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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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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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기술센터
5) 복지국
(10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3년 1회 추경 395억 1,400만 원보다 50억 6,000만 원 증액된 44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경기미 우수 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2,4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39억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사업으로 3,3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지 관리 지원 사업 2,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지원 사업 7,2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사업으로 7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1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항포구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1억 원, 수산행정 종합 관리 사업으로 1,400만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 사업으로 2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곤충전시체험관 운영비로 3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비로 7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 2,0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 사업비 7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지금 보니까 청년농업인 지원하고 농업 경영 컨설팅 전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감액을 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원래 저희가 올해 7명 신청했는데 6명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6명.
그런데 6명 중에 저희가 3명이 전출을 간 상태입니다. 강화도로 2명, 김포로 2명.
그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냈었는데 저희 지역에 마땅한 땅을, 땅을 저기하지 못해 가지고 전출 가서······.

이봉관 위원 에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업······.

이봉관 위원 농업인 경영 컨설팅 이것은 뭐 왜 이렇게 저기한 거예요? 1차 추경 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자부담이 50퍼센트(%) 1,50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전에 우리가 컨설팅 할 곳을 섭외해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이분이 공모했을 때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봉관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몇 프로(%)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자부담이······.

이봉관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1차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한주조라고 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해 보니까 자기들 자부담 1,500만 원 들어간 데 비해서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만족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500만 원입니다.
반반입니다, 50:50.

이봉관 위원 50:50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농민들이 이게 1,500만 원을 대고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70프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농업인들의 기를 살려 줘야지 이거 뭐 50:50 매칭(matching)해서는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도비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렇잖아요? 매칭 사업이라도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해야죠.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비를 좀 더 올려주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시비를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만약에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그냥 아예 아웃을 시켜버리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농업인 컨설팅 이것은 왜 이렇게 1차 추경에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왜 이거 또 반납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이봉관 위원 167.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67이요?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67이 지금 말씀드린 건데, 농업 경영 컨설팅 감액한 게 자부담이 1,500만 원이 있어서.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지원 관리 여기에서도 2,000만 원 정도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저희가 실태 조사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이봉관 위원 171페이지.

위원장 김선옥 네,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네.

이봉관 위원 네, 171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업인들이 저희가 농사를 짓나, 않나 실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저희가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지었을 때 감정 평가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상 복구도 많이 시켰고 또 매매하신 분도 있어서 감정 평가 부분을 좀 줄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지 위원 수당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사업은 하지 마시라고.
예산만 잡아 놓고 사실적으로 이게 전부 반납하면 시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감정 평가라는 게 불특정하게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가다 보면 감정 평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 평가할 사유가 안 생겨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하세요. 1차 그게 신청자가 없으면 2차 추경 때 하시면 되잖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예산 잡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왜냐하면 연말 가까이서 또 그런 분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올리시면 되잖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우선 159페이지 보면 우리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수당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 10만 원씩 3명, 13개 동인데 7개 동은 제외되고 13개 동에 3명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세 분씩, 네, 보통 두세 분씩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농사 안 짓는 동에는, 농업인이 없는 동에는 이거 좀 권역별로 관리하셔서 인원수 좀 재정비 다시 한번 당부드릴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네, 그리고 우리 165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발을 위해서 운영 이거 사업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이거 4월에 하셨다는데 몇 명이나 지금 선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원래 올해, 작년에 7명 신청해 가지고요, 6명을 선발했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선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농지를 못 구해서 강화도로 2명, 김포로 1명이 전출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3명?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계신 세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데 뭐 조금 피드백을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하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

윤석경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이 중에 한 분만 아직 사업 추진을 못 했고 두 분은 추진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연이나.

윤석경 위원 그냥 벼농사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밭농사입니다, 밭농사.

윤석경 위원 밭농사?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특용 작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연도 있고, 네.

윤석경 위원 연도 짓는 청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우리 174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유통 확대로 해서 감액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항상 우리 시흥은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홍보가 점차 미흡해지고 또 여기 하늘휴게소에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이거 계약 기간 때문에 종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이분이 계속 저희가 하자고 했는데 아마 계속 마이너스가 나셨나 봐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윤석경 위원 연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세네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에 아무도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를 접게 됐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연 농가에다가 이번에도 추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재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쪽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시범 사업입니다.
일단은 감액이 된 부분에서는 이거 사업 지원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적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214개소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기관을 받았을 때는 12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한 곳은 9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92개소인데 이 중에 원래 사업을 신청했던 128개소에서 92개소를 빼면 36개소인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왜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통합 식재료 공급 업체 이용에 비해서 절차상 좀 번거롭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 신청 받을 때 수기로 받았습니다. 수기로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급 업체 정해지면 계약을 하는데 2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좀 번거롭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사업 신청이나 공급 계약을 한번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다음에 또 느끼시는 게 일반 쌀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사용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도 좀 있으셨고요.

김수연 위원 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다음에 차액이 아닌 전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나 봐요.
그다음에 쌀만 또 별도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번거롭다고 느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번거롭,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214개소인데 128개소만 신청한 거면 한 절반 조금 더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서 또 92개소밖에 참여를 안 했으면 50퍼센트(%)도 신청을 안 하신 것인데 어쨌든 절차상 복잡했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통합을 꼭 반드시 추진해서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차액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유기농 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미에서 유기농은 뭐 1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무농, 우리 지금 시흥쌀 같은 경우는 햇토미 무농약······.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친환경 쌀인데 저희가 10킬로(㎏)에 1만 4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무농약 쌀이라서 아마 1만 400원일 거예요.
그다음에 'G마크'나 'GAP' 같은 경우에는 6,8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준 게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시에서 해 주는 것은 1만 400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1만 400원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만 4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만 400원인데 그 차액······.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쌀 구입에 1만 400원.

김수연 위원 1만 4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0킬로(㎏)당 1만 400원을 지원······.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액을 지원해 줘도 본인들이 샀던 그냥 친환경 쌀이 아닌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가격이, 그렇죠,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구입했던, 원래 본인들이 구입했던 쌀보다는.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 친환경 인증 쌀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저희가 우리 쌀에 대해서도 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쌀 말고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액 지원을 할 예정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어린이집 말고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학교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요.
공공 급식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초라고 보거든요, 쌀을 우리가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어떤 차액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도 공공 급식 조례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여건상 아직······.

○김수연 위원공공 급식 네, 네, 그러니까요.
원래 초중고도 전체 논지엠오(Non-GMO)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액 지원 전체를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쌀을 시작으로 다른 가공식품들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봐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무엇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홍보할 때 그 부분도 이렇게 좀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해서 다음번에는 128개소 더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잡혀지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2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기간제 인건비 이거 추경,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 동물누리보호센터에 기간제 네 분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세수가······.

이봉관 위원 시비인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월 치 급여를 이번에 매칭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급여는 또 4명이고 퇴직금은 2명이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4명 중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용 및 위생, 목욕, 진료 등 돼 있거든요, 보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이 기간제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저희 청소, 미용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다.

이봉관 위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거기에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사양 관리 도비 지원이 네 분.

이봉관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리고 시비 행정과에서 지원 받는 게 두 분······.

이봉관 위원 자, 제 말은 뭐냐 하면 거기 전 8대 의원 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것을 해야지 전 의원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3,100만 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이게 저기인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비로 받는 네 분이 도비를 못 주겠다. 자기네 세수가 없어서 도비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해서 한 거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자, 그러면 그거 자료 명단 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좀 갖다 주시고.
그런데 그거 전 의원이 거기 가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사실 행정, 저희가 채용한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봉관 위원 행정과에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한테 내려 주신 부분이라 지금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봉관 위원 그러면 반대를 했어야지.
왜 그러냐면 전 의원이면 의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의원 생활을 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3번 걸쳐서 했죠?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자리는 우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왜 의원이 가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마다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뭐 그분을 내가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시의원은 한 번 시의원을 했으면 자중을 하고 시를 점검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민원을 좀 요구를 해야지. 가서 남의 일 뺏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네.

이봉관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 이것은요, 기간제들은 무조건 1년 계약이에요. 그래서 올 12월 말이면 끝나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하셔야 돼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의원이 가서 남의 일 뺏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윤석경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시흥시에 가축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지금 한 200가구 됩니다.

윤석경 위원 200가구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보면, 220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은 22농가만, 한 10프로(%) 정도만 가입이 돼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이것은 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본인들이 축협에다가 신청을 하고 축협이 받은 만큼 저희한테 지급 요청을 하면 지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거 전염병 예방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축 키우시는 분들 농가에서는 필요한 보험일 텐데 10프로(%)밖에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했다기보다는요, 매년 실적을 봐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임의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금액을 정해 놓고서 그냥 배정을 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기가도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윤석경 위원 저는 혹시 이게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가축 농가에서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하지 않았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이 오면 홍보를 농가의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 22농가인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가구당 100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게 아마 농가가 아니라 두수 있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22농가에 552두, 1마리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소하고 염소 키우는 집하고는 가격이 다를 텐데 그런 것도 뭐 차액이 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궁금하니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리 나가는 것에서 의료 폐기물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지금 사체 처리를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시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동물병원에서 사체 처리를 해 주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동물병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은 이제 동물병원, 저희 누리센터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장이 임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분이 인도적 처리를 하면 그게 약물을 투여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5월, 6월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식용견 문제로 한 40마리 했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애들이 몸무게 가 60~70킬로(㎏) 되다 보니까 의료 폐기물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나가서 부족해가지고 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장묘 업체나 이런 거랑 계약을 해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의료 폐기물 처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장묘 업체랑 계약된 것은 없다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수거는 어떻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계약 업체가 와서, 저희가 인도적······.

김수연 위원 동물병원 계약 업체인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도 처리 업체랑 또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렇죠, 저희 동물누리센터가 계약을 하는 거죠.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 계약 업체에 대한 것 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번에 4월 달에 그것 때문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5월하고 6월에 저희가 한 여섯 번 했죠.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처리 비용이 좀 증가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 폐기물 처리에서 원래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에 처리할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원래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이라고 「자원순환법」에 나와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저희는 얘를 약물에 의해서 인도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 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 관련해서 감액을 하시는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감액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 사업은 보면 주요 사업이 야간에 구조된 애들이 아팠을 때 응급 진료하는 비용하고 동물 사료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야간, 주말, 휴일에 포획하는 용역비입니다, 주요 사업이.

그런데 이것들이 주말·휴일 구조 비상 응급 진료는 얘들이 발생을 한 뒤에 나가기 때문에 사업량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많이 안 들어왔다고, 아픈 애들이 안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료 구입은 저희가 사실 창고가 없다 보니까 사료를 한 번에 사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쪼개서 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창고가 10월 말에 착공이 됩니다.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데 올해 준공에 맞춰서 많이 좀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주말·휴일 용역이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3월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을 7월이나 8월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사업이 되겠고요.
결국은 여기서 감액한 사업이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응급 진료가 줄었다, 감액됐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응급 진료를 못 해서 했다라는 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못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밤에 딱 구조됐는데 얘가 다친 거죠. 그랬을 때 병원부터 보내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응급 진료를 못 해서 감액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것은······.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시길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무관리비라 여러 사업이 뭉뚱그려진 것을 제가 주요 사업만 보고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포획 부분에 이 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따로 용역을 여기에서 빼서 그러면 한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까 맨 처음에 질의 주신 인건비가 사실은······.

박소영 위원 그 9명 중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분만.

박소영 위원 네 분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분이 도비 지원 사업분이에요.

박소영 위원 그 네 분이 포획을 맡아서 하시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요, 사양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박소영 위원 저는 지금 포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줄여야, 저희가 인건비를 어쨌든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 안 줄 수도 없고.
지금 저희가 3,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금액에서 많이 줄여서 그 인건비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포획하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맡아서 하실 분들을 여기 비용에서 빼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건비로 담으신다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유기·유실동물 포획 지원은 저희 직원들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 용역을 줬습니다.

박소영 위원 따로 용역을 하셨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저는 그런데 그 용역을 하지 마시라 사실 말씀드렸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용역하기 보다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비교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포획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용역을 주기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용역을 주셨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것은 야간·주말·휴일은 사실 우리 구조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입니다.

박소영 위원 실제로 지금 원래 운영할 때도 그 부분이 비어 있어서 야생동물이었나요? 야생동물 포획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19나 여기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데리고 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딱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는 야간·주말·휴일에는 당직실로 전화가 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당직실 앞에다 보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야생동물협회, 우리는 거기하고 계약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서가 또 신고받고 나가서 걔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시청에다 뒀던, 보호했던 애들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렇죠, 연락을 주시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런데 사실은 소방서가 저희한테 몇 년, 계속 끊임없이 너네 주말, 야간, 휴일은 좀 따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소방관이지, 물론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원하고 또 당직실로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을 올해 좀 세웠던 겁니다.

박소영 위원 물론 앞으로 다시 조금 바꾸신다고는 해서, 실제 그렇죠. 우리가 신고를 받고 나가면 이미 이 아이들은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참 포획하기가 어려워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응급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소방에 전화를 하고 119에 전화를 해서 연결 연결해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데려가게끔 하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아파트에서 만약에 이런 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해 놓고 가져가시라 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고양이 부분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죠.

박소영 위원 네,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만약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서 잡았을 때 포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것을 체계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조금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실은 유기견이 됐든 유기묘가 됐든 얘네들은 살아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포획은 어렵습니다.
단지 얘들이 아파서 못 가는 거죠, 멀리. 이런 애들은 바로 포획을 해 오고요.
멀쩡한 애들,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획 틀을 설치합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놔 주죠. 그래서 이 음식이 얘네들이 먹기 위해서 들어오면 포획 틀 문이 딱 잠기면서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사실 이 용역비 안에는 가서 포획 틀 설치하는 비, 현장 가는 비, 정말 데리고 오는 비 이런 다양한 업무를 이분들하고 계약했고요.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뭐 고양이 얘기를 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고양이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되는 고양이들을 아파트 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원래 이 고양이, 길고양이는요.

박소영 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지 않으세요, 포획할 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는요, 원래가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 대상이 아닌데 어린 고양이, 엄마가 없는,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있는 어린 고양이와 다친 애만 저희가 구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거의 가면 데리고 오는 거죠, 개하고는 약간 다르게.

위원장 김선옥 저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여기 예산에 대한 내용을 좀 점검하는 데라서, 편성하는 데라서 너무 깊게 다 가버리면 안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획하는 비용이랑 이런 비용들이 감액이 되고 따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뭐 중성화 수술 그것은 병원에서 포획을 하실 거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 포획하는 비용과 이런 것을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대신해 줘서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을 열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용역을 줬으면 사실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 전보다. 그래서 이 사례들, 이거 용역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그게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일단은 저희가 3달 했는데요, 한 30마리가 구조가 됐고요. 월 한 10마리, 주말·야간·휴일에만.

박소영 위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게 더 나은,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전체적으로 증액이야 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좀 내주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안 써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개 질의를 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관련 과에서는 설마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가볍게 "예산효율화 감조정" 이렇게 쓰라고 했다 하더라도 왜 어떻게 뭐 때문에 감액됐는지 정도는 산출 근거를 좀 해 줘야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548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5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56억 1,000만 원 증액된 6,47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15억 8,000만 원 등 10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21억 4,000만 원 등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25억 2,000만 원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7억 9,000만 원 등 4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4억 6,000만 원 등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 수당 2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5,000만 원 등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18억 5,000만 원과 부모 급여 지원금 7억 8,000만 원 등 3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다문화 위탁 교육 기관 운영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코로나 생활지원비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코로나가 이번에 8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앓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지급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00프로(%) 이내.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이제 반영이 되나요, 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내년도부터는 폐지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내년도에는 폐지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생활지원비가 올해 폐지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게 국비, 도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국가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 후로다 코로나 걸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후로는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후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봉관 위원 개별로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지원은 안 되고요.

이봉관 위원 돈을 주다가 안 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액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봉관 위원 12만 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10만 원, 1인은 10만 원, 1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여기 증액분에 보면 11만 원, 12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왜 10만 원 그게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지원 기준은 10만 원,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여기 12만 원 있잖아요, 12만 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증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 내용상은 평균으로, 왜냐하면 평균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으로 했다는 것은 12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는 1인 10만 원 줄 때 대상도 있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건수도 틀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예산 대비로 해서 건수여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 건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이봉관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정확하게 내기는 쉽지······.

이봉관 위원 아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12만 원 곱하기(×) 916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지금 2개월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12만 원씩 916건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올해 이제, 네, 12월까지 계속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고, 3개월······.

이봉관 위원 얼마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봉관 위원 3개월이면 벌써 거의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8월 달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11월······.

이봉관 위원 몇 건 신청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몇 건 신청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신청이요?
지금 여기 현황표를 보면 10월 달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월 달에 한 600건, 11월 달에는 600건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300여 건, 이렇게······.

이봉관 위원 12월 달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왜냐하면 11월 달······.

이봉관 위원 작년 12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니요, 올해 집행 예상 인원을, 집행 예상 인원을 10월 달에는 600건 뭐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생활지원비 해갖고 이것은 12만 원, 812건 해서 이것은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증감액은 15만 원이 아닌 12만 원으로 916건으로 1개월 치 이렇게 해갖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916건을 1억 1,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이제 총액으로 봐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집행했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될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이봉관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11만원은 또 뭐예요, 위에?
아니지, 그거 아니지, 1억 1,000만 원이고요, 그것은.
12만 원으로 해서 916건으로 1개월에 지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산출 기초는 부족액을 그렇게 1개월 치 916건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15만 원이에요, 12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정확히 지급 기준은 1인은 10만 원이고요, 2인 이상, 2인 이상은 15만 원씩 줍니다.

이봉관 위원 12만 원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5인이어도 15만 원······.

이봉관 위원 12만 원은 그냥 형식상 해 놓은 거예요, 금액 맞추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12만 원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이봉관 위원 예산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인 했을 때 10만 원, 2인 했을 때 해서 정리는 해 놨어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이렇게 12만 원 뭉탱그리로 해 놓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이봉관 위원 그것은 내부적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 받는데 여기 12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위원들이 설득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이제, 위원님 산출 기초를 좀 나열화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는 쉬울 텐데요.
향후에는 이것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내가 복지국에도 주문을 하겠는데요, 이 산출 방식을 이렇게 뭉탱그리로 하지 마세요. 네? 풀어서 좀 해 줘요, 풀어서.
다른 부서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액수가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커요. 네? 복지정책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지 않으면 위원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거 자료는 다시 풀어서 위원들한테 12만 원이 아닌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 위원들한테 다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36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일단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립·은둔 청년 증가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는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내년도에도 이제 이게 도비 사업이고요, 균특 사업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식 사업비 보면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A형, B형이 있어갖고 회당 그 금액이 5만 1,000원이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A형은 강도가 조금 낮은 분, 그다음에 B형은 강도가 고위험 가구인 경우는 B형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산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도 아까처럼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이지 위원님 말마따나 산출이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평균치로 이거 뭐 부서에서 편하시려고 평균치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A형 6만 원, B형 7만 원하고 본인 부담금 10프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부담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지금 이렇게 산정하시면 정확하게 이것은 서비스 신청자가 몇 명인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어보거나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때 5만 1,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쓰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거 의료 기관은 우리 시에서 연결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 제공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정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제공 기관에 집행······.

김수연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요, 뭐 심리상담센터라든지 해갖고요, 12개소가 제공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2개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2개소 지정된 곳 그다음에 정확한 서비스 신청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7월 말 기준으로는 161명으로 돼 있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면 집계를 해서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지원 금액.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6만 원, 7만 원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것도 세부 자료를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좀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거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그냥 평균치로 5만 1,000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인데요.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31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곳에, 시청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현재 시청에 과가 7개 과가 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거기에도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예방과 거기에도 몇 명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중에서도 일부 보내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2명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배치할 때에 배치 기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는 수요 파악을 합니다. 국가에서 수요 파악을 하면 국가에서 또 승인을, 가능 대상자 승인해 주고 이렇게 수요 파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부서 안에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310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저희 과에서······.

박소영 위원 외부로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 과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는 대상은 3명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복지국장 유재홍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소영 위원 네, 네.

○복지국장 유재홍 일단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복지국 소관 것만 저희가 인건비하고 지급을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2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외부로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재원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제도 여기 310명 중에 복지국인 거예요, 아니면······.

○복지국장 유재홍 이 전체가 다 복지국 소관입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 지금 310명은?

○복지국장 유재홍 네, 7개 과.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복지국 소관인데 행정과에서 다 진행한다는 거죠?

○복지국장 유재홍 아니요.
우리 국별로 이렇게 진행을, 인건비는 주고 행정과는 오게 되면 배치를 해 주는 총괄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행정과에서는 총 4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322명인데요. 행정과에서는 총괄 관리는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310명이, 복지국에 있는 31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 기준과 배치 인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세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배치 기준 중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수요 파악하는 기간이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면 부담 없이 연결해 주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여서 지원해 주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갔는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바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4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돌봄SOS센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있고 용역도 진행했었고 올해 되게 중요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신규 서비스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900여 명 되는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좀 했고요.

박소영 위원 다시 한번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진행,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올해 1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진행을 해서 이것과 관계되는 대상자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 조사였냐면 아까 신규 서비스를 좀 더 확대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심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욕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참고할 예정이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참고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 이제······.

박소영 위원 신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신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서비스를 검토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도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미 향후 추진 계획에 복지부도 그렇고 조례 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저희가 5개 사업, 수가 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협의를 받았어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추가로 될 경우는 또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보장정보 그 심의를 추가로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경우는 중앙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현재 지금 돌봄SOS센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서비스 제공 기관 지금 현재 용역을 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저기 서비스······.

○박소영 위원 이게 동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동을 관할하는 용역을 하는 곳이,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 위탁. 죄송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공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제공 기관을······.

박소영 위원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위탁 기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제공 기관을 공개해서 26군데 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거기가 어떤 일 하시는 곳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거기는 이제 뭐······.

박소영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말하자면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 기관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밑반찬 지원이다 그러면 밑반찬 관련된 그런 데가 있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박소영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자료를 따로 드릴 텐데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작은자리온케어, 말하자면 기쁜재가노인복지센터, 예를 들면 그다음에 주식회사 희망동행 이런 식으로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따로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 이것은 단기 서비스에 맞춰서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한 부분에, 이 센터 운영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왜 5대 장기 돌봄 연계가 단기 서비스보다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5대······.

박소영 위원 실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여기요?
네.

박소영 위원 단기 서비스는, 5대 단기 서비스는 677건에 이용 인원이 580명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는 4,400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4,400건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용 인원도 3,716명이에요.
중장기 돌봄 연계되는 게 혹시 어떤 사안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원래 이 사업의 핵심은 사실은 돌봄 없는 수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원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그래서 이 수가도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아까 제공 기관을 통해서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장기 연계는 이것은 이제 상담을 해갖고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 지원 연계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강도가 좀 낮다고 보면 됩니다. 연계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수가 지원 사업은 저희가 방문하고 상담하고 이것을 직접 수행까지 해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기에서 장기로 가고 싶다 하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장기로 가는 거요?

박소영 위원 네, 장기 요양을 받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 노인 돌봄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 제도라든지 어떤 돌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돌봄SOS를 시행했던 이유는 초기가 사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기에. 말하자면 장기 요양 기관 시행 전에, 전에는 1개월은 공백입니다.

박소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SOS센터는, 돌봄SOS센터는 단기에 필요한 맞춤형 신속 연계 돌봄 공백 해소,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거 단기 서비스로 끝낼 수 있는 것을 장기로, 중장기로 연결되거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죠.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러는 경우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박소영 위원 있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욕구에 따라서 단기로 그냥 끝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박소영 위원 그것을 단기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돌봄을 받으시라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오히려 더 권하신 것은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을 그런 경우······.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정리를 한 번에 딱 해 주셔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봄SOS센터 단기는 장기를 못 간 사람들에 대한 임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등급을 받으면 이제 장기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긍께 내가 장기 가고 싶다고 해서 장기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장기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박소영 위원 장기······.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등급 나오면 장기가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설명을 딱 해 주시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위원장님, 이게 이제 장기로도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사례 관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 업무에 있어서도 사례 관리를······.

박소영 위원 저희 지금 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장기 요양 부분이나 장기 돌봄을 하는 곳들이 이것을 수탁을 하다 보니까 단기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장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위원님······.

박소영 위원 이 목적과 방향성을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만 봐도, 이거 세부적인 사항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추진 실적 내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이제 장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큼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갔는지 그 데이터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국비라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그런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정은 됐으나 2026년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인데 왜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국비인데요, 이것은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시비로 편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 국비 이렇게 별도로 해 놔야지 이게 시비 하니까 시비로 다 나가는 줄 알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봉관 위원 1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국비 나오나요?
1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거기도 시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국비는 안 나온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국비는 별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 줄 테니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국비는 수시로, (배석 팀장을 보며) 며칟날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며칟날?
연초에 세정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 공통 사항입니다, 전국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비를 쓰고 나중에 국비 이 금액만큼 국비가 들어온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연초에 국비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쓰고 있는 거죠. 국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해야지 왜 시비라고 해 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시비로 편성, 이양 사업이다 보니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시비로 편성해서 해라. 이런 지침을 중앙에서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봉관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국비는 별도로 줄 테니 그렇게 편성해서 하라는······.

이봉관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아니, 국비 나오는데 시비······.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4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긴급 복지 지원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 지원금이 나가는데 9월에 벌써 110프로(%)가 집행이 됐어요.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긴급 복지를 요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올해 많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올해, (마이크를 켜고) 올해 보통 1.5배 정도가 증가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가 돌봄SOS센터의 경우도 발굴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획 발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발굴도 많이 한 것도 있고요. 또 신청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거 동별로 한번 긴급 복지 지원 내역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동별.

윤석경 위원 위원님들도 다 동별로 궁금하실 텐데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 사업이에요.
우리 경로당이 많은데 여기에서 취사를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못 하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경로당이요?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취사원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취사원 인건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취사원 인건비요?

윤석경 위원 네, 인건비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자료상에 보면 직영 장곡복지관의 경우이고요. 이게 6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149만 원, 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시간 기준입니다.

윤석경 위원 경로식당에서 밥해 주시는 분 인건비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취사원 인건비.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취사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월 백 얼마가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4시간인데요, 149만 원. 월 149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몇 프로(%) 정도 취사원이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장곡복지관의 경우는 취사원은 1명, 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 예산이 1~2월에는 취사원 인건비가 1~2월에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게 그러면 1명이 장곡복지관 인건비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조금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제가 경로식당을 잘못 봤는데요. 경로당에도 우리 밥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세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월 얼마의 인건비가 지급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경로당은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것은 아마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공익형으로 해서 제가 그 예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정확하게 내역을 적어 놓으면 되는데 경로식당이라고 하니까 노인정으로 다 착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그러시는 건데,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노인일자리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및 호봉 재획정에 따른 소급분 지급······.

(「169페이지는 다른 부서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네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 자, 우리 양곡 택배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게 2,800원에······.

위원장 김선옥 페이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봉관 위원 네, 73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2,800원에 납품, 정부에서 양곡 지원 사업이잖아요? 2,800원으로 했는데 추가로다 1,400원이 플러스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한 가구에 2포를 신청을 하면 1포는 2,800원에 배달해 주고 1포는 1,400원에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한 집에, 한 가구에 2포를 신청을 하면 1포는 2,800원을 택배비로 주고 1포는 1,4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10킬로(㎏) 1포에 2,8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러니까 한 집에 1포만 신청한 데가 있고 2포를 신청한 데가 있다고 하면 한 집에 2포를 가지고 갈 때 1포는 2,800원, 1포는 1,400원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1포 했을 때 1,400원이고 2포 했을 때 2,800원으로 이렇게 해 놨어야지. 네? 이거 말이 지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인들 택배비 때문에 우리가 햇토미 하는 부분을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모르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이봉관 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과라 그렇구나.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걸 명확히 해 주시라고. 네? 1포 했을 때 1,400원, 2포 했을 때 2,800원. 안 그러면 이게 4,200원꼴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한 가구당 1포를 신청하는데 한 집에서 2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1포는 2,800원을 택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1포는 1,400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포를 신청했으면 그 집은 4,200원을······.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여기 2포, 2포라고 해 놨어야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2포라고 해 놨어야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이제 가구마다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설명이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 다음번에 예산 설명 시에는 조금 자세히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햇토미도 지금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아까 생활보장과인가 거기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배달 있잖아요, 양곡비 배달 택배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햇토미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올해 한 8월, 9월경에 공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고 지금 이미 다 나가고는 있고요.
아까 생활보장과 것 제가 잠깐 밖에서 들었는데 운임이 얼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봉관 위원 택배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택배비.
저희 것은 3,500원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농협에서 선정이 됐으면 농협에 배달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미, 햇토미 말고 정부로 내려오는 쌀은 그 뭐라고 그럴까, 일꾼자활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햇토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체 공개 입찰을 했었잖아요?

이봉관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농협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농협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는 얼마씩, 택배비 얼마씩 지원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3,500원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추경에 제가 자료가 없어갖고 사실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이게 저기 서로 택배비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생활보장과랑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봉관 위원 그렇죠.
여기는 4,200원이 잡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생활보장과랑 네, 저희가 봐 보지는 않아서 그것까지는······.

이봉관 위원 아니, 2,800원으로 잡혀 있다고, 2,800원. 2포에 2,800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3,500원 정도가 잡힌다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생활보장과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자료로 한번······.

이봉관 위원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69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호봉 재획정에 따른 소급분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이거 지금 거기 보니까 5년 미만 근무자 10만 원 해서 3개월, 1명 지급하셨고. 그다음에 5년 이상 근무자 해갖고 15만 원, 9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분이신 거죠?
이분에 대한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종사자라고 해서 저희가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이게 나가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1명이 4월 이후에 5년 이상으로 이렇게 근속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연수가 중간중간 1년, 2년 해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지, 결과 보고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4월······.

김수연 위원 아니, 여기에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후에 5년이 된 분.

김수연 위원 여기에서만 5년째 근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아니면 그 전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시니어클럽······.

김수연 위원 이전 근무지에서 어떤 전력 확인해 갖고 이것을 소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내에서만 지금 5년 이상이 된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시니어클럽에서만 산정된 기간입니다.

김수연 위원 산정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올해 이렇게 이분이 5년 이상 근무자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이거 지금 재획정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도비, 도에서 예를 들면 매년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 도에 추경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쪽에서 산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수시로 실적을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수당도 그렇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내시로 내려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지금 이 호봉 재획정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여기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을 증액해서 주는 거잖아요, 호봉에 맞춰서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에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이 재획정을 하고 나서 올해 이분한테 소급해서 적용을 해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오셔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분이 여기에서 5년 이상이 됐는지, 동일 일을 하시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소급해서 줄 수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재획정을 이렇게, 이분들은 뭐 경력 증명서나 이런 것도 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호봉을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정해요, 노인일자리는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1년, 2년, 이것으로 호봉이 획정되는 거죠.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일단 이것만 먼저 갖다 주시고 제가 복지국에 호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좀 자료 요청을 드릴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175페이지 한번 문의할게요.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지금 장비 운영에 보면, 산출식에 보면 장비 운영으로 해서 1만 원씩 596대, 12개월 해서 7,152만 원인데 어떤 장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어르신 댁에 가면 저희가 게이트웨이 뭐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가 이렇게 소규모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장비를 해 드리면 여기 기관에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올해 596대를 설치해 드렸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이게 2020년서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게 다른 시설비랑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응급 안전 서비스를 계속 연간 내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2020년에 287대가 내려오고 2021년에 309대가 내려오고 올해 522대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588명이 이런 기계를 다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내려온 522대는 지금 접수되신 분들 순차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독거노인 320가구는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522대하고 320가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잔량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게 우리가 접수를 얼마를 해서 그 사람 내려와서 딱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도에서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저희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잔량이 적게는 10대 미만에서 한 몇십 대까지도 이렇게 잔량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접수를 받고 설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장비 1만 3,000원짜리 이게 약간 단가가 좀 올랐나 본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1,100대 정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윤석경 위원 지금 산출식에 보시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죠. 천, 네.

윤석경 위원 1,1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3쪽에 보면 운영 산출식에 보면 소모품 구입비에서 915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약, 그러면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이거 신규 설치한 것도 이렇게 소모품 구입이 바로바로 들어가야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다기보다······.

윤석경 위원 신규가 500대 설치하는데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소모품이, 그러니까 기계가 딱 1대 있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에 5개, 6개 정도의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 것에서 오래된 것들에 대한 유지 보수 뭐 정리도 되고 새로 갈기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이게 한 5가지 종류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었는지 모르고 장비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네.
그런데 장비 운영비는 6개월로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게 기존에는 사실 신규로 잡혀갖고 본예산이랑 기존에는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워낙에 대수도 많아지고 시군에서 수요가 또 많다 보니까 이것을 신규로 2회 추경에 운영비를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추경인데요.
이게 감리비로 쓰이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감리비 10억 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감리비 10억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감리비가 일단 책정이 돼야 또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박소영 위원 혹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진, 지금 한 10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사업 업무 협의 같은 것은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중간에 사업 설명회도 했고 구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도 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8일까지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박소영 위원 11월 8일까지로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완료가 되면, 네,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착공 시작하고 본예산에는 그러면 건립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본예산에는 책정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이거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또 5억 원, 15억 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0억 원 받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총 20억 원.
국비랑 이런 비용들을 받았는데 이것을 잘 써야 되잖아요, 기간 안에 잘 써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면 결국에는 반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시비로 다시 투입되는 경우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사실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사 기간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 조절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 일 없도록 시설공사과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건립에 문제없도록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2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이것 일몰 사업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계속 사업,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이봉관 위원 계속 사업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거주 시설이나 체험홈에 입소했던 분들이 퇴소할 때 자립 지원금으로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거주 시설에서 독립하겠다고 했던 분이 이것을 사유를, 뭐야,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사업 편성했다가 완전 감액을 해버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시설에, 사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몇 명이 퇴소할 거다, 1명이 퇴소할 거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퇴소하겠다, 당초에 퇴소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것을 철회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이것도 일몰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 지원 사업이에요,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공모 사업인데요.

이봉관 위원 공모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당초에 저희가 900만 원, 공모로 900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 정보화협회라는 곳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곳에서 경기도로부터 공모 사업, 같은 내용의 공모 사업을 2,000만 원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23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236이요?

이봉관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수탁 기관을 선정,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수탁 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기관이 선정됐고 새로운 기관이 선정되는 그 과정에 거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으시고 계셔갖고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이거 예산 6억 2,000만 원 감액하고,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왜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본예산 때 없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면 장애인, 발달, 장애인 이렇게 말은 좋지만 혜택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 여기 1회 추경 편성액은 본예산하고 같은 거고요.

이봉관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번에 처음, 네, 2회 추경에······.

이봉관 위원 어쨌든 본예산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같이 포함되는 거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당초에 대상에 있었던 분들이 주간활동 기관이 바뀌었을 때 옮기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아니, 그것을 계획을 못 잡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계획을 못 잡냐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올해 대상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한 거라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총 27명이 이동을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이봉관 위원 그거 예측을 못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주간활동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전을 안 할 줄은 전혀 예측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예측을 못 했다?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갈 것을 여기서 잡아서 감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호자들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흥시에서 행정이 지금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계획성도 없고, 네?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내가 책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넘겨보면.
자, 24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래요, 계속. 네?
합치면 뭐 10억 원 되려나요, 이번에 감액한 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저희가 다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동보장구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2년도 8월 달에 견적을 받았을 때 메리츠하고 'KB' 두 군데만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원 상품, 그러니까 본인 부담, 자부담 5만 원 상품이 2,9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이.
그런데 2023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러고서 저희가 가입하려고 했을 때 이 보험사가 4개 사로 늘어나는 바람에 가격이 1,500만 원으로 완전히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남는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을 세웠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2군데 했다가 네 군데 들어오니까 경쟁을 해서 싸게 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실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2022년도 8월 달에 견적받은 게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았던 대로 3,300만 원인데 1,4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그 보험의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내용은 똑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자부담 5만 원으로 하는 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다운된 게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효율, 뭐 이렇게 증감 사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좀 적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우리 과는 그래서 산출 내역에는 "예산효율화 감조정"이라고는 했지만 앞에 사업 개요의 감액 사유에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간단하게 적은 것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예산효율화 감조정" 괄호 쳐놓고 "사업 추진 보험사 증가로 보험가입비 감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게 사유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한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 위탁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운영 관리비랑?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12개의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2개소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2개소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 2개소는 우리 시에서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립을 얘기합니다.

박소영 위원 시립이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시립이고 나머지 9개소는······.

박소영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립이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정왕동에 보호작업장 하나 있고요, 신천동에 북부보호작업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2개만 그러면 지원해 주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산출식이 다른 겁니다.
거기만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9개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총 11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1개인데 빛길이라는 데가 신규고 이게 경기도 방침으로 1년 동안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여기 예산 포함 안 돼 있고요, 2024년도 예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고요.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인데요. 방금 6억 원 감액이 됐는데 어디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제공 기관 중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기존에 하나더하기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수탁 기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했을 때 하나더하기가 떨어지고 더밝은사회 서비스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바뀌는 과정 중에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고 물론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이 좋거나 이런 것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 위원들, 저희가 어디 센터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심사 위원들 선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가 싫으니까 여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심사 과정 중에서도 점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사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용 장애인이 현원이 4명이에요, 정원은 32명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용 대상자를 바꾸려고 노력도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굳이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용 장애인들에게 저희가 그분들이 전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전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전원 조치를 적극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내서 시설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빨리 이용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한 것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서는 반년을 또 운영을 했는데 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것은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들께서는 비용을 어찌 됐든 내는 비용이지만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갔을까?
이게 저는 아무리 센터를 바꿔놓고 부서가 노력해서 사람을 채우려고 했지만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특정 센터에 채우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박소영 위원 전화하셨잖아요, 직접······.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4개 기관에 저희가 사업 설명도 다 가서 하고 4개 기관이 있다라는 안내를 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선택을 안 한 것뿐이지 저희가 어디에 채우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부서에서 직접 전화하셨다고 하던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전화를 한 것은 네 군데를 다 안내한 겁니다, 어디 한 군데를 미는 게 아니라.

박소영 위원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한테 전화해 갖고 이쪽으로 옮기시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쪽으로가 아니라 네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함현복지관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더밝은사회 서비스센터 새로운 데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인가 가고 전혀 안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4명이 채워진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가셔갖고 찾아가서 가신 거고 대부분은 지금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저희가 처음에 중지 예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하나더하기가 바뀐 게 더밝은사회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하울회는 어디 법인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하울회는 부천에 있는 법인입니다.
모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울회가 더밝은사회 서비스센터의 같은 곳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전혀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혀 다른 곳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네트워크 활동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을 위주로 하신다고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죠, 거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거기에 중부 거점 센터가 하울회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저희가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경기도에 프로포절(propasal)을 할 때 저희가 거점 기관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야동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교육을 다 담당하지 못하니까 정왕 지역 그다음에 중간 지역, 대야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거점을 만든 겁니다.

박소영 위원 하울회가 거모동인데 중부권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쪽이 지금 장곡동이나······.

박소영 위원 저희가 보통 권역을 나눌 때 거모동은 중부권으로 잡지 않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4군데로 했습니다. 북부, 남부, 중부가 아니라 네 군데로 나눴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디로 나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대야·신천권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연성·능곡 이쪽하고 그다음에 거모·죽율동 뭐 장곡동 이런 쪽하고 정왕 쪽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네트워크 사업에 하울회가 중부권을 맡고 있고요. 그 하울회는 더밝은사회 서비스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네 군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

박소영 위원 거기에서 하울회가, 더밝은사회 서비스센터가 하울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해 보십시오, 네.

박소영 위원 이 6억 원을 운영 비용으로 해 놓고 지금 이용 장애인이 없어서 이것을 반납한다. 이게 이봉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일을 안 했구나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선택은 부모님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놓고 부모님들이 왜 선택을 안 할까 그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6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분들이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어쨌든 최소한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은 잘 다니고 있는 센터를 바꾼 것도 사실은 문제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왜 문제입니까?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데 왜 문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왜 자꾸 문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소영 위원 제가 점수랑 다 공개를 할까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러시죠.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거 지금 몇 달이 된 건데요, 지금 사실은 추경 문제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확인 차원으로 제가 하울회든 더밝은사회든 이것은 예전에 받았던 자료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확인 사실도 할 건데요. 실제로 지금 6억 원을 반납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자, 3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3억 4,5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소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13억 원이라는 돈이 반환된다. 그러면 과연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을 어떻게 했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부서들은 끽해야 몇천만 원인데 13억 원이 반환된다? 시비로 다시 잡혀갖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우선 저희가 이렇게 반환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을 철두철미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상당히 많이 줄었을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 복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그 불편함이 결국에는 당사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아주 빠듯하게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마음에서 좀 예산을 넉넉히 세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빠듯하게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유 있게 잡아도 좋죠. 그런데 국도비가 13억 원이 반환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참 답답하네요. 이게 시민 세금으로 지금 다시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봉관 위원 착잡하네요.
앞으로 2024년도 예산서를 한번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229페이지에 보면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에서 우리가 체험홈에서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최대 4년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정착금을 주신다 그랬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체험홈에서 떠나서 재활할 때 어느 정도 정착이 가능한가요, 체험홈 떠나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윤석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체험홈에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체험홈에서는.
그 이외에는 일반 거주 시설, 우리 관내 생활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이쪽에 있는 분들이 나갔을 경우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 추진 실적에서 보면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체험홈에서 나가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체험홈에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나가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다 자립 생활 잘하시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다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모니터링하지 않고요, 이것은 체험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매니저가 지금 현재 체험홈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퇴소하신 분들도 추적 조사, 추적 관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경 위원 어디서 이거 관리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이거 수수꽃다리에서 지금 2채 하고 있고요. 2채는 또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는 발달 장애인들을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자립에 성공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중증장애인이라서 저는 자립 생활을 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윤석경 위원 이것은 혹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도 이것을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나요? 시설에 지금 입소하셔가지고 계신 분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설에 있는 분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반 가정집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아예 그러면 시설에는 이렇게 못 하게 규정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내서 그것의 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설 입소자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시설로······.

윤석경 위원 확실히 확인이 되셨나요,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처음부터 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누림통장을 만들어가지고 1:1 매칭으로 해서 월 10만 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금액도 연으로 보면 1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19세, 20세, 21세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184명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중에서 현재 1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위원 이봉관입니다.
37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것만 보게 되냐면 추경에서 증감하는 부분은 많이 봤어도 이게 감액하는 부분은, 이게 계속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감액이 됐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 위원 372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372페이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는 중간에 폐쇄가 됐고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또 1개소는 사정이 있어서 올해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소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몇 월 달에 저기가 됐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이봉관 위원 몇 월 달에.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1개소는 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는 2달 정도 전부터 저희가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1군데 것은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재개를 하면 바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개소 수에 맞춰서 내시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하여튼간 이게 보게 되면 아까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감액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이해가 어떻게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나, 좀 아픕니다, 마음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동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은 못 하고 전부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네? 일이 푼도 아니고.
하여튼간 내년 본예산, 올이죠, 올 본예산 잡을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감액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급식교사가 지금 22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우리 34개에서 그러면 18군데만 급식교사가 있고 나머지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직접, 예전에는 직접 식사를 조리해서 식사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위탁 급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개소가 위탁 급식을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30만 원을 드리면 시설에서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플러스알파의 돈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급식교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감액해 나가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위탁 업체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6개 정도가.

윤석경 위원 22군데라고 금세 말씀하셔 가지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윤석경 위원 방금 전에 22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 그것은 2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밥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하고 이렇게 급식교사 직접 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는 해 보셨나요? 어떤 저기······.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요즘 추세는 위탁 급식의 추세가 많고요. 가지고 왔을 때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음식 만드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질 같은 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자체로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분들, 센터장님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인터넷 모바일(mobile)을 통해서 설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한 2주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게 조금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부서에서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윤석경 위원 이게 디딤씨앗통장인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1 매칭인데 이게 보호 아동한테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보호 아동들한테, 그러면 보호하는 업체에서 다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다 같이 넣어 주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 'CDA'의 대상은 아동생활시설인 송암동산과 가정 위탁 아동 이 대상 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2세부터 18세까지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5만 원을 하면 저희는 1:2로 매칭해서 1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후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내는 방식과 후원자가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보호 아동, 보호 기관에서 아동들이 이 돈을 내서 진짜로 이렇게 적금을 들 수 있냐 이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대부분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후원자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 아동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내는 아동에 대한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 보자 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저희들은 돈을 매칭을 하면 돈을 이렇게 은행으로 지불해 주는 방식이고 실질적인 아동 보장 정보원에서 후원 연계를 하다 보니까 명단 공개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원을 하다가도 중간에 후원 계좌가 끊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중간에 끊겼을 때도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또 감액도 이번에 1억 원이나 올라왔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국도비 지원이라지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도 개선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요, 이게 지금 일시위탁이랑 전문가정위탁이랑은 또 다른 거죠?
일시가정위탁이 있고, 보호 유형이······.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일시가정위탁이 있고 전문가정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가정위탁이 있고, 그렇죠?
우리 시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는 이것은 다들 가정 위탁 아동도 있고 가정 위탁은 한 58명에서 60몇 명 사이가 친인척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가정 위탁이 있고 전문 위탁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아동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시위탁은 전문위탁 가기 전에 갑자기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아동, 이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3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3개 다 하고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위탁 시설이 일시위탁 2명에서······.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일시위탁도······.

김수연 위원 일시위탁으로 2명을 했는데 전문가정위탁으로 대상자가 변경돼서 1명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위탁하는 곳도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위탁하고 전문위탁하고는 기간도 좀 다르고 몇 세까지 봐 주는 것도 다른데 같은 위탁하는 곳에서 이 시설에서 지금 단순히······.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것은 개인이 위탁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개인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일시가정위탁을 하던 곳인데, 네? 지금 일시위탁에서 전문가정위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자가?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일시위탁을 하는 곳이랑 전문가정위탁을 하는 곳이랑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전문가정위탁은?
그런데 단순히 지금 똑같은 곳이 거기에 있는 대상자만 변경이 돼도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동이, 아동이······.

김수연 위원 그렇죠, 아동이 지금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야 되는 아동인데 위탁 가정은 안 바뀌고 그냥 단순히······.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위탁 가정이 바뀌어요.

김수연 위원 바뀌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위탁 그 시설이 바뀐다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시위탁에서 전문가정위탁으로 1명이 갔다는 얘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명은 일시위탁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2명에서 이제 1명으로 가는 거니까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일시위탁"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애초에 이게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였다라고 하면 전문가정위탁을 받고 있어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 예산이 일시위탁 예산이 달리 있고 전문위탁 예산이 또 달리, 제목만 이렇게 들어가는······.

김수연 위원 제목만 같이 있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예산이 달리 있는데 제목이 같이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일시위탁이라는 거예요, 전문가정위탁이라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일시위탁.

김수연 위원 이것은 일시위탁이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일시위탁에서 전문가정으로 넘어가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일시위탁 예산은 반액이 감액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문가정위탁은 여기에 따로 그러면 추경을 안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렇죠,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따로 세워져 있었다고요?
예산이 따로 돼 있다고 하면······.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는 일시위탁이고 또 다시 전문아동보호비가 따로 있어요, 예산이.

김수연 위원 일단 그러면요, 2개를 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지금 이게 동시에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로 되어 있으니까 일시가정위탁인지 아니면 전문가정위탁인지 같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를 좀 알 수가······.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전문아동보호비는 올해 1명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애들이 다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일시위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명 세웠는데 1명으로 줄었드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2개를 좀 분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면 가정위탁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룹홈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룹홈으로 보면.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에 송암동산 건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빨리 전원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도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원 대상자 감소한 부분에서의 감액이니까 그것만 잘 분리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 금액 있잖아요? 부서별로 정리 좀 해다 주세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23억 원이에요, 또.
도대체 우리 지역에 써야 될 부분이 전부 반납 금액으로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아까서부터.
이게 이번에 시비 2차 추경 때 23억 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유재홍 이게 위원님, 국도비 반납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 2022년도 사업이든 2023년도 사업이든······.

○복지국장 유재홍 이제 2022년 사업인데 작년까지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사실 못 했던 부분이 많았고요.
또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 보조금을 사업한 만큼 하고 집행이 있을 때 시비 도비 국비를 비율대로 다시 국비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봉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번 추경 때 증감액이 많잖아요, 아니, 증감액이 아니라 감액이 많잖아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유재홍 아, 그 부분은······.

이봉관 위원 이 금액이 이 금액이랑 상충한다니까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뭔 얘기냐 하면 2022년도든 2023년도든 반납 금액이 이게 상충해서 문제예요, 이 2차 추경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복지국장 유재홍 네, 잘 비교해서요.

이봉관 위원 전 부서······.

○복지국장 유재홍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복지국 부서 있잖아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전부 그 금액 다시 뽑아다가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국도비 보조금, 오늘 얘기 들었어요, 직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을, 뭐 노력하셨지만 안 됐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상임위 위원이든 이렇게, 이게 지금 결정 취소 요청 나온 게 언제예요?
이의 신청 냈고 수정 제출했고, 4월에, 10월 달에 의견도 신청서도 제출하셨고 했는데 결과 통보받으시고 한 것이 사실은 작년 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올해 초에 납입 고지서가 송부됐고.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반납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다니.
이거 국비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박소영 위원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 해에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애초에 아마 조금, 우리 사업 기간이 여기 공고했을 때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 완료되었을 때 이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때 아무래도 공모 사업에서 10억 원을 딴다고 하니까 먼저 국비를 좀 받아 놓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래 받게 됐는데 아마 정책들이 바뀌고 하면서 국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이 작년하고 올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건물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국회에도 찾아가고 과기정통부 담당자나 뭐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보조금 정책도 바뀌고 해서 먼저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동회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사업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국비 요청하기도 하고 국비가 먼저 와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할 때 국비 요청해 갖고 받을 때는 그때는 국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실제로 또 반대로 먼저 국비를,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거 이행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가 다룰 때, 국비는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비용 아닌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무원분들이 국비를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 아닌데라는 표현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국비 10억 원은 어떨 때 사용이 가능하냐 하면 건축을 할 때나 설계나 감리나 건축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 건물을 다 지어 놓고 그 안에 과학관을 조성하는 인테리어라든가 과학관에 물품을 하기 위해서 안의 내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공모에 응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20년 당시에는 이렇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 연장을 시켜 주는 시스템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반납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놓이기는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박소영 위원 결국에는 국비 10억 원이 빠져나가면서 시비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 1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비 반납하면요, 저희 페널티도 먹고 다음번에 받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국비 받았을 때, 받을 때는 좋잖아요? 그런데 빨리 그것을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연결돼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좀 더 푸시(push)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비용 쓰느라 못 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안 나가도 될 시비 10억 원이 빠져나가는 비용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여성단체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는지를 한번 보려고 사실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운영비 정도만 남겨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선옥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답변 온 것 보니까 모든 원래 하시던 행사에 불참하셨고, 그렇죠?
물론 공모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계속 여성의전화, 아니 여단협이 하다가 이번에 자체 행사로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좀 자생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모 사업 부분에서 중도 포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다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업비 받으셔서 감시단도 운영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것들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몰 사업으로 돼서 더 이상 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시민감시단 활동하면서 이게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시민감시단 운영하면서 하실지, 왜냐하면 천몇백만 원 정도 이것도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죠?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천육······.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이번에······.

김수연 위원 네, 천육백 정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300만 원 감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한 1,7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시설적인 부분에서 했을 때랑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봐 보시고.
그다음에 47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안 할 거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일단 여성친화도시보다는 양성평등도시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일부 사업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부 사업은 좀 살리고 여성 친화만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저희들이 일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명 아예 바꾸셔갖고 다시 한번 계획해서 짜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여성친화도시보다는 양성평등, 성 평등의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다른 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이 앞으로는 바뀌어야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봐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1차 추경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478페이지,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감사한데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 때는 저는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차 추경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뭐죠, 안심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경찰서로 연계되는 벨이요. 그거 설치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올라올까 싶었는데 그거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다음번에는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여성보육과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보육료 지원만 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차액,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 있고, 503페이지예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7페이지. 그래서 지원 이렇게 해 주고 있고 한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도 지금 보육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은 507페이지거든요.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집행률이 좀 떨어졌는데요. 대상자가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는 1,211명에서 1,037명 정도로 한 174명 감소해 가지고 그래서 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처음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비 지금 이렇게 되면서 보육료로 좁혀진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박소영 위원 도비만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은 원래 이게 보육료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아이 1명당 지원되는 비용이 보육료로 써도 되고 어떤 비용으로 써도 되게끔 하다가 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료 지원 이외에 이것은 뭐 유치원들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외국인 자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소영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유치원 영아·유아 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비용······.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 유보 통합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지금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진 상태고, 아시다시피 12월 말 정도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그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9월부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직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급식비 지원하는 비용 얼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어린이집 급식비요?

박소영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지금 9월부터 아마 기존 비용하고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유아는 보육료에서 2,500원 지원하고요, 영아는 1,900원 지원하는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370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추가로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얼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370원이요.

박소영 위원 그렇죠, 370원이 기존에 국비에다가 우리 시비에서 370원 해갖고 영아 같은 경우는 2,270원 나가고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박소영 위원 혹시 그러면 유치원 급식비 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3,06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9월부터 교육청에서 별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셔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직 시군으로 공문은 안 와서 지금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뭐 소급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공문이 그렇게 내려오면······.

박소영 위원 아직 안 오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도에서 지금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는 아직 안 왔다는 거죠, 내용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복지국장 유재홍 그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국장 유재홍 유보 통합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이 좀 되고 2025년부터 제대로 유보 통합이 진행되는데 금년하고 작년에 유보 통합 준비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벌써 시범 사업을 광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복지국장 유재홍 그래서 경기도는 급식을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치원 급식비하고 어린이집 급식비가 다릅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복지국장 유재홍 그래서 유치원 급식비로 상향을 하는 쪽으로 경기도에서 작업을 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같이 맞춰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원래 주던 국비 부분이 없어지고 교육청에서만 주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시가 보태는 거예요?

○복지국장 유재홍 국비가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네.
시로 내려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그다음에 모든 업무를 소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업무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인력도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박소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국비 더하기 교육청 비용 더하기 시비, 이렇게 해서 추산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저희 시비로만 한 13개 사업, 한 60억 원 정도 되는 것 알고 있고요, 나머지 매칭비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를 안 주고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으로 정리가 되게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 총합계 해서 오천 얼마씩 이렇게 총합계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전체적인 사항은 조금 알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조금 파악을 덜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 김선옥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육지원팀장 황현숙 (발언대에 서서) 보육지원팀장 황현숙입니다.
경기도랑 회의했을 때 9월부터 아마 급식비가 조금 상향 조정돼서 기존에 봤던 거랑 그다음에 추가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랑 지원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쪽으로 명확하게 공문이나 이런 게 온 것은 없고요. 아마 이게 확정이 되면 9월부터 소급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할 이야기이기는 한데 영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나가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이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시비 지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똑같이 370원이 나갈 게 아니라.

○보육지원팀장 황현숙 그런데 최근까지 회의를 했을 때 유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좀 더 지나고 나면 아마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물론 교육청으로 가게 되고 유보 통합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좁혀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절이 되는 순간,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데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비를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좀 변화를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황현숙 네.

박소영 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고려하셔 갖고 조금 운영할 때, 네, 저희가 뭐 학교랑도 협업해서 저희는 또 교육청,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 부분도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꼭 딱 잘라서 원래 하던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뭐 이것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서 시가 너무 냉정하게 딱 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황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저기 4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부모.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이봉관 위원 3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4.8프로(%)예요.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말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연초에 명수 자체가 저희들이 55명으로 과다 측정이 됐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55명 해 봐야 얼마예요. 네?
20만 원이면 50명 100만 원이고,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11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아, 125만 원이구나.
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허면 여기 보니까 1인당 20만 원 지급으로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이봉관 위원 자, 1억 원이면 몇 명이 돼야 되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50명, 네.

이봉관 위원 몇 명이 돼야 돼, 1,000명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은 예상을 안 하고 그냥 본예산에 집어넣은 거예요, 1억 3,200만 원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줄 때 연령 산정 기준이 명확지 않은 부분하고 또 그 대상자 소속 파악에 대해서 기준이 없던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청소년부모가 월 20만 원 갖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규정돼 있나요, 20만 원이라는 것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라서 저희······.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자, 1인당 자녀 월 20만 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 20만 원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는 거냐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무슨 지침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국도비를 교부하면서 그 지침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내려 줬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에서 이거 문제점이 많은 거죠. 1인당 20만 원 해갖고 그러면 몇 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다음에 도비, 시비가 6,000만 원이 또 반환이 돼요. 이런 사업은 안 내려 줬을 텐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처음에 산정 기준이 명확지 않아갖고 과다 산정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청소년부모 양육 수요가 저희들이 한 10명 내외로 예상했는데······.

이봉관 위원 10명이면 금액이 더 줄어들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실질적으로 한 6명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 또 전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 예측한 것하고 너무 빗나가가지고 반환액이 좀 많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32명이 돼 있거든요,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2022년도에는 8명 지원하다가 2023년도 초에는 6명 되다가 계속 줄어가지고······.

이봉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도 있고 이것은 202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좀 명백히 해 보세요. 명백히.
32명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추진 실적. 2023년도예요, 2022년도예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1인 20만 원으로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더 올릴 수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돼가지고······.

이봉관 위원 못 올리는 거예요?
시비로 충당해서라도 못 올려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시비를 따로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왜 그러냐면 20만 원 갖고 기저귀 값도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침만 따지지 말고 이 청소년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는,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저귀 값도 안 되는 것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양육할 수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풍부하게, 우리 아마 한지숙 의원도 이거 한번 조례를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 쓰라고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적극적으로, 네.

이봉관 위원 연말에 잘 검토하셔 갖고 2024년도에 이 부분을 1인당 주는 금액을 좀 시에서라도 해서 좀 더 주자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충분히 공감대 가요.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지원금을 조금 더 주면 아이한테 복지가 가는 거잖아요? 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507페이지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1,000명에게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던 것을 2억 원 반환하시는 거예요? 감액하셨어요.
507페이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것은 대상자가 한 330명 정도 감소돼 가지고 좀 감액하고자 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당초 여기는 3,268명이 돼 있는데 336명이 감소하여서 2,9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2,935명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앞 페이지에 보면 505페이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업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윤석경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신규로 지금 사업비가 25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외국인아동 보육료 이것은 말 그대로 0세에서 5세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이번에는 그것은 없고 통계목만 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윤석경 위원 보육료 지원인데, 이제 통계목 변경.
그러면 지금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은 보육료 지원이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복지국장 유재홍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될까요? 제가 보육 업무를 봐서.

윤석경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복지국장 유재홍 자, 이게 외국인아동 보육료하고 자녀 보육료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부족분을 시가 채우는데 외국인아동 보육은 월 내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아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2세, 5세까지 많게는 거의 뭐 사오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거의 100프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도에서 예산을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가로 나이에 따라서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30만 원을 넘게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한 2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아동을 키움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외국인 자녀가 많은데, 보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반환하는 금액이 2억 원이 돼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그런데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이 돼야 되고 시비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시비도 반납하는데요, 1억 6,700만 원?

○복지국장 유재홍 시비는 25억 원이 편성돼서 그것을 12월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반납이 되는 거고요. 12월까지 계상을 해 놓고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을 하는 겁니다. 반납은 아니고 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산은 12월 말에 정산을 해서 내년 추경에나 반납비를 세울 겁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원을 받아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한다고, 감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감해서 507페이지에 올라왔잖아요,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복지국장 유재홍 위원님, 이게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사실 도 매칭 사업인데 12월까지, 우리가 그 인원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측했을 때 일정 부분 집행을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을 조정해서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현재도 2,935명이 있다고 그러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유재홍 실제로······.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충분히 정회 중에 이해됐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겠습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윤석경 위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아, 계속?
윤석경 위원 조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우리 반환 금액 있죠, 반환 금액?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이자도 나가죠?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자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자 기입을 안 해 놨을까요? 네?
내가 그냥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보시면 서류가 대충대충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자에,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50억 원이다 그러면 얼마 나갑니까, 이자가?

○복지국장 유재홍 이자······.

이봉관 위원 과장님!
네.

○복지국장 유재홍 맨 뒤쪽에 보시면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반환금 뒤쪽에 보면 이자가, 뒷장을 보시면 이자가 다 표기돼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어디에요?
페이지 수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유재홍 일단 539페이지부터 보시면······.

위원장 김선옥 맨 뒤에, 자료 보면 책자 맨 뒤에.

○복지국장 유재홍 538페이지에 등등의 이자가 표기돼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538페이지?
(책자를 뒤적이며) 안 나와 있는데?
아, 산출식에서 이자가 나와 있네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완전히 깜깜이네.
원래 이거 반환 금액 내역서 있잖아요. 오백, 몇 페이지야, 529페이지에.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원래 여기에 보면 뒤에 이자가 나와 있어야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유재홍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국장 유재홍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잘······.

이봉관 위원 몇 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반환 금액의 몇 프로?
국장님.

○복지국장 유재홍 그것은 예산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봉관 위원 또 정회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아까 505페이지고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을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했었는데 이왕 나온 얘기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28만 원 주던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비 100프로(%)였죠. 이것을 도비로 10만 원이 내려오게 되면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비용 조절을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그러는 과정 중에 시비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준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을 조금 우리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우리가 총 28만 원으로 지원할 때는 이 항목으로 아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육료 지원으로 도비가 떨어져 나오니, 내려오니 우리는 보육료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줄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육료 이외에 외국인아동 우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어려운 점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항상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실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분포도가 어디가 많은지도 데이터가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본동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고, 정왕권에 아이들이 많다고 하지만 현재는 거모동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안산에서 많이 넘어온 외국인 유입 수가 많아서 아마 거모동까지도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해 주는 범위가 커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실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보육료만 지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약간 특수성을 가진 이곳을 어떻게 운영에 도움을 줄까. 뭐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마다 이것을 더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이들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초등 이후로는 외국인주민과에서 많이 다뤄주고 계시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더 언어 습득 능력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점 어린이집 잡아서 부모 교육하듯이 이 사안에 외국인아동 어린이집이 많은 곳에 이런 거점이라든가 어디 한 곳에 이런 한국어 교육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이 나라별로 많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할 때도 통역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한 주에 하루는 뭐 중국어, 선생님이 이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칠 때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거점으로? 그런 형식의 어떤 지원도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지원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이게 어린이집을 도와주자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사실 그런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종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거기 뭐라고 그럴까요. 공간 활용에 대한 학습 모임을 했고 거기에서 이런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공간은 어디에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좋으실지 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좀 얘기 나누셔갖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예요. 시비가 줄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시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는 거니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외국인지원과하고 프로그램 중복 안 되고 공간 확보도 가능한 그런 언어 위주로 한번 하는 것으로······.

박소영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중복 안 되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14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보 육 지 원 팀 장 황현숙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