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0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5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수연 의원 발의)
3.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선옥 의원 발의)
4.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5.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박소영 의원 발의)
10.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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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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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trend)에 맞춰 해양레저 및 관광 시설의 개발, 근교 여행지 개발 등 환경과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발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 시화호의 환경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화호의 날'을 10월 10일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 운영,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업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준공 30년을 맞이하는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회복하여 시흥의 환경 보존 상징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해양수산팀이 지금 무슨 과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

위원장 김선옥 팀, 해양수산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해양수산팀은 저희 과에 있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해양레저팀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선옥 레저팀이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레저팀이 관광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관광과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지금 대부분, 시화호 활성화나 거북섬 활성화에 관해서 대부분 사업을 어디 과에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금 현재는 환경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관광과 쪽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시화호 관련, 그리고 거북섬 관련해서 혹시 어떤 정책이나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요, 지금 관광과나 미래나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 해양레저 쪽은 없습니다. 바다, 시화호 내에서 하는.
해양수산과는 시화호 내에서 하는 관광레저 쪽을 내년에 업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대부분 미래전략팀과 관광과에서 해양 분야 업무를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되면 업무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조례로 본다면 업무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습니다.
이 조례과 통과된다면 저희가 조직 개편이 연말에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건의해서 관광하고 미래 쪽하고 중복된 업무를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새로운 업무랑 또 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조직 개편을 할 때 꼭 반영되도록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가 신설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해양레저팀이나 아쿠아(aqua)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해양수산과 쪽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죠.
해양레저팀 쪽 그런 것, 미래에서 하는 해양생태과학관이나 아쿠아펫랜드 그것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라요,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그 예산들이 들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해양수산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업무를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이 조례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조례를 다룬다면 그런 업무들이 전부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돼야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가 다루는 게 맞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데 이 업무가 이관되지 않으면 해양수산과는 조례만 발의하고 모든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올 안에 반드시 모든 업무가,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다시 이관되든, 이게 조직 개편이든 아니면 업무 이전이든 어떤 것이든지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3.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선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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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청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설치, 기능, 예산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청년공간에의 입주 허가, 입주 대상, 사용료 납부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는 청년공간 이용 시 이용 허가, 이용 대상, 이용 시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개의 청년공간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에는 청년공간이 설치될 예정인바 본 조례안이 청년공간을 통한 청년 활동 및 자립 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입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 제17조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공간의 이용 시간을 별표 2와같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협의체와 청년들의 의견을 약간 들어보고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년공간의 이용 시간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속성입니다.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원래 취지하셨던 것과 다르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쪽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제2조제3항이죠.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뒤에 제19조 이용허가의 제한을 보면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갖고 이게 좀 약간 정치라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단체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체는 이렇게 정치 활동까지 규정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포함했었던 부분이고요.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현재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가 여기 공간을 이용하겠다, 뭐 대관을 하겠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일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갖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보고 고민했었던 부분은요, 위원님, 단체를 규정하는 것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약간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용 신청에 보면, 대관에 대해서 이용 신청을 보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수를 받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관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저희 여기 상황, (자료를 보며) 현황을 보면 청년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설 대관을 140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종류라고 보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스테이션은 보통의 대관은 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청년들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떤, 뭘로 했냐고 물어보시면 청년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행사 이용 시 신청을 했을 때 이용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안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때 신청하면 보면 청년공간에 우선순위가 청년들에게도 있는 것인지도 사실 궁금하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공간의 이용 일정이 스케줄이 있어서가 아닌 비어 있기는 한데 그날 신청이 안 된다라고 제한이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일정이 없고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신청을 수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도······.

박소영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그렇게 될 경우에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박소영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저희가 빈 시간대에는 거의 다 대관이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은 청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인정해 주지만 이제는 조금 더 풀어서 누구든, 그러니까 청년단체 뭐 여기 나와 있는 청년단체, 법인 또는 단체 여기에서 네트워킹(networking)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어떤 공간을 사용하겠다 하면, 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현재는······.

박소영 위원 신청을 할 경우는 거의 다가 대부분이 신청 접수가 된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거기······.

박소영 위원 라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단체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었고······.

박소영 위원 개인도 가능한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그럼요.
네, 네.

박소영 위원 아니, 실제로 그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어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열어서 이제는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열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기능에 보면 기능에 "기업·단체·개인을 위한 입주 기능"이 있어요, 청년공간에는.
그런데 입주공간의 경우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고, "청년 기업·청년 단체·청년 창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개인으로 보면 될까요, 입주공간에서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5조를 혹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박소영 위원 제5조에 보면, 제5조제3항을 보면 기업·단체·개인을 위한 입주 기능이 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청년공간이에요.
그리고 입주공간에는 제10조에 입주 대상은 "청년 기업·청년 단체·청년 예비창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 예비창업자를 개인으로 보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네, 저희가 현재는 여기 기업 단체를 주로 했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개인의 자격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있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래서 뒤에 예비창업자가 아직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못 했, 아니, 법인을 만들지 못 했을지라고 입주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넓혔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가······.

박소영 위원 음, 더 넓게,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제5장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구성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네이밍(naming), 그러니까 부서의 이것을 다 담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보통은······.

박소영 위원 보통 공무원 수 몇 명 뭐 이렇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 이제 관련돼 있는 부서를 좀 담았던 부분이고요.
그게 조례 개정하시면서 학습모임을 좀 했었을 때도 저희가 관련이 되는 거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서를 명시되지 않으면 그때그때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항상 참여를 해야 되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소영 위원 당연직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소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회의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원안 제17조에서 청년공간의 이용 시간을 별표 2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청년공간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청년공간의 이용시간은 청년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청년공간의 이용 시간 제약을 완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4.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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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인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폐관, 등록 취소,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운영자의 책무와 관리 및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사항과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작은도서관의 수는 이미 100여 개에 이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장께서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소래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소래빛도서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요. 우리 작은도서관이 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개수도 다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의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래 조례 내용을 보면 그냥 작은도서관으로 통칭되어 있어갖고.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택법」 관련해서 설치가 의무잖아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은 또 아파트나 어디 뭐 종교단체나 다른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사서가 배치되어야 되냐?
그러니까 사서라 하면 여기 보면 운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자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이렇게 또 책무가 있잖아요. 이게 공립과 사립의 구별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제6조는 공립 작은도서관이고요, 제7조하고 제8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이라든지 폐관, 그리고 등록 취소에 대한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자의 책무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공립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 달라는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작은도서관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희가 9월 12일부터 권역별로 작은도서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작은도서관 팀이 2개 과에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조례에 운영자의 책무로 해서 담겨져 있는데 사립 공립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작은도서관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치는 의무지만 등록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조금 열악한 곳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하기는 했었는데 이 조례안에 공립 사립에 대한 구분 없이 통적으로 이렇게 담게 되면 제12조의 행재정적 지원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련한 이렇게 되어 있고 실태 조사나 평가 결과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자료의 교환, 관리 및 운영 보면, 11조의,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도서관법 시행령」에 자료의 교환이라든지 이적, 폐기는 전체 장서 수의 100분의 7에 의거해서 제적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동일한 거예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적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의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 기준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작은도서관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평가 지표에 대한 것들을 2023년도에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에는 배포를 했고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수 작은도서관과 평가 등급이 좀 열악한 D등급, E등급이 나오는 도서관은 매칭(matching)을 해서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통해서요, 그런 평가 등급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11월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모여서 우수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 여태까지 어떠한 것들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11월에 저희가 한번 또 모여서 그런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3년도에 매뉴얼 배포하고 한 것은 저희가 행감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박소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들으셔갖고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공립과 사립에 대한 구분이 없다. 이게 이 조례에 이렇게 담아야 하는 것인지가 일단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제6조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이라 하면 지금 현재도 복지관이나 자치회나 종교단체나 여기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 위탁을······.

○고박소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저희가 지원······.

박소영 위원 지원되지 않았던 건가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직영 운영하는"이라는 말을 써 놨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현재는 저희가 직접 기간제 등 공무직이 나가서 직영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도서관이 웃터골작은도서관, 연꽃향기작은도서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체가 됐든 이런 곳들이 그런 곳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의미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자의 책무에서 사서분들이, 지금 직영할 때 사서분들인가요, 아니면 따로······.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저희가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 보는데요, 저희가 연꽃향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 자격증 가진 기간제가 지금 나가 있고요. 웃터골작은도서관도 저희가 3명이 나가 있는데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자격증을 시흥시 내에서 소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점수를 가점을 다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면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정의는 공립, 사립으로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들에는 이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가 하나 물어보면 우리 시흥시 중앙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이 국회도서관과 시스템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을까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국회도서관과요?

위원장 김선옥 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지금 중앙도서관과 소래빛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전체 도서관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은 다 볼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도서관 자료를 사립 작은도서관도 신청을 하면 협정에 의해서 그 아이피에서 볼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현재 중앙도서관과 소래빛도서관은 아이피을 부여받았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아이피를 부여를 못 받았나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중앙도서관하고 소래빛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중앙도서관 산하에 있는 그런 다른 공공도서관들도 다 받은 거고요, 소래빛도서관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가능하다면 시흥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도서관에 1개 내지 2개 정도의 아이피를 반드시 보유하셔서······.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누구나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작은도서관에도 아이피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위원장 김선옥 지금 작은도서관에 혹시 아이피 받아 놓은 도서관 있을까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이번에 신청해서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대부분이 다, 작은도서관은 1개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아마.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아이피 1개 정도를 부여받아서 누구든지 와서 국회에 있는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 윤석경 의원 의원석에서 - 공립과 사립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소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원안 제2조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 조문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바 조문상 명확한 의미를 위해 제7조와 제8조의 제목을 각각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로 명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운영자의 책무 중 운영자 자격 사항을 정한 제2항은 공립 작은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제한 사항을 완화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상 차이를 고려한 조례와 정책을 통해 보다 우리 시 작은도서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장께서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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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할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되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업무 대행하는 의료인이 의사인가요, 아니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 중에 한 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의사입니다.

박소영 위원 의사로 딱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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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시흥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등의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대한 조례 목적과 업무 대행자 선정 방법, 계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진행한 의원간담회에서 지역 보건의료 사업 업무 대행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위원회 신설 검토 의견은 본 조례 제6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방안을 수립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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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회 이상 헌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완하여 헌혈 장려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기존 시 관내에서 연간 3회 이상 헌혈한 자를 대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감면 혜택을 변경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감면일 기준 1년 이내 3회 이상 헌혈한 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나왔던 보건복지부 관련한 것은 수정이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수정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수정이 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수정된 내용을 못 받아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거기 페이지······.

(「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 위원 수정이 된 거죠,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4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립하여야", 그 조항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입법 예고 중에 의견이 들어와서 부서가 반영한 것을 봤는데 동절기 하절기 혈액 수급의 안정화 관련해서 홍보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더 헌혈을 하도록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돼갖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헌혈이 사실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분기적으로 저희가 내부 계획은 세우고 행복센터에서도 하고 헌혈 차도 불러서 하기도 하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딱 국한돼 있으면 이것만 딱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뿐만 아니고······.

박소영 위원 수급이 지금 어렵기는 한, 현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수급을 저희가 알아 봤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종합병원이나 일반 분만 산부인과도 알아봤는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수급이 다 가능하고 혹시 부족하면 혈액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분만 예진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혈액 수급의 안정화가 지금도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헌혈추진협의회.

박소영 위원 네, 그것은 지금 저희 구성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게 사실 2020년도에 헌혈 관리법에서 지자체에서도 헌혈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개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 이백 지자체 중에서도 14개밖에 추진협의회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보면 적십자에서 찾아가는, 버스로 이렇게 해서 시청 앞에도 오시고 하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헌혈을 그러니까 적십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신천역 앞에 헌혈의집이 문을 열었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배곧에는 한마음이 있고.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두 군데에서 지금은 많이 하고 계세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흥센터 배곧센터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헌혈추진협의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헌혈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장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보면 뭐 적십자에서 하는 따로 사업으로만 밖에서는 보여져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준비하고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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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푸드 트럭(food truck)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대상자 모집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5조제1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는 우선계약자 기준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준수 사항 등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봉관 위원입니다.)
(이봉관 위원을 보며) 네.

이봉관 위원 과장님, 푸드 트럭이 그 며칟날이야, 엊그저께 정왕3동에서 화재 난 것 아시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이 개정안 보니까 안전에 대한, 푸드 트럭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집어 넣을 수 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간소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에서.

이봉관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시에서 그것을 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차, 3차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인명 피해도 입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날 서해중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행사를 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저기가 발생이 됐었다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리 법령에 찾아봐도 푸드 트럭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봉관 위원 화재가 안 났다고 그러면 이런 말을 본 위원이 안 하겠죠.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봉관 위원 그렇지만 그게 발생이 됐으니까 시흥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이것이 저희가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이봉관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가지 안건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영업 허가를 내줄 때 가스 안전 점검이 1회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사고 났을 때 보험 관계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 법령에 넣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권고 사항으로 축제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권고 사항으로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저희가 뭐 넣을 수 있다면, 요즘에는 허가할 때도 절차의 간소화가 있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이봉관 위원 자꾸 간소화시켜버리면 그 위험성은 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이 몇 대가 있어. 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3킬로(㎏) 쓰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날도 푸드 트럭에서 나온 건 1대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게 용량이 50킬로(㎏)짜리도 있고 100킬로(㎏)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다가 푸드 트럭 2대당 뭐 그것을 설치한다든지, 네? 소화기를, 소화기가 큰 게 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봉관 위원 50킬로(㎏)짜리도 있고 뭐 30킬로(㎏)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만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데 이것 지금 그냥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 안전 기준을 누가 잡아줄 건데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이봉관 위원 여기서 권고 사항이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푸드 트럭이 들어왔을 때 시흥시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푸드 트럭에 전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가스 유출에 대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대보면 유출이 되고 안 되고가 뜨거든요, 기계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전 점검을 취한 다음에 푸드 트럭을 입성시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시민의 보장은 뭐 전혀 없는 거죠.

○위생과장 양희철 저희가 이것 푸드 트럭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 장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도 저번에 사고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시설 기준을 강화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오늘도 축제팀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권고 사항으로 가자. 그래서 우선권을 부여하든가, 푸드 트럭을 선정할 때, 그렇게 가는 수가······.

이봉관 위원 그러면 축제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시민을의 안전을 갖다가 권고 사항으로 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가스 안전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 분들을 저기 뭐야, 위탁을 좀 주더라도 축제했을 때 한 바퀴 돌 수 있게 점검을 하면 되잖아요.
가스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점검하는 업체들이.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가서 한 번씩 확인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위탁이라기 좀 그렇지만 일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안전하게 가야죠.

○위생과장 양희철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축제할 때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나중에 이거 집어 넣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어갖고 축제도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좀 정책을 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같은 얘기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영업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푸드 트럭 판매자나 아니면 지역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더 주고자 함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면 아예 그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좀 점수화한다든지 성적 항목에다 넣을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스 안전 검사 합격 여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생증, 위생교육증이나 보건증 같은 경우도 원래 필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영업 이 해당하는 분은 분명히 보건증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야 영업 신고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쓰는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원래 보건증 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도 축제 기간이 포함된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류 평가할 때 이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여기 보니까 사용 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첨부 서류 내용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저희 아파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도 여기에 확대돼서 포함돼 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아파트 부대시설은 안 돼 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이왕이면 이게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쨌든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나 이런 것 하는 데도 많잖아요. 대부분 다 푸드 트럭이 들어와 있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아파트 내 알뜰장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이 조례에 해당 사항이 없다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

○위생과장 양희철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관여를 못 하고요.

김수연 위원 음.

○위생과장 양희철 현재로 해서 아파트, 우리 시에 들어오는 아파트 장터가 한 35개 됩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래서 권고,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아니면 안전 점검을 해서.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불허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민원 사항도 있고 지금 서울시였나요, 다른 시에서도 아파트 부대시설까지 확대를 한 다음에 알뜰장터 내에 무신고 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목적에서 이 조례안에 담아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주차장도 그러면 포함돼 있어요, 부설주차장?

○위생과장 양희철 네,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가능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전통시장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나 영업 장소 확대 등의 이유로 이런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위생 관련해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아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푸드 트럭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득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개조를 한다든지 불법 사항이 있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촘촘하게, 나갈 때마다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 내용에 좀 더 촘촘히 담아서 아예 공고를 내고 선정할 당시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의 내용은 없이 그냥 단지 영업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의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영업 장소 확대와 모집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저번에 갯골생태공원 할 때 갯골생태공원에서 3개의 영업자를 모집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상위법 때문에.
그리고 모집자 공고에 대해서 각 과에서 뭐 갯골이다 하면 공원과, 하천이면 하천과, 이렇게 모집자 선정할 때 어떤 그런 뭐 가스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을 부여한다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장터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쨌든 다른 과에서 그렇게 다 축제를 진행하는 과에서 할 텐데 위생과에서 기타 규정 사항 같은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각 과에서 그 매뉴얼을 따를 수 있게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은 어떠실 것 같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여기에 저기 저 뭐죠, 전 조례에서 삭제한 것이 위생법에서 있는 것을 담았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네.

○위생과장 양희철 그래서 그것은 다 삭제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식품위생법」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허가내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다 있습니다마는······.

김수연 위원 네, 네.

○위생과장 양희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기타 유의 사항을 위생과에서 따로······.

○위생과장 양희철 지침.

김수연 위원 간략하게라도, 네, 지침을 해 두시면 각 해당 과마다 지금 따로따로 하느니 이 매뉴얼을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따른다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조례안에 다 담을 수가 없고 이 법령을 다 확인할 수가 없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매뉴얼화하시라는 거죠,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양희철 그러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축제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보건소장 방효설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여러 가지 이 장소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런 민원 사항으로 신고 수리 시에, 우리 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 서류로써 확인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들 체크는 시설 기준상으로 포함해서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위생적인 부분 포함해서, 위생 안전의 부분 포함해서요.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서류상의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례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민원 수리 시에도 공문상으로 그런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인 취급 문제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은 장소하고 모집자 확대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그런데 이번에 큰 폭발 사고가 있어서 다들 아찔했잖아요.
이번에 또 월곶포구축제나 우리 갯골축제에서, 특히 갯골축제에는 푸드 트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같은 경우 시에서 푸드 트럭을 갖다 부른다고까지 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官)에서 주도하는 행사이니만큼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를 그들이 열흘 전이나 일주일 전에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끔 해가지고 들어오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푸드 트럭에서도 시루를 사용하나요? 시루 받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로 해가지고 푸드 트럭을 확대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우리 플리마켓(flea market)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시루를 내보니까 받더라고요, 플리마켓 하는 데도, 각 동에서.
그런데 푸드 트럭에서는 우리 지역화폐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활성화, 시루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지침 만들 때 같이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인허가는 위생과인 거예요, 그러면?

○위생과장 양희철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뭐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영업 장소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도로법」이 있고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푸드 트럭 하면 축제나 어떤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푸드 트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상인회에서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때 상가 안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뭐 사유지처럼,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사유지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도로 점용, 그러니까 인도(人道)를 올라타서 푸드 트럭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럴 때는 사실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도로 점용 관련해서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인허가를 낸다고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지 않고요.

박소영 위원 파손이나 이런 것들.

○위생과장 양희철 인허가 과정이 그분이 등록한,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등록했다면 그 등록증하고 우리 시에서 영업할 때 그 장소, 장소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소 계약서,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 하면 축제에서 허락한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도로 파손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도로 쪽에다가 푸드 트럭을 한 대 놓겠다 한다면 도로과에서 그분하고 모집자 공고해서 계약한다면 저희가 허락해 줍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의 문제에서 지금 위생과가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되면 추후에 일어나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식품위생법」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 시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사할 때 이때의 인허가도 위생과에서 내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맞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그럴 때 올라타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유지이거나 상가 안에서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세워놓고 판매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올라타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파손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파손되면 아무 말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허가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이 절차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 시설의 관련 문제, 장소에 관한 문제, 이런 파손 문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장소를 사용하겠다.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신고를 수리해 주지만 신고 수리해 주고 「식품위생법」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을 때 파손되거나 뭐 어떤 문제점은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인허가에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담당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협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지금은 만약에 인허가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왜 신청서 안 받았어 하고 또 오히려 대상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체계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방효설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박소영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방효설 전제 조건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려고 하면 도로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도로과에서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인허가는 접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수리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전에 도로과에서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해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민원 사항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로과 부분, 파손된 부분 이런 것까지 검토 대상은 위생과에서는 안 하고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아예 계약자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사항 자체를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파손 부분 이런 부분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공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푸드 트럭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해서 그런 부분은 파손이 있을 때는 원상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아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도로과 소관이라든가 공원관리과 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라든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플리마켓하고 같이 푸드 트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게 잘 안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후에 누가 잘못했다, 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 부분들은 사전에 관련 과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내를 할 때라도 그때도 정확히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자의 경우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푸드 트럭이 어떤 몇 팀 해갖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갯골축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별로 받기도 했는데 거의 팀으로 다니시거든요.
우리 시흥에는 푸드 트럭 아까 시루 얘기하셨지만 시루가 없는 이유가 시흥시 저기가 아니어갖고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서, 타 도시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때 단체로 들어올 때는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단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소영 위원 푸드 트럭을 개별로 신청하기보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들어오시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다 허가를 개인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개인으로.

박소영 위원 개인으로 허가를 받게끔?

○위생과장 양희철 맞습니디.
단체 들어와도 저희 다 개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음, 그러면 하나하나 다 체크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9.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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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의 날을 매년 7월 13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고자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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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7억 8,900만 원입니다.
위탁 시설은 정왕동 마유로82번길 117호이며 부지 1,701제곱미터(㎡), 건물 9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 고용 환경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적응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직무 향상 훈련을 실시하며 직업 평가, 사회 적응 훈련, 작업 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간단한 질의인데요.
저희 이게 처음에 공개 모집했을 때, 그러니까 운영을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룸비니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최초가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3년씩 위탁을 하다가 2019년에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2016년도에 8월 4일 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는 것에 준해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3차 공개 모집했을 때는 3년으로 된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2019년도에는 이제 이게 적용이 돼서 5년으로 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이게 공개 모집에서 재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재계약, 재계약이죠?

박소영 위원 재계약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재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통해서 재계약으로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소영 위원 재계약?
그러면 이 자료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개정이 됐으면 재계약이 아니라······.

박소영 위원 그렇죠, 다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개 모집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재계약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때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위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할 겁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건 제품 중에 직접 생산하는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현재는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일부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박스갈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2019년에, 2019년에 카트리지, 카트리지를 완성된 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이제 포장지를 바꿔서 판매를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해갖고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1회, 처음이다 보니까 개선명령 정도로 됐고 그 당시에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했던 부분이 취소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 이후에는 전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음, 혹시 인건비 상정 기준이 보호작업장마다 다 똑같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보호작업장마다 많이 다른 게요,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얼만큼 작업 능력이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데는 한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십몇만 원 받는 데도 있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하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현재 27만 원 정도, 평균 27만 원 정도 1인당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작업장이 서로 다를 때 근무 경력 수나 모든 게 똑같다고 봤을 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봤을 때 시간당 하루에 5시간을 일하거나 6시간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작업장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장애인분들이라서 최저 인건비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네, 좀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선옥 많이 차이 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 나는 데가 보통 팔십 몇만 원에서 현재 십 몇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한 3시간에서 많은 데는 6시간까지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을 절대적으로 한 시간으로 나눠서 구분을, 비교를 해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시간을 놓고 해 봐도 시간당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 인건비 차이가 나는 기준은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어떤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얼마만큼 장애인분들에게 훈련을 시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혹시 오늘 이따 끝나면, 우리가 보호작업장이 몇 개 정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12개 작업장의 인건비 기준이나 인건비 상정을 아마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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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1항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의안번호 4005호 2023년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22년 11월 배곧센텀베이1차점과 목감신안인슈빌점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이누리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입주민 투표 결과 입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이 불가하여 미설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3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될 3개소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5년간 추계 비용은 27억 3,033만 7,000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23호점 검바위초점은 조금 다른 아이누리 돌봄센터랑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운영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교실 2.5개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아이누리 돌봄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지고 아마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보니까 교육청 지원금이 따로 조금 있길래······.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박소영 위원 여쭤봤는데 이게 교실을 그러면 무료로 주신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보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은 못 하고 면적을 보면 우리 22호점이랑 같은데 정원 예상은 2배 차이가 있어갖고,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저희가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점은 먼저 'LH'하고 20명의 정원으로 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22호점이 넓다는 거네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22호점도 면적은 넓은 편에 들어갑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돌봄교사 2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 뭐 교육청 지원금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 그것은 아니고요. 검바위초점도 아이누리 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직원 구조 배치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저희가 30명까지는 센터장 1명에 4시간짜리 돌봄교사가 시간제라고 명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2명이 들어가고 31명부터는 1명이 더 추가돼서 여기는 시간제 교사가 4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인원수가 우리가 정원이 많다 보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박소영 위원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박소영 위원 네.
아, 이거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이누리 돌봄센터 현황을 보니까 북부권에 지금 아직은 우리가 위탁업체가 미정이잖아요. 거점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에 거점 센터들이 있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현재 거점 센터로 뭐 저희가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니까 지금 거점 센터라고 적혀 있어서 혹시 뭐 남부권이나 중부권에도 있는지······.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북부·중부·남부권에 거점 센터를 설치하여 조금 더 권역별로 관리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검바위초는 북부권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거점 센터를 해 놓는다고 거기가 다른 센터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관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와 행정 시스템과 이런 것을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으실 것인데 그렇다고 이 거점 센터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이누리 돌봄센터(21·22·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 0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예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예식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총인구수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경기도 내 7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의 비율이 높습니다. 청년기 주요 과업인 결혼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로서의 가정을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 「시흥시 결환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제5조(공공예식장 운영) 제3항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식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예식장 운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익·허가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공예식장 이용자의 결혼식 준비 등을 위해 협력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은결혼식을 준비하는 청년들 즉, 엠지(MZ) 세대들에게 예식 비용의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엠지 세대들은 본인 주도하의 차별화된 나만의 특색 있는 결혼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이 공공예식장을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할 시 예식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양한 수요 즉, 드레스, 공간 디자인, 피로연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공예식장 운영은 총괄 부서에서 운영하되 예식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하여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봉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회의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봉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이봉관 위원입니다.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안 제2조제2호의 "작은결혼식"의 정의 중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예식 전 허례허식 문화를 절제하거나 예식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치르는 예식으로 예식절차가 아닌"을 "예식절차를 간소화하고"로 수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제1항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및 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수정하여 공공예식장으로 운영 가능한 공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시장은 공공예식장 이용자의 결혼식 준비 등을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결혼식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이봉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협력 업체 관련은 제5조제5항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에 담아야 될 사항 같고요.

김수연 위원 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마이크를 켜고) 그 부분은 세부 사항에서 담아야 될 사항 같고, 거기에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장소 선정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그 외 실제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사항은 협력 업체, 전문 협력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몇 년, 이런 기간도 정해져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기간이요?

김수연 위원 네.
이 업체랑 만약에······.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협력 업체로 선정되면 3년, 5년, 뭐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기간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결혼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 좀 봐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관내 업체 위주로 선정해서······.

김수연 위원 선정 지표 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청년이나 아니면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의 어떤, 저희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흥시에 거주, 아니면 뭐 생활권자 예비 부부 이런 내용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 사항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자로 하는데······.

김수연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그런 분들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6개월 이상 거주자?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예비 부부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조금 길거나,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협력 업체 통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거기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를, 다른 업체랑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예식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무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무료 자체로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가령 무료로 하면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주차장 시설 이용하는 것은 하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그냥 똑같이 유료로 주차장은 정산이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와 협력해서 좀 감면해 주는 사항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공고를 할 때 세부적으로 다 정한다는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기본계획에 이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 다 담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업체와 계약할 때 어느 공원 딱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시흥시에 있는 공원으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일단 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는 4군데인데요.

위원장 김선옥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지금 1군데는 좀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엠티브이(MTV)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부서에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위원장 김선옥 최대한 아예 정해 놓고 업체와 엠오유(MOU) 체결을 한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정해 놓고 해야 거기 협력 업체가 잘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 정해진 공원에 A라는 업체가 협력 업체로 엠오유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B라는 업체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상황이 생겨봐야 판단······.

위원장 김선옥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요, 혹시, 아니, 어떻게 혹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를 야외 결혼식으로 여기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이 들어왔을 때 시가 협력 업체가 여기니 여기하고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네,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정해 놓은 업체가 있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시는 "그러면 거기랑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만약에 후자로 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조건 사항을 걸어서 그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협력 업체로 지정한 데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이용자가 다른 업체를 필요로 해도?
그것은 좀 탄력성 있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잘 조정해 주세요.
공고 띄우고 엠오유 체결할 때 혹시 이용자가 여기 업체가 예를 들면 내 친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비용상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때 나는 그냥 이 업체하고 하고 싶은데 "시와 엠오유 체결한 업체하고 안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그것에 대한 탄력성이 있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지금 좀 잘못 이해를 했었나 봐요.
협력 업체를 (자료를 보며) 뭐 여기 보면 "해야 한다"도 아니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협력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 협력 업체랑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엠오유를 맺거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거기에서만 해야 한다, 이것은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해서 약간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싼 가격으로, 금액으로 공공예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하는 게 목적이지 이 업체랑 엠오유를 맺어서 여기만 해야 한다, 이것은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무료 얘기도 했던 것도 그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료로 대관을 해 주거나 시설물 없이 요즘에 스몰 웨딩(small wedding) 해서 그 안에서 사진 촬영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무료로 해 주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업체랑 관련해서 거기다가 이용료, 우리 공원 이용료나 이런 것들을 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가 선정한 업체가 있다면, 엠오유를 맺거나 아니면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와 연결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열어 놓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지 이것을 딱 하나로 그냥 이 업체랑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조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제5조제3항에 있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따로 얘기 나눴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원래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한테 또 여쭤보니 그 업체랑만 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 이봉관 의원 의원석에서 - 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관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시고······.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을 보며) 말씀 끝나고, 끝나고, 네.

(○ 이봉관 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수연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없는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결혼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출산율을 높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수용하는 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제정 이유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진짜 결혼을 잘 안 하려고도 하지만 결혼식 비용이 부담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거쳐서 더더욱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봉관 의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심리적·경제적 독립 및 결혼 과정에서 평등하고 합리적인 가정관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딱 정해서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공예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좀 침해한다라는 내용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에서도 이것을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는요, 예식을 하려면 장비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의자, 앰프(amplifier) 등 많은 세트장식(式)으로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런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예식홀 야외 했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시흥시에 있는 예식홀 하는 분들도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사서 자, 장비를 사갖고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5년까지면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자, 사주면 뭐 1년이든 2년 해서 자기가 뭐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취지가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누가 하고 싶어서, 그 현장에 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용 문제라든지 지금 거기 있잖아요, 야외 예식홀 전에 했던 사람들, 그분들도 제가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왜? 거기의 모든 장비들이 전부 이동을 해야 되고 전부 세트장식으로 만들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알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 장소 빌려주고 업체 선정해서······.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 잠깐만.

이봉관 의원 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여기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데라서 지금 그 설명은 나중에 실무적인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례를 만든 의원을 개무시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의원 네?
(마이크를 끄고) 그리고 말 똑바로 하시오, 과장님.
(자료를 소리 나게 내려 놓고) 에이.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작은 목소리로) 위원장님.)
(회의장 문을 나서며)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좀. 네? 초지일관 해, 초지일관.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김수연 위원 (위원장이 쳐다보자) 지금 조례 관련해서 질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토론 시간이 분명히 그 다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봉관 의원님께서 의원 개인한테 지금 이렇게 한, 위원장님의 득을,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한 행동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당 의원님께 반드시 지금 저희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youtube)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서 바로 앞에 있는 의원한테 이렇게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업체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정해서 그 업체랑만 반드시 해야 한다로 하고 이 조례를 지금 통과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옥 아까 제가 주문했듯이 이렇게, 이럴 겁니다. 업체와 엠오유를 체결을 하고 엠오유 체결한 업체는 아마 모든 장비와 결혼식 하는 그런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겠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거기 장소에서 야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시에 신청을 할 거고 시는 이런 업체하고 엠오유 체결했다고 말씀을 할 거고 장비나 이런 모든 비용에 관련해서도 시는 말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저는 이런이런 업체하고 이미 이 정도 얘기됐고 비용 문제도 이미 이렇게 정리가 다 돼서 업체를 제가 선정한 업체에서 이 장소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준다면 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약간의 폭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고를 띄울 때나 업체와 엠오유 체결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삽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로 구속돼 있지 않게끔 이렇게 조금 엠오유 체결 때 정리해 주는 협약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복지국장 유재홍 사실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가 앞장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런 홍보나 이런 분위기 조성에 조례가 맞춰져야지 너무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예식장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전체적인 결혼할 수 있는 홍보나 분위기나 이런 쪽에 좀 맞춰서 하고, 아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실내하고 실외, 실내 1군데하고 실외 3개소가 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당연히 시 예산 편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면 예산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유재홍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첫째는 결혼하겠다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협력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선정한 업체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규모 장비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결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모든 장비를 그 업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대서 사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 조례를 끌고가는 것보다는 홍보, 네, 또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가 뭐 의자나 아까 전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러면 계약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서 이 업체가 계속 여기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다 들여 놨는데 여기 결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하고 하는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들이 그냥 따로 업체를 만약에 선정을 해갖고 오신다면 뭐 계약 기간은 끝났고 이미 우리 시는 투자를 했고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복지국장 유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다른 시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안을 만들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잠깐만요.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관련하여 이봉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당초 원안으로 제출된 「시흥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13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위  생  과  장양희철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청년청소년과장유상선
소래빛도서관장전행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