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7차

(제312회-도시환경위원회-제7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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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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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균형개발사업단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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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께서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평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92억 7,100만 원보다 90억 8,600만 원 감액한 101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40억 8,600만 원, 특별회계 5억 6,500만 원, 기금 5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정비 활성화 대행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사업 부담금 21억 8,000만 원 편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시설비) 2,000만 원과 자율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운영비 3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월동지구 외곽도로 공사비와 감정평가 등 수수료 3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개발부담금 반환금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15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및 신도시사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는 신도시사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정원국 신도시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신도시사업2팀장입니다.
고정길 신도시사업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아니, 제가 질의는, 신도시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저기 하나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거모지구 들어올 때 그 산들공원 확장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때 식물원을 넣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저희 집행부랑 좀 얘기했는데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그 공원 부서하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의하고요.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협의를,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

오인열 위원 그럴 때 좀 하나 근사하게 지읍시다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 지금 거모지구 하중동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안돈의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그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때 최소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건축을 했을 때 뭐 2층, 3층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면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최소의 어느 정도가 기본이 원칙인지 그것을 좀 한번 보셔서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 오수관이나 우수관의 그 규격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인구에 맞춰서 충분하게 용량이 될 수 있도록 그 관의 구경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 질의 좀 할게요.)
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
아휴, 미안합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그 거모지구가 들어가면 장현고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금 장현고가 아직 그 부지만 마련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통학권이 없기 때문에 거모지구 그 인구라든가 학생 수 그것을 고려해서 장현지구에 있는 고등학교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거모지구에서 임대가 어떻게 되죠? 몇 프로(%)죠, 거모지구?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보통 공공주택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35프로(%) 이상······.

성훈창 위원 35프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법령으로 35프로(%) 이상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까딱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은 시기상조고요. 아무래도 거모지구······.

성훈창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장현지구가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학교 부지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장현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많이 늘었으니까 분명히 고등학교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그것 같이 좀 거모지구 하면서 장현고를 같이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할 때 그 학교 부지로 최초 계획된 부지는 최대한 저희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존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좀 제때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균형개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입니다.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팀 권봉재 팀장입니다.
매화개발팀 소현수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팀 김성용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이지혜 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대행 사업비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재생팀 이은관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지금 포동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시행령?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래서, 네,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지금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는 그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120프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다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용역을 지금 반영하는 상태로 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언제 했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7월 달에 변경됐고요.

성훈창 위원 아, 2024년 7월에서부터 시행령이 적용이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니요. 2023년도 7월 달에 변경이 됐는데 이게 6개월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정도에서부터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보류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 조례, 역세권에 대한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역세권에 준주거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하는 것은, 용도를 상향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삼백, 지금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프로(%)까지는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프로(%)가 추가가 된다면 360프로(%) 정도 가능하고요, 360프로(%) 정도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너무 밀집하기도 하고 일조권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충분하다고 보는구나?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요.
목감동도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목감동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똑같이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120프로(%)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목감1지구는 어떻게 돼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목감1지구가 이제······.

성훈창 위원 역세권인가요, 거기도?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네, 거기가 조금 좀 역세권으로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역세권의 범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이 다루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역세권을 350미터(m)에서 가감해서 30프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러면 455미터(m)인데 이 455미터(m)로 하면 목감1 같은 경우는 오십 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딱 오십 점 몇 프로(%).
그런데 만일에 용역을 하다가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하면 49프로(%)로 떨어진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좀 담자고 해서 그 부분을 해서 한 500미터(m) 정도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지금 그쪽 주민들한테는 숙원 사업이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빨리 행정적인 업무를 협조해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 955페이지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산출 내역 관련해서는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받은 자료가, 주신 자료가 있잖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네, 거기 페이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번에 예산들 중에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묶여 있는 것이 그냥 세부 산출 없이 1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요구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에 인쇄나 홍보 관련해서 587만 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계수 조정 전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성과 자료집 작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저희가 올해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로 해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개발 관련된 변호사들하고 재개발 관련된 그것을 담당하는 부동산업 관련 전문가들, 그래서 티에프팀을 운영하고 했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티에프팀을 또 운영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그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이것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도 지급하고 티에프팀을 운영하다가 연말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집을 제작해서 그것을 좀 남겨 놓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가 티에프팀을 운영한 것 1년간의 기록을 남긴다는 개념이신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1년간 했던 활동에 대한 내역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활동했던 내역들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노하우(knowhow)나 또 정비 사업에 관련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담아서 성과집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성과집의 목적이 기록 보관용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자문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저희가 그 티에프팀을 운영할 때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의 정비 사업에 관련된 그 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하거나 하면 사장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한 번 다 취합하고 해서 그것을 성과집으로 남겨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문료는 따로 해서 지금 자문료를 드리고 운영하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자문료는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자문 받았던 내용들을 함께 묶어 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 성과 자료집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자문으로도 해서 했던 것들도 묶어 놓기도 하는데요, 별도로 연말 되면 그분들한테 또 별도의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부분들 이제······.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문을 구하죠, 그분들께도, 연말 되면?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뉴타운 해제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목감이나 아,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할 때, 아, 저 법규 개정되고 할 때에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법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요청을, 국토부에다가 요청하면 국토부도 사실은 법규는 만들었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문해서 그 자문된 내용들을 국토부에 또 질의하기도 했고요, 이런 그 자문들 구하는 데 검토를······.

김진영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기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 하나 드릴게요.

김진영 위원 네.

위원장 안돈의 네, 말씀하세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저기 보통 자문은 오시면 저희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서 의견 같은 것을 주시고 가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이 리포트 형식으로 의견을 또 저희한테 주시려면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날 참석 수당 몇만 원이나 뭐 10만 원 내외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것은 담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이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어떤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궁극에는 또 외부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하려면 객관적인 논리를 그런 것으로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페이퍼(paper)로 좀 해서 저희가 회의에서 티에프(TF) 때 와서 자문해 주시는 것도 주시는 것인데 서면으로 저희한테 또 의견 주시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기록화를 좀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필요하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성과 자료집이랑 성격이 맞는 것인지를, 사실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2개가 상충하거든요.
아카이빙(archiving)이랑,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아카이빙이랑 그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이랑은 2개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그것을 다 통괄로 묶어서 하나로 그 책자처럼 하나로 만들어 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게 용도가 좀 모호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신 자료들은 따로 별도로 쓰셔야 할 것 같고 아카이빙 기록용은 또 따로 쓰실 것 같은데 이게 하나로 뭐 묶여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그런데 성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하고 또 토요일 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게 성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편집한다면 그 자체가 또 자문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별도로 이렇게 좀 분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했던 그 성과 자체가 자문했던 내용들이고 또 조언해 줬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묶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성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거의 그냥 성과상 말씀하신 것이면 그러면 이게 그분들께서 주신 자문 내용들을 쭉 묶어서 그냥 기록 보관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성과 자료집으로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연말 되면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추가의 또 숙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회 차 때마다 요청했던 그런 자문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특별히 더 그분들한테서 어떤 별도의 자문이나 별도의 내용을 좀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책을 펴내는 그 작업을 합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면 책을 펴내시는 것이고 몇 권 정도 펴내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약 그 책자는 한 188만 원 정도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권수나 뭐 이런 것으로는 이 책자 만들고 하는 것 자체는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책자가, 나머지 뭐 페이지 수라든지 기타 등등 그때 자문을 어느 정도 하실지를 모르니 자문료랑 양에 따라서 물론 권수는 대략 조정하시겠지만 대략 뭐 그 정도 예산 잡고 계시면 뭐 권수는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도시재생 이번에 얘기 나올 때 홍보 쪽이 이게 각 사업마다 책을 만드시거든요, 지금 이러면. 사업마다 다 책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끝나면 백서가 나오고 사업마다 뭐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 방식을,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그 자문들이 껴 있는 것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 사업마다 건건이 모든 사업이 다 책자로 나와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용도상 활용하겠다에 따라서 이것을 다 배포하실 것이 아니라면 일부 어느 정도 배포 범위까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가격에 맞춰서 권수를 무조건 많이 두셔서 이것을 재고상 쌓아두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어느 정도선 배포하실 정도랄지 내부 보관용 혹은 사용하실 정도의 양까지만 충분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크다, 작다를 다 떠나서 이것을 각 사업별로 쪼개 놓으니까 사실 뭉치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일단 그 권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계획하신 권수는 이따가 계수 조정 전까지 이렇게 해서 권수는 알려주시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김진영 위원 이 부분은 좀 다른, 이게 균형에서 주신 대행 사업은 여기 범위까지이기는 한데 재생센터에서도 아마 좀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행 사업으로 이번에 전체 되는 모든 사업들 중에 보면 전체 각각 사업별로 다 책자를 만든다는 부분은 과연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 맞는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과장께서는 철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김광회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정한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각용

○출석공무원 (4인)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