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6차

(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6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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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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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맑은물사업소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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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1,510억 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96억 8,600만 원 증액한 6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48억 9,300만 원 증액한 78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61억 2,000만 원,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28억 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 25억 원 등 총 6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준설, 유지 보수 및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대행비 등 84억 9,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등 하수 운영 비용 420억 등 총 78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구거 정비 및 유지 보수비 등 19억 7,000만 원, 장곡천 정비, 시흥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등 9억 원, 물왕호수 친수 공원 조성비 등 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조성액은 262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소관 사업들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및 상수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상수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팀 이명옥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이원찬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의주 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 박대근 팀장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26쪽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업에 보시면 안전한 먹는 물을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수질 검사 및 유지 관리 비용 중에서 보면 27쪽에 보면 신규가 있어요, 그 사이 내부에서 신규가 있다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 내부에 비축 물자 폐기 처리비인데 그게 새로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2년마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뭐 시약이나 이런 약품들 2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2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폐기물업체한테 폐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것이라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평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무슨 내용 회의를 하시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평가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처리 과정이라든지 수돗물 현황 그리고 수돗물의 문제점, 특히 수도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탁도도 있고 유충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필터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수질 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포도 하고 또 저희도 숙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면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일단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고 수시로 또 저희들도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산출식에 보면 항상 우리 지역에 약수터 같은 것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약수터, 공동 시설 그 약수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지금 관리를 다 하고 계신 데가 총 몇 군데나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총 우리 시흥시에 열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상수도과에서 6개소······.

김찬심 위원 6개소.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 6개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지금 여기 관리하시는 중에서 지금 폐쇄된 데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폐쇄는 지금 안 시켰고 금년도에 그 목감하고 계란마을, 가재울, 밤골 4개소는 금년도에 폐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하려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수질이 안 좋아서.

김찬심 위원 지금 거기는 수질이 악화됐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수질도 안 좋고 또 고갈되어 있어요, 지하수가.

김찬심 위원 아, 물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김찬심 위원 그런 약수터가 참 주민들한테 좋은데 그것이 없어지면 좀 그렇네요.
뭐 물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운동하거나 뭐 할 때 그 물을 갖다 떠다 먹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지금 28쪽에 보면 여기도 단수(탁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인데 혹시 2023년도에는 무슨 사건 사고나 뭐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사건 사고가 6건이 있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6건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음, 그러면 다 보험 처리한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음, 저희가 보통 배상물 책임보험 드는 것이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제보험, 네, 그런데 1억 원 미만은 저희 공제보험에 들어서 그 보험 처리하고 저희가 배상하는 액은 한 10만 원 돈 됩니다, 자기 책임보험이.

김찬심 위원 음, 책임보험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기보험,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여기 29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금 내부적인 것, 또 여기도 수수료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3,000만 원은······.

김찬심 위원 탁수 관련 그 수수료.

○상수도과장 김익겸 배곧이 1차부터 4차까지 소송이 걸려 있어요.
저희가 패소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화건설, 건설사는 우리가 기 지급했고 그리고 또 감리, 동명 감리가 있어요. 감리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 드렸고 내년도에 신청하겠다고 답이 와서 3,000만 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군요, 우리가 패소한 비용, 패소한 비용?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30쪽에 보면 주민들이 이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에서 여기 보면 누수 사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누수 사고가 주민들, 시민들의 신고 같은 것이 잘 들어오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신고 건은 한 40건 되고요, 개인이 누수 났다, 물 터졌다, 이렇게 한 40건이 됩니다.
저희가 연간 누수 건수는 한 250건 됩니다.

김찬심 위원 250건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아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대형 사고처럼 크게 나면 그게 문제인데 특히 겨울에는 더 힘든데 참 이렇게 문제네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시네요, 한 40건 들어오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것도 한번 봤고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40페이지 보면 절수기 있죠, 절수기기 보급 지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은 지금 가뭄, 미리 온 기후 변화 때문에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홍보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절수기를 나눠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받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2001년도에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절수기는, 대형 사업에서.

김찬심 위원 아,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이전 아파트 이런 부분은 절수기 사업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했다가 효율이 좋으면 계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작년도에 이건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찬심 위원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 부분.
그런데 그게 절수기가 9만 5,000원이에요? 이게 얼마야, 이게? 9만 5,000원, 1개에 9만 5,000원이면 지금 이것 금액이 커졌는데 3,300만 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350세대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 3종이 있어요. 샤워기가 있고 우리가 수도꼭지, 싱크대, 그러니까 한 세대에 3종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게 한 350세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러면 조달청 가격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조달청 가격.

김찬심 위원 조달청 가격?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면 그분들 업체가 현지에 가가지고 달아주기까지 합니다, 설치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설치 비용까지 합한 금액이 9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설치 비용 포함된 비용.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9만 5,000원이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여기 보시면 워크숍이 있어요.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물론 뭐 직원들 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랑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50쪽에 보면 상수도 업무 종사자 워크숍이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은 올해는 안 만드나 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도도 또 홍보에 효과가 없다, 또 이런 지적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하고 수질 검사 부분 품질 보고서 만들 때 한 2쪽 넣어서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홍보물을 빼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삭제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업 종사자는 전문 교육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법정 교육이 9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뭐 금년도, 금년도에는 그 자체에서 뭐 해외 연수도 가고 교육도 갔더니 큰 불만도 많고 또 대외적으로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상수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가려고 금번 4,400만 원을 삽입시켰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기관 교육비 3,500만 원도 그거예요, 그 공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삭제시키고 지금 협회에서 가는 것은 이게 국내 교육은 아니고 해외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삭감시키고 위에다가 태운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기관 교육 3,500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없나요, 따로?
여기는 그냥 1식으로만 그냥 3,500만 원, 기관 교육······.

○상수도과장 김익겸 5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5명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5인이요.

김찬심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은 협회라든지 아까 지방공제회 거기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는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2023년도에도 갔다 오셨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올해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김찬심 위원 호주하고 뉴질랜드요?
많이 배워 오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작년 그러면 2023년보다 금액이 줄어서, 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금액은 1명, 우리가 전에는 6인에서 5인으로 1명, 네,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음,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52쪽에 보면 이것은 상수도 사업 행정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이것 출장비인데 이게 신규로 잡혔어요. 원래 출장비가 따로 없었나요, 980만 원 잡혀 있는 것 있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공무직이 우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네 분 그리고 밸브 이런 작동하는 분이 여섯 분, 전에는 우리 일반직 여비로 태우다가 지금 나누어서 태우라는 또 지적 사항을 받아서······.

김찬심 위원 아.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 공무직 6명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6명에 대해 나누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찬심 위원 저는 신규로 잡혀 있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신규는 아닙니다.

김찬심 위원 다른 것이 또 생긴 줄 알았거든요.
음, 아무튼 계속 민원도 많고 그러신데 2024년도에도 열심히 애써 주세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조사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음, 저희가 작년도 뭐 환경국 협회에서 경영 평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전국 환경부 주관 최우수를 받았고요, 금년에도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통보는 왔습니다, 최우수상 대상이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제주도로 상을 받으러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다는 것이네요, 그것으로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 대한 불신, 노후관에 대한 불신, 탁도에 대한 불신 또 올해 1월 달에 얘기 많이 나왔던 민원, 필터에 대한 민원들, 이런 민원들만 좀 해소되면 상당히 높아질 텐데 이런 민원들이 간혹 좀 생기고요,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뭐 노후관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밀여과장치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다루어주고 또 개인이 설치하고 있는 정수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금 저희가 지양하도록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도 우리가 인상도 시켰고 앞으로도 예산을 좀 요금 인상을 한 차례 더 시켜서 노후관만 지금 1,044킬로(㎞) 중에서 260킬로(㎞)가 있어요.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상수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상수도는 사실 상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론은 노후관이라든가 뭐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이런 쪽에서 그런 물이 탁수로 변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과는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
뭐냐 하면 또 우리 지금 은계지구의 그런 코팅제 뭐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우리가 거모지구도 들어오고 하중지구도 들어오는데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전혀 ‘LH’한테 맡기고 사전 확인은 않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전에는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찾아가서 입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LH’하고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제 대응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은계지구에 교체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실 이게 뭐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결론은 이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 상수도과가 관심을 가졌으면 뭐 진짜 그런 일은 또 미리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질 관리 27쪽에 우리 김찬심 위원도 얘기했는데 좀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수질 검사에서 보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보니까 약수터는 빠졌어요.
그래서 약수터는 올해 뭐 안 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약수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6개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개소, 12개소 중에서 내년 2024년도 내공은 수질도 안 좋고 또 고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폐공을 좀 시키려고 지금 금액은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훈창 위원 아, 잡혀 있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없어.

○상수도과장 김익겸 일부분 있습니다, 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먹는 물 관련 시설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1,1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이것이 보면 매월 검사, 분기별 검사, 매년 검사, 상시 검사, 이 결과는 어때요, 좀?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59개 항목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11개, 12개 그 6개 항목 이렇습니다, 지금.
결과가 전부 지금까지 불합격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환경국에서 우리가 우수한 상수도 관리한다고 상을 받는데 시민은 불안해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는 이유가 이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오히려 횟수를 매월 검사도 124개소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112개소로 줄어들고 또 분기별 검사도 19회에서 4회로 줄어들고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게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음, 저희가 이제······.

성훈창 위원 아까 결과도 별로 안 좋다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법적 수질 검사의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심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6개 항목에 대해서 탁도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뭐 암모니아 뭐 아연 이것 여섯 가지 항목을 해요.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좀 되어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뭐 작년보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에는 은계지구, 은계지구하고 또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작년도는 상당히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추가로 늘릴 부분은 늘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서 보면 이렇게 더블로 거의 뭐 124개소에서 112개소로 줄고 19회에서 4회로 줄고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수질 검사 결과가 어떠냐 했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는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또 더 불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수질 검사가 지금 현재 뭐 59개 항목이 있어도 결론은 지난번 우리 은계지구마냥 그냥 거르지 못하고 나가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횟수가 약간 준 이유는 마을 상수도, 간이 상수도죠. 이게 2개에서 하나가 폐공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 부분이 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약수터, 거기가 또 4개가 폐쇄되면 그 부분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에 대해서는 약간 준 부분이 있습니다.
폐공하고 마을 상수도 1개소가 폐쇄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뭐 상수도 예산 심사지만 예산에 뭐 줄이고 이럴 건 없었어요, 특별회계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민의 신뢰를 상수도, 사실 뭐 돈 있는 가정들은 다 정수기 쓰고 하지만 없는 가정들, 특히 뭐 내가 매화동을 돌아보면 굉장히 수돗물을 먹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상수도 수질을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수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은 이것은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봐, 없어졌던데, 이번에?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게 같이 태웠는데 이것이 안전 점검이 있고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또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 관리 부분에 태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이 올해는 없어진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달라졌어요.

성훈창 위원 아, 달라져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만 해도 품목별 예산으로 만들었고 금년도는 이제 사업별 예산 제도가 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도하고.
그래서 합친 부분은 합쳐지고 또 나누어진 부분은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31쪽에 보면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있어서 이 자동 드레인(drain)도 없어졌어요? 이것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진마을하고 그리고 그 하우고개 양쪽에 드레인을 집어넣었다가 작년에 안 하고 명진마을은 세척 부분만 남아 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우고개, 하우고개는 저희가 몇 번 점검했지만 관이 작아요. 그래서 계속 불출수가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금번 설계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왕역 일원, 정왕2지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척을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성훈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 이것이 건당 3만 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물론 어떤 기준은 없지만 상수도가 누수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손해를 주는 그런 액수에 비하면 3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결정하는 것은 없고 1건당 시루 3만 원을 주고 있어요. 3만 원을 줘서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늘린다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만 원에 40건, 작년도에 40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신고했죠.
그래서 그런 돈을 40건 합쳐서 작년도에 120만 원 예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슨 상수도 관련 회의를 하면 15만 원, 20만 원씩 주는데 이런 누수를 갖다 신고하면 3만 원 준다, 이것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잠깐 전화해서 도로에 누수 났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돈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큰일이죠.
우리 상수도 누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결론은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조금씩 새더라도 며칠만 새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는 이런 신고자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하고 시 행정으로서 감사해야 하고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3만 원은 뭐 어떤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3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좀 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우리 신고자들에 대한 이런,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에서도 이렇게 보면 벌금은 100만 원씩 때리는데, 가정에서 분리배출 잘못하면.
주는 것은 참 굉장히 미미한데 우리 상수도도 굉장히 큰 누수는 하여튼 없어져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27쪽에 수질 검사 수수료가 매월 검사하는 데가 112개소예요.
그러면 전부 몇 개소인데 112개소를 하는 것이죠?
27쪽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 수질 검사 저희가 수도꼭지가 있고요, 수도꼭지. 그 배수지도 10개소.

오인열 위원 그 수도꼭지하고 배수지가 112개소가 전부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이 아니, 배수지하고 수도꼭지하고 또 노후관 관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몇 회, 월 12회 합치면 112개소가 나옵니다.
아니, 112개소에다가 12회 연 때리면······.

오인열 위원 그렇죠?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질의는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있는데 112개소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몇 개소가 있어요, 수질 검사해야 할 대상이 몇 개소냐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배수지 10개소 그리고 약수터 지금 12개소 그리고 마을 상수도 1개소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112개소라는 것은 왜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수도꼭지가 많습니다. 수도꼭지가 동별로 몇 개소로 또 나눕니다, 동별로 수도꼭지. 수도꼭지 예를 들어서 장곡동의 푸르지오 아파트다, 그러면 여기에 상가 쪽도 하나 있을 테고 개인 또 자택도 있을 테고요, 또 유입부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오인열 위원 그것 전부가 112개예요, 그러면 시흥시에 전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지금 112개소는 수도꼭지가 92개소 그리고 먹는 물 시설 약수터가 8개소, 배수지 10개소, 은계지구 2개소 해서 112개소입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이것 매월 수질 검사하는데 우리 시흥시 전체가 112개소라 112개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300개소 500개소 되는데 우선 112개소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제 112개소를 하고······.

오인열 위원 다 합치면 지금 112개소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는 안심제 또 수질 검사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이 수질 검사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잉?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배수지에 있는 물을 수질 검사 매월 한다는 것은 이해했고 그다음에 수도꼭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게 설명하셨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이 탁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 아까 말하는, 기타 수수료 우리 손해 배상이요, 손해 배상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법적으로 져서, 우리가 져서 배상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배곧 탁수예요, 어디 탁수였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배곧 탁수입니다.

오인열 위원 배곧 탁수인데 왜 우리가 해야 하죠? 그때 수도공사 한 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우리 시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자한테.
그래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감리자에 대한 그 소송 수수료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판사가······.

오인열 위원 저희가 그때 할 때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것 아니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도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오인열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졌다는 것 자체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우리 수도가 숨어 있는, 지하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에서도 시공사라든지 불명, 불명적이잖아요? 뭐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는 유입됐다, 밖에서. 시공사는 안에서 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났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오인열 위원 우리 유지 관리가 잘못된 것이 뭐일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그 부분은 하면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랬잖아요? 이 관로에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얘기해서 우리 거기 지역이 펄 지역입니다. 펄이 굳어서 일어났던 부분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한화 시공사나 감리 측에서는 밖에서 유입됐든지 통수할 때 이것이 작동 불량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저희가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수도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보라는 얘기를 그때 탁수 사고 때 말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그 탁수의, 관을 잘못 관리해서 유입, 들어 있는 흙이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번씩 보고 공사 중에도 한 번씩 가서 봐야 이런 사고가 안 난다. 앞으로도 ‘LH’에서랑 이 수도관 공사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지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전혀 아닌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승소 판단이 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 정말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것.
그리고 동명인가는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데 거기도 달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가 왔지만 향후에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3,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반영시켰습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 저기 위쪽에 상수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어떤 것을 보험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29쪽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상수도······.

오인열 위원 생산물, 생산물.

○상수도과장 김익겸 생산물 배상 책임 여기는 금액이 일반 보험사한테 예탁을 든 것입니다, 보험 든 것입니다, 탁수가 사고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그런데 최고로 5억 원 정도 해 주고요, 최고 배상해 주는 금액이. 그리고 1억 원이 넘었을 때 또 배상해 줍니다. 1억 원 미만은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이상이 될 때는 이 보험 든 것으로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수도관을 묻을 때 묻고 나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보험은 없어요, 상수도관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지금 사고······.

오인열 위원 소송 비용이랑 이런 것들 대주는 것, 운전자 보험처럼?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영조물 보상이 있고, 1억 원 미만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자부담이 10만 원이에요. 크든 작든 1억 원 미만은 우리가 10만 원만 내면 보험사에서 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것은 1억 원이 넘었을 때 배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까 절수기 잠깐 말이 나왔는데요, 저도 언젠가 누가 절수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 만들 때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이 비싼 금액인데 꼭 이것 조달청에서 해야 할 금액이에요? 수의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에서는 이렇게 잡았지만 시중에서 파는 가격, 조달청에서 파는 가격 이것을 한번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돈 적게 드는 것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앞으로도 할 것이 많으니까, 350개소가 아니라 500개소라도 하려면 이 금액이 절약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돈도 얼마 안 비싸다고, 제가 정확히 듣지 않아서 전달은 못 하겠는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다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된다면 금액이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금액 올해 350개, 내년에 몇 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조금 더 가격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50페이지에서 기관 교육이 3,500만 원인데 몇 명이 가느냐 그러니 5명이 간다고 그랬죠, 50쪽?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5명 갈······.

오인열 위원 6명이 가는데 이것이 700만 원씩 책정해요? 오칠에 삼십오, 너무 과다 책정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가도 이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여기 돈이 지금 3,500만 원 국외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종사자 교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인열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금방 질의한 것, 저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금방 과장님이 5명이 해외에 간다고 그랬는데 700만 원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과다 책정했구나 했는데 세부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좀 세부 사항 써오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은 그 금액과 섞은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산출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기금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굉장히 큰 지출을 하면서도 꼼꼼히 못 봤던 것 같아요.
저기 70쪽에 보면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지금 거모동 하고 있잖아요, 거모동 일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거모동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지금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작업률?
내년에, 2025년 착공이면 얼마나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내년에 저희가 49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 총금액 159억 원 중에서 내년도 49억 원을 반영시켰고요.

오인열 위원 작년에 37억 원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은 거의 소모가 됐고 그리고 이 돈도 지금 균형 집행 차원에서 적게 좀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봐가면서 더 세울······.

오인열 위원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예상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이런 공사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 날씨 멀쩡한 날도 공사 안 할 때 있더라고요, 지나다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점검해서 이것 시민들한테 공사하는 것은 무조건 불편한 것이잖아요, 도로 파놓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지도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74쪽에 뒷방울저수지는 왜 이것 2024년 계획에는 예산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자유경제과에서 하여튼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장물 때문에 추진을 못 했어요.
저희가 위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래서 그때 추경 때 죽였잖아요, 이 돈을?

오인열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죽이고 다시 본예산 세우고 위탁시킬 돈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2024년도에는 조금 신속하게 해 주세요. 거기 주민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동물센터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일단 보면 상수도는 우리 위생하고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눈을 번쩍 떠서 전에 사고 났던 탁수 사고나 관로 사고 같은 것이 앞으로 없도록 항상 하기 전에 신속하게 한 번씩 보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꼭 보셔야지 이런 사고가 안 터지고 탁수 사고도 정말 우리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깝긴 해요. 앞으로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서요, 사용료 수익을 보니까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저희 신규 택지가 많이 입주하면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 가정용 산출 내역에 보니까, 가정용 톤(t)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따로 그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도 는다고, 많은 양이 는다고 봤지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한 15만 톤(t) 차이 나는데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급수공사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도는 300개소 설치했지만 내년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저희 이자 수익 이번에 편성을 1식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전년에는 정기 예금이랑 공금 예금 나누어서 편성해 주셨거든요, 산출식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이번은 어떻게 편성하신 것일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정기 예금하고 보통 예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정기 예금인데 정기 예금은 한 2.74퍼센트(%)에서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2.97퍼센트(%)까지······.

김진영 위원 네, 네.
그러니까 퍼센트(%) 말고요, 들어갈 예상 금액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산출을 대략 잡으신 것인지, 저희가 이것 보니까 전년도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정기 예금을 200억 원, 공금 예금을 20억 원 기준으로 그때 편성하겠다고, 수익을 예상한다고 기초를 잡아주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못 해서요.

김진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공금 예금 이자 수익이니까 그냥 공금 예금 이자 수익으로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는 저희가 세부 산출 내역 안에 그것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하나인가요? 그냥 공금 예금으로, 그러니까 공금 예금만으로 끝인가요, 이 7억 원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들도 지금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통장이 지금 저희가 한 열몇 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편성하셨는데 전에는 이것이 나누어진 것을 따로 편성 목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편성이 어떻게 나누어진 것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좀······.

위원장 안돈의 잠깐만요.

김진영 위원 혹시 뭐 있으시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료를 찾아 보다) 여기 있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금 예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0.5퍼센트(%)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정기 예금이 15개 통장이 있고요, 이 돈이 306억 원입니다.

김진영 위원 306억 원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요,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교체 개량 및 수선 유지 비용으로 지금 사업 중에서 교체 개량 수선 및 유지비에 보면 저희가 배수지 및 가압장 환경 정비 사업비랑 배수지 구조물 안전 점검 비용이랑 청소비까지 해서 이것이 2023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 사업 비용은 2,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고요, 구조물 안전 점검 비용도 2,500만 원 그다음에 청소 단가는 50만 원인데 그것은 연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위에 상위 2건은 혹시 증가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그 배수지 같은 경우는 8개소 있다가 금년도는 은계하고 장현이 2개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압장도 현재 1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2개를 받으면 18개소로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 증액 부분하고 그리고 물가도 좀 많이 올라서 물가 상승분도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식을, 수식해 주실 때 좀 개소를 표기해 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증가분에 대해서 개소 증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텐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1식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내년에는 풀어주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먹는 물 수질 검사 관리 비용에서요, 이것도 요청을 좀 드릴게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1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 있으시면 이것은 따로 산출 내역은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2023년도 기준으로 5만 원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15만 원 편성인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에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2명이 증액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요, 인원 2명 증액이 아니라 인원 2명은 그런데 개별 1인당 위원회 단가, 심사비가 5만 원을 주시던 것이 15만 원으로 느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10만 원은 1시간 미만은 10만 원을 주는 것이고 15만 원은 한 2시간 정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회의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했고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회의하다 보니까 이 돈 15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 싶어서 15만 원 12인에 대해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일단 대면 회의 수당 비용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랑 옆에 밑 수질 검사 수수료 관련해서요, 전년 본예산이랑 산출식이 아예 다 바뀌었는데요, 여기는요.
매월 검사비가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오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분기별 검사비가 3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매년 검사 비용도 공동 시설 31만 원, 상수도 33만 4,400원이었던 것이 일괄로 30만 원으로 묶어서 바꾸셨고요, 그다음에 상시 검사 같은 경우에도 안심 확인제 준공 수질 검사 각각 5만 4,000원, 8만 2,000원 그다음에 전 항목 검사도 33만 1,000원 각각 횟수 달랐던 것들을 이번에는 일괄로 10만 원으로 계산하셔서 20개소로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싹 바뀌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것이 전체 그때 하셔서 나누어 주셨던 것이랑 횟수도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예산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평균치를 내신 것인지 이것도 좀 여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세세하게 식을 그때보다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수지하고 가압장 늘어나는 부분 또 횟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 상수라든지 폐공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횟수에 대해서는 조절이 된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개소가 준 것은 이해했는데요, 횟수가 준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소당, 개소가 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리한 것이 맞는데 어쨌든 그 검사하시는 횟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기별 수수료가 분기별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딱히 큰, 여기에 나머지처럼 나누어진 것 없이 2023년도 예산 때가 더, 2023년도 본예산 때 기준이 산출이 더 디테일했어요. 좀 더 자세했고요, 이번에는 다 그냥 평균가격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 검사 비용이 두 배 이상, 거의 약 세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주신 설명은 이해했고요, 다음에도 신중히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요, 27페이지 아래에 먹는 물 관련 시설 유지 관리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부적인 편성 내용이 170만 원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23년도 본예산이 조금 더 자세했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요.
그러니까 공동 시설이 50만 원씩 6개소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가 150만 원씩 2개소를 분류해서 편성했고 금액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올해 그러니까 올라온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늘었어요.
이 내용을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이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 배가량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도 계수 조정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마을 상수도, 간이 상수도가 2개 중에서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수터가 6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6개 중에서 약수터 고갈하고 수질이 좀 안 좋아서 4개소를 폐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돈이 두 배로 많습니다. 폐공 비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폐공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거의 다 지금 폐공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4개소에 다 합쳐서 1,000만 원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네.

김진영 위원 4개소 1,000만 원이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비용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약수터가 이렇게 2개소랑 상수도 원래 1개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간이 상수도 1개소.

김진영 위원 간이 상수도 1개소,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게 190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전년도랑 그러면 금액이 또 안 맞아요. 공동 시설 원래 관리 비용이 50만 원으로 편성하셨고 마을 상수도가 15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마을 상수도니까 간이 상수도겠죠?
그러니까 상수도 편성을 150만 원으로 하셨는데 개소를 그렇게 조정하셔도 원래 전년도 예산,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250만 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금년도 관리하다 보니 지금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김진영 위원 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들 약품 사는 가격, 그 외에는 잡초 제거 그래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약수터 저희들도 있지만 유지 관리가 잡초 제거 그리고 방전이 좀 될 때가 있어요.
그 방전하고 전기가 나갔을 때, 특히 이 선 같은 것이 끊어지면 유지 관리 업체한테 보내는 돈, 그 외의 돈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것은 어느 정도 들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 돈은 한 100만 원 돈······.

김진영 위원 1개소당?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합쳐서 2개소.

김진영 위원 합쳐서 2개소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190만 원······.

김진영 위원 그 정도 그래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9페이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단수(탁수)에 대한 유지관리비 여기에 보면 이번에 비상 급수 및 생수 구입비 등등을 보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좀 줄여서 편성하신 것으로 확인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줄여서 편성을 하셨구나, 확인했는데 저수조 청소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청소 비용 자체가 줄어든 것이 맞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탁수가 일어나면 보통 밖에 있는 돈들, 예를 들어서 생수 구입비 아니면 물차 그리고 저수조는 작년도에 좀 가닥이 잡힌 부분이고 저수조가 맞는 부분은 금년도에도 한 1개소밖에 안 돼요.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횟수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고요. 다만 가격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전년도 2023년도 본예산 기준 200만 원 책정돼 있던 것이 1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가격도 이제······.

김진영 위원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맞는 것인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도는 좀 과하게 잡았고 금년도에는 지금 비용을, 금년도 나간 비용을 갖고 근무 실적 대비해서 만든, 반영된 금액입니다.

김진영 위원 전년도에 좀 과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급수 계량기 관리 관련해서 계량기 시험 의뢰 수수료 관련되어 있는 산출식은 2023년도 본예산 자료 참고하면 될까요? 금액은 같은데 산출식은 없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계량기 수수료는 1건당 30만 원 들어갑니다, 평균.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이번에는 계량기 교체 비용 1억 원 정도 추가 편성 더 하셨네요? 올라갔더라고요.
밑에 수선 유지 교체 비용에서 급수 계량기 교체 비용 1억 원 정도, 33페이지 그대로 밑입니다.
교체 대상이 늘어나서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이게 2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김진영 위원 네, 약 1억 원 좀 안 되게요, 9,3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1억 원에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8,631전 해서 12만 원을 잡았어요, 1개를.
그래서 돈이 책정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설명서와 같이 7,502전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 해서 한 15만 원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 대비해서.

김진영 위원 음, 아,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35페이지에 유수율 분석 시스템 유지 관리가요, 이게 어쨌든 총액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 감소도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을 2023년도 기준으로는 2억 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시설 교체 개량 및 수선 유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봐도 1억 8,000만 원 정도로 감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2023년도에 좀 여유롭게 편성을 하신 것일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유량계가 한 67개소 그리고 수압계가 74개소, 정기 점검이 2회, 긴급 점검 60회 그래서 유량계하고 수압계 정기 점검 비용이 한 8,700만 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그리고 긴급 점검 60회 했을 때 한 1,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선 자재비가 한 4,000여만 원 그리고 노후 유량계 검교정 하는 것이 한 1,300만 원 해서 저희가 토털(total) 1억 8,000만 원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유수율 분석 시스템하고 수선비하고 나눠졌습니다, 작년에는 통합되어 있다가.

김진영 위원 음,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작년에 과도하게 잡은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산출식 같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편의상 이번에 보니까 그 전 해보다 묶어서 좀 산출식을 내 주신 것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45페이지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리는 산출식은 안 적어 주셨는데 동일하다면 2023년 본예산이랑 동일한 것인지 일단 확인만 해 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동일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유지 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금액은 거의 상이하기는 한데 그때 2023년도 것으로 보면 있었던 내용들을 거기에서 확인은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금액이랑 항목은 같으신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 평균값으로 지금 그냥 묶어주신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넘어서 48페이지에 상수도 검침 관리에서 보면요, 이것은 자동 검침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2023년 기준으로 3,610만 원에서 8,581만 7,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 두 배가 좀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관리팀에서 원격 검침 계량기가 지금 6,470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하자 보수를 관리하다가 내구연한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김진영 위원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2년 동안 관리해 줬어요.
그 기간이 이제 끝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음, 직접 관리하면 그러면 평균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비용인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여쭤 보는데요, 상수도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보면 52페이지부터 기본 경비에 보면 이게 사무용품 관련되어 있는 비용 항목들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본 사무용품이나 환경 정비 비용 2,160만 원은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사무실 비품 유지 관리비가 저기죠? 그 정수기라든지 정수기 렌털(rental) 관련 뭐 이런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정수기 등 그리고 뭐 책상이 망가지면 수선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81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비품 구입비는 어떤 항목일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팔십?

김진영 위원 81페이지에요.
여기가 노후 비품 교체 비용 아닌가요?

(「배수지」하는 이 있음)
얘는 어디 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여기 이것도 유지비인데······.

김진영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들도 아까 탁자 뭐 이런 것, 아까는 수선비이고 이것은 노후된 것들을 다시 사는 비용입니다, 비품들. 노후 비품 교체하고 사무실 행정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비용하고 전의 비용은 사실 좀 유사한데요.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따로 나누어서 편성하신 이유가 따로 뭐 용도가 다른 것인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우리 그 특별회계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53쪽에 금방 저 여기를 놓쳤는데 거기도 교육 훈련여비가 있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오십?

오인열 위원 500만 원.
거기는 무슨 교육 훈련여비예요?
아까 교육 훈련비 쭉 있지 않았어요?
53쪽.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이것이 당초 일반직에 이제······.

오인열 위원 일반직하고 공무직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묶여 있다가 지금 공무직 10인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공무직들하고 나누어 놓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과장님!
저도 좀 질의가 있어서요.
5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부터 3개년 동안 8프로(%)씩 지금 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애초에는 처음에 당기 순손실이 뭐 80억 원대 이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2022년도 것을 2023년도에 우리가 결산 서류를 보면 360억 원 정도, 아니죠, 36억 원 정도······.

○상수도과장 김익겸 36억 원,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 정도로 됐고 그 전에는 좀 상당히 좀 적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용료 수익을 이게 산출해 보면 우리가 가정용은 단일화시켰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나머지는 누진제를 그대로 이용하고 대신에 8프로(%)씩 계속 인상이 된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4.2프로(%) 정도가 작년도 예산 대비 감소됐어요, 사용량이.
그리고 또 대중탕에 대한, 아, 저기 공업용에 대한 것도 20.3프로(%)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는 또 13프로(%) 뭐 34프로(%) 이렇게 인상이 되면, 증가가 됐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가 폭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32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상태로 인상분으로 더 추가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감소분을 또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1억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인상분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소는, 인구는 늘어났는데 감소가 됐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 금액은 사용료 수익은 41억 원 정도 상당히 늘어나 버리고 이 부분은 우리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인상하는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그러면 41억 원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봤을 때 증가됐다고 보면 우리가 당기 순손실이 36억 원 2022년 것을 2023년도에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똑같은 추세라고 보면 바로 흑자 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매출 원가에서 매출 비용하고 매출 이익하고 쭉 구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순수하게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41억 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비용 처리를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당기 순이익이 손실이 아니고 이익으로 지금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애초에 추계했던 내용들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계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상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정확한 추계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출 톤(t)을 보면 작년도보다 준 것으로 나와요. 줄었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거기에 준 금액만 평상시에 단가로 따졌을 때 한 8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순수하게 여기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면 32억 원 정도, 그러면 4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계로 보면 32억 6,000만 원인데 왜 8억 7,000만 원을 더 더하느냐 하면 이미 양에서 줄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해서 여기에다가 합하면 실질적으로 41억 원 정도가 사용료 수익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리 보면 사용료 수익에서 우리가 당기 순손실이 36억 원 정도가 났다고 보면 이 8억 원이라는 부분은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똑같은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할 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 버리면 상당히 인상 폭이 달리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2024년도 내년도 550원 정도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8프로(%)가?
2025년도도 또 올라가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진척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또한 문제점이 또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애초에는 누수율이라든가, 노후관이라든가, 아니면 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뭐 10년 넘도록 올리지 않았다, 또 전국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 해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또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 예치금이 전에는 2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는 상당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1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전년도는 200억 원 정도가 예치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간 부분이 또 따로 있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이번에는 예치금이 2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줄어버렸고 그러면 그 부분 중에 172억 원 정도는 올해 2023년도에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치금과 우리 특별회계 올해 수익 금액까지 따지면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으로 달리 나오는 것이죠,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줄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탁해 놓은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현재 올 연말 안으로, 연말 기준으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306억 원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예탁되어 있는 것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특별회계 공금 예탁 부분하고 정기 예금을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234억 원하고 28억 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300억 원이 나오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결산하게 되면 한 26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260억 원, 결산하게 되면.

위원장 안돈의 맞습니다, 네, 280억 원하고 234억 원 정도 되면, 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불용품 매각 수입이 있어요. 이 불용품 이것 무엇을 매각한 것이죠, 내용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폐차, 다시 산 차가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 폐차 비용하고 그리고 폐기 그 계량기, 노후된 계량기, 철거한 계량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노후 계량기 교체한 그 부분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것 저희가 감정해서 최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배수지 및 가압장 수선 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고정비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저수조 청소 정도만 1,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배수지 및 가압장에 환경 정비 사업 이것은 뭐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풀베기 아까 잡초 제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 배수지가 몇 개나 돼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배수지가 인수 받으면 10개소······.

위원장 안돈의 10개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가압장이 16개소.

위원장 안돈의 10개, 16개면 스물여섯 군데를 하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가압장은 18개소입니다, 인수를 받으면.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가압장이 18개소.

○상수도과장 김익겸 배수지 10개소.

위원장 안돈의 10개소, 이것 지금 28개 정도 보수하는 데 이것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환경 정비하는 것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배수지 보면 법면, 법면이 상당히 구배도 세고 법면의 면적도 보기보다는 상당합니다. 그런 환경 정비를 1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면 그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 배수지 입구와 가압장 그 면적으로 보면 울타리로 쳐 놓은 것 있죠, 펜스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리고······.

위원장 안돈의 네, 그 안쪽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안쪽 것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우리가 펜스를 두 겹으로 칩니다. 밖에 한 겹 치고 또 안에도 한 번 더 칩니다. 밖에 안쪽만 그리고 밖에도 약간 나무 이런 것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크면서.
그런 것은 나무 제거도 같이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우리가 전지하고 잔디를 깎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배수지 방문해 보면 거의 콘크리트로 일반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화단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보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 개소 수는 28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커졌다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녹지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이렇게 보기에는 작게 보이지만 현지에 가보면 그 바운더리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러면 배수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그 풀베기 단가 지금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수질 검사 수수료의 산출식을 보면 우리가 6개 항목을 수도꼭지에서 보고 있는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위에 있는 수질 검사비 약품 구입 350만 원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음, 밑에는 저희가 그 수질 검사 업체한테 수질 검사를 맡깁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고······.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면 1,22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질 검사 시약 등 물품 구입이 350만 원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지금 그 기계를 들고 가서 수도꼭지에서 검사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직접 설······.

위원장 안돈의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순수하게 약품비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안 들어가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 정식 직원이 하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밑에 보면 매월 검사하는 것에 여기에는 아까 지금 수도꼭지, 배수관, 노후관, 배수지 노후관 관로 이것을 112개소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4만 5,000원짜리 1회 할 때 이것은 59개 항목을 하는 것입니까? 몇 개 항목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매월 하는 것은 보시면 59개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안돈의 아니, 아니요.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59개 항목 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59개 항목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그중에 매월 하는 것인데 112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 주택이라든가 또······.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한 60만 명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이제 이 개소는 인구에 몇 개소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거기에 대한 개소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그러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인구에 비례해서 개소가······.

위원장 안돈의 간단하게 표현하면 60만 명 정도라고 하면 112개소 정도를 매월 해야 한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봤을 때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관 인입선이 하나인데 거기에 2개 할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단지가 크다고 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보면 112개소 중에 공동 주택이 우리 은계만 해도 스무 군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배곧, 장현, 목감만 해도 이 숫자가 상당히 넘어갈 텐데 그것 인구 몇 명당 이렇게 1개소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알 수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구 대비, 인구 대비에 대해서 몇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환산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안돈의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5만 3,000명 정도당 1개소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5만 3,000명 정도, 그러면 5만 3,000명 정도를 1개소라고 하면 은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1개소밖에 안 돼요, 3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죠?
간단하게 수치로 계산하면 60만 명을 계산했을 때 112개소로 나누면 5만 3,000명 정도당 1개소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수치로.
그런데 바운더리로 보면 거기에 20개 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20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5만 3,000명이면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 3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우리 시는 동으로, 동이 19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112개소가 나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간 그것 어떤 식으로 됐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것 4만 5,000원은 용역을 줘서 112곳을 월 1회씩 열두 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4만 5,000원씩······.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단가 결정된 업체에다 주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국가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좀 전 3만 5,000원하고 별개로 가는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매년 검사하는 것은 먹는 물 아까 말씀하셨고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배곧의 탁수 문제로 지금 3,000만 원의 소송 등 기타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 상수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전에 보험료 최고 5억 원 정도까지는 탁수나 이런 건으로 해서 배상이 된다고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32억 원 정도 물어졌죠, 그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32억 원과 이번에만 32억 3,000만 원 정도로 보면 그중에 5억 원 정도는 같이 거기에서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보험이 들어있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 보험에서 전혀 우리가 보험료로 청구된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예산 그 당시에도 이런 보험들이 좀 생기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때는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보험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사실은 2,00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우리가 5억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4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서 세이브(save)가 되는데,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상당히 이것은 업무 실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지금 계속 그러면 매년 보험은 들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계속적으로 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여기 보험의 최고 금액은 사고가 났을 때 총금액이 청구 금액 중에 5억 원 정도까지는 풀(full)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1억 원 이상.

위원장 안돈의 네, 1억 원 이상.
이것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더 좋은 보험이 나오면 또 저희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하겠지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특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첨부해서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수관로가 총 1,130킬로미터(km) 있는데 원래 계획이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경우는 전부 교체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향후 10년간?
물론 10년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중에 관내 스트레이너(strainer) 869전 점검했다고 하는데 이 교체 비용하고 할 때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스트레이너를 저희가 별도로 특위에서 점검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점검하기 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단가 계약할 때 업체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속적으로 가야 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한 869개소가 되고요, 스트레이너 있는 데, 거름망 있는 데가.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이 비용도 저희가 또 산식을 해 봤더니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관망이 약간 녹슨 부분은 교체해 줘야 하고 이상이 없는 부분은 청소만, 해체했다가 청소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억 원이 소요되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것이 관망, 그러면 우리 34억 원 정도 지금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가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여기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가 안에 이런 스트레이너 청소한다든가 관망 검사한다든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작년에는 비용이 없었지만······.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금년도는 이것 포함을 시켜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관 세척 작업은 별도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 외에 우리가 긴급 누수 공사하는 것도 또 별도로 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4개 업체가 전체적인 우리 관망 869전을 점검하고 교체 비용으로 한다고 드리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뭐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30억 원 정도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관망 유지하고,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분들 4개 업체라고 그러면 거의 한 업체당 30억 원만 따져도,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연간 단가로 해서······.

위원장 안돈의 연간 단가로 하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한 20억 원 정도 발주를 하고요.

위원장 안돈의 한 군데당 7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달리.
7억 5,000만 원 중에 바운더리별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여기에 당연히 스트레이너 점검하는 것과 또 점검할 때 잘못된 것을 교체하는 것과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텐데, 평균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이 부분 또 4억 원 이상이 나오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할 때 뭘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나오냐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단가가 순수한 단가가 한 20억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이 금년도 대비해서 1건당, 1건당 누수되는 데가 한 9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한 250건쯤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름망에 대해서 한 869개소에 4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폐기물이 있어요. 아스팔트 깨고 하면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어서 이 돈이 한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재, 아까 얘기했던 부단수 밸브라든지 일반 밸브라든지 이 자재 비용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30억 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나중에 그것은 제가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척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세척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세척은 세척과 세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세척하고 세관.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종류로 크게 보면.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대관이라······.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세척은 도구 없이 하는 것이고 세관은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공법이 피그(Pig) 공법이라든지 맥동류 공법······.

위원장 안돈의 이것이 그러면 관 세척한다고 했을 때 지금 4.5킬로미터(㎞)를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4.5킬로미터(km) 달리 보면 1킬로미터(㎞)당 지금 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관 세척하겠다는 구간이라든가 선정을 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 그 정왕2지구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요, 그리고 연수도 저희가 한 20년, 원래 10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20년이 훨씬 넘은 부분 그리고 최근에 노후관 교체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외되는 부분 이런 기준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관 세척할 때 내용 면으로 혹시 시시티브이 찍어놓은 것이 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도 판단을 좀 하고요. 그리고 워터 119 저희가 상하수도협회 또 자문을 구할 때도 그것과 함께 자문도 요청하고 또 거기에서 결론을 지은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그것도 한번, 저희도 한번 시간 되면 시시티브이도 한번 보고 싶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현장 한번 저희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파 계량기라든가 불량 노후되어 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 작년도도 한 10억 원 정도로 제 기억에는 예산을 세워서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동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동파는 도수가 보통 영하 10도(℃), 영하 10도(℃)가 한 3일······.

위원장 안돈의 아니, 작년도에 그렇게 해 보시니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해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실적이 한 팔백, 작년도에 약 1,7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동파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동파가.

위원장 안돈의 순수하게 동파만 1,700건 정도가 나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동파하고 부동이 있어요, 부동, 돌아가지 않는 것.

위원장 안돈의 네, 구동이 안 되는 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 것이 한 280건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파손?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의적으로, 파손됩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이 한 12건······.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구경이랑 이런 부분을 지금 계량기 시험 오차를 한 번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올해도 14건 했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랬을 때 이 부분 우리가 교체한 그 재고를 가지고 하면 몇 개당 몇 개가 잘못됐다고 나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보통 한 10개 중에 하나가 잘못······.

위원장 안돈의 10개 정도 했을 때 하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10퍼센트(%) 정도가 불량이라는 것이네요, 달리 보면?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민원이 생깁니다, 요금 때문에.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하면 보통 보면 한 10개 중 하나 정도······.

위원장 안돈의 결국은, 결론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도 불량보다는 노후되면서 거의 보통 우리가 50인 미만은 6년이고 이상은, 아니, 미만은 8년이고 이상은 6년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불량이 나오는 횟수가 열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10개 정도 달았을 때 1개 정도 불량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10퍼센트(%) 정도는 그 내구연한이 지나도 이상이 없이 90퍼센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이 많이 나왔다,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또 시험 의뢰해 본 것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민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 안돈의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구 사항이 가는 것은 이해하고 그중에 사안별로 우리가 지금 교체해 줬잖아요? 교체한 내용 중에 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검침한 그 기록을 보면 100톤(t)을 썼는데 10톤(t)밖에 안 됐다, 이것 우리가 대단히 손해를 보는 것이죠.
물론 안 썼기 때문에 10톤(t)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과 또 상대편으로 보면 그것에 컴플레인(complaint) 할 이유는 없거든요, 덜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을 때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많이 나왔을 때 대부분 얘기한 것 중에 10퍼센트(%) 정도가 불량이라고 하면 90퍼센트(%) 이상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사안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로드 맵(road map)은 좀 만드셔야 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이것이 지금 7,500건 정도 급수 계량기 할 때 2,000개 정도는 동파라든가 불량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노후 그 내구연한 때문에 그냥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다른 데에다 투자할 부분까지도 여기에 집중해서 간다고 하면 의외로 그 부분은 옳지 않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보통 2016년, 2018년 이전 설치라고 보면 당연히 2018년 이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내구연한으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 2024년도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굳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안별로 나누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계량기 교체비만 해도 막 11억 원씩, 이렇게 10억 원 이상씩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절수기기 보급 지원 단가가 지금 350개소에 9만 5,000원이잖아요?
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9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치비와 물품대를 같이 포함한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 보급 단가로 썼을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저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가격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했는지 이런 산출 기초와 이 리스트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그다음에 그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설 급수 공사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 신청했을 때 원인자가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내면 저희가 급수 공사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결국은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또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10억 원은 그러면 똔똔이가 되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죠. 이 돈은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상수도 검침 관리 중에 그 뒤에 48페이지를 보면 자동 검침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자동 검침기를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물론 정부에서 이것이 권장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권장 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계량기가 지금 7,500건씩 바꾸잖아요?
그 부분이 내구연한 8년 내지 6년 이런 정도가 됐고 또 그중에서도 시험을 해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10퍼센트(%)밖에 안 나온다고 보면 굳이 자동 검침기를 이 비싼 가격에 오류가 나고 그다음에 2년, 내구연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도 계속 오류가 많이 났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우리 결론은 이 집에 3개월 평균 내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고, 그 전에 이전 것으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것을 계속 시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검침, 저희가 여기에서 보시면 영상 검침하고 원격 검침 피디에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검침 좀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검침기 설치비가 지금 21만 4,000원씩 올해도 280개고 그러면 지금 토털(total) 합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동안 했던 것 하고 따지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올해 영상 검침 같은 경우는 한 580개소 그리고 원격이 8개소······.

위원장 안돈의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자동 검침기만 지금 몇 개소를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6,470개.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6,470개에다가 이번에 280개까지 따지면 상당한 수량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굳이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느냐 하면 좀 전에 내구연한에 계속 오류가 났었고 또 업체도 여러 개 있지도 않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아이티(IT)를 계속 개발하고 우리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상되니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검침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건이 기초적인······.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런데 기간을 못 지키다 보면······.

위원장 안돈의 자료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기간을 못 지키다 보면 이것이 누적되면 나중에 산재가 되면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저는,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육천사백칠십 군데에 280개를 하면 지금 한 6,700개 정도가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한다고 보면.
그러면 6,700개 정도는 만약에 대단히 검침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대단히 검침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뚜껑 닫아놓고 뭐 하고 하면 사실 원격 검침기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오히려 더 하기 좋은 곳에 달았다는 이야기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 검침 시스템 유지 보수가 매년 지금 8,900만 원에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8년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니, 아까는 2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까 하자 보수 기간.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2년 동안은 업체에서 관리해 줍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8년 내구 기한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불량이 나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구연한이 아닌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라고 할 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속 고장 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달아놓아도 유지 보수비가.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가 계속 고정비로 나가야 한다고 보면 오히려 검침 대행비를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에 동파가 1,700건 이상이 난다고 보면 그 1,700건 이상이 나지 않도록 보온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라도 또 우리가 그 통계를 가지고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무리 동파가 영하 20도(℃) 나간다고 해도 충분히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해 주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고 좀 더 내구 기간 길게 하고 수돗물에 의해서 동파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오는 컴플레인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노력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것도 꼭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교육비 있죠? 전문 교육비가 전에는 어떻게 된 것이 종사자 전문 교육비로 해서 위로 올려놓고 밑에는 또 국제화 여비라고 해 놓고 그동안의 국제화 여비와 종사자 전문 교육비 나누어서 했는데 토털로 이렇게 수기하면 사실 오류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표기를 잘, 구분을 정확하게 밑에 해 놓았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에 따른 그동안 한 2개년 정도 다녀왔던 그 산출 기초 좀 한번 리스트······.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 사업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거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관로를 갱생공사라고 하는 것이 2024년도 예정되어 있어요, 거의 20억 원 정도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갱생할 때 이렇게 산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조사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내구연한과 우리가 시공한 연도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할 것인지도 지금 지정해 줬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지금 설계도 됐고 업체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기존 관로 갱생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킬로미터(㎞)당 우리가 세척할 때 1억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갱생할 때도 1킬로미터(㎞)당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갱생은 지금 그 교체 비용에 거의 한 60퍼센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계산이 우리 교체 비용이 1킬로미터(㎞)당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네, 10억 원이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10억 원. 거기에 대한······.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부분이 갱생하려면 제일 먼저 세척까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세척해 놓고 갱생이 되어야지 세척 안 한 상태로 갱생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 그 갱생 업체에서 세척하고 갱생을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오히려 세척할 때 1킬로미터(㎞)당 1억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갱생해 가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이중 비용이 들고 갱생은······.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요.
아니, 갱생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시다시피 관을 하나 더 삽입을 시키는······.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안에다 넣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세척하는 것이 1킬로미터(㎞)당 1억 원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지금 여기 산출 기초가?
그러면 여기에 갱생할 때는 그냥 갱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척해 가면서 갱생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어느 한 부분만 갱생하는 것이 아니라 쭉 그 관이 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전체 다 갱생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세척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것이지 굳이 세척을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위원장 안돈의 아주 세관 같은 경우는 이해해요. 뭐 18밀리미터(㎜), 25밀리미터(㎜), 32밀리미터(㎜)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까 정왕2지구는 거기가 관이 무슨 관이냐 하면 다 달라요, 관마다.
하이쓰리피(HI3P)관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피브이시(PVC)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뭐 합성수지라고 말씀하시라고,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그래서 세척으로만 할 수 있는······.

위원장 안돈의 그것은 뭐 세척만 해도 될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나머지 갱생할 필요가 없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척하고 갱생까지 같이 한다고 보면 주철이라고 봐야 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여기는 주철관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거의 관이 주철?

○상수도과장 김익겸 강관입니다, 강관.

위원장 안돈의 강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지로 되어 있는 관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고 보면 세척하는 부분은 이 4.5킬로미터(㎞)가 어디 것을 세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척하는 것은 수지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한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세척했을 때 거기 되어 있는 코팅이 박리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청소하고 청소 세척하고 그 이후에 봤을 때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또 더 봐야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강관이라고 하면 결국 물하고 들어갔을 때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녹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척해 놓고 또 녹슬게 2~3년 안에 녹슨 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이 부분까지 같이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하여튼 관종 저희가 선택할 때 잘 선택해서 우리 시한테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간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25페이지에 있는 배수지 본 가압장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12억 원 관련 서류 중에 면적이라든가 제초 단가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자료하고 27페이지 같은 경우는 품질 보고서별 홍보 제작한 내용 그것 510만 원에 대한 그 산출 기초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또 매월 검사한 것 중에 112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31페이지 긴급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비에 30억 1,000만 원 산출 기초에 대한 그 자료 하나하고 41페이지에 절수기기 9만 5,000원에 대한 산출 기초 그다음에 50페이지에는 공기업 종사자 전문 교육비 중 기관 교육비 1인당 700만 원 산출 내역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 계수 조정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한 가지만 좀, 이것 업무 보고 때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최고 억울한 것이 이 배수지예요.
그것이 공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해서 이것이 뭐 계속 관습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장현지구에 근린공원-1이나 또 은계 오남산 배수지나 지금 배수지로 인해 시민들의 공원 공간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것을 공원 면적에서라도 빼야 한다.
전혀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우리가 방해를 주는 것을 갖다 ‘LH’에서 이렇게 공원 부지로 그냥 다 넣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거모지구 저 뭐야, 하중지구 얘기하면서도 혹시 배수지 만들면 그것은 공원 면적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 첫 번째 공원 면적에서 좀 빼달라.
왜냐하면 공원 면적을 자기네들은 참 뭐 퍼센트(%)가 많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면적이잖아요?
또 특히 그 산에 올라가면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쳐놓아서 혐오스럽고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전혀 못 하니 공원 면적에서는 일단 빼야 수치적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좀 미리 부탁할게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건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꼭 우리 부서 의견을 그렇게라도 계속 달아줘야 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LH’에서 질의 왔을 때 우리 배수지는 빼달라, 이렇게 얘기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하수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황혜연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유혜원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하수운영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4페이지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4페이지요?

김진영 위원 네, 유지 관리비는 대략 1,000만 원 맞추시려고 횟수를 11회로 그냥 표기하신 것이죠? 원래 2023년도 본예산 기준 12회로 원래 표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1,000만 원 맞추시려고 11회로 표기를 하신 것인가요? 금액은 같은데 표기 횟수가 줄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해양등부표 수선 유지비요?

김진영 위원 네, 네.
유지 관리 비용이 금액은 같으신 것 같고요, 당시 12회 편성으로 되어 있다가 횟수가 줄었는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을 조금 넘어서 이것을 맞춰서 조정하신 것인지 해서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전년도에도 유사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관리하려고······.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금액은 같으세요.
그런데 횟수가 줄었거든요. 횟수는 원래는 본예산 기준으로 1,080만 원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고 이번에 80만 원 줄어서 1,000만 원이신데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데 횟수를 좀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상 열한 번만 하셔도 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약상 그냥 1,000만 원 단가 정도에 맞추시다 보니 이게 조정된 것인지 해서 여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이 계약을 하다 보면 또 단가 차액도 발생하고요, 이 정도면 내년도 예산으로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인양 점검이 원래는, 전에 2023년도에는 안 보이다가 이번에 생겼는데 인양 점검은 어떤 걸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해양등부표가 3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물속에 있다 보니까 들어올려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한 번만 이렇게 한 번?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기가 얼마 만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던 비용인데 이번에 하시는데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1년에 1번이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2년에 한 번」하는 이 있음)

김진영 위원 아, 2년에 한 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하수처리장 단순 관리 대행에서요, 단순 관리 대행 사업이 11개월로 산출식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 하실 때도 11개월 편성이었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작년에는 12개월로 수립했고요, 올해에는 11개월로 수립했는데 하수도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필요 분은 더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2개월 편성했을 경우에는 4억 4,0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나와야 되거든요, 평균.
그러면 5억 1,000만 원이면 금액 차액이 많이 뛴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이가?
11개월 편성하시면 4억 4,700만 원 정도가 1개월 단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4억 4,000만 원이랑 5억 1,000만 원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음, 작년에도 52억 원을 수립했고요.

김진영 위원 2023년 본예산 기준 53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4억 4,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11개월 편성이기는 하나 어쨌든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액이 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1월당, 지금 보면 작년 대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지금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차이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인건비 물가 상승이 작년에 12억 8,80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2.5프로(%)가 그 상승률을 곱하면 이제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3,200만 원이 증가했고, 네, 그리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리고 일부 수리 수선비가 증가될 것이고요,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러시면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산출식이 나오게 된 월의 그 내역이 있잖습니까? 월별로 산출하신 내역 있잖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이것은 계수 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요,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관리 대행 용역비를 5,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티엠에스(TMS) 용역비가 2023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하셨다가 1차 추경에 낙찰 차액 조정으로 인해서 4,200만 원으로 조정하셨고요, 2차 추경에 3,850만 원으로 감조정하셨거든요.
그런데 5,500만 원을 다시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은 갭 차가 너무 과하게 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2차 추경 때 3,850만 원으로 조정하셨던 사안인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 차이는 낙찰 차액입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 했다가 낙찰 차액으로 4,200만 원으로 내려간 것은 왜 그럴 수 있고요, 당연히요.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 감 조정하셔서 3,850만 원으로 조정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2차 추경 기준으로요?
그런데 3,850만 원으로 감 조정하셨는데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편성하실 때는 다시 5,5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너무 여유 있게 올려서 잡으신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저희가 내년 사업비로 3개년 동안 8억 7,800만 원을 수립했고요, 여기에서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은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 이 부족했던 개월 수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3개년 동안 다시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8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주신 내용은 이해했고요.
43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묶여 있는 식 중에 이번에 주민 홍보비 편성된 것 1식으로 표기해 주셨는데 이것 세부 산출 기초 좀 계수 조정 때까지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들이 설계 유입 시설보다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물티슈, 위생용품 등 협잡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화조가 있던 때에는 정화조에서 모여 있다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비티엘(BTL)이나 이런 것이 직접 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협잡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한 것이 우리 공공의 처리 시설만 문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예전에 개인, 집주인들의 의무인 개인 배수 설비,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배관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통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제 알고 있어서 좀 관리하면 민원을 좀 줄이겠다. 또 알고 보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아닌데 그게 개인 배수 설비나 이런 데에서 많이 막히다 보니까 또 그게 공공 오수관로로, 차집관로로 들어와서 처리장까지 들어오면 또 저희 시설도 좀 가동이 힘드니까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네.
그러니까 홍보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전에 그 묶여 있는 수식들이 좀 있어요. 산출식들 중에 이 방향이 홍보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방식을 착안하실지 사실 1식으로 표기된 것 안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산출식을 조금 이렇게 계획하신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저희 계수 조정 전에 식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에요, 하수도 행정 운영에서 보면 하수도 법정 교육 위탁 교육비가 이번에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있었던 하수도 공기업 직원 역량 강화 비용이 이쪽으로 옮겨 온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 예전에 국제화 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하수도 법정 교육, 그러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탁 교육비로 좀 바꿨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교육이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전에 있던 국제화 여비 교육은 저희가 어떤 방문 대상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뭐 일정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협회나 그런 다른 기관에서 가는 곳들은 전문적인 그런 나름대로 해외 교육에 대해서 좀 노하우(knowhow)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은 준비를 안 해도 약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화 여비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법정 교육, 그러니까 꼭 필수로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아니신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법정 교육은 아닌데 저희가 공기업 평가나 그 뭐야, 경영 평가 그다음에 뭐 실태 평가 이런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거기 평가 대상으로는 들어갑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목이 법정 교육 교육 위탁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쳐 두시면 저희도 다 전체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300만 원 관련해서 이것도 산출식을 좀 풀어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교육 진행하시는지 이 부분도 같이 계수 조정 전에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21쪽 좀 볼게요. 하수관로 유지 관리 21쪽, 뭐 지금 예산 증액이 한 2,500만 원 2023년도 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액된 것보다도 좀 이 용어 자체를 보니까 우리 2023년도는 빗물받이 거름망, 빗물받이 거름망이 저 뭐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레이팅(grating) 거름망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작성을 우리 유혜원, 조진희 팀장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막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작년에 썼던 용어 그대로 쓰고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어가 뭐 작년에 썼던 것하고 이렇게 보면 뭐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막 이름이 달라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레이팅은 외국어고 빗물받이는 한국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썼으면 올해도 그렇게 해서, 이것 어수선하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보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보니까 그 뭐야, 뭐 맨홀 뚜껑,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은 또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 맨홀 뚜껑이 그냥 열리는 것 있고요, 잠금장치가 하는 맨홀 뚜껑이 있고 맨홀 뚜껑이 티브이에서 보면 갑자기 압력을 받아서 퍽 튀어 올라가지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르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말라고 추락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 안에 안전망 정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또 그레이팅도 있잖아요, 그레이팅?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올해,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레이팅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100개를 올해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그 그레이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보면 그레이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0개를 2024년도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신규로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이 그레이팅이 매년 구입 대상인데요.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전년도에 사 두었던 것이 좀 재고가 남아서 작년에는 구입을 안 한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작년에, 그러면 재고가 남았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했다는 것이네요, 2023년도에?
우리 윤대용 과장님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이 많이 구입한 것이고 우리 팀장이나 저 뭐야, 팀원들이 많이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100개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저희가 뭐 많이 쌓아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전년도 민원 대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뭐 구입하고 또······.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뭐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에 평균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예산이 뭐야, 제대로 편성이 되지 그냥 뭐 이 정도다, 된다, 이 정도 될 것 같다 해서 막 구입해 놓고 그것이 재고로 가면 어떻게 됐든 그 구입한 수량을 그 해에 다 써야 이게 가장 잘 짜인 예산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기타 잡자재도 뭐 작년에는 없었어요. 잡자재가 1,300만 원어치라면 큰 것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2023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기타 잡자재는 라커(locker), 뭐 이제······.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라커.

성훈창 위원 라커, 뿌리는 것?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이게 표시, 네, 그다음에 뭐 그라인더 날(Glinder blade) 뭐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소소한 공구 뭐 그런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3년도는 구입을 안 했으면 재고를 썼었다는 것이네,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것은, 올해 2024년도에 잡았다는 것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죄송하지만 다른 데에서 조금 이렇게 갖다 쓰는 경우도 있죠,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1,300만 원이라는 그 소모품 비용이 2023년도에는 전혀 안 잡혔다는 것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도 잡혀야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300만 원이라는 소모품비를 2023년도에는 안 잡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 대충 이것도 같이 제출해 줘 봐요. 어떻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1,3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예산 증액된 부분만 제가 좀 하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관로 공사, 저 하수관로 준설 공사 이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8,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하수관로, 이게 준설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빗물받이, 준설토, 이게 준설토는 뭐예요? 이렇게 준설해서 나오는 것을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킬로(㎞) 수를 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수관로가 금년에는 7만 2,000킬로(㎞), 작년에는 7만 킬로(㎞)라면 뭐 별로 차이는 없는데 이게 진짜 꼭 그 킬로(㎞) 수가 정확한 거예요, 이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뭐 저희가 준공 실적을 보고 준설 양을 판단하니까요, 이것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뛰었어요? 800만 원이나 뛰었는데? 그렇죠? 800만 원. 8,000만 원인가?

(「8억 원」하는 이 있음)
20억 원, 20억 원이니까 8억 원?
(「8억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게 좀 많이 뛰어가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식, 뭐 올해도 1식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12억 원 했는데 올해는 2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작년에 이 1년 동안 쓸 예산을 완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다시 20억 원으로 완 편성했고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추경이 증가도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추경에 증가했나?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본예산을 12억 원 편성했고요, 추경에서 8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러네.
오케이(okay).
또 다음 이게 하수관로 유지 보수 이것도 많이 뛰었어요. 이것도 8억 원이 뛰었네.
그 밑에 하수관로 유지 보수 이것도······.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게 이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성훈창 위원 아, 이월도 있어요, 이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본예산을 적게 편성했던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제 완 편성을 하면 2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 특별회계는 이월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계약된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음 연도까지 이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25쪽,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 2023년도 보면 2022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9,169개소라고 나왔어요, 10월 기준.
그런데 연말까지 또 9,169개소,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데이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9,268개소가 10월까지 현재인데요?

성훈창 위원 그것은 올해 2023년도 올해 것이고 2022년도 작년도 예산에 보면 9,169개소가 10월 기준이었거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지금 우리 하수관리과는 늘 데이터 관리하는 것이 좀 미흡해요.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뽑아준 티엠에스(TMS) 가동률도 내가 다 해 보니까 엉터리예요. 전혀 안 맞아요.
그것은 별도로 내가 불러서 같이 확인하고 이것도 사실 그런 것인지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잘해야 해요.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잘해야 해요, 이것.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에 이 뭐야, 정화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 것들이 넘쳐서 흐르고 해서 저 뭐야,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수치 하나하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27쪽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것 한 것······.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신천동에서 그렇게 발생한 저기예요, 문제의 하수관로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민원 처리 이것, 이것이 몇 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도 중앙일보인가,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데 이것이 374억 원 들여서 한 임대형 사업인데 이것이 그렇게 공사가 지금 저 뭐야, 연결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총 3년 동안 약 823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성훈창 위원 823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뭐 오수관 미연결 아니면 연결 불량 그런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뭐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가 계속 화장실 물이 흘러야 하는데 그것이 뭐 공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던 건은 마당 우수 배관이 공공 오수 관로에 꽂히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먼저 설치해 놓았던 관을 정화조 폐쇄하고 오수 관로를 새로 묻으면서 너무 기존 이 우수 관로 옆에 오수 관로를 바로 묻다 보니까 연결부가 이탈했던 그런 경우고요.
그것도 작년에 완료했는데 보상비를 8,3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시공사에서도 너무 좀 과하다, 내역도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좀 다툼이 있던 그런 건이······.

성훈창 위원 과장님 과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
정말 이것이 지금 우리 신천동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맡기고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러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매화동도 이것 때문에 한참 난리 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매화동의 소신푸드는······.

성훈창 위원 그것도 연결이 안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저희가 2018년에 정화조 폐쇄하고 오수 관로로 연결했는데요, 그리고 오수받이를 가옥 내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큰 대형 맨홀, 648 맨홀이 오수받이 대신에 648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밖으로 기존에 저희가 연결했던 오수 관로를 폐쇄하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오수관이 설치된 사례입니다, 그것은.

성훈창 위원 과장님 매화동 건은 과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오수 관로가 지금 중간에 엉뚱하게 끊겨가지고 논으로 들어갔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원래 오수받이 설치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사용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는데 그때 사용자, 저희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사한 것 같다는, 자기도 공사했다고 하고요, 마당에 콘크리트를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오수받이를 임의로 폐쇄하고, 없애고 새로 큰 맨홀을 하나 설치한 것 같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보기에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제가 뭐 검사도 아니고 잘 지켜 서 있던 사람도 아니지만 저희가 임대자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오수가 지금 우수 관로로 해서 그 동네에 악취가 나고 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이것은 너네가 내야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이쪽에서 지출한 것으로 얘기하던데요,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2018년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받이를 놓고 배수 설비를 설치한 것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관로가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가 다 해결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관로를 중간에 자르고 그 오수받이도 없애고 또 우수관을 이상한 배수로로 빼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훈창 위원 아니, 행정에서야 댈 일은 아니죠, 행정이 아닌데 집주인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집주인 책임 맞죠.

성훈창 위원 집주인이 그렇게 해서 묻었으니까 이것이 엉뚱한 데로 흘러간 것이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세입자가 그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땅 세입자한테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집주인은 나이도 드셨으니까 오리발 내미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는 행위자한테 원상 복구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원래 집주인이 맞고요, 집주인이 포괄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 받은 사람이 뭘 훼손했다면······.

성훈창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이것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완전히 이런,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것 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따라가게 됐나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금 하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 이런 것이 잘못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배수로인데 지금 우리 장곡동 수미가든 옆 그 배수로가 비 올 적에 하나도 흐르지 않아서 빗물이 그냥 넘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관로가 다 찌그러져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그렇게 해야 일거리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내가 매화동에서 들은 얘기인데 매화동 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업자들, 일꾼들, 인부들이.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가서 이것 좀 체크 확인을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 앞으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천동의 그런 일은, 다시 민원은 발생 안 되겠네요, 신천동에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신천동에서?

성훈창 위원 네, 네.
아까 얘기한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월에 150건~200건씩 민원이 발생하던 것은 이제 안 나온다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거의 시공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막혔다, 우리 집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간다, 아니면 역류했다는 것이 거의 70~80퍼센트(%) 이상은 변기에다가 물티슈 아니면 화상실에 깍두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할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 민원들이고요, 어떤 배관을 잘못 연결했다거나 막혔다거나 그런 민원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소송 걸린 것도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소송 1건 걸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건 걸려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조금 아까 마당 호스 관련 서성민 변호사가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을······.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네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이 참, 이것 업체 부담으로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소송해서 판결 나는 대로 다 100퍼센트(%) 업체 부담, 질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송 준비 잘하고 만날 지지 좀 말고 이겨봐요. 이것 만날 소송 보면 다 지기만 하고, 29쪽에요, 화장실 관리.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45개 운영 50개, 그러면 올해는 이것 45개 운영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50개라고 했어요. 5개 더 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것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개인, 개인 화장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니, 내가 장곡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장곡동이 지금 화장실이 공원에 거의 없잖아요, 지금?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장실 개방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월 15만 원 주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월 최대 16만 5,000원 1개소에 주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16만 5,000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15만 원 곱하기 50개소라는 것은 월 15만 원이라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이것 지원이 상수도 요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소가 5만 원 최대가 20만 원인데 그 계산식이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그래요. 저기 뭐야, 화장실이 지금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못 지으니까 개방 화장실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또 2023년도 40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45개 운영했다고 이것도 좀 데이터가 안 맞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올해 원래 45개였는데 1개가 늘어가고 46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것은 폐쇄하고, 반납하고 어떤 것은 증, 더 신청해다오 하는, 그러고 있어서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50개소로 예측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5개소 운영하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좀 어때요?
저 뭐야, 이 민원이 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렇게 민원은 없고요, 올해 좀 개량하고 이쁘게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수선비 수리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잡아놓았길래 이것 민원이 좀 있는가 싶고 사실은 우리가 가서, 공중화장실 가봐도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업체는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지도 좀 잘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것 약간 보충만요.
2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그 오염 심각성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점검 활동 왜 이것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요? 240만 원 있던 것이 올해는 없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이 명예환경감시단을 우리 시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인데요.

김찬심 위원 효과가 없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하다 보니까 이 명예환경감시단으로 같이 가신 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현장에 있는 분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하는 그런 우월감······.

김찬심 위원 본인들이 경찰인 줄 아나 보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우월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야 법 어겼으면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실랑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저희 적은 직원들이 빨리 가서 일 끝내고 와야 하는데 그것 말리다가 또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저기 보안관 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서 김진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신규잖아요, 이것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건조 시설 원가 산정 용역비가 지금 신규로다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원가 산정 용역이란 어떤 것이죠? 간단하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이 건조 시설 용량이, 시설 용량 200톤(t)인데요, 지금 복합 관리 대행하는 수공 컨소시엄에서는 135톤(t)이 적정하다. 그러면서 소송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하고요, 그리고 진짜 원가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주는 대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이 또 신규로 들어가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저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수처리장 및 맨홀오수중계펌프장 준설한다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또 서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것은 우리가 맨홀오수중계펌프장이 총 13개소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다음에 목감수질복원센터에도 저류조가 있고 생물반응조가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바닥을 준설할 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지막이 들어가 있는 곳도 그렇고 그런 곳을 자꾸 준설해 줘야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그 맨홀오수중계펌프장 저기 뭐야,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뭐 자세한 것은 없나 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이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요, 원래 작년에는 중계펌프장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중계펌프장으로 딱 찍혀 있다 보니까 홍보나 아까처럼 준설 비용을 좀 세부 사업으로 넣기가 힘들어서 이름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그 유지 관리비가 2억 6,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억 6,000만 원을 다시 한 것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비티엘(BTL)이요, 이것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내역 보면 2018년 하수관로 정비해서 비티엘 사업 대행비면 지금 이것 벌써 대행비를 줘야 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이것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요.

김찬심 위원 준공 예정이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024년이 되면 임대료하고 대행비를 줘야 합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 줘야 하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랬군요. 이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47쪽 보면 클린에너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내역에서 신규가 비티오(BTO) 사용료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 새로 잡힌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원래 내년 3월 준공인데 6월로 연기될 것 같고요, 그것 준공되고 나면 또 운영비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김찬심 위원 운영비 줘야 하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미리 잡아 놓았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49쪽 보면 하수도 사업 외부 기술 자문 티에프(TF) 운영이요, 여기에서 보면 내 사업비 내역 산출 근거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3,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024년 업무 보고 시에 부시장님께서 클린에너지센터 이 병합 소화조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영이 무지하게 힘들다.
그리고 그 찌꺼기 음식물 분뇨는 하수처리장에서 갖고 오고 다시 가스를 만들고 나면 그 연계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에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 운영 시에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조영모 박사님하고 장미정 박사님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시장님께서.
그래서 가서 조영모 박사하고 얘기 부탁을 드렸고 자기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을 섭외하겠다. 그래서 그 티에프(TF)에서는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후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클린에너지센터하고 연계된 물환경센터 하수처리장 또 부하를 계산하고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복합 관리 대행 사업의 소송 대응 지원도 이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찬심 위원 소송 건이 자꾸 생기니까 또 이것도 중요하군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새롭게 예산 세웠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쪽 보면 하수도 행정 운영에서 보면, 지금 52쪽 보면 여기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이 있는데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은, 그것도 신규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신규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 법정 교육 위탁 교육이 아까 그것이랑 이것이랑 또 다른 것인가요? 아까 이것 김진영 위원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이죠?
여기 이것은 뭐예요? 53쪽에 보면 안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위탁 처리를 산출하는 용역비가 있는데 2,079만 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079만 원.

김찬심 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은 시화공단, 옛날에 시화공단을 지으면서 시흥시도 있고 안산시 성곡동도 같이 포함돼서 시화공단인데요, 한 5분의 1쯤 되는 공단 내 폐수, 오폐수를 우리 지금 물환경센터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기존 신길지구의 단독주택 지역 그 물도 들어오고요, 거모동 41가구에서 또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 좀 안산에서는 안 줄 돈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제3자더러 용역 한번 해서 나오는 돈 이렇게 합시다, 해서 연간 12억 원, 13억 원 이렇게 받습니다, 처리비를.

김찬심 위원 아,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이 용역비도 50대 50으로 안산시하고 같이 정산할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잘하셨네.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지금 63쪽 보면 기타 영업 외 비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 과오납 환불인데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았어요? 왜 환불해 준다고 그러죠, 과오납? 뭐 착오가 생겼나요? 아니면 뭘 1,000원 나오고 2,000원 나왔다고 그래서 더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과오납이 개별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환불도 있고요, 그 하수처리구역 외 계수동 같은 데는 하수 처리, 이 오수를 받아서 하수 처리도 안 하는데 상수가 공급되니까 같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오납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찬심 위원 그래서 3,300만 원이 잡힌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68쪽에 보면 해양등부표 있죠, 해양 등부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물품 구입비를 보면 이것 해상에서 저기 표 이렇게 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69쪽을 보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이것이 원래 그 금액이 그 정도로 비싸나요? 이것은 내역이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은 일단 「항로표지법」이 개정되면서요, 여기 부표 예비품을 하나 확보해라, 지금 3개가 있는데 예비품을 하나 확보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 기관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렇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이것도 안산하고 시흥하고 분담할 예정입니다.

김찬심 위원 이것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찬심 위원 네, 잘하셨네요.
아무튼 그런 것은 똑같이 반반씩 해야지 우리가 더 낼 수는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찬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아니, 계속하실 것이죠?

김찬심 위원 아닙니다. 계속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34쪽 하수처리장 복합 관리 대행에 대해서 그냥 하나 물어보지 않고요, 이 변호사 보수나 소송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소송비요?

오인열 위원 네, 복합 대행 소송비.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K-water’에서 2017년 6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156억 원으로 20년 동안 복합 관리 대행을 하기로 시작했는데요,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 화해 권고 결정이 2022년 7월, 이때 일시금, 시흥시는 손해를 본 케이워터 컨소시엄에 73억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연간 22억 원을 더 줘라, 화해 결정했는데 이것은 수공 컨소시엄에서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다시 2차 화해 권고 결정을 했는데 이때 일시금 89억 원 그다음에 연간 32억 원을 더 줘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거부하면 판결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오인열 위원 일단 지금 이것 조금 시흥시에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론이 많아요. 여론이 많은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수 찌꺼기라든가 악취 개선이라든가 이런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조금 계산한 것, 누가 먼저 계산한 거예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근로기준법」은 우리 이 실시 협약 체결한 이후에 그다음 다음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인원수가 조정된 것이니까 그것은 반영해 줘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 공고, 입찰 공고할 때 이미 확정되어 있던 것은 20년 동안 운영비에 담겨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 계약서가 정확히 되어 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계약서가 환경부의 표준 협약서로 체결했는데 그것이 좀 불분명합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시흥시가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아주 이런 좀 부당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오인열 위원 어떻게든지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재판하는 거예요?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12월 21일 날 이······.

오인열 위원 12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이 달?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또 한 번 재판이 열릴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1심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2차 화해 권고 결정에 나왔던 일시금 89억 원이 그로부터 3개월 있다가 갚지 않으면 12프로(%)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12프로(%) 이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 93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변호사비만 93억 원인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일시 환급금, 그러니까 패소 비용이 89억 원이고 변호사 비용이 한 4억 3,000만 원쯤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4억 3,000만 원이 최대고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 비용.

오인열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줘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은 2심에 가더라도 이자는 붙으니까요. 아직 2심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가든 안 가든 만약에 이렇게 판결이 나면 12프로(%) 이자를 줘야 하니까 그것은 일단 뭐 공탁을 걸든 지급하든 해 놓고 뭐 2심이든 3심이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이게 1∼2년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여기는 20년짜리예요, 계약을 하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정말 시설 인수 전에 이것 뭐라고 그럴까요, 원인 규명을 명백히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일이 없죠.
소송 건이 있다면 우리 부서도 일 못 하고, 거기도 물론 그러겠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하고 20년 할 것인데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참 이런 소송 건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철저하게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그 뭐야, 클린에너지센터도 지금 2024년 7월에 준공하면 지금 시운전하면서부터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준공하면 주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찌꺼기와 협잡물은 저희가 처리해야 하고요, 시운전의 거의 많은 부분은 거기에서 지불하는데 사용료는 우리가 줘야 하죠, 이제 가동하게 되면.

오인열 위원 이것도 이제 준공할 때 다시 계약서 안 쓰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한 번 변경합니다.

오인열 위원 변경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번에는 정말, 지금 여기가 큰 건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소송으로 가면 거의 행정이 지는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아까 그 49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외부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그것은 왜 여기 사업 개요에는 6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7명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7명이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뭐 인원이 꽤 많네요, 7명이라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게 원래 7명인데 1명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법 쪽에 조회가 깊어요.
그래서 서브(sub)로 우리 정상적인 활동은 안 하지만 비용은 6명만 하고 소송 쪽에 많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이 티에프팀을 했으면 서면보다는 또 저기 방문해서 얘기를 현실적으로 들으면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오인열 위원 서면에 뭐 A4용지에 몇 장씩 써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와서 현장 답사도 하면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예산 세워졌으니까 이분도 자문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현실성 있게 와서 직접 봐야지 그냥 학술적으로 풀어나가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뭐든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기타 다른 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면밀하게 검토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특별회계도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어쩌면 제가 쭉 보면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조금 더 과다하게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들 좀 신경 써서 1식 하지 말고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면 저희가 좀 질의를 덜하겠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이게 내가 깜빡했네.
과장님, 이 지금 우리 소송 건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와서 실시 계약서 다 살펴봤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게 지금 그쪽에서 금액 얼마 청구한 것이죠? 500억 원인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총이요?

성훈창 위원 네, 그쪽 ‘K-water’에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총 청구액은 1,278억 원 청구했고요.

성훈창 위원 1,278억 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89억 원에서 우리가 거부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89억 원을 수용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닙니다. 그 89억 원도 이제······.

성훈창 위원 수용을 안 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거기에서는 건조 시설 200톤(t) 용량인데 135톤(t)밖에 건조가 안 되는 것을 뭐 떠넘겼다. 그래서 건조 시설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금액 소송에 휘말린 건데······.

(「소송, 정회해서」하는 이 있음)
네?
네, 알아요.
하여튼 휘말린 것인데 이게 그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이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쪽은 김앤장이고 우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일개 그냥 조그마한 변호사, 뭐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길래 좀 걱정이 돼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태평양, 우리 한국의 2위 계약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지.
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용료 수익 내용을 보면, 아, 5페이지요. 전년도나 이번 연도나 계속 이렇게 똑같은가요, 예산 서류 자체가?
전년도의 기준치가 어느 정도 10월 달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경우는 다음 연도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같은 사용량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추계 자체도 그냥 뭐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는 것 같아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추계가 2022년에 416억 원.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그 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랬으면 추계 금액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 자체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사용료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계 되는 매출액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무제표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왜냐하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라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전년 대비 증감으로 해서 예산이 15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다고 보면, 증가가 됐다고 보면 우리가 16프로(%)씩 계속 인상했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인상한 금액만큼만이 지금 이게 157억 원이 나왔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아, 150억 원이.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것 인상할 때 나왔던 금액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털(total) 우리가 사용료 수익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출 금액이 나오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금액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계산서의 손익 금액이, 매출액이 변동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올해의 전체적인 금액이 다를 것이고 내년도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인구도 증가하고 도시는 확장되고 그러면 분뇨 자체도 수도 요금이 많이 늘어났으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이해돼요, 그것?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다를 텐데 이게 보면 어떻게 산출 내역에 보면 사용량이 똑같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위원장 안돈의 똑같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실수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액 자체가 이렇게 근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추계가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1인당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추계는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구 따지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의 인원만 해도 내년도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 자체에 전혀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고 재무제표고 뭐고 다 상이하게 가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퍼센트(%)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적정하게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이만큼 벌었다고 하는 자체가 전년도와 내년도가 똑같다고 하면 이해가 되느냐는 것이죠, 인구는 계속 늘어났는데.
도저히 되지 않는 이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뭐냐, 우리가 추계했던 사용료 수익에 대한 금액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남았다고 하는 비용이 얼마라고 할까, 이 자체도 추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이 토털 금액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았을 때 매년 우리가 이 처리 비용이나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나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 이런 모든 비용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게 적자로 나와요, 마지막에 당기 순손실로.
있을 수도 없는 재무제표죠, 그렇게 가면?
제일 먼저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료 수익이.
이것부터 고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23년도, 2022년도부터 쭉 보고 평균치를 계산하면 인원에 대한 얼마만큼의 사용료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것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인구 비례로 하든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추계가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재무제표고 예산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체가, 허수지.
그리고 저기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양 주무관님, 이 특별회계는 이런 재무제표나······.
(발언대로 나서려고 하자) 아니, 거기 서서, 네, 말씀하세요.
재무제표를 만들고 할 때 여기에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특별회계는?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기본적인 것은 특별회계에서 다 자체적으로 작성하고요, 저희는 보통 내부 거래나 이런 사전 절차 부분만 보통은 저희가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하고 큰 재무제표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안돈의 관리 안 한다?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그것은 안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정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지적할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50억 원 정도가 지금 전년 대비 증가가 됐다고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16프로(%)씩 계속 올리면서 인상분이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달리 보면.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올해는 또 내년도는 이 금액이 또 달라야 하는데 그런데 이 역산으로 또 따지면 16프로(%) 오른 것으로 역산하면 2023년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지, 이게.
예산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 자체도 이게 기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 추계가 되어 있는 틀이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재무제표가 맞고 예산이 맞겠냐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송 건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지금 2심을 갈 예정이라고 보고 태평양을 지금 선임했다고 보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심으로 가면 조금 1심을 뒤집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태평양을 뭐 계약할 필요가 있어요, 1심에서 끝나는 것이 맞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러니까······.

위원장 안돈의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지금 태평양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랬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1심에 내년도쯤에, 아니, 올 연말인가요? 그 판결이 났을 때 이 금액이 일시불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연간 앞으로 남은 기간에 달라고 하는 그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구십몇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것 말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저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300억 원 정도에 대한 소송 금액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93억 원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인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은 일시금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이것은 일시금?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이게 일시금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일시금이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난 과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앞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네요, 20년 동안?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금액이 토털 얼마예요? 이게 몇 년 치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게······.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합 관리 대행이 2017년도부터 우리가 2023년도까지라고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6년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14년을 지금 또 다시 보면 6년에 14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180억 원, 거의 200억 원 정도가 또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일시금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300억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여기에 우리가 화해 결정 한 적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화해 결정 했는데 저쪽에서 안 했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게 1차가 총액 405억 원, 20년간 사백······.

위원장 안돈의 네, 405억 원 정도 되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405억 원.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차가······.

위원장 안돈의 이분들이 이쪽 업체에서는 405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6년 금액에 93억 원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20년 중에 6년을 빼고 나면 14년이 남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93억 원 (계산기 두들기며) 93억 원 나누기 6년을 하면 15억 5,000만 원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곱하기 14년을 하게 되면 217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217억 원에다가 93억 원을 더하면 310억 원 그런데 310억 원인데 405억 원이라는 화해 결정에도 이분들은 안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또 소송을 하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또 여기에 추가해 또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나요, 금액이 이것 말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건조 시설 용량에 대해서 저쪽에서 9,900만 원을 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게 135톤(t)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얼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135톤(t).

위원장 안돈의 135톤(t), 추가되는 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니, 일단 건조 시설 용량 감정한 것이.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러다 보니까 그 하수 찌꺼기는 155톤(t) 발생하는데 하루에 20톤(t)씩 외부로 나가는 처리 비용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위원장 안돈의 아니, 150톤(t)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그것은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 저희는······.

위원장 안돈의 거기가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한 공장 시설을 점검도 안 하고 우리하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협약서를? 그 자체도 안 맞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협약서에 몇 톤(t)을 처리하겠다고 해가지고 했으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분명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점검했을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물론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판단했을 때 135톤(t)이라고 했으면 15톤(t)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반출을 하든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150톤(t)은 계약이 된 것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150톤(t) 이상 오버(over)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저희가 150톤(t)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우리가 200톤(t)짜리 건조 시설을 관리 대행한다, 20년 동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200톤(t)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건조 시설 용량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자기네는 관리 대행으로 2개월 동안 평균 건조량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2개월 동안 건조한 것이 뭐 아주 좀 턱없이 낮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시설이 우리가 200톤(t) 건조, 하루 일 양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200톤(t) 건조한다는 것을 했을 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200톤(t)이 우리가 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장을 준공을 하고 거기서 나온 용량에 대한 얘기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관리 대행 개시 후에 2개월 동안 평균 건조량이라고······.

위원장 안돈의 에이,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공장을 신설할 때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캐파(capacity)를 먼저 정하고 하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캐파 안에 몇 톤(t)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게 이 설계 용량이 200톤(t)이죠.

위원장 안돈의 200톤(t)이라고 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장 준공할 때 준공 시설했던 업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업체는······.

위원장 안돈의 아니, 200톤(t)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135톤(t)이 나옵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너무 오래된 시설을 뭐 고치지도 않고 넘겨줬다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뭐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안돈의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009년 5월 18일 날 됐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것을 우리도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공장의 어느 정도의 캐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 안 하고 검증 안 하고 그냥 협약서만 쓴 것이네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용역 발주하고 그 용역에 맞춰서 계획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무언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세부 문구가 좀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네.

위원장 안돈의 아니, 협약서 문구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대응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대응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돌다리도 그렇게 두들기고 가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하나 하더라도 보통 2년 걸리는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큰 사업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시설을 맡기면서까지 그것도 안 했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의 시작이 ‘K-water’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반성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3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서 연간으로 또 다른 부분이 계속적으로 소송을 걸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게 다른 부분으로 얼마 정도 지금 금액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2차 후에 건조 시설 용량까지 감안하면 총 20년 동안 675억 원 정도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93억 원 일시불 주고 또 93억 원에 대한 것은 또 21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670억 원 정도가 또 나오면 한 87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니요, 총 675억 원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토털 모든 것 다 합쳐서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지난 것, 지난 것 일시금 89억 원이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93억 원 이것 빼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매년 38억 원씩 올려주면 그 총액이 675억 원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소송에서 모든 것 포함해서 거기에 관계된 부분을 다 포함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도 거기에 대응 논리로 해서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여기 ‘K-water’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20년 동안 그 금액을 받아가면서 하면 이익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대응 논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K-water’가 진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따졌을 때 토털 670억 원을 그렇게 줬을 때 ‘K-water’에 14년 후에 이익이 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14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워낙 그 맑은물관리센터 운영비가요,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환경센터의 소송 비용 94억 원을 포함해도 그 관련 운영비가 연간 305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시설 용량 23만 톤(t)으로 잡혀 있고요, 월곶에코피아는 6만 8,000톤(t) 용량에 140억 원입니다, 운영비가.
그리고 장현·목감처리장은 장현은 1일 1만 6,000톤(t), 목감은 1일 1만 3,000톤(t)인데 여기 운영비가 6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톤(t)당 단가로 본다면 복합 관리 대행하는 물환경센터하고 능곡처리장, 여기에서는 1톤(t)당 364원의 처리비가 나오고요, 월곶에코피아는 566억 원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대 나온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장현·목감은 645억 원.

위원장 안돈의 (책자를 가리키며) 아니, 아니, 여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여기, 그 94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364억 원이라는 것이죠. 아니, 아니, 364원.

위원장 안돈의 364원.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러니까 장현·목감처리장 이 ‘LH’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 이 처리장의 처리 단가는 645원.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K-water’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네요, 달리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데 600원 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300원 대이고 더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엄청난 적자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원가 산정을 할 때 5년 평균 처리비를 이렇게 관리 대행비로 산정했는데요, 그게 아마 직영할 때의 그런 공무원이 하던, 그때도 이 하수특별회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많이 올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둘째의 문제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것을 지금에 와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는 600원 대가 나오고 여기는 300원 대가 나온다면 더블 차이인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14년 동안 유지했을 때 ‘K-water’가 계속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 하겠다고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은······.

위원장 안돈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니, 그러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더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과연 ‘K-water’가 이것을 하겠냐는 것이죠, 유지를.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은 아직 그 하겠다, 말겠다는 저희한테 비친 적은 없고······.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서 일시불로 93억 원 받고 또 나머지 6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 93억 원 빼면 오백몇십억 원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을 받는 것으로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유인가는 또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 관하고 다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앞뒤가 안 맞아요, 도저히.
소송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이런 환경 기초 시설은 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운영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목감이나 장현은 워낙 만 몇천 톤(t)으로 작다 보니까 톤(t) 처리 용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죠.
그런데 시화처리장은 30만 톤(t)짜리입니다. 대형 구조물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쌉니다, 다른 처리장보다.
거의 절반 차이가 나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아니겠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넘기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그런 경비보다 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저렴하게 거기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용적으로 남으니까 준 것이고, 향후 관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이것 89억 원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력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어차피 법이 바뀌었다거나 전력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한 것에 비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장 보기에는 89억 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1식으로 나와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 추가 부분은 12월에 변론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이지 끝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심을 더 명확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변호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6월, 오뉴월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종 그 1심 선고가.
그 안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가지, 논리 좀 다시 펴고.
그래서 대형 로펌(law firm)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그 부분 이해하는데 화해 결정, 권고 결정의 금액 비교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어떤 정도의 결론을 낸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판사님들께서 그렇게 화해 결정을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판단부터 기술적인 사람들 자문 받았을 것이고, 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달리 말씀드렸을 때 화해 권고 사항에서 큰 변동 없이 된다고 그러면 400억 원대가 되지만 그 외에 또 추가하고 기존 것하고 계산한다고 600억 원대가 맞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 궁여지책으로 화해 결정하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는 ‘K-water’가 계속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보다 또 화해 결정 권고보다 더 많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나중에 그 협약서에는 어떻게, 서로가 그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우리도 상당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또 달리 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장이 멈추었을 때, 처리장이. 문제가 또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연도는 계속 지나가고 그 용량에 맞지 않게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시는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산에서 이번에 졌습니다, 93억 원 주고 이번에 또 졌습니다, 한 670억 원 일시불로 준다는데 20년 나누어서, 뭐 14년 나누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새로이 오는 부분은 맡아서라도 시작하게 되면 그 역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민간한테 이렇게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민간 위탁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도시공사가 있으면 충분히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 역량은 전혀 배제하게 시켜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젠 하수관로 증설 공사하고 하수관로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결론은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데에 4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절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전년도로 보면 하수관로 길이가 유지 보수하는 길이는 720미터(m)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준설 공사는 7만 2,000킬로미터(km)로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이것이 2,000킬로미터(㎞) 또 밑의 것은 700미터(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작년도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본적인 산술의 기초 근거가 달라졌으면 그것은 이해해요, 앞에 추계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여기 7만 2,000킬로미터(km)가 미터(m)입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타예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것도 그렇고 또 7만 2,000킬로미터(km)예요.
그런데 토털(total) 미터(m) 수가 우리가 이것이 아닌데 7만 2,000킬로미터(km)면 우리 시흥시 한 바퀴 돌고도 남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72킬로미터(km)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72킬로미터(㎞).

위원장 안돈의 72킬로미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오수 50킬로미터(km), 우수 22킬로미터(km)

위원장 안돈의 72킬로미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7만 2,000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2킬로미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도 것하고 해 봐야 여기에 킬로미터(㎞) 내가 단위는 뺄게요. 7만 2,000이고 작년도는 7만이고 올해 또 하수관로는 720미터(m)고 작년도는 700미터(m)이고 이렇게 봤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작년 서류를 보면, 아니, 단위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인쇄가 되어 있는 것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작년 서류를 보면 우리가 단위를 뺄게요, 단위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단지 작년도 하수관로 준설 공사가 7만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7만 2,0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하수관로 준설 공사하는 하수관로가 700미터(m)로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지금 이번 것은 720미터(m)고 그러면 이 20미터(m)와 72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금액이?
도저히 산술적으로 나누기를 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해명이 안 돼요, 두 가지 다.
아니 오타라고 해도 72킬로미터(㎞)라고 하셨으니까, 7만 2,000킬로미터(㎞)가 아니고.
그런데 작년도도 또 한 7만 킬로미터(km)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70킬로미터(㎞)라고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2킬로미터(㎞)가 늘어났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준설은요, 준설은 선으로 해서 쭉 뻗어가는 것이거든요.
유지 보수는 이것이 수리하는 것입니다, 수리. 수리하기 때문에 준설하고의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720미터(m)가 맞는 것이 보수를 한다는 것이죠, 720미터(m)를.

위원장 안돈의 아니, 그러니까 720미터(m) 그 단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20미터(m)가 늘어났는데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아, 그 금액은요, 금액은······.

위원장 안돈의 2킬로미터(㎞)가 늘어나는데 금액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있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그 추경 부분을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8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20억 원을 다 세운 것이고, 준설 공사가.
그리고 하수도 유지 보수비는 작년에 이월비가, 이월비가 있어서······.

위원장 안돈의 이월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16억 원이 있었어요, 16억 원.

위원장 안돈의 이월비가 16억 원이 아니고 원래 편성 예산이 15억 원이었다가 16억 원으로 나왔으면 이월비가 그때 당시 1억 원이나 늘어났다고밖에 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래서 이제······.

위원장 안돈의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월비가 최하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그래서 수량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용량이 증가해서 지금 작업을 한 것이잖아요?
아, 7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이 차집관로에 많이 늘어난 사항은 없었잖아요, 은행단지 쪽에 보면?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은계지구 쪽도 이 차집관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은계지구는 차집관로 여기를 쓰면 안 되죠. 자기들도 원인자부담금 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작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은계지구 ‘LH’에서 이 차집관로를 사용하는데 그 비용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요.

위원장 안돈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사용 못 하게 했어야죠, 준공 안 떨어지게.
우리 시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타 기관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LH’가 준공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 돈 어떻게 받아요?
이 공사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처음에 은계지구 하수 처리량은 월곶에코피아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 차집관로 용량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별도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

위원장 안돈의 에이, 그렇게 하면 아니죠. 우리 차집관로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별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 기관은 어느 한 도시를 만들게 되면 원인자부담금 내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원인자부담금이 뭡니까?
우리가 그 가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관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돈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그 우리 차집관로를 쓰고 얼마의 용량인지 자기들이 그것을 용역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래서 관로가 부족하면 우리한테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안돈의 에이, 관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은행단지에 우리가 한라비발디 그쪽하고 롯데캐슬 생기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거기도 원인자부담금 이것 이번에 받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여기는 하고 여기는 ‘LH’라 이렇게 해 줘야 하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17억 원이라는 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133세대밖에 안 돼요, 은계는 1만 세대가 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줘야 하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이미 받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안돈의 다 얼마 받았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다 납부하라고 한 상태인데 ‘LH’에서는 못 내겠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LH’가 용역하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말고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미 그런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LH’는 저희가 그동안 했을 때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미 입주 시점이 2018년도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로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결론이 안 났고 지금 준공 시점에 다다라서 이제야 한다고 하면 또한 어느 민간 업자들은 건설하자마자 바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하고 ‘LH’는 이렇게 봐줘서 5년이 넘도록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리고 우리 좀 여유 남아 있다고 해서 은행단지 쪽에서 나오는, 은행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차집관로 쓴 비용도 달라고 그래야죠,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송에 져서 이자 부담까지도 12퍼센트(%)를 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냥 가야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씀이?
업무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안 됐으면 5년 동안 우리 사용한 사용료도 낼 것이고 그 부분에서 안 낸 이자 12퍼센트(%) 받아낼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렇게 협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속히······.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죄송한 것은 그냥 둘째치고요, 업무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따지셔야 합니다.
사용료 내야 할 것이고 그동안 이자 부담 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금액 정확하게 산정해서 받아내야 할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전혀 안 했어요. 이 부분 언제까지 결론 주실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협의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소송으로 바로 진행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LH’하고도 소송한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네, 예를 들어서 부천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부천시도 승소했어요.

위원장 안돈의 아니, 다른 시는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 시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시가 이기든 지든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시흥시가 문제지. 그렇죠? 우리 시흥시는 그러면 그동안에 소송까지 간다고 그러면 또 1심 가고 2심 간다고 하면 최하 2년은 갈 텐데······.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뭐 사용료 부분도 같이 해야 하겠죠. 이 부분은 ‘LH’에서 소송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고 협의에 의해서는 못 주겠다, 받으려면 소송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LH’에서.

위원장 안돈의 우리가 일을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면 ‘LH’가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을 때는 시에서 허가도 해 줬을 것이고,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여튼간 그것 소송을 언제 하실 것인지도 그 로드 맵(road map)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내게끔 하고 지금까지 지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단순 관리 대행 사업에 대한 월별 5억 1,787만 원짜리 세부 산출 내역 하나 주시고요, 4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비 500만 원 세부 산출 내역, 그다음에 53페이지 하수도 법정 교육 위탁 교육비 4,300만 원 세부 산출 내역, 21페이지 하수 관련 자재 구입비 중 기타 잡자재 1,300만 원 세부 산출 내역, 22페이지 하수관로 유지 보수 증액분 적정 여부 재검토 이월액 얼마인지 이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과장님 저기 한 번 더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물 이용 관리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올 7월에 완공됐죠, 준공?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직 준공이 아니고요, 환경부 승인······.

위원장 안돈의 안 됐나요?
여기 서류에는 준공으로 되어 있던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준공하고요, 지금은 중지······.

위원장 안돈의 준공으로 7월로 되어 있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과업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과업 중지.

위원장 안돈의 과업 중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안돈의 또 뒤에는 중지로 안 되어 있고 준공으로 되어 있던데요, 7월로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이 최종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준공시키고요, 지금은 과업 중지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부 승인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잠깐만요.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만,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생태하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생태하천과장 전종삼입니다.
생태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 박건동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류지연 팀장입니다.
치수관리팀 김원희 팀장입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생태하천과는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예산 뭐 예산 깎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도 이번에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1,005쪽에 하천 행정 운영 여기에 작년에는 기간제가 없다가 올해에 기간제가 생겼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기간제가 생겼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이게 각 국공유 재산이 개별 부서가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총괄을 올해까지는 해서 그 기간제 재원을 좀 확보해 주셨는데 2024년부터는 재산관리관 그 부서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개별 부서에서 지금 확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기간제를 뽑는 것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1013쪽 우리 도심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 이것에 좀 그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보니까 2023년도에는 월 46만 8,000원 해서 지금은 월 20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한 다섯, 네 배 뛴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작년에는 46만 8,000원인데, 월, 올해 2023년도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1015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13쪽!
하천 유지용수 공급 공공요금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전기 요금이 이렇게 뭐 갑자기 뛰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저희가 뭐 올해 들어서 옥구천하고 또 은행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돼서 또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느 하천만 이 하천 유지용수 공급 전기 요금이 들어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주로 옥구천이 많이 좀 했습니다. 옥구천······.

성훈창 위원 옥구천만, 옥구천만 했다 이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옥구천하고······.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옥구천에서 지금 몇 개가 증가된 것인데요, 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지금 옥구천 안에도 보면 그 유지용수도 있지만 또 분수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

성훈창 위원 아, 분수대를 운영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수대를 운영한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가동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다음에 은행천도 원수에 대한 그 공급을 유지용수로 공급할 계획이 있어서요.
조금 좀 전기 요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군자천은 어떻게 되나요, 군자천의 그 유지용수 공급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군자천 같은 경우에는 유지용수는 재이용수입니다. 재이용수여서 저희 하천과에서 이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하수관리과에서······.

성훈창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봤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네, 네,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뭐 좀 당초 계획은 아마도 좀 양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또 뭐 계절적 부분이나 또 어떤 예산적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계획량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이해했고요.
그러면 1014쪽에 하천 유지 관리 이게 한 5,000만 원 이것도 운영하는데 증가했어요.
지금 양수기 내년도 10대 정도 임차해서 쓰는 것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 양수기 이게 비올 때 임차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5개월 동안 빌렸는데 5개월 동안 빌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1개월 더 늘린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뭐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그 변동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작년 5개월에서 금년에는, 2024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검토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5개월, 난 이게 5개월이면 그래도 충분히 되지. 우기가 5개월 동안 지속이 되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뭐 좀 10월까지도 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요. 10월 뭐 또 앞에는 3월부터도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성훈창 위원 3월? 3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그래도 좀 이것은 재해나 재난을 대비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이것 뭐 별도로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5개월 쓰고서 부족해서 또 예산을 뭐 전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기후가 좀 그러한 변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기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뭐 내년도 가면 또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래서 뭐 저희가 우기를 그동안에는 뭐······.

성훈창 위원 예산을, 예산을 그렇게 뽑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뭐 이것은······.

성훈창 위원 1년에 6개월을 갖다가 우기로 본다는 것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좀 그래요, 이게 뭐 많이 왔을 때 이게 필요하지 뭐 비가 온다 해서 다 이거 쓰는 것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6개월 동안 비가 뭐 매일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 것은 아니고······.

성훈창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저희가 위험 상황 때 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비가 저 홍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적에 필요한데······.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1년에 6개월 동안에 이게 뭐 대개는 6∼7월이 집중호우가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뭐 6개월이라면 뭐 3월에서부터 해 보면 이게 너무 낭비 아니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것도 저희가 잘 운용의 묘를 좀 살리겠습니다.
다만 3월부터 뭐 10월까지도 비는 뭐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지금 계속 올해도 뭐 발생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로 잡았지만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6개월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뭐 좀 필요 시기에는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후반기로 가서, 저희가 한 4월이나 5월 정도 이때 계약해서 후반기에 가서 그 기후 상태를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만약 진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면 2023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또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더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진짜 어떤 긴급 재난이니까.
그런데 현재는 예측해서 하는 것,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후 변화가 무쌍하니까 미리 잡는다는 이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저 뭐야, 우리 그 어디야, 환경정책과 보면 작년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올해도 날 것이다 해서 잡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어쨌든 이것은, 네. 이게······.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하천 유지 관리가 이것도 4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하천 연간 단가······.

성훈창 위원 네, 연간. 네, 이렇게 2,5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좀 이게 뭐 저기인가? 뭐 어떤 이것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연간 단가 계약금이 올라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단가는 계약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 발주하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보면 이런 연간 단가 그런 계약 금액이 이렇게 뭐 예산 상황이 그렇게 하천과가 녹록하게 성립이 안 돼서 좀 작게 작게 이렇게 좀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7,500만 원씩 2권역 본예산에서는 한 번 잡았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또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까지 확인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연간 단가가 그냥 또 이렇게 인상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 어디 용역이에요? 아니면, 연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연간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성훈창 위원 응, 그러니까 어느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것인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음, 그러면 그 대중교통과에 그 승강장 용역하고 이게 비슷한 것인가? 승강장 용역도 1억 원을 세팅시켜 놓고 연간, 연 동안에 그 1억 원을 맞춰서 쓰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원을 세팅해 놓고서 막 맞춰서 쓰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연간 단가라는 것은 그 해 연도 발생될 불특정의 어떤 그런 것 보수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산출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총액 금액에서 정해 놓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금액을 정산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안에는 좀 계획적인 부분도 좀 들어 있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연간 단가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를 내가 버스 승강장 관리를 저 뭐야, 행정감사 해 보니까 이게 1억 원이, 거기도 1억 원인데 이게 상반기에 많이 쓰다가 하반기 가면 조금은 남겨 놓아, 뭐 보니까.
이 버스 승강장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것이 아닌데 처음에는 집행을 막 하다가 예산을 봐가지고 후반기에 가면 조금씩 집행해서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남겨 놓고 마무리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 점을 염려하는 것이거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런 부분보다는요······.

성훈창 위원 우리 하천과는 그러지 않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뭐 저희가 하천이 뭐 지금 완료돼서 개소가 된 것이 지금 몇 개 없잖습니까?
뭐 그래서 유지 보수할 부분이 꽤 많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나중에 물량을 가지고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잘 써야 돼요, 하여튼.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하천, 그리고 1035쪽에 구거 배수로정비 주민 불편 민원 처리 사업이 있어요. 8,800만 원 이것 장소가 어디예요, 1035쪽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어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한 1억 4,000만 원이 지금 세워졌고 주민 불편 민원 처리 사업이 8,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응, 응, 별개잖아요? 연간 단가하고는 별개잖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은 권역별로 연간 단가는 아예 구분해 놓고 하는 부분이고 주민 불편 민원 처리 사업은 그런 구역과는 별개로 저희가 별도 발주하는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뭐 정해진 것은 아니······.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7,000만 원 잡혔었는데 어디를, 주민 불편 어디를 개선했어요, 작년에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별도로 한번 그것은······.

성훈창 위원 작년에 한 데, 1개소, 작년에도 1개소로 7,000만 원 잡아놓았다가 다 집행했는데 올해는 8,8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난 이게 어떤 사업 장소를 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뭐, 최초 계획되는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연도마다 있는데 그런 부분 플러스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그게 병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1개소인데 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1개소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에는 1개소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표기는 안 됐지만 대개 1개소던데?
어떻게 됐든 이 8,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정했을 적에는 개소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어디여, 위치가?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8,800만 원, 뭐 9,000만 원도 잡을 수 있고 8,000만 원도 잡을 수 있는데 8,800만 원이라고 잡아 놓았으면 어느 구거인지 어느 배수로인지 이게 좀 정해져 있어야 이 잡은 이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니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릴 것인데요, 2023년도 그 추진실적을 한, 그 정비한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개 정도는 좀 되는데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서에는 1개소 하겠다고 7,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나는 이 하천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정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1개소 하는 데 8,800만 원이면 어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 보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10개소씩 한다고 하면 뭐 더 질의할 필요는 없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올해 2023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지금 진행 좀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좀, 네, 필요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내가 양수기를 얘기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지금 6개월 동안 임차하는데 보니까 200만 원씩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필요한 것이 10대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구입하는 데 이게 엄청 비용이 비싼 것인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에 뭐 10마력 이상 큰······.

성훈창 위원 10마력짜리인데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사이즈가 뭐······.

성훈창 위원 10인치(in)짜리.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10인치(in)짜리, 뭐 부의장님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사이즈인데 그 보관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비용까지는 제가 산출을 아직은 안 해 봤는데······.

성훈창 위원 한번 좀 해 봐요. 이게, 이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구입까지요, 네.

성훈창 위원 가격이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10대면 2,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연에, 연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런데 그것에다가 플러스(+) 해야 될 부분이 이 장비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좀 유지 관리 문제, 뭐 그런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비가 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작업도 하고 거기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은 좀, 네, 확인을.

성훈창 위원 제가 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설 작업이 뭐 몇 개월 합니까? 그래도 제설차 다 동마다 하나씩 준비해 놓고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예측 못 하는 기후라고 우리 과장님이 주장을 했으면 한번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 봐요. 임차가 나은지, 아니면 구입해서 진짜 우리가 뭐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만 뭐 그런 것 뭐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쪽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나, 이게 10년이면 얼마야, 저 뭐야, 200만 원씩 10년이면 20억 원이 아니야? 2억 원인가?
그러면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좀 한번 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제목이 없어서, 작년에 시민이 직접 가꾸는 하천 돌보미 사업이라고 해서 비예산으로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제목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게 뭐냐 하면 유관 단체에서 이렇게 분양받아서 입양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봉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그쪽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바르게나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단지 하고 나면 봉사원들이 부르면 점심은 사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비예산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새마을은 안 한 것 같고 정왕1동에 바르게살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했어요, 제가 입양한 데를.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 것도 안 해 줘서 진짜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 새마을에서는 조금의 예산, 경비가 필요하다, 예산을 좀 다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못 했는데 그 많은 하천을 조금 더 관리를 한다면 입양 사업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풀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안 썼나?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작년에······.

오인열 위원 2023년 예산 계획서에 있어요. 시민이 직접 가꾸는 하천 돌보미 사업인데 명부는 있는데 비예산이었어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하여튼 못 세웠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물론 시흥천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해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었지만 다른 데도 그분들도 시흥천이 워낙 넓으니까 어느 구간 와서 해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왕천이나 군자천, 옥구천 아무나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단체한테 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비예산이라고 할 것 없이 조금은 식사 대용이라도 줘야 된다. 나중에 봐서 이것 좀 한번 그 단체하고 엠오유(MOU) 체결해서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진해서 하겠다고 왔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요,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리고 잠깐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작년에는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올해까지 하고 있죠, 올해? 아, 내년까지구나!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9월 달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선정된 데가 어디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옥구천, 군자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거기 국비 받은 데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거기구나.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그러면 이것이네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 후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후 모니터링?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아, 그것은 2022년까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3개 천을 대상으로 완료를 했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나 이런 예산이 국비가 투입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준상에 사후 모니터링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뭐 수질이라든지 및 수생태 분야라든지 뭐 그런 분야를 점검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올해 연도 3개년을 지금 한 것이고요, 또 그 나머지 2년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생태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작년에 했던 것 준공까지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작년에 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뭐, 뭐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1013페이지 옥구천 수경 시설 올해부터 돌리나요, 분수대? 언제부터 돌렸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올해 좀 테스팅(testing)을 좀 하고요,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설치는 했어요? 완성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 분수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특히 갈수기 때······.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이렇게 좀 가동이 될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름에, 여름에 좀 분수가 있겠지?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주로 갈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많이 드네요, 유지비가?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배곧천은 2023년에도 공사를 했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것 끝나, 그래서 물이 흐르나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배곧천은 저희가 뭐······.

오인열 위원 아직 인수는 받······.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아직 인수가 안 됐고요.

오인열 위원 안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아마 인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균형에서, 균형에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균형에 돈 남았으면 좀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생태하천과 돈이 덜 들겠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지금 저희가 뭐 생태하천과 뭐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에는 나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오인열 위원 음, 저는 마을관리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류지연 팀장이 이것 야무지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케이(Okay) 했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나중을 본다면 지금 계속 연도별로 우리가 바꿔 봤거든요. 시행착오, 시행착오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된다면 권역을 조금 너무나 넓게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버거워 하거든요, 사람이 많아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군자·정왕·옥구 4대 천에, 배곧천까지 한다면 그 정도 한 4명 정도를 할 수 있게끔 나중에는 그렇게 한번 세워 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류지연 팀장님이 야무지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맡겨 보려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이것은 뭐 진행하면서 부위원장님 좀 의견도, 고견도 듣고 잘 좀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이번에는 워낙에 또 야무지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믿고 입 딱 다물고 하는 것 보고요, 그것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저는 하천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원 없이, 아니, 원 없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섰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고 또 야무지게 정말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서 좀 변화한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더라도 뭐 작년 대비, 아니, 올해 연도 대비 내년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 40억 원 정도 저희 하천과 예산이 그런데요, 앞으로도 또 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알뜰하게 잘 사용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물가 인상에 비해서 약간 과하게 잡혀서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만큼 해 준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13페이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옥구천 수경 시설 수도 요금 할 때 이게 지금 갈수기만 트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여기에는 12개월로 돼 있어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여기에 개월 수로는 12개월을 했는데요, 저희가 융통성 있게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기철에는 굳이 이것을 많이 틀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때는 좀 줄이고 또 다른 갈수기 때는 좀 더 많이 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요금이 560원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 금액이 산정됐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상수도 요금 중에 공업용수는 420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인상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560원 차이가 있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390원씩 했고 공업용수는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책정되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8퍼센트(%)씩?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되게 급격하게 집중호우가 왔는데도 사실 안현교차로하고 많이 선방했거든요.
지금 몇 대 댔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안현교차로에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만 댄 것이 6대를 댔습니다. 6대를 대고 그다음에 아마······.

위원장 안돈의 건설행정과에서도 또 있을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건설행정과에서도 아마 6대인가 그렇게······.

위원장 안돈의 제가 알기로는 14대로 알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선방했는데 그 ‘LH’에서 마유로하고 이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우수 때 은행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관로랑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흙으로 그냥 2~3미터(m) 덮고 그냥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범람했고 그래서 그것을 건설행정과에서 찾아내서 다시 복원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한 40퍼센트(%) 정도는 그 물 고이는 것이 아마 그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현장 실사하셔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기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한번 보시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제일 걱정은 안전을 위하고 불특정하게 문제점이 생길까 봐 지금 1개월 정도를 더 늘린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간 올해도 사고 없이 좀 잘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안현교차로에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광역교통계획에 2026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교차로를 좀 더 파야 하는 모양이에요, 교각의 높이가 한계가 있어서······.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때 더 파게 되면 실제로 물 고임 현상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럴 때 ‘LH’에 그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직접적으로 다 처리가 되면 현재 상태로 보면 40퍼센트(%)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60퍼센트(%) 정도는 그것이 교각 밑을 팠을 때 문제가 되면 배수 시설만 잘해 놓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부분만 협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업용수 420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희가 계산한 것은 물이용부담금이 또 170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여기에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실제 사용자는 56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저희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용하는 부분 감면이 될 수 없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좀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지금 여기 이 물을 생태하천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살수용으로도 쓰고.
그런데 단가가 다 달라요.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디는 정상적인 상수도 물을 쓰고 있고 어디는 그런데 또 우리 상수도는 단일 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가정용만 단일 단가로 되어 있고 목욕탕이라든가 또 일반용 같은 경우는 또 차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진제까지 적용하는 부서가 있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어디는 또 그냥 이 정도만 수준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길을 통하든 하천을 통하든 흘러가는 물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경관이나 아니면 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의 가격을 그렇게 천차만별로 써야 하나 이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하나만요.)
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 물론 관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이런 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있더라고요, 제가 좀 검색해 봤더니.
그래서 한번 그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만 쓰고 말 것 같으면 그냥 빌려 써도 되는데 매년······.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올해도 하고?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네, 검토를 좀 해서 별도로 한번, 여건이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교체 개량 및 수선 유지비 5억 8,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하수관리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 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출석공무원 (5인)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생 태 하 천 과 장 전종삼
지방행정주사보양희웅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