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31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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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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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조정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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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833억 1,200만 원보다 262억 8,200만 원 줄어든 570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 역점사업 관리 1억 1,600만 원, 시정연구원 운영 1억 2,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284억 7,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20억 9,9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60억 2,200만 원 감액된 49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9억 8,400만 원, 단독주택가격 조사 1억 6,8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6,900만 원 증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 징수 활동 지원 1억 8,500만 원, 세수 증대 지원단 운영 1억 5,6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9,200만 원 감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2억 5,800만 원, 정보 보호 추진 3억 9,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감액된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운용 기금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62억 6,400만 원이며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총 89억 5,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경훈 기획팀장입니다.
구선미 정책팀장입니다.
이진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서원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기 실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관련해서 적용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또 도시공사가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진흥원이 적용하는 기준들이 다 있던데 그 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좀 앞으로는 사전에 정리를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혹시 중간에라도 그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정리된 자료, 왜 이렇게 됐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WSL'도 가장 준비 열심히 하신 부서가 또 정책기획과인데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162페이지 궁금해서,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공약이행평가단은 5개 분과에 21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촉을 작년 말에 했고요, 위촉을 해가지고 각 분과별로 해서 공약 과제를 선정해서 분과별로 해서 지금······.

이상훈 위원 민간인이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민간인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안 나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실제 비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냥 평가단 자체적으로 봉사하시는 개념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정책 개발 운영비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이 금액들은 많다는 것은 아닌데 어디에 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의체 회의체 그런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 그냥 수용비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이것도 민간인분들 위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제 미래전략담당관 얘기 나눌 때 유사한 정책 기획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또 공무원 위주로 비용이 나가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잘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 정책 개발 현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을 행정부 근거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분들인데 다양한 정책 제안 같은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일부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서 채택된 게 그다음 장에 있는 채택보상금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다음 장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

이상훈 위원 167쪽에 보면 일반 제안 채택 보상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네.
제안 제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거랑 좀 다르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제안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부 시책 같은 것 다양하게 광범위한 분야로 해서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제안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이상훈 위원 그 165페이지에 시민 정책 설문 조사 우리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혹, 원래 계속해서 하던 것이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지금 매년 정책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도시 이미지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시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설문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

이상훈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진행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이것은 올해도 말 그대로 다 시흥, 우리 시에 인지도 관련해 가지고 시흥시민이 다,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시 이미지······.

이상훈 위원 지면, 지류로 설문 조사를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대면으로 해서, 대면으로······.

이상훈 위원 대면으로 만나서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대면으로 직접 해서 설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상 범위나 모집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올해 같은 경우 시민은 한 500분 정도 했고요, 타 지자체는 한 2,3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상훈 위원 아, 2,300명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지자체,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니요. 타, 타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민 말고 인근의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상훈 위원 아, 인근 사람들은 2,300명을 한다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냥 유아르엘로 날라도 이 정도 인원수 뽑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그것도 다양한 세부 항목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다 보니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좀······.

이상훈 위원 가서 그러면 정책 설문 조사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책을 앞으로 이런 것을 할 텐데에 대한 설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뭐 폼(form), 그   유아르엘 폼도 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2,000만 원 정도까지 쓸 정도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필요한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상금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상금을 준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한 케이스들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가 제안 제도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있고요, 또 공무원한테도 제안을 받고 있고 별도 또 공모전을, 주제로 해서 공모전을 해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제안에서 현재 채택률 같은 것은 14프로(%) 정도 그렇게 일반인 그 제안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정책 제안 공모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상훈 위원 그 우수작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상훈 위원 우수 뭐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제일 좋은 제안이 혹시 어떤 것······.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최근에 한 것은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기념사업 관련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우수 사원은 철인 3종 경기 같은 것을 시화호 인근으로 돌려서 3종 경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 있어서 시상은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그 최우수 제안은 반영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하면서 최우수, 우수 한 2건 정도는 시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어서 내년도 추경쯤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안 제도 제가 여쭤본 게 사실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행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170페이지 보면 저희 지속가능발전 사업 해서 시화호 30주년 기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저희 지속협의회도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도 있고요, 또 기존 사업으로 해서 약간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대회로 해서 시흥하고 안산, 화성하고 3개 시가 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그 대회를 한번 준비할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순천만에서 전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서는 그런 3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국 회 단위로 해서 그런 대회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할까, 이 생각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전국 대회를 만약에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좋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3개 시로 가면서 지금 대회를 준비하는 계획안도 있지만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순천만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해서 다양한 순천만 관련된 축제라든지 행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대회를 같이 했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민관 여러 단체에서도 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볼거리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흥에서도 내년이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거북섬 시화호 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물론 이게 환경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 시화호 30주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들은 포럼 하겠다고 한 것만 여러 건들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포럼이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포럼을 항상 열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들만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그런 자리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데 이 30주년 관련된 포럼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차라리 이 비용으로 우리 시민 게릴라 콘서트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어떻나, 아니면 시민 게릴라 콘서트 안에 3개 분과로 한다고 하셨으니 그 분과의 한 분야를 지역별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쪽을 거북섬 하실 때 시화호 30주년 관련된 내용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 아닌가, 왜냐하면 주제만 선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은 지금 각 부서에서 시화호 30주년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일부분에 포럼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저희가 연계시켜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단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속협에서 계속 시민 게릴라 콘서트 같은 것은 권역별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시아이(CI) 디자인 개발 건인데 제가 어제도 홍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면서 나눈 내용이 우리 시에 경관디자인과 디자인팀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도 또 우리는 그런 곳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실 때 그러면 같이 협의를 좀 디자인팀과 진행하시면서 가시면 그래도 좀 더 명분도 있고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부분만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시흥시 청춘 남녀 시흥시민 만남 프로그램 타시에서 우수하게 잘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SNS' 파급효과도 굉장히 있었는데 서울시도 준비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시가, 그런데 할 거면 이제 이렇게 올라 오셨으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나는 솔로’라든가 아니면 ‘솔로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저는 아예 ‘나는 솔로’라는 가정을 든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나는 솔로’를 시흥에 어떻게든 출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좀 ‘나는 솔로’ 측에다가 우리가 홍보도 하니까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는 포맷을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흥시가 되게 트렌드(trend)를 잘 따라가는구나를 좀 많이 알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 한 번 더 고려해서 준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실장님,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고 나서 몇 가지 여쭐게요.
기획조정실은 아마 어디나, 어느 지자체나 또 정부 조직에서 기획조정실이 수뇌부 역할을 다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중이지만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기도 있는 부서 중에 하나죠?
가장 인기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인기요?

위원장 박춘호 네, 중요한 수뇌부 역할도 하면서 또 가장 인기 있는 부서다, 기조실이.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글쎄요.

위원장 박춘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장님, 인기는 모르겠고 어떻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놓고 볼 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 그다음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런 어떤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잘해야 되는 그런 부서 조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기조실이 해야 되는 것을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봤어요.
어차피 첫 번째 재무는, 어차피 재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획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티(IT) 정보화 업무라든가 정보 보호를 지원하고 또 정보화 부분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 인사, 성과 관리나 성과 평가에 계획을 세우고 또 연구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무, 법무 업무를 총괄하고 법령을 공표하고 관보를 발간하는 역할, 그다음에 총무, 행정 관리를 총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 협력까지의 업무를 맡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중요한 거죠. 위기관리죠. 평상시에 비상 상태를 대비하고 재난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조실이라고 7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보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행정도 지금 중간중간 벌써 세 번째인가요? 마비되는 사태가 나오죠?
지금 그런 사태가 나온 것은 지자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기조 아래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주요 역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시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잉.
지금 거북섬 활성화 티에프팀(TF Team) 해가지고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그렇습니다.
네, 추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보고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최근까지 정리된 자료들 다시 한번 현행화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하고 주실 때 민선 8기 140개 공약 과제도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같이 좀 자료 나온 것 있으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장님이 가장 크게 말씀, 화두가 되는 게 시화호 30주년인데 정책기획과도 있겠지만 홍보 담당, 또 여러 부서에서 같이 다 한 네다섯 개 정도 부서가 30주년 관련해서 아마 역점 사업으로 두고 지금 하고 있던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기조실이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시화호와 더불어서 거북섬까지 연계 사업 상권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티에프팀 자료도 요청한 게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북섬의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도 했고 예산도 투입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부서는 뭔가 하려고는 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두시고 내년에도 또 시화호 건 정책 협의회를 하시게 되면 시흥, 안산, 화성, ‘K-WATER’까지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되는 것이면 처음부터 애초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그래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해서 올라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꾸 그쪽 지역하고 안 맞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면 그 예산 따로 쓸 수 없잖아요?
재정 상황 안 좋은 상태에서 최대한 맞춰서 올라왔는데 삭감되고 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사업은 타당성도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또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161쪽에요, 우리가 업무 계획이나 시정 계획을 제작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이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에 주시는가요, 자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저희가 매년······.

위원장 박춘호 저도 받아봤던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시정 계획 업무 계획은 매년 책자로 만들어서 다 의원실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 밑에 정례 회의하고 현안 회의가 있죠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정례 회의는 어디 우리, 대상이 어느 분이 정례 회의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례 회의는 매년 저희가 간부 회의 같은······.

위원장 박춘호 간부 회의하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공감의 그런 회의······.

위원장 박춘호 외부 인사는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회의 주가 매주에 1회씩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도 또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제반 비용으로 해서 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관련된 국·과장님들 회의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의 1,000만 원 돈이라는 저기가 들어가서 한번, 외부에서 민간인이 와서 하는 회의인 줄······.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네,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여쭤본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더불어서 아까 공약이행평가단 서른한 분, 5개 분과 그거 혹시 내용 정리된 것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정리된 것 해서······.

위원장 박춘호 또 같이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 참여 미래 지향 정책 개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혹시 뭐였어요?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업무 계획상에도 계속 보고드린 말이 있는데요.
일단 시민 참여 미래 지향 정책 개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협의체 구성해서 다양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제반 비용에서 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런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뒤쪽에 164쪽에 과장님, 보조금24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한 운영 활성화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이게 일단 보조금24 해서 사이트가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러니까 지금 각종 보조금 각 시군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보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보조금 내려서 주는 것?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각 기관 단체라든지 보조금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투명하게 좀, 그리고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위원장 박춘호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보조금, 아,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사이트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것을 얼마나 더 활용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기 보조금 내려 주는 것에 대한 정산이 된 것을 이 사이트에 올린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뭐 일단은 그 보조금에 보면 이동이나 정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안내 신청 이런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사이트상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거 어느 사이트에 있어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제가 사이트 명하고 보조금······.

위원장 박춘호 이게 그러면 보조금은 내려 보내면 이게 양도 방대할 텐데,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보조금24시라고 들어가면」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박춘호 팀장님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시현을 한번······.

○정책팀장 구선미 네, 정책팀장 구선미입니다.
이게 보조금24시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행안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수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혜 서비스가 54건이 등록이 돼 있어서······.

위원장 박춘호 몇 건이요?

○정책팀장 구선미 54건이요.

위원장 박춘호 네?

○정책팀장 구선미 54건.

위원장 박춘호 54건?

○정책팀장 구선미 네, 네.
그래서 보조금24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당신이 찾아볼 수 있는 보조금24시의 수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정책팀장 구선미 그런데 시행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계속 진행이 됐는데 매년마다 수혜 서비스가,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보조금24시 사이트가 있어서 그것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 수혜의 서비스 개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이거 아무도 모를까요?
저 포함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보조금24시라는 것은 생소하고 처음 듣는 것인데······.

○정책팀장 구선미 그래서 이제 그거······.

위원장 박춘호 이게 그러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책팀장 구선미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요, 올해 교육을 권역별로 교육,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특히 여기 안에 홍보물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뭐냐면 저희가 보조금24시에 대해서 우리 주민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 외국인주민과하고 협조를 해서 베트남어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24시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다 배부를 지금 한 상태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굳이 찾아가는 보조금24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 협조를 같이 해 주셔가지고요, 가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추진 실적에 보면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된 게 그러면 우리 시도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책팀장 구선미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지금 12월에 우수 기관 최종 발표가 날 예정이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 5개 지자체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2위로 지금 선정된 걸로 통보는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2위를 했으면 잘하신 것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계실까, 이것을?

○정책팀장 구선미 네, 그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실래요?

○정책팀장 구선미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정책팀장 구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또 그 제안 제도 운영 건은 보니까 이게 시민이 제안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정책 제안도 발굴하고 하는 게 최근에 했던 행사도 보니까 좋던데 이거 외에 지금 여러 가지들 하셨잖아요잉.
지금 보니까 갯골축제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고 정책 디자인 경진 대회도 했고 거기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안 들어와서 채택이 되면 이행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제안들 가지고 이런 것을 책자로 발행할 생각은 없으셔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책자로······.

위원장 박춘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흥갯골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했고 또 정책 디자인 경진 대회 했고 이 분야별로 해서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더구나 책자로 발행해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저희도 그걸 한번 현재 고민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최근 동안에 그 제안 제도 관련해서 제안해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그 제안 같은 경우는 자유 주제를 따로 두지 말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폭도 좀 넓혀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시정연구원 있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이제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첫 스타트를 할 텐데, 원장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자격 조건이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원장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화성이라든지 성남에서 했던 원장 공고 자격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직까지 원장 기준의 어떤 채용 기준에 따른 것은 결정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고려해서 원장······.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다른 데 시정연구원 원장님들 좀 보시고 그 자격 조건이 제대로 된 전문직······.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공무원 출신들보다는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아직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은 나온 건 없겠죠, 어떤 분들로 채용하겠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원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준비하면 저희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정연구원이 출범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사례 남기지 않도록 처음에 출발할 때 제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성과 평가를 우리가 매년 하시잖아요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게 보면 시민 만족도하고 성과 과제하고 두 개로 나누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두 가지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제가 자꾸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자료도 저한테 주셨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자료······.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같이 봤었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자료를 한 번 드린······.

위원장 박춘호 성과 평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주시고, 176쪽에 우리가 시군 종합 평가를 매년 잘해서 좋은 성적은 내시는데 시군 종합 평가를 해야 돼서 그 현수막이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닌가, 시군 종합 평가 나오면 거기 어떤 우리가 평가됐다고 시내에 지금 붙이는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지금 현수막을 저희 본청하고 각 동에다가만 외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민분들한테 우리 시흥에서 행정 서비스에 따른 객관적인······.

위원장 박춘호 조금 현수막으로 꼭 그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정보화 시대인데 굳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온라인······.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거리에 현수막으로만 도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시군 종합 평가에 우리가 최우수 등급 받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굳이 현수막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온라인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하셔요잉.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현수막인지 모르지만 제가 할 때는 10만 원짜리 현수막이면 대형인데, 네?
대형, 조그마한 것 7미터(m)에 구십짜리만 해도 그것 3만 5,000원이면 할 텐데 10만 원짜리 25개?
어디 뭐 대형 현수막 거는 것 같은데 단가도 이것 안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막 과다하게 하지 마셔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인구 정책 활성화 관련해서요.
전년, 올해도 보니까 저출생 대응 우수 시책 경진 대회 1위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그 뒤에 180쪽에 보면 인구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구 정책, 우리 혹시 올해 10월 달까지 출생 인구 숫자가 나온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출생 인구요?

위원장 박춘호 응.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데이터······.
(자료를 찾으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없어요?
없으면 놔두시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 자료를 좀 제가 찾지 못했지만······.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 감소 상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쉽게 말하면 0.78명이 깨졌고 전국 단위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인구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 이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계획인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인구 증가 정책과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제가 이것 지금 인구 정책 토론회 같은 것은 한 번도 뭘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좀 저희가 그동안은 시민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인구 정책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흥에 하여튼 현재 인구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제안을 촉구해서 토론을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인근 시나 광역 도에서도 토론회를 이렇게 매년 하는데 그래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 정책이거든요.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나마 우리 시흥은 젊은 도시고 아마 데이터는 없으시겠지만 출생 수도 제가 많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인구 정책 토론회라든가 이런 연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정책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위원회가 현재 부시장님으로 해서 위원장이 돼 있고요,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위를 해서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 정책에 따른 관심도라든지 이런 시책의 또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님으로 격상을 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례 부분도 또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구정책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를 개편하고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4개 분과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혹시 이게 뭐뭐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지금 저희가 안으로는 건강돌봄 분과라든지 일상생활 분과, 교육미래, 지역상생 그래서 4개 분과로 해서 이렇게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어떤 보건소하고도 같은 어떤 업무 관계가 형성돼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보건소하고?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기조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출산 장려 정책이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가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도 출산 정책에는 제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때 이렇게 얼마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이제 마련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기초부터도 안 된 상태에서 인구 정책만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위원장 박춘호 밑바닥이 제대로 되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인구 정책을 따지면 뭐 합니까?
지금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꽤나 높은데 우리는 제가 흔히 말하는 셋째, 넷째 낳았을 때 1,000만 원씩인가 800만 원인가를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런 정책이 맞느냐고요.
첫째, 둘째 낳을 때가 중요하지 셋째, 넷째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과하게 책정해서 출산 장려금을 준다는 이 정책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흥이 그렇게 해 왔다니까.
다른 데서 들으면 웃을 얘기예요.
어떻게 첫째, 둘째 지원을 해 줘야지. 셋째, 넷째에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왕 시작했으니 인구정책팀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들도 맞춰나가야 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인식 개선에서 보니까 성과에 찾아가는 학교가 있던데요, 시민 교육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거 혹시 작게 설명 한번 해 줘보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러니까 지금 학교라든지 일반 시민들 아니면 각종 단체 이런 데에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학교가 어디 대상이 초중고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학교······.

위원장 박춘호 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학교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신청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다 찾아가냐고, 대상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해가지고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인식, 여기 관련된 교육을 해서 준비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구라는 게 결혼이라든지 출산·양육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인데 이게 초중고 가가지고 그 애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이게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아니, 시민 인구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인구 교육은 이게 교육 접수해서 전문 강사 매칭(matching)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도 대상이 초중고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학생들에 대한 그런데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에 말 그대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게 이것은 언뜻 봐서는 이게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든지 미래 직업에 관련해서······.

위원장 박춘호 이게 아니, 과장님 말씀에 인식 개선은 맞는데 추진 계획에 시민 인구 교육, 직원 인구 교육 그다음에 인구 교육 영상 등 다양한 교구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학교 교육, 학교 인구 교육을 내가 그래서 대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초중고 가가지고 이게 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인식 개선이 이게 맞는 교육인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교육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관련된 이게 말 그대로 복합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인생관에서부터 직업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 같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 박춘호 아니, 결혼관이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아이들에서부터 그때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것은 복지협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서부터 이런 결혼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치관을 성립하기 전에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육에 따른 내용은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위원장 박춘호 별도로 한번 좀 정리해서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자료로 해서 그 교육 강좌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왔고 그다음에 기조실의 역할도 제가 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초과 근무 매식비 같은 경우 이제 초과 근무하면 식사는 하셔야 되겠죠잉.
그런데 이게 기조실이 12개월 따져서 한 1,200만 원 나오는데 월 100만 원 정도의 매식비 이것도 나는 과다하다 보거든요, 184쪽에.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아니, 못 먹게는 아닌데 무슨 기조실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야근에,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위원장님, 이것은 솔직히 지금 본예산에 예산 부서도 심의하겠지만······.

위원장 박춘호 아니, 기조실이 다른 데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책기획과가 다 쓰는 거잖아요, 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직원들 쓰는 것 못 쓰게 하면 야박하지만······.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야박합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매식비에 100만 원씩이 1년 12달 1,2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좀 보셔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기조실장님 12월 31일이 마지막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퇴직 준비 교육······.

이건섭 위원 아, 준비 교육?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공로 연수······.

이건섭 위원 네, 그것 보니까 20년 전에 저랑 처음 인연을 맺어서, 그때 7급 주사보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아무래도 정종흔 시장님 그때 그 언저리입니다, 네.
7급에서 이제 6급 진급······.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첫 인연을 했는데 20년 만에 또다시 뵙게 돼서 그때는 비서의 신분으로 만났고 지금은 이제 시의원의 신분으로 만났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꾸준히 달려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3급 아니에요, 기조실장 자리가?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도 많이 대도시가 됐고 이런 부분에 책자 준 것에 목차에도 보면 의회사무국,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제도가 있고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목차에서도 기획조정실이 의회사무국 다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제가 오십이 넘은 입장에서의 꼰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이 6번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건 뭐 시장의 권한이니까 일개 시의원이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획조정실이 좀 더 그런 어떤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고충담당관 제도 이런 부분들은 소명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시흥시.
그리고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도 1년 6개월이 넘은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원래는 전략, 전략이라 보면 이게 기획조정실이랑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소회를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배곧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함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사실상 미래전략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들어왔어야지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기획과와 같이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시장님 권한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미래 전략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어떤 가야 될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이오(bio) 하다 보니까 또 기업지원과 또 거기서 하고 또 산업진흥원, 보조단체, 출자출연기관조차 또 바이오 한다고 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흥시 미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서의 미래전략담당관인데 이게 이 부서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래 전략의 어떤 개념이 조금 이 용어상으로는 혼돈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담당관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흥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여기가 같이 실행을 한다라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한 번 이런 기회를 해서 구조 조정에,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이 너무 배곧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지역구가 갑 지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미래전략이 과연 대야, 신천, 은행. 과림, 매화. 목감, 능곡에 대해서 뭔가 미래 전략을 할 수 있나 이게 의문 사항이에요, 배곧 이런 데만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이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빌려서 이게 결국은 기획조정실이 부시장님 다음으로의 톱(top) 부서가 돼서 전략 헤드(head) 부서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금 이게 정체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2001년도에 9·11테러가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에서도 시아이에이(CIA)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에프비아이(FBI)가 있고 그다음에 각 공군, 해군, 해병대 이런 각 군대에서 정보 부서가 다 있는데 이런 정보 부서가 다 9·1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서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게 그 지경까지 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생긴 부서가 뭐냐면 엔에스에이(NSA)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국토 안보에 대한 모든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가 세정과나 예산법무과나 다루겠지만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들이 막 혼란이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제 지역구에 있는 매화동에서도 일련의 생활오폐수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4개 과가 막 혼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대처도 안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고민들 하고 이러는 와중에 결국 해결해 준 게 누가 해결해 주었는지 아세요?
그 4개 과가 혼동이 되는 과정 중에?
하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큰비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오폐수 적체된 아주 냄새가 심한 큰비가 하늘이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이 기획조정실이 진짜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부분에 각 과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돼야 되는데 시의원 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점점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민원 하나 낸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게 여러 과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부처 간의, 그러니까 부처 간의 갈등이 된다는 거죠.
옛날 중앙 정부가 했던 부처 간의 갈등이 이제 시흥시청에도 부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윤희돈 실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시흥시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건의를 드려서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2,000여 공직자나 저희 16명 시의원들이 결국 우리의 58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한테 좀 정책적, 비전적 그 건의를 해서 다 58만 시흥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선도적인 31개 시군에서 선도적인 어떤 시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정례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만국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훈 위원을 향해) 질의 안 하시는 건가요?
(○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법무과 질의죠?)
아니, 같이.
(○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서 - 아······. )
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를 나누던 부분이기는 한데 188쪽 보면 사업 설명서 비용이 좀 과해서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금요일 날 넘기다 보면 이게 주말, 휴일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고 이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한 번 이것 할 때 한 번 세팅 걸 때 이게 진짜 몇만 부가 된다고 그러면 다운을 확 시켜서 계약이 되겠지만 이렇게 저기 돼서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상훈 위원 저희가 보는 사업 중요 책들이 사업별 설명서라든가 성과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예산 쭉 나와 있는 엑셀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보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유에스비에 담아서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유에스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에스비에 담아서 컴퓨터로 볼 수 있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상훈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렇게 만약에 저거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자주 보는 책자, 중요 책자들은 당연히 인쇄를 하는데 자주 안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작은 책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유에스비에 담아서 오히려 보면 좀 더 두꺼운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회에도 현재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 네.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아니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다 인쇄를 하시라고 하는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면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194쪽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잡아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것 같은데 이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용역들인 건가요, 원래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 비용도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연구용역 그 기준표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매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외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를 받는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지금 주요 보면 평가지표 고도화라든가 아니면 행사·축제성 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예산에 대한 것들을 주로 평가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여기서 보면 보조금도 그렇고 우리 행사 축제도 그렇고 특히 내년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행사 축제 관련돼서도 하나의 지표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데 항목으로 하나 집어넣을까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 자료가 저희한테 공개가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게 책자가······.

이상훈 위원 책 이것을······.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이 평가를 하고 나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아예 일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10프로(%), 아예 그다음에 보조금을 삭감시킨다든지 그래서 저희 2024년도 이 평가에 의해서 한 58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은 33개 사업 저기하고 10프로(%) 삭감한 10개 사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결도 한 15개 정도 사업으로 해서 이 평가에 의해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정리 좀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짜실 때 성과······.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것도 좀 반영을 합니다, 행안부 기준에 적용해서.

이상훈 위원 어디 제출하게 되나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뭐 행안부에 제출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용역 자료인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따로 제출은, 따로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을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럴 수도 있죠.

이상훈 위원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천차만별이잖아요, 되게.
연구, 책임 연구원의 숫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 것이고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장 조사가 있거나 그러면 용역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현장 비용은 없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저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한테 나와서 저기 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연구원이 9명이 붙고 책임 연구원 1명 붙고 보조원이 2명이 붙어요. 엄청난 인원인 것인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 평가 대상이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평가한 것 자체도 한 365개 사업 정도를 평가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상훈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러다 보면 이 평가 각 분야별로 평가도 다, 그 평가하시는 연구원들도 다 다르고 하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진짜 예산이 일몰시키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98쪽 보면 시흥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도 있고 다양한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리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들의 용역도 이 1억 5,000만 원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평가를 해서 사장들 그 평가를 해서 이게 어쨌든······.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1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전체적인 사업 전체를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아까 365개가 어쨌든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보는데 이 출자출연기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실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한번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가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개념이 아닌 학술 용역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같이 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저희 예비비 213페이지 보면요, 어쨌든 1퍼센트(%) 상승을 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도.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게 예산이 1프로(%), 그러니까 저기 총예산액의······.

이상훈 위원 1프로(%) 이내 편성,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거기 안에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상훈 위원 예산을 늘어, 늘리······.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조금 늘었죠.

이상훈 위원 느니까 그것 대비해서 퍼센트율로 늘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그것만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예비비가 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좀 다른 게 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특별하게······.

이상훈 위원 예비비라는 게 보통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든 어디든 사용을 하다가 좀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저희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니, 그······.

이상훈 위원 예비비로 더 복귀를 시켜서 편성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재난 안전 쪽 대비를 위해서 약 한 1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 늘린 것으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운 금액 대비 얼마가 남았었어요, 예비비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 지출에 예비비······.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세우면 그래도 예비비도 어쨌든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전년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이 총 팔십, 2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84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 지출된 게 한 34억 원, 35억 원 정도.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나머지는 그냥······.

이상훈 위원 한 달 남았네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예비비라는 게 어쨌든지 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꼭 지출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쓰면 안 쓸수록 오히려 더 사실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부서들은 비용을 세우는 게 좀 어렵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 한 번 세우는 게, 세워놓고 그만큼의 돈을 못 쓰는 것이다 보니까 또······.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는 1프로(%) 이내에서······.

이상훈 위원 어, 네. 당연히 저도 예비비로 잡아놔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못 썼는데 세워놨던 금액을, 그런데 올해 상승시켜서까지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주요 포인트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쪽에 너무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늘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재난만으로 우리가 사실 얘기하기에는 앞으로 아마 10년 치 계산을 나름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퍼센트(%) 남는지 그 비용들도 계산해서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남았으니까 그 비용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올리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소송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건섭 위원 소송 관련해서, 이것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볼 게 아니라 소송 관련해서 이천여 공직자들이 어쨌든 시흥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됐건 어떤 사업자가 됐건 거기서 소송 관계가 있어서, 있는데 비용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불이 되고 그런데 그 민원이 됐건 어떤 법인 사업자가 됐건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개인으로도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됐건 소송이 됐건 아니면 다른 민사 사건이 됐건 그 진행하다가 만약 개인이나 사업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뭐 배임 이런 것으로 해서 개별로 해서 또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개인이 ‘이 사람은 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서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 업무 방해다. 뭐 배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소송 건수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아직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따로, 제가 알기로는 따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런 것은 없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흥시장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소송이 다 진행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시장이나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 다 들어오는 거죠.

이건섭 위원 아, 그런 것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럴 수 있죠.

이건섭 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저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시금고 계약하면서, 그런데 이게 징수과도 있고 세정과도 있고 또 예산법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31개 시군이나 243개 지방 자치에도 좀 더 명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검색 사이트를 계속 뒤져봐도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다룬 게 있는데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재정공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보니까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또 세정과에서 공개해 주는 데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공개를 해 주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쨌든 징수과가 됐건 세정과가 됐건 예산법무과건, 우리 시는 예산법무과에서 해 주는데 집행 내역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이랑 2021년도 회계 재정공시 자료를 보고 2022년도도 보고 제가 검색 능력이 뒤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 편성 내역, 편성 내역에서 농협은행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약정금액 6억 2,500만 원, 25억 원 중에 6억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실제 출연액은 6억 2,500만 원이다, 세입 처리액도 6억 2,5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 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조례 내용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편성 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은가 하고 또 이게 뭐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이게 왜 편성 내역만 공개하나요,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조례 기준에 나와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

이건섭 위원 예산팀장이······.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셔요.

○예산팀장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하고 저희는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예전 같은 때는 예산 외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했고요, 예산 내로 편성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 사업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협력사업비로 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구매해 준다든가 그 돈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현재는 일반 가용 재원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6억 원에 대한 부분을 특정 세출로 어떻게 집행했다고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되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 내역으로 소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224-07로 해서 세외수입 뭐 기타 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총괄로······.

○예산팀장 노정곤 네, 그렇게 세입은 편성된 내역을 시민들께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큰 의미는 없지만 224-06, 07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흥시는······.

○예산팀장 노정곤 아, 그것은 저희가 세입에······.

이건섭 위원 큰 의미는 없는 것인데······.

○예산팀장 노정곤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세입 처리에 대한 부분이 타 지자체나 동종 지자체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적정할까를 보고 세입을, 과목을 설정하는 부분이라 크게 시민들한테 그 과목 선정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이 의미가 협력사업비라는 게 시금고 계약은 우리도 징수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쭉 가는데 그 약정하는 부분이 2021년이었는데 이것은 세정과한테 물어볼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남양주시가 가장 모범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고 그 집행내역에서는 사회복지과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다고 해서 명료하게 해 주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또 열여섯 분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 협력사업비가 25억 원이 약정이 돼서 왔는데 그러면 이 돈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쓰여졌다.’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한 소명이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세외수입으로 해서 뭉뚱그려 했는데 그것을 녹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열여섯 분 의원들 중에서는 저게 분명히 어디로 흘러가기는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명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저것 그러면 시장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집행내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뭐 의심 아닌 의심으로 가는데 그런 것은 남양주시처럼 그냥 소명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쓰여졌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남양주시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남양주시고 다른 시는 제가 계속 들어가서 봤는데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자료 갖고 있는데 올해 나온 거예요. 9월 달에 나온 것인데 경북 대구시 시금고 뭐 이렇게 이자수익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적절한가, 이게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면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물음표 한 10개 정도의 궁금증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팀장 노정곤 그 남양주시가 만약에 특정 사업으로 지출했다고 공시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공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6억 2,500만 원에 대한 수입 부분을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묶어서 6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공시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지.

○예산팀장 노정곤 얼마든지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포장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일반 재원으로 녹여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기술적, 얼마든지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저희는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보도 자료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팀장 노정곤 다만 저희가 그렇게 성과 위주로 표출하고자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 시군처럼 저희도 그냥 세입만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한 그 진정성이라는 기준이 시민들의 진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봐야지.
공무원들의 어떤 뭐 편의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녹여서 쓴다는 것은 어쨌든 저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목들에 최종적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시의원 열여섯 분들의 목적인데 그것을 녹여서 쓴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 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지방자치 예산 편성 기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냥 녹여서 한꺼번에 다 쓰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행안부에서 지방 예산 편성 기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뭐 307, 305 해서 민간보조단체는 사업비 보조 뭐 행사비 보조 다 나누는 게 이 돈의, 세액에 대한 명확성 기준인데 어쨌든 저쨌든 31개 시군과 243개 지자체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렇게 소명하게끔 해 준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사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공개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과를 다 다르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금고 계약하면서 협력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쓰이는구나. 그것을 녹여서 쓴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느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강에 잉크 방울 하나 떨어뜨려서 그것 어디서 찾는지,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 주는 게 남양주시가 잘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굉장히 잘했구나.

○예산팀장 노정곤 아,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게 시민의 눈으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회사 편의주의로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것도 나중에 기금에 알아볼 것이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시 금고 이자율이 2프로(%)대, 3프로(%)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게시인데 어쨌든 그전에 2020년도 말쯤에 뭐가 있었겠죠, 그 부분에?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때의 어떤 이율인데 지금 같은 경우 다 5프로(%), 6프로(%), 7프로(%)대가 가는데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중에 기금 할 때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기준이라고 해서 시중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또 시중금리가 있고.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딱 발표하니까 나오는데 시중금리라는 것은 어쨌든 대출금리 아니에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대출에는 뭐 가계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대부분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코픽스(COFIX) 기준이 있고 또 한국투자금융협회에서 하는 시디(CD) 금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다 3프로(%)대인데 여기는 시중금리라고 해서 이점 뭐 몇 프로(%) 한도인데 제가 그것을 시간도 짧지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나 우리 같은 시디 금리 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아니면 코픽스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게 공식 아니에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2프로(%)대에 대한 시중금리를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 약정, 저희가 모르는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약정서를 쓰더라도 그것은 나름대로 기관 우대를 하지만 거기에 시중금리라고 논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픽스나 시디 금리나 이런 어떤 대출 금리인데 대출 금리 중에서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또 그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이 책자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디 금리가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3.84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여기 3.5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 그렇죠?

○예산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3.5로 나왔고 3.5의 기준이 분명히 그 밑에 플러스 약정 금리 기준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여기 기준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중 기준금리라 그러니까 이걸 시중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위한 시중금리인데 그러면 시중금리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가계 대출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대출이 많잖아요?
신용 대출부터 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소명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낮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2020년 11월쯤 되겠죠, 시금고랑 업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그러면 그때 이게 맞춰진 건지······.

○예산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면 또 그게 개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는 2.95프로(%) 플러스 약정을 0.2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쨌든 금리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협상 자체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경상도 경북이나 대구시에서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온 게 협력사업비 부분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추경까지 합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시군은 협력사업비로 한 38억 원 정도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실제 뭐 한 10억 원, 뭐 4억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을 거예요. 협상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를 아예 없애고 현실화되는 금리로 받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3프로(%)대인데 4프로(%)만 가더라도 1조 원이면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협력사업비 25억 원 받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게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약은 징수과가 하고 뭐는 또 세정과가 하고 발표는 재정 공시를 하는데 재정 공시에 이 내역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집행 내역 따로 없음’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행 내역이 아닌 편성 내역으로, 그러면 조례랑 어쨌든 용어가 맞지가 않는 것 아니에요, 용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예산법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이게 아까 좀 전에 지금 정책기획과처럼 매화동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4개 과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 하늘의 도움으로 큰 비가 내려서 그냥 그게 민원이 해결된 것인데 이 자체가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에 대한 부족이 제 개인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검색을 했을 때는 일개 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 단체나 언론이나?
그러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이런 어떤 재정 공시 현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그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을 6.25억 원을 녹여서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노정곤 팀장이나 분명히 그것은 소명이 되는 얘기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물음표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남양주시 사례가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랑 다른 게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고 우리 16명이 주민들이 투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쨌든 저쨌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남양주시 칭찬하는 것 아니지만 여기 사례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죠.

○예산팀장 노정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좀 예리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양, 지금 현재 약정 이율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현재 금리로서 굉장히 좀 낮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약정을 4년 계약으로 보통 약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약정 기준이 1프로(%)대 미만의 이자율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하고 저희 자금 보유액 자체가 시 자체의 자금 보유액이 향후에 4년, 3년 후에 현저히 공영개발특별회계 외 재원 집행 소진으로 인해서 7,000억 원, 공영개발만 7,000억 원대의 자금 보유액이 1,0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흥시 전체적인 자금 부족이 그 약정 당시 계약에 이미 자금 보유액이 떨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 돼 있었고 금리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25억 원이라는 협력사업비가 적지 않냐라고 말씀 충분히 주실 수 있고요.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약정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맺었다면 이자율이 상승되는 폭에서 약정을 맺었다면 협력사업비는 현저히 더 크거나 아니면 약정 이율도 높은 게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약정을 맺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재계약 맺는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맺을 때는 당초에 현재 저희가 맺고 있는 약정보다는 높은 이율로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협력사업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술적이든 진정성이 있든 시민들한테 가장 공익적인 어떤 사유로 편성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공익성 있는 사업에다 쓰겠다라는 편성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은 세정과에서 질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 약정 맺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협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이게 대부분의 시가 징수과에서 대부분 계약하는데, 저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부 몇 개 시군은 특별회계 쪽에서 해약을 하더라고요, 해약을 해서 기존에 높은 것으로 다시 예치를 해서.
어차피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약정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팀장 노정곤 그러니까 저희는 시금고하고 전체적인 약정서가 있고요.
저희가 해약했다가 재가입하고 하는 부분은 그 약정서의 틀 안에서 변동금리를 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약정에 맺은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초 약정을 맺을 때의 기본적인 이율은 1퍼센트(%)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프로(%)대 정도에, 1년간 예탁을 했을 때는 한 3프로(%)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각 회계별로 가장 유리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뭐 팀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고 지금 징수과에 해야 되는데, 그 약정서 공개가 되나요?

○예산팀장 노정곤 약정서 공개는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노정곤 제가 공영개발에서 그때 금리가 낮을 때 공영개발특별회계 약정을 제가 맺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최대한 협력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율도 타시, 그때 당시에 타시에 비교해서는 최소한 0.1프로(%)라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맺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현재 금리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서에 보면 상호 간의 약정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 대출받아보셨잖아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대출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몰라도.
제가 가계대출을 받건 신용대출을 받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건 이하의 담보 대출을 받건 대부분에 고정금리는 없어요, 그렇죠?

○예산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다 변동금리예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정서, 뭐 이것은 이제 예산법무과에 얘기할 게 아니고 징수과에 얘기할 거지만 시금고 관련해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간, 사람 사는 게 변동금리로 당연히 가는데, 이게 뭐 약정서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변동금리로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 개념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변동금리로 해서 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받으신 책자 내용에 보면 뭐 2.85, 2.95, 어떤 데는 3.05 거기에 약정 금리가 0.01이더라고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갖고 ‘이야, 약정을 어떻게 0.01을 하나.’ 그러니까······.

○예산팀장 노정곤 지금 기금상 설명서에서 약정 금리나 기준금리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은행에서 쓰는 용어상의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금고하고 약정을 맺은 범위 안에서, 시금고에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지.

○예산팀장 노정곤 1년 예탁을 했을 때는 높은 이율을 주고요, 6개월짜리로 했을 때는 조금 낮은 이율을 주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예산팀장 노정곤 3개월짜리로 했을 때는 더 낮은 이율을 줍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지.

○예산팀장 노정곤 그래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통 1월 달에 시금고가 발표하는 약정 금리상에서 발표하는 변동금리 적용해서 가장 1년간의 예금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예산팀장 노정곤 저희가 빌려오는 것과 빌려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0.5프로(%)와 0.1프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별회계가 시금고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겨놓는 예산 이자보다는 저희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했을 때 0.1프로(%)라도 더 플러스되는 이율로 저희가 내부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노정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뭐 이런 용어와 저희가 설명서상의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상.

이건섭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저희 시의원 열여섯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천여 공직자도 그렇고 결국 시민의 세금을 운용해야 되는 거고 시민의 편익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또 시흥시의 어떤 회사적 가치, 회사적 가치에 대해서 시흥시의 비전을 논해야 되는데 이런 시금고의 금리를 보면 그 공개를 비공개로 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원 자격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자라는 거죠, 상식선.
그러면 시중금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6프로(%)가 넘는데, 대출 금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소명으로 볼 때 2.85니 2.95니 뭐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쨌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나도 대출 금리를 받을 때 뭐 6프로(%), 5프로(%), 아무리 싸게 해도 5프로(%)대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설명 자체가 좀 소명이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약이 벌써 2020년 한 11월쯤, 12월쯤 갔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에 없다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변동금리를 했다고손 치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지만 경북이나 대구에서도 결국 협력사업비 없애고 1프로(%)만 올리더라도 협의해서 1프로(%)만 올리더라도 변동금리 따지고 그러면 1조 원이면 1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팀장님의 소명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의 시각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맞지만 일반 시민의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이런 게 물음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뭐 다음에 세정과나 징수과에도 제가 좀 뭐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아마 또 협의를 할 것인데 어쨌든 징수과가 주무 부서로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협상 능력이 된 거죠.
시흥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1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협력사업비를 4억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곳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 능력이 좀 더 제고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이런 어떤 25억 원, 1년에 6.25억 원씩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협력사업비로 시금고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떤 이 부분도 재정 공시를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들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 치면, 시흥시에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좀 협력사업비가 아주 많은 카테고리의 하나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시정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부분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노정곤 네, 지방 공시 부분은 저희가 주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다음 공시부터 100퍼센트(%)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건섭 위원 이것을 편성 내역이 아니라······.

○예산팀장 노정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조례에 맞게끔 용어도 좀 정리해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노정곤 네, 그렇게 하고 금고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지방보조금 통합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시금고하고 추가적인 지방보조금 약정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에서 0.5프로(%) 이율을 적용했을 때 저희는 0.7프로(%) 이상의 당시 기준의 타시보다는 높게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세정과나 앞으로 다음에 맺을 계약에서는 지금 이율보다는 현재 시세에 준하는 부분 수준에서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도 그런 저기는 있죠?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다.” 요즘도 이런 문구 써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재정 자립도, 자주도······.

위원장 박춘호 자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우리가······.

위원장 박춘호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4.86프로(%)던데 자주도는 57.45프로(%)면 이게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비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평균 이상은······.

위원장 박춘호 평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추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평균치로 보면 돼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평균치보다 조금 상회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조금 상회하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예산팀에 요청을 드렸던 게 예산 편성할 때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다 동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소모성이나 통폐합해서 예산을 다 책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도 이틀째지만 보면 아직까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나름의 어떤 통폐합이나 소모성 축제 예산들을 많이 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불만족스러우니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잉?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평가에 의해서 좀 걸러지면서 좀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요.
네, 그것은 잘해 주시고 계셔서 쭉 지나가면서 좀 몇 가지만 여쭐게요잉.
193쪽에 주요 사업 평가에 그 추진 실적에 보니까 외부 평가에서 365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이 65건이 있던데요잉.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혹시 따로 별도로 나중에 그것 어떤 건지 좀 자료 주실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의존 재원 확보 관련해서 국회나 경기도의회나 중앙 부처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예산 정책 관련 간담회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올해는, 올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몇 번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도의원님들하고 따로 간담회는 뭐 이렇게 못 한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 그러는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저기는 계속······.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 전, 작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따로 정책간담회 하고 도의원분들하고도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올해는 한 번을 안 하셔가지고, 물론 경기도가 재정이 뭐 어려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의원님들도 예산들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올해 한 번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따로 저기는 못 했지만 어쨌든 찾아뵙고 계속해서 저희가 의존 재원 확보하려고는 노력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간담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도 의구심 갖더라고, 왜 한 번을 안 불러주신다고.
지금 다른 데 보면 의원님들, 물론 지역구도 관련되겠지만 지자체 예산 도에서 어떻게든지 특교라든가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특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섯 분 많이씩 가져다주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 통해서 고맙다고도 인사하고 더 많은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간담회는 못 했어도 개별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계속 부탁도 드리고 저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맞아요.
작년에도 다는 못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내년에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여기 추진에도 내년에도 도의원 국회의원실 간담회 개최 수시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해서 저기 하셔요잉.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법무 행정에서 그게 법무 교육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대상자가 어디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박춘호 이 법무 교육을?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부서가?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저기가 자치 법규 관련, 소송 관련 이런 각 과에서 여러 부서가 거의 다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어쨌든 소송 관련된 부서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그 소송 관련된 거나 자치 법규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박춘호 자치 법규나 소송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 교육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쉬운 법령 등 이런 것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은 아마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프로(%) 내에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올해 치만 보더라도 반 이상도 안 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게 예산이 반영돼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비비는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사용은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해서 어쨌든······.

위원장 박춘호 이게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그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염려되는 가운데 아마 주신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재난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예비비에 그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재난이 안 일어나게, 완전히 안 일어나면 좋죠. 좋죠잉?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면 다 좋은 거니까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과 팀장님들을 질의응답에 앞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수진 세정팀장입니다.
유세진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내용 보니까 성과 중에 우리가 기간 내 신고율이 99.8퍼센트(%) 달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보다도 좀 높은 수치이고 해서 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외 수입이 지방세가 873억 원을 10월 기준으로 했다고 주셨어요. 그러면 목표액까지가 한 12프로(%) 11프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이 남은 한 달 동안 채워질 수가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99.8프로(%)라는 데이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율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세 중에 하나인 개인지방소득세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전체 지방세는 아니고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체 지방세로 했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부과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96.6프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과지표 것 잠깐 보면 성과지표에는 100프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예산 성과계획서 보시면요, 거기에는 그냥 다 100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기는 한 것인데 그러면 좀 안 맞게 표기된 것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지 않아서······.

이상훈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않지만 아마도 시점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보지 않아서······.

이상훈 위원 어찌 보면 성과지표가 제일 잘 세워지고 해야 1년 치를 준비하는 것인데······.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성과지표가 부과 대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상훈 위원 징수액 목표액 해가지고 딱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네. 목표액 대비?

이상훈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시점의 문제로 그 시기별로, 시기별로 달성되고 있다고 보죠. 지금 10월 말 현재로는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할 때 그냥 100퍼센트(%)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7프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107프로(%)······.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107프로(%) 대비해서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그냥 가볍게 보면 백, 백, 백, 백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과지표 표를 잘 안 보이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세정과장 장용호 일단 제가 지금 96.6프로(%)라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도 고려하고 금년도 징수율도 설정해서 설정한 목표 비율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여기에 있는 것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0월 기준 지방세입이 5,008억 원인데 그중에 세외 수입이 873억 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세외 수입이라는 이 영역이 어디 세외 수입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 세외 수입이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지방세는······.

이상훈 위원 지방······.

○세정과장 장용호 세금이고 세금이 아닌 나머지는 통칭해서 세외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873억 원은 어디 수익으로 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모든 우리 시 전체 실과소에서 부과 권한이 있고 경상적 수입 뭐 그렇게 임시적 세외 수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총합적으로만 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수납을 담당합니다, 세외 수입 중에.

이상훈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데이터가 모아져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괄 기능을 합니다. 부과나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도 지방세와 같이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독려,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매년 징수 그 지방 세입은 늘어나나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세입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이상훈 위원 작년 대비는 혹시 좀,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도는 어느 정도였고 2024년도는 대략적인 액수가, 목표치가 좀 있을까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일단 예산으로만 보면 지금 금년에, 금년 12월 예상이 5,661억 원입니다, 전체 세외 수입까지 다 해서.

이상훈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결산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적지요.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시점에서는 5,5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1월 현재 잡은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훈 위원 얼마까지 차이 나는지까지는······.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정확히 그것은 시기······.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매출을 하는 회사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회사가 평균 지방세를 어느 정도 내는지 같은 그런 데이터들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좋은 점이 우리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를 몇 개나 스타트업(start-up)으로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대략적인 계산식, 산출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정과장 장용호 아, 그것은 100억 원 매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세, 법인세 과세, 과표라고 하는 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거해서 그게 얼른 생각 안 나지만 한 30프로(%) 된다면 30억 원이 당기순이익이고 그러면 수익이 30억 원 과세 대상이 그렇게 본다면 주로, 법인세율은 잘 모르지만 10프로(%), 20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만약에 10프로(%)라면 30억 원의 3억 원이 되고 저희는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의 10프로(%)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저희 지방세는 아시겠지만 보유 세제 위주여서 취득세, 취득할 때 과세하고 재산세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매출 100억 원에 대해서는 그런 보유 세제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것을 일편적으로 딱 규정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다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당기순이익이 30억 원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다, 15억 원짜리를 샀다, 하면 또 취득세 곱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죠.

이상훈 위원 우리가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그만큼 지방세 소득이 늘 것이다. 이런 조금 쉬운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과연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좀 평균적으로라도 갖고 있으면 어느 기업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혜택 같은 것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혜택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수립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여쭤본 것이고요.
226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초청 교육비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비가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1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기왕이면 다양하게 작년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전문가 교육을.
작년에는 2명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도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유명 강사들이거든요. 시간을 내서 두 분이 300만 원을 가지고 150만 원씩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시간을 나눠서 교육을 초빙해서 하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300만 원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과목은 두 과목으로 해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되게 전문가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주시는 기준 단가 때문에라도 아무리 높은, 계신 분이라도 지급 임금표 기준 때문에 최대 1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300만 원을 1명한테 지출이 가능하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시간하고 관련이 있죠. 이번에 시간이 두 과목에 시간이 꽤 됐거든요.

이상훈 위원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세정과장 장용호 제가 그 자료, (담당 팀장 쪽을 바라보며) 4시간씩이던가? 4시간씩 4회 차?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4시간씩 4회 차를 했거든요. 사사 십육이 되네요.

이상훈 위원 아, 16시간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상훈 위원 좀 그런 표기가 있었으면 조금 그나마 이해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장용호 아, 여기요, 예산서에?

이상훈 위원 보통 그냥 강사비로 300만 원 이래버리면······.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밑에 전자 송달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 해서 166만 원씩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지역축제 때 홍보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이것들을 예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세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년에 갯골생태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국제서핑대회 이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은 안 썼죠. 백육십 얼마는 안 쓰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역축제 때 성과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훈 위원 부스 나가서 하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나가서 이번에, 그런데 맹점은 뭐냐 하면 주말에는 이게 바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저희가 바로 핸드폰에 전자 송달을 신청하게끔 완료하고 그리고······.

이상훈 위원 아, 자리에서 좀 뭔가······.

○세정과장 장용호 바로 합니다.

이상훈 위원 잘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고 해 주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리고 약간의 경품 비슷하게 이렇게 관심······.

이상훈 위원 굿즈(goods) 이런 비용도?

○세정과장 장용호 네, 관심을 끌려고 유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게.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실상 비용은 경품 나눠주는 것······.

○세정과장 장용호 네, 뽑기 해서 경품 아주 약소한 것 그렇게 해서······.

이상훈 위원 선거법에는 걸리지 않은 선에서······.

○세정과장 장용호 네, 검토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다음에 서해선 역사 조명 광고비도 있어요. 이것도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했던 것인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했고요,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두 번째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걷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떤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측정 이런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지한 것, 과세 시즌이다, 자동차세 부과 시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디서 인지를 했느냐, 무엇을 보고 인지를 했느냐라는 설문 조사해서 전철역에서 시청역에서 그 광고판을 보고 인지했다라는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시흥시 알림톡 같은 데에서도 납세 공지도 하고 계실 것이고 엘리베이터에도 많이 붙여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편리 납부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도 다 지금 있고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예산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시흥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방세 납부하기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시흥시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하고 있는데 안 뜨는 건가요, 지금?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가상계좌도 하고 있고······.

이상훈 위원 가상계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자체에서, 네이버페이 자체에서 아예 그렇게 납부하게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방세 대표적으로 플랫폼 이용해서 바로 납부하기 기능이 돼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상훈 위원 또 경찰에서도 범칙금 납부했을 때 송달되면 카카오에서 알림 떠서 바로 납부하기 버튼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카드로, 신용카드로 하고 있······.

이상훈 위원 아, 네.
그러면 만약에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안 보이거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납부하는데 되게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고 저조차도 고지서증이 날아왔을 때는 못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체납고지증이 날아오더라고요, 1만 얼마를 안 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카카오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바로 했을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편리하다 보니까 광고비 이렇게 2,4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게 효과적이면 물론 계속하셔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형 플랫폼들에 할 수 있는 광고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광고들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어쨌든 납세편의든 납세편의 시책이 결국은 저희한테는 징수율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편리한 수단을 강구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전자 송달의 편익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고지서를 수기로 보내서, 우편으로 보내서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문명이 발달된 상황인데 핸드폰을 다 들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냥 보면 바로 여기서 수납도 되고 납부도 되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저희가 제일 치중하는 게 전자 고지, 전자 송달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이상훈 위원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더 기술 발전되는 것 좀 활용할 고민도 같이 하시고······.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 한 가지는 설명서 227페이지 보면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한 6억 원대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저희 있는 우체국 집중국으로 바로 가나요? 아니면 취급소를 통해서 가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이게 일단 취급소로 바로 가기도 하고 거쳐서 가기도 하고.

이건섭 위원 네, 집중국으로도 가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건섭 위원 집중국이라면 정왕동에 있는 거랑 대야동에 있는 거기 말씀, 그쪽으로 직접 가든가 아니면 취급소······.

○세정과장 장용호 네, 취급소 거쳐서······.

이건섭 위원 관내 취급소는 몇 군데 이용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금바위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금바위 한 군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는 없나요, 취급소가?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금바위만, 네.

이건섭 위원 하중동에도 하나 취급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중국으로 가든 아니면 취급소로 가든 한 6억 원대면 어쨌든 이것은 요금이니까 거기에 뭐 수수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집중국으로 가는 비율이랑 취급소로 가는 비율이랑?

○세정과장 장용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중국이든 취급소든 비용은 여기 있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는······.

이건섭 위원 그런데 취급소에서 하는 것은 그 비용에서······.

○세정과장 장용호 어떻게 하겠죠.

이건섭 위원 취급소 비용이 나름대로 떨어질 것이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은 둘 간에······.

이건섭 위원 집중국은, 집중국은 뭐 직영이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세정과장 장용호 그 비율이요?

이건섭 위원 네, 그러니까 6억 원 정도 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집중국으로 갈 수 있는 비율, 취급소에다가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

○세정과장 장용호 아, 제가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집중국이든 취급소든 똑같이 일반은 430원······.

이건섭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세정과장 장용호 자기들끼리 계약은 있겠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취급소와 우정국 사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이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획조정실장이 세정과장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그렇죠, 네.
그 부분에 집중국으로 가는 비율이랑 취급소로 가는 비율이······.

○세정과장 장용호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알고 있어?

(「그것까지는 몰라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저희 관심사가 아니죠. 비용이 똑같거든요, 저희한테는.

이건섭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430원 똑같고 등기면······.

이건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고지서는 누가 가지고 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취급소가 가지고 가든 집중국······.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급소가 가지고 가는 비율, 집중국에서 가지고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대략이라도 안 나와?

(「그것은 나중에 진상을 파악해서, 네, 보고를······.」하는 공무원 있음)

이건섭 위원 아, 그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고, 그것은 그러면 한번 좀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무가 세정과죠?
보니까 시금고 계약 및 지도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도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죠?

○세정과장 장용호 금고 약정은 저희가 하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또 수납대행점이나 금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리고 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징수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법규 들어가서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 어제 인쇄해 온 거거든요.
징수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징수과, 관리 책임 부서명 징수과.

○세정과장 장용호 아, 있었어요.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세외수입팀이라고 있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조직이, 편제가······.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한 거예요.
시행 2022년 1월 13일.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 책임 부서명 징수과.

○세정과장 장용호 네, 예전에, 위원님 예전에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그때 금고 관리를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나누어집니다. 그게 나누어져서 일부는 금고하고 이것은 세정팀으로 오고 나머지 체납 관리는 세입징수기동팀······.

이건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 조례.

○세정과장 장용호 금고 지정에 관한 것을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

이건섭 위원 징수과?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치행정법규 들어가서 제가 어제 인쇄해 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징수과로 되어 있잖아요? 보여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수정이 안 된 것, 이게······.

이건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세외 수입 업무가 징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정과 같은데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이것 보니까 세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이것 맞죠?

○세정과장 장용호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까지 맞죠?

○세정과장 장용호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맞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세정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징수과로 해서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2021년도 4월 12일 날 시흥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가 나갔어요. 2021년 4월 12일 그리고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4년간, 그것은 뭐 그대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출력해 온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리 책임 부서가 징수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게시가 18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예산법무과에서 재정공시 사항 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집행 내역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있는 집행 내역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정정을 부탁드렸고, 그런데 여기는 금고 개시 약정 개시일이라고 하면 2021년 1월 1일 아니에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세정과장 장용호 그렇게 봐야 돼······.

이건섭 위원 약정기간,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개시일 30일 이내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고가 2021년 4월 12일면 100일이 넘, 오버(over)가 된 것 아니에요?
사실상 1월 31일 안으로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4월 12일이어서 10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세정과장 장용호 이게 4년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그때는 저도 없었을 때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이나 이런 것 봐서는 30일 내에 1월 31일까지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듭니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건섭 위원 이게 아마 놓치신 것 같아. 담당자도 그렇고 놓쳤는데 어쨌든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금고 사업 총액 공고를 한 지자체가 사실상 드물더라고요. 31개 시군도 찾아봐도 시흥시랑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나라 지자체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공개해서 해 주는 것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개는 했는데 실제적인 예산법무과 보니까 집행내역이 공개된 게 아니라 그냥 총액만 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예산법무과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남양주시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외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팀이건 아니면 기업이든 소상공인과든 이렇게 좀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공개를 해 줬는데 시흥시는 거기다 녹여서 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 자체가 공무원들,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명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 대해서는 그 예산 25억 원 중에 6억 2,500만 원씩 그렇게 매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깜이 행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제가 어제 인쇄는 했겠지만 경상북도에서도 그 약정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받아내는데 그게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포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랑 예산이 조금 많은데도 거기는 한 40억 원 가까이 받아내고, 협력사업비를,
또 1조 원 가까이 되는 어떤 지방의 시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도 못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약정 이율과 협력사업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1년도 1월 1일에 게시가 됐으면 그 전에 분명히 협의 사항들이 있고 뭐 나름대로 조례에 맞게끔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 이율이 1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책자에 주신 이 책 보면 한 2.85부터 2.95 특히 여기 기금 같은 경우도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약정 이율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개 요청을 안 해서 어떻게 약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오전처럼 얘기한 게 개인이 대출을 받아도 개인이나 사업자나 법인이나 대출을 받아도 시중금리에 있어서 대출 금리에서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대부분의 아마 개인이건 가계건 뭐 신용, 신용은 더 세겠지만 6프로(%) 이상대가 되는데 실제적인 우리 어떤 금액들이 거기 2.85 곱하기 0.01 해갖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제대로 된 소명이나 제대로 된 어떤 상식선에, 그때 당시에는 잘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약정서를 계약할 때 변동금리 부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은 자료 요청하면 공개해 주실 수, 저희 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비공개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시금고 약정서요?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이게 연혁이 있는, 이게 계속 조례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위원님이 잘 파악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가지고 협력사업비만 해도 예전에는 영업상 비밀이다 해서 공개를 안 했다가 최근에 우리 시는 그래도 조례에 공개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건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정과장 장용호 네, 말씀······.

이건섭 위원 지금 약정서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그것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건섭 위원 다섯 분 위원들한테 개별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건섭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아니, 저희가 이것 제가 추후에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섭 위원 그런데 상대가 저희가 시민이 아니잖아요?
시의원들 다섯 명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그 약정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제가······.

이건섭 위원 고민되시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상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 여부를 따져봐서······.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가장 이율이 낮은 시절에 계약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변동금리대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그때는 1프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프로(%)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중금리 뭐 그것도 어쨌든 지금에 와서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갑자기 미국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우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변동금리로 해서 해 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기금에도 보니까 2.85 그 관리하는 주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1프로(%) 더 올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1프로(%)라고 그러면 100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1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1프로(%)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녹여갖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금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기금 계획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3.5프로(%) 되고 그러는데 시디(CD) 금리든 어쨌든 코픽스(COFIX) 금리든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면 그 약정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그 약정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다섯 분 시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저희도 한번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니라 약정서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이런 부분에 좀 질의를 해도 나름대로 소명 있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해 보시고 만약 그게 위원님들 다섯 분들한테 약정서가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안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조례 내용도 지금 여기 징수과로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징수과로 현재까지도 돼 있고 이게 한 번 더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1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고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했으면 작년이었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이게 세정과에서 등록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장용호 현재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 보시고 아니면 자치행정법규······.

이건섭 위원 자치행정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그것은 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다섯 분들은 어쨌든 시민이 선택해 줘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아무나 앉아서는 못 앉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업무 시스템 들어가서 우리가 ‘e-호조’를 들어가든 어떤 새올행정시스템 못 들어가잖아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자치행정법규, 지금 자치법규시스템 들어갈 수 있잖아,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지, 그다음에 재정 공시나 이런 것 우리가 새올 시스템이나 ‘e-호조’ 시스템 들어가서 못 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있는 열린 행정에 가보면 재정 공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제가 시민의 눈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고 조례 내용에는 내역이 공개돼야 되는데 엉뚱한 게, 용어가 맞지 않는 게 거기 쓰여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라고 나왔지만 거기 3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개시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4월 달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시의원들한테까지 비공개를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게 투명 행정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려서 뭐했지만 물음표가 이제 10개가 넘어서 15개, 20개, 100개가 가는 거죠.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할까?’ 왜냐하면 58만 시민들이 다 낸 세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가고 있고 그러는데 시의원들한테 5명 자치행정, 관할인 자치행정 다섯 분한테도 시금고에 대한 약정서를 공개를 못 하겠다 만약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아,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며칠 뒤의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개를 해 줘서 우리도 그것을 봐서 확인을 해야지. 이런 어떤, 이거 잘못이면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늦춰졌다 그래서 징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당연히 투명한 것을 저희도 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행정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정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이에요, 변동금리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그리고 이것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고금리 시대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만들어놓은 것 그게 지금 약하게 낮게 이렇게 금리로 인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낮은, 저희가 약정을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고금리 당시에 했을 때 지금 낮은 금리라면 또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사자, 양자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변동금리고 다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4년 전에 했던 게 약한 금리로 약정을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이건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 전에 약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인데 왜,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대출 쓰시죠, 개인적으로?
안 쓰세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건섭 위원 안 쓰시면 부자셔서 그런 것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계대출이 됐건 주택 담보 대출이 됐건 신용대출이 됐건 쓰거든요.
그러면 매달 은행에서 문자든 뭐든 와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변동금리 플러스해 갖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 그때 시절에는 3프로(%)대, 4프로(%)대 쓰는데 그것 계속 변경된다고, 변경된다고 문자 와서 그것 항의하면 당연히 그것 깨야 되는데 서민들이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약정서를 쓸 때는 1프로(%) 이하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금리 되면 거기에 맞춰갖고 변동금리가 비슷하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약정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과거 1프로(%) 이하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 6프로(%)대인데 뭐 했냐 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지 이해되고, 그게 그때 당시 억울하게 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약정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례, 지금 조례 제가 크게 지적하는 게 조례 부분에서 세정과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징수과가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 우리 쪽은 세정과가 관리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올 정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e-호조’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 이것은 그냥 그렇다손 치고, 지금 이것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다섯 분 시의원들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것 뭐 하러 예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집행부에 올려갖고 이것 이 디테일하게 이것 해 주실 필요 없어요, 산출식.
그냥 일식으로 해서 얼마 딱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보고서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는지 법률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 그래서 이것 조례 틀려서 1월 1일 개시일의 30일이어서 100일이 넘는다. 이것 한 사람 징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그것은 또······.

이건섭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별건이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가능한 한 아까 그 변동금리 고쳐진 것 이것도 약정서도 가능한 한 우리 약정 상대방하고 의논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하지.
제가 이것을 징수과니, 세정과니, 과장님 의견에서는 뭐 나름대로 공무원 관점에서 보시니까 그러는데 여기 다섯 분들은 시민의 관점에서 보고 상식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이런 부분을 이것도 질책 못 한다면 여기 시의원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세정과라고 이것 했는데 이것 인쇄 잘못됐던 거라 그러는데 아, 자치행정법규시스템에 찾아본 게 징수과인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어도 총액 공고가 날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세정과장 장용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건섭 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1개월, 30일 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미스 난 거죠.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약정서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 다섯 분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냐 이거고 과장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지금 뭔가,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 아니, 자꾸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피해 가시려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뭐 국회의원들 국정 감사도 아니고 저희들도 과장님도 하나의 시민이고 저희도 시민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타 이것을 징계해라, 질책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가다가 서로 건설적으로 얘기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 제가 남양주시 같은 데 보니까 남양주시는 징수과에서 다 했더라고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저희는 세외수입팀이 없고 갈라졌어요, 그 팀이.

이건섭 위원 아, 그러니까요,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업무가 세정팀으로 왔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체납은 세입징수기동팀에 있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조직상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공무원 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 말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하는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바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럼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거 뭐 진짜 100일이나 넘게 한 건데 조례를 어떻게 보면 지역 조례 위반인데 이런 걸 갖고 뭘 해라, 뭘 해라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2022년 12월 31일 부로 끝나잖아요, 2024년.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또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건설적인 부분을 가서 가지고 가고 사실상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금고 은행 말씀하시는······.

이건섭 위원 금고 그렇죠, 네.

○세정과장 장용호 이것 2은행도 있어요.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2개를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2개까지는 가능하니까, 이런 어떤 건설적인 얘기를 조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투명하게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섯 분들한테 약정서에 대한 공개 자료 제출 요구하고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도나 이런 데서 신문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이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낮더라고요, 경상도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십거리가 되고 또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협력사업비나 어떤 낮은 이율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러면 건설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약정서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 다섯 분한테 제출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인감정 없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런데 괜히 좀 저기 놀라신 것 같아가지고······.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 소속 그 자치 조례에 징수 소속 부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정해야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거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미안해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아니요.

이건섭 위원 그게 저는 그냥 건설적으로 이것을 좀 지적했을 뿐인데······.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보면 똑같은 주문인데 어느 시점은 기간제 인건비가 314일로 풀어져 있고 어느 뒤쪽에 가면 또 12개월로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앞으로 공통적으로 한 가지로다가 산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소연 도세부과팀장입니다.
조승희 도세관리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징수과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간단한 것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247페이지 보시면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좀 적게 잡혀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한다고 해서 이것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랬을 경우 번호판 영치할 때 앞 번호판만 이렇게 영치하나요?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뒤에까지 없는 차들은 뭐예요?

○징수과장 문희 뒤에까지 없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거죠.

한지숙 위원 뒤에까지는 손 안 대죠?

○징수과장 문희 네, 개인적으로 훼손된 거죠.

한지숙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제가 몇 군데서 민원도 받았고 확인도 했어요, 현장을 가서.
그런데 차가 앞에 번호판도 없고 뒤에 번호판도 없고 그런 차들을 한 대, 두 대가 있던 게 이제 여러 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거의 적치 수준으로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시흥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징수과장 문희 그러니까 저희 징수과,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납, 납세자들이 체납된 것만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행정 하면서 방치 차량 같은 것 들어온 것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번호판이 앞판, 뒤판 다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뭔가가 많이 있는 차량들인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런 차들을 한 대, 두 대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여러 대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버린 차인지 문제 있는 차인지 어쨌건 통틀어서 적합하지 않은 차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해서.
그래서 시흥시에 의외로 그런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해서 여러 팀이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어떤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세금에 의한 것인지 도난 차량인지 뭔 차량인지에 따라서 견인은 또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에다가 문의를 하면 다 자기네 게 아니래요.
그러고서는 결정적인 것은 징수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에서 서로 협약을 해서 아니면 좀 어떤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좀 어떻게 시행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만 계속 가져오시고 아무 행동이나 뭐 그런 행정 처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딱지 같은 것 붙여놓잖아요, 노란색.
그게 명령장인가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게 30일짜리도 있고 40일짜리도 있고 기관별도 또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서상은 다 갖다 주시고 다 서면서는 갖다 주시면서 어떻게 행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그래서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무작위로 할 수 없잖아요, 공매 처분을?

한지숙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거고 공매했을 때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무 실익이 있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방치 차량에 대해서 혹시 교통행정과랑 문제 돼가지고 그런 차량 있으면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과도 한 4개, 5개 이렇게 같이 연관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번호판 없고 앞판, 뒤판까지도 없고 또 문제가 있고 하는 차량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곳들이 시흥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간혹 지금 여기 ‘흥K병원’ 능곡 뒤에 주택 부지 있죠?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쪽 가면 그런 차량 많아요.

○징수과장 문희 능곡동이요?

한지숙 위원 네, 그리고 장기간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차량과 그다음에 우리 정왕권에 이주민단지 쪽 있죠?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쪽에도 또 그런 차량이 많더라고요, 버린 건지 방치한 건지 모를 만큼의 그런 차들.
부서끼리 협약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게 세금 부분이 됐든 버리는 차여서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든 해서 좀 대대적인 한번 단속이나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부서 협약을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251페이지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내용 중에서 산출 내역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안내문 발송 비용 해가지고 1회로다 1,200만 원 돼 있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이 1회라는 게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를 한 번에 발송하는 걸 말씀하시는······.

○징수과장 문희 한 번에 해가지고 하는 걸······.

한지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 정도 계산하는······.

한지숙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신다고요?

○징수과장 문희 체납액 하는 것은 여러 번 하는데 계산 편의상 한 번으로 해서 계산, 세액이 도비 내려오는 게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한지숙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그래서 그것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내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것을 묶어서?

○징수과장 문희 여러 번 할 수, 네, 묶어서 하는 거죠.

한지숙 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니죠.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한지숙 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보내고 말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회로다가 1,29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이게 1회로다가 1년 365일 한 번 발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건이 했는데 그걸 묶어서 1회라고 하시는······.

○징수과장 문희 네, 묶어서 하는 거죠.

한지숙 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얼마큼의 횟수에 어떻게 발송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출식 아닌 것 같은데······.

○징수과장 문희 산출식을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한지숙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여기는 평균치가 있는데, 사실은 한 250만 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징수과장 문희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산출 내역에 표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수든 횟수든 뭔가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평균치로 해서 적어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세수증대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인 거죠?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아, 그러면 도비로다가 진행을 하다가 도비가······.

○징수과장 문희 도비·시비 매칭(matching)하다가······.

한지숙 위원 매칭하다가?

○징수과장 문희 네, 전환돼 가지고 시비로······.

한지숙 위원 시비 전액으로 하면서 그냥 신규로 잡힌 거죠?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그 산출식 보니까요, 거기도 세수증대지원단 급여 해가지고 7명에 대해서 약으로다가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급여랑 연차수당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급여랑 연차수당 이외에는 다른 것은 지급되는 게 없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이분들한테는 다른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전혀 없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냥 급여랑 연차수당만 딱 나가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것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예산법무과랑 세정과 이렇게 똑같은 질의 같은데, 화 안 내실 거죠?

○징수과장 문희 아니죠.

이건섭 위원 아, 무서워갖고 어떻게 질의할 수가 있나.
시금고의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달에 해서 2022년 1월 13일 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의원 발의 같지는 않고 과에서 발의된 것 같은데 이게 징수과로 돼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세정과장님은 세정과에서 뭔가 이게 지금 자치행정법규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관리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세정과라고 봤는데 세정과 맞죠?
여기도 보니까 제가 가져온 자료도 보니까 시금고 계약 및 지도 감독은 세정과인데, 징수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네.

이건섭 위원 세정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거죠?

○징수과장 문희 업데이트 늦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징수과장 문희 업데이트를 안 시킨······.

이건섭 위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제가 작년에도 계속 전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원들 열여섯 분들이 전체적인 조례를 다 교육복지건 자치행정이건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할 수는 있죠, 그것도 아니면 챗 지피티(chat GPT) 돌려갖고 진짜 며칠 하면 되는데 요즘 열여섯 분들이 가장 하는 게 지역 행사도 지역구 행사도 코로나(coronavirus)가 거의 끝난 입장에서는 그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 관련한 소관 부서 조례를 그렇게 확인해 줘서 이게 그 과가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게 관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업데이트 좀 해 줬으면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그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한 두 번, 세 번 질의하다 보니까 세정과장님 막 이렇게 좀 되게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이렇게 좀,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셔 갖고 퇴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제 느낌이 공무원들은 자치법규시스템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조례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그러니까 심각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정과장님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그것 좀 잘못돼서 관리 부서가 다른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맞으면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야 지금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은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네.

이건섭 위원 ‘e-호조’도 이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법규시스템 들어가고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하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저는 이게 그래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오전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나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나 예산법무과에 물어보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혜숙 전문위원님한테 이것 어느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냐고 제가 자문을 받았더니 일단은 전 과에 다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매화동에 조금 이렇게 생활오폐수에 관한 지난번 추석 때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가 4개 과가 관련이 돼갖고 서로들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하늘이 도와주셔 갖고 큰비가 내려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이런 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여 공직자들의 담당 아마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 공무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 대한 관련한 조례를 자치행정법규 들어가서 아니, 그것 뭐 몇 개 안 되는데 부서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지만.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도 괜히 이것 물어보다가 이것 별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시의원이 제가 개인 자격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이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한 두 번 더 이렇게 복수로 물어봤다가 기분 되게 나빠하셔 갖고 퇴장하시고 그러면, 뭐 퇴장은 아니지만 세정과 끝났다고 나가시고 그러는데 아, 저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아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공부해 갖고 물어봤는데 그게 자치행정법규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이것 원래는 맞다, 그러면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이게 징수과인 줄 알고 그래서 뭐 남양주시 사례 이런 것 다 이렇게 해서 예산법무과부터 오전 내내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거지. 아, 징수과가 잘못해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징수과만 물어봤으면 세정과나 예산법무과 안 물어봤고 여기서 물어봤으면 오늘 질의는 허탕 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치법규 고시 공람된 것 시 홈페이지 같은 것 준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과 것은 적어도요.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과장님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제가 주문한 것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소관 부서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전체 일제 조사해서 최소한도 소관 부서가 지금 잘못된 것, 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라든가 잘못된 그런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것 좀 조치해 주셔야지 이것 총액 공고 조례에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100일을 넘겨서 4월 달에 이것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 봤을 때는 아니,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례까지 어기면서 하고 시민들 뭐 날짜 하루 지나갖고 뭐 하면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민원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세수증대지원단 한지숙 위원님 물어보신 것 그게 지금 저희들도 예산서 보면서 되게 헷갈렸던 부분인데 8시간 곱하기 238일이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부터 바뀌는 근무일하고 주휴일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8일이면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죠?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그것하고 연차수당 때문에 지금 사대보험은 안 들어가 있죠?

○징수과장 문희 사대보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되어 있다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포함······.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기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내주면 안 돼요. 있으면 있는 것까지 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뒤에 258쪽에는 이게 지방세 사후 관리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 조사원 2명에 대해서는 똑같은 식으로 해서 단가도 물론 다르지만 이것은 269일이고 여기는 또 1일 사대보험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건섭 위원님처럼 오전 내내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부서 다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산출을 낼 때 정확하게, 지금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위원님들 다 헷갈려 하시는 거야, 이게.
어느 부분은 10개월, 12개월이고 어느 부분은 일수로 곱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대보험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도 안 나와 있잖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265쪽에?
정확하게 이것 얘기를······.

○징수과장 문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렇게 급여하고 연차수당만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3개월 이상인가 하면 다 사대보험 들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네, 그 수치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위원장 박춘호 응. 응.
그러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이쪽 관련된 부서에다가 해서 한 번에 통일되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다 이것 볼 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관련 부서에 얘기하셔서 좀 통일되게······.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도 계속 내년 2024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딱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한 과에서도 어느 데는 숫자로 풀어놓고 어느 데는 개월 수로 풀어놓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돼서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숙자 팀장입니다.
정보운영팀의 강명현 팀장입니다.
정보보호팀의 허학만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의 강희탁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부분에 개인 정보 영향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일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각종 시스템들 중에서 식별 번호, 그러니까 주민번호 같은 게 5만 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 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시흥화폐 시루 시스템이 5만 건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영향평가 하는 데 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나 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처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해 놓은 기관에······.

이상훈 위원 아, 거기는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고 금액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참 이렇게 이번에 본예산 보면서 다 정부기관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딱딱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드네요.
우리 보면 디지털 배움터 사업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사업이 일단 금액이 하나 줄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확 준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국가에서 줄여서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보 격차 해소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별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은 매칭(matching)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좀 성과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그 근거가 시흥시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워낙 최소한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설문 조사를 한다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도 적고요, 인원도 많지 않아서.

이상훈 위원 몇 분이나 들으시는데요?
전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몇 분 정도 수강을 하셨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한 80명 계획하고 있는데요, 12월 달까지 교육을 할 거거든요. 지금 66명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66명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하는 것 중에 시의회 홈페이지 클라우드(cloud)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세 가지 플랫폼들, 클라우드 이용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민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를 구입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게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상훈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각 부서하고 협의할 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회사가 한 4개 정도 대표적인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마다 원하는 회사가 다 다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세이브되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저희는 ‘KT’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 들어와서 같이 쓰자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개별로 알아서들 하시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이버가 좀 많고요, 가비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과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게 좀 강제적인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으로 해야 그나마 이런 것도 좀 가격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서버들 활용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기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검토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인지는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 정보통신과가 제가 느끼는 감정 같은 경우는 서버를 보완하거나 보호해야 될, 보호하거나 이런 업무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과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통신 서비스 사업도 있고 사이버(cyber) 보안 사업 뭐 이런 것들 정보통신 기반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것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각종 아이티(IT)라든지 에이아이(AI)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 게 있는지, 우리가 스마트시티도 그나마 좀 있었을 때 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주택국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같은 과로 있다가 스마트도시과로 업무가 배정되면서 정보통신과는 내부적인 업무 위주로 맡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라든지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보화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에, 모든 업무들이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정보화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른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하겠다 하면 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점점 우리가 행정도 에이아이화되어 가고 있을 것이고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보통신과는 너무 내부의 소프트웨어 역할만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정보통신과가, 다른 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정보통신 관련해서 또 미래에 창조 과학 이런 부서를 두면서까지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 에이아이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도 그에 걸맞게 사업을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의 업무 정보들 같은 것들을 우리 정보통신과가 취합을 해서 에이아이화하는 작업도 한번 기획 삼아서 한번 준비해 보고 점차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잡아보는 게 핵심 부서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뭐 상상의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 시의 각종 사업들도 많이 쌓여있을 것이고 결과 보고도 정말 많이 있을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서 하나를 좀 보고 싶다고 그러면 시 저장 그 서류고에 있는 것 직접 찾아야 되는 건들도 많고 또 그것을 따로 일일이 찾아서 다시 한번 열람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예를 들어서 요즘 에이아이 기술이 어느 그 키워드만 입력해도 그 키워드를 찾아서 알아서 분석해 주는 것들도 가능한 설루션(solution)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 결과 보고라든가 아니면 계약 서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 데이터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잘됐을 때 활용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 취지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당장 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지만 더 디지털 행정 이렇게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먼저 감사드리고요, 관심 가져 주셔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실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 내부망을 보호하는 과라고 남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부서들 보면 제가 이번에 홍보담당관실도 그랬고 디자인 얘기하면서 경관디자인과에 디자인 업무는 경관디자인과에 디자인팀에 무조건 협조를 하든 같이 업무를 꾸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나 다른 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앱 서비스를 하는 과들도 있고 뭐 미래전략에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디지털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의 역할,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정보통신과와 같이 협업하는 롤(role), 역할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장용호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정  책  팀  장구선미
예  산  팀  장노정곤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