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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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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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부위원장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과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화를 통해 우리 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안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양한 글로벌 연구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연구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구 용역 등의 진행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추진 중인 타 시군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해 주시고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 예술인의 경우 수입 소득은 많지만 실제 신고하는 금액이 적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 매각의 경우 최초 예정지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회  계  과  장김태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