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6차

(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6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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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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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국
(10시 0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6,456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45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4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7억 2,000만 원 감소한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28억 6,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50억 4,000만 원 등 2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63억 9,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3억 3,000만 원 등 총 7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억 9,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3억 6,000만 원 등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376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84억 6,000만 원 등 1,9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36억 7,000만 원, 장애인연금 74억 5,000만 원 등 총 6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357억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73억 2,000만 원 등 총 5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49억 3,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92억 3,000만 원 등 총 2,2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운영 10억 7,0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정연임 팀장입니다.
복지정책팀 추성희 팀장입니다.
돌봄SOS센터지원팀 김희경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팀 유미선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복지관운영팀 윤여경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휴일 잘 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출식에 보면 피복비로 해서 31만 3,000원, 180명 해갖고 5,634만 원 정도 잡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분들 옷 안 입고 다니잖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봉관 위원 안 입고 다니는데 사주는 거예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신규로 들어올 경우는 사주게 돼 있고요.
이거 사무실에서는 안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원들 같은 경우는 다 사복을 입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으로 지원비라든지 이런 데로 해 줘야지 옷도 안 입고 있는데 5,000만 원씩 옷을 사주고 이것은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또 시비예요, 더군다나. 아예 삭감을 하든지요, 옷을 안 입고 다닐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일단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갖고 하는데 입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전체적으로 입으려면 입고 안 입으려면 아무리 법적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시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로 100프로(%) 충당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안 입는 옷을 왜 사주냐고, 시에서. 그러면 국가에다가 그것을 저기를, 얘기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행정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어갖고요, 11월부터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다음에 한번 볼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전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핸드폰 요금도 저희가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핸드폰 요금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핸드폰 요금이요?

이봉관 위원 네.
전화 요금비를 3만 원 해갖고 12개월 잡아 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핸드폰 비용이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 과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 상대할 때 이 핸드폰을 저희 과도 3대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종합정보망을 운영합니다. 여기가 여러 시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해서 어떤 물품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관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서에는 자원봉사자한테 전화 요금을 주는 데가 없어요. 네?
인건비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원봉사들에 대해서?
지금 급여가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호봉 수로는 몇 봉이에요, 이게 3,500만 원이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이게 지금 3호봉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봉관 위원 아니, "파악하고 있는데요."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3,500만 원이면 기준이 얼마예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호봉, 몇 호봉 다 국가에서 정해 준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요, 자원봉사 전화 요금 부분은 이것은 지급이 안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이봉관 위원 다른 부서, 다른 봉사자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 다른 데, 각 동에서도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나 종합정보망이라든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요, 신분 노출하는 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이봉관 위원 아, 그러면 전화기를 1대 사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전화기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기관에서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1대 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전화기 있죠.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전화 사용 금액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몇 년도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 사업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봉관 위원 그런데 시비로 다 이게, 도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가 없어지고 전부 시비로 들어가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지금······.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번에, 그동안은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번부터 도비 지원을 일몰시켰는데요. 이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복원한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도비가 전에 60프로(%)가 나왔고 40프로(%)가 시비였는데 지금은 100프로(%) 시비로다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비로 나갔을 때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뭔가 산출 내역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네?
해 주고 싶은 것 다 해 주고 보안, 저도 보안 많은데 내 핸드폰 갖고 다녀요. 네?
급여 3,50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하나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이거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은 저희가 잡고요, 예탁하도록 복지부에서 계약을 체결해 있어갖고 거기에서 예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원 실적에 보면 이용자 1,145명 선정하고 지원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서비스 수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에서 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보를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9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용자 수가 보통 1,145명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내려올 때 어쨌든 수혜를 받는 이용자나 인원을 산정할 것인데 시에서는 전혀 이런 이용자나 여태까지의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실적 같은 것들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수혜자에 대한 실적이요?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수혜자는 이제 지도 점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김수연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는 안 올려주셨는데 작년에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적어 주셨거든요, 원래.
서비스 수혜 인원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2022년도에 지원 실적은, 뭐 그 앞에 2020년도는 조금 더 많았거든요, 3,268명.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2,959명, 2022년도에는 2,386명 그다음에 2023년도는 확 줄어서 1,145명, 이렇게 추진 실적 성과를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 상황을 보면 줄어든 것 없이 아주 조금이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수혜를 받거나 지원하는 실적은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내시돼서 오기는 했지만 시비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도나 국가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로 좀 보고를 하셔갖고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아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2,386명에서 2023년도에 1,145명이면 절반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작년도에 그렇게, 재작년과 작년도에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61페이지요. 산출 내역에 보면 2,518명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 2023년도보다 더 많이 예산을 잡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떻게 해서 줄여나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 두고, 또 갑자기 지원해야 되는 대상 인원이 많아지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계속 이 데이터를 확보하셔 갖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19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김수연 위원 어떤 홍보 전략을 갖고 계시고 올해랑은 다르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우리 시흥돌봄SOS센터가 1년 넘게 경기도 안에서는 최초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을 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한 3회에 걸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도 했고요. 해갖고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이번에 내년부터는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경기도 속에 들어가야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그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왔고, 저희만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요. 이 홍보비는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달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1,094명한테 수요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뭐냐 하면 목욕 사업입니다. 목욕 사업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던 차에 경기도 사업이 확대돼 갖고요, 별도 자체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홍보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뭐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목욕 사업 새롭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까지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하철이랑 버스는 지난번에는 홍보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것은······.

김수연 위원 새로운,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 영역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대외 홍보비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였고,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 개편을 하는 홍보 비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돌봄 서비스 사업비거든요. 공동 브랜드 사업비라는 게 뭐죠?
작년에는 이게 없었고 여기에 수가 서비스 사업 운영비 해갖고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아, SOS센터 비수가 긴급돌봄 사업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우리 시 자체 돌봄SOS센터 운영 예산에 사업비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류, 양쪽에서 분류되면서 2군데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

김수연 위원 지난번에는 비수가 긴급돌봄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 브랜드 사업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 브랜드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도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작년에는 사회복지······.

김수연 위원 그런데 공동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6개 복지관이 권역별로 2개소씩 있는데요.
지금 돌봄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사각지대가 중장년의 경우가 사각지대였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복지관에는 1인 가구, 먼저 행감도 저희가 받았는데요. 복지관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브랜드 사업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복지관에 브랜드 사업으로 첫 번째로는 공동 브랜드 사업, 두 번째는 특성화 사업비입니다.
공동 브랜드 사업은 1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조직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본인들 스스로의 조직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직접 말벗 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브랜드 사업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장년에 대해서는 어디든 이것을 끌어가는 데가 사실은 없고요. 각 동에서 조금씩 예방 활동만 하는 정도여서 이거 예산을 잡아서 브랜드화해서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따로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이것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중장년에 대한 돌봄이 사각지대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관······.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했던 돌봄SOS센터 비수가 긴급돌봄 사업비는, 이것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초기 1개월이라고 그럴까요, 초기 과정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이후, 그 이후.
그래서 1달 초기에는 긴급하게 할 경우는 돌봄에서 커버(cover)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은 그 이후에 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항목에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 브랜드 사업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제 긴급돌봄 사업비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긴급, 우리 돌봄SOS센터에서의 긴급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오른쪽에 누구나 돌봄 운영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목욕 사업만 자체적으로 하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그대로 확대 개편하는데요.
조금 달라진 것은 경기도 사업은 저희 사업이 5대 수가 서비스인데요. 경기도 사업은 2가지가 얹어져 갖고요, 심리 지원, 심리 지원하고 재택 의료, 간호사가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간호 사업하고 2개가 확대가 됐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김수연 위원 일단 복지관에 브랜드 사업비랑 특성화 사업비 해갖고 2가지로 나눠서 들어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세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어쨌든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만큼 홍보비도 또 늘리셨어요, 1,0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SOS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가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잘 이루어져서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차례로 좀 여쭤볼게요.
9페이지고요, 저희 삼일절 기념행사 혹시 어디에서 하실 생각하세요, 계획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는 군자초등학교에 기념비도 있고 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COVID-19) 때문에 주로 거기서 못 했고 시청 강당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현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다시 야외로 나가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행사용 천막이랑 이런 임차비가 있어서 원래 늠내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여쭤봤고요.
13페이지에 6·25전쟁 기념행사입니다. 저희 행사가 야외에서하든 실내에서하든 차량, 행사 차량 임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비용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럴까요?
국가유공자의 날도 지금 행사 차량 임차가 잡혀 있고 한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것은 하루 종일 이용하느냐, 4시간, 반나절만 운영하느냐인데 저희는 반나절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6·25 기념행사가 4시간 운영해서 7대 정도 45만 원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날은 몇 시간인가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의 날은 3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33페이지.

박소영 위원 네.
여기는 그럼 혹시 행사를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컨벤션홀(convention hall) 같은 경우가, 여기 날씨도 그때가 더울 수도 있고 그래서 시청 강당은 장소가 비좁고 해서 컨벤션홀에서 옆에 홀이, 좋은 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컨벤션 있죠,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지금 뭐 행사 차량 몇 시간 빌리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도 4시간씩입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는 지금 500만 원이고요, 6·25전쟁 기념행사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비용을 잡으실 때 이렇게 산출하시죠, 거리상에 그런 게 있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국가유공자는 대수가, 차량 대수가 총 10대입니다.

박소영 위원 10대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행사관 대관료도 여기는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공간은 좋은데 대관료가 항상 이렇게 붙어서 장소가 조금 아쉽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저희 사회복무제도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사회, 전체적으로 개편되는 거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사회복무제도가 이 비용이 지금도 현재 시비로 되어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시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 아시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2026년까지는 그래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만약에 2026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지만 저희가 시비로 나가는 비용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인건비도 비용이 잡혀 있고요, 교통비, 피복비가 다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 복지관이나 어디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시켜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시스템이 우리 시청인 경우는 행정과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시설의 경우는 직접 병무청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시군에서는 특별하지 않는 한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니까 복지시설에서 직접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비용을 다 내줘야 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박소영 위원 복지관에서 만약에 너무 과도한 인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것은 행정과가 총괄인데요, 저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을 경우는. 지금은 인력이 그렇게 충분히 배치되고 있지는 않아서······.

박소영 위원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다고요?
저희 2023년에 270명이었고요, 2024년에 32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거 시 전환 사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복지관에서 몇 명을 요청하든 거기에 맞게 비율 조절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은 국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시비화하게 되면 아마 더더욱 저희가 많이 가려낼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곳들을 골라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거 7개월분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12개월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작년 것을 봤을 때 5개월분 270명해서 10억 원 예산이었거든요, 5개월 치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개월로 추산을 해 보면 17억 원이에요.
지금 50명 더 인원이 늘어났고 7억 원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은 국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적극 좀 받아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화되게 되면 더더욱 아마 굉장히 그것을 가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복무요원 배치한 것을 봤었는데요,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10명 내지 8명, 사실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8명, 9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시설이 많은데요, 123개가······.

박소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사회복무제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한번 골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슬림화(slim化)가 필요해요, 미리.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뒤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중에 중식비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대로 배치하는 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하실 거예요, 미리?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지금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또 배치될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박소영 위원 어디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본예산은 세워지긴 했지만 지금 7개월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상반기 사용할 예산만 우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재홍 자리에서 - 저기,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래 주세요.

○복지국장 유재홍 네, 사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병무청 쪽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지자체에 좀 떠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복지 쪽에 많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국장 유재홍 특히 뭐 시설, 이런 데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려고 기존에 보니까 어린이집 경우도 시립만 들어가는데 3명씩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앞으로는 우리 시비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병무청 쪽에도 요구를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줄여가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미리 계획을 해서 조금씩 축소를 시켜야 저희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있다가 없으면 또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저희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운영비 자체는 똑같습니다, 7,000만 원으로 똑같고요. 인건비가 다릅니다, 호봉이나 뭐 여러 가지.

박소영 위원 6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운영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대야복지관하고 정왕복지관은 59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매달 운영비가 나가는데, 목감복지관은 700만 원이 나가요, 710만 원.
같나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저기 목감의 경우가 예외로 거기가 7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화동 거점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7단지 운영비하고 매화동 그 센터 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1,5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똑같고요, 거기만.

박소영 위원 이게 매화랑 그렇게 나눠진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매화랑 나눠져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이 지금은 거점별로 있어요. 있는데 어느 저기는 또 매화동에도 복지관 좀 설치해 달라, 어디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복지관을 많이 세울 경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어서 거점센터라고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사무 공간에다가 회의실, 조그마한 거점센터만 해 주면 여기서 재가 복지 사업도 하고 주변에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목감동, 매화동의 경우도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람이 또 나가 있고요,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박소영 위원 복지관 운영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지금 복지관 운영비가 같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뭐 센터를 나누어서 거점으로 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시든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설명이요?
네, 이거 추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유재홍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감복지관은 분관이 2개가 있습니다. 매화동에 가보면 동사무소 아래쪽에 소규모 분관 복지관이 있고요. 목감동 이쪽에 산현동 쪽 가까운 쪽에 또 분관을 아파트 단지 내에 'LH'에서 기증한 소규모 분관이 있어서 총 3군데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본관만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관으로 이렇게 통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센터는 센터라고 나눠서, 분소를 나눠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앞으로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들도 요청을 하면 분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저희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복지관별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감의 경우가 특히 권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과림, 매화, 뭐 여기 목감 그다음에 하중, 하상동 뭐 이렇게 권역이 넓어가지고요. 여기는 센터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 권역적인 특성이 없다면 추가로 반영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권역이 넓어서 넓은 공간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사실 인구수로 얘기하면 중부권이 가장 인구수가 적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서비스를 하기에는 거기가 권역이 넓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88페이지입니다. 장곡복지관 이것은 직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직영 1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직영까지 하면 사회복지관으로서는 7개 복지관입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 취사원 인건비가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이 된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100인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합니다. 지금 49명에서 120명인가 해갖고 이게 100인 이상의 경우는 취사원 1명을 더 인건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취사원 1명 추가되는 것은 맞는데 원래 인건비가 149만 원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179만 원이 됐는데 이게 생활임금 적용이 된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은 금액입니다.

박소영 위원 1년 만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합쳐져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단은 1명에서······.

박소영 위원 보험료 뭐 이런 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될 경우는 예산 단가가 그렇습니다. 2명이······.

박소영 위원 아니, 1명에서 2명으로 가는 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비용을 나누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2명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인당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2023년도는 1만 1,485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담당 팀장을 보며) 이게 올해 내시잖아, 올해 거 가내시?
올해 가내시가 1만 1,485원, 31일, 5시간 이렇게.

박소영 위원 방금 똑같은데요. 올해가 1만 1,485원이고, 그러면 작년······.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내시가 아직 적용 안 된 거면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팀장과 대화를 마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적용되는 산출 기초를 말씀드렸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종전 것은 금액이 다른데요, (자료를 뒤적이며) 아이고,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단가가 없네.
이게 산출 기초를 따져보면 이 금액이 이렇게 바뀝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살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01페이지입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 같은 것을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특화 사업 같은 것을 1,000만 원씩 주시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직영에는 사업비를 따로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직영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직영이 굉장히 좋네요. 사업비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직영 복지관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박소영 위원 장곡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많이 있습니다.
공공 임대도 많고요, 영구 임대도 시흥시 안에서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영구 임대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어때요?
거기는 직영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런 특성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복지관에 다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공모 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영이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회계 처리도 그렇고 그런데 기타 복지관에서는 공모 사업을 많이 참여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 1인 가구만 별도로 사업비를 최초로 반영을 올려드렸고요.

박소영 위원 복지관마다 형평성 때문에 다 동일하게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 입장에서 맞기는 한데 또 수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이게 조금 달라져, 차등 지급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똑같이 주되 조금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서 사업비를 만들거나, 없으면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저희가 복지관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저희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곡사회복지관에서 보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지금 사회복지관 안에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 역량 강화, 이거 동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주민 역량 강화가 대체적으로······.

박소영 위원 네, 어떤 역량 강화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무료로다가 이렇게 강사를 써서 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박소영 위원 지금 강사료만 25만 원씩 5번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인가, 뭐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주민 조직화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요. 3대 기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 좋은 점이 있고 조금 단점도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직영에 대한, 직영을 하면서 좋은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줄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하시고 프로그램에 넣고 하셔야 되는데 안에 프로그램들은 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직영이 어떤 특별함이 없어 보여 갖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을 보며)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네.
119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했었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수가 서비스가 5대에서 7대로 바뀌었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다가 경기도로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장님 계시고 돌봄매니저로 사회복지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간호사 한 분.

박소영 위원 이렇게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각 동에.

박소영 위원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서 SOS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추가하시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인력이 좀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갖고 11명을 썼었고요. 이번에 13명으로 반일제로 해서 확대됩니다, 조금.

박소영 위원 그럼 11명 이외에 13명인가요, 아니면 11명······.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11명이었다가 13명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 인건비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인건비는 여기 우리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1회 추경 6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6월부터 했는데 3명만 조금 늦게 뽑혔고 6월부터 시행을 해갖고요, 여기 아마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추경에 담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본예산 전체를 보면 실제로도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인건비가 추가로 됐으면 이만큼 비용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사실 올라가야 되죠,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비용 차이는 8,0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수가 서비스가 빠졌어요. 아, 수가 서비스가 여기에 2,000만 원이 남고, 원래 1억 2,000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0만 원만 남겨 놓고 다 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나머지 8억 원 쪽으로 넘어갔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어디에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홍보비에 이렇게 더 쓰여진 거예요? 홍보비 해 봤자 1,0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거하고요, 목욕 사업에서 좀 들어가고 홍보비가 들어갔는데요.

박소영 위원 수가 서비스, 목욕 서비스가 2,000만 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번에 신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 금액, 전체적으로 금액 절감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경기도 사업에 갔음에도. 이게 왜냐하면 홍보 사업비나 신설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도비가 들어옴으로써 시비가 절감하는 효과가 조금 지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도비로 들어가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추가됐으면 사실 그만큼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일단 추경에 했던 것이 본예산으로 잡혔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

박소영 위원 네, 어쨌든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저는, 네, 눈속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뒤로 빠지면서 수가 서비스는 또 8억 6,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시비, 도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이쪽에는 사업비가 빠지고 저기 뭐야, 경기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는······.

박소영 위원 어쨌든 2명을 더 추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추가도 했고요, 6월부터 했는데 12월 치로 바뀌면서 분명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저희는 '별로 큰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2명을 더 태우셨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네요.
지금 맞춤형복지팀장하고 돌봄매니저가 각 동에 다 있는데 그 외에 13명을 더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로서 반일제로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종일제로 안 하고요, 저희가 반일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박소영 위원 어쨌든 인건비, 인원이 2명이 늘어난 것을 지금 채우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뭐 저희가 약간 오해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뭐 비용을 주는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전적으로.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신분증 증명이나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위촉장이나 신분 증명 물품이나 이런 비용들을 싹 다 빼셨어요. 내용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신분증을 전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고요.
물론 조금 한두 명, 한 분씩 올 경우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늠내홀 대형 현수막 제작이 뭐 비용은 적어요. 원래 3만 5,000원짜리 2개 걸다가 9만 원짜리 4개로 바뀌고 실제 현수막 비용은 늘어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에게 주던 것들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런 것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이거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예산 들어가 있어요. 삭감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비, 55페이지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이 비용을 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아닌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56쪽의 경우는 거기에는 그 예산이 없고요. 이게 장려 물품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려 물품은 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텀블러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한, 중앙 지침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라고,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라고 예산이 1년에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matching)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빼시고 실제로 시에서 예산 지원하던 것을 빼셨잖아요?
이것은 이것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를 탁 빼갖고, 그것도 저는 어떤 업장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좀 뭐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분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신분증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요, 추후에도 이게 부족하면 반영할 것이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신분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우해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박소영 위원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할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비 안 주시면 잘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런 독려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금방 없애고, 그래서 이런 것 예산 잡으실 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시민분들 생각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선 42페이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위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회 가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선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 먼저 하려고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지 원래 방문 횟수는 똑같습니다. 추석, 설, 연말, 연말에 방문해서 위문을 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예산만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상반기 쓸 돈 쓰고요, 부족한 것은 하반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윤석경 위원 이것은 어차피 다 돼 있던, 그냥 우리가 항상 해마다 생활시설을 위문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것을 갖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잡으신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더라도 항상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4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협의체, 각 동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각 동에는 20개 동 482명입니다.

윤석경 위원 482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 2만 원씩, 53페이지요. 운영비 산출하신 것에 보면 2만 원씩 12명, 20개 동으로 이렇게 7월만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480명이 안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회의 참석 수당인데요, 50프로(%) 참석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회의 참석 수당을 잡았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50프로(%)만 참석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는 또 추가로 예산을, 부족할 경우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윤석경 위원 예산 잡으실 때 이렇게 7개월 해가지고 50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면 활성화가 안 돼 있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50프로(%)밖에 참석을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회의 때는, 네, 50프로(%) 정도고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한 것은 반영할 생각입니다.

윤석경 위원 이렇게 예산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협의체 운영비는 그러면 적게 잡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체 활동 보시면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7개월 이런 식으로 잡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어디······.

윤석경 위원 동 협의체를 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비는 많이 올라갔는데 7개월로 이렇게 잡으신 것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활동하시는 것 보면 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조금 아까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요, 이게 회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좀 적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인건비를 받는 의원님이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좀 적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49페이지에 보면 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많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경 위원 네, 그렇죠, 동 협의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동 협의체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예산 사업비는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사업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협의체 운영에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동마다 간호직 공무원이 다 1명씩, 다 있나요, 20개 동에?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20개 동에 다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각 동에서 직접 파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동행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요청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윤석경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82페이지 푸드뱅크, 푸드뱅크마켓 여기에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푸드마켓에는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차량이 총 5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86페이지에 보면 차량 보험료가 180만 원인데 5대가 180만 원 갖다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84페이지에 보면 5대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84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거기 산출 기초에 보면 5대.

윤석경 위원 차량 주유비만 있지 지금 여기는 차량 보험료가 없어요.
지난해 예산 잡은 것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 보험료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갖다가 도비하고 같이 받는 기부식품 등, 여기 뒷장으로 넘겨갔어요. 예산 편성목이 약간 편성표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차량 보험료가 지금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나누기 5, 36만 원이면 보험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행복나눔 푸드, 행복나눔에도 차량이 1대가 있고요. 저희가 푸드뱅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왕동에 있고요, 저기 대야······.

윤석경 위원 지금 운영비는 2개 다 잡으신 거잖아요, 두 곳?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운영비 한 군데고요, 올해부터 대야동 쪽에 코디네이터 예산 1명이 반영됐고 운영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 보험료가 이 180만 원 갖다가 다 되냐 이거죠, 5대가.
모자라면 어디에서 채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 비용, 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경 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 수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 가지고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차량 수리비는 없어요.
우리 작년에 푸드뱅크 갔을 때 계속 노후 차량, 노후 차량 너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량 수리비 항목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저희가······.

윤석경 위원 아, 정비비 10만 원씩 36회, 주유비 정비비 있네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저희가 예산 지원 안 되는 부분은 법인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법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경 위원 작년에는 보험료가 금액이 컸었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102페이지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집행도 92.2프로(%)였는데 이게 전 국민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마음 투자 사업으로 확대, 일몰, 전반기만 하고요. 일몰하고 전국 단위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전반기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전 국민 대상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우리 산출 내역에 돼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여기는 없고요.
네, 상반기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거 하반기 때 그러면 별도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진행?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거기에서 별도 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것을 별도 반영해서 이것은 일몰시키고, 없애고 새로운 부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집행률이 좋은데 하여튼 하반기 때 내시 내려오면 잘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요. 여기에서 사업비, 산출식에 보면 사업비 인센티브에서 480만 원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사업비 인센티브 4,800원씩 50회,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인센티브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원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공 기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판단을 안 했었는데 과림동이라든지 매화동이라든지 거북섬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공 기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과림, 매화, 거북섬동 같은 경우 우리아이심리의 경우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세 동에 50회 나눠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세 동은 아니고요, 이것도 거점 센터를 선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림동은 신청자가 없고 거북섬동하고 매화동이 신청자가 좀 있습니다, 우리아이 같은 경우. 그래서 매화동 쪽하고 거북섬동 쪽하고 해서 제공 기관을 별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 4,800원, 이게 명목으로 4,800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왜냐하면 거북섬동이라고 하면 배곧동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곧동까지 올 필요가 없고 여기서 재가 방문형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아이심리를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통비가 들어갈 겁니다.
기관 방문형이 아니라 재가······.

윤석경 위원 아니, 아래 보면 교통비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비 인센티브가 4,800원이라서 이게 어떤 비용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사업비 추가입니다.
무조건 재가 방문형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를 4,800원 더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더 주고. 왜냐하면 먼 데까지······.

윤석경 위원 찾아가는 거니까 4,800원으로 추가로 더 준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찾아가다 보니까 제반 비용이 들어가니까 더 주는 겁니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인센티브.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열악한 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우리 1%복지재단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7개월분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이게 저희가 총인건비에서 37프로(%) 정도만 지원합니다.
4인인 경우, 모금도 사실은 40억 원 가까이 모금을 하고 그래서 인력을 다 지원해 주면 더 인력을 뭐 6명, 더 지원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윤석경 위원 37프로(%) 지원하면 7개월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 기초를 냈는데요, 기본 비용으로는 7개월이면 예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법인 비용으로 나머지는······.

윤석경 위원 아, 여기도 법인 비용으로 나머지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나머지는 법인이 다 대야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총액의 37프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조금은 37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는 거기 자체 이자 수입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127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해가지고 산출식에 "AI안부든든서비스 요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에이아이가 뭐 100명한테 7개월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AI안부든든서비스"는 전기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을 분석해 갖고요. 움직임이 없다든가 아니,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한테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알람이 울리면 에이아이가 안녕하십니까, 안부 전화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도. 올해도 있는데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에이아이가 상담을 하고요. 이상이 있다 그러면 관제 센터로 넘어갑니다.
관제 센터가 별도 있어요. 관제 센터 이용료도 저희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1만 2,000원이면 1달에 관제 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365일 관제 센터에서 필요하면 현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100명이 뭐예요, 100명?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각 동에서 고위험인 분들이 있어요. 1인 가구라든지 고위험인 분이 언제 어느 때 문제가 될 수, 단순 독거노인보다는 고위험 상태가 되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갖다가 동에서 인원을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죠, 동에서.

윤석경 위원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동에서 다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이아이와 365일 체크가 필요한 가구인 것 같다라면 동에서 신청을 해서 100명 정도는, 저희가 원래는 한 200명을 생각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안 됐는데 동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7개월로 또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저희가 애초에 수요 파악할 때는 20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100명으로 되다 보니까 7개월로 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가 인적 안전망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적 안전망은 물론 말벗 등 이런 서비스는 해 주고 있는데요. 365일······.

윤석경 위원 그러면 1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돈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7개월만 잡으셨습니까?
예산 부서, 1년 치 이거 금액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 할 1년 지속 사업인데 이것을 7개월 사업비로 놓으셔서 7개월만 하고 나는 일몰하시는 줄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경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금액 얼마 들어가지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꼭 필요하다고 생각······.

윤석경 위원 않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7개월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예산 편성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35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운영비를 재배정했어요. 예전에는,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동마다 똑같이 나누는 것 같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동에서 사례 관리를 하라고 해서 재배정되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복지 대상자가 많은 곳이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1구간에서 3구간까지 복지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요. 네, 차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주는 데는 말하자면 복지 수요가 많은 데, 대야, 신천, 은행, 목감 이런 데, 정왕본동, 정왕1동, 능곡동 이런 데는 1구간으로 했고요. 2구간은 중간, 군자, 정왕2동. 3구간은 복지 수요가 낮은 과림 등 이렇게 해갖고 3구간으로 나눠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3구간 이 5개 동은 어디 어디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3구간에는 신현, 매화, 정왕4동, 거북섬동, 과림동. 네, 이게 3구간으로 해서.

윤석경 위원 이거 동별로 잘 나누셨으리라 보는데 지금 복지 수요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 지난해 보니까 배곧동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긴급복지는, 긴급복지가 상대적으로는 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윤석경 위원 군자동보다 훨씬 많이 신청하셨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지난번에 할 때요?

윤석경 위원 네, 2023년도를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거기보다는 정왕1동, 정왕본동······.

윤석경 위원 정왕1동, 정왕2동······.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능곡동, 신천동, 네.

윤석경 위원 정왕본동이 많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상대적으로 군자동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상대적으로.

윤석경 위원 배곧동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왜 그런 이유가 나타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거기가 주로 들어오는 게 상가 폐업이나 체납,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상가도 그러면 배곧동 주민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상가도 그냥 긴급복지로 나가는 건가요, 상가 폐업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상가가 폐업됐거나 해가지고 소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윤석경 위원 동 주민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가구로 주는 겁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요, 동에 거주자로 하는 것이지 상가로 하지는 않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죠. 그런데 상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됐다든지 했을 경우 지원하는 사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위기 사유가 인정돼야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가 폐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소득이 끊기는 경우여서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거기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좀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들은 이런 지원 신청 서비스, 본인이 지원하는 것을 못 하세요, 신도시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받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윤석경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원도심에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조손 가정,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 혜택을 찾아서 못 받으세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동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흥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이것 양곡비 택배 지원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이거랑 저기 노인복지과인가, 거기랑 이게 합의가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택배비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 양곡 지원 택배비는 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거기는 노인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것은 업체가 어디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는 복지부에서 양곡 택배에 대한 계약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참자연이라는 자활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참자연에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게 언제까지이죠, 계약 일자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복지부, 아니 복지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시에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 계약······.

이봉관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4포면 7,000원 이게 포대 수 이것을 삭제해 버려요. 1포만 그냥 정해 놓고 2포, 3포, 4포를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여기 산출식에는 그냥 2,800원 해갖고 8만 2,515포,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위원님, 이게 1포, 한 집에 1포를 배달할 때는 1포는 2,800원이고요.

이봉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식에는 왜 2,8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산출식에요?

이봉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산출 기초는 1포 가격으로 해서 한 거고 대부분 1포를 많이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할 때는 1포냐 2포냐에 따라서 배달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금액도 전체 양곡 택배비도 금액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신청, 한 가구에 몇 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는 거고 매년 또 양곡 신청을 매월 접수를 받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양곡비 택배비 반환 금액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일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소진했고요, 일부 있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일부 소진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4포짜리 가면 7,000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1포면 2,800원이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3배 이상이요?

이봉관 위원 3배가 되는 거죠, 2,800원에서 7,000원이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2,800원 대비요.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택배비가 2,800원으로 잡아 놓고 삼억 천, 아니, 2억 3,104만 원으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거 4포 나가는지 5포 나가는지, 이것 그렇게 되면 금액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산출식은 위원님,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게 여기 보면 8만 2,515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봉관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시량을 이렇게 올해······.

이봉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반환 금액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이유는 4포가 들어간 집이 있을 거고 7포가 들어간 집이 있을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억 3,104만 원에 대한 금액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4포짜리가 가든 7포짜리를 가든 그러면 금액 자체가 그만큼 퍼센트(%)가 삭감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봉관 위원 자, 여기 2,800원에 그냥 2억 3,100만 원으로 잡아 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4포가 들어갔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4포는 이제 7,000원.

이봉관 위원 7,000원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4포로 들어갔을 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음······.

이봉관 위원 그러면 커지죠, 금액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이게 뭔가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4포면 우리가 1포씩 계산했을 때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할인이 있단 말이에요, 몇 프로(%) 할인, 할인, 할인 해갖고 일곱, 4포 했을 때는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출식에는 2,800원으로 해갖고 포 수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4포가 들어간 집이 있을 거고 3포가 들어간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반환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심을 안 둔다라면 그냥 참자연에다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돈을 2억 3,100만 원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저희가 실제로 매월 배달하는 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산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지 배달을 안 한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한테 매월 이번 달에 얼마큼 양곡을 신청할 것이냐 이것 신청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에다가 이만큼 양곡 신청이 들어왔으니 보급해 주십시오 하고 택배사에다가 전달하면 그 물량만큼 택배사에서 배달하는 거고 실제로 배달한 만큼만 돈을 주는 것이지 미리 주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말 되면 이 금액 자체가 틀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금액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네,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다르죠.
이것은 이제 예산액인 거고 지급액은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농민들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농민들이 쌀연구소나 이런 데서 가공을 해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업정책과로 넣으면 농민들이 하는 쌀을 여기서 다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농민들한테 택배비가 가야 하는데 농민들이 쌀 한 500원 차이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500원 차이로.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2포당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농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쌀도 구매하면서 배달까지 해 준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도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대한 배송 업체를 계약하고 단가도······.

이봉관 위원 아니, 시에서 업체를 공문을 때려서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저희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택배 배송 업체를.
그런데······.

이봉관 위원 시, 시 빼놓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전체 전국을 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시를 빼놓고 농수산부에서 직접 계약을 한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100프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국비 100프로(%)로.

이봉관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이제 158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를 보면 작년 대비 한 31프로(%)가 증감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이게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일단은 인건비를 올해 수준에서······.

이봉관 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 말이에요, 운영비.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운영비는 작년에 급식비 단가가 2,500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책정이 돼서 조금 더 높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그 시설에서 시설 생계비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여기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에 대한 생계나 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인상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반영률이 너무 커서 그래요.
31프로(%)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인원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운영비에 대한 품목들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품목들에 대해서 식사하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또.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가 작년에는 단가를, 1식 단가를 2,500원으로 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급식비가 너무 낮다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구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0원으로 1식 단가가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아, 올해하고 내년에 생계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식 할 적에는 포션(portion)이 큰 것 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봉관 위원 올라간 부분은 내역을 좀 정리를 꼼꼼히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렇게 묶어버리면 도대체 31프로(%)가 왜 인상이 됐는지 위원들은 모른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지금 식대 1,000원 올랐다고 해서 이게 31프로(%)가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식비 부분이 7,600만 원이거든요, 약. 그래서 그 요인이 제일 클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57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일단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현황을 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였나 언제 저도 모 의원님이 식대가 너무 적다라고 해갖고 좀 의견을 주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인상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시설 종사자 총인원이 7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우리 지금 이 운영 현황이 왜 필요했냐면 시설 입소 정원이 30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노숙인 자활시설이다 보니까 현원이 매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상시 인원이 30명 이상일 때랑 그다음에 상시 인원이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때랑 시설 종사자 인원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게 현원이 30명 이하일 때는 종사자 7명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원이 딱 30명이다 보니까 종사자 기준이 7명이 되는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기준으로 종사자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정원 기준입니다, 현원 기준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그럼 우리 이 면적이 30명 정원이 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여기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생활 숙소를 몇 명, 면적을 몇 명당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할 때 충족했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보면 거기에 정원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상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시 인원은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원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게 유지되는 상시 인원을 말하는 거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상시 인원이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김수연 위원 거기 노숙인 시설 설치 운영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 입소 정원이 30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상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현원을 말하는 것인지 정원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상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니, 이게 이제 노숙인 자활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 아,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종사자가 7명인 것은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김수연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 보호, 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별로 좀 다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는, 노숙인 자활시설인데 그랬을 경우 우리는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원이 아니고요.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고 현원은 여기서는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범위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김수연 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인지, 아니면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인지에 따라서 인력이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설 입소 정원 30명이고 상시 30명이 다, 그러니까 현원 30명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참고해서 상시 10명에서 30명 미만인 시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다시 한번······.

김수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책임자는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생활지도원에서도 1명 인력이, 2명이 아니라 1명이고 나머지 시설장이나 상담요원이나 조리원 2명,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삼십, 정원이 30명이지만 뭐 노숙인 현황을 봐야지만 이것은 인원 종사자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를 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시설장은 상근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상근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운영 현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7명, 계속 똑같이 7명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행려자 지원입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번 동절기 노숙인들 보호 대책을 지자체에 빨리 수립을 하고 시행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계절별 보호 대책 관련 사례별 지원"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여비, 급식비, 구호 물품 정도인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여기 노숙인······.

김수연 위원 응급 이런, 뭐라고 그러죠, 주거?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자활시설에 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러니까 노숙인, 거리 노숙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면 베다니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절기에 행려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뿐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자체 예산은 그렇게 돼 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행려자 지원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 해서, 예산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봤더니 의류나 냉수, 핫 팩(hot pack) 정도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고 행려자 지원 부분에서 좀 사전 준비를 하셔서 잘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전에 얘기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부분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입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자활 참여자가, 자활 참여소가 두 군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금,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10월 달에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신 분은 144명, 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신 분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삼백 분 정도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한 열두 분 정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우리 241페이지 보면 자활 참여자 건강 증진으로 해서 건강 검진비 30만 원씩 70명을 건강 검진을 하시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70명이라고 잡아 놓은 이유가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해 주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그 해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경 위원 인원이 그래서 대략 절반 정도, 한 70명?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리고 다 100프로(%) 검진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수만큼 예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년도에 검진을 받은 사람, 그 전년도에 검진을 받은 사람을 비교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도 66.7프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아직 비용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돼, 2회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이 될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본인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좀 독려도 해 주시고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심리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지난해, 우리 2023년도에는 20명을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53프로(%), 53.9프로(%),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번에는 150만 원씩 10명한테 하신다고 산출을 하셨는데 상담이 150만 원 정도 나오나요, 상담비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상담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1회 상담 비용은 1급이 할 경우에는 8만 원, 2급이 할 경우에는 6만 원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횟수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횟수를 10회 이상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사정에 따라 횟수를 좀 조정하는 방안을 심리상담센터랑 좀 협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게 150만 원 딱 정해 놓고서 10명한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네.
229페이지, 자활사업 운영 지원에서 지난해는 현수막 제작비가 1,00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때 과하다고 지난해 예산 잡을 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더, 1,4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산출 기초에 여기를 조금 명확하게 안 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단가는 4만 3,000원이고 1회 홍보할 때마다 30곳에 게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차례 걸쳐서 30장씩 게첩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도······.

윤석경 위원 30곳, 올해 똑같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비슷하게.
이게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에스엔에스(SNS) 활용, 그러니까 나이 드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활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현수막 비용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세권 등기 수수료 해가지고 설정 2회, 해지 2회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산출식에는.
해마다 전세권 설정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전세 점포 임대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사업량을 2개소로 잡았거든요. 아니, 내년에 2개소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세 점포 임대 지원을 센터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양 센터에서 1개씩 임대, 아니 지원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집행률 86.3프로(%)가 전세권 등기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이 현수······.

윤석경 위원 아예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전세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우리 또 197페이지, 희망저축계좌Ⅰ하고 Ⅱ가 있어요.
이것은 운영이 잘되나요, 희망저축계좌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여기 희망저축계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거고요.
저축 계좌가 3가지가 있는데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청년희망저축계좌가 신청자가 많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에 별도로 청년들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희망저축계좌가 신청률이 저도 저조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앞에 희망키움통장 그 사업은 일몰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좀 생활도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저축하면서 사시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희망키움처럼 일몰되지 않게, 이 희망키움은 왜 일몰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그것은 복지부에서 통장 사업을 개편하면서 기존 사업은 다 일몰시키고 여기 보시면 통장 사례 관리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일몰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개편 사업인데 복잡한 것을 조금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통장 사업이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수요자가 이해하기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을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 개편하면서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통장 사례 관리 운영, 잠깐 말씀 나온 김에 볼게요. 195페이지인데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그냥 다 인건비로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줄고 관리 운영비로 28만 5,600원에서 다달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죠, 지금 1개소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작은자리에서는 받은 거죠, 이 1개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통장 사례 관리 사업을 복지부에서 시행할 때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작은자리지원자활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배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윤석경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1년에 팍 줄 수 있어요?
지금 운영비로, 지난해는 인건비로 다 잡으셨는데, 아예 급여로 해가지고 1명한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작년에는 그냥 통으로, 내시된 금액을 통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올해는 이게 관리 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비, 여기 교육시키거나 이럴 때 드는 비용이거든요. 교육 강사비는 안 나가고 교육시킬 때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

윤석경 위원 누구를 교육시켜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축계좌 든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몇 회 이상 이수를 해야지 탈수급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대면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비대면 뭐 몇 회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는 그렇게 인건비로 다 잡아 놓으신 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비로도 나가는데 다 인건비 아예 딱 곱하기 1인, 해가지고 삼백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로 다 잡아 놓으시고 지금은 이것을 또 관리 운영비로 나누시는 것은 올해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실 때 그러면 다 잘못하신 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올해 세분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난해도 운영비 그러면 다 교육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것은 교육을 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놓으시면 그것은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입니다.
조금 앞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 내용도 있기는 한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급식비, 급식비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다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계산을 해 보면 5,400만 원이고요. 지금 3,500원으로 했을 때 7,600만 원이 올라갔다고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시설 관리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었어요. 아, 올해죠,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따로 빠져 있네요.
시설 관리 운영비에 30명 정원으로 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7만 4,400원으로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올해, 아니 내년도는 그러면 얼마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관리 운영비는 3,600만 원 정도로 네, 지금 시설에서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았고요.
죄송한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경기먹거리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런데 경기먹거리 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분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서 작성할 때 경기먹거리를 시설 관리 운영비로 여기다가 합산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얼마 안 돼요, 29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비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실제로 시설 관리 운영비가 거의 7,000~8,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시설 관리 운영비가 급식비 7,665만 원, 의료비 360만 원, 관리 운영비 3,605만 원, 경기······.

박소영 위원 의료비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의료비를 따로 안 빼시고 왜 관리 운영비에 넣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저희가 관리 운영비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했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너무······.

박소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 자료는 세부 내역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급식비가 포함이 되면 그래도 금액이 얼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따로 빠지면 인건비 3,000만 원 정도 올라간, 아니, 4,0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였거든요. 작년에 비해, 7명이니까.
이 정도 올라가고도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조금 소명이 안 돼요.
일단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활보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소영 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안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시책 추진, 네.

박소영 위원 우리 그러면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용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민간이랑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지금 6개월 잡으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그냥 총비용으로 보면, 작년 본예산하고 또 추경 다 합쳐진 것 해서 총금액, 2023년도 총금액하고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분이라는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12개월이었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두 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실제 집행한 실적을 봤을 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지금은 6개월 잡았지만 2023년도에는 12개월로 해서 매달 16만 8,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셨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2만 원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32만 4,000원이면 매달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거의 2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자체를 2배로 올리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말씀드리면 예산팀에서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확인할게요, 예산법무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곳은 12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게 굉장히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2배 차이가 나는 곳은 처음 봐갖고 말씀드렸고.
저희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228페이지입니다.
아까 융자금 지원하는 것, 올해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다가 나가지 않았다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이 융자 지원을 요구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지금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하고 각각 1개 사업단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올해,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가 몇 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계획이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다시 한번만 말씀······.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다시 잡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올해, 올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못 하니까 그것은 반납을 한 거고요.

박소영 위원 이미 반납을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반납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박소영 위원 아예 2추에 다 반납하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비용은 5,000만 원, 7,000만 원 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1,000만 원 이상 1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인데 대부분 5,000만 원, 7,000만 원으로 거의 맞춰져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것은 센터에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금액을 저희한테 하는 거고요.
그동안 융자 지원한 것 보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이게 특별회계죠? 조금 자유롭네요.
2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자격 취득 수당과 취창업 성공 수당, 이게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박소영 위원 자격 취득 수당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면 나가는 수당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네, 취득할 때 20만 원을 주는 거고요. 80만 원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최대 8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청구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박소영 위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취창업 성공 수당은 이거 혹시 추후에 조사하나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것은 저희가 증빙 자료를 다 제출받고요.
2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최초 50만 원, 3개월 유지 때 50만 원, 6개월 유지 때 50만 원, 1년 이상 갔을 때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그러면 추후에 이런 것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권태일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조흠건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백유경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한 세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23년도에 노인 역량 강화라고 해서 제주도 갔다 오셨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페이지 한 번만······.

이봉관 위원 페이지가 303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봉관 위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때 참석한 인원수는 13명. 아니, 19명이죠, 19명, 2022년도에.
그런데 일본을 가다 보니 인원이 13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거 자부담이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일본 가실 때요?

이봉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어쨌든 예산의 범주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노인회에서 분회장님 포함해서 지회장님들 14명, 또 이사분들도 6명 있고 감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총 25명이었거든요.
그 예산에 준해서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 자부담금이 노인회에서 들어간 거예요, 각자 들어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제가, 네, 듣기로는 각자 부담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확실하게는 정산을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식비는?
여기 식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세하게······.

이봉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비도 개인별로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자, 요지는 뭐냐 하면 계속 2022년도에도 1,500만 원을 잡고 2023년도에도 1,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주도, 아니, 제주도보다도 일본으로 가면 금액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자, 어르신들이 가서 자부담을 한다, 식비도 자부담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태워서 이런 게 없어져야, 자부담이라든지 개인 뭐 식대도 개인별로 낸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년에 몇 명 갈 거고 어디로 갈 거고, 본예산 잡을 적에 미리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 비용 추계가 더 나올 것 같으면 여기다 비용을 추가시키라는 얘기야. 왜 자부담을 시키냐고요.
이것은 형펑성에 안 맞는 거야, 이게. 제주도 갈 적에는 인원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때는 열아홉 분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일본으로 가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보니 열세 분으로다 축소가 됐고 여섯 분은 못 가셨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님.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노인회랑 긴밀하게 논의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잘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도 저희한테는 시흥시지회지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노인회비 부담, 이런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노인회에서는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

이봉관 위원 그러면 제주도 갔을 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세울 때······.

이봉관 위원 자부담 안 했어요, 제주도 갔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제주도 갔을 때 자부담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봉관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어쨌든 예산 편성 시에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주차장 하는 거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페이지 수 247페이지.
5면, 주차장 5면 하는 데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금액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 원가 계산서를 작성했을 때 이게 지금 일반 나대지에다가 그냥 주차장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별관이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어린이집으로 운영됐을 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현재는 그냥 지나가는 공간으로 공터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도 해야 되고 기존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런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도 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지금 이게 도로행정과나, 아니 건설행정과하고 상의를 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50면에서 70면 철거할 거 철거하고, 펜스 철거하고 신규로 펜스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9,800만 원이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은 자, 수목 일부 제거, 놀이터 그거 이용 제거, 5면이 서는 거예요, 5면. 그러면 50면이랑 5면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 나는 부분이 2,8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을 차가 다니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 다지는 공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실제 수행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시설팀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최대한 예산에 맞게, 산출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 잡은 거예요, 그냥.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또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봉관 위원 했을 때는 상의를 했어야죠, 도로시설과나 건설행정과랑 상의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냥 시설공사과에 문의만 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견적을 받다 보니까, 원가 계산을 받다 보니까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거 5면 하는데 다 해도요, 3,000만 원 미만이에요.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5면, 네, 면 수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잡으면 우리 위원들은, 네? 1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모르고 있어요.
뭐 저는 해 봤기 때문에 1면에 대충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펜스 철거하고 펜스 재설치하고 시설 설치하고 주차 라인 깔고 설계비 얼마 들어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면에 얼마 들어간다, 딱 나와요, 이게 그림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은 것을 아까 얘기한 어르신들한테 더 돈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행갔을 적에 걷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많은데 그냥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서포터스(supporters) 지원은 서포터스단을 지원해 주는 인력을 1명 뽑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분회장님들이 활동하시는 서포터스는 분회장님들이 권역으로 나누어서 당시 경로당을 다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늘나고 있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 경로부장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노인회에서는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인력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경로부장님하고 같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러니까 노인회 안에서 업무도 처리를 하고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나가면서 처리도 하고 이렇게, 네.
직원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경로당 서포터스단을 제가 찾아봤더니 자체 모집으로 한다는 것은 서포터스 운영의 그 20명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랑 활동비랑 인건비 같은 게 적용이 돼서 직원 채용인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분이 서포터스단 운영하는 것을 관리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경로부장님하고 같이 경로당 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어쨌든 경로당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보조 역할, 주 보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총무부장님도 계시고 경로부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같이해 주실 분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경로당이 지금 현재 310개소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행사 부분도 있고.
노인회 지회 쪽에서는 어쨌든 늘리려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기조를, 이것은 경로당 관리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그러니까 이게 신규이기는 한데 모집을 언제부터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데 시군구는 보니까 한 8개월 정도로 모집을 2월부터 3월까지 해갖고 5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계약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시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개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9개월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9개월이요?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도에서 모집 기간을 정해 주지는 않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어쨌든 도비 보조 내시를 떨어뜨리면서 그 기준······.

김수연 위원 금액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9개월로 됐고.
또 하나는 시니어클럽(senior club), 315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우리가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운영 지원에서 관장님 한 분을 두시고 직원 7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도 관장 1명, 직원 7명 이렇게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에 관장 1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 부분이 조금 시니어클럽 안에서, 지금 보면 9개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에 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거기 보면 부족분 3개월은 자체에다가 편성했습니다라는 부제를 저희가 달았거든요, 315페이지에.
그래서 그 부족분만큼의 3개월이 시니어클럽의 관장님하고 직원 인건비를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2개월 치를 나눠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다음에 293페이지요.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 이것은 팀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노후집기 교체 사업과 더불어서 에어컨도 설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설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사하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에어컨 얼마나 노후됐는지 조사하실 때 에어컨 청소도 고려해 주셔갖고 기본적인 필터 먼지 제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냉매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 기운 안 나오는데 계속 틀고 계신 경로당이 계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그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부 소독하는 것, 작동 점검 제대로 되는지까지 다 한번 좀 봐 주셔갖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좀 고령이시라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전하고 사용한 후에 필터 청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도 하지만 거기가 환기도 잘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곰팡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리라든지 에어컨 관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에어컨 청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지금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중장년 인생2막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31개 시군 경로당에 파견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우리 시도 작년에 100개소 중에 98개소는 청소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또 지속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전수 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경로당 안전 진단비 지원인데 지금 금액적인 부분을 봐서는 이게 그냥 안전 진단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안전 진단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오래된 곳이나 시립, 이제 경로당 같은 곳들은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나 한전 같은 데서 한번 의뢰하셔 갖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이거 하셨을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 용량 늘릴 곳이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꽤 많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논곡동,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콘센트에다가 무분별하게 꼽아두신 곳이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전기 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 없었는데 그런 것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봐 주시고.
예산 상황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많은 개소를 다 하시려면 조금 심각한 곳은 도시가스나 한전에서 직접 나와서 안전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257페이지 보면요, 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를 10개월로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게······.

윤석경 위원 10개월,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이게 저희 지금 예산이 12개월로 편성이 좀 안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링제 부분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

윤석경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은 9개월로 잡으시고요?
앞 페이지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예산팀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당 다 협의를 해서 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이면 같이 10개월로 잡으시지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적으로는 9개월 잡으시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북부는 10개월로······.

윤석경 위원 북부는 10개월 잡으시고,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여기 총인원이 27명이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 4개월로 지금 인건비를 잡으셨는데 위탁이 3월 달까지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은 3월 달까지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런데 4개월로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경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노인복지관 도비 보조로 해서 7개월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 자체 사업비로 4개월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52페이지에 도비로 해서 7개월이······.

윤석경 위원 그럼 열한 달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여기에도 지금 1개월은 부족한 부분이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경 위원 1달 치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팀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잡고 다 잡아야 되기는 하는데 복지 부서가 어쨌든 12개월로 나누어져서 복지 기금이 나가는, 이, 복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2~3개월씩 절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10개 잡아 놓으셨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산출에는 보시면 200만 원씩 100개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하고 지금 산출식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충당은 어떻게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가 세웠다 그래서 110개소를 매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노후 교체비도 그렇지만 유지보수도 시립경로당이나 마을, 또 영세한 아파트의 경로당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좀 안전이 많이 우선시되는 그런 경로당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전체를 다 돌 수는 없고요, 순서를 정해서 그래도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우리 노인정이 324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310개인데요, 그중에······.

윤석경 위원 310개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시립이나 마을, 마을 그다음에 영세한 아파트 해가지고 총 110개소입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아래쪽에.

윤석경 위원 조금 추진 계획하고 우리 산출식 하고 맞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322페이지요. 여기는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42명을 해 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지금 앞에 실버인력뱅크 보니까 열두, 2명이에요. 2명······.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정규직, 네.

윤석경 위원 네, 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2명이고 인건비,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으로는 11명이 나가나, 저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10명이 나갑니다.

윤석경 위원 1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이 우리 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그다음에 시흥희망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정규직 인건비 지원은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클럽의 8명, 실버인력뱅크의 2명이 지원이 되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전담 인력은 사업 일자리별로 해서 100명이 넘어가면 1명, 150명이 넘어가면 2명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care)하는 그런 전담 인력 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이 16명, 인력뱅크가 10명, 노인복지관이 10명, 노인회지회가 2명, 의료 사회적조합이 4명. 그래서 총 4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어르신들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 네.

윤석경 위원 316페이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식에 실버인력뱅크 운영비가 별도로 120만 원이 나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지원에서도 운영비가 42만 원씩 12개월이 나가요.
운영비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놓으셨을까요, 실버인력뱅크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페이지 한 번만 다시······.

윤석경 위원 317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317페이지.

윤석경 위원 맨 밑에 보시면 산출식에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120만 원.

윤석경 위원 네, 자체적으로 잡아 놓으셨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윤석경 위원 또 지원에서 또 잡아 놓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료 뒤적이며) 네, 네.

윤석경 위원 317페이지.
그러니까 317페이지하고 319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 부분은 이게 실버인력뱅크 운영비에 도비 부족분 중에서 공공요금을 세워준 건데요.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319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42만 원씩 월 총 504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운영비의 부족분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올해 추경서부터 12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분을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올해 추경서부터 섰습니다, 올해 2회 추경서부터.
내년에는, 네.

윤석경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지금 내년 잡힌 거고요.
지금 그 사업비 내역, 317페이지 4번, 사업비 내역에 보시면 이게 올해 2023년서부터, 2회 추경서부터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2회 추경서부터 반영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윤석경 위원 이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25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다음 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이 내용을 쭉 볼 거예요.
노인복지관 운영 253페이지에서 여기는 인건비만 세우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운영비 5,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2023년도에 저희가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억 7,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 동일하거든요.
여기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다 치더라도 운영비 5,000만 원이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위원님.

박소영 위원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이 부분이······.

박소영 위원 총금액은 동일해요, 본예산과.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일단 도에서 31개 시군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비용은 도비 5,700만 원으로 분담 비율은 다 똑같은 거고요.

박소영 위원 5억 7,000만 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있고 그 나머지를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고, 내년 사업에는 5억 7,00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로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박소영 위원 그 5억 7,000만 원도 2023년도 예산에는 13개월, 퇴직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5억 7,00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7개월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5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분과 운영비 5,000만 원이 어디로 붙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023년도에도 지금 27명에 13개월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다음 자체 사업비로 넘어가서 보면 부족한 비용만큼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단가에서 나눴다고 보시면 지금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 그대로 해서 월을 나눈 것으로 좀······.

박소영 위원 왜 그렇게 계산하세요, 기본급이 있고 개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255페이지, 아까 부족분을 채우셨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부족분 1개월분은 이제 추경에······.

박소영 위원 여기는 4개월분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앞에 7개월······.

박소영 위원 7개월 있고 4개월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 따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1개월분은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모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실링, 실링제를 자꾸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저희한테 배정된 액수로 사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생겼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팀하고는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000만 원 올라갔고요, 사업비 5,000만 원 행방불명 됐어요. 그리고 1개월 치 월급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거의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워지게 되나요? 어느 정도 추경 세우실 예정이세요?
이거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55페이지 시비가 맞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비를 인건비로 다 잡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인건비로만 잡게 내려왔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

박소영 위원 도비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5,000만 원 비용,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자료를 확인하고) 이 인건비가 내년 예산이 지금 세워지는, 지금 세워지면서 인건비 단가는 내년 한 2월쯤이면 다시 바뀐 금액으로 고시가 나오면서 내년 1회 추경에 조정이 되듯이 2023년도 이 예산도 사실은 2022년도분으로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에서 2023년에 이거 3,100만 원이 올라간 금액은 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운영비가 없어진 부분에서는 실링제에 돈이 맞춰진 상태에서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 운영비는 좀 줄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인건비만 있고 사업은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체, 자체 편성분에 보시면 256페이지에,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동일하죠, 2023년도랑.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내년도 사업도 동일하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9개월 치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2023년도 것은 12개월 치를 다 계산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이 사업비도 추경에 다 담아지나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금 총금액은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개월 수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시비로 지금 다 충당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관장, 관장 기본급이 500만 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2023년도에 해 놨던 인건비, 그냥 27명으로 해서 그냥 통으로 하신 것.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거 지급한 내역 한번 봐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관장, 부장, 팀장, 금액이 이게 맞다고 그러면 지금 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시는 거잖아요,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거 계산 좀 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네.

박소영 위원 이거 추경에 얼마 세우실 것인지랑,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금액에서 9개월로 자르셨으니까 금액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좀 연속성이 있는데요. 북부노인복지관, 이거 본관에 분관이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북부 대야권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거 지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 부분은 위원님,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는 2019년도서부터 5개년간 'LH'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북부노인복지관은 북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어서······.

박소영 위원 'LH'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매년 2억 5,000만 원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게 올해가 끝나서 내년에는 그 부분만큼하고 인건비 약간 상승한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아직 증액 안 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러니까 2023년도로 기준을 보자면, 네.

박소영 위원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2배가량 올라갔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2억 7,000만 원이 충당되는데요, 운영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총 2억 7,000만 원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는 12개월로 잡지 않고 10개월로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LH'에서 주던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을······.

박소영 위원 제가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계산을 다 해 보기는 했는데 제 계산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총 3억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위원님, 258페이지 4번의 사업비 내역을 좀 봐 주시면······.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2회 추경, 추경 예산액에는 또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증액이 된 부분으로 보신다 그러면······.

박소영 위원 얼마가 증액됐는데요, 추경할 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024년 본예산이 5억 4,8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는 5억 800만 원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사천, 4,000만 원, 네.

박소영 위원 그게 사업비로 쓰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게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차액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네.
운영비는 뭐 올해 총예산에 비하면······.

박소영 위원 지금 'LH'에서 저렇게 비용을 부담했다, 이런 게 전혀 저희한테는 고시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로만 잡혀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억 4,000만 원으로 껑충 뛰죠.
여기에는 'LH'가 주던 것을 줬다, 이런 표현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그냥 이 비용이구나 싶어서 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운영비 자체도 10개월분만 세워져 있는데 동일해요, 운영비가.
그러면 여기 2개월분, 이게 추경하고 금액이 비슷하거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어쨌든 복지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총액으로 보거나 개월 수 이렇게 곱하기로 해갖고 보면 변동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관련한 이것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비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271페이지는 어르신작은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아직 4월, 4월 개소를 예정으로 두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은계······.

박소영 위원 은계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같은 경우가 내년 3월에, 네.

박소영 위원 내년 3월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내년 3월에 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번 대야어르신복지관이 지금 현재 12월, 한 며칠 됐습니다, 운영된 지.
그리고 목감어르신복지관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소영 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2024년 4월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271페이지에 어르신작은복지관 공공요금을 보면 70만 원씩 6개월 해서 3개소가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네.
이거 보통 6개월 치면 2개소는 6개월 치, 지금 1개소는 3개월 치, 뭐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개소 날짜로 봐서는 그렇게 잡혀야 되는데요.
집행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이렇게, 정액이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금액이어서 집행하는 데는 무리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은 6개월로, 3개소로 다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어르신작은복지관 운영비 작년하고 동일하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거 3개소로 잡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좀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사업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추경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추경은······.

박소영 위원 지금 6개월 잡으셨으니까 6개월 더한다 해도, 공공요금 빼고 프로그램만 잡는다 해도 대충만 잡아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목감어르신복지관이나 대야어르신복지관은 12개월이 다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내년 4월에 개소되면 그 부분만 1분기가 빠지는 금액으로 세워집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개월에 3개소로 계산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렇게 계산해 놓으시면 저희가 굉장히, 뭐 헷갈리는 게 아니라요, 이것 계산 잘못하면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추경은 얼마 생각하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금액상으로는······.

박소영 위원 어느 정도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개소는 12개월 치가 반영이 될 거고요. 하나는 개소일에 맞춰서 빈 부분을 제외하고 세워질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 비용을 쭉 계산하셨는데 6개월에 3개소로 계산을 쭉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총비용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금액만 맞추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자료를 제가 상세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위원님,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만 계산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요금 빼고 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담으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추정되거든요. 계산은 해 봐야 돼요, 제가 한 계산인데.
이렇게 보면 어르신작은복지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네이션하우스, 물론 카네이션하우스의 규모나 인원수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카네이션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프로그램 비는 1,000만 원이에요, 1개소당.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노인복지관은 6,900만 원 정도, 이것 다 프로그램 비용만이거든요.
제가 혹시 어떤 계산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어르신작은복지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비용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어르신작은복지관의 그 5,100만 원 안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3개소 이외에 저희가 시설이 없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비용이 2,03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 네,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카네이션보다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다른 작은 것은 좀 넘어가고요.
아까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310개소입니다.

박소영 위원 310개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출장비가 지급되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5만 원에서 얼마로 올랐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제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출장비가 이렇게 2배로 올라가는데 특별히 어떤 뭐 없었나요, 예산팀에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올해, 어쨌든 올해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실은······.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5만 원으로 올리지 않았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니요, 어쨌든······.

박소영 위원 10만 원으로 올렸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추경에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대로 증액된 부분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계산 시에, 추경에 올릴 시에 10만 원으로 오른다라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310개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324개소로 잡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예산을 그렇게 잡는 이유는 저희가 경로당을 보면 아파트가 다 허가가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아직 모집이 안 돼갖고 향후에 개소를 해야 되는 경로당들이 한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박소영 위원 회장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니죠. 지금 아직 경로당으로 신고를 못 하신 곳이, 그러니까 연내 언제가 됐든 신고를 해야 되는 수요가 12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324개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뭐 예를 들면 능곡동 'LH' 시흥역트리플포레, 뭐 금강펜트리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는 살고 계시기는 한데······.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는 31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실제, 네,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 이제 앞으로 개소가 될 경로당까지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게 언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아파트별로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딱 해서 20명 이상 딱 증원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언제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수요는 있는 거라서 저희가 편성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24개소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양곡비도 마찬가지로 288페이지에 324개소로 적으신 것은 그것을 고려하신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늘어날 경로당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어르신들 비용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왜 오해하게 만드세요.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고요, 양곡비 관련한 것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도 324개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0개소에 추가적으로 운영이 될 곳을 포함하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 윗부분에 보시면 양곡비 대상 324개소에 "신규 설치 예상 개소수 포함", 네, 그것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여기 산출식에 양곡비가 6,450만 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곱하기 324개,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것은······.

박소영 위원 맞아요?

(「6만 4,500원」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6만 4,500원, 아.

박소영 위원 6,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 앞에 288페이지랑 같이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시비고요, 앞에는 도비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금액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5만 2,340원이에요, 1포당.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6만 4,500원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게 6,450만 원이 아니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6만 4,500원으로 잡고 324개소,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이거 시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네.
5만 2,340원이 맞나요, 6만 4,500원이 맞나요? 양곡비 1포당?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88페이지의 양곡비 5만 2,340원은 정부미고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햇토미여서······.

박소영 위원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6만 4,500원이 맞다는 거죠, 햇토미?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것도 나중에는 수식에 좀 적어 주시면 오해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금액이 전혀 다르고, 이게 곱하기가 324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
조금 더 연속성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30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도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는 312개소로 적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것은······.

박소영 위원 이것은 왜 324로 안 하셨어요?
활동비,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도에서 2023년 수치로 동결을 해 주다 보니까 도의 내시서를 저희가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네, 2023년도와······.

박소영 위원 그러면 324개소 하고 개월 수를 달리하시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해 주실 거면 동일하게 다 해 주셔야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또 급식 도우미 네, 도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어찌 됐든 이거 추경에 또 세우실 거잖아요, 시비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도에서, 도에서도 어쨌든 올해 것으로 동결을 시켜 놨기 때문에 도 추경에서 반영을 해 준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312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개소가 우리 현실에 맞게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324이고 어떤 것은 312이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적정하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다 올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시를 동결해서 내려 보내준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박소영 위원 307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양곡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양곡비 지원하기보다 봉사 도우미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쌀만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배로 올리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10개소에서 20개소로.
이거 올리는 데 2,400만 원이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2023년 8월에 전수 조사를 좀 했습니다. 경로당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때 총 30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 보니 급식 도우미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이 213개소였고 자체 봉사 도우미로 들어가는 곳이 10개소 해가지고 223곳이 도우미가 들어갔고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도우미가 못 들어가는 86개소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는 급식 도우미 필요없다, 우리끼리 여러 사람이 그냥 기존에 해 온 방식대로 계속 먹겠다고 했던 경로당이 31개소, 그다음에 급식 도우미는 필요하나 이게 강도가, 강도가 좀 있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이 38개소가 있었고요.
일자리 신청 가능자가 아예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로 하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없었던 그 17개소 해서 총 86개소 중에 필요 없다고 하는 31개소를 빼면 55개소, 네, 여기에서 회원 중에 모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을 하셔가지고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능하게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한 곳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반영을 해 드린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저는 이거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것을······.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해 주십사.
그러니까 다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예산을 편성해서, 뭐 지금 전수 조사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계속 이것은 지원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처음부터까지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예산에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셔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아까 여행 가는 것도 왜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 생각해서 저희가 많이 예산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필요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361페이지와 363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1명,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0개월, 이것 2명하고 4명, 이것은 무슨 인건비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위원님.

김수연 위원 똑같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360페이지에 보면 7개소······.

김수연 위원 7개, 그것은 식사 배달 수행 기관이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잠시만요.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 무료급식 지원 거기에는 취사원 인건비 지원 해갖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이게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40명, 120명 정도 되고 그 이외의 기관들은 50명, 49명, 50명 미만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상으로 361페이지의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에는 11명, 각 개소당 11명에 시간을 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363페이지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은 5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뭐라고 그럴까,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을 더 해서 7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추가 부분이면 2시간, 똑같이 2시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5시간에서 2시간 더 들어가서 7시간, 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5시간 적용분은 361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부족한 2시간만 363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4명분은 2시간이고 그 위의 2명분은 7시간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5시간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김수연 위원 361페이지 인건비에 아마 다 들어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원이 거기는 많아서 2시간을 더 추가하신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 위의 것, 2명이 어디예요? 북부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게 지금 능곡하고 북부가 시비로 1명씩 인원이, 그러니까 시간만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사람도······.

김수연 위원 인원은 2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2명이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북부노인복지관이에요? 2명을 더 해 준다는 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능곡에 1명, 북부에 1명입니다.

김수연 위원 능곡에 1명, 북부에 1명이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밑에는요, 4명은?
4명 곱하기 2시간, 이것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거기는 기존에 능곡에 도비로 있었던 능곡의 2명, 북부의 2명을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는 2시간.

김수연 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실링제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서는 더더욱이 복잡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부서도 되게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딱 그렇게 실링제로 해 놓고 사업은 지금 거의 대부분 또 진행을 하고 도에서 부족한 것 그다음에 시에서 부족한 것을 여기저기 사업에다가 다 쪼개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딘가에서 과다 지출되거나 신규 사업이 적절한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을 뭐 부서에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되게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이게 뭐 부서 과장님이나 계신 직원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는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16명 전체 의원님들, 그다음에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해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는 거야, 도대체? 이 실링제를 하면서 우리 어디에서 예산을 긴축 재정을 했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지금 여기저기 쪼개서, 아니면 추경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까지 지금 시비로 충원한다고 예산이 긴축 재정이 아니라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엄청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니까.
일단 이거 지금 여기에서 다 따지면 힘들 것 같으니까 2명 7시간, 4명 2시간, 이것에 대한 것은 이따가 정회가 한번 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 명절, 이 산출 내역으로만 봤을 때는 명절 특식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더 쓰나 했는데 명절 특식이면 연 2회밖에 안 하는데 지금 10개월 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채워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복지관에서 하는지도 안 적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362페이지······.

김수연 위원 363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김수연 위원 능곡인지 북부인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안 것이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362페이지의 그 내역에는 저희가 성과 부분으로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내역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돼 있는데 위의 게 그러면 노인이라는 거예요, 밑의 게 북부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김수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설명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능곡하고 북부에서 5시간 쓰는 것 부족해서 2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밑의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위의 2명 곱하기 7시간은 또 왜 들어갔으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앞 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에는 능곡과 북부가 아예 안 들어갔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를 위의 2명, 7시간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일단은 정회를 좀 요청드려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우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능곡과,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는 계속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세워 주신 것은 저는 이것은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예산 부서는 지금 2개월 치를 추경에 더 담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부서에서 어려움 없도록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가 않아갖고요, 위원님들 보시기 힘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이거 미리 좀 써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 보고할 때 아마 이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담아야 될 부분,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고하실 때 꼭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김설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우리 480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뒤에 보면, 48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이라고 또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자, 제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얘기를 나눴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내년도서부터 이게 특별운송 사업에 보면 장애인 운송수단 수행 기관 3개소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잡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봉관 위원 만일 이게 경증장애인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가능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다만 차량들이 리프트 차량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 경우 리프트고 그다음에 특장차, 휠체어를 태우는 차량이라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 위주로 타게 됩니다.

이봉관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추경에 상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시죠, 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인데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27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아마 호봉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가이드라인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아마 못 맞춘 것 같고요. 호봉 상승분에 대한 부분만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월급이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호봉 상승, 평균적으로, 지금 27명 평균으로 봐도 185만 원 정도씩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작년에는 저희······.

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인건비가 5,200만 원 상승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추경에 12억 원 담았죠?
그러면 결국은 2023년도에 12억 7,400만 원이 다 잡힌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상승된 것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저도 막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상승되기는 됐는데 이만큼의 폭이 상승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맞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꼼꼼히 살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모든 부서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든 부서에서 다 그냥 올랐다, 이게 맞다, 이렇게 대답하셔 갖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8개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우리는 이것 비용 산출할 때요, 현원을 중요시하나요, 정원을 중요시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 정원에 예산을 맞추고요, 현원에 맞게 지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결산할 때는 그러면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아예 집행을 할 때 그 인원이 맞게 집행을 합니다.
그게 불용되거나 추경에 반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반납하거나 불용되거나 하면 1년 동안 몇 명이 있는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대로 또 정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어떤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보통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밑에 있는 데는 신설이라서 내년 4월, 5월 이때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인원이 아마 정원 대비 거의 현원을 맞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쭉 말씀드릴 것인데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도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419페이지에 보면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운영비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설당 기본 지원 단가가 연간 1,680만 원이고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인원 과중인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인원수 15명 이상 되면, 아, 인원 과중 인원이라고 해서 연간 168만 원이 인원수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에 부문은 15명 초과되는 부분들이고 밑에는 신설이라서 그 인원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종사자 인건비도 9개월, 8개월, 이것은 그러면 전체 다 잡으신 것인데 개소하는 일정에 맞춰서 하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개소라기보다는 개소는 올해 이미 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그 1년 되는 시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8개월, 9개월, 4개월, 7개월 이것에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쭉 이어갈게요.
435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설치가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을 해 주나요? 이전에 몇 년간 일을 했다, 그곳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경력 인정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인정됩니다.
개인 경력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박소영 위원 개인 역량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개인 경력으로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 경력으로 5년 미만, 5년 이상 이것을 맞춘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로 인한 문제는 아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신규 설치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경력으로 보는 것으로.
438페이지인데요, 438페이지. 차량비가 원래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리 운영비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평생학습센터의 어떤 회계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갖고 올해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누느라고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센터장님 월급이 이 금액이에요? 또 추경에 세워져서 그런 금액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 이 금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센터장님 본 월급 중에 가장 세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441페이지,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체 비용이잖아요,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앞에는 도비랑 같이 매칭(matching)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도비 매칭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2억 원이고 사업비가 2,000만 원, 맞죠?
아니,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3,2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그 뒤에 제수당이라고 있어요, 44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 제수당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경기도에서는 처우개선비라는 부분하고 특수근무수당을 시설에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해갖고 처우개선비 5만 원,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 15만 원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 올해 사업비에 담아 있지 않았었나요, 이 도비 있는 데?
제수당이 원래 이 도비 있는, 자체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았었나요? 이쪽으로 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봤을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 안 돼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작년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정책지원관을 향해) 지원관님,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것은 여기서, 제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책자를 뒤적이며) 지금 2023년도 보면 도비 지원되는 이 사업에 제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명절 휴가비하고 가족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력이 오래 되면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박소영 위원 그럼 이 앞에 제수당은 앞에 나와 있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더 세우셨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제수당에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따로 세우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원래는 지급 안 되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도비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아니라 시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줬던 것을 이번에 담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했습니다, 계속.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체에 그 비용이 없어요. 없었어요. 추경에 담으셨나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 위원 저희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 위원 네, 아니 올해요,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박소영 위원 2023년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비라고 2,7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박소영 위원 제수당을 운영비에다가 담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4,750만 원 중에 2,700만 원이 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때 아마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운영비에다가 이것을 담으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

박소영 위원 운영비에 그냥 통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작년 내용 보시면 작년에 사업비보다 올해 사업할 내용들을 저희가 더 많이 밀도 있게, 세밀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수당이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받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박소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체), 441페이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기 편성 사유를 보면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얼마죠,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도비 보조 예산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매니저 활동비 3만 원씩 2명, 150회. 이것은 무슨 활동을 하세요, 매니저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례 관리 매니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례 관리를 받을 때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멘트(announcement)를 주거나 이런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마다 하는 부분이라서 2명 곱하기 150회,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박소영 위원 계속하는 것은 아닌데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례······.

박소영 위원 상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활동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사례 관리 매니저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랍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는,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매니저가, 매니저 활동이라는 그 단어에 그 활동한 내역이 있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사례 관리에 대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은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사례 관리 매니저 사업만 해도 이거 결국에는 인건비인데요, 활동비라고 적히긴 했지만. 이게 900만 원이에요.
아까 통으로 적힌 운영비 안에 이것을 풀어 썼다고 하긴 했는데요. 다른 정말 필요한,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잘해 주십사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교육 40만 원, 장애인 부모교육 170만 원, 장애 가족 휴식 지원 800만 원, 이번에 새로 생긴 조부모 보호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도 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 그리고 강사비, 부모 자조모임도 560만 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매니저 활동비에 9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또 뭐지?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사회복무요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8명인가, 9명 있으세요.
다른 곳에서는 1명도 지금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5명이었는데 늘어나 갖고 아마 이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 평생교육원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부설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계속 요청드렸던 게 이 센터에서 정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분리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비로는 별로 쓰지 않고 제수당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960만 원, 사례 관리 매니저 사업 9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례 관리······.

박소영 위원 거의 2,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례 관리 매니저 사업은 제가 별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쪽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은 아니여서, 산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4,700만 원 정도 운영비에서 4,90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면 제수당이, 없던 제수당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영비에 제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매니저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사업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잖아요?
사람을 늘리는 데만 이렇게 비용을 쓰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올해 사업비로만 2,050만 원이었고요. 운영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같이 포함돼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도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삭감하셨잖아요?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팀장님, 사회복지사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혹시 평생교육사나 재활치료사 같은 활동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하지 않고 계세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인건비가 있고요, 밑에 사업비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5,000만 원이 줄었어요.
뭐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감 이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사업비가 여기 우리 보조금으로는 줄었는데 자체 부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부담을 얼마 할 것인지라는 그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445페이지, 종사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 8명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위에 보면 "당초 경기도와 인력증원 11명으로 협의되었으나, 8명분으로 가내시함"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계신 분들만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신 분들까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 내용은요, 저희가 평생교육지원센터는 5명이었는데 올해 11월 2일 자로 2024년도에 5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만 해당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 3명이 추가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저희에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처우개선비에 보면 종사자, 지원 대상이 종사자 5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8명입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까지 주셨던 것, 5명일 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맞습니다, 5명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팀장 1명에 평생교육사, 재활치료사 4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과장님도 주셨다면서요. 과장님이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평생교육사나 재활치료사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팀장이고요, 올해 아마 과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12개월까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승진한 때가 언제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승진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지급을 합니다, 5만 원씩.

박소영 위원 팀장, 과장 이런 것 상관없이 5명은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여기에 써 주실 때 그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랑 운영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사업 내시 내려올 때 아예 그 사업비만 전체 12프로(%) 이상을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인건비로 쓰든 운영비로 쓰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총 2억 원씩 나누되 그 안의 사업들은, 사업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책정······.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2프로(%)만 넘으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을 보며)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다른 분 계시면······.

위원장 김선옥 아, 네, 계속하세요.

박소영 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운영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있는데 위탁하는 곳은 따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금으로 잡혀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왕동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천동에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 위탁 기관입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는 위탁이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비 보조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하는 거고요?
이것도 비용이, 비용이 맞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위탁은 다 주고서 정산하잖아요?
아까처럼 비용이 나가는 대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위탁이나 보조나 이것은 조금 다르게 집행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용 장애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결정이 되고요, 그 종사자 수와 이용 장애인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다릅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었나요, 2개소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원래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전에 민간 위탁으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얘기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잠시만요.
네, 저희가 2023년도에는 민간 이전이라는 것으로 단일 항목으로, 단일 통계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목을, 통계목을 분리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추경 때부터 민간 위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민간 이전하고 민간 위탁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먼저 하는 게 맞고요.
편성목은 민간 이전 똑같고요, 다만 통계목을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분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 시설 운영 관리비가 좀 차이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수나 그다음에 이용 장애인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명씩 종사자, 아, 이용자들이 30명씩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안 되고 10명부터 30명씩까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정원이 30명인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다 바뀌고요.

박소영 위원 4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인데요, 차량 구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차는 특별한 차량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납품 차량이라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탑차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음식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탑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능 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 매년, 과장님 계속 계셨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 매년 납품 차량 구입할 때 얼마씩 지급됐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차량 값이요?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글쎄, 그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번에 이거 차량 어디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뒤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노리터하고 빛길이 있는데요, 노리터가 납품 차량 구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소영 위원 2023년도에는 누리봄하고 배움곳이 지원 내용이 차량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전에 2022년도 납품 차량, 탑차 구입이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내음공간에 차량을 사주셨는데 2,100만 원, 2,400만 원이에요.
여기 6,000만 원 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러면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크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분들이 직접 국가에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를 통해서 보냅니다.
저희가 네 군데, 올해 네 군데를 보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박소영 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인지 아시잖아요?
차량이 예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탑차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탑차인데요, 이전에도 탑차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탑차 크기가 다르니까.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탑차라고 해도, 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이제까지 보면 지원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개소당 2,000만 원 안에, 3,000만 원 안에, 이렇게만 비용을 주셨지 여기 노리터는 뭐 특별한 곳인가요? 왜 여기는 6,000만 원을 하는데도 형평성을 항상 따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기관에서 신청한 대로 저희가 그대로 올려 주는 거라서요, 어디를 이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떨어졌던 데가 거기도 보면 보조금을 3,400만 원 신청한 데도 있고 900만 원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 원 신청한 데도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는 기능 보강 사업으로 맞지 않다, 혹은 우선순위 밀린다고 해서 그래서 900만 원도 떨어트린 거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올릴 때 한 번 점검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의 본인들이 올린 것 그대로 올립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모든 기관들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박소영 위원 여기는 대신해서 올려 주신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지 어떤 기관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고 어떤 기관은 부정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모든 곳을 다 올려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신청 들어오는 데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선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거 차량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저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것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김선옥 계속 \하세요.

박소영 위원 네.
465페이지,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 심사 위원 수당이 4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여기 보면 5시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5시간 동안 심사를 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이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 조정하셔야 돼요. 이것 2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껑충 뛴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5시간 동안, 보통 저희가 심사를 볼 때 아무리 브리핑하고 뭐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잡지는 않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1시간 하는데 40만 원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때 이 금액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 방식 바뀌었네요?
원래는 2곳에서 수행을 했다가 지금 여러 곳에서 쪼개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원년의 해로 삼고 예산도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나눠주기식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이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비장애인들한테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쪼개게 된 겁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전에 수행한 기관을 보니까 굉장히 못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슬로우(slow)걷기대회에 1,000만 원을 넣고 하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 200만 원 쪼개서 하고 인권상담소 운영하고. 이것을 1곳에서 다 했어요. 그렇죠, 희망나누리?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 나누셔갖고 이렇게 쪼개서 하셨는데요, 훨씬 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고맙습니다.

박소영 위원 505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금 법인으로, 가정으로 있다가,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옮겨간 데, 거긴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교체된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 환경 개선 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신청하는 것대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앞전에 실적을 보니까요, 옥상 방수 공사 이런 것은 워낙에 복지관에서 크게 한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것도 신청한 대로 다 점검하시고 비용을 산정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분들이 저희를 설득하기보다는 도나 복지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했을 경우에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도 견적서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금액을 맞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올리시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도 보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작년 2023년도에······.

박소영 위원 유독 눈에 띄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좀 많이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원됐던 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름다운사람들, 여기 세 군데만 선정된 겁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갖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앞전에 보니까 특정한 곳이 계속 비용이 많이 산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508페이지입니다. 이것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뭐 공모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냐고 말씀하시는······.

박소영 위원 네, 네, 사업 방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중증 장애인을,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최중증 장애인을 담당하는 기관에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지원 대상은 성인 발달장애인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 그쪽에서는 주간 활동이라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52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5년 미만, 5년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경력으로 하신다고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새누리가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부모회 말씀하시는······.

박소영 위원 새누리.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새누리 부모회 말씀하신 건가요, 장애인 부모회?

박소영 위원 아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새누리라고 되어 있는데 새누리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박소영 위원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새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모회.

박소영 위원 여기도 보호작업장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12개 계속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새누리가 포함돼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새누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요?

(「네, 채움늘로」하는 이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채움늘로 바뀌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에 새누리라고 적혀 있는데 찾는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운전원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운전원 인건비가 나가는 3개소는 어디예요?
이게 529페이지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운전원 인건비가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내음공간, 그다음에 시흥시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이 세 군데 나갑니다.

박소영 위원 30인 이상만 체크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인원수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차량 운영비가 원래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이제······.

박소영 위원 운영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7종이라는 것 자체가 7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가.

박소영 위원 7개 중에서 골라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골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운전원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특수근무수당까지 합쳐서 4가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 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500만 원씩 7개소,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몇 개소 지원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7개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2024년도에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어디 어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노리터, 채움늘, 배움곳, 누리봄, 어우리 터, 이유, 빛길, 이렇게 7개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방금 불러주신 데가요, 새로 생긴 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유하고 빛길은 새로 생긴 데입니다.

박소영 위원 새로 생겼는데 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새로 생겼다는 게 올해 새로 개소를 했다는 게 아니라 1년 지나면 인건비가 지급되고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운영이 1년 지나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내년도, 이유는 이미 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지원할 예정에 있고, 올해부터. 그다음에 빛길은 내년 1월 1일 자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환경 개선 사업인데 오래된 곳들, 그런 곳들은 다 손봐 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오래된 곳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건 그것보다는 장비 구입이나 환경 개선 부분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선정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오래된 것하고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해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선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시에서 선정합니다.
네, 격년제로 지원을 합니다.

박소영 위원 격년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원해 주셨던 것 내역하고요, 내년도에 할 것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531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여기도 격년제잖아요, 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사업이?
장비 구입, 531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것도 격년제 지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여기에서도 빛누리나 함께이루는, 사랑플러스, 여기가 다 신규 설치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또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장비 구입이랑.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격년제로 지원해 주신 것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534페이지입니다. 여기 97명, 운영 지원비에 9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여기가 지금 쭉 나열해 주신 벽진원, 비전하우스, 이렇게 5군데가 총 92명이어야 하는데 97명, 뭐 그냥 넉넉하게 잡으신 것으로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게······.

박소영 위원 입소 정원? 입소 현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입소 이용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입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넉넉하게, 네.
여기에 희망목감홈이 있었는데 여기는 빠졌나 봐요? 원래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던 5개소.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소를 지원하다가 새로운 곳들 이제 들어왔잖아요?
희망목감홈, 원래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하는 이 있음)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작년······.

박소영 위원 이전까지는 주셨는데.

(「지원이 없었어요, 신청이 없어서」하는 이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신청을 안 하셔갖고, 그러면?
540페이지입니다. 벽진원이 몇 명 있어요, 정원이? 벽진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벽진원 정원은 총 16명입니다.

박소영 위원 정원이 16명?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원으로 다 계산하신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생계비.
545페이지입니다. 여기 기술요원이 있고 행정요원이 인건비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기술요원 비용은 인건비가 다 같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기술요원과 행정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소영 위원 기술요원 행정요원은 다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기술요원, 지금 여기 보면 도비로 산정되어 있는 곳은 "기술요원2"로 되어 있고요, 월급이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547페이지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기술요원1"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호봉 수가 한 사람은 4급 한 10호봉 정도 되고요. 한 사람은 5급 9호봉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기술요원들은 다 12개월로 인건비를 잡으셨는데 행정요원은 뭐 금액은 같은데 7개월, 5개월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은 이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을 나눠서 한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는 또 12개월 다 해 주셨네.

(「한 사람인데 쪼개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쪼개서 지금 비용을 나누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원래 기술요원 월급이 288만 원이었는데, 기술요원 1번, 1번 분이요. 388만 원으로 올랐네요. 100만 원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험료 이런 것을 다 따져도 100만 원이 올라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한 부분이 아니고요, 경기도 도에서 가이드라인 내려보내 준 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전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전에는······.

(「올해부터 하는」하는 이 있음)
네, 그전에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박소영 위원 원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서 오히려 이분께서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분께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549페이지인데요, 우리 장애인단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열 군데입니다.

박소영 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열 군데고 통상적으로 몇 군데,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데이터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뭐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 보조금을 주는 그런 기준을 2009년도 이때 한 번 만든 적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임대료를 6개 단체만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유가 있어요? 자체 건물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시 건물을 무상 대여해 준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무상 대여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도 리스트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시각장애인······.

박소영 위원 아니, 불러주지 마시고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553페이지인데요, 장애인 복지 증진 공모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사업에 선정됐다가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 기준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 적이 거의 없었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줄 수 없고요.
대부분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2년, 2023년 이때 취소된 사업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박소영 위원 이게 코로나 때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코로나 때 우리 못 하겠다고 반납한 데가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3년, 2022년도에요? 2023년도죠?
아, 2022년도?
거의 대부분이 또 받는 곳이 받으시는군요.
혹시,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오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 631페이지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인데요. 이게 현재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도비로 진행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갖고 그쪽에다가 준 겁니다.

박소영 위원 음, 그러면 이게 시비로 책정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상 관내 미취업 중증장애인 5인 및 아, 이것은 지원 대상이고 지금 수행 기관이 공개 모집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예정입니다, 네.

박소영 위원 네, 1개소 선정인데요.
실제로 지금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권리중심 일자리와 저희 시흥형 일자리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최중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사실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저희는 최중증이라는 부분을 활동 지원하고 연계시켜서 300점 이상 415점 이하인 분들, 그분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실제로 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사업인데 이것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최 자 붙이고, 단서 조항을 달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최 자를 붙인 것은 저희가 처음 붙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최중증이 아닌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최중증이라는 말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생겼어요, 없던 게. 기능제한점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두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씀을 저희가 못 드리는 거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먼저 만들어갖고 비용을 뭐 했든가 이런 게 아니라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시가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발달장애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지금 시가 이렇게 받아가게 되면 도비 받던 곳에서는 사업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도비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것은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모든 사업을 잘하는 곳에서 하기를 바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에만 이렇게 갔다, 저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잘하는 곳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게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모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발달장애 언어, 그러니까 바우처(voucher) 제공 기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언어발달 지원 제공 기관도 있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제공 기관들을 다 선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지정 취소를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은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회복지시설인 곳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정 취소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을 저희가 선정한 것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행정 처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 나왔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분들이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처분 영역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 취소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실제로 아이 폭행이 일어나서 소송이 들어간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취소가 만약에 행정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파악을 과장님이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아동돌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아동돌봄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임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복순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과장님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6페이지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랑 예산은 뭐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고요. 그중에서 청사 운영 기본 경비 보면, 648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문화관 기본 운영 경비가 15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물품 렌털(rental)비가 50만 원 그리고 청소 용역이 16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봤을 때 저는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 전체 예산 자체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여기가 646페이지 보면 추진 성과에 아동 및 가족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729명 참석했지만, 그리고 누적 관람객도 뭐 1만 1,417명, 일평균 67명 되어 있지만 여기를 매일 몇 번씩이나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되는지 실제로 가보면 729명 참석 이것은 또 만약에 저기일 거예요, 명수 곱하기 횟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total) 인원일 거고 실제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공간도 협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운영 경비가 저는 이게 좀 과도하지 않은가. 물품 렌털비도요, 정수기 렌털이나 이런 것 몇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 물품 렌털이 뭐 뭐가 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168만 원, 이거 지금 인원이 1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여러 명 청소 용역을 써서 청소할 그럴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청소 용역비도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품 렌털비는 여기서 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문화관 기본 운영 경비도 그다음 페이지, 649페이지 도시공사 대행 사업이긴 한데 여기 북부권 시흥아이꿈터 프로그램 운영비랑 강사비 이런 것 들어가 있거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여기에도 이런 사무관리비도 포함돼 있는 거겠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규모가 훨씬 크지 않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기 엄청 많지 않은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 말 나온 김에, 북부권 시흥아이꿈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아이꿈터가 2023년 6월부터 운영되면서 아마 조금 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증가한 이유일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개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8월부터 정상적으로 했는데 1월 달부터는 예산이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이라서 12월분을 계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운영된 것이랑은 기간상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 보일 뿐이네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북부 시흥아이꿈터, 북부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용률 뭐 이런 것들 다 총합해서 봤을 때 따오기아동문화관이 1억 원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운영비, 물품 렌털비, 청소 용역비 이것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강사 수당은 15만 원인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따오기문화관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또 이용이 어렵다고 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그런 역량이 높으신 분을 모셔 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월 4만 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시면 1년 정도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역량이 높은 강사를 해 달라고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년간 한 사람이 선택되면 1년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금액을 도시공사하고 조율하고 또 도시공사의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시간당 단가를 높일 수, 낮추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김수연 위원 여기에서,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음, 아동문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면요. 아동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고 64회, 이 64회, 월 5회, 64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담당자나 이렇게 또 담당자 직접 하는 것 외에는 강사를 부르는 게 월 5회 정도는 강사를 부르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퀄리티(quality)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도 하고 있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 위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은 또 사무관리비에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아동문화 프로그램 관련한 운영 재료비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맞습니다, 네.
이것하고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그다음에, 일단은 이것 지금 다 저는 따오기아동문화관에서 규모, 프로그램 이런 것 생각했을 때는 우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특히 여기만 15만 원 강사 수당으로 잡혀 있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 요금이랑 통신비 이렇게 같이 돼 있거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주셔야, 산정 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은 캡스(ADT캡스)같은 그런······.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시시티브이도 설치돼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그럼 시시티브이는 비용을 산정을 안 하고 무인경비 용역 이것만 따로 나가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같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김수연 위원 네.
자, 우선 이것은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 규모도 비슷한 데나 아니면 이렇게 운영되는 데랑 비교를 해 보시고 여기는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따오기문화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센터장님이 좀 공석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올해 이제 센터장님은 뽑았고 직원은, 또 1명 있는 직원이 여기가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공고를 1차 냈는데 거기에서 직원 채용이 안 됐고요. 다시 재공고,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여기 원래 1명, 관람하는 곳도 원래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은 없어진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기간제가 있었는데 원래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기간제 2명에 임기제 2명 이래서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기간제 1명은 원래는 행정과 소속인 분을 저희가 처음에 세팅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1명을 모시고 와서 진행을 했던 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 1명에 임기제 2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체험관의 경우는 굳이 기간제가 상시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간제분은 사무국에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혹시 자료, 지금 계수 조정하기 전에 사무관리비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김수연 위원 이 물품 렌털비 그다음에 청소 용역 인력 몇 명인지, 몇 시간 하는지랑 기본 운영 경비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61프로(%)가 삭감이 됐네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봉관 위원 인원은 20명에서 11명으로 조리사가 축소가 됐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봉관 위원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저기한 거예요, 이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을 아동들이, 모든 아동들이 급식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조리를 해서 조리사를 두고 급식, 직접 조리를 해서 아동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위탁 급식이라 해서 위탁 기관에서 저희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직영 조리가 11개소이고 위탁 급식은 24개소입니다.
그래서 위탁 급식을 할 때는 굳이 조리사가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소통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영 조리하는 11개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곳에 아동들이 아침, 점심 먹는 경우가 있고요, 점심, 저녁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급식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질하고 또 문제가 되죠. 네, 그렇죠?
일반 센터, 우리가 정해준 센터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봉관 위원 이런 부분에서 급식 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동돌봄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실 거고, 그랬다고 하면 여러,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계속 방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조리하는 방식과 위탁 급식하는 방식의 질에 대해서 묻는다면 제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조리했을 때, 위탁 급식을 했을 때 급식이 자기들한테 맞는가, 영양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하고도 저희가 설문지를 이번에 했을 때 차이는 없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이나 교사분들이 운영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직접 조리보다 위탁 급식이 낫겠다 하면 위탁 급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위탁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리를 한다면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또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러니까 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냐고, 네?
왜 떨어질 거다, 안 떨어질 거다 가정을 두지 말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봉관 위원 자, 이게 직접 지원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또 따로 떼어 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아동들의 급식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잘하면 돼요, 그쪽에서 잘하면 돼요.
안 됐을 때는 다시 우리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봉관 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얘기지. 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부분은 센터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같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 위원회 안에는 부모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직접 조리하는 게 11개고 위탁 급식을 원하는 게 2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러면 1년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봉관 위원 한번 유심히 봐 주세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72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가 24명인가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직원이 25명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는 직원이 22명, 도비 플러스 시비로 지원하는 사람이 2명, 그리고 법인에서 1명 해서 25명이 총 되고 있는 경우고요.
국비 지원에서 22명, 도비 지원에서 24명, 법인에서 1명 해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이렇게 약간씩 금액이 도비 지원, 국비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는 10명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뭐 24명을 다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또 하나요. 733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윤석경 위원 우리가 2개소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1개소, 개소별로 종사자가 1개소별로 6명씩······.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6명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하시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윤석경 위원 1개소에 그러면 7명 정원이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정원은 7명이고 종사자는 6명인데 저희가 8시간 근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고 상담교사인 경우에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직원이긴 하지만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절 휴가비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에도 또 10만 이렇게 또 지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처우개선비는 상시 근로자,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만, 대상자가 8시간 근무 기준인데 상담교사는 오 팔 사십, 40시간이 안 되고 8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광숙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신미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97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있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윤석경 위원 897페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윤석경 위원 올해 금액이 많이 증액돼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이용 단가가 시간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1만 1,080원에서 1만 1,630원으로 550원 늘었고, 세 번째가 돌봄 수당 기본 시급이 올해 9,630원에서 1만 100원으로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럼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시흥시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A, B 기관 모두 합쳐서 한 221명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백이십일 분 모두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조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전체적으로 220명 중에서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100퍼센트(%) 다 활동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양성한 이분들은 80~90퍼센트(%)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하시는 기관 거기에 선생님이, 직원이 몇 분이세요, 기존에?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기존에 운영 관리 인력이 일곱 분 계십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네 분 더, 1개소 하시면서 네 분 인건비가 더 추가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 B기관에 2명 지금 현재 있고요. 추가로 2명 정도 더 채용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백, 돌보미 선생님들 이백 분 조금 넘게 활동하시는 것에 시간만 이렇게 조율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배정해 주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경 위원 그 인원이 그렇게 열한 분이나 많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지역별로 나눈다 그래도 기존에 일곱 분이 250명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시냐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건수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또 상담하고 모니터링도 동시에 좀 진행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고 그리면 통화 시간 내지 말이 좀 길어지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빨리 처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모니터링은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부모하고 모니터링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죠, 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본제 시간인지 종합형인지 아니면 종일제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898페이지, 여기에서 우리 아이돌봄 관리비로 해가지고 58만 5,980원 곱하기 150명은 뭐예요, 이 150명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150명 곱하기 2개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97명하고 24명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까지 늘리려고 예상 계획치까지 반영해서 숫자가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B기관에 24명밖에 없는데 여기도 한, 최소한 한 70 내지 80명까지 저희들이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윤석경 위원 아니, 관리비에 보험료, 퇴직 적립금, 교육비 등 해가지고 58만 5,980원 곱하기 150명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이게 1차로 저희들이 이번에 24명 양성이 됐고요.

윤석경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또 계속 2차, 3차 내년에 계속 양성이 되고 그러면 숫자가 늘 거라고 저희들이 미리 좀 반영을 해서 숫자가 150명 곱하기 2개소 이렇게 총 300명 좀 많이 잡혔습니다.

윤석경 위원 300명으로?
여기는 지금, 저는 이 250명, 300명 인원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한번 과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855페이지 아동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꽃 식재 및 화단 유지 보수 2회 하셔갖고 2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는 노란별 안전마을 시설 개선 해갖고도 또 한 2,000만 원 하셨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이번에 계속 유지 보수 비용으로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이런 것은 동에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동이라면······.

김수연 위원 이것 굳이 우리 여성정책팀에서 맡아갖고 이것 계속 하실 거냐는 얘기거든요.
화단 철거하고 방호울타리 설치하신 거예요, 이번에?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 설치한 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유지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수연 위원 지금 노란별 안전마을 시설 개선에서는 이것을 하신 것,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작년에 화단 철거하고 방호울타리 설치, 그렇죠?
그런데 이거요, 원래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단 철거하고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것을 지금 어쨌든 여성정책과에서 하셨는데 이것을 관리를 계속 또 유지 보수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라든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계속, 이것을 여기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충분히 이 정도는 필요하면 50만 원 2회 해갖고 1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동이 하나 지금 더 늘어나면 신천동까지요. 이 정도는 동에서도 알아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작년에 행감을 했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를 2023년도에 예산으로 좀 세웠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때 원래 전액 삭감이 됐다가 위원님들하고 논의 끝에 그래도 운영 경비와 임대료를 지급하고 여성단체가 이번에 좀 문제점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력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 인력 지원도 잠시 해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은 추진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여기서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는, 올해는 거의 활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추진 실적 성과에 시흥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 추진 과정 중 중도 포기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사업을 지금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도 단체별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는 자력으로도 많이 해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 사업이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공모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흥시 여성단체협의회지만 경기도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를 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워크숍 가는 것도 좀 미루면서 행사에도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냥 사업도 안 하셨지만 와서 참여도 안 하셨는데 이번에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 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오늘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저기 한번 보시자고요, 927페이지.

이게 주민참여예산 스몰웨딩으로 해서 잡아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의 위상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취소를, 폐지가 됐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스몰웨딩이다 해서 이게 지금 8개죠, 8개?
사업이 여덟 분인가요, 8팀?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8팀 정도, 네.

이봉관 위원 25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무슨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응?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결혼 예식을 많이 준비를 해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앰프비라든지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해요.
8개 팀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1팀에, 이게 2,000만 원, 1팀에 얼마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250만 원입니다.

이봉관 위원 25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갖고 여기에서 어떤 웨딩홀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여기에다 넣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주민자치에다가 참여예산에다가 못 한다, 우리는, 했어야지 이것을 달랑 설명서에 올려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또 우리 시흥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혹은 예식 당사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행사 물품을 지원해 주면 이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해서 선관위에 또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했을 때의 내용을 봤을 때 아무런 공모 내용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적합한, 뭐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또 이 사람, 하는 사람이 공모를 띄울 적에 예식을 몇 년을 했고 또 몇 쌍을 했는지 이런 자체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공모 사업, (자료를 흔들며) 이거 주민자치 내가 받아봤는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참여예산으로 딱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시민을 위한 친환경 소규모 결혼식 2,000만 원, 딱 주민자치 이것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식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시에서는 2,000만 원밖에 못 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다음에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시흥시가 어떤 주관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응? 참여예산이지만 그래도 시흥시가 어떤 어떤 부분에서 이끌어가고 어떤 부분에서 정리를 해 가고.
이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젊은이들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젊은 친구들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897페이지. 자, 이것 아까 우리 윤 위원이 하셨나요?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아, 거기에서 내가 첨부로다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이게 지금 비용 올라온 게 82프로(%) 올라갔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시흥시가 타 지역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화성시는 6명, 안산시 7명, 관리 인원이.
대상 수도 시흥시가 3만 명인데 7명, 화성시 같은 경우에 4만 9,000명인데 6명, 디테일하게 보면 시흥시가 예산을, 인원수를 갖다가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퀄리티(quality)가 높은지,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봉관 위원 그것을 한번 짚고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저······.

이봉관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3만 5,000명인데 4명이에요. 관리 인원이.
그러면 우리랑, 우리보다도 많은데 우리는 7명이 들어가요, 관리 인원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랑 포함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인원수 대비 너무 관리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
또 11명으로 되네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11명이 올라가죠? 2023년도에는 7명 했었고.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저희들이 기존에 1명이 한 220명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1명이 한 50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관리의 질적, 질적으로 더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봉관 위원 아니, 다른 시는 그러면 저기 하나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 쉽게 해갖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3만 5,000명인데, 대상 이용 수가, 4명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3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책정된 기준이 아이돌봄이 기존 인건비로 책정이 된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한 그런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이게 1개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적극적으로 한번······.

이봉관 위원 다른 시에 비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재검토 요청합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검토해서······.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921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고 앞뒤로 1인 가구 관련한 신규 사업들이 생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박소영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거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 1인 가구 사업도 사실은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 복지국 주무 과에서 해야 될지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하게 됐어요, 논의를 하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저희 용역을 하고 할 때 그 사업을 맡아서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여성, 1인 가구에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실태 조사할 때도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포도가 있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것을 저희가 용역 최종 보고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하면서 지금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다른 정책, 뭐 인구정책 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 지금 복지에서 돌봄SOS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 내부 결정을 내렸고요.
또 도에서도 건강가족팀에서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건강가족팀이요?
그러면 우리 여기가 지금······.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1인가구지원팀에서.

박소영 위원 저희는 지금 1인가구지원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없습니다, 네.
건강가정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행인, 뭐 병원 안심 동행이나 이런 것은 맞춤형복지팀에서, 그러니까 SOS돌봄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거기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떤 좀 특수한 그런 분들이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손자녀 돌봄 지원, 1인 가구 프로그램, 위기가족 긴급 지원, 심리 경제적 자립, 사례 관리, 이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새로 인건비를 세우고 사업비를 세워서 3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이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병원 출발해서 귀가 시 동행해 주는 것, 이것도 7,000만 원. 1인 가구 지원.
그러니까 아직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서, 저는 부서가 괜찮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사실 저희 팀이, 저희 과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지금 이번에 6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굉장히 많이 벅차가지고······.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인원을 1명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범위가 크잖아요? 여성 부문도 있고 아이 보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인 가구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그거 보고 갑시다. 869페이지 한 번만 보실래요?
이것을 위탁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어디다 위탁을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의전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871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도 여성의전화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기 총 근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가정폭력 상담소 여기는, 통합 상담소는 지금 7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요.
피해자 보호 시설은 5명으로,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1명씩 다 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1명씩 예산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제가 여성의전화 근무 인원수를 달라고 하니까 딱 7명 줬어요.
그러면 7명이 아닌 거죠, 지금?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경기도에서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라고 각각 7명, 6명, 이렇게 예산 가내시를 내려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여가지고 6명, 5명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게요.
지금 인건비 산출을 해 보면 6명으로 인건비 산출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저 뒤에 가면 또 7명으로 돼 있어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7명으로 돼 있어요, 873페이지에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폭력 피해 상담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 주 업무고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금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목적에.
그런데 제가 근무를 받아보면 스폿(spot) 회의 뭐 2022년 사업별 정리, 총회 자료 준비, 또 1명은 스폿 회의 운영 일지 작성, 스포츠센터 공모 사업 신청 서류 구비 제출. 그러니까 업무가 다 이래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담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때······.

위원장 김선옥 6명 중에 1명 짤렸다고 칩시다. 6명 중에 상담이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어······.

위원장 김선옥 상담이나 피해 지원하는 사람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3명, 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4명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여기 7명 중에 상담을 했던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그런데 그 상담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 상담밖에 없어요. 피해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마 그 일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죠.
제가 받아본 일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일지상으로 또 좀 적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업무 내용을 적어 달라고 했지 업무 그 상담했던 내용을 사실대로 적으라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달라고 했는데 전부 총회 자료 준비, 회의 자료 준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전화 상담 및 상담 일지 작성, 이 정도는 있기는 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통합 상담 운영에 대해서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으니까 뭐 인정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관한 인원은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관리할 텐데.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아,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게 하고요.
우리 889페이지 보면 보호 시설 퇴소 자립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게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추진 실적에는 1명, 50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11월 기준으로 1명.

위원장 김선옥 네, 1명 지원해 줬네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11월 기준?
이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이게 이제······.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제로가 돼 있는데 그 밑에 실적을 보면······.

위원장 김선옥 네, 왜 그런데 여기다가 집행률은 제로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게 10월 말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11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 집행액 여기는 제로가 돼 있는데 밑에 지원금은 500만 원을 지금 11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왜 같이 작성했을 텐데 한쪽은 제로로 하고 한쪽은 지원했다고 하고 그럴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기준이 여기는 10월 달 것을 기준으로 끊고, 위의 것은, 밑의 것은 저희들이 최종 자료 작성하는 날 기준으로 11월 달에 작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2024년도에는 1,500만 원 잡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1,500만 원 잡았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것은 4개월 이상 입소자가 2명 있는데요.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 김선옥 예상치?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런 예상으로 했고요.
이게 솔직히 기금이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는 대로 받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891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83건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83건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런데 뒤에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을 보면 12명이 돼 있는 것으로 편성을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83건이라고 하면 혹시 83명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그,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게 한 사람이 뭐 산부인과, 외과, 내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건수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한 사람이 10건이 될 수도 있고 20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가정폭력이다 보니까 치과 피해도 될 수 있고 또 외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뒤에도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 해서 건수 87건, 90건,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명수로 따져버리면 또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뭐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출이 약간 혼선되게 잡혔는데요, 이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여기 쭉 보면 명절 수당도 중복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요, 명절 수당 같은 것들도.
그리고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산정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 특수근무수당 6명, 통합상담 종사자 지원 7명, 지금 1명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7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877페이지에는 특수근무수당을 7명으로 잡았어. 그런데 인원수 1명 줄었으면 6명이어야 되잖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특수근무수당을 7명씩 줄거냐고요? 6명이라면서요? 6명인데 7명 줄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가정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도 5명으로 줄었다는데 이게 또 특수근무수당은 6명 잡아 놨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 놔두고 어찌 됐든 위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근무를 성폭력, 목적이 일단 피해 방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위원장 김선옥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 목적이 그런 피해 입었던 사람과 그리고 피해를 입기 전에 어떤 캠페인도 하고 이런 피해에 대한 조심성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 회의 내용, 내가 쭉 다 봐도 전부 다 비슷해요.
전부 비슷, 그런 비슷비슷한 다 총회 자료, 무슨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피해에서 어떤 캠페인을 했다, 어떤 캠페인,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 가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안에는 조금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아동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회의장을 나서다가 - 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도로과로 넘기세요. 네?)
(○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이봉관 위원 쪽으로 다가오며 - 네.)
(「(답변석을 가리키며) 자리에 앉으셔서」하는 이 있음)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도로행정과로 넘기세요, 다음서부터는.)
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켜져 있구나. 잘됐지, 뭐.)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외국인주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외국인주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팀 차소정 팀장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4,987만 5,000원 중 900만 원 삭감, 아동돌봄과 소관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 청사 운영 기본 경비 4,611만 8,000원 중 150만 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단체 운영 지원 1,807만 9,000원 중 1,723만 9,000원 삭감, 아동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200만 원 중 200만 원 전액 삭감, 시민을 위한 친환경 소규모 스몰웨딩(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