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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팀2 2019-03-08 조회수 190
시흥시의회 공고 제2019 - 8호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8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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