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5.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
6.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성훈창 의원 발의)
7.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9.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10.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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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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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입니다.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공유재산에 대한 2024년도 유상 대부계약 건으로 본 대부를 통해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계약 토지 중 배곧동 267번지입니다.
총면적은 1만 7,776제곱미터(㎡)이며 이 중 566.1제곱미터(㎡)를 주식회사 에이스건설, 329.4제곱미터(㎡)를 주식회사 나우피엔티의 현장 사무실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곧동 302번지입니다.
총면적은 7만 9,790제곱미터(㎡)이며 이 중 1,800제곱미터(㎡)를 주식회사 나우피엔티의 임시 야적장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배곧동 270번지는 총면적이 6만 3,740제곱미터(㎡)이며 이 중 6,611.6제곱미터(㎡)를 주식회사 웨이브오션시티, 3,242.5제곱미터(㎡)를 주식회사 주영디엔씨의 견본 주택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동 4번지의 총면적은 4만 1,375제곱미터(㎡)이며 이 중 1만 1,400제곱미터(㎡)를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의 임시 주차장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대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다른 일은 과장님이 다 잘하는데 이 땅 파는 일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 팔아?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일단 뭐 매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좀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는 필지가 있거든요. 뭐 체육 시설 부지나 아니면 '아르 앤드 디1'이나 '아르 앤드 디3-1'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계속 좀 뛰고는 있는데 지금 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현대사이먼 그 임시 주차장도 벌써 몇 년째 지금 계속 대부, 임대만 하셨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주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오인열 위원 응, 주차장 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것 임대료만 받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졌네.
1년 계약을 했네요, 그 전에는 9개월 10개월 하더니?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아, 보통 1년 단위로 지금 매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각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면······.

오인열 위원 응.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임대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매각 조건은 지금 달아 놓은 상태······.

오인열 위원 지금 계속 매각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응,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시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니까 이 남아 있는 부지를, 물론 이렇게 놀리는 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4만 1,000제곱미터(㎡)에서 1만 1,000제곱미터(㎡)만 내주고 나면 나머지는 노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자투리땅도 놀고 있어. 노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이나마 낫지만 그래도 이것을 빨리 매각 정리해서 시가 너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있다면 놀리는 것보다는 유치될 때까지는 낫죠.
그렇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항상 우리가 이 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어차피 큰 야적장, 뭐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김진영입니다.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방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토지 매각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랑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공유한 테이블 미팅 자리가 좀 따로 있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실무 협의는 저희가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난번에 체육 시설 부지 매각을 위해서 대상자가 좀 나타나서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땅값에 대한 것까지는 가능한데 건물 짓는 비용이 이게 좀 안 된다라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마지막으로 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끝났었거든요.
그게 지난 아마 여름, 가을 아마 여름, 늦가을이나 아마 여름 정도, 아니, 늦봄, 늦여름이나 아마 가을, 초가을 정도에 아마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그 건 전에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분들에 대한 빈도가 많지는 않았던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런데 사실은 뭐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같이 협업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의 투자팀에서,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뭐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공유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런데 어쨌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과에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관리를 계속, 네.

김진영 위원 네,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는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받지만 두 부서 간에 계속 지속적인 논의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배곧 같은 경우 이제 완성에 다다르는 상황에 있는데 자꾸 여기에 있는 부지들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용도에 맞는지 혹은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지 다른 부분들 때문에도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현장과 어쨌든 계획하는 부서와의 협업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협의 회의가 좀 지속적으로 있으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대부하는 필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는 필지 같은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혹시 여기 대부 진행하면서 들어왔던 민원 사항이라든지 다른 주민들 불편 사항이 접수된 것이 따로 있으실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음, 뭐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는 사항은 없고요.

김진영 위원 음, 현재는 없으시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아니면 동이라든지 그런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지금 체육 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올해, 거기가 해안도로 확충 공사 야적장으로 쓰던 부분인데 그것이 올해 공사가 종료가 되면서 그 부지를 지금 신세계사이먼에서 쓰고 있는 땅만 대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땅은 저희가 올 말이 되면 아마 다 평지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상태고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김진영 위원 네, 아니, 분명히 제 생각에도 지금 여기 담당 부서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민원 발생 사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사 차량도 들어올 것이고 적재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주민들이 사시는 집 인근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다른 동네의 상황을 봐도 민원이 아예 없으리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게 민원이 현재에 있는 이 부서로 전달이 되지는 않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민원 사안들은 좀 동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른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김진영 위원 그것들을 정리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 없으시도록 같이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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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의안번호 4097번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존속기간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특별회계와 조례의 존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에 따라 용어의 현행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존속기한 연장과 일부 용어 현행화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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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의안번호 4098번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시설 수 4,746개소, 면적은 약 4,17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3,754개 시설 3,883만 제곱미터(㎡)는 집행이 완료된 시설이며 993개 시설 290만 제곱미터(㎡)는 미집행 되었으며 시설 면적 대비 집행률은 93프로(%)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도로는 716개소, 주차장 124개소, 공원 116개소, 녹지 36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6개소, 2-1단계 294개소, 2-2단계 69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총사업 비용은 약 2조 1,44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단계는 213억 원, 2-1단계는 7,813억 원, 2-2단계는 1조 3,420억 원입니다.
현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인 주민의 사유권 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고 등 균형감 있는 정비 및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일단 그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먼저 우선, 얼마나 급하시면 쫓아오고 그러겠어요?
그 민원이 일단 최소한 빨리 해결해 주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급해 줘야 된다.
저도 지금 잠깐 들은 얘기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제발 빨리 보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 죽기 전에 돈이나 써 보고 죽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잖아, 자기 재산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게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건이라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때 2년 전에 보고할 때도 용역 하자 해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이렇게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용역을 해서 이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 단계별 집행 사항의 또 변경된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그때 우리 8대 때 우리 과장님이 ‘LH’나 뭐 우리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LH’나 어떤 그 뭐야, 토지은행? (자료를 보며)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지방채 발행은 안 한 것이고 ‘LH’ 토지은행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게 저희 예산 팀하고 그 당시 2021년도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성훈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 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은행하고 또 지방채 부분도 이제 우리 시 지방채 그 상환 규정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행히 광명·시흥지구가 지구계획, 그 지구계획이 수립되면서 그쪽 부분은 미집행 시설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런 어떤 국책 사업이, 국책 사업 또는 일련의 단지개발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미집행 시설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속기록을 보면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효율적인 집행 및 해제 등의 논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티에프 팀(TF team)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협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팀에서 그런,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협의를 하다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어떤 예산 확보는 전혀 안 돼 있잖아,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면 옛날에 2년 전에 1,036개소였는데 현재는 993개소로 자연 실효가 한 43개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자연 실효된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때도 미리 얘기했지만 2026년도에, 2025년도에 그 실효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 전혀 안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저 뭐야,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뭐야,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실효가, 만약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다 실효해 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 당연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실효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또 생각이 있잖습니까?
그 생각들을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그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순위를 어느 쪽에 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실효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뭐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을 가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많거든. 예를 들면 이 지금 광석동 같은 데 어린이 공원, 사람 살지도 않는데 어린이 공원, 포동도 어린이 공원이 있고 또 신촌마을 같은 도로, 8미터(m) 도로로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그 동네가 8미터(m)로 도로를 냈을 적에는 가구 수가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 주든지 해야지, 이게 진짜 시민들의 엄청 이것을 지금 개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 이것 거의 다 2025년도면 거의 실효 기간이 다 차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2025년하고 2026년 2개 연도에······.

성훈창 위원 그때가 많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때가 좀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2-2, 2-1.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좀 이것 사전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뭐 빨리 해제시켜 줄 것은 해제시켜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그래서 앞서 2021년도에도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시의회도 우리 특히 도시환경위에서 해제 권고해 주셨잖아요, 36개소를?

성훈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해제 권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요, 이것?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금년 7월 정도에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금년 7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7월에, 아니,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끝나는 것은 2025년.

성훈창 위원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이 검토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내년, 내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만 고시까지 할 것을 대비해서······.

성훈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2025년 상반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많거든요. 도로가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거나 뭐 지도에서 보면 평면이지만 가서 보면 도저히 도로로 날 수 없는 곳 이런 곳도 많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맞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런 것들은 뭐 그리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미리 선제 대응하면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미리 뭐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원 포인트(one point)로 해서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선제 대응해 줄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무래도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제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의회에서야 뭐 당연히 하죠, 뭐.
그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자연 부락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좀 빨리 가당치 않은 것들은 좀 풀어줘서 개인 재산권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잠깐 곁들일게요.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1년 1월 20일 날 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때 이것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돼서 지금 2년 만에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2년 동안에 해제가 얼마나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2년 동안에 해제된 것은 한 128개소.

김찬심 위원 128개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그러니까······.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2년 동안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헌법 소원에 의해서 패소하고······.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이 적용된 시점이 2020년 7월 1일부터예요.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그때부터는 20년이 경과된 기반 시설은 자동 실효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많은, 막대한 예산도 없고 그런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더 일을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급한 대로, 또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과장님 협업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풀어줄 것은 좀 풀어주고 해야지, 민원인들은 사실 그것 자기네 땅 이것 빨리 풀릴 때만 바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예산도 없고 또 풀어줘야 할 부분은 어쨌든 같이 협력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랑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네,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또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 차원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김찬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런 해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저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많은 문의가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6월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는 나가겠죠, 일들이?
그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나 우리 김찬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로가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시적으로 2006년도에 한꺼번에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것을 정리한 적은, 기억이 나요. 그 뒤에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조금 전에 원 포인트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소멸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권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어떤지 모든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첫째.
두 번째로는 그 권한 자체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이 취합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 내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고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순서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실효 시점에 맞춰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효시킬 것은 과감히 실효를 시키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또 파악하지 못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현지를 또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실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공유한 다음에 그 외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뭐 민원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또 현장에 가 보니 그렇지 않다더라, 또 도시 계획이, 도시가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첨가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옳겠다.
물론 권한은 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현 정부에서는 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LH’라든가 토지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어느 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자 감수를 하더라도 민원 해결 차원의, 우리가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그 추진들 해 보는 것도 좀 어떤가, 이 상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용역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못된 짓을 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20년 동안 묶어놓고, 재산권을 묶어놓고 행위 하나 못 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헌법 소원에서 패소하니까 또 그냥 풀어준다, 이것은 대단히 사실은 나쁜 행태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이나 행정 서비스는 충분히 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내년도 중반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꼭 이것을 다 풀어야 될까, 아니면 그 일부분은 또 실시 인가를 내 버리면 한 5년 정도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시 인가를 내놓고 5년을 또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시 인가 중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인지도,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일이 된다.

5년 동안 그냥 그 실시 인가해 놓고 전혀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 그러면 또한 거기에 5년이라는 세월로 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상당히 제약하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용역에도 넣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정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이 자연 부락을 양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로, 중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굳이 중로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중간 지점에 어디 교차로, 교차 지점 정도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좀 더 축소를 시켜서 가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소멸을 다 해 버리면 다시 지정하기는 사실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현황 도로보다는 그나마 소로 정도로만 해도 좀 더 교차는 할 수 있으니까, 차량들이.
그렇지 않고 맨 마지막 지점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나 있고 거기는 이격 거리를 건축물 공사할 때 이미 떼어놓고 앞에는, 초입부터는 중간에 개인 사도가 있다 보니까 2미터(m), 3미터(m)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축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무조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소멸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일부분 택해서라도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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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의안번호 4099번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협의회 해체안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11개 도시 중 7개 도시가 찬성, 4개 도시가 기권으로 협의회 해체가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이것이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 결의에 따른 폐지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에는, 우리 시흥시가 뭐랄까,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가산단인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시라서 국가산단이 노후화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유지 관리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사실 정부가 저희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썩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의 어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한 지방정부협의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되어도 크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더 좋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2018년도 1월 30일 날 출범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어쨌든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탈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다 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2018년에 저희가 가입하고 나서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매년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은 한 1,900만 원 지출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해체되는 사유로 인해서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김찬심 위원 뭐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산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찬심 위원 잔액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도 그런 행정 절차 깔끔하게 끝내셔서 아무튼 신경 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6.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성훈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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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인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7.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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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의안번호 4090번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자문단 인원 기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일단 자문단이 40명에서 50명으로 되면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시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각종 시설물 점검할 때 전문가가 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문가들을 이렇게 안전 전문 관련 자문단으로 이렇게 임명하면 다들 참여는 잘해주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당초 위촉할 때 그런 의욕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아무튼 인원을 증원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내실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그 전문 자문단이면 뭐랄까, 안전에 관해서 각자의 파트가 다 다른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각자 파트가 다릅니다.
지금 자문단에 보면 4개 분과를 갖고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옆에 우리 계신 김광식 국장도 보면 이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기술사도 보면 건축 같은 경우 건축사 기술사 토목 시공 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전문가를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찬심 위원 아,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뭐 40명에서 50명이면 아무래도 일하기에도 또 수월하고 현장에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또 나누어서 하니까 더 효율성은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 드리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2시간 이내 같은 경우 점검해 주게 되면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서 수당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설 기술사 같은 경우 보면 노임 단가에 보면 하루에 한 35만 원 정도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10만 원, 15만 원이면 거의 실비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봉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봉사 차원이고 어쨌든 2시간이든 봉사하러 오시면 그래도 기름값 정도는 드려야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봉사 차원 개념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상 사업비를 4억 원까지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히 감사하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또 3관왕까지 하시고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퇴직 시점에 아주 큰 공을 하나 세워놓고 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또다시 들어올 때는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요즘 야산이나 집이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도 하고 또 강풍이나 강추위가 또 늘어날 수 있고 제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 기후 대응에 잘 대처하셔서 우리 자연 재난 대응 최우수 기관에 걸맞게 올해도 잘 버텨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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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어르신 교통 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이 기본교통비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용을 어떻게 하시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처럼 교통카드로 일단 발급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스템을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모바일(mobile)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실 때 아마 좀 불편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 그 시스템 구축할 때 좀 고려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한 20퍼센트(%) 정도······.

김진영 위원 20퍼센트(%)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진영 위원 여건에 따라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덜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사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계획해서 실행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후가 더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바일이나 전자 이쪽은 아무래도 더 취약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형태가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다른 제안 방법이라든지 여러 사업의 다각화를 조금 고민해 주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모바일 같은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모바일은 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확실히 진짜 사용하시는 데, 사실 이 청소년 교통비도 처음에 모바일로 했을 때 청소년조차, 그 젊으신 분들도 사실은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시 사례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요, 저희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어르신들에게 사용하는 데 편리할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카드에 4만 원, 4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사용하신 그 실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하는 것?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무한으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김찬심 위원 그 한도가 그러면 4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현재 안은 그 분기에 4만 원으로 해서 연간 한 16만 원 정도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사사분기 해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16만 원?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카드로 할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카드는 하고요.
이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쓰실 방법이 없는지 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모바일하고 카드는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바일이 참 어렵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찬심 위원 청소년들도 사실은 그게 다 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제야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는데 초창기 때는, 청소년 교통비 할 때도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에 불편도 있었고요.
그래도 많이 시스템 개선하고 안정화돼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노인 교통비도 아마 초반에는 그런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어르신들한테는 또 이렇게 혜택이 가서 뭐 시 재정으로야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그동안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부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는 좋은데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그 카드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불합리한 것을 최대한 좋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다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방법을?
어쨌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좋아하십니다.
건의도 그동안 많이 해주셨었고요, 요청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제도 오인열 의원님하고 같이 노인회하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간담회 어제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찬심 위원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좋아하시고요,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아무쪼록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만큼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내에서 잘 다닐 수 있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참여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무튼 준비 잘해서 좋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9.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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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 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10.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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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개정 조문과 개정 이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김진영 위원 외 1인이 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 의안번호 제4003호와 관련하여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수정하고자 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자문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담 인력 우선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위원회의 서면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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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맨발 산책로 조성 장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저 과장님 이게 혹시 요즘에 맨발 걷기가 되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조례 내용에 보니까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들도 개최할 수 있게 하던데 혹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행사들을 좀 주로 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지과장 강송희 아, 안산시의 사례를 보면 매주, 그러니까 주말 아침 이렇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걷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진영 위원 음, 네.
조성이 되면 홍보 계획이 사실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요.
별도 이렇게 홍보가 좀 선호하시는 연령층이 뭐 따로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홍보 계획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내년도에 좀 계획을 또 따로 잡으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지금 뭐 조성 단계라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가 보면 동네에서 한두 분들이 시작하면서 계속 이 모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행사는 건강도시과랑 해서 걷기 행사 같은 것을 이제 곰솔누리숲 같은 경우도 해서 홍보했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기대했거든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같이 확충해서, 네, 좀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김진영 위원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유지 관리에는 또 품이 얼마나 많이 들게 될까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그러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게, 이게 조성 방식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습식을 하다 보면 어떠한 황토의 질퍽질퍽한 느낌,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대부분 건식으로 해서 유지 관리 부분을 줄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한곳의, 그 습식은 조그마한 면적만 이렇게 마련해서 그곳만 걷게 하려고 해서 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사항, 제가 다른 데 듣기로는 이렇게 우천 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럴 때 혹시 관리에 대한 문제가 혹은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녹지과장 강송희 네, 그게 습식이니까 그렇고······.

김진영 위원 습식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네.
그래서······.

김진영 위원 건식은 괜찮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그래서 습식으로 해서, 습식은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최대한 조성이 저는 잘돼서 많은 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지 관리를 잘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오랫동안 또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 맨발 걷기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좀 있나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 그러니까 맨발 걷기라는 것이 뭐 ‘어싱(earthing)’이라고 그래서 땅의 기운을 받는 그런 것과 지압 효과를 최대한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라고 하면 그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뭐 피부가 다치면서 하는 부분, 다치면서 침투한 그게 좀 제일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시설은 최소화하고 안내 입구에 시작하는 그곳에 그런 안내,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 간판 이 정도로 설치해서 이런 부분은 걷지 못하도록 좀 자제하는 그런 안내 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 만들면 관리하는 인원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톳길?

○녹지과장 강송희 음, 그래서 이제 최소······.

성훈창 위원 기간제.

○녹지과장 강송희 네, 필요는 하고요.

성훈창 위원 네.

○녹지과장 강송희 네, 그래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녹지과장 강송희 관리 인원 필요는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시켜서, 아까 그 건강도시과도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이 ‘만보 시루’하고도 연계시켜서······.

○녹지과장 강송희 음, 네.

성훈창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이 돈 100원이라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건강······.

○녹지과장 강송희 네.

성훈창 위원 이 걷기가 건강에 좋으니까 건강하게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요.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맨발 걷기는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고 또 맨발 산책로는 또 산책이 가능한 그런 시멘트 길이든 아스팔트든 뭐 나무 덱(deck)이든 야자 매트든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그것 지금 그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맨발 걷기는 그 황톳길에서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강송희 아니에요.

김찬심 위원 그러면?

○녹지과장 강송희 네, 아닙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지금 황톳길은 특별히 또 황토를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원에 따로 황톳길, 그러니까 공원에 길을, 맨발 걷기 길을 마련할 때에는 그냥 보도블록을 걸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일정 구간을 황톳길을 대부분 포장해서 하고요······.

김찬심 위원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다음에 그 늠내길이나 이런 일반 산길 있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네.

○녹지과장 강송희 산행 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부분에 좀 돌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정리를 하면서 걷는 것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뭐 황톳길이나 일반 흙길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김찬심 위원 네.

○녹지과장 강송희 보면 뭐 바다에 모랫길 둬서 맨발 걷기에 좋다고 하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녹지과장 강송희 그러니까 약간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의 길은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네.
아무튼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녹  지  과  장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강성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