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44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7.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춘호 의원 발의)
8.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10.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11.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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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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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3998호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흥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과 2024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8월 9일 공표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도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년도 하반기 개원 시기와 1실 1팀 13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시스템 구축 및 제반 운영 경비, 정책 연구 과제 수행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출연 규모는 11억 5,591만 8,000원으로 기본재산 1억 원, 인건비 5억 4,466만 원, 기본경비 2억 420만 7,000원, 사업비 3억 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연구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및 운영과 시 정책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일관된 데이터 구축 등 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흥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정책 연구기관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이 출연하게 되면 5차 연도까지 해가지고 예산 계획을 좀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금액이 상승하는 것들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은 저희가 그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연구원, 최근에 했던 연구원 그 설립했던 그런 근거 자료하고 저희가 1실 1팀 1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 같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비용추계를 잡았던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1차 연도서부터 해가지고 5차 연도까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따른 것을 좀 안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비용추계 같은 것은 일단 개원을 하고 나서 그때 좀 구체적으로 추계가 되면 다시 좀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현재 비용추계는 바뀔 수 있는 비용추계라고 인지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단은 어차피 출연금 현재 상황에서 재정 지원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인 것은 개원을 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저도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정연구원이 세워지고 나서 우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과도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와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이 시정연구원을 하면서 실제로 모든 분야에 인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용역을 또 다시 맡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심하게는 폐쇄를 한다는 것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 연구원 준비를 하면서 각 지자체든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연구원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할 때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은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일단 지금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젊은 연구원을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자체적으로 연구원 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요.

이상훈 위원 그것을 명문화할 수는 있나요?
이 시정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막 최대한 많이 수행한다는 말씀을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디 사업 계획에 명문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명문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연구원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명문화 사항은······.

이상훈 위원 아마 분명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러한······.

이상훈 위원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 한 말씀 더 드린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인근 시에서도 시정연구원에 따른 의회의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우려 섞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감사하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연구원이 출연금 동의안 돼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연구원들의 기본 연구 결과 내지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과거사에 보면 조선시대 선조 때 보면 일본에 두 분을 보내서 한 분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또 한 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분도 뒷소문에는 다 있는데 국민적인 동요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 내면에는 동인과 서인, 또 동인 중에서도 남인, 북인이 있고 또 서인 중에 노론 이런 어떤 첨예한 부분 때문에 입맛에 맞게끔 왕에게 했지 않았나.
그래서 연구원들의 그 결과 자체가 시장님의 입맛에 맞든 아니면 어떤 누구의 성향에 맞든 그런 것보다도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객관적인 것들을 기조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 줘야지. 그 연구 용역 과정들이 만약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그런다고 그러면 과연 그 시정연구원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물음표가 과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구 결과에 대한 신성함을 계속 공존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그런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가장 잘 지켜주시는 것이 시정연구원, 특히 우리가 50만 넘어서 막 시작한 것인데 타 도시랑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외풍과 어떤 정치적인 사항, 또 행정적인 사항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순수한 연구 결과물이 존재해야지만 의회나 또 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시정연구원 설립하고 2024년 사업이나 운영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상훈 위원님도 아마 걱정이 돼서 조금 전에 주셨는데 출범이 내년 7월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비용추계는 6월로 개원식을 잡아서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일단은 내년도 하반기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정확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안부의 인가라든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위원장 박춘호 아직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네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은 9월 중으로 해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의회의 동의 절차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장 박춘호 과정을 거쳐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래서 그 서류를 9월 말 안에 제출을 하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10월이나 11월 달 안에 인가가 나면 그것에 따른 추후에 또 절차······.

위원장 박춘호 이제 그러면 인가가 나야만 인력 확보도 할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과정은 남아 있을 텐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참 이게 애매한 게 곧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이게 7월에 만약에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의 또 어떤 용역이 진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시정연구원 출범 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네요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뭐 좀 여유가 되면 출범과 동시에 미뤄서 그때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돼서 그 팀들이 하면 좋은데 또 시기적으로 당겨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유 있으면 그때 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도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출범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100프로(%) 우리가 커버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외부로 위탁이나 또 공동 연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 일단 한 80프로(%) 정도는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 외부에 같이 컨소시엄해가지고 해서 자문 역할로 해서 이렇게 활용······.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한 20프로(%) 정도는 아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한 20~30프로(%) 정도······.

위원장 박춘호 외부에 위탁도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일단 연구 과제 성격이라든지 분야를 보고 또 저희가 인력 확보됐던 전공자들이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그것은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부천이나 안양시만 보더라도 또 그에 따른 제일 잘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나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성공 사례가 없어요, 시정연구원은. 아시죠?
딱히 “여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시는, 특례도시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도 시정연구원 출범을 곧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염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다는 사례도 없고 100만 특례도시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고 문제는,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도 했잖아요.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앞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11억 5,000만 원이 들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출범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쭉 말씀은 드리지만 시흥이 모범이 돼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다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다 성공 사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성공했다고, 어느 시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와 있으니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시정연구원 해 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이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넣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프로(%) 정도는 위탁이나 공동 연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 한국공학대나 경기과학기술대 또 교수님들도 훌륭하신 분도 많고 학생들도 이것에 관심 갖고 또 그에 따른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과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학생들도 해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흥을 알고 또 시흥에 이분들이 또 정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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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99호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5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을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간사와 서기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투자사업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변경 및 실시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 진행한 의원 간담회에서 법제처에서 권장한 준말을 사용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이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2023년 6월 29일에 시행됐고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의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행 조례와 바뀌는 조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로 볼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가장 큰 부분은 심의회의 설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초에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했었는데 이제 상위법령에서도 이게 있다 보니 이번에는 다시 그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간사, 서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사, 서기 부분도 민간, 당초에는 원래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 재정심의위원회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이것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었고······.

이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심의위원회가 기존에는 없었고 이번에 신설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대행을 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경기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원인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투자심······.

이상훈 위원 심의를 받을 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민자나 이렇게 사업 유치할 때 30억 원, 50억 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들어오면 아마 비티엘(BTL) 사업이나 비티오(BTO) 사업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들어올 텐데 최소 몇백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오겠죠.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적격성 검사나 이런 부분이 다 저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적격성 검사에서는 어느 정도는 걸러지겠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10개 기관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거기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투자심사 당연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두 번 거치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니, 그것하고는 또 별개죠, 투자심사하고는.

이상훈 위원 아, 투자심사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법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어쨌든 간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당연히 법에도 이렇게 설치하라고······.

이상훈 위원 저는 규정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상훈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상위법 정비사항으로 볼까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정비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위원장 박춘호 상위법 정비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목적에 민간투자사업의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내용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보면 꼭 우리는 그런 것을 쓰더라고, 마지막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딱히 누구라고는, 어떤 저기인지는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관이 못 하는, 예산에 비해서 못 하는 것을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이런 것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일 경우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정상 사업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에 일정 비율에 대한 어떤 자본을 갖고 있거나 갖추거나 최소한의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너무 자본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겉만 가지고는 이 회사가 이 민간업체가 자본력이 있는지 사업 능력이 있는지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지정한 15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적격성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회사가 부실한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기업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징수과하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기업평가등급이라든지 주요 주주 현황, 관계자, 매출액, 재무 현황 등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져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발주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하는 것도 우리가 급액상에, 최저 금액이냐, 중간이냐, 최고가를 써내는 선정함에 있어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확히 모르고 이게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견적을 내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이거죠, 사업 능력은, 시행 능력은 떨어지는데.
그런 데 줘가지고는 사업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라 그럴까, 조례에서는 사업 허가 기간까지도 좀 넣었으면 어떤가, 기간.
그다음에 실무부서에서는 하부 규정이나 지침에는 세부적인 허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보면 제가 볼 때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마 이게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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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000호 시흥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과 오·남용, 유출 대응 등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로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개인 정보 보호의 목적 및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개인 정보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7조부터 9조까지는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는 개인 정보 취급자 관리 및 교육 등 개인 정보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조부터 17조까지는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 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시흥시는 현장에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시흥시 개인 정보 보호 조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은 개인 정보 활용 같은 부분 이런 것은 따로 어디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령에 그냥 따르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개인 정보 수집 자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수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사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 정보를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지자체에서도.
그럴 때는 어떤 근거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 수집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역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 정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자체들도.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는 조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법령에 의거해서만 봐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금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2027년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것을 상용화를 한 다음에 저는 보호도 보호지만 우리가 활용안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담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여지는 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그냥 다음에 기회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일단은 전체적인 정부 기조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만 해서는 사회적으로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이를 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능형 시시티브이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있으면 결국에는 얼굴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이점을 분석하려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있을 텐데 그런 기능을 할 때는 그것은 개인 정보를 활용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나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활용을 하려면 수집 목적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능형 말씀하시는 것은 얼굴 인식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수집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 지금 우리는 수집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집하려면 우리는 이 관계 법령을 잘 따져보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개인 정보나 아니면 지능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2027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빨리 제일 앞설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옛날에 혹시 그것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개인 정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전화번호를 쓰잖아요잉.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번호 없이 어떤 바코드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했던 거 기억하셔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안전번호······.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지금은 아예 유명무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게 초창기에 관련 업체가 무료로 서비스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유료로 바뀌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 지금 유료화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요즘은 보면 개인 정보를 빼내서 정보를 팔고 그다음 또 그 정보가 어떤 각종 사건 사고에 이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하는데 보니까 경기도하고 성남, 안양, 구리, 용인, 수원에 이어서 우리 시흥시가 이제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상반기까지는 한 10개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경기도, 성남, 안양, 구리, 용인, 수원, 6개 우리가 7번째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봅니다.
한 1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위원장 박춘호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심의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어떤 그런 보상 체계라고 그러나요?
그 피해나 손해 보상을 위한 그런 보험이나 공제가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 것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그래서 그······.

위원장 박춘호 있나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뒤에 조항에 보시면······.

위원장 박춘호 몇 조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17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17조.

위원장 박춘호 17조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페이지 8페이지.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보험이나 공제는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그런 가입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떤 개인 정보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어떤 논의도 하고 이런 피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다 올리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차피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만약에 발생해서 올린다 한들 그 총리실 산하에서 그게 금방 어떤 답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상위법 위반 위임 사항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리실 산하로 올라가버리면 그게 또 벌써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지자체에 어느 정도 그런 권한도 줘서 지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권한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올리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 그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다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위원장 박춘호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좀 해서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이게 보다 엄격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개인 정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개인 정보가 보호받는 데 이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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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직무,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조례안 검토해봤는데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이 조례를 좀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한 80곳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곳들이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보신 게 좀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2021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자체에서는 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곳에 지자체 활동을 살펴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엠오유(MOU)를 맺어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안내책자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드는 것에 사업비를 세워놓는다든가 이 정도만 활용하고 있고 큰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다른 곳들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안내 홍보 활동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이 조금 제가 궁금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시에 따라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측과 협력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좀 되어 있던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경찰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타시를 보면 위원회가 크게, 저희들도 구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있을까 하는 사항은 있는데 또 그때그때 현안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네,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자를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포상을 하고 이러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사업 추진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좀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통신이라고,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뭐 있죠? 전화로 걸려오는 그 피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구체적으로 뭐로 보면 돼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전화로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

위원장 박춘호 일반 전화나 핸드폰으로 와서 어떤 기관을 사칭해서 하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예방 지원을 하자는 차원이죠잉?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안에 내용에 시장님 책무는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4조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의 책무인데 혹시 여기하고는 어떤 협조 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우리가 그냥 넣어놓은 것은 거기하고의 어떤 책무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조례에 넣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장의 책무도 있고 우리 시가 어떤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금융회사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넣기 전에 그쪽하고 어떤 협조가 되어야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것은 뭐 금융회사에서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어떤 협약이나 뭐가 맺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우리 시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금융기관에서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당한 피해자가······.

위원장 박춘호 피해당한 본인이 다 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때는 거기하고도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융기관하고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금융회사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되면 7조도 보면 협력 체계 구축인데 시장이 거기다가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사전에 논의가 혹시 됐느냐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것만 만들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때 가서 협력 체계 구축하면 그쪽에서 경찰서나, 당연히 경찰서는 해 줄 것이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가 노(no)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제가 만약에 저기해서 가정을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예방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노(no)할 그러한 계연성은······.

위원장 박춘호 물론 당연히 거기서도 좋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예방 차원을 떠나서 지금 뒤에 보면 위원회까지도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위원회까지 해서 하면 나중에는 뭐까지 가느냐 하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신고자분들에 대한 포상도 논의가 될 것이고 포상 관계에 대해서도잉?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인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4조나 7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게 금융기관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서하고 협약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직까지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셔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무엇보다도 이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가장 중요하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홍보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아마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잉.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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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 번호 4001번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기금 소진이 임박한 상황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출연금은 10억 원이었으며 금번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출연하는 7억 원에 대한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열 배인 7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원 정도 추경 출연 금액 신청하셨어요, 7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그런데 2023년도 2회 추경 편성에 심의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10월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출연금 지급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출연금이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또 출연 목적 또한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이렇게 하반기 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추경 심의를 받고 지급되는 시기까지가 거의 연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담보력도 없고 신용도 부족해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상반기에 그냥, 상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편성이 아예 되어지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꼭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게 시기가 10월에 편성 심의되고 11·12월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되게 시간도 촉박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연말까지 그러면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또 버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보다는 본예산 때나 아니면 상반기 1차 추경 때 가능하면 심의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을 보면 10배수까지 해 주니까 10억 원을 넣었으면 100억 원대를 해 줬던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억 원이 되는 거면 170억 원까지 규모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타시들이 보통 한 16억 원, 17억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거기들은 선정 업체 수도 더 많고 보증 규모도 그렇게 그 시인 것을 확인을, 확인이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이것을 당연히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10배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7억 원을 추가했을 때는 그만큼 170억 원 정도의 규모로, 70억 원 정도를 더해 주겠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확인을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 출연을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11월, 12월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남으면 이월됩니다, 그 보증액이.

이상훈 위원 이월되면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합산으로 해서······.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180억 원 190억 원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매년 400개소 정도인데 이게 고정 숫자인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만 받으시나요? 아니면 없어서 못 받으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출연금이 부족해서 출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상훈 위원 아, 적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많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출연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봤냐면 소상공인분들 어려우신데 대출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사 대출은 또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대출 받았던 분들이 이런 특례보증은 또 못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인원수가 또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 이런 수치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요.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그러면 횟수가 제한이 있어요? 출연금이 나가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올해 받으면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특례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 발급해 줄 때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그 한도에 관해서 한 번 받으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몇 년 동안은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제한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특례 그것을 상환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17억 원 170억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중소업체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못 받은 데가 더 많죠.
물론 어떤 담보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마치 이게 보면 중소기업들은 받아서 자금력이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단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싸고 하기 때문에 받아서 그 사업 외에 쓰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진짜 받아야 될 부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 제한이 한번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저희가 5년······.

위원장 박춘호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현재 저희들이 최대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규모가 적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3,0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이상은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보증서 발급 받는 한도가······.

위원장 박춘호 보증서가 삼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전통시장 같은 데는 좀 더 해 주고 육성구역 같은 데는 또 하고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해 주고 이게 차등은 있지만 일반 상인한테는 3,000만 원 한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3,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돈인데 이게 어떤 제한이 있어서 세금이 미납됐다든가 뭐가 미납되고 이러면 또 이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제한에 걸리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진짜 이분들한테는 3,000만 원이 3억 원짜리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30억 원짜리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분들이 좀 받아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고 숨통을 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래서 저희들도 신보에 더 완화시켜라, 어려운 사람들 더 완화시키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최대한 어떻게든지 좀 보증서를 발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출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약간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서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차피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내년 본예산 때는 상반기 때 다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지출되어야 진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7.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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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범사업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조례 보면서 궁금했던 게 타시들도 이런 조례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많지는 많고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타시들은 현재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각 시군마다 예산 규모는 각자이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적습니다, 조례가 있는 시군은 아직.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지원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얼마나 지원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올해 기준으로 5,2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5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닙니다. 일단······.

이상훈 위원 총비용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5,5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플러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5,200만 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5,2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플러스로 우리가 받아서 총액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1억 6,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총액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태권도 시범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일단 그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전체를 다 그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태권도 시범단 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관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이 시범사업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곳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체들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상훈 위원 좀 걱정이 돼서, 당연히 저희도 도와드리면 좋은 것이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한지숙 네, 다음은 이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가 무술로서 이렇게 조례안이 조금 늦게 된 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진작 돼서 태권도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체계화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또 지원도 항상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이런 조례안이 잘 돼갖고 앞으로 태권도 시범사업이 좀 더 잘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저희들도 행사장 가다 보면 시범사업단이 있는데 그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거의 시범공연이 아니라 거의 퍼포먼스(performance)일반 전화급의 어떤 예술적인 측면까지도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지금 저희가 케이스리(K3)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나가서 시흥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데 태권도 시범사업 자체도 굉장히 그 홍보 효과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문화에 관련한 또 사업단의 구성원들도 많이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의 선도적인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발표되고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좀 더 넣어서 태권도,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이 경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 전국의 모범이 되고 또 세계화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네, 더 질의하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아,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다들 말씀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비용추계 때 1억 1,0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 시범단이 그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에 모든 동네행사까지 들어와가지고 시범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태권도 시범단의 활동을.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이 태권도 시범단만큼은 우리 이건섭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경기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의안번호 4002번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는 2019년 체력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흥체력인증센터의 운영비용은 총 2억 원으로 직영 운영비용과 위탁 운영비용 간 차이는 없으나 위탁 운영 시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 산하 종목단체, 학교 운동부 대상 홍보 및 연계를 통한 체력 측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과평가에서 지역자원 연계, 협업지표, 홍보지표 등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의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이게 시 직영이에요? 민간위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이게 다른 것은 보면 기간이 3년 정도 하던데 이것은 1년 단위로 끊어서 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성과평가는 뭐 2년, 3년 해도 어차피 나오는 것 아닌가?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기간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1년으로 끊었을 때가 좀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상위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상위법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보면 이게 1년 동안 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용자들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했을 때 1년 동안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혹시 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작년도 운영실적이 총 9,125명이고요. 올해 8월 말 기준 8,491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숫자인데 이 운영인력 4명으로 다 커버(cover)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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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특이 민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안전시설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저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한지숙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인사 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우대사항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많은데요, 우리 시에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아직은 그런 제도를 우리 시에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폭행, 많이 힘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조례안을 검토해보았을 때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문 표기방식과 문법 등의 정비가 필요해보이고요. 실효성 없는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13조 시행규칙의 경우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그것만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전에 이 조례가 이렇게 되기 전에 개정 전에는 좀 지원 사항이 어땠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조례도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역할 분담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인 치료 부분이라든지 심리적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강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예전에 욕설이나 심한 것들을 민원에, 가끔 민원인들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다는 것을, 한동안 있었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시는 안 달고 있는 경우로 보이던데 이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 바디캠을 설치해서 저희가 청사방호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담당 공무원이 바디캠을 이렇게 착용하고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상훈 위원 불편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상훈 위원 그것 보면 지금도 아직 민원, 제가 민원 최근에 민원을 직접 했었는데 보면 하얀색 칸막이가 코로나 때문인지 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라도 좀 카메라를 다는 것은 어렵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업무 공간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면서 민원실 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동으로 가가지고 민원 처리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나오면 돈을 집어던지시고 가든가 이런 것도 눈으로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그 민원 담당하시는 분 표정을 봐도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좀 이게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꺼내보기는 한 부분이 민원로봇 같은 것을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민원로봇이 발전해서 민원인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로봇한테 입력을 다 하고 로봇이 가서 일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배달까지 해 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제는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마 우리가 공항 라운지 가면 브이아이피(VIP)들은 앉아서 수속 밟고 그러는데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폭언, 폭행에 대한 그런 어떤 민원 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조례인데 이게 폭언, 폭행이 전화나 또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화가 많아요? 아니면 방문했을 때······.

○행정과장 김현준 아무래도 전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화상의?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 우리가 어차피 전화를, 일반 전화했을 때는 거기 안내 멘트가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월등히 많아요?
월 대략 나온 건수가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상반기에 한 200여 건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상반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대부분이 폭언쪽 그런 비중이······.

위원장 박춘호 폭언?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비중이 한 90프로(%) 이상······.

위원장 박춘호 전화상이니까 폭언이겠죠잉?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00건이면 꽤 많은 숫자네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시청민원실 전부 다 이렇게 합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전체를 통틀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전체 통계,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많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직원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기 힘들죠, 사실상.
그래서 뒤 라인에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같이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정신 치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직원들이 많이 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박춘호 그런 쪽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또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저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게 한쪽 얘기만 들어봐가지고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을 대하는 응대 서비스가 좀 뭐든지 대화로 나누다 보면 격앙된 저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곤조곤하게 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법에 의해 안 된다는 쪽으로만 하면 그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상담하고 물어보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대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민원 대응의 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그분들도 대부분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또 우리들이 대하는 그 응대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매번 교육이나 이런 것 하겠지만 좀 더 저기 해서 시민들하고 그런 저기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 이건섭 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이것 제가 발의해서 안돈의 의원님이랑 진행은 했지만 사실상 그 임명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 기간, 위임 사무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또 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가 과림, 매화, 목감, 능곡으로 넣어서 지역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 해당 부서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민원인들한테 받는 지속적이고 특이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에 다 담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흥시 의원 16분이 각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그중에 두 분은 비례대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급이 좀 낮으신 9급, 8급, 7급 공무원들 민원 처리했을 때 사회적 경험도 없고 또 이런 행정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도 짧기 때문에 그 민원을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16분 시의원님들이랑 어떤 각 지역, 저는 4개 지역이 지역구지만 전 과, 전 동에서 시의원님들이랑 같이 민원을, 그러니까 보통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하겠지만 민원이 좀 특이사항에, 좀 버겁다고 그러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좀 공유해서 해결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 기준으로는 저도 과거 20년 전에 또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했고 또 많은 민원을 처리해보고 또 제 나이가 50대를 넘어가면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특이 민원은 또 여러 가지 각도의 어떤 분석과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같이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직급이 낮으신 분들 대화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직접 본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경험 또 행정 경험이 아직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고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또 질병휴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16명 시의원님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기회가 되든 전 과나 전 동에 그런 부분이 알려져서 이런 어떤 특이 민원을 같이 해결해야지. 그런 것을 혼자 아니면 둘이서 해결하다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례에는 이런 어떤 인사 부분이나 또는 위임사무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우리 16명 시의원분들은 4년간 소임을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또 각 동에 각 시흥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뽑힌 분들이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특이사항이나 좀 어렵다는 부분들은 지역구 시의원님이 됐건 비례대표 시의원님이 됐건 각 지역구에 같이 공유해서 함께 해결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회의할 것 아니에요, 간부 공무원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의원 그때 그런 것 좀 알려서 같이 좀 고민을 같이 해 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야지만이 시흥시청도 살고 또 시의회도 나름대로 57만 시흥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 좀 꼭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그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들 발령낼 때 신규 직원들이 바로 가나요, 동사무소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본청, 외청, 동사무소 이렇게······.

서명범 위원 신규 직원을 맞바로 동으로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신규 직원도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래서요, 이게 조금 아까 이건섭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민원을 응대할 때 똑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신규 직원들이 맞바로 하다 보면 신규 직원들은 경험과 이런 것을 모르고 응대를 했을 때 민원인은 답답하고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욕설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자는 본청에서 1~2년 근무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동으로 발령 내야 그나마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제도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한지숙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한지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한지숙 위원입니다.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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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수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의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일부개정조례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세내용을 좀 많이 살펴보았거든요.
그 결과 좀 추후에 논의가 더 필요한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 후에 다시 안건을 다루는 것이 어떨 듯싶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건섭 의원 - 발언 신청)
(○ 한지숙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 부분에서 일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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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의안번호 4010호 행정과 소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및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을 개정 신설하여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와 별표 3에서 민간경력 채용자의 연가 가산을 확대하고자 가산이 되는 기간을 신규 채용 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가산일수 또한 연도별 3일로 확대해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에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2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알겠고요. 그 시간외근무수당 저축연가는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저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 근무수당이 얼마인데 이것을 며칠로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설명을 한번······.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당으로 전액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는데 예를 들면 4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그다음에 연가로써 4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4시간 근무하면 4시간을 더 쓸 수 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8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위원장 박춘호 하루를 쓸 수 있고?

○행정과장 김현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물어본 김에 우리는 지금 공직자분들이 야간근무를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월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게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월 57시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추가로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67시간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오버(over)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모든 혜택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연가 보상 시간은 67시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만약에 67시간이 안 되어도 이것을 보장, 67시간까지 보장해 주나요? 아니면 67시간인데 50시간 했으면 50시간만 받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67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하는 시간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는 시간만 받고 오버되는 것은 못 받고요잉?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5일 늘어나는 거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출산휴가인가요, 아까?

○행정과장 김현준 이게 쌍둥이 이상 출산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위원장 박춘호 쌍둥이일 때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배우자가 기존에 10일에서 15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늘어나는 사항이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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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011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변경 2건으로 사업비가 30프로(%) 이상 증가되어 변경 계획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은 문화예술과 소관 2건으로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과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각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취득 재산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변경과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변경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변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시흥시 은행동 60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099제곱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3,762제곱미터(㎡)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축금의 증가입니다.
당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480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나 주차장을 당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확대하여 연면적 3,762제곱미터(㎡)로 282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연면적 증가,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공모사업에 따른 매칭(matching)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131억 7,000만 원에서 184억 5,3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5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한 자세한 안건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시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 일원이며 총면적 4,720.9제곱미터(㎡)의 문화원 건립부지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연면적 규모의 증가입니다.
당초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2,796제곱미터(㎡)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4,405제곱미터(㎡)로 1,609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고층화 실내면적 증가, 옥외 필로티 신설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증가,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 건립비가 86억 6,700만 원에서 136억 5,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4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 변경 건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미디어센터 먼저 조금 보시면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층을 더 팠을 때 17면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18면······.

이상훈 위원 아, 18면 늘어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늘어나는 면수를 고려했을 때 기존에는 1층만 뒀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기계실 때문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게 기존에는 기계실 고려를 안 하고 설계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뒤늦게 이렇게 늘리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기존에도 반영됐었는데요, 약간 면적 규모가 작고, 규모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2층으로 증축······.

이상훈 위원 기존에는 주차면수가 몇 대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기존에 17면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에 17면이었는데 늘어나면 34면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35면.

이상훈 위원 35면이 되는 것인데 기계실 같은 경우가 기존에 2층 아니고 1층만 있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갔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그 자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도면은 시설공사과에서 설명을······.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이런 면적을 개략 면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계실 면적을 정확하게 잡지는 않고요. 계략 면적으로 잡고 일단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조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전기실 면적이 필요하다든지 그 용도나 그 실 면적에 따라서 면적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딱 그 면적이 당초 사업 계획에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변동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제 거의 하다 보니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린 것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상훈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하 2층을 막는다고 그랬을 때는 기존 1층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대지면적이 300평도 안 되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거기다 배치를 한번 해봤는데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량하고 동선 관계가 다 엮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주차를 다 지하로 빼버리고 지상에는 보행 동선만 위주로 계획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계실을 지하 1층으로 둔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2층으로 빠지지 않고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대로 줄어드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기계실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 2층 일부분을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 부분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무조건 다 1층에 깔 수는 없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3~4대밖에 못 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물가상승률은 정확히 어느 정도 비용이고 지하 파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사업 규모 변경으로 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한 개략적으로 2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물가 상승으로 들어갈, 그 상승된 비용이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도 공모 사업으로 당초에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원래는 당초 20억 원이었다가 이번에 공모가 당선이 되면서 10억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 변경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장비 같은 경우는 매칭해서 저희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50 대 50 매칭(matching)······.

이상훈 위원 아, 50 대 50이기 때문에 도 매칭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미디어센터는 그렇고 독립원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저도 좁은 땅에 아까운 땅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웨딩홀로 짓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었는지가 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웨딩홀은 아니고요, 처음 계획은 시흥시 같은 경우는 회의 장소나 대규모 이런 기능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컨벤션(convention) 기능을 5층에다가 넣는 것이고요, 웨딩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식 할 사람이 예식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도 사실은 없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웨딩홀로 계획해서 잡은 게 아니라 소공연장으로도 할 수 있고 컨벤션 회의, 큰 회의 장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 뭐, 성훈창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전통 혼례를 치를 장소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웨딩 기능을 추가한 거죠.
그것을 웨딩센터 뭐 웨딩홀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요 기능은 다목적홀 개념인······.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다목적홀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회의 장소,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서울대로 빌리러 가고 그런데 경비가 너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 장소 때문에 여기 저기 ABC, 여성회관이고 다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고······.

이상훈 위원 한 100명, 200명 들어가는 규모 정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여기 400명······.

이상훈 위원 400명 들어가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형 회의를 한다든가 간단한 행사를 하는 정도로 쓰는 것이고 그게 뭔가 특별한 경우에 웨딩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좀 더 이것도 늘어나는데 시설비는 왜 늘어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시설비가 그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또 필로티······.

이상훈 위원 여기에도 뭔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장비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그런 어떤 컨벤션 기능을 넣고 그다음에 전시 기능을 넣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 일단 어떤 층고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좀 높습니다, 일반 건물보다는 층고가 안에 높고 또 이게 대공간 구조이다 보니까 구조 보강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딩홀처럼 꾸미기 위한 시설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웨딩홀이라고 해서 웨딩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웨딩홀로만 쓰게 되면 완전히 전용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웨딩홀밖에 안 되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렇죠,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 공간 개념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컨벤션 기능이다. 그 안에서 그 기능적으로 웨딩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기능을 더 추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시비 이런 것 조금 올라간 것은 이것도 그냥 물가 상승인가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기존에 저희 아마 전시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는 당초의 계획으로는 단층 규모로 어떤 전시 부분의, 안에 전시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구비하는데 일부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한 2개 층 정도로 대형으로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좀 변경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좀 추가가 된 비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는 혹시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고, 층을 올렸을 때 비용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것은 저희가 딱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건설공사 지수 자체가 보통 한 30프로(%)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공사 금액 중에 한 30프로(%) 정도는 물가 상승으로 올라와 있는······.

이상훈 위원 30프로(%) 정도 물가 상승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장종민 과장님 나와 보셔요.
자, 이게 두 가지 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사전에 어떤 조율 없이 그냥 9월 1일 간담회 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집행부 내에서, 부서 내에서는 다 내용이 공유돼 가고 있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다만 저희가 올리기 전에는 한 번, 설명은 한 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설명을 언제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예산 부분의 변경 내용에 대한 것은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집행부에서 따로 하신 것이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의회 우리 자치의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혹시 그냥 간담회 때 안건으로 올려준 게 처음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도 했잖아요. 행감 할 때 현장 방문도 했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때도 그 전에, 그때는 내용이 설계 변경이 될 것이라고 다 내용은 있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사실은 행감 당시에는 정확한 그 공사비 산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변경 대상이 총액 사업비 기준 30프로(%) 이상 증액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아니, 자, 문화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는 둘 다 도비가 매칭(matching)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전에는 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물론 11월 달에 행감 결과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다 갔을 때는 그런 얘기 없이 곧바로 할 것처럼 그때 설명 주셨잖아요.
잘못된 부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 언급 없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하겠다고 하면 자꾸 우리 집행부는 도비 매칭되고 국비 매칭돼서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것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어떤 얘기를 주시면서 해야지.
그냥 간담회 때 안건 올려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겠다, 못 하게 하면 또 나머지 자치위원님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30프로(%)가 초과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30프로(%) 초과되었으니 이것 설계 변경해야 된다. 들이대갖고 오면 어떤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최근에 그때 그 설명회였던가요?
그때 글로벌센터에서 한 번, 이 건으로도 그때 한 번 설명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 영상미디어······.

위원장 박춘호 그것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영상미디어센터가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시설2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아, 문화시설이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투(2)라고 해갖고요, 부지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문화2 부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1층은 17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하 2층으로 한 층을 더 팠을 때는 18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하 2층이 16면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지하 2층이 16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하 1층이 18면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18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는 바뀐 게 지하 2층 한 층을 더 파는 거죠? 그런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크게 보면 그렇, 지하 면적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에서 약간씩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있는 실 쪽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면적이 증가된 부분, 큰 요인은 일단 면적이 지하층이 하나 더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52억 원 나누기 16면 하면 나오는 돈이 그러면 주차 1대 댈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단지 단순하게 보면 지하 2층 하나 판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데 지하 2층 1개 층에 대한 그 증액 비용은 아니고······.

위원장 박춘호 아닌 것은 아는데 거기 주차장 지하 2층 파는 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놓고 보면 간단하게 계산 때려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야외주차장 그 부지가 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공영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그게 아직 공사는 진행 전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거기는······.

위원장 박춘호 그럼 거기······.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하면 몇 면 나옵니까, 주차면수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쪽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야외 전용 주차장 면적이 공원 부지가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야외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 쓰면 안 돼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사실은······.

위원장 박춘호 여기서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매번 공연이 있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데 사실 이 영상미디어센터 안에는 저희가 상영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0석 규모의 상영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위원장 박춘호 상영관이 있다고 해서 다 주차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데······.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럼 뭐 어디마다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꼭 그렇게 따지면 뭐든지 다 해 줘야 돼요. 상영관이 있어도 차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이 적으면 그 얘기가 소문이 나면 차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상영관이 있으니까 여기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독립원사 같은 경우도, 자, 이게 말 그대로 시흥문화원인데 여기서 공연장 있고 웨딩홀 있고, 그게 맞습니까?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문화, 밑에는 문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공연을 한다?
꼭 굳이 그게 공연장이 여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곳곳에 다 10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다 있고,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위원장 박춘호 어울림센터에 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요, 홀이 하나이기 때문에 컨벤션홀 하나에서 소공연도 하고 컨벤션 회의도 하고 취업박람회도, 이런 기능도 하······.

위원장 박춘호 아니, 긍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시겠다는데 때에 따라서는 공연도 하고 웨딩도 하고 뭐 여러 회의도 하고 하신다는데 그런 공간이 우리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위원장 박춘호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대규모 회의장은 시흥시에는 없······.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대규모 회의할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뭐 이렇게 회의장뿐만 아니라 거기서 취업박람회도 할 수 있고요,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취업박람회를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들이대면 다른 데 다 그보다 넓은 공간들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래서 저기······.

위원장 박춘호 어울림센터 3층에 보면 다 다목적 강당들 크게들 다 해놨잖아요?
그런 공간들 이용하세요.
왜 자꾸 없는 비용에 이렇게 비용 들여서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행정타운 내에 어떻게 보면 여기다 안 하면 3층 규모면 너무 건물 자체도 그렇고 땅도 사실은 귀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 주변에 면적 우리가 'LH'로부터 매입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그 안에 보건소나 도서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때 그 공간들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것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그 공간들 생기면 뭐로 쓰실 거예요?
이렇게 앞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하세요.
그러면 자,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생기고 보건소 생기면 그 나머지 공간 뭐로 채우실 겁니까? 임대 주실 거예요? 임대사업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 먼저, 문화원 독립원사 하겠다고 먼저 해놓고 나서 자꾸 설계 변경 들어와갖고 하면 공사 언제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11월 정도에 중, 12월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여기는 원래 당초는 2023년인데 지금 2025년까지 벌써 2년 더 늦춰져버리잖아요?
문화원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어서, 공간 없어서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공사 착공도 못 하고 자꾸 중간에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들어오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11월 정도는 착공 예정이 좀······.

위원장 박춘호 11월에 착공해도 어차피 지금 2023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2025년도 이게 지금 상반기인데 그때 가서 또 뭐 공사기간이 어쩔지 모르지만 2025년에는 되겠죠.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도 미지수이고.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 2개는 변경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하세요.
자꾸 도비 매칭돼서 뭐 반납해야 되니, 반납하세요.
왜 자꾸 그것을 중간에서 그렇게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부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냥 간담회 때 안건 올리면 뭐 다 됩니까?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급한 게, 급한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연장, 웨딩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문화원의 문화재가 지금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전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독립원사 지어서 빨리 그것을 한 군데에 모으자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서 빨리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거기에 왜 공연장이고 웨딩홀이고 뭐 취업박람회 장소고 회의 장소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뭐 잘못 생각하고 뭐든지 반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먼저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일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개 공사 시작하는데 이게 52억 원, 49억 원이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정 상황도 열악한 데서 내년도에도 지금 이것저것 신규 사업 들이대지도 못하는데 기정 사업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시작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오시면, 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행  정  과  장김현준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