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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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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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래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흥시 전략산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과 관내 대학의 인프라(INFRA)를 기반으로 정보화 교육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에 따라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거북섬 내 숙박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루 가맹점을 확장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과 지역화폐 발행과 잔고 활용에 있어 선진적 기술 도입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역화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유효 기간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시흥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창업 기업에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 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특화 관광축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소속 직원들도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재산 두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공영 주차장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여 타워형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통합건립(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물 설계와 건축에 앞서 증가하는 장곡동 인구수를 고려해 주실 것과 저류지 공간을 활용한 주차 공간 마련, 규모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공통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는 관계 공무원을 부시장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 법률에 따라 부서장은 위원회에 소관 부서의 행정 사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안건의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회의 도중에 휴가 중임을 보고받기도 했고 출석은 했지만 팀장 없이는 어떤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서장도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본과 질서는 행정력와 직결되고 지자체의 행정력은 시민의 안녕과 직결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