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0일 (수) 10시37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상훈 의원 발의)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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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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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의안번호 4122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공정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규정 정비 및 사용료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 제한, 위탁 계약의 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별표 2 시설별 연습사용료의 테니스장 사용료 및 특기 사항 변경 및 체육센터 사용료의 레인당 대관 사용료 신설과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 및 썰매장 사용료의 워터파크 사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2, 시 대표선수 훈련과, 제2항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흥시민 우선 허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으로 제1항제1호 마목 전액 감면에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과 1의2에서 100분의 80 감면으로 가목에 시흥시체육회와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나목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호 100분의 50 감면에는 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어목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로 개정하여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제13조 사용 제한 및 제18조의2 위탁 계약의 해제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범 위원 - 발언 신청)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조례가 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뭐 감면 그 권익위에서 권고 내려온 대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서명범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 이게 저렴하다고,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명범 위원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 같은 경우처럼 사용료 인상 건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명범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관리도 하고.
다 좋은데 그 독점, 이게 너무 저렴해서 그런지 동호회에서 독점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문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이게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계속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고 일반인들의 문턱을 낮춰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서명범 위원 꼭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만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루 이틀 나온 것은 아닌데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 만큼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용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1일 대관 등 일반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요. 꾸준하게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서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저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단체하고 일반 주민하고 경기 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주신다고, 사용할 수 있게 사용허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시설이든 가장 문제점이 동호회나 단체가 거의 독점으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동일한 기회를 같이 부여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월 2일 날 의원간담회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 좀 혹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정리······.

위원장 박춘호 그 운영상황 체크(check)라든가 또 특기 사항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 또 단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의원님들께서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그런 내용 정리된 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정리해서 일부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때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춘호 우리, 저도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한번 주시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책자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혹시 그, 이게 몇 조냐면 11조에 혹시 과장님 책자 안 가지고 계시면 좀 한번 내용을 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지정스포츠클럽이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맹단체에 등록된 게 지정스포츠클럽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어떤 종목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어떤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등록해 드리는 클럽을 등록스포츠클럽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된 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문체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종목이 우리는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시흥시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없습니다, 아직 현재.

위원장 박춘호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없으면 앞으로는 그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할 수도 있지만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클럽들도 그리 썩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제 이런 조례가 생기면 여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을 해서 어떤 대우를 더 받으려고 하는 우선권, 이런 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응,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100분의 50 감면에 보면 이게 어항이죠, 어항?
시흥시 장기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그 조례에 따라서 8조에 보니까 8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이런 분들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데,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한테까지도 감면을 해 주면 이분들은 감면, 나는 앞으로 할 것이라는 희망이지 이분들이 어디 하고 뭐 해서 확실하게 기증을 하겠다 한 것은 아닌데 이분들한테 해 준다는 것은 이 문구상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제가 알기로는 장기 등 기증자는 이미······.

위원장 박춘호 아니, 기증자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실현이 된 것이고.

위원장 박춘호 가능하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희망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희망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약서 같은 것을 써서 제출을 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게 서약서가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매번 그냥 감면받을 때마다 그것 써서 제출해 가지고 그것 쓰고 그 후에 이게 그분이 나쁘게 말하면 언제까지 몇 세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그때라는 게 20년이고 30년이 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 생명이 연장되는 한,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의 저기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기증자, 이게 차라리 낫지. 희망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검토해서 희망자는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희망자가 서약을 제출하면 보건소 쪽으로 해서 등록이 되고 그분들은 사실상 돌아가실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서약에 의해서 간주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얼마만큼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희망자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100분의 50 감면을 받고 20년, 30년 후에 돌아가실 때 그게 얼마만큼 효력이 있어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좀 저기가 들어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어항은 이 조례에 따르면 이게 띄어쓰기 문법이 이게 맞는 것인지.
시흥시 장기 하고 띄고 “등” 이게 들어가야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이게 지금 문구상 띄어쓰기가 맞는 것인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책자로 계속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행 조례문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100분의 50 감면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처음 들어본 더, 러, 머, 버까지 있어요, 항이.
이것은 보면 그 앞의 내용들은 조금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도 되는 그런 저기이지 아닐까, 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하나의 항으로 좀 묶어서 어차피 여기에 따른,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이 100분의 50을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 있고 또 5·18민주유공자 또 특수임무유공자,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 뒤에 보면 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 위한 행사 이런 것도 하나의 항으로 나와 있고 차항이나 타항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있고 또 카항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아까 말한 대로 국가유공자도 있고 독립유공자도 있어요.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 항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해 주는 게, 이게 지금 물론 다 단체별로 틀리지만 이 많은 단체들을 다 해 준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좀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것은 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비슷한 유형의 항목을······.

위원장 박춘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이 책자인데 책자에 별표 2라고 그래서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그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된 게 있었고 이 내용이 똑같이 60페이지, 61페이지가 있던데 혹시 이게 그 앞엣것하고 뒤엣것하고 달라요, 뭐가?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거기 세 가지 정도가 변경이 되는 것이어서 양쪽에 된 것이고요, 시설별 연습사용료 보면 테니스장에 주간 3,500원, 4,000원, 테니스장하고 특기 사항에 휴일 및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제외한다는 이 조항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양쪽에 다 있는 것인데······.

위원장 박춘호 응, 그것만 좀 어떤 별도의 색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요청······.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그것 변경되는 부분만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잉.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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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승인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흥시 재향경우회의 경찰 근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시흥시 자치치안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혹시 이게 재향경우회가 경찰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는 이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현황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지금 한 2000년도에 창립을 하셨고요.

위원장 박춘호 2000년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리고 회원 수가 지금 현재 74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인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그동안에 뭐 활동하셨던 것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것은 아직은 확인 못 했는데요, 어쨌거나 경찰서 내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아, 경찰서 내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례로서 해 주는 것인데 뭔가 그분들이 그동안에 하셨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따로 외부로 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모를 뿐이지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면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된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저희가 여기 조례 제정되면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다 아마 확인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하시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그런 현황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조례를 하기까지 이건섭 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셨으니 우리 자치에서만이라도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미팅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 주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또 우리가 아예 모르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나누면 혹시 친근감 있게 어떤 지역 사회에서 해 줄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많이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최종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