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1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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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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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시민안전과는 각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특히 정왕역 주변의 사례를 들며 안전조명시설 고장 시 신속한 시설 정비와 함께 가로수 전지를 통한 조도 확보 등 업무 담당 부서들이 적정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시흥시 도로 전체가 안심귀갓길이 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시정 요구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준말을 사용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의 친환경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바 위원회 폐지 대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기 및 수질관련 법률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개정 여부를 제때 파악하여 조례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명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그린센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늦어진 만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바 누락된 조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증가에 따른 민간 전문 감사관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준말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재검토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시민이 없도록 관련 교육을 활성화할 것과 감사 요청 조건이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담당 부서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확대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진출입 통로 등의 관리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지하 시설물에 가스 공급관, 전기, 통신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서면화하여 시흥시와 적극 공유하고 지역 간 편차를 수치화하여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 수준 격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사례처럼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관리 수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어수선한 시설 주변을 관리 수탁자가 정비하여 깔끔한 편의 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수탁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 부서에서도 해당 공유재산 주변에 적절한 수목 전지 등 해당 시설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선사유적공원이 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를 재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민간 위탁 동의안에 작성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경제의 효율성 항목이 비예산 위탁 사업이 맞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민간 위탁 공고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실시할 것과 탈부착 대행료를 포함하여 현수막 게시 비용 전부를 시에 납부한 뒤 정산하는 운영 방법을 강구할 것, 재위탁 게시 후 3개월간 관리 수탁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옥외 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가 직영하거나 시흥도시공사 또는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위와 같은 주문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위탁 기간을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