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0일 (수) 10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7.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김진영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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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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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대기정책과장 용길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경유 자동차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 조항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가 노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건설 기계로 전환·개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안 제1조에서 제7조를 관련 법 조항 정비를 위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5조를, 그 밖의 용어 정비를 위하여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6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니까 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맞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 제2조제1호를 보면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안 전체에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 기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조를 보면 특정 경유 자동차 및 특정 건설 기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특정 건설 기계도 별도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야 조례를 보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만 명시하고 있던 조례 전반에 걸쳐 건설 기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 건설 기계의 정의와 이에 부합하는 법 조항을 추가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네, 지금 이것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차를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어느 때 내가 뒤에 따라가고 나면 그 뭐라고 그러지? 휘발유 냄새, 그런 것들이······.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아, 네, 매연 냄새가 납니다.

오인열 위원 매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 혹시 우리가 차 안에서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매연 신고 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게 오게 되면 그 차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검사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어디 장소하고 상관없이 찍어서 내가 따라가면서 번호판은 나오니까 그 뭐지? 가능하니까요, 그게요잉?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것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매연이 막 보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홍보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가끔씩 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그 냄새를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화나잖아요? 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중에 통장님들한테라도 한번 동사무소에다가 홍보 한번 하셨으면, 그런 의식을 갖고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용길중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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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의안번호 4123번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로는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고 조례안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목적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자율방범대원 명칭의 추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24번······.

위원장 안돈의 아, 하나씩만.
네, 한 건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오인열 위원 안 5조 1항에 보면 방범대(연합대)와 복장, 장비 구입, 차량 구입 그다음에 유지비, 초소와 사무실 설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때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8조를 보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방범대 계신 분들 있는데 우리 방범대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일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써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오인열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없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그 방범대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 대원님들이 걱정,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 환수 규정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맞아요.
각 동의 방범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도 매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고생하고 활동한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든지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 등의 환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오인열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인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오인열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방범대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방범대 지원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오인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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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의안번호 4124번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건 발생 시 소집·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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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데 공동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설 면적, 보유 장서, 사서 배치 등 인력 배치, 이용자 버스 등의 부분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작은 도서관의 양적 확대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호에서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50제곱미터(㎡)"에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로 "300세대 이상: 100제곱미터(㎡)"에서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찬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견 제출한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제5조제2항에 원룸형 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은 소형 주택으로 뭐 표기를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저는 이번 이 조례가 참 일부 개정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작은 집단에도 생기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문 닫아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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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구성 기준 및 준용문 규정 방식에 따라 수정하였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8항에서는 종전 제11조제8항제1호 각 목의 내용을 안 제11조제8항제1호와 제2호로 하고 종전 제11조제8항제2호는 안 제11조제8항의 조문에 통합하였고 안 제11조제9항에서는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4조에서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시흥시 건축 소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제9조제6항에서 조문을 이동하였고 안 제11조의3제4항에서는 준용문이 규정 방식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제4호의2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대상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준용 조문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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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에서 사용하는 사무비용과 분담금의 거래행위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수선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관리인의 선임 해임 장부의 작성과 보관 회계 감사 관리단 집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장이 집합건물에 관한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 집합건물의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감독 대상의 선정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감독의 신청 방법 감독반 구성 감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9조에서는 관리인이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감독을 중지하고 감독 결과를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수당 지급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이희봉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환  경  국  장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대 기 정 책 과 장 용길중
주  택  과  장최정인
건  축  과  장이완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