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회-제4차

(제312회-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회-제4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배곧대교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09시1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11분 개의)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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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1분)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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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1분)

위원장 서명범 의사일정 제2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배곧대교 사업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송도 습지보호지역의 훼손 가능성을 사유로 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시흥시가 배곧대교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인정받아 습지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선 국도 또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배곧대교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하여 주신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명범박소영박춘호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황선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서기보윤세린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서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