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1시17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4.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9.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5.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김선옥·김수연·이봉관·박소영 의원 발의)
3.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5.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박소영 의원 발의)
6.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7.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8.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선옥·윤석경 의원 발의)
15.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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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김선옥·김수연·이봉관·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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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마약 등 4대 중독이라 불리는 주요 중독 원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중독자 예방, 치료, 사례 관리 및 중독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독에 대한 특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과장님.)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 여기 제8조제3항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들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성인들, 성인들이 지금 마약하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봉관 위원 관련해서 이것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같이, 의원 발의라서 저희들이 따로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봉관 위원 위원님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

이봉관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아니······.

이봉관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내용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의견은······.

이봉관 위원 규정이 청소년까지만 돼 있으니까.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추세가 성인들이 많이, 성인들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다면 수정안으로 더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의원 목적에 시흥시민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 제8조에 대한 것은 국가 사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 주고 간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 그래요?

윤석경 의원 네.
시흥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게 안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하나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을 향해)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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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의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입니다.
의안번호 4056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로 행복한 양육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산후조리비 신청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9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출산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표기 건은 수정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번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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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위생에 대한 활성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위생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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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유통 수산물에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섭취할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관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를 시민과 시민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정보 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전담 부서의 설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흥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이 조례에 부합하려면 방사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수산물 관련 부서와 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지침에 의하면. 생산 단계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운영하고요.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까지를 생산 단계로 합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라든가 그런 오염 우려가 있는 해수물 이것도 생산 단계로 표시하거든요, 지침에 의하면. 그 이후의 단계를 유통 단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식품 중 방사선 안전성 조사 검사도 생산 단계는 해수부에서 하고 시도에서는 농수산물 안전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 단계는 식약처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식품 안전, 식품 위생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부 추진 계획도 보면 식약처에서는 유통 단계, 해수부에서는 생산 단계를 세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상부 기관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에 있어서도 생산 단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성 조사를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 검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의 모든 조문에 "유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 및 유통"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수산물 관리 부서와 같이 협조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통만 된다면 아마 생산 단계가 제외되는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소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유통 단계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이 안전한 수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6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하여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방사능 검사 업무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6.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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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조벌 생태적, 향토·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정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변경 신고 수리 규정으로 농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 지원 기간을 농작물의 생육 기간과 농업 시설물들의 유지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지원 내용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에서는 유효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여 시한 이전의 피해 농민에 대한 근본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우리 시 호조벌 보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지원하고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문화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 농업과 농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7.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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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흥시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청소년 학교급식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계획의 수립 및 검사 결과 제출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안 제7조에서는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방사능 위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흥시 학교급식 시설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재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시흥시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우리가 꼼꼼히 살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아동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안 검토안을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이 일본산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산 등 몇 개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시흥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에 관한 조례" 제명을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학교에 식재료 납품 시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수입품에 있어서 로트(lot)별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한 번에 로트별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보내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지체 없이 공개한다."에서 "지체 없이"를 좀 삭제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여 마지막 순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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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8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농업정책과 상정 안건 4057호,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자금 사업과 농업생산유통 시설 자금 사업 등을 연 1퍼센트(%) 융자하는 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시흥시를 포함한 15개 시는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고 나머지 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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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4058번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산품인 시흥 연의 가치를 제고하고 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연 선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근거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연 생산, 연구개발 촉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연 생산하면서 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시흥에서 막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부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 생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내용이 되고 판매 부분은 현재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시흥 연이 생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고 해도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을 지금 더 넓혔을 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역 특산품으로 사실 시흥 연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면적이 계속 줄고 현재 상태 유지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왜냐하면 농가 경영비는 계속 증가가 되고 또 농가들도 계속 다른 작목과 달리 늘어나지 않고 현재 상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매년.
면적의 감소로 인한 시흥 연의 존립이 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례로 좀 만들어서 저희가 20헥타르(ha)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관곡지의 역사성과 시흥 연의 지역 특산품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수연 위원 첫 번째는 연 재배지를 좀 늘려서 연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끝까지 연 농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된 것 보면 예전에 2011년 뭐 그때부터 화장품도 사실은 그때 나왔었고 연막걸리 뭐 2015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다음에 연도 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특허 기술들을 이전하고 여러 가지 연으로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생산해 내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성공적이었다면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처럼 연 재배 농가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2014년도의 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은 거의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단순히 관곡지와 우리 시흥의 대표 농산물이 연이라고 해서 이것 그냥 면적만 늘리는 부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특허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더 개발할 것인지도 사실은 좀 공유가 됐어야 됐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그것을 지키고자 연 재배 면적을 늘려간다? 사실 지금 관곡지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면적만 늘려서는 지금 이 연 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이게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존에 연꽃테마파크만 관광지로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관광지의 역할로도 안 되고 지금 뭐 뚜렷한 어떤 것들을 더 개발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것도 없고.
기존에 안 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연으로 만드는 제품들을 안 해 본 게 아닌데 그게 실패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몇 년 동안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연 농가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기술 개발이나 가공품 개발이나 특허 출원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조례 없이 사실 계속 단위 사무를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후에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 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부분인데 저희 제6조에 연구개발을 촉진해서 가공품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판로가 만약에 안 되면 연 농가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농가만 늘려놓고 나중에 농가가 힘들어졌을 때 저희가 보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연 농가에서 생산되는 연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도 지금 판매나 이런 연 관련해서의 산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농가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농가가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저희가 농가가 계속 줄어든 것은 연 재배를 하는 면적이 기본 한 2,000평 이상은 지어야 사실 소득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농가가 연 작목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도 신규 농가가 새롭게 진입할 때 저희가 지원을 좀 해 드려서 종근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려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실제적으로 경영비도 많이 올라가고 수확을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일정 면적 이상을 재배해야지만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별도의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어쨌든 연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 연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늘려놓고 나중에 농가가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수연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부서가 명확하게 더 체계화해서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더 생산해 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가공의 단계에서 좀 다른 곳과, 다른 곳에서도 연을 또 재배하는 곳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지방에서는 재배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런 가공법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차별화된 것들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부서에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이미 기존에 했던 것 화장품 생산 이런 것도 분명히 잘했었으면 꾸준히 됐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흥시에서 팔고 있는 쑥으로 만든 마스크팩 이런 것도 호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으로는 아직 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잘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윤석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도농 복합 도시로서 시흥시에 또 많은 농업인들이 계신데 우리 시흥시에 다른 품목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도 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왜 이렇게 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왜 지방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줄까,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다가 저도 말씀드리면 또 연 개발에 진짜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연 개발 제품들도 있지만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조금 약간 1프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으로 한번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좀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 생산량이 125톤(t)이잖아요, 2022년도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가공품이 몇 톤(t)을 소진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현재 가공품에는 그렇게 많이 소진되고 있지는 않고요. 개별 업체에서 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본인이 가공을 하는 법인이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아마 거의 대부분 80프로(%) 이상이 생산물의 형태로 일반 농산물, 그러니까 연근이라든지 연잎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가공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가공품은 몇 프로(%) 차지 안 하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봉관 위원 그 원물, 그러니까 제품 갖고 판매를 하시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개인별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원 농산물 상태로.

이봉관 위원 농산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팔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거의 일부는 좀 저장을 하기도 하고, 연근이 수확하는 수확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내년 4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농장에서. 그래서 저장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다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썩거나 그러잖아요?
창고에서도 오래되면 썩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 않고 가루라든가 이런 것으로 농가에서 가공을 일단 해서 보관을 하시고 가루 상태로 만들면 한 2년 정도는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봉관 위원 아, 가공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실상적으로 가공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종류가 저희가 농가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2개 법인에서 한 20여 종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시고 또 농산물 자체로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밥이라든지 이런, 중간에 가공을 좀 거쳐서 직접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재고가 많이 남았을 경우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공품들이 우리가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비싸서. 비싸죠, 좀? 비싸서 판매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공품이라고 해도 생산량이 125톤(t)을 생산을 했는데 가공하는 것은 뭐 10프로(%)도 안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많이 사용은······.

이봉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가를 늘렸을 때 이게 농수산물로 그냥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연 농사가 우리 시흥시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지방에서 사실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시기는 하는데 우리 시흥 연이 좀 특성이 있어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연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는 도농 복합 시이고 소비처가 가까이 있어서 직거래라든가, 도매로 소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직거래로 거의 대부분 소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봉관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그러면 연의 생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연 농가, 지금 현재 있는 농가의 보호가 목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한 연 재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신농가가 접근이 어렵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농가 보호 목적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신농가가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면적에 대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러니까 농가가 자발적으로 연 재배, 그러니까 연으로 작목을 전환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면적이 더 줄어드는 것을 방지를 하고 신규 농가를 영입을 해서 20헥타르(ha)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매년 연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박소영 위원 신규 농가가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기존에 저희가 그전에 연 농사를 좀 하셨다가 이탈하셨던 분들 위주로 다시······.

박소영 위원 다시 해 주십사······.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하실 수 있도록, 네,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연 하면 시흥시 특산물이라고 불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실은 저희가 인터넷에 간단하게 찾아봐도 시흥시 특산물 하면 포도가 먼저 나와요.
포도, 미나리, 햇토미, 연 그리고 화훼까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연을 특정 지어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하나를 더 여쭤보면 연구 개발, 그러니까 상품을 연구 개발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누가 주도해서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과에 담당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연을 활용한 가공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을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하고 연 재배 농가가 그 공고를 보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연간 세 가지, 세 품목 정도로 제한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농가나 가공업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연구 개발하고 거기에서 품목 제조 허가를 득해서 실제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특허청에 시흥 연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작목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연구 개발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모 사업은 우리가 주지만 농가에서 이것 하고 싶다라는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연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때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거기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연구 개발은 전문가가 사실은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단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신청서에 연구 개발을 같이 그 비용을 들여 갖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비용이 끝나면 더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만의 개발이 아니고 실제 개발돼서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함께.

박소영 위원 연구 개발이 돼서 상품화가 되면 그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신경 써 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 내에서 특산물을 유통할 때에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막걸리나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 연에이드라든가 상품은 개발되어 있지만 이게 고급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별성도 없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까지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고급화시키며 시흥시 특산물에 맞는 상품으로 더 개발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이 전문가가 붙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이것을 뽑고 뭐 이거 해 보고 싶다고, 그럼 돈 줄게요.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다 받더라도 이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전문가가 붙어서 연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스무 가지를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게 진짜 연막걸리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연막걸리도 다른 지자체에서 내밀 수 없는 그냥 특별함이 없는 막걸리거든요. 연막걸리 이름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 생산에 초점이 되어 있는 조례이기는 한데 여기 연구 개발이 있길래 이 부분까지 담아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연구 개발에서 상품화까지 가야 할 길이 좀 험난하고 멀기도 하고 또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연구 개발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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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의안번호 4059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재양성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2024년도 본예산 수립 전 시 출연금에 대해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장학사업비 7억 원, 재단 사무국 및 2개의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따른 14명 인건비 5억 5,746만 원, 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2억 4,332만 4,000원, 총출연금 15억 78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대비 6,1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소래너나들이 개관에 따른 인건비와 보조금 정산 감사 결과에 따른 전산 시스템 관련 비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인재 양성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오늘은 인재양성재단에서 사무국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저희 부장님하고 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난번에 장기간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작년에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 외부에서 장학금을 기부 받을 수 있게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무국장님 오시고 나서 늘었을까요, 기부금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더 작년보다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은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명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소요 예산 보면 15억 원인데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하고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아마 장학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부분은요,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장학 금액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11억 6,000만 원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기부금까지 합쳐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윤석경 위원 이 출연금을 보면 우리 인재양성재단을 위한 인재양성재단인지 아니면 진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재단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는 많은 출연금으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시흥시 아이들이 장학금도 받고 혜택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시흥에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를 운영하는데 센터장님이 한 명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배곧이 있고요, 소래가 있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이제 앞으로 또 하나 더 생길······.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예정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센터장님은 어디에 그러면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실 센터장님은 두 군데가 센터장이, 현재는 이제 센터장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마 한 명이 이번에 그만두는 바람에 센터장을 한 명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각 너나들이 있는 곳마다 센터장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장학금 사업보다 학교복합시설이 주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재단은 장학금 사업이 우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하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위탁 사업에 오히려 인원이 더 많으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너나들이······.

박소영 위원 재단 사무국은 5명이고 이분들은 지금 이 사무만 보는 거고, 학교복합시설 여기는 지금 8명이 있는데 거기 센터장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인 거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총 8명.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8명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아니, 앞으로······.

박소영 위원 현재는 센터장님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뽑으실 분까지 8명입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공석이 있어서 1명 더 뽑을 예정이고요, 이제.

박소영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너나들이, 소래너나들이에는 센터장이 없는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번에 소래너나들이가 처음으로 올해 이제, 이번에 인사 개편을 좀 했습니다.
지금 원래 배곧너나들이에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재양성재단에 사실 부장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부장님이 10월 말일 자로, 9월 말일 자인가, 9월 14일? 16일인가 그만두시고요.
그다음에 소래너나들이 직원도 1명이 그만뒀습니다. 센터를 맡은 직원이 그만둬서 지금 센터장 한 명은 뽑고 현재 배곧에 있는 센터장이 현재 인재양성재단의 부장으로 이번 인사로 해서 왔고요. 지금 현재는 배곧에 1명이 센터장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좀 의아한데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해서 사업 운영과 총괄 이런 실무를 보는 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분이 이쪽 재단 사무국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이 안에서 돌고 도는 보직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인재양성재단의 직원으로······.

박소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부분을 전부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네.

박소영 위원 인재양성재단은 항상 얘기하시지만 장학 사업이 주라고 하셨잖아요?
학교복합시설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서 그냥 순환 보직처럼 이렇게 움직이실 거면, 어떤 전문가성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번에 센터장을 뽑는데 굉장히 이번에도 적합한, 센터장으로서 적합한 분이 소래너나들이에서도 이번에 임용이 돼가지고요. 아마 다음 배곧너나들이도 아마 그 적합한 분이 채용될 것으로······.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셨던 분은 적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그분도 적합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더 잘하고 계셨다면 남겨 두시고 거기 부장을 뽑든가 다른 사안을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센터장을 하다가 사무국으로 가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업무가 겹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업무인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재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단 업무도 같이 연결해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소래, 이렇게 재단, 저희 시청 직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현재는 재단 하면서 너나들이 업무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4년도 예산안 업무 계획 이렇게 서류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신청 고도화도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장학 사업, 장학 사업 수행비에 9,700만 원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이 안에 기부자 발굴 사업이나 장학 증서 수여식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홈페이지 신청 고도화는 얼마를 지금 예상 잡고 계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고도화는 사실은 저희가 2021년부터 장학금이 10억 원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워낙 이 신청자가 한 몇십 배 정도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홈페이지 갖고는 굉장히 걸러내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잘 걸러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도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고도화 안의 내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트래픽(traffic) 현상 때문에 이것을 더 용량을 늘린다고 치면 이 정도의 비용은 들지 않아요.
이 안에 내부적인 것을 뭐 어떻게 확 바꾸겠다, 이런 정도면 고도화라는 의미를 둘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받아들이는 용량, 트래픽 용량을 증가하는 비용이 이삼천이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사업 예비비가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이 예비비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어쨌든 수입과 지출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6페이지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부분은 앞으로 아마 하반기에 거의 장학금 기탁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비로 현재는 잡아 놓은 겁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좀 뭐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 예비비에 인건비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요. 가능한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거의, 이것은 예비비, 장학금으로 기부가 되면 장학금으로만이 거의 다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여기 사업 예비비는 그렇게 잡으신 거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학 사업을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위원 장학 사업의 대상자 연령대 이것을 지금 보다 보니까 저는 조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생이 굉장히 많네요, 비중이?
우리 다함 장학생도요,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99명인데 대학교는 275명이에요.
우수인재 장학생은 고등학교는, 이게 학교 성적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중고등학교의 학교 성적 우수자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는 30명인데 대학은 100명이에요.
이 기준이 뭐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무상 교육이 또 됐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주다가, 사실은 또 의원님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중학교 뭐 초등학교, 기존에는 중학교 친구들도 주기는 했는데 이것은 중학교 주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이 더 훨씬 많이 필요하지 않냐.

박소영 위원 대학교의 학교 성적이 뭐가 중요해요?
대학교에서 학교 성적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독려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대학생들이 사실은 장학금이 좀······.

박소영 위원 대학생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비율이 어떻게 대학교가 더 높다는 비율이 있는지가 좀 의아한 모습이에요. 대학생 축하금도 아니고, 입학 축하금도 아니고.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요? 보통 중고등학생으로 많이 주지 않았었나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중으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원래는 중학교까지 좀 줬는데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으로 주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신청 비율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신청을 뭐 정확하게 또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대학생들 신청 비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생 비율이 훨씬 더 신청 비율도 높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함 장학생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수인재 장학생이 학교 성적 우수인데 이게 고등학교에 30명이고, 3배 차이가 나요, 대학생은 100명을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예체능 특별 장학제도 이것은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어갖고 있는데 여기 "특별"은 혹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별함에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특별은 아마 이번에도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시흥시 안에서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경우 진짜 시흥시를 좀 빛내고 하는······.

박소영 위원 시흥시 거주는 아니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시흥시 거주입니다.
네, 거주하면서, 네.

박소영 위원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장학금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 정도에 우리 시흥시를 빛냈는지 그 부분 아마 심사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아마 지원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는 이거 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시설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체적으로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복합 그 센터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시설 관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뭐 보수하고 이런 것도 다 인재양성재단에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은 보수 부분은 없는데 소규모로 만약에 했을 때는,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시설 관리까지 해 가면서 보수도 하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이거 여러 번, 지난번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흥시 보면 도시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재양성재단에서 앞으로 이거 계속 만약에 추가돼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이것을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직원도 한 2명, 2명씩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시설까지 또 관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직원은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뭐 구비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인재양성재단보다 다른 데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도 공감이거든요. 이거 대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늘리는 게 맞아요. 대학교는요, 그냥, 대학교마다 또 법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도 대학교에서 자기네 학생들한테 주고 있지만 자기네 학생들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려면 대학이 애써야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준다? 차라리 중고등학생 비율을 늘리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었으니까 좀 비율을 이제는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것은 한번 교육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토론을······.

김수연 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고 우리가 반드시 어쨌든 다녀야 되잖아요?
대학교는 어쨌든 본인들의 여부하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해서 간 거고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이 친구들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꼭 좀 한번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체능 장학생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지금 8.8프로(%)네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봉관 위원 좀 늘릴 생각 없으세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작년보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체능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다른 것은 다 줄였는데 예체능은 현재는 좀 늘렸거든요.

이봉관 위원 늘린 게 8.8프로(%)예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이 부분도 올해, 기존에는 신청하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많이 안 해서 인원이 많이 없었지만 올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한 친구들이 내년에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신청 들어오는 것 보고 해서 확대를 더 이쪽으로도 만약에 의견들이 많으시면 이쪽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본 위원이 예체능 학생 좀 더 넓혀달라는 것은 지금 각 학교에 축구부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이봉관 위원 특히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직 그것을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활동하는 친구들, 축구라든지 뭐 단체, 배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다 주는 장학생은, 예체능 장학생은 또 많고. 그렇죠?
그래서 발굴해서 종합 운동이라고 그러죠, 축구라든지 그런 것은. 구기 종목도 한번 발굴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예체능 장학생, 지금 이제 주로 우리는 체육 특기생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피아노 뭐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 쪽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요리, 지금 한조고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자동차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능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이런 친구들 혹시 시흥시 관내 친구들이 아니라서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은 장학금은 시흥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학생들이, 일단 시민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아이들은 신청해서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음, 그래서 어쨌든 체육 이외에 다른 예체능 과에 있는 장학생 선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다함 장학생에 보면 산업단지 관내 대학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경기과기대나 한국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우수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중으로도 받나요, 여기 장학금 받는 분들이?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 부분은 아마, 네, 국가 장학금하고 이 장학금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예전 같으면 중복이 안 된다 이러지만 지금은 약간 생활성 장학금으로 현재는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요새 장학금 받을 폭이 참 넓어졌는데 대학생 수가 대학생들은 많이 받고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비율, 위원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율이 너무 편파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지금 어디서나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다 받으려고 생각하면 장학금 어디서나 다 대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복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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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 2024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060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 본부 및 신규 시설인 은행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한 청소년 시설 15개소 인력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7억 5,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출연금은 인건비 49억 3,600만 원, 경상비 41억 8,100만 원, 자본적 지출 10억 5,000만 원, 예비비 3억 400만 원으로 2024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 시설 개소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재원 구조 일원화로 경상비 출연금 일괄 편성, 노후화된 청소년 시설 개선을 위한 대수선비 편성 등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쉼터 때도 제가 여기 이거 좀 민간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에서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갖고 따로 받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센터 등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도 중요하고 주요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한 3년, 짧게는 3년, 뭐 생긴 지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3년 동안 그래도 청소년 이용률이 어떤지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관심 있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봐야 저희가 이것을 더 해 드릴지 아니면 좀 줄여 나갈지 등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사업 소개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용률이 어떤지까지 정도는 좀 알려 주셔야지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어쨌든 방학 이외에는 오전 시간대나 낮 시간대에는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속 좀 꾸준히,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계신가요?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아직까지는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수연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전서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저희가 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왜냐하면 공간이 좀 협소한 곳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 뭐죠, 주민센터 내에 대부분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에 다른 성인 관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은 곳들은 빨리빨리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시설 따로, 그다음에 노인 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성인 시설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뭐 협조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게 이제······.

김수연 위원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뭐 공문 같은 것을 발송해서 언제 기간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좀 열어주는 공간도 있는 것 같던데.
매화복지센터인가 거기가 청소년 시설이 있지 않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 1층인가에 한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낮에 수업을 받으시던데 그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위층에 올라가 봤더니 그냥 그 넓은 공간, 너무 좋은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렇죠, 낮 시간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비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빈 공간, 아예 물건이 없는 공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이들이 놀기 위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그것을 자꾸 움직이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아예 빈 회의실 같으면 괜찮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주 텅텅 빈 공간이 아니어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갖고 댄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노인분들 거기에서 낮 시간에 요가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활용을 못 하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6명, 7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서 더 이상 인원을 받아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뭐 두 부서가 될지 몇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논의를 하셔서 방안을 세우셔야지 의견만 계속 의원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 얘기를 드리고 아직까지도 방안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 문화의집이 11개가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문화의집이 8개, 문화센터로 이름 되어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문화센터와 문화의집.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네, 나뉘네요.
우리 출연금의 비용들이 조금 다른데 조금씩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큼직큼직하게 다른 곳들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은행 같은 경우는 신규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비라고 생각을 하면 2021년 6월에 열린 매화 여기는 센터이기는 한데, 센터, 연성문화의집이 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여기는 혹시 비용이 자본적 지출, 경상비 이렇게 좀 비용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다른 곳과 다른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공간 규모가 달라가지고요.

박소영 위원 인건비 차이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인건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도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데와 많은 데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몇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몇 명인데 여기는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인건비 차이라면?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가 자세한 것은 빼오지는 않아서······.

박소영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목감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에요. 뭐 경상비, 인건비,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는 빠졌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빠진 거라서 인건비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경상비, 사업비, 자본적 지출인데 사업비도 빠져 있어요. 34페이지. 아, 이것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 의회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인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여기는 인건비도 없고 사업비도 없는데 경상비랑 자본적 지출만 잡혀 있는데 은행, 매화, 연성은 거의 1억 원씩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은 뭐 목감은 1,900만 원이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더 오래된 노후 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한데 더 오래된 꾸미나 뭐 이런 쪽은 평균적인 금액들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가 세부 사업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면 매화 같은 경우는 1,59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목감 같은 경우는 67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건비의 차이나 이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자본적 지출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 보면 노후 시설 교체 뭐 이런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경상비도 시설 보수 유지 관리도 있고 동력비, 급량비 뭐 이런 게 다 경상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화의집들마다 물론 공간의 차이나 인건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노후 시설이다, 자본적 지출이어갖고 노후 시설로 본다고 치면 연성은 2023년도 3월에 열었거든요. 1년도 안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니까 아까······.

박소영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갔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제가 별도로 또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박소영 위원 이거 지금 출연금이잖아요? 통 금액을 저희가 이 비용으로 산정하셔갖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박소영 위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보고 계신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이거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러면 재단 직원들이 와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직접 설명을······.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위원장 김선옥 들어오시라고 그러시고요.
그 앞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셔요. 목감은 1,900만 원이고 연성은 6,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이가 보이는데, 왜.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기를 드리면 연성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후 시설 교체 공사비 저희한테 주신 출연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신 게 다른 것은 없고 자산취득비인가요, 그러면? 시설 운영에 대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발언대에 서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단은 연성하고 매화청소년문화센터가 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은행은 신규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맞습니다.
매화와 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독 시설물로서 저희가 유지보수비와 관리위탁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경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의집보다는 조금 그런 경상비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단독이에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다른 문화의집은 아니고?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지금 도시공사와 주민센터에 같이 결합돼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성과 매화청소년문화센터는 별도 단독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단독 건물이어서 동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지금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소영 위원 혹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이 출연금을 신청하세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지금 현재는······.

박소영 위원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실 건데?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지금 매화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가 일단은 출연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화청소년문화센터 2층 누수 같은 공사 비용이 일단 시설비로 잡혀 있고요.
연성 같은 경우가 자본적 지출로 저희가 다목적실, 저희가 하나의 다목적실을 밴드실로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가 개보수하려고······.

박소영 위원 이거 지금 2023년 3월에 문 열었잖아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바로 지금 6개월, 7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하신다는 거세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지금은······.

박소영 위원 다른 문화의집은 굉장히 협소하고 어렵고 관리, 사실 여기 노후 시설 교체라고 하면 다른 시설들이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본 곳만 해도.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여기를 단독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른 것은 없죠? 다른 사안은 없으시죠?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말씀하신 그 두 군데 시설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선순위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재단에서?
문화의집 원장님들이 모두 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잖아요?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김세연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얘기는 하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동의해 준 다음에······.

위원장 김선옥 여기서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편성하면서 이 예산에 잘못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에 가능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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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9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61번입니다.
시에서는 공개 모집으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남녀 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3개월 이내 단기 위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자 쉼터는 2015년에, 남자 쉼터는 2018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 시작하였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심리, 의료, 학업,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자립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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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3항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래빛도서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입니다.
의안번호 4062번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보고 싶은 도서를 집 가까운 도서관에 이송해 주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관내 유아 교육기관 및 초등 특수학급 등에 찾아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온도서관 서비스 민간 위탁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 위탁 심의위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3억 8,26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래빛도서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선옥·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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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4항「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되는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지원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예방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시 역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두 가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할 경우 실거주 가구가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실거주 가구가 포함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5조제1항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사무 위탁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항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4항「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윤석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석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윤석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4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집행 부서의 실태 조사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 구체화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윤석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수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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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44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팔칠공공공천 원의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여 복지재단에 출연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예산 인건비의 49프로(%)인 팔천칠백천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흥시1%복지재단의 기부 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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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6항「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045호「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급여 사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원할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사무 전반이며 수탁 기관은 2개소로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기존 법인에 계속 위탁하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운영 법인이 지정서를 반납함에 따라 공개 모집 및 복지부 지정 후 위탁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소요예산은 약 410억 7,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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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7항「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의안번호 4046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세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재위탁부터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반일제 행정원을 전일제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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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8항「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47호,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장현A-3블록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1개소입니다.
오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행사와 20년 무상 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을 한 후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이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민간 위탁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립어린이집 1개소 운영에 따라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보조금의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퍼센트(%)이며 5년간 총사업비는 6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공보육의 도덕성 및 법적 건전성을 요하는 분야로 풍부한 보육 경험과 전문적 지식 및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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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9항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의안번호 4048호입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흥시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58프로(%), 다문화 학생은 167프로(%) 증가하며 다양한 유형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2년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변경 지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2024년 위탁 예산은 약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회의 때 재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18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정왕보건지소장김도영
위  생  과  장양희철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청년청소년과장유상선
소래빛도서관장전행주

○참고인 (1인)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김세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