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1시24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8.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7.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8.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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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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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입니다.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 사업은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위탁 기간, 위탁 권역 등을 변경할 계획이 있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내 도심지 하천과 유수지에 대해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민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등 27개소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제초 등의 하천 정비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입니다.
세부 위탁 대상지는 1권역으로 신천, 은행, 연성지구 하천 6개소와 유수지 11개소로서 총 17개소 26.6킬로(㎞)이며 2권역은 정왕, 목감지구 하천 7개소와 유수지 3개소 총 10개소 27.4킬로(㎞)입니다.
민간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을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것이며 민간 위탁 신청 자격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가받은 단체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변동되는 사항은 위탁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조정하였으며 3개 권역 근무자 13명에서 2개 권역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각 권역당 2억 1,700만 원으로 총 4억 2,100만 원이며 2023년의 2억 6,600만 원에서 약 1억 5,500만 원 증액됩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3개 권역으로 했는데 올해는 꼭 2개 권역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저희는 작년, 이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5월부터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뭐 권역마다 어느 구간은 6명이고 어느 구간은 3명이고 어느 구간은 4명이고 이렇게 인원의 투입 인원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인이 투입되는 권역에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젊은 층보다는 시니어층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떠한 그 소소한 건, 신상에, 몸에 좀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

오인열 위원 안 나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또 쉬게 되고 그러면 뭐 2명이나 1명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도 한계성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늘릴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합치면 13명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이것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개의 권역에서 2개 권역, 그러니까 13명에서 12명으로 각 권역당 6명씩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인원이, 그러니까 6명이 한꺼번에 딱 투입해서 싹 깎아버리자 하는 이런 의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5명이, 하나가 결근하면 5명이고,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 줄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이 6명, 7명이면요, 너무 서로들 의견 주장이 심해서 일을 안 하시고 서 있는 분이 항상 발생을 해요.
그냥 뭐 입으로 다하는 사람들,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3명, 4명 조금 인원이 적을수록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 혹시 병가라든가 뭐 연휴를 써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 그렇다는 사정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제가 하천을 나가 보고 그다음 다른 기간제 분들 일하는 곳에 가 보면 그것이 인원이 좀 적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깎고 있으면 이쪽에서 왜 안 깎냐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지금 1년에 몇 번 깎는다고 계획하고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금 앞전에는 했던 게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천마다 좀 작업했는데 지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아봐야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6명으로 하게 되면 최소 두 사람씩만 잡아도 내지는 세 사람씩 잡더라도 2개 조는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금 금년까지 2회에서 3회, 민원이 많은 곳은 3회, 조금 그것은 도심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은 2회 정도 했는데 한 3회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성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인열 위원 음,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본 대로 아무래도 현장 많이 나가 봤으니까 느낌대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요, 사실은 지금 2월, 3월, 4월, 5월은 예초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와서 설명할 때 겨울 동안 버려졌던 쓰레기가 다 노출됩니다. 그러니 민원이 들어오겠죠, 당연히요.
별것을 다 버려, 겨울에 눈 올 때 별것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에 투입되는 인원과, 물론 민간 위탁을 주면서 이런 것을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쓰레기를 5개월 동안 주우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약간 좀 안 좋다. 그냥 거의 놀아라, 너네 놀고 하천 한 바퀴 돌고 대충 줍고 그냥 놀아, 이런 것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환경정책과에서 3월부터 4월까지 하천 뭐 할 것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업무를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민간 위탁을 주면 2월, 3월, 4월, 5월은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7월, 8월, 9월은 뒤돌아서면 다시 또 깎아야 돼요, 비가 한 번 와 버리면.
그래서 7월, 8월, 9월은 깎는 인원을 더 투입시키고 이제 2월, 3월, 4월 쓰레기 줍는 인원은 뭐 2~3명, 2명 정도 2인 1조 정도로 해서 주워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인열 위원 네, 네.
이제 직원들이 좀 검토를 해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2월, 3월, 4월, 5월에 풀을 깎을 것도 없어. 왜냐하면 5월 달쯤 가도 파릇파릇 너무 예뻐요. 그래서 깎을 것이 없는데 이분들을 6명을, 12명을 다 투입시킨다는 것은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뭐지? 민간 위탁하실 때 계획서를 좀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올리면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것이 민간 위탁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풀베기만은 아니거든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천이, 하천의 치수 기능만이 아니라 이것을 공원화 개념으로 정말 산책을 많이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도심지 내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절기가 끝나면······.

오인열 위원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게 함으로써 풀이 나는 시점이야 뭐 이제 3월 뭐 그때······.

오인열 위원 그때부터 삐죽삐죽 나오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마 4월 이후 될 것인데 그 전에 동절기가 끝나면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리비도 있고 또 겨울 동안 부서진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동의 의견에 따라서 어디 좀 망가진, 손상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으로 올해 거쳐 오면서 그런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 연간 단가 업체에다 줬지 이 사람들한테 그것 주지는 않았잖아요, 보수 같은 것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고 우리가 연간 단가가 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일괄로 특정 시점에 할 것에 대해서는 해 주지만 계속적으로 매달 해야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초만의 여건으로만 갈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은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국, 실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민원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잘 조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미 제가 벌써 6년 차 하천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참고하셔서, 물론 우리는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겠지만, 지금 2월, 3월, 4월은 그렇게 많은, 12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민간 위탁을 주면서 그 조건을 조금 조정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실무자들하고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금년도 우리 그 하천 풀베기 작업이 스스로 평가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권역별로 인원이 그렇게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하천, 한정된 인원으로 도심지 안에는 나름은 그 인원으로 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은 정말로 예산만,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 권역당 3개 권역으로 하고 한 10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일 평가한다고 하면 저도 많은 점수는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예산이나 인원이 투입되어야만 그에 따른 결과 참고를 또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금 뭐 그것도 말씀 올린 대로 권역별로 한 10명 정도 이상이 됐으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오히려 13명에서 12명으로 줄이고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더 갖춰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또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또 올해 성과가 있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변동 사항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때 분명히, 분명히 우리 그 뭐야, 생태하천과장님은 그 부분을 꼭 좀 시민이 만족한 생태 하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2022년 3년 7개월 수정안이 6개월, 10개월, 이것이 지금 계속 개월 수가 이게 바뀌는 것이, 이것이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야, 거기 풀 안 나는데 왜, 2월 달 돈 아까우니 그것 빼라, 줄여라, 늘려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데이터 없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꼭 10개월 해야 되는지, 왜 꼭 7개월로 뽑았는지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아니, 의원들이라고 다 알고 다 옳지 않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10개월로 한 주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저 뭐야, 하고 또 저, 엇박자 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말씀을 올리면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이것 시작한 지 2020년부터 해서 지금이 올해가 4년 차 가고 있습니다. 4년째 가고 있는데 그동안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9개월이었어요, 기간이.

성훈창 위원 응.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러다 2023년 들어서 6개월로······.

성훈창 위원 줄였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줄었는데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풀베기 관련해서······.

성훈창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좀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 올라갈 때 9개월로 2023년도에도 올라갔지만······.

성훈창 위원 응.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간담회나 본 상임위 하면서 9개월에서 7개월로 갔다 최종적으로는 6개월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안이, 수정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됐던 것이고 저희 뭐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9개월로 갔지만 또 올해 연도나 작년도 것을 비교 분석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2월부터 민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것이.
그 내용이 풀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줍기와 그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그것이 나타났고······.

성훈창 위원 아휴, 참.
과장님, 지난번에도 쓰레기 문제는 계속 3년간 해 왔어요, 얘기를.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간단하게 지금 계절은 우리 사계절 딱 맞고 뭐 차이 나 봐야 얼마나 차이 나냐고?
자꾸 이 개월 수가 바뀌고 이것은 좀 아니다.
자, 10개월, 앞으로 10개월, 내년 가서 또 이것 올해 해서 뭐 내년에 11개월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10개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안전사고가 몇 건 났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안전사고보다 민원이······.

성훈창 위원 아니, 안전사고.
뭐, 제초기 이거 뭐 돌리지 않아요, 이미?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제초기 돌립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사고는 없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관계 그 민간 업체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전문성이 이게 아주 뭐 4, 5나 돼서, 저는 1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뭐 풀베기 뭐 어떤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죠.
5씩이나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뭐 어쨌든 그쪽에서 계속 그것을 매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심도 있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다음 1권역, 2권역이 킬로(㎞) 수를, 마치 킬로(㎞) 수를 맞춰서 저 뭐야, 계산해 가지고 어떤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비용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투입 인원입니다, 거의.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투입 인원이 이게 지금 어때요? 6명, 6명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그 1권역, 1권역에 그 풀베기 사업하려면 사면이 굉장히 여긴 불편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2권역은 좀 옥구천 뭐 시흥천 이런 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원활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킬로(㎞) 수만 해서 이 위탁비를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굉장히 이것 지금 그 저기 뭐야 장현천, 장현천 풀베기 굉장히 어려울걸요, 이제 돌로 이렇게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미리 뽑아버려, 그냥」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 위원 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배려를, 평점에서 배려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킬로(㎞) 수만 계산하는 것은 안 된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배려도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그 양달천의 줄기가 방화천하고 산현천이거든요.
산현천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물왕호수공원을.
그런데 여기서 산현천은 빠져 있잖아? 산현천은 뭐 실개천으로 들어가나? 여기 산현천 좀 넣을 수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 양달천······.

성훈창 위원 산현동에서 흘러내리는 호수공원으로 흘러들이는 것이죠.
이것이요, 여기가 가축 같은 것이 엄청 그 분뇨가 많아요.
이 부분이 우리 물왕호수공원을 많이 둔탁하게 하는 그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과에 위탁 줄 적에 이 부분 좀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위탁, 위탁이라는 것은······.

성훈창 위원 아니, 위탁을 줄 적에 이 산현천이 빠져있는데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산현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거는 효율적으로 저희가······.

성훈창 위원 아주 여기에 그 휴지도 많고 이 쓰레기가 많고 동물 똥도 많고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 부분은 관리 안 해 주면 물왕호수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능동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원래 오늘은 뭐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이긴 한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첫 번째로 이것 지금 관리하면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제 결국은 인원, 인원에 따라서······.

김찬심 위원 인원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예산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막 6개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중심을 갖고 정말 인원이, 필요한 인원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에는 다른 데 아낄 것이 많아요.
그것을 안 아끼고 여기 지금 하천 자꾸 이것 아끼는데 이것은 아낄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이것 진짜 중요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지금 이 인원이요, 굉장히 힘든 인원이에요,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정말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 늘리세요. 왜냐하면 그것 아끼다가 진짜 안 돼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현천이 그 장곡 그쪽에 장현천에 풀을 베기 어렵다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사실 그런 쪽은 늘려줘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민원이 덜 들어오는 우리 그 저기 뭐야, 방산동 그쪽은 덜 깎잖아요, 사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김찬심 위원 민원이 덜 들어오고 사람이 덜 다니니······.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볼 때는 첫째, 인원이 저거하면 그냥 인원 늘리시고 지금 그 개월 수에 풀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안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해 보면 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비수기 때 했다고 비수기 때 사람 안 뽑고 또 성수기 되면 사람 뽑는다는 그게 안 돼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 비수기 때도 이 풀 안 날 때도 있어야 되는 인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거기에 관리와 아까 말씀하신 유지 그것 있죠?
그런 것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에 그 한쪽으로 또 뭐 1권역에서 저쪽 2권역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양쪽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인원, 뭐 이것 자꾸 아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원이 이만큼은 꼭 필요하다, 이만큼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냥 가셔야지 뭐 아낀다고 너무 아끼면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의원마다 다 각자 또 자기 지역구마다 다 다르니 아무튼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어느 쪽에는 인원이 더 필요한 데는 더 가야지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힘들지 않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하게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잘 검토를 하고 기간은 아마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10개월 하면 동절기는 뭐 얼음이 얼고 그런 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김찬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속적으로 저희가 택지 개발이 완료가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가 됩니다, 또 하천들이, 도심지 하천들이.

김찬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은행천도 그렇고 뭐 장현천, 뭐 장곡천······.

김찬심 위원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러면 기존에 도심지 하천이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정도 되면······.

김찬심 위원 더 늘어나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한 5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 인원으로 운영해 보고 또 예산도 작년 대비 지금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2024년도 운영하고 기간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인데······.

김찬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것을 더 일 양이 많아진다고 하면 권역을 좀 나눌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1권역, 2권역, 3권역 지금처럼.

김찬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요, 내년도부터 운영하고 그렇게 적정 인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찬심 위원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셔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어디 어떤 데는 더 인원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또 어디가 그러하고 또 장마철 끝나고 나면 풀베기가 아니라 또 거기 걸려져 있는 것도 치워야 되고, 응?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일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전체적인 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뭐 팀장님이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 다음에 뭐 오신 분들도 더 편안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아무튼······.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애써 주세요.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앞에 많은 말씀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되는 하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수받는 하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금의 한 저희가 잠정 한 50퍼센트(%) 정도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 하천이 여기 시청 공원으로서 이제는 장현천, 장곡천 뭐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되고 또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은행천하고 도담골천 뭐 그래서 몇 개 그 연장을 따져 보면 한 50퍼센트(%) 정도, 현재 도심지 하천 내 연장보다는 한 50퍼센트(%)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추가가 되면 지금 있는 방안 이 안에, 틀 안에서는 사실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따로, 뭐 계획을 하시거나 고민해 보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올해 뭐 한 것이 2회에서 3회 정도 했거든요, 도심지 하천의 그 풀 깎기 작업을.
그래서 6명으로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아마 2명 내지 3명씩 배치를 1개 조로 한다고 하면 좀 무리점이 있겠지만 일단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또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면 권역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권역이 여럿 권역이었다가 권역이 줄었고 사실은 지금 보면 이것이 동선상 거리 수랑 뭐 동선이랑 하천의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 문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세부 계획적인 내용들을 아직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셔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일단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어떻게 조별 편성이 돼서 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조금 더 세심히 다듬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거나 본예산 하기 전에 좀 같이 의원님들께 같이 고민을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 발언신청을 미처 보지 못하고) 네, 하여튼간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위원장님······.)
아, 네.

오인열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한 것이고 단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김찬심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계속 뭘 예산을 깎자는 위주인 것 같고 (김찬심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는 예산을 다 주자는 위주 같아서 심히 불편한데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얼마든지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천을 아름답게 하려면 아까 말한 친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말씀 다 고견으로 잘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없도록, 첫째.
둘째는 뭐 운용의 묘를 좀 잘 살려서 효율성 있게 하는 것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런데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 일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상당히 앞당겨져서 실제는 겨울이 지나가는 동시에 바로 온난화 현상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는 보지만, 하여튼간 작업의 용이성이라든가 제초 작업 시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간 없는 예산에 노력하시는 부분 약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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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균형개발과장 신제승입니다.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존속하고 있으며 금년 말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금년 말로 완료되는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거쳤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얼마 전에 거쳐요, 이것 하기 위해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예산과에서 하는데 서면으로 거쳐가지고 거기 서면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두 분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이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만 2028년에는 매화 지구의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때는 심도 있는 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것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거쳐야 할 의무 사항인 것 같아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나중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도 좀 같이 첨부해 줬으면 저희가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아니,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이 내용은 좀 확인했고요, 혹시 이것 조례에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팀에서 다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저희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4월에.
그런데 그 개정 내용도 지금 조례안에서 이번에 개정을 안 해 주셨고 그리고 국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2021년 12월에 시판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곧 있으면 만 2년쯤이 되어 가는데 사실 있는 조례들을 다 현행 정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개정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것 여쭤보면 다음에 또 얘기로 기약하시지만 사실 이게 매번 조례 개정을 매번매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 이번에 타 조례에 대한 제명도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여야 할" 그러니까 "하여야", "아니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들이 좀 있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개정했으면 하는 권고 사항이 내려온 부분들도 지금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올리기 전에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 기한에 대한 숫자만 지금 바꾸어서 첨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올려 주실 때 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 번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좀 조례에 올려 주실 때 꼭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정비해 주시고 이 부분도 좀 수정해야 할 사안들은 다 수정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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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결정 제4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입니다.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에 존속하며 금년 말 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교통 사업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김진영 위원 방금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지금 보면 제2조제7호 보시면 「주차장법」 또 법이라고 한 번 더 뒤에 등장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들은 시행규칙 같은 경우, 제7조의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보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또한 개정해 주셨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있어서 여기도 분명히 좀 개정하거나 바꾸어 주셨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번 조례에는 빠져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기 때문에 사실 매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5년 지나서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서 다시 올리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리실 때 부서에서도 한 번씩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간 어느 부서든간에 개정 절차 추진 시에는 시의 조례 현행화를 위해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이 있는 그런 조례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 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시흥시 교통사업, 죄송합니다.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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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결정 제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실시로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자금 융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 부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1,600만 원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800만 원씩 2건의 특례보증 비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출연금의 열 배인 8,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음으로써 재원 부담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제10호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일반 택시가 지금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삼백삼십, 한 320여 대 정도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320여 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개인택시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한 1,100대가 조금 안 됩니다.

○성훈창 위원 1,100대 정도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위원 일반 택시의 장기 무사고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뭐 상황 바뀐 것은 한 가지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어떤 측면으로 부유하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가 밤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대리운전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물론 장기 무사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장기 무사고가 법인 택시에도 있어야지 꼭······.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이 건은 개인택시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법인 택시 종사자들한테 양수······.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무사고자들은 법인 택시에서 장기 무사고 하면 나와서 개인택시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뛰는 법인 택시, 이 법인 택시가 좀 우리는, 이분들은 사납금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일찍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막 그냥 사납금 채우려고 또 좀 벌려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지금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면 지금 한······.

성훈창 위원 1억 원 가지, 1억 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한 1억 삼천 사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씩이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일단 대출은 최대 한도가 8,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2차 보전금까지 도비 같이 해서 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꽤 많이 지원해 줬다가 이제 점차점차 감소했는데 이게 그 방향이 맞다, 맞기는.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출연금 동의안을.
이런 데까지 도와줄 출연금이 우리 시에는 없다. 뭐 재정 자립도가 높다면 뭐 해 주겠지만 지금 37퍼센트(%) 아닙니까?
그러고 어떻게 됐든 법인 택시를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뛰는 시간이 길고 열악한 환경이지 개인택시 사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민 좀 했으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지금 도비 사업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법인 택시 종사자들한테 처우 개선비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 개인택시에는 좀 더, 나는 그러려면 좀 저녁에 뛰어라.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 부분도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 사항······.

성훈창 위원 조합장 통해서 얘기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하고요.
또 그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좀 약간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는 합니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잘 느끼는 거예요, 이 택시 타려면 없는 것.
어디 갔다 그전에 술을 먹고 이게 대리운전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인건비가. 이제 택시 타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흥시 한 5년 전만 해도 택시 잡기 쉬웠거든요.
지금은 더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했지만, 그 비례에 맞게 또 과잉으로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찾기 어렵다는 것은 뭔가 이분들이 나이도 있고 저녁 밤눈이 어둡고 밤에 술손님들 귀찮게 굴고 나 이러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택시가 자꾸 저녁에 밤중이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야간에.
그래서 그것을 좀 하여튼 단기 과제로 해서 과장님 검토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고민 좀 해서,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 택시를 하신 분이 한 10년 정도 해야 이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보통 무사고 경력 한 5년 이상······.

김찬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사람당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니까 8,000만 원씩이면 8년 동안 그러면 8,000만 원을 본인이 갚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8,000만 원이 그 대출 한도가 8,000만 원이고요.

김찬심 위원 한도?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본인 능력에 따라서 갚아 나가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보증에 필요한 그 출연금만 저희가 8,000만 원 10퍼센트(%)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또 이자를 갚아 나가는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한 1.5퍼센트(%)를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 3,800원에서 7월 1일부로 올라가지고 4,800원이 됐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도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은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또 손님이 없대.
어떤 게 맞는 것이지?
우리는 없어. 모처럼 타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보면 개인택시는 그냥 집에 일찍 가셔서 주무시고 자기는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애를 덜 받······.

김찬심 위원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희가 매주 개인택시조합하고는 면담을 하고 있고요.

김찬심 위원 그런데 요구 사항은 많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택시가 없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이것은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좋은데 개인택시, 이분도 바로 개인택시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그런 그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인정하고 다 좋은데 개인택시조합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셔서 좀 뭔가 그런 협점을 좀 찾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택시 타려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끌어내서 시흥시에, 정말 택시가 타려고 하면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고민 많이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장, 오인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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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1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의 도로 구역 영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보행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주체와 보조 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점용허가 대상자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7조에서는 점용허가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대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영업자의 행위 금지 및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점용허가 갱신,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점용료 및 대부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도로 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장진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설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돈의 위원장, 오인열 부위원장 사회교대)

7.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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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결정 제7항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공원과장 김학현입니다.
안건번호 7번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추진한 공유 재산 유상 사용 허가가 금년도 8월 31일자 사용자 취소원 제출로 인해 신규 유상 사용 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배곧한울공원 매점으로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용 면적을 포함한 총 241.68제곱미터(㎡)입니다.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산정하여 연간 1,317만 3,000원을 예정 가격으로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찰은 온비드에 따른 전자 입찰로 최고가 입찰로 선정되며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원 내 편의 시설 사용 수익 허가로 공원 이용객 및 주변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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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결정 제8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출연금은 2023년 11억 9,5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대행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사업으로는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부처 공모 사업 지원 및 관련 콘텐츠 발굴, 도시 재생 사업 사후 관리 지속 운영 등이 있으며 도시 정비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 사업성 분석 지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교육 운영,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금으로 인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도시 재생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활력이 붙은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 재생 주민 동네 활력 사업 같은 것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꼭 진행하도록 하고 시비를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활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교육 운영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조금 더 그 시민들 교육을 좀 잘, 기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잘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 도시 재생이.
그냥 내실이 없으면 그냥 한 번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이번에 만들었으면 우리가 다음에는 예산이 없어도 봉사를 해서라도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기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더 롱런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도시 재생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저인데요, 요즘 도시 재생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소래초등학교 그 주차장도 그렇고 그 주변이 지금 너무 그 원도심의 낙후됐던 모습이 지금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래도 그쪽이 활성화가 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시 재생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이 늘어난 금액이 출연금 규모가 1,400만 원이 인건비 때문에 이거 늘어난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인건비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찬심 위원 네, 어쨌든 도시 재생이 우리 원도심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정왕동 쪽이든 또 다른 시흥시 전체 원도심 쪽 도시 재생을 좀 잘하셔서 또 우리 시흥시가 더 밝고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찬심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저 과장님, 사실은 계획,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저희도 동의안으로 보고서 향후 계획에 있는 부분 중에서 사실은 지금 시흥에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바라셨던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민해 주신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대신에 인건비가 늘었던 대신에 국가 기조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습니까, 도시 재생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 인력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국가 정책과 어떻게 맞추어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재생센터에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새 재생이 생각보다 저는 되게 긴 호흡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원하시는 방향의, 또 재개발 재건축 혹은 다른 부분들과 같이 상충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이렇게 맞추어 주심과 더불어서 동시에 도심에 향후 또 남아서 꼭 살려야 될 가치들은 무엇인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좀 더 살뜰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 부서로서 끝날 수 있는 일괄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타 부서들 혹은 동이랑도 그렇고 타 부서랑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도 개편되고 인력도 충원이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테이블이 좀 더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협의체가 분명히 구성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서 센터와 또 동과 더불어서 그 테이블들이 자주 있어야만 사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산들이 작게 작게 쪼개져 있고 또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을 살려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이 함께 열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어서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뱀내공원 주차장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내년 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내년 하반기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공사 진행하는 데 뭐 지장 있는 것은 없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최근에 걸림돌인 설계 변경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이제 바로 실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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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주택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제304회 제3차 업무 보고 시 송미희 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반영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이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현실성을, 시민들에게는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기준 중 노후 승강기 지원 한도의 1대당 지원 한도를 삭제하여 승강기 1대당 1,000만 원과 총사업비 20프로(%) 병기에 따른 이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지금 과장님, 공동주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연 얼마죠?

○주택과장 양민호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8,000만 원······.

오인열 위원 아니, 한 아파트당.

○주택과장 양민호 아, 지금 의무 관리 단지는, (마이크를 켜고) 의무 관리 단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지원됐고 비의무 관리 단지는 2,000만 원, 연립주택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신청을 받는 것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택과장 양민호 5년에 한 번씩······.

오인열 위원 네, 신청을 받는 것이죠?

○주택과장 양민호 네, 신청 받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그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써······.

○주택과장 양민호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른 지원 조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들 거예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하기로 하면 굉장히 커지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현재 하는 지원하는 그 금액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물가도 올랐으니까 조금 더 상승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3,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쓸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괄적으로 조금 더 그 뭐 "승강기, 너네 고쳐." 이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저 과장님, 혹시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이해하시나요? 예상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민호 네, 하하.

김진영 위원 아까 저희 균형개발과랑 교통행정과 드린 말씀 또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네.

김진영 위원 주택과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 번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사안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그 부분들 조금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에 보면 “시장은”으로 바로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시흥시장”이라고 먼저 명기해 주시고 나서 “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원래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때도 그랬고요.
또 조례의 제명이 바뀐 다른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들도 명칭을 좀 바꿔주셨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26조에 나와 있는, 26조에 나와 있었던 저희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올해 4월에 바뀌었고 또 뒤에 보면 32조에 보면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조례명이죠? 바뀐 내용이라서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 주셨어야 됐고요.
그 위에 31조2호나 위에 보면 중복되어 있는 내용 보이시나요, 32조 위아래로 보시면?

○주택과장 양민호 32조요?

김진영 위원 네.
31조제2호랑요, 32조제2호랑 보시면 내용이 같은 것 혹시 느끼시나요?

○주택과장 양민호 네.

김진영 위원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말 사용이라든지 뭐 띄어쓰기 기타 등등 그런 내용 제외하고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도 제가 지금 잠깐 훑어봐도 한 열, 한 20건 이상 보이는데요, 지금 내용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게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내용들이 좀 길다 보니 아까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 사실 조례를 매번 저희가 계속 열람해서 볼 수 없으니 그렇게는 어려워도 이렇게 개정이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기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5년에 한 번씩 열어보는 조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렇고 직전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가 있었던 조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에 대한, 개정 그 시기가 좀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기가.
그런데 주기가 짧은 데 반해서 다른 쪽 이렇게 내용들에 대한 점검들이 한 번씩은 좀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저희도 이 부분들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이것을, 저희가 그렇다고 조례를 매번 올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좀 정비할 때, 개정이 들어올 때 꼭 한 번씩만 좀 챙겨 주셔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그것 철저하게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간 조례 제정 시는 종합적인 검토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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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는 입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층간소음을 예방해야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조정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신고 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우수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미 층간소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므로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제7조에 보면 그 끝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에 많은 어떠한 그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므로 이 부분은 권고 규정으로 이렇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설치·운영 필요성이 부족한 '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민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출석공무원 (13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공  원  과  장김학현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주  택  과  장양민호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