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본회의-1차

(제311회-본회의-제1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이건섭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3년 10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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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흥시의 도시 계획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의 도시 계획은 인구 증가와 도시의 공간적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 현재의 도시 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흥시의 도시 계획은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 전체 면적 62퍼센트(%)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환경 속에 낡고 획일적인 규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도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 집행부는 도시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는 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유연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도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계획 관련 법령과 절차의 경직성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일선 행정에서 주어진 권한마저 포기하고 오히려 시민의 권리 행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2016년 3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이 최대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2월 신천지구 등 관내 5개 지구의 단절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당초 시흥시는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때 주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것으로 주민 공고 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기존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반가움도 잠시 시가 용도 지역 완화로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려 한 행정 행위가 오히려 희망이 고통이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하였고 시민들은 토지 이용 행위 제한에 대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며 끊임없는 민원을 지금까지 제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단절 토지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토지 대비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법과 조례에서 정한 권리 제한을 넘어서 초법적인 수단으로서 시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건축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단절 토지로 해제된 5개 지구는 위치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접한 토지와 비교해 활용성에 대한 차이를 들어 형평성을 요구할 때 우리 시 행정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규제의 형평성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웃과의 형평성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계획은 시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흥시를 설계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살기 좋은 시흥시를 위해서 일률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계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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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훈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흥시가 다가올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에 새로운 변화와 시작으로 인공 해변을 조성하여 거북섬 활성화를 연계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2만 동해안의 소도시, 서핑 하나로 연간 1,60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핫 플레이스(hot place)인 이곳은 양양군입니다.
속초와 강릉 사이에서 볼품없었던 시골 해변은 엠제트(MZ) 세대의 성지로 변하였습니다. 양양이 서핑 성지의 명성을 얻으면서 해변 관광지를 가진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우리도 양양처럼!”을 외치고 있으며 우리 시흥시도 세계 최대 도심형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양양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인공 서핑장과 교육 시설을 갖춘 ‘양양 서핑교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공 서핑장으로서의 시흥의 매력마저 양양에 내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과 양양의 흥행 명암 차이, 시흥에는 없고 양양에는 있는 이 핵심 가치는 유흥입니다. 유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기피해야 하거나 나쁜 인식이 드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이 양양에 가는 이유는 서핑을 하기 위함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양양에는 젊은 남녀들이 모여들고 엠제트(MZ) 세대가 만들어내는 유흥 문화는 곧 에스엔에스(SNS) 상에서 핫(hot)해지면서 문화를 따라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가장 큰 흥행의 요인입니다.
양양의 유흥 문화는 ‘서피비치’라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한국의 보라카이라 불리는 해변을 기반으로 주변 상권들에 클럽들과 술집들이 즐비하여 서핑을 즐기고 나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경우 양양처럼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해변이 없으며 해변을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에 이러한 유흥 문화가 없다 보니 젊은 층들에게 외면받는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흥시가 양양과 같은 해양 관광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공 해변이 필요합니다.
서핑이 아니더라도 바다 근처에서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둘째,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흥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흥시에는 시화호라는 멋진 해수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방파제는 인공 해변을 만들기에 적절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북섬 활성화 대책은 거북섬에 행사를 많이 연다고, 외부에 많이 홍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보아도 거북섬에 행사성 지원 사업 금액이 20억 원이 넘게 쓰이고 있습니다.
거북섬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다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과 외부 유입 관광객들의 니즈(needs)를 과연 우리 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공급자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 센터라는 이름을 단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 주변을 활성화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공급자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이지 공무원이 돼선 안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 사업자들이 상권에 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고 행정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과 정책기획과는 해당 안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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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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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소영 의원님과 윤석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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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8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민생 경제 활성화 도시 안전 관리 등 시급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7,784억 2,700만 원보다 1,690억 2,400만 원 증액된 1조 9,474억 5,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62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6,604억 8,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200만 원 증액된 469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4억 7,800만 원 증액된 2,40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선 세입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28억 원,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 253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변경 내시 증감액 1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960억 원 등 총 1,46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은 시민 편익 증진 도시 인프라 구축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버스 운영 지원 53억 원, 신안산선 광역 철도 사업 분담금 57억 원, 시흥화폐 시루 운영 지원 73억 원 등 자체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사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23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등 세출 예산 반영과 연도 말 수요 조정을 통하여 목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0억 원을 세입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 정왕지역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을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57억 원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 등을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47억 원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고 추가 세입과 자체 세출 조정 등을 통하여 해안도로 확충 공사 배곧6 초·중 통합학교 건립 공사 등 현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3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등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4개 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타 특별회계 예탁금 등 총 233억 1,400만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0억 원을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부족한 토지 보상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등 이자 수입과 내부 거래 지출 과목 변경 사항을 수입 및 지출 계획에 추가 반영하고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등 이자 수입과 예수금 원금 상환 변경 사항을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여 현행화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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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김찬심 의원, 서명범 의원, 윤석경 의원, 김진영 의원, 이상훈 의원, 한지숙 의원, 김수연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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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박춘호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투표 방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4분 투표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11시 00분 투표종료)

의장 송미희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16매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패 수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는 16매입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용지는 1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서명범 의원이 16표로 서명범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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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6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유재홍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대  야  동  장박명기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장용호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김학현
녹  지  과  장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철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박소영
의            원윤석경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