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14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9일 (화) 10시0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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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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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현재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를 10명 더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그동안 실시된 법률 상담 실적 건수 및 내용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취득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차면 수를 확대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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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시흥시체육회 및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43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체육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 포함 사무국 직원 9명,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 44명이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시흥시체육회 직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 준용 여부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 출연 기관 직원 채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49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임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는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지침에 따른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법 여부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체결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흥시체육회 직원들의 복무 점검 결과 사무국장 제외 사무국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은 지문인식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전체가 출퇴근 시스템으로 근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무국장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였고 2024년 1월 시흥시체육회 복무 점검 결과 사무국장도 출퇴근 기록 시스템인 지문인식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장 등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 부장 이하는 사무국장 전결로 전결 규정을 수정하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근거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과에서는 정기적인 복무 점검을 통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2024년 본예산에 수당을 신설하고 추가 지급하여 실질 임금 상승을 유도하였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시흥시는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13위 수준의 임금으로 중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흥시체육회 및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한지숙 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조치결과 보고까지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저희 나름대로는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 사무국장 체제하고 다르게 현 사무국장은 지문인식기로 저기도 하고 있고 휴가 시에 결재도 회장 결재를 득하고 있고요.

한지숙 위원 지금은 많이 달라지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가 조치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불과 한 5~6페이지로다가 요약을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고 또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시는 잘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좀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아니면 ‘진짜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게 진짜 조치를 취해서 이상이 없는 것인가? 법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행정감사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난 동안에도 저희가 체육진흥과, 체육회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그렇게 썩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한도 체육, 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많이 나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당시는 사무국장님의 근무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드렸기는 한데 보니까 전부 다 자문 변호사 확인했는데 이의 없다, 뭐 조치 다 했다, 이렇게만 했지. 그게 지금 한참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사무국장님이 바뀌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한지숙 위원 그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아니면 체육회 정관이 이렇게 고쳐져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내용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변호사 자문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회 내부적으로 근태 관리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무국장도 지문인식기 인식을 하고 휴가 시라든지 이럴 때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는 부분은 종전과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가 그때도 사무국장님 보직에 대해서 근로 계약이나 복무 관리나 이런저런 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서 사무국장님이 교체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인건비 환수 이런 부분도 많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그때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로는 저희, 솔직히 저는 썩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점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2024년도 지금 바뀌신 분으로 근무하신 지 좀 됐죠,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네.

한지숙 위원 얼마, 몇 개월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지금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6개월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는 큰 잡음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국장님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일부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 주신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그 의사 전달도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잘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음 나지 않는 이 경위로 자리 잡아서 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까지도,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계속 지금도 시끄럽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특정 종목 단체 얘기고요, 그것도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정리하셨어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일단 관리 종목 단체로 지정은 됐지만 이제 앞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해지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잘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여기 쓰신 것 글씨 정말 꼼꼼히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하나하나 문구.
그런데 이렇게 지켜지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체육진흥과에 꼼꼼한 체크도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또 개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네.
체육회와······.

한지숙 위원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사무국장의 현 잡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기존 사무국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활동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는 관점은.
과장님은 사무국장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일단은 체육회장의 보좌 역할도 있을 테고요, 각종 대회라든지 전반적인 관리 업무죠,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춘호 그중에 하나가 회장님을 보좌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가맹단체가 지금 마흔몇 개인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44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각종 단체별로 행사들이 있을 때 사무국장은 나와서, 그래도 사무국장님은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맹단체의 회장님 사무국장님보다는 훨씬 업무력이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그런 것을 좀 봐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도 나가서 그런 행사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거의 오면 그냥 저쪽 한쪽에 가서 뒷짐 지고 있으면 잡음 나올 일 없어요.
그렇게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가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봐야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꾸 지금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지금도 행사장에 가서 보면 뭐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좀 말끔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사무국장이 가서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공개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법 이게 해당 없다, 적법하다.
저는 그냥 한 마디로 그냥 이것 어느 쪽으로 법률 해석을 받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방공무원법」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해당 없다고 그러면 체육회 정관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위법 사항이 적법하다? 누가 보더라도 다 눈앞에 보이고 본인이 작성 않고 마지막에 대리인이 작성하고 본인만, 본인 사인만 한 이 근로계약서가 적법하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오면서도 이게 적법하다고 보면 도대체 이게 어느 부분이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적법하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오늘 조치결과 보고겠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른 데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것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적법합니까?
근로계약서가, 네?
그리고 사전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불과 2~3일 전에 양측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9시 출근해 가지고 작성해서 그게 어떻게 효력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적법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때 당시에 1차 자문했을 당시에는 3개의 법률 기관에 자문을 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 계약 체결에 특정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결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뭐 적법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면 필요할 때 그냥 채용함과 동시에 그냥 일하는 중간에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형식상 보면 행정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는데도 이게 적법하다고 나왔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규정할 게 없이 그냥 체육회 정관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서 다시 해야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응?
그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게 체육회 정관 49조3조3항도 체육회장이 추천도 할 수 있고 공개 채용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체육회장이 추천하면 임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는데 정관 규정을 벗어나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네?
뭐 하러 이렇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복무나 급여도 잘못된 부분이 이미 나왔는데 환수 조치도 안 된다? 이게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다 지급했던 거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다 임금 체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인건비로 3분의 2가 빠지고 있어요.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하죠. 이런 것을 어느 부서가 나서서 좀 책임 있게 뜯어고치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매년 인상되는 것은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잘못된 체계예요. 전체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저희 자치 아닌 교복이나 도시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고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 자문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
과장님 혹시 이것 이렇게 해서 자료 보면서 과장님은 다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일단 법률적인 자문을 얻었던 것이고······.

위원장 박춘호 법률적인 자문받은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전문가가 그렇게 답, 그대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냥 법률적인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만 그냥 ‘아, 이것은 법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그냥 과장님도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네?
행정에서 과장님은 20년 30년 이상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여기 관리 잘못한 부서가 책임이 있는 것인데 부서에다가 책임을 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어쨌든 사무국 직원들은 다 출퇴근 지문인식기 다 해야 되고, 출퇴근 기록 다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정관을 고치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부 안에, 체육회 내부 안에 정관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분들이 왜 이직률이 높은지를 확인하세요.
31개 시군 다 이렇게 비교해 보고, 어떻게 체육회장 사무국장들 급여는 그렇게 올려주면서 지도자분들은 이동하는 그 차량 유지비나 점심 식대가 없으면 누가 요즘에 여기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인데 업무는 많고, 자꾸 지금 그래서 현재 직원이 정원 8명인데 4명밖에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나마도 한 분 또 나가셨죠, 최근에?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다 어떻게 커버(cover)합니까?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지도자가 안 계시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좀 회의를 하셔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분들에 대한 복리가 잘못됐으면 복리를 챙겨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일단 수당 부분은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중위권으로 끌어올렸고요.
향후에 점진적으로 더 상향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도자분들하고 약속을 했고요.
다만 장애인체육지도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타 시군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셨다가도 또 한 2달 근무하셨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고 이러는 경우인데요, 지속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직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응?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결과적으로는 타 시군의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자꾸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소지하신 지도자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채용하기 힘드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붙잡아야죠, 그분들을 못 가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부적으로 강구하셔서 되는 대로 저한테 좀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좀 갖다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최대한 대로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행감 목록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보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체육회 정관 고치고 그렇게 하셔서 체육회가 진짜 말 그대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좀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여성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서 15쪽까지 여성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관련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여성 기업 지원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시흥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관련입니다.
위장 여성 기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여성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사무가 국가 사무로 우리 시 차원에서 위장 여성 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장 여성 기업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였으며, 위장 여성 기업으로 의심되는 업체 발견 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위장 여성 기업 통합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 기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 기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의 기업 지원 사업이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장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마련과 관련입니다.
관내 여성 기업의 구매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 부서에 관내 여성 기업 명단을 공유하였고 시에서는 물품이나 용역 공사 발주 시 여성 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나 기타 기업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에도 여성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기업 지원 사업이 특정 업체에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최근 3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 시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서 일부 특정 업체가 다수 사업에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사후 관리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선정 강소기업들과 네트워킹(networking)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대상 특강과 사무국 교차 기업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등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강소기업 사후 관리를 통해 강소기업들이 지스타(G-Star) 기업이나 글로벌(global) 강소기업으로 대학과 각종 중앙 부처 및 경기도 대규모 지원 사업에 도전하여 보다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한 해외 유명 사례를 참고한 관내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경영자들에게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특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 우수 기업 탐방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차세대 경영자들이 글로벌 경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흥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관련한 이동 접근성이 좋은 번화가로 장소 이전 및 현장 위생 철저와 관련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위치 또한 신천역 인근으로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임대차 기한이 미도래한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이동노동자쉼터 이전 검토 시에는 이동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위생용품 구비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생, 편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창업센터와 관련한 관내 뿌리 기업과의 기술 접목 및 협업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 창업센터에서는 창업 기업 및 뿌리 기업이 서로 상생하며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창업 기업 및 뿌리 기업 협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기술 장인과 창업과의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장인의 지식과 경험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뿌리 기업의 디지털화 및 첨단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가 출연 전문 연구원과의 협업 사업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기업이 우수 뿌리 기업 및 전문 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매화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차장 확대를 위한 지하 층수 확대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매화지식산업센터는 드라이브인(Drive-In)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하 주차장이 아닌 전 호실별 지상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준 주차 대수인 163대의 두 배를 초과한 444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세탁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탁소 추가 배치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방문 수거 방문 배송 방식으로 위치와 관계없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설치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조치결과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늦게 보고받은 부분 같은 경우도 여쭤볼 게 차세대 경영인 같은 게 당시에는 진행이 안 됐어서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올해 1월 달에 다녀오시고 나서 참가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명단들을 좀 보면 10명이 가셨는데 지금 이곳에 기본적으로 차세대 경영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대표거나 회장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가업들을 이어받기 위한 부분들 혹은 재창업이나 따로 추가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 필요한 게 차세대 경영자인데 지금 대부분의 나이대가 만 나이로 가정을 했을 때도 평균 나이가 4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나이대들, 나이로만 구분을 했을 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차세대 경영자가 2세 경영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 자녀분들이 좀 연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더욱더 이게 우리 이 사업을 그때 하면서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했던데 더욱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외연을 더 확장하려고, 더 젊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나이만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러면 참가한 회사들의 명칭도 좀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참가한 회사들의 제조 생산품들을 주로 사업, 좀 비교해 보니까 90퍼센트(%) 이상이 제조 기반의 사업들이에요. 뭐 플라스틱, 합판, 아연 이런 것 생산하는 기업들부터 해서 그런 기업들인데 현재 이곳이 갔던 곳이 'CES'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CES'는 아이티(IT), 가전제품의 첨단 신산업을 하는 박람회예요.
그러면 우리 참가했던 기업들이 이 신산업 박람회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의를 던졌을 때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쪽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변화를 먼저 체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그쪽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뭐 인쇄하는 업체도 계시는데 글로벌 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여기 가는 데 있어서도 위원님 일부 비용을 조금 보조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업종 전환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신 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산업 트렌드(trend)를 미리 보고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다녀왔으니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세대 경영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되게 중요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정의했듯이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젊은 층의 사람들이 보통 가업을 잇기 싫어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방식의 산업을 쫓아가라는 의미로 하는 차세대 경영인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목적 취지에 맞게 변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CES'를 갔지만 'CES' 갈 것이면 관련 기업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start-up)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찾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 주셨으면 이 부분이 좀 더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올해 2024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꼭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기업체 생산품 전시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드렸던 카렌다 제작이라든가 다양한 홍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잘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답변을 너무 잘 주셨는데 제가 가장 꺼내고 싶은 말은 기업인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과연 이 기업인협회에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위원장 박춘호 저기 이상훈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지금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뒤에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고.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하는 것은 여성 기업하고 중소기업 현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뒤에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여성 기업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흥에 여성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지금 한 684개 정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잉?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성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뭐라 그럴까요? 여성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가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여성분이 기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모순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장, 명의만 여성 앞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기업 운영은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위장 여성 기업이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사례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저희들이 그쪽에서 통합 센터 그 운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하면 그쪽에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방식인데 저희들이 시에서는 우리 과 차원에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찾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명의가 그분 앞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현장에 있으면 그분이 운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그 사례를 보니까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남편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부인이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관여하면서 경영을 터득하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뵈면 기술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회사 운영은 부인이 하는 그런 차원이라 꼭 그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춘호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의 하나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제가 그것도 물어볼 것인데 우리 기업이 보는, 저희가 수의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것보다 여성 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도 높고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장에 플러스(plus) 하나를 더 추가로 여성분 이름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서 지도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겠지만 또 어떤 대책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고, 지금 수의 계약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죠?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5,000만 원.

위원장 박춘호 5,000만 원?
일반적인 것은 2,000만 원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는 5,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자격 요건들을 충분히 다 검토하실 것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산품들이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도 따로 현황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렇게 관리는 안 됐고요, 이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면서 저희들이 여성 기업에 대해서 따로 들여다보고 실태 현황 파악하고 이렇게 업종별로 몇 개인지 파악해 본 것이라요.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 저기를 하면서, 저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도 꽤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여성 기업들도 우리 혹시 여성 기업 협회가 따로 있고 기업인 협의회도 다 가입이 되어 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도 있고요, 아니신 분도 많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여러, 한 해에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박람회가 있던데 그런 데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여성 기업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해 줬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강소기업도 보면 이게 왜 사업 성과에 매출이 2021년, 2022년에 매출 증감하고 수출 증감이 꽤 많이 차이가 나던데 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수출을 안 했던 업체가 수출을 처음 개시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coronavirus) 상황에서 중국 같은 데서 갑자기······.

위원장 박춘호 응, 물량 감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공장을 지으면서 물량을 확 주문해서 수출이 확 늘어난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일시적인 현상?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쉼터는 현재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생각보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서 어쨌든 장소가, 위치가 그전보다 이전해서 더 좋은 장소로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신천권에 하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천권 정왕권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정왕권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금방······.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무인 카페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한번 지금처럼 말고 무인 카페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창업 센터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지금, 하고 같이 제휴도 해서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군자디지털고하고 시흥스마트고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넣고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창업 센터요?
네, 네. 한번······.

위원장 박춘호 거기도 2개, 물론 4개의 특성화고가 있지만 디지털고하고 스마트고가 아마 창업 센터하고, 어떤 창업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관내 대학도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2개 고등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창업 센터에서 어떤 협업을 맺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잉.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페이지 16쪽에서 21쪽까지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상설 전시장 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웹 콘퍼런스(conference) 개최의 경우 유명인 강사 위주 콘퍼런스를 지양하고 우수 제품 판로 개척에 집중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웹 콘퍼런스는 2021년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강연자는 관내 기업체 대표 및 관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 및 스마트(smart) 공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집합 금지가 해제된 현재에는 일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제품의 판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상설 전시장 운영과 직매장 운영에 대하여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 및 소비재 중간 제품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장 및 직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재 제품 홍보 카렌다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카렌다 소개 기업이 소수 기업체라는 지적과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 추진 시에는 지적하신 홍보 카렌다 제작 지원은 중단하였으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SNS'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투비(B2B) 온라인 전시관 입점 구축의 실효성 검토와 기존 구축 내용의 적극 홍보와 관련입니다.
비투비 온라인 전시관은 기업과 기업들 간의 공간과 시간을 제약 없이 회사 제품 및,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우려하신 바와 같이 참여 기업에 보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특성상 전문적인 온라인 보안 시스템 운영 업체의 용역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온라인 보안 시스템 유지 용역 비용이 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용역을 최소화하고 직접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기업인협회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상설 전시장 운영 예산에서 출장 여비와 운영비를 별도 편성할 것과 전시장 전기료, 임대료 등에 대해서도 기업지원과가 아닌 상설 전시장 운영 예산으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설 전시장 운영 지원 예산 편성 시 출장 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그간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지출되던 상설 전시장 및 기업인협회 직원의 사무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설 전시장 운영비로 편성 납부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1쪽 상설 전시장 사업에서 지원되는 전시회 지원 및 온라인 입점 지원 등의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많다는 지적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 전시장 운영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이 시흥산업진흥원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 유사한바 2024년 사업 추진 시에는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는 시흥산업진흥원 등에서 통합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매년 반복하여 수혜를 받는 사례를 방지토록 선정 평가 시에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판로 개척 및 생산품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기업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구축된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온라인 브이아르(VR) 전시관을 기업 'SNS' 및 기업 지원 밴드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다 물어봐 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기업체 생산품 관련해서 이 건도 그 당시에 행감을 진행했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혹시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보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눈에 확 띄었던 게 2023년도에 추석 때 했던 것에서 아예 멈춰 있었어요. 모든 광고부터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도 멈춰 있었고 이곳에 구매 이력이 단 한 건도 없고, 역시.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활동되는 이력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제가 만들어지기 직전부터 계속 우려의 표현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몇 개월이 흐른 뒤에 한 6개월가량이 흘러갔는데 이 플랫폼을 왜 만들었는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기업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들어가서 쭉 업체들도 방문해 보고 했었는데 들어가는 루트도 어려운 것 같고 정확한 명칭을 기업인협회를 통해서만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었고 이런 것을 꼭 이런 식으로 각 협회에서 해야 되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것도 전달해 드렸고요.

이상훈 위원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용역도 진행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용역비만 2,000만 원이 소요가 됐었고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 또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또 매년 운영비로 한 천몇백만 원씩 들어갈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연구 용역 건만 또 살펴보면 연구 용역도 제가 쭉 봤는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업인협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전략에 대한 용역이 또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너무 의아해서 기업인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왜 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나온 대로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써놔서 플랫폼 활용 얘기를 찾아보면 그냥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 이 내용 언급만으로 끝나요,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인협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맞고 그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게 구축됐으면 한다 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을 구축한 것 같은데요, 네.

이상훈 위원 보통 협회의 발전 방향을 시 예산으로 용역을 잡아주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 협회 발전 방안이라는 게 그 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회의 가입자들 다 우리, 그것은 사단법인 등록된 협회였고 그래서 그쪽에서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의 협회 발전 방안이라는 게 우리 기업들이 협회에 많이 가입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안이어서 아마 용역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떤 협회를 동일해서 해 준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기업들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해서 가입한 회원들이 어떻게든지 발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논문을 읽을 줄 알고 써보기도 했다 보니까 보면 양도 그렇지만 너무 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협회 발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읽어보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이 플랫폼은 정말 섣부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만들어진 이후로 많이 활용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매년 우리가 천몇백만 원 가까이 또 운영비로 나가줘야 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금 기구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지.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저희들이 또 사업이 될 때는 나름대로 다들 기업하시는 분들이고 또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 그런 방향은 안 되나요?
저희가 상설 전시장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게 되잖아요, 기업인협회가.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이상훈 위원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나머지 차액 부분은 분명히 협회 금액으로 남겨질 텐데 그 금액으로 이 홈페이지 운영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좀 해 볼 수는 없을까요?
결국에 보면 상설 전시장에 우리가 운영비도 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수수료를 다 기업한테 배분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추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지급을 하지만 일부 수익은 분명히 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기업인협회의 수익으로 잡히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협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운영비, 이 플랫폼 운영비가 결국에는 입점하는 형태로 갔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내는 것은 협회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협회랑 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이 온라인에서는 수수료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아, 상설 전시장······.

이상훈 위원 상설 전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수수료는 저희가 판매를 했을 때 기업인협회에서 몇 프로(%) 정도를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나요, 아예?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아, 그 직매장에서······.

이상훈 위원 네, 직매장,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판매되면 일정 부분은 수수료를 떼어서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직원들 세 분 인건비 지급을 기업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수수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저희들이 2명은 보전해 주고 추가 인원은 기업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몇 퍼센트(%)의 잔여가 분명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플랫폼 제가 왜 그러냐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금액은 나갈 것이고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전하게 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위원님 지금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하는데 그 부분 잘 살펴서 제가 이 협회가 이번에 회장님도 취임하셨고 사무국 직원도 어제부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이런 부분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또 제 생각도 한번 잘 서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어째든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기업인들을 홍보하고 제품 판촉을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기존에는 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부여를 했었던 건이고 또 그게 안 됐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시는데 기업인협회에서 이 마케팅을, 기업들을 지원하라고 마케팅비를 따로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번에 이 마케팅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있었으니 조금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쭤보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금 위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사한, 사업이 유사하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또 저희 과에서도 일부 전시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한 군데서 잘할 수 있는 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라든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쿼터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런 방법도 좋네요, 쿼터를 나눠서 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향후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올해는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좀 차별성을 강구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중복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금액 집행을 안 할 수도, 일몰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랑 잘, 아직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최종 승인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상훈 위원 네,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금 여기서 무슨 사업도 안 했는데 또 신임 회장님도 이제 오셨는데 저희들이 삭감한다 이런 말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기업 지원을 해 주실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꼭 제조 혹은 아이티(IT) 이런 기업들만 기업이 아니라 유통하시는 분들도 기업일 수 있고 또 소상공인도 어찌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사들도 다양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기업인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만 기업으로 봤던 인식이 강했는데 그 부분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기업체 생산품 관련된 비투비(B2B) 온라인 전시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좀 더 확대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관계자분들이 많이 가셔서 물건을 찾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아라’ 같은 데 그런 사이트에는 지원을 좀 더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2022년도에는 8개인데 2023년도에는 5개로 또 줄었어.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어떤 최대한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확대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판로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위원장 박춘호 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담스퀘어도 지금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 말씀드린 여성 기업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좀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와야 되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가 확대해서 그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떤가, 어차피 다 같이 우리 시흥이라는 한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네, 좀 검토 적극적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응,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인협회에도 지금 새로운 회장님이라든가 그 직원분들도 다 새로 채용이 됐어요? 교체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어제부로······.

위원장 박춘호 채용이 돼서?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채용이 돼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네.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잉.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책자 25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의 건립 추진 계획 수립 가능 여부입니다.
제출한 서면과 같이 보안 조치 강구 후에 권한 부여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추첨은 시설공사과 시설공사1팀장 등 공사 관계 부서의 공무원이 주관하여 추진하였고, 해당 공무직은 업무 담당자로서 단순 입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시흥시 공공 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선정 및 인력풀 현행화와 관련해서는 심사 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2023년 7월 28일 시설공사과에서 인력풀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전통문화 수요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 필요시 검토, 추진 및 조기 착공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수요 요구 변화,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설계 변경 필요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설계의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하며 2023년 3월 설계 공모 및 4월 설계업체 선정, 11월 착공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변경될 때마다 주셔서 내용 잘 인지했습니다. 숙지했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몇 가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여쭤봐도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추진 계획 해서 지금 원 계획에서 4년 차 접어가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공모전 지난주에 나갔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공모전 나가서 저희가 어저께 참가 업체 접수를 받았고요.

한지숙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다음에 4월 17일 날 심의를 해서 4월 중으로 설계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 예정입니다.

한지숙 위원 4월 17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많이 참석률이 좋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한 8개 업체 정도 지금······.

한지숙 위원 8개 업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접수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 참가했던 업체들 위주예요? 아니면 신규 업체들이 더 많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신규 업체가 더 많습니다.

한지숙 위원 신규 업체가 더 많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최대 작년에 조금 시설공사과에서 고심하고 많이 신경쓰였던 부분이 저는 문화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맞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그러다 보니 또 저희 보도 자료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도 또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적인 부분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행정사무감사한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처리 내용이나 개선 사항이나 주신 것을 보면 조금 이해 안 가고 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제가 처음에 공무직 말씀드렸었어요.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또 중요한 일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많이 해 달라. 또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면 버겁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개선된 상황을?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우선은 당초에는 그 계획 당시에는 공무직 직원이 시작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무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지숙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보안 조치라든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부서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현재로서는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그게 보안 조치를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당시에도 저희가 어쨌든 보안이라든지 업무 추진은 각 팀장과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 혼자 단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이미 그렇게 해서 자리 자체는 정리가 됐고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 위원도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때.
그래서 관내 업체로다가 바꿨다는, 전원 다 관내 업체로 바꿨다는 말씀을 주셨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진도 정비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진들도 관내 학교예요? 아니면 관외 학교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교수진 같은 경우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교수 같은 경우 수도권 교수입니다. 그리고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총 해서 교수 인원이 한 31명 정도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게.
그다음에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소속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 사정으로 심사 위원 자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40명에서 9명 정도가 퇴직하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비를 해서 현재 31명으로 교수 인력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건축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당초에 관외 건축사가 1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명 같은 경우가 자격 조건에 미달해서 현재 관내 건축사 인력풀을 16명으로 해서 총 47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 때 랜덤(random) 방식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9명이 해당 사업이 있을 때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지숙 위원 그 관내 건축사 보강에서 완료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장 소재지랑 해서 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 그때 말씀드렸었을 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한지숙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시흥시건축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시흥시건축가협회가 있습니다.
이쪽한테도 다 공문을 보내서 받고 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 소재지가 시흥시인지 외지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그러면 이 교수진이랑 건축사 보강 이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다 마무리하신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주기적인 정비 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3년이나 2년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리체킹(rechecking)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보안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해 주셨고 중간중간에 체킹(checking)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계속 쭉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현재 문화원 관련해서는 언론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존 사업체의 사업자하고 작년 2023년 10월 17일 날 계약 해지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가 관련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업체 쪽에서 2024년 2월 19일 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아직 변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날짜는 잡혀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시흥시에서도 일단은 변호사 선임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변호사 상담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마 4월 중으로는 첫 번째 준비 서면을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새로운 설계 공모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심사 위원을 다시, 심사 위원 추첨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고를 했고 그 공고를 해서 저희가 어저께 참여 인원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4월 17일 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4월 17일 날 공모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 심의가 끝나면 당선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계약 체결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정말 더디게 움직여지는 것 같고요.
중간에 설계업체와의 소송 건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너무나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저희가 설계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수정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주차장 비롯한 필로티?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의견 드렸어요.
왜냐하면 점점 시대는 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요건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접목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만큼 다른 인구와 차량 수요 이런 것 잘 반영해서 설계를 좀 이번에는 완벽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설계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다 돈하고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서 정말 필요한 문화원, 시흥에 맞는 문화원, 저희 중간에도 자치행정위에서도 관외의 문화원이 됐든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를, ‘시흥시’ 하면 ‘문화원 정말 괜찮더라.’라는 그런 인식을 심을 수 있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문화원이 정말 이런 게 우리 시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느낀 게 되게 많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원이 지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좀 더 고생을 필요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여기가 일단은 지연된 만큼 서둘러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고 기본 안이 나오면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 아, 저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흥 예총 아카데미랑 뒤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 학교 부분······.

위원장 박춘호 저기 이상훈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위원장 박춘호 다음에 하실래요?

이상훈 위원 네, 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뭐 좀 여쭤볼게요.
설계업체가 소송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제목 무엇으로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계약 해지가 되면 기존 업체에 기지급 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기성금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에 대한 설계비하고, 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 도급으로 3개 업체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저희한테 반납을 했고 기존에 주계약자인 민원인이 현재 자기네들 채무가 없다. 그다음에 기존에 얘네들이 중간 설계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설계한 것까지에 대한 대금을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원래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중간 설계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돈을 달라. 계약을 한 것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 해서 그 금액이 7,3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현재 제기해 온 상태입니다.

이건섭 위원 제기한 상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건섭 위원 이게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만약 이 업체가 지금 그런 소를 제기해서 가는데 지금 또다시 그 설계업체 공모가 재공모가 나가서 진행이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건 이 설계업체가 지금 새로 발생이 된, 설계 공모에 대해서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게 이것을 대비해서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송 중인데 지금 설계 공모를 재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상대로 해서 시흥시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소송을 내서, 그럴 의도는 없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글쎄,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것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마냥 지연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소송 자체가 자기네들이 실시 설계를 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해서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설계 과정이 기본, 중간, 실시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설계 단계에서 일단 스톱(stop)이 됐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법상 설계 공모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이런 권한을 발주청이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변호사도 선임돼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가 제기되게 되면 저희가 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들어가야겠죠.

이건섭 위원 그러게 이 염려되는 게 만약에 이런 업체가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 시간을 지연시켜서 어쨌든 경제적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주려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난투극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은 또 더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해야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게 지금 벌써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4년 간다는데 이게 표류하게 된다면 어쨌든 임병택 시장님 시정 진행하시는 데도 굉장히 타격을 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급적 법률적인 자문을 계속 받으면서 그 부분의 동태나 추이를 꼭 좀 확인해 주셔서 우리 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거기 자리에 계시고요.
김현정 과장님 이게 왜 우리가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사업이 표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지난 3~4년 정도 소요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도 어느 언론사에 나왔던 게 140억 원짜리 시흥문화원을 72억 원에 지으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 위원장님 그······.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위원장 박춘호 아, 과장님이?
그러면 그것은 이따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그 공무직 지금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 L모씨가, 뭐 이름 밝히기는 좀 어렵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이분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 시흥문화원 독립원사를 관여했어요, 이분이?
혹시 그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이게 언론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확인은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아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정도로 기사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이분이 임기제 공무원 다급, L모씨를 우리는 2021년 8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으로 채용해서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신축 업무를 전담시켰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도 이분이 지금 L모씨가 업무분장표에도 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추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것인데 과장님은 내용 모르시고 혹시 장종민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아마 건립 계획에 대한 그 당시에 기본 계획, 방향성 부분에 대한 것까지만 작업을, 관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업무 체계가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에는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신축 업무를 전담시켰다. 어떻게 임기제 공무원이 이 중요한, 행정이 해야 될 것을 임기제 공무원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상당한 리스크(risk)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행정이 해야 될 것을 임기제, 그것도 다급 공무원이 이 일을 신축 업무를 전담했다. 이것은 지금 나머지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조치, 결과조치 보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가야 될 상당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것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온 지가 한참 됐고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도 검색하면 바로 나와 있는 기사인데 어떻게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 이 큰 것을, 그렇기 때문에 140억 원짜리 문화원을 72억 원에 지으라고 시흥시 갑질 논란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결과조치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아마 그것 때문에 그 공무직, 아니 거기서 언급한 직원 때문에 갑질 논란이 있었다고 보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저도 보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도 할 수 있는 계획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담당 부서는.
아니, 그렇게 오해를 안 하려고 그래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이 맞다고밖에 지금 판단이 안 돼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은 그 두 번째 단계라도 내용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언론 저기는 안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판단을 하셔서, 이것 물론 건축사협회라는 데서 성명서 낸 것도 제가 물어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하다니까, 이게.
내용도 지금 모르시잖아, 다 부서가.
과장님 문화예술과도 모르고 시설공사과도 모르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애초에 어떻게 맡게 됐는지를 물어보셔서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던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사 내용은 사실상 조금 그 직원 때문에 지금 갑질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폐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뭔가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하시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언론을 상대로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따지면.
국장님!

○경제국장 백종만 네.

위원장 박춘호 국장님 보실 때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장님도 경험이 오래 있으시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야?

○경제국장 백종만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 문화예술과장님, 시설공사과장이 별도로 정확히 좀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춘호 이것 제가 드리기는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경제국장 백종만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나머지 것 이것 지금 다 여기서 보고받고 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적인 것을 임기제 공무원이 맡아 갖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직무 유기잖아,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거지.
이게 그때 작년에 행감 때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을 텐데 이제 최근에 이 기사가 났는데 다 모르고 있으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지금 직무 유기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나가도록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것?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원을 짓는데 어떻게 임기제 공무원이 여기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냐고. 지금도 조직표에 나와 있다며, 그분이 문화원 업무로.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국장 백종만 임기제 공무원도 전문성이 좀 있거든요. 그 파트에서 저희가 임기제를······.

위원장 박춘호 임기제 그분이 해야 된다는 게 있어? 자료 있어? 갖고 오세요.
어떻게 행정 경험이 많다고 세상에, 하더라도 그분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체계가 어디 있어요?
다 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죠.
어떻게 그분이 업무 전담을 합니까?
옆에 어떤 업무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면 몰라도.
보조하고 전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분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분이 이게 잘못되면 그분이 책임질까요, 임기제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문제인데 이분이 해갖고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분이 책임져요? 임기제 공무원이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책임이 붙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일을 맡는 것이지. 이분이 맡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다시 봐야 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저기는 하겠고, 그다음에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새건축사협의회 여기는 어디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설계했던 그 협회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협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사협회도 있고 사단법인으로······.

위원장 박춘호 이게 사단법인 새건축사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저희가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 협회 쪽하고 어떤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이 건에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우리 시로, 그런데······.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명서 낼 동안 우리는 아무 대응을 안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성명서까지 내갖고 다 여기저기 다 보내놨는데 우리도 법적 대응을, 뭐를 준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전에 나왔을 때 했어야지.
이게 이 사람들은 봐 봐요. 자기네들은 협회 이름으로 해갖고 이게 다 보니까 다 시흥이 잘못했다고 이러니까 기사가 시흥문화원이 그냥 140억 원짜리를 72억 원에 하라고 갑질했다고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처음부터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니까 계속 당하고만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내용 보면 다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대응 못 하면 우리가 다 잘못이고 시흥이 갑질이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140억 원짜리를 72억 원에 지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제가 그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는 해서 어쨌든 그 예산으로 하라고 다 했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가 지금 뭘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140억 원짜리 시흥문화원을 72억 원에 지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지금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언론에서 제기한 것 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먼저 저희 시흥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언론에 몇 가지 나왔을 때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현재 소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차피 소송에서도 사실 관계가 또 밝혀질 것을 감안해서 그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응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 자체가 좀 사실이 많이 왜곡된 상태에서 많이 유포가 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취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론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에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 내용이 왜곡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 시흥시 명예를 위축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법률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어떤 성명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 집행부 쪽에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런 각 기관에 유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가 문화원 설계 시에 공사비를 72억 원 예산 금액 안에서 멈추라고 강요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40억 원짜리를 72억 원에 지으라고 시흥시가 갑질했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시흥시 문화원 설계 용역 공모는 건축 서비스 진흥법 21조 규정에 따라서 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참가자가 공모에 참여해 당선자로 선정된 경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부여받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옥외 필로티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 연면적 2,878제곱미터(㎡)에 예정 공사비 72억 원, 예정 설계비 3억 6,000만 원 내용의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때 실시 설계할 때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획해 줄 것과 추정 공사비 초과 시에는 감점 내용을 같이 명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시흥시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던 민원을 제기한 현재 ‘J건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공모서에 따라서 공모지침에 따라 옥외 필로티 면적을 제외하고 2,977제곱미터(㎡)를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또 예정 공사비 또한 저희가 72억 원 범위 내인 71.9억 원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흥시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추정 공사비 관련 감점 없이 심사를 통해 2022년 6월 16일 날 당선됐습니다.
그다음 용역 진행 중에 우리 시흥시에서는 옥외 필로티라든지 인테리어 설계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전에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설비를 당초에 75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증액해서 의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 필로티 등을 포함해서 시흥시가 시흥문화원 공사비를 72억 원에 맞추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사 내용 중에 보면 1년 넘은 공사비 갈등으로 시흥시가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J건축사무소는 공모 당선 직후에 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이전에 설계용역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 민원서류도 많이 제출도 했고요.
당선을 위해 공사비 증가 요인이 있는 항목을 우리 시흥시에서는, 항목을 공모 제안서에 포함을 했고 당선자로 설계 권한을 확보하자마자 공모 시 제출한 산출내역 등을 다 부정하고 추가 공사비와 추가 설계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지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공사비 절감 노력에 대한 얘기도 수차례 했고요, 또 우리 시흥시에서 공사비 절감 노력에 대한 의견 역시 J건축사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계 진행 후에 시흥시에서 무조건 수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설계비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J건축사사무소 쪽에서는 무조건 민원 제기로 대응해 왔습니다.
만약에 시흥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또 J건축사사무소에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토교통부, 권익위 등에 민원 제기를 예고하고 담당 공무원을 업무 배제를 시켜 달라, 담당 공무원에게 민사·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J건축사사무소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 의무를 지연하다가 2023년 10월 4일에 용역 계약 변경 및 용역 정지 또는 계약 해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로 공문을 송부해 왔습니다.
용역 기간 만료일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날 당일 날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당일 중 설계용역비 증액과 용역 중지에 대한 확정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10월 17일 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계약을 지연시킨 것도 J건축사사무소이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도 J건축사사무소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흥시가 과업 기간 종료 3개월 앞두고 구조 변경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J건축사사무소에서는 중간 설계 시에 일방적으로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기본 설계와 동일한 구조를 요청을 우리 시흥시에서 하자, 구조 설계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J건축사사무소의 공모 제안서와 J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기본 설계도서에는 시흥문화원의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흥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층별 구조 계획을 반영해서 2023년 2월 3일 날 J건축사사무소에 요구를 했는데 J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 층을 철골조로 변경하고 중간 설계도서를 메일로 저희한테 송부를 해 왔습니다.
시흥시가 전 층을 철골조로 변경한 근거하고 그다음에 의견 반영을 요구하자 J건축사사무소에서는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할 것과 용역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또다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조 변경을 진행하고 기존 설계안 반영 시 추가 구조 용역비를 요구한 것 역시 J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에 소를 제기하는 내용에서 좀 다툼의 소지, 이것을 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일정이나 이런 세부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 내용 중에 우리 시흥시 갑질에 대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흥시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설계 과업에도 해당 내용이 반복됐다. 과업을 맡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계약 해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2024년 2월 20일 자로 중간 설계도서 보고가 완료됐고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흥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흥문화원 공모 사업은 J건축사사무소가 당선 이후에 1년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J건축사사무소는 발주처의 공사비 절감 노력도 거부하고 용역 진행에 따른 시흥시 의견을 거부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설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추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할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0월 17일 결국 해지됐고 J건축사사무소는 계약 해지에 따른 기지급된 설계비 등을 환급 의무 거부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 설비를 요청하는, 추가 설계비를 용역 진행 중에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2월 19일 날 제기했습니다.
시흥시 문화원 그 문화 예술을 통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모인 시민의 염원을 담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뒤에 타임라인(timeline)으로 해서 그간, 사실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사실 가능하면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당하게 들어온 요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내용을 보시면 보통 통상적 같은 경우는 사업비 증액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발생이 되면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를 냈는데 중간 설계를 해 봤더니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선이 되고 바로 저희한테 설계비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결국 돈을 더 달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됐고 저희가 또 설계사무소에서 당초에 주장했던 내용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그것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도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진행을 해서 우리 시흥시 말이 맞다는 내용도 이 민원인한테 고지를 해 드렸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을 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계약 체결 후에 기본 계획에 대한 것도 기존에 공모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유지 관리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무리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9월 26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옥외 공간에 좀 과다하게 들어와 있다든지 저희 유지 관리하는 면에서 좀 이런 부분에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했더니 9월 26일 당일 날 공사비 감소가, 연면적이 줄어들면 공사비가 감소된다는 사유로 해서 불가, 자기는 수용을 못 한다라고 공문이 발송됐고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감사 청구를 할 것이다.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요.
12월 28일 날 J건축사사무소 쪽에서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로 기본 설계가 납품이 됐고 그 이후에 2월 3일 날 관련 부서에서 이게 전시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단열이라든지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층별로 여기는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 날 전 층을 철골조로 변경된 공문을 송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검토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과도하게 설계 개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또 기존대로 구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돈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고 8월 16일 날에는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을 업무 배제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추진 경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소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다 오픈을 해 드려서 다 털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일부분은 오픈(open)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대응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줄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어차피 지금 이 추진 경위를 보다시피 시흥시에서 무조건 공모가 72억 원에 나갔다고 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무조건 맞춰라, 아니면 시흥시 갑질을 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서 피해를 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법률 자문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고 또 새로운 설계사 선정이 되면 이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민원 대응하고는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설명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초기 대응이 잘못되다 보니 사실이 왜곡되고 또 명예가, 시흥시의 명예가 위축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것 법률 자문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아마 어떤 문제가, 내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집행부가 잘못했고,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행감할 때도 우리 한지숙 위원님이 임기제 공무원에게 전담을 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행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조하고 전담하고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책임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절대 임기제 공무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문제 나름대로 논의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잉.
네, 어쨌든 대응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누가 먼저 하실······.

(○ 한지숙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한지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지금 주신 거죠, 이 내용?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한지숙 위원 너무 늦은 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세 내용은 좀 더 일찍 주셨으면 저희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치 결과 상세 내역을 주셨는데 기사 내용이 됐든 뭐가 됐든 과장님 먼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제가 언지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이게 소가 제기가 됐고 해서 어차피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한 것이나 주장 부분에 대한 것은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이런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소송에서 또 싸워야 될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무대응으로 좀 가고 했는데 이번에 새건축사협회에서 성명서가 갑자기 날아오고 하다 보니 저게 어떤 협회 쪽에서 이런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런 성명서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 없이 갑자기 날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저게 우리 시흥시만 뿌린 게 아니고 각 기관에 뿌려서 그때부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지숙 위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비공식 문서와 비공식 대응도 그것도 다 저희 이해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고 관점을 뒀던 부분이 공무직, 지금 여기 기사에 있는 L모씨의 그 보직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할 수 없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되게 헷갈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저한테 답 주셨었는데 추후에 인사 부분이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할 수 있는 여부를 정말 긴 시간 동안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숙지를 해서 더 반론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혹을 바로잡습니다.”라고 이렇게 4페이지 문서 주신 것도 상세하게 지금 다 표시는 되어 있어요,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빨리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 서류 근거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좀 더 여론이나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도 언지를 드렸던 부분인데도 이게 자꾸 일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지금 집행부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모전은 공모전이고 또 사업은 사업이고 또 외부 행정이나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그것 좀 많이 챙겨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왜냐하면 자꾸자꾸 이렇게 골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의문점을 갖게 되고 일이 커지고 하는 부분은 부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한지숙 위원 적극 대응해 주세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김현정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26페이지 맨 윗단 보면 25페이지 하단에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추진 해서 공무직 건립 추진 수립 설계 공모 심사 위원 추첨 입회 가능 여부 해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그 기관장이라는, 그 “기관장의 책임하에” 있잖아요? 그 기관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굳이 따지고 본다면 시에서는 시장님이 되시기는 하는데요, 시장이 모든 업무를 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장이 누구냐고?
시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저희로 말하면 시장님이 기관장이시죠.

이건섭 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의 건립 추진 계획의 수립 여부 해서 이렇게 기관장의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한 후 권한 부여 및 채용 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 가능하다 그러면 이 모든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에 항상 이렇게 기관장 넣고 그러면 이것 만약 지금 이게 법적 투쟁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적절치, 시장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것 보면 행안부 질의 답변 인사정책과, 행정제도과, 시흥시 행정과-7245, 2013. 4. 2. 이것은 2013년 그 4월 2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 없으니까요.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어쨌든 이것 공무직 책임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변호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과장, 이것 답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문서 인쇄한 것?
과장님 이것······.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미 중간보고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도 시흥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2023년도 행안부에다 질의해서 최신판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것 거의 10년 전 느낌 아니에요?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것 성의 없이 답변하고 그냥 구구 일색으로 이 공무직, 이 잡(job)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는 것인데, 내가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흥시 정보통신 보안 업무 규정, 행정기관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
아니, 공무직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나와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행안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답변 자료를 행안부에 질의하면 그것 행안부에서 질의하는데 몇 달이나 걸려요, 지자체에서 해갖고?
국장님 몇 달이나 걸려요, 행안부 질의해서 답변 오는 데요?

○경제국장 백종만 두 달 이내는······.

이건섭 위원 아니, 그러면 최신판으로 좀 업데이트해야지.
이것 시흥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흥시의회를 존중이나 하시는 답변인지 의심스러워요.
이것 2013년 4월 2일 자 같은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이렇게 넣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여기 “기관장의 책임하에” 이것 잘못된다고 그러면 시흥시장이 배임이나 이것 걸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가급적 삭제를 하셔야지.
이것 왜 공무원들 있으면 다른 내용으로 해야지. 기관장의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아니 공무직 이것 질의를 했는데 “기관장의 책임하에”면 시흥시장이 이것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 내용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전에 감사담당관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이건섭 위원 모 단체 사무국장 채용 그것 관해서 해당 과랑 서로 미루다가 사무국장 채용 인사 비리 아니에요, 그것?
그것 시흥시의회에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해당 과랑 서로 미루다가 그냥 끝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의회, 우리가 과장님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공직 생활이.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초선도 계시고 재선도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이 선택해 준 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책 내용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최소한 최신판의 내용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실어 주셨어야지.
이것 거의 10년도 더 된 내용을 갖고 의미도 없고 이게 이해도 잘 안 되는 내용을 질의 내용에 답변에 써주셨다는 것은 시흥시의회를 모독하는 느낌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확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기관장의 이름, 시흥시장의 어떤 직을 이렇게 쉽게 명문화된 문서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것 잘못되면 시흥시장이 바로 배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시고 조금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시에서 요청한 감사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 핑계만 대고, 서로 과랑 핑계만 대면서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문화된 입장에 시흥시장, 기관장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것 잘못되면 시흥시장이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앞으로 어떤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의회,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또 세금을 들인 부분에서는 시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열심히 자료 찾아서 한 것인데 이렇게 성의는 없지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명문화된 문서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성의 없어 보이는 거죠.
10년 전 이런 관련 규정을 최신 규정으로 해서 행안부에 질의만 했어도 이게 충분히 소명되고 이해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막 기관장을 함부로 표시하시고 10년 전의 것들 갖다놓고 이게 답변이다,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공무직 이 사람 하나를 보호해 주기 위한 답변이고 여태까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지만 결국은 의회의 한 분 한 분이 지적한 내용을 그냥 변호하기에 바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흥시의회가 하는 감사에 대해서 효용성, 필요성 이게 과연 있을까, 과연.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덮어서 무마만 하려고 그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감사 있을 때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적한 내용을 진짜 변호사면 법률 자문 제대로 받아서 이 부분을 봐야지. 우리가 다 2조 원 가까이 되는 이 시흥시 예산 자체가 다 시민의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신성하게 해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고 소명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무슨 잘못된 것 지적하면 거기에 변호하느라고 다들 사무관부터 해서 서기관부터 해서 일반 팀장들까지 그냥 그 보조단체든 뭐든 그런 사람들 대변하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2년 동안 여태까지 시의원으로서 느낀 부분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굉장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얘기겠지만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흥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조금 더 매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연하게 이 책자에도 그분이 주무관으로 등재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제가 따로 들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다음은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제13기 시흥 예총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복 수강 개선을 위해 1인 2강좌로 수강 신청을 제한하고 매월 강의별 참여자 서명부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 실적과 정산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찾아가는 예술 학교 중복 수강에 대한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는 중복 수강 최소화를 위해 1차 예술 학교 선정 학교는 2차 사업 선정 시 후순위로 배정하고 강사별 강의도 2강좌로 제한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찾아가는 이동 미술관 아트캔버스 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 방식을 검토해 보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시 직영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인력 부분은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임에 따라 채용 및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의 위수탁 운영 기간 중으로 직영 전환은 어려우나 향후 수탁 기관에 사업 계획 검토 시 인건비 부분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정규 차수 이외에도 특별 차수 추가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연 기획, 홍보, 정산 등 부분에서 많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 예술 공모 사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 진행 시에 행사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인쇄물 홍보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확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원천징수 등 세금 관련 자료를 비롯한 정산 자료를 면밀히 검사하였고 향후에도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 예술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예술 산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관광과장 김종순입니다.
2023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에서 40쪽입니다.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하여 총 14건에 대한 시정 개선 요구 및 의견을 주셨으며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보고 당시 미조치된 추진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하여는 2024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지역 위원들 또한 성비를 고려하여 총 11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축제 콘텐츠 분야, 하드웨어 및 운영 분야, 홍보 분야로 나누어 정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콘텐츠 관련 사항입니다.
갯골 'MBTI', 갯골 축제 포럼, 소금 놀이터, 갯골패밀리런 관련 축제 콘텐츠에 대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축제 콘텐츠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갯골축제가 생태 예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및 축제 운영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독 체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북섬 축제 및 갯골 축제의 총감독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 현재 김종원 감독이 선출되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거리 분야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역 내 업체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및 셔틀버스 운영 분야입니다.
2024년 주차장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장곡동 생태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총 2,576면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셔틀버스 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분야입니다.
축제 홍보에 대하여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및 'SNS' 타깃층 마케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9회를 맞는 시흥갯골축제가 시흥 갯골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은 전국에서 유일한 생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새롭게 오셔가지고 관광과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축제가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만큼 의견도 다양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감사 결과에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과하게 집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중간보고 때도 잘 반영을 하겠다고 해 주셔서 저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새롭게 또 오셨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축제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항상 저희가 어느 쪽에 시선이 쏠리게 되면 또 반대쪽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 생각은 이번에 분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세워진 것 보면 현재 전부 다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추가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편향적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인데 좀 어떠실까요?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지역 특화 관광······.

이상훈 위원 네, 지역, 그런 부분······.

○관광과장 김종순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네, 네.

○관광과장 김종순 갯골 축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 특화 그 축제 예산이 2억 5,000만 원 서 있고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심사 위원을 선정해서 그 심사 기준에 맞게 아마 지역적인 부분도 조금 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개 동이 있지만 각 주민자치 쪽을 기반으로 해서 각 동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지역 특화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 기준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원래 행감했을 때 가장 말씀드렸던 부분이 갯골 축제에 대해서 감독 체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쭤봤었어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감독 체제에 대한 부분을 전 과장님 또 생각이 있으셨고 또 팀장님 생각이 있으셨고 해서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과장님은 좀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관광과장 김종순 제가 이천십, 갯골 축제 10회, 11회, 12회 갯골 축제, 그러니까 시흥 관광축제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을 축제를 기획하고 하다 보니 행정직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축제사무국에 대한 부분과 감독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몸소 느껴서 그런 조례안을 만들고 제가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래도 전문성 있는 감독이라든가 사무국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감독제를 도입을 했는데 조금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콘텐츠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축제, 감독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또 감독제에 대한 부분이 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공모 심사를 통해서 감독을 영입했고요. 조금 이 부분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장일단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지금 학습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제가 감독에 대한 부분을 한 2년 정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감독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랬을 때 감독이 선임됐을 때도 지켜도 봤었고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들어왔을 때 콘텐츠 질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건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렸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감독이 들어왔으면 작년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콘텐츠들이 와줘서 정말 요즘에 'SNS'의 파급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SNS'에 정말 떠서 여기를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효과 정도까지 나와야 정말 실력이 있으신 감독님인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한 번 더 지켜본다는 느낌이다 보니 과장님도 한번 잘 챙겨서 좀 가주시면 어떨까.

○관광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나머지 부분은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추진 상황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푸드 트럭(food truck), 소금 카페, 비건 가든(vegan garden)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한지숙 위원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계획이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종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올해는 아직 추진위원회만 구성한 상태이고 축제추진위원회에 한국외식 그 지부에서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취사 존(zone)에 오수관에 대한 부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사 존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 부분 감안하고, 뭐 어쨌든 푸드 트럭 부분도 조금 추가로 보충해야 먹거리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먹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도 생각되거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한지숙 위원 먹거리가 있어야 또 사람이 유입되는 것도 몰려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푸드 트럭이 시흥 소재지에 있는 사업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참 많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푸드 트럭 안전성 그리고 위생 이 세 가지 올해도 또 더운 계절에 하잖아요, 항상.

○관광과장 김종순 네.

한지숙 위원 그 세 가지 좀 확인 꼼꼼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한지숙 위원 한 가지는 39쪽에 관광 축제 이것 주차장 면수 표시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 갯골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 좌측 우측 다 지금 주차장 만들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관광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경제국장 백종만 제가······.

○관광과장 김종순 아.

○경제국장 백종만 7월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지금 답압한 데다 성토를 씌우고요, 7월 전까지는 주차장 160면을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경제국장 백종만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아직 흙을 다 압에 의해서 6개월 동안은 답압을 시켜서 흙을 좀 철거하고 지금 7월까지 포장부터 해서 다 들어갈 것입니다.

한지숙 위원 지금 그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오면서 지금 그 성토를 하는 것인지 흙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덤프트럭이라고 그래야 되나?

○관광과장 김종순 네.

한지숙 위원 그게 많이 다녀요, 장곡동에. 아시죠?

○경제국장 백종만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이 시간에 스쿨 존(school zone)에 진입 못 하게 되어 있죠?

○경제국장 백종만 스쿨 존에요?

한지숙 위원 네.
가능한가요, 애들 등하교 시간에도?

○경제국장 백종만 시간, 그 속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속도 제한······.

한지숙 위원 속도만 지키면 상관없는 거예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속도만 좀 지키고······.

한지숙 위원 거기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면서 바삐들 움직이시면서 거기 대부분이 바로 언덕 넘으면 동양 위에서부터 스쿨 존이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지금 막, 거기 비탈길이잖아요?
속도 내서 늘 바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쿨 존은 저희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공사가 한창인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또 지킬 것은 안전에 대해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다시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576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완성되면 그것까지 포함된······.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관광과장 김종순 159면이 아마 7월에 준공되면 그 정도 면적을, 주차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 갯골 축제가 생태공원 축제가 진행이 되면 항상 이 주차 문제로 장곡동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그 들어가는 초입에 임시 주차장 했던 것들도 지금 다 건물들이 들어서서 임시 주차장 쓸 수 없는 부지가 두세 곳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더 붐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낮에 축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장곡동에 아파트들 연합회나 뭐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낮에 주차장을 좀 쓸 수 있게 열어 달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삼환아파트에서 열어 줬거든요.

○관광과장 김종순 아······.

한지숙 위원 네, 그리고 또 가까이 'LH'에도 많아요.
그런데 'LH' 주차면 수가 좀 넉넉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협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미리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불쾌함도 갖게 되고 하니까 올해 관광 축제 기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하나 더 제가 여쭐게요.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공원에는 거기가 고속도로하고 단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철골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못 하죠?

○경제국장 백종만 아마 지비(GB)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네.

○경제국장 백종만 지비 관리구역 승인 좀 받아야 하고······.

위원장 박춘호 아······.

○경제국장 백종만 그것 또 연약지반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철골로 한 층을 더 올리면 그만큼 들어가지 않느냐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했고요.

○경제국장 백종만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어쨌든 전반적으로 갯골 축제가 잘되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총, 그 김종원이라는 총감독이 선임이 돼서, 그러면 이게 관광 축제로서는 올해 이분이 담당해야 될 축제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순 지금 갯골 축제 포함해서 거북섬 사계절 축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축제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하나를 주문드릴게요.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포함된 게 축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봄보다도 가을에 행사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좀 일정들을 축제할 때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서하고 협업해야 되겠지만 안전, 그리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되어야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늘 나오는 것처럼 먹거리에서 바가지요금 기승부리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 주신다고 하면 하는 행사마다 잘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하셔요.

○관광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 중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부터 52쪽까지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 사업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마을공동체 축제에 공모 사업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서 정산 오류 및 증빙 자료 누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빙 자료 보완 및 카드 포인트(point) 반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보탬e' 시스템 도입과 함께 축제 관련 회계 정산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증빙 자료 누락 등이 없도록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마을공동체 축제 예산 집행 방식 변경 및 격년제 권역별 추진 등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축제, 체육대회 등 다수의 행사로 인해 추진 단체와 동 행정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9월 10월 등 일정 시기에 축제가 집중되는 점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축제 추진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축제 개최를 격년으로 추진하여 기존 20개 동 각 이천여만 원 예산 지원에서 10개 동에 각 3,500만 원씩 축제 개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최 수가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여 보조금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축제 미개최 동은 축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축제가 기존 20회에서 10회로 변경된 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몇 동에서는 기존에 2,000만 원인데 곱하기 2 해서 4,000만 원 왜 안 주느냐는 이런 얘기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순서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아가야 될 방향은 권역별이 저는 최종적으로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현장 반응을 봤을 때 권역별에 대한 의견이 좀 나온다면 반응들이 어떠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 6월 이후에 저희가 19개 동을 다 일일이 돌면서 동장님하고 축제추진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장님을 찾아뵙고 다 개별적으로 만나 뵀는데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권역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일단 격년제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2년간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다른 방향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라고 치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또다시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예산의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사항이라서 주신 말씀대로 평가 부분, 얼마나 정말 마을공동체 축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하나가 그게 특정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마을 전체의 축제로 가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게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쏠림 현상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축제가 그분들이 즐기기 위한 축제처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괜히 축제만 더 많아지고 행사성만 많아지니까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됐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도 아마 진행하는 동들한테는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고 또 차별성 있는 축제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좀 많이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타 시군들은 마을공동체 축제라고 해서 동마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 있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그 규모가 사실은 우리 시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시가 좀 많은 편인 것은 맞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되기를 희망, 한 번 더 드리면서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관광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9월 10월에 지금 축제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지금쯤이면 동에도 그 축제 예산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지금 공모 통해서 다 결정이 됐고요.
지금 5월 한 군데, 6월 두 군데로 변경이 됐고요. 7월 한 군데, 9월 세 군데, 10월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리 예상이 되면 내려 보내서 봄에도 축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올해야 뭐 선거 있으니까 후면 바로 행사들이 막 진행될 텐데 봄에 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해야지. 여기 문제점처럼 9월 10월에 하다 보니 11·12월에 이것을 정산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는 데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회계나 정산에 그 매뉴얼이 이렇게 다 내려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좀 동일하게 항목이 동일하게 기록하게 되지 않아요?
저희가 매번 보면 각 동마다 써오는 게 어느 데는 자원봉사자 간식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데는 또 그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것도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서 그 항목 기록하는 것도 대략 어느 항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에 맞춰서 좀 정산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보탬e' 시스템이 도입, 올해 처음 도입되면서 저희한테도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개선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한번 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은 지금 선거 시즌이라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역으로 물어보는데 저도 선거법을 다 모르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선거에 관여하려고 그러면 사퇴 시한이 언제예요? 60일이에요? 90일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그게 법에는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 관계인, 선거 사무 관계자로 등록하시려면 그게 뭐냐면 뭐 활동 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시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분 말고 위원들이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따로, 법에는 딱 그렇게 두 개 항목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금 들어 보니까 그쪽에 관여하기 위해서 지금 십여 명이 사퇴를 갑자기 해버려서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40명 50명 가차이 됐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지금 20명 반으로 줄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끝나면 이분들이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 사퇴하면 1년 후, 6개월 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모순이 되거든요.
이러려고 주민자치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려해서 사전에, 어쨌든 그 사퇴 시한이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 언제까지 사퇴 시한이니 하실 분들은 그때 하고 하는 이런 안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지금 일차적으로 안내는 저희가 선거 앞두고는 시정팀,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주로 중심을 잡고 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도 주민자치회 통해서 별도 공문을 또 드린 상태이고요. 안내는 충분히 다 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또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데 자꾸 개입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꼭 좀 저기 좀 하셔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다음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 축제 안전 관리 계획입니다.
안전한 지역 축제 추진을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혹은 고위험 축제 추진 시 주관 부서 시민안전과에 안전 관리 심의 의뢰 및 사전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제 규모에 따라 500명 이상 대규모 축제 개최 시에는 이동형 시시티브이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으로 안전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 외에 소규모 행사 시에도 사전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 지도 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 관련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의 경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공모 사업 추진 시 자체 평가 결과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단계별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인건비 현황입니다.
법정 단체의 인건비의 경우 시에서 일부만 보전 지원하고 각 단체별로 상이하게 중앙 및 자부담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건비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 상황, 타 지자체 지원 현황, 최저 임금, 생활 임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은계호수 축제 관련입니다.
축제 추진 시 발생한 축제장 내에 수목 훼손 및 바닥 오염 등 문제는 수목 덱(deck) 및 보도블록 등 시설물 교체뿐 아니라 공원 내 환경 정화 활동 실시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추진 상황 점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에 하나, 그 민간단체 보조금 57쪽에 단체별 인건비 지원 현황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하고 또 별도로 해 주는 그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이분들 근무시간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근무시간.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은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런 것은······.

위원장 박춘호 따로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략 보면 기존대로 8시간 정도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굳이 관여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뭐 이분들 경력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박춘호 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오래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 말고도 단체에서는 뭐 인력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인건비 올려 달라는 것보다는 사실 인력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좀 더 강한 것은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 재정 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단체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법정 단체라고 하는 것이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민간 위탁 주면 그런 데는 왜 다 높은 거예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높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인건비 관련해서 전문적인······.

위원장 박춘호 다른 이런 데는 따져봐야 360만 원이 가장 많은 것이고 지금 다 보니까 나머지가 220만 원, 22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다른 데 민간단체 저희가 주는 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면 거의가 기본이 다 고임금자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조금 차이를 둔다면 일반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100프로(%) 위탁을 통해서 위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법정 단체 ‘국민운동단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생해서 만든 뭐 새마을이건 바르게건 단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직접적으로 100프로(%) 다 보조를 해 주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또 보면 거기는 턱없이, 거기가 더 훨씬 높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교가 되고 형평성 논란에도 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하여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달리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싶어서,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뭐 이분들은 22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은 최저나 생활 임금에 다 오버(over), 좀 넘는 거예요? 거기만큼 돼요?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는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했었다가 다시 재검토한 게 보조금 받는 게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봤던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행안부에서 민간 인정 관련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계속 물가상승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장 박춘호 행안부 그 가이드라인에 민간단체는 적용 안 돼요, 혹시?
거기는 안 돼?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기본적으로 하여간······.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을 그런 잣대를 갖다가, 거기는 안 되게 우리가 그런 것 조정을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잖아요? 위탁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인건비 관련해서는 하여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희재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 관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관련입니다.
지방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753건, 1조 6,7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관내 업체 건수로는 공사 계약에서 91프로(%), 용역 계약에서 55프로(%), 물품 관리 계약은 70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서에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추진 시 관외 업체는 계약 사유서 징구 및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등 사업 부서와 협업하고 관내 업체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부서와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입니다.
청사 공간 확보 등 청사 관리 전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청사 1997년 7월에 준공하여 1만 8,632제곱미터(㎡)에서 45개 부서가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면적은 5,988제곱미터(㎡)로 공무원 수의 증가로 일인당 사무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균형사업단을 본청 외부로 이전하고 대중교통과 등 5개의 사무실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등 4개의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부서 여유 공간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직원의 능률 향상 및 민원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부서 의견 청취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약 관련해 가지고 좀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관내 업체를 계약 체결하는 것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가끔씩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맞을지가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관내 업체 중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관내 업체니까 무조건 돼.’라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질 좋은 관외 업체와 관내 업체 중에 뭘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관내 업체가 한 곳이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기원만 해도 몇백 개 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하는 업체 등 부서별로 해서 또 에이에스라든지 잘하는 부서는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1프로(%)의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안 되는 것 용역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회계과나 시청 사업 부서에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행사, 그다음에 조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의 분야들이 대부분 보면 잔실수들이 되게 많은 것, 행사 같은 것은 잔실수가 유독 많은데 계속해서 비슷한 업체가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도 이 돈에 이만큼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계속 한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뭐가 맞을지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조명업체라든지 행사 조명이나 음향 업체가 지금 관내에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사회자하고 리허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업체의 실력이 부족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발전차가 꺼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장 김태우 그런 것은 용량 계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얼마큼 전력이 들어가는지, 일자리총괄과에 부스를 만들 때에도 컴퓨터 몇 대 뭐 이렇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 가지고 냉난방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전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훈 위원 행사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조명 공사라든가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워낙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 회계과에서 감독 공무원으로 나갈 때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관내 업체들은 이런 딜레마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답이다라고는 내릴 수 없는데 그렇다고 관내를 또 쓰는 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내를 쓸 때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는 게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도 저한테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한테도 기회를 좀 달라.”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과에, 과가 직접적으로 나서실 수는 없으니까 과에서 진행을 할 때 적어도 너무 많은 특정 기업을 한다든가 혹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곳으로 몰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자제해 달라는 정도의 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 부서와 공유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전에 제가 프로그램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계약을 할 때,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업체 이름을 입력하면 그 업체가 시랑 지금 현재까지 몇 개를 하고 있고 올해 연도는 몇 개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 구축적인 부분을······.

○회계과장 김태우 그런데 저희가 계약관리팀장이 부서에서 각 지자체에 방문해서 답사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리스트화하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많이 생긴다.
한 개 업체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배우자 이름, 뭐 누구 이름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해서 실적으로 하는 이런 악순환도 발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그대로 가면서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의회에서나 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부 전산용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네.

○회계과장 김태우 아, 저희가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한번 뽑은 것도 있고 쉽게 이 호조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계약 부서에서도.
저희도 갖고는 있지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청사 관리 쪽에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7년도에 청사는 준공이 됐는데 지금 한 이천여 공직자가 있다 보니 공간이 협소한 것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특히 대야동에 보건소 가 보셨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 가면 더 심각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꾸 외청으로 나가게 되고 어제 아침에 오인열 의원님 5분 발언도 다 그것에 따른 것이니까 다 공감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공사과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지금 보면 청사 하겠다고 지금 9대 후반기는 갈 것으로 예상도 했지만 지금 그것도 다 틀려진 것이고.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회계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시설공사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게 또 거기에 따른 재정이 열악해서 뒷받침 못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한쪽 또 담당하고 있지만 이게 좀 뭔가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은 뭐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그것도 50프로(%) 이상은 신뢰를 못 해요.
그렇게 되면 또 뭐 올 하반기, 겨울? 겨울 되면 누가 공사해. 못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늦춰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만 되고 계속 사무실 공간 재배치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더 이상 이것 안 나오게끔 뭔가 향후 계획이 수립돼서 그것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한번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뭔가 이것도 전체적인 부서가, 관여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한 티에프팀(TF Team)을 만들어서 뭐가 잘못되어 갖고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이렇게 오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계속 지금 우리는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다 계획만 있어요. 네?
계획만 있지 뭐가 지금 된 게 없어.
거기에 보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 시민들도 이것 언제 하느냐, 저것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고 그런 것을 좀 뭔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나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좀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약 및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기 업 지 원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김현정
관  광  과  장김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