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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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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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유형의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증원된 만큼 자문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과 자연 재난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걸맞도록 제설, 강풍 등 동절기 자연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어르신 교통 복지를 위해 버스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카드, 모바일(mobile)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2023년 9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안의 개정 조문과 개정 이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 제안하는 사안으로 대안 제출에 따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자문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에 전담 인력 우선 배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에 도로 관리, 교통 행정, 대중교통,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에 위원회 서면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책로 조성 및 유지 관리와 투입될 관리 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건강도시과 등 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맨발 산책로 홍보를 강화해 줄 것 그리고 안전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경찰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흥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완 및 적극적인 사전 검토로 집행 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시의회에 사전 보고해 줄 것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를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를 고시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속한 부지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여 시 재정 안정에 보탬이 될 것과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을 지속하여 줄 것 그리고 대부에 따른 지역 민원을 파악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

○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출석공무원 (3인)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