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4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5.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 의원 발의)
6.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7.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오인열 의원 발의)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1.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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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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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의안번호 4006호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제 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0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상위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조금 오래됐어요. 2018······.

김진영 위원 네, 2018년에 처음 개정이 된 것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를 부탁드리고요.
안 제2조에 보면 지금 "시장"이라고 처음 명기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법, 그 조례 할 때 보면 "시흥시장"이라고 명칭을 지칭해 주시고 이후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앞에 지금 "시흥시장"으로 지칭되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 부분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위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최초로 사용되는 안 제2조의 "시장"을 "시흥시장"이라고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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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의안번호 4007번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소각 시설인 시흥그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금회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화,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현황을 위하여 안 제2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안 제3조를, 그 밖의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하여 안 제1조에서 3조, 6조, 8조에서 10조를, 위임 규정 삭제를 위하여 안 제16조 등의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과정에 따른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이게, 이 조례가 최종 개정된 게 언제가 마지막 개정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마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9년인가, 2010년쯤 마지막 최종 개정하셨더라고요.
상위법 부합하지 않은 조항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상위법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19년인가요?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은 조례가 또 맞춰 가줄 부분이 있는데 좀 늦은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도로명주소 역시도 저희가 사용한 게 2011년경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게 2009년 1월 1일 자로 아마 일괄적으로 주소가 이제 도로명주소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그 후에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변경하는 것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 시행된 시점이랑 또 개정되는 시점에서 간격 차이가 너무 큰 점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에 저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용어 정비를 잘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전체 다 잘 정비해 주신 중에 좀 놓친 부분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11조 같은 경우 11조의2에 보면 "반납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금 몇몇 군데 수정 중에 일부 놓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서 따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비해 주셔가지고 다시 조례를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간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좀 잘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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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공원과장 김학현입니다.
안건 목록 3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위치한 전망대 카페와 공원 매점으로 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총 290.59제곱미터(㎡)이며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산정하여 연간 1,354만 5,000원을 예정 가격으로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찰 방식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로 진행되어 최고가 입찰자가 운영자로 선정되고 최초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합니다.
공원 내 편의 시설 사용수익허가로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거기가 가서 보니까 참 위치도 좋고 손님도 꽤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일단 이게 기간이 지난 것은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본 견해로 볼 때는 그래도 카페고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인데 주변이 너무 어수선했어요. 나무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한번 손을 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관리하게 하세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적자를 본다면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 주변만, 그 앞에만 해도 유카만 쫙 심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풀도 좀 뽑고 예쁘게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하면서 살짝 던지세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자기, 벌써 자기가 3년을 하고 6년을 하는데 자기 집 앞은 최소한 꾸미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꼭 말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학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5.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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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학교 폭력, 범죄 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안심귀갓길 대상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안심조명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군·관 간담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안전총괄팀장께서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시민안전과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안전총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찬심 위원 팀장님, 요즘에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사고가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만큼은 그렇게 큰 사건은 없죠?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지금 ‘묻지 마 사건’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불안해요,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또 학교 폭력 범죄 그런 피해, 안전사고에 좀 관심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시흥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김찬심 위원 저희 의원들도 어쨌든 뭐 지역구든 뭐든 그 안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날수록 더 불안정한 그런 심리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영 위원 팀장님, 일단 연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 조례를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는 하는데 다만 시민안전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아졌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관련된 유사 조례들이 부서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유사 조례라기보다는요, 현재 ‘안심’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가 들어오면 제정할 때 시민안전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관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아, 너무 많아」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관련된 설비를 한다든지 혹은 그런 귀갓길을 조성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설치 사업들이 좀 일부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 보면 그런 것은 구역을 따로 정한다거나 혹시 마을을 지정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 세부 사업들을 일부 합쳐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네.

김진영 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인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당부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에서 아동과 노인까지 확대돼서 이렇게 귀갓길이 조성되는 것은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원도심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과 혹은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 부합되어 있는 목적의 조례들 혹은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같이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팀장님,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시민이 돌아다니는 게 어디는 안심귀갓길이고 어디는 뭐 안심귀갓길이 아니고 이것은 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도로는 뭐 남자가 다니든 여자가 다니든 다 안심귀갓길이 되어야죠.
지난번에 ‘묻지 마 살인사건’ 난 데 그 공원도 시시티브이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뭐 남자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 전체가 안심귀갓길이 되어야지, 이게 어떤 뭐 아동, 청소년, 여성 이것은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폐가 있어 보여서 뭐 어떻게 됐든 약자 계층인 취약 계층, 약자 계층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도 가요.
그렇지만 시흥시 전체를 좀 안전한 귀갓길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 혹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안심조명시설은 우리 안전과에서 해야 돼요, 도로조명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조명과가 맞기는 한데요.

부위원장 오인열 네.

○안전총괄팀장 박래천 이게 ‘안심’이나 ‘안전’ 자가 들어가서 어디 부서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부위원장 오인열 본 위원이······.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부위원장 오인열 아,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지금 어쨌든 안심귀갓길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조례예요.
뭐 조명, 시시티브이 뭐 이런, 그리고 안심, 아까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묻지 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이렇게 아마 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형태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방금,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전부 다 밝고 전부 다 안심할 수 있는 길은 아닌 우범 지대가 있어요.
특히 이 우범 지대를 우리 이제 그 자율방범대들이 많이 순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조명이 어두운 곳,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끔 전철을 타는데 이쪽 주차장에다 주차해 놓고 그 뒷길, 정왕역 뒷길로 가다 보면 지금 열 번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쳐졌다 한들 뭐가 문제냐, 나무 가로수가 문제예요. 가로수가 가려 있기 때문에 밝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부서한테 계속 지시해 줘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협력을.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협업해서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장애가 돼요.

부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빛으로 하는 것은 가로수 잎 때문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도 녹지과에서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들도 시민들이 귀가에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정왕역 앞에 있는 그런······.

부위원장 오인열 뒤에, 뒷길.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네, 뒤쪽도 마찬가지고 앞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민원이 있어요. 그게 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밝다고 해서 수면 장애가 생긴다는 이런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네.
제가 말한 정왕역에 수면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이터예요, 어린이 놀이터, 그 앞에가.
그런데 거기는 정말 우범 지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게도 문을 닫아버리면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조명시설이 안 제5조에 안심귀갓길에 안심조명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밝게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6.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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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참, 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 없이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12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12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니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경로당 위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확대되면서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어르신 주거 복지 시설 이런 데도 어르신들이 거주를, 주거하게 되면 확대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 사항이.

오인열 위원 아무튼 요즘에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또 이젠 조례 만드니까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간 앞으로도 끊임없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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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의안번호 4003번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1조에 의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대한 연도별 개최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제21조에 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 위원회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3항 중 시흥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제5조의2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의1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폐지에 따라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저조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난 7년간 지금 개최 실적이 없었던 거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7년, 7년간 없었던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 2건 있었고요. 아, 2021년도에 꽤 많이 대면 회의까지 해서 4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1건, 2019년 1건,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그러시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그 뒤에는 필요한 경우로 지금 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저희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하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5년.

김진영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야 하며 그 나머지 이후로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그렇고 실제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상황을 저희도 요즘 체감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위원회는 사실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나머지 위원들을 모셔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서 존속이 되며 추가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근거 사항이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조례가 바뀐다면 실제로 국가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현재 가는 조례가 방향이 서로 맞게 가는 부분인지 조금 부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부서 의견은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경기도의 30개 시군의 의견, 상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13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등 의견 수렴하라고 하는 데가 17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연천군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자전거에 대한 여론이나 관심사가 많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문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행안부 권고 사항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방향을 잡아 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보니 이번에 위원회 건에 대해서만 지금 나눠주셔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제출해 주실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사실 조례 용어도 같이 좀 정비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
올리실 때 왜냐하면 이게 지속해서 조례를 계속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충분히 저희가 보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강제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후에 자전거가, 활성화, 자전거 사업 이용 계획에 대한 활성화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좀 무게감이 떨어지거나 거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 방향 혹은 부서의 사업 방향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함께 논의될 방향들이 좀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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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 제시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정도, 취업, 사회 기반 시설의 낙후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시흥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균형 발전 기본 계획 수립과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 확정하는 경우 의회에 의견 청취 및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균형 발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및 연도별 균형 발전 사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7조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균형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지역구가 가선거구예요, 갑지구에.
그런데 항상 평상시에도 이렇게 볼 때 시민들이 지금 배곧만 너무 갖다 쏟아붓고 우리 저기 원도심 그쪽에는 너무 발전을 안 시키고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런 취지의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현재 다들 정황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느 쪽만 너무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 어디는 소홀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수치화되어 있거나 뭐 정량적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되거나 한다면 그 지역 간 편차나 낙후도 같은 것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든가, 용역을 하든가 할 수 있으면 과연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런 용역을 하더라도 다 비용이 문제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돼서 저희도 뭐 하나 하려면 다 예산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서의 입장도 그런 부분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것도 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배곧 쪽으로 쏠리는 게,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도심 쪽에서는 그게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배곧 시장님이다.”, 우리 이쪽 “원도심은 다 버렸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참 저도 지역구 의원이 그러면 지역을 대변해서 가서 어쨌든 우리 이쪽에도, 원도심 쪽도 뭔가 발전을 시키고 무얼 하나를 세우든 해야 하는데 지금 무슨 뭐만 생기면 발전이 다 그쪽으로 가고 무슨 세무서다, 뭐다 하면, 뭐 하나 옮긴다면 다 그쪽이고 물론 부지가 그쪽이 커서 뭐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공평하게 좀 진짜 균형, 말 그대로 균형 발전이 되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얼마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인지······.

김찬심 위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까지 어떤 기울기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면밀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수치적으로 뭐 계산이라든가 용역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너무 그게 심하니까 한번 그 부분 좀 세세하게 파악 좀 하셔서 정말 진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좀, 조례를 고치는 이유도 그것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저기,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좀 더 전문가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마다 의견을 꼭 좀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면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찬심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 저도 듣던 얘기지만 그런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아마 더 섬세하게 그런 얘기 안 듣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우리는 뭔가 하라면 용역만 하는데 지금 용역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해도 될 수 있다는 상황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

오인열 위원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제출한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의회에 보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인열 위원 네,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의회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간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좀 제발 되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왕권을 보면 도시 계획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원도심 쪽에는 구획 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포동이라든가, 매화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하셔서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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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주택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의 현행화 및 명확한 용어의 사용 등 해당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현행화하고 둘째,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 주택 관리 민간 전문 감사관 인원을 확대하며 셋째, 감사 및 통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먼저······.)
먼저 하셨어요?
아, 네.
오인열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것 감사에 관한 조례는 꼭 있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꼬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데 제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 어떤 평가나 감사가 없을 때보다는 현재는 거의 다 안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아파트가, 공동 주택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우리 주택 부서에 애로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너무너무 감사를 안 해서 감사가 꼭 필요한데 인력도 부족하고 꼭 터져야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만들면서도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시 다 감사 대상이 되겠지만, 다 감사할 수 없으면 상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숙지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은 지금 문구를 다 바꿔서 다행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입주자 대표들이, 그 사람들이 한 두 달이나 맡았는데 이미 터진 일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그 뭐지,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억울함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자기가 내야 하지만 그것은 아닌데 입대위 와가지고 감사 업무 이런 것 감사에 걸리면 자기들이 다 변상해야 한다는 민원이 정말 수없이 들어왔으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런 억울함이 없고 또 사전에 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마이크 꺼진 채로) 네,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서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온라인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오인열 위원 맞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마이크 켜며) 아,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최소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직들 이번에 세 분을 영입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잘하셨네요.

○주택과장 양민호 힘든 과정으로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채워졌기 때문에, 전문직 분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시 감사 체계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민원이 많고 또 관련해서 힘든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서 최소한 주민들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 아파트가, 공동 주택을 보면 거의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냥 관리비 내면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꼭 벌금 부과하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제안 이유에 보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이 증가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을 삼백······.

○주택과장 양민호 300세대 이상.

성훈창 위원 300세대 이상?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그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

성훈창 위원 우리 3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가 몇 프로(%) 돼요, 시흥시는?

○주택과장 양민호 현재 이백,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8개 단지.

성훈창 위원 이백팔?

○주택과장 양민호 8개 단지요.

성훈창 위원 8개 단지?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테지(%)로 하면 아파트가…….

○주택과장 양민호 거의 다입니다, 이게.
저희가 총 한 300세대 되는데 아니, 400개 정도 되는데 280개니까 3분의 2 정도가 의무 관리 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의무 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300세대 이하는 이런 감사를 못 받겠네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넓게 의미를 따져보면 공동 주택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도 다 공동 주택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바운더리(boundary)가 넓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민간 전문 감사관이 지금 뭐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공동 주택······.

성훈창 위원 관리사?

○주택과장 양민호 네, 관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회계사 이런 분들 위촉해서 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 위원 음, 현재 그래서 시흥시에는 이 감사관이 몇 명 있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그때그때······.

성훈창 위원 네.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그 풀(Pool)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2명 뭐 3명 이렇게 위촉해서 저희 감사관하고 같이 합동 감사를 합니다.

성훈창 위원 위촉해서 매월 급료도 나가나요, 그렇게?

○주택과장 양민호 될 수 있으면 매월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지」하는 위원 있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단지를 위주로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감사를 좀 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민원 감당하기도 좀 벅찬 상황입니다, 사실.

성훈창 위원 음, 지금 하여튼 우리 장현지구나 뭐 은계지구, 목감지구, 배곧지구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이 많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만큼 민원도 많으니까 이것 감사관도, 전문 감사관도 많이 위촉해야 한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아파트 이게 감사하는 게 이분들이 감사를 어떻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샘플링해서 짚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렇게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소장이 속해 있는 관리 주택이 바뀐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민원이죠, 민원.
‘우리 아파트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보고 ‘아,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감사까지는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좀 보다 보면 ‘아, 이것은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감사 나가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의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 주택과에 저 뭐야, 아파트 공동 주택 의무단지인데······.

○주택과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서류에는 수입 메이커 뭐 쓰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그렇게 안 써서 우리 주택과에 접수했나 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안 받아주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을 뭐 아파트 입주민의 몇 분의 몇 서명을 받아 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은 또 내가 잘 아는 지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한번 좀 받아다 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주택과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인지 수사, 인지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주민이 이렇게 던지면 그런 것은 감사의 대상에 안 들어가나?

○주택과장 양민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입주민들이 입주민의 30프로(%) 동의를, 내년에는 20퍼센트(%) 동의인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감사 청구를 하면 감사를 나가고 그런데 이 감사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네, 그렇지.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그냥 누군가가 요청했다고 막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아, 이것은 감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면 그냥 ‘주의 경고로 끝날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주민이 그런 게 아니고 대표가, 회장이 옆에서 뭐 이렇게 회의를 같이해서 각 동 대표들이 얘기해서 ‘야, 이게 비리 같다.’는데 대개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냥 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택과에 얘기를 하면 한번 인지 감사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서 이게 프로(%), 그 지금 보니까 연도별 이렇게 감사 실시 현황이 나왔어요.
이게 뭐 여덟, 대개 보니까 이 프로테지(%)는 이때는 뭐 이게 만약 300세대면 몇 프로(%) 될까? 한 3프로(%) 될까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사실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현황이 아니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도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좀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도 부족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들어왔던 그 선택제 계약직 분들도 다 나가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서, 이 지금 공동 주택 감사 부서가, 팀이 굉장히 민원으로부터 취약하고······.

(「맞아」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시달리는 분야예요.
(「힘들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분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막 감사를 많이 나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도 이것을 뭐 법적 조치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지적 사항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민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경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은 판단을 최대한 하고 나중에 비송까지 가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법에서 감사해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경중 상 뭐야, 이렇게 경중 하로 따졌을 적에······.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진짜로 경미하고 뭐 치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경고 정도 나갈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정확하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주문을 하나 드리는 것인데 이 감사는 어떤 그런 의심 가는 단지, 이런 단지를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지금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 대표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고, 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입주자 대표가 이렇게 전문성 갖추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도 이런 것들 갖다가 뭐 서명을 받아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08단지라고 하면······.

○주택과장 양민호 208개 단지.

성훈창 위원 208개 단지?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좀 그래도 아까 얘기한 한 20프로(%) 정도는 매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코치도 좀 해 주고, 우리 주택과 전문가들이 좀 해 주고 우리 민간 전문 감사관도 좀 더 위촉해서 공동 아파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 하여튼 그다음 300세대 이하는 그냥 뭐 아무 저기도 없네요?

○주택과장 양민호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 거기는 사법 기관에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거의 경찰서로 가더라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성훈창 위원 경찰서로.

○주택과장 양민호 네, 또 그게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리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훈창 위원 아, 거긴 자치회장이죠, 자치회장.

○주택과장 양민호 자치회장이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성훈창 위원 자치회장을 뽑아서, 뽑아서 주민 대표를 해서 거기도 똑같이 회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의무 단지는 소장이 책임질 일이 있고 회장이 책임질 일이 있고 또 그런 저쪽 자치회장은 대부분 소장이 없으니까 자치회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권한은 자치회장이 채용 권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에?
300세대 이하는 자치회장이 다 사람도 쓸 수 있고 해고도 시킬 수 있고 의무 단지는 관리소장이 다 하고서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흥시가 공동 주택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 인원도 좀 그에 상응하게 좀 더 충원하고, 부족하면.
또 이런 주민이 사는 아파트도 좀 더 깨끗하게, 법을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 이렇게 맞는 말씀 해 주셔서 저희 다 봤고요.
개정 이유에 보면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문의 정확성을 좀 높이고자 하셨다고 해서 이번에 조문 검토를 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 저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지금 법령상 표현해야 할 부분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조문 내용 안에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조표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하는데 제가 육안으로 대략 훑어봐도 12개 이상, 한 열몇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올 때 한번 검토를 같이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사안이면 같이 좀 검토해서 한 번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놓쳐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나중에 같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아무튼 저희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그것을 넘어선 용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만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을 바라보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 아니, 정회 안 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을 바라보며) 안 하고······.
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 법령을 좀 제대로 한번 파악하셔서 다음에 추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늘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진행합니다.
다음 안건이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10.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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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출입 통로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시 지하 시설물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 협약 사안에 가스 공급관 전기 통신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호에서 지하 시설물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 협약 사안에 가스 공급관과 전기 통신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11.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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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첩을 꼭 그렇게 민간 위탁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잘 못 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른 방식,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다른 방식이 직영이나 뭐 도시공사나 둘 중의 방법일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민간 위탁, 개인에게 민간 위탁을 하는 그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좀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재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 민간 위탁 방식은 저희 세외,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돈 10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나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최소 한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대로 진행하는 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현수막 게첩하는 것 이렇게 철거하는 것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철거하는 것은 지금 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그 뭐야, 보훈단체 이런 데에 주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용역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용역으로 주고 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안산시가 직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랬을 적에 우리가 뭐 들어가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필요한가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직영으로 하려면 접수도 받고 탈부착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

성훈창 위원 아, 가만히 있어봐.
안산시 것 봤어요, 직영하는 방식?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안 봤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안 봤죠?
안산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입 인지만 우리 저기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수입 인지를 와서 사서 붙이고 완전히 현수막 업체가 게첩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저희도······.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도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일반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에 게첩을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해서 수입 증지료 돈을 내고요, 그다음에 도로 점용료를 내고 내가 직접 게시대에 부착하지 못하니 탈부착 대행료를 냅니다, 그게 7,700원입니다.
그러면 수입 증지료와 도로 점용료는 바로 시에다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7,700원 갖고 민간인이 대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탈부착하고 시간이 지나면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안산은 보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요.
저기 그 수입 인지 외에는 아까 얘기한 7,700원 이것도 없고요. 그냥 업체가 우리 시에 와서 수입 인지 하고 갖다 달고 갖다 떼고 이러니까 뭐 들어가는 예산이 없던데?
수입 인지 파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인터넷으로 로그인해서 접수하고 접수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업체가 와가지고 그 수입 인지를, 따로 승인이 나면 수입 인지를 이렇게 해서 한 다음 3,000원인가 수입 인지 값을 주고 그러고서 그분이, 그 광고물 업체에 가서 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도장 받아서 다는 것이죠.
그러면 15일 했으면 한 달에 40매뿐이 못 하더라고, 한 업체당.
그러고서 자기네가 이렇게 또 떼어주고, 15일 되면.
그러니까 전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 없고 또 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없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저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광고물팀장이 부연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성훈창 위원 아니, 잠깐만요.

(○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자리에서 일어나며 - 제가······.)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앉으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돈의 아니, 얘기 좀 더 들어보셔.

성훈창 위원 그 저기 뭐야, 이것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을 할 때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경제의 효율성을 분명히, 이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향후 민간 위탁 시 1년 계약할 때 1만 4,900원이라고 하는 식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에 납부 후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 위탁 적정성 외에 민간 위탁할 때 향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한 다음에 그 3개월 동안의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그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것과 도시공사가 위탁하는 것과 또 비영리 법인이든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부탁드리고 위탁 공고 시 먼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주문 혹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5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김학현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이완수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안 전 총 괄 팀 장 박래천
광고물관리팀장박승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