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3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0일 (수) 10시3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3.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윤석경·김수연 의원 발의)
4.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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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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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69만의 시흥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비전에 힘을 실어 주고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이용 대상 및 이용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흥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게 저희 의원님들의 대표 발의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이 조례 취지와 목적?

위원장 김선옥 어······.

박소영 위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선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네.
공공 산후조리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디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공공 산후조리원이?

위원장 김선옥 공공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시흥시니까 시흥시에 위치하는 거고요.

박소영 위원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 위치는 아마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데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소영 위원 위치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인가요?

위원장 김선옥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약간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데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공공 산후조리원과 소통할 수 있는 소아과 병원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박소영 위원 저희가 원래, (위원장을 보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저희 공공형 산후조리원 처음 취지가 어떤 거였죠?
처음에는 어디에 위치하려고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27년도 마스터플랜에 2기 때 보건소가 타운(town)에 들어가면서······.

박소영 위원 어디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장현동이요, 장현지구요.
장현지구 마스터플랜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신축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박소영 위원 2027년 마스터플랜 이전에는 어디였죠?
저희가 이게 공공형······.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장현지구였습니다.

박소영 위원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박소영 위원 처음 최초로 어디 위치한다고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최초는 장현지구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장현지구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런데 그게 좀 딜레이(delay)되면서 계속, 지금도 현재는 확정 안 돼 있고요.

박소영 위원 장현지구 어디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여기 시청 옆에 공공 보건타운이, 보건소가 들어가면서 그 건물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

박소영 위원 이게 최초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최초로 우리가 계획했던 곳은 어디죠?

○보건소장 방효설 최초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민선 7기로 해서 공공 청사가 시청 부지 옆으로 나와 있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건소 신축하면서······.

박소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방효설 그 위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소영 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건소 5층에 위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보건소장 방효설 그 계획이 좀 딜레이되고 보건소 신축 부분이 여러 가지, 코로나(coronavirus)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돼 가지고 공약 사항에서도 다 빠지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복합센터 뭐 신축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공약 사항도 빠지고 해서 건립 자체가 또 무산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는 장소가 여기였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인가요? 장현지구 마스터플랜에 있다는 것은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방효설 아니, 7기 때 공약 사항이었고요.
8기에도 공약 사항에 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같이 계속해서 연장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언제 생기냐라는 질의를 계속 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보건소가 계속 딜레이된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현지구 법원 건물 있는 쪽에 공공의료시설을 하겠다라는 보건소의 계획이 있었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박소영 위원 그 안에 이게 있었던 거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것도······.

박소영 위원 이것도 무산됐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방효설 그것도 지금은 상태가, 네.

박소영 위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대로 그냥 둘 것인가 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하자라고 의견을 드려서 작년 10월 조례가 통과됐죠, 산후조리비 지원.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는 50만 원 이외에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시루로 지원하겠다 해서 10월에, 작년 10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이거 공공 산후조리원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저희가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사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계획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 당초 계획에 그 부분도 있었지만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민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민간 상생 부분 때문에 향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서 더 확보가 필요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았던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계속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자체가 기초수급과 어려운 가정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일반 산후조리원도 있지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랬으면 사실 보건소 위치한 거기에 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타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하게 된 이유는 법적인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단독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2층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법 제도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네.

박소영 위원 네, 완화되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사실 민간 산후조리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에 18개소인데 16개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가 법도 또 완화가 됐고 그래서 우리 시에 세 군데가 있으니, 세 군데나, 지금 박산부인과도 폐업을 했지만 만약에 지역에 유휴 자원이 있으면 우리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한 군데는 해 보자. 그래서 그 취지에서 이것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박산부인과 폐원하기 직전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플러스알파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만을 하고 있는 병원과 산후조리를 하는 곳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폐원하면 안 되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때부터 제가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고민하셨던 게 시흥형 지원 사업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것 먼저 추진이 돼 있었던 거고요, 네.

박소영 위원 네, 있는 곳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사회랑 간담회 했을 때도 분만 병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중앙산부인과가 3월 달에, 작년 3월에 폐원하면서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은 이곳이 폐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그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흥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후조리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산후조리원이 2개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산후조리원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월곶하고 정왕, 두 군데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없어질 존폐의 위기에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운영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거기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40프로(%)로 악화되고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시흥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고민해서 지금 여기에 담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이것 먼저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그게 맞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지만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이용 실적이 낮거든요. 금액 차이는 사실 확실히 있고요.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은 두 자녀 이상하고 취약계층이고 시흥형은 첫째아 산모하고 일반 운영 실적이 악화된 민간 산후조리원 보조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의사회 간담회 할 때요, 분만, 우리가 지금 축소 사회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인구 감소 부분을 축소 사회로 보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자체들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분만실은 유지할 수 있게 분만 산부인과를 공공형으로 유지하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번 논의할 때 저소득층과 다문화, 지역 특성화를 생각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래서 그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부분도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저희도 같이 하고······.

박소영 위원 진행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은 어디 생겨야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산후조리원은 지역, 어디 생긴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지역 공고해서······.

박소영 위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이것 의원 발의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위치한지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어디 위치 말씀하시는······.

박소영 위원 지정된 위치가 있으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지정된 위치는 말씀드린 적은 없고 공고, 이 공고······.

박소영 위원 의원 발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저희 의원들끼리 모였을 때 어디 병원이라고 지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어디 지역을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희가 이것 공고해서······.

박소영 위원 지역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선정은 위원님, 이것 조례 되면 공고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박소영 위원 위탁, 민간 위탁, 공공 산후조리원을 민간 위탁하는 것을 공모하신다고 그랬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아니에요. 위원님, 대상지 지역부터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은 그 이후이고······.

박소영 위원 대상지 지역을 공모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어저께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되어서 시작된 조례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 위탁은 그 이후이고 대상자 지역이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 부분 별도이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역 선정이 된 부분은 없죠, 여기.

위원장 김선옥 잠깐 저기 할게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정해지려고 하나 제가 제안한 곳은 있죠. 그런 것 제안한 것은 있고, 그래서······.

박소영 위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위원장 김선옥 제안한 것은 있고, 가장 입지 조건이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혜택이 있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소영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비용 추계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 임대비, 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비를 잡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임대비는 밑에 민간은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조사한 내역이 있었거든요. 비용 추계에서 민간, 시흥형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고 사실 그 임대비는 저희 주변······.

박소영 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월 1,400만 원이 임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월 1,400만 원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공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디였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부동산 시세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어느 건물, 어디에 위치한 건물 기준을 잡으신 거냐고요.
건물이 저희가 지역마다 건물 임대 비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건물 아니고 상가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원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면 어디 상가인가요? 어디를 기준으로 이 비용 추계를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비용 추계는 사실 폐업한 데가 있으니까 시흥시 신천대야권 쪽에서 알아는 봤습니다, 참고는.

박소영 위원 폐업한 병원이 어딘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참고는 했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비용 추계······.

박소영 위원 과장님, 폐업한 병원이 어디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중앙산후조리원······.

박소영 위원 거기를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사실 지역, 거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원을······.

박소영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중앙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네.

박소영 위원 중앙산부인과에서 나와 있는 산후조리원의 임대 비용을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기준은 했지만 나중에 지역이 확정되면 감정 평가 저희가 새로 다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박소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산정을 했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저희 다른 지역도 가 보고 했지만 실제로 병원이 가까운 곳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진료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순위는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비용에 대한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거나 조금 멀더라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조금 멀더라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어느 곳에서 출산율이 높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행정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저희가 이것을 공공 산후조리원이고 시흥형은 지정하는 곳,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조례 공고가 되면 방침 새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들어오면 건물 지정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민간 위탁은 사후이고······.

박소영 위원 민간 위탁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미 어느 곳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크게 타이틀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시설이 있거나, 입지 조건, 그다음에 편의성 뭐 이런 정도로만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가 있죠. 딱 하나 남았죠, 공공형 분만 산부인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곳, 거기에서도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거기를 오히려 공공형, 가까운 곳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거기를 오히려 지정 전환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답변······.

박소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선옥 네, 그래 주세요.

○보건소장 방효설 지금 선정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계시다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전에 선정 기준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정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면 지금 그 자체 답변을 드릴 수······.

박소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방효설 없다는 말씀이에요.

박소영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나중에······.

박소영 위원 저희가 행정에서 항상 하듯이 관례를 지키겠죠,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겠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박소영 위원 심의를 거치겠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심의를 거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할 때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의견도 담아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매우 불쾌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보건소장 방효설 아니,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박소영 위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부터······.

○보건소장 방효설 지정해 놓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박소영 위원 시작한 조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효설 그러는 것인데 저희들 아직 지정된 바가 없는데 지정했다고······.

박소영 위원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어디 병원인지는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아니, 그 대상지라는 것은 그냥 예비 말씀을 그냥······.

박소영 위원 이미 임대료 기준도······.

○보건소장 방효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박소영 위원 그쪽으로 향해서 있고요.

○보건소장 방효설 그 부분을 가지고 선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박소영 위원 애초에 시작부터 선정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정회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아니, 아니요, 박소영 위원님, 제가 그것은······.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제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좋은······.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옥 자리가 있으니 그런 데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입지 조건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책임을 지시고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그렇죠, 제가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으면 이런 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면 가장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좋겠다 싶어서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조상.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소영 위원 의견을 주셨지만······.

위원장 김선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그대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그대로 말했잖아요? 이렇게 입지 조건이 있는 데가 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죠?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장 김선옥 아니, 지정은······.

박소영 위원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죠. 아직······.

박소영 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갖고 오셔서······.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이 조례, 뭐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조례 부서에서······.

위원장 김선옥 이 조례 공공 산후조리원······.

박소영 위원 부서에서 의원 발의해 달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선옥 공공 산후조리원을, 제가 그대로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규정이 많이 바뀌었으니, 완화가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 발의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지 조건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 그러면 이런 데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을 미리 그렇게······.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박소영 위원 지정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 김선옥 그것을 이미 지정을······.

박소영 위원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김선옥 이미 지정을 해서 앞으로 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정한 바는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러니까 제가······.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의 발언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박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유도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어야죠.

위원장 김선옥 비용적으로나······.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할 때는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시민들의······.

위원장 김선옥 저는······.

박소영 위원 편의성을 생각하고······.

위원장 김선옥 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시화병원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왜, 전라남도 쪽에 병원 쪽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 여주 갔다 왔을 때도 제가 그 말은 누차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우리 시흥에 있는 병원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했었고요.
꾸준히 저는 지역이 어디냐가 좋은 게 아니라 비용적으로나 관리 차원이나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데면 어디든지 가능하고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가장 좋은 데가 있으면 충분히 추천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특혜라든가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다자녀, 이런 분들이 어떤 산후조리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든 저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적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가 목적이지 누구를, 어떤 개인 한 업체한테 혜택을 주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의원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느 한 업체를 택해 가지고 이 업체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공공······.

위원장 김선옥 그게 시민의 이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공공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형평성과 책임성이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형 산후조리원도 같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흥형 산후조리원도 아마 충분히 담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위원 시흥시 공공형······.

위원장 김선옥 현재 있는······.

박소영 위원 산후조리원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장소에 대한 위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고려되고 미뤄 왔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예산 때문에 미뤄 왔죠.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산후조리원비로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불과 두 달 전에 통과가 되고 올해 1월부터 조리비 3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죠.

박소영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라는 조례가 올라오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방효설 기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하고 좀 달랐어요, 시설 기준 자체가.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런데 작년 10월에 2층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5층 이하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함해서 시흥형과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바뀐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서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저희가 공공의료를 고민하시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방효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장현지구에 공공의료타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도 있으셨었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박소영 위원 무산됐지만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이나 이런 출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분만, 공공형 분만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소아과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인해서 그 시기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회 간담회? 그때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공공형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였잖아요?
그랬으면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기준 완화가 됐더라도 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디에 하는 것이 맞나, 여기에 먼저 물음표를 찍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그러면······.

○보건소장 방효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박소영 위원 분만을 하는 곳과 가까운 곳.

○보건소장 방효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저희들이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디에 분만하기 좋고 뭐하고 소아과가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정해진 부분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시를 든 부분을 가지고 확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공공 산후조리원을 시흥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든 입지 조건이나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오픈(open)시켜 주시고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리고 한두, 한 군데만 선정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콘택트(contact)하셔 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데를······.

○보건소장 방효설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가······.

위원장 김선옥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된다면 그 부분도 생각, 뭐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그러시고 민간 저기 보전,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자체는 민간 시설에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못 갈 경우에 그런 산후,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부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적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보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비용 추계할 때 공공 산후조리원 그 비용이 얼마죠?
위탁 운영비가 8억 4,000만 원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 임대비가 1,400만 원이에요, 월.
그리고 시흥형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시흥형 산후조리원 운영 보조는 현재 있는 산후조리원에 운영 보전를 해 주겠다라는 그 비용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얼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7억 9,28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병원에 뭐 이렇게 운영 보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박소영 위원 시민들에게 드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산모들한테 그 비용을.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후조리비 지원해 주는 30만 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것은 제외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 이외의 비용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산후조리원 신청하시는 분은 그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일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이미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형평성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등록하시는 분은 저희 산후조리비를 제외하고, 그게 형평성에 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하고 이런 것은 드리는 거니까,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비용 추계에 그러면 그 내용이 없네요, 만약에 건물을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시설 비용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민간 위탁 업체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부담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시설 비용은 사실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 민간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 시설, 처음에 만약에 어디가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최소한의 인테리어로 해서 새로 공공 조리원 하는 것이고······.

박소영 위원 임대를 어디에 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나 아니면 출산을 많이 하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박소영 위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우리가 임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 취지는 민간 산후조리원 중에서 그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중에 한 군데를 하게 되면 기존 시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운영하고 있거나 시설을 갖춘 자니까 그 정도 새로 시설을 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그런 산후조리원에 한한다고 그러면 지금 2개 남아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선택하실 건가요,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개가 아니고 3개죠, 라임도 있으니까.

박소영 위원 어디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라임이요.

박소영 위원 라임과······.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월곶, 지금······.

박소영 위원 라임과 어디인가요? 세 군데가 어디예요? 라임과······.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라임하고 예진하고 중앙산후조리원 세 군데죠.

박소영 위원 중앙은 폐원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시설을 갖춘 자도 그 시설이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저희가 그 기준안에······.

박소영 위원 지금 얘기하실 때는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중이거나 시설을 갖춘 자로, 저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확정은 아니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같이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곳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장 유력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선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흥형으로 새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취지는, 원래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운영 중인 것은 시흥형으로 하고.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운영 중인 데를 시흥형으로 하지 않고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전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일단 저희가 최초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먼저 하고 혹시 그중에 안 되시는 분들은 시흥형으로······.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선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박소영 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

위원장 김선옥 우리가 공공······.

○보건소장 방효설 우선 가점······.

위원장 김선옥 산후조리원으로······.

○보건소장 방효설 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을 가점을 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선옥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방효설 어쨌든 현재 운영하든 안 하든 이런 부분을 공공 산후 아니, 산후조리원 자체 이런 시설 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방효설 심사 기준도 자체도 지금 안 마련돼 있는데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보건소장 방효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소영 위원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저는 지금 비용 추계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 이미 염두에 두고······.

○보건소장 방효설 이런 미스가, 뭐 인테리어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설 확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부 인테리어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비용 추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박소영 위원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 부분이······.

박소영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방효설 좀 빠진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세 곳이라고 얘기해 갖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운영······.

박소영 위원 그런데 폐원까지 포함해서 세 곳을 얘기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둘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의 공공 전환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거기 그곳이 분만 산부인과 하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출생을 하고, 출산을 하고 바로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받는 것이 시민분들한테는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효설 그곳으로 지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박소영 위원 아니요.

○보건소장 방효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박소영 위원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보건소장 방효설 정해진 부분이 아닌데 의견을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심사 기준 사항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도 결정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어디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부분은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말겠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네,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장 방효설 네.

박소영 위원 의견을 받으시고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박소영 위원 실제로 기준을 시흥시민분들이, 출산하는 분들이, 조리를 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편의를 볼 수 있는 곳과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모든 초점이, 기준이 한곳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은 왜 거짓말하십니까.
저희 절차를 밟고 논의를 할 거고, 뭐 절차를 밟을 거고 심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민분들이 바라보실 때 이미 답정너, 정해 놓고 심의 절차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 많으시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을 보며) 네.

박소영 위원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충분히 저희들 논의 많이 했고요. 우리 박소영 위원님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많이 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아주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세부적인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오늘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결은 해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들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선포합니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저희 가결하기로 한 건가요?)
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의가 없으므로······.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윤석경·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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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반려동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관상어를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 관상어 산업 유통·생산 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상어 산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관상어 산업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아쿠아펫랜드를 조성한 이후 최근 2년간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관상어 산업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관상어 산업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펫랜드 지금 분양률이 몇 프로(%)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분양률은, 제가 알기로는 분양률이 한 45프로(%) 정도 되는데요. 입주율이 한 9프로(%) 정도, 10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10프로(%)도 안 된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래서 이것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이봉관 위원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지원 사업 해갖고 관상어 사업자 및 관상어 양식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뭐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올해, 올해 저희 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상어 쪽의 체험, 저희가 시화호 30주년 사업으로요, 그쪽 학생들하고 해서 관상어 아쿠아펫랜드하고 연계해서 체험 사업을 좀 많이 해서 고객들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그 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지원은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우선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경 의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의원 하나 여쭤볼게요.
아쿠아펫랜드 건물에 지금 입점한 것 보니까 관상어 관련된 업체도 있지만 추어탕, 이마트, 이런 그냥 일반 소매점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러면 이 건물의 몇 프로(%)는 관상어가 들어와야지 되고 몇 프로(%)는 일반 그냥 상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저기가 있나요, 규제가?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런 것은 없고요.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것은 유통단지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다만 D동, D동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지원된 동입니다. D동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는 그런 것 못 들어오고요, 관상어 사업자 외에는 다른 것은 못 들어오고 다른 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애들 놀이 시설도 들어오고 주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러니까 여기 입점 업체가 지금 정확하지도 않고 몇 프로(%)가 관상어가 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윤석경 의원 소매점이 몇 프로(%)가 될 수 있고 이게 정해지지 않아 있고 공실이 너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리고 지원하는 한계가, 한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관상어에 관련된 업종, 관상어 꼭 판매 도매 유통 이것 말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관상어하고 연관된 업종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경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관상어 사업 관련······.

윤석경 의원 사업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지원 조례에서, 네.

윤석경 의원 그래도 사업에 관련돼서 약간 이것을 갖다가, 이게 여기에 지금 그런······.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넓게 생각하면 관상어 판매 뭐 유통까지는······.

윤석경 의원 유통까지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그런데 관상어 외의 사업은 조금······.

윤석경 의원 관련 사업자가 아무래도 생길 것 같아서, 그 건물에.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살짝 심도 있게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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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이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구선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의안번호 4125호, 2024년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된 아동 시설입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은계센트럴타운점은 2019년 사단법인 더불어함께가 5년간 위탁 운영한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1호점으로 2024년 2월 민간 위탁 만료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5년간 추계 비용은 8억 4,159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이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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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례의 정의와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정의로 수정하였고, 2차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권한적 한계를 명시하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부서의 업무 수행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가해자는 저연령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을 대상화하고 배제하며 힘이 없는 사람에게 성적 낙인을 가하고 고립시키는 우리 사회의 잔혹한 결과물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21명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 33프로(%)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자치단체들의 사전 예방 활동과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을 보며) 네.

김수연 의원 정회를 잠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수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예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김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예방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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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9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올 9월에 개원 예정인 능곡동 B-10블록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1개소입니다.
오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행사와 20년 무상 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 방법 및 내용은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이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민간 위탁할 예정으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립어린이집 1개소 운영에 따라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보조금의 재원 비율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이며 5년간 총사업비는 6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공보육의 도덕성 및 법적 건전성을 요하는 분야로 풍부한 보육 경험과 전문적 지식 및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능곡동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잠깐 부서에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위탁 운영자가 몇 곳이나 바뀌게 되죠, 시립어린이집이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소가 변경됐고요, 그중에는 신규 1개소, 나머지는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재위탁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바뀌는 퍼센트(%)는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저희들이 특별하게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요, 한 일곱 분 정도는 재위탁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한 50프로(%) 정도는 또 이렇게 교체가 됐네요, 원장님들이? 이동을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윤석경 위원 이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다른 곳으로 위탁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조금 뭐 본인의 주거지하고 가까운 곳으로 받으신다든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변경해서 위탁을 받으신 원장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원장님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조리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함께 이동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사 수급에, 다른 원장님들께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가실 때 본인이 여기에서 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좋은 교사를 같이 모시고 가시고 싶은 것은 욕심이 다 있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안정감,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기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협약서에,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나요? 뭐 직원이나 교사들을 갖다가 같이 가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협약서에 명시는 돼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보육 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명 정도는 데려가고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1~2명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3명, 4명, 5명 데려가는 것은 저희들 봐서 교육의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 자기하고 코드 맞는 분들 데리고 가고 그러면 계속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어요, 본인들한테. 본인이 옮기고 안 옮기고는 그 교사의 문제이지 이것을 강제성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탁 협약서에서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지금 한 곳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해서 보육 교사 수급이 조금 어렵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이게 이번에 50프로(%) 정도 바뀌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어린이집 한 곳에 위탁을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지금 5년 된 원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절반이 바뀌셨어요, 50프로(%) 정도.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내부 지침으로, 내부 지침을 약간 변경을 하시더라도 수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50프로(%)면,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50프로(%) 바뀐 거면 많이 바뀐 거거든요. 15개 중에서 이번 연말에 바뀐 것 중에서, 교체된 것 중에서.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법인이나 혹은 개인이 10년 이상 한 곳에서 계속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저희들 내부 방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방침을 세울 때 의회 쪽에서 먼저 그런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은 한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도 능력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세요. 정원이 안 찬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던 원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배점을 다 받으셔 가지고 시설 좋은 곳으로, 본인은 여기에서 정원도 못 채웠는데 다른 곳으로 정원 채우고 시설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규칙을 조금 섬세하게 부서에서 다시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게 검토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7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아 동 돌 봄 과 장 구선미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