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제3차

(제313회(폐회중)-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폐회중)

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하수관리과
일        시  :  2024년 1월 19일 (금)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01분 조사시작)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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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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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대상 기관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원 방산처리구역이며 공사 기간은 2017년 12월 5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0년 5월 19일부터 2040년 5월 18일까지 20년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총 40.78킬로미터(km) 개량 정화조 폐쇄 3,557개소 정비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74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시흥에코라인(주)이고 시공사는 대림(주) 외 5개사, 운영사는 신진유지건설 외 1개사입니다.
다음은 2015년 신천 비티엘 사업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티엘 사업 준공 이후 4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850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사용자 부주의 547건, 시공 및 운영 하자 238건, 타 기관 이첩 64건, 진행 중 1건이며 소송 중인 1건 외 모든 민원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시공사 및 운영사 하자 민원은 비티엘 사업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가옥 침수 및 역류 95건, 도로 침하 및 맨홀 파손 118건, 가옥 내 시설물 파손 26건 총 239건이며 모두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 1건은 하자 보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피해 보상 금액 관련 합의가 안 되어 현재 1심 소송 중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정왕2동, 정왕3동 스마트허브 일원이고 공사 기간은 2021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였으며 운영 기간은 2043년까지 20년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총 28.88킬로미터(km) 개량 배수 설비 410개소 정비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03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푸른시흥환경이고 시공사는 금호건설 외 4개사, 운영사는 금호건설 외 1개사입니다.
2018년 스마트허브 비티엘 사업 민원은 포장 관련 14건, 보상 관련 18건, 손상 3건, 역류 누수 5건, 기타 20건 등 총 60건으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운영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천 비티엘 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 총 112킬로미터(km)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민원을 예방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비티엘 사업자 측에서 전액 보상토록 할 예정이고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비티엘 사업자, 비티엘 사업 시행자 책임하에 신속 처리토록 관리하겠습니다.
2018년 스마트허브 비티엘 사업도 2015년 신천 비티엘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권역 내 총 관로 117킬로미터(km)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민원을 예방하되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및 2018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년 전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겠는데 사실상 20년 전 정종흔 시장 민선 3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이 돼서 했던 그런 사업들 아니에요, 정왕동 도시계획 자체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정왕동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하수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랑 뭔가 협의체를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략적인 추정치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랑 얘기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만 하다가 끝났는데 이것이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정왕동 시흥스마트허브 일원 해갖고 이것이 우리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때 이후로 민선 4기가 되고 5기가 되고 그랬을 때 수자원공사랑 계속 협의가 잘되고 그랬으면 이 부분에서는 그때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서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에 생활 오수들이 많이 새어나고 그것이 굉장히 어긋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로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 문제 부분에 있어서 군자천 정왕천 옥구천이 상당히 좀 오염 폐수로 인해서 보통은 그때 당시에도 많이 받아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수자원공사와 많은 협의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좀 이끌어내서 왔으면 하는데 이것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또 하수 정비를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상황······.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그렇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대야, 신천, 은행이랑 좀 다르고 이 정왕동 스마트허브 일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왕2동 정왕3동 있겠지만 정왕본동, 정왕1동 그다음에 정왕4동 이 부분 정왕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왕동 전체의 매립지에 대한 부분의 하수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20년 전에도 이것이 굉장히 좀 알고 있는 내용, 뭐 국장님 맞잖아요? 20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랑 하는데 그것이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해서의 어떤 협상에서 수자원공사는 피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왕역 뒤에 개설한 도로 이런 부분에 약간의 당근을 주겠다, 뭐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에서 가장 핵심을 피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찌 되었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하수관로가 28.8킬로미터(㎞)인데 총 118킬로미터(㎞) 아니에요, 정왕2동, 정왕3동만 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더 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것이 총 2018년도 비티엘 구역 내 총 118킬로미터(㎞)가 깔려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자가 교체 개량한 것은 28.88킬로미터(km)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나머지 개량 안 한 것도 이 사업자가 20년 동안 관리할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지금 비티엘 이 구역 말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비티엘 구역 외에도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있는데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거기까지 이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사업하려면 진짜 몇천억 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20년 전에도 그때 1,000억 원을 넘게 추정치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500억 원이 굉장히 큰돈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왕동에 하수를 다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번에도 그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그 용역사에 주문했어요. 이 상수나 하수에 대한 부분 도면을 심사 위원들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용역사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왕동에 있어서는 이 상수보다는 이 하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역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게 되다 보면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에 지금도 원래는 그것이 그 상류에서부터 해서 맑은 물이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원래 방재 수로고요, 상류에서 들어가는 물은······.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없습니다, 상류에.
상류 물이 없다고 봐야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우수관으로 오수가 같이 지하수 불명수하고 섞여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지역구는 아니라서 거기는 자주 못 가봤는데 그전에 보니까 생활 오폐수로 추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나와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20년 전에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도시가 또 오래되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틀어짐이나 여러 가지 연결 부분에 있어서 이격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수자원공사한테 우리 시가 요구했던 것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우수관로로 오수가 나오는 것을 계산해다오, 이것이 오접 개선을 통한 불명수 개선인데 이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막 조사나 기타 조사 같은 경우로 해서 최대한 보수 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 관로가 한 1993년 1990년대에 막 묻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보통 정상적인 관로도 20년이 지나면 이 기술 진단 용역을 통해서 노후 관로를 개량하고 있거든요, 일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흥,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부실 공사로 넘겨받아서 우리가 돈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관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쓰다 보니까 관로가 연결부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관로 침하되거나, 매립지다 보니까.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 개량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이 2018년 비티엘 사업이고요, 나머지도 나머지 구간도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는데 1권역은 이 비티엘 사업으로 끝났고, 2018년 끝났고요. 3권역은 좀 규모가 작은 것인데 우리 재정 사업으로 203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2권역은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비티엘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렇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네.

이건섭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만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 쪽 어떤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그렇고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것이 원도심 구도심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랑 조금 좀 벗어나서 지금 매화권역이나 그다음에 목감 그런 권역에도 이런 부분에 비티엘이 됐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가 5년마다 노후 관로에 대해서 진단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화동이나 목감동도 이미 재정 사업으로 공사를 한 번 완료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5년 전 얘기니까 다시 조사해서 또 많이 훼손된 구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스마트허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 의견은 어떤 부분을 내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는 기존 노후 관로가 지구단위계획 상향 조정이 되면 기존 관로 수리 계산을 해서 기존 관로 구경이 작을 경우에 새로 설치하는······.

이건섭 위원 아, 그렇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저도 도면을 약식으로만 봤는데 실제적으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좀 혁신적으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정왕동 국가산업단지랑 주거 단지 옆에 있는 버퍼존(buffer zone) 산처럼 되어 있는 녹지 지대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있는 공동 주택 단지는 15층 이상을 못 올리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 자체는 안산의 원곡동 가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가봤습니다.

이건섭 위원 거기 가면 완전히 이렇게 개벽한 것처럼 했는데 정왕동 주민들은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그 도면 보고서 야, 이것 정왕동 주민들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최고를 30층으로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사도 그렇고 30층은 거의 물음표 몇 개 나올 정도의 그 부분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이것이 노후 계획도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후 도시인데 거기에도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정왕동 이 지구단위계획은.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어제 도시계획 진행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도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 잘된다고 그러면 비티엘 사업 자체가 크게 무리 없이 이 조사위원회에서의 어떤 큰 것 없이 장점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앞 전에 만든 매화권역이든지 목감권역이든지 가장 큰 대야, 신천, 은행에서의 모범 사례로서 우리 시흥시형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짧지만 그 연구 기간에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좀 한번 봐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그 뒤에 팀장님들도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에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저도 말씀 많이 주셔서요,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것이 비티엘이니까 준공하고 나서 20년 운영 뒤에 20년 기간인가요, 저쪽 운영하는 기간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준공 후 20년간 운영합니다.

김진영 위원 각각 20년씩이신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렇죠?
혹시 민원 내역을 보면 사용자 부주의가 547건이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잡혀 있는데 대략적으로 사용자 부주의라고 하시면 어느 건들을 사용자 부주의로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이 하수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저희 이 공공 오수관로 하고 공공 우수관로가 있는데요, 공공 우수관로나 오수관로는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따로 묻혀 있죠.
그런데 집을 건물주가 지을 때에는 옥상 우수하고 앞 베란다 이것은 우수관으로 해서 따로 나와야 하고요, 화장실 물하고 싱크대 물 그다음에 뒤 베란다의 세탁물 이것은 오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 옛날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 비티엘 사업을 통해서 3,755개 이 정도의 정화조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에는 집주인이 도로에 있는 관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집주인 건물주의 의무이고요, 계속 집이 존재하는 한, 우수나 오수가 발생하는 한 계속 거기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 비티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 설비를, 이 배수 설비 그러니까 정화조 폐쇄를 3,500개소 동의를 받고 들어가서 정화소 폐쇄하고 그 집주인 건물주가 하는 것을 이 사업에서 했는데 건물주들은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주로 민원을 내는 것이죠. 시청에서 공사했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정화조를 폐쇄하고 나서 우수관로는 그냥 꽂혔지만 오수관로는 정화조 폐쇄하고 직결하면서 중간에 오수받이라는 것을 (손짓으로) 이만한 것 소형 맨홀을 하나 넣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수관로로 가기 전에 거기에 이물질 뭐 물티슈나 담배꽁초 그런 것을 집게로 걷어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수받이 유지 관리는 건물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임대자가 하든.
그런데 보통 물이 안 내려가요라고 해서 가서 현장을 보면 주로 그 오수받이가 꽉 막혀서 화장실 물을 내렸는데 거꾸로 역류하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그 사용자 부주의가 됩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건들이 제일 많았고 시공사나 운영사가 하자 처리해 주신 건이 아래에 이렇게 주신 대로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시공사나 운영사에서 하자 처리해 주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계약 따라서 저희?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공사하자 기간은 3년입니다.

김진영 위원 3년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준공, 2020년 5월 준공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하자 처리 기간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 하자는 그 집안 내부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새로 묻은 관, 도로까지 묻은 관 여기에 대한 하자이고요, 하자가 끝났으니까 건물주들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이렇게 비티엘 공사하고 나면 저희가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준공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어쨌든 확인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준공할 때 확인 같은 경우는 자료 별도로 주로 받는 자료들을 어떻게 좀 받으실까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가 이 사업 관리를 위해서 발주처 권한 대행 전면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이나 아니면 현장 즉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감리가 현장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담당 직원이 비티엘 사업 하나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담 직원이 참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감리가 현장에 굴착을 할 때는 잘 팠는지 아니면 관로는 제대로 메웠는지 관 부사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리가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물론 저희도 틈나는 대로 현장 관리를 하지만 그렇게 전면 책임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군요.
저희도 사실 이것이 이렇게 같은 유사 건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LH’에서 공사하고 나서 저희가 관로를 이왕 이렇게 받을 때, 인수 받을 때처럼 있는 관로들이 잘 다 됐는지 어떻게 스크린에 영상 촬영하든, 아니면 현장에 묻은 상황을 보든 이런 자료들을 주로 받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도 감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책임 관리가 있으니까 받긴 하지만 자료적으로도 저희도 남겨서 기록은 담으시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렇죠.

김진영 위원 다 받으시는 것이죠, 전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때 감리가 실측하고 현장을 관리했던 모든 사항 민원 처리 사항까지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감리 보고서에.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감리 보고서를 제출은 하고 어쨌든 그 안에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다 통보가 되어 있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당연히 전체 전 구간에 대해서는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개인 사인의 부주의든 아니면 혹은 거기에 대한 시공자의 이런 하자 처리가 있었던 어떤 이유들이 많았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민원 내역도 8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저희에게 느껴지는 체감이 더 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느껴지는 부분이 더 커서 크게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도 이 특위가 같이 구성된 이유가 여기에 같이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유선적으로 다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 사실 저희가 지금 긴 회기를 거쳐오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충분히 검토는 좀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갖춰서 시가 받아야 할 자료들은 다 보유하신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같이 좀 보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는 2020년도에 났는데 어쨌든 그런 법적으로 그들에게 공사 계약 기간상 어쨌든 처리해 줘야 할 시효는 만료가 된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어쨌든 마무리로 된 것이고 그 소송 건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2건의 소송 건 제외하고는 어쨌든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더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건은 지금 소송 건 1건만 남은 것이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김진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이 임대형 민자 사업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업 시스템인가요? 우리 전국 243개 지자체, 뭐 지방은 좀 빼더라도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대야, 신천, 은행 기존 원도심이나 구도심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도 많고 또 성남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외에는 이것이 좀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이렇게 사업해서 민자로 해서 개발 사업을 다 해갖고 유지 보수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20년 30년 유지해 주고 그러는 것이 국책은 많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국책은 많이 하는데 이런 하수 관리에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가, 이것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관로 정비 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제일 열악한 곳에 대해서 환경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방법이 있고요.
이것처럼 한 구역 전체를 이 사업 제안을 받아서 비티엘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재정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런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관로 개량은 시급한데 당장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비티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15건인가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이런 식의 사업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시도 사회 복지 예산 자체가 50퍼센트(%) 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상수도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 금액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하는 노후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예산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후화된 관이 많아져서 이것이 한계다.
아마 하수도 똑같을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상수랑.
그래서 특별회계 개념은 진짜 사실상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 무색할 정도의 금액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물 또 버리는 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들도 어느 정도 포션(portion)이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 그냥 특별회계 자체가 유지 개념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 제안 들어왔을 때 당장 시에서 돈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은 적은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이렇게 금액 500억 원 봤을 때는 크지만 이것 20년으로 나눴을 때는 그 부담감이 적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법무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이 부분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비티엘 사업을 선정하려면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그것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총공사비의 50퍼센트(%)를 만약에 비티엘 사업 시행자가 자기, 비티엘은 100퍼센트(%) 사업 시행자가 먼저 선투자하고 2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가는데 그 원금하고 이자를 줄 때 국고 50퍼센트(%)를 줍니다, 이런 비티엘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정 사업 대비 조금 불리한 것은,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자, 이자가 20년 동안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우리 시에 그렇게 뭐 미래 세대에 빚을 떠안기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도로에 막 싱크홀(sinkhole) 발생하고 그러는 것을 그냥 돈 없다고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있기에는 또 우리 사업 부서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비티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러니까 이 조금조금 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들 여러 개 묶어서 하는 비티엘은 좀 우리 시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흥스마트허브에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2권역에도 이 비티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티엘 사업 관련된 조사 특위가 일어나게 된 부분이 결국 소송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여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주민들의 민원 받는 내용들을 보면 비티엘 공사 이후로 좀 이상하게 침수가 더 많이 된다, 비만 오면 우리 지역이 많이 침수가 된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단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합류식 우수관만 있었는데요, 여기에 비 올 때는 빗물 흐르고 평상시에는 우리 정화조 물도 흐르고 뭐 같이 합류식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에 오수관이 하나 더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에 가서 하수처리장까지 이송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 오수관이 하나 더 묻혔으니 총 통수 능력은 더 증가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우수량이 줄었을 테니.
그런데 마침 비티엘 준공 시점이 비가 많이 좀 평소보다 많이 내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전에도 사실은 신천 주변에 황실빌라나 그 맞은편 쪽 그 동네에는 비가 많이 오면 좀 침수가 되던 역사가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비티엘 때문에 더 많이 막혔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위원장 이상훈 심리적 체감일 가능성으로 보시는 것이겠네요?
저도 뭐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내부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떻게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보통 군산 비티엘 사례 혹시 한번 찾아보셨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군산 비티엘(BTL) 같은 경우가 공사 구간을 제대로 연결 안 했던 부분과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일부가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흥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주셨지만 업무 보고 시기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만 그냥 좀 여쭤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이 공사 업체에서 제대로 시공을 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연결이 부실하게 연결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연결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관로가, 아니면 새로 묻은 오수, 집에서 나오는 관로가 도로 밑에 있는 공공 오수관로까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벌써 이게 집에서 쓰는 물이 몇 년 동안 있는데 연결이 안 된 관로는 지금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연결을 좀 부실하게, 이음부가 좀 매끄럽지 못하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됐고 뭐 그런 것은 공사한 지 2주면 벌써 물이 안 흐르는데, 화장실 쓰는데.

위원장 이상훈 네, 이번에 소송 진행 중인 건이 결국에는 연결을 안 했던 건으로 해서 나온 건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침수가 되고 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대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대하셨는지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3년간 가까이를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서 소송이 진행된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어찌 보면 이 한 건만 보더라도 부실 공사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건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 소송 건에 관련된 관로는 마당에 있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관로가 기존의 건물주가 공공 우수관로에 꽂혀 있었는데 마침 정화조를 폐쇄하다가 이 옆을, 이 오수관로를 더 아래 묻게 됐어요. 그래서 오수관에다가 연결하는 공사를 했죠.
이 비티엘 사업은 우수관로는 손대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손을 안 댔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주가 꽂아 놨던 우수관보다 아래 그 옆에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 끝에, 이 공공 우수관 연결부 여기를 매끄럽지 못하게, 기존에는 이렇게 엘보(elbow)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게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수관로가 본공사다 보니까 그쪽을 소홀히 했나 본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현장에 나가서 시시티브이를 넣어 봤더니 이거 우수관로 막힌 거다, 건물주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오수관로면 평상시에도 계속 물이 흐르니까, 사용되니까 이게 좀 빨리 발견되는데 이것은 마당 우수니까 비 올 때만 좀 잘 안 빠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도 늦었고 시행사에서도 자기네는 우수관로 손도 안 댔는데 억울하다 하는, 집에서 고치세요 이렇게 실랑이하다가 나중에 파 보니까 아무래도 끝이 좀 연결부가 잘 안 됐는데 아래 오수관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공사하다가 이거 좀 틀어진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공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가옥에서 8,2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뭐 한 반쯤이나, 산출 내역도 좀 부정확한 것 같고 피해 내용이 딱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보수비가 5,300만 원이고 정신적인 피해가 2,900만 원이다.
그래서 서로 보상, 보수 공사는 완료했는데 보상가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지연되다가 작년 11월에 서성민 변호사가 이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최종 소송된 것에는 5,900만 원, 그러니까 당초 8,300만 원 요구했다가 5,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수비를 1,900만 원으로 잡았고 임대료 손실 2,00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성민 변호사님은 시흥시하고 비티엘 두 군데를 다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변호사비나 아니면 나중에 판결했을 때 나오는 비용은 비티엘 사업자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랬을 때 이 내부 시시티브이 영상들 다 받게 되나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로봇을 집어넣어서 그곳이 물이 잘 흐르는지 혹은 물이 새는 부분은 없는지 같은 부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시시티브이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100프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 봐야 되겠고요.
관로 준공 검사 방법이 시시티브이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공기압으로 조사하는, 구간을 막아 놓고 잘 연결이 됐느냐 압력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연결부 같은 경우는 시시티브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100프로(%) 의무인지는······.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것에 한해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완료 처리를 했었던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일부 구간 시시티브이를 찍었고요, 「하수도법」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라서 전면 책임 감리가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면 전체 구간에 시시티브이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서 시시티브이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압력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감리자가 감리를 냈던 거면 저희가 시시티브이 영상도 가지고 있나요, 부서가?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일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한테도 제출을 그 부분을 주셨던 거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압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괜찮다고 판결된 내용들을 서류로 주신 거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그때······.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준공 검사할 때 제대로 그 기준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건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사업 변경 건이?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것은 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네, 나중에 한번.
지금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는 공식 조사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민원인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추측성으로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추가 하청, 재하청 여부에서 재하청 여부가 없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주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2015년도도 당연히 재하청 여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 같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계속 와서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시공 받았던 에코라인과 시공사 대림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점을,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재하청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법적으로 하도급 제도가 유효하고요. 처음에는 하도급을 우리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티엘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발주한 금액의 79프로(%)에 낙찰이, 시공비로 결정이 됐어요.
시에는 예산을 아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지만 공사비가 좀 타이트(tight)하다 보니까 관내 상하수도 업체가 공사하기 좋은 구간은 다 하고 그냥 떨어져,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 시공사들 좀 같이 협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타이트했다 보니까 여러 관내 업체에서도 하다가 그렇게 외부까지도 왔을 거라는 내용이 있으신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위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아무래도 지금 주신 자료들이 전문 영역이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외부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해당 자료들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추가로 질의를 요청하거나 자료 같은 부분들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김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아니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우려 아닌 우려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총가액의 약 79프로(%)로 낙찰을 받았으면 사실은 이게 공사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타이트했던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군산 같은 경우 사례가 발생했던 게 전체 차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품에 대해서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채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비티엘 사업의 특징이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관로를 밑에 묻었을 때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아까 준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받았던 내용들 보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다 가지고 어쨌든 준공 상황에 따라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받는 처리 방식을 어떻게 받느냐, 또 거기에 대한 감리를 물론 책임 감리하니까 감리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니까 충분히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상도 말씀하셨던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받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을 착안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감리도 뭐 책임 감리를 하셨지만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좀 더 꼼꼼히 하셨을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인 게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가 됐던 게 특히 내부로 들어가는 공사들일수록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그렇죠.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 도면 다 끄집어 내놓고서 이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가부 여부 다 판단해야 되는 만큼 하나하나 저희도 매칭(matching)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주요는 영상 자료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볼 수 있었던 육안적 확인 자료가 많았으면 이 수고를 덜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2권역이 더 이게 필요하다라는 권역이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력적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하는데 다만 저희가 그럴 수 없다면 그 과정 중에서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거나 혹은 대응이 좀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지나치다 하셔도 될 만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저희들을 비롯해서 다른 시민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제가 좀 부연 답변드릴게요.
비티엘 사업이라는 게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일반 공사는 공사 끝나고 하자 기간 끝나버리면 책임이 없잖아요? 비티엘 사업은 사업자가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 책임지고 다 조치해야 돼요. 그래서 부실 공사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 다른 공사하고 좀 다르게 20년 동안 관리해야 되니까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상 자료 문제 부분은 실시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프로(%) 우리가 영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검토 과정에서 다 잘라냅니다. 비용이 많이 너무 들어가니까. 하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프로(%), 30프로(%)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받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다가 설계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렇다고 비용이 설계에 반영 안 됐는데 영상 자료 다 내 놔라. 다 돈이잖아요, 그게. 그것은 무리죠.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니까, 이건섭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시화 수자원공사 문제에 있어서 인수인계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얘기죠.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하자 보수할 부분을 최대한 했고 안 된 부분은 금액으로 시에다가 얼마 주고,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 이건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끝났고 거기 위에는 우리가 100프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2018년 비티엘 사업 구역은 스마트허브, 다 공단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아니에요. 주거 지역은 우리가 관로 정밀 진단을 해서 노후 또는 잘못된 부분은 딱 보수를 작년 연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단 지역에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로들이 빨리 망가집니다. 거의 뭐 손만 대면 부실부실할 정도로. 그래서 주로 오수관로 위주로 해서 비티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 비티엘 사업이 구역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스마트 그 공단 지역만. 5분의 1 정도는 200억 원 투자해서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작년에 발주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1 이상 정도는 비티엘 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시작할 겁니다, 비티엘 사업으로.
비티엘 사업 장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오기가. 그런데 비티엘 사업으로 하게 되면 통으로, 그 구역에 대한 통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줍니다. 기재부에서 승인받고 국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티엘 사업으로 선정되면 굉장히 쉽죠, 재원 확보가.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도 쉽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티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지역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기에서 관리든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티엘은 당연히 유지 관리를 당연히 20년간 운영하시면서 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건이 발생했던 타 지자체도 같이 관리하는 중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들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깔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준공 처리 과정을 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열어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은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낙찰 차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가를 주고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의 율이 많이 떨어지면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업주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 의견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가를 저희들이 산정했던 정가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거기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생길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되는데 당연히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려하는 거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면 다음에 진행할 때는 다른 방법에 대한 착안이 좀 동반돼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져야 같이 함께 거기를 어쨌든 수도라는 상수도, 하수도 이쪽 관련된 부분들, 물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신뢰를 더 받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봤을 때도 거기도 운영 관리도 하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소송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물론 분명히 우리는 잘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신뢰받는 과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겠다, 조사특위가 꾸려진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가의 계획이 있다거나 혹은 하수에 대한 얘기들이, 특히 관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좀 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훈 이건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 위원 과장님, 2015년도 2018년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민원 내역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2018년도 같은 경우 이쪽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6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대야·신천·은행에 방산처리구역 같은 경우 850군데가 넘는데 이게 2020년에 완료가 돼서 지금 보면 여름을 기준으로, 큰비 왔을 때 기준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네 번을 한번 봤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옥 침수 역류 이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뭐······.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공사 끝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계속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4년이 지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가옥 침수 역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소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자료 갖고 계신가 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저희가 2015년 비티엘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보상을 받은 침수 건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침수 민원, 그런 것을 다 조사했더니 이게 자료가 좀 이상, 일단 비티엘 시공사에서 보수 공사한 건수가 있는데요. 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보면 95건이 있는데 2020년도부터 35건, 29건, 20건, 11건 이렇게 보수를 해 줬습니다.

이건섭 위원 주는 추세네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게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랑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다른 양상이 저도 이것 더 깊게는 공부를 아직 못 해봤지만 대야·신천·은행은 대부분 주거 개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있었고 그 정화조를 없애면서 직관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렇죠,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수의 양, 네? 상시적으로 나오는 오수의 양과 직관으로 했을 때 양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 예로 능곡지구 작년 제가 이제 시의원 되고 나서 팀장님들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이 오접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연막으로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갖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땅속 일이라, 또 과거 능곡지구가 20년 전에 발표가 나갖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도 보통 3,500개가 넘는 정화조를 없애면서 이런 부분에 직관으로 하다 보면 물 나오는 양의 계산, 오수 처리로 상시적으로 나오는 계산이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직관으로 하는 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화조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정화조······.

이건섭 위원 손실률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정화조가 있을 때는, 뭐 물 전체 총량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화조가 있을 때는 오수가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합류식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개천 앞에서 차집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오수는 따로.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직결해서 오수관 차집관로로 연결되니까 아무래도 불명수, 또 관로에 지하수가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데 불명수가 한 10프로(%)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것을 빼면 오히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더 적어진다고 봐야죠.

이건섭 위원 아,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네.

이건섭 위원 음, 그래서 가옥 침수 역류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공사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발상들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은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나 봐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더 줄든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안정화대로 가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1건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3분의 1로 준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면 안정화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섭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아까 잠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도 거기 공사가 부실하게 돼서 물이 잘 안 흐른다 그러면 어차피 운영사에서 또 파내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민원하고 2015년 민원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2018년 민원은 이제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공사 민원입니다, 공사 민원. 이 60건은 순수하게 공사할 때 났던 민원이고요.
2015년 민원은 4년 동안 운영 시에 나타나는 민원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2018년은 정화조 폐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하수관리과장 윤대용 배수 설비만 좀 했고요, 이 정화조 폐쇄를 하려면 사유지에 동의를 받고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사했던, 비티엘 사업자가 했던 뭐 조금만 이상 있으면 지금도 전화 옵니다, 이것 뭐 안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매화동 같이 우리가 해 주지, 비티엘 말고 자기가 집 지을 때 자기가 묻은 관로라면 저희한테 잘 안 하죠, 전화를. 내가 묻은 관로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비티엘 권역 내에 있는 건물주들은, 아니면 사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하자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이것 시에서 묻은 관로니까 이것 막힌 것 같으니까 뭐 공공 관로가 막혀서 안 나가는지 집 안에 있는 어디서 막혀서 안 나가는지 아무튼 막히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 추진과 관련한 증인 채택 및 차기 회의 일정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3인)
이상훈김진영이건섭

○출석전문위원 (1인)
황은영

○출석공무원 (2인)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하 수 관 리 과 장 윤대용

○출석사무국직원 (4인)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조현지
지방행정서기보윤세린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