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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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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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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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 360억 2,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된 358억 4,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3년도 예산 10억 8,0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에 72억 1,000만 원, 어르신 건강 증진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9억 4,000만 원,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 10억 6,000만 원 등 총 1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환경 친화적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11억 1,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접종 등 예방접종 관리 사업에 76억 4,000만 원 등 총 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건강도시 정책 사업 3억 1,000만 원, 정신 건강 안전망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정신 건강 사업비 26억 5,000만 원, 시민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11억 원 등 총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관리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사업비 8,500만 원, 건강 위험군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73억 600만 원, 취약계층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암검진 지원 및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등 총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 사업 8,900만 원,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억 8,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6,000만 원, 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건강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형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서경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지원에서, 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6개월만 되어 있는데 이거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번에 국 실링제(ceiling制)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때 좀 세워 주기로 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음 페이지,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니어클럽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안 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각각 기간제든 아니면 민간 위탁이든 하시게 됐는데 지금 청사 관리 세 분 하시다가 두 분으로 되기는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이것은 긴축 저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이랑 기간제로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선은 2명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및 행복건강센터(월곶, 신현, 과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거든요.
사실 2023년도에도 400만 원 정도 해서 월곶·신현·과림 노후시설 보수비를 잡으셨고 행복건강, 저기 뭐죠,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엘리베이터.

김수연 위원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를 3,600만 원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행복건강센터 월곶·신현·과림, 물론 오래되기도 했고 좀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 유지관리비는 뒷 페이지에 따로 책정을 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이렇게 매년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사실은 거의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특히 또 비 오고,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올 때는 사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절약해서 세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좀 집중되는 거예요?
월곶·신현·과림 노후시설까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포함해서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는 조금씩 나눠서 월곶·신현·과림은 2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잡아 두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 보건소 포함해서거든요.

김수연 위원 포함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월곶·신현·과림이 노후시설 그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드냐는 거예요, 여기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잡아 놨거든요.

김수연 위원 유지관리비 빼고도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유지관리비 빼고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건강센터 월곶·신현·과림 노후시설 보수비는 계속 이렇게 책정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어쨌든 그래도 이거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현재까지 새 건물로 가기 전까지는 조금씩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왜냐하면 13페이지에 행복건강센터 유지관리비 점검, 정화조 청소 등 해갖고 잡혀 있는데, 12개월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아마 행복건강센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만 매년 이렇게 월곶·신현·과림이 책정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여기는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요, 이 세 곳은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잡아 두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냥은 아니고요, 최소로 잡아 둔 겁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수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습기, 비, 여름에 또 특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또 수리를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한 번에 수리를 좀 잘하실 수 있는 그것은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해 보면 매년 조금씩 발생이 되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공사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저희도 이게, 평생도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노후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손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김수연 위원 일단, 네, 잘 보수를 해 주시고 할 때 좀 제대로 잘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공공의료 지원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이거 우리 시에 의료 취약계층 아동 대상자 몇 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잠시만요.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전체는 2,504명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2,504명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2년 실적, 2022년도 실적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3명이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신청은 여기 보니까 16명 신청해서 지원은 13명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 저조로 좀 신청 인원이 적고 지원 인원이 적었는데 그 이후에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노력은 보건정책과에서 뭐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일단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각 동사무소의 맞춤형복지팀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전화를 좀 주로 했고요. 한 번 신청해 주시면 그 대상자분하고 계속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분들이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지출은 16명 하는데 저희가 좀 많이 전화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화를 어디다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보건의료센터하고······.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지역아동센터.

김수연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페이지의 집행률 보면 38.1프로(%), 물론 이게 9월, 10월 작성 기준에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집행률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15페이지에 위원님, 13명 3,536만 원 한 70프로(%) 정도는 지출이 됐거든요.

김수연 위원 70프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이게 10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삼백오십······.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삼만 육천 원 정도.

김수연 위원 네.
70프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의료, 의료수급,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의료수급 대상이고 비급여 치료, 제가 지원 상세 항목을 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되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본인 부담금만 조금 약간씩.

김수연 위원 본인 부담금 있고.
혹시 비급여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비급여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시력 교정이랑 안경까지 다 해 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한의원도 돼 있는 곳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한의원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총 85개소 의원하고 협약은 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 협약을 맺은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대상 아동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이렇게 저조한 것 보면 2022년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보건정책과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심의를 매번 이것은 개최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고요. 30만 원까지는 정해져 있고 100만 원, 30만 원 이상 될 때만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00만 원, 100만 원은 이것은 추가 지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100만 원, 보통 치과가 급여가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 3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한 번만 지원을 받지 않고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다시 내년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만 6세에서 12세 이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사이에, 12세 이하까지면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죠, 신청을 본인이 하면.

김수연 위원 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대상 아동에 비해 지금 지원 아동 수가 너무 적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원 상세 항목 보니까 대부분 되는 것 같아서 의료 취약계층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겠더라고, 보니까 한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김수연 위원 안경 맞춰 주는 거라든지 시력 교정이라든지 부정교합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뭐 뒤에 홍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비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맞춤형복지팀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이 아이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아마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그 방법도 생각은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맞벌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서 데려다가 해 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김수연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김수연 위원 돌봄SOS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 데도 통화는 하는데 그분들도 바로 가기가 좀 시간이 안 되면 저희라도 가자, 이제 그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굴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 주거나······.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공공보건의료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어떤 기관과, 단체와 협약할 때 들어가는······.

김수연 위원 기관 협력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기관 협력할 때 뭐가 필요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도 있고 공공의료 서비스할 때 의원들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일단 뭐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원 아동이 적다 보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은,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네,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등록일은 2005년 7월 27일 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마 예산 지원한 것은 2006년 정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대상 환자는 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이게······.

김수연 위원 말기 암환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이게 대상이 있는데 임종이 한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환우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호스피스를 원할 때 입원이 가능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새오름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환우들이죠. 일반 암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자원봉사를 댁에 가서 해 주시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 병원에. 새오름가정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환우들 입원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가서 환우들 지지해 주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에 가서 가족들하고 환우 치료도 해 주고 이런······.

김수연 위원 캠페인 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완화의료······.

김수연 위원 일단은, 네, 말씀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일단 우리 시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이 여기밖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새오름호스피스.
민간 자원은 여기 새오름호스피스 한 군데고요. 병원도 새오름가정의원이라고 가까운 병원에······.

김수연 위원 한 곳이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한 곳이에요, 네.

김수연 위원 네.
자,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아직 결산서가, 2023년도 결산서가 안 올라와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새오름호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2년도 사업수지결산서를 좀 봤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1,170만 원을 받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2022년도에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사업비 집행된 것을 봤더니 물론 자원봉사 양성 과정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강사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강사비가 위원님, 환우들이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거기 그 환우들 대상으로 미술치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오름호스피스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어야지 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뭐 외부에 나가서 말기 암환자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김수연 위원 새오름호스피스에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거기, 약간 명목은 이게 사업비로 됐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입원해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인건비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작업치료비 강사비로 510만 원 그리고 양성 교육 강사비로 109만 원 해갖고 나머지도 대부분 교육 강사비라든지 보수 교육 강사비, 보수 교육 간식비 뭐 이런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홍보비랑.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 교육비는 본인들 사업비에서 따로 됐고 그러면 시 보조금으로 이게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 양성 교육을 한다고 돼 있지만 자원봉사 양성 교육이라기보다는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작업치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강사비로 집행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거든요.
봉사자가 몇 명이예요, 여기 새오름호스피스에서 활동하시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시민 대상으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호스피스에 대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 대상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김수연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새오름호스피스에 입원하신 분들에 한정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봉사는 새오름가정의원에 가서.

김수연 위원 이거 사업 심사를 할 때 사업 계획서도 제출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사업 계획서를, 3년 치 사업 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지출 결정서를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보조 대상자한테 아마 결정서를 보낼 것 같은데 거기에 보조금 산출 내역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다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사업 정산을 하고 나서 사업 실적 보고서나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오랫동안, 지금 2006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평가 그다음에 정산,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게 매년 평가를 하니까, 저희도.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 시는 이 사업은 완화의료 사업으로 하지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단체, 단체에도 가족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수연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통계목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보조 사업인가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법령이나 조례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복지는 저소득층의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물론 말기 암환자고 그 가족들의 고통은 굉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그런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만약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보조 명목으로 이 보조금이 쓰인다고 보면 취약계층분들 중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그냥 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하는 것이라면 혹시 재가 암환자 관리에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 뒤에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별도로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는.

김수연 위원 그렇죠, 있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 좀 집중해서 더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이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재가 암환자는 위원님, 뭐 뒤에도 있지만 급성기를 지난 5년 거의 완치돼 가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고······.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물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봉사자 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양성 교육을 받으시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받은 사람들이,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 재가 암환자 관리처럼 이런 말기 암환자들한테도 취약계층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말기 암환자 어떤 분들이 입원해 계시는지 모르지만 완전 취약계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주민 복지라 함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 부분만, 뭐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주무 부서에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지금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매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평가를, 사업 평가를 받고 이게 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말씀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가서,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곳이 본인들 사업 비용도 있지만 후원금도 굉장히 많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회계, 여기에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후원금이 굉장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수입도 전입금 같은 경우도 뭐 적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서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양성 교육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 굳이 또 보조금에서 똑같은 것들이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충분히 이분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속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마다 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업 실적 보고서나 정산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보조금 산출 내역 같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도 감독도 잘하셨어야 돼요.
늘 이게 2006년부터 지원했으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냥 했던 사업이니까 부서에서도 그냥 계속 다른 지도 감독이나 사후 관리 없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새오름호스피스 결산서 보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완치가 돼가는 분들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9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구입만 한다고 나와 있고 "관내 공공시설 신규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에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내구연한이 좀,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93페이지 이거 자체 사업비 편성한 것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 3월에 하실 것인데 예산 지금 미리 좀 해 두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미 지금 "6대 보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 조사에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금액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6대, 그다음에 국도비로 해서 2대 해서 총 8대······.

김수연 위원 그 앞 페이지 기금하고 좀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한 6대 정도 편성하셨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 경과된 것은 잘 좀 하셔서 교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안녕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이봉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페이지 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왕권하고 신천권만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대야권하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두 군데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을 권역별로 좀 나눌 수는 없나요, 좀 추가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약사님,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이봉관 위원 약사님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죄송합니다.
이게 약사, 이게 대한약사회에서 처음에는 한 군데만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한 군데 추가해서 두 군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보시면 정왕권은 좀 높아요, 실적이. 외국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대야권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적 봐 가면서······.

이봉관 위원 시비, 시비로 우선 잡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곧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서 한 2개 정도, 권역별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기저귀 사업에서 이게 2인 다자녀, 2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그럼 만약에 1인 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이 있고요.

이봉관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다자녀는 별도고요, 위원님.

이봉관 위원 다자녀 중에서, 다자녀가 아니고 1인 가구.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1인도 되는 거죠.

이봉관 위원 1인도 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프로(%) 이하 장애인하고.

이봉관 위원 그럼 다자녀 가구 뭐 2인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는 1인 가구도 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자녀 2인 이상?
1인 해도 지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자녀가 아니라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1인은, 위원님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이 되고.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없애버리든지, 다자녀. 왜냐하면 여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이봉관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제가 설명······.
(팀장과 얘기를 마치고) 위원님, 이게 1인은 안 되고요. 2인 다자녀가구, 2인 이상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1인 저기는 안 된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2인 이상이면 2명에서 3명?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다자녀 2인 이상.

이봉관 위원 혼자 있는 분들은 왜 지원 안 해 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이게 기초······.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네.
25페이지하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이거 신규로, 시비로 신규로 잡은 건가요, 올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앞에······.

이봉관 위원 여기는 30만 원 돼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앞에 25페이지는 도비 사업이고요.

이봉관 위원 도비 사업.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7페이지는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 사업에 의해서 산후조리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시비로.

이봉관 위원 시비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30만 원.

이봉관 위원 그러면 총 80만 원 나간다는 얘기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응?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현재 6개월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세워 주시기로 하셨고요, 네.

이봉관 위원 뭘 추경 때 세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현재 예산이 6개월 치만 여기에 돼 있고요.

이봉관 위원 그러면 여기 5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시비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업무 보고를 안 하죠?
부서에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어, 지난······.

이봉관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미리 전에 보고드렸었는데요.

이봉관 위원 언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조례 제정 시하고, 정왕보건지소에서 조례 제정할 때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봉관 위원 그 사업비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금액이 안 잡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비용 추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비용 추계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이렇게 돈을 줘서 이게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도 이게, 올해 저희가 이것하고 출산지원금을 산정했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첫째가 한 280만 원 정도 되고 둘째가 430만 원, 셋째가 480만 원, 넷째는 1,080만 원 정도, 좀 늘어났거든요, 위원님.

이봉관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물론 이게 확 늘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아주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화 문의는 좀 계속 오거든요, 둘째 아이 했는데 얼마 주냐 이런 식으로 전화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시비로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이봉관 위원 그거 올해 인원수하고 실적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봉관 위원 정확히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청사 운영에 대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구분 지어서 나누셨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6,400만 원 정도,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1명 줄었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 보건소는 또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되는 부서기 때문에 좀 인원은 줄었어도 적은 인원 갖다가도 청소나 이런 위생에 조금 신경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철저히 써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우리가 청사 유지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관리 용역비를 포함시켜서 금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작년 예산 세우실 때는 그게 포함이 됐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윤석경 위원 이번에는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이것을 합쳐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상승됐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게 목은 사실 예산팀에서 좀 분리하라고 해서 좀 나눠진 부분이고요, 위원님.

윤석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사실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이 많이 상승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과금에서 좀 그렇게 된 것······.

윤석경 위원 공과금보다 용역비를 이렇게 따로 산출하신 이유는 뭘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예산팀에서 용역은 별도로 분리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무관리비로 좀 나눈 상태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나누셨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추진 실적도 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내년에도 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실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추진비가 산출식에 빠져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육, 저희가 행복건강센터마다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현재 '기타보상금' 보시면 위원님, 이게 좀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윤석경 위원 '기타보상금'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13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강사비하고, 그게 전체가 행복센터인데 추경 때 좀 세워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6개월 치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향후에 이제······.

윤석경 위원 아니, 프로그램 강사비는 지난해에도 운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2,700만 원을 세우셨던 게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그것을 저희가 산출식에서 기타보상금에 "강사비 및 활동수당"으로 해서 거기 그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게.

윤석경 위원 강사비는 작년에도 별도로 있었어요, 4,000만 원이.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해 거 보면 강사비 4,000만 원 잡혀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700만 원이 이렇게 별도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강사비는 2,300만 원이고 프로그램비는 아예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4,400만 원이 있거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가 사무관리비가 4,400만 원이고.

윤석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산출식 내용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사비를 여기다가 적어 드린 거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무용품비였어요? 홍보물품 구입비요?

(「사무용품 중에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도 있고」하는 이 있음)
프로그램 운영비를 해 놓고 사무용품 구입비를 쓰신 거라고요? 사무용품 구입비는 90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사무용품 구입비만 엄청 많이 늘어났고 지금 프로그램비가 아예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이제, 위원님 홍보물품 구입비하고 저희가 산출식을 내용,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윤석경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그냥 강사 하시고, 강의하고 가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식 내용을 좀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작성하게 됐는데 거기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경 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산출식 홍보물품하고 강사비 및 활동 수당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윤석경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아예 없앤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작년이랑 내용이 다르게 작성이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드는 홍보물품하고 그다음에 강사비를 별도로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윤석경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산출식에도 홍보물품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강사비도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똑같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만 없어진 거예요, 강사비는 하물며 줄기는 줄었어요.

(「여기 사무용품 구입비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하는 이 있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무용품 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이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거기 포함돼 있는 거죠.

윤석경 위원 사무용품이 프로그램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는 별도로 기타보상금에 나눠져 있는, 거기가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이라는 말만 없지만 이 프로그램 사용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네.

윤석경 위원 이렇게 산출식 써 주시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분리하다 보니까」하는 이 있음)
네,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따로, 기타보상금 따로 나눠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별도로 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변경됐으면,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조금······.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작년과 표기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향후는 이제 동일하게 맞춰서······.

윤석경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사무용품이 4,4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게 한번 무엇을 샀는지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좀 줄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청소년 산모, 39페이지면······.

윤석경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좀 줄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모자보건사업에서 왜 예산이 좀 줄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국도비 내시인데요, 향후 만약에 더 발생되면 추경 때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라서 그 기간 동안의 인원수하고 금액을 파악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7명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윤석경 위원 이것은 청소년 산모만 7명 지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예전에 모자보건사업은 우리 모든 임산부에 대해 다 모자보건사업을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임산부가 아니라 이 모자보건사업을 왜 청소년 산모에 국한을 지었을까요, 전체적인 산모들한테는 안 하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청소년 산모에 국한돼서만 된 것이고······.

윤석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별도로 편성돼 있었고, 뒤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윤석경 위원 지금 일반적인 산모가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고위험군이나 난청, 미숙아, 선천적 대사이상은 다 지원이 돼요, 뒤에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산모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혜택을 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위원님, 건강도시과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할 때 그 안에 임산부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정왕보건지소에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철분제하고 엽산제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철분제하고 엽산제 주는 사업은 그쪽으로도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 모자보건사업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사업이, 사업 규모가.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볼 때 산모수첩 얘기하면서 모바일(mobile) 수첩도 만들어서 한번 2023년도에는 우리 산모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예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예 줄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여기 모자보건 별도로 돼 있거든요, 모자보건 표준보건수첩은······.

윤석경 위원 어디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자료 뒤적이며) 2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22페이지에 보시면, 네, 22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랑 모자보건수첩하고 임산부 가방고리 엠블럼(emblem) 제작비가 별도로 여기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엽산제하고 임산부는 아니, 철분제는 정왕보건지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네, 그러네요. 출산 지원 사업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원 가까이 늘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조금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앱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첩도 원하시는 산모도 있고 모바일 앱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여기에 미숙아도 포함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미숙아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윤석경 위원 네, 네, 미숙아 지원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47페이지.

윤석경 위원 별도로 47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편성 근거에 보면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 10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미숙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이것은 고위험 산모만······.

윤석경 위원 그냥 고위험 임산부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내년부터 소득 제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아까 이봉관 위원님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단가가 올랐어요, 지원 단가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작년에는 기저귀는 7만 원이었고 분유는 9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8만 원하고 10만 원.

윤석경 위원 8만 원하고 10만 원으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식으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 2개 기저귀하고 분유를 합해 보면, 합한 것에다가 인원수를 곱해 보니까 거의 작년에 7만 원, 9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그런데 192만 원이 거의 똑같거든요, 기존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기저귀가 대부분이고요, 분유는 사실 한 두 분밖에 없거든요.

윤석경 위원 아, 분유는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거의 기저귀가 많습니다.

윤석경 위원 63페이지로 가서 암환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가 암환자 관리, 65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환자 관리를 하셔가지고 326명한테 2,386건을 갔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작년에 비해서 방문 횟수가 좀 적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품이 1,000만 원, 이것은 그냥 국도비 내시로 해서 딱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너무 물품 지원이 적어요.
우리 326명이나 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도 5만 원짜리 24팩 주면 한 달에 1번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국도비······.

윤석경 위원 방문할 때 그러면 뭘 가져가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국도비 내시여가지고, 이게.

윤석경 위원 내시여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너무 지원하는 게, 이런 것을 보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위원님, 이게 보면 암이 종류가 좀 많거든요. 위, 대장, 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대장암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구분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하게 된 거죠.

윤석경 위원 그래도 우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3기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률이 55.5프로(%)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어떻게 집행을 못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2020년도까지는 그해 암에 걸린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됐는데 2021년부터는 2021년 6월까지 검진한 대상자로만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7월 이후에 암 걸리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 검진 사업이 원래는 암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진비는 좀 늘리고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도에서도 계속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윤석경 위원 일단 의료 지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데 검진은 많이 올랐습니다, 검진율은, 우리 시도.

윤석경 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이렇게 조금 더 줄어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예산, 검진비, 의료비는 조금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사업이니까 혹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이거 시비로 작년에 3,140만 원 잡았었는데 지금 440만 원 잡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요, 위원님 재활 장비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재활 장비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구입을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금 그러면 재활 장비, 작년에 우리가 재활 장비 프로그램 운영 134회를 했고 대여 건수도 이렇게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올해는 그러면 프로그램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운영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조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 강사비, 강사비는 현재 이 금액대로 좀 올렸거든요, 예산대로.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작업치료사가 있으니까 별도 또 모집을 해서 저희가 또 직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꼭 강사비 안 나가도 저희 직원들이······.

윤석경 위원 이게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재활 프로그램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재활을 하시······.

윤석경 위원 그럼 이 강사비 지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이것은 별도로 프로그램, 장애인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경 위원 어디에 모여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보건소에.

윤석경 위원 보건소에 같은 시간에 같이 모이셔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 대야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별도 운동실에서 같이 강사랑 운동법에 대해서 치료도 하는 같이 운동하시는 거죠.

윤석경 위원 그러면 월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30회고요, 1시간씩 저희가 월 일주일, 월 4회,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오셔가지고.

윤석경 위원 몇 분 정도 오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한 열 분 정도는 고정이 돼 있으세요.
소모임으로 하시는 운동이고요, 네.

윤석경 위원 네,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 여기 운영하신다는데 장애인복지과하고 잘 협업하셔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먼저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료, 저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갖고요.
말기 암환자 보조금 주는 게 비영리랑 영리면 영리 병원에 주게끔 되어 있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새오름호스피스, 가정형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박소영 위원 가정형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급하는 기준이 가정형만 가능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일단 이게 말기 암환자 대상이다 보니까 현재 한 군데다 보니까 거기만 가서 봉사하시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국고 보조금 줄 때요, 호스피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가정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최보현입니다.
호스피스 전문 기관 현황에 입원형······.

박소영 위원 가정형, 자문형 있죠?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가정형, 자문형 뭐 이런 형이 있는데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는 이런 것을 구분 안 하고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오름호스피스라는 단체에 주고 있는 것이지 호스피스 전문 기관······.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해서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예산을?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여기 지정해서 주기 위해서?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호스피스 관련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 곳이 있고요. 뭐 시범 사업 기관으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요양병원이나 소아청소년도 가게끔 열린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저희는······.

박소영 위원 우리 시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네, 저희 새오름호스피스라는 그 단체에 주고 있고 이런 입원형, 가정형 이런 전문 기관으로 분류된 데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고잖아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공고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여기만 들어온 거예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네, 저희가 모집 기관 공고했을 때 우리 시에는 새오름호스피스만 완화의료기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가정형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하나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그런 언급은 안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화병원에도 지금 호스피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기준이 안 되나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인허가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그것은 인허가를 해 주고 있고 저희는 민간이 보조 사업을 신청했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인허가 낸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네, 복지부에서 인허가 받은 곳은 새오름호스피스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네, 네.

박소영 위원 일단 공모 사업인 데다가 공모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기준 여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보건정책팀장 최보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엽산제랑 철분제는 건강도시과가 아니라 정왕보건지소에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정왕보건지소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건강도시과라고 하셔갖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건강도시과에 있고요.

박소영 위원 그쪽으로 신규 편성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잠깐 페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뒤적이며) 우리 병원에 지원해 주는 비용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역 보건, 지역 의료 보건 기관 말씀······.

(「9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 위원 95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원래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등급은 저희가 평가를 지난해에 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등급은 도에서 내려오는 등급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기존에 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난해에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니요, 평소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는 봤을 때 등급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갖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보조 지원 비용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이게 그 전에 본예산 때 봤더니 등급이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신천연합병원하고 센트럴병원에 지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신천, 지금 A등급, C등급 이렇게 저희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A등급이 신천연합병원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센트럴병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A등급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 전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전에 둘 다 B등급이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작년에 센트럴이 A를 받았고 신천연합병원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조금씩이 아닌데요?
지난해에 그러면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이 B등급이었으면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작년에 신천연합병원은 인건비랑 회계 검증 비용 해서 5,880만 원이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센트럴병원은 다 합쳐서 3,060만 원이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단가가 위원님, 지역응급기관은 A등급이 8,640만 원, B등급이 5,760만 원, C등급이 2,8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둘 다 B등급이었기 때문에 5,760만 원 곱하기 2이니까······.

박소영 위원 혹시 작년 본예산 확인 안 되세요?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펴져 있는데요, 여기 나간 것 보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보조금 지원이 다릅니다.
같은 B등급이었으면, 그러면 지금 올해 A등급 받은 게 센트럴병원이라는 거고 신천연합병원이 C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과 팀장의 대화가 길어지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회 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인데요, 81페이지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가고 싶은데요, 저희 송영 차량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2대, 지소까지 3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소까지 3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2대는 원래 있었던 거고 1대를 신규로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차량 구입비는 저희 없는데······.

박소영 위원 그러면 송영 차량 임차료 해서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그게 작년에 사실은 구입하려고 1년을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임차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송영 차량이 1대는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2대는 기존에 있는 그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차가, 네.

박소영 위원 차량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류구입비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구성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류구입비가 있고요, 위원님.

박소영 위원 지금 33만 원 이게 유류구입비가 3대인 거예요? 3대의 비용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저희 대야만 있는 겁니다. 대야·연성.

박소영 위원 1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대죠.

박소영 위원 여기에 2대, 정왕보건지소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1대.

박소영 위원 1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소 것은 별도로 예산 잡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안 잡혀 있는데요, 정왕보건지소에는.
거기에는 보험료랑 이렇게 비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마 전체 관용 차량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만 지금 따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예산을 분리해 놨거든요.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전체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나눠서 지소, 저희.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소에 있는 차량으로 송영 차량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지소에 송영 차량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용은, 임대한 이 비용은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임차료······.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 1대는 보건소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연성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1대는 연성.

박소영 위원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사려고 했다가 안 돼서 내년도에 렌트(rent)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 차량을 운행하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떤 비용으로요?
추경에 세우셔갖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서비스를 하셨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임차, 차량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65만 원 이 비용이 작년 본예산에는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송영 서비스, 연성동?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연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연성동 치매안심센터 생기기 전에 보건소에도 있었나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2018년도에 지소가 먼저, 지소, 정왕보건지소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연성이 202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송영 서비스는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송영 서비스는 쉼터 운영하면서 한 사업이고요. 치매쉼터를 저희가 경증 대상자로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는데 그때부터 운영한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연성에서 지금 차량 이거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송영 서비스가 됐는지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송영은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차량 비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차량은 올해 차를, 내년에 임차해서 쓰기로······.

박소영 위원 이 비용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저도 송영 차량 여기 보면 비용이 정수기랑 임차료 같이 합쳐서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송영 차량에 대해서 왜 물어봤냐면 정수기, 복합기 합쳐서 1,000만 원이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송영 차량은 따로 지금 플러스돼서 1,7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각종······.

박소영 위원 임차료에, 각종 임차료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거기 이제 송영 차량, 정수기, 복합기.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같이 3개 합쳐서.

박소영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없냐,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때는 1,000만 원이었어요, 이 비용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그러니까 작년에 송영이 없었을 때?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때는 개인 차, 직원들 차를 이용했고요.

박소영 위원 직원들 차로요?
송영 서비스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열 분 이내이기 때문에 세 분씩, 뭐 두 분씩 해서 쉼터 운영은 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때는 그러면 없이 했던 거고, 송영 서비스를, 지금은 비용을 담아서 넣으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못 구했기 때문에 임차를 계속 써야 되니까 1대를 차량 임차료······.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송영 차량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5종, 5가지를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몇 페이지, 잠시만요.

박소영 위원 81페이지, 계속.
각종 임차료 밑에 조호물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100만 원씩 12개월, 5종.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조호물품이 성인은 기저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형, 팬티형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연성하고 합쳐진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담당 과장과 팀장 대화가 길어지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위원장 김선옥 저기, 팀장님!
직접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죄송한데요, 송영은 처음 치매센터 했을 때부터 리스(lease)로 계속 사용을 했고, 연성이 차를 저희가 리스를 할 수 없으니까 차를 구매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차가 못 나온다고 해서 공용, 이것을 구분해서 이번에 세우는 거죠.
송영 차량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계속 리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이 있어야죠.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작년도에 1,000만 원에 포함이······.)
작년 1,000만 원에 리스비는 없었던 거예요?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1,000만 원이고, 그 리스비가 얼마인데요?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작년에는 69만 원······.)

위원장 김선옥 앞으로 나와서,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발언대에 서서) 작년에는 리스비가 69만 원이었고요.

박소영 위원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올해 65만 원, 내년에는 65만 원으로 하는데 차량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감가상각비 때문에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박소영 위원 애초에 본예산 운영비에는 리스 비용이 안 적혀 있거든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아, 그게 아마 공공운영비로 해서 별도로만 돼 있고 리스비를 따로 안 했었고요.
유류비랑 그런 게 다 포함된 1,000만 원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따로 있어요, 유류비는.
이거 확인 필요합니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별도로 저희가······.

박소영 위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리스로 하다가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랑, 이 내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81페이지 계속 가는데요.
여기 보면 우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우편 발송비······.

박소영 위원 네.
우편 발송비 보통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140만 원이잖아요. 아, 14만 원, 14만 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작년 본예산은 이거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우편 발송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그게······.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기존에는······.

박소영 위원 우편 발송에 300만 원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잘못이기는 한데 그때는 3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14만 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그때 코로나 때 물품하고 그런 배송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우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다 직접 가서 방문해서······.

박소영 위원 2023년도에요?
2023년도에 비대면이에요? 과장님, 비대면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023년도······.

박소영 위원 우편 발송이 그렇게 많았어요, 비대면으로?
2023년도면 저희가 다시 전환돼서 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던 시기인데요.
굉장히 허점이 많은데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그때 2022년도에 코로나 끝나기 전이니까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세워 놨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 보고할 때 반환금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조호물품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박소영 위원 산출식을 써 주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목대로 사용하셨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8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치매가족 워크숍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1인당 1만 원씩 잡고 80만 원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신다고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올해는 3만 원으로 올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인원수도 늘어나고 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워크숍 운영비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대부분 워크숍을 저희가 가보면 식비가 있고 간식비 정도를 하고 체험하는 입장료, 그게 체험을 하게 되면 금액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디 외부로 가실 것을 예상하고서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올해는 대부도 쪽에 한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험하셨는데 되게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게 1만 원으로 해서 80명 해서 8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것으로 가능하셨어요, 올해 대부도 갈 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일단은 그렇죠, 그 금액에 맞게만 한 거죠. 체험을 많이 못 했고 식사도······.

박소영 위원 이것도 사용 내역을 조금 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매센터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좀 도와주시는 것이, 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비 1만 원씩 10명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2명이었다가 지금 10명으로 확 줄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꼭 실비가 안,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 그렇지 않, 실비를 지원 안 받더라도 자원봉사 별도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박소영 위원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가네요. 요즘에는 자원봉사를 실비 없으면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이제······.

박소영 위원 여기는 오히려 더 줄이고 비용을 안 주시는 것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네,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발언대에 서서) 저희가 기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무급으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유급으로, 실비 차원에서 드린 분들도 있어서 이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박소영 위원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저기 뭐지······.

박소영 위원 공공 후견인이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아니요, 그거 말고요.

박소영 위원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우리가 실, 뭐야, 뭐지? 월곶에 있는······.

(「시니어클럽」하는 이 있음)
시흥시클럽, 시흥시클럽에서 저희가 65세 미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게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그분들을 저희가 한 36명을 받아서 그분들 사용,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대책을 세웠어요.

박소영 위원 그분들께 나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가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일자리, 일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하시던 분들이 전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겠네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새로운 분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60세 이상인 분들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자원봉사자분 중에서 대상이 되는 분은 이번에 신청을 하셨어요.

박소영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줄이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기는 해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정말 노력해 주셨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전환이 되네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위원님,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보강을 해 보려고 저희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52명까지 활동 실비까지 채워갖고 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없애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활동 실비는 저희가 그분들 활동하시고 하면 결과 보고를 한다든가 평가 보고회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 행사 실비는 그분들 하시고 나면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교육 회비, 뭐 회의 참여자 급양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그것은 저희가······.

박소영 위원 행사할 때?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박소영 위원 쓰시고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안심마을이나 이런 데 협의체가 있어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될 비용들이 있어서······.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활동 실비를 그분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식사로 전환해서 사용했다고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박소영 위원 이거 가능한가요, 실비로 받은 건데?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행사 실비라는 게 식비 포함이라서 저희가 간식비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박소영 위원 이거 원래 활동 실비는요, 그냥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저희가 드리는······.

박소영 위원 자원봉사 활동 실비는 개인적으로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활동 실비를 드리는 분들은 저희가 과림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스(supporters)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과림동에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거기도 자원봉사자들이시기는 한데 과림동에 있는······.

박소영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저희 소속인데 과림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세요.

박소영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이게 실비는 본인이 1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급양비로, 이렇게 포함이기 때문에 급양비 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비는 일단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밥을 먹든 뭐를 하든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비용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안 그러면 그냥 급양비로 해갖고 자원봉사자 급양비를 세우시든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급양비는 이 위에 있고 활동 실비는 직접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또 급양비 여쭤봤더니 이것은 또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의 급양비라면서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회의라든가 이런······.

박소영 위원 이게 뭐예요, 이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52명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감안하고서 예산 세웠던 것이고 올해도 지금 10명은 감안하고 세우신 것일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박소영 위원 네,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사용하셨는지, 네.
지금 산출식 관련해서 이 내용하고요, 그 결과랑 이거 좀 봐야, 결산 보고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리고 협력 의사분들 수당이나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협력 의사 수당은······.

박소영 위원 국도비 내시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34만 3,000원이 협력 의사 수당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두 분 지정이 돼 있고요. 1달에 한 세 번 정도 와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작년에는 68만 6,000원이었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당이 고시되어 있는 것이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2명 것을 합친 금액으로······.

박소영 위원 이때는 2명, 이번에는, 올해는 34만 3,000원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단가를 저희가······.

박소영 위원 단가로 2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64만 6,000원에 4명이셨어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떤 지급 기준이에요?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비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강사비는 그대로, 강사비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네요. 이것은 뭐 강사비 수당이 올라간 거니까 그런데 협력 의사 수당은 어떤 기준이에요?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위원님,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팀장님이 잠깐 설명······.

위원장 김선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발언대에 서서) 치매관리 지침에 보면 64만 6,000원은 8시간을 활동하셨을 때 64만 6,000원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8시간이요,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그런데 저희가 치료, 오셔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진료를 봐 주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4시간으로 줄였어요. 활동 시간을 그 정도만 해도 선생님께서 충분하시다 하셔서. 그래서 그것의 절반인 32만, 됐고요, 30만 원대로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원을 줄인 것은 저희가, (마이크를 켜고) 저희가 연성하고 대야·신천에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처음에는 두 분씩하려고 그랬어요.

박소영 위원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도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일단 한 구역당 한 분씩 이렇게 해서 두 분으로 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오셔서······.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박소영 위원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로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오시는 분들이······.

박소영 위원 적다는 거예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적어서 시간을 8시간 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박소영 위원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과 이런 부분들을 안심센터에서 지금 권역별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검사를 받고?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 협력 수당은 위원님, 저희가 초기 조기 검진하고 그다음에 선별 검사, 진단 검사를 할 때 오셔서 하시는 것인데 대부분 정상군이 있고 인지 저하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서너 분 정도 해서 검진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좀 나누게 된 거죠.

박소영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세워서 운영 방안을 결정하실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작년에 와 보시니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의미가 없다고, 환자분이 거의 오전에만 오시고 오후에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니 협력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냥 시간을 너무 오래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박소영 위원 우리 이거 만들 때, 센터 만들 때요,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만들었고요. 시흥에 맞게, 시흥의 시민분들에게, 이번에 저희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 하겠다고도 얘기, 조례도 생기도 했잖아요?
사실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치매에 관련한 것을 하려고 센터들을 만들고 하는데 결국에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위원님 이 협력 의사 수당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차 진단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할 경우는 별도 저희가 안심······.

박소영 위원 치매환자분들이 조기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박소영 위원 오히려 고위험군이 적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5,500건 정도 했고 인지 저하 부분이 한 130명 정도 나오셨고 그래서 거기 그분들을 나눠서 지금 검사를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4시간 동안······.

박소영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결국에는 그냥 인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으로 좀 방향성을 바꿨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꼭 그것은 아니죠.
그 시간만큼만 하는 거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거고요, 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저희가 선별 검사를 하거든요, 처음에 오시거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선별 검사를 하는데 선별 검사를 했을 적에 한 13프로(%) 정도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시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치매센터에 오셔서 검사를 좀 더 받아보시라 하고요.
만약에 오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일반 병원을 가셔도 저희가 지원,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선별 검사를 더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보다도, 기존에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일주일에 한 삼사일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지 저하라든가 경도 장애 부분이 나온 부분들, 그분들을 해서 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소영 위원 발굴을 하신다는 거죠?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좀 더 여쭤볼게요.
(발언대에 서 있는 팀장을 보며) 자리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요, 공무직이 있는데요. 뭐 하는 역할이 좀 다를까요?
공무직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쉼터 운영, 공무직에도 작업치료사가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작업치료사,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러면 인지 저하 그 교실 할 때 그분들이 직접 강사 역할도 하고 똑같이 치매 업무, 선별 검사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강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렇죠.

박소영 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공무직이 지금 작업치료사인 거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간호사도 있고 네,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박소영 위원 공무직이 작업치료사면 강사도 하고 하는 이분이 정왕지소에는 왜 없어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제 그······.

박소영 위원 지금 연성하고 대야·신천에는 있는데 정왕보건지소에는 공무직이 없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전에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둬 가지고 아마 그 뽑아······.

박소영 위원 다시 뽑으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소도 별도로 아마······.

박소영 위원 없습니다, 계획이······.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아, 이번에 시선제로 바꿔서 뽑는다고 그랬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그······.

박소영 위원 시간제로요?

(○ 치매정책팀장 정서경 자리에서 - 네.)
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조직적인 좀 문제에서 저희가 공무직을 시간선택제로 돌려서 전문, 지소 조직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박소영 위원 그럼 또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게 등급이 원래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라급하고 마급이 있습니다. 라급······.

박소영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운영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작년 본예산 좀 보여드리실래요?
라급, 마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작년······.

박소영 위원 지금 여기 1명 더 늘어났죠, 라급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분 더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8명이었는데 내년도에 9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라급, 마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라급이 6명, 마급이 3명.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원래 마급, 라급이었어요, 라급, 마급?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원래 라급하고 마급.

박소영 위원 올해도, 올해도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다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작년······.

박소영 위원 삼백구십, 잠깐만요. 이것 확인이 좀 필요한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이거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 반영이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게 맞는 거예요?
비용 차이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박소영 위원 꽤 많이 나요.
라급, 마급으로 가면서 1명이 이제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한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공무직 1명이 퇴사하면서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박소영 위원 1명이 늘어났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금액은 확인해,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다음에 각종 수당도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수당이랑 같이 포함······.

박소영 위원 평균치를 잡으신 것 같긴 한데 그 기관 부담금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퇴직금 부분이거든요, 4대 보험하고 퇴직금.

박소영 위원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9명에 대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뒤에 아, 공무직, 그러면 뒤에 106페이지 보면 공무직 인건비 2명에 퇴직금은 이 밑에 있는 건가요? 운영 인력 기관 부담금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는 기관 부담금이 따로 있고요, 퇴직금이 따로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공무직이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퇴직금을 정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방금 기관 부담금에 퇴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공무직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말씀하신······.

박소영 위원 5년이 지나서 지금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별도로, 네, 세워 놔야 된다는 공무직법이 있어가지고······.

박소영 위원 경기도에서 조기 치매 고위험군 발견하는 것 시범 사업하는 것 아세요, 다음 달부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경기도요?

박소영 위원 네.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1분간 말하면 그게 치매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인지 검사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을 다음 달부터 수원시, 양주시, 가평군이 시범 실시를 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게 처음에 2017년도에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거 센터 개소하기 전에 그때 도립 병원에 위탁해서 할 때 이게 있었대요, 이 인공지능이.
그런데 당시에 어르신들이 딱 대니까, 이게 대면이 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으로 했는데 약간, 그 당시 때는 시범만 했고 길게 사업이 연장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시범으로 잠깐 했었고······.

박소영 위원 다음 달부터 다시 시범이 시작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운영 방안과 이게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구체적인 좀 운영 계획, 사업 계획 이것을 좀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잠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99페이지 보면 우리 기본경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감했다고, 169만 원이 감해졌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6개월로 잡았거든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왜 세 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밖에 안 잡았는지.
그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도 64.3프로(%)인데 불구하고 금액은 많이 올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일괄 예산팀에서 6개월 치만 세워준 부분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잘 잡았어요, 공통경비하고.
그러면 1년 치로 했을 때는 이게 6개월, 전년 대비 감액이 아니죠, 이렇게 따져보면.
세 항목에서 1,000만 원이 지금 6개월로 하면 1,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6개월로 따져놓고 작년에 비해서 감액 169만 원이 됐다, 이렇게 산출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으로 다 따져 놓고 따졌을 때는 늘어난 거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것은······.

윤석경 위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왜 올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반영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부서 운영은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위원님. 11월, 12월 되면 거의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 이 3개 부분 6개월은, 정원 가산하고 업무추진비 3건은 예산팀에서 일괄 6개월씩만 국 실링제 하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기관 운영은 직원 격려, 경조사 등에 관한 그런 경비기 때문에 조금씩······.

윤석경 위원 아, 기관 운영이 이게 경조사비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직원 격려, 경조사비에 들어갑니다.

윤석경 위원 하여튼 기본경비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1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 가리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감액 해가지고 169만 원이라고 적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원래는 1년 치씩, 12개월씩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건은 일괄 6개월로 감해서 편성이 된 거고······.

윤석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지금 다 6개월로 계산을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이 예산팀에서 준 것만입니다, 산출식 이거 기관 운영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랑······.

윤석경 위원 이것만 찍어서 6개월로 이렇게 하라고 예산팀에서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러니까 일괄,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전 부서 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하여튼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냐 감액이냐라는 내용이 지금도 6개월이라는 내용으로 편성해서 감액됐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나온 게 추경까지 포함시키면 감액이 거의 없어요, 다 증액이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추경은 빼 버리고 본예산만 갖고 편성해서 감액이냐 증액이냐 평가하고 있었고, 지금 6개월이냐 1년이냐라는 기준도 그냥 6개월로 잡아 놓고 감액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국장님 나중에라도 이것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서 예산법무과하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성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구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봉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에이즈 성병 예방 관리에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이게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내국인이 많은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위원님······.

이봉관 위원 파악은 돼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저희가 에이즈 환자는 현재 198명입니다.

이봉관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래서 외국인은 36명이고요, 나머지 162명은 내국인입니다.

이봉관 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환자가?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그것은 아니고요. 에이즈는 아시겠지만 잘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고 성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성병이 에이즈뿐만 아니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관 위원 이거, 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보니까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부분은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봉관 위원 현수막 제작이 10만 원, 장당.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봉관 위원 계절별 감염병 홍보 현수막 제작은 5만 원, 그다음에 말라리아 예방 현수막도 5만 원, (자료를 뒤적이며) 뒤로 넘어가면 13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홍보비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이 4만 8,000원.
이게 왜 다 틀린 거예요, 현수막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현수막 크기라든가 개수 같은 것을 조절을 하는데요. 대부분 하나, 저희가 야외에 거는 것들이 오륙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 부분을 저희가 표시를 하면서 좀 같이 공통되게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좀 더 그런 부분을 개수나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예산을 좀 맞춘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 표시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그냥 조금씩 플러스알파 하고 여기 빼고 저렇게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봉관 위원 배너(banner)도 이게 보니까 10만 원으로 잡혀 있어갖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안녕하세요.

윤석경 위원 윤석경입니다.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것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25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윤석경 위원 인건비 1명이 새로 신규로 채용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전담 요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전담 요원 자격 기준은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한 전문 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방역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조금 지도를 해서 환자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 중에 채용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시흥시에는 현재 말라리아 환자는 없었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해년마다 한 2~3명 정도 아니면 올해는 6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윤석경 위원 6명?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말라리아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들이 파주라든가 군부대 있는 지역이 좀 많고 저희 지역은 말라리아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최근 3년 전부터 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6명 발견되면 그 중에 2명은 어디서 물렸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말라리아가 많이 창궐하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어디 외국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말라리아 많은 지역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라리아가 걸렸던 부분들이 2명 이상이 발생되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험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연 2명 정도가 어디서 물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발생되면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2명 이상이 어디서 물렸는지 원인이 없을 경우는 위험 지역으로 우리 시흥시가 된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윤석경 위원 나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줄 알았는데 위험 지구가 됐는지 몰랐고, 이거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여기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 우리가 결핵 그쪽에서도 인원이 2명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 인원이 혹시 여기 충당될 수는 없나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하는데 요새 빈대, 빈대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윤석경 위원 빈대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취하고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은 저희가 빈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어제 한 군데에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빈대가 맞아서 한 군데만 발병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빈대는 지금 지역이 지저분하다고 생긴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빈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를 일제 점검을 12월 8일까지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계속 시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빈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저희가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빈대가 확인되면 사실은 가정집이라든가 소독 의무 대상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거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본 가정에서 빈대 박멸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고시원이나 열악한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전문 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나가서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견됐던 외국인이 있는 숙소라서 저희가 내일 방제할 예정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빈대는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에 저는 아직까지 안 나타났는 줄 알았었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소독 같은 것이나 하여튼 이렇게 퍼지지 않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건강도시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윤일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박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아무래도 1년 지나니까 좀 그래도 업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봉관 위원 잘 보이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봉관 위원 저기 우리 민간 위탁 전부 보니까 차량비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어디 들어가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부분은 같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207페이지 보고 있는데 센터장하고 팀장 급여 나오고 뒤로 가면 뭐 치료비 뭐 등등 쭉 나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차량 유류대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갖고 그러면 차 없이 다니는 것인지,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봉관 위원 어떻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운영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운영비로 해갖고 팔십삼만 구천 얼마 해갖고 12개월로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있는데 차량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밖에 센터장님 와 계시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내용을 모르시면 센터장님 들어오라고 하셔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러면 이것은 센터장을 통해서······.

위원장 김선옥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선옥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센터장님.

이봉관 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내용?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봉관 위원 운영비 몇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페이지 216페이지로 돼 있고요, 자살 예방 쪽에도 있고요. 117페이지······.

이봉관 위원 216페이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책자를 뒤적이며) 아, 197페이지.
죄송합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이봉관 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정신장애환자 관리 사업하고 증진,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그 밑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운영비 1억 원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일반운영비상에 지금······.

이봉관 위원 9,700만 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810만 7,000원이 있죠. 거기 12개월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

이봉관 위원 이렇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렇게 뭉쳐 놓으면 위원들이 못 찾죠.
그다음에 간접비 2프로(%) 뗀 것은 다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간접비는 그 사업상 하는 것에서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관리······.

이봉관 위원 다른 부서는 없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은 위탁의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위탁업체든 그것은 주고 있고 업무를 원활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거기에 간접비도 장난 아닌데 그것을 그냥 준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게 위탁비가 대체로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비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어쨌든 업무적으로 할 때 유기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봉관 위원 뭘 하기 위해서, 간접비 품목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고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민간 위탁 비용에 전년 대비 3억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봉관 위원 네?
그런데 인원수는 그대로고.
3억 원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인건비 관련이 돼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호봉 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호봉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팀장님이 7,500만 원 받아요, 센터장이?
센터장님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7,500만 원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이봉관 위원 요새 출근 잘 하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상근이기 때문에······.

이봉관 위원 상근으로 한다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작년 같은 경우 물의가 됐던 게 비상근이다 보니까 근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상임으로 해서 다른 업체로 해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된 겁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189페이지 보면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188페이지요?

윤석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여기 급여 4명분이 나가거든요. 이 급여가 놀이공간 인건비죠,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청소 인부임 2명분은,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임금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던 부분이 시로 와서 그 분야가 임금이 신규로 한 겁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이제 2명 늘어나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이 몇 군데 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3명 늘어나는 건가요, 한 곳에 1명씩?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게 아니고요.

윤석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시니어로, 도시공사에서 원래 인력을 위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직접 고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몇 명 늘어나냐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2명입니다.

윤석경 위원 2명을 갖다가 어느 곳에 배치하실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실내 놀이터 청소 요원이 있는데요.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네 곳 아니에요, 실내 놀이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세 곳인데······.

윤석경 위원 세 곳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중에······.

윤석경 위원 그러면 한 곳은 누가 청소를 하실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분이 양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줄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중동에 있죠?

윤석경 위원 네,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근처에 있는 그쪽에서 지금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윤석경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놀이공간은 거기 그냥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 주신다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인력을 도시공사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 인력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직접 고용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윤석경 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저는 인력하고 장소 공간은 세 군데인데 인력은 2명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1명 부족분은 어디서 채우실 건가, 청소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센터 그쪽에서 인력을······.

윤석경 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러면 우리 건강도시과 인력까지 충원해 줘서 그냥 하신다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기간제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또 19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생활건강증진 광장 운영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제가 잘 못 들어서······.

윤석경 위원 194페이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보면 어르신 놀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2만 5,200원씩 100회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이 100회 운영하실 때 강사가 그러면 다 투입이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어르신 시민 강사 말씀하신 거죠, 이게요?

윤석경 위원 네, 네.
프로그램 강사, 시민 강사에서.
어르신들끼리 그냥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시지는 않고 다 강사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로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시민 강사를 그냥 자원봉사가 시민 강사를 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 횟수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는 많지만 그 부분 일부분 중에는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자워봉사가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놀이시설 해서 어른신들 하는 게 있는데 시민 강사가 아까 말씀하신 횟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강사, 관련된 놀이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는 드리지만 또 일부는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비가 6회 해서 10명이면 이렇게 곱해보면 60회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또 재료비하고 해서 100회를 책정을 하셨어요.
이게 갭이 40명이나, 40회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랑 했을 때 횟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 강사,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인데 재료비랑 했을 때 약간 일치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윤석경 위원 무료 강사가 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부는 또 횟수 할 때 무료 강사로 해서 진행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무료 강사가, 여기 그러면 자격 기준이 없나요, 강사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당연히 자격 기준은 있습니다.
이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발언대에 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 횟수하고 강사비 횟수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할 때 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와가지고 강사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또 건강증진팀에서 요리를 그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플레이스타트업 선생님들이 심화 교육을 하면 시민 강사가 되는데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실습 같은 것을 하면서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것을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게 한 40회 정도 되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네, 엄밀하게 지금 저희가 횟수가 100회라고 그것은 그냥 저기 한 건데 딱 횟수를 100회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편성에 있어서 약간 미숙하게 이런 오차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강사분들이 강사료를 시민 강사분들이 받기도 하지만 무료로 해갖고 운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액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몇 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셨어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쪽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거의 매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127회를 했습니다, 실적 보시면.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 40회, 그리고 하반기 40회 저희가 계획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참여, 참여율도 좋고 또 열심히 하셔서 그 외에 부가적으로 교실을 또 운영을 해가지고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더 많게 45회, 상반기, 하반기 50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수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산출식에서 비용적으로 횟수가 안 맞아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네.

윤석경 위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210페이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정실진환자 여기서 치료 지원을 하시는데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응급입원비를 지원한 경우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어느 정도 횟수가 됐을까요? 입원 지원한 게, 응급으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10월 말까지 해서 2명 해서 저희들이 49만 원 정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응급입원비에서 1만 6,660원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산출식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이 1만 6,660원이 어떤 단가일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데 하루 입원도 아니고 응급환자 이렇게 입원하는데 1만 6,66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가 저희들이 2명 한 것은 금액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개월 수로 해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일단 저희 보시면 응급 비용 했을 때 2명이 날짜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윤석경 위원 그러면 산출식을 이렇게 써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응급으로 입원하면 며칠, 하루 입원하나요, 이틀 입원하나요?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통상적으로 3일 정도는 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2명이 20만 원이면 금액이 엄청 잘못될 것 같은데요.
응급으로 입원하는데 20만 원 갖다가 2명이 3일씩 입원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하고 말씀, 지금 바로 좀 불충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행정입원비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여기는 이제 25만 원씩, 여기도 12개월이에요. 이것은 몇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개월로 또 이렇게 해 놨을까요?
개월 수를 잘못 표기하셨다고 그러면 행정입원비 같은 경우는 25만 원씩 12개월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 이것도 행정입원했던 명수가 지금 2명이었는데요, 실적이. 나간 금액이 저희들이 210만 원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행정입원한 사람하고 응급입원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팀장을 통해서, 제가 금액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을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하세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발언대에 서서) 건강문화팀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보조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아예 금액이 책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원래는 그냥 1식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어요. 사실 25만 원 곱하기 12,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입원으로 인해서 치료비를 내는 경우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가내시된 게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 안에서 개인별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출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저희가 산출 내역을 개월 수, 어차피 이게 소진되기 전까지는 12개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냥 12개월로 해가지고 산출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응급입원이 끝난 사람이 행정입원으로 이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윤석경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응급입원비의 1만 6,660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지금 이 사업비의 전반적인 게 위원님, 다 마찬가지예요. 토털(total)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응급입원비, 행정, 그리고 지금 부기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딱딱 정해져 가지고 도에서 핸들링 해갖고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 내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도 응급 같은 경우에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산출 내역을 1식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것을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책정을 한 거예요.

윤석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산출 내역을 표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시 50프로(%), 시비 50프로(%)인데 만약에 이렇게 12개월로 따진다고 그래도 50:50 하면 하루에 입원비가 3만 2,000원, 3만 3,000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5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따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느 누가 보고 이것을 예산을 확인합니까?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네, 저희가 차후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시흥시에 1인 가구 임대 아파트도 많이 늘고 1인 가구 수도 늘고 정신질환 환자도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료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엉성하게 사업비도 책정하시고 산출식도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지 될 부분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예산 책자에 보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감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내시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미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산출 내역을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개월 수라든가 기간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산출식을 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못 했던가 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음부터는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224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224페이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윤석경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상주하시는 인건비 책정은 해 놓으셨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몇 명일까요? 인건비가, 종사하시는 분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인건비, 말씀하신 내용 보면 금액이 인건비 840만 원으로 지금 책정했고요. 이것은 지금 시설장이······.

윤석경 위원 8,400만 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8,400만 원, 인건비입니다.

윤석경 위원 시설장 인건비 1인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인이 다 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장이, 그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장 1명이 하면서 공동체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윤석경 위원 아, 뒤에 종사자도 1명 있네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다른 겁니다.

윤석경 위원 종사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게 아니고 사업 성격으로 해서 시설장이면서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1인이 근무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1인의 월급이 인건비가 엄청 세네요?
거기다가 24시간을 어떻게 혼자 운영을, 근무를 합니까?
여기 재활시설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수용 인원을?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그 부분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 급여가 많은 것은 하루, 주간 시설로 했던 게 아니고 24시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이 금액은 기준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금을 책정한 겁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이, 시설장이 다 하세요, 24시간을.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뭐 중대재해법 얘기 말씀하시면서 이분들은 그러면 개인 일정 안 보십니까?
1인이 24시간 혼자 월급을 다 인건비를, 이 많은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1인이 24시간 붙어 있다? 2명한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것은 특성상 허가 내용이 저희들이 거기다가 2명 이상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공동 가정생활을 같이 꾸려가면서 하는 사업이라 특징적인 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하면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가정을 같이 이루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1인의 시설장하고 종사자, 이렇게 시설장 종사자 월급 인건비는 구분해 놓고, 2명처럼 해 놓고 1인이 이 업무를 24시간, 1년 365일 케어를 한다는 게, 운영을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렇다고 24시간 항상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잠깐 외출이라든지 기타 생활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여기 종사자 1인이라고 그러면 왜 써 놔요, 산출식에? 종사자를 빼버리지.
그냥 시설장으로 해가지고 1인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 다 써버리지 시설장 6,897만 4,000원, 종사자 4,000만 원 해서 이거 혼자 다 가져가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나누지를 말아야지, 종사자하고 시설장하고를.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2개가 혼재된 것을 같이 하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생활형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2개를 같이 한쪽만 지금 설명드린 것 같아서.

윤석경 위원 이거 지금 정신재활시설이 그러면 몇 개예요? 몇 곳이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정신재활시설이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과 종사자를 두고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곳에 대한 운영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한쪽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금 어디에도 두 곳으로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계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같이 연계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같이 또 연결된 겁니다.

윤석경 위원 여기에는 4명이에요, 수용 인원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그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형 시설이면서 거의 24시간 같이 있는 부분이고.

윤석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보건소장 방효설 위원장님, 제가 좀 다시 추가 설명 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면 소장님이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방효설 이 시설이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24시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있고 주간에만 이용하는 주간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은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뒤에는 두 분이서 시설장 하나에 시설을 하는데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는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가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케어(care)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뒤에는 시설장 한 분에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따로따로 한 군데씩 보고 하나는 24시간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고, 앞의 시설은 같이 운영되는 시설이고 뒤에는 주간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주간만 하는 곳은 지금 인건비가, 아니 사람이 몇 명 투입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거기 2명입니다.
시설장과 종사원 해서 두 사람이······.

윤석경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데는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거기는 한 사람입니다, 시설장.

윤석경 위원 이게 문제죠,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한 사람이 운영하고 주간만 하는 데는 시설장도 있고.

○보건소장 방효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가정을 같이 운영하면서 정신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더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가정생활을 꾸며나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데 시설장이 주간도, 주간 운영하는 시설장하고 겸하시나요?

○보건소장 방효설 아니죠, 시설 자체가 다르다고요.

윤석경 위원 따로따로?

○보건소장 방효설 네.
시설이 다르다고요, 두 군데라고.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소장 방효설 한 군데에서 24시간 하는 데는 혼자 근무하시는데 현재는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주간재활시설은 거기에 시설을 하나 운영하시면서 낮에만 하는데 시설장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이 하나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는 두 분이 있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주간만, 주간시설은, 주간만 하는 시설은 입소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현재 14명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생활, 중증이 아니고 보통 거기에서 사회화가 약간 뭐랄까,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을 채워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주간에 하고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가정형은 버림받거나 아니면 적응이 안 되다 보니 집에서 같이 케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 같은 경우 24시간 다 하느라고 그러는데 주간에는 시설장이 자기 개인 용무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반드시 그분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숙식을 같이 하는 공동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주간만 이용하시는 데 지금 열네 분 오신다고 그랬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여기 부식비 같은 거, 수용비 같은 거 보시면, 228페이지 보면 수용비도 4명, 부식비도 4명,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도 4명.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부식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밥을 거기서 해결을 다 하고 먹게 됩니다, 삼시 세끼를 다 거기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500원 곱하기 365일이면 하루에 500원 곱하기, 한 끼밖에 안 계산하셔 가지고 부식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식비는 어디에서 산출 내역이 있을까요?
여기 보조 금액이 이거예요, 73만 원. 그러면 부식비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여기에 관련돼서 주거형 관련된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해서 25만 원 정도 주거비로 해가지고 25만 원씩 부담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거기 관련해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것은 24시간 입소하시는 분들한테만 25만 원 받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주간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25만 원 받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닙니다, 그것은 5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것은 또,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분들은 주간 시설은 5만 원 내고, 그러니까 면제라고 할 수 있죠. 보험을 내지 않는 분들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 정신재활시설 우리가 시흥시에서 관심 있게 봐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분들이 자부담하시는 금액하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자세한 내용은 또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233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이것 유튜브(Youtube) 홈페이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홍보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관련돼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실습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 관련돼서······.

윤석경 위원 어디 유튜브에서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만든 게 없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실습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의무 교육과 일반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충적으로 유튜브에서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을 보면 우리가 48회를 해서 980명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수료증은 몇 분한테 발급이 됐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이것은 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료증을 발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980명한테 다 수료증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몇 시간 이수하면 이 수료증 발송······.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수료증은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요, 4시간이 있고 2시간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상시가 있고, 상시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라든지 ABC에서 하고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사업장이라든지 그쪽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그 부분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심화 교육을 받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심화 교육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심화 기관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급차 어떤 운전자라든지 요즘 보면 버스에서 기사분들이 또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보건소, 학교에 있는 보건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있고 기타 다른 관광이라든지 항공법에 관련된 분들, 철도 아니면 선박 관련된 선원들 있죠.
이런 특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못 할 때 반드시 하도록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시루 그것을 갖다가 문의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접수 받아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홍보 잘해 주시고 우리 시흥에는 쏙(SSOC)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학습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거기 쏙에서도 홍보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우리 정신 지원센터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센터, 네.

박소영 위원 센터 인건비, 인원이 일단 몇 명이 늘어난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인원에 대한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인원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요?

박소영 위원 인원이 원래 지금 현재 몇 명인데, 내년도에 몇 명이 늘어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현재 39명이고, 40명, 40명에서 5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에 좀 해서, 그래서 인건비 관련돼서는 하반기 기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하반기에 늘어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아니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경기도하고 해서 인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일단 센터장님이 바뀌셨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도 지금 이 예산 보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뭐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자체 예산, 매칭 예산 이렇게 해서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보기가 어렵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안에서 바뀌어지는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건비 자체도 지금 보면 3억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게 5명분인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원래는 자체 사업 내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보건 사업.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인건비는 4,000만 원이 빠졌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는, 아니, 이거 말고요. 정신보건 사업에서는 1억 2,000만 원의 인건비가 빠졌고.
이게 지금 다 채워지는 건가요, 인건비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소영 위원 이게 사업별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던 것을 다 빼고 통합으로 간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자체 사업에 있던 것이 보조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박소영 위원 잠시만요, 이게 너무 분포가 여러 가지로 돼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진짜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정리가 되든가, 또 이 안에서도 막 순서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도 보시기 힘들 거고 이 자체, 예산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억 원은 인건비로 치고요, 빠졌다는 인건비로 치고요.
212페이지 볼게요.
이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에요. 이게 지금 인력이 빠진 거잖아요?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전담 인력 4,000만 원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인력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편성했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53만 원 차이가 나요. 인력은 4,000만 원 빠졌는데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까 외래 진료 치료비 같은 경우도 4,8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이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비용을 맞추셨다라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전담 인력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용 맞춰서 원래 있던 인력은 또 따로 세우고 이것을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죄송합니다. 팀장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발언대에 서서) 건강문화팀장 김영주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아까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여기가 작년에 사실 4,000만 원이었는데 아, 2,000만 원이 인건비였어요.

박소영 위원 2,000만 원이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네, 네.

박소영 위원 인건비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그러니까 4,000만 원에서 상반기 때 2,000만 원을 저희가 인건비로 쓰고 하반기 때 2,000만 원이 사업비로 추경 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소영 위원 전환하는 뭐 그게 있었나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네, 네.
거기에서 2,000만 원이 빠지고 거기 위에 치료비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올해 2차 추경 때 그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는 이 인건비 2,000만 원을 사업비로 돌렸지만 그 2,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내려왔어요, 적용이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자체 사업비에 인건비하고 보조 사업비 인건비하고 굉장히 산재가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기조가 국비라든가 도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전체 센터의 인원에 대해서 보조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끔 돼서 그 인원이 아예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에서 올해 편성이 됐던 3개하고 보조 사업비에서 하나의 인건비가 아예 없어지고요, 내년에는 아까 3억 원 증액됐다는 것, 기초생활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거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박소영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그래서 지금 올해는 40명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가내시된 게 45명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하반기에 5명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45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보조 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거기 인건비하고 자살 쪽에 보조 사업비 3개 인건비 6명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45명이 되는 거예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말고요.

○건강문화팀장 김영주 네.

박소영 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에 갖고 있는 예산서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이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지금 이 안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 안에서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운영비도, 오히려 사업비나 이런 것은 2,00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아니, 뭐 마인드링크,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업비들은 줄어들고 운영비가 787만 원에서 1,773만 원 운영비로 더 늘어났고요.
사업을 줄이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비용이 흘러 들어가고 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방식이나 이런,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잘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것을 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건강, 정신건강에서 갖고 있는 예산서를 그냥 통으로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중부건강지원센터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구자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입니다.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에서도 따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거기 지금 381페이지, 여기에 있는 차량 유지보수비 이게 유류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저희 차량 유지보수비가요, 저희가 정왕보건지소에 1대 있습니다. 송영 차량이고요, 스타렉스 1대, 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으로 아까 송영을, 송영 서비스를 그 차로 하나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는 이 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그 유류비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 뭐 유류비······.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거기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요, 세차라든지 래핑(wrapping)해 가지고······.

박소영 위원 따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그 1대 차량을 여기다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자서전 출판은 뭐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 저희가 정왕보건지소에 와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옛날 기억이라든지 그런 게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억, 그러니까 치매를 치료하면서 옛날 기억을 스스로 인식시키게끔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드립니다. 올해도 두 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 사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책을 만들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출판만 단지 하는 게 아니라?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끌어내기는 어렵고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저희 관내 대학생들을······.

박소영 위원 상담하면서?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자원봉사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대학생들하고 조인트(joint)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아까 라급, 마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박소영 위원 여기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

박소영 위원 네, 치매안심센터······.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맞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저희가 지금 인력 구성이 전체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섯 분이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는 간호사 한 분, 작업치료사 한 분, 아니, 간호사 두 분, 작업치료사 두 분, 사회복지사 한 분 그렇게 인력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따로 공무직이 없어갖고 아까 보건정책과에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보면 프로그램은 더 많아요, 정왕보건지소가.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직은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아니라 저희가 검사실하고 민원실에 별도로 공무직이 또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는 공무직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따로 없어요?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오히려 더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그런데 보면 또 라급, 마급에서 라급이 더 높으시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오히려 직급 높은 간호사분의 인원수가 더 적고요, 작업치료사분이 더 많네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아무래도······.

박소영 위원 다른 센터의, 저는 이제 다른 센터랑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정왕보건지소가 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계신 분들, 뭐 간호사분들이나 작업치료사분들 이런 분들이 인원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적네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급이나 다급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면 더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이봉관 위원 390페이지 보면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가 3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그 30만 원이라는 게 몇 명 기준해서인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지금 3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산정한 거고요.
보통 보게 되면 8,000원씩,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이봉관 위원 아니, 여기는 시간 외 근무자잖아요, 시간 외.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30만 원이니까요, 그것을 또 월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가 야근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요. 공무원······.

이봉관 위원 몇 명이나 야근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그것은 대중이 없는데 일이 많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적에는 주말도 나와서 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중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상 잡아 놓은 거네요,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사실 뭐 예산에 맞췄습니다.

이봉관 위원 예산에 거꾸로 맞춰 놓은 거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이봉관 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혜경 음식문화팀장입니다.
박경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정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타 하나 잡아드릴게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경 위원 411페이지에 보시면 감시원 간담회 급식비 있어요. 5만 9,400원인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이것이 5,900원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오타를 수정해 주세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죄송합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 계수 조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내일 평생교육원 예산 심의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10인)
보  건  소  장방효설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은화
정왕보건지소장김도영
위  생  과  장양희철
보 건 정 책 팀 장 최보현
건 강 문 화 팀 장 김영주
치 매 정 책 팀 장 정서경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