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본회의-2차

(제315회-본회의-제2차)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
3.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건섭·한지숙 의원 발의)
3.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이건섭 의원 발의)
7.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8.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김선옥·윤석경 의원 발의)
9.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소영·김찬심 의원 발의)
10.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11.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봉관 의원 발의)
1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14.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이건섭·김찬심·안돈의·김진영·오인열 의원 발의)
15.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7.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18.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9.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박소영 의원님, 이건섭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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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1984년에 조성된 시화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 한국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의 산단은 수명을 다해가는 산업과 시설 노후화, 생산성 하락까지 더해져 영세 기업은 물론 우량 기업마저도 비상사태입니다.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은 국가산업단지인 시화산단, ‘시화MTV’와 지방산업단지인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는 기업 지원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핵심 수혜자들은 대체로 산단 내 상위 레벨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3차 하청업체는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차, 5차 벤더(vendor)들은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진원에서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협회나 단체와 같은 네트워크 울타리 속에 들어온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정보 불균형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내용 자체가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화급한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회에서는 작년 11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업지원협의회에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수상 대상자 심사, 선정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을 가진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수상자는 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는데 공고에 의해 신청 및 추천으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례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수출 지원 등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한 신청과 추천 이것이 과연 최고경영인상 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는 다양한 분류의 기업, 기업 지원 기관 등 용어를 정의 내리고 기업 지원 기관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출자 출연 기관, 대학, 연구 기관, 금융 투자기관, 기업 등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의 선정은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한 기업,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등 타 산업을 견인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시흥시와는 다르게 기술력, 경쟁력이 우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략 산업의 선도 업체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타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우수 기업으로 가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세한 기업이 90퍼센트(%) 이상 차지하고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흥시는 과연 지역을 고려한 기준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안양시는 우수 기업 이외에도 ‘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 교부를 하고 기업 지원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혁신적 성과와 기술력,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기업’ 인증, 경기 유망 스타트업(start up) 기업 인증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등에서도 제각각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과 경제 전략, 지원 정책에 맞춰 설계해 기업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의 경우에도 인증을 통해 기술보증기금, 금융 지원을 기존의 두세 배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입하다 보니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인증과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 기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이렇게 인증을 받고 특허를 받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 공사와 물품 구매 시 관내 기업 제품을 왜 우선으로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시흥시에 제안드립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유망 창업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또한 ‘미팅데이’를 도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미팅데이’는 조금 다릅니다. 시흥시의 다양한 부서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고양시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발주 공사와 물품 구매 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고 부천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상설 면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공공기관과의 직접적인 매칭(matching)이 필요합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의 경험과 책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기존에 무리 없이 진행해 신뢰 관계가 쌓여 있더라도 기술력 성장이 없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업체를 바꿀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위 조직에서 내리찍는 예산, 지정된 기업, 내정되어 있는 업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위 조직에서, 기술력이 없는 사업체임에도 경직적인 조직 문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해도 결국 책임은 담당자가 져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수의 기업인들의 의견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흥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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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섭 의원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림동, 매화동, 목감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시흥시의회 의원 이건섭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시흥시를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환경미화원 작업복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 재생해 주세요.

(회의장 대형 화면에 동영상 상영)
임병택 시장님, 연제찬 부시장님께서는 이 영상 속에서 묵묵히 본인이 맡은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시흥시의 도로 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 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환경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흥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50명이 있고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435명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환경미화원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공공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항상 만나는 깨끗한 거리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력과 구슬땀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은 목숨을 위협받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과 재해 승인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80명이 사망했고 3만 3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년 73명에서 2020년 62명, 2021년 51명, 2022년 67명, 2023년 7월 말까지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 환경미화원의 복장은 지난 2017년 의견 수렴을 통해 짙은 파란색으로 선정된 이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짙은 파란색의 작업복은 옷이 오염되었을 때 잘 보이지 않지만, 야간이나 새벽 또는 우천 작업 시 눈에 띄지 않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을 선정할 때는 착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울러 직업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작업복의 오염 때문에 짙은 색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지난해 개소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와 연계한다면 세탁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 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환경미화원 유니폼은 전체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성질인 재귀반사성 직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어두운 곳에서도 미화원이 눈에 잘 띄게 되어 방오와 방수 처리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또한 지난 2009년 환경미화원의 근무복을 형광 연두색에 고휘도 반사 테이프를 입체적으로 부착하여 주야간 작업 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공공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기능적이며 안전한 작업복 디자인 개선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을 돕는 동시에 시민들이 환경 미화 활동에 대해 전문성을 인식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의 개선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건섭·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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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흥시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훈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흥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만 나이 표기 등 삭제된 법조문 등을 현행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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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선정된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바이오(bi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 운영 시 관내 취업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해 주시고 시흥시의 특색을 가진 바이오(bio)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여 줄 것과 교육장과 실습장이 하나의 공간에 있음으로써 야기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없이 특정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의존하여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 분야, 교육 분야를 구분하여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과 그를 바탕으로 민간 위탁 재계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 체계의 개선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 주택 지역 공공 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취득 재산 외에도 가용 용지 최대 확보, 주차 타워 및 지하 주차장 등의 추가적 검토를 통해 향후 주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되 주차 1면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 과정에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내 영화 영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구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안 내 추계된 비용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다른 문화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8.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김선옥·윤석경 의원 발의)
9.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소영·김찬심 의원 발의)
10.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11.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이봉관 의원 발의)
1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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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생 축하금에 대한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세계 동물의 날, 국제 강아지의 날 등 반려동물을 기념하는 날짜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행사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공 기관에서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온라인 시장이나 대형 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아동인 만큼 낯선 사람 및 이동 수단 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적인 면도 고려하여 운영해 주실 것과 위급 상황 및 병원 동행이나 인계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별 대처 계획 수립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특별 예우를 위한 수당 신설과 보훈 참전 명예수당 기준 연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강화뿐 아니라 독립에 대한 의미를 기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삼일운동 기념비 설치 장소 또한 고민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서의 업무 자율성과 다자녀가정의 편의성을 위한 지원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이건섭·김찬심·안돈의·김진영·오인열 의원 발의)
15.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7.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18.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9.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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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선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대하고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령자, 임산부 등 이용 대상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하여 악취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별표의 제한구역에 학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 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유해 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 녹지의 단계별 실현 방안 등의 상세한 구상과 함께 이용 관리 계획을 충실하게 보완할 것, 공원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에 반영된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 등의 최신 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공원 녹지 관리 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40년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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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연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7일 ‘K-시흥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채용과 네트워킹(networking)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각 부스마다 줄을 서 계시는 시민분들을 보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심 어린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직결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건강, 교육, 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연대에 기여합니다.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병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이루어 낸 사일구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1960년 4월 19일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남아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힘을 상기시켜 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위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2024년 4월 19일 지금 이 자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49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고미경
경  제  국  장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복  지  국  장유재홍
환  경  국  장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조혜옥
대  야  동  장정호기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성창열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도영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기세
기 업 지 원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김현정
관  광  과  장김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아 동 돌 봄 과 장 구선미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김학현
녹  지  과  장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주  택  과  장최정인
균 형 개 발 과 장 강성조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경미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안돈의
의            원이상훈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