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1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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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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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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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부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흥시정연구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및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0만 이상 대도시의 성공적인 시정연구원 사례가 없는 만큼 시흥시정연구원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시정연구원을 설립 및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허가 기간에 대한 명시와 실무부서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노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 정보 보호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에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 진행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 안전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예산 편성을 통해 상반기 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단의 역량이 뛰어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시흥시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체육 분야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사항 및 포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민원실에 바리케이드, 시시티브이 카메라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장비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과 시흥시에서 선제적으로 ‘민원로봇’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시의원과도 공유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규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 독립원사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약 50프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심의를 압박하는 집행기관의 현 행태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중요 안건 심사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준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