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김수연 의원 발의)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 의원 발의)
5.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6.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7.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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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2.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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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도시 성장에 원동력이 될 미래 산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미래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전략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본 조례가 나오게 돼서 저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전략산업을 시흥시가 제대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제 전략산업에 관한 지원금 혹은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이 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생각인지. 기업지원과가 보통 기업 예산들을 하잖아요? 미래전략에서는 그런 예산 부분을 미래전략에 담으실 것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은, 네, 일단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항목들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bio)까지 4개의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미래 차, 드론(drone) 이런 것까지도 내년에는 다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드론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투입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는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5개년 육성 계획을 마련할 것인데 그 마련 계획에 따라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런 실증적인 것들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은 그때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실 쪽에서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나중에?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지금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잡을 예정인 것이고요, 드론하고 기본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는 기업지원과와도 좀 내용 공유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진흥원과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우리 시흥의 전략산업이라는 게 딱히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그 산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차별로 사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명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스럽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도 연차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줬을 때 우리 시흥은 전략산업으로 뭔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이 뚜렷하게 없어서 이렇게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어제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산업이, 전략산업을 우리도 지정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나왔으면 그 부분 예산안도 그렇게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아, 네. 예산······.

이상훈 위원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소상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바이오하고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드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 실증 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 공모에 저희가 도전할 생각이고요.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큰 폭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년에 1,000명 이상 정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바이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발생되는 것들도 저희가 나름 같이 준비를 하려고, 경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주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ICT’ 관련 분야도 계속해서 열어줘야 될 텐데 서울대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공유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지금 드론, 그 바이오 관련 분야를 서울대에서 스타트업(start-up)을 육성하고 있는데 실제 그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 자료가 없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려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드론이라든지 'ICT' 교육 이런 창업 분야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한번 수립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한지숙 네, 이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도시 기업에서 다 바이오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구조상 우리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정의에 보면 전략산업의 정의 1부터 4까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상에도 보셨지만 스마일게이트 회장 있잖아요? 뭐 삼성의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게임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 단위의 어떤 자본력을 갖고 계시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게임 산업, 그다음에 제가 또 얼마 전에 ‘SNS’ 통해서 봤는데 미국에 있는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펜을 졸업하신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인도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결국 그분이 느꼈던 게 어느 과를 지원하든 프로그래밍은 이제 필수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의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정보통신에 이 전략산업이 들어갈지 게임 산업이나 게임에 관한 것을 육성하고 또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게 대세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서울대가 됐든 아니면 한국공학대가 됐든 경기과학기술대가 됐든 이 대학의 인력에 있어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든가 아니면 과를 설정하든가 과거에 한국공학대 전신인 산업기술대에서는 게임학과가 있어서 저도 20년 전에 “이게 바로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건섭 위원 만약 그 게임학과가 지금까지 활성화됐다고 그러면 판교 밸리를 떠나서 우리 시흥시가 그런 어떤 게임을 선도하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우리가 남들 지자체도 다 지금 바이오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어떤 게임 분야,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어서 게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유치에 있어서 우리 대학, 3개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관련된 학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제가 아직 그런 연구조사를 안 해 봤는데 결국은 유펜을 졸업한 그 학생조차도 무슨 과든지 필요한, 어느 과를 졸업하든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지만 자기가 글로벌 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정의에 보면 4번에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바이오하고 드론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별도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전략산업으로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부탁드리는 것인데 정보와 관련한 지금 프로그램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이 보니까 굉장히 하위에 있더라고요. 미국이 18만 명 정도 되고 에이아이 관련해 갖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인재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구수는 줄고 올해 대학교 대학입학수학능력 보는 사람이 5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그것도 맨파워(manpower)가 있는데 우리 시의 대학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게 또 다른 비전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에 메카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의 하나의 큰 자원이 되는데 여타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작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정보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새올행정이 마비됐는데 결국은 그게 3일 동안 정확한 이유도 안 나오고 네트워크 장비만 교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들이 법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을 못 하고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장비와 좋은 인력들이 법적으로 투입이 못 되니까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총괄했을 때는 바이오부터 해서 헬스케어(healthcar), 백신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의대 나온 분들이나 약대 나온 분들이나 거기 전문화된, 충분히 지금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보와 관련한 부분들은 좀 없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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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번호 4089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교부 및 적용 촉구에 따라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등 일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의2에 안정적인 시흥화폐 운영을 위해 유효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시흥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시 재정으로 귀속하여 차년도 지역화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안 제7조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하되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법의 소기업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시흥화폐 발행위원 위촉 방법 및 당연직 위원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 보면 행안부 지침에서 변경된 건이랑 그다음에 남은 금액 및 이자를 우리가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남거나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전에는 이것을 활용을 못 했었던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냥 시 금고로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시 금고로 그냥 세입 처리는 했었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제가 사실 이 시흥화폐에 관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이 화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티코인이라는 얘기를 한번, 명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술인데 이게 코인(coin)이라는 단어를 뭔가 언론에서는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약간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있지만 결국에 이 시티코인이라는 게 지역화폐랑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 지역화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아예 이 시티코인을 권장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시티코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화폐라고 불릴 수도 있는 개념인데 가장 큰 특징들이 보면 보상 제도를 운영해요.
코인이라는 부분을 채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보상으로 이 코인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봐서 우리도 만보시루로 걸으면 포인트를 받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차이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코인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가, 앞서가는 지자체들은 앞다퉈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략산업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홍보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자체는 이 착(chak)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도 미국이나 전 세계처럼 시티코인을 발행하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도 글로벌적으로 시티코인으로 보일 수 있을지를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앞서가는 지자체일수록 이런 전략들을 가져갈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잘 개념이, 저는 시티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요, 한번 제가 자료 찾아보면서 개념 잡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한번 공부도 같이 해 보면서 부서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남은 금액들을 활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시 금고에 보관되는, 이 기금에 보관되는 금액이 변동 추이가 있잖아요, 충전해 놓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최소 몇백억 원 정도가 남을 수가 있고 몇십억 원이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변동하지 않는 금액으로.
그게 몇 년 동안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이 변동 금액, 딱 고정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금액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금액들을 좀 더 불려서 그 금액을 다시 활용하고 이런 좀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법적인 검토를 같이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말하고도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흥화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좀 시흥시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지역화폐를 시티코인화해서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이미지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것은 제가 개념을 잡고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현장 다니면서 목격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화폐는 아닌데 우리 지역화폐 지류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게, 학생들이 1만 원짜리를 쓰는데 실제 받는 데에서는 그것을 6,000원으로만 인정해 주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전혀 그런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같이 지인이랑 뭘 좀 먹다가 아이들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상품권은 아닌데 다른 것인데 1만 원짜리 가져 와서 뭘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6,000원만 인정해 주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가서, ‘이야, 저게 왜 저렇게까지 해 줄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화폐 외에는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건섭 위원 국가에서 만든 그런 것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시흥화폐에서도 지류로 만드는데 어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이들,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1만 원권을 다 인정 안 해 주고 “너는 이만큼만 먹을 수 있다.”는 그 민원이 들어왔는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그런 전체적으로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제 눈앞에서 바로 그것을 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만 원짜리를 6,000원만 인정해 줘갖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흥시에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전혀 그런 사례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

이건섭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또 저희들은 현금으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6프로(%) 할인받은 것이니까, 6프로(%)만 할인받은 것이니까? 있을 수 없는 경우······.

이건섭 위원 아, 지류, 지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러니까 지류도 6프로(%)만 할인받지 않습니까?

이건섭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똑같이.

이건섭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내가 6프로(%) 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을 요구한다거나 할 이유가, 애들을 또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니까 1만 원짜리 가져오면 그것을 6,000원만 인정해서 뭐를 먹게끔 해 주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 시정 조치를 하면 싸움이 날까 봐 그냥 저도 목도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도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만 질의드리고 갈게요.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에서 등록 기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 지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바뀐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닙니다.
그전에는 업종별로 연 매출이 거의 달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최상한선을 30억 원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30억 원으로 하되 또 중소기업법에서는 소기업 기준을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0억 원으로 해 놨거든요.

한지숙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소기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기준에 맞는 것은 10억 원으로 하고 또 어떤 업종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0억 원 이하가 소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30억 원으로 제한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30억 원 기준으로 하되 10억 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니요. 저희들이 제조업이나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소기업 기준이 1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소기업 기준으로 하지 말고 30억 원 미만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이드 상한선만······.

한지숙 위원 그러면 10억 원 기준이 거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거의 10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음식점, 숙박업.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서비스업인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서비스업이 10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소기업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만큼 매출이 돼도 시루 안 받고 있는 데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흔히 숙박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큰 편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도 월 매출의 상한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루 가맹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아직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제가 봤을 때는요, 위원님 1년에 저희들이 3,000억 원 가까이 시루를 발행하잖아요? 지역에다 저희들이 발행해서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루 가맹점을 등록해서 시루를 취급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일(1)도 없거든요.
오히려 카드 수수료 안 나가고 훨씬 더······.

한지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거북섬 웨이브파크에서 숙박업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웨이브파크 거북섬 쪽에서는 숙박업에서 이 시루가 거의 안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렇습니까?

한지숙 위원 아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저······.

한지숙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거기 숙박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숙박업 금액 자체가 되게 적은 금액이에요. 일반 이렇게 시내에 있는 숙박업보다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시루 가맹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거북섬 일대 상권에 대해서 계속 시루 홍보하면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업은 저희 직원들이······.

한지숙 위원 확인 안 해 보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찾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지숙 위원 그 숙박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상복합식으로 상가 맨 위에 부분도 호텔로 사용하는 부분이 몇 개 건물에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지숙 위원 그것은 저도 최근에 웨이브파크 관심 있게 보고 거북섬 보면서 보니까 1층에 상가가 다인 줄 알았더니 맨 위층에는 거의 2개 3개 층들은 호텔로 사용하시는 데가 많이 건물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시루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루 가맹 자체를 아예 안 하신 데도 있고 시루 가맹 신청을 했는데도 시루를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왜냐하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취지로 또 시루를 유치한 것도 있으니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한지숙 위원 과장님 그것도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도 홍보 좀, 숙박업소에 대해서 홍보하고 가맹점이 등록됐는데 취급 안 하면 저희들이 점검하거든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행안부가 2월 달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을 내렸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보면 이게 가맹점의 등록을 제한하고 상품권 판매 할인율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온 거죠, 저희한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안 따를 때는 페널티(penalty)를 주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방하고 좀 수도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후계자, 후계농업경영인 중앙회 같은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는 30억 원 미만으로 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확대해 달라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는 물론 범위가 크니까 늘려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나 정부 지침을 수용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반면 전라남도나 북도는 행안부가 내려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철회하라고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또 냈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강진군 같은 경우도 지침을 철회하고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또 이렇게 촉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30억 원 초과 사업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또 취소해 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은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에 따라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보면, 맞춰볼 때 우리 시흥은 과장님이 보실 때 30억 원 미만으로 낮춰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지금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도 행안부에서 30억 원 하라는 게 제가 소상공인과장으로서 화폐 사용처를 봤을 때 또 사용처별로 사용량을 봤을 때 좀 제한을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데가 다 취급을 하다가 요즘 이제 3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협하나로마트 이용 안 하고 바로 인근에 해 줄, 시골 같은 데는 10프로(%) 할인해 주니까요, 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저는 행안부 지침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는 그 매출이 는, 큰 데는 아마 더 이상까지도 가맹 저기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수도권은 또 소상공인 생각하면 30억 원 이하로 줄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잉,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사용자를 위한 제도기보다는······.

위원장 박춘호 응, 그렇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제한해 놓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뉴스 인터뷰를 봐도 사용자 입장에서 불만 얘기하신 분들은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묶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서.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읽어보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정안에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시흥화폐라 그랬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 지류 같은 경우에 5년이 됐거든요, 금년에.
그런데 아직 초장기에 최초에 발행됐던 지류가 아직 100프로(%) 환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상, 지금 화폐라고 하지만 상품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좀 혹시라도 초창기에 발행된 그 지류를 보관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연장을 해서 사용하게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지류도 유통 기간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래서 지류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그 상품권은 유통 기간이 없잖아요, 이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5년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상품권, 이 시루 말고 일반 백화점에서 나오는 상품권도 유통 기간 있어요?
없어졌던데, 지금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옛날에는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유통 기간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게 안 하면 환급이 안 된 돈을 계속, 저희들이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게 물론 보유하신 분이 안 쓸 수도 있겠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상품권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뭐 5년 지나도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굳이 왜 5년을 둬야 되는가.
내가 어쨌든 내 돈 주고 싸게 샀잖아요?
그거 쓰고 안 쓰고는 이제 내가 내 자유란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남은 화폐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이게 시 금고로 들어온다, 응?
그게 혹시 맞는가 싶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 제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좀 환급을 해 주고 잔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무한정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통장.
그런데 5년이라는 그 시효가 있으면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제도가 이렇게 취소가 됐을 때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그런 이유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물론 여유가 있는 분이 사놓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5년 됐는데 5년 기간이 넘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은 나중에 이게 뭐야, 이게 시 재정으로 다 귀속돼버리면 그분은 못 쓰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원장 박춘호 그게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뭐 유통 기간이 지나서 유효 기간이 지나서 반납됐을 때 우리가 어떤 그분한테 뭘 돌려주는 건 없잖아요, 유통 기간 지나면 갖고 왔을 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지금은 그거 연장을 해 주고, 올해 최초 도달해 가지고 5년이 돼가지고 연장을 했거든요, 올해.

위원장 박춘호 응.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연장을 계속해 주고 있는, 이제 올해······.

위원장 박춘호 그 연장하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이게 초창기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이게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발행된 화폐가 지금 몇 프로(%) 되고 있다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류를 저희들이 9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올해 발행한 90억 원 중에서 몇 얼마가 환급됐다 이런 게 다 전산으로 이제 다 잡히거든요.
이제 2020년도부터는 다 잡히는데 2018년, 2019년도가 그게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남아 있는데요.
거의 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의 다 환급은 되긴 돼 있는데 아직 2018년, 2019년은 혹시 안 돼 있을까 봐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자리 잡기 전에는 이분들이 이 지류를, 현금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지류는 지갑에 넣고 안 쓰시더라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기념주화로 가지고 있을 수도······.

위원장 박춘호 네,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현금하고 지류하고 상품권 나왔을 때 현금을 쓰기가 편하지. 이 지류는 거의 안 쓰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 최근······.

위원장 박춘호 아마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물론 가맹점이 적어서 홍보가 안 돼서 했지만 지금은 한 지금은 5,000개 넘었죠? 1만 개 됐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1만 5,000개 정도 될 거예요.

위원장 박춘호 1만 5,000개 정도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한 4,800개 정도, 1만 5,000개 정도.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한번 그런 유효 기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상품권도 혹시 그 유효 기간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셔서 그거는 좀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그 밑에 7조의1항에 보면 현행은 잘 풀어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개정안은 이걸 딱 두 줄로 묶어버렸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더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만이 알기 쉽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시민들이라든지 이게 저기 필요한 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업종별 매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검토 좀 다시 한 번 더, 현행대로가 좋은 문구가 있고 개정안이 필요한 문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도 한 번만 좀 해 주시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경품이라고 홍보 마케팅 혹시 이거, 이거 보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 이거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매출 일조 개념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전에는 1회당 100명만 지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위원장 박춘호 어떤 지원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경품······.

위원장 박춘호 경품?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런데 이걸 500명으로 좀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 같은 것도 딱 뭐 얼마, 얼마 기존에는 묶여 있던 것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500명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뭐 저기를 주나요, 인센티브를?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경품 행사할 때······.

위원장 박춘호 경품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달은 3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할인되고 그 이상은 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이게 계속해 왔던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저희들이 이벤트로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랬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저는 처음 봐서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계속 저희 처음부터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최초의 조례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혹시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지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000원, 5,000원, 1만 원, 5만 원권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이 10만 원권은 발행 계획 혹시 없는가요?
10만 원권은 안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는 검토 안 해 봐갖고······.

위원장 박춘호 안 해 봤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뭐 그런 이야기는 전······.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제안은 아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그런 적이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하나 화폐 때문에 해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11월에 들어와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뭐 광명, 의정부, 평택, 연천, 심지어 인천 또 충북 옥천, 경기도 이제 또 하고 여주, 파주, 동두천, 양구 그다음에 진도, 무안 이런 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일제 단속을 쫙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시흥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연말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초에는 못 하는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니,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위원장 박춘호 상·하반기 나눠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거는 일제 단속 행안부에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그런 시기가 돌아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시로는 민원 들어오면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이번에 딱 언제 기간 동안 좀 일제 단속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행안부에서 상·하반기 두 번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공문으로 이렇게 시달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니까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그다음에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현재는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던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러면 이게 상·하반기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상반기에 일제 단속을 하셨을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나온 게 건수가 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뭐 그 샘플 잡고 또 전산시스템에 지류가 등록이 되면서 이상거래시스템을 기계가 잡아내거든요, 전산에서.
그런 데 있으면 그런 데 가보는데 거의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없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간혹 가다가 가게 하시는 분이 지류 상품으로 사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일련번호 누가 일련번호 몇 번을 어느 시간, 몇 시에 산지 또 이분이 어떻게 환전했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게 하신 분들은 내가 할인받아서 사서 환전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족 식구들로 다 사가지고.
그럴 때는 다 이렇게 일련번호로 사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 잡아내기 때문에 정말 속일 마음먹고 한 장 오늘 환전하고 또 다음에 또 환전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못 잡아내더라도 그러지 않고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류는 그게 어차피 번호가 있어서 등록이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저기 모바일(mobile)로 산 것은 그것도 다 등록이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모바일 다 됩니다.
저희들 누가 몇 시에 몇 분에 산지 다 알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도 고유번호가 있어서 다 그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사용처까지 다, 사용처는 어차피 핸드폰에, 만약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 뜨니까 다 나오니까 그것도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모바일 100프로(%), 모바일은 몇 시 몇 분에 쓴 것까지 다 나오는······.

위원장 박춘호 다 된다고 보면 되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조달, 조폐공사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뭐 요청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알려고만 하면 이게 전산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상반기에는 1건도 부정단속이 적발된 게 없었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 이상거래시스템기 도입되고 나서는 완전히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리집에 신고라든가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방법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이상거래시스템.

위원장 박춘호 어떤 방법으로, 이것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아니,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서 누가 지류를 사면 그 일련번호랑 다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호 응, 다 등록이 되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런데 그것을 환급했을 때 이상거래로 뜨거든요.
이 사람이 거래하지 않고 사서 이렇게 이게 차액 실현하는 것 같다 이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민원 들어와야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취급을 안 한다 뭘 한다 했을 때는.

위원장 박춘호 안 한다, 저기 해서 안 받는다, 뭐 시루를 안 받는다 이런 정도?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그런 건 민원 들어와야만 잡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예 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전혀 없습······.

위원장 박춘호 다 받는 거네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요즘은 화폐가 지역, 이게 시루가 지역화폐로서 완전히 100프로(%) 이렇게 정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잘되고 있는 거네?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국회는 예산 심의 중인데 내년에 혹시 우리가 정부에서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있던가요?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지금은 행안부에서는 전혀 예상을, 언제 100프로(%) 삭감했는데요.
또 이제 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 지금 뭐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서 7,000억 원 증액했다고도 나오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할인율을 낮춰서 행안부 국비가 내려오면 할인율을 더 높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정부에서 7,000억 원이 예산이 살아야 그게 또 거기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가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금액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10프로(%)대를 좀 더 개월 수를 늘려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거 없으면 우리는 이제 7프로(%), 6프로(%)까지 내려가서 할인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잉?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그 예산이 확정이 돼야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걸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그렇게 해야 소상인들이, 골목상권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더 살고?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맹점이 아까 1만 5,000개라고 했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은 숫자죠, 1만 5,000개면?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뭐 적, 네, 적다면 뭐 적고,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더 계속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가맹점은?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야지 이게 아마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홍보하고 가맹점 늘리는 것은 더 계속 추진하셔요.

○소상공인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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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건전한 성장 기반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흥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창업운용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과 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 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업펀드 관련해서 조금 저기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 시흥에 창업기업 수가 현재 파악된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정확한 데······.

위원장 박춘호 그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혹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이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곧 만들어질 거고 하면 창업인·기업인 수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는 그런 자료들을,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런 디비가 확보돼야 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에, 다 하는 말마다 다르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 우리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마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런 디비를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정도는 이런 디비를 구축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분류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북부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조그마한 기업체가 지금 뭐 4,000개, 5,000개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는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디비는 좀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창업특례자금 지원이나 또 어떤 판로 그다음에 멘토링(mentoring)·컨설팅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창업 관련해서 크게는 대학에 3개소가 있고 창업센터가 있고요.
연계해서 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게 지금 이거는 예산이 따로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니요. 이 예산은, 내년도 창업펀드 예산은 15억 원 정도 반영 예정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증액될 예정이라서 그 사업은 한 5년······.

위원장 박춘호 이 15억 원이 그러면 어디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진흥원 출연금······.

위원장 박춘호 출연금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출연금에 이 안에가 들어가 있다 그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차피 이게 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본법」 뭐 이런 게 다 지금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창업박람회도 우리가 혹시 개최할 계획이 있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는 내년도 계획상으로 ‘IR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이 돼 있는데요, ‘IR데이’라든가 창업플랫폼은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박람회까지는 계획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창업박람회, 그러니까 이 창업박람회도 하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기업인 수라든가 이런 디비가 있어야 몇 개 창업기업이 있는지 봐서 아마 이 창업박람회도 좀 할 수가 있겠다는 답이 나올 거거든요.
이 디비 이거 하는 게 먼저 좀 급합니다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시흥시 청년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혹시 어때요?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청년 관련된 토론회는 청년청소년과가 있어서 한번······.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청년청소년과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 해서 이런 청년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또 이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도 지자체가 청년 창업이나 벤처 활성화에 좀 많이들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부산, 전북, 강원특별자치도, 심지어 경북 안동도 그러고 광주도 그러고 또 각 대학마다 이런 창업펀드라든가 창업에 관해서 지원들이 많아요.
저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안산에 혹시 그런 내용 들으셨어요?
안산은 4년간 1,000억 원, 연간 250억 원 들여가지고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시비라든가 모태펀드라든가 민간 투자를 통해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모금해서 4년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 부서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안산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해서 또 어떤 9,000명 이상 정도가 연간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정도의 이게, 또 청년기본소득도 해서 혜택도 보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없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안산에서 이런 정도로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또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또 이런 시흥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게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셔요잉.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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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서명범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 명소를 알리고 지역 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 특화 관광축제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 특화 관광축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지역 특화 관광축제 지원과 예산의 집행 사항 확인 및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2023년도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1억 원이 늘어난 2억 5,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일 때 어느 곳 3곳이 됐었나요, 일단?

○관광과장 조혜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콩, 제1회 커피콩축제하고 시흥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거북섬 밤 페스티벌 3개가 각각 5,0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원이 늘어났을 경우 뽑으려는 개수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3곳에서의 액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요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유류비나 이런 행사 소모성 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3개소로 개소당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개소 수가······.

위원장 박춘호 저기 잠깐만!
과장님! 조금만, 켜져 있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좀 톤을 높여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개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소 수는 그대로 있되 우리가 지원액이 좀 더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곳에서 원하실 거예요, 이 행사의 경우를.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럴 경우는 선정위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축제가 통과가 되면 당연직 통일위원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2년 동안 연임하시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축제를 조금, 저는 우리 멘토링(mentoring)이나 뭐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교수들 넣지 마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창업 같은 경우를 잠깐 예로 들면 창업을 해 보지 않고서 창업을 멘토링 하는 행위가 웃긴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를 기획해 보거나 해 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축제에 대해서 그냥 교수분이거나 아니면 축제에서 뭔가 단체생활을 해 봤다든가 이런 경우 위원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항상 얘기하는 게 선정위원회의 멤버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특히나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이 좀 논의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최대 액수가 균등 분배인가요? 아니면 최대 지원액과 최소 지원액이 나눠서 차등 지원 이렇게 되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통과되고 나면 지원 계획 시기나 방법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여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금액이 저는 좋은 축제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다만 정말 여러 곳들이 선정, 그 신청들을 하실까 봐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판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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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설치장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및 안전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수 조사 후에 상태 파악을 하여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우리 야외운동기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요?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현재까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서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러니까 뭐 공원과도 될 수 있고요, 생태하천과도 될 수 있고······.

위원장 박춘호 공원이면 공원과, 하천이면 생태하천과?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또 뭐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리고 재산관리관이 부서에 있는 곳은······.

위원장 박춘호 지금 부서가 2개예요? 3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더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파악한 바로 지금 92개소 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에.

위원장 박춘호 92개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공원이나 하천 변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런 쪽도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야외다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 상태가 됐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혹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녹이 슬었거나 하면 새로 페인트도 칠하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지금까지는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체육과에서 시설 설치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요,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총괄부서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총괄부서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총괄이지만 유지관리까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국장님은 다 공원과, 녹지과 둘러보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전체적인 파악이 됐는데 이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상태는 뻔히 보듯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국장님이 보실 때는?

○경제국장 백종만 공원과, 녹지과는 공원 관련한 기간제가 있어가지고요, 운동기구가 위험하거든요. 다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것을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공원과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놀이기구든지 운동기구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파손된 부분은 바로바로 교체하고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은 아예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는 운동기구이다 보니까 영조물은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공원 녹지는 영조물로 확실히 들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예를 들어서 관리 쪽을 보면 우리 서해안로 보면 대우조선해양 앞에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죠, 국장님?

○경제국장 백종만 네.

위원장 박춘호 천변 옆에 있죠잉?

○경제국장 백종만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그거 왜 해 놨는지 내가 이유가 궁금해.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왜 거기다 설치했는지 모르겠고, 이번에 이런 운동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없앨 데는 없애고 만약에 이게 92개소라고 해도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다고 해서 이게 체육진흥과가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되면 전체적으로 재정비해 가지고 없앨 데는 없애고 좀 제대로 많은 시민들이 가는 쪽에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닥에 그 매트 있죠?

○경제국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햇볕 받으면 휘어요, 싸구려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해서, 운동기구 사용하다 다친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더라고, 보면.

○경제국장 백종만 네.

위원장 박춘호 전반적인 것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네, 전수 조사해 가지고요,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공무원은 체육진흥과가 모여서 전수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하셔요잉.

○경제국장 백종만 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읽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조물 배상 보험을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등록을 하게끔······.

이건섭 위원 네, 그러면 거기가 영조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관련해서 2조에 정의 보면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이렇게 나오고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야외운동기구가 부천시민이나 외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나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보험이 됩니다.
공원 전체에 다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공원에서······.

이건섭 위원 그러면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단련하여” 이것보다는 좀 더 광역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정의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영조물 배상 내용이 시흥시민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보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정의는 야외운동기구는 시흥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하는 것은 약간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의원님과 협의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네.

이건섭 위원 네,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이건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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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는 조례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오늘이라도 생겨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전을 하는 공무원들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그런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랑 좀 다르게 공기업법에 있는 도시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거기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까?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시행이 되면 알아보고 후속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공기업법으로 되는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있는 데, 그다음에 또 예하가 있잖아요, 보조단체들.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보조단체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차량 지원이 된 데 이런 데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될 수 있는지 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 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각 과가 다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누구를 해야지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것 확인해 보라거나······.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공문 보내서 각 과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기업법에 있는 기관 직원들이나 출자·출연기관, 또 보조단체들에 있는 직원들이 했을 때 자기부담금 부담 없게끔 그 공문을 한번 검토해 줘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금 거의 부서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몇몇 부서에서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0년에는 48건, 2021년에는 60건, 2022년에는 49건의 사고 건수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건수에 비해서 보험처리 건수는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처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회계과장 김태우 자부담이 있고 경미한 사항도 사고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코너 갖다가 범퍼가 조금 긁혔거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것을 몇 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사고 건수는 많되 보험처리 사고 건수가 적은 것은······.

○회계과장 김태우 네,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미한 것은 통합해서 처리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게 본인이 부담했던 부분들의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몇몇 부서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부담한 게 있는데요, 거기 각 부서의 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자부담 비용만큼은······.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공무적인데 이런 게······.

○회계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도 것만 봤을 때 이게 어때요? 이 조례······.

○회계과장 김태우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13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경기도는?

○회계과장 김태우 아니, 전 세계, 우리 전국에서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전국에 13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청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직까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안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네.
지금 13개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여지까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던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냥 “잘못했으니까 네가 부담해.”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목적이 저희 직원들한테 공용차량 이용하면서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 그러면 누가 공용차량 끌고 나가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출장 가더라도 내 차 끌고 가는 게 마음 편하지.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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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저기 진행하기에 앞서서 산단재생과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과장석 뒤쪽에 서서 - 지금 장기 재직 휴가로 지금······.)
장기 재직 휴가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명예퇴직······.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나오실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상임위에······.

위원장 박춘호 아니, 오늘 우리 심의하는 상임위에 얘기 주셨나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네.

위원장 박춘호 사전에 얘기 주시고 장기 재직 휴가 가셨냐고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아,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장기 재직 휴가는 가셔도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기 재직 휴가를 떠나니까 오늘 안건 심의에 못 오신다고 하셔야지.
지금 뭐 하는 것들입니까, 지금?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죄송할 것으로 돼요?
아니, 의회가 지금 이렇게 정례회가 열려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장기 재직이라고, 네?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사전에 뭐 아무런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도 없이.
제가 장기 재직 휴가 못 가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셔요?
아니, 당연히 장기 재직 휴가는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 의회 회기 일정은 연초에 다 잡힌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휴가를 가셔야죠!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날짜가 닥쳐왔으면 미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전문위원도 있고 서기도 있고 통보 주시면 되잖아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계신 줄 아셔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101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2건으로 산단재생과 취득 1건, 체육진흥과 변경 취득 1건입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취득 1건 취득 건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공영차고지 기부 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기부 채납 주차장은 정왕동 1287-7번지 내에 지상 1층 주차 면수 55면, 연면적 1,641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6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변경 취득 건입니다.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장현 다목적체육관을 반다비체육관센터로 통합 건립함에 따라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합 건립 사항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100제곱미터(㎡) 규모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전용 다목적체육관 등 총 3면의 다목적체육관과 수중치료센터, 지상·지하주차장 140면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9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시설 면적이 59프로(%) 증가하고 사업비는 물가 상승률과 건축 규모 증가분을 반영하여 121.9프로(%)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각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재생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공영 주차장 기부 채납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01호2024년 산단재생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공영 주차장 무상 기부 채납 건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데콘플러스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6항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이며 산단 내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 시흥시로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입니다.
기부 채납 현황으로는 정왕동 1287-7번지 내 지상 1층 규모로써 면적 1,641.7회배(㎡) 약 500평 규모로 주차 대수는 약 55대이며 기부 채납 재산가액은 68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0월 공유재산 취득 행정 절차 이행, 12월 공영 주차장 완공, 내년도 2024년도 1월 시흥시 기부 채납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데콘플러스라는 데가 거기에 어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맞습니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단공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87억 원 중에서 아까 68억 3,600만 원은 기부 채납으로 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요, 나머지에 대한 한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는 지금 그 근방에 도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대로, 경기과대로, 소망공원로 한 3개로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500평 규모의 약 한 55대 주차장 주차 대수가 나오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저기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우리한테 기부 채납 하면, 우리가?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당장은, 도시공사에서는 나중에 가겠지만······.

위원장 박춘호 주차요금 징수하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런데 그전까지는 산단재생과에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지인데 여기를 어차피 공단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차피 이왕 기부 채납해 주신 거면 저희가 어떤, 제 생각인데 저희가 약간은 그 투자를 해서 이게 타워식으로는 어려운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장기적으로는······.

위원장 박춘호 그게 용도가 안 맞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결국은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해서 투자될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향후에는 그렇게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장 박춘호 지금 시점에서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앞서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화공단 상황이 주차장이 매우 많이 부족하니 이왕에 기부 채납해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것은 기부 채납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더 예산을 붙여서 이왕 하는 것 주차타워로, 어차피 그 계획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하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지금 다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먼저 요구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적은 평수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빨리 나서서, 응?
나서서 여기에 좀 주차타워를 지으면 최소한 한 5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당장은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좀 고민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건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어쨌든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데콘플러스가 이렇게 기부 채납해 주면 우리가 또 따로 이것 말고도 다른 뭐 어떤 여기에 그 인센티브 같은 것 좀 적용해서 지원해 줄 것도 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일단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을 했고 개발이익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일단은 그 선에서는 끝났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뭐 데콘플러스도 물류단지는 그 나름대로 자기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혹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기 이 물류센터는 어디에다가 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 자리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고 어디에가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여기가 잠깐만요.

위원장 박춘호 혹시 대략 공단에 어느 지점인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정왕동 2100-2번지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2100-2번지.

위원장 박춘호 어디쯤일까요?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저기 예전 두성, 두성특장차······.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특장차.

위원장 박춘호 아, 두성특장차?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 자리에 그게, 짓는 것 그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산단재생팀장 장대철 지상 8층 규모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상 8층?
아······.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여기 말고도 뭐 동천로지스라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저기 공단에도 최근에 들어서 물류센터들이 많이 들어와요잉?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물류센터는 더 이상 그거 받지 않습니다, 공모를.

위원장 박춘호 지금은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왜냐하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물류센터 양쪽에 뭐가 문제냐면 교통난을 일으키죠.

위원장 박춘호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전력난을 일으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력,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래서 저번에도 산업부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거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든 역기능이 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안을 했었고, 아마 내년부터 그거 우리 노후산단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지자체에서 플랜(plan)을 좀 하도록 아마 법을 개정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자체하고 산단공 산업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쪽으로 갔었습니다, 지자체 따로 국가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지자체 역할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권한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 관내의 산업단지에서도 물류센터는 아예 제한을 시키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예······.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국토부에서 아예, 국토부에서 아예 막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국토부에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리고 전력 그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수전이죠.
한전에서 수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예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한전에서 주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확장을 못 하고 있죠.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런 상황인지라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반영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 전력난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대체가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글쎄요.
지금 저쪽에 서시화, 하여튼 변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쪽에서 변전소가 지금 증설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나서 진행을 한다고 한전 쪽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온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또 이렇게 해서 기부 채납까지 주차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공단의 근로자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잉.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구조고도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행 계획이 지금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마스터플랜을 좀 짜가지고 이런 어떤 민간 투자 쪽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재투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우리 구조고도화 사업이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기한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한 없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노후산단 관련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법에 의해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좀 기부 채납하는 것 토지매입비가 50억 원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대충 500평 잡으면 1,000만 원씩, 평당.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13억 원 정도 되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1층 규모 하면 그냥 아스팔트만 까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아스팔트하고, 거기에 그 뭐죠? 주차에 대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섭 위원 도색?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우리 공영 주차장 할 때 하는 것처럼······.

이건섭 위원 그럼 시설물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뭐 시설물은, 그 아까 뭐죠? 그러니까······.

이건섭 위원 건물 같은 것 안 들어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건물 같은 것은 따로 안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도 500평이 조금 넘는데 그게 55대만 가능할까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면적상 좀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자동차 기준이에요? 화물차 기준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자동차 기준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럼 500평이 넘는데 55대밖에 안 돼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이게 이동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섭 위원 네, 그러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러니까요.

이건섭 위원 여기 지금 시청 앞에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건섭 위원 거기도 500평 조금 안 돼, 아, 500평 거기도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산술적으로 봐도 제가 주차장 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500평이 넘는데 55대밖에 안 들어가나 해서, 이게 그리고 공사비가 여기 500평 정도 되니까 아마 아스콘(asphalt concrete)이나 밑에 무슨 공사가 들어가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렇죠.

이건섭 위원 13억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해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우리가 그것은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과연 그 금액이, 아직 정산 전이니까······.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건섭 위원 이것은 그래서 13억 원 이게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자료가.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나중에는 아마 정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산단공하고······.

이건섭 위원 그렇게 해서 500평에 아스콘을 얼마나 뭐 하는지는 몰라도 13억 원 정도면 이게 상당히 좀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만약에 뭐 금액이 좀 남는다면, 지금 다른 데도 도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또······.

이건섭 위원 세부내역서 이거 제출한 가격 같은데, 보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건섭 위원 13억 3,600만 원 해서 하고 기타부대비 5,000만 원, 기타부대비 5,000만 원 할 게 뭐 있나요?
법원 비용 따져도 5,000만 원 안 들어갈 텐데, 이거 좀 내용이 약간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금액이 커서.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그건 아마 그쪽에서 계획안으로 제출했던 거거든요, 산단공을 통해서.
그래서 그건 다시 정산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이게 평당 그러면 정왕동 이 부분이 지금 1,000만 원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지금 남동 같은 경우는 한 천이백, 천삼백 정도가······.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또 올라가고요, 공장용지가 보통 900~1,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용지가 계속 수도권에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섭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그런 상황인지라 그 정도 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퇴직하시고 그러면 팀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부내역서 부분은 좀 면밀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좀, 제가 세부내역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내용이 좀 부풀어진 느낌이 있어서, 왜냐하면 500평 공사하는데 지상 1층인데 55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13억 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13억 원이 들어갈까 잘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면밀히 모니터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취득재산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공영 주차장 기부 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취득재산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통합 건립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의안번호 4101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변경 취득 건은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 다목적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통합하여 건립함에 따라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장현 다목적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9년 2차 및 2021년 4차 수시분에 각각 승인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체육관 설계 중에 추가 지하주차장 확보와 전체 예산 절감 및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통합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통합 건립 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9,100평방미터(㎡) 규모로 12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800석 규모의 관람석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전용 다목적체육관 등 총 3면의 체육관과 수중운동시설 및 지하주차장 70면을 포함한 전체 140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및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통합 건립에 따라 전체 증가 면적은 3,400평방미터(㎡)로 당초 계획 대비 59프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대비 121.9프로(%) 증가한 399억 5,000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평균 공사비가 2019년 대비 23프로(%), 2021년 대비 13프로(%) 증가하여 물가 상승분과 건축 규모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거 주차장 확보는 80면에서 140면으로다가 늘리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또한 여기 지금 옆에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밑에 보다 보니까요, 당초 건립 계획안, 2019년도 변경 건립 계획안, 2021년도 내용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2층짜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2층 이상은 안 되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 그거 자세한 내용은 좀 죄송하지만 체육시설조성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지숙 위원 네,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업지침을 내려놓고 설계 공모를 하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과업지침에 따라서 설계 공모안을 내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2층, 당초에는 기존에 저희가 설계 공모하면서 약간 층수가 높은 건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층으로 해서 된 건물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검사,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안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엄청 좋은 조건의 장소예요, 그렇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현재 거기가 장현체육공원 1호고요.

한지숙 위원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이쪽으로는 축구장, 향후에는 축구장 조성될 부지고 그 반대편으로는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지고요.
저희가 체육공원 있는 시설률이 50프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그 시설률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대략 한 5,000제곱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건립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지에 대한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대지의 어떤 면적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5,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계획을 잡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정말 거기 지금 이 부지, 들어오는 부지가 여러 가지의 시설을 설립해 달라 했던 장소 중에도 하나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위치 조건의 장소 2층짜리에 이렇게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소인 것 같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위원님, 보통 저희가 2층짜리로 하지만 우리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식으로 해가지고 1층은 비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2층부터 올라가는데 배드민턴 경기장이 보통 층고가 한 12미터(m) 또 이상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등이라도 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높이는 저희가 거의 한 17미터(m), 18미터(m) 되다 보니까 이게 층수를 넓힐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장곡동에 시설이나 어떤 기관이, 관이 생길 때 장곡동에 인구 유입이 참 많이 갑자기 는 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3층짜리 건물인데 고가 높은 1·2층이에요.
그러다 보니 업무 시설 보는 데가 고가 높은 1·2층을 쓰다 보니 한 층은 그냥 못 쓰고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뭐 증축해 달라, 불과 지은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최고 나중에 지은 동 중에 하나인데 계속 증축해 달라, 신축해 달라,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의 자리에서 최적의 자리에서 2층짜리를 짓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렇게 층별 개요를 보니까 2층은 거의 다가 배드민턴 시설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중운동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중운동시설이란 것은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수영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규모가 작고요.

한지숙 위원 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어떻게 보면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떠한 재활 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수중운동시설로 그 명칭을 지었고요.
그 안에서 뭐 수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로 운동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냥 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재활시설?
뭐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영장은 최소한 6레인 돼야지만 정식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부지의 규모도 있고 그리고 시설의 면적에 대한 규모도 있고 또 이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추가 시설, 뭐 예를 들어서 샤워실이라든지 아니면 라커룸(locker room) 같은 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수영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규모는 일반 수영장 규모보다는 훨씬 작다 보니까······.

한지숙 위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일반인은 아직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약간은 저희도 장애인 위주로 쓰되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의 어떤 논의를 그때 가서 운영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내용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 좀 자료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배드민턴장이 12면이면요, 거의 다 지금 시설 중의 대부분이 배드민턴장인 거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명칭은 지금 전용 배드민턴장인데······.

한지숙 위원 전용?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어떤 전용을 약간은 어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운영 쪽에서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여기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여기 다목적으로다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장현 다목적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통합 건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이 외관으로 지금 표기돼 있는 것만 봐서는 다목적보다는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위원님, 그게 장현 다목적체육관이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요, 건물이 두 동입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비율로 봐서는 12면이라는 것은 엄청 큰 면적이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한지숙 위원 거의 다 지금 배드민턴에서 쓴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그러니까 배드민턴으로 쓰는 체육관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다목적체육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은 한 800석 규모의 어떤 관람석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도 물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배드민턴이든 배구든 농구든 어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별도로 위원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거 조금 논의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장곡동에 생기는 체육 시설이나 다목적 시설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그냥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육관을 나름대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서 짓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야외 축구장 예정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계획이 잡혀지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축구장 예정지는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어디서 하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축구장 부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부지 옆에 지금 현재 서해안선 있잖아요?
그 서해안선 밑에 월판선하고 나중에 신안산선, 특히 신안산선이 먼저 짓게 되는데 그게 접목 부분이 생겨가지고 일부 지금 저류지가 있잖아요, 현재 설치돼 있는 저류지.
그 부분 일부가 침범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저류 시설의 용량만큼 대체 부지로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축구장 부지에다가 저류 시설 일부를 포함시켜서 조성을 하고 나중에 철도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신안산선하고 그다음에 월판선이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넥스트레인(주)이라고 신안산선 시행사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LH’하고 저희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철도공사 끝나면 우선순위로 축구장을 조성을 해 주는데 그 시기는, 아직 신안산선이 끝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월판선이 그게 아직 설계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끝나는 시기는 조금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에 저희는 일단 전체 철도공사 중에 공구별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쪽 부분만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가 되면 저류지를 당초대로 옮겨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지어지고 나서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축구장은 좀 더 지나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축구장 지어질 때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니까 그 저류 시설이 이거 공사가 끝나야 축구장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도 꽤 121프로(%)가 증액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말씀하셨던 데가, 약속을 못 지켰다고 했던 데가 이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로 400억 원 가차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언제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시작은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했을 때.

위원장 박춘호 하반기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당장 예산이요?

위원장 박춘호 당장.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최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잠깐만.
과장님은 지금 뭘 알고 계셔요?

(「시설」하는 이 있음)
아니, 시설 이것 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과장님인데, 아니, 뭘 알고 저기를 하셔야지.
다 지금 시설팀장 저기 팀장한테 다 떠맡기면, 아, 진짜······.
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거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게 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 이런 내용들까지는 그래도 알고 오셔야지 그걸 매번 시설팀장, 뭐 운영팀장 이렇게 따로따로 다 보고드려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당연히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아이, 진짜······.
저기 당장에 얼마나 내년 하반기에 필요해요, 그러면 팀장님?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게 국비하고 또 ‘LH’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타 110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저희가 전체 공사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에 있고 그때쯤 되면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는 공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이후에, 아, 2025년입니다.
네, 2025년 이후에는 중간중간에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110억 원 가까이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110억 원은 있어서 어쨌든 시작을 하면 2025년, 2026년에는 그때 되면 사업비가 다 충당되는 거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위원장 박춘호 진짜 충당돼야 되고······.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 중간 머무는데, 그러면 지금 ‘LH’가 우리한테 그 땅을 부지를 무상 귀속하는 게 올 12월이에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아직 저희가 준공은 났는데 자세히, 공원부지여갖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춘호 아니, 여기 밑에 사업부지 무상 귀속 예정이 ‘LH’에서 시흥시로 주는 게 2023년 12월로 돼 있어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 이게 지금 12월에 넘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일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분이 또 알아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최세민 아, 이게 공원부지다 보니까요,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LH’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공원부지면 공원과에 확인해서, 여기 오면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공원과에 물어보겠어요?
아, 왜 일들을 이렇게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체육진흥과가 여기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이런 세부적인 것은 다 파악을 해서 다 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원과를 부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다,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아는 내용도 아니고 이 정도는 체크하고 오셔야지.
아,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셔, 응?
참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대로 좀 이걸 하고 오셔야지, 응?
아는 게 없어서 뭐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아이, 진짜!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조금 아까 우리 한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한데 저도 지난주에 태권도 대회 있었잖아요, 체육관에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서명범 위원 거기 많은 관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면적이 작다, 좁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회를 치르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시흥시는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 많이 있는데 체육 시설은 많기는 한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조금조금 한 게 너무 산재하여 있어서 소위 얘기하면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이런 것도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맞지만 실내체육관 역시 너무 조금조금 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규모 있는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힘들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가만히 도면을 보니까 물론 이게 배드민턴 전용 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물론 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쭉 추진해 오고 했던 사항이라 저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에 있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듯이 필요할 때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모를 통합시켜서 하는 것 또한 괜찮지 않느냐, 이를 테면 평상시에는 배드민턴으로 쓰다가 일정 규모 이상 큰 대회나 행사를 치를 때는 할 수 있게끔 규모를 좀 키워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에 정말 규모 있는 이런 체육관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한지숙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저한테도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이것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에 파크골프장 있는 데도 사람들 주차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 140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실제적으로 배드민턴 대회 하고 그러면 140면도 사실상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축구장 자체가 바로 축구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저류지로 있는데 물왕저수지 가보면 거기 저류지에다가 주차장 시설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류지 기능이 얼마큼 이게 될지 몰라도 관계 과랑 협의가 돼서 이 저류지를 주차장으로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더 좋은 제안은 이 저류지가 지하로 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이건섭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복구 과정 중에 축구장 한다면 여기다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콘크리트, 그것은 뭐 나중이겠죠. 한 3년 뒤 4년 뒤지만 그 위에다 상판을 해서 위에다가 축구장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도 한 100면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태권도 대회를 하든 배드민턴 대회를 하든 그러면 양쪽 합쳐서 한 250면 정도 이상 확보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주차난은 훨씬 덜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팀장님도 좀 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 부분에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왕저수지도 그 저류지를 통해서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과랑 협의해서 시흥시 미래에 여기서만큼은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왕동 체육공원 하면서 대회 한번 하면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통합 건립(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관  광  과  장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회  계  과  장김태우
산 단 재 생 팀 장 장대철
체육시설조성팀장최세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