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본회의-2차

(제310회-본회의-제2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11.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4.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6.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7.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3.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3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6.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춘호 의원 발의)
12.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14.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수연 의원 발의)
17.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선옥 의원 발의)
18.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19.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박소영 의원 발의)
24.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 의원 발의)
27.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28.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32.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오인열 의원 발의)
33.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3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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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 정부는 고등교육의 팽창, 즉,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시류에 대응하고자 전문 직업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44.3퍼센트(%)에서 2021년에는 47.3퍼센트(%), 2022년에는 47.8퍼센트(%)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애초에 설정되었던 정책의 실효성이나 개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40퍼센트(%)에 육박하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시류입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4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는 413명의 학생이,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에는 387명의 학생이,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는 591명의 학생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는 726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우리 시는 2,100여 명이 넘는 관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변화된 현실을 적응하고 직시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기스마트고등학교의 뷰티아트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조리과 졸업생들은 관내 대학교에 관련 학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산,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당장 우리 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거창한 로드맵(road map)을 그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지역 대학에 관내 특성화고 전공과 유사한 학과 개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우리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모두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때부터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이곳 시흥에서 배움의 뜻을 품은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보듬어 학생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단어의 나열로 끝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여섯 글자로 모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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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내년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를 브랜드화하는 것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환경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야말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시대 모든 의제를 품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표현하시며 시화호 브랜드의 중심에는 환경이 있음을 표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환경 오염 극복을 넘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는 지자체로서 시흥시의 브랜딩(branding)을 위해 탄소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즉,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위생 매립장 매립 가스 자원화를 통해 26억 원의 수입을 올린 대구시처럼,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 수량 3,680톤(t)을 매도해 3,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충북 제천시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분을 통해 시의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5,544톤(t), 단가로 2억 2,000만 원의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3개월 후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 교육의 메카로서의 시흥을 꿈꾸면서 시민의 혈세로 탄소 배출권을 소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 방안 제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교정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탄소 배출을 줄여 거래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환경 그리고 미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의 강건한 의지와 목적의식으로 관련 부서가 시흥시가 탄소 배출 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에 있어서 만큼은 진심을 가지고 임하는 시흥시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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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체험 활동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정리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및 출석 정지 징계 의결을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훈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예산안 등의 위원회 회부 시점을 결산안 회부 시점과 동일한 절차로 변경하고 시정질문 답변서 도달 기한을 변경하며 띄어쓰기 등 그 외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10.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춘호 의원 발의)
12.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14.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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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흥시정연구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및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0만 이상 대도시의 성공적인 시정연구원 사례가 없는 만큼 시흥시정연구원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시정연구원을 설립 및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만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허가 기간에 대한 명시와 실무 부서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노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 정보 보호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에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 진행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서 지방자치단체, 금융 회사 등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 안전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출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예산 편성을 통해 상반기 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흥시 태권도 시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태권도시범사업단의 역량이 뛰어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시흥시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체육 분야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사항 및 포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민원실에 바리케이드, 시시티브이 카메라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장비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시흥시에서 선제적으로 ‘민원 로봇’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시의원과도 공유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한지숙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 독립 원사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약 50퍼센트(%) 증액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급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심의를 압박하는 집행 기관의 현 행태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향후 집행 기관은 중요 안건 심사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집행 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규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수연 의원 발의)
17.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선옥 의원 발의)
18.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19.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박소영 의원 발의)
24.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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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30년을 맞이한 시화호에 대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일관된 추진 및 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달성 등을 위해 해양 레저와 관련된 사업 및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향후 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공간 이용 시간 확대 사유 발생 시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피를 구축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간 운영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자의 책임 사항 및 등록, 폐관 등에 있어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헌혈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혈 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헌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헌혈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우선 계약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영업자 모집 방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관내 푸드 트럭(food truck) 화재 사고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된 만큼 대상자 모집 시 완성검사증명서, 위생교육증, 보건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주실 것과 관내 다양한 행사 축제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일괄 제작 배포하여 주실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에서도 지역화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점센터가 일반센터를 통제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센터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 의원 발의)
27.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28.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32.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오인열 의원 발의)
33.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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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시민안전과는 각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특히 정왕역 주변의 사례를 들며 안전 조명 시설 고장 시 신속한 시설 정비와 함께 가로수 전지를 통한 조도 확보 등 업무 담당 부서들이 적정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시흥시 도로 전체가 ‘안심귀갓길’이 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개정 여부를 제때 파악하여 조례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명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그린센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늦어진 만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바 누락된 조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민간 전문감사관’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준말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재검토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시민이 없도록 관련 교육을 활성화할 것과 감사 요청 조건이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담당 부서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확대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진출입 통로 등의 관리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지하 시설물에 가스 공급관, 전기, 통신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서면화하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간 편차를 수치화하여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 수준 격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사례처럼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관리 수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시설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어수선한 시설 주변을 관리 수탁자가 정비하여 깔끔한 편의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수탁자 역할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 부서도 해당 공유재산 주변의 적절한 수목 전지 등 해당 시설에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선사유적공원이 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감독 철저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를 재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민간 위탁 동의안에서 작성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의 ‘경제의 효율성’ 항목이 비예산 위탁 사업이 맞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민간 위탁 공고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실시할 것과 탈부착 대행료를 포함하여 현수막 게시 비용 전부를 시에 납부한 뒤 정산하는 운영 방법을 강구할 것, 재위탁 개시 후 3개월간의 관리 수탁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가 직영하거나 시흥도시공사 또는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주문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위탁 기간을 시가 동의 요구한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시정 요구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준말을 사용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의 친환경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바 위원회 폐지 대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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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유재홍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대  야  동  장박명기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장용호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녹  지  과  장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이완수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성훈창
의            원오인열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