈 수 있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주문을 좀 드려야할 것 같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조금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네.

○철도과장 이창민 교육 같은 경우가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피엠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요원들이 있고 그 요원들을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 수원에 피엠을 운영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연락을 해서 확인했더니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시흥에서 그 교육을 요청해서 가서 해 본적 있느냐고 그랬더니 시흥은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요청을, 뭐 저희가 학교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다시 학교에 요청을 좀 하고 시간을 좀 내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다시 요청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학교 측에도 충분한 안내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학교 측에서도 분명히 이런 수요가,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분명 중요한데 이게 학생들만 또 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세대가 어쨌든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전에는 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직접 체험을 해 보신다거나 타보신다거나 하는 연령대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더 학교를 제외한, 학생을 제외하고서라도 정기적인 교육 프로세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우리 김진영 위원이 워낙 꼼꼼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혹시 도움이 된다면 피엠 자동차에 우리가 서면 눈에 딱 보이는 삼각 깃발처럼 만들어서 "피엠 사용 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쪽에 잘 놔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붙이면 어떨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인열 위원 네, 간단한 거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조금 신경을······.

오인열 위원 네, 잘 놔야 되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치대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항상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한쪽에다 놔두면 그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업체에다 건의해 주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인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제로 거치대에 대한 얘기를 고민하고 아니면 각각 업체에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통해서 다른 안내 협조를 구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업체에서도 충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홍보가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협조를 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다음에 현재 피엠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원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는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타시는 분들 중에서 자전거도로 이용 관련해가지고 이용에 대한 도로나 이런 쪽에 관련된 민원은 따로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 문의나 이용······.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타야 됩니까?'라고 저희한테 물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물론 그분들은 그냥 다니시니까 저희들에게 따로 민원 주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들어서 고민인 것은 피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역으로 되게 많이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특히 보도 위를 더 많이 다니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전거도로에서 도로시설과 질의할 때도 했지만 배곧 중심 상업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행자 중심으로 원래 조성이 됐던 곳이기는 한데 거기 안에 자전거, 피엠, 전기자전거 기타 등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피엠이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거기에 가면 방치돼 있는 기기도 많이 볼 수 있고 그 구간을 지나고 있으면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진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따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대책이나 고민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엠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보도가 아니고,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보도가 아니고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보도로 가지 말고 도로로 가라고 안내를 해 드리기가 참 저희도 난감한 게 그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자전거도 사실은 그렇게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오히려 사고가 나면 차량하고 자전거나 차량하고 피엠 사고가 나는 게 훨씬 더 크게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그런 인식들이 우리나라에 교통 문화들이 잘 정착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법대로 해라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정말로 피엠이 가면 안 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피엠이 가면 안 되는 곳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게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조그맣고 그냥 사람 사이로 비켜가서 가게 앞에 그냥 세워 놓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바꿔나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아직 답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배곧신도시 보행 환경 개선 및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용역, 기본 용역 조사 용역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2019년도 했던 내용 좀 봤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혹시 보셨을까요?
알고 계실까요?

○철도과장 이창민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히 답하거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안의 내용에 보면 보행을 어떻게 환경상 이런 피엠과 함께 공유해서 같이 개선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안에 보면 사실은 거기 구간 안에 보면 바닥에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시설, 그러니까 보행자가 느꼈을 때 피엠이 다니는 게 같이 다닐 수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지 피엠을 타시는 분들보다 안 타시는 분들이 더 이게 불편하고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곧은 그래도 인도 폭이 넓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라 그렇게 교행을 하심에 있어서 아직까지 큰 추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민해 보건대 여기 있는 자료들이나 해서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현재 미설치 구간에는 안전 표지판 같은 것을 좀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실제로 여기가 접근상 불가한 지역이면 여기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안전 표지판이 필요하고요. 교행이 가능한 지역이면 일부 교행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라는 정도의 안전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표지판 형태도 좋고요, 바닥에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을 주신 자료에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바닥에 그리겠다라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조성 구역은 같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같이 겸용해서 다닐 수 있다, 허용 지역이다. 혹은 여기가 불가 지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같이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종합 관리 대책에서는 주차 금지에 대한 부분은 추진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그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닥에 보면 예산도 산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역시 현재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올해는 저희가 따로 확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민원은 느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현재 부서에서의 예산 순위가 좀 밀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철도과장 이창민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제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 표지판도 그렇고 저희가 바닥에 뭔가를 표시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경찰서의 통제를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돼 있지 않는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빠지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법이 좀 명확해지면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요,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질의드리는 과정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과랑도 많이 소통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느껴지는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업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관련된 업무하고는 이용의 목적을 갖고 얘기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자전거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업무 협의를 하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일선에서 일하시기에는 좀 불편함은 따로 없으신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그 처리에 대한, 행정 처리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치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부분들, 주로 이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자전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만들어지면 피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방치된 것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하고 이렇게 방치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재는 피엠에 대해서는 그런 향후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철도과에서 그리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공간적 계획에 대한 장기적 플랜(plan)을 자전거를 전담하고 있는 도로시설과에서 짜신다면 피엠에 대해서도 어쨌든 같은 도로를 혼용해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에 철도과에서 제시하는 의견이라든지 피엠에 대한 활성화의 방안 혹은 거기에 대한 노선 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안들이 현재 협의 사항이 가능하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류되어 있는 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피엠 관련된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국회의원,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님들도 그게 상당히 유사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제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보면서 경기도 주요 시군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참고를 해 봤는데요. 자전거 업무와 피엠 업무는 대체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했거든요.
저희만 지금 현재는 따로, 저희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따로 하는 중인데 제가 느껴지기에 현재 구조가 철도 버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겠죠, 피엠이 그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리나 운영의 부분 그런 데서는 비효율이 좀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피엠을 이용하면서 전철역을 이용하거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중교통하고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하기 위한 루트들,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자전거와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업무, 그러니까 그런 시설 관련된 것, 시설에 대한 확장 개선 이런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도로 관리 부서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라든지 조직 내에서 혹시 협의해 보신 과정이 따로 있으실까요?

○철도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이 업무를 원래 도로 쪽에 있었는데 철도과가 생기면서 그게 저희 부서 업무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피엠 업무만 따로 떼서 받아서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됐고 그 전에는 다 자전거 부서에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던 업무였는데요.
뭐 조정이 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전거와 관련된 전담 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피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2개를 합해서 앞으로 향후에 더 커져가야 될 행정 수요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향후에 자전거 뭐 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는 앞으로 점점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그에 맞는 대처가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일부 어려울 수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다각적인 법 그리고 다각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정기적인 홍보랑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 역시 방법을 좀 다각화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접하시고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미설치 지역의 경우 안전 표지판 설치라든지 바닥 도색 등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소규모 주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업무와 개인형 이동장치 업무가 상호 간에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전담하고 있는 도로시설과에도 같은 주문을 드렸는데 도로시설과에는 자전거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제안드려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당부를 좀 드렸는데요.
단장님께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 통합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를 비롯해서 위에 있는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역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또 확장하는 시흥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들에 대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단장님께서도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철도과장 이창민 위원님께서 말씀, 고민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방법들이 좋겠는지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결과 공유해 주시면서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및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최근 3년간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 의식이 좀 깨서 그러는 건가, 어떻게 그래도 줄어들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2023년이 저희가 5월 달까지만, 자료 제출했던 일정까지만 돼 있어서 이게······.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철도과장 이창민 전체 자료가 아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021년보다는 2023년이 훨씬 더 기기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비슷한 것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용 행태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의식이 좀 깨어져 있어서, 그냥 어제도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도 길가나 전철역 앞에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보행에 지장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도 더, 저희 정상인도 힘든데 장애인분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본인들이 탔으면 제대로 좀 갖다 세워놓든지.
그리고 시청역 앞에도 보면 제가 전철 가끔 탈 때 보면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가는 입구에서부터 아무데나 놔요, 그렇게.
그냥 뭐 옆에다가도 놓고 길가에도 놓고 아무데나 놓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치형 주차 시설을 좀 늘려놔야 되지 않나?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가서 보면.

○철도과장 이창민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철역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신천역도 그렇고 가다 보면 다 그렇고 주변에 다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주워서 세워 놓으려고 그래도 소리가 나가지고······.

○철도과장 이창민 소리가 납니다, 네.

김찬심 위원 그것 좀 안 될까요, 어떻게?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그것은 업체 쪽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난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서 이동을 잠깐 시켰을 때 소리가 나면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습니까?

김찬심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래서 그것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정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도 조금 필요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널브러지게 놓은 것은 놨는데 저희들이 불편해서 그것 좀 세워 놓으려고 했더니 소리가 나가지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저것 좀 가서 세워 놓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거 하면 소리 나서 큰일 난다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 측에 소리를 조그맣게 나든 덜 나게 해서 그래도 일반인이 좀 세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 놓고 가도 될 만한데 소리가 나서 못 만진다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그것은 업체 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전철역에 거치대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아까 김진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하셔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끝에 말씀 중에 자전거팀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냥 도로과에서 하는데,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피엠이랑 같이 아까 합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하셨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찬심 위원 그거 한번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도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일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피엠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거기에서는 이런 무슨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뽑아낼 수가 있나요? 앱으로 또 확인이 되고 가능하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어떤 통계 자료를······.

위원장 안돈의 이동 수단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평균치로 많이 사용하나.

○철도과장 이창민 아, 네.

위원장 안돈의 또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또 연령대도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인증이 돼야 되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방치되는 장소나 이런 부분도 또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거치대라든가 정류장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통계 자료를 만들면 그것에 의해서 상당한 민원 해결이 좀 더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끔은 부모님 카드를 가지고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이고.
우리 여기 전체적인 민원 내용에 보면 거의 70프로(%) 정도까지는 사용자의 민원이거든요.
무단 방치.

○철도과장 이창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무단 방치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동약자들 같은 경우 특히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몰고 간다든가 할 때는 엄청난,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더더욱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통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리고 또 피엠이 아마 갈수록 더 늘 거라고 봐요.
이 수단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저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통학이나 통근할 수 있는, 또 타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거의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여기에다 같이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또 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단장님」하는 이 있음)
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지금까지 말씀주신 것처럼 우선 퍼스널 모빌리티, 피엠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단 법에서는 자동차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데 이게 법제에서도 어려운 게 공급해 주는 업체, 그러니까 따지면 렌터카 업체처럼 공급해 주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실제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다 설치돼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가지고 입증 자료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범칙금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사실 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초기에 이게 한 6년 전쯤에 산업부에서 원래 한 3억 원 정도 되는 산업 관광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국가산단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제가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한 번 따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법제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하고 돈을 반납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런 관련 법 규정이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때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쫓아다니면서 이 법 내용을 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무단 방치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류장이 있어야 무단 방치인 거죠, 거기다가 안 해서.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면 주요 역하고 필요한 필수적인 곳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이 선행적으로 먼저 리딩(leading)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식 개선이 자연적으로 좀 따라올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자전거 담당 부서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관련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고 그 팀에 자전거뿐만 아니라 피엠이 같이 통합돼서 갈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조직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감사합니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아,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한 가지만 좀.
피엠 업체의 자료도 좋지만 사고에 대한 것은 걔네들 숨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자료가 중요한데 특히 아까 얘기한 시각장애인들이 피엠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한번 경찰서에다 요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취합을 하고요, 취합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