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 (월) 10시46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0.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진영 의원 발의)
3.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봉관 의원 발의)
4.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5.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안돈의 의원 발의)
6.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7.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10.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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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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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예방 사업 중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의2호에서 재난 예방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화재 대피 또는 피난용 방연 마스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가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정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취약 계층에?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지금 의원님 입법 발의의 내용은 그 취약 계층에 대한, 네, 입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까지는 저희가······.

오인열 위원 취약 계층도 가정이죠.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그쪽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효 기간이 몇 년이에요, 방연 마스크가?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평균, 평균 3∼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방연, 몇 개씩 몇 개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예를 든다면?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 가정에 주는 것은······.

오인열 위원 아까 취약 계층.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세대 봐야겠지만 세대당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저는 사실 그래요. 방연, 방연 마스크가 재난 시 필요한 거잖아요, 화재에?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잉?
그런데 뭐 각 세대별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약 계층을 준다고 그러면 취약 계층이 사실 제 사례로 본다면 저를 마스크 쓰라고 줬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어디에 놓은지도 몰라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3∼5년간 유효 기간이 되는 것을 그분들이 어디 벽에다가 우리처럼, 의회처럼 딱 붙여놓고 ‘나 불나면 이것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죠, 대비할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네.

오인열 위원 안전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제안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고"라고 쓰여 있어요, 지원하도록, 지원.
그것을 우리가 권장하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권장하도록"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때 말했죠?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정 발의해야 되겠죠?

(「아니야, 미리 고쳐왔잖아」하는 위원 있음)
응?
아, 오늘 것은?
고쳤어요?
아, 제가 지난번 것을 봤구나!
응,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사용도 안 하고 버려질 것 같은 예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고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 방안을 좀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벽, 제 생각에 그냥 뭐 취약 계층이든 일반 계층이든 누구나 방연 마스크 화재 났을 때 필요해요.
그렇다면 뭐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냥 공동, 우리처럼 여기처럼 비치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일단 그 가정 일반 마스크처럼 아무 데나 놓는 마스크가 아니고요, 그 보관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관함 1개당 보통 15개, 8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보관함에 일반 가정까지는 정확히 제가 예상을 못 했······.

오인열 위원 아니, 취약 계층은 가정 아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가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임대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 가정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저기 예산 사정을 봐야겠지만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

오인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죠잉?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이해합니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해는 했는데 취약 계층이라고 해도 가정이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관리가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화재가 다 안 일어나서 유효 기간이 지났어, 이제 그것이.
그러면 거둬들이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보통 그 관리 보존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이지만 조금 지나도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네,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여.
어떻게 됐든 10년을 쓴다고 해도 10년을 쓸 적에 10개 지급했는데 화재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10개를 반납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반납은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그것이 아마 폐기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인척 줘도 전혀 상관없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것이 반,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보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그 한 상자에 뭐 10개, 15개 정도 된다고 하면, 아니, 그것이야 뭐 빼서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러니까 가정, 한 가정당 그렇게 줄 수는 없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성훈창 위원 응,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저희가 당초 이 조례안이 처음에 상정됐을 때 그 관공서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예상했던 부분도 대피가 위험할 때 쓰려고 그랬던 것이지, 가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취약 계층······.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취약 계층.)
네, 취약 계층까지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 아파트 쪽으로 가야지, 일반 가정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금 예시해서 하면······.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각 가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훈창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 아파트······.

성훈창 위원 아파트?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통로에······.

성훈창 위원 관리소에?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아니, 통로입니다, 통로.

성훈창 위원 통로에?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마음대로 빼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것이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관리가 문제지, 이제.)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런데 이제······.

성훈창 위원 그래서 관리가 이것이 과연 15개가 한 상자에 들었어. 그러면 중간에 누가 빼 가면 뭐,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 취약 계층이 빼서 남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일단 관리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관리 방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냥 막 뭐 나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뭐 야, 우리 임대 아파트 가서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야, 이것 임대 아파트 가니까 주더라 하면 우리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아파트 관리, 그러니까 세대별로 넣더라도 관리 사무소에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훈창 위원 그리고요, 세대수가 이것도 힘들 거예요. 화재가 일어났을 적에 그 라인이 100명인지 50명인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 방연 마스크는 뭐 사실 그 인원 수량에 맞춰서 놓는 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일부한테만 가고 일부는 뭐 예를 들어 일부는 뭐 애들만 쓰고 어른은 안 쓰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위원님 보시면 아파트에 화재 났을 때 전 층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고층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내려옵니다, 이것이.
그리고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저층은 바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전체가 쓸 수 없는 그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없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누구든지 화재 일어나면······.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옥상으로 피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피하는 것하고······.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당연히 갖고 피할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피하면 예를 들어서 그 복도 통로에 10명이라면 이것은, 이것이 5개만 있으면 나머지 5명은 못 쓰는 것 아녀?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 원래 좀 모자라는 부분이 항상 있고요, 뭐 방독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 ‘KBS’나 티브이 보시면 화재 시 대피 요령 중에 방연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손수건 갖고 물을 적셔서 대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없어도 응급 시에는 모든 것을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죠. 이것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구 비례로 이것을 줄 것인지 이것 고민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것은 아까도 말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정을 봐서 아까 말했듯이 임대 아파트 위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그런, 그런 것을 시행하면 안 되죠.
그것은 시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이 불평등, 뭐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각 임대 아파트 호실별로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부의장님, 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방연 마스크가 보면 아시겠지만 개당 보면 인터넷상에서 보통 3,000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일단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만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는 과정은 위원님들하고 좀 보고드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고민을 먼저 하고서 해야죠.
이것을······.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각 부분 같은 경우 유통 기간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3년인데 그 부분은 아까 회수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방연 마스크가 이렇게 개봉하게 되면 축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쓰면 일산화탄소를 방지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기한 지나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조례 상정하고 이렇게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뭐 금년도에 그 방연 마스크 몇 매를 구매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 요청합시다.)

위원장 안돈의 네, 잠깐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봉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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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기관과 다중 이용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국가 표준으로 인증된 제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방연 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유치원, 사회 복지 시설, 다중 이용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방연 마스크의 정의를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방연 마스크 비치 권장 시설 중 공공 기관을 시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 기관 등으로 세분화하고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 복지 시설, 물류 시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지하철, 박물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이 지금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에 대한 조례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 지금 똑같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 2개가, 다 합쳐?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2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화재 대피용에 통합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 일부 안전 취약 계층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2개를 하죠, 이것을?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안전 취약 계층 항이나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자체도
원래 의원 입법 발의로 당초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조례······.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 위원장님이신······.

(○ 김찬심 위원 위원석에서 - 이봉관 위원님?)
아니, 아니요. 자치 위원장님이신 그······.

오인열 위원 박춘호?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네, 그때 제가 사회재난팀장일 때 그때 의원 입법으로 말씀을, 아, 만드신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응.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그다음에 이 취약 계층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3년 정도 전에, 네, 의원 입법 발의로 다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일부 개정하면서······.

○시민안전과장 정종채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이 안에 포함시키면 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것이었나?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시민안전과 소관 조례가 한 삼십······.

오인열 위원 제일 많다면서요,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서른 한 네 건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같이 통합을 하면 좋은데 여기 이제 그 안전 취약 계층, 먼젓번 심의해 주셨던 취약 계층 조례 이제 5조에 보면 재난 예방 사업에 보면 이 그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보다 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조례로 취합하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네.
그 먼젓번 조례와 같은 경우 보면 가스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부터 전기 안전 점검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는 이 방연 마스크만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좋지만 약간 통합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국장님, 그전에 보니까 그냥 시민안전과 조례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니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해 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화재 대피용인데 방연 마스크 제목도 안전 취약 이것도 이 주요 내용이 방연 마스크잖아요?

○안전교통국장 박영덕 그러니까······.

오인열 위원 주요 내용이 방연 마스크인데 여기도 방연 마스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안돈의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첫······.

오인열 위원 이것은 정회?

위원장 안돈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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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가 공공 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자 함,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공공 지원형 공공 관리제 대상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 수입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노선 입찰형 공공 관리제 대상 노선에 대한 입찰 대상, 노선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공 관리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운송 사업자의 책무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조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는 공공 관리제 중지 및 제외 대상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없으면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려야겠다.)
네, 위원님,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성훈창 의원님이 매번 말하는 대중교통과 공공 버스 이 문제를 좀 답을 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

오인열 위원 시원하게 해 주시라고.
항상 문제점이 많은 대중교통이 되지 말고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시라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찬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네, 김찬심 위원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찬심 위원 우리 그 2조 정의에 보면 성과 이윤이 있는데 성과 이윤은 뭐 성과 이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성과 이윤은 운송 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운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이윤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면 기본 이윤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기본 이윤은 지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경기도 그 공공 관리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기본 이윤은 지급하지 않고요.

김찬심 위원 않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다만 성과 이윤에 한해서, 네, 평가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약칭을 약칭하는 그 순서라든가 그런 조문 내용이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안 제12조를 보면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원가 산정을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안 9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운송 원가 산정에 관한 그 사항만 있어서 이것 위원장님, 이것 우리 지금 이것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찬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찬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공공 관리제 대상 중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은 제외하고 공공 관리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마련 및 산정을 추가하였으며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시 이윤은 성과 이윤만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변동 비용과 운송 비용의 변화를 표준 운송 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약칭 규정 등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김찬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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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축제 개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22조제1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로시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과장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확대되는 것이 축제 부분이잖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률에서도 보면 내렸을 때 규정을 하기로는 행사로 많은 그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은 축제보다는 행사라는 워딩(wording), 단어라고 해야겠죠. 그쪽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래서 저기 여러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행사하고 축제 그것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행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축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하는 것들 세종시, 부천시 그다음에 뭐 안산, 남양주, 오산 여기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전거 축제로 이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나 축제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축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음, 그렇기는 한데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용 추계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예상을 해서 되어 있던데, 추계가. 관내에서 8,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규모의 축제를 하는 행사 혹은 그 규모 급이나 그 이상 가는 급의 축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그것은 뭐 자전거 축제를 8,000만 원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근 안산시에서 하는 축제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은 것 같고요.
금액은 좀 조정, 뭐 저기 8,000만 원이 되든 아니면 좀 적게 하든 그것은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축제를 어느 급으로 보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계를 달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추계가 너무 그냥 인근에 의해서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는 고려가 조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갯골축제 제외하고는 그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축제가 제 기억이 맞는다면 손에 꼽을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하지도 않거나 아직 계획 중인 축제에 대한 규모를 되게 크게 산정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축제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몰아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행사라고 하는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이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면 이용 활성화에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문이 어느 것인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저도 예산적인 부분은 어떤 좀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은 좀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해 봅니다.

김진영 위원 음, 네. 우선은 그래서 예산 추계는 좀 더 좀 신중히 했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알아보는 것이 너무 과하다, 과하게 좀 처음에 일정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은 의견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질의하실 위원님?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지금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축제에 대해서 축소하고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축제를 엄청 축소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마저, 지금 저는 김진영 위원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같은 말이지만 의원들이 지금 축제에 대한 그냥 막 축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있는데 떡하니 축제라고 내용을 쓰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가 자전거 도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단절된 자전거 도로도 좀 더 소통하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매화동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시급한 것이 그냥 자전거, 자전거는 동아리에서도 활성화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응?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행사 나는 내용이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라 하면 왠지 거창하고 지금 뭐 아까 뭐 비용 추계는 우리 과장님 뺀 것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좀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서 자전거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자전거 동아리 뭐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좋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웬만했을 때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매번 제가 생각하는 것, 만날 남이섬 가고 저기 가평 가지 말고 월곶역에 와서 자전거 불러갖고 해안 도로 싹 한 바퀴 도는 드라이브 코스(drive course)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해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항상 의원들이 뭔가 요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과장님 위상이 더 설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행사하고 축제 용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다닐 행, 일 사 자로 해가지고 직역하면 일을 행한다는 뜻이고 한국에서는 이벤트, 축제, 잔치, 페스티벌, 프로모션(promotion)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로 해도 되고 축제로 해도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사로 하고 싶어서 지금 뭐 집행부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뭐 의견 등이 축제로도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 여기 축제나 행사나 같은 맥락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오인열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우리는 우선 시급한 것이 축제나 행사보다는 자전거 도로 완성이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죠, 자전거 도로를 어느 정도 보완한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세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소모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이, 범위가 얼마만큼 클지는 모르겠어요. 뭐 탄소 중립에 자전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 뭐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우리 자전거 동아리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인구가, 자전거 이 동아리 인구?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동아리들이 꽤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각자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주말에 보면 이 자전거 동아리가 시흥시의 각 도로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자전거 동아리의 고충이 어떤 자전거가 고장 났을 적에 수리하고 자전거 동아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사무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에서는 지금 월곶역하고 정왕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민간의 자전거 동아리도 뭐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서 업무도 보고 자전거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저 뭐야, 사무실 하나 좀 어떻게 자리를 좀 한번 검토해 봐요,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지금 한 6년간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 동아리 회장을 만나 보니까 좀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전거가 일사불란하게 관리도 잘되고 더 활성화되고 아까 그 저기 탄소 중립에도 기여도 하고 하니까 좀 그것 한번 좀 검토 좀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아까 제가 빠진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이 축제를 하게 되면 실행 부서는 어디서 하세요? 도로시설과에서 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음, 축제를 하게 되면 행사로 보면 우리 과에서 맡고요.

김진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그다음에 대회를 한다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게요. 이것이 사실은 축제를 진행한다 혹은 행사를 진행한다 이것이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대략적인 큰 파이만 했던 것인데 이것도 위탁해서 넘겨야 할 사무가 맞는지도 사실은 조문에 있는, 조례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위탁해야 할 사무가 맞는지도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 교대)

6.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51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 지역이나 생태계 우수 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추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원 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 교대)

7.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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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고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학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공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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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151번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기존 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경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연장 횟수를 조례에서 지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견본 주택의 연장 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은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의료 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 시설에 한해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문구 등을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은 조례상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된 곳에서만 허용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반 시설 정비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 야기와 현행 법령상 도로 확보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상업 지역에서 주상 복합 건축 시 주거용 비율에 대한 규정에서 그 비율에 포함되는 시설을 명확하게 기입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타 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 및 쉬운 법률 용어 사용을 위한 문구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그 13조에 우리가 지금 전에는 우리가 존치 기간 3년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회라든가 연장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이대로 한다고 하면 3년에 3년, 6년 지나면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뒤에는 과태료를 내든지 뭔가 해체한다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원상 복구를 하든지.

위원장 안돈의 원상 복구를 하든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면 과태료는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적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적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계속적으로 과태료 안 내고 유지시켜서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요. 원상회복해 놓고 뭐 저 강제 철거 쪽으로도 가야죠, 네.

위원장 안돈의 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잘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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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3조에서 4조는 사전 고지 대상 시설과 사전 고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대상 지역과 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전 고지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사전 고지의 방법과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그 안 8조에서 보면 행정 행위의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고지하도록 그런 기한을 정해 놓았어요.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사전 고지를 하려면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인가 허가와 같은 그런 것은 좀 처리 기간이 길어서 인가 허가 나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 고지할 시간이 있지만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2∼3일 정도에 끝나니까 신고 처리가 돼도 저기 사전 고지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완수 네.

김찬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찬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찬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춘 경우는 사전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김찬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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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완수 건축과장 이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9조5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련 근거가 누락된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조 확보 기준 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제시한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법」에서 위임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0조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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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4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의2에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국민 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 주택 규모 주택 중 공공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5조에서는 공공 시행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인계 시기를 조합 해산 이후 2개월 이내에서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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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강성조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2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안 제안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을 준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수립 제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이 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 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규모가 일반 정비 사업의 규모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재개발 사업의 임대 주택 확보 비율을 준용하여 100분의 5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구역 내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용적률 완화 적용 산식을 준용하여 용적률 산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규정으로 이미 시 조례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상위 법령상 위임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내용상의 변경 없이 조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이희봉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환  경  국  장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공  원  과  장김학현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건  축  과  장이완수
균 형 개 발 과 장 강성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김소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