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14시49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6.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계속)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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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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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교섭단체의 기능을, 안 제2조의3에 교섭단체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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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부 시점을 결산안 회부 시점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시정질문 답변 도달 기한을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변경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1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부 시점을 위원회에 회부한 후 제안 설명을 듣는 절차로 변경하고 안 제66조의2 시정질문 답변 도달 기한을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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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더 넓은 범위로 지원하고 체험 활동 운영 방안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흥시의회 의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운영 계획과 운영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의회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어 안 제8조에서는 체험 활동 수기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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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제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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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사실상 그 제2조의2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은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위원장 박소영 네.

이건섭 위원 이 부분이 3항, 그 부분에 있어서 3항 같은 경우는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이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을 유지하고 2항에다가 그 제100조제1항 1호, 2호, 3호 해서, 4호가 제명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합쳐져서 해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3호를 보면 더 센 것 같은데 사실상 2호가, 2호 다음이 제명이거든요. 30일 출석정지 다음에 제명인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경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나온 것은, 이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다듬어서 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서는 1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해서 전체 공개 사과나 경고 그다음에 30일 출석정지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의정활동비 제한을 같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니면 공개 사과나 그다음에 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가 지금 2항 이것보다는 좀 더 약하고 그다음에 30일 내 출석정지는 더 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제가 말하는 주요 골자이고 그래서 2항에 1항, 2항, 3항 뭐 의원이 본회의 이것은 과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을 해서 굳이 이 1항, 2항, 3항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삭제를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2조의2의 1호는 유지, 2호, 3호는 합쳐서 제100조제1항에 나가서 가장 센 것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개 사과나 징계나 그다음에 3항에 30일 출석정지는 어쨌든 의원으로서의 품행을 유지하는 데는 치명적인 것이죠. 뭐 공개 사과나 경고나 30일 출석정지는 같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강하게, 그 1호처럼 강하게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속이나 뭐 이런 구금 상태는 거의 제명이나 똑같은 것이니까는 이 부분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2호에 있는 이 내용과 3호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그 제100조제1항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고, 사과, 30일 출석정지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의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강하게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리해 보면 2조의2의 1호 유지, 2호, 3호를 통합해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1항이면 1호, 2호, 3호, 4호는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4호는 빼고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2호, 3호에 따라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뭐 공개 사과, 공개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해서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소영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100조가 아닌 회의 소란의 경우로 봐야 하거든요.

이건섭 위원 3호?

위원장 박소영 네, 네.
마지막에 있는······.

이건섭 위원 "전항의 각호"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소영 네, 네.

이건섭 위원 "전항"이라고 그러면 2조의2의 1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 박소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워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상훈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형식 요건,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 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지급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제2항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만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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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6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예산안 등의 위원회 회부 시점을 결산안 회부 시점과 동일한 절차로 변경하고 시정질문 답변서 도달 기한을 변경하며 띄어쓰기 등 그 외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체험 활동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정리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및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훈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