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311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맑은물사업소
6) 도시주택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643억 5,300만 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기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0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8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57억 200만 원을 증액한 86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억 6,500만 원을 증액한 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2억 2,600만 원, 미수금 25억 7,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1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공사 수익금 등 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긴급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 사업비 4억 원, 정왕지역 주 상수관로 복선화사업비 3억 원, 상수도 구조물 안전 점검 등 기타 사업비 1억 5,8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7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예비비 등 총 8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클린에너지 설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3억 5,300만 원, 미수금 25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클린에너지 설치 사업비 35억 2,200만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6억 1,0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 보수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사업으로는 정왕동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 계란마을천 하천 정비 1억 3,000만 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비 10억 원, 국가 하천 유지 관리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총규모는 254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이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주요 변경안으로는 수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전출금 78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치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및 상수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예산에 대해서 뭐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은계지구가 그때 도금 처리 잘못돼 가지고 상수도관 많이, 전체 교체를 해야죠, 은계지구, 상수도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은계지구 지금 저희가 전체 21킬로(㎞) 중에서 지금 장관님께서도 얘기하시기를 전면 교체를 중점적으로 해라, 불량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단기하고 뭐 장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정밀 여과 장치를 대규모 20개소는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포 주택이라든지 상가, 여기는 남측 쪽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북측만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사 용역을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한 2월 중부터 저희가 그 불량한 전면에 대해서 교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과 장치를 ‘LH’에서 달아주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LH’에서 돈은 다 지불하고, 오늘 예산서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LH’에서 5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先)시공하고 지금 제2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4억 7,000여만 원 됩니다. 그 돈은 이제 받기로 협약도 체결돼 있고 돈에 대해서는 전액 ‘LH’에서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전액?
그러면 5개소는 설치하고 15개소는 나중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

성훈창 위원 아, 다 설치는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니, 굳이 설치하는 이유는 원래 이것 한 번 설치하면 항구적인가요, 잠정적일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음, 임시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임시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물질에 대해서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경우, 수질검사 해도 이상은 없지만 간혹 수도꼭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 만약에 이제 단지나 이런 연합회에서 뭐 설치를 그냥 기존 존치를 원하면 놓아두고 또 철거를 원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여과 장치는 저 은계지구만 달 것입니까, 아니면 시흥시 전체를 할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전체는 뭐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전체 학교하고 대단지를 달아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원치도 않고 해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은계지구는 ‘LH’에서 해 주는 것이라 그냥 받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만 지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대단지에 대해서 건축과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여과 장치를 달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금이 벗겨져서 나왔는데도 수질검사는 다 오케이(okay) 됐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죠.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350회, 370회 정도 했지만 지금 불합격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제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금이 벗겨져서 우리 시민이 물을 먹어도 수질검사 하면 이상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화동 잘 알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매화동에서 녹물이 좀 많이, 녹물이 아니라 녹가루죠, 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결론은 수질검사 다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그 녹가루가 나온다거나 도금 가루가 나와도 수질검사는 스펙(spec) 인(in)이야.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총 지금 송·배급수관 토털(total)로 저희가 1,044킬로(㎞) 됩니다.

성훈창 위원 1,144킬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네, 1,044킬로(㎞).

성훈창 위원 1,044킬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거기에서 한 25프로(%)인 260킬로(㎞)가 지금 노후관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20년 주기로 보고 있고, 노후관을. 260킬로(㎞)가 되는데 저희들도 작년에도 의회에서 또 관심이 많아서 요금도 올려주셨고 그 돈이 무려 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3년 치가.
그런데 이번에 세수를 좀 따져 보니까 한 180억 원밖에 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 공업 쪽 이것이 약간 경기 저조로 인해서 물량도 좀 다운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것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매칭(matching) 사업해 주든지 이러면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1킬로(㎞)당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60킬로(㎞)면 2,600억 원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요금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저희들도 계속 뭐 회의 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요금도 올리는 한계가 있고 요금도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요금도 올리고 국도비도 받아서 이 260킬로(㎞)를 최소한 한 10년 내에 다 끝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 수질에서는 문제없지만, 수질검사에는 문제없지만 이물질이나 이런 잦은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됐든 상수도의 그런 도금 찌꺼기라든가 녹 찌꺼기가 나와도 수질은 계속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예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세 입자가 몇 프로(%) 이상이면 이것 수질 아웃(out)이 될 수 있는 이런 측정 방법을 바꿔야 수도관이 녹이 슬었을 때 수돗물 측정할 적에 스펙 아웃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측정 항목에 그것이 없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은계지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9개 항목이 수질검사, 우리가 최고의 항목은 뭐든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훈창 위원 그것도 들어있어요?
59개 항목에는 녹물, 녹 이런 것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 항목이 다 포함돼 있고 다만 지금 은계 같은 경우는 피이피(PE被) 에폭시(epoxy) 재질에 대해서 그 항목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그 항목을 포함해서 62개 항목을 저번에 조사해 봤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62개 항목으로 해도 도금 떨어진 관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비 “녹물 없는 우리집” 여기 지금 예산서에도 있지만 아연도 강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0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된 집들은, 대다수 신청한 세대들은 다 교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후관도 이제······.

성훈창 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매화동 같은 경우는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다만······.

성훈창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정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디(D) 등급, 좀 안 좋은 등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교체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지금 은계지구에 여과기 다는 것은 그런 것을 클리어(clear) 시켜 줄 수 있나요?
뭐야, 그······.

○상수도과장 김익겸 의무화?

성훈창 위원 도금 이런 미세 입자까지 그 여과기에서 클리어 시켜 줄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밀 여과, 대형 정수기죠, 이제 큰 정수기.
이를테면 우리 머리카락 1마이크로미터(㎛)가 있고 5마이크로미터(㎛)가 있고 10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계 같은 경우에는 5마이크로미터(㎛)인데 머리카락보다도 더 미세한 것까지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가 되고요.
다만 또 점검했을 때 이것이 수압이 떨어졌거나 변색이 아주 심한 경우는 그 이전에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여과 장치에 이상한 것이 나온다고 이러면 사실상, 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정밀 여과 장치가 저수 전 단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전 단에.
그래서 내부에 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약품도 처리가 되잖아요, 그 물 자체가?
거기에 대한 미생물도 다 조치가 되는데 거기까지 걸러지면 내부에 있는 그 내선(內線)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훈창 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달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은계는 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것이 막 그냥 무슨 시나리오 형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자꾸 핵심이 흐트러져요.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은계지구 같은 사건이 날 수 있고 또 이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이 슬어서 녹 찌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상수도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지, 수질검사로써도 안 나온다면서?
62개 항목까지 해도 안 나온다고 이러면 하여튼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유해한 것으로 나왔어요, 무해한 것으로 나왔어요?
검사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인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무해한 것으로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나왔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 여과기를 달아서라도 그런 것이 많이 클리어 할 수 있다면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정수기를 통해서 필터 해서 먹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또 우리 취약계층들은 정수기 살 형편도 못 되니까 계속 수돗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가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 내에 엄청 상수도관 교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묻고 1차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깔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때 너무 무성의하게 깐다. 저기 하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버스가 덜컹덜컹해서 노인들,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 건설행정과의 그 규정 있잖아요, 이 평면도 규정?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을 좀 준수해 주고 거기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포장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꼭 좀 도로에 써 주시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수도관을 갖다가 다시 묻을 때, 교환할 때 그 아스콘 공사 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기존의 아스콘을 다 부숴 못 쓰게 해 놓고 그것을 다시 자기네 쓰는 것을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그만큼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파쇄된 것은 폐기물 처리를 시키고 있고요, 새로운 것은 아스콘 공장에서 유입돼서 포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굴착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기존 관 신규를 묻고 또 구간을 캐내야 돼요.
또 일정 부분 못 캐내는 부분은 우리가 맹 판도 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많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짐할 때 더 철저히 저희가 감독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표시, 임시 포장 표시도 우리가 좀 촘촘히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시내의 모든 구간이 다 이것이 지금 아주 공사하는 구간으로 되어 버렸어요. 상수도, 하수도 또 계속 파고 상수도 교체하려면 또 파고 하수도 교체하려면 또 파고 또 통신 케이블 하려면 파고 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 쉽게 해서 고속도로 할 적에는 면이 아주 편평하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시내는 다른 지방 지자체보다 너무 이 공사, 이 도로가 아주 험하다고 할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공사, 우리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문제, 그것은 건설행정과에 내가 요청할 사항이지만 하여튼 좀 복구라든가 거기 기존에 있는 도로의 아스콘을 뭐 다시 부쉈으니까, 부순 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일부 감가상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잠깐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 말씀에 지금 은계지구 전면 교체 21킬로(㎞)라고 그러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물은 이상이 없다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 정수기 필터에 까만 것이 뭐 끼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김찬심 위원 그것이 에폭시 가루······.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지금 떨어지는 에폭시 관 이물질이 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물질이 낍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을 먹었을 때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그 상하수도협회에 자문을, 이영모 자문단 전문가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자문도 구해 봤지만 이것이 전체 우리 수질검사가 1리터(ℓ)라고 가정하에 1리터(ℓ) 중에서 이물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우리 시도 있고 전국에, 뭐 세계에서도 다.
그래서 세계에서 정한 수치입니다, 사실, 항목.
거기에서 이물질이 10개 들어가면 이상 있는 것이고 1개 들어가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1개는 들어가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시흥시민이 물에 대해서 그런 이물질이 정수기 필터에서 계속 나와도 무엇을 얼마만큼 섭취해도 괜찮다고 하니 그것은 그래도 더, 다시 자세하게 한번 그 에폭시에 관한 것을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저희가 특별위원회 모시고 한번 그 내시경 조사랑 관경도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저번에도 ‘LH’한테 계속 독촉을 좀 하고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수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정밀 여과 장치를 달아놓았어요. 일부 조금 얘기해서 아까 점포 주택이라든지 상가는 아직까지 한 4개만 달면 다 다는 것으로 되고요.
이제 다 달면 아까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했죠, 머리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1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까지.
그런데 5마이크로미터(㎛)를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하여튼 이 정밀 여과 장치는 교체가 다 될 때까지 여전히 존치할 것이고요, 존치하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상이 없다 해도 이물질을 먹는데 이상이 없을까, 저는 안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설명서 20쪽에 보면 은계지구 정밀 여과 장치 설치 비용이 이것 예산 이번에 잡힌 것이죠? 4억 원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여과 장치를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대단지하고 학교하고 공원하고 20개소예요, 20개소.
20개소에서 당초에 5개소는 ‘LH’가 이미 달아놓았고요.
15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은 빨리 달아 달라.

김찬심 위원 네,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심리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시간표하고 ‘LH’ 시간표를 좀 짜 보았습니다.
‘LH’는 한 3개월 정도 소모가 되고 우리 시는 1개월 안쪽이면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선시공하고 후불로 우리한테 돈을 다오, 해서 이 지금 긴급 복구 비용으로 선시공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 돈을 또······.

김찬심 위원 ‘LH’처럼 나중에 후불로 받는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협약서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일단 어쨌든 시민들이 물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감말 구역에 수질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억 원은 반납인가 본데 1억 원 그러면 3킬로(㎞)면 어디 하신 것이죠, 감말 구역?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그 명진마을 아시죠?

김찬심 위원 명진마을,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명진마을에 세척하고 그 드레인 관(drain pipe)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관 수질 좋게 만드는, 두 가지가 들어있고.

김찬심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하우고개 아시죠?

김찬심 위원 하우고개?
음,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우고개도 세척하고 그 드레인 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명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드레인 관은 장소라든지 약간 해도 이것이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김찬심 위원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드레인은 빼고 세척은 이제 곧 할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세척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세척 비용이 있고 그 하우고개는 지금 계속 물이 안 나오는 불출수 민원이 많아요.
그 관도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전면 노후관처럼 노후관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뺐습니다, 여기에서.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지금 정밀 여과 장치하고 이 비용을 믹스(mix) 하면 한 4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 2억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김찬심 위원 전체 비용?
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약수터 같은 곳 있죠, 수질검사?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 데 지금 뭐 비둘기공원에도 있고 또 목감동에도 있고 뭐 약수터가 다 있잖아요? 뭐 능곡동 그렇게 있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지금 시흥에 전 약수터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료를 찾으며) 음, 약수터······.

김찬심 위원 공식적인 것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김찬심 위원 네, 관리하는 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약수터가 있고 그리고 공원과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찬심 위원 아, 공원과.
나눠져서 있군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각각.
저희들은 뭐 한 6개소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감동 목감약수터는 음용 금지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가 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약수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불합격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비 올 때는 항상 하면 불합격 나오고 비가 안 올 때, 건수 때는 합격이 나오는데 대다수 지금 우리 시는 지하가 오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향후에는 다 폐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곧 폐쇄해야 되겠다.
음, 네.
그래도 수질검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겠고 상수도 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워크숍도 잡혀 있고 뭐 그런데 이것은 뭐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상수도협회, 수자원공사 여기에 교육이 많이 잡혀 있어요.

김찬심 위원 음, 교육이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또 교육을 받도록 법적화되어 있고 그 비용이 저희가 한 44명 되는데 지금 상수도협회 교육이 잡혀 있는 비용에서 좀 부족해요, 150만 원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 반영해서 11월, 12월 달 교육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가시고 또 뭐 여러 기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니 그 수돗물이 단수가 되어도 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문제 또 이런 수질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시흥시민이 안전하게 신뢰를 갖고 먹을 수 있게 그런 활동도 잘하셔서 워크숍 진행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경이라든가 9월 말 집행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100퍼센트(%)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계속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두 달 정도 남아 있어요.

오인열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10월 달 빼면.
보통 집행률이 한 85퍼센트(%),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여기는 낮죠? 여기는 지금 60퍼센트(%) 이상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보통 45퍼센트(%), 49.2퍼센트(%), 65퍼센트(%) 되는 것이 몇 개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퍼센트(%)는 되어야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는 확장 사업, 크게 나누면 확장 사업이 있고 확장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는 대로 거의 다 됐고 일부분은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과에서 위탁 부분은 거기에서 거부해 가지고 못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 공사도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항들이 예전보다 계속적으로 안전시설이 강화되면서 행정 사항이 늘어집니다. 많아져서 행정 사항 때문에 약간 한 10~20퍼센트(%) 낮은 경향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일찍 끝나고, 뭐든지. 우리 숙제를 내줬을 때도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찍 좀 하면 일찍 끝나는데 그냥 마냥 느슨하게 하면 늦게 끝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과의 이 회전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았고 그다음에 집행률을 본다면 지금 평균 50퍼센트(%)도 안 돼요.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속도를 붙여야 할 것은 붙여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장기적인 것이라면 내년으로 넘겨도 되겠죠.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았던 예산인데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34퍼센트(%) 이런 것들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시흥시 정왕지역 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이 수자원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집행하는······.

오인열 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어디에서부터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옥구고가부터 수자원공사 그 이마트를 지나서 수자원 사거리 그쪽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체육공원에 했던 것을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은 광역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죠.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광역하고 우리 주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하고 막 겹치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광역은 주로 대형 관이고 저희는 지방 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배수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온통 상수도관 한다고 파헤친 곳이 너무 많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왕권도 보고 한다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하고 저쪽은 이쪽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아까도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사하고 나면 항상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수도 관로 가보면 뭐죠, 그것? 한번 열어보면 공사가 엉망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뚜껑 덮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좀 지적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깔끔하고 우리가 먹는 물인데 우선 딱 열어보면 기분부터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속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뒷방울저수지 일원 상수 관로 신설 사업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오인열 위원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서해안 우회 도로 쪽인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회 도로를.

오인열 위원 네, 알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1.9킬로미터(㎞) 구간을.

오인열 위원 아, 그쪽에 위탁을 줬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본예산은 세워놨지만 지금 그 사업하면서 보상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9억 5,000만 원 세워놓았지만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경제자유과도 조기 집행 이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그 비용 9억 5,000만 원을 불용시키고 내년 본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불용을 시키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 결산할 때도 이렇게 불용시키고 사고 이월한 것들이 많은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상황은 이해했어요. 그것 일이 진전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어차피 위탁을 준 것이니까 과장님 좀 한 번씩 또 체크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속도 내게 할 수 있게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속도 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 감독을 잘해야 한다.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20페이지에요, 긴급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 사업 보면 누수 복구 예산이랑 유지 관리랑 어느 정도 비율 정도 같이, 30억 원 정도 편성이 같이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로 나눠질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 관리하고 저희가 누수가 생겨요. 자연 누수도 있고 그 원인자 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누수가 한 70퍼센트(%) 그리고 원인자가 한 30퍼센트(%) 이렇게 모양새는 되고 거기에서 유지 관리 누수 복구가 제가 봐서는 한 65퍼센트(%), 나머지는 유지 관리, 유지 관리는 불출수 민원입니다.
물이 안 나오든지 막혔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35퍼센트(%)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가 전체 예산의 한 30퍼센트(%) 그러니까 여기 편성 중에 유지 관리비로 한 35퍼센트(%) 나머지가 긴급 누수 복구가 65퍼센트(%) 정도 편성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지금 유지 관리를 연간 단가로 주시는 것이죠? 아니면 긴급 누수도 같이 묶어서 다 연간 단가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묶어서 항상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것이 나누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가지고 지금 집행률 52퍼센트(%)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하반기 나중에 나머지 후반기 계획을 보니까 1권역, 2권역만 지금 나머지 3차 주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기간도 짧고 남은 비율이 좀 적은데 나머지 율을 다 소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우리가 1차 발주하는 것이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나눠서 발주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단가 업체가 되면 집행률은 한 80퍼센트(%)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사실.
이것은 예전에 체크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유지 보수하고 누수 복구는 100퍼센트(%)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거의 100퍼센트(%)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편성에 지금 이번 은계지구 정밀 여과 장치 설치비로 4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9페이지에 보면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LH’로부터 4억 7,000만 원 정도를 설치비로 받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차익이 4억 7,000만 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출상 4억 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우리가 이제 세입 잡는 것은 돈 그대로 이 돈을 다 받는 거예요, 4억 7,700만 원. 이 돈이 액면 가격이고 여기에 우리가 당초 쓴 돈은 4억 7,700만 원을 썼어요, 이 돈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지 관리 비용 누수 복구 비용 이것을 다 지금 녹여서 얘기하면 거기에서 4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기성에 있었던 데에다가 나머지를 추가하셨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녹여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요, 이것 이번에 150만 원 정도 증액하신 것인데 금액이 크진 않은데요, 여기가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적긴 적은데 이것이 나머지는 워크숍이고 국제여비이고 이런 것 아직 진행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0퍼센트(%) 집행하셨어요. 홍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을 해도 홍보할 것이면 연초에 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 금액이 크지 않아도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1차적으로는 뭐야, 하여튼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금액이 사실 항상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도에는 캘린더를 해서 의회에서 반대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에스엔에스(SNS)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해 가지고 이것이 잘되는 부분은 커피, 커피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300명에 한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했고 2차에 대해서도 지금 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계획은 하시겠고요.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집행이 너무 비율이 적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연초에 저희가 연 내에 어쨌든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대로 이렇게 나머지 80퍼센트(%)를 그러면 후반기에 다 홍보를 하고 쓰셔야 되는 것인데 균형적으로 좀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나머지나 국제여비라든지 워크숍이야 연말에 계획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우리 홍보 비용은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통합 재정, 아니, 저 일반회계로 전용된 금액이 현재 12월 말로 본다고 하면 얼마나 남은 것이죠, 받아야 할 예탁금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390억 원을 우리가 빌려줬고요. 그중에서 78억 원 2회가 들어왔습니다. 156억 원이 들어왔고요, 금년도 78억 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또 사정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 비용은 2025년도에 주기로 서로 간에 또 약속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미상환은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현재로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올 연말에 지금 조성된 금액이라고 하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포함해서.

위원장 안돈의 네, 234억 원이 아직 지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미상환인······.

위원장 안돈의 아직 지금 상환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토털(total) 우리 세입 세출의 규모는 686억 원 정도가 돼요, 연간.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중에 우리 원수 채취해서 노온이나 이런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그 수돗물의 구입 가격이 거의 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나간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것이 3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중에 우리가 보면 자본적 지출이 한 22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중에서도 거의 40억 원 정도는 연간 단가로 우리가 누수 복구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이유는 노후 관로가 오래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제대로 노후 관로를 교체했을 경우라고 보면 이 경비도 매년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90억 원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전에 그 비율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044킬로미터(㎞) 중에서 지금 260킬로미터(km) 지금 노후관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줄이든지 조기에 돈을 사용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도 아까 얘기했던 그 요금 인상이라든지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국도비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상수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좀 더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용역했을 때 노후 상수 관로를 30년 넘은 그런 부분을 교체한다고 그랬을 때 3,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용역이 나왔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지금 206킬로미터(㎞)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이제 1,000억 원 정도 썼다고 볼 수 있죠, 달리 보면.
그런데 사실 들어간 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또 생기니까요, 노후관이.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용역 당시에는 거의 300킬로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 계속적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다 보면 연한이 또 도래하는 나머지 것이 또 있을 것이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이 지나도 300킬로미터(㎞)는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래서······.

위원장 안돈의 최근에 뺀 나머지라고 하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이런 수익적 지출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 중에 긴급 누수 및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예탁금으로 쓰고, 급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또 상환하지 않아서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고 하지 않아야 공사까지 또 급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아니, 이 비용을 예탁할 때 그런 논의도 합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논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법무과에서 이러이러한 돈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인정해 주고 가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남은 금액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추계를 계산해 봅니다.
우리가 확장 공사 들어가는 비용과, 가장 많이 들어가는 확장 공사 노후관.
확장 공사도 저희가 거의 확장되어 있고요, 주로 들어가는 것이 노후관 교체인데 지금 정왕동 보면 스마트허브 1단계, 2단계 이 돈이 1단계 내년도 발주 시점으로 잡으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자금이, 자금 수지가 기말 현금 자금 수지가 한 22억 원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동의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후 관로 교체하고 하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예산 때문에 상환하는 시일이 도래가 되어도 연장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달리 보면.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이 직결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거의 수긍하다시피, 속이야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경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패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예산법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야 하나요?
우리가 36억 원이라는 이런 유지 보수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 관로를 빨리 교체해서 누수 금액도 줄일 수 있고 또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시민한테 공급할 수 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을 이것으로 그냥 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런 내용들은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시급성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겠죠.
물론 우리도 시급하지만 일반회계 쪽 시급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청 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돈의 실질적으로요, 도시에서 지금 갖다 쓴 돈이 얼마인지나 아세요? 모르시죠?
전체적인 금액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은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혀 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갖다만 쓰고 때에 따라서는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제일 힘든 것이 우리 의회에 지금 공을 자꾸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가 다 끝나서 의회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매번 보면 그 동의안도 예산 심의할 때 추경 1차, 2차, 본예산 할 때 한꺼번에 올라와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가라는 것인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 기능이 하나도, 의회 기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법무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열여섯 분 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 기금에 관련된 부서만 왔을 때 이렇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 원인 분석하고, 그 원인 분석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은 되지 않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또 분명히 예산법무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년도부터는 닥닥 긁어서 쓸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수도 요금에 일부 있는 것, 올린 것 들어온 것을 가지고 또 건들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상수도 요금 지금 원가 충족률 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인상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연장한다는 것은 빌려준 것이나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금액으로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 살림살이를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단지 예산할 때 의회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직결된 이 물에 대한 것만큼 쉽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수, 그러니까 같은 국이잖아요? 하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우리가 보면 하수 관로는 구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구배가 받지 않아도 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니까 괜찮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하수도 공사하는 분들이 계속 원성이 자꾸 의회를 통해서 들어와요, 의회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전기 통신 가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이설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나머지가 뭐냐, 상수도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꼭 적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같은 국이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 원인 말씀 한번 해 보셔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글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처음 접해 본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가 걸릴 수는 있죠, 하수도 공사하면서.
그런데 그 이설 요청하면 거의 빠르게 해 주는데요?

위원장 안돈의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기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타 기관이나 다른 시설들은 1개월 이내에 된답니다. 꼭 늦어지는 것이, 3개월까지 가는 것이 상수도라는 거예요.
물론 다 100퍼센트(%)는 아니겠죠.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공사 수주를 받아서 하는 업자들도 우리 시민일 것이고,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최소한도로는 물론 물 단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별도 예비비를 책정한다든가 해서 긴급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우리 특별회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상수 관로 이설해야 한다고 그러면 하수도 공사 부분에서 부담해야 돼요,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 쪽에서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에는 애초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덜 되어 있는, 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런 부분······.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공사하다가 발견됐을 경우는 또 설계 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설계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원인자 부담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설계 변경에 또한 하수도에서도 반영해 줬을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렇겠죠.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것이 부득이하게 안 되었을 경우는 상수도관이 이설하든 뭔가를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하실 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안돈의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도.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런 부분 충분히 빨리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 관급 공사도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 빨라서 좋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아서 좋고 그렇다고 보면 빨리빨리 결론 내서 작업이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협약에 응했다고 하는 그런 것 보고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위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그 부분에 예금, 예탁되어 있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11페이지에요, 하수관로 유지 보수에 보면 이번에 은계지구 내 하수관로 오접 조사라는데 이것이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따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길래 저희가 예산을 밀어서 먼저 조사하고, 준공이 이제 임박해서요, 그래서 좀 이 심각한 오접이 발견되면 그것도 하자 보수하고 저희가 들였던 비용도 ‘LH’에다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13페이지에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장점검비를 이번에 감액을 하시는데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사실은 이것 저희가 할 곳이 없어서 감액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점검 횟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시는데 계획이 세웠던 것보다 가야 될 곳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감시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현장점검 활동비, 그러니까 매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점검 횟수가 계획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좀 남다 보니까 적정하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적절히 조율이라고 하지만 전체 총액으로 보면 어쨌든 계획 세웠던 것보다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거든요, 어쨌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금액이 크고 적고를 다 떠나서 계획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쪽에서나 기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지도 점검이 수가 주는 것이 저희가 듣는 민원과 또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계획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하신다는 부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저희가 좀 이 부분은 꾸준히 계속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감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는 했으나 좀 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부 부탁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좀 이해해 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쪽수는 24쪽에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 측정 기기(TMS)에 대해서 좀 그동안의 사연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평가가, 제안서 평가가 뭐 예를 들어 90점 이상에 입찰가는 최저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 점수가 1점 가지고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선정될 수가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2021년도, 2022년도구나. 2022년도는 우수 사업자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인증.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득일부터 2년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실수로, 공무원의 해석 실수라고 할까, 해석 미스라고 할까 해가지고 2022년도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취득일이 아니라 기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했다면 2022년도에 이것이 인증서가 나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담당은 2021년을 땄으니까 2021년도에서부터 적용하니까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또 다음 공무원은 반대예요. 반대로 해가지고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은 2년 넘었다. 그러니까 점수를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선정된 그 팀은 80점을, 이것이 다행히 거기는 돼가지고 80점 이상 넘었어.
여기는 못 받아가지고 떨어졌어.
그런데 전년도 것으로 보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전년도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점수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2년을 그렇게 한 업체가 당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을, 그러니까 취득한 날짜냐, 인증서를 준 날짜냐, 아니면 그 전년도 평가에서 인정한 날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공무원이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하다 보니까 두 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펙(spec)이 '10'이라고 하면 이 하수 물은 어떻게 됐든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남기려고들 하수 관리 운영 업체들은 '10'이면 거의 근사치에, 아니면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최저가 입찰은 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22년도는 3억 1,200만 원인가에 입찰이 됐는데 보니까 입찰 금액이 추경에 편성해서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는 이 똑같은 것이 2억 5,000만 원에 된 거야,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최저가로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됐든 자기네가 하겠다고는 했지만 하다 보면 사업에 이익이 남아야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자꾸 오버(over)할 수가 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수질 자동 측정기 데이터를 3년 치를 좀 줘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동률 3년 치를 줘 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두 가지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 맑은물센터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1차 그러니까 일단 작년까지 1심 진행 중이고요, 1차 화해 조정 결정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일시금 63억 원 그다음에 연간 22억 원을 주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거부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차 화해 조정 결정에는 일시금 89억 원 그다음 연간 32억 원 그리고 이 22억 원하고 32억 원 차이는 건조 시설 200톤(t) 용량에서 저쪽 수자원공사에서는 135톤(t)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갭 차이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하루에 일평균 155톤(t)이 발생하는데 135톤(t)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이 건조 시설에서, 이 건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20톤(t)씩 외부 위탁 처리비, 그러니까 1톤(t)당 14만 원씩 주고 외부 위탁 처리비를 주다 보니까 뭐 밑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22억 원, 1차와 2차의 화해 결정 기준 차이이고요.
1차는 약 400억 원, 2차는 한 500억 원 정도를 나머지 기간 동안 20년 치를 보면 저희가 패소 시에는 그렇게 지급해 줘야 하는데······.

성훈창 위원 아직 재판 안 끝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 그 전부터, 2013년부터 ‘K-water’ 본사에서 와서 시흥시에서 ‘K-water’에다가 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당시 1년 예산 129억 원 그 정도만 가지고 20년 동안 잘 운영하겠습니다, 자기네는 대기 개선 로드 맵(road map) 150억 원을 더 투입해서 악취 개선도 하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관리 대행에 들어갔는데······.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당시에 들어가고 나서 「고용노동법」이 바뀌면서 '인원을 더 다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좀 다툼이 있었나 보고요.
그 이외에 스팀 문제, 가격하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저쪽에서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는 뭐 그냥 시에서 지정하는 변호사 선임해서 2020년부터 진행해 오는 소송 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들이 처음부터 요구해서 복합 관리 대행을 실행하게 됐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참여했는데 같이 협력을 해도 부족할 이 사업이 이렇게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리하게 가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이 복합 관리 대행 사업은 저희가 20년 동안 운영비 3,420억 원을 제안했고요, 여기에 선투자 사업비 454억 원을 무조건 이행하는 조건 그리고 20년 동안 운영비를 받아서 선투자비를 회수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454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의 운영비 그것이 지금 빠져서 밑졌다고 지금 소송 뭐 그런 것들······.

성훈창 위원 네,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좀 억울한 부분들.

성훈창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가 20년 운영비를 달라고 그랬지 뭐, 그런데 그 협약서가 저희가 환경부의 표준 7차 협약서를 사용했는데요, 그 협약서에 좀 저희한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하고요.
협약 체결 전에 법무법인의 변호사 검토도 세 군데나 하고 했는데도 좀······.

성훈창 위원 약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쪽 변호사가 김앤장이어서 밀렸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은계에서 오는 관로 원인자부담금은 다 받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저희가 산출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부과하면 저쪽에서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원래?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소송할 게 뭐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 ‘LH’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소송한다고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번에도 또 이길 수는 있겠죠? 김앤장이라 지지는 않겠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글쎄요. 뭐······.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정확하게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우리 관로 쓰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사용료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아주······.

위원장 안돈의 네, 그렇게까지 해 놓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
그렇게 하고 우리 ‘LH’에서 지금 인수인계하는 것 도중에 우리가 시시티브이 확인 다 끝났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시시티브이 오수는, 장현지구 같은 경우 오수는 됐고요.
우수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은계·장현·목감 다 끝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목감은 이미 받아서 뭐 얘기할 것은 없고······.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것은 뭐 그냥 됐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저것을, 시시티브이를 다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일단 없는데요, 저희가 이 오수에 대해서는 100프로(%) 받았고요.
우수에 대해서는 없는데 3,004킬로(㎞) 정도에 대해서 한 12프로(%), 전체 우수 관로의 12프로(%)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래요.
하여튼간 인수인계받고 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설명서 44쪽에 보면 옥상 우수 분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은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것 왜 반납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이것이 작년도 침수 가옥 34가옥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부지 내 옥상에 있는 물이 건물에 있는 이 관에서 오수하고 합쳐져서 오수 관로로 유입되는 그런, 그러다가 침수가 된 경우였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옥상 물이라도, 비가 올 때 옥상 물이라도 바깥쪽으로 빼 주면 침수가 덜될 것 같다. 그래서 34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는 사유지라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가구만 살면 동의가 편한데 만약에 뭐 3층짜리인데 6가구가 산다. 그러면 이 침수를 당한 지하 가구는, 맨 아래층 가구는 동의를 잘해 줍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자기네 물 찰까 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2층, 3층에 있는 그 가구들은 이 파이프를 밖으로 노출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려면 소리도 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가구만 동의를 받아서 완료했고요.

김찬심 위원 아,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한 가구는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하고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7가구 완료돼서 27가구가 남았는데 뭐 저희가 신천동, 대야동 동사무소에도 좀 부탁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접촉했는데 결국 동의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처음부터 34가구는 아닌데 추가로 4가구가 '해 다오', 침수는 안 되겠지만.

김찬심 위원 해 달라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지금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것까지 해서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돈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정을 해도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김찬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원도심 쪽이 아무래도 하수 처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비 오거나 그러면 그것이 다 침수가 되잖아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이런 것 같으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설득력이 없으신 거여? 아니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만약에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3층짜리 6가구가 사는데 그 침수 당하신 분들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그 위층 사시는 분들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같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가 능력이 부족했는지 그것까지는 좀······.

김찬심 위원 그래도 비가 오면 그쪽 신천동이나 대야동은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동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을 그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못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 하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에 보면, 12쪽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여기 이것도 개인 그런 주택이나 뭐 이런 개인 건물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되나요?
이것은 지금 여기 권역이 두 권역으로 나눠져 갖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권역이?
13페이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1권역이 신천 상류고요.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권역이 양달천 상류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쪽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요.
이것도 지금 왜냐하면 하수 처리 농도가 너무 진해,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이것도 지금 개인의 이것도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보조는 아니고요, 그 실태 조사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천동이나 이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전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이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좀 많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을 하게 된 사유는요, 신천 상류하고 양달천 상류에서 오수가······.

김찬심 위원 많이 나오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많이 발생하더라.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신천 상류는 건축물대장은 44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수 처리 시설 인허가를 받은 곳은 352개, 92개가 차이가 나고요.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다음 2권역 양달천 상류에는 건축물대장이 491개소 그다음에 인허가가, 우리 오수 처리 시설 인허가가 303개소 그래서 188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 차이가 280개가 나는데 이 오수 처리 시설을 잘 가동하냐를 떠나서 이렇게 건축물대장하고 오수 처리 시설 인허가 된 것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이······.

김찬심 위원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야?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직원이 1명인데 저희 오수 처리 시설이 총 4,604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니까 뭐 지도 점검해야지, 인허가 해야지, 준공 신고해야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용역하게 된 것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그래서 일단 어느 건축물에 정말 오수 처리가 들었구나, 저기에는 건축물이 있는데 오수 처리 시설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번 용역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다음에 적정 가동하는지에 대해서도······.

김찬심 위원 확인을 해야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번에 확인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이 관리를 잘하셔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이 지금 너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어쨌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수, 하수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신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용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그것이 우리 봉화로에서요, 우리 시흥천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복잡한 상황은 알고 있죠?
제가 2년 동안 이것을 졸렸는데 그래도 이번에 오신 분들이 일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역비라도 올려서.
계속 2년 동안 말했는데 안 되더니 이번에 이것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이것 한 것 이번에는 정확히 해야 돼요.
이제는 거기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 옛날에 농지 위원들 모여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 하신 것 잘하신 것이고요.
용역 세웠으니까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때 그 시흥천 물 흐르는 것은 언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공업용수 확보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일단 그 연안오염총량제 관련한 그 부분에 가능한지를 관계 부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오인열 위원 얼마 정도 가능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한 일이천 톤(t) 정도 가능한 것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내년도 사업에 꼭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모니터링은 지금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모니터링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것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용역을 사서 하고 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이 용역,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나면 수질 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연안 총량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이것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 사업은 그 3개 하천에, 그 정왕동 3개 하천에 대해서 이제······.

오인열 위원 네, 옥구천, 지난번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개선 사업을 했고 거기에 또 유지 용수를 좀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전보다는 좀 수질이 나아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계속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용역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요, 요원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계속 월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월별로?
이 측정할 때 우리 직원이 한 번 정도 대동해서 어떻게 측정하는가 좀 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역을 주면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믿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담당 직원이 동행해서 좀 잘하고 있는가를 봐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음은 과장님, 제가 모든 하천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적극성으로,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 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 포충기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겨울에도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겨울에는 포충기 안 합니다, 두 달, 동절기 때는요.

오인열 위원 아, 그런데 왜 지금 628페이지에 이것이, 내가 잘못 봤나? 포충기 관리 36대 6개월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것까지인 것인가요? 628쪽.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좀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왜냐하면 한여름에 모기 있을 때 포충기 관리하는 것, 그것 맞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아직 그분들의, 그것도 내가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요.
이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니까 이것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누차 말하지만 매번 우리가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하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해서 우리 하천과에서도 많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 외에 또 구거도 거기서 관리하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구거도 좀 본다면 지금 제가 여기 636쪽에 보면 구거를 지금 감했어요. 반환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저희가 뭐 예산을 연말까지 해서 좀 따져 보니까 통상 구거 정비는 여름철 오기 전이나 이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따져 보니까 그래도 한 2,000만 원,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뭐 낙찰률 이런 것 따져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도······.

오인열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삭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구거가 다 정비돼서 쓰고 남은 돈인 줄 알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구거 정비해 주시고 지금 2023년 6월부터 7월 동보아파트 앞 삼거리 준설 공사를 했다고 써 있어요.
이 현황 자료 좀 저한테 건네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를 했는지 좀 보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언제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앞에서부터 615쪽 그 모니터링 용역, 이것 보고서 가지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 보고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그 군자, 어떻게 좀 평가를 한번 봤어요? 이것 뭐 좀 좋아졌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질은 뭐 좋아졌는데요, 공사하기 전보다는.
다만 정왕천은 조금 수질에, 뭐 좀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접경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군자천2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쪽에 보면 진짜 심각해요.
나 이것 모니터링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것이 펌핑(pumping)해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펌핑을 않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위원님, 그 모니터링 구간이 그쪽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상류 부분······.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사업했던 그 주거 지역 내입니다, 주거 지역 내.

성훈창 위원 아.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지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

성훈창 위원 아, 그 부분 아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미사업 구간이라, 우리가 그 생태 하천 복원 사업했던 구간.

성훈창 위원 구간만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구간만 모니터링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 상류부 1.05킬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 거기까지 안 들어가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1킬로(㎞)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모니터링 결과 좀 한번 봅시다, 보고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623쪽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이것 특조라는 게 우리 도비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도 들어가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당초에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좀 들어갔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설계할 적에 보면 이것 시비가 30억 원 들어갔는데?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이것이 통상 특조금으로 오게 되면 시비로 예산을 성립시켰다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체 금액은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난번 양달천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보니까 그것이 4억 3,000만 원에 그 용역을 한 것인데 보면 줄거리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원인 조사에서 주민 간담회에서는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 간담회에서는 생활 폐수가 오염 수질 개선을 갖다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해 놓고 또 대책에서는 원도심 무슨 상류 개선한다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서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것이 4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이 맞는가?’ 그것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꼭 반영이 돼야 그런 부분,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양달천이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때 우리 113억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용역 보고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용역 보고서는 113억 원인데 그러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지금 최종 용역 보고서로 양달천 개선 사업할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거기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펌핑(pumping)하고 이러는 것은 안 나왔잖아요, 예산이? 거기에 펌핑하는 예산은 없었잖아요, 용역 보고회에?
그러면 펌핑까지 하면 더 들어가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상류 부위로 끌어올리는 부분······.

성훈창 위원 목감역에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펌핑하는 그것까지 하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보통 신천역 한 7억 원 들어갔으니까 이것 120억 원 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저쪽에, 그 목감유치원 쪽에, 유치원 쪽에도 만약 그것도 펌핑하게 되면 예산이 아주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양달천 이 하천 개선 사업과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는 부분을 상류로 끌어올리는 부분이어서요. 추가적인 소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네.
하여튼 부담스러워도 우리 양달천도 중요하지만 양달천으로 인해서 물왕호수가 깨끗해져야 하니까 하여튼 생활 폐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631쪽 물왕저수지 수변 덱(deck) 이것이 2022년도 점용료를 228만 8,000원 올해 지불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은 잡아놓았다가 그냥 반납하고 올해 1차 추경에 해서 이것을 지불한 것이죠, 228만 원, 228만 8,000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2022년 초에 아마 이것이 녹지과에서 제방 둑이나 물왕저수지 둑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때 아마 관리하는 시점에서 녹지과의 예산이 아마 그 점용료 비용이 조금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2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 때 확보했고 또 저희가 목감천 주변에 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전부 농어촌공사 토지 소유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이용료를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매년. 매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10월입니다. 지금도 10월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10월, 11월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것이 10월, 11월 이때 아마 그 고지서가 날아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선 사용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마 그것이 다 공시지가에 따라 좀 다르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다르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공시지가마다 다르니까, 이것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구간까지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하고 4차까지 있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4차까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3차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점용료는 어디까지 지불할 거예요? 3차까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3차가 6월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다른 것들은, 1차, 2차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완료됐지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계약은 다 10월 때, 10월 달에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는 공사하기 위해서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1차, 2차, 3차가 다 10월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점용료를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줘야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차 완성 기간이 있고 2차 완성 기간이 있고 3차 완성 기간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
그러면 점용료 계산이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1차 때는 2년이고 뭐 예를 들면 2차 때는 1년이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매년 계산 계약이 됩니다, 매년.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초로 점용료를 주는 것이라면서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덱 시설 점용료는 이것이 처음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20년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1단계 사업은.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때 준 것이 없어요. 이전에는 그 228만 8,000원이 최초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녹지과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줬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수변 덱으로 해서 지불하는 점용료는 이것이 최초라 이것이죠.
그런데 최초인데 구간마다 공사 기간이 계속 달랐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 점용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 이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복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고요,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23년도까지 점용한 것을 다 마감하는 것이잖아요, 10월 기준으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우선 사용하고 올 연도 것을 지급하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도 해야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작년에는 작년 것대로 끝난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요. 안 끝났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세웠다가, 작년에는 세웠다가 그냥 반납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잠깐 정회하면 어떨까요?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제목을 물왕저수지로 하지 말고 물왕호수로 이제 다 바꿔 쓰자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갑 이쪽 북부 지역 물왕호수공원이 진짜 우리 시민들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어제 그 뭐야, 얼마 전인가 신정호수 우리도 한번 가려고······.

(「산정호수」하는 위원 있음)
신정호수요, 신정호수.
산정호수는 저 포천 쪽에 있는 것이고 신정호수 그 둘레가 4.1킬로미터(㎞)인데 우리 물왕저수지하고 똑같은데 내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그 킬로미터(㎞)마다 여기가 3킬로미터(㎞)다, 여기가 4킬로미터(㎞)다, 이렇게 딱딱 표시해 주고 아주 시민들이 걷기 좋게 우레탄(urethane)인가, 에폭시(epoxy)인가로 해서 해 주고 주변에 연꽃 나무도 많고 경관도 참 좋고 엄청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왕호수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양달천 공사가 중요하고 방화천 또 산현천 쪽에 지금 축사 있나요? 그것 모르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상류 부위가 아마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산현천 상류는 축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소 기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산현천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오히려 다른, 아휴, 방화천은 비교하면 안 되겠다, 방화천도 지저분하니까. 양달천 쪽보다 진짜 지저분해요.
그래서 산현천도 특별히 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638쪽에 지하수 관리 이것이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도 지난여름에 우리 연꽃테마파크 지하철 공사 배출구 공사할 때 물이 많이 달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막 염분이 들어가서 우리 화분 위에 있는 나무들이, 관엽들이 많이 죽었고 또 매화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지금 지하철 공사하려면 막 파니까 결론은 이것이 물이 없어지니까 짠물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 생각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환기구 그쪽에서 터파기 해서 흙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지하수가 염분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농업정책과나 우리 과나 또 넥스트레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수질 검사해서 검증 절차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매화역도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말라서. 그쪽에서 뿜어내니까 다른 지역 물이 다 마르니까 계속 이것 어떻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 매화역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매화역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훈창 위원 아니, 매화역도 심각해요. 같이 좀 살펴 좀 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623페이지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큰 예산을 받아서 큰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목감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상황인데 저희 지금 계획에 보니 저희한테는 최종 보고회 1차적으로 그때 가졌고요.
혹시 주민 간담회가 이후에도 예정이 된 것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일정은, 저희 계획은 지금 11월 달에는 주민 설명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지난번 최종 보고회 때 의견 주셨던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11월부터 저희가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먼저 법면 개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작년에도 사실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이라 비가 오는 우기 도래, 장마철 도래하기 전에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예산이 이번에도 10억 원 추가적으로 올렸던 사안도 그래서 한 40억 원 정도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치수 쪽에 먼저, 양달천이나 치수 쪽에 먼저 치중하고 또 보조금이 계속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것인데요, 우기철 전에 한번 최대한으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공사 시기를 잘 맞춰주셔서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하수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양달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도 그렇고 나중에 수질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질이 어떻게, 오염수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혹은 거기에 대한 수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 마무리가 됐을 때 주민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수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개인 처리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예산 사업들 중에서 이런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다른 부서 간에 그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회의 테이블이 자주 있어야만 가능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할 테니까 잘 신경 써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그것이 요즘 하천이 치수 개념을 넘어서 사실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바람이 많이 담기는, 특히 공원, 생태 공원 느낌으로서의 얘기, 하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와 함께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계란마을천 하천 정비가 지금 이것이 계속 사업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김찬심 위원 2017년부터, 620페이지요.
지금 계속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계란마을천은 지금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한 85퍼센트(%) 정도 공정으로 하고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 안 된 부분을 계속비 사업비 안에 있는 그 부분을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거기가 상습 침수에 관한 것도 있었고 또 지금 오래된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셔서 그래도 계란마을 그쪽이 워낙에 낙후됐던 곳인데 그래도 많이 정비가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3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0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26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 급여 지원 사업에 10억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13억 2,000만 원, 교육 시설 확충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396억 6,000만 원으로 38억 원의 이자 수입과 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 원금 상환액 270억 원에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 보상 못 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한 2,000여 필지에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안 한 것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언제까지가 없고요,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우리 재정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 수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 이것 신청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못 준 경우는 없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주민들이 신청하면 바로 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 기한이 있잖아, 장기 미집행도 그렇고 ‘언제까지’잖아요? 언제까지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오인열 위원 다 달라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만약에 그 기한을 넘겨서 우리가 보상을 못 할 경우에 그분이 신청 안 하고 우리도 필요 없으니까 보상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실효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시점이 되면 매수 청구 대상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인열 위원 아, 실효 시점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이 필요하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필요하지가 않죠.

오인열 위원 전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실효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인수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본다면 인수 안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집행하지 못할 시설을 인수하면 예산 낭비겠죠.

오인열 위원 아, 집행하지 못할 시설이 많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필요한 경우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 자유분방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할 일이 없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다행입니다.
아무튼 시 재정을 봐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급하고 보상하고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도시정책과는 우리 시민한테 고통을 주는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단절토지에 대해서 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규제를 풀어줬는데 우리가 더 규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돼요? 시장님 지침 사항 규제로 몇 가지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훈창 위원 지금 지침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단절토지도 그렇잖아요, 국토부에서 풀어줬잖아요? 풀어줬는데 또 여기에서 뭐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더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녹지 같은 것은 거의 다 쓸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이것이 1만 평방미터(㎡) 이상 또 3만 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규모가 큰 필지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도로·공원·주차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해제 지역이 주거 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해제한 저 땅이 주거 지역 외의 기능만 유지하면 좋겠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인접한 주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최소한의 유해 요소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얼마든지 제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저희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포동이나 저 목감동이나 뭐 규제하는 것을 다 일률적으로 하잖아요? 그 주거 지역의 어떤 상태를 보고,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잖아요? 알죠, 의정부는?
그런데 우리는 전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아요.
그 저기 뭐야, 목감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주면 주택도 좀 지을 수 있게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그 상황에 맞는, 그 주변에 그런 주택하고 맞게 좀 상황 상황마다 다르게 좀 규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말씀처럼······.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지역 위치에 따라서 규제를 해 달라 이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침이 많죠?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만 우리 그 가스 충전소 지역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자, 정부에서 그린벨트에 가스 충전소를 지어라 이렇게 허가 떨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시는 이제 그려서 2개인가 건축과에서 나왔더라고요, 2개?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좀 이런 규제는 풀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충전소가 우리 전기차는 많이 판매하는데 충전소는 부족하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간략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조금 전에 그 단절토지에 대한 우리,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단절토지는 엄밀히 말하면 지비(GB: greenbelt) 지역은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이죠.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몫을 좀 달리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어디는 이렇게 하고 좀 높여주고 어디는 좀 낮춰주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한 시입니다, 동일한 지역, 동일한 시 지역이고 또 저희가 단절토지도 사실은 당초에 5분 발언에서 희망 고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다가 자연녹지1종 주거지역으로 올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런데 경기도 단절토지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원래 그대로 단절토지 자연녹지로 내려왔을 뿐이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급 기관에서는 그 밑 단계를 저희한테 제시했고 결정해 주셨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침, 여러 가지 지침 사항이 좀 나와 있고요, 그 점 좀 양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가 자연녹지 예정은 제조업을 못 합니다. 1종 주거지역은 제조업을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요구했지만 경기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비 상황이고요.
또 조금 전에 전기 충전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격적으로 전기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비 지역에 전기 충전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지비를 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기 충전소 하나 정도 하려면 땅값까지 포함하면 약 사오십억 원이 듭니다.
지금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어찌 되었든 간에 결정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부담금이 지목별에 따라서 최대 17억 원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15억 원이면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고에 난 것들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한 사오십억 원이 드는데 지금은 또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러한 부분 훼손지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한다고 하면 훼손지 부담금을 뭐 감해 준다든지, 삭제해 준다든지, 특별 부분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비 지역에 대한 개발만 풀어주고 확대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확대에 대한 이익이 적은 것이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주분께서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야 요구하셔야지 저희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평가 점수에서 선정되고 나서도 이후에는 못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필요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그린벨트를 풀려면 대개 1단계 이상은 안 풀어주잖아요, 1단계 이상은? 네?
저 뭐야, 저쪽 경기도나 4단계 풀지 우리가 뭐 2단계 풀려고 해도 안 풀어주는데 우리 시에서만 1단계로 푼다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해서 공지를, 공고 공람을 거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풀어줬는데 이 지역민들은 이것이 또 우리 시에서 너네가 지금까지 단절토지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 하라고 이것 허락해 준 것인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론 국토부에서 지침은 내려왔죠, 어떻게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우라고.
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좀 지을 수 있도록 뭐 제조업도 할 수 있도록,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죠, 제조업, 하남시는?
우리도 그냥 뭔가 시민 편에 서서 우리 행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그 부분 이해, 제 얘기 뜻이 전달이 안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위원님, 그 자연녹지가 풀렸는데 공장이 들어옵니다. 지금 포동 앞쪽에 얼마 전에 우리 몇몇 분 의원님들께서 심의회, 건축 심의회에 들어오셨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던 지비 내에, 제한구역 내에 있던 제조업은 어쩔 수 없지만, 단절토지 풀어주고 지비 해제해 줬는데 그 자연녹지지역에 제조업을 또 허가한다?
원래 제조업은 말 그대로 공단으로 가야죠, 사실상 도시를 깨끗하게 하려면.

성훈창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소규모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공장 지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점을 저희가 두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몇몇 특정 업체의 몇몇 사람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이익을,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할게요.
자, 저 지금 포동 거기는 자연녹지는 풀어줘서 어떤 제조업도 내가 카센터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재정비 사업 지역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지금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풀어준 5개 지역에 단절토지를 좀 더 신축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님 한 번 더 별도 보고드리고 또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 평가, 우리 충전소 평가할 때 사실 이번에 경쟁률이 우리 건축과가, 여기 없죠? 경쟁률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접수한 사람들한테 이 훼손지 이런 것 사전 설명을 좀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그 공고문에 다 나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내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만약 어떻게 됐든 시민이 못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산 착오로 해서 못 하는 것은 어차피 그냥 놔두더라도 그래도 수량이 많으면, 수량이 많으면 지원자가 또 많을 것, 어떤 지원자는 점수가 부족해서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돈은 있는데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도, 전기 충전소 할 수 없냐,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것 이렇게 도시계획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 난 그렇게 이해하고서 지금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그것 아니고요, 위원님, 문호는 절대적으로 열려져 있고요.

성훈창 위원 열려져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앞으로도 확대해 가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사업성 분석하고 들어오셔야지, 사업성 분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억 원 들겠다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한 40억 원, 50억 원 듭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와서 왜, 시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하라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좀 답답합니다.
아니, 해 주라 해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고 나서도 못 하겠다고 포기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 하여튼 규제만 좀 풀어 달라 이것이죠, 뭐 규제해서······.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아니, 왜냐하면 위원님 그 전기 충전소라는 것이 무한정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 적정, 전기 자동차가 예전에는 10퍼센트(%)도 넘지 않았는데 전기 충전소만 맥없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여.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전기 충전소 보급률에 따라서 전기 충전소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종국에는 허가를 받고도 다시 반려해 온다고 합니다.
저도 엊그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반납된 거예요, 다시?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반납한다고 합니다, 못 하겠다고.

성훈창 위원 2개 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오십억 원 들어버리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공고에 나온 것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진짜 풍월 읊듯이 누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업자들이랄지 다른 업자들이 부추겨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요,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서 늘 제가 접수할 때 물어봅니다. 이것 정확히 판단했느냐, 검토했느냐고 물어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당첨되고 나서야 이제는 실제로 사업하려고 보니까 돈이 기하급수로 일어나니까 지금 못 하겠다고 한 분을 엊그제 만났어요, 제가.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 좀 한번 이번 것······.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과장님, 공고문 좀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민이 어디를 저 뭐야, 누락시키고 못 읽고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좀 한번 주시고 이축권도 지금 이 규제 때문에 아주 그 시민의 민원이 좀 많아요, 우리 시흥 갑 쪽에는.
이축권도 지금 어떻게 됐든 시가화 용지뿐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취락 지역 이상만 됩니다, 현재.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물왕호수공원 옆에 지은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것은 이미 지금 준공이, 준공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 그런 취락 지역으로 그것이 허가 나간 것인가?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것은 이미 지금 준공이 나서 영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 거기가 워낙 위험한 지역이고 또 바로 호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호수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법에 합당하니까 허가는 냈겠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뭐 하여튼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조벌도 지금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나 우리나라로 볼 때도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침으로 묶어서 쌀농사만 지어라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너네는 적자 봐도 그것 벼농사만 지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거예요, 호조벌 보존 단체도 있고 또 그것을 풀어주라는 단체도 있고.
지금 과거에 김윤식 전 시장 때 그 포도밭으로 바꾼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사실 그 관련해서 호조벌은 수도작 농사만 허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시에서······.

성훈창 위원 벼농사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조벌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수도작 농지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랄지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벌써 김포평야 또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과림, 시흥·광명지구 같은 그런 위치에 처했을 것입니다만 그나마 2006년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는 어렵게나마 방어하고 해서 수도작 형태의 호조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호조벌보존위원회랄지 이런 분들은 지금처럼 호조벌이 시민의 정서를 좀 드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또 거기 지주분들은 같은 농지인데 왜 김포평야나 다른 평야처럼 우리는 제대로 수익 나는 사업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성훈창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또 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대타협 또 협의점이 있어야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호조벌이 저희 시흥시의 한가운데에 있잖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뭐 빗겨서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탄없는 여러 의견들 주시면 잘 처리해 나가고요.
기존에 김윤식 시장님 때 타작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조금하고 연계해 있어서 이번에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구제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더 이상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좀 매듭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뭐 그린벨트도 그렇겠지만 나라가 쌀 보관하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 농사를 되도록 벼농사를 짓지 마라, 벼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벼농사 지으면 또 적자 나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특수작물로 바꾸고 싶고 사실 지방에 가면 다 벼농사 그렇게 뭐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논값이 비쌌는데 우리가 지금 밭값이 비싸거든요. 그만큼 논농사를 지어봐야 적자만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 재산 사유권 측면에서 야, 이것을 우리 시흥시가 규제해서 꼭 논농사만 짓게 하는 것은 좀 야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점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더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시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우리 시 행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이요, 이것이 지금 만기 20년 도래하는 게, 이것이 도로는 20년이고 공원은 10년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주차 시설은 20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내년 되면 많이, 그러니까 2025년 되면 이것이 많이 20년이 도래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과거에도 한 차례, 2022년인가에 많이 도래했는데 이것이 도래하게 되면 사실 비용으로 따질 적에 2조 원이 넘잖아요, 보상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럼 결론은 풀어줘야 될 텐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효되는 대상 시설들이 꽤 많아서 그 지역들이 대부분 우선해제지역이에요. 우선해제지역에 조그마한 소로 뭐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랑, 그 집행 부서들 있잖아요?
해당 관리 부서들, 그 관리 부서들이랑 저희가 지금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실효시켜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실효를 시키되 그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은 우선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런 시설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성훈창 위원 2022년인가 실효되는 것도 많이 지금 도면만, 설계만 들어갔지 않아요? 지금 2022년에 도래된 것들 다 풀어줬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추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또 난개발로 바뀔까 봐 이렇게 걱정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20년까지 이렇게 묶어놨으니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 도로로 날 수 없는 지역이다 하는 것은 좀 빨리빨리 풀어주고 공원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것은 좀 그냥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 위원 아, 용역 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때 보고······.

성훈창 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조금 있으면 저희가 시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추진 내용을 자세히······.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뭐 1년이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이번 달, 이번 달 중으로 의원 간담회 하면, 아, 다음 달 초에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 달 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실제 해당 부서니까.
2006년도쯤엔가 그때 거의 우리 시흥시 도시 기반 시설은 거의 다 확정된 것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번 용역 결과로 본다고 그럴 때 90퍼센트(%) 이상 다 풀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러면 90프로(%) 이상 해제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하는 것이 엄청날 텐데, 그렇죠?
단지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또한 돈이 없으니까 그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해서 실시 인가해 봐야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은?
그사이에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전혀 뭐 기간만 5년 늘어난 것이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장기 미집행 대지, 아니, 공공 부지 구입을 위한 기금도 마련해 놓았어도 그것도 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거의 그것에 대한 것은 아주 급한 것,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급한 도로 빼놓고는 거의 순위에서 다 밀려서 아예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흥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는 사실상 단계별 집행 계획에 있어서 집행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른 시설들을, 시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드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추진하되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계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실효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우선해제지역에 남아 있는 대지 중에 지금 거의 뭐 사실은 자연 부락으로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다가 거의 공장으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난개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분들도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에 거기가 다 공장으로 들어오면 다행히 건물을 지을 때 이격 거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놓게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중간에는 전혀 하지도 않고 안쪽에 있는 데에 한두 개가 생기고 또 후미진 곳에 한두 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메인 도로는 만약에 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된 접합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효됐을 때.
건축 허가는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엄청난 문제가 터질 텐데 이런 부분은 상상만 해도 사실은 불안하고 겁나는 일이거든요.
삶과 직결된 것이고 재산과 직결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 돈 없으니까 그냥 가야 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살릴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매수 청구권 어쩌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 부지에서 편입되어 있어서 그냥 계속 사용할 때는 본인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할 때마다 보상해 줬지만 지금은 또 꼭 소송을 걸어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매년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고, 시흥시에 돈이 없다더라만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이것이 해제됐을 때 거기에 말뚝 박아버리면 뭐 다른 차도 못 다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 해제하는 용역 자체가 특단의 대책이거든요,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 특단의 대책이 이로움이 많아야 하는데 이로움보다는 대단히 무서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밖에 안 돼요.
참 걱정되는 부분 대단히 많지만 심사숙고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미 건축 허가 나 있던 부분의 도로와 접합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성훈창 위원님 말씀했듯이 단절토지가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만 빠진 것만이라고 봐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큰 역할이거든요, 아예 행위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녹지로 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환지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대지화시키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경관에 관계된 그런 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거기에 미흡하면 내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렵나요? 1종 주거지역으로 하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해제 조건에 따른 것인데요, 해제 조건에는 그런 사항을 둘 수는 없고요.
단지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환지 방식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야 하고 그 동의에 의한 기반 시설 부담 비용을, 즉 감보율을······.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감보해야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감보율을, 적정 관보를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들어도 되겠죠?
만약에 그 토지주 3만 평방미터(㎡) 미만의 단절토지주들이 동시에 몇 퍼센트(%)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도시개발법」에서 3분의 2 이상······.

위원장 안돈의 3분의 2 이상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동의하면 되는데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용도 지역 상향해서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상향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권한은 시한테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권한은 아직도 경기도나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순수하게 민간 시설이 들어와서 용도 지역 상향하는 것은 불허하고 단지 허용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가운데에 놓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시 권한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단절토지라고 해서 그 부분이 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시 초입에 있어서 상당히 경관에서도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시는 공공의 책임이라고 보면 좀 깨끗하게 도시 정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재개발하듯이.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여기 환지 조성하겠다. 그래서 본인들도 감보율 인정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그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용도 지역 상향은 어려움이 있다. 어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개발 계획은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요.
단지······.

위원장 안돈의 에이,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것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 그러니까요.
단지 주거지역에 단절토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거의 기능만 잘해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20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자연녹지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환지 방식으로 해서 감보율을 적용하고 1종 주거지역처럼 그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니까 같은 동일한 단계로 이렇게 해 주되 거기에 공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 시설만 못 들어오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 자체에서.
그것은 가능한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하면?
그것 권한 이임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을 시 권한이 100퍼센트(%)가 아니고요, 경기도나 국토부 협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뭐 협의가, 협의와 허가는 다르니까 그것도 좀 심도 있게 부서에서는 논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일이 시작됐던 것은 본인들에 의해서 단절토지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단절토지가 생기게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권한을 갖고 허가 사항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담당 부서는 당연히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기반 시설을 꾸밀 때도 시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감보율을 가지고 책정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어려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왜 어려운지부터 그 내용 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충전소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2차도 또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공고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또 재공고할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1차 때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허가가 나갔는데 추진하려고 하던 분들이 지금 중도에 스톱(stop)이 되어서요.
저희가 이것을 다시,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요구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공고 내가지고 1등 받아가지고, 점수제로 해서 되신 분들은 또 하다가 ‘나는 못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해 와서 이것을 다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저희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지금 1차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탈락이 됐던 분들은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훼손지 부담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5억 원, 20억 원 미만으로 됐던 것이 지금 40억 원, 50억 원이 되니까 지금 반납하겠다고까지 나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분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하실 분들이 사업성 검토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자금력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 업체랄지 업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좀 된다, 사업성이 있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사업하실 분들한테 사업성 검토를 명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하고 싶어 하는 기존에 응모했던 분들, 응모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알고 있느냐.
시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얼마든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니까 가능하죠, 얼마든지 한다고 하면.

위원장 안돈의 저도 사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공고하기 전에······.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분들이 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할 때 훼손지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첫째.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아닙니다.
공고에도 다 나가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랬을 때 본인의 땅에 대해서 계산하고 할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여력이 된다든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할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응모해서 됐어도 포기할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차로 나가는 부분에서 먼저 그런 선행적인 일을 좀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리고 또 호조벌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호조벌 기능에 문화재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은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유로가 중앙에 정면으로 관통이 돼서 단절되어 버렸고 또 거기에서 보면 점점 농지가 전으로 바뀌는 형편들도 우리가 사실 규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006년도에 지정했으면 또 지정한 것도 있지만 또 풀 수도 있는 능력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한테 계속적인 그런 고통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전향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위원장님,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2006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58만 시민 중에서 호조벌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극소수에서 속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은계지구가 최근에 또 조성되고 하면서 은행동 쪽에서 내려온 호조벌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 개발에 대한 딜레마가 사실 걸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은계지구에서 해 질 녘이면 개를 끌고 나오고 달리기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경관세 내지 관광세를 받아서 정말 벼농사만 지으신 분들한테 어떤 농사 지원금이랄지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켜나가려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오월에는 벼농사 모내기하고 구시월에는 추수하고 너무 좋죠, 사실은.
그것이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이냐, 여러 가지 용역도 좀 해 보고 그동안은 개발에 대한 이익이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작물 농사에 대한 요구는 없었지만 지금은 개발 이익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또 타작물 함으로써 벼농사에 비해서는 이익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상황들을 전체 조합을 시켜야만이 이것이 어떤 시장님 또 어떤 시장이 만들고 어떤 시장님이 폐지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전제 조건 전에 시민들께서 각계각층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따라서 응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호조벌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 지주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호조벌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시흥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뭐든지 도시가 개발되고 뭐고 할 때는 뭔 타당성인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또 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 논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의 폭으로만 생각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외지의 분이 그 농지를 사신 분은 투기의 목적이 다분히 있었을 수도, 그렇게 의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논농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대 때부터 짓고 있는 분들은 그 논농사가 오히려 타산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농사짓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묶어놓은 이 상태로, 지정해 놓은 상태로만 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나름대로 호조벌 지주들한테 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남해 같은 경우는 논농사를 짓자마자 추수하고 나면 바로 마늘 농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모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마늘 하면 남해 마을을,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시도 그런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물론 거기는 논농사를 하지만 밭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토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시흥시는 특화된 무슨 작물도 없고 그렇게 보면 단지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햇토미밖에 없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도 좀 시에서는 깊은 고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상수도과 오전에 이렇게 우리 질의 응답하다 보니까 지금 9억 5,000만 원이라는 뒷방울저수지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지금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 구간 내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수도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 자체가 공정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 설치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올해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저희 공정에 맞게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내년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내년에는 그쪽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은 저희가 충분히 내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본예산에는 또 그것이 감안이 되어 있겠네요, 상수도과 쪽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것은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과도 본예산에 세울 것이고요, 저희도 우회도로 공사를 그대로 해 볼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뒷방울저수지에 지금 상수도 공사 때문에 도로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늦어져 버리는 거야, 몇 년째 기다렸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앞에서 딜레이(delay) 되면 뒤에 가 점점점 다 이런 동일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약속했는데 연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요.
일단 사정은 잘 이야기는 하겠지만 좀 서둘러서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일단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또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 공정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공사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해서 그것도 진행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은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길이 너무 안 좋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두 번 일을 하지 않으려고 상수도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수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못 하고 오늘 반환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죄송합니다.

오인열 위원 좀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잠깐 그냥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어서 좀 질의를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것이 우리 장현지구를 하면서 청구아파트는 아시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여기 청구아파트 장현동?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여기 시청 뒤에.

성훈창 위원 그 옆에 신혼 주택이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성훈창 위원 길이, 그것을 타고 넘어가면 호반써밋 정도 나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일부 우리 시 공영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가다 보면 밭도 있고 경제자유구역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한테 장현지구 사업 설명회 할 때는 길을 내주겠다.
물론 그것이 그린벨트니까 아스콘(asphalt concrete)은 못 깔아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선이니까 처음에 장현경로당에서 민원을, 그 민원을 받고 우리 옛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과장한테 물었더니 해 준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답변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 길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밭이 있기 때문에 밭농사를 지으려면 차가 가야 하는데 이것이 못 가니까 자꾸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과거의 부서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길이 없다 보니까 홍수 때 막 물이 엄청 산을 깎아서 내려오거든요, 모래하고 같이.
그래서 밑에 그 장현지구 스틸 그레이팅(steal grating)에 오면 이 물이 흐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농사를 짓게는 밭이 있으니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국장님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위치?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밭이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좀 그쪽으로 트럭이 좀 올라가야 농사를 짓는데, 거름도 주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 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현재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지금 최근에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근무할 당시 그쪽에 도로가 농로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 비가 많이 오면서 그것이 장현지구 쪽으로 오수가 들어오면서,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그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성훈창 위원 다 망가졌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래서 ‘LH’한테 얘기해서 그 앞에다가 횡단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도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U형 개거를 설치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개발, 그 위쪽이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고요. 그런 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야자 매트라도 좀 깔 수 없을까 싶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성훈창 위원 야자 매트.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야자 매트요?

성훈창 위원 네.
이것이 차가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들어와서 협의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신원 청구아파트에서 노인들이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 부분도 나가서 보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살림하는 데 지장 없죠?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지금 900억 원 그냥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올해 지금 들어온 돈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이렇게 저희 예산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현재 있는, 공영 개발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올해 정리되고요.

위원장 안돈의 내년도 2024년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내년에는 또 내년 일부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산 부서하고.

위원장 안돈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에 우리 공고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은 공고는 다 됐나요, 그 현수막에 대한 것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공고랑 같이 현재 접수받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접수 들어온 데는 없는 것 같고 현재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방금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혹시 우리 지금 공공 거치대는 누가 관리하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인열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상업용이나 공공 현수막 게시대 모든 것이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공공도 위탁 줬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2단지에 있는 어린이 공원 앞에 공공 게시대가 있어요.
국제 학생들 모집한다는, 국제 교류 학생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는데 9월 15일에 마감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려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바로 떼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칭찬했던 부분이 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마대 수거율이, 아니 플래카드 수거율이 이왕이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관련된 모든 부서의 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인재양성재단에서 플래카드 50개 이상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수거해서 저쪽 하치장으로 간다면 쓰레기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부서에 안내하면 그분들이 착착 접어서, 저는 제가 본 상황은 제 방에 갖다 놔요. 그것을 좀 지시해 주세요.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떼어서 보관하든지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마대를 만들고 깨끗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만들 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하치장으로 가가지고 골라오면.
그래서 그것 좀 우리가 신경 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현수막 재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잘하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냥 거치대에서 하치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직원들, 청 내에 있는 직원들만큼이라도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한테 갖다준다면 깨끗한 것으로 일할 수 있다, 쾌적하게.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491페이지 보면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 저번에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물론 도로시설과가 공사를 하겠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예산은 경관디자인과에서 가지고 있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시설이 끝났을 때는 도로시설과로 이관되는 것인가요, 업무가?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안돈의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돈의 그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단 시설하는 것은 전문 부서에 넘긴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안돈의 넘겼으면 그 넘긴 부분 이후에라도 분명히 관리 부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시고 합의를, 협의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보상은 다 끝나가나요?
그것도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보상이 아마 모든 것이 저희는 11월 달에 종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아마 다음 달 뭐 늦으면 12월 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위원장 안돈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20∼30년 전에는 집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지가 있어서 새로 건축해서 아주 좋게 집을 지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80년대에 그 전수조사를 할 때 조사는 다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업무 실수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 그 주인은 지금도 살고 있고, 대를 이어서, 부친은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완수 네, 네.
그 지비(GB) 같은 경우는 건축······.

위원장 안돈의 지금은 우선해제지역에 대지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건축물은 아주 버젓이 잘 지어져 있어서 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금은 내고 있고.

○건축과장 이완수 뭐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안돈의 네, 그것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것 한번 잘 확인 좀 해 주시고 민원이 좀 잘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강성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이완수
스마트도시과장이현미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