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1시17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9.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1.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5.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13.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14.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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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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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033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동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 운영 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617억여 원의 1만 분의 1.2인 5,54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정보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 출연금을 제공하면 우리 시에 대략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는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자료를, 저희가 이익을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 저희가 찾아서?

○세정과장 장용호 거기서 만들어놓은 포맷이 있으면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 교육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법령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놨으면 저희가 이용을 하고요.
쟁송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원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와서 현장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서포트(support)를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 좀 활용하는, 뭐 정보도 활용할 수도 있고 조언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활용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 보고서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나요?
뭐 앞으로 기금 활용 방안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인지······.

○세정과장 장용호 결과보고서를 따로 별도로 자체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그 현황을 연구과제 제안을 한 2건 정도 했고요, 우리 그 연구원에.
그리고 교육을 한 12개 과정, 21명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동아리, 동아리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연 2년 채택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활동들이 전부 다 지방세연구원의 뭔가 도움을 받고 진행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설립해서 하는 것인데 늘 해왔던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 같아, 이게.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맞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강제.
강행규정보다 저는 그보다 더 세게 강제규정이라고 한 게 지금 보면 5년간 쭉 해왔던 게 거의 4,500만 원에서 5,100~5,200만 원 이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는 게 저기에 따른 보통세잖아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가지고 해서 이것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이 비용을 출연하고 나서 타당성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별도 심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이 법, 연구원이 법인 형태인데요, 설립 기준이 설립 단위가 국가입니다.
국가이다 보니까 독립 이사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외부 감사까지, 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까지 받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의 지자체 수준의 감독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감사를 별도로 하시면 이게 다, 1년에 했던 그 정산이 다 지자체로 내려오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그것은 공문으로 받아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단위는 행안부나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 243개 지자체가 출자 출연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에 따른 어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데 쓰고 나면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요구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다 보내줘야죠.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감사도 받고······.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감사는 받는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리고······.

위원장 박춘호 감사 결과를 243개 지자체에 다 보내줘야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받고 있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서 기대 효과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는데 어떤 뭐 연구·조사·교육을 하면 우리 지자체의 이 세무공무원이 가서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받습니다, 가서.

위원장 박춘호 우리도 가서?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가서 대면도 받고 또 인터넷으로 저희가 법령,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향상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원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이나 이런 것을 혹시라도 느끼셨는지 이런 것은 결과로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은 거기고, 저희는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익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참여하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위원장 박춘호 얼마나 가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를 하다가 하기 때문에, 하면서 하기 때문에 12개 과정, 21명이 참여를 했고요, 교육은 2023년에요.

위원장 박춘호 응.

○세정과장 장용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복 사건에 대한 소송 이런 것 여기에도 저희가 자문을 요청하면 작년에도 여기 와서, 의회에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변호사님들하고 와서 의논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저희가 오천여만 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본전 개념으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243개의 자치단체 중에 저희가 아마 월등하게 참여도는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참여율이 높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당성을 검증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무슨 회의나 있으면 가서 건의나 올릴 정도이지. 일단 여기는 법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 거기 나름대로 다 규정에 따른 감독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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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의안번호 제4034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세종시 등 13개의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등 피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 추진되는 것으로써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2023년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유가족은 우리 시 1명으로 감면 규모는 재산세 2건, 36만 1,960원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호우 피해자 사망 이 감면 동의안이 있기 전에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을까요?
꼭 호우 피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관련 규정에, 지방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동의안, 우리 자체적으로 동의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으로, 전국으로 같이 함께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우리 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면 우리 시의회 동의안으로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긴급히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이렇게 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해당이 되면.

이상훈 위원 해당이 됐을 때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뭔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요. 최근에 화산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한 분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매뉴얼은 사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긴급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규정에 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또 절차 같은 게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우리 코로나-19(COVID-19) 그때 동의안이 한번······.

이상훈 위원 의회에······.

○세정과장 장용호 네,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천재지변, 법령에, 그런데 시행령에 봐도 자연재난은 해석이 가능한데 사회재난은 약간 그 해석이 어려웠어요. 그때 그것을 다행히 행안부에서 이것도, 사회재난도 자연재난에 준하여 가능하다, 동의안으로. 이런 해석을 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는 행안부에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약간 법령에 기속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상훈 위원 보통 신속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절차가 많은가 해가지고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세정과장 장용호 아무래도 자치단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호우 피해자 이 감면 동의안을 올리는데 시흥에 호우 피해자는, 그 사망자는 없으신데 미리 좀 받아놓는, 동의를 해두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사망자가 없고요, 저희 주소가 되어 있는.

이상훈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다른 데 주소가 되어 있는데 물건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분이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이 돼서,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계속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잖아. 자녀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우리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1명이라서 36만 1,960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그 저기 부분은 있지 않았던가요? 그분들은 어떤 재산이 있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제가 개인 정보라서 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유가족 전체 중에 딱 그것······.

위원장 박춘호 그것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모든 분 중에 해당되는 게 딱 그것 하나.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자료가 행안부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또 뭐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전산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이런 사안으로 이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재산이 저기가 됐으니 감면해 줘라. 이 사항 외에는 우리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 지침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독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큰데 여기 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작년도 것도 아닌 올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것이면 아직 부과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지금 같은 경우 10월이니까 그렇다 치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7월, 8월 그리고 6월도 올 수 있겠지만 그때 나면 올해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10월 돼야 이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해 것을 감면 대상에 넣어준 게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올해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올해 한 해만 한해서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폐가 있다는 게 작년도 것이 올해 부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세정과장 장용호 금년 2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 다 기준일이 금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오, 금년에 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저기인가요? 10월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파트 같은 것도 7월, 9월.

위원장 박춘호 7월, 9월이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것 이번에 동의안 통과되면 환급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납부를 했던 것.

위원장 박춘호 아, 납부했으면 환급 조치해 주는 것이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만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또 시장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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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10조에서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좀 몇 가지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또 매니저 인력 지원 같은 거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요 사항은 지금 매니저 인력 지원 검토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것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하고 일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위탁 줄 수 있는 사업 지금 예산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서명범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저요.)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서명범 위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무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사무실을 지금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 집적센터에 둥지를 틀고 지금은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서명범 위원 그러면 소상인과 소상공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소공인 비중이 한 4분의 3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서명범 위원 4분의 3?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4분의 1은 소상인인데 소상인들은 비중이 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소공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라.

서명범 위원 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구성된 인원 말고 그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전체적으로 소상인과 소공인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월등히 많고요.

서명범 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월등히, 지금 소상인들이 월등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공인 주축으로 주로 구성이 돼서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소상인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좀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대다수인 소상인들이 정말 같이 활동하고 여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다 해서 연합회에서 헤아려야 되는데 지금 소공인 주축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좀 그거 걱정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런 부분이 저도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공인 위주로 돼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소상인들은 조직화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여기에 가입하셔서 활동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이 지금 우려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 듣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셔서 임원도 되시고, 지금 우선은 임원진이 구성돼 있으니까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임원진 구성될 때 적극적으로 좀 소상인들이 나서서 해달라, 이렇게 저희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도 있고 상점가도 있고 각 지역별로 상인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배제된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말 그대로 소상공인연합회라면 전체가 대표성을 띠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제 소공인 참여도 좀 유도해서 같이 가자는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홍보가 필요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같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제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소상공인과 예산 자체가 저도 상당히 좀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실제 한 17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산업진흥원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40억 원 안 되는데 작년에 이제 구십, 아, 올해 구십,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랑 비교하면 기업지원과는 약간 조금 동맥이나 정맥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소상공인은 또 모세혈관 정도로 봐서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업무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자영업자 수준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시흥시에 세금 내고 또 시흥시에서 같이 뿌리내리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촘촘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지 않은가.
그거에 비해서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예산 규모 자체가 이게 좀 턱없이 적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화폐를 빼고 나면, 시루를 빼고 나면 진짜 소상공인도,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촘촘하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 우리가 돌봐야 될, 또 그다음에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서 가지만 실제적으로 소공인보다 소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좀 촘촘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 그랬는데 어제 좀 그런 이유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24년도에 소상공인, 소상인들 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제국장 백종만 이건섭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때문에 힘드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보나 신보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많은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가는데 소공인이나 소상인들은 그것에 못 미쳐서 진짜 그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어쩔 때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연장해 갈 수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만큼 걱정하시는 만큼.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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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의안번호 4035번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때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소상인들의 경우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큰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특례 보증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규모를 17억 원으로 하고자 하며 출연금 17억 원에 대한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0배인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저희가 그전에 본예산 때 10억 원하고 추경에 7억 원을 더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17억 원으로 증액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약 10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매년 계속 17억 원을 해 왔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닙니다. 그······.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올해는 10억 원을 본예산 때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5억 원을 요청드린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6억 원, 추경 때 2억 원 해서 8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8억 원이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올해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올해 처음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작년에도 17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작년에 8억 원이었고요.

위원장 박춘호 8억 원이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2021년도에는 9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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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4036번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먼저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중복적으로 기술돼 있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 제22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흥시 최고 경영인상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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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어서 의안번호 4037번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예정 출연 규모는 3억 원이며 출연금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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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의안번호 4038번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총 13억 712만 5,000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13억 원, 영세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지원 712만 5,000원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 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이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처럼 이게 이 금액에 대한 10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똑같은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이게,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소진율은 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금 이 소진율이, 특례 보증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산정했었는데요. 이미 전부 소진돼서 출연액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본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담보를.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때 연초에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물론 그만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잉.
하여튼 어쨌든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영세 콘텐츠 기업인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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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의안번호 4039번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매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래 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단기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만 원 한도로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 미회수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매출채권보험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이게 저희가 보험료가 가입을 하면 전체의 한 80프로(%)까지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80프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경기도에서 50프로(%) 지원하고요, 신한은행에서 20프로(%) 지원하고 또 할인율이 10프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81개 업체에 지원 혜택을 통해서 도산을 방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그러면 우리는 거래 대금 미회수로 인해서 부도라든가 연쇄 도산이 많아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자금이 8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더 추가로 이렇게, 올해 추경이 없어서 더 반영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못하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내년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새로 사업을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출연금을 1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좋으면 우리도 후에 혹시 추경에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해서 하면 더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우리라도 좀 더 이 부분은 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신경 써보셔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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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의안번호 4040번 2024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 예정 출연액 규모는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와 매화 권역 활성화 사업 분야에, 기업 친화 정책 사업 분야에 39억 7,140만 원, 혁신 기술, 기술 사업화와 시흥 창업 투자 펀드 분야, 지역 산업 성장 동력 발굴 사업 분야에 24억 3,360만 원, 또한 시흥 메이드 수출입 전담 특화 지원 분야에 9억 8,495만 원, 환경 경영 구축 지원을 위한 환경 관광 분야 특화 지원 분야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반영한 신성장 성장 동력 발굴과 이에스지(ESG)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작년 대비 많이 올랐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업무 실적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위원님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쯤 주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진흥원에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것 도달하는 대로 곧 방문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좀 빨리 주셔야 위원님들이 전체 검토 좀 하고 의견 또 있으면 나누고 할 텐데, 가급적이면 빨리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자료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 것은 피드백이었는데 오늘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서류들이 아직까지도 도착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좋지만 그런 피드백들이 빨리 오고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시흥시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 1등 하잖아요?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 특히 2,000여 명 공직자들 출장비도 없어가지고 계속 예산법무과에서 잘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40억 원이 좀 안 된 것을 96억 원까지 올려서 한 2~3년 더 열심히 해봐서 그 부분이 또 상승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올릴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의회에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 계시지만 의회랑 공유도 안 되고 갑자기 이것을 36억 원씩이나 확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36억 원의 내용을 보면 뭐 ‘ESG경영’, 관광 이런 미래 전략이나 아니면 관광과나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일들을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14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돼서인지 몰라도 의회나 이런 충분한, 우리 집행부랑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연속 또 1등 아니에요, 이 상승률이, 지금 예산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민주평통 이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민주평통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거기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그것 예산 세금으로 줬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진흥원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아니, 무슨, 제가 암만 찾아봐도 민주평통 업무랑 산업진흥원 업무랑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격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그쪽에 이사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든가 원장님이,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격려금을 주는데 무슨 관계가 있고, 그날 임병택 시흥시장님이 앞에 계시고 송미희 의장님이 계시고 박춘호 자치위원장님 계시고 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없는 어떤 부서가, 출자 출연 기관이 그런 어떤 평통에 세금으로 격려패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임병택 시장이나 송미희 의장이나 우리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장님 면을 무시하는 면 아닌가.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없는 분들한테 세금으로 격려패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인가, 그래서 다시 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공유가 없이 산업진흥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경영을 해버리니까 의회랑 공유도 안 되고 36억 원을 이번에 또 그냥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36억 원에 대한 증액이 소명이 전혀 안 되고 뭐 바이오산업에 하겠다, 미래전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광 사업을 하겠다. 관광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ESG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ESG경영'은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경영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지. 왜 산업진흥원에서 'ESG경영'을, 뭐 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트렌드(trend) 자체가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데 소명되지 않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36억 원을 증액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 준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도 안 오고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도 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희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것 읽어드릴게요.
의회는 출연금 증액에 당위성이 있는지 시흥시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액의 세부내용이 꼼꼼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살펴봐라,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10월에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진흥원을 두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의 한 위원으로서 ‘이게 산업진흥원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재정이 없어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여 공무원의 뭔가 좀 출장비 자체도 없어지고 조금 전에 했던 소상공인과 1년 예산이 172억 원이에요. 뭐 기업지원과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겠지만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애당초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처럼 그렇게 96억 원씩 증액해 주면 한 2년, 3년 정도 열심히 해봐서 이 부분이 ‘아, 진짜 산업진흥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좀 증액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서로의 공통적인 합의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소명 안 되는 어떤 정책으로 36억 원을 또 증액하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기 5명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서명범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제출을 해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명범 위원이 많이 관용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것 지금 이 회의하기 적어도 이틀 전, 3일 전에는 도착했어야죠, 그런 소명 자료들이.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나서 ‘아, 그래. 이것은 소명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보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어떤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뭐 위원들이, 여기 5명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방망이 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충분히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그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께서 사과하실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도 협치라는 게 있고 정치권에서도 협치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은 거의 산업진흥원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땀을 빼시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논리를 맞춰가려고 그러는 것, 논리가 진행이 아니라 그 논리를 맞춰가려고 고생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좀 안타까워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진흥, 저희 박춘호 위원장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 밑에 산업진흥원, 출자 출연 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봐도 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과 위에 있어요.
지금 이 과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과 위에 어떤 단체가 있든 있지 실제적으로 지위 자체들이 안 되고 그냥 다 필터링(filtering)돼서 오는데 예산법무과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필터링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법무과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논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이랑 산업진흥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격려패를 주느냐, 감사패를 줬느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자체가 다 혼란이 있는 거죠, 지위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기회가 의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열여섯 분이 발언만 하면 아주 공공의 적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의 어떤 위계질서, 기강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의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죽하면 아까 다시 가겠지만 311회 임시회 때 송미희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개회사에 다 담았겠어요.
이 부분들은 다 같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고 올 한 해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이 업무 실적이라든가 성과표를 보고 싶어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오늘 같은 날은 위원님들이 아침에라도 봐야 나머지 부분에 36억 원의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출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섭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다 하나하나 맞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거기 못 따라오면 이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나왔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안 나온 상태지만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가지고 오신 게 지난 4일 의원간담회 전에 아마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일부는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산출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 후에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산출 근거 자료나 저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실적, 운영 현황 같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은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주신다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계속 지금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올 초에 2023년도 예산 편성돼서 지출할 때도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증액이 많이 됐다, 산업진흥원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검토 보고, 운영 현황을 먼저 실적에 대한 어떤 문서화시킨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하나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단지 하나 금액 지금 122억 원 출연금 동의안 이것만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다섯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상임위조차도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불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가 출연금 동의안,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진흥원을 잘 컨트롤하셔서, 네, 같이 함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업지원과 밑에 산업진흥원이 그 산하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또한.
그런데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어떠한 소명의 자료나 검토 보고, 산출 근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담아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한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좀 안 좋은 평가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뭔가 출연금 동의안이라는 것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느냐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흥원 내부 일이라 사실 실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청렴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잖아요? 청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핵심 가치를 혁신, 소통,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어서 청렴이 빠지셨는지 내용을 보면 행정감사 같은 경우 우리가 내용 고시 같은 것을 하잖아요? 행감을 충분히 많이 받으셨고 그에 대한 평가, 어떻게 조치 결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나요?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다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산업진흥원들 잘하는 곳들 성남, 화성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행정감사 내용 고시도 빠져 있고요.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이것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해놓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로 달랑 해가지고 상세 내용 다 빠진 상태로 그냥 평가 점수만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예 빠져 있어요. 경영 목표, 예산 및 운영 계획들 올리게 되어 있고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빠져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나요?
지금 제가 잘하는 곳이랑 비교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 해가지고 어떻게 올리겠다 하고 가져오셨으면 다른 곳들은 보면요, 부서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일단 인터넷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른 곳들, 잘하는 곳들만 제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 어디를 봐도 네트워킹(networking)을 위해서 혹은 협회 지원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산 집행하는 곳은 없어요.
콘텐츠 사업부, 바이오 헬스, ‘ICT’, 기업 성장, 창업 성장 나눠가지고 핵심 부서별로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짜고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잘 공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 진짜 기업 친화 정책 강화, 지역 산업 성장 동력 발굴 뭐 되게 좋게 쓴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왜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지가 제가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위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신 공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 공시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수용하고요.
아까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진흥원과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부터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기업이 힘들고 하니까 예산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평가를 이렇게 안 좋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뭔가 어설픈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그 어설픈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채울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올려주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논의하려고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 박춘호 아,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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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의안번호 4041번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흥시 역사자료전시관에 대하여 문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역사자료전시관을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문화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위탁 사업비는 2024년 기준 5,67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역사자료전시관을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계속 열고 있나요, 거기를?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열고 있습니다.
월요일, 주말에도 열리고요. 월요일 날 휴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를 사실,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하루 평균 한 20명 정도.

이상훈 위원 20명 정도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요즘에 가상 브이아르(V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문화원은 그런 거 좀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하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이상훈 위원 홈페이지상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지기도 하고, 뭐 이게 서버가 잘못됐는지 일단 되게 느리고요, 반응 자체가.
그다음에 이게 모바일 전용으로 만드셨는지 홈페이지상에서는 잘 노출이 안 되고 모바일로 봐도 우리가 현재, 여기에 그러면 문화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자료를 전시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좀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역사자료전시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방문객 수가 많이 적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관리가 어렵고 수장고가 크기가 부족하고 뭐 여러 문제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 지어질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 방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연에 5,600만 원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인터넷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이대로 홍보라는 게 마케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온라인상에 우리 전시물들 뭐 있는지 잘 보여지게라도 만들고 뭐 요즘 메타버스(metaverse)니 뭐니 해가지고 갯골축제나 이런 때에도 각종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는 비용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공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역사자료전시관이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는 그 건물의 1층에 있고 그다음에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에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수장고요.

위원장 박춘호 지금 이게 전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보관으로 봐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일자리센터 지하층에 있는 거는 보관으로······.

위원장 박춘호 보관으로 봐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랫동안 지금 여기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2,400점이나 있으면 꽤 많은, 우리가 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온전하게 지금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매 점검하고, 분기마다 점검하고요.
지금 제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뭐 분기마다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뭐 습도나 뭐 이런 온도의 차에 의해서도 되게 민감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수장고에 있는 게 그것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습도나 온도 같은 보관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아직도 우리가 문화원 독립원사가 되기까지는 꽤 뭐 2년, 3년, 더 해서는 4~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여기 수장고에 있어야 되는 것도 진짜 참 걱정되고, 더군다나 지상도 아닌 지하에 있는 게 이게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 일자리센터 그 지청에 있는 부분은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수시로 좀 봐서 우리 귀중한 유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개인분들의 것이, 우리 시흥의 원주민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장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기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얘기한 대로 문화원 독립원사가 빨리 준공이 돼야 이런 잠자고 있는 유물들이 나와서 우리 후손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독립원사를 갖다가 지금 건물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하다 못해 사업비 증액돼 가지고 올라오고 하면 도대체 이거 언제 할 것인지, 이것도 심히 진짜 참 걱정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도 기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박춘호 받으면 다 수장고로 가잖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본인이 진짜 소중하게 수장하고 있던 것 시에 기증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더 후손들한테 알리고 어떤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옴과 동시에 이게 수장고로 들어가서 몇 년씩 묶여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 걸 빨리빨리 좀 부서 간에 협업해서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민간 위탁이지. 이게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이게 겨우 106점 이거 하나 전시하고 나머지 2,400점이 수장고에 있다는 게 이게 누가 보면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좀 하셔요.
그리고 우리 시흥의 마을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기록물 같은 것도 좀 재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사진으로라든가 뭐 무슨 이런 것을 디비(DB)에 좀 남겨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마을 관련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따로 우리 혹시 그런 부서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다른 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기록물 정비 같은 것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
시흥에 지금 뭐야 시 승격된 지가 벌써 35년 됐지요.
그 이전에 시 승격 전부터 오랫동안 진짜 우리 시흥시가 오래 시흥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8개의 시군을 다 분가를 시키고도 이만큼의 큰 58만, 60만이 되어 가는 시흥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없다.’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얘기도 꺼낼 것도 못 되고 창피한 일이죠, 마을의 어떤 자료라든가 기록물 같은 걸 어디에서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과가 나서서 관광과라든가 어디, 같은 협업 부서하고 해서 이런 저기를 좀 하셔야죠.
역사자료전시관 재위탁 줄 게 아니라 그런 기록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잡아서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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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이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마이스 산업 개최 지원 및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흥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스 산업 이 부분이 참 말은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사업 분야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원하실지 좀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돈으로 주고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접근 가능한 이점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올해 11월 9일부터 10일 2일 동안 개최 예정인 한국 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conference)도 이미 개최 예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산에서 한, 경기관광공사에서 한 5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시설들이 노후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시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나 이런 걸 보고 넘어오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시에서 같이 후원해 주고, 그런데 그 후원이 경제적인 후원이 아니라 대관을 하는 데에 조금 간접적으로 할인 적용 부분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고 홍보 등의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하지 저희가 지방같이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거를 여쭤봤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시의 컨벤션(convention)이나 이런 식의 회의 장소를 좀 대관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홍보하고 이런 방향이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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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한번 이렇게 문의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그······.
아, 제가 지금 자치 경찰이라 좀 잘못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서명범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서명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서명범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수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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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의안번호 4053호 행정과 소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 및 보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청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6일부터 2029년 2월 15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미래키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시비 4억 4,420만 5,000원입니다.
2023년 12월 민간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민간 위탁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전에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연성대학교가 진행했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진행할 때 연성대학교도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좀 내비쳤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어떤 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주장했던 부분이 관내 대학이 아니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학교가 꼭 해야 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위탁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영역에 한해서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저희도 능력 있는 그런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경우에 민간 위탁 적정성 뭐 할 때 평가표에 그런 영역이 나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평가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전문성 영역으로 해가지고 대학교가 좀 유리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점이 좀 더 높으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심사표들이 나와 있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평가표는 복지부 평가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고려를 해서 개인일지라도 고려를 해서 평가하는데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린이집이라는 게 특히나 특별히 대학교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다르고 이렇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특히나 관내에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우선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이고 또 대학교가 저는 당시에 영리, 비영리 법인이 맞느냐라는, 산학협력단이,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라는 게 원래 사회적 가치 자체가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는 모양 자체도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어린이 관련된 것은 외부보다는 관내가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주신 말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한 사항 그 산출 내역 보면 인건비랑 기본 경비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70만 원 정도 좀 안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내고 야외활동비 이 부분은 야외활동비 부분은 한 달에 7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렌트(lent)해서 어디 가고 이러는 부분들이요.
자부담 아예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아니, 자부담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시 예산만 딱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디 소풍인가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인건비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 산출 내역만 보면 이것 어느 위탁이 들어가겠어요? 자기네들 인건비 들어가고 소풍도 가야 되고 뭐 좀 이렇게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 식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것으로만 가져가면 위탁 사업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학교가 여기 와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여기 내용상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익을 낼까라는 고민이죠.
단순히 인원 11명을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 대학도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지금 가능하신지.

○행정과장 김현준 글쎄요. 그 자부담 비중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이건섭 위원 이것 위탁 운영비 할 때 보통 기업 같은 데서는 기업 이익을 표시하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 위탁 들어올 때 그런 것 안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이건섭 위원 이 구조상에서는 이것 그냥 자원봉사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부담을 둔다고 그래도 그것은 어차피 행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 배정한 것에서 기업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인건비에서 기업 이익을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다 위반 사항인데 이게 기업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가 지금 이 자료에는 충분히 소명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행정과장 김현준 기타 보육 관련한 비용은 여성보육과에서 일정 부분 일정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보육 관련해서 일정 금액은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일반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금액은 잘 모르시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금액은 1인당 한 4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한 달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게 기업 이익으로 추정될 수 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민간 위탁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서끼리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될지 부분을 좀 충분하게 소명 있게 써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어? 이것 갖고 어떻게 기업 이익을 낼까? 이것 봉사 아닐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1인당 45만 원씩의 그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제하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 민간 위탁할 때 그것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좀······.

이건섭 위원 제가 이쪽 계통을 잘 몰라가지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할 때······.

○행정과장 김현준 다음에는 자료를 좀 소상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 내역 식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알아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그러면 이 민간 위탁 동의안에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총예산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동보육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여성보육과하고······.

이건섭 위원 여성보육과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러면 세세한 자료······.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업무 협업으로 해서 여성보육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나요, 직장어린이집 이것 여기 관련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어린이집······.

이건섭 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그게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과장 김현준 연 1,5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연 1,500만 원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1,573만 5,000원.

이건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1,500만 원 부분이 기업 이익으로 봐도 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운영비로 보시면 되죠, 운영비로, 전체 운영비.

이건섭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한 8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더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년간, 5년간 4억 4,000만 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5년간 4억 4,000만 원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기업 이익은 얼마쯤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내리세요?
어차피 8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보통 기업 이익은 관공서 상대로는 30프로(%)까지 보는 데가 있으니까는.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산출을 안 해봐서요.

이건섭 위원 그러면 500만 원도 안 되는 기업 이익을 갖고 여기를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성대학교가 한 거 아니에요, 계속?
1년에 500만 원 보고.
이것은······.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팀장님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셔서?
(과장에게 다가가는 팀장을 보며) 아니,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그러면 궁금해하시니까.

이건섭 위원 4억 4,000만 원이 연간인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저기 사억 사······.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 연간에 지금 인건비가 4억 4,000만 원 1년 들어가잖아요?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이익이라고 볼 수 없죠. 여기서 뺐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러면 800만 원에 지금 1,500만 원 여성보육과에서 받는데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업 이익을 30프로(%) 잡더라도 한 600만 원 정도 받는데 600만 원 보자고 이것을 하나요?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사실은 저희가 영리를, 비영리 대학이고요.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사실은 산학 협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섭 위원 아, 기업 이익이 제로다?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네. 없습니다.
그 대신 그 학교의 여성 보육, 그 학교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이쪽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런 부분 말고도 여성보육과에서 1인당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만 원 정도 보육료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건섭 위원 그게 연간 1,500만 원?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아니요. 월 1,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월?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월 1,500만 원이고요.

이건섭 위원 아, 그렇죠.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억 원, 한 2억 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원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차비라든가 렌트비라든가 그런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업 이익은 추산을 못 하시겠네요, 시에서는.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네. 기업 이윤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도 법인세를 내야 하고 해는데 기업 이익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는데 운영 방식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거의 기업 이익은 그렇게, 있어야지 들어오지······.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사실은 여성보육과의 그 업무를 정확히는 몰라서 그쪽에서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저희 행정과에서는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 약간의 어떤 공과금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쪽 분야는, 사회복지 쪽은 제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 1,500만 원씩 지원해서······.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다 합치면 어쨌든 운영비라고 개념 하는 것들이 2억 원 정도.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네. 거기에는 교재비라든가 뭐 어디 갈 때의 입장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식대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 내용은 정산은 안 받으시는 거죠?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여성보육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는 위탁만 하지 공유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따로따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알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유성희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이건섭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다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일단 하는 게 있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또 별도로 이게 아마 어떤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구먼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다음부터는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해소되지. 우리 행정과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성보육과 업무까지 다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줘야 이게 민간 위탁할 때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연성대학교 외에 다른 데서는 기업 이윤이 안 나면 안 올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상태로 공고가 나가면 나머지 다른 저기에서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관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조건이라면 연성대학교 빼고는 누가 위탁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 다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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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054번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라 시장 직무 등급을 2등급 상당에서 1등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 등급에 맞는 여비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출장 여비 부정 수령 시 2배 환수에서 5배 환수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가산 규정 조항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우리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도 우리 택시 카드······.

○회계과장 김태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좀 얼마만큼의 금액상으로 1년에 대략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가요?

○회계과장 김태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춘호 300만 원?

○회계과장 김태우 네, 여 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우리가 택시 비용으로 주는 게?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만 사용하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죠?
혹시 의회도?

○회계과장 김태우 의회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직원들이?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은 어떤 관내에서만이죠?

○회계과장 김태우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박춘호 관외 출장도 허용되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렇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광명역까지 지방으로 나갈 때 ‘KTX’역으로 갈 때 많이 쓰시고 또 오실 때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방 출장은 'KTX' 광명역?

○회계과장 김태우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쓰시고 관내······.

위원장 박춘호 가시고, 그다음에 의외로 서울이나 또 국회에 어떤 업무 협의차 가고 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것은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없는 걸로?

○회계과장 김태우 네. 보통······.

위원장 박춘호 아, 그냥 나머지는 다 관내에서 출장을 다닐 때······.

○회계과장 김태우 네, 서울 같은 데는 보통 지하철을 많이 타고 가시는 것으로, 네.

위원장 박춘호 지하철로 이용하니까?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했던 게 혹시 1년에 우리 대략 나온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부정 수급된 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 건도 없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기존에 2배였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한 건도 없는데 5배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이게 상위법이 조정이 되······.

위원장 박춘호 상위법이?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서 내놨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한 건도 없는데, 2배 해도 한 건도 없는데 5배로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기는 한 것인데 상위법······.

○회계과장 김태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경각심을?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대로 저기를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회계과장 김태우 제대로 프로그램도 많이······.

위원장 박춘호 제대로 했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프로그램도 요즘 출장 나가기 전에 출장 나가는 시간을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클릭하게 되어······.

○회계과장 김태우 귀가해서도 클릭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내역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

위원장 박춘호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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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의안번호 4055번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교통행정과 취득 1건, 교육자치과 취득 1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 1건은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건으로 지상 3층, 4면, 연면적 3,264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67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취득 1건은 장현초 복합시설 건립으로 지상 4층, 연면적 3,600제곱미터(㎡)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며 각 안건의 제안 설명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장 방문 중인 관계로 취득 재산 장곡동 주차타워에 대해 주차시설팀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도연입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곡동 원도심 상업지역 일원은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와 차량 및 보행자가 혼재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은 장곡동 주차난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현재 장곡농협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4단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주차 규모는 105면, 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차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그 마트 여기 말고 해당 지역 말고 그 앞에 마트 하나 있잖아요? 마트 앞에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이건섭 위원 거기도 요구 사항이 있었죠?
장곡동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 부분에서 좀 분명히 장곡동 주민들이 지금 농협 앞도 있지만 마트 앞에도 굉장히 크잖아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농협보다 아마 한 조금 더 나올 텐데 거기도 한 150면, 같은 층수로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요구 사항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이것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과에서 진행이 된 것인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상지를 장곡, 지금 말씀하신 중앙공영 주차장하고 장곡농협 주차장하고 두 가지 안을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수립······.

이건섭 위원 아, 양쪽으로······.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수립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했었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회의 때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장곡중앙 쪽이 필지가 좀 큽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지.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농협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형태가······.

이건섭 위원 아, 모양이······.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주차타워가 안 나와요, 거기가.

이건섭 위원 아, 거기가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거기도 직사각형 아니에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직사각형인데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주차면, 통로, 주차면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장곡중앙 같은 경우는 모양 형태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곡중앙을 같은 3층 4단으로 계획을 했는데 증가되는 면수가 한 3면 정도 더 증가되는데 금액은 한 30억 원 이상······.

이건섭 위원 차이가 나서?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더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장곡농협이 훨씬 타당성이 우수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것 105면 정도 넣는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주차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플랜 비(plan B)는 뭐가 있나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어떤 지역이든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 주차를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방금 총계획 면수가 105면이고요, 실제적으로 기존 면수에서 증가되는 면수를 계산하면 한 69면 정도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그 주차 부족 대수를 대충 산정했을 때 한 98대 정도 파악이 되고요. 한 20대 정도, 20대 정도, 한 이삼십 대 정도가 부족하기는 한데 그런다고 해서 그 차들이 다 주차장으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섭 위원 전체적으로 시흥시도 그렇고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는 도시들이 지금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법정 기준 대수 플러스 몇 대 정도 더 해서 그 요건만 가는데 실제적으로 건물 하나 들어오면 지금 장곡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주변 일대가 다 교통 주차에 대한 마비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삼미시장 쪽 부분들은 시장연합회 회장님들이랑 해서.

이제는 42번 국도를 지하화해서 거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삼미시장 옆에 있는 개천 복개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태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고 옆에 체육센터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콘크리트 블록화해서 거기에 500대라도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수지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도 넣고 또 장곡동의 동양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체육 시설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그거를 매립해서 축구장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박스화해서 거기도 한 200대 이상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시적인 부분을 하는데, 이게 한 과가 움직이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나 체육진흥과나 회계과나 다 같이 힘을 좀 합쳐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리고 장곡동은 또 워낙 가운데로 상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더라도 아마 주차 수요에 대한 갈증은 여전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천공원이 완료돼서 했겠지만 그 부분에도 박스화해서, 지하화해서 그 위에다가 공원에 맞게끔 식재, 수목 식재가 됐으면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진짜 뭐 한 500대 이상, 1,000여 대 이상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야·신천·은행에 42번 국도 지하화 그다음에 신천고 체육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박스화를 통한 주차장 그다음에 신천공원은 뭐 어차피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박스화해서 공원화했으면 하는데 장곡동도 지금 현재 공원들이 지금 길게 늘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 뭐 20~30대 넣을 수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 폭발하는 주차 수에 비해서는 관공서의 행정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공원과도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중앙공원, 지금 현재 장곡동의 대상지 앞에 있는 중앙공원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하화를 박스화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넣어주고 위에는 공원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차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교통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니즈(needs)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또 현재 주차가 너무 부족하고, 정왕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시민들이 많이 주차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 재산 장곡동 주차타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교육복지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취득 재산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해 교육협력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팀장 최영은 교육자치과 교육협력팀장 최영은입니다.
장현1초 복합 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현1초 학교 신설과 연계하여 장현동 321번지 일원 부지 내에 시 소유 학교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상 4층, 연면적 약 3,600제곱미터(㎡)규모 건축물 취득권입니다.
취득가액은 180억 원이며 이 중 교육부의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의 최대 35프로(%)인 약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장현1초 설립 시기에 맞춰 2024년 중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복합 시설 내부는 작은도서관, 돌봄 공간 등을 기본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실별 구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을 통해 지역의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과 학생 모두가 환영 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교육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취득 재산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행  정  과  장김현준
회  계  과  장김태우
주 차 시 설 팀 장 김도연
후 생 복 지 팀 장 유성희
교 육 협 력 팀 장 최영은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