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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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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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327억 4,590만 원보다 86억 7,450만 원 증액된 414억 2,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15억 7,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22억 9,8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57억 원 등 총 2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3억 7,4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9억 4,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 등 총 3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으로 9억 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비용으로 25억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공사 비용으로 17억 9,000만 원 등 총 7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로 7억 1,800만 원, 시흥 쌀 생산 지원 사업비로 2억 5,100만 원 등 총 2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항영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궁금한 것 한번 몇 가지 조금 여쭐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우선 453페이지보면요, 우리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이게 지금 1대 지원을 하는데, 1대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대입니다, 네.

윤석경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한국농업경영인한테 1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신청자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 뭐 어디 단체에다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한국농업경영인한테 1대를 이미 줬고요, 2021년도에 줬고 지난번에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쌀연구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쌀연구회 쪽에 있는 것으로, 네, 드릴 예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공동방제기라는 것은 드론(drone),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드론입니다.

윤석경 위원 농약을 살포하고 이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비료를 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전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윤석경 위원 그분들이 다 저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2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자격증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 분한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단체에, 생산자 단체에 주도록 돼 있어서 쌀연구회에서 지금······.

윤석경 위원 그리고요, 또 45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우리가 이것은 기정 사업으로 작년에도 했었고,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도 참 중요해서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3명 지원하셨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작년에,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잘 정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네, 그분들, 그 세 분들은 연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미나리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고구마하고 연 농사 짓는 분이 있고요.
작년, 올해, 올해 이제 6명 중에 세 분은 딴 데로 전출을 갔고 세 분은 아직 사업 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35.2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 집행률은 왜 그러냐면······.

윤석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보조 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자금 교부가 나오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넘겨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집행될 돈입니다, 이게.

윤석경 위원 집행이 다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될 겁니다.
지금 교부가 왔습니다, 3차, 4차가. 그래서 아마 이 돈은 다 집행됩니다.

윤석경 위원 이게 작년에도 2023년 2회 추경 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됐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추경 예산 편성 시기가 이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아마 영농 그 청년 후계농한테는 바우처(voucher)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급이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쪽, 네.

윤석경 위원 바우처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청년 후계농한테 바우처로,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돈을 입금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월로 나갑니다, 월.

윤석경 위원 월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월.
월마다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여튼 이거 청년, 우리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잘해야지 되니까 육성을 잘할 수 있게끔, 지금 농사지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특히 청년들이 농사 안 지으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여튼 집행 시기하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청년농업인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어요. 이것도 바우처 지급인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제가 이 보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용실, 미용 용품, 영화관, 전시장, 놀이공원, 농기계 수리점, 이런 데서 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금액은 얼마, 연간 20만 원이라서 조금 적지만 저는 이분들이 미용실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진짜 미용실 못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들이 어떤 뭐 농업에 필요한 교육을 갖다가 좀 받아야지 여성분들도 좋지 이분들한테 미용실 가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면야 좋죠.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교육.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농업에 대한 교육은 기술과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은······.

윤석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더 포함을 시켰으면 좋지 저는 이거 미용실이나 뭐 영화관에서 쓸 수 있게 바우처를 준다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도하고 의견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제품 개발이라든가 같이 홍보할 수 있다든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그분들, 여성분들만의 또 약간 세심한 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반갑습니다.

김수연 위원 앞에서부터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차근차근 볼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청사 운영 관리, 맨 앞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38페이지 산출 근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지금 인건비 항목에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기간제 인원 확충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요, 원래 기간제가 청사 영농 관리로 1명이었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나머지 청소하시는 분이 도시공사에 위탁이 됐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안 하고 기간제를 저희한테 뽑도록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을 지금 증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청사 관리 2명입니다.

김수연 위원 2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총 3명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합이 3명입니다, 네.
그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수연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으로 할 때 3명이었어요, 원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3명이었고 지금 한 분 계시니까 두 분만 더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용역, 2023년도에 9개월로 편성하셨는데 그때는 왜 9개월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시설 관리 용역이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마 그게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세워 주고 추경에 세웠을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추경에 나머지 3개월분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12개월분 다 그냥 본예산에 실으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 페이지, 441페이지 공용차량 유지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로 교체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유지비 이번에 한 해 한번 써 보시고, 그래도 뭐 전기차로 가면 유지비는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아무래도······.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네, 한번 잘 산정하셔서 내년도에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4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38필지 무단행위 적발하고 변상금, 변상금 3,600만 원 징수 완료하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리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아니면 이제······.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고발도 하고요, 원상복구 내려서 그거 안 되면 고발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서 그 원상복구 명령 내리시고 잘 이행하는지까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466페이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산출 내역에 "국유재산 측량비" 해갖고 100만 원 해서 12회, 이렇게 해 두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횟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지로 하는 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측량이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면적에 따라서 사실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면적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필지로 이렇게 좀 측량비가 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횟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필지, 뭐 이렇게 만약에 구거가 있으면 구거 옆을 측량해서 저희 땅인가 아닌가를 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대충 그냥 평균치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횟수로 그냥.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횟수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몇 회,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뭐 12회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일어나야, 측량해야 될 어떤 건이 일어나야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횟수로 하셨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이거든요.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사업을 하시는데 마전저수지 정밀진단을 하신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뒷방울저수지는 혹시 언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작년에······.

김수연 위원 작년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수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정밀검사를 해서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작년에 하신 거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정밀진단은 더 전에 하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483페이지, 농지관리 지원인데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 2023년도, 작년 수당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10만 원씩이었는데 이번에 15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위원회 수당이 내년부터 바뀌었답니다.

김수연 위원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바뀌어서······.

김수연 위원 15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5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김수연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민원 서식지도, 이것도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하셔 갖고 이번에 4,000부에서 6,000부로 좀 더 많이 세우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좀 더 많이.

김수연 위원 계속 꾸준히 4,000부를 하시다가 이번에 6,000부로 좀 올려서 여쭤봤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간단한 질의였고, 농지이용관리 지원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제가 농지이용 실태 조사 현황도 받아 봤고 했는데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조금 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면적이요?

김수연 위원 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지 수도 줄어들고 조사 대상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좀 늘어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 이유는 실제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2022년도 조사 대상이 실제로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은 1만 3,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3만 3,000건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수연 위원 2022년도에는 1만 3,000건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2023년도에는 3만 3,000건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중복도나 이런 것을 다 줄이고 나서 아마 마지막에 보신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실태 조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2년도에는 필지 수는 8,304필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4필지였고요.

김수연 위원 면적은 1,358헥타르(㏊)였는데 2023년도에는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3만 3,000개 중에 5,300개를 했는데, 네, 면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조사 물량 말고 저희 조사 대상으로만 봤을 때는 2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면적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필지 수도 지금 약 8,000필지에는 2023년도에는 5,375필지로 바뀌었는데 예산은 2023년도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기금에서 내려오고 시비랑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실제로 조사 필지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는 부분은 좀 준 거죠.

김수연 위원 네, 줄어들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해요,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2024년도에 어쨌든 지금 계속 조사 대상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농림부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조사 대상 면적이나 필지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줄 때 감안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어쨌든 더 많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그 숫자로 그분들이 생각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시흥·광명지구나 하중지구가 지금 점점 제외되고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다 2023년도에는 집행을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김수연 위원 면적, 그러니까 조사 대상 건수가 줄어들어도 어쨌든 예산 다 집행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요, 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에 따라서는 어차피 기간제 보수는 면적이 줄어도 그 기간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것은 건수에 상관없이.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하중지구나 거모지구가 줄어들어도 우리 조사 대상······.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렇게 되면, 줄게 되면 나중에 농림부에서 실제 조사 물량을 보낼 때 적게 보내면서 예산도 떨어지겠죠.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2024년도까지는 어쨌든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농림부에서 조사 물량을 내려보낼 때 확실히 줄었으면 금액을 또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잘 그것은 농림부, 뭐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의견 제출서를 내서 우리 시는 지금 이런 현황으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에다가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농림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림부에서 알아서 추출해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주는 숫자거든요.

김수연 위원 해서 주는 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추출해서 그 건수에 맞게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것도 뭐 과다하게 내려온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농림부에 잘 얘기해서 반영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정비 목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할 것인지 정비를 얼마큼 했는지를 세우셔갖고 하고 계세요, 혹시?
농지이용관리 이거 하는 거에서 얼마나 정비, 지금 여기 보시면 정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조사해서 농사 안 짓는 분에 대해서는 농사 짓도록 1년 동안 기간을 주는 거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도 농사를 안 지으시면 6개월 동안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린 다음에 처분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다음에 1년 동안 기간을 드렸는데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가 3년간 관리합니다.

김수연 위원 음, 네,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잘 봐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관리인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지금 대행사업비가 2023년도에 7,020만 원이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칠천구백, 육팔사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거의 그 정도 됐는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으로 대행사업비가 올라서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역비가 늘어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니까 그······.

김수연 위원 인건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인력을 하나 더 늘려 달라.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는데 2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좀 과하지 않냐 해서 한 8번 정도를 논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계속 논의를 했는데도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다니다가 사고 나면 이쪽에서 책임져 줄 거냐고 얘기하면서······.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에 인건비 2명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2명에서 3명.

김수연 위원 2명에서 3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3명이 되는······.

김수연 위원 그러면 3명분, 위에 기간제 근로 보수는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저희가 2022년부터 농림부에 주는 게, 아니,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데 2021년도부터 저희가 호조벌에 불법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2022년까지는 2명이었고요, 2023년도는 1명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조벌 단속도 하고요,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호조벌에 대해서는 아마 성토를 전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중에 일부는 성토를 하고 성토를 안 한, 전혀 안 한 논이 있다 보니까 농지가 엄청 얕아졌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성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안 해 줘서 작년에 농민회, 호조벌 대책위원회들하고 논의를 하고 건축과하고 환경정책과와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단차가 낮은 분한테 성토를 해 준 게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얕은 지역, 호조벌 단속하는 분한테 정말 얕은 지역이 어디냐 좀 파악해 달라고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여기 우리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인력을, 이제 인력비를 주잖아요, 용역비를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도시공사에서 나오시는 이분하고 같은 역할을 중복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분들은 위탁하는 것은 높이제한시설을 미산동 쪽에는 공장들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아침이나 어디 열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단순히 그러면 높이제한시설만 해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불법 성토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기는 됩니다.

김수연 위원 높이제한시설만 해 준다, 그 높이제한시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성토, 불법 성토가 계속······.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어났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불법 성토를 단속하기 위함인데 기간제를 따로 둬서 불법 성토 단속하는 것은 따로 하시고 단순히 높이제한시설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는 역할만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따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인력을 1명 더 충원해 주는데 기간제까지 또 따로 쓰면서 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그냥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써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역할을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맡기셨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저는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계인수 협약서, 농어촌공사랑 협약서 맺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 시가 을의 입장에서 해 주고, 이게 좀 약간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렇게 1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3명씩 인력을 쓰면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고민을 해가지고 기관 대 기관 협약을 맺었지만 한번 이것을 깨야 될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물왕호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는 나름대로 뭐 있냐면 여기 계수저수지가 없어지면서 하중동에 양수장을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화성시장이 바뀌면서 연초에 시장님 방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거기 자기들이 양수장 이용하고 나면서 위에, 위에 부분이 자기들 말로는 한 700평 정도가 남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정확히 면적은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그 부분에 저는 그것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뭐 이런 것을 앞으로 협상해야, 농어촌공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을 깨면 너무 신뢰가 무너져서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그렇죠.

김수연 위원 만약에 정말 이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 근로 보수 이렇게 우리가 따로 1명 또 선정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이왕 1명을 더 선정한 것,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기간제 근로 보수가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행사업비에다가 1명 인력 충원한다고 하면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2023년도 대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 보수 빼도 4,000만 원 늘어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저는 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뭐 이런 대행 맡기는 것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심의 대상······.

김수연 위원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사전 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서랑 공기관이랑 어떤 이해관계나 서로의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앞으로 저수지도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농어촌공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저희도 계약 기간이 2025년이어서 2025년 이후에는 사실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해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고용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2025년까지라고 하시니까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잘 봐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지금 그래서 위탁 용역 인건비 원가 계산서를 받아 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소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있습니다.
수문, 여기 어디라 그러지? 어디지?

(「짜장면」하는 이 있음)
짜장면, 가만 있어 봐, 거기를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김수연 위원 하중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거기 매화동 논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짜장면 집 있는 데.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녹향에서 쭉 가다 보면 보통천 있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매화동 들어가는 곳에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거기에 관리소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전기료 정산에서 89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 정도로 전기세를 해 주셨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리고 이것 저희가 정산했고요. 2021년도에는 이백 얼마더라, 이백 얼마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백 한 육십만 원을 정산해서 받았고요. 지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차량 임대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 사람들이 전기차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걔네 농어촌공사의 전체적인 지부가 그냥 경유차를 안 쓰고 전기차를 빌려서 쓴답니다.

김수연 위원 전기차의 차량 유류비, 이것까지 지급을 해 주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전기차 유류비라고 잘못 쓴 거고 이것은 전기 충전 비용입니다, 빌리는 비용하고.

김수연 위원 그럼 그냥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유류비는 잘못 쓴 거고 전기, 전기, 전기료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차량 충전하는.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런 공기관하고 하는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심사나 결산 범위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민간 위탁 심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요구가 되면 충분히 이것을 수렴해 주지만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호조벌 성토 현황도 그래서 받아 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그런데 이 불법 성토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토할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호조벌 전수 조사 좀 결과를 받았더니 이천, 이게 몇 연도죠? 2020년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2020년도까지만 전수 조사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좀 안 하셨다, 없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이후에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불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왜냐하면 그때 이미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배석한 직원을 보며) 2021년도죠?
2021년도에 그 단속을 해서 호조벌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성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대책위 논의하면서 단차가 양쪽은 이렇게 성토했는데 이 집은, 이 농지는 안 해가지고 쑥 들어간 농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요즘 기후 변화 돼가지고 비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김수연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단차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토를 좀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계획을 좀 농어촌공사에서 시에다가 제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를 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계획서는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데이터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협약 맺은 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그냥 올해는 이렇게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위에 1명분 말씀하시나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차피 여기 농어촌공사에다가 1명을 더 인력을 충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에 대해서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왜 이게 시행 저기가, 문제가 이게 시행하는 방법이 계속 왜 이리로 가야되는지. 그때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때 단체나 어디로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맺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이봉관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봐야지 이거랑 연계하셔서 공무원들이 뭐 이거 해 줬다고 걔네들이 잘 봐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이제 신뢰가 깨지면······.

이봉관 위원 신뢰라는 게 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협약을 맺어서 지금 5년간 하고 있는데······.

이봉관 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제 단가에 못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단가에 못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기서 하면서 불법이 일어난,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이 설치된 이후는 불법 성토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때 나한테 보고한 것은 자, 이것을 연장을 하냐 마냐의 논의에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로 해 보겠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인상을 이미 예산을 높여서 농어촌공사로 다시 간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그리고 또 2025년 후에 그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계속 이것은 계속 리바이벌(revival)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그것은 계약 협약서 기간이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약은 더 이상 연장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거 김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이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깎아야 될 형편이에요, 이거. 네?
다른 부서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오천, 뭐 사천,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으니.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해서 445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1,000만 원 잡아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때 이것을 1,000만 원이 아니고 부족하니 좀 더 예산을 잡는 것으로 얘기 됐었는데, 뭐 예산이 없어갖고 고정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대응, 이게 대행사업비인가요, 농민들하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농민들하고 얘기한 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호조벌이나 이런 데 제초하는 부분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번에 시설비를 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민들하고 제초하는 부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대행사업비로 하지 말고 지급을 해 줘요.
이것은 저기 행사잖아요, 행사?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선진지 견, 저기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용하고요,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이고요.
따로 농업인 단체하고는 사업을 할 겁니다,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시설비가 지금······.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게 품목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그 항목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세우려고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공모도 해야 되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저희 시설비 어디냐면,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공사, 우리 저기 구거 공사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단체들하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요, 별도로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458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산출식에 보면 청년 농업인 선발평가위원의 수당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이분들은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4명인데 20만 원씩 주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평가위원은 농림부에 보면 인력풀(pool)이 있습니다, 인력풀······.

이봉관 위원 농, 농림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농림부 인력풀로 해서 2명을······.

이봉관 위원 자체에서는 못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2명을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풀에서 둘을 받아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농민 중에 농업경영이 한 6년이나 10년 이상 되신 분들,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청년들에게 갈 돈들이 이런 것, 위원회로 자꾸 빠져나가고, 응?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이것은 청년후계농을 선발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선발할 때.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그다음에 4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설계 용역비를 2,000만 원 잡았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은 어떤 설계 비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이제 밑에 보면 공사비 중에 제방덧쌓기, 상류 사면 사석 증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봉관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용역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용역은 했습니다, 저희가.

이봉관 위원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기 마전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뭐 뭐, 어디 어디 공사를 해야 된다,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직, 설계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안 했다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
하려고 세운 돈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공사비 이거 1억 8,000만 원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거?
아니, 설계 용역비도, 용역에서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은 미리 잡아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에 대해서 저깁니다, 저기. 아직 설계비는 안 나갔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견적을 이 정도 할 때 그 면적하고 나오니까······.

이봉관 위원 아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 용역을 맡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기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금액이 설계에서 얼마 나온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 던져 놓은 거야, 1억 8,000만 원을. 응?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예비 견적을 받은 거죠, 저희가. 이게 이제 저수지에······.

이봉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 이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공사비가 이것보다 떨어질 수 있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설계 용역비에서 다른 방법론이 나왔을 때는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죠,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1억 8,000만 원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냐, 추경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추경에, 이게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설계가 아니고요.

이봉관 위원 얼마나 걸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볼 때는 한 한두 달 걸리지 않을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면 설계할 수 있을······.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한 달 정도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이봉관 위원 아니, 무의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용역을 맡기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그 정도 설계,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11억 원짜리도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월곶동 중앙수로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6개월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방쌓기, 덧쌓기 같은 경우는 구조 계산도 들어가야 돼요.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구조 계산도 들어가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구조 계산을 하려면 또 전문가가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그냥 이게 뭐 설계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 맞게끔 구조 계산이나 전부, 응? 맞게끔 하려면 한 달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밤새면 모를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 용역비만 나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 단가로 1억 8,0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예산도 없는데, 네?
자, 추경에도 세워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이봉관 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내시돼서 도비랑 같이 세우는 거라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이봉관 위원 아이, 도비 6,0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래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매칭 사업으로 했다고 올해 안에 끝내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길게 얘기하면 저기하고요. 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용역 회사랑 한번 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상의해서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뒷방울저수지를 공사했거든요.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마 그 설계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저수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추진 실적이나 성과에 보면 그냥 2023년도 예산서 내용 그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법 성토한 게 없어서 추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수인계 협약 및 유지관리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 두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래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5조에 보면 공사는 시의 당해 연도 비용 집행 실적과 정산 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3조에 시설물 관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시는 차량 높이제한시설의 관리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공사는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유지관리 계획서 낸 것을 아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내용, 유지관리 계획서 및 그다음에 당해 연도 비용 집행 실적과 정산 결과, 이것은 2025년도 지금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이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이 기간 동안은 좀 받아볼 수 있게,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아마 다 대부분 있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46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을 213명한테 작년에, 2023년도에는 들어 주셨고. 이게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하는 거죠, 보험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여기 예산은 없는데 국비가 50퍼센트(%) 별도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자부담이 12.5프로(%)입니다.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자부담이 12.5프로(%)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기계 종합보험 이게 선택, 본인이 그냥 자율적으로 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번기에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경운기나 이런 게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게 빨리 진입하지도 못하고 도로 폭도 좁다 보면 자동차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농번, 농사철에 경운기 사고도 잇따르고 그다음에 농기계에 끼어서, 머리가 끼어서 사망한 사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이다 보니까 안 드신 분들도 꽤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경운기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조금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난처하신 시민들이 계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운기는 보험이 안 들어져 있고 자동차는 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렇지만 경운기로, 경운기가 과실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으실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를 조금 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농기계가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213명만 보험을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으로 돈이 나가나요? 농협에 신청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아, 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안전재해보험도 그렇고 농협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거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농업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실 수 있게 좀 보험을 조금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도수리계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3개고요.

윤석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다음에, (자료를 찾으며) 저희 게 3개, 잠시만요.
총 8개인데요, 8개 중에 소래저수지는 이제 없어져서 7개입니다, 총.

윤석경 위원 그럼 지금 3개 방산, 뒷방울, 청룡은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우리가 관리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관리해서 지금 제초 비용 들어갔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마전저수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관리합니다. 마전, 뒷방울, 청룡이 저희 겁니다.

윤석경 위원 방산도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방산은 청룡하고 같은 말입니다. 방산이라고, 청룡이라고도 하고 방산양수장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용어가.

윤석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465페이지에 보면 방산도 있고 청룡도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465페이지요?

윤석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마전인데, 마전······.

윤석경 위원 저희가 마전하고 뒷방울하고 청룡 이렇게 3개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죄송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조금, 이 제초도 중요한데 제초에 대해서 우리가 471페이지에 보면 제초 비용에서 1,071미터(m)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미터(m)입니다.

윤석경 위원 미터(m)당 2만 8,000원의 제초비가 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건설 품셈 제초공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이번에 제초하는 것은 지금 1,071미터(m)만 제초를 하시는 건가요, 이 면적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은 더 많은데 우리가 세워주는 돈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윤석경 위원 여기도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제초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이게 이 제초 비용이.

윤석경 위원 그러면 제초는 여기밖에 안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나머지는 그 저기 뭐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윤석경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왜 따로 예산을 세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그전에 보면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농로나 이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제초를 계속 안 했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 세워 주다 안 하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세워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제초 작업?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원칙은, 관리 비용이니까.

윤석경 위원 작년, 재작년서부터 왔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계속할 필요는 없죠. 농어촌공사에다가 할 일을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있는 농로도, 구거도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호조벌 관리, 호조벌입니다.

윤석경 위원 호조벌만 지금 계속 2년째, 3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2년을 줬고 그 전에 몇 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쪽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2년 전서부터 우리가 사업을, 이것을 돈 들여서 한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것을 넘기도록 해야지 거기서 안 한다고 그래서 2년째, 3년째, 여기가 호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 곳이잖아요, 항상 해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를 갖다가 왜 안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사람들은······.

윤석경 위원 중요한 지역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미는 경향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 중에 큰 구거, 하천 말고 그런 데만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이 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래도 호조벌이라는 것은 그래도 여기가 농지인데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안 할 것, 여기를 해 줘야지 될 것을 갖다가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과에서 더 신경 써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니까 그쪽에서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세워 줘서 하면 농민들······.

윤석경 위원 작년에도 말씀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민들은 저희한테 다 민원을 넣는 거죠, 빨리 해 달라고.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또 해 달라고 한번 해 보셨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수없이 통화합니다. 수없이 통화하고 수없이 얘기하면 그냥, 그냥 메아리가 없습니다, 메아리가. 메아리가 없고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굳이 농어촌공사가 그런 구역을 관리해야 될까, 아예 시에 전체적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윤석경 위원 이것은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답답한 부분······.

윤석경 위원 부서에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네.

윤석경 위원 479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농촌 환경 유지관리에서 봄철에 농사 짓기 전에 우리 영농 폐기물 같은 거, 잔재물 같은 거 수거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수거하고 파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윤석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다른 시 예를 들어 보면 파쇄를 해서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는 퇴비로 써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도 퇴비로 씁니다, 고춧대 이런 것은 퇴비로 씁니다.

윤석경 위원 퇴비로요?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는 수거량을 전체적으로 퇴비로 쓰나요? 영농 부산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파쇄하는 것만 지금, 파쇄하는 것, 우리가 접수 받아서 파쇄하는 부분만 퇴비로 쓰는 거고요. 그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은 수거해서······.

윤석경 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퇴비로 만든 것은 나눠 주나요, 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것을 후계농업인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이제 여덟 분이 다니는데 밭으로 다니면서 합니다.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경 위원 다른 시는 이렇게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도 구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구역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나눠져서 4개 조가, 4개 조가 나눠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65일 갖다가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65일 잡으셨어요, 8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2개 조면 한 조에 4명씩?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한 조에?
한 조에 2명씩.

윤석경 위원 4개 조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4개 팀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2개 조가 아니라 4개 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65일이면 거의 2달이 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2월하고 3월하고 11월하고 12월 사이에 그렇게 65일 정도로 하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12월에도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1월, 12월, 2월, 3월.
작년에 보면 한 400~500농가 정도를 하고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11월, 12월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하시나 해가지고 4개월 이렇게 잡으셨나 했는데 11월, 12월도 그러면 우리가 이 파쇄 작업을 해 주고 있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이거 퇴비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물을 갖다가 퇴비로 쓸 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작년에는 쌀 하는 데 이렇게 소포장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올해는 소포장은 없고 그냥 규격 포장 지원이에요?
작년에는 시흥쌀 갖다가 소포장 갖다가, 소포장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사업 계획서에. 소포장.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소포장 지원은······.

윤석경 위원 43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쌀 소포장 지원이었나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소포장 지원은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지금 소포장, 쌀에 대해서 소포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세운 것 중에 소포장 지원비는 저기 어디지, 군자동에 있는 일도정미소에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해 준 적은 있는데요, 쌀포대 조그만 것 만들어 준 적은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작년에 이제, 지난해 책자 434페이지에 보시면 햇토미 소포장 제작 등 지원 300만 원 있거든요.
434페이지, 지난해 사업 설명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제가 머릿속에 확인이 안 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윤석경 위원 지난해 사업에는 분명히 소포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 소포장을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것을 챙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요새 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확인하셨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 죄송한데 제가······.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소포장이 있었는데 올해는 소포장이 없······.
(배석 공무원이 답변 의사를 밝히자)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선옥 아,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세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라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확실히 소포장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소포장 1킬로(㎏)짜리를 만들어서, 동판 제작하고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마케팅용으로, 홍보용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판매용으로 했을 때는 판매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소포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각 농협들이랑 단위가 낮은 5킬로(㎏) 이하의 소포장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재고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 내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사용으로 쓰고 거의 그런 식으로 소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포장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9,000만 원 전부가 하내들이라고 해서 저희 포도나 복숭아나 미나리나 이런 채소 같은 것이 박스 형태로 나오는 거기에 하내들이라고 마크가 나오는데 농협에다가 그 포장재 예산을 배부해서 하내들 마크를 쓰시는 농업인들이 그 포장재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그래서 그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윤석경 위원 작년에 그러면 5킬로(㎏)짜리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5킬로(㎏)짜리는 안 만들고 1킬로(㎏)는 만들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게 1킬로(㎏)는, 쌀 1킬로(㎏)라고 해 봤자 얼마 가지는 않아요. 그것은 진짜 어디 1박 2일 놀러갈 때나 잠깐 찾지.
저는 10킬로(㎏) 쌀도 요새는 쌀, 주식으로 쌀을 많이 선호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10킬로(㎏)보다는 5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포장을 한번 해 보셨으면.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소포장이라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킬로(㎏)짜리 쌀은 좀 약간 다가가시기를 잘못 다가가신 것 같아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네.

윤석경 위원 여름철에는 5킬로(㎏)짜리 쌀 정도 되면 보관하기도 좋고 먹을 수 있는데 소포장 지원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소포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정책과에서 소포장을 1킬로(㎏)짜리 말고 한 5킬로(㎏)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5킬로(㎏) 정도면 집에 들고 가기도 편하고, 10킬로(㎏)는 조금 무겁지만.
그리고 여름철 쌀 소비를 조금 늘리자는 입장에서 소포장 지원이 꼭 필요한데 올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하내들이 이번에 상표를 2021년도에 일단 변경을 시작해서 올해 연도에 하내들 상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의장 등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1월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하내들 전년, 예전 디자인으로 돼 있는 하내들 소포장도, 아니 소포장이 아니라 하내들 포장재 자체를 바꾸려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는 본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윤석경 위원 작년에도 이게 35프로(%) 지원한다고 그랬다가 추진 실적 보니까 34프로(%) 지원했어요.
1프로(%) 차이는 별것은 진짜 아니지만 왜 시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35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34프로(%)만 지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35프로(%) 지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실질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준 것은 30~40프로(%) 사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35프로(%)로 한 겁니다.

윤석경 위원 이런 것도 그래도 아무리 1프로(%) 차이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농업인들하고 말할 때 35프로(%) 지원, 이런 것 보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약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좀 산출을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우리 507페이지에요,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이 또 있어요, 포장재.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친환경 농업인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농가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친환경,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윤석경 위원 뒤쪽에 보면 한 158가구, 농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친환경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가구나?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200명에 193헥타르(㏊)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20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친환경 농업인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게 인증 받은 농가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인증 받은 것만, 받은 분들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200명에 193헥타르(㏊).

윤석경 위원 우리가 친환경, 먹거리가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우리 시흥시에서도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조금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524페이지요, 스마트 팜(smart farm) 아이시티(ICT) 융복합 확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스마트팜이 대세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많이 핫(hot)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시흥시에서 이렇게 농사도 시기, 시기 어떤 게 유행하는 것, 지금 스마트팜 유행하듯이 그런 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농작물들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이렇게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미래 먹거리 해서 곤충산업 한창 육성시켰어요. 진짜 도로에 가보면 다 굼벵이였어요, 하우스들이.
그러다가 지금 법적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굼벵이를 못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굼벵이 키우는 데 많지 않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윤석경 위원 이게 법적, 우리 그린벨트 내 시설 그런 문제 때문에 굼벵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도,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팜 농사도 중요, 이거 중요해요. 요새 또 이렇게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하려면 우선 하우스를 지어야지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죠.

윤석경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설 하실 때, 시설 허가하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시흥시에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굼벵이에 대한 전철은 밟지 말자. 네?
굼벵이 진짜 시설 지원 엄청 많이 했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 비용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루 한순간에 일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 농사도 짓는 거 많이 육성하지만 법적인 검토 확실히 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농가 지원하실 수 있고 농가들이 스마트팜 농사에 발을 디뎠다가 또 그냥 사업비만 잔뜩 들이고 중간에 일몰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신경 쓰셔야지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아까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올라간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저기에서 올린 겁니다.

박소영 위원 어디에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행정과에 있는 시 전체에서 아마······.

박소영 위원 위원회가 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간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위원, 농지위원만 오르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 수당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15만 원이지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저는······.

박소영 위원 15만 원으로 결정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상향이 됐다고 들었,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10만 원이 15만 원으로.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 547페이지에 먹거리위원회는 10만 원입니다, 수당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다 15만 원으로 올라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 수당 중에 잘못 세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을 전체적으로 15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안에 있는 팀에 있는 위원회별로······.
(담당 팀장과 과장이 대화를 하자) 네, 말씀해 주셔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일부 위원회 보면 원래 15만 원으로 똑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15만 원이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오르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센터 내에서도······.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박소영 위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금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겁니다, 저희가.
1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잘못 세워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15만 원이 맞나요, 10만 원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5만 원이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15만 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회 수당은 15만 원이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음,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예산, 전체적인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이 다 15만 원으로 맞춰지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커질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게 되겠죠.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일단은 1인당 5만 원씩 올라간다면, 이 이유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박소영 위원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10만 원, 15만 원 굉장히 차이가 큰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5만 원으로 맞춰졌다고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가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 부서 끝나면 확인해서······.

박소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전문위원한테 넣어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뭐였는지.

박소영 위원 네, 실제로 농지위원회는 2023년에 처음 생겼고요, 그때는 10만 원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다 1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데도.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15만 원으로 올라간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시흥시 위원회 운영·관리계획에 따른 수당"이라고 해서 감정 평가가 생겼어요. 이거 새로 생긴 건데요, 이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니요, 그것은 위의 거고요.

박소영 위원 483페이지에 감정 평가 수수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감정 평가 수수료는 뭐냐 하면 그 밑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적용해서 세운 건데요.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 조사해 가지고 농사 안 지으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 기준이 감정 평가의 25프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측량하는 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박소영 위원 이게 원래는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공시지가의 얼마를, 20퍼센트(%)인가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다고요?
저희 작년 본예산 때는 없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작년에도······.

(「없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 위원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없었어요?

박소영 위원 네.
이게 새로 생긴 건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마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 추경에」하는 이 있음)
네, 추경에······.

박소영 위원 추경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세워서 했을 겁니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네.
조금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페이지는 499페이지에 로컬푸드팀 심사 수당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499페이지요?

박소영 위원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어서 올라간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한데 몇 페이지, 못 들어서.

박소영 위원 499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499페이지요.
심사 수당 말씀하신 거죠?

박소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우리가 미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수당이 변경됐는데 아마 확인을 못 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심사 수당이거든요. 심사 수당도 그러면 10만 원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위원회 수당만 아마 올라간 거고요.

박소영 위원 팀장님, 이야기하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도 등록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위원장 김선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발언대로 나오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수당인데 국비가, 일괄적으로 농업 환경에 따라서 국비가 배분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각 동마다 동의 농지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위원님이 일단은 4개 동이라고 했지만 동마다, 또 전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동마다 인원 배치를 다르게 했습니다. 뭐 신현동은 4명이고 은행동은 농지가 의외로 적어서 3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배정된 거고, 이것은 위원회라는 명칭은 있지만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위원회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작년에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었잖아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비용은 올라갔어요, 일반운영비에.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비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비용은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각 동에 똑같이 비용 배분을 했다가 왜 이렇게 농지가 많거나 관리해야 될 데가 많은 데도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하냐는 얘기를 하셔서 올해 연도부터는 각 동별로 등록관리위원회 인원들을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325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인원수는 5명에서 오히려 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박소영 위원 13개 동을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관리를?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13개 동을 각 동마다 조금씩,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뭐 5명, 4명 이게 아니라 많은 동은 최대 5명까지 있고요. 적은 동은, 능곡동은 농지가 별로 없어서 2명······.

박소영 위원 비용을 맞췄다는 거예요,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기금이 나온 내용을 갖다가, 금액을 갖다가 각 동별로 환경에 맞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이지혜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추가로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좀 가벼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460페이지고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러면 바우처 신청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소영 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원래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늘려 주셔서, 도비 매칭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고요. 전업 농가······.

박소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도비가······.

박소영 위원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도비가 올라가면서 같이 늘어난 겁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는 이게 혹시 신청하는 건데 신청에 대한 것을 잘 모르셔갖고 못 하셨었나, 7명에서 지금 늘어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이것은 좋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4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혹시 방산양수장 내 사유지 임대료는 이제 안 내는 건가요?
임료라고 하나요, 임료?
방산양수장 내 사유지 임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청룡저수지, 그러니까 방산저수지인데요.

박소영 위원 거기 임료 이것은 안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산출식에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임료는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2010년에 소송에 져서 이백 얼마씩 임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260만 원씩.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땅을 사달라고 소송을 엊그저께 걸었었어요. 땅을 매입해 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조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역으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희가 1년 내내, 1978년도에 저수지 지으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서류를 1년간 찾다가 광명시, 광명시나 이런 예전에 같은 시군에 있던 데서 문서를 받았더니 광명시에서 조금 지급한 듯한 어떤 서류가 좀 와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소송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소송을 제기하는데 조금 문제가, 원래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며느리한테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반은, 지금 그 농지가 반은 저수지에 들어가 있고 반 중의 반은 논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지금 전(田)으로 돼 있는데 며느리한테 줬을 때는 받은 것을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다시 한번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명의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한 번. 그래서 좀······.

박소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면 농업용 저수지 녹지 제거하던 용역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산출식 내역에 자세한 내역들이 없고 국유재산 측량비나 저수지 비상대책 훈련비로만 적어 주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산출식,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적어 주셨던 부분들을 다 함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용 내역이랑 또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래서 썼던 것을 또 지워가면서 그냥 통으로 묶으신, 저희가 1식 싫다고 해서 계속 풀어서 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다시 왜 돌아가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정말 달라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근거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485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이분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한 분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13개 동에 배정하는 거라서요, 약간씩 이렇게 숫자가 동별로 농지가 많은 동에 좀 많이 배치하는 거고요. 약간씩 다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일수로 지금 계산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인원수, 그러면 명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이게 계산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기간에 따라서 인력을 쓸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박소영 위원 그때그때 약간 보조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때 동마다 배치하면 본인들이 뽑아서 그 돈에 맞게 그 기간에 조사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농지이용관리 하는,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쉽게 말해서 실태 조사입니다, 실태 조사.

박소영 위원 원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일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605일에서 1,088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용이 인부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5,3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런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농림부에서 조사 물량을 내려 줄 때 100을 내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중복도 빼고 뭐하면 8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실태를 조사하는 이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림부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수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는 1만 3,000건이 내려왔는데 2023년에는 3만 3,000건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에 따라 농림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기금 부분 쪽에서.

박소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제······.

박소영 위원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수도 있죠. 농림부가 이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도 그 정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앞쪽에 농지관리 지원에 또 인부가 있잖아요? 여기랑은 또 하는 일이 다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농지관리 지원, 아, 이분······.

박소영 위원 482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분은 저기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700건 정도 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여기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민원도 이제 발생합니다, 농사 안 짓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기간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이 지금 전혀 다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쪽은 아까 실태 조사,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실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1년 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러 다니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아니, 진짜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아까 얘기는 했잖아요? 2022년도에 1만 3,000헥타르(㏊)였는데, 2022년도에는 1만 3,000헥타르(㏊)였고 2023년도에는 877헥타르(㏊), 올해는 그러면 이게 면적이 넓어졌다, 뭐 그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필지 수가 늘어난 거고······.

박소영 위원 필지 수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면적은 준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 이것은 그러면 좀 확인을 제가 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가벼운 건데요, 먹거리위원회 만드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먹거리 협력 사업, 먹거리위원회 협력 사업은 뭐예요?
위원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먹기리위원회에서 지난번 9월에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공유부엌 및 공유냉장고 실태 조사 및 홍보, 먹거리 거버넌스(governance) 참여, 푸드플랜(food plan) 실천 캠페인 같은 것, 그다음에 먹거리 위기 대응 매뉴얼 자문회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자고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뭐 얼마 되지는 않고 좀 새로운 것 시도해 보시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소영 위원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뭐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하고는 또 다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 보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데 사실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조금 잘하실 수 있게끔 점검하면서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아,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면 12억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울 겁니다.

이봉관 위원 추경에 세운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개월 수는 여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2월이요?

이봉관 위원 12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12회?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추경에 세우려면 이게 8회가 되든지 뭐 몇 회가 돼야지 12회, 그러면 1년이라고 보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이봉관 위원 과장님,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산출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12회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예를 들어서 8회면 8회, 7회면 7회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판단하면 12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12회면 1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산출식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보면 매식비가 있어요, 600만 원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549페이지요?

이봉관 위원 네, 마지막 페이지, 54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매식비는 식비로 보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식비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럼 50만 원에 12개월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봉관 위원 그럼 몇 명이 50만 원어치 먹는 거예요, 하루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하루에 5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면, 아 참, 월에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직원들이 많으면 좀······.

이봉관 위원 이것은 야간 수당에 비한 것 아니에요, 당직 수당?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만.

이봉관 위원 아, 그러면 확실치가 않은 거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봉관 위원 확실치가 않은 거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럼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정확히 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식사를 할 건데, 약간, 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저도 이제 간단한······.

(「마지막으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김선옥 아니, 또 해야지.
네, 하세요, 네.

윤석경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541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541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저희가 추산을 지금 1,228명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예산이 내려온 예산에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윤석경 위원 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석경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49.5프로(%)밖에 안 돼요, 50프로(%)도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작년······.

윤석경 위원 올해, 올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이것은 집행 다 나갈 겁니다.

윤석경 위원 다 나갈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농업기술센터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이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한 3,340개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것 산모들, 임산부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 놓고 거기다가 인원을 맞추는 건가요, 그냥? 아예 딱?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저희 같으면 다 세워 주면 저희가 보통 11월 기준으로 2,775명이거든요, 임산부 수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44프로(%)밖에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작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도, 도비로 세웠는데 갑자기 국비가 일몰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시흥, 뭐 우리 출산율 저하 그런데 임산부들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줘 보세요.
이거 예산에 맞춰서 이게 그냥 선착순으로, 그러면 임산부들 그냥 하반기 임산부들은 아예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은 올해 신청하신 분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네, 일단.

윤석경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49.5프로(%)예요? 다 지급했다면서?
그러면 집행률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꾸러미를 배송하면서 이게 한 번에 받아 놓은 거고요. 신청을 받아 놓은 것, 이게 꾸러미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착한 다음에 지급하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도 지금 11월이면 책자 만드실 때는 50프로(%)밖에 집행 못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것 체크, 이것에 대해서 받으신 분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사업 진행 잘 하셨는지 한번 내역 갖다 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동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물축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동물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경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황인왕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게 신규 사업비가 하나 늘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애견카페 그 뭐야, 동물 위탁 관리 업체. 모르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입양쉼터 말씀······.

이봉관 위원 이거, 이거 나한테 준 것 있는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입양쉼터.

이봉관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이거 지역구는 어디 어디로 지금 확정 돼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봉관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 기준은 저희가 세부 계획 수립할 때 할 건데 일단은 권역별로 좀 해서 인구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4개소를 정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그 병원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애견카페요.

이봉관 위원 애견카페로 정한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아무래도 저희 동물누리센터가 접근성으로 멀다 보니까 접근성 가까운 애견카페에 위탁해서 보호, 어떤 개선도 되고 해서 입양률이 저희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요, 이거 잘 선정하셔 갖고 지역 분포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한울공원에 이번에 저기 생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반려견 놀이터.

이봉관 위원 놀이터 생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사실 그게 설계에 의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건데요.

이봉관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끝난 뒤에 저희가 장소가 될지를 한번 현장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음, 그래서 거기를, 무슨 얘기냐면 한울공원에 이제 놀이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장소가 넓기 때문에 애견 카페를 하자라고 제안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애견들 데리고 와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또 우리 시 청소년들도 사업체를 갖고 와서 거기서 뭐 이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저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꼭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그것을 추진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준공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전반적으로 본 뒤에 위치가 되는지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저희 반려견 놀이터 이용할 때 이용 동물은, 반려견들이 우리 시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반려견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 규정은 저희가······.

김수연 위원 없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제 만들 건데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1월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안내판을 만들 예정인데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꼭 그 시는 아니고 동물이 등록되기만 했으면 출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 등록된 칩(chip)이나 아니면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제한을 두신다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른 시에서 보니까 리더기(reader機)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수연 위원 지금 배곧한울공원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할 때 은행천물길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곳이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수연 위원 이런 곳에는 인력을 두고서 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조성을 조금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력을 두지 않는데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실 저희가 간이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그 "간이"의 개념이 어디에 정립돼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규모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조성하게 될 은계지구 내 상수도 시설 부지 위에는 한 200평 됩니다. 이거 이제 소규모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어떤 인력을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놓고 무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인 운영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많이 합니다.
‘간이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김수연 위원 아, 많이 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대부분 다 무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이번에 연수 갔다 올 때도 보니까 시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운영하지 않아도 큰 마트나 이런 데서 자기네 주차장이 있고 그 앞의 일부분을 이렇게 소규모로 민간에서 해 놓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물품을 구입하고 포인트 카드(point card) 같은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 포인트로 아마 거기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간이놀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사례를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시시티브이만으로는 개 물림 사고라든지 아니면 반려견, 반려견끼리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 전에 그런 어떤 규정을 뒀을 때 이것을 관리해 주는 임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잘 봐서 이런 안전사고나 사고 예방 관련해서 좀 잘 보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이것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번 해 볼게요.
581페이지 보면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체력 증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뭐 우유, 예전에는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먹을 사람 하면 신청 받아서 우유를 줬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지금도 그런 것 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지금도 신청은 학교에서 받고 있고요.

윤석경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실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이런 소외계층 아이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신청을 받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 신청을 받아서 우유 업체랑 학교가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우유 업체에서는 공급을 해 주고 저희한테 신청을,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유상 신청을 하는 학생 수가 많은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훨씬 많죠.

윤석경 위원 우리 아침에 학교 급식에도 우유 나오는 날이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저희가 식단을 한번 봐 보니까 우유가 나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중복해서 빠지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렇죠.
학교 측에서 유상, 무상 다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석경 위원 저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도 우유를 잘 안 먹더라고요. 뭐 제 가족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엄마들 말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우유를 집에서 요새는 별로 안 먹는다는데 학교에서도 신청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학부모들한테 들은 것으로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만 우유가 나가면 조금 아이들이 보는 선입견, 신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기는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정부에서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아이들한테 시선으로 또 약간 그런 것을 받는 아이들은 없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학교 측에서 어쨌든 유상도 신청 받고, 무상도 신청 받는 것이니까 우유를 먹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구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학교 측에······.

윤석경 위원 한번 유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 있나, 제가 이거 정확한 지수는 안 내 봤지만 학부모들이 요새 아이들이 우유 먹는 것을 약간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우유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봐 주시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651페이지에 보면 동물 보호 관리가 있어요.
동물 구조 포획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셨는데 주인한테 인계된 것은 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7월서부터 11월까지, 103회 중에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야간 용역들이요?

○윤석경 위원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소한 것들이 꽤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병원에 입원한 게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는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 센터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동물누리보호센터로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윤석경 위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들어왔는데 사망했다는 것도 있어요, 바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동물누리센터 입소 중 사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차피 동물누리센터에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사망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이 지나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데 저희가 구조할 때 최대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구조를 잘하고 있고요.
지금 응급진료를 좀 전에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야간에 구조되면서 애가 다치면 저희가 응급진료를 맡겨요. 그러면 거기서 나아지면 데리고 오는 이런 건데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데리고 오는 도중에 많이 자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있는 애들, 다쳤거나 이런 제한적으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사율이 고양이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윤석경 위원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과하고 하시면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하시지만 여기에 입소했다가 사망해야지 되잖아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 안 됐을 경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이번에 입양의 날도 조례로 정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는 홍보를, 여기 동물누리센터에 입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입소를 해가지고 주인을 만나고 오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는 겁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윤석경 위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자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올해 한 800두를 구조했다가 270두를 입양시켰고 132두를 반환했습니다. 거의 50프로(%)는 그냥 주인도 찾아가고 입양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입양 홍보 부스를 올해 13번을 했고요.
얼마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입양쉼터도 이제 사업을, 신규 사업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입양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에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간 포획을 한 다음에 방사를 하셨어요. 방사 건이 몇 개 있어요, 바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왜 바로, 어떻게 포획한 다음에 바로 방사를 할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는 원래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이를 저희가 구조할 때는 엄마가 없는 어린애, 3개월 미만인 애들이거나 다쳤거나 이런 고양이만 저희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된 애들은 정상적인 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고양이들은, 80번에서 85번까지의 방사됐던 고양이들은 어디에 갇혀 있었을 때 구조된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원인이 많이 있는데요, 갇혀 있다고 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데리고 있다, 와서 데리고 가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멀쩡한 고양이다 그러면 방사를 하고 있죠.

윤석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물누리센터에서 입양하시는, 들어오는 반려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입니다.
과장님, 위기 동물 인수제 실시하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도 그렇고 키우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어쨌든 일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버려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정말 힘들면 차라리 인수를 하겠다,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동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인수제를 시행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지금도 저는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보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인력 문제도 그렇고 동물들이 여기서 과연 짧게는 정말 짧게 있다가 안락사의 이유로, 아니면 아까 전에 자연사의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잘 지내다 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부서에서도 엄청 노력을 해 주시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사실 인수제는 내가 키우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막연한 이유는 안 되고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요양 가시는 분들, 병역 복무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시설이 없어진 경우.

김수연 위원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인정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 이런 경우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사실 아직 인수제가 홍보가 덜 돼서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1건을 독거노인 것을 인수를 받아서 입양을 좀 시켜 준 사례가 있고요.

김수연 위원 아,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지금 인력 면에서는 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수제만을 위한 사람을 인력을 줬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인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규모 면인데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쉼터 같은 것으로 얘네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럼 그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시설 쪽에서 내년도 사업 또 하나를 신청했는데 저희 2층에, 보호동 2층에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난방 시설도 넣고 전기를 넣어서 조금 확보를 더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지금 고양이동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고양이 공간으로 조금 더 가져가고자 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수연 위원 보면 농식품부가 동물 인수제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거나 군 복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독거노인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반려, 등록되지 않은 아마 반려동물은 또 인수가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잘 준비하셔 갖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인수제가 도입됐다고 반려 가족들도 알면 아까 전에 이런 가이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막 문의를 하거나 맡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홍보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쉼터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이나, 아니 뭐였죠, 카페와 해서 이렇게 유실 유기 동물 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눈 밖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일지 같은 것을 쓴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1년에 2번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점검을 하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전화를 합니다.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전화를 하든 문자를 넣든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연락이 안 되는 몇몇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최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전국에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입양쉼터요. 우리 입양쉼터 여기서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니러까 여기서 가는 애들도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김수연 위원 아, 네, 사후 관리.
그 이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쉼터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네.

김수연 위원 쉼터에 우리가 50만 원씩 10개월을 주는데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일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부서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점검 계획 같은 것 반드시 넣어서 세우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좀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센터로 들어오는 유기 동물 수도 많아질 거고.
예전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좀 수립이 됐지만 지금 정, 지금 보니까 정작 근무하고 계신 분들, 우리 뭐 팀장급이나 그 밑의 직원분들에 대한 오지 근무 수당 같은 것들을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어째서 그랬던 것인지, 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랑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나예요. 뭐 다른 부서도 안 힘든 부서는 없습니다. 모든 시에서 일하는 부서가 다 힘든 부서임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놀이터나 테마파크나 이런 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속에 있거나 먼 곳에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앞으로 생겨나는 곳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는 장묘 시설도 없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민간 위탁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저는 직영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는 더 한번 예산과랑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 그 기간 동안에는 힘드시겠지만 잘 좀 운영·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621페이지인데요, 한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 사무실을 놓고 거기에 인부가 있는 거죠, 관리하시는 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한울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동물보호 기반 관련한 예산이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전체적인 동물보호 예산입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적인?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를 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비용인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제작 비용이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급식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박소영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15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내년도 소요량을 생각한 건데요.
사실 이 급식소가 매년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0개를 설치해 줬고요, 올해는 14개에다가 기존에 나갔던 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23개를 올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300만 원은 매년 저희가 3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15개라고 예산상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은 15개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만들어 주기만 하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이 길고양이 급식소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군마다 다 자기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청주의라 신청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 급식소를 관리할 거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관리하겠다." 하는 데만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곳 중에 잘 운영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약속됐던 것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뜨거나 우리 점검 때 걸리면 1차 계도를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가 회수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설치만 해 주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국비로도 설치해 주시는 게 있어요? 아니, 국비가 아니라 도비랑 같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도비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것은······.

박소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0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실은요, 저희가 시비 심사가 끝난 뒤에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가 둘 다 편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급식소 수요가 너무 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도비부터 제작해 보고 추이를 보면서 저희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면 투입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정말 관리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큰 비용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그냥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되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또 변할 수 있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지금 또 반려동물 조성하는 게 있잖아요, 반려견 놀이터. 6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은계지구 내 제2경인고속도로 맞은편에 보면 광역상수도관이 쭉 매설돼 있는 위치 끝 지점쯤에 조금 넓게 조성된 게 있어요.
그 밑에는 밸브가 있다고 'K-water'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200평 됩니다.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위원 조금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너무 잔디로만 조성되면 조금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정비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반려견 놀이터를 위한 거라면 거기 조성할 때 구비할 수 있는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되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왜냐하면 한울공원에도 되게 예쁘게 잘 생기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것은 특교세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5억 원으로?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633페이지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있는데 이 비용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것은 저희가 도 수요 조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최고 1억 2,000만 원까지밖에 안 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미리 가설계를 했더니 한 2억 원 정도 드는 거라 저희가 시비가 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한울공원이 아니라······.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은계지구 건입니다.

박소영 위원 은계지구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특교로 5억 원을 받아서 한울공원은 조성이 되는 거고, 지금 신천 여기 은계는 시비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도비와 시비.

박소영 위원 도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도비는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렇죠, 도비가 한 30프로(%).

박소영 위원 3,600만 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우리 시는 시비를 참 잘 넣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좀 하면 좋은데 어느 곳은 도비로 다 5억 원을 채워갖고 하고 어느 곳은 시비로 다 충당하고.
필요한 것은 맞기는 한데요, 그마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드는 것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네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유기 동물 포획하는 것 중에 사육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 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실외 사육견이요.

김수연 위원 네, 그런 좀 큰 대형견들이 많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형견들은 해외 입양을 많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다 이게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보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형견들은 입양이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전에 보니까 태호였나 누구, 그 강아지 이름이, 좀 약간 삽살개처럼 돼 있는데 해외 입양을 간 친구들 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입양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누리셸터(nurishelter) 해갖고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해외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도 같이 표기를 쓰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대형견들이 많아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김수연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우려인지는 몰라도 우리 65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동 217-37번이에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 장소를 택하셨는데 저는 여기가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렇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먹는 물이 밑으로 지나가는 자리 위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게 약간 강아지 반려견들 배설물도 있잖아요? 배관 위에 그렇게 지나간다는 게 조금 염려스럽지 않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어쨌든 거기 배수로를 또 공사를 할 거고요.
배설 뭐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견주들이 배설물을 자기가 치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부분도 있고요.

윤석경 위원 소변도 있잖아요, 소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월 소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자원공사하고 이미 다 얘기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동의해 준 부분, 네.

윤석경 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상수 배관이라, 하수 배관도 아니고 상수 배관이 지나가는 그 위에 이렇게 한 200평 정도 조성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하여튼 조금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이게 이제 위원님, 상수도 시설이기는 한데 배관이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밸브, 다른 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배관은 옆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배관을 관리하는 밸브가 묻힌 그 지역만 200평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배관보다는 밸브에 고장이 많아요, 우리가 뭔 저기를 해도.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스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일러나 이런 것도 밸브 고장이 많지 배관 고장은 그렇게, 아주 뭐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배관은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보일러 같은 경우도 밸브에서 많이 고장이 나서 그쪽으로 스미고 물이 새고 하는데.
하여튼 이 위치가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부서에서는 한번 그래도 신경을 써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윤석경 위원 위치가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게요. 같은 질의인데 634페이지가 그렇게 조성비는 그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러면 운영비는 뭘로 하시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사실 운영비라 하면 가장 큰 것은 원래 저희가 거기 관리인을 상주시키는 게 가장 큰 비용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 통신용 전기료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그냥 동물보호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장 김선옥 사무관리비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소독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소독비는 저희가 별도로 한울공원을 검토해서 세워 놨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다시 계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우리 661페이지에 동물누리보호센터 동물 간호가 있는데 여기 기간제를, 지금 수의사가 1명 있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김선옥 외에 1명을 더 두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그러니까 수의사, 사실 동물들이 입소할 때나 입양 가기 전에 저희가 건강 검진이나 이런 애들 건강을 많이 상태를 봐 줘야 되고요. 평소에도 아픈 애들 다 치료를 해 주게 되는데 수의사 혼자 하려니까 얘를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혼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기간제가 있는데 올해는 행정과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 행정과 예산을 내년에는 저희 동물축산과 예산으로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분은 혹시 동물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인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의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채용할 때 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위원장 김선옥 네, 진료 동물 보정을 하는 필수 인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정이라는 것은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석훈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어촌활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이 책에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내가 한 가지, 지금 우리 낚싯배가 18척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허가를 더 내주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것은 이제 지금 낚싯배는 딴 데서 오기 전에는 따로 우리가 허가 안 나가고 올해도 영종도 쪽에서 1대가 넘어왔거든요.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더 늘리는 거요?

이봉관 위원 아니, 못 넘어오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이봉관 위원 왜 그러냐면 낚싯배가 우리가 처음에 8대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우후죽순으로 많다 보니 그분들 자체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일반 허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니, 낚시는 우리 시에 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사항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신고 사항인데 그것을 좀 방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우후죽순으로다가 막 떼거지로 오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맞습니다, 위원님.

이봉관 위원 지금 18대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주차난이 또 문제가 되고, 오이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행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법규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고 대상이라 제가 여기서 딱 막을 수,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하셔갖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좀, 제가 어저께 다른 부서에서도 와서 이거 한번 우리 지역화폐 시루하고 연계 방안, 그 부서하고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707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거 아무리 도비 지원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거 활동 체험하러 온 사람들한테 3,000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역화폐 시루를 그냥 3,000원 아예 빼서 주지 말고 지역화폐 시루 3,000원을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도비 7, 도비가 3 저희가 7 매칭 사업이라요,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그 분야는 우리가 도에다 건의해서 충분히, 어차피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루로 하겠다 하면 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3,000원 시루 받아가지고, 지류로 받아가지고 오이도나 이런 데서 점심으로 칼국수 이렇게 먹고 가면 3,000원만 내고 가는 게 아니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금 철원의 주상절리도 그렇게 하고 웬만한 관광지들도 많이 지역화폐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도 이거 3,000원 내주는 거 그냥 깎아주지 말고 지류로 줘서 거기 지역에서 뭔가를 소비하고 갈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 분야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어촌계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사업에 보시면.
그런데 어촌계에서 요새 오이도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예전에는 단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삐끼 그것을 안 했었는데 요새는 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 오이도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앞에 주차하는 것에도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게 지금 위생과에서 그것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니까 현수막이 상인들 자체적으로 12월 1일부터 안 하겠다고 상인들이 현수막을 싹 붙였더라고요.
지켜봐야죠, 12월 1일부터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나 취약해안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나 폐어구 같은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이번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부표나 이런 것들로 보잖아요, 폐어구나.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겠다. 뭐 순차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줄여보겠다라는 어떤 의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에 쓰레기, 해양쓰레기나 인양쓰레기 수매해서 폐어구 우리 통발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선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수거 비용이 원래 여기에서 들어 있던 거예요, 이전에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사실상 올해 부표, 폐부표에 대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민들은 그게 태풍 이럴 때 다 쓸려가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는데 그것을 가져와야만 보상을 준다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김수연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다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김수연 위원 그것은 부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부표를 살 때 보증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보증금을 내서 부표를 사고 나중에 부표를 가져오면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바뀌어서 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폐어구, 우리는 이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해양쓰레기가 또 어민들이······.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그냥 어민들이 알아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죠.

김수연 위원 처리했던 거예요, 통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죠, 아니, 그것은 쓰레기 그런 것 알아서 처리한 것도 있고 또 어민들이 보면 또 해양쓰레기가 저희가 수거한 것도 있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어민들이 쓰레기 인양해 오는 것,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어민들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려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로 또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처리하고.
3군데서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통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어구 같은 것들도 좀 확대해 나가실 예정······.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내년에 신규 사업 생기면서 일단 통발로 한정해 놨고요. 이게 잘되면 어구도, 부표도 다 하는 것으로, 네.

김수연 위원 우리 시의 어업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어종, 뭐 어업 특징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제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는 약간 어업 특성상 부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사용은 하기는 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저희가 자망 어업 같은 거나 다 부표를 사용하는데 처음하고 끝에만 거의 부표를 사용하고 중간 분야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표는 사실상 우리 시는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많이 사용 안 한다, 네.
어쨌든 이번에는 이 보증금제가 잘 실행이 돼서 어민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부서랑 어촌계나 어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시의 어업 특징이나 어선 규모,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죠,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통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구들도 보증금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써 봐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현장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죠, 기름 보관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어선 유류 그 뭐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것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보관장이요?

김수연 위원 네, 어구 보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물양장, 네.

김수연 위원 어구 보관장인데 거기에 배 기름을 좀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거기 새롭게 조성을 하면 유류 보관 창고 같은 것들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화재에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기름만, 유류 기름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구들도 같이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어민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게 그런 장소 마련해 주는 것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내년에는 그렇게 최대한 유류 보관장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하시면서 소방 설비 같은 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소화기 정도를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화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곶 같은 경우에도 불이 크게 났고 그게 어디에서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잠깐 빠진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시화호 30주년이라서 행사가 참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연이어서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의원님들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한번 살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여기 30주년 기본 사업, 기본 구상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학습포럼도 있고 기록화 교육도 있고 축제나 시민 참여도 있고 해양레저 스포츠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여러 방면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신데 너무 작은 축제를 너무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축제로 해서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좋은데 다시 시화호에다가 이렇게 좀 주변이, 환경이 지저분해질 수 있을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기념사업에서 우리 시화호 장학금 사업 지원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한다는 것도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 재단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하시지 말고 인재양성재단에다가 한번 같이 의논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또 하나는 학술포럼이나 기록화 사업에 보면 시화호 30주년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누리센터를 가보니까 거기도 시화호에 대한 기록이 일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시화호하고 상상누리센터하고 그래도 가깝잖아요, 인접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상상누리센터가 너무 빈 공간이 이렇게 아직 뭐라 그럴까, 너무 이제 조금 약간 우리가 손볼 데가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위원 그런 공간, 그리고 공간은 마련돼 있지만 거기가 아직 공실 상태로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를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상누리센터하고도 좀 연계하셔서, 지금 기존의 기록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을 갖다가 상상누리센터가 너무 아직 활성화 안 됐으니까 우리 시화호 30주년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실 수 있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금 그런 전체적인 시화호 30주년 사업이요, 우리 시화호 티에프팀(TF Team)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부서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저도 포함돼 있으니까요, 오늘 그 분야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를 저희 티에프팀 회의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세요. 상상누리센터가 너무 진짜 휑하고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진 곳이니까 우리 그 공간 엄청 넓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 것도 조금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좀 걸을 수 있고 우리 시흥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우리 시흥시에는 이런 곳이 있다.
괜히 공원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조망으로 해 놓고 문만 잠가 놓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쪽에도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그게······.

윤석경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활용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지금 그게 경관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데요. 경관디자인에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지붕 덮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덮개 공사가 마무리돼야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것 봐서 좀 확대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경관디자인과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거기 한 바퀴 돌면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커피 이렇게 마시고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도 우리도 같이 활용해서 시화호 30주년 할 때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해 주십사 하시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 부분은 제가 꼭 티에프팀 회의 때 꼭 위원님 말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715~716페이지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인데요.
사진 잠깐 보니까 공연장 덱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공연장 덱.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공연장 덱이 폭 30미터(m)의 반원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왜 이렇게 그늘막처럼, 공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경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은계호수공원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덱 해 놓고 해 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거기서 뭐 공연팀 하나 들어가서 하기에 그게 되게 폭이 넓지가 않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어차피 여기 지금 소규모, 대규모 공연을 좀 하시려고 이런 것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설치한 사례를 보고 좀 사이즈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 이왕하실 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단 하나 왔는데 거기에 막 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연할 때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 것들도 뭐 밖에다가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가 오고 이럴 때 갑자기 공연하다가 비 오고 이러면 밖에 막 장비 씌우느라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우리 시에 이거 설치된 것들을 좀 보고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이 공연 덱이 은계지구에 설치된 현장을 보고, 폭이 25미터(m)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래서 늘리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것보다 조금 넓게 우리 5미터(m) 늘려서 30미터(m)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수연 위원 그 폭은 공연장 덱 폭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죠, 그 둥그런 덱 폭. 그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덱 말고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덮······.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지붕.

김수연 위원 지붕이요, 지붕.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네, 네.

김수연 위원 그게 좁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그게, 그게······.

김수연 위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런 형태 모양이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태까지 했던 것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다 지반에다 파이프로 해갖고 공연장 덱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위원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죠.

김수연 위원 뭐 몇 미터(m), 어느 정도 규모의 하중 몇 명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것, 기술적인 것들은 아마 부서에서 아실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존 땅바닥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지반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지금 5미터(m) 정도 더 늘리셨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위원 25미터(m)인데?
그러니까 그 규모를 확장하되 그런 것까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게 신규 사업이 하나 있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이게 어촌 사무국장이 뭐예요? 사무국장이 어디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사무국장을 신규로 하나 저기 했는데 "사무장 활동비 지원" 해 갖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아.

이봉관 위원 706페이지에.
이것 어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 내역을 보면 국비로 어촌계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비가 내년에 전액 삭감돼 갖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각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도에서라도 세워야겠다 해서 도에서 세우면서 예산 항목이 그냥 어촌계 사무장 활동비로 바뀐 거고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무장, 채용된 사무장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데.

이봉관 위원 시가 왜 어촌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기존에도 국비로 그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사무장, 그게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일부고요. 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추가로 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2023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품목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2024년도에.

이봉관 위원 아니, 2023년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십, 올해.

(「추경에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목이 틀립니다.
그냥 활동비가 아니고요, 그냥 어촌계 사무장 인건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봉관 위원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로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그 삭감된 것을······.

이봉관 위원 (가까이 와서 설명하는 직원에게) 아니, 시비잖아, 시비.
(설명을 듣고) 이야, 이거, 이거.
이거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어촌계, 아무리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지금 일부 편입이 된 것 같은데,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이게 몇 개월, 1년을 잡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1년입니다.
1년 해서 우리가 2,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봉관 위원 이분이 뭐하는 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어민들 각종 배 신고 사항이라든가 서류, 어민들이 못하는 서류 이런 것을 해서 사무장이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오이도 같은 경우는 갯벌체험장, 거기가 바지락 캐고 애들 체험장 거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서류 이런 것을 다 사무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구만, 갯벌, 해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갯벌 프로그램 다 운영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게 소속은 어촌계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어촌계입니다, 소속.

이봉관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위생과라든가 주차 단속 관련한 팀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거기랑 다 어우러지는데 오이도의 이야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오이도와 월곶이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여기서 할 것은 아니긴 한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실제로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을 하지 않겠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소영 위원 오히려 상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에 맞게 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상생이 되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주차장의 문제인데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도 주차 문제로 계속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내에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주차 관리 단속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과 싸움이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중주차를 한 것을 빼 달라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는 시흥시를 떠올리면 오이도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흥시를 통틀어 들었을 때, 관광 쪽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하고 싸우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오시는 분들을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단속 요원분들이 또 그런 험한 말들과 이런 것을 듣게끔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상인들의 어떤 손님들이니까 손님들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또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오이도뿐만 아니라 월곶도 저희가 상가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이런 문제죠. 어느 부서가 이것을 또 맡아서, 주무 부서가 맡아서 이것을 좀 고민해 볼까 이런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에 말은 하고 있지만 주무 부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저희 지방어항 사업이 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지방어항 사업에서 매립이 있습니다, 빨간등대 쪽 매립 사업이 있는데요. 매립하는 분야를 어촌계에다가 얘기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어촌계에다가 다른 물양장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방문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촌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차장을 그쪽 매립 지역에다가 많이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좀 부서가 한 곳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부서에다가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것 외에도 결국에는 오이도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어촌활력팀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어촌계니 상인회니 다양한 어떤 곳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실제 해양수산팀에서는 어촌계를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어떤 이런 도시들을 보면 사실 해양정책팀에서 어민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거의 뭐 축제팀에서 그냥 맡아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사실 뭐 해양수산 관련 교육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사실상 저희 해양수산과가 작년 6월에 생겨갖고 지금 조금······.

박소영 위원 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하는 게 정리할 분이 많고 지금 점점 안정화되고 있어갖고요, 저희도 이제 레저 분야라든가 어민들 교육 분야 이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를 좀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어민 교육비가 섰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위원님 얘기한 분야, 레저 분야하고 어민 교육 이쪽도 조금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제 조금 다듬어 가는 단계인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지금 굉장히 큰 시화호 관련한 것을 또 받으셔갖고 같이 또 해 나가셔야 될 건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위원 실제로 해양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더 점검하셔 갖고 예산을 세울 때나 이럴 때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우리 673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라고 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몇 페이지······.

위원장 김선옥 673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라고 2023년도에 3,000만 원이 내려왔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이것 사용 안 하셨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이게 저기, 사실은 10월 30일 날, 올해, 저번달 10월 30일 날 제2회 추경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어민과 6 대 4로 됩니다. 친환경 가솔린, 디젤 엔진을 가솔린 엔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민 부담이 한 3,000만 원 되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어민들이 3,000만 원을 마련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 못 하고 여섯 가구 정도, 세 가구, 여섯 가구밖에 못 하고 내년에는 이게 아예 올해, 올해 2회 추경 30일에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아예 국비가 여기 우리 예산에 담았듯이 국비가 지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아예 연초에.
그래서 내년에 1월 달부터 신청을 계속 받아서 연말까지 가능한데 지금은 어민들이 갑자기 3,000만 원을 마련해서 가져오라니까 올해는 포기를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내년은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럼 2024년도에 1억 5,600만 원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에 담은 게요,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

위원장 김선옥 이천이십······.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7,800만 원이 국비 내시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1억 5,600만 원이 지금 2024년도의 예산에서 내려와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담은 겁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된 예산.

위원장 김선옥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됐, 플러스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옥 반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10월 30일 자로 내려온 거라 그것은 반뿐이 못 쓰고 반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민들이 부담하는,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을 이렇게 늦게 내려주면 갑자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애초에 연초에 내려달라 해서 내년에는 연초에 바로 지금 아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신청 받아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김선옥 715페이지 거북섬 해안 덱 설치 공사가 수자원공사에 조경 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네,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받을 돈 중에 20억 원이 올해 9월 30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예산도 내려왔고 그중에 우리가 2억 원 정도는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만 저희가 반영해 갖고요, 18억 원은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설계하는 기간이 해역이용협의가 한 6개월, 9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2억 원만 일단 우리한테 해 주고 설계는 지금 착공했습니다. 설계 착공하고 나머지 17억 9,000만 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2023년도 추경에 2억 원 잡은 것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 그게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게 설계비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왜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왜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아닙니다, 지금 발주했습니다. 발주했고요, 12월 말에 끝나면 저희가 지금, 네, 지급해야 되죠.
2억 원은요, 그 설계비입니다, 18억 원에 대한.

위원장 김선옥 설계비를 이제 발주했고 12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2억 원을?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렇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선옥 발주 언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발주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언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금, 지난주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럼 한 달 만에 설계가 다 끝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해역이용협의가 최대한 빨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안 되면 계속비로 넘겨야 되는데 다행히 거기가 해역이용협의가 조금 시간이 빨라지는 게 거기 마리나항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역이용협의가 바다 물살 이런 것, 바닥 수면 이런 것을 보는데 마리나항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 해역 이용 조사가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우리가 빨리 협의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쓸 수 있냐.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문의했더니 그 자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면 그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자기네가 설계를 1개월, 2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선옥 네, 2024년도 예산은 1억 원, 아, 17억 원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설계가 끝났으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2월, 3월이면 발주가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설계가 끝났으니까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 배병숙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은 현재 팀장 공석입니다.
환경농업팀 이현영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 장행식 팀장입니다.
농업자원팀 양재건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739페이지,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몇 종의 곤충을 전시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벅스리움 내에서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정확한 종 수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대략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종 수로는 한 50여 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50여 종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우선은 공간이 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층으로 저희가,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층만 전시를 할 수 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 지금 이용객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3회차 운영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1일 3회차 운영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1일 3회차고 1시간을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회차당 시간을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1시간도 사실 안 걸리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도슨트(docent)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런데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 기억으로는 약간 이렇게 간단한 놀이시설 같은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퀴즈하는 것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있고 그다음에 화면 같은 것 있어서 자기 나름의 곤충 키우는 거였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자기 이름 입력하고,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돼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것 그다음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벌레.
사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뭔가를 운영할 수 없었던 점은 좀 알겠는데 우선은 인원이 한정되는 이유는 공간이 좁아서예요, 아니면 그런 해설사나 도슨트 프로그램이 1인당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프로그램 진행이 안 돼서인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두 가지 다 그런데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리고 20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아이들이 충분히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야 그 공간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선 제가 우리 시에 있는 곤충체험관 보면 지금 현재 이용 현황이 어린이나 유아에 좀 집중돼 있죠, 그래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초등학생까지는 저희가······.

김수연 위원 많이 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딱 그냥 봤을 때 좀 더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이나 연령이 있는 친구들이 갔을 때는 별로 그다지 흥미스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규모가 이제 확연히 다르기는 하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어요, 혹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용인은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요, 여주는 가 봤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주요?
여주가 최근에, 우리보다 뒤에 생긴 데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먼저 생기긴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김수연 위원 경기도에서 그거, 경기도에서 여주시에다가 해 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는 이제 개인, 조합에서 운영을 하시는 편이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영의 형태로 하는 곳은 우리 시흥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용인시가 조금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좀 크기도 한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용인곤충테마파크라고 해서 좀 잘돼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 보시고, 뭐 비용은 사실 우리보다 좀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는 어린이집 친구들을 겨냥한 벅스리움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공간 확장에 대한 일단 검토를 첫 번째 해 보시고, 뒤에 공간이 좀 있었죠,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왕 어차피 운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용객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3회차밖에 안 되는데 공간을 조금 더 늘리면 회차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배분은 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공간을 나눠서 이쪽 공간에서는 1, 2회차를 운영하고 이쪽 공간에서는 3회차를 운영해서 이렇게 전시 순서를 정해서 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곤충체험, 전시체험관인데 사실 전시할 수 있는 종류도 공간 때문인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곤충을, 살아 있는 곤충 전시를 못 한다면 표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곤충 표본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층수가 2층인가 3층까지 돼 있고 지하도 있기는 하지만 벽면을 좀 활용해 갖고 이렇게 서랍 형태로, 거기도 서랍 형태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랙(rack)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표본 상자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벽면에다 부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어딘가 공간을 마련하면 표본 상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많이 종류를 해 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설사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제가 연수 다녀왔을 때 보니까 자동차 무슨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사실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누군가 말해 주는 것에서 정보 습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찰이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관찰 저기에다, 기록지에다 써 본다든지 그려 본다든지 나중에 표본 이런 게 있으면 표본 만들기를 해 본다든지 직접 체험하는 것 위주로 할 수 있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는 도슨트 프로그램 다 하고는 있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더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 곤충관이라는 것도 있어서 귀뚜라미 울음소리, 풀벌레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서 심신을 안정한다든지,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도 할 수 있는 그것은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외벽이나 그냥 벽면 이용해서 그 뭐죠, 퀴즈 프로그램 맞히는 것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 번 방문한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다 새롭지만 여러 차례 방문하는 친구들은 곤충 전시해 놓은 거야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도 매년은 아니지만 바꿔나갈 수 있는, 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상설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여러 번 방문하는 다방문자를 위한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번 가기에는, 금액은 저렴하지만 여러 번 가기에는 별로 흥미로운 공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바꿔볼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도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종류가 한 50여 종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 살아 있는 곤충들을 저희가 전시한 부분이고요.
표본 종류는 저희가 여름방학 특강이라든가 겨울방학 특강, 또 곤충의 날 특별 프로그램 이런 어떤 체험을 조금 더 보완, 보강하기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 주신 공간 확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전시 행사라든가 일반 상시 프로그램을 할 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확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공간 협소하지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간 확장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인곤충테마파크 여기는 방문해 보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7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추진 운영비 중에 공동학습포 운영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것 임차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임차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학습단체가 공동학습포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운영은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작물을 함께 공동으로 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차비는 아니고 퇴비, 비료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공동학습포가 매년 조금 장소가 변동될 때는 농기계 임차도, 임차비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는 이게 2개소였는데 1개소로 바뀐 거잖아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장소가 저희가 매년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서 실제 경운도 하고 퇴비도 뿌리고 비료도 주어서 상반기에는 감자를 재배하고요, 하반기에는 배추를 재배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 돕기,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학습포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바뀔 때마다 임차료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임차료,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임차료는 나가지 않고요.

박소영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기계 임차.
농기계,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 농기계 임차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2023년도 내용을 보면 임차비라고 쓰여 있고요, 2개소였다가 지금은 1개소로 바뀌는데요, 금액은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박소영 위원 2개를 운영하다가 1개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쓰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그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개 단체가 공동학습포를 운영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내년에는 1개 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개소로 저희가 개소 수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1개소로 바뀌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생겼네요?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운영비로······.

박소영 위원 2023년도 예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없었고요, 공동학습포 운영에 2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1개소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원래 있었다면 금액이 적어지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맞는 산출 기초입니다.
현재······.

박소영 위원 2개였다가 1개로 바뀌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없던 것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공동학습포 운영비와 영농달력 제작비 그리고 육성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학습단체가 저희가 1개 회가,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 활동하실 때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농촌지도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생활개선회는 뭐 동일하네요. 아, 450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 단체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만 보게 되면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4H' 지도자, 생활개선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니면 더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4H' 지도자, 생활개선회.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분들의 어떤 단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공공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한 4개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다 지금 잘게 쪼개져 있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말씀드리면 학습활동 지원도 있고요. 활동 지원해서 워크숍 가는 비용도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뭐 또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과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뭐 워크숍, 이런 것들이 다 잘게 쪼개져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차라리 이 4개의 단체라면 그것을 다 묶어서 어차피 도비랑 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눠서 여러 장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아마 위원님······.

박소영 위원 다른 방법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의견 주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박소영 위원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도비로 내려올 때는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어서 별도 세부 사업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이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 이호조(e戶曹) 시스템이나 이런 것 매칭을 할 때는 별도 사업으로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 국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업명도 비슷하고 사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인데요, 757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연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농촌생활 활력화는 지금 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도비가 매칭되어 있어갖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정해서 농촌여성신문을 구독해라라고 아예 지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촌여성신문이 종류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 네, 50명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문이 저희가 농촌여성신문이라고 신문이 나오는데 이게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시군에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농촌생활 활력화인데 이것을 신문으로, 정보지 제공으로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어갖고 이것을 보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저는 좀 신문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름은 그럴싸한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단체별로 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중앙 단위 행사와 관련되어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소영 위원 그러면 다른 페이지를 좀 볼게요.
738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업기술 전문교육이 있고요,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743페이지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시비, 자체 시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박소영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저희가······.

박소영 위원 국비, 도비가 매칭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국비·도비·시비 매칭 사업이고 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가 되면 각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교육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생활개선 교육하고 내년에는 농업용 드론(drone)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비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게 국비, 도비 내려와 갖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이름에 맞게 그런 교육과 강사비랑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우리가 시비로 해 놓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인데 전통장 만들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 부분에서 생활기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통 식문화라든지 그것을 계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소영 위원 기술을 교육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전통장을 담그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박소영 위원 농업인분들에게 이것을 전수한다는, 그런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농업인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하실 수······.

박소영 위원 이것은 체험인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체험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박소영 위원 이게 농업인의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비도 저희가 1,000만 원 드리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이런 데도,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도 전통장 만들기를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풀어내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좀 그런 과정, 과정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이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분들이 어떤 것을 교육해서 역량 강화를 할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분들이 전통장 만들기를 교육한다?
이분들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받는 거예요, 교육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 교육을 직접 받으세요.

박소영 위원 받아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받아서 장 담그기를 실제 하세요, 같이.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해서 장 담그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장을 담그는 과정······.

박소영 위원 농업에 관련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농업을 하시는 본인들의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비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 이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앞으로 계속 농업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계승을 하기 위한 어떤 전통장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포함되는 게 맞나 저는 이렇게 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이 부분은 생활기술 쪽으로 해서 발효 음식이나, 저희 생활개선회 활동 부분 중에 발효 음식 분과 활동과 연계해서 교육을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워낙에 생활개선회나 '4H'나 저희도 많이 만나뵙고 워낙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런, 저희가 예산을 분배할 때는 이것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냥······.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과정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4H'나 생활개선회나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풀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전혀 농업기술 전문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742페이지 보시면 우리 곤충전시체험관 차량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어떤 차량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벅스리움을 운영하면서 채집을 사실 다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약간 특수 차량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일반 화물하고 공용으로 쓸, 화물차를 좀 소형 화물, 네, 채집을 해서 이동할 수 있고 좀 오지를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차량······.

박소영 위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화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친환경, 친환경.

박소영 위원 친환경 차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친환경 화물 차량으로 저희가······.

박소영 위원 원래 차량 비용이 이 정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친환경 차량으로 저희가.

박소영 위원 아니, 앞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차량 취득을 하는데 전기차예요. 그런데 그것은 4,800만 원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래핑까지 다 해서 4,800만 원인데 5,800만 원이어서.
뭐 특수 차량이라든가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차량 가격이나 이런 거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벅스리움, 74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만 거기에 상주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저희······.

이봉관 위원 직원도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직원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기간제는 그러면 몇 명이에요?
3명인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내가 좀 아쉬운 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거기에 보면 안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안내하는 친구들.
여름에 땀을 무지하게 흘립니다.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아니, 시흥시 아무리 공무원이나 기간제라도 그냥 있을 데가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외부에서요?
건물 외부요?

이봉관 위원 그렇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이봉관 위원 차량 대주고 뭐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런다는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주차 안내?

이봉관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봉관 위원 또 겨울에는 추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추경 때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난방 시설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젊은 친구들인데,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꼭 챙겨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6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활력화 사업인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76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공모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인지, 거기 산출식에는 "수입과일 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이라고 나와 있고 제일 큰 사업명은 "원예작물 활력화 사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연결점을 갖고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수입 과일 중에 친환경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원예작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원예작물 활력화 사업으로 큰 틀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이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과수 농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보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입 과일,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러니까 수입 과일의······.

김수연 위원 그러면,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품목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원예작물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과수 부분으로 큰 틀에서······.

김수연 위원 과수에서도 원예작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원예작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수입 과일 대응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 이것은 아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올해 그러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국내 육성 품종 확대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수입 과일 대응 이것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 과일의 수입 품목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아열대 과일이라든가 일반 과일의 품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 과일의 맛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육성 품종들을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품종이 아직 농가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 육성 품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면서 어쨌든 과일 주산지를 보면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열대 작물이 막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심도도 지자체에서 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도 예전보다는 좀 손쉽게,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수입 과일 잘 먹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기반 조성을 해 주시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기반 조성······.

김수연 위원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어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저희가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이렇게 품종을 변화시키면, 품종을 바꾸게 되면 토양······.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이 예산이 2,500만 원, 2개소 해갖고 80프로(%)를 지원해 주고 20프로(%)는 자부담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할 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 지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은 품종이라고 그래서 묘목을 일단 지원······.

김수연 위원 묘목?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묘목을 지원해 주고요.
과원에 관수 시설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수 시설이 요즘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고온기에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물이 잘, 과일나무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래서 관수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총예산의 20프로(%)는 자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물론 기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입 과일 우리가 품목이 많아지고 하니까 국내 생산해 갖고 시민이든 뭐 국민이든 많이, 우리가 어쨌든 국내산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수연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고 그다음에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이게 어느 농가에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부푼 기대를 안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 투자 비용이 이 금액으로 될 수 있을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것을 대규모 농사로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아마 시범적으로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열대 작물인데 아무리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가을, 겨울이 되면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예요, 미리 좀 생각을 해 보자면요.
아니면 이전에 이미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의 또 문제점은 가을, 겨울에 난방을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농업용 전기 요금까지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과일 육성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것을 생각하면 수입산이 더 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환경이 붙으니까 당연히 또 비쌀 거고 그러면 판로 개척에도 또 애를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시설 투자 비용 자부담 20프로(%), 80프로(%) 지원을 받고 20프로(%) 해서 할 수는 있으나 좀 연료비나 이런 생산비의 절반을 전기료로 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은 이 공모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시 자체 사업으로 지금 4,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 보자라고 해서 농민들이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거 힘드니까 전기료에 대한 부분, 뭐 다른 부가적인 부분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 나가실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아열대 작물을 기르게 되면 어떤 시설이나 하우스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내에서의 육성된 품종을 시범적으로 처음 재배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노지 형태나 비가림 형태 상태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했을 때 소비는 저희 지역 과수의 특성상 거의 직판의 형태나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과수 농가 중에서 국내 육성 품종으로 품종을 전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원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해 본 만큼 잘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런 우려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추가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77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수 농가가 늘었나요? 원래 61농가인 것 같은데, 뭐 늘어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늘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화상병 방제 약제가 어느,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화상병 약제 방제는 975만 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3회 방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약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약제가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약제는 저희가 3회분에 지원되는 약제명이 다른데요, 월동기에 지원되는 약이······.

박소영 위원 아, 비용들이 달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비용이 다릅니다. 단가 비용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특성상 과원의 면적이 약제를 살포하는 면적과 딱 떨어지지 않아서 2회······.

박소영 위원 좀 넉넉하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조금 그 부분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도 것을 보니까 삼만 삼천, 3만 5,500원 해서 62농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총금액으로 해서 3회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한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소면적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방제 약제 선정을 저희가 방제협의회 과수 재배 농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약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돌발 해충 이것도 조금 넉넉하게 하셨다라고 알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갔길래.
이것보다는 사실은 궁금한 게 78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 개발이잖아요? 이게 특화작목이라는 게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이 부분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중에서 지도기획팀에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원예기술팀에 작목 단위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품목연구회라고 하는데 그 품목연구회에 활동비로 내려오는 도비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미나리 생산 기술 이 부분에 이거 사용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내년에.

박소영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한우연구회는 무슨 단체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관내에 한우를 기르고 계신 농가분들의 모임이십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특화작목에 해당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원예기술팀에서 모든 작목의 품목 단체들을 관장하고 있어서 특화작목이라는 부분은 지도기획팀하고 원예기술팀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해 놓은 상태······.

박소영 위원 원래는 품목농업인이 있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합쳐졌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그것······.

박소영 위원 품목이 없어졌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없어지지 않고 각각 작목별로는 연구회들을 다 활동을 하고 계세요, 품목으로. 그런데······.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 개발을 한우연구회에 주셨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품목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농업인 학습단체 특화작목에 지금 한우연구회 추진 실적 성과에 이것을 왜 넣으셨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그러니까 이 200만 원 사업비가 올해도 있었고 올해 한우연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현장 견학하고 하계 연찬하실 때 활동비로······.

박소영 위원 비용을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학습활동 지원 운영비에서 임차료도 내주셨고 교재도 만들어주셨고 뭐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장교육 갈 때 비용을 대주시는 그런 비용으로 보이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이제 제목과 일치하는가를 봤을 때 미나리연구회 올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한우연구회에 품목농업인으로 연구모임 한우연구회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견학 실비랑 강사비 이런 비용으로 나갔는데 뭐 비용은 얼마 나가지 않았어요, 2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소영 위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이것을 이름을 맞게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지원해 주려고 담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도비하고 연계해서 매칭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도비 사업명이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로 저희가 내시를 받고요, 그 내시서를 받아서······.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화작목은 저도 찾아 봤어요, 이게 맞나 싶어갖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연구 개발하고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한우연구회라고 되어 있어서 앞전 것을 찾아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품목농업인······.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이것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농업인들과 농업기술 개발이나 뭐 이렇게 품종 개발이나 뭐 열심히 기술적인 면에서 항상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우선 828페이지에 보니까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이게 저도 민원을 한 번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좀 고민은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다 보니까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시설을 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연꽃테마파크 우리 연 육성하면서 연 농가, 연 면적도 늘리고 제품도 많이 개발하고 우리 시흥 하면 그래도 연,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테마파크 명소화하는 것도 그래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여기를 이제 찾았던 분들이 조금 민원 주신 부분이 입구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지 연꽃테마파크가 있는데 화장실이 센터에만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개방 화장실이······.

윤석경 위원 오시다가 말고 화장실을 오기 위해서, 특히 여름철에 같을 때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난감한 상황이 참 많았다.
그리고 물을 또 준비해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을 못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꽃테마파크는 거의 여름철에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 먹을 공간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좀 그런 공간이 한 곳 정도는 중간에 있었으면 어떨까. 이제 끝이다 보니까, 우리 센터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윤석경 위원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여기 한 바퀴 돌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좀 더 많이 넣으세요. 사진은 뭐 잠깐 찍고 가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찍는데 진짜 화장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런 것 한번 어렵지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수기철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를 놓쳤는데요, 78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인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저희 유인 헬기 이제 안 쓰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내년에 방법을······.

박소영 위원 무인 헬기로만 다 가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방법을 무인 헬기로 좀 바꾸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유인 헬기로 방제를 하고 나서 만족도, 그러니까 설문 조사와 항공방제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는데 기상 여건이 계속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여건에 맞는 방제를 좀 해 달라라는 게 농업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유인 헬기는 항공법에 따라서 사실 일정이 딱 정해지면 유동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유인 헬기가 전국에 2개 업체밖에 없어서 헬기 동원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병해충 항공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분들은 조금 방제 방법을 바꿔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유인 헬기는 전혀 하지 않고 무인 헬기로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다 하시게 되고?
그럼 급수차 이것은 유인 헬기랑 연관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유인 헬기에만 사용하는······.

박소영 위원 같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빼버리고 무인 헬기랑 이렇게 하는 걸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777페이지 "정밀농업 구현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보급"이랑.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785페이지 "ICT 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이거 2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김수연 위원 스마트팜(smart farm) 자체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big data), 아이시티(ICT) 융합 해서 기술, 이제 보급하는 것 어차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는 도비 매칭이고 이것은 그냥 시비 전체 편성이라서 나눠 두신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

김수연 위원 내용은 지금 똑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스마······.

김수연 위원 이것은 지금 2개, 2023년도에 2개소가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1개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그······.

김수연 위원 금액이 여기, 금······.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금액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금액 똑같은 거네요,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하나 더 해 주기 위함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도비, 아니요. 도비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도에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777쪽에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도비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좀 편성을 해서······.

김수연 위원 어차피 똑같은 거죠, 이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내용은, 시설,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내용은 같은데 원예 스마트팜이고 앞에 정밀농업 구현은 시설원예 쪽에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 아마 이거 1개소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도비······.

김수연 위원 도비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도비를 하나 더 확보한, 네······.

김수연 위원 도비를 그렇죠? 도비를 확보해서 온 거였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1개소를 더 확보해서 총 3개소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사업명 전혀 다르게 해 놔서 다른 건가 봤더니 똑같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호조벌 농지관리 인부임 1,083만 9,000원 중 1,083만 9,000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로 컬 푸 드 팀 장 이지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