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5차

(제311회-교육복지위원회-제5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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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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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부서 배석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봉관 위원입니다.
이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가결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님이 아까 의견을 주셨던 내용은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정리 다시 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 의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이 조례명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본산"을 빼고 "수입산"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일본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 저도 양보를 해서 "일본산 등"으로 이렇게 "일본산 등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는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소영 의원 수입산 등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여시려고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수입산 등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잡히는 것도, 한국산 것도 아마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산으로 한정하면 이게 한국산은 검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내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 등에는, 그 "등"에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여러 나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산 등" 하면 뭐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박소영 의원 실제 지금 이 조례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수산물 등"에 붙어있는 이 "등"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포함시킨 거였는데 "일본산 등"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른 지역에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모든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의 수산물을 말할 수 있는 거고······.

박소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수입산 수산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좀 수정을 원하시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수입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모든 수입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조금 아까······.

박소영 의원 수산물이 금지된다라는 제명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산만 얘기하는 것은 좀, 좀 그렇지 않나······.

박소영 의원 그래서 저는 "일본산 수산물 등"을 조금 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일본산 등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산 수산물을 왜 넣었냐라고 하시면 현재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서 세슘 발견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수산물을 먹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일본산"이라는 얘기를 뺐으면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의 제명은 분명히 이 조례를 함축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명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현재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서 세슘이 발견됐다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이 제목을 넣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일본산 등"으로 하게 될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우리 조례에 대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에 대해서 박소영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급식에서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방사능이 중요한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방사능이 중요하죠.

윤석경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방사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시니까 다들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고민하신 게 "학교급식 방사능 방류에 의한 수산물 금지" 이런 의견도 주셨고.
지금 수산물에는 현재 방사능이 발견된 것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현재도 없기 때문에, 사용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현재만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게 일본에서 있다가 바닷속으로 해가지고 뭐 칠레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잡히면 그것은 일본산이 아니고 중국산이나 칠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등"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갖다가 너무 딱 못 박아서 찍지 말고, "등"도 있기는 있지만 박소영 의원님이 고민하셔서 "등" 자라는 것도 넣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포괄적으로 어디에서 잡히든 방사능에 대해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오염된 그런 것을 아이들 먹거리에다 놓지 않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방사능 방류에 의한, 위원장님의 이 의견도 존중을 하고 저는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 주셨어요, 담아 주셨어요. 저는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서에서 맨 처음에 고민하셨던 3안도 한번 다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의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혹시 박소영 의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다른 내용입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안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학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냐, 안 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소영 의원 실제로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냉동 방어, 가쓰오부시(katsuobusi), 가다랑어, 여기에서 세슘 검출 이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가공품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현재 지금 검출된 것이 일본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일본산이 지금 현재 사용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제명을 여기에다가 담은 거고요.
앞으로 늘어날, 저희가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 때문에 더 열어 놓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더 열어서 "일본산 등"으로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제가 이 조례에 일본산 수산물, 그러니까 방사능이 문제다. 방사능 문제죠. 그런데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써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을 보며) 같은 내용 아니시죠, 아까하고?

윤석경 위원 네, 네.
저는 이거 포괄적으로 조금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논의해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의 의견을 한번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아, 또 발언하신다고요?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네.

박소영 의원 윤석경 위원님께서 지금 보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저희가 이 심사가 처음이 아니고요, 한 번 보류를 해서 미뤄서 지금 다시 열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선옥 보류는 아니었고요.

박소영 의원 한 번 보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수가 아닌 이 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 하고서 며칠 지금 미뤘잖아요?

위원장 김선옥 그것을 보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재심의를,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

박소영 의원 재안건 상정인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옥 재안건 상정이 아니라 재논의, 그러니까 논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다라는 내용이지 보류는 아니죠.

박소영 의원 안건 상정에 대한 게 있지 않았었나요, 저희?

위원장 김선옥 안건 상정을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재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박소영 의원 그래서 미뤄진 거죠?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재논의를 다시 한번 한 거죠.

박소영 의원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는 얘기는 사실 그전부터 계속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는 보류보다는 저희가 거수를 하든 투표를 하든,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투표를 하고자 하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재논의까지 갔던 것인데요.
지금 사실 투표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뒤에도 다 준비되어 있으신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결, 부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투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우선 이것은 정말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를 봤을 때도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흥시민은 그리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은 일본산이 아니어도 어떤 것이든 금지할 수 있다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취지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일본산이라는 것에 초점이 됐는데 그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일본산만 한정돼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산에서만 검출됐다고 하지만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을 당시에 대형 마트에서 러시아산 명태 같은 것에도 세슘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농도가 측정돼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산 명태를 구입하지 말자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것으로 보면 사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산물도 우리가 앞으로는 방사능 방류에 의해서 오염된 수산물은 좀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은 아예 수입 자체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반드시 이것은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틀을 바꾸고자 함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방사능에 오염된 것은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공동 구매 업체를 우리가 수산물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전부터 아마 방사능 검사는 후쿠시마 이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학교급식, 뭐 당연히 다 학부모든 시민이든 누구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 원전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무단 방류를 하면서 있는데 국내산 우선 사용 원칙이 우리 어쨌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되어 있고 일본산 공급은 금지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대부분 냉동으로 공급되는데 원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유통 기한도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방사능이 가장 위험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생물에 관련한 것, 그다음에 측정하는 것 또 뭐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중금속도.

김수연 위원 중금속도 측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모든 수산물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시흥시에서 그래도 그것을 막기 위해, 예전에는 진짜 원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제가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꾸준히 하고 학교 활동에서 검수단을 하면서 봤을 때 원물 자체도 굉장히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중금속 그다음에 미생물 검사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금지하고 있고, 우선, 저는 더 확장해서 이것은 러시아산도 먹고 있고 노르웨이산도 먹고 있고 다른 수입산 수산물을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한 10개국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방사능 외부 공인 기관에서도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우리 시흥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앞으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원전은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바다는 다 연결돼 있죠.
그렇게 보면 방사능, 지금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시흥시 학교급식 방사능 방류에 의한 수산물 금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면 어디에서도 방사능 원전 사고가 있고 어느 나라가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모든 수산물을 금지할 수 있고, 방사능 방류에 의해서 오염된 수산물을 금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에는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의견이 지금 상임위 내에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서로 각자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더 모두가 공감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학생들을 위한 마음,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제목을 어떤 것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류의 의견을 내서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해해 봐 주십사 보류의 의견을 내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의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지금 과장님 우리 여기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서 방사능 검사는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 자체에서도 하고 공인 기관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요.

박소영 의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에서 정기 검사도 하고 경기도 센터 협의회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굉장히 시흥은 저희가 공동 구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정말 좋은 수산물과 다른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 검사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시의 근거 조례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조례는 없고 「학교급식법」에 있는 거죠.

박소영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거기에 의해서.

박소영 의원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요, 현재 잘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위탁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변경 사안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지금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근거 마련해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담아서 저는 "일본산 등"까지 조례 수정에 대한 것은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을 넣고 빼냐의 문제는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정말 많은 깊은 고민과 이 조례를 어떻게 한 번에, 우리 주민분들이 불안하신 거거든요. 저도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단체 급식에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셨던 조례이고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일본산 수산물 사용 금지하겠다라는 그 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셨지만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에 대한 생각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우리 회의가 생방송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가 될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 민원은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민원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일본에서 잡히는 수산물만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오염된 수산물은 모든 어느 해역, 어느 바다를 타고서라도 우리가 내일 당장 아니면 한 달 뒤, 몇 년 뒤에 이 일본산 물고기가 어디를 헤엄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방사능 방류에 의해서 오염된 수산물은 우리가 모두 금지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모두의 의견이고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주변에 계신 분들,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만 나오는 수산물을 금지하는 게 맞냐. 바다는 우리가 모두의 바다, 생명의 바다를 지켜야 된다. 방류를 금지하는 것도 일본에 있는 바다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바다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바다, 전 세계인의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방사능 방류에 의해서 오염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님도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라고 한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시흥시에서 있는 시민 모두, 그리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에 관한 것에 대한 우려의 부분도 어느, 뭐 일본산이라고 특정 짓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방사능 방류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금지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은 이 전에 사실은 저희가 조례안 말고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때도 김선옥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그때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는 이미 학교급식에서 일본산을 금지하고 있다. 굳이 조례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김선옥 위원장님이 그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계시는 중에 박소영 의원님이 이것은 더더욱이 필요하다라고 현 논의가 되고 있는 그 가열되는 시점에서 아마 이 조례를 하시게 됐고.
또 자치행정위원장님인 박춘호 의원님도 상임위는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상임위지만 또 비슷한, 그것은 이제 금지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박소영 의원님은 명확하게 해 두시기 위해서 금지 조례를 해 주셨지만 모든 시흥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 여기에서 지금 조례명에 대해서 의견이 안 되는 부분에서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자 혹은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라고 해서의 보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의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김수연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김선옥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선옥 포괄적입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한······.

위원장 김선옥 방사능으로 인해서······.

박소영 의원 박춘호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했던 그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준비······.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학교급식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거기에 학교급식도 다 포함되는 전체적인, 포괄적이었던 거였습니다.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훨씬 전에 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준비하셨던?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일본산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일본산 수산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산가공품에 대한 제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등"을 포괄적으로 받으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대표명은 "일본산 수산물 등"입니다. 그 "등"에 수산가공품이 있는 것이고 수산가공품에 현재 세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제한 조례는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등"으로 적었다는 것, 그래서 일본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나오든 그것은 추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 등"으로 얘기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등,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조례명에 이것을 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재심의, 재논의까지도 했는데도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한 번 더 해 보자고 그랬는데도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래도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면 하시니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 찬반 투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논의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저는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계속 이렇게 재논의, 재논의한 것은 이만큼 학교급식이나 방사능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판단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공감하고 인정이 됩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의 존중과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조례를 함께 심의해서 결정짓는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한 책임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의하는 의원과 우리 시흥시의회에 있는 16명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 봐야 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사 보류 의견과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윤석경 위원님이 심사 보류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고 바로······.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윤석경 위원님께서는 심사 보류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금······.)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까 보류로 얘기했는데······.)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마지막 발언하실 때는······.)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존중을 하면 가결, 여기서 위원장님이 정하시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얘기하실 때 심사 보류의 의견을 주셨다라고 하셔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심사 보류를 정확하게 주셨고······.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마지막 발언하실 때는······.)
그러니까 심사 보류 주셨는데 만약에 결정이, 결정이 가부로 결정하자고 하면 그것도 따르겠다라고 한 거고 그런데 1번은 심사 보류고 2번은 가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윤석경 위원님, 그 말 맞죠? 그 얘기가 맞죠?

윤석경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1번은 보류, 그러니까 더 논의해 봐야 된다.

윤석경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그것이 더 비중이 큰 거죠?

윤석경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선옥 네.
바로 표결하자고 하는 박소영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의견은 윤석경 위원님과 김수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박소영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거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박소영 의원님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을 둘러보고) 그러면 없으므로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심사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견 드려도 되나요? 의견은 안 되나요?)
지금은 거수 시간입니다.
(거수 표결)
(○ 박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1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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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며 특히 맞춤형 중독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산물에 대해 시민과 시 소재 단체 등의 방사능 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항을 생산 단계가 아닌 유통 단계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조벌 가치 보전을 위한 규정에 따라 농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대표 농특산물인 시흥 연의 가치 제고와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이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우리 시 특산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 가공 제품을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후원금 홍보를 통해 좋은 뜻을 가진 시민들은 장학금을 후원하고 장학 사업으로 좋은 인재가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에 힘써 주시고 학교복합시설 관리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양성재단 본래의 영역인 장학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중고등학생과 예체능 분야에 비전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시설이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의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호대차 서비스와 어린이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 사업인 라온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근거를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태 조사 및 사무 위탁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1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성이 있는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자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및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1개소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이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학교급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8일 제311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올바른 시기, 적절한 사업에 알맞게 투입되는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산출 내역을 구체화해 주시고 추진 실적 작성 시 누적 인원이 아닌 실질적 수혜 인원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예측 대응하여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